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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 및 검사위원 성명 공고
작성자 의회 작성일 2023-05-31 조회수 1360

고양시의회 공고 제2023 - 9호
2022회계연도 결산 검사의견서 및 검사위원 성명 공고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제2항에 따라 2022회계연도 결산 검사의견서 및 검사위원 성명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공고기간 : 2023. 5. 31. ~ 6. 30.(1개월 간)
공고방법 : 고양시의회 홈페이지 게시
2023년 5월 31일
고양시의회 의장

※ 공지사항의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파일로 확인 가능합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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