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내용 |
□ 제안이유 ○ 도서관 시설·장비의 이용과 강좌 수강에 따른 이용료 및 수강료 징수 기준 및 감면, 반환 등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 이용가치가 없게 된 폐기 및 제적 자료를 개인이나 기관 또는 단체에 무상으로 배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도서관 시설·장비의 이용과 강좌 수강에 따른 이용료 및 수강료 징수, 감면, 반환 규정을 개정 및 신설함(안 제16조, 제20조, 제20조의2 및 제20조의3). 나. 폐기 및 제적되는 자료의 무상 배부 근거를 신설함(안 제17조). 다. 이용료 및 수강료 기준과 반환기준을 규정함(별표 2 및 별표 3). 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함.
"이하생략" (접수의안 파일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