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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 제26차 정례회의 개최
작성자 의회 작성일 2025-07-28 조회수 1802

대한민국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협의회장 김운남)는 제26차 정례회의를 7월 24일 수원시에서 개최했다.

 

이날 정례회의에는 김운남 고양특례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이재식 수원특례시의회 의장, 유진선 용인특례시의회 의장, 손태화 창원특례시의회 의장, 배정수 화성특례시의회 의장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제25차 정례회의 개최 결과 등을 보고 받은 후, 제26차 정례회의에 상정된 3개의 안건에 대해 심도있는 심의 및 의결을 진행했다.

 

특히, 진정한 지방분권의 실현을 위하여 △지방의회의 조직권, 예산편성권, 의회사무기구에 대한 자체 조사·감사권 등의 실질적인 자치권 보장 △특례시의회의 광역적 기능과 대도시 행정의 특수성을 고려한 자율성과 권한 보장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할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을 주요 골자로 하는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의결하였으며, 행정안전부와 지방시대위원회에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김운남 협의회장은 “지방자치의 양대 축으로서 지방의회가 가지는 의미와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음에도, 아직 법적·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할 부분이 많다”라며, “새 정부 출범에 발맞춰 지방의회의 향후 방향성에 대해 환기하는 차원에서 건의문을 준비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중앙정부와 지방의회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 진정한 지방분권이 실현될 수 있도록 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에서도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의지를 다졌다.

 

한편, 대한민국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이자 특례시 지위를 가진 고양시를 비롯한 수원시, 용인시, 창원시, 화성시의회 의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분기별 정례회의를 통해 특례시의회 권한 강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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