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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회의록

Goyang Special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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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1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의회본회의 회의록

제2호

고양시의회사무국


2017년 3월 17일 (금) 10시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고양시 새마을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2]바르게살기운동 고양시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3]고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고양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고양시 공예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7. [6]고양시 EM 원액 및 배양액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7]고양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고양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고양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12. [11]고양일산 테크노밸리 공공사업시행 기본협약 동의(안)
  13. [12]고양시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꿈의 버스 운영 조례안
  14. [13]고양시 청년 기본 조례안
  15. [14]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   부의된 안건
  2. [1]고양시 새마을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윤승 의원 대표발의)(이윤승 의원 외 10명 발의)
  3. [2]바르게살기운동 고양시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윤승 의원 대표발의)(이윤승 의원 외 10명 발의)
  4. [3]고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윤승 위원 대표발의)(이윤승·강주내·박상준·윤용석·유선종·이영휘·조현숙 의원 외 7명 발의)
  5. [4]고양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용석 의원 대표발의)(윤용석·고종국·김경희·원용희·이영훈·이윤승·임형성 의원 외 3명 발의)
  6. [5]고양시 공예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김경희 의원 대표발의)(김경희·고은정·김완규·우영택·원용희·윤용석·장제환·조현숙 의원 외 5명 발의)
  7. [6]고양시 EM 원액 및 배양액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8. [7]고양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형성 의원 대표발의)(임형성·고종국·김경태·김운남·박시동·우영택·윤용석·이영훈·이화우 의원 발의)
  9. [8]고양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9]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10]고양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12. [11]고양일산 테크노밸리 공공사업시행 기본협약 동의(안)(시장 제출)
  13. [12]고양시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꿈의 버스 운영 조례안(고은정 의원 대표발의)(고은정·김경희·김효금·박시동·원용희·이규열·조현숙 의원 외 7명 발의)
  14. [13]고양시 청년 기본 조례안(박시동 의원 대표발의)(박시동·강주내·고은정·김경희·김혜련·김효금·원용희·윤용석·이규열·이윤승 의원 발의)
  15. [14]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05분 개의)

○의장 소영환  회의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종경 자치행정실장께서는 제9회 다산목민대상 2차 심사 참석으로, 박찬옥 일산서구청장님은 휴가로 인해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님들과 시정업무 수행에 바쁘신 중에도 자리를 함께해 주신 최성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회의를 방청하시기 위해 의회를 찾아주신 언론인과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님 나오셔서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백기현  의사팀장 백기현입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 심사를 마치고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장으로부터 고양시 새마을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4건, 환경경제위원장으로부터 고양시 공예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등 2건, 건설교통위원장으로부터 고양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 문화복지위원장으로부터 고양시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한 꿈의 버스 운영 조례안 등 2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회의에서 심의 의결할 안건은 모두 14건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고종국 의원님을 위원장으로, 이길용 의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한편 문화복지위원회에 회부한 고양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휴회 중 주요 의정활동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영환 의장님께서는 지난 3월 15일 경기도시군의장협의회 정례회에 참석하였습니다.
  김경희 의원님께서는 지난 3월 9일 에코데일리 신문사가 주최한 2017 대한민국 친환경 우수의원 공모 시상식에서 우수의원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소영환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고양시 새마을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윤승 의원 대표발의)(이윤승 의원 외 10명 발의) 
[2]바르게살기운동 고양시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윤승 의원 대표발의)(이윤승 의원 외 10명 발의) 
[3]고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윤승 위원 대표발의)(이윤승·강주내·박상준·윤용석·유선종·이영휘·조현숙 의원 외 7명 발의) 
[4]고양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용석 의원 대표발의)(윤용석·고종국·김경희·원용희·이영훈·이윤승·임형성 의원 외 3명 발의) 

(10시08분)

