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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회의록

Goyang Special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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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7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제1호

고양시의회사무국


2017년 11월 30일 (목) 10시


  1.   의사일정(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2. [1]서울-문산간 민자고속도로구간 중 수역이마을관통지역 전면 재검토 촉구 건의안
  3. [2]고양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안
  4. [3]고양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고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삼송테크노밸리 시정명령 유예조치 연장 촉구 결의안
  7. [6]고양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안
  8. [7]고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고양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의견 제시의 건
  10. -CBS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1.   심사된 안건
  2. [1]서울-문산간 민자고속도로구간 중 수역이마을관통지역 전면 재검토 촉구 건의안(장제환 의원 대표발의)(장제환·김경태·김미현·김운남·박상준·유선종·이규열·임형성·조현숙 의원 외 2명 발의)
  3. [5]삼송테크노밸리 시정명령 유예조치 연장 촉구 결의안(우영택 의원 대표발의)(우영택·강주내·고종국·김경태·유선종·이규열·이영훈·이윤승·이화우·임형성 의원 외 5명)
  4. [2]고양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안(시장 제출)
  5. [3]고양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6. [4]고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완규 의원 대표발의)(김완규·고은정·고종국·김경태·김운남·김홍두·박시동·우영택·윤용석·이영훈·이윤승·이화우·임형성·장제환 의원 발의)
  7. [6]고양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안(김운남 의원 대표발의)(김운남·고종국·김경태·김효금·이영훈·이윤승·임형성·장제환 의원 외 1명 발의)
  8. [7]고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용희 의원 대표발의)(원용희·고부미·고은정·고종국·유선종·윤용석·이윤승 의원 발의)
  9. [8]고양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의견 제시의 건
  10. -CBS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해제-(시장제출)

(10시11분 개의)

○위원장 김경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장제환 의원님과 윤성선 시민안전·교통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장 김경태입니다.
  지난 11월 22일부터 11월 29일까지 8일간 우리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늦은 시간까지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한 해가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며 항상 건강관리 잘 하셔서 104만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심히 의정활동과 시정을 펼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서울-문산간 민자고속도로구간 중 수역이마을관통지역 전면 재검토 촉구 건의안 등 8건의 안건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집행부 공무원들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며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서울-문산간 민자고속도로구간 중 수역이마을관통지역 전면 재검토 촉구 건의안(장제환 의원 대표발의)(장제환·김경태·김미현·김운남·박상준·유선종·이규열·임형성·조현숙 의원 외 2명 발의) 

(10시13분)

