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고양시의회 회의록

Goyang Special City Council
  • 프린터하기

제217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고양시의회사무국


2017년 11월 30일 (목) 09시 30분


  1.   의사일정(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2. [1]고양시 지역치안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3. [2]고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고양시 결산 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고양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고양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
  7. [6]『고양시정연구원』 출연 동의안
  8. [7]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고양시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안
  10. [9]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 동의(안)
  11. -「고봉동 커뮤니티 센터」 신축(변경)-
  12. [10]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3. -고양도서관 신축-
  14. [11]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5. -일산3구역 근린공원 내 복합건축물 기부채납-

  1.   심사된 안건
  2. [1]고양시 지역치안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이윤승 의원 대표발의)(이윤승·강주내·고은정·김경태·김경희·김완규·김운남·김효금·박상준·유선종·윤용석·이길용·이영훈·이영휘·임형성·장제환·조현숙 의원 발의)
  3. [2]고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주내 의원 대표발의)(강주내·고종국·박상준·유선종·이규열·임형성·조현숙 의원 외 2명 발의)
  4. [3]고양시 결산 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현숙 의원 대표발의)(조현숙·강주내·김경태·김운남·박상준·윤용석·이규열·이윤승·장제환 의원 외 1명 발의)
  5. [4]고양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현숙 의원 대표발의)(조현숙·강주내·김경태·김운남·박상준·윤용석·이규열·이윤승·장제환 의원 외 1명 발의)
  6. [5]고양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조현숙 의원 대표발의)(조현숙·고은정·김경태·김효금·윤용석·원용희·이영훈·장제환 의원 외 5명 발의)
  7. [6]『고양시정연구원』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8. [7]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8]고양시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0. [9]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 동의(안)
  11. -「고봉동 커뮤니티 센터」 신축(변경)-(시장 제출)
  12. [10]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3. -고양도서관 신축-(시장 제출)
  14. [11]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5. -일산3구역 근린공원 내 복합건축물 기부채납-(시장 제출)

(09시40분 개의)

○위원장 강주내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장 강주내 의원입니다.
  지난주 11월 22일부터 11월 29일까지 8일간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늦은 시간까지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총 11건입니다.
  효율적인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고양시 지역치안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이윤승 의원 대표발의)(이윤승·강주내·고은정·김경태·김경희·김완규·김운남·김효금·박상준·유선종·윤용석·이길용·이영훈·이영휘·임형성·장제환·조현숙 의원 발의) 
           
○위원장 강주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 지역치안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이윤승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승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윤승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강주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본 의원에게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고양시 지역치안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지역사회의 법질서 확립 및 지역사회 안전을 위해 민·관·경이 함께 참여하는 고양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치안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그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안전한 생활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제3조에 치안협의회의 목적과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4조는 치안협의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5조, 제6조는 위원의 임기 및 해촉을 명시하고, 안 제10조는 치안협의회 내 실무협의회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는 치안협의회의 원활한 운영과 활동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위원님들의 협조 속에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주내  이윤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도연  전문위원 이도연입니다. 
  의안번호 제663호 고양시 지역치안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강주내  이도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지역치안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46분 회의중지)

(09시48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박상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고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주내 의원 대표발의)(강주내·고종국·박상준·유선종·이규열·임형성·조현숙 의원 외 2명 발의) 
        
