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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회의록

Goyang Special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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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3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의회본회의 회의록

제3호

고양시의회사무국


2017년 6월 20일 (화) 10시


  1.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2. [1]고양시 주민참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고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고양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4]고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고양시 시세 징수 조례안
  7. [6]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 동의안
  8. [7]고양영상미디어센터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8]고양시 농업인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고양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고양시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고양시의제21협의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고양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4. [13]고양시 환경오염행위 신고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14]고양 환경에너지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구성 협의의 건
  16. [15]고양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7. [16]고양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17]고양시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안
  19. [18]고양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20. [19]고양시 성장관리방안 수립(안) 의견제시의 건
  21. [20]고양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융자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21]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23. [22]고양시 이동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
  24. [23]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5. [24]201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고양시 주민참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2]고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3]고양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4]고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5]고양시 시세 징수 조례안(시장 제출)
  7. [6]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 동의안(시장 제출)
  8. [7]고양영상미디어센터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9. [8]고양시 농업인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9]고양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10]고양시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11]고양시의제21협의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 [12]고양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4. [13]고양시 환경오염행위 신고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 [14]고양 환경에너지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구성 협의의 건(시장 제출)
  16. [15]고양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7. [16]고양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8. [17]고양시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9. [18]고양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20. [19]고양시 성장관리방안 수립(안)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21. [20]고양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융자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2. [21]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시장 제출)
  23. [22]고양시 이동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24. [23]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5. [24]201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0시06분 개의)

○의장 소영환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고양시 발전과 시민의 권익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연일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시정에 바쁘신 중에도 함께해 주신 최성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회의를 방청하시기 위해 찾아주신 언론인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백기현  의사팀장 백기현입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 심사를 마치고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장으로부터 고양시 주민참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 환경경제위원장으로부터 고양영상미디어센터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8건, 건설교통위원장으로부터 고양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5건, 문화복지위원장으로부터 고양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융자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등 2건 이상 총 24의 안건이 오늘 본회의에 부의 되었습니다.
  참고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길용 의원님을 위원장으로, 김완규 의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하여 결산 승인의 건 등 2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또한 고양시의회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는 김혜련 의원님을 위원장으로, 장제환 의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하여 특위활동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한편 문화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던 고양이 인력거여행 체험관광 상품운영 민간위탁동의안은 집행부에서 안건을 철회하였고, 고양시 지식정보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고양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시민단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고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각각의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보류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소영환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고양시 주민참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고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고양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고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고양시 시세 징수 조례안(시장 제출) 
[6]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 동의안(시장 제출) 

(10시09분)

○의장 소영환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 주민참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고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고양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4항 고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고양시 시세 징수 조례안, 제6항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 동의안 이상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강주내 기획행정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주내 의원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강주내 의원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시 주민참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양시 주민참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기피시설에 대한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기피시설 등 특별한 사안에 대한 폭넓은 시민참여 방식으로 민관공동 운영방식인 󰡒특별주민참여단󰡓을 비상설로 구성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기피시설에 대한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시정참여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시민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라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과 「지방세징수법」이 분리·제정(2017. 3. 28. 시행)됨에 따라 제정 추진 중인 「고양시 시세 징수 조례」에 규정되는 시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내용을 삭제하고, 상위법령에 규정되어 중복되는 내용을 삭제하여 「지방세기본법」의 체계에 맞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인용조항을 정비하고, 상위법령에 규정되어 있어 조례와 중복되는 내용을 삭제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의2에서 󰡒기업도시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재산세의 경감 범위를 확대하여 법령에서 위임한 세율의 범위 내에서 감면 조항을 신설하고, 안 제8조에서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의 범위도 법령에서 위임한 범위 내에서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시세 징수 조례안입니다.
  이 제정조례안은 국민들이 징수규정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하여 제정함에 따라 현행 「고양시 시세 기본 조례」에서 시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규정을 분리·이관하여 「지방세징수법」의 체계에 맞도록 조례를 새로 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 동의안입니다.
  본 변경 동의안은 일산서구 대화동에 소재한 노인일자리 작업장인 󰡒대화이음센터󰡓를 철거하고, 동 부지에 노인일자리센터를 건립하여 쾌적한 노인일자리 작업장을 조성하고,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인 고양시니어클럽의 사무공간을 확보하여 양질의 노인일자리를 개발·육성하기 위해 취득하는 것으로서 취득대상 소재지는 대화동 841-3(대화로 142-16)번지이고, 취득대상 면적은 500㎡(지상 3층)에 취득가격은 13억 원이며, 재원확보 방안으로 국비(특별교부세) 8억 원과 도비(특별조정교부금) 5억 원을 확보 및 신청한 상태이며, 점차 고령화 사회로 접어드는 시점에서 노인일자리 확대를 위한 필요한 조치라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고양시 주민참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심사보고서
○의장 소영환  강주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강주내 기획행정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강주내 기획행정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고양시 주민참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시세 징수 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 동의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고양영상미디어센터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8]고양시 농업인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고양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고양시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고양시의제21협의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고양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3]고양시 환경오염행위 신고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고양 환경에너지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구성 협의의 건(시장 제출) 