○위원장 김경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문산간 민자고속도로구간 중 수역이마을관통지역 전면 재검토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장제환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제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장제환 의원입니다.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경태 건설교통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서울-문산간 민자고속도로구간 중 수역이마을관통지역 전면 재검토 촉구 건의안을 설명드리게 되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문산간 민자고속도로구간 중 수역이마을관통지역 전면 재검토 촉구 건의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수역이마을과 주민을 희생양으로 삼지 않고 마을공동체가 파괴되지 않게 헌법에서 보장한 기본적인 생존권을 보장하고 환경권과 주거권을 보장해 달라는 이유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마을 단절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교량화 및 방음벽 그리고 부체도로를 확보해달라는 내용과 관통하는 과적차량 통과 도로를 폐쇄해 달라는 내용과 마을공동체 파괴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책임을 명확히 해서 마을주민 복지편의시설들을 강구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질의·응답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이 대표발의한 서울-문산간 민자고속도로구간 중 수역이마을관통지역 전면 재검토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해줌으로써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촉구 건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태  장제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윤희선  전문위원 윤희선입니다. 
  안건번호 제669호 서울-문산간 민자고속도로구간 중 수역이마을관통지역 전면 재검토 촉구 건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김경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종국 위원  안녕하세요? 고종국 위원입니다. 
  장제환 의원님께서 이 촉구 건의안을 발의하신다고 해서 제가 현장을 바로 그저께 다녀왔습니다. 정말 산만하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아마 주민들은 더더욱 그렇겠지요. 공직자 또는 지역구 의원님들께서도 그렇고요. 
  그런데 촉구 건의안 중에 너무 단순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에 어떤 주민들의 대안을 명확하게 제시하면서 이런 방향으로 이렇게 해 달라, 이게 좀 덜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제환 의원  일단 서울-문산고속도로 구간 중에 여기가 2공구에 해당하는데 지금 현재 착공은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공사는 진행되고 있는데 공사를 하다 보니까, 촉구결의안 안에 담겨 있는 내용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어요. 
  제가 좀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로는 수역이마을을 관통해 가면서, 성토구간으로 수역이마을을 관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역이마을은 1반, 2반, 3반, 3개 반이 있는데 그중에서 3반은 이미 주민들이 떠났고 2반은 5가구 정도 남아있는데 그걸 관통해서 성토구간으로 하다 보니까 마을이 아예 단절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민들이 그렇지 않아도 조그마한 동네에 관통하는 것을 최소화해서 교량화를 해 달라는 것이지요. 서울-문산고속도로가 어쨌든 국책사업으로서 진행되는 사업이기는 하지만 그렇더라도 주민들의 피해는 최소화할 수 있도록, 첫 번째로는 교량화해 달라는 첫 번째 의미가 있고, 두 번째로는 그동안에 서삼릉이나 농협대, 종마공원이라든가 이쪽에서 오는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수역이마을이 주꾸미마을로 유명한 마을이고 관광으로 오시는 거의 대부분의 주민들, 외부의 관광객들이나 이런 분들이 오는 그쪽 부분에 대해 이 도로가 생김으로 인해서 단절이 되는 효과가 있고 또 하나는 수역이마을로 들어오는 누리길이 아예 단절이 돼서 부체도로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체도로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가장 큰 문제는 공사 중에 또 공사 완공 이후에도 서울-문산도로가 만들어지면서 과적차량이 단속이 되면 과적차량을 수역이마을을 통해서 외부로, 바깥으로 빼는 도로로 마을을 이용하다 보니까 사실 마을 자체가 과적차량 통과하는 도로로만 이용이 되지 실질적으로 마을의 기능은 없어질 거라고 봅니다. 
  주로 이런 이유로 해서 저희가 수역이마을 주민과 최근에 주민공청회를 두 번인가 했고 국가권익위에서도 저희가 요청을 해서 나와서 주민설명회도 했고 이런 사안들을 충분히 말씀드렸는데 이미 설계가 되어 있는 상태라 주민들 힘으로 굉장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고양시 입장에서 보면 이 사업 주체가 아니고 저희가 이런 주민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건의하는 역할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고양시에서 좀 더 강력하게 국토부라든가 서울문산고속도로주식회사에 이런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건의를 강력하게 하기 위해서 촉구 건의안을 낸 것입니다. 