○부위원장 박상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강주내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주내 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박상준 부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기획행정위원장 강주내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고종국 의원님, 박상준 의원님, 유선종 의원님, 이규열 의원님, 임형성 의원님, 조현숙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664호 고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 개정안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조례에 따르면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1회 연임 가능하게 되어 있는데 매년 위원회를 새로 구성하는 것이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발생시키고 위원회의 전문성을 저하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안 제6조제5항에 위촉직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1회 연임을 가능하게 하여 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지방보조금 운영의 객관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기타 개정 사항은 안 제4조에 보조대상 사업, 안 제7조 위원회의 기능, 안 제22조 실적 보고, 안 제30조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제재로 고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상위법령인 「지방재정법」과 문구와 내용이 맞지 않고 법에 저촉될 여지가 있어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공동발의한 고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박상준  강주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도연  전문위원 이도연입니다. 
  의안번호 제664호 고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부위원장 박상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승 위원  이윤승 위원입니다. 
  강주내 위원장님, 본 조례안을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지금 이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는 저희가 2015년도에 개정을 했어요. 그때 개정했을 때 이유가 심의위원들의 공정하고 투명한 심의를 해 보자는 취지에서 저희가 2년에서 1년으로 개정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약 1년 반 정도 운영하고 다시 2년으로 임기를 늘리는 조례 개정안을 내셨는데, 이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실장 윤양순  존경하는 이윤승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방재정법」에는 연임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단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약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위법에 위배될 소지도 있고요, 현재 20개 시군에서는 2년으로 1회 연임 가능한 쪽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저희들도 전문성을 살리는 차원에서 2년에 1회 연임이 오히려 더 합당한 내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윤승 위원  저희가 1년에 지방보조금 심의하는 예산이 얼마 정도 되지요? 
○예산법무과장 노양호  예산법무과장 노양호입니다. 
  약 1,0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윤승 위원  1,000만 원이요? 
○예산법무과장 노양호  예. 
이윤승 위원  아니지요. 
○예산법무과장 노양호  위원들의 참석 수당이 그 정도 되고요, 
이윤승 위원  참석 수당 말고요, 지방보조금심의위원들이 1년에 심의하는 예산 규모가 어느 정도 되냐고요? 
○예산법무과장 노양호  2017년도에는 430억 정도, 2018년도에는 460억 정도 됩니다. 
이윤승 위원  2016년도는요?  
○예산법무과장 노양호  2016년도는 420억 정도 됩니다. 
이윤승 위원  예산 규모가 상당히 커요. 작은 예산 규모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대로 심의위원들의 전문성을 굉장히 요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공정하고 투명해야 되겠지요. 이것은 공모사업이지 않습니까? 
○자치행정실장 윤양순  그렇습니다. 
이윤승 위원  심의위원 선정은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예산법무과장 노양호  공모를 통해 하고 있습니다. 
이윤승 위원  몇 분 정도 심의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시지요? 
○예산법무과장 노양호  총 열다섯 분입니다. 
이윤승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계속 심의위원으로 활동해 오셨고 우리가 개정하면서 1년으로 단축됐었잖아요. 전부터 하고 계셨던 분들이 지금도 하고 계시지요? 
○예산법무과장 노양호  내년 3월 5일에 임기가 끝납니다. 
이윤승 위원  열다섯 분의 임기가 다? 
○예산법무과장 노양호  아니, 다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요, 3월 5일로 끝나는데 연임되셨던 분들 네 분이 마지막 끝날 예정이고요, 그리고 현재 두 분은 공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여섯 분입니다. 
이윤승 위원  3월에 끝나시는 분들이 총 여섯 분이요? 
○자치행정실장 윤양순  현재 열세 분이 활동하고 계십니다. 
이윤승 위원  두 분이 또 공석이시네요? 
○예산법무과장 노양호  예. 
  그래서 이것을 1년으로 하다 보면 매년 공모를 해야 되고, 
이윤승 위원  1년을 하고 한 번 더 연임이 가능하잖아요? 
○예산법무과장 노양호  예, 그렇습니다. 
이윤승 위원  그러면 2년을 활동하시는 거예요. 
○예산법무과장 노양호  그런데 예를 들어서 현재 임기가 1년이다 보니까 3월 5일자로 여섯 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1년 후에 여섯 명을 해야 되고, 매년 이렇게 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고, 사실은 위원을 위촉할 때 전문성이 있는 분들을 위촉하는데 이 사람들이 연임이 불가능하면 전문성 있는 사람들을 찾다보면 나중에는 전문성이 없는 사람들도 들어오면 위촉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이윤승 위원  제가 과장님께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에서 임기를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했을 때는 어떤 취지에서 단축했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내년이면 여섯 명의 임기가 끝나서 새롭게 공모를 하셔야 되고 그런 절차가 복잡 미묘 까다롭고 전문성을 요하지 않기 때문에 2년으로 다시 연장해야 된다, 지금 그런 취지의 말씀이신가요? 
  고양시에는 제가 알기로 전문성을 가진 인력자원들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한정된 인적자원들이 아니고 두루두루 정말 훌륭하신 인력풀들이 많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인적자원들을 발굴하려는 노력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저는 그렇게 질의를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 심의위원회 조례 취지를 제대로 파악하시고 왜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했었을까, 그렇게 해도 2년의 임기는 보장이 돼요. 그러면 2년 동안 이 많은 예산을 심의하시기 때문에 2년 후에 다시 또 다른 심의위원들이 들어가서 투명하게 그리고 공정하게 이 400억이 넘는 막대한 예산의 투명성, 공정성을 기해 보자는 취지였거든요. 
○자치행정실장 윤양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저희들도 충분히 알고 있고요, 다만 조례 상에 연임 규정을 열어놓음으로 인해서 좀 더 역량있는 분들한테는 연임 기회를 드리고, 그리고 또 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본인이 활동하기 어렵다든지 아니면 새로운 사정 변화에 따라서 역량있는 신임 위원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저희가 그런 노력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윤승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떤 어려움이 있으시냐는 거지요. 한 번도 노력을 안 해 보시고……, 안 해 보셨잖아요? 
  노력을 해 보시고 운영상 어려움이 있으시면 그때 이 조례 개정안을 내셔도 되는데 저는 시기상조다, 조금 빠르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산법무과장 노양호  위원님 말씀도 옳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봤을 때 이것도 법에는 3년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3년으로 되어 있고, 지금 31개 시군 중에서 20개 시군이 2년에 1회 연임할 수 있고 나머지 10개 시군은 3년에 1회 연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조례도 대부분 2년입니다. 그런데 이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만 전문성을 아무리 갖춘다고 하지만, 우리가 공모를 하면 전문성 있는 사람이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가 형평성 문제에서도 다른 위원회하고 같이 가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윤승 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고요, 지금 심의위원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전문성이 없다거나 역량이 떨어진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많은 고양시민들 그리고 전문성을 갖고 있는 분들에게 기회를 주자, 그래서 이 예산이 공정하고 효율성 있고 투명하게 집행되도록 한번 해 보자는 취지에서 개정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1년 정도 운영해 보시고 바로 개정안을 내시니까, 글쎄요, 검토가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치행정실장 윤양순  위원님, 제가 조금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현재 「지방재정법」에는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조례는 「지방재정법」을 받아서 만든 하위 법령인데, 지금 2년에 한 번 연임이 20개 시군이고요, 3년에 한 번 연임이 10개 시군이에요. 