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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회의록

Goyang Special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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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6회 고양시의회(임시회)

환경경제위원회회의록

제1호

고양시의회사무국


2017년 10월 17일 (화) 10시


  1.   의사일정(제1차 환경경제위원회)
  2. [1]고양시 사회적경제 기업 제품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
  3. [2]고양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고양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경기신용보증재단(소상공인 특례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
  6. [5]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 유지·운영비 출연 동의안
  7. [6]고양영상미디어센터 운영비 출연 동의안
  8. [7]콘텐츠기업 특별금융지원 출연 동의안
  9. [8]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 동의안
  10. [9]경기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출연 동의안

  1.   심사된 안건
  2. [1]고양시 사회적경제 기업 제품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고은정 의원 대표발의)(고은정·김경희·김완규·김운남·김효금·박시동·윤용석·원용희·이길용·이윤승·장제환 의원 외 5명 발의)
  3. [2]고양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3]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 유지·운영비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5. [4]고양영상미디어센터 운영비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6. [5]콘텐츠기업 특별금융지원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7. [6]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8. [7]경기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9. [8]경기신용보증재단(소상공인 특례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0시17분 개의)

○부위원장 장제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환경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과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맡은 자리에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고양시 사회적경제 기업 제품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9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고양시 사회적경제 기업 제품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고은정 의원 대표발의)(고은정·김경희·김완규·김운남·김효금·박시동·윤용석·원용희·이길용·이윤승·장제환 의원 외 5명 발의) 
    
