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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회의록

Goyang Special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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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6회 고양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고양시의회사무국


2017년 10월 17일 (화) 10시


  1.   의사일정(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2. [1]고양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장애인 공무원 근무지원 출연 동의안
  4. [3]고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2018 고양시 자원봉사센터』 출연 동의안
  6. [5]2018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1.   심사된 안건
  2. [1]고양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혜련 의원 대표발의)(김혜련·강주내·고부미·고은정·유선종·이영휘·이윤승·장제환·조현숙 의원 발의)
  3. [2]장애인 공무원 근무지원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4. [3]고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운남 의원 대표발의)(김운남·김효금·이윤승·장제환 의원 외 5명 발의)
  5. [4]『2018 고양시 자원봉사센터』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6. [5]2018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0시12분 개의)

○위원장 강주내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장 강주내 위원입니다. 
  금번 회기에는 김혜련 의원과 김운남 의원이 대표발의한 2건의 안건과 고양시장이 제출한 3건의 안건 등 총 5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한 현장 확인 세부일정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안건심사 종료 후부터 10월 20일까지 3일간은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한 현장 확인을 실시하고, 10월 24일 오전 10시에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심사하는 일정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금번 회기는 안건심사 및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한 현장 확인 일정과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등 바쁜 일정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집행부에서도 현장 확인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 준비 등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고양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혜련 의원 대표발의)(김혜련·강주내·고부미·고은정·유선종·이영휘·이윤승·장제환·조현숙 의원 발의) 
           
○위원장 강주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632호 고양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혜련 의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련 의원   고양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김혜련 의원입니다.
  선임 위원회인 기획행정위원회에 안건 설명을 할 수 있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개정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신축 등으로 행정동의 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의 조정 사유가 수시로 발생하고 있으나 관련 사항이 조례로 규정되어 있어 신속한 조정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를 시장이 따로 정하여 행정 운영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본 안건은 의회에 수시로 제출되는 안건인데 의회 심의과정에서 본 조례는 단 한 번도 논란이 있었던 적도 없고 부결 등의 사항이 발생한 적도 없었습니다. 또한 의회의 안건 심의 업무의 과중함을 줄이고자 하는 이유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통·반의 명칭과 관할구역 조항을 시장이 따로 정하도록 하고 현재 조례에 별표로 정해져 있는 것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이상 개정 이유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주내  김혜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도연  전문위원 이도연입니다. 
  의안번호 632호 고양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강주내  이도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

[2]장애인 공무원 근무지원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0시18분)

