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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회의록

Goyang Special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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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1회 고양시의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제1호

고양시의회사무국


2017년 3월 9일 (목) 10시


  1.   의사일정(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2. [1]고양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고양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고양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6. [5]고양일산 테크노밸리 공동사업시행 기본협약 동의(안)
  7. [6]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8. ·시민안전·교통실(시민안전과, 교통정책과, 대중교통과, 도로정책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1.   심사된 안건
  2. [1]고양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형성 의원 대표발의)(임형성·고종국·김경태·김운남·박시동·우영택·윤용석·이영훈·이화우 의원 발의)
  3. [2]고양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3]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4]고양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6. [5]고양일산 테크노밸리 공동사업시행 기본협약 동의(안)(시장 제출)
  7. [6]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8. ·시민안전·교통실(시민안전과, 교통정책과, 대중교통과, 도로정책과), 상하수도사업소, 도시주택국, 푸른도시사업소(공사과), 일산서구청(안전건설과), 덕양구청(안전건설과, 건축과), 일산동구청(안전건설과, 건축과) 소관

(10시05분 개의)

○위원장 김경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윤성선 시민안전·교통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장 김경태 위원입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만물이 생동하는 3월이 되었습니다. 이제 낮엔 싱그러운 햇살이 따스하게 비추고 기분 좋은 봄바람이 불어오고 있으나 아침·저녁으로는 찬바람이 느껴지니 아직은 봄의 문턱이 아닌가 싶습니다. 모든 위원님들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고 가정에 봄 햇살처럼 따뜻한 미소와 행복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금번 제211회 고양시의회(임시회)는 3월 8일부터 3월 17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회기가 진행되며, 오늘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고양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과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집행부 공무원들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며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고양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형성 의원 대표발의)(임형성·고종국·김경태·김운남·박시동·우영택·윤용석·이영훈·이화우 의원 발의) 
    
○위원장 김경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임형성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성 의원  고양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소 존경하는 김경태 위원장님, 김운남 부위원장님 그리고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 임형성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고종국 의원님, 김경태 의원님, 김운남 의원님, 박시동 의원님, 우영택 의원님, 윤용석 의원님, 이영훈 의원님, 이화우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513호 고양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개정안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변속차로의 최소길이 기준에 따르면 도시화된 계획관리지역에서 일부 소규모 개발이 불가능하여 규제개혁 차원에서 이를 완화하고 그밖에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안 제3조, 조례의 적용범위를 「도로법」에 따른 4차로 이상 도로로 정비하고 이와 중복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4차로 이상 도로를 적용범위에서 삭제하였습니다. 
  안 별표 2, 별표 5, 소규모 개발에 따른 시설별 변속차로의 최소길이를 완화하였습니다.
  안 제6조, 제8조, 그밖에 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을 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안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고종국 의원님, 김경태 의원님, 김운남 의원님, 박시동 의원님, 우영택 의원님, 윤용석 의원님, 이영훈 의원님, 이화우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고양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태  임형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윤희선  전문위원 윤희선입니다. 
  의안번호 제513호 고양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김경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종국 위원  이게 오래 전부터 주민들의 숙원사업인데 여기 내용이 잘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여기에 항목을 더 붙인다면 4차로 이상 적용이라고 나와 있는데 차선도 중요하겠지만 교통 흐름도에 따라서 조금 가감을 줬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교차로와 이격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따라서 교차로와 많이 떨어진 데는 조금 완화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봤어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일명 도로 가지선이라고 하죠. 마을진출입로, 거기에서 어느 정도 떨어진 데나 그런 구간을 우리가 명시해서 그런 데는 더 완화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태  고종국 위원님, 질의를 요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떤 내용입니까? 
고종국 위원  여기에 핵심 질의는 이런 것을 명시해 주고 완화해 줬으면 좋겠다 그 생각인데 혹시 과장님이나 실장님께서 답변하실 말씀이 있는지……. 
○도로정책과장 성송제  도로정책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차로수 4차로 이상의 어떤 도로를 기준으로 하지 말고 교통 흐름이 많은, 교통량이 많은 부분과 적은 부분을 구분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교통량은 계절별 또는 주변 도로의 영향에 따라서 똑같은 4차로라도 또 2차로라도 교통량이 각각 노선별로 달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으로 삼기에는 모호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국토부 자체도 전국에 있는 국도라든가 지방도가 교통량을 기준으로 하고 있지 않고 차로수를 기준으로 해서 1, 2차로가 아니라 4차로 이상의 도로, 좀 규모가 큰 도로를 기준으로 규칙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일괄 같은 맥락에서 진행을 하게 됐고요, 교차로하고 접한 부분에서는 진출입 금지구간을 두고 있습니다. 교차로 바로 옆에는 못 하도록 했는데 그 부분도 교차로에서 먼 부분처럼 다소 금지구간을 이번에 완화한 부분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종국 위원  그다음에 마을 진출입로에 대한 것도 완화가 됐나요? 
○도로정책과장 성송제  크게 두 가지 정도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4차선의 도로는 설계기준이 「도로법」이라든가 하위규정에 의해서 4차로의 기능상 보통 80km~100km 이내의 어떤 주행속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가 정한 규칙에서는 4차로를 평균 80km 수준으로 보고 규칙을 정해서 시군에 시달해서 조례를 정하도록 해서 저희도 그 기준에 따라서 2015년 연말에 제정을 해서 1년여간 시행하다 보니까 많은 민원이 대두돼서 저희 시가지 내에 4차선 이상의 도로인데 교통사고가 전국적으로 많고 이래서, 실질적으로 4차선 이상이지만 80km로 주행하도록 두고 있는 데가 거의 없고요, 대부분이 60km로 과속카메라라든가 이런 것을 설정해서 두고 있어서 저희가 완화하는 근거를 그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60km를 최고속도로 두고 그 이내에서 가감속 길이를 두도록 연장해서 완화한 부분이 개정안의 큰 하나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판매시설이라든가, 기왕에 주택 같은 경우에는 가감속을 설치하지 않고 면제를 했었는데 소규모 판매시설이라든가 이런 시설에 대해서는 가감속을 대폭 완화해서 주택의 경우처럼 설치하지 않게 하거나 규모가 좀 크다 하더라도 종전보다 다소 완화했다 하는 것이 두 가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종국 위원  꼭 반영되길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화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우 위원  도로정책과장님한테 물어볼게요. 
  제가 이해가 잘 안 돼서, 일단 2개소 이상 연결을 할 때, 지금 중요한 것은 기존에 12m 이상 거리간격을 두던 것을 6m로 줄이는 거잖아요? 
○도로정책과장 성송제  그렇습니다. 
이화우 위원  그런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6m라고 하면 여기에서 저기만큼 되는 거예요. 그런데 2개의 사업지가 연결되면 법적으로는 12m 간격을 두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얘기 아니에요? 
○도로정책과장 성송제  이게 그림으로 있어서 그런데 현행과 개정안의 별표 2에 대한 사항이 3가지가 개정되는 그림이 첨부돼 있습니다. 
  그래서 ‘가’는 1개소씩 연결되는 경우, ‘나’가 2개소 이상의 연결이 연이어서 되는 경우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거든요. 
  그래서 좌측과 우측이 달라진 내용은, 완화된 내용은 이격거리 최소 11m를, 건축물이 도로변으로 나올 수 있는 공간의 넓이를 11m로 두었던 것을 5m로 절반 가까이 완화해서 전면으로 건축물이 더 나와도 되도록 허용된 부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화우 위원  제가 물어보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 하면 2개소의 사업부지가 연결됐을 때 첫 번째 사업부지를 통해서 나가는 차량과 그다음에 두 번째 사업부지로 들어가는 차량이 중복되는 구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기술적으로 이게 괜찮겠느냐, 기존에 12m가 6m로 줄었을 경우에 1차 사업부지에서 출구로 나가는 차량과 2차 사업부지로 들어오는 차량이 겹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겹치는 구간이 6m일 때와 12m일 때는 아마 현격한 흐름의 차이가 있을 텐데, 6m라고 해 봐야 딱딱 붙어도 차 2대의 간격이거든요. 이게 흐름의 방해를 받지 않겠느냐. 이것이 어떤 사업자들에 대한 편의, 민원을 해결해 주는 것은, 그것을 탓하고 싶지는 않은데 문제는 그 흐름이 방해가 될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그것을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도로정책과장 성송제  ‘가’번에 1개소의 경우에도 똑같이 5m로 하고 있습니다. 1개소의 경우에도 2개소 이상의 경우에도 5m, 그래서 5m로 나란히 각각 된다고 하면 문제가 없겠다고 판단했고요. 
  그다음에 5m가 들어와서 건물로 들어오는 것도 그렇지만 근본적인 것은 도로와 나란하게 가감속을 두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감속을 해서 들어오고, 또 감속을 해서 나가고 하는 부분을 두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화우 위원  아니 물론 들어오는 차량과 나가는 차량이 고속도로에서처럼 쌩쌩 달리는 것은 아니지만 차 간격이 아파트단지가 될 수도 있고 건물의 간격이 될 수도 있고 하지만 모르겠어요. 여태껏 교통정책을 수행했으니까 지금까지의 어떤 내용을 더 확실하게 파악하고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6m라고 한다면 딱 붙여놨을 때 차 두 대의 간격이에요. 그런데 사업부지가 2개로 겹쳐 있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이 6m로 한다고 하면 1차 사업부지에서 나가는 차량과 2차 부지로 들어가는 차량 간에 굉장한 혼잡이 있지 않겠느냐. 전문가의 입장을 물어보는 거예요. 
○도로정책과장 성송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산신도시라든가 중산이나 화정이나 기왕에 계획도시로 조성된 부분에는 차도가 있고 보도가 있고, 보도 외에 건축물부지 내에 전면공지를 두고 있습니다. 그 전면공지를 두고 들어가도록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변속차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계획도시 이외의 지역으로 기존 구시가지 주거지역이라든가 녹지지역이라든가 계획관리지역이라든가 여기에 적용되는데 그 계획관리지역의 전면공지를 11m 정도를 두도록 했던 것을 너무 과다하고 해서 5m 정도의 전면공지를 도로 이외에 공지 여건으로 내놔서, 후방의 차량이 진출하면서 건물 안에서 나오는 차들하고의 어떤 접촉이라든가 사고에서 안전할 수 있겠느냐는 것을 5m 정도로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도라면 문제가 없다고 저희들은 실무적으로 판단했습니다. 
이화우 위원  나는 이 질의를 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우리가 현재 2차선 도로, 동구청이나 이런 데에 상가들이 있는 2차선 도로를 보면 건물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실제 사업부지와 사업부지의 간격이 우리가 육안으로 볼 때는 6m가 안 되는 데도 있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넘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진출입을 하는 데 굉장히 애로가 있어요. 그런데 4차선에도, 더군다나 이것은 2차선도 아니고 만약에 4차선에 했을 경우에 굉장한 혼란이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시민안전·교통실장 윤성선  시민안전·교통실장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도시지역 이쪽은 거의 해당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도시지역은 지구단위계획을 진행하거든요. 그리고 도시설계를 진행하면서 차량이 진출을 하는 허용구간이 있고 허용하지 않는 구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도시설계에 의해서 지구단위계획에서, 또 경우에 따라서 규모가 어느 정도 되면 교통위원회 평가를 받으면서 거기에서 다 조정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줄어드는 것은, 존경하는 임형성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부분은 계획관리지역들, 송포라든지 다른 그런 지역에 하다못해 조합을 짓는다든지 음식점을 뭐를 하는데 이게 규정이 너무 과다하다 그래서 끊임없이 민원이 있던 부분이거든요. 
이화우 위원  아니 그래서 내 얘기는 뭐냐 하면 2차선 정도면 차량통행이 적으니까 이해를 할 수 있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4차선 정도 되면 차량통행이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도로가 넓은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렇게 했을 경우에 문제점이 없겠느냐. 나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게 문제점이 있을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하는 거예요. 
○시민안전·교통실장 윤성선  기본적으로 여기에서 검토했던 내용은 통상적으로 4차선은 과거에 80km가 왕왕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위원님이 우리 관내에 쭉 돌아보면 대개 다 60km로 완화가 됐어요. 
  그리고 경찰이나, 사고건수가 정격속도를 그렇게 낮추면 사고가 현격히 줄어든다는 그런 상황 때문에 많이 낮추는 추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80km를 60km로 정격속도를 낮췄을 때를 가정해 가지고 했기 때문에, 
이화우 위원  시간관계상 그 부분은 그렇다 치고, 그러면 이게 일반도시계획지역이 아니고 그러니까 계획관리지구 내에서만 허용되는 예라는 말이죠? 그렇게 이해하면 쉽습니까? 
○시민안전·교통실장 윤성선  거기에 중점 포인트를 맞췄다는 것입니다. 
이화우 위원  일반도시지역이 아니고?  
○시민안전·교통실장 윤성선  예. 
이화우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도로정책과장 성송제  그리고 한 가지 답변을 더 드리면 12m에서 6m로, 건물과 건물 사이에 6m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거리 6m가 아니라 돌아가는 원형구간의 반지름 거리를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이화우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태  이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훈 위원  이영훈 위원입니다. 
  아까 보니까 주가 계획관리라든가 자연부락에 대해서 건축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니까 그 부분을 일부 해소하고자 그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질의는 좋은 뜻에서 시작하는 거지만 개인의 재산권에 대해서 하다 보니까……. 
  고양시에 계획관리가 풀린 곳 중에서 이런 현상이 나타난 구간들이 많이 있어요?  
○도로정책과장 성송제  1년 동안 시행을 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신도시라든가 계획도시지역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계획관리지역, 송포라든가 벽제라든가 개발제한구역인 창릉동이라든가 이런 지역에서, 도시화가 덜 됐다고 보는 지역이죠. 그런 지역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나왔고요, 소규모 건축물에서 연결허가를 받아야 되는 데에서 부딪침이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해소가 충분히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영훈 위원  아까 이화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정확히, 크게 이해가 됐는데 지금 보면 신도시, 계획이 된 도시하고는 차원이 다르다는 얘기죠. 그리고 고양시 전 지역이 60km 이내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것은, 그래도 그런 지역은 교통량이 적다고 이해를 해도 되는 거죠?  
