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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회의록

Goyang Special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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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6회 고양시의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제1호

고양시의회사무국


2017년 10월 20일 (금) 10시


  1.   의사일정(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2. [1]고양시 고속철도(KTX) 운영기관 일원화 및 운임차별 정책 폐기 촉구 결의안
  3. [2]고양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고양시 택시쉼터 민간위탁 동의안
  5. [4]고양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고양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
  8. -내유동 문화공원-

  1.   심사된 안건
  2. [1]고양시 고속철도(KTX) 운영기관 일원화 및 운임차별 정책 폐기 촉구 결의안(장제환 의원 대표발의)(장제환·고은정·김영식·윤용석·원용희·이길용·이영훈 의원 외 3명 발의)
  3. [2]고양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3]고양시 택시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5. [4]고양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5]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운남 의원 대표발의)(김운남·고은정·윤용석·이윤승·장제환·조현숙 의원 외 2명 발의)
  7. [6]고양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
  8. -내유동 문화공원-(시장 제출)

(10시03분 개의)

○위원장 김경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장제환 의원님과 윤성선 시민안전·교통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장 김경태 위원입니다. 
  이제는 길가 가로수도 울긋불긋 단풍이 들어가면서 가을이 점점 깊어가고 있습니다. 수확의 계절인 만큼 하반기에는 모든 사업의 진행과 마무리에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도 날씨가 조석으로 제법 쌀쌀해졌으니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고양시 고속철도(KTX) 운영기관 일원화 및 운임차별 정책 폐기 촉구 결의안 등 6건의 안건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집행부 공무원들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며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고양시 고속철도(KTX) 운영기관 일원화 및 운임차별 정책 폐기 촉구 결의안(장제환 의원 대표발의)(장제환·고은정·김영식·윤용석·원용희·이길용·이영훈 의원 외 3명 발의) 

(10시05분)