그런데 저희 시만 유난히 1년에 한 번 연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차제에 상위법과의 균형감도 갖추고, 그리고 실제 운영과정에서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2015년도에 개정된 내용은 운영의 묘를 살려서 참신한 분들이 보조금 심의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드리는 것도 좋은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이윤승 위원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고요, 실장님 말씀처럼 좋은 취지에서 시작을 했고 또 이 개정안을 내셨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지난번에 개정을 하고 지금 운영한지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좀 더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면밀히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상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휘 위원  강주내 위원장님,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을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드립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보조금사업자에 대하여 보조금 신청을 제한하거나 감액할 수 있도록 한 법령에 근거 없는 규정을 삭제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삭제하게 되면 무슨 특별한 문제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안 하면 문제가 있는 건가요?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한번 해 주세요. 
○자치행정실장 윤양순  이영휘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저희들 조례가 일부 내용은 상위법과 조금 안 맞는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정안 제출을 계기로 해서 상위법령에 맞게끔 조례안을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이 실적보고 사항도 사실 보조금사업을 실시하게 되면 다 정산하게 되고 정산에 따른 사후조치들이 위탁사업은 위탁협약에 의해 조치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재정법」에서도 이 실적보고는 사업자들의 권리를 제한하는 내용이라고 해서 없애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법의 취지에 따라서 조례에서 이 내용을 없애는 것이지, 결국 그것을 없앤다고 해서 보조금사업자들의 권리 침해라든가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이영휘 위원  너무 느슨해서 문제가 야기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치행정실장 윤양순  저희들이 늘 정산보고를 하고, 수시로 지도감독을 하기 때문에 위반이 됐을 때는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이 있고 없고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이영휘 위원  미리 대응할 수 있는 입장이라면 문제가 없지요. 
○자치행정실장 윤양순  그렇습니다. 
○예산법무과장 노양호  「지방재정법」이나 「지방자치법」에 다 있습니다. 
이영휘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상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저도 공동발의를 했기 때문에 전체적인 이 조례안에 대한 취지는 동의하는 편이고요, 아까 존경하는 이윤승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임기제한 규정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를 하겠는데요, 당시 저희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이 연임제한 규정을 정비했을 때는 그전에 문제가 있어서 2년에서 1년으로 변경을 했어요. 그때 당시 취지대로 문제가 있어서 기간을 바꿨다면 바뀐 제도를 한 번 시행해 보고 시행했을 경우 뭔가 문제가 도출된다, 행정력이 너무 낭비된다, 그리고 1년으로 한 것은 너무나도 불합리하다는 문제점이 도출됐을 때 다시 2년으로 변경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 그렇지 않고 저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했던 결정에 대해서 시행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다시 뒤집는다는 것은 그때 저희가 논의를 잘못했다는 것을 시인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다시 논의를 한 번 더 해보고 결정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위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강주내 의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에 이 조례를 개정했는데도 지금 이 조례를 이번에 왜 다시 개정하게 됐느냐 하면 상위법인 「지방재정법」에 저촉이 되고, 그리고 위촉받은 위원들이 3년이라는 것을 보장받을 수 있는데 우리 고양시만 지금 1년으로 제한된 상황에서 1회 연임이면 결국 이들은 2년이라는 시간인데 연임이라는 혜택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평성에서 상위법에 저촉이 되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심의위원회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위해서 2년에서 1년으로 줄였다고 하시는데,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현재 13명의 심의위원들이 활동을 하고 계시지만 과연 이분들이 얼마나 불공정하고 투명성 없게 운영하셨는지 그 부분도 우리가 밝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 상위법에 저촉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개정을 요하는 것이지, 어차피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2년을 1년으로 줄인 것을 다시 개정할 때는 상위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이것을 개정하게 된 이유입니다. 
○부위원장 박상준  실장님, 이게 상위법에 어긋난다고 하는데, 상위법에 저촉이 되는 건가요? 
○자치행정실장 윤양순  저촉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저촉 소지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법에서 3년을 하고 그다음에 연임할 수 있도록 해 놓았는데,  
○부위원장 박상준  3년인가요, 3년 이내인가요? 
○자치행정실장 윤양순  3년 이내입니다.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 이내로 하도록 조례로 정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1년을 하고 한 번 연임하게 되면 2년밖에 못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약간의 위배 소지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 보조금심의위원회는 말씀대로 운영을 해봤지 않습니까? 내년 5월에 되는 분들이 당연직을 빼고는, 금년 3월 6일에 위촉돼서 내년 3월 5일까지입니다. 그런데 보조금사업이라는 것이 계속적인 사업으로 심의를 계속 받는 경우가 많거든요. 금년에 462억이라고 저희가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연속선상에서 1년마다 위원님들이 바뀌어서 심의하는 것보다는 전년도 사업내용도 알고 심의했던 내용의 지식을 갖고 다음 연도에 연속성을 가지고 가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무진의 입장에서는. 
○부위원장 박상준  일단은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현숙 위원  조현숙 위원입니다. 
  이 심의위원들은 지방보조금과 관련해서 1년에 한 번 정도 심의하는 것 아닌가요? 
○자치행정실장 윤양순  아닙니다. 
조현숙 위원  계속 합니까? 
○예산법무과장 노양호  올해 아홉 차례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보통 위원님들이 오시면 첫 해에는 사실 분위기 파악이나 전체적인 예산 파악 정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부터 전문성을 가지고 전년도 것이랑 같이 봐 가면서 하는데, 1년마다 바뀌다 보면 서로 간에, 올해 3월에 또 했습니다. 올 3월에 6~7명을 했고 또 내년 3월에 6~7명을 해야 되고, 이렇게 계속 바뀌다 보면 전문성 강화에서도 오히려 역효과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조현숙 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하지 않고 기간을 한 번에 정하면 오히려 더 내용에 대해서 파악하는 분들이 전혀 파악을 못 했을 때 다 똑같이 파악을 못 하잖아요, 한 번에 구성을 하면. 반은 일부 알고 있는 사람이고 반은 또 파악하는 중이고, 이렇게 되면 괜찮지 않을까요? 
○예산법무과장 노양호  사실 1년을 하고 나면 그 다음 해부터 또 해야 되는데 전혀 모르시는 분들이 오다 보면 서로 의사소통이 잘 안 되잖아요, 위원님들 간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조현숙 위원  과장님 말씀에 따르면 전체적으로 한 번에 다 인원이 구성돼야 된다는 거네요? 
○예산법무과장 노양호  그렇게 하다 보면 1년은 어느 정도 업무파악, 우리 공무원들도 새로운 곳에 가면 1년 정도는 업무파악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연도부터 본격적으로 한 2~3년 동안은 전문성을 가지고 업무를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특히 일반인들은 공무원들의 예산에 관한 사항은 아무리 전문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밖에서 전문성하고 안에서 들어와서 예산을 들여다보면서 하는 것하고 또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 전문성을 강화시키려고 하다 보면 최소한 2년에 한 번 연임 정도는 있어야 그래도 어느 정도 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자치행정실장 윤양순  제가 보충말씀을 드리면, 아까 박상준 부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 조례가 상위법에 저촉될 소지가 매우 큽니다. 왜냐하면 「지방재정법」 제32조의3(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5항에는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년이든 2년이든 3년이든 할 수 있고 한 차례 연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20개 시군에서는 통상적인 위원들의 임기를 2년으로 보기 때문에 2년에서 한 번 연임하도록 해 놓았고 나머지 10개 시군은 3년을 하되 한 번 연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31개 시군 중에서 유난히 위원들의 임기제한을 고양시 조례만 갖고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차제에 상위법령에 맞는 내용을 정비하면서 위원님들의 임기 조항도 정비하는 게 옳다고 봅니다. 
조현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상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회의중지)