○도로정책과장 성송제  예. 교통량도 적을 뿐더러 속도가 낮으니까 완화차로를 줄여도 문제가 없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영훈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하나 생각하는 것이 이렇다 보니까 뜻은 좋으나 사업부지 내에서 12m에서 6m 그리고 12m에서 5m 그렇게 건물과 건물 사이 이런 것들이 줄다 보니까 건축에 대한 면적은 또 그만큼 혜택을 보는 것 아닙니까? 
○도로정책과장 성송제  그렇습니다. 
이영훈 위원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앞으로 이런 부지라든가 했을 때 관리지역이 대단위로 풀렸을 때, 만약에 관리지역으로 대단위가 풀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교통량도 늘어날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해 주셔서 거기에 대한 방안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태  이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고양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위원장 김경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양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민안전·교통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교통실장 윤성선  시민안전·교통실장 윤성선입니다. 
  바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01호 고양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김경태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윤희선  전문위원 윤희선입니다. 
  의안번호 제501호 고양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김경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남 위원  김운남 위원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 조례를 하셨는데요, 이게 기업 입장에서는 작은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구청 위원회에 있거든요. 
  7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자전거 이용’에서 ‘피프틴 이용’으로 바뀌었어요. 이유가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도경선  교통정책과장입니다.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 대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현행 조례에는 자전거를 이용할 때 어떤 감면 조례를 적용했으나 자전거를 적용할 시에는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점이 부족해서, 우리 고양시에서는 피프틴을 별도로 이용하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할 시에는 공식적으로 어떤 확실한 이용근거가 남아서 그런 것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조항을 개정조례안에 삽입하였습니다. 
김운남 위원  잘 하신 것 같아요. 이게 우리 고양시에서 피프틴이라는 자전거체계가 나름 잘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이런 사항을 넣는 것을 물어봤는데, 그것을 질의를 하자면 혹시 기업들에서, 기업이라고 해서 우리가 특별히 없어요. 첫째로 대형 마트가 제일 많은데 그런 데에서 피프틴이나 자전거를 이용해서 이것을 경감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얼마나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도경선  우리 시의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내용을 보면 총 27개소에 금액으로는 약 3억 2,900만 원 정도가 해당됩니다. 
  별도로 자전거 같은 경우에 보면 롯데마트랄지 롯데백화점 일산점 그런 데에서 자전거를 10% 이상 이용해서, 덕양구의 롯데마트 화정점 같은 경우에는 1,000여만 원을 혜택을 받는데요, 실제로 적용한 적이 있고, 따라서 대상은 바뀌지만 향후에도 피프틴을 이용해서 경감을 받는 게 발생하리라고 예상됩니다. 
김운남 위원  제가 왜 이것을 질의를 하냐 하면 이 사항을 각 구청에서 기업에 홍보해서 피프틴을 활성화 할 수 있게 체계적으로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교통정책과장 도경선  위원님 말씀대로 본 조례안이 개정되면 홍보활동에 심혈을 기울여서 그런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운남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영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택 위원  우영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운남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는데요, 이게 피프틴으로 바뀌면 피프틴은 사실 우리 고양시에서 대주주로 참여해 가지고 하는, 시에서 피프틴 대표를 시장이 임명해 가지고 하는 것을 전체적으로 다 알고 있는데 이 피프틴을 이용하라고 했을 경우에는 이게 특혜에 대한 시비가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본 위원은 드는데요.
  보통 집에서 자전거를 한두 대는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자전거를 빼 버리고 피프틴을 이용하면, 집에 있는 자전거를 놔두고 다시 돈을 줘 가지고 피프틴을 이용한다는 것은 특혜의 시비가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정책과장 도경선  위원님의 의견에 대해서는 일부 동의를 합니다. 다만 이번에 조례안을 개정하는 주요 이유 중의 하나가 국민권익위의 부패방지 관련 조항으로 2,000㎡가 넘는, 현재 27개소에서 교통유발부담금을 감면 적용을 하다 보면, 일반자전거를 적용하다 보면 자전거를 이용해도 그것을 관할하는 시청이나 구청에서 확인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따라서 전체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 내지 그런 것은 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만 이런 것을 적용하면서 실제로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한 감면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좀 더 투명성 있는 것을 우선시 하는 차원에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해 가지고 본 조례안에 상정하게 된 이유가 되겠습니다. 
우영택 위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해서 상정했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요, 이게 확인이 어렵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피프틴으로 바꾼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확인이 어려우면 확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가지고 연구해서 해야지 확인이 어렵다고 해서, 지금 당장 확인이 어렵지만, 얼마만큼 연구를 했는지는 나는 모르겠지만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시민안전·교통실장 윤성선  시민안전·교통실장입니다. 
  피프틴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실제적으로 피프틴이 저희 실에서 중요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어느 정도 궤도까지는 올라왔지만 경영상에 앞으로 개선해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피프틴을 강조한 부분이고요, 여기에 위원님이 염려하는 피프틴에 어떤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은 여기 내용에 보면 전체 종사자의 5%만 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김운남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주로 경감을 받고 그러는 것이 대형 마트라든지 규모가 큰 데거든요. 그러니까 5% 정도를 할 적에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그렇게 크게 피프틴만 편애하고 이런 부분은,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저희는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보통 보면 퍼센티지를 많이 늘렸다고 한다면 사실은 지금 위원님이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충분히 고민을 할 텐데 5% 정도의 범위 내에서 진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피프틴도 활성화 해보고 진행을 하면서 위원님이 말씀하는 그런 부분이 어떤 문제점으로 나오면 그것을 또 한 번 저희가 심도 있게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우영택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진행을 해 보시고 문제점이 나왔을 때는 바로 개정할 수 있는 것을 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훈 위원  이영훈 위원입니다. 
  저도 마트에 가끔 시장을 보러 가지만 일주일이나 며칠의 단위로 가거든요. 과장님이나 우리 실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우리 피프틴이 거기다가 시장을 본 물건들을 실을 만한 어떤 조건들이 되어 있는지 생각해 보셨어요? 
○시민안전·교통실장 윤성선  시민안전·교통실장입니다. 
  답변을 드리면, 여기는 사실 아까 우리 도경선 과장도 얘기했지만 자전거를 타고 온다든지 이랬을 적에 카운팅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어려워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서 감면을 하는 것은 통계치라든지 확실하게 나올 수 있는 종업원이 5% 이상 탈 때 감면하겠다는 내용이거든요. 
  실질적으로 위원님도 우리 피프틴 자전거를 잘 알지만 피프틴에 무슨 마트에 가서 시장을 봐 가지고 거기다가 잔뜩 싸 가지고 올 수 있는 짐칸이나 이런 게 충분치 않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저희가 하는 것은 전체 종사자의 5%, 이 정도이니까 아마 큰 무리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영훈 위원  종사자의 5%라도 이게 제가 봤을 적에는 또 이런 것을 설치해 놓고, 그 앞에다가 설치해 놓은 상태에서 감면 받기 위해서, 기업이라는 데는 굉장히 무서운 곳입니다. 
  그러니까 감면을 받기 위해서 임시적으로 설치를 해 놔서는 안 된다, 실질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게끔 롯데나 이런 데 앞에 자전거 거치대를 설치해서 그렇게 확인하겠다는 거예요? 방법론에서는 어떤 방법을 택하시는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도경선  교통정책과장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본 개정안이 의결되면 이것을 시행하게 되는데 전체 시민의 이용이 아니고 종사자에 한한 것이고요, 물론 현재는 제가 다녀본 어떤 종합매점 그런 데에는 이런 시설이 없는 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업 차원에서 이런 혜택을 누리려면, 그런 시설을 따로 마련하려면 권유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고요, 본 개정안의 다른 데에 보면 현재는 이행을 1년 단위로 해서 확인을 했습니다만 이번에는 3회 이상 반드시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시설을 새로 마련하거나 아니면 행정기관에서 확인을 3회 이상 의무적으로 하는 것을 새로 개정안에 했기 때문에 그것이 보완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훈 위원  교통 경감으로 인해서 어떤 혜택을 주더라도 또 설치비용도 만만치 않잖아요? 고양시에서 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피프틴에서?  
○교통정책과장 도경선  별도로 그런 것에 관한 것은 정확하게 어떤 기준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제 개인의견으로는 이것 자체가 교통유발부담금이니까 자전거뿐만 아니고 승용차 공동이용도 같이 해당이 되는데요, 그럴 경우에도 주차장 마련을 할 때, 그것을 위해서 별도로 해당 기업에서 주차공간을 따로 마련을 해야 되거든요. 따라서 이런 시설도 해당 기업에서 마련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훈 위원  그러니까 그런 모든 원칙들이 세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서 한다고 했을 때 피프틴 이용은 확실하게 카드로 빼고 또 잠그고 했을 때 그 효과 면에서는 확실하다고 저도 봐요. 
  그러나 일반 기업이나 대형 마트가 있는 데에다가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때문에 그것을 설치해서 준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그래서 그 부분도 보완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만큼 혜택을 받았으면 기업에서 설치금 정도는 분담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본 위원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하고 실장님은 그런 부분까지도 깊이 생각해 주셔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시민안전·교통실장 윤성선  하여튼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정책적으로 진행할 때 피프틴도 활성화시키지만 나름대로 여러 가지 어떤 근거도 마련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피프틴 스테이션을 설치하는 문제 이런 부분을 다각적으로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이영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운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남 위원  이게 저도 처음에는 우리 우영택 위원님 생각처럼 ‘왜 자전거를 빼고 피프틴만 이렇게 넣었지?’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다면 정말 문제가 될 수 있지만 회사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을 해 주기 위해 시에서 조건을 제시하는 거거든요. 
○시민안전·교통실장 윤성선  예. 
김운남 위원  그렇기 때문에 피프틴사업이 들어간 것이 제대로 된 것이다, 수치가 나오니까. 아마 거기에서 카드를 구매해서 분명히 직원들한테 복지 개념 이런 것으로 해서 나눠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인데 아까 이영훈 위원님께서 정말 시의적절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우리 고양시는 보니까 대형 마트 위주더라고, 신청한 기업이. 대형 마트에서 이런 피프틴 거치대라고 해야 되나, 그 사업을 하는 정류장을 제대로 체크도 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탁을 드리고, 이게 시의적절하게 참 잘 하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태  김운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위원장 김경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도시주택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용섭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김용섭입니다. 
  고양시 의정활동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경태 건설교통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502호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김경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윤희선  전문위원 윤희선입니다. 
  제502호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김경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화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우 위원  이화우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여기 주요내용 중에 ‘나’에서 1항부터 6항까지 중에서 3항부터 6항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우선 1항에 중심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중 공동주택에 대한 예외 규정을 삭제한다는 얘기는 ‘지금까지 주상복합을 허용했던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 그 얘기인가요? 
○도시계획과장 위관현  도시계획과장 위관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는 저희들이 아직까지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는데 국계법이 2014년 7월 14일에 포지티브방식에서,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건축물’ 이 방식에서 ‘할 수 없는 건축물’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도 허용하지 않았는데 그런 부분이 ‘할 수 있는’에서 ‘할 수 없는’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꼭 할 수 있는 것 같이 돼 있다고 해서 그것을 지금도 허용하지 않고 있어서 그것을 정확하게 정비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중심상업지역은 화정지구의 덕양구청 주변 일부하고 그다음에 일산신도시의 구청 앞에 있는 부분, 거기만 중심상업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도 허용하지 않고 있고 또 지구단위계획 지침에서도 불허 용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화우 위원  ‘할 수 있다’,
○도시계획과장 위관현  ‘있는’에서 ‘없는’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이화우 위원  용어를 바꾼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위관현  예, 그렇습니다. 
이화우 위원  중심상업지구 안에서는 현재까지도 주상복합이라든가 해서 주상이라는 명분으로 주택을 지었던 것을 허용을 아직까지는 한 적이 없다? 
○도시계획과장 위관현  예, 맞습니다. 
이화우 위원  그리고 2번에 ‘중심상업지역 및 일반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중 운동시설을 삭제하여 운동시설을 허용함’ 이 얘기는 어디에 목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도시계획과장 위관현  지금 국계법상에서 그것은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법령위반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2014년 7월 14일에 국계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저희들도 조례를 국계법과 동일하게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화우 위원  물론 국계법에 따라서 조례를 개정은 하겠지만 일반적으로 중심상업지역이나 일반상업지역에서 골프연습장을 만든다, 어떤 운동시설을 만든다, 수익이 발생할 수 있겠어요?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이것을 반대하고 찬성하고 이게 아니라, 사실 나는 어떤 생각도 해 봤느냐면 장항지구에 보면 주차장부지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면 주차장만으로 활용하기는 사실상 아까운 땅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지면만 활용하는 그 주차장을 사업자와 공동으로 위탁해서 주차를 1, 2, 3층으로 할 수도 있고, 활용방안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옥상에다가 체육시설 관련된 것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못 했어. 그것이 결과적으로 국계법에 어떤 저촉이 돼서 못했던 건가요, 아니면 지금까지 없어서 그런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위관현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보면 운동시설이라고 하는 경우 옥외골프연습장 이런 것은 거기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이화우 위원  운동시설이라고 하는데……. 
○도시계획과장 위관현  탁구장이나 체육도장 또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 이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운동장 또 체육관으로서 관람석이 없거나 바닥면적이 1천㎡ 미만인 것 이런 부분이, 
이화우 위원  그런데 그게 법의 어떤 취지와 맞느냐 이 말이에요. 중심상업지역에 무슨 그런 연습장이 들어가 가지고, 쉽게 얘기하면 그 비싼 땅에 거기다가 체력단련장이니 테니스장이니 해 가지고 그 땅의 효용가치가 있겠느냐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이게 맞지 않는데 내가 물어보는 이유는 향후에 지금 중심상업지구 내에 있는 우리 주차장부지라든가 이런 것을 활용하기 위한 방법 아니냐,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아니, 과장님, 그 상업지역 비싼 땅에다가 테니스장 만들고 뭐를 만들면 수익이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위관현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화우 위원  말도 안 되죠? 그 비싼 땅에다가 테니스장 만들면 테니스장에서 수익이 얼마나 나오겠어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위관현  예, 맞습니다. 
이화우 위원  그러니까 이왕에 이런 조례가 개정되려면 구체적으로 정말 체육시설이 들어가서 그 사람들이 수익도 발생하고, 그리고 우리가 1면밖에 없는 주차공간을 해서 지하부터 지상 1, 2, 3층까지는 주차장으로 하고 그 위에 용도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와야 이게 그 토지에 대한 효용가치가 있지 이렇게 해 놓으면 조례를 개정하나마나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거기에 이 비싼 땅에 복싱장을 만들어 놓는다고 해서 수익이 나겠어요?  