○위원장 강주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615호 장애인 공무원 근무지원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박순화 인적자원담당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적자원담당관 박순화  인적자원담당관 박순화입니다. 
  먼저 104만 고양시민의 행복을 위해 헌신 봉사하고 계시는 강주내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615호 장애인 공무원 근무지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강주내  박순화 인적자원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도연  전문위원 이도연입니다. 
  의안번호 615호 장애인 공무원 근무지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강주내  이도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석 위원  윤용석 위원입니다. 
  우리 고양시에 장애인 공무원이 85분 계시다고요? 
○인적자원담당관 박순화  예, 그렇습니다. 
윤용석 위원  주로 형태는 신체에 장애가 있으시다거나 시각이라든가, 형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인적자원담당관 박순화  형태는 다양한데요, 시각 장애인도 있고, 지체 등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윤용석 위원  그러면 장애에 맞게끔 그분들이 할 수 있는 부서는 한정되어 있겠네요? 
○인적자원담당관 박순화  실질적으로 각 부서에서는, 장애가 있기 때문에 업무에 불편함이 있어서 업무의 양이라든지 그런 것을 장애인이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업무로 배분하는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윤용석 위원  여기 출연하는 곳이 장애인 공무원들 전체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는 것을 공동으로 연구하는 곳인가요? 
○인적자원담당관 박순화  저희가 지난번에 장애가 있는 공무원 전체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했는데 85명 중에서 11명이 근로 지원을 신청하고 보조공학기기를 신청했습니다. 근로 지원인 같은 경우는 장애가 있어서 일하기에 불편하기 때문에 사람을 옆에 지원해 주는 인건비 예산입니다. 그래서 근로 지원인을 두 사람이 신청했고, 또 11명은 보조공학기기를 신청했는데, 여기 근로 지원인 예산액 4,300만 원은 근로자 두 사람을 지원하는 인건비입니다. 
윤용석 위원  두 사람 근로자 인건비 치고는 좀 작지 않나요? 이것은 어떤 때 쓰는 건가요? 
○인적자원담당관 박순화  예를 들어서 장애가 있으면 그 한 사람이 1일 8시간, 주 40시간 계산해서 1년이 52주입니다. 그래서 1인당 하루에 8시간씩 같이 근로 지원을 하게 되면 그 지원하는 사람의 인건비가 2,3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두 사람 분으로 해서 4,300만 원인데 한 사람은 12개월을 신청했고 한 사람은 지금 휴직중이라서 내년 3월부터 복직해서 10개월 정도 계산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윤용석 위원  보조하는 분들의 수당은 일반 임금체계하고는 다른 건가요? 
○인적자원담당관 박순화  근로 지원하는 사람의 인건비는 최저 시급에다가 주휴수당, 그리고 4대 보험료 모두 다 포함해서 시간당 11,320원을 계산한 금액입니다. 
윤용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조기구를 신청한 분들은 주로 어떤 기구를 신청한 건가요? 
○인적자원담당관 박순화  보통 시각장애인 같은 경우는 화면 확대기라든가 아니면 컴퓨터에서 글자가 나오면 그것을 음성으로 들려주는 시스템 기계가 있습니다. 시각장애는 그런 경우이고, 그리고 지체장애 같은 경우는 의자에 앉을 때 불편하기 때문에 의자에 보조기구를 설치한다든가 쿠션이라든가 그런 기구가 되겠습니다. 
윤용석 위원  혹시 장애가 있는 분이 민원부서에 배치되는 경우도 있어요? 
○인적자원담당관 박순화  대부분 민원부서에서는 많이 움직이고 왔다 갔다 해야 되는 특성 때문에, 대부분 많이 움직이지 않고 앉아서 할 수 있는 그런 업무에 배치를 많이 합니다. 
윤용석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분들 중에 장애인복지과에 배정된 분도 계신가요? 
○인적자원담당관 박순화  현재 장애인복지과에 배정된……, 신청했는지 확인은 못 했고요, 지금 장애인복지과에 장애인 공무원이 근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윤용석 위원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드린 이유는, 장애를 가지신 분들도 정상인들하고 같이 우리 고양시에 근무한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보고 확인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어서 그래요.
  장애인복지과 같은 곳에 배정돼서 같은 장애를 가진 사람끼리 서로 이야기를 할 수 있게 한다든가 아니면 민원을 상대로 하는, 민원실에도 때로는 움직이지 않는 업무도 있으니까 혹시 신청을 받고 그런 곳에 근무를 해보겠다고 하면 배정을 하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인적자원담당관 박순화  지금까지 장애인복지과에 장애 공무원들 배치는 지속적으로 해왔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장애가 있으면 민원인들도 이해를 더 많이 할 수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지금 까지 지속적으로 배치는 해왔었습니다. 
윤용석 위원  그러니까 민원인들을 상대로 하는 구청이나 시청 민원실에 우리 정상인들이 생각하기에 ‘이분들이 불편할 거야’라고 생각해서 배정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85명 중에 신청을 하실 분이 있으면 부서로 배정하는 것도, 물론 원하지 않으면 안 되겠지만 만약에 원하는 분이 계시다면, 그분들 중에 어떤 분이 ‘그래, 나는 장애가 있지만 우리 시민들하고 같이 시민들을 위해서 정상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라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요. 
○인적자원담당관 박순화  보통은 부서에 장애 공무원들이 오게 되면 실질적으로 장애 공무원한테 의사를 물어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할 수 있는 것을 원하면 많이 배려를 해 주는 편입니다. 
윤용석 위원  물어볼 때 ‘혹시 민원실에서 한번 의지를 가지고 해 볼 분도 있는지’라고 물어보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인적자원담당관 박순화  그렇게 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윤용석 위원  그래서 시민들이 볼 때 ‘아, 장애가 있는 분들도 저렇게 공무원이 되어서 하시는구나’라는 것을 보여주면 오히려 인식이 더 많이 개선될 것 같아요.  
○인적자원담당관 박순화  예, 알겠습니다. 
윤용석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주내  다음은 유선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종 위원  유선종 위원입니다. 
  이것은 법에 의해서 출연을 하는 것으로 금액이 6,592만 6천 원인데, 이게 전년도에는 어떻게 됐어요? 사전 수요조사에 의해서 하는 거잖아요? 
○인적자원담당관 박순화  이것은 내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고요, 이 6,500만 원에 대해서는 8월에 사전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그 수요조사에 의해서 산정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유선종 위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기북부지사로 출연하는 건가요? 
○인적자원담당관 박순화  예, 그렇습니다. 
유선종 위원  그 기관에 맡기는 것이고? 