○위원장 김경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 고속철도(KTX) 운영기관 일원화 및 운임차별 정책 폐기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장제환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제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장제환 의원입니다. 
  평소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존경하는 김경태 건설교통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고은정 의원, 김영식 의원, 윤용석 의원, 원용희 의원, 이길용 의원, 이영훈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635호 고양시 고속철도(KTX) 운영기관 일원화 및 운임차별 정책 폐기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자료)
  먼저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정이유는 고속철도 운영기관의 이원화에 따른 운임의 차별을 해소하고 행신역(KTX역)을 이용하는 고양시민의 차별적 운임의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고속철도 운영기관을 일원화하여 일산선, 경의선 등 고양시민이 주로 이용하는 일반철도 공공서비스를 강화하고 고양시민 및 수도권 북부 주민들이 이용하는 서울역, 용산역, 행신역을 출발하는 요금도 SRT와 동일한 수준으로 인하하라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촉구 결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질의를 통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촉구 결의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고양시민이 이용하는 KTX의 차별적 운임의 불이익이 해소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태  장제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윤희선  전문위원 윤희선입니다. 
  의안번호 제635호 장제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양시 고속철도(KTX) 운영기관 일원화 및 운임차별 정책 폐지 촉구 결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김경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종국 위원  여기서 말하는 SR은 서울교통철도공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주식회사 SR이요.
○시민안전·교통실장 윤성선  SRT입니다.
고종국 위원  이게 서울철도시설관리공단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시민안전·교통실장 윤성선  하나는 코레일이고 하나는 지금 말씀하신 서울, 약자는 지금 정확하게 말씀 못 드리지만 주식회사 SR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고종국 위원  제가 전에 다른 데에서 들은 바가 있는데 지하철이 통합되어서 서울철도시설관리공단으로 바뀌었어요. 공사로요. 그래서 그 약자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그 회사가 맞는지 우선 그게 궁금한데, 그게 맞나요? 
○교통정책과장 도경선  전반적인 철도 운영은 공단에서 운영하고 있고 SRT는 주식회사 SR이라는 회사를 설립해서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고종국 위원  별도의 철도를 관할하는 주식회사라는 말씀이지요?
○교통정책과장 도경선  예, 그렇습니다.
고종국 위원  그런데 이게 거리가 있는데, 여기에도 그렇게 표현을 했지만 과연 요금 인하가 가능한가요? 여기에도 그렇게 표명은 되어 있는데 현실 가능한 것을 지금 올리신 것인지 그게 궁금합니다. 
장제환 의원  원래는 코레일에서 철도 민영화 때문에 SRT로 분리를 했었고, 분리를 하면서 SRT의 운영이라든가 경영에 대한 것들은 코레일에서 전혀 관여를 하지 않는 형태로 운영을 해왔고 그렇게 국토부에서 지침이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운영은 코레일 노선을 이용하고 코레일의 KTX 증차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신차는 우선적으로 SRT에서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고 그로 인해서 코레일의 가장 큰 흑자를 이루는 노선들이 KTX구간이에요. 그 KTX구간을 통한 이득을 가지고 교차구조라고 하는데 일반 무궁화호니 경의선 이런 기타 다른 철도에 대한 적자부분을 보전해 주는 거예요, KTX의 흑자를 통해서. 
  그런데 그 일정부분을 코레일에서 분리해 가면서 코레일은 더 적자에 빠져 있고 그로 인해서 중복된 노선들을 운영한다든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코레일이 손실이 더 있고 결국 그 적자는 KTX를 이용하는 시민들한테 전가될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또 의무적으로 SRT하고 KTX하고 요금을 차별적으로 10% 이상 인하해서 무조건 운임을 책정하라고 규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SRT를 이용하는 시민들은, 이런 이야기는 좀 뭣 하지만, 강남 쪽에 있는 분들이 주로 이용하시는 것이고 그 외에 행신역이나 서울역이나 용산역을 이용하는 수도권, 특히나 고양시민들이 이용하는 철도는 그로 인해서 차별이 좀 있고 이렇게 중복된 노선 그리고 운영에 대한 이원화, 이걸 좀 해소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경영상 이득, 코레일에서 추산한 건데 일원화함으로써 얻는 이득이 3,200억 정도의 매출 증대가 있고 그로 인해서 SRT구간하고 KTX구간하고 10% 요금의 차이가 있는 차별을 해소하는 데 드는 비용이 1,100억 정도, 그래서 그 정도면 경영합리화를 통해서 적자를 보전하고 요금을 인하할 수 있겠다 이런 내용이고 실질적으로 지금 국토부하고는 어느 정도 공감이 돼서 진행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고종국 위원  너무 설명을 세세하게 잘 해 주셔서 이해가 됐고요, 말씀을 들어보니까 결론적으로 1,100억을 국비에서 보조하라는 얘기가 되네요. 
장제환 의원  코레일에서 흑자경영이 예를 들어서 통합이 되면서 3,200억 정도 증가가 되면 자체적으로 전체적인 요금 인하를 이룰 수가 있는 것이고 SRT구간하고 KTX구간에서의 요금 차별이나 이런 것들은 자연스럽게 해소할 수 있겠다는 것이지요. 
고종국 위원  상위기관에서 하는 건데 우리 시에서 촉구 결의안을 낸다고 해서 그게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건가요? 
장제환 의원  사실 우리가 상급기관이 아니지만 정책을 입안하는 데 있어서 촉구 결의안은 선언적인 의미고 고양시민의 뜻을 전달하는 정도 수준이지 저희가 정책을 임의적으로 바꾸거나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어요. 
고종국 위원  그래서 드렸던 말씀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태  고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화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우 위원  이화우 위원입니다. 
  정책 폐기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는 저도 대단히 공감하고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한 가지 염려스러운 것은 그게 선언적인 의미만 있다 보니까 조금 아쉬운데 차라리 이런 선언적인 의미보다는 시에서 의회와 발의하신 장제환 의원님과 더불어서 TF팀을 구성해서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시정해 달라고 하는 요구서를 정식으로 제출하고 이런 불합리한 부분,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외곽순환고속도로 요금이 강남지역하고 차별화되어서 용역해서 결론 낸다는 것이 1년 넘게 아직도 안 나오고 있어요. 요금체계를 보면 강남 쪽으로 가다 보면 800원, 900원 정도로 구간을 통과하는데 북부 쪽으로는 1,800원, 많게는 3천 얼마 이런 식이거든요. 
  이렇게 크게 편차가 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강력하게 요구하고 북부권의 지자체장들이 다 협의해서 건의를 했음에도 용역한다고 하면서 1년이 넘게 아직도 결말이 안 나고 있어요. 
  이런 것을 볼 때 이 결의안 자체는 굉장히 의미가 있지만 선언적인 의미로 끝날 것이 아니라 가능하면 이런 것을 구체화해서 정식적으로 요구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갔으면 더 좋았지 않았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운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남 위원  방금 이화우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과 일맥상통한데 이것은 촉구 결의안인 것이지요. 우리가 여기에 대한 그 자체로 건의를 해서 반영을 해달라, 대표적인 것이 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 차별이었던 것처럼 이것도 터무니없는 그런 것인데 장제환 의원님께서 6대 때 그 촉구 결의안을 내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것처럼 이번에도 그런 의미로 시작하는 것이고 또 다른 것으로 봤을 때 외곽순환고속도로도 오래됐는데 요금을 내리는 것에 대해서 절차가 있다 보니까 용역을 하고 있고 원래는 올 연말에 내린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내년 6월 전후로, 그런 결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시기적절하고 충분히 북부 쪽에, 서울 분들이 충분히 하고 있는 것에서 고양시에서 이런 보조를 같이 맞춰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태  김운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고속철도(KTX) 운영기관 일원화 및 운임차별 정책 폐기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고양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위원장 김경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양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제출하신 윤성선 시민안전·교통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교통실장 윤성선  안녕하십니까? 시민안전·교통실장 윤성선입니다. 
  104만 고양시민의 행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존경하는 김경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625호 고양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김경태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윤희선  의안번호 제625호 고양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김경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우 위원  이화우 위원입니다. 
  지역자율방재단 활동 내용이 뭐예요? 어떤 활동을 하는 거예요?
○시민안전과장 김대식  시민안전과장 김대식입니다. 
  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자율방재단은 237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재난 우려지역을 사전 예찰활동하고 안전에 대한 홍보활동을 하고 있고 심폐소생술하고 소화기 사용법, 그런 교육도 유치원이나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고 시민안전과에서 매월 4일에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을 합니다. 그때 같이 활동하고 있고,  
이화우 위원  방재단 소속된 사람들이 시민안전과와 같이 활동을 한다는 얘기예요? 
○시민안전과장 김대식  예, 그렇습니다. 
이화우 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아무 때나 나올 수 있는 분들인가요? 이분들은 생업이 없는 사람들인가요? 
○시민안전과장 김대식  그렇지는 않고 거기 단장님이 심폐소생술에 대해서 전문가세요. 그래서 그분하고 몇몇 임원들하고 주로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참여도 많이 하고 있고요. 