○도시계획과장 위관현  도시계획과장 위관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중심상업지역이나 일반상업지역 같은 곳에도 예를 들어서 8층 건물을 지었다고 하면서도 7층까지는 상업용도로 이용하고 8층 한 개 층을 운동시설로 할 수 있도록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혹시 그런 부분에 운동시설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국계법에서 열어줬습니다, 2014년 7월 14일에 개정이 되면서. 
이화우 위원  나는 국계법에서 열어준 부분을 우리가 어느 특정한 종목에 한정을 짓지 말고 진짜 그 땅에, 중심상업지역 위치에서의 그 땅의 효용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이왕이면 다 허용을 해 줘야지, 예를 들어서 건축업자가 건물을 지었는데 거기에다가 운동시설이 들어가면, 건물 한 평에 몇 백만 원씩 하는 그 건물에 그런 시설들이 들어갈 수 있겠느냐. 
  그러면 법으로는 허용을 해 준다고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의미가 없다 이거지.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데 허용을 해 주면 뭐 합니까, 아무 의미가 없지.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이왕에 이것을 풀어주려면 어떤, 어떤 종목이라고 굳이 규제하지 말고 다 해 주고, 다 풀어주고 종목을 제한을 두지 말고. 
  아니, 이왕에 개정을 하는데 그럴 것 같으면 확실하게 해 줘야지. 명분만 개정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이 말이에요. 
○도시주택국장 김용섭  도시주택국장입니다. 
  내용은 그런 게 아니고요, 기존 조례에 특정하게 아마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은 도시미관상도 안 좋기 때문에 이것을 담았던 건데 다른 부분들은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그런 것 때문에 제한을 했었던 부분을 법 시행령에서 개정됐기 때문에 적용해서 그 부분을 삭제시키는 것입니다. 
  특정해서 ‘이 부분만 가능하도록 한 것’이 아니라 ‘그 부분만 가능하지 않도록 제한했었던 것’을 아예 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저희도 이번에 그 항목을 빼버리는 겁니다. 
이화우 위원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것은 어떠어떠한 종목을 한정을 둘 게 아니라 도시미관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미관을 해치지 않는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철탑을 세웠다면 철탑이 아니라 건축물처럼 올라가고 내부적으로 할 수 있는 기술적인 문제는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이왕에 이런 것을 풀어줄 것 같으면 확실하게 풀어주는 게 낫다. 
○도시주택국장 김용섭  그것은 그 전부터도 허용이 됐고, 지금 보통 골프연습장은 철탑에다가 망을 씌워서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시설로 들어오는 골프연습장은 현재 조례상에서는 못 들어오게 했었는데 이제는 아예 그런 것을 다 빼버리고 골프연습장을 제한했었던 내용을 이번에 삭제시키는 겁니다. 
○위원장 김경태  그러니까 국장님, 지금 중심상업지역에서 행위는 다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도시주택국장 김용섭  예. 
○위원장 김경태  할 수 있는 것이고, 골프장 철탑 부분이 허용이 안 되는데 그 부분만 완화시키는 것 아니에요?  
○도시주택국장 김용섭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경태  그리고 중심상업지역 내에서 다른 모든 행위 자체는 다 허용이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주택국장 김용섭  예. 
○위원장 김경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화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종국 위원  우선 ‘가’번에 보면 비도시지역에서의 난개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해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 포함시킨다고 나와 있는데 그렇다면 현재 어느 지역, 어느 지역을, 고양동이나 관산동 이쪽에 그런 지역이 포함되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위관현  도시계획과장 위관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개발행위허가는 개발행위, 주거, 상업 여러 지역에 1만㎡ 미만, 또 보전녹지나 이런 데는 5천㎡, 또 공업지역이나 이런 부분은 3만㎡ 미만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도시계획심의를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에 대한 부분 또 1종 근린생활시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를 받지 않고 개발행위허가로만 처리가 됐는데 지금 계획관리지역이랄지 보전관리지역 이런 부분에서 계속해서 공동주택이 들어오고 다세대로 인해서 기반시설이나 이런 부분이 정비되지 않고, 쉽게 얘기하면 난개발이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있고요, 그래서 기반시설을 정비하는 차원에서 도시계획심의를 해서 전문가의 의견을 받자 해 가지고 어느 정도 정비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상정하게 됐습니다. 
고종국 위원  그러면 이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삼송이나 화전 이런 데 있지 않습니까. 취락이나 이런 데에서 다가구주택 이런 게 많이 형성되고 있잖아요. 그런 데는 관계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새롭게 조성되는 1만㎡ 이내의 토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위관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도시지역 그러니까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은 해당이 없습니다, 비도시지역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를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고종국 위원  이해가 됐습니다. 
  2번, 3번은 존경하는 이화우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잘 이해가 됐고요. 
  또 한 가지는 여기 3번에 보면 공원녹지에서 이것이 몇 m 정도의 이격거리가 있어야 가능한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위관현  100m입니다. 
고종국 위원  100m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위관현  그렇습니다. 
고종국 위원  그러면 100m 이내에는 어떤 건축물 행위를 할 수가 없네요? 
○도시계획과장 위관현  예, 맞습니다. 
고종국 위원  그러면 현재 공원이나 녹지로 지정돼서 활용하고 있는 곳으로부터죠?  
○도시계획과장 위관현  그렇습니다. 
고종국 위원  예정 지역은 아니고요?  
○도시계획과장 위관현  예정, 
고종국 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도시계획이 있으면 공원지역, 녹지지역이 이게 표시가 되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위관현  그러니까 지금 예정지로 돼 있다고 하더라도 숙박시설하고 위락시설 이런 부분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고종국 위원  숙박하고 위락시설은……. 
  그러면 그 외적인 건축물은 가능한가요?  
○도시계획과장 위관현  맞습니다. 
고종국 위원  그것은 거리제한이 없어요?  
○도시계획과장 위관현  예. 
고종국 위원  그다음에 여기 6번에 보면 주차장하고 세차장을 앞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고 나와 있는데 그러면 이게 공공시설인가요, 아니면 사설로 해서 개인이 운영할 수도 있는 건가요? 주차장하고 세차장이요. 
○도시계획과장 위관현  도시계획과장 위관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이나 개인도 다 가능한 사항입니다. 
고종국 위원  그러면 만약에 가능하면 예를 들어서 주차장 같은 경우에 지목이 바뀌어야 되겠네요. 지목이 바뀝니까, 아니면 예를 들어서 대지나 전답에 활용해도 그 지목은 그냥 가지고 있고 영업허가만 그렇게 나는 건지 그것 좀 구체적으로…….  
○도시계획과장 위관현  허가를 받아서 준공이 나면 지목도 변경이 가능합니다. 
고종국 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게 지목이 변경되면 나중에 주차장이나 세차장을 안 할 시에 영업폐쇄한 날로부터 몇 년 이상이 지나야 다시 전답이나 대지로 전환될 수가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위관현  지금 이 부분은 자연취락지구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 해당되기 때문에 개발제한구역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고종국 위원  그러니까 말씀드린 거예요. 더군다나 지금 현재 효자동 인근에 두 곳이 집단취락으로 해제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데에 앞으로 그분들한테 어떤 민원이 들어왔을 때 충분하게 답변을 해 주려면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도시계획과장 위관현  그 부분은 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서는, 
고종국 위원  개발제한구역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 개발제한구역으로부터 해제된 곳. 집단취락이나 이렇게 해제된 곳이요. 
○도시주택국장 김용섭  도시주택국장입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취락지구로 지정하면, 기본적으로는 대지로 돼 있는 부분들을 취락지구로 지정하는데 저희가 정형화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전답 일부도 취락지구에 지정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금 여쭤보신 것은 그런 전답에다가 주차장이나 세차장이 가능하도록 조례에서 허용해 주니까 그렇게 하고 나서 나중에 주차장을 안 했을 때 어떻게 되느냐, 이런 부분을 말씀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주차장에서 안 한다고 하면, 다시 전이나 답으로 환원하고 싶으면 본인이 다시 신청해서 가능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위촉 건이나 다른 데에서 갖고 와서 건축하면, 주택이나 이런 것을 지으면 또 대지로 지목이 변경도 가능한 거고요. 
고종국 위원  제가 그 부분을 질의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한 번 세차장이나 주차장으로 했다가 나중에 5년이다, 10년이다 이런 기한이 있다면 주민들이 이런 사업을 안 하느니만 못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제대로 알고 전달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것이에요. 
○도시주택국장 김용섭  특별히 지목에 대해서 연도로 제한한 것은 없습니다. 
고종국 위원  그리고 끝으로 ‘다’에 1번에 보면 건축물 중 창고를 정비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지금 여기에 포함된, 대부분 창고를 하면 농산물창고가 많잖아요, 자연부락들은.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까지 허용이 되고 어떻게 정비가 되는 건가요? 그것만 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위관현  도시계획과장 위관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1쪽에 보시면 별표 16이 있습니다. 그래서 2009년 당초에는 창고하고 하역장만 「건축법 시행령」 별표에 되어 있었습니다, 창고시설이라고 해 가지고요. 
  그런데 이게 2009년도에 「건축법 시행령」이 세분화가 되면서 창고시설, 집배송시설, 하역장, 그다음에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터미널 이렇게 4가지로 구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 놓고 ‘창고시설’이라고 하니까 4가지를 전부 허용하는 것으로 조례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허용하는 것은 창고와 집배송시설만 국계법에서 하기 때문에 허용을 해야 되는데 나머지 4개를 물류터미널일 때 이런 부분도 다 허용하게끔 되어 있어서 이것을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이 되면서 그 부분이 세분화됐기 때문에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고종국 위원  그러니까 여태껏 세분화해서 구분하지 않고 통틀어서 했는데 앞으로는 세분화를 하시겠다는 말씀이죠?  
○도시계획과장 위관현  예, 「건축법 시행령」이 세분화돼서 그것을 명시해 주는 겁니다. 
고종국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태  수고하셨습니다. 
  김운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남 위원  김운남 시의원입니다. 
  7페이지에 제18조의2, 이 사항이 여기에서는 큰 포인트를 차지하고 있죠? 
○도시계획과장 위관현  도시계획과장 위관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계획심의에서 건축물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도시 관리를 하는 차원에서 도시계획심의를 받아보는 게 좋겠다고 해서 포함시킨 것이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국계법 시행령이나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운남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 하면, 이게 통과되면 심의를 받는, 난개발이 고양시에 참 많잖아요. 어느 정도 포함이 되는 겁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내유동, 관산동, 덕이동 이런 데. 
○도시주택국장 김용섭  도시주택국장입니다. 
  그것은 비도시지역 내에 계획관리지역들이 다 포함이 됩니다, 고양시 관내에 지금 위원님이 나열하신 그런 동이 다 포함됩니다. 
김운남 위원  다 포함이 되는 거죠?  
○도시주택국장 김용섭  그렇습니다. 
김운남 위원  다세대를 짓고 이렇게 하는 데는?
○도시주택국장 김용섭  예, 그렇습니다. 
김운남 위원  왜 이걸 이제 하셨습니까? 
○도시주택국장 김용섭  …….
김운남 위원  지금 난개발 다 했어요. 엄청 심각해요. 
  그런데 다 끝나니까 이제야 하시는 거예요? 
  답변 좀 해 보세요. 
○도시계획과장 위관현  도시계획과장 위관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리지역을 재정비하다 보니까 계획관리지역이 많이 포함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이용해서 다세대나 빌라를 하고, 또 통일로변이나 관산동, 내유동, 고봉동 이런 부분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는 효율적인 도시 관리를 위해서 고민을 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약간 늦은 감은 있습니다. 그래도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지금이라도, 
김운남 위원  그렇죠. 지금이라도 해야 되는데 조례를 심의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말하고는 안 맞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게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런 이야기를 했었고, 정말 너무 심각합니다. 
  예를 들어 관산동 그쪽에 제가 멀고, 안 살고 그렇기 때문에 가까운 대화동을 보더라도 레포츠공원 도로가에 바로 다세대가 있는데 차가 한 대밖에 못 지나가요. 원래 지을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지었겠지만 거기에 차가 잘못 들어가면 나오지도 못하고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정말 심각한데 왜 이제 했는지 하는 생각에 너무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물론 과장님이야 도시계획과장님으로 가신 지가 1년 남짓 안 되셨기 때문에 그게 과장님 탓이라고 할 수는 없죠. 또 국장님 탓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이게 지금 이렇게 하는 입장에서 빨리 모든 것을 정착을, 문제가 될 것 같으면 빨리 했어야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시간이 들었지만 드리는 말씀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위관현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경기도에서도 실제적으로 다세대나 공동주택이 도시계획심의를 받는 지자체를 확인해 보면 거의 없습니다. 한두 개밖에 없습니다. 
김운남 위원  그러니까요. 
○도시계획과장 위관현  그래서 우리 시가 그래도 조금은 빨리, 위원님의 생각에는 미치지 못하겠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다고 이해를 해 주시고 많이 좀……. 
김운남 위원  1년 전에 이 이야기가 한창 논의될 때 특별한 방법이 없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방법이 있잖아요. 나는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위관현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찾는 과정에 이것도 하나의 대안이라고 해 가지고 먼저 성장관리방안 마련 전에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김운남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태  김운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국장님,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다세대 같은 경우는 18세대까지 다 심의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김용섭  예. 
○위원장 김경태  그러면 심의를 안 받을 때하고 받을 때하고 뭐가 차이가 나는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김용섭  일단 저희가 법상으로는 여기에다가 기반시설을 확보하라고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법적으로 봤을 때 진입도로가 통과도로는 4m, 막다른 도로는 6m라든가 이런 어느 정도의 기준만 확보하면 「건축법」에 의해서 기속행위로 그냥 허가를 내줬는데, 그렇게 한 개 단지씩 개발되는 것도 문제지만 지금 우리 고양시의 추세를 보니까 집단화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19세대가 아니라 몇 백 세대씩 들어오니까 그래도 최소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향후에 입주해서 문제되는 어린이집이라든가 공원이라든가, 최소한의 노인정 같은 그런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라도 제시되고 그렇게 이루어졌을 때 그래도 거기에 입주해서 사시는 고양시민들이 향후에 불편함이 최소화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제라도 위원회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제시하고 그 제시를 사업시행자들이 수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려고 이렇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태  그러니까 이 부분을, 고양시는 사실 개발행위를 할 데는 거의 다 했지 않습니까?  실제로 기업들이 와서 돈을 벌어갈 것은 다 벌어갔어요. 그러면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집단화된 단지 같은 경우에는 좋아요. 여러 가지 부대시설을 다 갖추고, 공동주택을 짓는 식으로 해서 여러 가지 부대시설 예를 들어서 문화시설이랄까 그렇게 하면 좋죠. 그런 부분은 가능한데 예를 들어서 한 동을 지었을 경우에 그런 부분까지도 도시계획심의를 받아야 된다는 것 아닌가요?  