○인적자원담당관 박순화  그 기관이 고용노동부 산하 기관인데 현재 국가직 공무원에 대해서 이 기관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어느 정도 전문성도 있고 해서 그쪽에 위탁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쪽에 위탁을 하려고 하는 이유는 근로 지원인 업무를 하는 곳은 거기밖에 없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근로 지원인도 있고 보조 장애도 있고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유선종 위원  열한 분이 신청을 했다고 하셨는데, 사전수요가 없으면 출연을 안 할 수도 있는 거네요?
○인적자원담당관 박순화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 원하는 공무원이 없으면 안 해도 되는 사항인데 수요조사를 했는데 11명이 장애 보조공학기기 같은 경우는 29가지를 신청했습니다. 
유선종 위원  그러면 사전 수요조사 결과 요구사항이 많으면 원하는 대로 다 해 줘야 되는 거네요? 
○인적자원담당관 박순화  실질적으로 저희가 수요조사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이 예산을 장애인고용공단에다가 출연금으로 지원을 합니다. 그러면 장애인고용공단에서 이 신청자들에 대해서 출장을 나가거나 아니면 면담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이게 필요한지, 아니면 근로 지원인도 정말로 하루 18시간이 필요한지를 사전 직무 등 검토를 통해서 결정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끔 지원을 합니다. 
유선종 위원  이것은 올해 처음 시작되는 거예요? 
○인적자원담당관 박순화  내년도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의회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 하는 겁니다. 
유선종 위원  그러면 작년도까지는 이런 제도가 전혀 없었어요? 
○인적자원담당관 박순화  없었습니다. 2015년도에 국가공무원법하고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되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유선종 위원  예,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주내  조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숙 위원  조현숙 위원입니다. 
  이게 지금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인 전문 기관에 출연하는 거지요? 
○인적자원담당관 박순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고용노동부 산하 기관이고 지금 경기북부지사가 있습니다. 그 기관에 출연금을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조현숙 위원  근로 장애인들은 지금 거기에 모여 있는 상황이지요? 
○인적자원담당관 박순화  아닙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저희가 출연금을 주면 거기에서 근로 지원인을 할 기관을 또 선정합니다. 그 선정된 기관에서 이쪽으로 파견하게끔 모든 업무를 고용공단에서 수행합니다. 고용공단에서 근로자를 데리고 있다가 파견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근로 지원인을 파견할 기관을 거기에서 선정하고 그 선정된 기관에서 근로 지원인을 파견하는 겁니다. 
조현숙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출연금 예산을 편성해서 그쪽으로 주면 거기에서 장애인들한테 그런 혜택을 주고, 다른 곳으로 파견할 수도 있다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인적자원담당관 박순화  저희가 출연금을 장애인고용공단에 주게 되면 그 예산을 가지고 저희한테 이미 수요조사할 때 신청서를 제출받아서 신청서를 받은 사람들에 대해 일일이 다 면담이라든가 현장 확인을 통해서 정말 얼마만큼 필요한지 어떤 기구가 필요한지 거기에서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끔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조현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주내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제가 담당관님께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원래 일반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을 고용했을 때 노동부에서 지원을 해 주잖아요. 우리 고양시 같은 경우는 이런 분들을 채용했을 때 시에서 받는 혜택은 뭐가 있나요? 
○인적자원담당관 박순화  장애인 공무원을 채용했을 때 받는 혜택은 특별히 없는데, 일단 부서에서 업무를 배정할 때 배려를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장애인 공무원에 대해서 특별히 혜택을 주는 것은 없습니다. 채용할 때 저희가 장애인에 대해서 고용비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일반인들하고 경쟁할 때 경쟁률이 낮게 들어오니까 들어올 때 그런 혜택을 받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위원장 강주내  국가적 지원 같은 것은 없고요? 
○인적자원담당관 박순화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주내  잘 알겠습니다. 
  이윤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승 위원  이윤승 위원입니다. 
  앞서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셨듯이 2015년도에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되면서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법적 지원 근거가 마련되었고요, 우리 시에서도 그 근거를 기초로 해서 자치법규들을 많이 개정했잖아요. 2016년도에도 개정을 했었고,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자치법규 기본을 마련했어요. 그것을 근거로 해서 오늘 출연안이 올라온 것 같고요, 장애인들에 대한 원활한 직무수행, 업무의 효율성, 근무여건 개선에 대해서는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조현숙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근로 지원인 채용과 배정에 관한 것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알아서 필요와 수요에 따른 채용 배정, 근로 지원인들을 배정하고 채용하는 것은 고용공단에서 다 알아서 한다는 거지요? 
○인적자원담당관 박순화  고용공단에서 다 하고 또 사후 관리까지 다 공단에서 합니다. 
이윤승 위원  또 하나는, 우리 시가 법정 장애인 의무 고용비율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시는 어느 정도 되나요? 
○인적자원담당관 박순화  현재 정부 권고가 장애인 고용비율이 3%인데 저희도 3% 정도 됩니다. 
이윤승 위원  그러면 3% 법정 의무 고용비율을 넘어서 향후 우리 시가 좀 더 선도적으로 다른 지자체보다 앞서 나간다고 했을 때 장애인들에 대한 의무 고용을 늘릴 그런 계획도 가지고 계신가요? 
○인적자원담당관 박순화  정부에서도 지금 권고를 하고 있고, 저희가 채용을 할 때마다 장애인 고용비율을 높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윤승 위원  장애인들에 대한 열악한 근무환경 여건 개선이나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주내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장애인 공무원 근무지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주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고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운남 의원 대표발의)(김운남·김효금·이윤승·장제환 의원 외 5명 발의) 
                 