○의장 소영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 새마을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2항 바르게살기운동 고양시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3항 고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고양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강주내 기획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주내 의원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강주내 의원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시 새마을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양시 새마을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기획행정위원회 이윤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으로 상위법령인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맞게 조례 제명을 「고양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로 변경하고, 보조사업의 지원에 있어서도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맞게 보조금의 신청 및 정산, 지도감독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이며, 보조금 집행에 있어서도 보조금의 목적, 기준 및 절차, 포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타당한 조치라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바르게살기운동 고양시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기획행정위원회 이윤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으로 상위법령인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맞게 조례 제명을 「고양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 조례」로 변경하고, 고양시 바르게살기운동 조직의 대표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하고,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부합하도록 보조금의 신청 및 정산, 지도 감독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이며, 보조금 집행에 있어서도 보조금의 목적, 기준 및 절차, 포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타당한 조치라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기획행정위원회 이윤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으로 주민자치위원의 자격요건 중 최소 거주기간을 없애고, 사업장 종사자의 주민자치위원 자격을 인정하며, 위원장 등의 2년 재선임 금지와 위원 및 고문의 연임제한을󰡒한 차례󰡓에서󰡒두 차례󰡓까지 허용하고, 해촉 후 재위촉 금지기간을 “4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는 사항으로 고양시 전체 39개 동 주민자치위원의 평균 위원수가 21명으로 조례에서 정한 25명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점과 일부 동의 경우 지역사회와 연계된 사업장종사자가 주민자치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점, 또한 고양시와 규모가 비슷한 수원시, 성남시, 용인시의 조례와 비교해 보았을 때 주민자치위원의 연임을 제한하는 사례가 없고, 해촉 후 재위촉금지 조항의 경우도 수원시만 6개월로 제한하고 있음을 볼 때 우리 시 현행 조례의 자격요건, 연임제한 및 재위촉금지 기간의 완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기획행정위원회 윤용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으로 공공체육시설을 활용한 유·청소년의 스포츠 활동을 육성하고, 학생들의 여가활동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학교주관 경기·행사 및 학교에서 육성하는 운동부의 훈련에 대하여 사용료 감면율을 현행 “30%”에서 “50%”로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라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고양시 새마을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심사보고서
○의장 소영환  강주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강주내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일괄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강주내 기획행정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고양시 새마을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바르게살기운동 고양시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고양시 공예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김경희 의원 대표발의)(김경희·고은정·김완규·우영택·원용희·윤용석·장제환·조현숙 의원 외 5명 발의) 
[6]고양시 EM 원액 및 배양액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0시16분)

○의장 소영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고양시 공예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제6항 고양시 EM 원액 및 배양액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김영식 환경경제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의원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 김영식 의원입니다.
  환경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시 공예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양시 공예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공예문화산업 진흥법」 제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규정을 이행하고, 각종 지원 규정을 적용하여 고양시 공예산업 발전과 우수 공예품 육성에 필요한 내용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써 전통공예 기술의 계승·발전과 공예산업 활성화를 위해 타당하고 상위법 저촉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나 시민과 학생들에게 체험학습의 기회를 제공하여 공예산업의 저변확대를 도모하고자 보조사업의 범위에 체험관 운영규정을 추가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EM 원액 및 배양액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규정한 수질 및 수생태계의 오염이나 훼손을 사전에 억제하고, 오염되거나 훼손된 수질 및 수생태계를 적정하게 보전할 수 있도록 EM 원액 및 배양액을 시민들에게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근거 등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써 이 사업을 통해 주민참여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이행함은 물론 시민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데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고양시 공예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환경경제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경제위원회 심사보고서
○의장 소영환  김영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식 환경경제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일괄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김영식 환경경제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고양시 공예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EM 원액 및 배양액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고양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형성 의원 대표발의)(임형성·고종국·김경태·김운남·박시동·우영택·윤용석·이영훈·이화우 의원 발의) 
[8]고양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고양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11]고양일산 테크노밸리 공공사업시행 기본협약 동의(안)(시장 제출) 

(10시20분)