○도시주택국장 김용섭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경태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사실 행정상 도시계획심의를 받는 것하고 안 받는 것하고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한 동 같은 경우는. 이것을 제한할 때 집단화돼서 수십 채를 지었을 때는 거기에서 여러 가지 시설을 보완하고 녹지 부분이라든가 문화시설 등 여러 가지를 하면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도로나 주차부터 시작해서 확보를 하면 좋겠지만 단 한 동을 지었을 때는 그런 부분은 사실 큰 개념이 없잖아요. 
○도시주택국장 김용섭  물론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염려하시는 부분도 이해는 되는데 저희가 또 하나 판단할 것은, 우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검토하고 판단할 사항이기는 하지만 요즘 추세가 보면 쪼개기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한 단지만 들어왔지만 그것을 좀 더 국지적인 차원에서 봐서 이게 과연 쪼개기로 들어와서 바로 옆이라든가 전후에 들어올 수 있는지를 같이 검토하고요, 그래서 그런 소지가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현재 한 동을 짓는 이 단지뿐만 아니라 다른 곳까지, 향후에 개발될 곳까지 감안해서 그 사람한테도 부분적으로 자기네가 개발하고자 하는 필지 내에서도 일정 부분 어느 지역이 됐든 간에 공간을 제공해서 향후에 옆에서 개발하는 사람도 또 그 인접해서 같은 공간을 제공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일정 규모의 공간을 확보하면 그 공간에 일정 규모 이상의 세대가 됐을 때 필요한 노인정이라든가 아니면 어린이집이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그것마저도 안 해 놓고 나면, 다 개발이 되고 나면 그것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것을 다각적으로 저희가 검토하려고, 
○위원장 김경태  그래서 그 부분이 주목적은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맞아요. 사실 그렇게 체계화시켜야 되겠지만 명의를 다른 사람으로 해 가지고 쪼개기로 그렇게 들어온 부분이 문제가 되니까 큰 틀에서 보는 건 되는데 예를 들어서 다세대연립이 다 지어졌고 공터가 한 군데 남으면 거기에 지을 때도 도시계획심의를 받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부지가 20세대인데 19세대가 기존에 지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1세대의 부지만 남았는데 그것도 도시계획심의를 받아야 되느냐고요. 
○도시주택국장 김용섭  예. 심의는 받아야 되고요, 그런데 심의에서 위원님들이 그런 부분들은 특별히 권고할 수 있는 사항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다만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쪼개기로 들어올 수 있는 불특정다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염려를 방지하고자 저희가 이번에 조례를 통해서 강화를 시키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태  그래서 그 부분은 일단 좋다는 거예요. 체계화를 한다는 것은 좋은데 방금 내가 이야기했다시피 10세대인데 9세대가 다 지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1세대 그것을 가지고, 행정력 낭비지, 1세대를 짓는데 도시계획심의를 해서 뭘 원하겠어요? 그러면 그 불이익을 엄청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인데 어쨌든 간에 국장님이,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훈 위원  저는 지금 시작하는 것에 대해서 늦었지만 그래도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운남 위원하고 우리 존경하는 김경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도 일부 동의는 합니다. 
  가장 큰 동의의 생각을 제가 갖고 있는 것은 국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서 쪼개기, 앞으로도 고양시가 관리지역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변할 요인이 상당히 많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그런 것을 정리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린이집이라든가 노인정이라든가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저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굉장히 고무적이지 않나. 그리고 빨리 시작한 것에 대해서 다행스럽게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김경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것은 심사위원들이 그 사항을 보면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집행부에서 융통성을 가지고 심의위에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갖고 계신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용섭  지금 위원장님이나 이영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은 맞는 것 같습니다. 전체 어떤 일정 규모 단지에서 개발이 다 이루어지고 그 중에 한 필지를 개발하는 부분에 대해서 심의를 받는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결재나 이런 것을 통해서 규정해 가지고 그런 부분들은 완화해서 행정규제 차원에서도 낭비가 되지 않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이영훈 위원  쪼개기 상황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많이 지었는데 저희가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그래서 제재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심의위원회에서 한 번 거르겠다, 그런 취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행정사무감사를 관산동에 갔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제 김혜련 의원님이 교통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할 것으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까 시민안전·교통실에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시기적으로 늦었으니까 그래도 우리 위관현 과장님이 늦게나마 우리 국장님하고 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칭찬을 해 드리고 싶고, 융통성 있게 고양시에 맞게끔 그리고 노인정과 어린이시설은 꼭 시설될 수 있는, 어느 정도 토지에 몇 평 정도 이상에는 꼭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단위 단지에는 그런 것을 꼭 시설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태  수고하셨습니다. 
  임형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성 위원  임형성 위원입니다. 
  중복되는 것도 있는데 제가 짧게 빠진 부분만 말씀드릴게요, 위원님들이 다 좋은 얘기를 거른 것 같으니까. 
  지금 저희 지역구인 송산동이나 덕이동 이쪽에 내부가 상당히 복잡하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런 상황으로 돼 있어요. 이것이 사후에 도로라든지 이런 것이 혹시 계획이 있어요? 우리가 선이 그어져 있는 게 10년 동안 돼 있고 계획된 도로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와중에 그것을 풀어달라는 민원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도시계획 쪽이니까 그런 계획이 있는지, 아니면 이미 늦은 감은 있는데 그래도 이쪽에 덕이동을 지나서 가좌동 쪽으로 다세대들이 퍼지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허가만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정보로는 이 사람들이 서너 사람이 계속 자기들이 돌아가면서 땅을 사서 분양하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심의를 해서 거를 수 있는 제안이 있는지, 우리 도시계획 주무팀이니까 혹시 단서조항이라든지 부칙에 넣을 수 있으면 그런 것으로 해서, 아까 기반시설, 어떤 노인정이라든지 유치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 얘기들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부가적으로, 지금 된 데 플러스 어떤 것을 생각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도 참고해서 해 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국장님,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고 향후에 그렇게 공통점을 찾으면 좋을 것 같아요. 
○도시주택국장 김용섭  임형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지역은 JDS지구 관리방안에 의해서 저희가 도로계획은 잡아놨는데 그 도로계획만 놓고는 토지주들한테 문제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성장관리방안 수립을 통해 가지고 도로를 셋백이라든가 하게 되면 그 사람들한테 현재 계획관리지역이 건폐율 40%에 용적률 100%로 돼 있는 것을 약 25% 정도 더 인센티브를 줘서 건폐율 50%에 용적률 125%까지, 이런 식으로 인센티브를 주고 도로 같은 것을 확실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관리방안이 수립되면 아마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일정 부분 해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할 때 블록 단위로 여기는 주거지역으로, 여기는 공장지역으로 이런 식으로까지도 개발의 형태를 부여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되면 아마 해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형성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그 지역의 의원님들하고도 상의를 하셔 가지고 공통분모를 잘 찾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용섭  알겠습니다. 
임형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고양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위원장 김경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고양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도시주택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용섭  의안번호 503호 고양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가좌 지구단위계획구역 주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김경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윤희선  전문위원 윤희선입니다. 
  제503호 고양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가좌 지구단위계획구역 주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김경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영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택 위원  우영택 위원입니다. 
  이게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서 존경하는 이화우 위원님께서 ‘고양시 전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라.’ 이렇게 한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아까 보고사항을 들어보니까 고양시의 전체 17개 지역을 검토해서 이런 지역은 없다고 나왔는데 이게 맞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위관현  도시계획과장 위관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우영택 위원  그래요? 그러면 대상지 지역 앞쪽은 농림지역입니까? 5쪽을 보시면 대상지에서……. 
○도시계획과장 위관현  그 아래쪽은 농림지역이고 위쪽으로는 지구단위계획이 가좌지구입니다. 그래서 1종, 2종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우영택 위원  그래서 검토의견에 보니까 대상지는 이미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개발되어 자연녹지지역의 기능이 미미하며 가좌 구역 및 농림지역으로 둘러싸여 있어 대상지의 용도지역이 변경되어도 무질서한 시가지의 확장 우려는 없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하여튼 우리 고양시에서 그동안 개발제한으로 많은 것을 묶어 가지고 땅을 가진 분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하나라도 더 풀어주는 것이 고양시에서 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주변에 문제가 되지 않으면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과감하게 자연녹지지역을 풀어줘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이 다음에 여기에서 우리가 의견청취가 끝나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정식으로 하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위관현  심의를 받고 지형도면고시를 하면 절차가 끝납니다. 
우영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태  우영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훈 위원  이게 저희한테는 의견제시의 건으로 왔는데 지금 세 번째죠? 
○도시계획과장 위관현  두 번째입니다. 간담회까지 하면 세 번째입니다.
이영훈 위원  총 세 번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위관현  예, 맞습니다. 
이영훈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존경하는 우리 우영택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이런 지역은 나서서 활용지역이 없는 지역에, 우리가 고양시 전 지역에, 덕양구에도 그린벨트로 묶여서 굉장히 힘든 지역들이 많은데 그래도 일산은 이런 것을 풀 수 있는 지역이 도심지역으로서, 어떤 주거공간으로서 활용할 수 있고 녹지대로 해서 모든 활용법이 사라진 지역으로 저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주민들한테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도시계획과장 위관현  예, 맞습니다. 
이영훈 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존경하는 우리 우영택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얼른 찾아주는 것이 고양시에도 득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태  이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고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종국 위원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굉장히 오래 전부터 이런 것을 권장하고 싶은 거예요. 자연녹지에 사시는 분들이 너무 억울하고 그동안에 그린벨트는 해제됐다고 하지만 재산권 행사를 제대로 못 했거든요. 이것은 진작 해 줬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 외에 벌말, 나무드머리, 사기막골도 자연녹지잖아요. 그런데 사기막골 같은 경우는 똑같다고요. 거기 도로변에 다 상가로 돼 있고 이미 주택들이 다 들어서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시의원이 되고 나서 계속 건의해서 우리 이재학 팀장님이 굉장히 오래 고생을 하셨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경기도에서 심의했다가 자꾸 반려되고 이랬는데 가좌지구, 이것은 반드시 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시간이 된다고 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벌말, 나무드머리, 사기막골 여기도 꼭 반영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위관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태  고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을 지금 보면 1종일반주거지역으로 해서 용적률이 140%인가요? 
○도시계획과장 위관현  맞습니다. 
○위원장 김경태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자연녹지에서 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완화시켜준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이게 하나의 특혜성으로 볼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사실 심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이게 한 7, 8천 평이 되나요?  
○도시계획과장 위관현  맞습니다. 
○위원장 김경태  이게 체계적으로 관리가 안 되면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러면 이게 집행부나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문제가 아주 심각하게 대두될 수 있어요. 
  아까 우리 우영택 위원이 이야기했지만 고양시 전체적인 것을 보고 있는데 이 한 군데밖에 안 남았다고 하니까 더 이상 할 이야기는 없습니다만 이런 유사한 부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요. 그러면 그런 부분도 다 문제제기를 하면 어떻게 할 건가, 그런 대안도 제시해야 되고 이 부분을 체계적으로, 사실 7천 평, 8천 평이 작은 평수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분명히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께서, 개발행위에 대해서는 뭔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 줄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막 풀어줘 버리고 나 몰라라 해버리면 전부 난개발이 되고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내부적으로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위관현  도시계획과장 위관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5년마다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에 포함시켜야 할 부분일지, 도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보고드리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태  임형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성 위원  임형성 위원입니다. 
  이게 제 지역구이다 보니까……. 진작 이런 용도지역에 대한 준비를 많이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그런데 늦은 감이 있는데 빨리 좀 하고……. 
  그리고 먼저 한강유역환경청하고 상의했던 관리지역 있잖아요. 그것도 한 번 더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또 이재학 팀장님도 고생이 많은데 어쨌든 긴밀하게 할 수 있는 안을 세우면 좋을 것 같아요. 
  하여튼 그 당부말씀을 드리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1시54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김운남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고양일산 테크노밸리 공동사업시행 기본협약 동의(안)(시장 제출) 
    
○부위원장 김운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고양일산 테크노밸리 공동사업시행 기본협약 동의(안) 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도시주택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용섭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김용섭입니다. 
  고양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운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504호 고양일산 테크노밸리 공동사업시행 기본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부위원장 김운남  김용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윤희선  전문위원 윤희선입니다. 
  의안번호 제504호 고양일산 테크노밸리 공동사업시행 기본협약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부위원장 김운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종국 위원  고종국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단장님이 방에 오셔서 충분한 설명을 제가 들어서 익히 알고, 지금 여기에 인쇄물을 봐도 내용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가 최초에 투자할 금액이 어느 정도 되나요? 
○통일한국고양실리콘밸리추진단장 김수오  전체 7,900억 중에서 저희가 35%를 차지하기 때문에 2,765억 정도 되겠습니다. 
고종국 위원  나중에 이게 어떤 사업을 하다 보면 손실을 볼 수도 있고 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익이 발생했을 때 우리한테 돌아오는 그 배당이 몇 % 정도가 됩니까? 
○통일한국고양실리콘밸리추진단장 김수오  65 대 35의 액면 그대로의 금액을 매칭은 사업비에 투입하고 거기에 이익이 발생됐을 때는 모든 금액을 저희 고양시에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고종국 위원  그러면 만약에 손실이 왔을 경우에, 그리고 손실 외에 토지가 매각이 다 안 됐을 때 나머지 잔여 토지가 발생하잖아요. 그 잔여 토지는 우리 고양시가 떠안아야 되지 않나요? 
