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의안
| 의안명 | 고양시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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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수 | 8 | 회기 | 263 | |
| 의안 번호 | 1241 | 의안 종류 | 조례안 | |
| 발의자 | 고양시장자치행정국장 | 발의일 | 2022-06-10 | |
| 발의 의원 | ||||
| 찬성 의원 | ||||
| 위원회 | 소관위 | 본회의 | 회부일 | |
| 보고일 | 상정일 | 2022-06-23 | ||
| 처리일 | 2022-06-23 | 처리 결과 | 부결 | |
| 관련 회의록 | ||||
| 위원회 | 소관위 | 기획행정위원회 | 회부일 | 2022-06-15 |
| 보고일 | 상정일 | 2022-06-21 | ||
| 처리일 | 2022-06-21 | 처리 결과 | 부결 | |
| 관련 회의록 | 제8대 제263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록 | |||
| 집행부 이송일 | 공포일 | |||
| 공포 번호 | ||||
| 주요 내용 | □ 제안이유 ○ 특례시 출범과 함께 고양특례시민 납세자의 위상을 높이고 성실납세자 에 대한 형식적인 지원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혜택을 부여하고자 함. ○ 납세자에 대한 지원 확대로 납세의식을 높이고, 이에 따른 자진납부 증가 및 신뢰세정 구현으로 특례시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하고자 함. "이하생략" (접수의안 파일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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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2. 6. 10. 고양시장(자치행정국장) 나. 회부일자: 2022. 6. 15. 다. 상정일자: 제263회 고양시의회(임시회) ○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2022. 6. 21. -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자치행정국장 박노철) 가. 제안이유 ○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전부 개정 됨에 따라 결산 검사 사항을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는 등 조례를 정비하여 결산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정부합동평가 지표) "이하생략" (심사보고파일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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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보고서 파일 | ||||
| 접수의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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