(10시18분)

○의장 소영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고양영상미디어센터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 8항 고양시 농업인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9항 고양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0항 고양시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1항 고양시의제21협의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2항 고양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3항 고양시 환경오염행위 신고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4항 고양 환경에너지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구성 협의의 건 이상 8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영식 환경경제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의원  먼저 심사보고에 앞서 이번 213회 정례회를 통해서 공직생활 40여 년간 깨끗하고 후배들을 위하고 모범적인 공직생활을 하시고 마지막으로 떠나시는 김진용 사무국장과 또한 자치행정실장이신 이종경 실장님의 떠남에 대해서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서운함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이번 회기를 마지막으로 떠난다고 하니 마음이 섭섭하고 아쉬움을 느끼면서 축하의 박수를 보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 김영식 의원입니다.
  환경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영상미디어센터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양영상미디어센터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중앙정부의 지역영상미디어센터 설립 정책의 일환으로 설립된 고양영상미디어센터의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서 매년 시민들의 영상문화 향유와 미디어체험활동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시민의 영상미디어매체 활용능력을 높여 영상문화 활성화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조례라고 판단되나 사용료 감경대상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만 감경받도록 규정되어 있는 조항에 장애인 동반 가족을 추가하여 장애인 보조를 위해 가족이 동반할 경우 부담을 줄여주도록 수정하였고, “별표”의 시설사용료 부분에 시민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구분’란을 신설하도록 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농업인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농업인대상 시상부문을 확대하여 여성농업인 부문을 신설하고 시상내용을 관계법령에 저촉되지 않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최근 우리 시의 후계농업경영인 등 여성농업인들이 증가하고 있고, 역할 증대로 농촌지역이 변화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고양시농업인대상 시상부문에 여성농업인 부문을 신설하고, 관계법령에 위반되지 않도록 수상자에게 부상지급을 금지하도록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용어의 뜻을 관계법령에 따라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에 따라 “신·재생에너지”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녹색제품 구매 담당자에 대한 교육훈련 기관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설립 근거법이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서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현실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근거법령 변경에 따른 조례개정은 타당하고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의제21협의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의 명칭을 변경하고 협의회의 기능과 경비지원 사항 등을 상위법령인 「지속가능발전법」에 근거하여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상위법 저촉 등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나 제1조에 조례의 상위법인 「지속가능발전법」 관련 조항을 명시하여 조례의 법률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의 개정에 따라 경유자동차 저공해 조치 및 지원 사무 처리의 근거가 시·도 조례에서 시·군 조례로 변경됨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저공해 조치대상 자동차에 대해서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저공해 엔진 개조, 교체명령, 조기폐차를 권고하고, 이를 이행한 자동차에 대하여는 1회에 한정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상위법령 개정내용을 적절히 반영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환경오염행위 신고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환경오염행위 신고의 접수, 처리, 보상기준에 대한 불합리한 사항을 관계법령에 따라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조례 개정을 통하여 환경오염행위 신고 민원처리를 민원처리 법령에 따르지 않고 별도 처리규정을 정하여 처리토록 한 문제점과 행정처분에 해당되는 신고의 보상기준 중 ‘순수고발’ 규정을 두어 행정처분이 불합리했던 사항을 정비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고양 환경에너지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구성 협의의 건입니다.
  이 협의의 건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임기가 만료된 고양환경에너지시설 주민지원협의체의 신규 구성을 위해 의회의 협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민지원협의체의 주민대표 위원 구성에 있어서 폐기물처리시설로부터의 거리와 주민의 수, 협의체의 의결기준, 기존 주민에 대한 보호 등을 고려한 적합한 안이라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고양영상미디어센터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의 안건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환경경제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경제위원회 심사보고서
○의장 소영환  김영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영식 환경경제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김영식 환경경제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고양영상미디어센터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농업인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의제21협의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환경오염행위 신고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 환경에너지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구성 협의의 건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고양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6]고양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7]고양시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8]고양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19]고양시 성장관리방안 수립(안)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10시30분)

