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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명 | 행정사무감사 중 거짓 증언을 한 자에 대한 고발의 건 | |||
|---|---|---|---|---|
| 대수 | 9 | 회기 | 300 | |
| 의안 번호 | 1031 | 의안 종류 | 동의안 | |
| 발의자 | 정민경 | 발의일 | 2025-12-16 | |
| 발의 의원 | 정민경 최규진 | |||
| 찬성 의원 | ||||
| 위원회 | 소관위 | 본회의 | 회부일 | 2025-12-16 |
| 보고일 | 2025-12-16 | 상정일 | 2025-12-16 | |
| 처리일 | 2025-12-16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
| 관련 회의록 | 제9대 제300회[임시회] 의회본회의 제1차 회의록 | |||
| 집행부 이송일 | 공포일 | |||
| 공포 번호 | ||||
| 주요 내용 | □ 제안이유 ○ 고양시 기획조정실 기획정책관(이하 ‘피고발인’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제299회 고양특례시의회 정례회 「2025년도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이하 ‘행정사무감사’라 한다) 중 「고양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와 관련된 사안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위원과의 질의응답에서 2025년 7월 11일 개정된 「고양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이 조례에 반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답변 과정에서 허위 증언이 있었음이 확인되었으며, 2025년 11월 17일에 개최된 행정사무감 사에서 피고발인의 답변 순서에 따라 허위 증언이 확인된 부분들은 다음과 같음. "이하생략"(접수의안 파일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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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보고서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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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의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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