(10시33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박상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의견을 조율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지방보조금심의위원의 임기를 1년으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강주내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을 합의하였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고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강주내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주내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고양시 결산 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현숙 의원 대표발의)(조현숙·강주내·김경태·김운남·박상준·윤용석·이규열·이윤승·장제환 의원 외 1명 발의) 
           
○위원장 강주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양시 결산 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조현숙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강주내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조현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강주내 의원님, 김경태 의원님, 김운남 의원님, 박상준 의원님, 윤용석 의원님, 이규열 의원님, 이윤승 의원님, 장제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665호 고양시 결산 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 개정안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34조 결산에 근거하고 있는 고양시 결산 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운영에 있어 의회의 폐회 기간 중 결산 검사위원의 결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의장이 의원을 직권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위원의 선임방법을 정하고 결산 검사위원의 신분상실에 대해서도 선임 당시의 자격을 상실할 경우 질병 등의 사유로 결산 검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별도의 절차 없이 위원의 신분을 상실한 것으로 규정하고, 위원으로서 품위 손상, 위원회 직무를 거부, 유기하거나 게을리 한 경우, 부적격한 자로 의회가 인정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64조에 따라 의결을 거쳐 상실하는 것으로 규정하고자 본 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고양시 결산 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선임방법 및 절차에 제5항을 신설하고, 제6조의 2 위원의 신분상실을 신설하는 것과 제7조 결산검사 사항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에 따르도록 하는 등의 조례 개정안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안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강주내 의원님, 김경태 의원님, 김운남 의원님, 박상준 의원님, 윤용석 의원님, 이규열 의원님, 이윤승 의원님, 장제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고양시 결산 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 결산 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강주내  조현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도연  전문위원 이도연입니다. 
  의안번호 제665호 고양시 결산 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강주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가 질의할게요. 
  현행 조례 제3조에 따르면 ‘위원은 고양시의회가 고양시의원이나 공인회계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중에 선임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동안 이런 분들이 선임되셨나요? 
○회계과장 노승열  예, 선임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주내  아, 재무나 회계 분야 전문가들로? 
○회계과장 노승열  예, 회계사 분하고 시의원님하고 시에서 추천하는 공무원 한 분하고 이렇게 해서 다섯 분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실장 윤양순  작년까지는 네 분이었는데요, 금년도에 공인회계사 한 분이 추가돼서 다섯 분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주내  그리고 의회 폐회 기간 중 의장님 권한으로 선임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는 거지요? 
○자치행정실장 윤양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주내  그러면 그 동안은 어떻게 이루어진 거예요? 의회에서 먼저 허락을 받고? 
○회계과장 노승열  선임은 의회의 승인 요건이기 때문에 허락을 받고 했어야 되는데 중간에 1명이 결원됐을 경우에는 그냥 결원된 상태로 운영됐던 사항입니다. 
○위원장 강주내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종 위원  유선종 위원입니다. 
  그러면 결원된 경우가 있었어요? 
○회계과장 노승열  그런 사례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위원장 강주내  그런 사례가 없는데 왜 굳이 이 조례를 개정하시는 거예요? 
○회계과장 노승열  의원님이 발의하신 내용을 보시면 혹시라도 발생될 수 있는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그러니까 위원님이 다섯 분 정도는 계셔야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데 갑자기 결원이 됐을 때 그런 내용이 없으면 충원할 수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7조2항이 삭제된 부분은 「지방공기업법」에서 운영되고 있는 부분은 현재 행안부 결산작성 지침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에는 근거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삭제시키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6조의 위원의 신분 상실에 대한 부분도 전에는 이 부분이 명확히 안 되어 있어서 이러이러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는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는 사항을 명문화시켰기 때문에 잘 지적되신 것 같습니다. 
유선종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강주내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결산 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주내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고양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현숙 의원 대표발의)(조현숙·강주내·김경태·김운남·박상준·윤용석·이규열·이윤승·장제환 의원 외 1명 발의) 
           