○의장 소영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고양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16항 고양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7항 고양시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안, 제18항 고양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제19항 고양시 성장관리방안 수립(안) 의견제시의 건 이상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경태 건설교통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태 의원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김경태 의원입니다.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양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2014년 2월 폭설에 따른 마우나오션리조트 강당 지붕 붕괴가 되었던 대형사고와 관련하여 「자연재해대책법」에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책임 범위를 당초 내집 앞 도로제설에서 지붕제설 관련사항을 추가함에 따라 위임내용의 세부적인 사항을 전부개정하려는 사항으로 기존의 건축물관리자의 책임 범위를 제설·제빙의 범위, 시기, 방법에 시설물의 지붕에 대한 규정 추가 및 세부적인 내용으로 정비하였으며, 또한 제설·제빙 시 필요한 시설·장비·장구 등을 갖추도록 했으며, 또한 위험 예상 때에는 작업 중단 및 안전 조치를 포함하는 등 폭설과 얼음으로 인한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개정 권고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도로 등에 무질서하게 설치·운영 중인 의류수거함에 대한 도로점용허가 근거, 점용료 부과기준과 변상금 및 수수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내용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점용허가 대상 시설물에 의류수거함을 추가하여 부과기준을 신설함으로써 의류수거함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 방안을 강구하였으며, 또한 감면은 「도로법」 제73조에 별도의 도로점용료 감면 위임사항이 없어 법령에 따르도록 정비하였고, 점용료의 분할 납부에 대하여도 법령에서 규정한 이외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될 때 점용료 분할납부”와 “변상금 분할납부사항”을 삭제하여 법령 위배의 소지를 차단하는 등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조례를 일부 정비 및 개정하는 사항이므로 상위법령의 저촉 여부 등 특이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제정조례안은 2016년 8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사항으로 시장이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발전을 위해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하며, 또한 보행안전시설물, 도로시설물, 안내시설물, 공공미술 및 상징조형물, 공원, 휴양공간 내 부속시설물, 공공청사 등에 대한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공공디자인과 관련 협의 및 심의를 통해 색채, 재질, 조형 등 디자인과 시설물의 상호연계 및 배치계획, 구성계획이 공공성과 심미성을 갖췄는지 여부를 검토 후 공공시설물 사업을 추진하여 지역 이미지를 제고하는 등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 저촉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이 의견제시의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도시계획시설 결정의 실효)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2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일부터 10년 이내 도시계획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고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이 없는 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 등)을 해제·조정함에 있어 2020년 자동실효에 대비하여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해제 가이드라인>에 따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을 정비하기 위한 사항으로 상위법령과의 저촉 여부 등 특이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성장관리방안 수립(안)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이 의견제시의 건은 무질서한 개발로 인해 관리방안 수립이 시급하고 개발압력이 높아 향후 난개발이 우려되는 고양시 비시가화지역을 대상(자연녹지지역,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으로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하여 지역맞춤형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체계적인 개발을 유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금번 성장관리방안 수립을 통하여 무분별한 지형훼손을 방지하고 경관 및 환경관리가 개선될 것으로 보이고 성장관리방안 내용에 부합하는 개발행위 시 인센티브(건폐율 및 용적률 상향)를 제공하여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주민의 재산상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함에 따라 상위법령과의 저촉 여부 등 특이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고양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심사보고서
○의장 소영환  김경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경태 건설교통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김경태 건설교통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고양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성장관리방안 수립(안) 의견제시의 건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고양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융자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1]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시장 제출) 
[22]고양시 이동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0시38분)