이화우 위원  저는 의원님들 발의 조례든 집행부에서 발의한 조례든지 자꾸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것이 과연 옳은가 싶어요. 상위법에 의해서 조례를 발의한 거잖아요. 그런데 상위법에서도 보시면 알겠지만 「자연재해대책법」 보면 ‘할 수 있다’지 ‘해라’는 아니에요. '지역자율방재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등등이거든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런 단체들이 조례에 의해서 만들어지면 목적에 맞게끔 활동이 되어야 하는데 활동이 목적에서 벗어나는 것이 더 많아요. 그리고 생각은 다 다른데 제가 볼 때는 실효성이 없어요. 우리가 시민안전에 대해서 이런 저런 계도를 하는 것, 시민안전과에서 하면 되는 거지요. 구청에서 하고요. 굳이 이런 단체를 만들어서 이 사람들이 같이 활동하게 한다? 결국은 이 사람들에 대한 지원을 해야 하는데 그거 예산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시민안전과장 김대식  위원님 말씀에도 일리가 다 있는 부분이 있지만 저희들이 이 방재단을 구성한 주된 목적은 저희 공무원 힘만 가지고는 재난이 발생했을 때 손이 못 미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화우 위원  재난이 발생하면 자원봉사자들이 다 갑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취지를 잘 못 알아들으시는 것 같은데 지금 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단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어떤 것들이라고 제가 얘기하기는 그렇고, 하여튼 엄청 많아요. 그런데 그 단체들이 그 목적을 다 수행하느냐 이 말이에요. 제가 볼 때는 명분만 있다, 그런데 굳이 이 대책법을 어떤 좋은 취지로 만들기는 만들었겠지만 결국은 이것도 옥죄는 거예요. 
  시민들 민원 가지고 얘기해 봅시다. 시에서 정책을 집행해 가는데 여차하면 시민단체, 무슨 단체, 무슨 단체하고 충돌이 생겨요. 그런데 그걸 해결하는 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민의 대표인 의원들하고는 협의가 안 돼요. 시민의 대표는 시민단체의 일원이 대표가 아니고 의원들이 대표예요. 그렇잖아요. 그럼 어떤 중요한 사안을 상임위 아니면 전체 의회를 통해서 상의를 하고 문제점이 있으면 문제점에 대한 보완을 해 가면서 집행을 해야 하는데 누군가 어느 한 단체에서 물고 나오면 그 일이 중단이 돼요. 그리고 딜레이가 돼요, 한도 없이.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느냐, 그에 따라 사업이 지체되면서 발생하는 리스크는 생각보다 크다는 말이에요. 조금 이야기가 비약됐는데 이런 것들이, 모르겠어요, 중앙에서 이런 법을 만들어서 하라고 하니까 지자체에서는 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자율적으로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는 우리가 정할 수 있는데 굳이 이렇게 만들 필요가 있느냐, 그러면 만들어 놓으면 237명이라고 했지요? 이 사람들이 나오면 교통비라도 줘야 하고 밥값이라도 다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태안에 유조선 좌초됐을 때 그 사람들 돈 받고 가서 자원봉사 했습니까? 다 그냥 가서 했지요. 그게 진짜 자율이고 봉사지 무엇인가 필요한, 내가 필요해서 가는 것은 자율이 아니고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너무 비약이 됐는지 모르지만 저는 자꾸 이런 것들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태  이화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고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종국 위원  고종국 위원입니다. 
  저도 방금 전에 존경하는 이화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것도 또 하나의 단체, 조직을 만들어서 그 사람들한테 자리매김해 주고 지원해 주고 이런 단체가 되다 보니까 지금 한두 개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시민지킴이, 자율방범대, 결국은 따져보면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고 주민자치위원, 통장, 시민지킴이, 이 사람들이 한 사람당 3개 단체, 4개 단체에 편성되어 있어요. 
  그러면 잠시 회의만 참석하고 수당만 받는 이런 결과가 나오는 폐단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이 사람들이 과연 이런 재난이 발생했을 때 자발적으로 참여해 주느냐, 그분들이 그렇게 자발적으로 참여한다는 신뢰성은 저는 없다고 봐요. 그래서 이건 좀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태  고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훈 위원  앞서 두 분의 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개정안 제5조제7항에 보면 “협의회에서는 재난지역에 대한 지원대책을 논의하고 필요시 시장에게 인력, 장비, 물품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안전지킴이 역할하고 이 역할하고 뭐가 크게 다르지요?
○시민안전과장 김대식  시민안전과장 김대식입니다. 
  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지킴이는 좀 한정적으로 말씀드리면 사회 재난에 초점을 둔, 예를 들면 화재라든지 교통사고라든지 이런 것을 사전에 예방하고 그런 것에 중점을 뒀다고 하면 지역자율방재단은 자연재해가 발생됐거나 아니면 예방활동을 하기 위한 단체로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영훈 위원  자연재해라면 홍수, 산불, 산에서 흘러내린 그런 것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산불 방지를 위해서 각 구청에서 운영하는 단체가 있는데? 
○시민안전과장 김대식  수해 현장이나 이런 데 목적을 두고 있고 실제로 저희가 이번 7월에 전국적으로 비도 많이 왔고 특히나 충청북도 지방에 비가 많이 왔었잖아요. 그때 저희 자율방재단에서 한 50여 명이 거기 가서 복구활동에 참여하고 활동도 하셨고 또 최근에는, 
이영훈 위원  50여 명에 대한 명단 있어요? 
○시민안전과장 김대식  예, 있습니다. 
이영훈 위원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기에는 자꾸 이런 것을 만들어서, 여기에도 보면 아까도 고종국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동 주민센터의 기능이라는 것이 몇 개 기능의 사람만 추리면 똑같은 분들이 다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 새로운 부분에 대한 것들, 새로운 사람들, 그리고 타 지역에서 방재전문가도 어느 지역으로 활동을 할 수 있다고 얘기했지요? 
○시민안전과장 김대식  단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영훈 위원  타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그 지역에 신청을 하면, 동별로 한다고 지금 여기에도 나와 있거든요. 안전지킴이 효율성이라든가 방범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하고 나면 또 그분들이 그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시의 예산으로, 시민들의 혈세 가지고 반복적으로 지원하는 사람들은 제한이 되어 있다는 거지요. 
○시민안전과장 김대식  위원님, 참고로 말씀드리면 시민안전지킴이는 활동보상비라고 해서 참가할 때마다 간식비 정도로 활동비가 나가는데 지역자율방재단은 활동비는 없고 다만 사무실 운영비로 심폐소생술 교육할 때 운영비 정도로만 나가는 것이지 그것하고는 성격이 조금 다르고요, 지역자율방재단은 예산이, 활동비는 전혀 없습니다. 그냥 사무실 운영비 정도로만 나가고 있습니다. 
이영훈 위원  운영비라고 해도 사무실을 하나 차려놔야 할 것 아니에요? 
○시민안전과장 김대식  그래서 현재 있는 사무실이, 옛날 식사동 사무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사무실을 두고 있습니다. 
이영훈 위원  지금 동별로 이걸 만든다고 했어요. 
○시민안전과장 김대식  그리고 이게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종전에 있던 조례를, 
이영훈 위원  종전에 있는 것을 갖다가 조금 구체적으로 권한이 이쪽으로 가게끔 되어 있는데 큰 효율성 측면으로 봐서 공무원들의 가장 중요한 것은, 그분들은 일에 충실해야 되지만 공무원들은 실질적인 안에서 그걸 다 해야 되거든요. 자꾸만 공무원의 영역이 시민화 되어가고 있다, 그런 우려를 생각 안 할 수가 없어요. 
  과연 공무원들은 그럼 무엇을 할 것인가, 대책 같은 것을 보면 사고 현장에 보면 공무원들이 모든 것을 처리했지 큰 재해 같은 것 그런 것은 전국적으로 여태껏 숙달되어 있어요, 어느 지역이든 간에. 
  그래서 주는 공무원들의 역량이 어느 정도 강화되느냐 그리고 시민들의 의식이 문제점이지 꼭 이런 식으로 자꾸만 뭐 하나 만들어서 한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태  이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께서 합의하신 바와 같이 검토가 더 필요하여 심사를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고양시 택시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위원장 김경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양시 택시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제출하신 윤성선 시민안전·교통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교통실장 윤성선  시민안전·교통실장 윤성선입니다. 
  의안번호 제626호 고양시 택시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김경태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윤희선  의안번호 제626호 고양시 택시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김경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택 위원  우영택 위원입니다. 
  수탁자를 공개모집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식으로 공개모집을 하실 겁니까? 예를 들어서 개인택시업체 아니면 단체에 요구를 한다든지 법인단체에 공문을 보내서 모집을 요구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어떤 방법을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대중교통과장 김승균  대중교통과장 김승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수탁자 모집 관련해서는 저희가 공고를 통해서 모집을 할 것이고 모집 관련되어서 선정위원회를 구성할 겁니다. 9인 정도로 구성을 해서 공무원 2명, 시의원 2명, 전문가 이렇게 해서 심의를 거쳐서 거기에서 선정하는 방법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태 위원장, 김운남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우영택 위원  아니, 그러면 선정위원회를 먼저 구성해서 선정위원회에서 어떤 어떤 자격이 있는 사람들을 수탁자로 하자 그렇게 의결해서 공개모집을 한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공개모집을 하기 위해 공고를 하신다고 했는데 공고의 자격이라든지 이런 것은 아우트라인이 쓰여 있는 것이 있는지 그걸 여쭙고 싶은 겁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승균  자격은 택시관련 단체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상한 대로 보면 경기도 내에 6개 지자체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면 택시민주연합이라든지 택시노동조합연맹 이렇게 하고 저희 시 같은 경우는 개인택시조합 이런 부분에서 3개 정도가 관련되어 있는 단체로 보고 있습니다. 
우영택 위원  그러면 아까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선정위원을 모집해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수탁자를 공개모집하겠다, 공고는 무슨 자격요건이 되어 있지도 않고 예를 들어서 고양시 같은 데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선정하는 것과 비슷하게 택시민주연합, 택시노동조합연맹, 개인택시조합, 이런 3개 정도에 공고를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까? 
○대중교통과장 김승균  저희가 공고는 동의안이 이번에 되면 거기에 따라서 해당하는 단체에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참가자격은 택시 관련 단체니까 저희가 볼 때는 3개 정도 될 것으로 예상하고 거기에 먼저 저희가 공고를 하고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일정에 따라서, 선정결과에 따라서 업체가 위탁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우영택 위원  공고를 하고 나서 9인 이내로 선정하고 나서 복수로 선정이 들어왔다면 선정위원회에서 심사해서 한 업체를 선정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대중교통과장 김승균  예, 그렇습니다. 