○통일한국고양실리콘밸리추진단장 김수오  손실이 발생됐을 때는 각자 참여자가 부담하게 되지만 손실까지는 저희들은 검토할 수가 없는 거고요, 일단 이익이 나오는 것으로 사업분석을 했기 때문에 가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익 중에서도 미매입 토지가 발생될 경우에 그 매입은 저희들이 경기도에서는 줄곧 공급가액으로 주장했는데, 감정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공급가는 너무너무 위험하고 법에 근거가 되지 못해서 우리는 조성원가로 받겠다고 해 가지고 협약을 하게 된 것입니다. 
고종국 위원  그건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감정가로 한다면 지금하고 그 시점에 가서 시세차이가 엄청날 텐데 미매입 토지를 안는다는 것은 그만큼 토지가 위치나 모든 게 안 좋은 장소에 있을 수도 있잖아요. 
○통일한국고양실리콘밸리추진단장 김수오  예. 
고종국 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여기 협약서에 그것 하나 첨부하면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았나 생각하는 게 있는데요, 여기에 교통에 대한 인프라 구축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에 상주인구가 1만 8천 명이라고 되어 있죠? 
○통일한국고양실리콘밸리추진단장 김수오  예. 
고종국 위원  그러면 1만 8천 명이 움직이게 되면 교통인프라가 구축돼야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된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세부안이 따로 나와 있습니까? 
○통일한국고양실리콘밸리추진단장 김수오  추진단장, 설명 올리겠습니다. 
  전체 사업에 대한 구도는 물론 교통, 배치, 인구, 경제가 다 포함돼 있는 겁니다. 기본용역에서 교통이 다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경기도에서는 사업성을 위주로 해서, 아무래도 사업성과를 위해서 타이트하게 짜일 것으로 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또 그 외에 별개로 교통체계를 구축해 가지고 거기에 반영할 수 있도록 건의할 것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고종국 위원  잘 알겠습니다. 
  끝으로 제가 하나의 어떤 정책제안을 하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판교나 위례신도시처럼 트램이나 모노레일 그것을 접목시켜서 향후, 지금 한편으로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고양시 동서를 잇는 모노레일 계획이 있거든요. 나중에 그 도면을 드리겠습니다, 1, 2, 3단계. 
  그래서 삼송역에서 다시 벽제, 관산, 고양 이쪽으로 해서 킨텍스로 가는, 그래서 고양시를 한 바퀴 돌고 끄트머리에 거듭 한 가지 접목시키자면 어느, 어느 분이라는 말씀은 안 드리고, ‘북한산 케이블카까지 접목시키자.’ 이런 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모노레일을 추진할 때 우리 의원님 31명 중에 29명이 서명한 서명부를 제가 드릴 거고요, 이것은 우리가 벤치마킹을 위해서 여러 곳을 방문한 자료들입니다.(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운남  고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협의안 이런 것을 여기에 올린 것은 참 잘한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왜 그러냐 하면 모든 안건에는 다 생각이 다를 수 있거든요. 이게 민주사회인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그런 것을 부족하게, 시의회에 청취를 하지만 안에 올리지 않는 이상 그것은 공식적이라고 볼 수 없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공식적으로 올리면 이게 우리의 뜻이 되는 거고 모든 사람들의 대표가 된다는 생각을 하는 의미에서 참 잘 하셨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김수오 과장님이 어제 다 찾아다니면서, 설명을 하면서 더 궁금한 것, 여기에서 우리가 또 물어보지 못한 사항들을 듣는 것이 참 좋았습니다. 그렇게 항상 노력해 주시는 모습에 감사드리고 더욱더 많이, 우리 고양시의 먹거리, 살거리가 여기에서 나온다는 생각으로 책임감을 가지고 좀 더 심사숙고해서 잘 하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용섭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운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일산 테크노밸리 공동사업시행 기본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김경태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예비심사는 3월 9일 시민안전·교통실, 상하수도사업소, 3월 10일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 도시주택국, 푸른도시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덕양구청의 심사와 예산안 조정 및 의결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희선  전문위원 윤희선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김경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민안전·교통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시민안전·교통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교통실장 윤성선  안녕하십니까? 시민안전·교통실장 윤성선입니다. 
  고양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김경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11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시민안전·교통실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사업명세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김경태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하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추경예산안이기 때문에 예산만 집중적으로 질의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핵심만 답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훈 위원  이영훈 위원입니다. 
  시민안전과 383페이지를 부탁합니다. 
  그냥 물어보는 거니까 과장님이 편안한 마음으로 대답해 주세요.  
  시민안전지킴이 운영비라든가 공공요금이라든가 활동 보상금 이런 것이 본예산에 세워지지 않은 돈을 이번 추경에 세운 거예요? 
○시민안전과장 김대식  시민안전과장 김대식입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본예산에 있던 것을 조금 증액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본예산에 못 세웠던 부분이 새로 생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공요금이라든지 사무실 집기 구입비라든지 이런 것은 이번에 새로 세운 것이고요, 활동 보상금은 당초 예산이 부족해서 이번에 추가로 더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영훈 위원  전임 과장님인 김수오 과장님이 하셨던 부분이라 새로 오신, 김수오 과장이 계획하고 예산반영 이런 것까지 다 수립했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치밀하게, 잘 모르거나 앞으로 진행될 수 있는 부분들은 같이 전임 과장님하고 의논해서 무리 없이, 여기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는데, 처음에 태생될 때부터 문제점에 지적을 많이 했던 안전지킴이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수고스럽겠지만 성공적으로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과장 김대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영훈 위원  교통정책과 390페이지요. 
  녹색어머니회하고 모범운전자회, 이건 본예산에 세워져 있던 거죠? 원래 본예산에 세웠던 것 아니에요?   
○교통정책과장 도경선  교통정책과장입니다. 
  당초에 같은 항목의 예산은 고양경찰서하고 일산동부경찰서의 몫이고요, 서부경찰서가 작년 12월에 개소돼서 거기에 해당하는 몫을 추경에 요하게 된 것입니다. 
이영훈 위원  그러면 이제 완벽하게 서구·동구를 가른 거네요? 
○교통정책과장 도경선  그렇습니다. 
이영훈 위원  그 전에 보면 서구·동구·덕양구에 관계없이 녹색어머니회, 그랬다가 서부경찰서가 생겨났다고 녹색어머니회가 더 늘어난 건 아니잖아요?
○교통정책과장 도경선  물론 지역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개소가 별도로 되다 보니까 새로이 발대식도 해야 되고, 명칭도 바뀌다 보니까 그것에 따라서 필요한 예산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이영훈 위원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그 당시에 동구·서구 다 합해서 이것도 문제가 생겨서 깎느니 마느니 했었던 부분이 있었죠? 
○교통정책과장 도경선  그렇습니다. 
이영훈 위원  그런데 이번에 한 개 단체를 더, 두 개 단체에서 세 개 단체로 다 해 버렸네요. 경찰서가 하나 더 생겼다고 해서 인원이 더 늘어난 것도 아닌데. 
  하여튼 일단 경찰서가 더 생겼다고 인원이 늘어난 건 아니잖아요, 모범택시가 더 늘어난 것도 아니고. 서구 쪽에서 녹색어머니회가 더 늘어난 것도 아니잖아요. 
  아니, 경찰서가 더 생겼다고 해서, 하나를 더 차렸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잖아요. 
○교통정책과장 도경선  그렇습니다. 
이영훈 위원  그런데 늘어난 건 없잖아요?  
○교통정책과장 도경선  정확한 개별 숫자는 대비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렇게 많은 숫자가 늘어나지는 않은 것은 맞습니다. 
이영훈 위원  알겠습니다. 
  도로정책과장님한테, 414페이지요. 
  능곡대림아파트 방음시설 설치공사가 그 전에 이중구 의원 시절부터 숙원사업으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위치가 어디쯤 돼요? 
○도로정책과장 성송제  도로정책과장 성송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능곡역 바로 앞에 건너편에 대림아파트 쪽 방향이 되겠습니다. 도로와 대림아파트 사이를 말합니다. 
이영훈 위원  거기에 기본이 되어 있는데, 안 되어 있는 지역이 따로 있나요? 
○도로정책과장 성송제  전체 방음벽 설치를 해야 되는 대상구간이 76m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미 2013년에서 2014년까지 76m를 다 마무리하지 못하고 예산이 부족해서 48m만 공사를 하고 나머지 부분 28m를 남겨놓고 사업을 다 마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음 해라도 했어야 되는데 지금 이제 4년 만에 나머지 사업을 하게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영훈 위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을 받았는데 이번에 그러니까 모자라는 구간을 새로 몇 년이 지난 다음에 하는 거죠? 
○도로정책과장 성송제  그렇습니다. 
이영훈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를 물어볼게요. 
  415페이지에 호수공원하고 자전거 설치공사는 뭐예요? 
○도로정책과장 성송제  1,520만 원을 말씀하시는 부분으로 이해를 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호수공원에서 서울시까지 예전 명칭인 그린웨이(자전거) 설치공사를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도비를 8억 받고 2012년부터 사업을 진행하다가 20억 정도는 사업이 투자돼 가지고 진행을 했는데 전체 사업을 끝내지는 못하고, 신규 사업비가 너무 많이, 계획했던 원래의 당초 사업비는 130억 정도의 규모가 됩니다.
  그래서 도비를 받고, 시비를 보태서 2012부터 2013년까지 일부 사업을 했는데 남아 있는 게 1,5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계속비로 지금까지 이월돼 오다가 작년 연말에 이것을 이월을 못 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행잔액으로 반납을 하게 되는 입장이 돼서 1,500만 원을 금년 추경에 세워서 일단 자전거도로표지라든가 불필요한 부분을 최소한으로 이 금액 범위 안에서 사업을 마무리하겠다, 이런 의도로 집행잔액을 다시 계상하게 된 내용입니다. 
이영훈 위원  13년도에 마무리가 됐으면 장기간 이월금액으로 남긴 거네요? 
○도로정책과장 성송제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30억에 대한 전체 사업비로 계속비사업으로 계속 이월돼 왔던 사업입니다. 
이영훈 위원  이 구간 서울시계간 그린웨이가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예요?
○도로정책과장 성송제  저희가 계획한 부분이 호수공원부터 장항동 도로로 해 가지고 농조 구간의 농로를 이용해 가지고 행주산성 주변으로 해서 한강으로 연결하는 계획이 돼 있는데요, 당초 계획은 농조에 있는 도로를 농조하고 협의과정에서 ‘매입을 해 가라, 매수를 해 가라, 마라.’ 이런 협의를 하는 과정이 상당히 오래 돼서 130억까지 들여서 농조 소유의 농로를 매입하고 도로를 낼 그런 형편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농조의 농로를 그냥 자전거가 이용을 하고 있으니까 ‘표지라도 정확하게 해서 이용하는 데 불편만 없도록 하자.’ 이렇게 사업계획 방향을 바꾼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영훈 위원  그다음에 마상로 겸용도로 정비사업은 어디에서부터 어디예요? 
○도로정책과장 성송제  마상로는 주교동 시청 뒤에 동산교회가 주거지역 끝에 교차로에 있습니다, 사거리 교차로부터 원당중학교까지 한 600m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원당중학교로 시청 주변의 중학생들이 학교로 가는 통학로인데, 자전거를 이용하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은데 자전거도로가 안 돼 있어서 교통사고도 많고 그래서 고양경찰서에서 그런 해소대책으로 정비를 요구하고 있는 내용이라서 자전거도로를 신규로 계획하게 됐습니다. 
이영훈 위원  신규로 만든다 이거죠? 
○도로정책과장 성송제  예, 그렇습니다. 
이영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태  이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우 위원  이화우 위원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이 전년도 추경에 비해서 얼마나 늘었어요?
○시민안전·교통실장 윤성선  그것까지는 지금……. 
  그러니까 지금 1회 추경을 하는데요, 2016년, 
이화우 위원  1회 추경예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시민안전·교통실장 윤성선  전년도하고 비교는 아직 안 해 봤습니다. 
이화우 위원  저는 무엇을 말씀드리고자 하냐 하면 지금 예산책자로만 보면 작년 1회 추경예산보다 700억 정도가 늘어났는데 우리가 가장 문제가 뭐냐 하면, 우리가 도시에,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기반시설이에요. 
  그런데 우리 시가 기반시설에 대한 어떤 진행상황이 굉장히 더디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2015년도, 2016년도, 금년 것까지 추경예산을 쭉 봤는데 추경예산이 40억, 42억, 46억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기존에 정해져 있는 그 틀에 딱 박혀 있어요. 
  우리 도로정책과하고 관련이 되는데 신사동 간 도로개설공사를 하고 있는 것이 있죠? 
○시민안전·교통실장 윤성선  예, 그것은 공사과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화우 위원  그런데 그것이 어디까지 연결되게 돼 있어요? 
○시민안전·교통실장 윤성선  원래 신사동이 기본적으로 열병합발전소에서 연결해서 화정지구를 통해 가지고 신사동까지 연결하는 그런 도로죠. 
이화우 위원  그러면 우리 시가 언제까지 완료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시민안전·교통실장 윤성선  글쎄요, 저희가 직접 다루는 업무는 아닌데 현재 일부, 
이화우 위원  아니, 여기에서 계획을 하는데 여기에서 다루는 업무가 아니라고 하면……. 
○시민안전·교통실장 윤성선  지금 사업비를 가지고 진행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도로 전체적인 어떤 정책은 저희가 하지만 사업은, 
이화우 위원  정책을 입안해서 그냥 공사과 쪽으로 넘겨버리면 그걸로 업무가 끝인가요? 
○시민안전·교통실장 윤성선  그것은 아니고요, 사실 위원님 생각이나 저희 생각이나 같은데 화정지구가 끝나서 신사동까지는 일부 도로가 개설되는데 화정을 지나서 일산신도시하고 연결되는 그런 도로의 개설이라든지 사업비 투자라든지 이런 것은 현재 시의 재정상황이나 이런 것으로 봐서는 어려운 것 같고, 장기적으로 저희가 기대하는 것은 대곡역세권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으로 할 적에 어떤 광역교통계획이라든지 이런 계획에 포함시켜 가지고 개설을 시켜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화우 위원  그러면 그쪽에 사업이 진행이 안 되면 그 도로에 대한 개설은 계획일 뿐이네요, 언제 될지도 모르고. 