○의장 소영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고양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융자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1항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제22항 고양시 이동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규열 문화복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열 의원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이규열 의원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융자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양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융자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융자금에 대해 면제 및 결손처분의 근거 법령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경기도 사전 컨설팅감사(2016.8.5.) 결과 「고양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융자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 제14조에서 융자금에 대해 감면 및 결손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상위법에 위배된다는 의견에 따라 현행 조례를 근거 법령인 「지방재정법」에 부합하도록 개정하여 내실화를 기하고 효율적으로 융자금을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과정에서 조례 제13조(면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30조제1항만 해당하는 사항에서 제130조 전체 조항이 해당되도록 수정하였고, 제14조(결손처분)제1항제3호 중 ‘가격’을 ‘가액’으로 자구정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52조제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관계 지방의회의 의결을 각각 거친 다음 고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본 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은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회원 간 공공정책과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협의회 구성 동의안으로 상위법의 저촉 등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이동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이동도서관 운영사업이 지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새마을지회가 수탁자로 선정된 후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재위탁을 받아 운영해 오던 중 2017년 12월 31일 자로 3년 위탁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새로운 수탁자를 선정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편의성과 접근성을 기반으로 독서문화서비스 취약계층 중심의 맞춤형 프로그램으로서 찾아가는 종합도서관 기능의 충실한 수행과 사업추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본 동의안은 상위법 저촉 등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고양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융자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심사보고서
○의장 소영환  이규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규열 문화복지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이규열 문화복지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고양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융자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이동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3]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4]201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0시44분)

○의장 소영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제24항 201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길용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용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길용 의원입니다.
  이번 제213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1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금번 제1차 정례회에서 5개 상임위원회별로 결산과 조례안 등 각종 안건심사로 수고가 많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선임되어 결산에 대한 본 심사를 하시느라 연일 수고해 주신 김완규 부위원장님, 유선종·이영휘·조현숙·우영택·김운남·이규열·원용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 모든 분께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사일정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1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현액은 전년도보다 196억 2,300만 원이 증가한 2조 491억 5,900만 원으로 이 중 세입결산액은 전년 대비 513억 2,100만 원이 증가된 2조 1,441억 2,600만 원이며, 세출결산액은 전년 대비 712억 8,100만 원이 감소된 1조 5,723억 1,0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이 76.7%로서 2015년도 집행률 81%보다 오히려 4.3%의 감소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점 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지적되는 사항은 집행잔액과 이월액의 과다발생 부분으로 2016년도 전체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12.4%인 2,539억 5,1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현액의 10.5%인 2,137억 5,000만 원보다 402억 원이 증가되었으며, 이월액 또한 예산현액의 10.9%인 2,228억 9,8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현액의 8.5%인 1,721억 9,500만 원보다 507억 3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러한 고질적인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집행부의 각 사업부서에서는 불용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추경예산에 감액 요구하여 가용재원을 필수불가결한 주요사업에 효과적으로 배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예산편성 부서에서는 불용사유를 면밀히 분석하여 연례 반복적인 불용예산에 대하여는 다음연도에 과감하게 감액편성토록 하는 등 불용액 감소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됩니다.
  따라서 불용액 감소를 위한 대책으로 시정전반에 걸친 주요업무에 대한 심사분석을 강도 높게 실시하여 주요사업이 정상추진인지, 부진사업인지 등 문제점 분석이 요구되며, 책임경영의 일환으로 부서별 평가를 통해 페널티와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정책으로 연계시키고 시스템화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전년 대비 17억 7,500만 원이 증가되어 불가피하게 집행된 것으로 보이나 소송패소에 따른 비용이 60%를 차지하는 만큼 패소 가능성이 높은 소송에 대해서는 최선의 추정치를 산정하여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는 의견으로 향후 위와 같은 동일한 지적 사례들이 또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주문하면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1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자세한 심사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서
○의장 소영환  이길용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결산과 예비비 심사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길용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이길용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13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했습니다.
  금번 제1차 정례회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원활한 의정수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최성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본격적인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계절입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고 다음 회기에 만나 뵐 것을 기약하며 제213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산회)


고양특례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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