○부위원장 장제환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 사회적경제 기업 제품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고은정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정 의원  104만 고양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장제환 환경경제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김경희 위원님, 이길용 위원님, 김필례 위원님, 김혜련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양시 사회적경제 기업 제품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한 문화복지위원회 고은정 의원입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양시 사회적경제 기업 제품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고양시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회적경제 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구매를 촉진하고 판로 개척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와 제3조에서 사회적경제 기업의 정의 및 다른 법령과의 관계를 명시하였고, 안 제6조와 제7조에서는 사회적경제 제품 구매촉진 시책 수립과 구매계획 수립을, 안 제9조와 제10조에서는 공공기관의 사회적경제 제품 우선 구매, 구매대상자 선정기준을, 안 제15조에서는 사회적경제 기업 제품의 판로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과 열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고양시 사회적경제 기업 제품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제환  고은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노철  전문위원 박노철입니다.
  의안번호 제634호 고양시 사회적경제 기업 제품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부위원장 장제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련 위원  고은정 의원님, 조례를 만들고 발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16조와 17조에 같은 내용이 들어가 있어서 이것은 우리 상임위에서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16조 제목으로 하면 되나요, 아니면 17조 제목으로 하면 되나요?  
고은정 의원  16조 제목으로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김혜련 위원  그러면 17조를 통으로 삭제하고 그 이후에 조는 17, 18, 19로 하나씩 당겨서 조정을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사회적경제의 자활사업, 
고은정 의원  자활기업. 
김혜련 위원  예, 자활기업도 함께 포함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고은정 의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실 전국에 24개의 지자체가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그리고 또 기금을 조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사회적경제 영역에 자활기업도 필요한 부분이기는 한데요, 고양시에 자활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가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사회적경제 기업 제품구매 촉진 조례안에 자활기업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들어가 있는데요,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따로 「고양시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어서 거기에서도 물품구매의 촉진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금번 사회적경제 기업 제품구매 지원 조례에서는 자체 조례가 있기 때문에 정의 부분에서 제외시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조례에 담는 것이 맞다는 의견을 주시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혜련 위원  그 부분은 우리가 상임위가 달라 가지고, 그것은 문화복지위원회로 가 있지요? 
고은정 의원  예, 맞습니다. 
김혜련 위원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이것을 폐지하라고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부서 간에 협의가 필요한 사항일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만 수정하면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장제환  김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필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례 위원  김필례입니다. 
  8조에 보면 ‘(사회적경제 제품의 구매 실적)’에 대해서 나오는데, 3호에 생산·유통·판매사업자에 대한 지원 실적인데 주로 어떤 지원을 한다는 거예요? 
고은정 의원  이것은 아직 구체적인 것보다는 사실 이 조례를 만들면서 전국에 있는 아까 말씀드렸던 24개의 지자체 조례를 참고했습니다. 그 부분에서도 사회적경제 제품의 구매 실적에 대한 부분은 공히 같은 부분이고요, 일단 이 부분은 아직 조금 더, 조례 내용에 있기는 하지만 조례를 운영하면서 시행규칙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실적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담을 것인가는 집행부의 시행부서와 좀 더 논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김필례 위원  그런데 이게 지방자치단체 중에 다른 데가 이렇게 조례를 만들었다고 해서 우리가 이렇게 만들 것이 아니라, 지금 말씀대로 일단 조례를 만들어 놓고 그때 가서 부서하고 의논해서 하겠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지. 
  생산·유통·판매사업자에 대한 지원 실적이 정확하고 뚜렷하게 나와야 되고, 아니, 이런 것도 하나 없이 그냥 이대로 조례만 만들어 놓고 통과시키려고 하면 안 되지. 
  사회적기업이 그동안 상당히 고양시에서도 시작을 많이 했고 또 경기도 자체에서도 많이 했는데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잘 하지만 문제되는 데는 또 문제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가정해서 정말로 필요한 사회적기업, 예를 들어서 독거노인이라든지 소년소녀가장, 노인이 혼자 사는데 만약에 초상이 났다, 모든 것을 치워주는 이런 역할도 사회적기업에서 하는데 고양시가 이것을 만들어놓고 지금 잘 활용을 안 하는 입장이거든. 
  그런데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서 ‘다른 지자체는 이런 식으로 3호처럼 해 놨으니까 우리도 해야 된다.’ 이런 목적도 없이 그냥 하면 되겠어요, 이게? 
고은정 의원  참고로 설명드리면 1항에 ‘시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년도 사회적경제 제품 구매 실적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하면서 각 호에 대한 부분이 최근 3년간 고양시 공공구매율에 있어서 사회적경제 기업의 물품구매를 한 현황이 2014년에 2.97%, 2015년에는 2.69%, 2016년에 6.44%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조례를 통해서, 이것은 사실 제품의 구매 실적을 시장이 매년 작성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례가 제정되면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좀 더 면밀하게 지금까지, 2016년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구매액으로 되어 있는데 생산·유통·판매사업자에 대한 지원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만들어 가야 된다고 보이고요, 
김필례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구매하는 것이나 실적에 대해서 모든 것을 한다고 하고 교육, 홍보까지는 좋은데 생산·유통·판매사업자에 대한 지원 실적이 대략 여기에서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나와야 된다는 것이지. 
고은정 의원  그 부분은 제13조에 ‘(사회적경제 제품 생산·유통·판매 지원)’ 부분에 있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명시돼 있습니다. 
김필례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는 연구비용이 지원된다는 말이네요? 
고은정 의원  예?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김필례 위원  여기에 ‘협력사업과 기술지도사업 등을 개발하여야 하며, 이 사업에 참여하는 관내 기업이나 교육기관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고은정 의원  제품의 개발을 위해서 지원하는 부분도 있고 2항에 보면 ‘사회적경제 제품의 유통·판매 지원을 위한 홍보, 시장 개척, 수출 등을 지원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또 있습니다. 
  참고로 제가 이 조례를 했던 부분은 「고양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문재인정부의 국정 5개년 계획의 목표 중 하나가 더불어 잘 사는 경제를 선정하고 있고요, 활력이 넘치는, 
김필례 위원  문재인정부에서, 
고은정 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김필례 위원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우리 고양시민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 해야지 문재인정부가 이것을 냈다고 해서 하면 되겠어요? 그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고은정 의원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김필례 위원  우리 고양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문재인 대통령을 위해서 하는 겁니까! 그것은 말이 안 되지. 
고은정 의원  제가 끝까지 설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김필례 위원  그러니까 문재인정부는 빼고 우리 고양시 시민들이 내는 세금 가지고 시민들을 위한 조례가 필요하지 무슨 여기에서 대통령 얘기가 나옵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지. 
고은정 의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중앙정부에서 이런 정책적 기조가 있고요, 궁극적인 것은 고양시에 적합한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이런 판로 지원을 통해서 고양시에 있는 사회적경제 주체들이 활성화가 돼야만 이런 사회적가치를 통해서 고양시의 노동과 나눔을, 
김필례 위원  아니, 알고 있어요. 2항도 보면 ‘시장은 관내 기업이 생산한 사회적경제 제품의 유통·판매 지원을 위한 홍보, 시장 개척, 수출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하면 이게 기업인들하고 많이 부딪치지 안 부딪치겠어요? 
  사회적기업은 말 그대로 정말 어려운 사람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이 사회적기업인데 이것을 이렇게 포괄적으로 해 놓으면 되겠느냐고요. 
고은정 의원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려운 분들의 일자리를 만들고 그분들의 어떤 사회적경제 기업뿐만 아니라,  
김필례 위원  그러면 여기다가 그런 기준을 넣어 놔야지. 여기다가 기준을 넣어놓고 해야지요. 이것을 포괄적으로 해 주면 안 되지. 
