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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회의록

Goyang Special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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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1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고양시의회사무국


2017년 3월 15일 (수) 10시


  1.   의사일정(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 [1]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3. [2]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4. ·예산안 조정 및 의결

  1.   심사된 안건
  2. [1]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3. [2]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계속)
  4. ·예산안 조정 및 의결

(10시12분 개의)

○위원장 고종국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님들과 예산심사를 위해 자리를 함께 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1]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계속) 
    
○위원장 고종국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2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계속해서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종국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께서 합의해 주신 대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의결방법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을 의결한 다음 세출예산을 의결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의결은 일반회계 세출예산부터 의결하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을 의결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비를 의결하겠습니다.
  예산안 조정 내역
  그러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을 의결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액은 기정 예산액 대비 1,746억 7,430만 원이 증액된 1조 4,743억 9,808만 8천 원으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을 의결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 예산액은 기정 예산액 대비 227억 5,905만 5천 원이 증액된 3,630억 5,459만 8천 원으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세입 총액을 의결하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세입 총액은 기정 예산액 대비 1,974억 3,335만 5천 원이 증액된 1조 8,374억 5,268만 6천 원으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을 의결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은 시장이 제출한 1조 4,743억 9,808만 8천 원 중 배부해드린 예산안 조정내역과 같이 5건 8,175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을 의결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 총예산액은 기정 예산액 대비 227억 5,905만 5천 원이 증액된 3,630억 5,459만 8천 원으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총액을 의결하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총액은 시장이 요구한 1조 8,374억 5,268만 6천 원 중 배부해드린 예산안 조정내역과 같이 5건 8,175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을 의결하겠습니다.
  풍동~백마역 간 도로 개설공사 등 22건의 일반회계 계속비사업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28조 및 「지방재정법」 제42조에 따라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노후하수관로 정비공사의 특별회계 계속비사업 조서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8조 및 「지방재정법」 제42조에 따라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집행부에서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의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수정할 사항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서에 삽입하여 집행부에서 수정하도록 주문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340쪽, 덕양구 환경녹지과 소관 ‘쓰레기 불법 처리 행위 근절’ 편성목의 ‘201-02) 공공운영비’를 ‘201-01) 사무관리비’로, 추경예산안 550쪽, 덕양구 안전건설과 일반회계 계속비 사업조서 중 ‘신원동 안터취락(소로 2-297호선) 진입도로 확장공사’ 및 ‘도내동(소로 2-583호선) 도로 개설공사’ 등 2건에 대하여 계속비사업조서 착오기재로 수정을 주문합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의결을 모두 마쳤습니다.
  추경예산안 심사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동료위원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


고양특례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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