○의장 소영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고양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8항 고양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9항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0항 고양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제11항 고양일산 테크노밸리 공공사업시행 기본협약 동의(안) 이상 5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김경태 건설교통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태 의원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김경태 의원입니다.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양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이미 도시화된 계획관리지역에서 소규모 개발이 불가한 과도한 규정이라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이를 해소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 터널 및 지하차도의 도로 구간 연결허가에 대하여 금지구간 길이를 완화하였고, 또한 변속차로의 기준 완화를 위해 교통영향평가의 심의 결정사항을 허가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소규모 공장, 주차장,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등에 대하여는 변속차로 길이를 완화하는 등 도로여건, 지역경제 활성화, 상습 민원해결 차원에서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교통량 감축프로그램의 종류 중 이행확인이 어려운 “승용차 함께 타기”, “자전거 이용”, “대중교통의 날 운영”을 삭제하고 “승용차 공동이용 지원”, “피프틴 이용”을 신설하여 이행확인의 투명성과 경감사항의 적정성을 제고하였으며, 또한 교통유발부담금경감심의위원회의 부담금 경감비율 심사 시 이행환경을 고려하여 가감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여 교통량 감축활동을 지속시키고, 심의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였으며, 통근관리인 선임 등에 대하여도 현행 법 규정에 근거가 없는 과도한 규제라는 의견을 반영하여 관련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기타 안 등에 대하여도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등 관계법령에 맞게 조항을 정비 및 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다세대주택에 대한 비도시지역에서의 무분별한 인·허가에 의한 기반시설 부족으로 주거환경이 악화됨에 따라 난개발 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상에 포함·반영하였고, 기타 개정안 등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건축법 시행령」 등 관계법령에 맞게 조항을 정비 및 개정한 사항으로서 상위 법령의 저촉 여부 등 특이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이 의견제시의 건은 가좌 구역 주거지역과 도로에 의해 둘러싸인 지역으로 이미 근린생활시설, 창고 등으로 개발되어 자연녹지지역의 성격 및 기능이 사라지고 있으므로 대상지역을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 현실화 후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편입시켜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상위 법령과의 저촉 여부 등 특이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일산 테크노밸리 공동사업시행 기본협약 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경기도, 고양시, 경기도시공사, 고양도시관리공사 4자 간 공동사업시행 기본협약을 위해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지방재정법」 제44조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요구한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개발이익금 발생 시 고양시 지역 내 기반시설 설치 등에 재투자하고 미분양 업무용지에 대해 고양시가 조성원가로 유상 매입하는 것으로서 상위 법령과의 저촉 여부 등 특이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고양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심사보고서
○의장 소영환  김경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경태 건설교통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일괄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완규 위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규 의원  김완규 의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경태 위원장님 안건 심사에 있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부분인데 고양일산 테크노밸리 조성사업 공동사업이행 기본협약 동의안 부분입니다. 
  이 협약서 내용을 살펴본 결과 ‘우리가 그냥 지나가면 안 되겠다’라는 부분이 있어서 본 의원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제7조3항 부분입니다. 의원님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경기도, 고양시 그리고 경기도시공사, 고양도시관리공사 이 4개 지자체, 단체 및 기관에서 협약서를 작성한 부분 제7조3항 “준공검사 완료 후 3년 경과 시점의 미분양 업무용지는 고양시가 유상 매입하며, 그 대금은 매입시점에서 조성원가를 재산정하여 납부하되, 2년 이내 납부를 원칙으로 한다.” 이 내용 부분이 좀 문제가 된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내용상 “조성원가를 재산정하여 납부한다”, 조성원가로 당연히 우리 고양시가 받아야 되지요. 여기에 조성원가를 집어넣을 필요가 없는 것이었고, 그리고 왜 미분양 업무용지는 고양시가 유상 매입을 해야 되느냐라는 부분입니다. 
  경기도 도시공사가 65%, 고양도시관리공사가 35% 지분 투자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왜 7조3항의 내용, 미분양 업무용지가 들어갔느냐 이 부분을 제가 말씀드린다면 경기도 도시공사와 입지선정 부분에 있어서 12차례의 회의가 진행이 됐는데 그 12차례의 회의가 진행되는 데 있어서 선정부분이 지금 현재 협약서 내용의 부지와는 동떨어진 부지를 경기도시공사에서는 입지선정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고양시가 악성민원을 해결하고자 지금 현재의 테크노밸리 부지를 강력하게 요구하는 바람에 경기도 도시관리공사와 이런 협약서를 작성하면서 이런 불공정 협약서가 몇 개 이유 중에 하나라고 저는 판단되어졌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우리 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유가 뭐냐? 첫 번째, 사업지 가용면적이 24만 평이라고 최종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정된 사업지는 쓸 수 있는 땅, 가용면적의 절반인 12만 평밖에 되지 않는다고 고오환 도의원이 도정질문에서 한 내용이 있습니다. 
  두 번째, 지속적인 악취의 민원을 안고 있는 하수종말처리장과 멱절산 유적지가 있는 문화재관리보호구역이 있어 300m 내의 개발행위가 제한받고 있고, 우수기에는 오폐수들이 한류천, 장항천으로 흘러들어와 사업지 내의 모든 환경이 70조, 지금 판교가 70조의 작년도 연매출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조금 이따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우리 70조의 고양시 미래가치를 만들어내기에는 너무나 많은 장애요인이 있다는 점입니다. 
  세 번째, 지하 20m가 넘는 연약지반들이 분포하고 있어 공사비가, 어떠한 특수공법을 사용하더라도 공사비가 증가되고 그 증가비용은 입주업체 민간 사업자가 부담을 해야 되는 이런 입지조건에 있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분양가로 산정한다면 과연 들어올 수 있을까 하는 의문점이 생깁니다. 