고은정 의원  조례에 세세하게 할 수 없는 부분들은 시행규칙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필례 위원  지금 조례만 만들어 놓고 시행을 못 하는 게 우리 고양시에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런데 사회적경제는 우리가 현재 고양시에서 하고 있는 제도에다가 수정만 하면 되지 또 이렇게 발의까지 해서 포괄적으로 만들어 놓으면, 이게 어떤 기준으로 지원을 할 겁니까? 이건 말이 안 되지. 저는 이걸 반대할 거예요.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장제환  김필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은정 의원  제가 참고로 말씀드려도 될까요?  
○부위원장 장제환  예. 
고은정 의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회 설치를 통해서, 고양시에 있는 「고양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협의회로서 고양시 사회적경제 육성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조례만 만들어지고 실용적인 부분이 떨어지는 것에 대비하기 위해서 5조에, 고양시는 다른 조례와 달리 협의회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 협의회를 따로 또 만드는 게 아니라 상충되지 않고 「고양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7조에 따른 사회적경제 육성위원회가 이 부분을 대신할 수 있도록 조례에 명시를 했습니다. 
○부위원장 장제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장제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사회적경제 기업 제품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께서 합의하신 바와 같이 “안 제17조를 삭제”하고 “안 제18조부터 20조까지는 각각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고은정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장제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고양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부위원장 장제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양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권지선 환경친화사업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친화사업소장 권지선  환경친화사업소장 권지선입니다. 
  고양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부위원장 장제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노철  전문위원 박노철입니다.
  의안번호 제624호 고양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부위원장 장제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고양시의회 자원순환연구회에서 토론회 진행을 했는데 사업소에서 같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겠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음폐수 처리와 관련해서 전년도에 들어간 비용이 어느 정도 되나요? 
○청소행정과장 박노선  청소행정과장 박노선입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6년 1월부터 12월까지 음식물류 폐기물 음폐수 처리비용으로 수도권매립지에 들어간 반입량이 1만 9,521톤이고요, 수수료는 7억 3,845만 2천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러면 이 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처리하거나 외부로 보내거나 할 수 있는 그런 건데 자체 처리할 수 있는 양은 얼마나 될까요? 
○청소행정과장 박노선  저희가 자체 처리할 수 있는 양은 바이오매스에서 1일 처리량이 220톤에서 230톤, 음식물 처리량이 그렇게 되는데 1일에 약 30~40톤 정도는 처리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발생된 양은 바이오매스에서 흡수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지요? 특별히 많이 발생될 때 빼고 평균치를 봤을 때. 
○청소행정과장 박노선  저희가 만약에 바이오매스에서 음폐수를 처리하게 되면 그만큼의 찌꺼기가 나오는 음식물을 저희가 처리위탁 용역업체에서 추가로 더 처리할 수 있게끔 하는 형태로 하게 되면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경희 위원  결국 총량에서 음폐수를 처리하게 되면 그만큼 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를 못 한다는 거잖아요? 
○청소행정과장 박노선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더하는 부분, 빼는 부분을 하면, 그러면 평균치를 봤을 때 외부로 또 나가는 부분이 생기게 되는데 이만큼 또 나가야 되는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박노선  저희가 음식물류 폐기물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음식물 처리를 했을 때 한 70% 정도의 폐수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사실 찌꺼기는 그렇게 많이 발생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음식물 찌꺼기 처리보다는 음폐수 처리가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인데 저희가 수도권매립지에서 완전히 그것을 중지하게 됨으로 인해서 처리 용역업체에서는 음폐수를 처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전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자원화시설에서 받아주면서 그 찌꺼기는 업체에서도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여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게 된다면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경희 위원  그러면 결국 음식물류 폐기물이 외부로 나가서 그 비용이 또 추가되는 거잖아요? 전체적인 계산을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청소행정과장 박노선  일부 처리비용이 그쪽으로 더 처리가, 위탁업체의 처리비용이 증가될 수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리고 외부에서 들어올 경우에 톤당 5만 원을 받는 것으로 하시는 거지요? 
○청소행정과장 박노선  그렇습니다. 
김경희 위원  시설 운영에 있어서 음식물류 폐기물이 외부로 나가는 것에 대한 비용,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 어떻게 되는 건가요? 비용이 증가하는 건가요, 줄어드는 건가요? 
○환경친화사업소장 권지선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음식물 쓰레기를 외부업체에 위탁하게 되면 톤당 10만 2천 원 정도 줍니다, 처리비용을. 그러면 그 업체에서 처리하고 나면 음폐수가 남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그 음폐수를 우리가 받아주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10만 2천 원의 처리비용인데 우리가 음폐수를 받아주면 5만 원을 다시 환수받는 거지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실제 처리비용은 5만 원 정도로 되는 겁니다. 
김경희 위원  이것을 정리 좀 해 주세요. 아까 음폐수 연간 발생량이 1만 9,521톤이라고 하신 거지요?  
○청소행정과장 박노선  그렇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러면 이것을 그대로 우리가 했을 경우에 음식물류 폐기물이 이만큼 밖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박노선  음식물류 폐기물에서 발생하는, 만약에 1톤이면 30%는 찌꺼기가 발생되고 70%는 폐수로 처리되는 것인데 결과적으로, 
김경희 위원  지금 1만 9,521톤은 다 분리된 결과 나온 음폐수가 외부에 나갔다는 거잖아요?  
○청소행정과장 박노선  그렇습니다. 
김경희 위원  음식물 폐기물이 그대로 나간 게 아니라. 
○청소행정과장 박노선  예. 
김경희 위원  그러면 이 양이 들어오면 이만치 음식물류 폐기물이 나가야 된다는 거냐 이거지요. 
○환경친화사업소장 권지선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관내에서 작년에 1만 9,521톤이 나갔는데 이 음폐수에는 우리 시 것도 있고 서울시 것도 있고, 왜냐하면 이 1만 9,521톤은 민간처리업체에서 나간 것이거든요, 관내에 있는 2개의 업체. 그러니까, 
김경희 위원  우리 것만 필요하지 우리가 다른 건 필요 없잖아요?  
○환경친화사업소장 권지선  그렇지요. 그러니까 1만 9,521톤은 그 업체에서 총 나간 것이고 그 중에 일부만 우리 고양시의 음식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경희 위원  우리 고양시의 음폐수는 그러면 얼마나 돼요?  
○환경친화사업소장 권지선  작년에 우리가……,  
김경희 위원  모른다? 
○환경친화사업소장 권지선  아닙니다. 우리가 바이오매스를 처리하고 나머지 것들은 민간업체로 보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보낸 것에서 나오는 음폐수들은 우리 것이지요. 그것이 약……. 
김경희 위원  소장님, 지금 답변을 길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자료를 정리해서 서면으로 주세요.  
○환경친화사업소장 권지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사실 이 분야에 집중할 수 있는 전문위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하여튼 자료를 정리해서 주시고요, 음식물류에 대한 처리비용이 어떻게 발생되는지 정리를 하십시오. 
○환경친화사업소장 권지선  일괄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장제환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필례 위원  자료를 같이 주세요. 
○환경친화사업소장 권지선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제환  그러면 기타 궁금하신 내용에 대한 것은 따로 권지선 소장님께 다시 질의드리시고요, 자료는 위원님들 인원수대로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24호 고양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장제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 유지·운영비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부위원장 장제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 유지·운영비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명재성 미래전략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국장 명재성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국장 명재성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환경경제위원회 장제환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19호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 유지·운영비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부위원장 장제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노철  전문위원 박노철입니다.
  의안번호 제619호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 유지·운영비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부위원장 장제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19호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 유지·운영비 출연 동의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고양영상미디어센터 운영비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1시04분)