우영택 위원  그러면 공고를 잘 좀 다듬어서, 그냥 무조건 택시업체에 종사하는 사람들로만 하는 것보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걸 하고 있다니까 거기에 잘 덧붙여서 시빗거리가 없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럴 수 있지요? 
○대중교통과장 김승균  예.
우영택 위원  그리고 사업비가 시비 100% 해서 2,085만 4천 원으로 되어 있는데 매년 이렇게 나간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2년 1개월 동안 이 금액이 나간다는 뜻입니까? 
○대중교통과장 김승균  이것은 매년 이렇게 소요가 됩니다. 
  공공요금이라든지 일반 관리 차원에서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1년 단위 예산이 되겠습니다. 
우영택 위원  그러면 거기다가 앞에 사업비는 ‘연’ 이렇게 해야지, 이 근거는 어떻게 뽑으신 겁니까? 2천만 원이면 2천만 원이고 3천만 원이면 3천만 원인데 2,085만 4천 원은 어떤 근거로 해서 뽑았지요? 
○대중교통과장 김승균  저희가 택시운영비 관련해서 비용은 추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공기청정기부터 시작해서 화장실, 무인경보장치, 용역료라든지 전기요금, 상하수도, 케이블 요금, 전화나 인터넷, 이런 부분까지 포함하고 운영비 한 25만 원 정도 해서 12개월로 산출하다 보니까 그 정도 나온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영택 위원  거기 상주직원 급여라든지 이런 것은 포함이 안 되었겠네요? 
○대중교통과장 김승균  저희가 검토를 했을 때 1인 정도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인건비 부분이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인건비를 다 합쳤을 때는 4,300만 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됐고 운영비만 지원하게 되면 2,085만 원 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사무실을 임차해서 하는 경우는 500만 원 정도, 2층에 사무실이 있는데 그걸 임차했을 경우에는 수입이 500만 원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 대신 그 단체에 운영까지 다 맡기게 되면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 1,700~2,300만 원 정도 예산절감 부분도 있습니다. 
우영택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운영권을 맡기면 2층은 전세를 주든 월세를 주든 거기에서 수익이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직원 한 사람을 고용해서 상주하면서 전화도 받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시에서는 예산을 그만큼 절감시키는 효과가 있다 이런 뜻으로 말씀하시는 거지요? 
○대중교통과장 김승균  예, 그렇습니다. 
우영택 위원  그런데 우리가 현장방문을 갔는데 버스공영주차장 뒤에 외떨어졌는데 사무실이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대중교통과장 김승균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동하기에 어려움이 좀 있지만 택시를 운영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택시가 이동하는 데는 시간이 많이 안 걸리기 때문에 잠시 이동해서 쉬고 갈 수 있는 부분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영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운남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종국 위원  저는 본질하고 좀 떨어진 질의인데, 현재 거기 준공을 위해서 잔디, 조경수 이런 것을 다 식재해 놨지요?
○대중교통과장 김승균  예, 식재했습니다. 
고종국 위원  그러면 나중에 준공이 나면 다 걷어버릴 건가요? 
  지금 해놓은 상태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세상에 한강사 한 차에 얼마 간다고 한강사 갖다가 그걸 메꿔주고 제대로 해야지 제가 봤을 때 한 70% 이상은 분명히 준공나면 걷어내고 다른 용도로 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철두철미하게 관리하라고 한번 거기에다 당부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대중교통과장 김승균  잔디나 식재 부분이 제대로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고종국 위원  어제 우리 위원님들이 다 보셨지만 이렇게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잔디가 그냥 올라와요. 내가 조경을 좀 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잔디를 놨으면 간격에 뗏밥을 준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준공나면 잔디업체가 잔디를 도로 걷어가요, 이 사람들이. 느낌이 빌려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그걸 확실하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승균  그런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준공이나 이런 부분에 문제가 없도록 하고 어제도 그런 부분은 지시를 했습니다. 어떻게 공사가 그렇게 됐느냐 해서,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종국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운남  고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화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화우 위원  이화우 위원입니다. 
  택시쉼터를 어떻게 해서 하게 됐나요? 예를 들어서 택시운송조합이라든가 아니면 택시운전을 하는 근로자, 운전자들의 요구로 이걸 짓게 된 겁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어서 한 겁니까? 
○대중교통과장 김승균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택시 종사하시는 분들도 그런 부분은 얘기를 많이 하셨고, 
이화우 위원  정식적으로 어떤 요구나 요청서가 있었어요? 
○대중교통과장 김승균  예. 다른 데도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는 왜 안 하느냐는 부분도 있었고 그리고 이 부분은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경기도에서도, 
이화우 위원  아니, 매칭사업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저는 그래요. 
  도에서 얼마 왔다고 해서 그 돈 때문에 해야 된다면 우리가 추구하는 복지하고는 다르게 갈 수 있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그거예요. 우리가 복지는 필요하고 또 당연히 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일방적인 복지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요구에 의해서 한 거냐 아니면 시 자체에서 추진했던 것이냐고 물어본 이유가 다 그거예요. 이분들을 위해서 뭔가 해 주는 것은 필요한데 운영비니 관리비까지 다 줘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시설을 우리가 지어서 주고 당신들이 피곤할 때 와서 쉬시라고 만들어 주는데 이걸 운영하는 운영비 같은 경우는 택시운송조합, 돈을 버는 그런 곳에서 출연을 해서 운영을 하게끔 해야지, 복지를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은 마련해 주되 그걸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해 주는 것이 복지지 일방적으로 다 퍼주는 것은 적선이에요. 
  지금 운영비가 매년 2,085만 원 이렇게 들어간다고 하면 나중에 추가로 더 들어갈 수도 있고 물론 덜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덜 들어가는 경우는 거의 드물 거예요. 더 들어갈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시설을 해줬잖아요. 도비를 받아왔든 시비가 됐든 이분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줬으면 운영은 자체에서 할 수 있게 한다든가 아니면 택시운송사업조합에서, 그 사람들은 이윤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얼마씩이라도 해서 운영할 수 있는, 관리비라든가 이런 것을 낼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야지 일방적으로 다 준다는 것은 정책에 있어서 나는 바람직한 게 아니라고 봅니다. 
  애당초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짚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지금이라도 이런 부분들은 보완할 필요가 있다, 그렇잖아요? 
  시민들이 운동할 수 있게 운동장을 만들어 줬는데 그러면 행사비까지 줘요. 잘못된 거잖아요. 자기들 자체대로 하는 행사비를 왜 시의 세금으로 주느냐는 말이에요. 잘못된 것이잖아요. 원리가 지금 똑같은 거예요. 그 부분은 저는 분명히 시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승균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으신데 저희가 보는 입장에서는 보통 보면 건물을 짓고 위탁을 시키면서 거의 수익사업이나 이런 부분까지 같이 가는 경우가 아니면 사실 지원하지 않고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은 거의 어렵습니다. 
  (김운남 부위원장, 김경태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화우 위원  자, 이것 보세요. 우리가 4대 보험도 본인 월급의 몇 %, 사업자가 몇 % 이렇게 해서 부담합니다. 그건 뭐냐, 일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택시 종사자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줬으면 그분들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택시운송사업조합에서도 일정부분 관리비 정도는, 우리가 지금 택시운송사업자들이 몇 개나 됩니까? 
○대중교통과장 김승균  개인택시조합이 하나 있고 나머지 업체는 일반 법인택시가 7개 있습니다. 
이화우 위원  그러면 그 업체에서 조금씩 조금씩 출연해서 관리할 수 있게끔, 정책이라는 것이 그렇게 유도해 나가야지 일방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복지라고 생각하면 그건 제 개인적으로는 착각이다, 그 부분 개선할 수 있는 방법 없어요? 나는 그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대중교통과장 김승균  이용객들한테 실비를 일부 받든지 이런 부분이 아니면 실질적으로, 
이화우 위원  이용객들한테 받는 것은 말이 안 되지요. 그러면 쉼터 자체를 뭐하려고 지어줬습니까? 그분들이 고된 노동을 하기 때문에 종사자들한테 쉽게 말해 복지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분들을 이용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운송사업조합하고 해서 이게 이루어져야지, 그런 것들이 미비하다는 그 말이에요.
  무조건 일방적으로 시에서 다 지원한다? 이것은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복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시민안전·교통실장 윤성선  저도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택시 관련 단체로 해서 민노총, 한노총, 고양시 개인택시운송조합이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조합, 한노총이나 민노총에서 돈을 추가적으로 받아서 전기세도 내고 수도세도 내고 일부는 해야 하는데 사실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화우 위원  실장님, 제가 얘기하는 것은 노총에서 돈을 받아라, 이걸 관리를 해라,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종사자들을 이용해서 수익을 얻는 택시운송업체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도 자기가 고용하는 고용주로서 어떤 임무를 조금이라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 1년에 2천 얼마면 7개, 개인택시조합, 이렇게 해서 얼마씩 내면 그 금액이 얼마 안 될 거예요. 
  뭔가 이렇게 합리적인, 누구나 같이 십시일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제도로 운영비나 관리비를 만들어 내야지 무조건 시민들이 다 내야 한다는 것은, 시비에서 다 나가야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방법을 찾을 수 있겠느냐 그 얘기예요. 