  판교를 예를 들어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판교 테크노밸리의 작년 매출을 확인한 결과 70조로써 삼성 매출액 다음으로 많고 전국 광역지자체에 확인해 본 결과 부산에 이어 전국 7위 수준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는 판교 테크노밸리가 강남 인접과 사통팔달의 입지조건이 뛰어나고 연구용지의 조성원가, 여기 분명히 나와 있어요. 조성원가 분양 등 지역 맞춤형 산업 입지 개발전략과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단지 설계가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 사업이 북부지역은 물론이고 100만 고양시민의 미래 먹거리인 만큼 70조의 미래가치를 이루어낼 수 있는 가치가 있는 자리인가를 한번 되 확인하고 싶고 묻고 싶습니다. 
  우리 건설교통 상임위에서 동의안이 올라왔고, 그 상임위를 존중한다고 저는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 김경태 위원장님께 따로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제 자유발언으로 마무리를 짓되 이 미분양 업무용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잘 알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킨텍스 부지 지금 10년 동안에 아직까지 팔리지 못하고 조성원가로 진행되고 있는 호텔마저도 짓지 못하고 하는 실정입니다. 팔리지 않는 그 부지를 용도변경을 하고 용적률을 올리고 건폐율을 올려주고 지구단위계획을 만들어서 지금 아파트가 들어오고 오피스텔이 들어오는 그러한 업무시설로 변해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이 미분양 업무용지를 왜 꼭 찍어서 달아놨을까요? 이 자리가 분명히 경기도시공사에서는 팔리지 않는 곳, 팔리지 못할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우리 고양시한테 미루지 않았는가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Y-City 요진 문제에 있어서 한 번쯤은 생각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 Y-City 요진 협약서 하나가 우리한테 기부채납을 해야 되는 것까지도 지금 하지 않고 버티고 있고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런 협약서, 동의를 받아야 되겠지요. 동의를 받아서 진행돼야 되겠지요. 누가 책임집니까? 
  우리 의원들도 책임져야 되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공무원들이 다 책임을 져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좋다’이겁니다. 이 사실을 알려드리고, 우리 책임자 추진단 그리고 우리 공무원, 시장님 모든 분들이 600년의 고양시 그리고 앞으로 미래가치 70조 원을 살리기 위해서 이러한 부당한 계약 협약사항에 흔들리지 말고 더더욱 발전하시고 더더욱 확인하고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마음에서 저의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소영환  김완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경태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완규 의원 의석에서 - 제가 답변을 받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끝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질의하신 것이잖아요.」하는 의원 있음)
  하실 말씀이 있으시나 본데 김경태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김경태 의원  김완규 의원님이 우리 고양시 발전방안과 여러 가지 부분에서 신경 쓰시고 많은 고양시 발전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을 아주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 또한 건설교통위원장으로서 심사숙고해서 테크노밸리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많은 심사를 했습니다. 또 혹시라도 미비한 점이 있을까 해서, 그런 부분도 있겠지요, 신이 아닌 이상. 그래서 방금 김완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아쉬운 부분, 그런 점들을 도움이 되도록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분양 업무용지 유상 매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실제 그 부분은 수익성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토지계획을 보면 업무시설이 30%, 상업시설이 5%, 지원시설 8%, 공공시설용지가 57%나 됩니다. 
  첨단산업 지원시설 위주로 구성됐는데 그래서 주거단지가 포함되지 않아 수익성은 사실 저조한 것입니다. 그 점을 아시고, 또 보시면 아시겠지만 타 시군 양주시나 인천시 모두 공급가격을 보면 감정금액으로 매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고양시는 감정가격으로 매입하지 않고 더 우리 주민을 위해서, 토지소유자를 위해서 예산을 더 풍족하게 드렸다고 봐야 되겠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또 더 나아가서 멱절마을 문화재보호구역에 대해서도 사실 그 부분도 검토를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많이 했습니다. 
  멱절마을 문화재보호구역은 합리적인 조정을 통해서 규제 완화하고자 하는 것이고 형상변경 허용기준 규제 완화 및 보전용역이 2017년부터 1월부터 6월 기간 중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기 때문에 종합적인 도시관리방안을 찾아서 향후 주민이 충분히 공감할 수 있게끔 대안을 마련할 것입니다. 
  그리고 멱절마을, 이산포마을의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도 악취부분에 대해서 개선하고자 하고 금년에 총 사업비 48억 원, 국비 24억 원을 확보해서 18년 상반기에 주요 악취유발시설에 대한 시설보강공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사실 멱절마을과 이산포마을입니다. 
  그래서 테크노밸리에 포함할 경우 조성원가 상승이 불가피하여 테크노밸리 성공을 보장할 수 없는 현실적이 문제점이 있어서 경기도와 오랜 고민 끝에 테크노밸리 구역에서 포함되지 않았으며 향후 충분한 주민 공감과 공유를 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집행부에서도 우리 상임위에 그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김완규 의원님도 고양시 발전방안에 대해서 잘 하자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동감합니다. 그런 부분은 고오환 경기도의원이 발의한 내용 중에도 좀 오해가 있었다는 부분들이 있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도 내용도 조금 잘못된 부분도 있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에서 우리 고양시 31명의 시의원께서 잘 판단하셔서 보다 더 나은 우리 고양시의 미래발전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같이 가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소영환  김경태 건설교통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김완규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여 고양일산 테크노밸리 공동사업시행 기본협약 체결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김경태 건설교통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고양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일산 테크노밸리 공공사업시행 기본협약 동의(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고양시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꿈의 버스 운영 조례안(고은정 의원 대표발의)(고은정·김경희·김효금·박시동·원용희·이규열·조현숙 의원 외 7명 발의) 
[13]고양시 청년 기본 조례안(박시동 의원 대표발의)(박시동·강주내·고은정·김경희·김혜련·김효금·원용희·윤용석·이규열·이윤승 의원 발의) 