○시민안전·교통실장 윤성선  왜냐하면 보통 보면 신사 간 도로도 그게 고양시가 100% 투자하는 게 아니라 LH공사, 경기도, 고양시 그래서 일부 광역교통계획에 의해서 분담비율로 진행을 하는데 만약에 우리가 지금 현재 열병합발전소에서 화정까지 연결하는 도로를 개설한다고 하면 전액 고양시 시비로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이화우 위원  그러면 시비가 없으면 못 하겠네요, 도로개설은?   
○시민안전·교통실장 윤성선  지금 현재는 시의 그런 재정상태나 이런 것으로 봐서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화우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시설을 이야기할 때 시에서는 재정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나는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뭐냐, 우리가 1차 추경이든 2차 추경이든 예산이 세워질 때 다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얼마 나오리라고 예측하고 다 편성하는 거예요. 그렇죠?  
○시민안전·교통실장 윤성선  그렇습니다. 
이화우 위원  예를 들어서 본예산에 1억 원을 세웠는데, 그러면 1차 추경하고 2차 추경 해서 대충 얼마 정도의 예산이 확보될 것이다, 그래서 그것까지 감안해서 1년 예산을 다 편성하는 거잖아요. 
○시민안전·교통실장 윤성선  그렇습니다. 
이화우 위원  그래서 본예산에 편성을 못 한 것은 1차 추경에, 1차 추경에 편성하지 못한 것은 2차 추경에 이렇게 편성해 가는 것이잖아요. 
○시민안전·교통실장 윤성선  예. 
이화우 위원  그런데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나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이해가 안 되느냐, 추경예산이 이번에 1,000억 정도가 더 들어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예산서를 지금 보니까, 700억 정도가 들어왔다고 한다면 우리 과장님들, 실장님을 포함해서 어떤 다른 예산보다 먼저 가서 빼앗아 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빼앗아온다는 것은 좀 어폐가 있지만. 다른 것은 예를 들어서 복지예산이 됐든 1년에 쓸 수 있는 예산들은 정해져 있어요. 각 추경에 편성될 수 있는 예상된 금액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금액이 추가로 중앙정부에서 내려왔다고 한다면 여기에 매달려야죠. 언제까지 돈 없다고만 하실 거예요? 언제까지 시장 눈치만 봐야 돼요? 시민안전·교통실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표현이 지나칠지 모르지만 직무유기 하는 거예요. 이런 돈 나왔을 때 예산을 당겨야죠. 언제까지 돈 없다고 놔둘 겁니까? 
  고양시가 성남시하고 다른 게 그거예요. 왜 비교를 하느냐, 비슷하니까 비교를 하는 거예요. 성남에서는 서울로 들어가는 도로가 잘 돼 있어요. 물론 그 외적인 요인도 있어서 그렇게 됐지만 우리는 들어가는 데가 딱 몇 군데입니까. 자유로, 제2자유로, 그다음에 구파발로 들어가는 길, 딱 세 군데잖아요. 이제 신사동 간 도로가 하나 개설되고 있는데 그것도 시에서 주관해서 하는 게 아니라 토지주택공사하고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개발환수금인가요, 그런 것으로 해서 진행되고 있는데 어찌됐든 이런 계기가 있으면, 몰라요, 저는 그래요. 이런 계기가 있으면 그 예산을 당겨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물론 다른 데서 다 당기려고 하겠죠. 그런데 다른 데의 예산은 짜여 있다 이 말이에요. 1년 내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대충 다 짜여 있고 본예산에 편성을 못 하면 1차, 1차에 못 하면 2차에 편성하게끔 다 예정되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예산이 한 700억 정도가 더 들어왔다고 한다면 기반시설 확충에 그 예산을 당겨야죠. 저는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 하나, 하나 어디에 몇 억이 들어가고, 어디에 들어가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큰 틀에서 누가 컨트롤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건 실장님 책임 아닙니까? 
○시민안전·교통실장 윤성선  저희가 본예산에도 끝없이 요청하고 또 추경에, 이번에 본예산에서 누락된 부분이 도로정책과 같은 경우에 44억 이렇게 반영이 됐는데 일부 꼭 필요한 마상로 도로라든지 원당 교통체증에 필요한 사업비라든지 일부는 확보를 했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비전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화우 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릴게요. 
  예산을 편성할 때 시장님이 전적으로 권한이 있겠지만 각 부서에서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무슨 얘기냐. ‘아니오.’라고 할 수 있는 근무에 대한 나름대로의 그 분야 전문가로서 어떤 역할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인 거예요. 
  제가 지금 7년째 의원생활을 하면서 쭉 보니까 재량이 없는 것인지 의욕이 없는 것인지, 예산편성을 보면 그래요. 제가 건교에는 이번에 처음 들어왔습니다만 예산이 똑같아요, 틀에 박혀 있는 것. 이것은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이렇게 하면서 시민에 대한 봉사정신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까? 저는 평상시에 일반적인 예산이 근소한 차이로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다고 치지만 금번과 같이 이런 것에서는 목숨을 걸고 당겨야 됩니다. 이런 걸 당겨야 돼요. 
  분당하고 일산신도시하고 집값의 차이가 엄청나게 많은 것도 뭡니까. 우리가 편하게 살 수 있는 기반시설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말로만 600년 문화도시, 백만 행복도시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기반시설을 만들어 주는 것이 문화도시가 되는 초석이고 행복도시가 되는 틀이 되는 거예요. 
  일반 세세한 예산을 가지고 이야기한 게 아니라 전체적인 우리 시민안전·교통실에 대한 예산을 가지고 이야기했으니까 실장님이 임기가 1년도 채 안 남았지만 그 남아있는 기간이라도 우리 과장님들하고 노력을 해서, 안 되면 시장님하고 싸우세요. 그런 정신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시키는 대로 할 것 같으면 그 자리에 앉아 있을 필요가 없죠. 그렇잖아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종국 위원  고종국 위원입니다. 
  383쪽에 시민안전과장님, 직전에 존경하는 우리 이영훈 위원님께서 질의드린 부분이 있는데요, 시민안전지킴이 이게 무작위로 해서 1개 동에 무조건 500만 원씩 지급하는 건가요? 
○시민안전과장 김대식  시민안전과장 김대식입니다. 
  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계획은 1개 동에 연 500만 원으로 계획을 세웠는데요, 작년 본예산 때 그렇게 못 하고, 삭감이 되는 바람에 400만 원밖에 못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보상금으로 4,400만 원을 증액해서, 그러면 2억이 되거든요. 그래서 동당 500만 원꼴이 되겠습니다. 
고종국 위원  그러면 1개 동에 500만 원씩 배정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시민안전과장 김대식  이 예산은 보통 통상적인 보조금 개념이 아닌, 보통 통상적인 보조금은 연에 한 번 지출을 하고 나중에 정산을 하든지 그런 방식인데요, 지금 이 예산은 월마다 한 번씩 지출하고 나서 저희들한테 신청하면 저희들이 지급하는 사후정산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고종국 위원  그래서 안전지킴이 활동하시는 분들의 수고에 비하면, 물론 우리가 지급해 드리는 금액이 적을 수도 있어요. 여기에 보면 연합회도 구성돼 있다면서요, 이분들의 연합회? 
○시민안전과장 김대식  그렇습니다. 
  워낙 전체 명수가 많다 보니까 동별로 1개, 
고종국 위원  그러면 나중에 시에서 총괄로 관리하기가 힘들지 않아요? 연합회 같은 것은 어떤 조직단체를 새롭게 만들어 주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시민안전과장 김대식  그게 연합대가 어떻게 구성이 됐느냐 하면 일률적으로 500명 중에 몇 명을 뽑은 게 아니고 동에 동대장이 있습니다. 그 동대장이 연합대 구성원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저희 시 입장에서는 개별적으로 상대하는 게 아니라, 
고종국 위원  전체 40개 동에 대표가 있는 연합회가 아니고, 
○시민안전과장 김대식  예, 동대장이 한 명씩 연합대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고종국 위원  그렇게 나눠져 있다면 모르지만 만약에 이게 고양시 40개 동에 또 연합회가 구성된다면 나중에,  
○시민안전과장 김대식  예, 이중적 구조가 될 수 있습니다. 
고종국 위원  시가 감당할 일이 버거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부분이에요.
  그다음에 384쪽에 보면 맨 하단에, 저도 간단하게 질의드릴 테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여기에 CCTV 구축(시비) 이렇게 해 가지고 ‘15억 7,650*1식’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몇 대를 어떻게 설치하는데 그냥 1식, 대개 1식이라고 하면 하나를 얘기하는 것 아닌가요? 384쪽 맨 하단이요. 
○시민안전과장 김대식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전체 총예산에 대한 것을 표현하기 위한 1식이고요, 원래 CCTV 가격이 보통 2,000만 원 내외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대수는 여기에 산정을 안 한 것입니다. 
고종국 위원  그러면 대략적으로 이게 몇 대 정도 되죠?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이라는 얘기는 들었거든요. 제가 왜 몇 대 정도 되느냐고 말씀을 드리냐 하면 CCTV가 꼭 필요한 동이 많은데 좀 골고루 배정됐으면,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그 다음 장에 맨 상단에 보니까 특별조정교부금이 예산 세우기 전에 반영된 건가요? 385쪽. 
○시민안전과장 김대식  이것은,  
고종국 위원  1억으로 표시된 것 같은데 1억이 맞죠? 
○시민안전과장 김대식  예, 1억이 맞습니다. 
  이것은 당초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된 거고요, 작년 12월 26일에 교부금이 지원결정이 되는 바람에 이번 추경에 반영되는 사항입니다.
고종국 위원  여기에 표시해 놓은 것을 보니까 그렇게 이해는 했습니다. 
  그리고 맨 아래 재난관리기금, 이것을 설명해 주시죠. 
○시민안전과장 김대식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고종국 위원  이게 기정액은 30억으로 되어 있는데 이만큼 늘어난 것인지 그 부분이 이해가 안 가서요. 
○시민안전과장 김대식  재난관리기금은 최근 3년 동안 지방세 중에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평균연혁의 100분의 1을 적립하도록 법률상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저희들이 반영요구를 했지만 미반영 된 게 한 53억 정도 되고요, 그러면서 올해 예산이죠. 작년에도 본예산에 원래는 46억 8,000만 원 정도를 요구했는데 30억밖에 반영이 못 돼서 이것하고 합쳐서 한 70억 정도가 그동안 미적립된 금액을 이번 예산에 전부 다 반영하기 위해서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종국 위원  여기에는 표시가 안 돼 있는데요, 30억 중에 이번에 용두삼거리에 13억의 재난안전기금을 배정해 주신 거죠? 
○시민안전과장 김대식  작년 12월에 실시설계예산이 배정돼서 실시설계는 마쳤고요, 지금 내부적으로 결재 중에 있습니다, 재난기금을 활용해서 쓸 수 있도록. 
고종국 위원  실장님, 이것은 꼭 반영해 주셔야 됩니다. 거기는 비가 왔다 하면 사람들이 통행을 못 합니다. 용두삼거리요. 
 ○시민안전·교통실장 윤성선  위원님, 일전에 현장을 봤을 적에 거기가 침수도 되고 여러 가지로 상황이 안 좋다는 것은 저희가 알고 있고요, 지금 재난관리기금에 쓸 수 있는 그런 어떤 여건이 된다면 저희가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고종국 위원  이것은 꼭 반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잘못하면 인재가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물이 범람해 가지고. 
  그다음에 396쪽에 교통정책과장님, 여기에 보면 횡단보도 투광등 설치 이렇게 해 가지고 85만 7,000원*35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앞으로 신설할 계획인가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교통정책과장 도경선  교통정책과장입니다. 
  우리 고양시에는 교차로에 설치된 횡단보도를 포함해서 총 942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투광등이 설치된 곳이 355개소, 미설치가 587개소인데 미설치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주위에 가로등이랄지 밝은 곳은 꼭 설치할 필요가 없고요, 다만 설치가 필요하다고 우리가 판단되는 게 약 48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이번에 3,000만 원을 확보해서 35군데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고종국 위원  35곳이 어디인지 나중에 자료를 한번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도경선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종국 위원  그다음에 대중교통과장님, 406쪽 하단에 보면 운수업계보조금이라고 해서 표시가 돼 있고 그다음에 마을버스 재정지원 이렇게 했는데 이게 그냥 세분화시키려고 나눠놓은 건가요, 아니면 같은 것을 그냥 그렇게 표시해 놓은 것인가요? 그것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대중교통과장 김승균  대중교통과장 김승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을버스 재정지원금은 당초 예산에 35억을 본예산에 세워줬습니다. 그래서 2월에 대중교통심의회 때 업체가 적자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추산해 보니까 3억 정도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서 그 부분을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고종국 위원  이해가 갔습니다. 
  그다음에 414쪽, 도로정책과장님, 여기에 아까 이영훈 위원님인가 어느 분이 질의하신 것 같은데요, 능곡대림아파트 방음시설 설치공사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걸 꼭 우리 고양시가 해 줘야 되나요? 대부분 이게 어떤 수익발생 업체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도로정책과장 성송제  도로정책과장 성송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아파트를 짓게 되면 아파트 건립 주체가 방음시설을 설치하는 게 보편적입니다. 그런데 기왕에 능곡대림아파트를 지을 때는 앞에 전면도로가 2차선이었습니다. 
  그래서 2차선에 맞는 환경의 소음저감용 방음시설이 됐는데 한참 지나서 도로가 좁다 보니까 시가 능곡역에서부터 행주로 나가는 로터리 일부 구간을 남겨 놓고 역사 앞에 부분을 4차로로 확장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4차로 소음기준에 미달돼 가지고, 방음벽을 시가 나중에 확장을 하니까 원인자가 시가 돼 가지고 소음저감시설을 설치해 주다 보니까 한꺼번에 해 줬어야 되는데 일부분을 예산이 부족해서 설치를 못 하게 된 과정이 되겠습니다. 
고종국 위원  과장님, 참 좋은 말씀을 들었는데요, 이건 제 생각인데 앞으로는 우리가 대략적으로 2차선 도로 같은 경우는 향후에 도로가 확장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렇다면 시공업체나 건설업체가 들어오면 그것까지 생각해서 그쪽에 추후 비용, 그것을 뭐라고 하나요. 보전금이라고 하나요, 예치금이라고 하나요? 그런 것을 어떤 조례안이나 해서 방법을 만들어 놓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도로정책과장 성송제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좀 더 고민을 해 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아파트를 지을 때 주택사업 승인을 하는 부서와 환경소음문제를 다루고 관리하는 부서가 또 따로 있고요, 도로를 계획하고 시공하는 부서가 따로 있는데 그것을 아파트단지 전면이나 후면에 일정 도로가 장래에 확장될 여지를 얼마큼 계산하고 그것을 부담하라고 주택사업자에게 미리 예고해서 부담토록 한다는 것은 사실상 근거가 미흡한 부분이거든요. 
