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의안
의안명 | 고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대수 | 8 | 회기 | 263 | |
의안 번호 | 1239 | 의안 종류 | 조례안 | |
발의자 | 고양시장자치행정국장 | 발의일 | 2022-06-10 | |
발의 의원 | ||||
찬성 의원 | ||||
위원회 | 소관위 | 본회의 | 회부일 | |
보고일 | 상정일 | 2022-06-23 | ||
처리일 | 2022-06-23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
관련 회의록 | ||||
위원회 | 소관위 | 기획행정위원회 | 회부일 | 2022-06-15 |
보고일 | 상정일 | 2022-06-21 | ||
처리일 | 2022-06-21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
관련 회의록 | 제8대 제263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록 | |||
집행부 이송일 | 2022-06-24 | 공포일 | ||
공포 번호 | ||||
주요 내용 | □ 제안이유 ○ 포상휴가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격무를 수행하는 직원과 실적이 우수한 직원 등에 대한 적정한 보상체계를 마련하고, ○ 자녀 군입영 휴가일수를 확대하여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자녀를 둔 직원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이하생략" (접수의안 파일 참고) |
|||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2. 6. 10. 고양시장(자치행정국장) 나. 회부일자: 2022. 6. 15. 다. 상정일자: 제263회 고양시의회(임시회) ○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2022. 6. 21. -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자치행정국장 박노철) 가. 제안이유 ○ 포상휴가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격무를 수행하는 직원과 실적이 우수한 직원 등에 대한 적정한 보상체계를 마련하고, ○ 자녀 군입영 휴가일수를 확대하여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자녀를 둔 직원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이하생략" (심사보고파일 참고) |
||||
심사보고서 파일 | ||||
접수의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