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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명 | 고양시 민간위탁 사무 관련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한 자에 대한 고발의 건 | |||
|---|---|---|---|---|
| 대수 | 9 | 회기 | 300 | |
| 의안 번호 | 1030 | 의안 종류 | 동의안 | |
| 발의자 | 정민경 | 발의일 | 2025-12-16 | |
| 발의 의원 | 정민경 최규진 | |||
| 찬성 의원 | ||||
| 위원회 | 소관위 | 본회의 | 회부일 | 2025-12-16 |
| 보고일 | 2025-12-16 | 상정일 | 2025-12-16 | |
| 처리일 | 2025-12-16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
| 관련 회의록 | 제9대 제300회[임시회] 의회본회의 제1차 회의록 | |||
| 집행부 이송일 | 공포일 | |||
| 공포 번호 | ||||
| 주요 내용 | □ 제안이유 ○ 고양시 기획조정실 소속 기획정책관 안영선(이하 “피고발인”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법」 제117조 및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고양시장으로부터 고양시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총괄 관리를 위임받은 자로, 「지방공무원법」 제48조에 따라 성실의 의무를 부담하고 있음. "이하생략"(접수의안 파일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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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보고서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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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의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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