고종국 위원  물론 근거는 없지만 우리가 이것은 보면 뻔히 예견된 곳이 있잖아요, 어떤 예견이 되는 장소. 여기는 굴곡도로이고 그러니까 향후 도로를 펴면서 반드시 확장해야 될, 우리가 중장기계획이라는 게 있지 않나요?  
○도로정책과장 성송제  그 부분을 고민을 더 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고요, 그 부분을 과다하게 주택사업자에게 부과하면 근거가 미약한 부분을 부과했다고 해서 어떻게 보면 지적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엄밀하게 보면 주택사업지 주변의 기반시설은 예산이 넉넉하지는 않지만 시장이 대신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고종국 위원  그리고 끝으로 이것은 짧게 ‘예, 아니오.’로만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삼송로 지중하사업이 있잖아요. 이게 LH 50%, 한전 50% 해서 이루어지는 사업이죠?  
○도로정책과장 성송제  예, 그렇습니다. 
고종국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태  고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시민안전·교통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전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회의중지)

(14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병춘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병춘입니다. 
  고양시 건설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경태 건설교통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7년도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요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김경태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간단하게 핵심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남 위원  김운남 위원입니다. 
  490페이지,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과오납 환수금이 있는데 이게 본예산이 아니고 추경에 잡은 이유가 있습니까? 본예산 때는 얼마 안 잡았거든요. 
○수도시설과장 김영덕  수도시설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원흥지구의 택지개발사업을 LH에서 했고요, 그런데 LH에서 원흥지구의 수도시설을 다 설치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LH에서 건축주가 돼 가지고 임대아파트라든지 초등학교, 고등학교를 지을 때 저희가 일반인들한테는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는데 LH에서는 자기들이 기반시설을 다 했고 또 우리가 원인자부담을 하니까 그게 이중부담이라고 해서 소송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대법원까지 가서 저희가 패소를 했어요. 그래서 부득이 4억 5,800만 원을 이번 추경에 세워서 LH에 돌려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운남 위원  패소를 했다고요? 
○수도시설과장 김영덕  예, 대법원까지 가서 패소를 했습니다. 
김운남 위원  그러면 이게 그동안 꽤 길었겠네요?  
○수도시설과장 김영덕  예, 2년 가까이 끌었습니다. 
김운남 위원  이 서류 좀 제출해 주세요. 그동안의 과정들을 일목요연하게 해서 복잡하게 하지 마시고 간단하게 이런 사항이 어떤 사항인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김영덕  알겠습니다. 
김운남 위원  그리고 524페이지에 일산수질복원센터 시설비가 있습니다.
  설명해 주십시오. 
○하수행정과장 이강록  하수행정과장 이강록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일산하수처리장은 위원님께서 아시는 것처럼 시설이 오래 됐습니다. 92년도에 해서 많이 노후화가 돼서 여기에 대한 시설개선을 위해서 국비 50%를 지원 받아서 거기에 침사지 공간탈취기하고 분뇨처리장덮개, 슬러지 호퍼실 이런 것을 개선하는 사항입니다. 
김운남 위원  그러면 이게 센터가 어디인 거예요? 
○하수행정과장 이강록  이산포에 있는 일산수질복원센터입니다.
김운남 위원  이산포에 있는 것을 일산수질복원센터라고 그래요? 
○하수행정과장 이강록  예. 
김운남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태  김운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종국 위원  저는 하수행정과장님한테 짧게 세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518쪽에 보면 수질복원센터 관리대행업자 선정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등등이 나와 있는데 이게 기존 업체가 선정되면 몇 년 정도 관리를 하나요?  
○하수행정과장 이강록  저희는 3년 정도 합니다. 
고종국 위원  그러면 그다음에는 기존 업체가 다시 수의계약을 하나요, 아니면 어떤 입찰에 의해서 다시 선정을 하나요? 
○하수행정과장 이강록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요. 
  그래서 당초에는 최초 입찰을 해서 1년 갱신을 해서, 이 건은 5월 31일에 위탁이 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번에 입찰로 하려고 합니다. 
고종국 위원  그래도 입찰로 해야 외부인들이 바라봤을 때 어떤 투명성이나 이런 게 있지 않나요?  
○하수행정과장 이강록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입찰로 해서 5년의 위탁기간을 정해서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고종국 위원  그리고 끝으로 524쪽에 보면 특별교부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나 드리겠는데요, 여기에 보면 화정동 1036번지 일원 노후 하수관로 정비공사 이렇게 해서 30억이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온 것 같더라고요. 
○하수행정과장 이강록  맞습니다. 3억입니다. 
고종국 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이것은 소장님이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이게 창릉천 수질 관련해 가지고 오폐수관로를 정비공사가 소장님이 부임하시기 전에 이강록 과장님 그리고 김영범 팀장님, 먼저 소장님 이렇게 해서 한 150억 정도가 예정돼 있어요. 그런데 그게 관계자들에 의하면 당초 189억에서, 그러면 우리가 한 39억을 더 요청해야 되는데, 그것은 소장님이 요청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 진척이 돼 있고 언제쯤 그게 내려오게 되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병춘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병춘입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3억까지 국도비 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해서 180억을 해서 보내기로 했습니다. 
고종국 위원  아무튼 이게 어떻게 보면 효자동에 국한되지 않고 북한산에서 한강까지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동이, 제 선거구 5개 동뿐 아니라 행신, 능곡, 강매 이쪽까지도 다 연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병춘  예, 알고 있습니다. 
고종국 위원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밑에만 아무리 잘 해놔도 아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상류에서 깨끗한 물이 내려와야지. 그래서 저는 우리 정병춘 소장님이 부임하셔서 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창릉천, 거기 환경개선은 두 번째고 수질만은 꼭 개선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십시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병춘  알겠습니다. 
고종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태  고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고종국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많이 도와주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병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전문위원에게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주택국 소관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용섭  도시주택국장 김용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경태 건설교통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주택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김경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남 위원  김운남 위원입니다. 
  통일한국고양실리콘밸리추진단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48페이지, 우리 킨텍스 전망대 계단 설치공사를 어디에 어떤 공사를 한다는 것입니까? 
○통일한국고양실리콘밸리추진단장 김수오  추진단장, 설명 올리겠습니다. 
  킨텍스 제1전시장과 제2전시장이 있는데요, 제2전시장에 업무빌딩이 있습니다. 업무빌딩 15층 옥상에 전망대로 올라가는 2개의 계단이 있는데 좌측에 중정이 있습니다. 그 중정으로 올라가는 계단은 설치를 했고, 추경에 더 세워주시면 중정에서부터 시작해서 헬기장까지 계단을 설치해서 올라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운남 위원  국장님, 우리 행감 때 갔던 데를 이야기하는 건가요?  
○도시주택국장 김용섭  맞습니다. 15층에는 옥상정원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그 옥상정원을 활용해서 거기에서 바이어라든가 일반 투자자들이 올 때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에 옥상정원 위에 보면 보 형식으로 해서 슬라브가 아닌 보가 이루어져 있는데 거기다가 저희가 전망대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중간층이고요, 거기에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헬기장 위까지 또 바로 직통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이번에 계단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운남 위원  그러면 이것을 킨텍스에서 안 하고 우리 시에서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도시주택국장 김용섭  테크노밸리와 관련된 사업투자자들이 오셨을 때 그동안은 저희가 옥상 맨 위에 헬기장까지 올라갔는데 그런 불편을 최소화하고 옥상정원으로 꾸며져 있는 곳에서 설명회도 하고 그다음에 현장도 바로 볼 수 있도록 만드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운남 위원  그러면 킨텍스랑 서로 업무협조가 된 거네요?  
○도시주택국장 김용섭  예. 그리고 킨텍스에서 일부 저희한테 지원을 해 줬습니다. 
김운남 위원  그다음에 고양일산테크노밸리 및 스마트시티 홍보관 구축, 여기는 홍보관을 어디다가 하는 겁니까? 
○통일한국고양실리콘밸리추진단장 김수오  추진단장, 설명 올리겠습니다. 
  지금 쉽게 설명을 올리면 현재 통일한국실리콘밸리에는 6개의 대형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 LH가 추진하는 사항이 있고 경기도가 추진하는 사항이 있고, CJ가 추진하는 사항 등등이 있는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통합 모델하우스를 구축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수공원을 찾아오는 방문객이라든지 대외적으로 오는 손님들이라든지 킨텍스의 방문객을 홍보관, 즉 모델하우스를 경유해서 가게끔 해서 우리의 프로젝트하고 또 국토부가 추진하는 사항을 아울러서 한눈에 다 볼 수 있고, 또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해서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운남 위원  이게 꼭 필요합니까? 
○통일한국고양실리콘밸리추진단장 김수오  이게 마케팅인데요, 다른 시군에서도 그렇고 송도도 그렇고 다 통합으로 하는 것은 없었는데 개별적으로 하다 보니까 서로 유대관계라든지 혼용도 안 되고 공유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시범적으로 해서 ‘같이 하자.' 이겁니다, 각자 놀지 말고. 
김운남 위원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부대 용역 있죠, 그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위관현  도시계획과장 위관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중부대학교 지구단위계획 교통영향평가 용역은 당초에 저희들이 2015년도에 2억에 고양캠퍼스 주변 관리방안을 의회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만들어라.’ 이런 권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타당성조사를 기초로 해서 2015년도에 2억 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해 가지고 2억 원을 산정했는데 거기에서 1억만 반영됐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2016년도에 2,200만 원을 더 확보해서 기초조사랄지 토지적성평가 또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진행했고요, 또 10만㎡가 초과될 경우에는 교통영향평가를 해야 됩니다, 법적의무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이 부족해서 이번에 5,000만 원을 추가해서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완료하려고 반영했습니다. 
김운남 위원  그러면 그때 안 하고 지금 한 이유가 있습니까? 
○도로정책과장 성송제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올해 말에 완료할 예정이 있고요, 그래서 교통영향평가가 필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번에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김운남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님, 과장승진을 축하드립니다.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황주연  감사합니다. 
김운남 위원  오셨는데 한 말씀도 안 하고 가시면 섭섭할 것 같습니다.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상복합개발 타당성조사 수수료가 있는데 이건 어떤 거예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황주연  상임기획단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유휴사유지의 활용방안 연구용역을 했습니다. 그 연구용역에 의해 가지고 장항동 772번지 여성회관 부지가 있습니다. 이 부지에 대해서 사업성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공청사부지에 어떤 주거나 상업시설 등을 입지해 가지고 복합개발을 하려고, 그것에 대한 사업타당성 조사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용역과 타당성조사를 행자부에 인정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타당성조사 수수료까지 해서 예산이 잡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운남 위원  이 자료를 요청드려도 괜찮을까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황주연  자료는 용역한 것하고 지금 계획하고 해서 드리겠습니다. 
김운남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고양시 물류단지 타당성 검토 용역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의 물류단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황주연  저희가 이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당초에 아마 2012년도인가 해서 남북물류중심도시로서의 고양시 비전과 역할연구 용역에 의해 가지고 신평동이나 현천동 일원에 물류단지계획에 대한 타당성이 있다는 그런 결과가 나온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로 이번에 용역을 하게 되는 것은 입지여건을, 그러니까 화전동, 현천동 지역에 저희들이 타당성검토를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운남 위원  방금 말씀하신 것은 괜찮은 것 같은데 하지도 않을 거면서 용역만 하신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황주연  저희들이 국가물류기본계획이나 아니면 철도산업기본계획에 보면 물류단지에 대한 국가기본계획 같은 것을 많이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입지를 사전에 용역해서 기본계획에 최대한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운남 위원  제일 중요한 게 용역만 할 문제는 아닌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 결과가 나와서 추진을 하신다고 했으면 그것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황주연  잘 알겠습니다. 
김운남 위원  그리고 주택과장님, 처음 뵀는데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과장님도 승진해서 오신 건가요?  
○주택과장 김효상  예, 감사합니다. 
  주택과장 김효상입니다.
김운남 위원  승진하신 거예요?  
○주택과장 김효상  예, 승진했습니다. 
김운남 위원  우리 단장님만 말씀드려서 큰일 날 뻔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주택과장 김효상  감사합니다. 
김운남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태  김운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운남 위원님이, 물류단지 타당성 검토 용역비가 1억이 들어와 있는데 국장님, 이 부분이 고양시에 전체적으로 물류단지가 들어오면 교통대란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이 많다고 해서 가구단지도 문제가 제기돼 가지고 같이 상의한 적 있죠? 
○도시주택국장 김용섭  예,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태  그런데 그 부분하고 일맥상통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 부서끼리 안 되는 것 같은데 검토를 안 했습니까? 
○도시주택국장 김용섭  이 부분은 가구단지에서 도입했던 물류단지하고는 개념이 다르고요, 그다음에 지금 저희가 검토하는 지역은 철도하고 바로 인접해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철도를 통해서 거기로 화물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 컨테이너가 바로 바깥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저희는 여기에서 최첨단기법을 도입해서 소규모로 다 분류해 가지고 소규모로 한 1톤 정도의 카고트럭 같은 것으로 내보내는 방식으로 해서, 그렇게 나가는 형태로 일자리도 창출하고 그쪽 개발제한구역이 낙후돼 있는 지역에 대한 정비도 해서 그런 개념으로 도입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태  그러면 가구단지하고는 별개로 물류단지를 조성하려고 하는 건가요?  
○도시주택국장 김용섭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경태  그런 부분이 사실은 같이 상충되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지 않나 했는데 이제 이해가 갑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종국 위원  안녕하세요? 고종국 위원입니다. 
  우선 422쪽에 도시계획과장님, 여기에 보면 단절토지 개발제한구역 해제 용역 이렇게 해 가지고 1억 6,0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현재 계획 중인 데가 몇 곳이나 되나요? 
○도시계획과장 위관현  도시계획과장 위관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2016년 3월 29일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시행령이 개정돼서 당초에 단절토지에 대한 개념이 1만㎡ 미만이었는데 3만㎡ 미만으로 상향이 됐습니다. 