○위원장 강주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고양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조현숙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강주내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조현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강주내 의원님, 김경태 의원님, 김운남 의원님, 박상준 의원님, 윤용석 의원님, 이규열 의원님, 이윤승 의원님, 장제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666호 고양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 개정안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고양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제3조(지급대상)제3항은 ‘4급 이상 관리직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체납액을 직접 징수한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로 규정하고 있어 4급 이상의 관리직 공무원의 포상금 지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조항은 상위법령상 위임이 없고 타 지자체에서도 제한하지 않고 있는 규정입니다. 재정사항이 열악하고 매년 지방세 체납액이 늘어나고 있는 시 재정을 위해서는 체납세 징수 업무의 컨트롤타워라고 할 수 있는 관리직 공무원에게도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4급 이상 관리직에 해당하는 공무원에게도 체납액 징수실적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보다 적극적인 체납액 징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판단하여 본 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고양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제3조3항을 삭제하는 개정안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안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함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강주내 의원님, 김경태 의원님, 김운남 의원님, 박상준 의원님, 윤용석 의원님, 이규열 의원님, 이윤승 의원님, 장제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고양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강주내  조현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도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도연  전문위원 이도연입니다. 
  의안번호 제666호 고양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강주내  이도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종 위원  유선종 위원입니다. 
  현행 제3조(지급대상)에도 ‘다만, 체납액을 직접 징수한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어차피 포상금은 지급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굳이 이것을 개정해야 되는 건지. 
  그리고 4급 이상이면 부시장까지 해당되는데 그렇다면 부시장도 포상금을 준다? 어떻게 보면 직원들이 받을 것을 부시장님이나 국장님이나 구청장님한테도 나눠먹기 식으로, 직원들이 징수한 것을 가로채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럴 가능성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굳이 개정할 필요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조현숙 의원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봤듯이 포상금을 주는 것에 대해 체납액을 거두어들이는 것이 엄청난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우리가 실효성을 거두어들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제안했습니다. 
유선종 위원  저도 찬성했기 때문에 좀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4급 이상이 받으러 다니지는 않아요. 사실 그럴 시간도 없겠지만, 5급 이하 직원들이 다 징수를 하는 건데, 결국은 그렇게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어차피 받으면 국장 이상도 나눠줘야 되는 것 아니냐, 다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다는 생각이지요. 
  현행 조례에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굳이 개정을 해야 되는 건지. 
○징수과장 고완수  징수과장 고완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여기 조문에 보면 관리직에 해당되는 경우는 포상금은 지급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고 단서조항으로 체납액 징수에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상 이런 단서조항이 있으면 본 조례 개정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우선 여기에 앞서 법제처에서 상위법령에 이런 제한을 둘 수 없게끔 되어 있는 것으로 저희가 제한을 뒀기 때문에 그런 조항을 따른 경우가 되고요, 또 한편으로는 저희 주무국장님이신 민생경제국장이나 각 구청장님 같은 경우 어떻게 보면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논제를 갖고 이 조항을 삭제시키게 된 이유가 되겠습니다. 
유선종 위원  처음에 이 조례를 제정할 때도 이런 사항을 집어넣은 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 것 같아요. 
○징수과장 고완수  처음에 이 징수포상금 조례를 만들 때 시군별로 의견을 모아서 도하고 행자부하고 같이 협조해서 이 징수포상금에 대한 조례 표준안을 만들면서 이런 조항이 상위법령 없이 제정을 했거든요. 이렇게 해서 쭉 해 왔는데, 이게 법제처에서 상위법령에 맞지 않다고 판단을 해서 이번에 개정하게 된 겁니다. 
유선종 위원  타 시군에도 이런 사례가 있어요? 타 시군도 이렇게 개정한 게 있습니까? 
○징수과장 고완수  타 시군도 금년 말이나 내년 초까지는 전부 개정을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선종 위원  현재 개정된 곳은 없고요? 
○징수과장 고완수  현행 조례안이 각 시군별로 똑같기 때문에 저희가 발 빠르게 우선 개정을 하고요, 아마 금년 아니면 내년에 대부분 조례개정 작업에 들어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선종 위원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이렇게 개정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국장급 이상이 체납세를 징수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징수과장 고완수  저희가 2년 전에, 작년에는 못 했는데요, 2년 전에는 국장님을 책임관으로 해서 징수 책임제를 한번 실시했었습니다. 
유선종 위원  그것은 책임관이지 직접 받는 것은 아니잖아요? 
○징수과장 고완수  국장님들한테 체납자들을 배분해 줬는데요, 저희가 접근하지 못하는 범위에 있는 체납자들도 나름대로 그분들의 위치에서 접근하게 되면 저희가 했을 때 갈등이 있는 것보다 갈등이 좀 더 해소가 되고, 그래서 국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나섰을 경우에 지속적으로 전화독려를 하고 관리했을 경우 어떤 효과를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유선종 위원  그런데 포상금은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렇다면 결국은 그게 나눠 먹기식이 된다는 거지요. 직원들이 가져갈 것을 국장님이 가져갈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포상금이 늘어난다면 이해가 되는데, 포상금은 한정되어 있는데 직원들이 받았던 것을 만약에 100원을 받았으면 그것을 국장님까지 나눠 받게 되면 그만큼 줄어들게 되는 거잖아요. 직원들이 불만이 있을 것 같은데.  
조현숙 의원  체납액은 지금 많이 있잖아요. 꼭 굳이 일반 공무원들이 받아야 될 것을 국장들이 받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들한테 이런 기회를 주면, 4급 공무원이 많지 않은 상황이고 이 개정안이 불필요하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이것은 상위법령에 맞춰서 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이것이 필요 없다는 말씀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유선종 위원  그러면 상위법령은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징수과장 고완수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에 권리제한 의무에 대해서 법률에 위임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상위법에 의해 법률에 위임이 있어야 되는데 상위법령에는 그런 제한조치가 없거든요. 그래서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그것을 착안하셔서 상위법에 없는 제한을 둔 것은 부당하다, 그래서 개정하게 된 겁니다. 
유선종 위원  그러면 현행 조례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징수과장 고완수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현행 법령을 상위법령에 의해서 바로 잡으려고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겁니다. 
유선종 위원  현행 조례가 잘못된 것은 아니잖아요? 
○징수과장 고완수  현행 조례가 꼭 잘못됐다고 볼 수는 없는데요, 저희가 상위법령에 의해 제한을 두지 말았어야 되는데 굳이 저희가 조례로 제한을 뒀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 잡으려고 조현숙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선종 위원  알았습니다. 
  저는 직원들이 그만큼 손해 볼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징수과장 고완수  그것은 아닙니다. 
유선종 위원  그분들이 책임관인데 그분들이 직접 받을 것도 아니고 나중에 다 그렇게……. 
  하여튼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주내  제가 질의드릴게요. 
  존경하는 유선종 위원님 말씀대로 법에 위임이라는 것은 권한을 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위법에 계속 저촉되신다고 하셨는데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그리고 알다시피 현재 직원들 수당도 그렇잖아요. 5급 이상은 못 받잖아요? 
○징수과장 고완수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주내  수당을 못 받는 것은 그만큼 5급 이하의 직원들에게 혜택을 보완시켜 주려는 취지라고 저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현행 조례에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조문이 있는데 굳이 이것을 개정까지 해가면서 이분들한테 기회를 열어주신다? 어차피 지금 열려 있는 것 같아요. 
○징수과장 고완수  답변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에서도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단서 조항으로 열려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조현숙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과 같이 꼭 단서를 넣어서 우리가 법령에 맞지 않는 것을 계속 끌고 가는 것보다 어차피 단서조항이 있으니까 체납세를 징수하는 데 실적이 있거나 공이 있을 경우에 포상금을 주는 것은 마찬가지인데요, 그 상태에서 굳이 이런 조문이 필요한가, 그런 생각이 저희 실무자 입장에서도 듭니다. 
조현숙 의원  제가 말씀을 드리면, 직접 징수한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제한하는 것하고는 맞지 않아서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장 강주내  조 의원님,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의원님께 말씀드릴 게 아니라 과장님께 다시 한 번 질의할게요. 
  5급 이하 직원들한테 수당지급제가 있고 5급 이상 공직자들한테는 수당지급을 안 하는 이유가 그만큼 그분들한테 직급에 따른 비용이 발생돼서 안 주는 겁니다. 아래 직원들에게 뭔가 여유 있게 해줄 수 있는 보상 심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분들 가시지 않아요. 현장에 나가지도 않으시는데 굳이 3조를 삭제하고 안 하고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3조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 것 같아요.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조현숙 의원  제가 개정안을 발의한 의원으로서 말씀을 드리자면, 4급 이상 관리직에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해서 5급 이하의 직원들이 체납액을 징수하는 것에 ‘남의 것을 뺏어서 내가 한다.’ 이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체납액은 꼭 5급 이하에서 받아야 되는 체납액하고 다른 게 아니라, 체납액은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5급이 받을 체납액이 있고 이분들이 포상금이 있기 때문에 더 노력해서 할 수 있는 것들도 있는데, 이분들이 체납액을 받으러 다니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런 포상금이 있다고 하면 더 노력해서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체납액을 거두어들이는데 실효를 거둘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제안을 했고요, 특별히 더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관리직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서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해놓고 ‘다만 직접 징수한 특별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지급할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상반된 내용이 한 조례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 조항은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제안하게 된 겁니다. 
○위원장 강주내  거기에 제가 반문하겠습니다. 
  지금 단서에 ‘다만 체납액을 직접’ ‘직접’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4급 이상 관리자 분들이 사실은 현장에 직접 나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까 징수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팀워크로 이루어질 때는 담당관이 거기에 책임자라는 이유 하나로, 관리자라는 이유 하나로 포상금 분배가 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직접’이라는 단어를 여기에 주입시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삭제된다면 그분들이 100만 원 가져갈 수 있는 것을 80만 원밖에 못 가져갈 수 있는 예시가 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항은 현행 조문이 불가피하게 있어도 큰 해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5급 이하 직원들에 대한 보호 차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과장님이 답변하시겠어요? 
○징수과장 고완수  징수과장 고완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제3조3항 단서조항에 있는데요, 이게 사실상 제2조1항에 보게 되면 거기에도 유사한 단서조항이 있거든요. 총괄적인 단서조항이 있어서, ‘단순하게 노력한 공이 없이 체납세를 징수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징수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3조2항에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조3항에 또 다시 중복으로 넣어놓은 것 같거든요. 거기는 4급 이상 관리자에 해당되는 경우에 단서조항을 집어넣은 것이고, 그것을 뺀다고 하더라도 3조2항에서 이미 모든 것을 대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3조2항에 보게 되면 단순하게 고지서를 보내고 나서 징수하고 이런 것들은 아예 징수포상금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3조3항을 뺀다고 하더라도 단순하게 전화독려를 한 번 한 것을 가지고 징수포상금을 지급할 수는 없다고 저희 실무자 측에서는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강주내  박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준 위원  과장님, 아까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의해서 타 시군도 올해하고 내년 상반기에 모두 바꿀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그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내려온 내용이 있나요? 
○징수과장 고완수  그것은 공문으로 내려온 게 아니라 법제처에서 권고사항으로 내려온 사항이 하나 있고요, 
박상준 위원  그 권고사항으로 내려온 문건을 일단 제출해 주시고요, 관계법령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를 들었는데, 제가 이 법령을 가지고는 우리 조례가 이 법령에 저촉되는지 판단이 정확하게 서지 않아요. 그래서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보고 판단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근거로 드셨던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있다고 하시니까 그것을 먼저 주시면 저희가 정회 시간에 논의할 때 참고가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주내  유선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선종 위원  본 조례의 전체 내용을 이따가 제출해 주시고요, 여기에는 조례가 없어서.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분들은 업무추진비라든지 그런 것을 많이 받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중복 혜택을 주는 것이거든요. 
○위원장 강주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주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주내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고양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조현숙 의원 대표발의)(조현숙·고은정·김경태·김효금·윤용석·원용희·이영훈·장제환 의원 외 5명 발의) 
             