○위원장 강주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633호 고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운남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남 의원  안녕하십니까? 강주내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 김운남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효금 의원님, 이윤승 의원님, 장제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633호 고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 개정안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주민자치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는 자격을 시의원뿐 아니라 도의원까지 확대함으로써 지방의회와 주민자치위원회의 협력 및 주민자치 활성화를 기하고자 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주민자치위원회 자격을 지방의회 의원을 포함하여 시의원뿐 아니라 도의원도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자문을 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안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효금 의원님, 이윤승 의원님, 장제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고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주내  김운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도연  전문위원 이도연입니다. 
  의안번호 633호 고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강주내  이도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종 위원  유선종 위원입니다. 
  우리 고양시의 도의원이 여덟 분이신가요? 
○자치행정실장 윤양순  예, 그렇습니다. 
유선종 위원  그 여덟 분 의견을 다 들어보신 거예요? 
○자치행정실장 윤양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지방의회 의원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곳이 수원시가 있거든요. 해당 지역구에 관계되어 있는 시의원님, 도의원님을 포함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유선종 위원  만약에 이게 통과되면 도의원님들을 다 고문으로 위촉하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분들은 생각을 안 하고 있을 수도 있을 거란 말이지요. 그분들이 바쁘셔서 못 나올 경우도 많이 있을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을 위촉만 시키고 나오지 않으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자치행정실장 윤양순  일단 이것은 강제적인 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이 조례가 통과되면 그 내용을 알려드리고 참여하시겠느냐는 의사를 타진하는 시간은 가질 겁니다. 
유선종 위원  미리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분들이 부담을 가질 수도 있어요. 물론 찬성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어쩌면 부담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의무적으로 저렇게 했으니까 무조건 고문으로 위촉해야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란 말이지요. 
○자치행정실장 윤양순  만약에 이게 강제 규정이라면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의견을 여쭙고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겠습니다마는, 이렇게 개정되면 ‘사실 이번에 주민자치조례가 이렇게 바뀌었는데 도의원님 관심이 있으십니까?’라고 여쭤보고 하시겠다고 하면 위촉해 드리고 ‘아니, 나 바빠서 못 하겠다’라고 하면 그냥 기존대로 시의원님들이 참여하시고, 
유선종 위원  그거야 어차피 동장님 권한이잖아요? 
○자치행정실장 윤양순  예, 그렇습니다. 
김운남 의원  제가 질의에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유선종 위원  예, 말씀하세요. 
김운남 의원  제가 도의원님들께 다는 여쭤보지 않았습니다. 유선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분명히 일리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것을 발의하게 되었던 게, 네다섯 분 도의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동 주민센터 주민자치위원회 행사나 이런 게 있으면, 특히 자기들은 도의원이지만 지역을 대표하고 있는데 행사에 대한 문자 하나도 안 온다, 그래서 한번 찾아가고 싶은데 이런 것이 없다 보니까 찾아가보지도 못하고 이런 게 있으니까 이런 사항을 넣어주고, 여기에 무슨 의결권이 있으면 참석을 안 했을 때 문제가 되는데 의결권이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고 자문 역할이기 때문에 충분히 자유에 맡기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선종 위원  개정조례안은 잘 하신 것 같은데요, 전국 사례는 어떻게 됩니까? 
○자치행정실장 윤양순  저희가 전국 사례는 미처 조사를 못 했고요, 경기도 사례를 조사했는데 수원시가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선종 위원  수원시만 유일한가요? 다른 시군은 전혀 없고? 
○자치행정실장 윤양순  왜냐하면 시의원님이라는 표현을 하는 것 자체도 여러 군데 있지 않은데요, 수원시는 지방의회 의원님으로 못이 박혀 있는데 성남이나 용인 같은 경우에는 아예 시의원 규정도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원래 시의원으로 표현되어 있던 건데 지방의회 의원으로 하면 자연스럽게 시의원님, 도의원님 다 포함하는 개념이 되고,  
유선종 위원  경기도는 수원시만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전국 사례를 파악할 수 있어요?
○자치행정실장 윤양순  글쎄요, 일단은……. 
유선종 위원  일단 정회하고 전국 사례를 파악하고 나서 결정하면 안 될까요?
○위원장 강주내  아,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유선종 위원  전국 사례를 파악한 자료를 갖다 주세요. 
○자치행정실장 윤양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선종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주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주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