  그래서 도로와 하천 이렇게 해 가지고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부분과 접해있고 도로나 하천으로 단절된 부분에 대해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할 수 있는 조건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약 11개소 정도를 조사했습니다. 
고종국 위원  과장님 말씀은 1만㎡에서 3만㎡로 늘어나면서 그만큼 우리가 용역을 할 곳이 더 발생했다, 그 말씀이죠?  
○도시계획과장 위관현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건을 갖추는 5개소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하고자 1억 6,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고종국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30쪽, 주택과장님, 맨 아래에 보면 스마트시티 구축을 위한 e-마을 서비스사업 이렇게 해서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현재 실리콘밸리사업단의 팀에서도 하고 주택과에서도 하고, 또 시민안전·교통실에서도 하는데, 도대체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설명해 주십시오. 
○주택과장 김효상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저희가 공동주택 정보마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약간 업그레이드 시키는 개념인데요, 공동주택을 상대로 해서 스마트앱을 통해 전자투표,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대표 선출을 할 때 투표로 해서 뽑는다든가 전자방식으로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현관에 우리가 출입을 하게 되면 요즘 아파트가 번호키를 누르는데 스마트폰에 앱이 깔려 있으면 별도의 터치를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문이 닫히고 열릴 수 있는 기능이 가능한 것입니다. 
고종국 위원  스마트폰만 갖다 대면?  
○주택과장 김효상  그렇습니다. 
  그런 편리한 기능들을 전문업체하고 저희가 MOU를 체결해서 단지에 그렇게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은 거기에 따른 홍보비, 본예산에 500만 원이 있었고요, 추경으로 2,000만 원을 세우는 부분이고, 이것은 민간전문업체가 기본적으로는 무상으로, 저희하고 MOU가 2월에 체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민간전문업체가 그것을 무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거기에 따른 광고가 있고요, 그쪽에서 수입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전자투표는, 그 부분에서는 유료화시키는 것으로 하는데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2억 그리고 본예산에 5억이 되어 있던 부분, 거기에 공동주택 보조금 부분에서 단지가 이런 전자투표를 했을 때 거기에 따른 유료비용은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것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고종국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434쪽에 건축과장님, 여기 하단에 보면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 이렇게 해서 시설비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여기는 어느 동을 중심으로 하나요, 아니면 어떤 구를 중심으로 하는 건가요? 
○건축과장 최병길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는 세 군데인데요, 이 사항은 전년도에 각 구청을 통해서 신청을 받아서 선정한 거고요, 이것은 저희 옥외광고물정비기금이 있습니다. 그 기금에서 하는 거고요, 저희가 기금을 매년 적립해서 연차적으로 정비를 하는 사업인데, 이 사항은 전년도에 구청을 통해서 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종국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것은 질의가 아니고요, 조금 전에 제가 주택과장님한테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448쪽에 실리콘밸리추진단 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조금씩 나와 있어요. 
  그래서 맨 아래에도 고양형 스마트시티 조성 이렇게 해서 자꾸 ‘스마트, 스마트’ 이 표현을 쓰고 그것을 자꾸 접목시키니까, 물론 직접적인 해석이 들어가면 무슨 뜻인지는 알지만 여기에 접목을 시키니까 저희가 혼란스럽거든요. 일반시민들은 더 혼란스러울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실리콘밸리추진단에서는 어떤 시스템이에요? 간략하게만 해 주세요, 다른 위원님들도 있으니까요.  
○통일한국고양실리콘밸리추진단장 김수오  추진단장 김수오, 설명 올리겠습니다. 
  저희 고양시에는 과거에 정보통신과가 있었습니다. 정보통신과가 현재 IT 및 정보망을 구축, 관리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스마트시티, U시티를 포함해서 같이 통합관리를 하다가 시민안전과는 CCTV를 했고 추진단에는 금번에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스마트도시팀이 저희 부서로 이관이 됐습니다. 
  저희 팀에서 하는 것은 고양시 전체에 대한 스마트 통합관리를 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지금 주택과라든지 각 부서에서는 개별적인 시설에 대한 스마트 IoT를 구축하는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개별시설이고, 우리는 통합관리를 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종국 위원  이해가 됐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님, 아까 존경하는 김운남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지난주 화요일에 철도시설관리공단을 들어갔다 왔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잘 아시죠? 대덕동 철도부지 때문에.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황주연  예. 
고종국 위원  그래서 거기 부장님하고 어떤 협의를 하는데, 제가 조금이라도 더 필지를 끊으려고 하니까 ‘이곳은 절대 안 됩니다. 여기가 물류기지로 이미 확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라고 했어요. 바로 그곳이 덕은동이죠?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황주연  예. 
고종국 위원  그래서 거기에서 얘기하기로는 ‘이게 조금 더 빨리 이루어지지 않겠나.’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고양시하고는 현재 어떤 교류가 있나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황주연  덕은동 철도부지의 물류기지는 철도공사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이고, 저희가 추진하려고 하는 것은 화전역을 중심으로 해서 전방지역에 철도와 인접해 가지고 화전동, 현천동에 계획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고종국 위원  그러면 철도시설관리공단하고, 그것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고양시는 별개로 추진하고 계시다는 얘기죠?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황주연  예. 
고종국 위원  그러면 위치는 어디쯤 되나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황주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화전역 전방 공릉천 그 사이에 넓은 지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공대 북쪽 지역이죠. 그래서 화전동, 현천동 일대를 저희들이 위치를 잡고 용역을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종국 위원  잘 알겠습니다. 
  아마 철도시설관리공단에서 그런 사업을 하니까 우리 고양시에서도 거기에 맞춰서 하는 것은 좋은 생각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태  고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물류단지는 지금 용역이 안 들어갔죠?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황주연  지금 예산이 올라간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경태  그런데 위치를 그렇게 알려주면, 보안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황주연  저희가 이미 사전에 결재를 받은 사항이 되기 때문에, 이게 아까 말씀하셨던 2012년도에 이미 용역이 돼서 그 지역이 화전동, 현천동하고 신평동 일대가 나왔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태  그러면 다른 데도 알고 있다 이거죠?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황주연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경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국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시 위원님들이 요청한 자료 10부를 작성해서 전문위원에게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8분 회의중지)

(15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푸른도시사업소 공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공사과 소관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윤경한  안녕하십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윤경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경태 건설교통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푸른도시사업소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공사과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김경태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종국 위원  462쪽에 과장님, 항공대 연결도로에서 10억의 도비가 내려온 게 있죠? 
○공사과장 송요찬  맞습니다. 
고종국 위원  그러면 총 47억에다가 10억으로 57억이면 공사비, 보상비가 끝난 건가요? 
○공사과장 송요찬  계획된 예산상으로는 다 확보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종국 위원  그러면 공사는 언제쯤 시작할 것인지…….
○공사과장 송요찬  현재 변경인가를 추진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바로 사업 발주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고종국 위원  거기 주민들은 지금 하루가 급하니까 빨리 진행해 주세요.  
  소장님, 우리 공사과장님하고 직원들이 여기에 굉장히 애를 많이 쓰고, 거기에 관심을 많이 기울이고 있거든요. 예산이 다 확보됐으니까 공사가 빨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푸른도시사업소장 윤경한  알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해 가지고 해당 지역 주민들이 기존에 항공대로 진출입 하면서 불편사항이 해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종국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태  고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화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우 위원  이화우 위원입니다.
  풍동~백마역 간 도로가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윤경한  답변드리겠습니다. 
  한국철도시설관리공단에서 추진하는 백마지하차도가 완공이 금년 상반기에 되면 거기에서부터 풍동 민마루까지 그것이 연계돼야만 백마지하차도의 기능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화우 위원  그러면 지하차도가 언제 완공돼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윤경한  예정은 금년도 3월로 하는데 다소 지연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철도시설공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인데 상반기까지는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화우 위원  그러면 금년 상반기에 완공되면 당초 예산 14억 4,000만 원에다가 10억을 추경에 편성한 거잖아요. 그렇죠? 
○푸른도시사업소장 윤경한  예, 이번에 그렇습니다. 
이화우 위원  그러면 어차피 그 공사가 완료되면 거기에 연계된 도로니까 다 완공을 시켜서 내년에 예산을 편성할 것 없이 아예 해서 완공하지, 내년 예산으로 또 15억을 남겨놨어요. 이게 일을 뭘 하나를 매듭지어야 되는데 벌여만 놔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윤경한  죄송합니다. 시의 재정형편상, 
이화우 위원  재정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마시라니까. 왜 재정여건, 재정여건이에요? 그러면 재정여건 때문에 앞으로 계속 하지 말아야지. 
○푸른도시사업소장 윤경한  이 부분도 잔여 예산 15억 정도를 최대한 확보해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민마루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화우 위원  백마지하차도 공사가 금년 말까지 안 끝난다고 하면 좀 남겨 놓고 내년에 마무리하는 것은 이해가 돼요. 그런데 상반기 안에 끝날 예정이라고 한다면 어차피 이번 추경예산에 내시가 많이 내려와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 확보해서 이것을 마무리 지어야지 또 내년으로 연기해, 10억만 거기다가 반영하고? 지금 추경에 10억만 반영한 거잖아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윤경한  그렇습니다. 
이화우 위원  그렇게 일을 하는 것은, 이게 뭔가 하나씩 매듭을 지으시라는 얘기예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윤경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화우 위원  계속비사업을 보니까 15억 얼마를 남겨 놨어. 
○푸른도시사업소장 윤경한  예, 잔액이 향후 15억 2,000만 원이 확보돼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화우 위원  어차피 하는 김에 하나라도 마무리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물론 우리 소장님의 권한은 아니겠지만 예산을 따올 때 전쟁이라고 하잖아요, 예산전쟁. 전쟁을 하셔야지. 
○푸른도시사업소장 윤경한  알겠습니다. 
이화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태  이화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화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뭔가를 사업하면 바로바로 마무리를 하게끔 해서 올해 상반기 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경에 또 할 수 있으면 해 가지고 올해 마무리를 해 주게끔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윤경한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태  김운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남 위원  이화우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것에 보충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백마지하차도가 시간이 많이 걸렸잖아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윤경한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김운남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개통된다고 해서 도로가 되는 건 절대 아니죠? 
○푸른도시사업소장 윤경한  풍동 민마루 간 도로개설공사를 하면 우선적으로는 민마루에서부터 중앙하이츠아파트 앞까지 기존의 도로로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일부 교통은 해소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운남 위원  그런데 지금은 안 돼 있잖아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윤경한  예, 완벽하게는 안 돼 있습니다. 
김운남 위원  완벽하게 안 돼 있는 게 아니라 아예 안 돼 있는 거죠. 
○푸른도시사업소장 윤경한  그렇습니다. 
김운남 위원  지하차도는 민원 때문에 이런저런 사항이 됐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하면 거기를 해 놓고 나서도 민원 때문에 안 됐습니다, 어차피 그것을 폐쇄할 것은 아니었으니까. 폐쇄할 것이었으면 또 문제가 다르지만 폐쇄할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어찌됐든 간에 이렇게 다 해 놓고 나서 이런 상황이 돼야 되는데 실제로 아무것도 안 돼 있다는 그런 이야기인 거거든요. 
  물론 이게 공사과에서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공사과는 일을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조금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아까 이화우 위원님께서 이 사항에 대해서 다른 부서에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 맡으면 끝까지 해서 하나라도 마무리를 하고 나서 다른 것을 해야지 일만 벌여놓고 실질적으로는 그냥 뭘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그거거든요. 백마지하차도가 그 예라고 봐요, 그런 것의 하나의 단면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푸른도시사업소 공사과 소관의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6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일산서구청 소관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일산서구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서구청장 박찬옥  일산서구청장 박찬옥입니다. 
  고양시의 균형발전과 시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김경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일산서구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김경태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남 위원  김운남 위원입니다. 
  우리 서구안전건설과가 동구에 비하면 예산이 왜 이렇게 적습니까? 
○일산서구안전건설과장 한어수  일산서구안전건설과장 한어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운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일산서구지역은 일산동구지역에 비해서 별도로 신설 도시계획도로라든지 이런 대형 단위사업은 없고요, 단지 주민생활 편익사업이라든지 또는 생활민원 불편사업을 위주로 해서, 대규모 사업이 아닌 소규모 사업으로 편성을 주로 해서 저희가 그런 사업비에서 평균적으로 20억 정도가 동구보다는 적게 편성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운남 위원  그렇게 설명하기에는 너무 설득력이 떨어지는데요. 
○일산서구안전건설과장 한어수  도시기반시설이 고봉동이라든지 동구지역에는 많이 있는데 우리 서구지역 같은 경우에는 농촌동인 송산동이나 송포동 지역에 소규모 사업인 주민불편사업이고 신규 도로개설사업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운남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태  김운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산서구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4분 회의중지)

(16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덕양구청과 일산동구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덕양구청장님은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고 그다음에 일산동구청장님이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양구청장 박동길  덕양구청장 박동길입니다. 
  지속적인 균형발전과 시민의 편의증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건설교통위원회 김경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덕양구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김경태  덕양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일산동구청장님은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동구청장 심광보  일산동구청장 심광보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사람 중심의 도시 건설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건설교통위원회 김경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뜨거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일산동구청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17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김경태  일산동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덕양구청, 일산동구청에 대해 일괄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우 위원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덕은펌프장하고 현천펌프장 수중펌프 교체공사에, 펌프가 보통 내구연한이 얼마예요?  
○덕양구청장 박동길  내구연한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고요, 덕은펌프장은 건설한 지가 14년이 됐고요, 현천펌프장은 18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펌프의 기능이 좀 떨어져서 우리가 보강공사를 하려고 예산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화우 위원  이게 본예산에도 올라오고 매년 올라오는 것 같아요, 펌프교체공사가. 
  물론 망가졌으면 교체를 해야 되는데, 궁금한 것이 내구연한하고, 한 개당 이게 얼마씩이나 갑니까? 
○덕양구청장 박동길  덕은펌프장 같은 경우는 1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2개를 교체하려고 했고요. 
이화우 위원  그러면 하나에 1억 정도가 들어간다는 얘기인가요?  
○덕양구청장 박동길  예. 지금 덕은펌프장에 5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3개는 잘 돌아가는데 2개가 성능이 안 좋아서 제기능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화우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태  이화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청, 일산동구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3분 회의중지)

(16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열과 성의를 다하여 고양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심사에 임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는 3월 10일 10시에 모여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6분 산회)


고양특례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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