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바란다
도로상 불법방치 흉물폐컨테이너철거-행주외동441-3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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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민○○ | 작성일 | 2023-02-16 | 조회수 | 3543 |
수년간 폐컨테이너가 불법 방치된 경기 고양시 덕양구 행주외동 441-300 위치는
제2 자유로가 건설되면서 일반도로와 농로가 교차하는 3거리임과 동시에 농사용 수로를 겸한 구거가 함께 병존하는 위치로써, 제1,2자유로를 이용하는 일반/농산물출하 트럭등 대형차량과 농업용 기계차량등의 교행등이 매우 빈번한 3거리에 첨부한 그림처럼 수년간 폐 컨테이너가 불법 방치되어 3거리 교통방해는 물론, 상대차량에 대한 시야가 매우 제한되어, 차량간 접촉사고도 빈번히 발생된 곳이오니,조속히 강제 철거조치바랍니다. 상기와 같이 국민신문고에 고양시를 지정 (처리기관 경기도 고양시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건축물관리과) 처리기관 접수번호 2AA-2301-0109204 2023-01-04 11:24:10 담당자(연락처) 송대관 (031-8075-5396)) 민원 을 냈으나, 소유자를 파악치 못했다는 이유로 민원처리를 (1차 연장 기간: 7 일, 종료예정일시 : (변경전) 2023-01-12 23:59, (변경후) 2023-01-25 23:59 - 사유 :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현장조사가 민원처리기한 내 실시되기 어려워 민원처리기한을 연장하오니 양해바랍니다. - 연장결정일 : 2023-01-12 10:03:46 )답변한 이후, 연장 기간이 지난 오늘 2023.02.16 현재 아무런 조치 없이 직무유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민원인은 "민원 만족도 조사"를 통해 "당해 지점은 도로구역 대로 3류로써...트랙터 등 농업용 기계 및 대형 트럭 교행이 매우 빈번할뿐 아니라...구거가 있어 농업용수가 흐르는 곳입니다...이러한 곳에 대형 컨테이너가 2개가 불법 방치되었으니.....시간이 필요하더라도 반드시 강제 철거 바랍니다...주민들의 의견에 따르면....도로상 불법 무단 방치된지가 무려 10년이상이 되며...당사자 역시 나타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단순한 차량도 도로상 불법주차시 견인해서 후처리하는데....도로상 불법 컨테이너를 소유자를 찾지 못해서 강제 철거 하지 못한다는것은 업무 방기나 해태로써,고양시 관련업무담당자를 "업무상 배임"으로 간주하여 형사고발도 검토할것입니다. 적극 행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재차 민원 해결을 촉구하였습니다만, 이마저도 아무 답변이 없습니다. 이제 봄이 되면, 농업용 트렉터나, 대형차량들이 빈번해질텐데, 안전이 심히 우려 되오니 의원실에서 적 극 나서 주기를 바랍니다. 관련 사진을 올릴수 없는데..필요하다면..연락 주세요..보내드리겠습니다. |
[답글] 도로상 불법방치 흉물폐컨테이너철거-행주외동441-3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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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고양특례시의회 | ||||
1. 안녕하십니까, 고양시의회 의정에 참여하여 주신데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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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귀하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2) 의회에 바란다 제 4739번(2023.02.17.)으로 접수된 고양시 덕양구 행주외동 441-300번지 상 컨테이너 신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건축물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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