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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명 | 고양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 대수 | 9 | 회기 | 304 | |
| 의안 번호 | 1163 | 의안 종류 | 조례안 | |
| 발의자 | 공소자 | 발의일 | 2026-06-09 | |
| 발의 의원 | 공소자 | |||
| 찬성 의원 | ||||
| 위원회 | 소관위 | 문화복지위원회 | 회부일 | 2026-06-18 |
| 보고일 | 2026-06-18 | 상정일 | 2026-06-18 | |
| 처리일 | 2026-06-18 | 처리 결과 | 부결 | |
| 관련 회의록 | 제9대 제304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록 | |||
| 집행부 이송일 | 공포일 | |||
| 공포 번호 | ||||
| 주요 내용 | □ 제안이유 ○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동일한 항목의 예산을 지원받는 경우 「고양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와의 지원 대상 및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여, 중복지원을 방지하고자 함. ○ 관련 법령인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와의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14조제1항 및 제4항의 “비용”을 “경비”로 정비하고자 함. "이하 생략"(접수의안 파일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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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보고서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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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의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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