처리의안
의안명 | 고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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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8 | 회기 | 256 | |
의안 번호 | 973 | 의안 종류 | 조례안 | |
발의자 | 고양시장(자치행정국장) | 발의일 | 2021-08-27 | |
발의 의원 | ||||
찬성 의원 | ||||
위원회 | 소관위 | 본회의 | 회부일 | |
보고일 | 상정일 | 2021-09-10 | ||
처리일 | 2021-09-10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
관련 회의록 | 제8대 제256회[임시회] 의회본회의 제3차 회의록 | |||
위원회 | 소관위 | 기획행정위원회 | 회부일 | 2021-09-01 |
보고일 | 상정일 | 2021-09-09 | ||
처리일 | 2021-09-09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
관련 회의록 | 제8대 제256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록 | |||
집행부 이송일 | 2021-09-13 | 공포일 | ||
공포 번호 | ||||
주요 내용 | □ 제안이유 ○ 재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주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주요 내용으로 일부 개정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2020. 12. 22. 공포)을 반영하고 ○ 향후 특례시를 고려한 행정수요를 감안하여 개정된 지 오래된 청사 등의 표준설계면적기준을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정의가 명확하지 않은 ‘대장가액’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서 정의한 ‘기준가격’으로 정비함(안 제4조제3항제3호). 나. 수의로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할 수 있는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의 범위를 정하는 조항을 신설함(안 제19조의2제2항). 다. 공유재산 사용료 및 대부료의 감면 대상 확대 및 감경율을 정비함(안 제3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라. 공유재산 사용료 및 대부료의 조정 범위를 정비함(안 제32조). 마. 공유재산 사용료 및 대부료의 분할납부와 납부유예 규정을 정비함(안 제33조). 바. 시청사ㆍ종합회관ㆍ보건소 등의 표준 설계면적기준을 정비함(안 별표). "이하 생략"(접수의안 파일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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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1. 8. 27. 고양시장(자치행정국장) 나. 회부일자: 2021. 9. 1. 다. 상정일자: 제256회 고양시의회(임시회) ○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2021. 9. 9. -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이하 생략"(심사보고서 파일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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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보고서 파일 | ||||
접수의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