[4]『2018 고양시 자원봉사센터』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위원장 강주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616호 『2018 고양시 자원봉사센터』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윤양순 자치행정실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실장 윤양순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실장 윤양순입니다. 
  104만 고양시민의 행복을 위해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강주내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616호 『2018 고양시 자원봉사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강주내  윤양순 자치행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도연  전문위원 이도연입니다. 
  의안번호 616호 『2018 고양시 자원봉사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강주내  이도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종 위원  유선종 위원입니다. 
  출연 금액이 나와 있는데 올해하고 금액 차이가 얼마나 나는 거예요? 
○주민자치과장 유종국  주민자치과장 유종국입니다. 
  유선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약 2억 7,100만 원 증액되는 안으로 계획 중입니다. 
유선종 위원  그 금액의 용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민자치과장 유종국  그 용도는 일단 자원봉사센터의 인건비 자연 증가분 플러스 전기차라든지 노후 컴퓨터 교체라든지, 또 컴퓨터의 서버기계를 노후관계로 수리하는 그런 비용이 주비용이 되겠습니다. 
유선종 위원  직원이 늘어나는 것은 없는 건가요? 
○주민자치과장 유종국  직원이 늘어나지는 않고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유가 주 사유가 되겠습니다. 
○자치행정실장 윤양순  제가 조금 보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예산심의는 따로 하시겠습니다마는, 일단 집행부에서 생각하고 있는 경비 증감내역은 저희가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선종 위원  예, 알았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주내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참고로 실장님과 과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유선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년도에 비해 이렇게 다음 연도의 출연금이 증액되면, 감액되는 것은 사실 문제가 안 되지만 증액됐을 때는 경비 증감에 대한 내용은 알고서 저희가 들어오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치행정실장 윤양순  예, 알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유종국  바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실장 윤양순  다음 회기 예산심의를 위해서 저희가 오늘 회의 끝나는 대로 바로 준비해서 위원님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주내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2018 고양시 자원봉사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주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2018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위원장 강주내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617호 2018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민생경제국장이 공석인 관계로 본 안건을 제출하신 김홍원 세정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김홍원  세정과장 김홍원입니다. 
  104만 고양시민의 행복과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강주내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617호 2018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강주내  김홍원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도연  전문위원 이도연입니다. 
  의안번호 617호 2018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강주내  이도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2018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
  이상으로 안건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은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현장 확인 일정을 협의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우리 상임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10월 18일에는 고양TV 등 5개소, 10월 19일에는 원당 행복학습관 등 4개소, 10월 20일에는 덕양구청직장어린이집 등 4개소를 방문하여 현지 확인하는 일정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기획행정위원회 의사일정과 현장 확인 세부 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대로 확정하여 이번 회기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현장 확인 일정안에 대하여 배부해드린 계획대로 시행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윤용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윤용석 위원  우리가 20일 날 주엽역 지하보도 커뮤니티 공간을 가는데 오늘 거기 오픈식 하지 않나요? 
○위원장 강주내  예, 오늘 오픈식 합니다. 
윤용석 위원  그러면 오늘 우리가 다 가면 이날 안 가도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강주내  그렇지요. 
윤용석 위원  운영을 많이 하는 곳이라면 운영 실태를 보기 위해서 또 가도 되겠지만 처음 하는 거라서……. 
○위원장 강주내  좋은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다들 동의하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일 주엽역 지하보도 커뮤니티 공간 방문은 삭제하고 오늘 가는 것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주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현장 확인 일정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계획대로 시행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안건심사와 현장 확인 일정 협의를 위하여 수고하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마치고,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는 10월 24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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