○위원장 강주내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고양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조현숙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강주내 위원장님과 위원님, 기획행정위원회 조현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고은정 의원님, 김경태 의원님, 김효금 의원님, 윤용석 의원님, 원용희 의원님, 이영훈 의원님, 장제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667호 고양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고양시민이 민주시민으로서 요구되는 자질과 소양을 함양하고 권리와 책임의식의 조화를 바탕으로 자발적인 사회참여를 통하여 민주시민으로서 지속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에 안 제3조에서는 민주시민교육의 기본원칙으로 권리뿐 아니라 그에 따르는 책임의식 함양 및 공익적 목적과 합리적인 의사소통 방식으로 자발적 참여 등을 규정하고 있어 안 제5조에서 안 제7조까지는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장의 책무와 기본계획 수립 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 제8조에서 안 제10조까지는 민주시민교육 자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고 있으며, 안 제12조에서 안 제13조까지는 재정 지원 및 교류와 협력 규정을 명시함으로써 고양시민이 민주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권리와 책임의식의 함양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공동발의한 고양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주내  조현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도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도연  전문위원 이도연입니다. 
  의안번호 제667호 고양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강주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위원이 먼저 할게요. 
  지금 민주시민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이라고 제정이유를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고양시에 이와 비슷한 단체가 있지 않나요? 민주평통도 있고, 성격이 다른 게 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다른 단체가 갖고 있는 성향과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는 성향의 다른 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숙 의원  민주시민교육은 우리가 보편적 인권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서 시민이 지녀야 할 권리와 책임의식을 함양하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강주내  다른 단체는 이런 것을 안 하고 있습니까? 
조현숙 의원  다른 단체에서는 민주시민교육이라는 것을 하고 있는 단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학교에서 다만 하고 있는 게 있기는 한데, 학교에서 하는 민주시민교육은 한정된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이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는 시민 모두에게 교육을 시키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강주내  김치영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다른 단체가 이런 성향의 함양 교육을 하고 있는 곳이 있는지 없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치영  평생교육과장 김치영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른 단체에 이런 교육이 있는 것까지는 저희가 현재 파악하지 못했고요, 현재 민주시민교육 조례에서는 저희가 갖고 있는 평생교육 진흥 조례에 일부 속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평생교육 차원에서는 계속적으로 지원이 가능한 부분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다른 단체에 대한 사항은 조사해 본 사항이 없고요, 저희가 인성 회복을 통한 평화공동체만들기로 예산을 1,200만 원 올해 추진하고 있고 내년도에도 추진할 사항이라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주내  1,200만 원 예산이 수반돼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김치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주내  어떤 단체에서 어떤 성격으로요? 
○평생교육과장 김치영  이것은 초·중·고등학생, 학부모, 관계자들로 해서 인성교육 전문가 양성과 찾아가는 인성 함양 토론교육이라든가 청소년 인성 체험, 한마당 봉사활동 체험 같은 것을 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해서 공모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주내  자료 좀 주시고요, 공모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사업에 타이틀을 달아준다는 거예요? 제목을, 누구말대로 이름을 붙여주려고 이 조례를 개정하시는 거냐고요? 
○평생교육과장 김치영  이 조례는 현재 경기도에 민주시민교육 조례가 있고요, 타 시군에서도 4개 시군에서 민주시민교육 조례를 발의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민주시민교육 조례를 현재 갖고 있지 않은 것은 평생교육 진흥 조례에서 저희가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별도로 제정 건의를 드리지 않은 것이고요, 조현숙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의해서 다른 데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했습니다. 
○위원장 강주내  이 조례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평생교육과장 김치영  예. 
○위원장 강주내  시민교육을 위해서 지원을 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앞으로 그러면 이 조례가 개정되면 어느 정도, 지원이 앞으로 꾸준히 늘어날 것 아닙니까? 온오프라인도 연구 개발 등 프로그램을 보니까 상당히 다양한 게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예산 수반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치영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현 조례에 대해서 다른 단체에서 어떤 사업제안이 들어오거나 할 경우 저희가 별도로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는 의회랑 협의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주내  그리고 지금 보니까 교육에 대한 자문위원 구성도 있는데 그렇다면 자문위원을 만들어 놓으면 또 이분들한테 수당지급이 이루어질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평생교육과장 김치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주내  전반적으로 과연……. 
조현숙 의원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강주내  예, 말씀해 보십시오. 
조현숙 의원  여기에 평생교육하고 상반되지 않는 것은 뭐냐 하면, 지금 지방분권이라고 해서, 이번에 촛불혁명을 통해서 아이들이나 어른들이나 시민단체에서 민주주의 정신을 모든 시민들에게 자율적이고, 공정하고, 준법적이고, 배려하고, 나누는 이런 다양성을 존중하기 위해서 이것을 마련한 것입니다. 그래서 타 단체하고 다른 내용이고요, 지금 어느 특정한 단체가 있어서 이것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앞으로 지방분권이다 해서 여러 가지 정치나 행정에 시민들을 참여하도록 유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참여하도록, 공유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어저께 고양형 혁신교육지구도 지정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생이든 어른이든 모든 게 일반주민과 함께 어우러지는 이 세상에 민주시민교육 조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제정 건의하게 됐습니다. 
  타 시군에서도 하고 있고 서울시에서도 여러 군데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주내  국장님, 타 시라고 해봤자 경기도 31개 시군구 중에서 4개 시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이게 굉장히 좋은 거라면 많은 지자체에서 활성화됐다고 보는데, 부득이 고양시에서 이것을 개정하시는 이유가 뭔지 답변해 주세요. 
○교육문화국장 이현옥  교육문화국장 이현옥입니다. 
  이 조례는 개정이 아니라 신규로 제정하는 건데요, 제정하는 사유는 아까 조현숙 의원님께서 다 말씀하신 것 같고요,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 보면 「고양시 평생교육진흥 조례」에 평생교육의 정의에 보면 교양이라든가 문화, 예술, 시민참여교육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형태의 교육활동을 말한다고 정의되어 있기 때문에 민주시민교육을 평생교육 차원에서 한 과정으로 봤을 때 그것을 포함해서 같이 가는 것도 문제는 없습니다만, 고양시민들에게 민주시민 의식교육이라든가 아니면 민주주의에 대한 제대로 된 가치를 교육한다든다 이런 차원에서는 조례를 제정하는데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게 어떤 단체를 기준으로 했다기보다는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교육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장 강주내  윤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석 위원  윤용석 위원입니다. 
  지금 이 조례가 새로 제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논의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요, 이 조례를 보면 단편적으로 어떤 교육프로그램이라든가 단편적인 교육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민주시민이라는 것은 어느 세대에 언제 배워서 그것을 계속 써먹는 것이 아니라 어려서부터 죽을 때까지 계속 받아야 되는 것이 민주시민교육이거든요. 선진국들은 민주시민교육을 통해서 참여를 이끌어내고 책임의식을 강화하면서 서로 토론하고 서로 양보하면서 사회를 이끌어가는 것이거든요. 우리 사회가 그것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에요. 서로 논의하고 숙의하고 자기 의견을 양보하고 이런 것이 좀 부족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이런 민주시민교육은 계속 받아야 된다고 봐요. 어릴 때도 받고 청소년 때도 받고 어른이 돼서도 받고, 특히 노인이 돼서도 받아야 된다는 거지오. 그래야 노인으로서 지역사회 내에서 민주시민으로서, 선배시민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지요. 이것이 계속적인 사업이어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 조례안에 녹아있는 것은 우리 고양시의 민주시민의식을 함양하는 것이라고 본 위원은 해석을 했고요, 그래서 특별히 어디에 민주시민교육 예산을 주려고 하는, 저는 여기에서는 예산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고양시가 좀 더 앞서가는 민주사회, 민주시민이 사회를 이끌어가는 고양시, 이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 다양한 세대에서 교육을 해야 된다, 그것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를 발의하셨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본 위원 입장에서는 우리가 이런 기본적인, 청소년기본법도 있고 다 기본법들이 있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민주시민교육이 우리 고양시의 기본 조례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 조례안에 근거해서 민주시민교육을 할 수 있는 단체한테 필요한 프로그램에 소요되는 예산도 지원해 주고, 이런 것으로 광범위하게 기본법처럼 한번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이 조례를 발의하신 조현숙 의원님, ‘민주시민교육이 가능한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민주시민교육이 가능한 법인 또는 단체가 너무 광범위해서, 민주시민을 교육할 수 있는 단체는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이것에 대한 한계라든가 그런 것은 어떻게 말씀하실 수 있나요? 
조현숙 의원  지금 우리가 지역사회하고 여러 가지 교육프로그램을 하는 곳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민주시민교육 조례안이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이 교육을 지금 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엄정한 심사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이것이 어떤 위탁센터가 필요하다든가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여러 시민들한테 다 열어놓고 할 수 있는 방향입니다. 
윤용석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을 드리면, 강주내 위원장께서도 그런 염려 때문에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 조례가 통과되면 규칙에서, 왜냐하면 이렇게 광범위하게 놔두면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민주시민교육은 제가 하겠습니다.’ 하고 나올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전문성이 필요한 거예요. 누구나 평범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어찌보면 굉장히 전문성이 필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규칙이나 이런 데에서 정확하게 어떠한 능력을 가진 곳이 이 민주시민교육을 할 수 있는 곳이다라는 것을 규칙에라도 넣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조현숙 의원님, 그렇게 하는 것이 좀 더 이 조례를 뒷받침할 구체성이라고 보는데요? 
조현숙 의원  그러면 위원님 생각에는 어디에다 이 조례를,  
윤용석 위원  아니, 이 조례에 넣는 것보다 집행부에서 규칙에다가 그런 것을 넣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께서 말씀을 해 보시지요. 
○평생교육과장 김치영  가능한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것은 이 조례에서는 포괄적으로 가져가야지 어느 한정으로 갈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나머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시가 필요로 한다고 판단됐을 때는 11조2항에 있듯이 「고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갈 수 있는 사항도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에 대해 충분히 검토를 하고 자격요건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사항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이 필요하다면 저희가 별도로 규칙을 정할 수도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용석 위원  그래서 이게 기본법처럼 포괄적으로 해놓은 건데 너무 포괄적으로 되다 보면 무질서하거나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규칙에 꼭 넣을 수 있도록, 만약에 이 조례가 제정되면, 그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주내  박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위원  박상준입니다. 
  민주시민교육에 대해서 이 조례안을 처음 봤을 때, 제정안인데 저는 이 내용이 너무 광범위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모든 활동이 다 민주교육인데 이런 취지로 조례안이 제정되고 말씀대로 12조에 따라 재정 지원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이루어진다면, 이런 논리로 간다면 고양시 정의교육에 관한 조례, 효교육에 관한 조례 등 모든 것이 다 이런 조례안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건건이 다 해서 재정지원이라든지 위원회를 만들고 전부 다 지원한다는 건데, 저는 이 민주시민교육의 취지에는 동의하나 이 범위에 대해서 구체적이지 않으면 이와 유사한 모든 조례들이 제정돼서 그것에 대해서 시에서는 또 지원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범위라든지,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이라든지, 어떤 교육을 지원하겠다는 건지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활동하는 모든 이런 교육들이 다 민주시민교육이고 민주시민활동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범위 없이 시에서 재정지원 조항까지 담는다는 것은 제가 볼 때 향후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는 많이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교육문화국장 이현옥  교육은 이 민주시민교육뿐만 아니라 평생교육에 사실 이 교육도 다 담을 수는 있습니다, 현재 상태에서도. 그런데 지금 전체적인 민주시민의식이 상당히 어려서부터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해서 별도로 관리하는 것도 문제는 없다고 생각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범위라든가 대상이라든가 교육내용 같은 것은 규칙에 담아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준 위원  그러면 같은 논리로 제가 ‘인의예지교육에 관한 조례’를 똑같이, 민주시민이라는 단어만 바꿔서 발의를 하면 국장님은 그때도 또 동의를 하시겠네요? 또 ‘효교육에 관한 조례안’ 이것도 단어만 바꿔서 하면 또 똑같이 동의를 하시겠네요? 
