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의안
의안명 | 고양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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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9 | 회기 | 283 | |
의안 번호 | 493 | 의안 종류 | 조례안 | |
발의자 | 고양시장 (교통국장) | 발의일 | 2024-04-11 | |
발의 의원 | ||||
위원회 | 소관위 | 건설교통위원회 | 회부일 | 2024-04-15 |
보고일 | 상정일 | 2024-04-22 | ||
처리일 | 2024-04-22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
관련 회의록 | 제9대 제283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제1차 회의록 | |||
위원회 | 소관위 | 본회의 | 회부일 | 2024-04-25 |
보고일 | 상정일 | 2024-05-03 | ||
처리일 | 2024-05-03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
관련 회의록 | 제9대 제283회[임시회] 의회본회의 제2차 회의록 | |||
집행부 이송일 | 2024-05-07 | 공포일 | ||
공포 번호 | ||||
주요 내용 | □ 제안이유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4조의3의 개정(2023. 11. 17. 시행)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운영의 범위를 규정하는 조문을 신설하고,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이동지원센터의 설치를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자 함. "이하생략" (접수의안 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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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