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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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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의안 의안 보기, 각 항목은 의안명, 의안종류, 발의자, 발의일, 대수, 회기, 의안번호, 소관위원회, 회부일, 상정일, 보고일, 처리일 주요내용, 첨부파일 등 으로 구분됨
의안명 고양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수 8 회기 258
의안 번호 1112 의안 종류 조례안
발의자 김수환 발의일 2021-11-17
발의 의원 김보경 김수환 김운남
찬성 의원
위원회 소관위 본회의 회부일
보고일 상정일 2021-12-15
처리일 2021-12-15 처리 결과 원안가결
관련 회의록 제8대 제258회[제2차 정례회] 의회본회의 제3차 회의록
위원회 소관위 의회운영위원회 회부일 2021-11-19
보고일 상정일 2021-11-25
처리일 2021-11-25 처리 결과 원안가결
관련 회의록 제8대 제258회[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록
집행부 이송일 2021-12-15 공포일
공포 번호
주요 내용 □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조례의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을 정비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고양시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라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고양시의회 국장, 담당관”을 추가함(안 제2조제2호 신설).

"이하 생략"(접수의안 파일 참고)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1. 11. 17. 김수환·김운남·김보경 의원
(찬성의원: 조현숙 의원 등 7명)
  나. 회부일자: 2021. 11. 19.
  다. 상정일자: 2021. 11. 25. 
   ○ 제258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이하 생략"(심사보고서 파일 참고)
심사보고서 파일
접수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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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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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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