(10시42분)

○의장 소영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고양시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꿈의 버스 운영 조례안, 제13항 고양시 청년 기본 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규열 문화복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열 의원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이규열 의원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시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꿈의 버스 운영 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양시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꿈의 버스 운영 조례안입니다.
  이 제정조례안은 꿈의 버스 운영을 통해 장애인 복지향상과 장애인가족의 여행 등 외부활동을 지원하는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교통약자인 장애인 및 장애인가족의 이동권 확대를 위하여 본 조례안의 제정은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청년 기본 조례안입니다.
  이 제정조례안은 다양한 분야에서 청년의 능동적 참여가 가능하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청년의 권익증진과 자립기반 조성,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의 근거 등을 명확 구체화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과정에서 관련 법령 및 타 시군 사례와 형평성을 맞추고자 청년의 범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만 18세에서 39세까지”에서 “만 18세에서 34세까지”로 수정하였고, 당초 안에서 시장이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청년정책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던 것을 “고양시의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감독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위원회의 성격을 감안하고, 타 시군 사례와 형평성을 맞추어 청년정책위원회 위원장을 제1부시장으로 조정하였으며, 일부 강행규정을 재량규정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고양시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꿈의 버스 운영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심사보고서
○의장 소영환  이규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규열 문화복지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일괄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이규열 문화복지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고양시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꿈의 버스 운영 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청년 기본 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46분)