○시민안전·교통실장 윤성선  저희가 아까 공식적으로 기회를 줘서 선정위원회를 한다고 했는데 제안하고 그럴 때 이 사람들 심사하는 항목에 어떻게 하면 운영비를 절감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항목에 집어넣어서, 전체를 다 너희들이 부담하라고 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런 부분을 저희가 고민을 해서 찾아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잘 아시지만,
이화우 위원  처음부터 그게 정리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요구했을 때 협의를 해서 그렇게 가야 하는데 딱 지어놓고 보니까 이제는 해 주려면 해 주고 말라면 말라 할 수도 있어요, 업체에서는. 
  그러니까 최소한 전체는 아니라도 예를 들어서 전기료 이런 부분은 시에서 그냥 지원을 해 준다고 하더라도 관리에 필요한 인원이라든가 인원에 대한 인건비라든가 청소하는, 관리하는 사람들이 그런 것 하면 되잖아요. 그 작은 곳에 크게 뭐가 필요하겠어요? 
  그런 부분은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도 만들어야지 무조건 일방적으로 하는 것은 물론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개선방법을 찾아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분명히 그 부분이 개선되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태  이화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운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남 위원  며칠 전에 예산 때문인가 쉼터 이야기를 한번 하면서 지리적 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어제 현장에서 보니까 정말 그게 와 닿더라고요. 지금 이화우 위원님 말씀에 100% 동감합니다. 
  택시 쉼터를 계획하고 만드는 데가 교통정책과지요?
○대중교통과장 김승균  대중교통과입니다. 
김운남 위원  대중교통과에서 이걸 처음부터 계획하고 다 한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김승균  예, 그렇습니다.
김운남 위원  택시 쉼터 자리도 알아보고? 
○대중교통과장 김승균  예, 그렇습니다. 
김운남 위원  나중에 행정감사 때 할 이야기지만 이걸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들어 놓으면 돈 들어가고 올 사람이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오기는 오겠지요, 회의할 일이 있으면. 개인택시조합에서 회의한다 그러면 거기에서 오겠지요. 그 다음에 개인택시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니까 거기 가서 잠깐 이야기 좀 하자 그러면 모이겠지요. 그런 것 외에는 정말 찾아오는 위치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왜 이게 엄청 중요하느냐 하면 이 사람들이 와서 편하게 쉬고 하는데 영업에 바쁘고, 차라리 개인택시조합을 하나 지어줬어야 됐네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왜 지어졌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이런 것을 보면서 생각을 하게 됐어요. 
  수원시, 파주시, 성남시 이런 데가 지금 짓고 있고 수원시에 4개소가 있어요. 그러면 택시 종사하시는 분들, 개인택시협회나 영업용노조 그런 데에서 “우리 시에는 왜 이런 것이 없습니까?” 이건 당연히 이야기할 권리인 거예요, 그분들의 권리. 그러면 시에서는 “필요하지요.” 이렇게 계속 요청도 들어오니까 시유지를 찾았겠지요, 시유지에 해야 되니까. 시유지가 거기밖에 없다 보니까 거기에 했겠지요. 그렇지요? 
○시민안전·교통실장 윤성선  몇 군데 선정을 해봤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교통이 편하고 그런 부분을 저희가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버스공영차고지도 운수 관련하는 시설이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것하고 비교적 상관이 있지 않나,
김운남 위원  만약에 제가 이것을 했다면 쉽지 않을 수도 있지만 주교동 주차장 그런 데를 차라리 만들어서 아이디어를 냈을 것 같아요. 그냥 하나 만들어 놓고 이런 데가 무수히 많더라고요, 우리 정책에서. 
○시민안전·교통실장 윤성선  위치는 저희가 볼 때 그쪽에 위원님들이 일전에 지적을 하셨지만 덕양에서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거기까지 가기에는 한계가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도 주셨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일산 쪽에 운영을 해보고 그게 활성화되면 위치를 좋은 데를 잡아서, 아마 덕양에 계신 분들도 “아니, 일산 쪽에만 택시쉼터가 있고 왜 우리는 없냐?” 이런 얘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김운남 위원  그 이야기는 나올 것 같은데 제가 왜 주교동 공영주차장,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저는 일산이 지역구예요. 덕양구에도 하면 덕양구에 계신 분들이 편하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너무 외진 데 있다 보니까, 물론 조금 있으면 서구청이 들어서고 그러면 발전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하여튼 저는 이화우 위원님 말씀에 공감한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민안전·교통실장 윤성선  운영비 문제는 저희가 더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고민을 하겠습니다. 
김운남 위원  운영비 안 줄어듭니다. 
○시민안전·교통실장 윤성선  이게 왜냐하면 타 지자체에서 운영되는 부분을 이분들이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수원은, 파주는, 어디는 하는데 왜 당신들은 수도세, 전기세를 안 주냐?” 이런 쪽으로 이야기하면 여기에서 수익을 창출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큰 틀에서는 이화우 위원님 말씀이 100% 옳은데 또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운남 위원  알겠습니다. 
이화우 위원  제가 추가로 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타 지역하고 비교하면서 변명 아닌 변명이 되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 이야기는 뭐냐 하면 시도를 해봐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일례로, 물론 제가 해서 하는 말은 아닙니다. 비교를 해야 되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식사동 음식물 자동처리장을 할 때 타 시군은 어땠습니까? 두 군데인가 지금 하는 데가 있어요. 타 시군은 100% 시비로 그걸 처리합니다. 
  그런데 그걸 제가 막았어요.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혜택을 보는 사람이 일부 부담을 해야 된다, 제 마음 같아서는 오히려 그 사람들이 6을 부담하고 시에서는 4만 부담을 하게끔 했는데 여러 위원님들의 이야기도 있고 조율하는 과정에서 결국은 5 대 5로도 안 되고 거꾸로 시가 6을 부담하고 그 사람들이 4를 부담하게 만들었는데, 이게 아까 전자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무조건 주는 것이 복지가 아니라니까요. 
  이거 지금 시도도 안 해보고 좀 어려움이 있겠지 않나, 타 시도는 이러는데 왜 우리 시는 이러냐고 얘기를 한다면 그럼 재정이 넉넉한 타 시도에서 주는 혜택을 그럼 다 해 줄 겁니까? 그렇게 안 되잖아요. 우리 시에 맞는, 우리 시 재정에 맞는 복지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안타까운 것이 그거거든요. 담당자들이 그런 협의를 하려면 귀찮아요. 또 협의해서 응해 줄지 안 해 줄지도 몰라, 그러면 결과는 없을 것 같은데 내가 노력을 해봐야 시간만 뺏기고 나만 힘들다는 생각을 가지면 안 된다, 내가 힘이 들더라도 시에서 단돈 몇 푼이라도 예산이 덜 집행될 수 있게끔 이런 방법이 있다면 그걸 시도하는, 그게 내가 공직에 있는 사람으로서의 자부심 아닙니까? 
  그렇게 가야지 내 호주머니에서 나가는 것이 아니니까 일단 예산편성해서 올리자, “우리는 최대한 적게 했습니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 금액을 정확히 알 수도 없겠고 결국은 우리가 승인하면 끝나겠지만 우리는 또 역할이 있는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다 같이 노력해야 된다, 이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판단하시겠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경태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임형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성 위원  임형성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다양한 의견 제시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몇 가지 생각했던 것을 말씀드릴 테니까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처음 고양시에서 시행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대중교통과장 김승균  예, 그렇습니다. 
임형성 위원  이 취지를 간략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인 인식들이 쉼터라고 하니까 오랫동안 쉬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말 그대로 업체택시든 개인택시든 하시는 분들이 한 곳에만 있지 않잖아요. 손님들이 다양하게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취지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취지를 간략하게 포인트를 줘서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대중교통과장 김승균  대중교통과장 김승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인택시나 법인택시 운수 종사자들이 운전을 하다 보면 피곤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운전을 하시다가 잠시 잠깐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서 그분들이 쉴 수 있게 하는 데에 큰 취지가 있습니다. 
임형성 위원  저도 공감합니다. 지금 문제는 잠시 잠깐 피로를 풀기 위해서 이것을 처음으로 시도하는데 고양시 관내에 서구에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지역은 넓지, 다른 데에서도 볼멘소리가 나올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대중교통과장 김승균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부지 선정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는데 결국은 그 부분밖에 확보하기가 어려워서 차고지 옆에다 설치하게 됐습니다. 
임형성 위원  위치적으로 만족하려고 좋은 데 나가면 땅값이나 실제 예산 타산이 안 맞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현재 지어놨으니까 잘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고, 제가 보기에는 이제 지어놨기 때문에 운영을 해야 하는데 여기에 대해 위원님들이 그걸 걱정하는 거잖아요. 운영의 묘라는 것이 많이들 취지에 맞게끔 많이 오셔서 쉬기도 해야 되지만 그 운영에 대한 비용 같은 경우도, 업체택시 같은 경우는 고양시에 제가 알기로 한 7개 있지요? 
○대중교통과장 김승균  예, 7개 있습니다. 
임형성 위원  그런데 거기 협조가 되겠어요? 된다고 봐요? 과장님, 실장님 어떤 생각을 하시고 계세요? 
○대중교통과장 김승균  저희가 업체에 일부 부담시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임형성 위원  제가 봐도 그게 좀 어려울 것 같고 운영의 방안을 잘 좀 홍보하시면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큰돈은 아니겠지만 24시간 운영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낮에 쉬러 가는 경우가 확률적으로 적은 것 아니에요? 낮에 더 많을까요?
○대중교통과장 김승균  운영시간은 우선 조례에 의하면 9시부터 6시까지로 되어 있는데,
임형성 위원  아침이요?
○대중교통과장 김승균  주간 위주로 되어 있고요, 
임형성 위원  야간에 쉬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대중교통과장 김승균  야간에 물론 쉬어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야간에는 관리차원이나 이런 부분이 어려워서, 
