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의안
의안명 | 고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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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8 | 회기 | 258 | |
의안 번호 | 1076 | 의안 종류 | 조례안 | |
발의자 | 고양시장(기획조정실장) | 발의일 | 2021-11-17 | |
발의 의원 | ||||
찬성 의원 | ||||
위원회 | 소관위 | 본회의 | 회부일 | |
보고일 | 상정일 | 2021-12-15 | ||
처리일 | 2021-12-15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
관련 회의록 | 제8대 제258회[제2차 정례회] 의회본회의 제3차 회의록 | |||
위원회 | 소관위 | 기획행정위원회 | 회부일 | 2021-11-19 |
보고일 | 상정일 | 2021-11-29 | ||
처리일 | 2021-11-29 | 처리 결과 | 수정가결 | |
관련 회의록 | 제8대 제258회[제2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록 | |||
집행부 이송일 | 2021-12-15 | 공포일 | ||
공포 번호 | ||||
주요 내용 | □ 제안이유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제정에 따라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정부합동 평가지표). □ 주요내용 가. 지방보조금 예산 계상 신청 없이 예산을 계상하는 경우에 대해 규정함(안 제3조). 나. 지방보조사업자 공모방법 및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을 취소하는 경우에 대해 규정함(안 제4조 및 제5조). 다. 중요재산의 보고, 공시 및 부기등기에 대해 규정함(안 제6조 및 제7조). 라.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절차 및 방법에 대해 규정함(안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마.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구성, 임기 및 운영 등에 대해 규정함(안 제12조부터 제22조까지). 바. 지방보조사업 내역의 공시에 대해 규정함(안 제23조). "이하 생략"(접수의안 파일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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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1. 11. 17. 고양시장(기획조정실장) 나. 회부일자: 2021. 11. 19. 다. 상정일자: 제258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2021. 11. 29. -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수정의결 "이하 생략"(심사보고서 파일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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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보고서 파일 | ||||
접수의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