  그래서 이것은 평생교육 안에서 하나의 카테고리로 지원을 하면 되는 것이지 이것에 대해 따로 항목을 뽑아서 조례안을 만들기 시작하면 저도 똑같은 조례안을 수십 개 만들 수 있겠어요. ‘충교육에 대한 조례, 효교육에 대한 조례, 정의교육에 대한 지원 조례’ 이것이 계속 이렇게 유사한 조례들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제가 이 취지는 동의하지만 다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국장님한테. 
  조현숙 의원님께서 많은 고민을 하셨고, 이 조례 제정을 하실 때는 고민을 하셨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다른 위원님들 말씀대로 제정안에 대해서 논의할 때는 범위라든지 이런 것들이 명확하지 않으면 나중에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이 좀 더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취지로 질의하는 겁니다. 
조현숙 의원  한 말씀 더 드릴까요? 
박상준 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조현숙 위원  이 민주시민교육의 중요한 내용은 대한민국 헌법 및 국제규약에서 보장하는 보편적 인권과 민주주의의 기본원리에 대해서 내용을 담았고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민주정치 제도에 대한 지식, 정보, 정치참여 방식에 대한 교육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박상준 위원  그러니까 그 취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하는데요, 그것이 헌법에 담아졌다고 해서, 우리나라 대한민국 헌법에는 국가에 대한 것도 있고, 효에 대한 것도 있고, 정의에 관한 것도 있고, 이런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범위가 넓은데, 향후에 이와 유사한 교육에 관한 지원 조례를 상정했을 경우에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반대할 수 있는 명분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만, ‘효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제가 만든다고 했을 때 그러면 위원회를 만들고 또 위원회를 열게 되면 수당 지급도 가능할 수 있고, 또한 효교육을 하는 단체에 재정지원까지 가능하다, 이렇게 돼 버리면 모든 그런 유사한 교육을 하는 단체에서도 자신이 교육하는 것에 대한 조례안을 만들어 달라고 똑같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지금 말씀대로 다른 단체에서도, 예를 들어서 나는 여태까지 효교육을 하고 있었어요, 자원봉사로서. 그런데 효는 우리나라 전통적으로 중요한 교육이고 앞으로도 중요한 내용이다, 그러면 나도 시의 재정지원을 확실히 받고 싶다, 그러면 효교육에 관한 교육을 만들어 달라, 왜 민주시민만 지원을 하고 효교육은 안 해 주느냐, 그렇게 나오면 제가 ‘알겠습니다. 제가 효교육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겠습니다.’라고 해 버리면 그것은 모든 가치에 어긋나지 않는 가치이기 때문에 모두 다 지원을 해 줘야 된다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조례안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조례안이 가지고 있는 나중에 명확하지 않은 범위에 대한 우려를 다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주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1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주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합의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양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은 계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은 계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고양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은 계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2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주내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고양시정연구원』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위원장 강주내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고양시정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정윤식 정책기획담당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정윤식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정윤식입니다. 
  104만 고양시민의 행복을 위하여 항상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강주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648호 『고양시정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강주내  정윤식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도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도연  전문위원 이도연입니다. 
  의안번호 제648호 『고양시정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강주내  이도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정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2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주내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위원장 강주내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박순화 인적자원담당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적자원담당관 박순화  안녕하세요, 인적자원담당관 박순화입니다. 
  105만 고양시민의 행복을 위하여 항상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강주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649호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강주내  박순화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도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도연  전문위원 이도연입니다. 
  의안번호 제649호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강주내  이도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2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주내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고양시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위원장 강주내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고양시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윤양순 자치행정실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실장 윤양순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실장 윤양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주내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650호 고양시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강주내  윤양순 자치행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도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도연  전문위원 이도연입니다. 
  의안번호 제650호 고양시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강주내  이도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종 위원  유선종 위원입니다. 
  지금 차량만 빌려주는 거지요? 
○자치행정실장 윤양순  유선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승용차 및 12인 이하 승합차 40대가 가능한 차량이 되겠습니다. 
유선종 위원  제9조7호에 보면 사고가 났을 경우에 손해부담금을 부담해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당연히 맞는 말이지만, 대부분 이용자들이 기초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인 저소득층인데 이분들이 사고가 날 수도 있는데, 사고가 크게 났을 때는 손해부담금을 낼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회계과장 노승열  일단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금액 한도 내에서는 보험처리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놓았습니다. 
유선종 위원  한도를 초과했을 경우에는 이용자가 초과분을 부담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회계과장 노승열  일반적인 사고는 한도를 초과할 경우가 거의 없는데요, 현재 상태로서는 그 이상의 사고까지 보상할 수 있는 여건은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보상한도액을 지금 보험회사에서 하고 있는 금액 중에서는 높은 금액으로 준비를 해 놓았습니다. 
○자치행정실장 윤양순  대물 3억, 사망 3억,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보험조치는 했는데요, 일단 그게 넘어가는 상황이 발생되면 그것은 부득이 사용자의 책임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가 할 수 있는 보험의 최고 한도로 9월에 보험은 다 가입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유선종 위원  알았습니다. 
  그 위에 주유비, 통행료, 과태료, 범칙금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금액은 얼마 안 되겠지만 못 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회계과장 노승열  사용자가 최소한 준수해야 될 내용이라든지 주유비 등은 거기까지 저희가 부담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사용자한테 과태료 등을 부담할 수 있도록 조치한 사항입니다. 
○자치행정실장 윤양순  참고적으로 도에서 작년에 이 조례가 제정돼서 시행이 됐고요, 시군에서도 지금 조례를 만들고 있고 광주시는 조례가 만들어졌고요, 저희가 이번 추석에 시범운행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11가구에 48명이 이용을 했는데, 사고는 없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이 정식으로 이 조례가 시행된 이후에는 저희가 면밀하게 검토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내년 조직개편 때 이 업무에 대한 전담팀을 두기로 부서하고 협의가 되어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유선종 위원  타 시군은 몇 개 시군이라고 하셨어요? 
○자치행정실장 윤양순  현재는 광주시가 통과됐고요, 경기도청은 이미 작년도부터 하고 있고, 현재 다른 시군은 저희와 비슷하게 이번 정례회 때 이 조례 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유선종 위원  이게 활성화되면 현재 이용대상자들 말고 추가로 더 늘릴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장애인이라든지, 이분들 외에 또 추가로 할 수도 있을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실장 윤양순  일단은 현재 도에서 내려온 지침이라든지 관련법 상에 들어가 있는 분들이 대상이 되는데요, 만약에 이용자가 확대된다면 별도의 조례 개정이라든지 이런 내용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는 사회취약계층이 대상입니다. 
유선종 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다만 이용대상자 중 차량소유자가 있을 수 있으므로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 건가요? 
○회계과장 노승열  차량 이용에 대해서는 5일 전에 신청이 들어오게 되어 있고요, 5일 전에 신청이 들어오면 해당자를 확인하기 위해서 복지정책과에 해당자의 기본적인 요건을 확인하고요, 그다음에 그 사람들이 운전할 수 있는 여부가 있거나 차량이 있는지 여부는 경찰서에 조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가 있는 분들은 자기 차를 이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실장 윤양순  신청을 못 하게 됩니다. 일단 발각이 되면 당연히 직권취소가 되고요. 
유선종 위원  여기에 대한 TF팀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자치행정실하고 복지부서랑 의견이 일치돼야 되니까.  
○자치행정실장 윤양순  당연히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협의를 했고요, 그리고 추석에는 회계과 팀에서 임시운행을 했습니다마는 내년 조직개편에 전담팀 구성을 하도록 협의를 하고 있고 그렇게 내부적으로는 약속되어 있습니다. 
유선종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주내  유선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휘 위원  이영휘 위원입니다. 
  이 조례는 참 바람직한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사실 공유할 수 있는 입장에서 나름대로 자원을 재활용할 수 있는 입장이라든지, 또 쉬는 날 절약할 수 있는 입장도 되는데, 추석 때 시범적으로 운행하셨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반응이 어때요? 
○자치행정실장 윤양순  11대가 사용이 됐고요, 수급자 11가구 48명이 이용했습니다. 반응은 상당히 좋습니다. 
이영휘 위원  공지가 그렇게 많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11대를 이용했습니까? 
○자치행정실장 윤양순  예, 그렇습니다. 
이영휘 위원  타 시군은 아까 광주시를 말씀하셨는데, 
○자치행정실장 윤양순  광주시는 조례안은 통과가 됐는데 시행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입니다. 그리고 경기도는 작년 6월 19일 조례안이 통과돼서 작년부터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휘 위원  운행이 잘 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실장 윤양순  예, 그렇습니다. 
이영휘 위원  반응이 좋습니까? 
○자치행정실장 윤양순  도의 반응을 보고 각 시군에 공문을 보내서 저희도 준비하게 됐습니다. 
이영휘 위원  아무튼 이런 것을 활용할 수 있는 입장에서 이런 것은 선진적인 아이디어가 아닌가 생각되는데, 지금 이용자에 대한 대상은 아직 파악되지 않았지요? 
○자치행정실장 윤양순  저희들이 지금 규정에 있는 대상을 확인해 보니까 기초수급자가 약 14,000명, 한부모가정이 2,400명, 다문화가정이 3,300명, 북한이탈주민 60명 이 정도로 파악은 됐습니다. 
  그러니까 신청이 들어오면 해당이 되는지 여부를 복지정책과에 확인하고 경찰서에 조회하는 사전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 언급해 주신 그런 내용은 발생하지 않으리라 예상은 합니다마는 철저하게 점검을 할 겁니다. 
이영휘 위원  신청자가 다수 몰리면 어떻게, 우선순위로 할 겁니까, 제비뽑기를 할 겁니까? 
○회계과장 노승열  현재는 접수 우선순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영휘 위원  아무튼 사회약자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사항인데 그런 제도나 배려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실장 윤양순  예, 알겠습니다. 
이영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주내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