고종국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성토구간을 대폭 축소하고 그걸 교량화, 그다음에 서삼릉 고유의 누리길, 관광 누리길이 훼손 안 되게끔 유지해 달라, 또 한 가지는 공사 완료 이후 대형차량의 진출입을 금해 달라, 이런 정도겠네요. 그렇지요? 
장제환 의원  좀 더 부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런 것뿐만 아니라 서울-문산도로는 고양시를 관통하는 구간이 전체 구간 중 3분의 2에 해당이 돼요. 전체 32킬로미터 중에 23~24킬로미터 정도가 고양시구간인데 그중에서 수역이마을 같은 경우 사실 거의 대부분 서울-문산도로로 인해서 이득을 받는 경우가 아예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 희생이 되는데 환경적인 피해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거꾸로 이 도로를 만들면서 소음, 분진에 대한 대책 그다음에 실제 고속도로가 완공이 되고 난 다음에 고속도로로부터 가까운 데는 13미터 정도까지 떨어져 있는데 그러면 바로 옆이잖아요. 그런데 아마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고속도로 바로 옆에 있으면 한밤중에 차량이 지나가는 경우에 휙휙 소리 나는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많은 피해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해 달라는 것이지요. 
고종국 위원  의원님이 촉구 건의안을 발의하신 뜻을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도로정책과장님, 이게 지금 시기적으로 국토부 사업이지요, 서울-문산도로?
○도로정책과장 성송제  도로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국토관리청에서 사업승인을 하고 서울문산주식회사가 사업을 시행하는 민자사업입니다. 
고종국 위원  그러면 이게 더군다나 민자니까 설계변경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도로정책과장 성송제  민자사업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는 것처럼 토지 전체를 민자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토지는 국토부가 국가사업으로, 국가예산으로 부담을 해서 매수를 하고 사업비, 공사비만 민자사업으로 진행하는 부분인데 총사업비 개념으로 민자사업자를 지정해서 협약에 의해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총사업비가 증가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사업비 상환에 대한 사업성 문제를 가지고 변경에 대한 부분이 사업자가 임의로 변경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이 제약이 있습니다. 
고종국 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이것은 장제환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만 제가 듣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제가 이틀 전에 거기 현장을 방문했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여기도 한번 다녀와 봐야 되겠다 해서 제가 다녀왔는데 조용하고 깨끗하고 환경이 좋던 마을을 아주 그냥 풍비박살을 만들어 놨어요.
  이것은 우리 고양시에서도, 그렇다고 방치했다는 그런 표현을 쓰기는 그렇고, 우리가 관심을 덜 가져주지 않았나 생각하고요, 이 촉구 건의안을 토대로 해서 우리 시에서도 국토부나 아니면 서문고속도로주식회사 쪽에 강력히 설계변경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주민들을 봤을 때 너무 죄송한 마음만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태  고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영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택 위원  우영택 위원입니다. 
  서울-문산간 민자고속도로구간 중 수역이마을관통지역 전면 재검토 촉구 건의안을 준비해 주신 장제환 의원님께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담당 실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문산 민자고속도로구간을 건설할 때 주민설명회나 공청회를 여러 번 했을 때 이때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성토를 하지 말고 교량으로 하자고 하고 이런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있었을 텐데 그때 시에서는 어떤 대책을 강구했습니까? 
○시민안전·교통실장 윤성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저희가 초기에는 사실 서울-문산 간 고속도로가 당초 계획대로 그냥 시행됐으면 고양시민이 상당히 피해를 많이 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 관내 들어가는 초입부터파주 입구까지 샅샅이 조사를 했고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파악은 했는데 새로 나온 부분이 몇 가지 되지 않습니까? 
