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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행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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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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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의안 의안 보기, 각 항목은 의안명, 의안종류, 발의자, 발의일, 대수, 회기, 의안번호, 소관위원회, 회부일, 상정일, 보고일, 처리일 주요내용, 첨부파일 등 으로 구분됨
의안명 고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수 8 회기 256
의안 번호 973 의안 종류 조례안
발의자 고양시장(자치행정국장) 발의일 2021-08-27
발의 의원
찬성 의원
위원회 소관위 본회의 회부일
보고일 상정일 2021-09-10
처리일 2021-09-10 처리 결과 원안가결
관련 회의록 제8대 제256회[임시회] 의회본회의 제3차 회의록
위원회 소관위 기획행정위원회 회부일 2021-09-01
보고일 상정일 2021-09-09
처리일 2021-09-09 처리 결과 원안가결
관련 회의록 제8대 제256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록
집행부 이송일 2021-09-13 공포일
공포 번호
주요 내용 □ 제안이유
  ○ 재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주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주요 내용으로 일부 개정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2020. 12. 22. 공포)을 반영하고
  ○ 향후 특례시를 고려한 행정수요를 감안하여 개정된 지 오래된 청사 등의 표준설계면적기준을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정의가 명확하지 않은 ‘대장가액’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서 정의한 ‘기준가격’으로 정비함(안 제4조제3항제3호).
  나. 수의로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할 수 있는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의 범위를 정하는 조항을 신설함(안 제19조의2제2항).
  다. 공유재산 사용료 및 대부료의 감면 대상 확대 및 감경율을 정비함(안 제3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라. 공유재산 사용료 및 대부료의 조정 범위를 정비함(안 제32조).
  마. 공유재산 사용료 및 대부료의 분할납부와 납부유예 규정을 정비함(안 제33조).
  바. 시청사ㆍ종합회관ㆍ보건소 등의 표준 설계면적기준을 정비함(안 별표).

"이하 생략"(접수의안 파일 참고)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1. 8. 27.  고양시장(자치행정국장)
  나. 회부일자: 2021. 9. 1.
  다. 상정일자: 제256회 고양시의회(임시회)
   ○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2021. 9. 9.
     -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이하 생략"(심사보고서 파일 참고)
심사보고서 파일
접수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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