[9]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 동의(안) 
-「고봉동 커뮤니티 센터」 신축(변경)-(시장 제출) 

(12시24분)

○위원장 강주내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 동의안인 「고봉동 커뮤니티 센터」 신축 변경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윤양순 자치행정실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실장 윤양순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실장 윤양순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주내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651호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 동의(안) 「고봉동 커뮤니티 센터」 신축(변경)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강주내  윤양순 자치행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도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도연  전문위원 이도연입니다. 
  의안번호 제651호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 동의(안)인 「고봉동 커뮤니티 센터」 신축(변경)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강주내  이도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종 위원  유선종 위원입니다. 
  처음부터 계획이 잘못된 것은 맞는 거지요? 
○복지정책과장 성창석  복지정책과장 성창석입니다. 
  유선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23억을 예상했던 부분은 건축법이 바뀌기 이전에 비상주감리를 계획해서 전체적으로 1,500㎡를 건립하는데 필요한 비용은 23억 정도면 가능하겠다고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여건이 변화됨으로 인해서, 사실 그 부지 경사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BF인증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어서 토공사와 BF인증에 필요한 공사비가 크게 증액되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친환경에너지설비 비율 강화를 위해서 태양광 설치가 의무화되었습니다. 또한 감리 같은 경우 당초에 비상주감리를 예상했었으나 이게 상주감리를 하도록 법이 바뀌는 바람에 상주감리에 필요한 비용이 또 크게 증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소방시설과 물가상승에 따른 비용이 일부 상승될 것으로 판단돼서 전체 공사비를 38억으로 예측했고요, 그리고 이 계획을 승인해 주신다면 저희가 지역의 국회의원 또는 도의원님들과 최대한 협력해서 국도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유선종 위원  가능성 있는 얘기예요? 
○복지정책과장 성창석  예, 그렇습니다. 
유선종 위원  여기에 보면 면적은 똑같은데 15억이 증액돼서, 자료에는 장애인 편익시설 추가하고 감리비만 적혀 있거든요. 그래서 장애인 편익시설을 추가하는데 15억씩이나 들어가나 하는 의문이 들었는데, 아까 태양광이 추가로 들어간다고 하니 이해는 갑니다. 
  저는 그 장소는 가보지 못 했는데 너무 외곽이지 않나 하고 장소 선정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들이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정책과장 성창석  복지정책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부지는 지영동 104-14번지 임야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임야가 상당히 경사도가 있어서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용하기에 불편하다는 의견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측면에서는 인근 체육시설부지 쪽으로 요구하고 있지만 현재 결정된 바는 없고 세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옮기게 되면 공사비를 최대한 절감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선종 위원  주민이용이 우선인데, 지어놓고 나서 나중에 불편하다고 이용객이 없으면 그만큼 잘못됐다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장소를 옮겨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는데, 미리 다 해놓아야지 나중에 짓고 나서 그때 가서 또 얘기하면 그렇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성창석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재 주민들이 요구하는 지역이 체육시설부지로 저희가 각 부서하고 협의하고 있는 시설이고요, 현재 그 부지에서 거리는 한 200m 정도 이격된 장소고요, 최대한 긍정적인 쪽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유선종 위원  옮기는 것으로요?  
○복지정책과장 성창석  예. 
유선종 위원  그러면 그때 가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를 또 받아야 되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성창석  옮긴다고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 추가되는 비용은 똑같이 투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유선종 위원  빨리 결정해서 장소가 안 좋으면 당연히 옮겨야 될 것 같아요. 나중에 이용할 때, 실질적으로 건물이 지어졌는데 이용에 불편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성창석  알겠습니다. 최대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유선종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강주내  유선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휘 위원  이영휘 위원입니다. 
  아까 말씀 도중에 옮긴다는 게 뭐예요? 건물을 지어놓은 상태에서 무엇을 옮긴다는 말씀이에요? 
○복지정책과장 성창석  그렇지 않습니다. 건물을 지어놓은 상태에서 옮기는 것이 아니라 현재 부지를 확정해놓고 추진하고 있는 단계에서 일부 주민들이 그 부지의 경사도가 높아서 조금 불편하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을 제기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지금 검토하는 단계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영휘 위원  지금 착공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요? 
○복지정책과장 성창석  예, 그렇습니다. 
이영휘 위원  제가 착각을 한 게 뭐냐 하면, 계획은 23억에서 38억으로 증액이 됐는데 자꾸 공사가 지연되고 금액을 상향하게 되면 공사시기가 자꾸만 늦춰지잖아요. 그러다 보면 주민들이 원했던 입주에 대한 희망과 기대가 무너지는 거예요. 다시 또 장소를 선택해서 옮긴다고 하면 언제 또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성창석  그렇지는 않습니다. 존경하는 이영휘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바에 대해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그런 예견되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적극 검토하는 단계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영휘 위원  예산을 세우고 확정이 되면 어느 정도 계획에 맞게끔 일이 추진이 되어야지,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업무를 펼치실 때 어느 정도 판단력을 갖고 중심을 잡고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주민들이 자기들 마당에 포장하는 것을 좋아하는 입장들이에요. 그런 입장은 똑같거든요. 원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어느 정도 중심을 잡고 가시고, 먼저도 예산이 자꾸 증액돼서 보류 결정을 했었는데 국비 반납관계로 인해 다시 번복했던 사실을 아시지요? 
○복지정책과장 성창석  예, 알고 있습니다. 
이영휘 위원  그러니까 이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우리 의회 의원님들하고 아니면 상임위하고 같은 입장이 되어주고 서로 윈-윈하는 것이 되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획을 세웠으면 그쪽 주민들이, 물론 편의를 봐주면서 하는 것도 좋지만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으면 추진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잘 하셔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그 주민들이 커뮤니티 센터를 세운다고 기대하고 있는데 자꾸만 늦어지고 또 장소를 옮긴다고 하면 어느 천년에 일을 추진합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드리기 전에 판단을 잘 해서 그쪽에 제대로 된 건물을 세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또 자치행정실장님께 말씀을 드리겠는데, 전체 계획을 확실히 해서 어느 정도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그런 것이 나와야지 자꾸만 추가돼서 문제가 되면 애초의 모형에서 자꾸만 어긋나는 입장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에 만전을 기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실장 윤양순  알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면요, 일단 실무적인 의견으로는 금년 5월에 용역이 발주돼서 12월에 준공이 되거든요. 그리고 내년 6월에 착공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변경에 대한 일부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용역이 준공되기 전에는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현 부지에 하든지 아니면 부지를 옮겨야 된다고 하면 옮기는 부지에 대해서 용역변경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내용은 부서하고 저희들하고 협의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15억이 증액된 것은 건축법이 개정되면서 상주감리비 5억이 추가됐고요, 인건비, 자재비 10% 상승, 건축비 40% 상승 등 이런 부분이고요, 15억 중에 도비 10억을 확보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고 일단 시비는 4.6억에서 5억 정도 추가적인 부담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이영휘 위원  일을 하다 보면 물론 사유가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원만히 가져갈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행정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치행정실장 윤양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협의해서 빨리 계획대로 착공될 수 있도록,  
이영휘 위원  그쪽 지역 주민들한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실장 윤양순  예, 잘 알겠습니다. 
이영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주내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 동의(안)인 「고봉동 커뮤니티 센터」 신축(변경)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

[10]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고양도서관 신축-(시장 제출) 

(12시38분)

○위원장 강주내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인 고양도서관 신축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윤양순 자치행정실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실장 윤양순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실장 윤양순입니다. 
  의안번호 제652호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고양도서관 신축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강주내  윤양순 자치행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도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도연  전문위원 이도연입니다. 
  의안번호 제652호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인 고양도서관 신축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강주내  이도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종 위원  유선종 위원입니다. 
  12억이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내려왔는데, 어느 분의 힘으로 내려온 거예요? 
○덕양구도서관과장 이은진  지역구 의원님께서 많이 힘써 주셔서 조정교부금을 받게 됐습니다. 
유선종 위원  어떤 의원님이요? 
○덕양구도서관과장 이은진  이재준 의원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 주셨습니다. 
유선종 위원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강주내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인 고양도서관 신축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

[11]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일산3구역 근린공원 내 복합건축물 기부채납-(시장 제출) 

(12시42분)

○위원장 강주내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인 일산3구역 근린공원 내 복합건축물 기부채납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윤양순 자치행정실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실장 윤양순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실장 윤양순입니다. 
  계속되는 의안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강주내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653호,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인 일산3구역 근린공원 내 복합건축물 기부채납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강주내  윤양순 자치행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도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도연  전문위원 이도연입니다. 
  의안번호 제653호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인 일산3구역 근린공원 내 복합건축물 기부채납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강주내  이도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인 일산3구역 근린공원 내 복합건축물 기부채납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마치고 내일부터 12월 5일까지는 2018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6분 산회)


고양특례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