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검색
| 의안명 | 고양시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 | |||
|---|---|---|---|---|
| 대수 | 8 | 회기 | 249 | |
| 의안 번호 | 747 | 의안 종류 | 조례안 | |
| 발의자 | 고양시장(기후환경국장) | 발의일 | 2020-11-17 | |
| 발의 의원 | ||||
| 찬성 의원 | ||||
| 위원회 | 소관위 | 본회의 | 회부일 | |
| 보고일 | 상정일 | 2021-05-17 | ||
| 처리일 | 2021-05-17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
| 관련 회의록 | 제8대 제254회[임시회] 의회본회의 제2차 회의록 | |||
| 위원회 | 소관위 | 환경경제위원회 | 회부일 | 2020-11-20 |
| 보고일 | 상정일 | 2021-05-04 | ||
| 처리일 | 2021-05-04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
| 관련 회의록 | 제8대 제254회[임시회] 환경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록 | |||
| 집행부 이송일 | 2021-05-20 | 공포일 | ||
| 공포 번호 | ||||
| 주요 내용 | □ 제안이유 - 1회용품의 과다 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1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품 사용 활성화를 위한 각종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1회용품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1회용품 사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나.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4조). 다. 공공기관 행사, 회의 시 1회용품의 사용을 제한하고 공공기관 건물의 우산 비닐 사용을 제한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 라. 자발적 협약의 체결 및 이행방법,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촉진, 교육 및 홍보 등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마.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를 위한 시책 추진 시 다회용품을 제작하여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다회용품 제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 "이하 생략"(접수의안 파일 참고) |
|||
|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0. 11. 17. 고양시장(기후환경국장) 나. 회부일자: 2020. 11. 20. 다. 상정일자 ○ 2020. 11. 27. 제249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 제1차 환경경제위원회(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ㆍ답변, 보류) ○ 2021. 5. 4. 제254회 고양시의회(임시회) - 제1차 환경경제위원회(상정, 질의ㆍ답변, 의결) "이하 생략"(심사보고서 파일 참고) |
||||
| 심사보고서 파일 | ||||
| 접수의안 | ||||
페이지관리자
- 부서명 : 의사팀
- 전화 : 031-8075-389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