임형성 위원  어렵지요. 그렇게 되면 비용 발생이 또 많이 들게 되고.  
○대중교통과장 김승균  그리고 기존에 운영을 하던 곳에 저희가 가서 보니까 야간에는 이용객도 적으면서 혹시라도 관리나 이런 부분이 잘 안 되면 음주라든지 도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주간에 운영하는 것으로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임형성 위원  하여튼 취지에 맞게끔 해 주시고, 저도 궁금한 게 있어요. 
  원래 쉼터가 운전하다가 사고 날까봐 좀 쉬라는 취지잖아요, 목적이.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 관내 업체 택시를 얘기하는데 이게 큰 틀에서 경기도 네트워크가 된다면 장거리 운전해서 다른 곳에 가서 쉰다면, 요새는 앱이 잘 되어 있으니까 그런 것 연대가 가능해요? 
  쉽게 얘기해서 고양시에서 안산으로 갔는데 바로 올라오기가 뭐해서 조금 쉬었다가 올라오려고 하는데 찾아보니 그쪽에 택시쉼터가 있어서 잠깐 쉬었다가 오는 이런 것이 가능하냐는 것이지요.
○대중교통과장 김승균  아직까지 그런 사례는 없었는데 앞으로 전국 네트워크를 통해서 쉴 수 있는 부분을 각 지자체별로 협의를 하든지 해서 가능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쉴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쉴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도록 해서 공유를 하든지 협의를, 
임형성 위원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수원을 가더라도 수원에 있는 쉼터가 있으면 여기에서 장거리 뛴 거잖아요. 마땅한 쉴 자리가 없을 때 앱으로 해서 거기에서 잠깐 쉬었다가 올라 올 수도 있고 반면에 그쪽에서도 고양시에 왔을 때 쉼터가 있는지 없는지 가능한지, 그런 것이 지금 처음이니까 아직 안 되어 있겠네요? 
○대중교통과장 김승균  예. 그런 부분을 저희가 검토하고 좋은 말씀 주셔서 가능하면 될 수 있도록, 
임형성 위원  제가 보기에 취지가 장거리 운전에 대한 안전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윤성선 실장님이나 김승균 대중교통과장님이 수고가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기왕 지었으니까 앞으로 운영체계라든지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것도 잘 취합을 하셔서 향후 미래를 봤을 때 불만이라든지 이용하시면서 그런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민안전·교통실장 윤성선  유념하겠습니다. 
임형성 위원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태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고양시 택시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1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고양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위원장 김경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고양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제출하신 윤성선 시민안전·교통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교통실장 윤성선  시민안전·교통실장 윤성선입니다. 
  의안번호 제627호 고양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김경태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윤희선  의안번호 제627호 고양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김경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택 위원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잘 개정됐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것은 개정조례안 제4조제4항 및 제5항에 보면 “공사가 개시되는 경우에는 공사 개시 전날까지 납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만약에 그때까지 돈이 없는 분들, 업체들도 영세업체들이 많잖아요. 돈이 없을 경우, 전날까지 납부를 못 했을 경우에는 제재조치나 과징금 같은 것이 있습니까? 
○도로정책과장 성송제  도로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사례로 보면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선납을 하더라도 납부를 하고, 선납을 해놓고 공사는 나중에 시작했는데 선납을 하지 않더라도 내는 것은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우영택 위원  그런데 만약에 어떤 분들이 음주를 해서 가드레일을 들이박았다든지 하면 거기에 대해서 원인자부담을 해서 그분들이 그 비용을 내야 하잖아요. 그런데 돈이 없어서 못 내는 경우도 발생했을 텐데요. 
○도로정책과장 성송제  돈이 없어서 공사하는 기간까지 납부를 못 했다면 공사를 하지 않고 있다가 수년으로 해서 다시 납부를 한 뒤에 공사를 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이 있거든요. 그러지 않고 강행을 해서 돈도 안 내고 그냥 임의로 굴착복구를 했다면 무단으로 한 것으로 조례가 아니라 「도로법」에 의해서 고발을 하거나 처벌을 하는 그런 근거는 마련되어 있습니다. 
우영택 위원  그것을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전까지 공사를 안 하면 그 불특정다수로 인해서 일부 시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불편을 겪기 때문에 납부를 못 했을 경우에는 시에서 우선적으로 공사를 하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 그분들의 압류라든지 이런 제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도로정책과장 성송제  후불로 납부하는 방법은 없고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선불로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사 개시 전에 납부하는 기간을 언제 언제까지 납부를 먼저 하고 공사는 나중에 하게 되어 있는 현재 시스템을 공사하기 직전까지로 기간을 늦춰주는 거거든요. 
우영택 위원  과장님, 무슨 뜻인지 아는데 만약에 어떤 불상사로 인해서 불특정다수가 했을 때 일반시민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불편을 겪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를 박아서 시의 기물을 파손했을 경우에 돈이 없어서 방치하면 고양시민 전체가 불편한데 그 문제에 대해서 돈을 내지 않으면 만약에 그것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했을 때 “개인 누가 그랬는데 돈을 내지 않아서 공사를 못 합니다.”라는 소리는 못 할 것 아닙니까? 그랬을 경우에는 시에서 우선적으로 공사를 개시하고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고 나서 그분한테 과징금을 물게 한다든지 그런 것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없다고 하니까 그게 이상하네요. 
○도로정책과장 성송제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를 냈는데 경찰이라든가 보험회사라든가 다 조사를 해서 본인이 부담을 안 해도 보험사를 통해서 선 조치를 하게 하거나 행방불명, 사고 원인자를 찾을 수 없을 경우에는 도로를 관리하고 있는 구청에서 선 조치를 하고 나중에 수사기관을 통해서 찾는다거나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우영택 위원  그런 경우도 저는 발생한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조치도 준비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도로정책과장 성송제  예. 시민들의 불편함을 선 조치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영택 위원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도로정책과장 성송제  예, 그렇습니다. 
우영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태  수고하셨습니다. 
  고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종국 위원  방금 전에 존경하는 우영택 위원님하고 비슷한 얘기인데, 저는 여기에 추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분들이 시에서 재복구해 달라고 명령을 내리면 그 이행률이 몇 %나 나옵니까? 
○도로정책과장 성송제  거의 다 이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고종국 위원  혹시 부실기업이 도산으로 인해서 복구 못 하고 그런 곳은 없습니까? 
○도로정책과장 성송제  하자보증서까지 정리하기 때문에 굴착기관이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공사업체에다가 도급계약을 통해서 늘 하고 있거든요. 하자보증 부분에 대해서 하자가 생기면 조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고종국 위원  그래서 한번 제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일단 재복구비용에 대한 것을 우선 예탁 받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나요? 어떤 서류에 의해서만 하고 있는 건가요? 
○도로정책과장 성송제  선납한 범위 안에서, 납부한 범위 안에서 복구를 하게 되고 하자가 생겼다면 하자예치금 또는 그 범위가 초과했다면 고지를 해서 그 비용만큼 공사를 하게 됩니다. 
고종국 위원  그럼 우리가 예치금을 받고 있는 거지요? 
○도로정책과장 성송제  그렇습니다. 
고종국 위원  그 회사가 도산하거나 하더라도 그 비용으로, 예치금으로 우리가 활용해서 재복구를 하시고 있는 것이지요? 
○도로정책과장 성송제  예, 그렇습니다. 
고종국 위원  그게 여러 곳에서 발생되더라고요. 특히 골목 안은 물론 대로변에도 도시가스 굴착이라든가 상수도관 교체라든가 그런 것을 하고 나서 한 달 정도 지나면 거기가 주저앉더라고요. 그래서 재포장을 해야 되는데 재포장을 안 해서 교통사고도 유발하고 좁은 골목도로 같은 데는 행인들도 거기에 걸려서 넘어지는 사례가 많이 발생해요. 그래서 이것은 확실하게 예탁금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태  고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화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우 위원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이 조례는 사실 진작 했어야 하는데, 이제야 하는 것을 만시지탄이라고 하는데 늦은 감이 있어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공사를 하기 위해서 복구비 선납을 받잖아요. 그런데 그 공사비를 선납 받아서 그 사람들이 복구를 했어요. 그런데 보면 상하수도공사나 가스공사를 해놓고 나면 또 거기 도로에 문제가 생겨요. 방금 고종국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사가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그러면 그 도로를 보수하려면 우리 시에서 다 하잖아요. 
○도로정책과장 성송제  하자보수 기간까지는 문서에 의해서 촉구를 해서 하자를 하도록 관리를 하고요, 
이화우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허가를 내줄 때 당연히 복구비 선납제도도 있지만 마지막까지 완결하기 위해서는 하자이행보증증권을 받아서 바로 조치를 안 하면 우리가 공사하고 거기서 안 나오면 보험증권에서 받을 수 있잖아요.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도로공사 지나다 보면 공사해서 자기들이 포장을 했는데 그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두 달 지나면 다시 가라앉아서 다시 굴곡이 있고 그런 경우가 많으니까 그런 것을 염려한다면 안전하게 하자이행보증증권을 받아놨다가 문제가 생길 경우에, 그게 뭐 하루 이틀 사이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한두 달 지나야 그게 일어나니까 그렇게 해서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로정책과장 성송제  구청에서 하자증서를 받고 준공을 해 주고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화우 위원  그 점을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이니까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2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운남 의원 대표발의)(김운남·고은정·윤용석·이윤승·장제환·조현숙 의원 외 2명 발의) 
      
