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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고양시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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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9 | 회기 | 284 | |
의안 번호 | 522 | 의안 종류 | 조례안 | |
발의자 | 고양시장 (사회복지국장) | 발의일 | 2024-05-24 | |
발의 의원 | ||||
찬성 의원 | ||||
위원회 | 소관위 | 본회의 | 회부일 | |
보고일 | 상정일 | 2024-06-18 | ||
처리일 | 2024-06-18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
관련 회의록 | 제9대 제284회[제1차 정례회] 의회본회의 제3차 회의록 | |||
위원회 | 소관위 | 문화복지위원회 | 회부일 | 2024-05-30 |
보고일 | 상정일 | 2024-06-05 | ||
처리일 | 2024-06-05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
관련 회의록 | 제9대 제284회[제1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록 | |||
집행부 이송일 | 2024-06-18 | 공포일 | 2024-07-02 | |
공포 번호 | 2833 | |||
주요 내용 | □ 제안이유 ○ 출산지원금 지원과 관련한 이른 출산 등 사각지대 발생 예방을 위해 거주요건에 대한 기준을 보완하고, 넷째 자녀 이상 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출산지원금의 지원금액을 확대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출산지원금 거주요건의 기준일을 ‘출생일’에서 ‘출생신고일’로 변경함(안 제6조). 나. 출산지원금 지원금액을 넷째 자녀는 5백만원, 다섯째 자녀 이상은 1 천만원으로 확대하고, 분할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함. "이하생략"(접수의안 파일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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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4. 5. 24. 고양시장(사회복지국장) 나. 회부일자: 2024. 5. 30. 다. 상정일자: 제284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2024. 6. 5. -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ㆍ답변, 의결 "이하생략" (심사보고서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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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보고서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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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의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