○의장 소영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고종국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종국 의원  존경하는 소영환 의장님과 우영택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104만 고양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최성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과 방청을 위해 찾아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각 언론사 관계자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고종국 의원입니다.
  이번 제211회 고양시의회(임시회) 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그동안 제211회 고양시의회(임시회)에서 예산안 심사와 각종 안건처리 등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이길용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고은정 위원님, 김경태 위원님, 김완규 위원님, 김혜련 위원님, 김홍두 위원님, 박상준 위원님, 윤용석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고양시 공무원 여러분께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드리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2월 28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후 3월 1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3월 13일 제출되어 같은 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수정안을 포함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총 규모는 2017년도 기정예산액 1조 6,400억 1,900만 원 대비 12%가 증가한 1조 8,374억 5,200만 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1조 4,743억 9,800만 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746억 7,4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 예산은 3,630억 5,400만 원으로 당초예산 3,402억 9,500만 원 대비 6.7%인 227억 5,9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5개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쟁점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며,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해서 소관 상임위원회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여 재원배분의 효율성 및 적정성 등에 중점을 두어 불요불급한 일부 사업에 대하여는 조정을 통하여 예산의 효율적인 투자와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한 예산편성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본예산 편성 후에 발생된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도비 추가내시, 내부거래에 대한 재원 변경사항을 정리하고자 편성한 것으로 예산안 조정결과를 보고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과 특별회계 세입예산, 특별회계 세출예산과 계속비사업에 대하여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국제기구 유치활동’ 등 5개 사업 8,175만 원을 조정하여 예비비로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 중 논의되었던 주요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본예산 심의 시 의회에서 삭감 조정되었던 국제교류협력 및 통상활동 지원사업에 대하여는 행정여건 등 상황변화에 따른 충분한 설명이 부족한 가운데 다시 요구된 사항을 지적하였으나 유엔 평화·인권기구를 포함한 유엔국제평화도시로의 추진의지가 강력하여 활로를 개척할 수 있도록 ‘민간국제공모사업’ 등 2개 사업을 승인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으며, 규모가 큰 예산이 3월 추경에 요구된 만큼 본 사업들이 차기연도로 이월되거나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연내에 차질 없이 집행하여 주민이 갈망하던 숙원사업이 조속히 해결돼 주민행복 실현이 앞당겨질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줄 것을 부탁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서
○의장 소영환  고종국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금번 추경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아홉 분의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고종국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종국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하여 시 발전과 시민생활에 밀접한 안건들을 다룬 성과 있는 회기였다고 생각합니다.
  회기 동안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의사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최성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리며, 제211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산회)


고양특례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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