○위원장 김경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운남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남 의원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김운남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고은정, 윤용석, 이윤승, 장제환, 조현숙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637호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 개정안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 별표 6의 각 제2호 가목에서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로 위임된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노래연습장이 바닥면적 100제곱미터 이하로 제한되어 있어 노래연습장 바닥면적의 제한이 없는 타 시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합리하고 계단실과 복도 등 공용면적을 제외한 실제 영업면적이 매우 축소되는 문제가 있어 제2종·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노래연습장의 바닥면적 제한을 삭제하여 타 시군과의 형평을 맞추고 노래연습장을 원활히 운영하고자 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제2종·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노래연습장을 바닥면적 제한 없이 포함시켜 운영하고자 관련 조문을 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내부해드린 안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태  김운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윤희선  의안번호 제637호 김운남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김경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택 위원  우영택 위원입니다. 
  김운남 의원님, 도시계획 조례 개정하는데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타 시군에는 없는데 바닥면적 100제곱미터 이하라고 왜 고양시에만 도시계획 조례에 되어 있는지 혹시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담당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위관현  도시계획과장 위관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3년 이전에는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이 되면서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를 제정하면서 그래도 주거지역 내에 어떤 상황이었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30평 이내로 제한을 시키는 것이 어떻겠느냐 해서 1·2·3종에 대해서 제한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의 민원이 들어오고 해서 전체적으로 확인을 해보니 30개 시군 전체가 면적 제한은 없었습니다. 별 민원사항도 없고 해서 저희들도 이번에 지구단위지침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7월에 개정을 하고 이번에 조례 개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영택 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 제가 알고 있는 것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네요. 
  지금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숙박업을 다 허용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경기도 관내는 거의. 그런데 지금 고양시는 숙박업을 못 하게 묶어놓은 것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도시주택국장 김용섭  예, 알고 있습니다. 
우영택 위원  왜 묶어놨지요? 
○도시주택국장 김용섭  저희가 지난 러브호텔사고라고 해서 일산 신도시 내에 모텔들이 우후죽순 많이 생기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병폐 때문에 우리 시는 그때 상황으로 인해서 숙박업을 제한하고 있고 노래방에 대한 면적제한도 그때 그 영향에 의해서 저희가 법 개정하면서 같이 담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영택 위원  예, 맞습니다. 국장님 제대로 답변하셨습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숙박업을 다 허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고양시는 일산 대화동 부근에 러브호텔을 무분별하게 짓다 보니까 주민들이 강력하게 데모를 하고 반대의견을 내서 조례로 제한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다른 지방자치단체하고 고양시는 다른 겁니다. 숙박업을 하는 사람들도 고양시에 제한을 풀어달라고 굉장한 민원을 내고 있는 것 혹시 알고 계십니까? 
○도시주택국장 김용섭  예.
우영택 위원  펜션도 고양시에는 못 합니다. 
  그 정도로 그 당시 시민들의 강력한 반발에 의해서, 호도되고 그래서 아마 묶어 놓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시대가 변하고 세상이 변해서 규제에 대해서는 좀 풀어줘야 된다는 것에는 본 위원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에도 이게 100제곱미터 이하를 풀어줬을 경우에 약간 퇴폐적이나 이런 것이 우려될 수 있다고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이것을 과연 풀어줬을 경우에 그동안 고양시만큼은 학생들이 자유롭게 학교를 다닐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기타 등등에 대해서 규제가 타 시군에 비해서 강하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풀었을 경우에는 시민들이나 그 부근에 있는 학교의 학부모들이 과연 어떻게 생각할까 이것이 염려스럽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도시계획과장 위관현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덕양구, 일산동구, 일산서구 다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1종 일반주거지역 내에서는 30평 규모고 161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2종 일반주거지역에 81개소가 있는데 한 40평 정도, 3종 일반주거지역에서도 한 40평 정도 됩니다. 제일 많이 풀어주고 있는 준주거지역을 조사해 봤더니 43개소가 있는데 거기도 50평 남짓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용도지역의 면적이 30평이 있으나 40평이 있으나 면적 차이로 인해서 퇴폐가 더 되고 안 되고 이런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 저희가 지구단위지침에 14개 지구가 있는데 그중에 2종 근생시설이 있는 부지가 10개 구역이 있습니다. 4개 구역은 이미 허용이 되어서 하고 있고 6개 구역을 우리가 지침을 변경해서 했기 때문에 면적이 10평 늘어난다고 해서 지금 현재 퇴폐나 이런 것과는 연관이 약간 부족할 것 같고 또 만약에 그렇다면 위생부서에서 단속을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영택 위원  저는 생각이 과장님하고 다릅니다. 
  그러면 과장님, 집행부 발의로 해서 숙박업을 풀 수 있는 개정조례를 상정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지금 숙박업은 묶여 있는데 숙박업이 러브호텔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에요. 펜션도 있습니다. 고양시에 계획관리지역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고양시에 산이나 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고용증대와 일자리창출이라든지 수입증대 면에서 많은 사람들이 풀어달라고 요구를 하는데 그게 다 숙박업에 포함이 돼요. 그걸 집행부 발의로 올릴 의향이 있냐고 묻고 싶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위관현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기본계획을 재수립하거나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때 한번 검토를 해서 고양시에도 과연 도시계획 쪽으로 어느 정도 허용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된다고 했을 때는 그런 부분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영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태  수고하셨습니다. 
  고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종국 위원  조금 전에 우영택 위원님께서도 그런 우려의 말씀을 하시고 또 지금 타 시군구 비교사례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 시에는 타 시군구하고 다른 점이 오래 전에 러브호텔 후유증에서 벗어나서 약간 자유로워진 것이 불과 몇 년 안 됐거든요. 그런데 2종 지역하고 3종 지역을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지금 현재 여기에 조례를 바꿔달라는 것은 1종 일반주거지역에 한해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위관현  아닙니다. 1종 일반주거지역 내에서는 아무래도 단독주택이 많이 있고 2종 같은 경우는 중밀도의 아파트단지 그런 부분이고 3종 같은 경우는 고밀도의 아파트단지인데 단독주택이 많이 있는 1종 일반주거지역 내에서는 30평으로 제한을 하고 지금 그것은 개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30평으로 제한하고 2종과 3종 주거지역 내에서만 제한을 풀어주겠다는 겁니다.
고종국 위원  거기서 풀어 달라?
○도시계획과장 위관현  예, 그렇습니다. 
고종국 위원  지금 말씀 너무 잘하셨는데 1종 일반주거지역은 인구밀도가 좀 적게 분포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2종이나 3종은 인구밀도가 높잖아요. 근생 포함해서 2종, 3종 그걸 구분하나요? 
○도시계획과장 위관현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주거지역 내에서는 제일 중요한 것은 주거환경 개선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종 같은 경우는 단독이나 다가구주택들이 밀집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노래방을 대규모로 하거나 많이 생기면 그런 부분에 주거환경에 영향이 있을 것 같아서 30평으로 기존에 있는 것을 유지하고 아까 말씀드린 2종 일반주거지역 같은 경우는 옛날에 있던, 상가가 아파트단지에 다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노래방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30평이 아닌 40평까지도 허용을 하겠다는 겁니다. 
고종국 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노래연습실이 얼마나 그렇게 많은지는 모르겠지만 평수를 늘려갈 만큼 고객이 많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늘리려고 하는 주목적이 저는 다른 데 있다고 느껴지고요,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이런 조례까지 개정해서 단속부서에 업무과중을 시킬 수가 있잖아요. 안 해도 될 일을 조례를 만들어서 하게 되지 않나 이런 우려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충분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전혀 해 주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어떤 보완, 만약에 평수를 늘려줄 경우 어떤 제도장치를 묶어서 이 사람들이 어떤 퇴폐업소로 변태영업을 못 할 장치를 마련해 놓은 다음에 개정이 따르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용섭  제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노래연습장이 1종, 2종으로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부분들은 노래연습장에서 주류를 팔 수 있는 그런 연습장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는 주류를 팔 수 있는 연습장이 아니라 일반 노래연습장에 대한 면적제한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종국 위원  이들이 허가 자체는 일반 노래연습장으로 받아놓고 변태적으로 주류를 팔거나 그게 원만하게 지나가면 제2의, 제3의 퇴폐적인 것을 자기네 돈벌이 수단으로 활용해야 되니까 그런 것이 발생될 우려가 많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안전장치를 먼저 해놓고 이 조례에 그걸 같이 담아줬으면 좋겠다는 그 얘기지 지금 올라온 이 조례를 반대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기는 하되 여기에 어떤 안전장치를 첨부해서 조례를 만드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 생각입니다. 
김운남 의원  제가 고종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30평 이하에서는 허가가 됩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그 사항은 충분히 공감이 되고 현재 우리 노래방들의 문제점이지요.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거기에서 술을 팔면 안 되고 캔맥주도 안 되는 곳인데 그런 업소들이 많이 있지요. 그러기 때문에 그 사항과 이 사항은 다른 문제인 것이지요. 
  아까 말했듯이 30평 이하 허가를 안 해 주면 또 다른 문제일 수도 있는데 30평을 허가해 주는 그런 문제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서 영업하는 것은 불법영업인 것이지요. 아까 말했듯이 주류를 판매한다든가 노래도우미도 문제가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 불법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또 다른 일을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니고 그건 위생과나 경찰부서에서 할 일인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사항들을 완화해 주는 그런 법안을 조례로 올린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종국 위원  그것은 평수를 늘려달라는 이 자체 조례안이 올라온 것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따른 후속조치, 안전장치 이런 것을 조례에 더 담아서 올리라는 것이지요. 이것만 가지고 하기에는 미약하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김운남 의원  어떤 아이디어가 있습니까? 
고종국 위원  아까 말씀하신 경찰이라든가 고양시청 위생과 이런 데 일을 가중시키는 일이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현재처럼 그 정도만 할 수 있고 40평 이상 확대됐을 때 그 사람들의 업무가 더 늘어나지 않는 장치를 해놓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 조례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우려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보완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태  고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영택 위원  위원장님,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경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3분 회의중지)