○부위원장 장제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고양영상미디어센터 운영비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명재성 미래전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국장 명재성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620호 고양영상미디어센터 운영비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부위원장 장제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노철  전문위원 박노철입니다.
  의안번호 제620호 고양영상미디어센터 운영비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부위원장 장제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20호 고양영상미디어센터 운영비 출연 동의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콘텐츠기업 특별금융지원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1시07분)

○부위원장 장제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콘텐츠기업 특별금융지원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명재성 미래전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국장 명재성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621호 콘텐츠기업 특별금융지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부위원장 장제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노철  전문위원 박노철입니다.
  의안번호 제621호 콘텐츠기업 특별금융지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부위원장 장제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21호 콘텐츠기업 특별금융지원 출연 동의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1시09분)

○부위원장 장제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명재성 미래전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국장 명재성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622호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부위원장 장제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노철  전문위원 박노철입니다.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부위원장 장제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22호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 동의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경기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1시12분)

○부위원장 장제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기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명재성 미래전략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국장 명재성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623호 경기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부위원장 장제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노철  전문위원 박노철입니다.
  의안번호 제623호 경기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부위원장 장제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23호 경기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출연 동의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장제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경기신용보증재단(소상공인 특례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부위원장 장제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경기신용보증재단(소상공인 특례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이완범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완범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완범입니다. 
  현재 민생경제국장이 공석인 관계로 제가 대신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제환 환경경제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618호 경기신용보증재단(소상공인 특례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부위원장 장제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노철  전문위원 박노철입니다.
  의안번호 제618호 경기신용보증재단(소상공인 특례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부위원장 장제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18호 경기신용보증재단(소상공인 특례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이 총 9건이었는데 그 중에 두 번째 안건인 이영훈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고양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유한국당 시의원님들의 의사일정 불참으로 인해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18조 규정에 따라 미료안건에 대해서 따로 일정을 정하여 안건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부터 10월 24일까지는 2017년 행정사무감사 대비 현장확인과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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