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관위원회별의안
의안명 | 고양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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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9 | 회기 | 288 | |
의안 번호 | 김미수 | 의안 종류 | 조례안 | |
발의자 | 김미수 | 발의일 | 2024-08-23 | |
발의 의원 | 김미수 문재호 이해림 | |||
위원회 | 소관위 | 환경경제위원회 | 회부일 | 2024-08-28 |
보고일 | 상정일 | |||
처리일 | 처리 결과 | |||
관련 회의록 | ||||
집행부 이송일 | 공포일 | |||
공포 번호 | ||||
주요 내용 | □ 제안이유 ○ 고양시 노사민정협의회는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지역의 노동자, 사용자, 주민 및 고양시 사이의 협력 활성화와 노사관계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모색하고자 관계 법령에 따라 설치한 기구임. ○ 한편, 고양시는 「고양시 감정노동자의 보호 등에 관한 조례」 및 「고양시 비정규직노동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지역 노동자의 권리 보호와 관련한 개별 자치법규를 근거로 각각의 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해야 하나, 이를 추진함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겪어왔음. ○ 이러한 난맥을 해소하기 위해 제284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에서 「고양시 감정노동자의 보호 등에 관한 조례」 및 「고양시 비정규직노동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켜 관련 사항을 노사민정협의회에서 심의하도록 한 바 있음. ○ 이와 관련하여 관계 위원회를 통폐합하고 노사민정협의회를 중심으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노사관계 및 협력 등에 관한 논의를 진행하고 강화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등에 관한 사항 및 비정규직노동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 협의회 위원을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 구성이 아닌,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함(안 제4조). "이하생략" (접수의안 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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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