(12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께서 합의하신 바와 같이 검토가 더 필요하여 심사를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9분 회의중지)

(12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고양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 
-내유동 문화공원-(시장 제출) 
      
○위원장 김경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고양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김용섭 도시주택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용섭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김용섭입니다. 
  고양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경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628호 고양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내유동 문화공원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김경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윤희선  의안번호 제638호 내유동 문화공원 고양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김경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4분 회의중지)

(12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종국 위원  이것은 오랫동안 자연마을 구도심으로서 주민들의 고생이 굉장히 많은 곳이에요. 이런 문화공간을 해 주시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거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삼송 스타필드로 인해서 여러 가지 주민들의 피해를 보상하고자 해서 나온 안이 삼송역 5번 출구에서 쭉 올라가면 통일로 숯돌고개라고 하지요? 거기에 공원부지가 있습니다. 이미 녹지과에는 조사를 시켰어요. 그래서 TF팀에서도 그걸 구성하려고 하니까 가급적이면 도시계획과에서도 그걸 고려해서 미리 검토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용섭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관련부서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종국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태  고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께서 합의하신 대로 우영택 위원님이 제안하신 관련법 등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의 설치와 에어건 설치를 포함하여 의견 채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하여 의견 채택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고양시 고속철도(KTX) 운영기관 일원화 및 운임차별 정책 폐기 촉구 결의안 등 6건의 안건심사에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는 10월 24일 화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9분 산회)


고양특례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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