  하나는 고성토 부분을 교량화해 달라는 부분, 또 하나는 화물차량이 지나가는데 과적차량 단속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과적이 적발이 되면 수역이마을로 가는 부분이 있고 그런데, 또 하나는 누리길 관련해서 기존의 누리길을 잘 활용하자는 내용이었는데 사실은 주민설명회 때 이 얘기가 어떻게 보면 크게 부각이 안 됐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저희가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얘기를 해 오는데 과적차량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도 공사 과정에서 나왔던 문제고, 그리고 저는 사실 기술자로서 고성토가 교량이 되는 것이 반드시 좋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일부구간에서는 교량구간을 고성토로 바꿔달라는 구간도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외곽도로 돌아가는 데, 주교동 같은 데 보면 그 현황을 저희가 가서 보니까 차가 지나갈 때마다 조인트 부분에서 계속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사실은 예민한 사람들은 잠을 못 자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여기 가보면…….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실제적으로 이분들이 강력하게 고성토를 교량을 만들어 달라, 이런 얘기는 없었던 것이고 거기 있는 부분은 지리적으로 봐도, 물론 동네가 양분되기는 하지만 주꾸미 본류에서 좀 벗어나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게 초기에 주민설명회 할 때 크게 부각되지 않지 않았나 하는데 이것은 기술적으로 국토부나 이런 데하고 심도 있게 논의하고 검토할 사항이지 이 부분을 뭐로 하라는 것은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애초 설계할 때에도 여러 가지 고려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몇 가지 사항은 저희가 관철을 시켰습니다. 계속 협의 중에 있고요, 그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영택 위원  이게 민자고속도로면서 국책사업인데 이것을 보면 국토관리청에서, 존경하는 장제환 의원님께서 촉구 건의안을 하셨지만 국책사업이고 국토관리청에서 이것을 승인하고 이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지역의 시의원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차례 수정을 하고 설계변경을 요구해도 들어 먹지를 않아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그 당시에 아마 여러 차례 제가 알기로는, 이쪽 구간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성토를 함으로 인해서 마을과 마을이 단절이 되는 구간에 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중에 하나도 수역이 마을이지만, 그러면 국회의원이라는 분한테, 고양 갑이라면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이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어떤 설명과 어떤 노력, 건의를 드리고 주민들의 이런 반발이 있고 이런 민원이 있다라는 것을 한번 서로 상의를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시민안전·교통실장 윤성선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것을 할 때 국토부, 서울문산주식회사, 고양시, 심상정 의원실의 보좌관, 민경선 의원 해서 협의체가 계속적으로, 지금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이라든지 정치권 쪽에서도 주민의 요구사항이나 애로사항을 지금까지 계속 관철해 왔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계속적으로 노력을 해서 국사봉터널부터 해서 고양시만 500억 이상을 추가적으로 투입하는 실적이라면 실적이랄까 주민 애로사항을 많이, 성송제 과장도 상당히 일선에서 열심히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영택 위원  하여튼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서울-문산고속도로 구간 중에서 ‘고양 갑’하고 ‘을’이 해당이 되는데 ‘을’은 그렇게 많은 민원이 없어요. 물론 국사봉터널 문제도 그렇고 수역이마을 문제도 그런데 관계공무원들께서 국토부라든지 아니면, 국토부를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은 시의원, 도의원이 아닙니다. 국회의원인데 그분들하고 진짜 허심탄회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노력을 했는지 본 위원은 의문점이 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고양시의회에서 전면 재검토라는 촉구 건의안이 통과가 된다면 의회에서, 고양시의원들은 고양시민의 대표라고 생각이 됩니다. 전체 의원들이 촉구 건의안을 통과시켜드리면 이걸 가지고 국토부하고 다시 논의를 해서 서울문산고속도로주식회사하고 협의를 하셔서 시민들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교통실장 윤성선  예, 알겠습니다. 
우영택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태  우영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 과장님, 오늘 국민권익위원회 2시에 현장답사한다면서요? 
○도로정책과장 성송제  예. 현장에서 관계자하고의 간담회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태  이런 부분들이 성 과장님도 열심히 하시고 지금까지 잘 하셨는데 결과가 사실 중요한 거거든요. 지금까지 열심히 해도 결과가 좋지 않으면 열심히 하는 것 같지 않기 때문에, 실장님도 오늘 나가십니까? 실장님은 현장에 안 나가시지요? 
○시민안전·교통실장 윤성선  예, 오늘은 과장이 중심이 돼서 나갑니다. 
○위원장 김경태  그러면 가능하면 실장님하고 같이 과장님이 나가셔서 강력하게, 권익위원회에서 현장답사를 하니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말씀을 하고 강력하게 주장을 하세요. 이 부분들이 처음부터 문제가 됐는데 국사봉터널 때문에 거기에 신경이 예민하다 보니까 그런 데까지 신경을 못 쓴 거거든요. 
  어쨌든 교각이라든가 그런 부분도, 아까 실장님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주민들도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 교각으로 했을 때하고 9미터로 그렇게 한 부분하고 장단점으로 해서 주민들이 잘 알 수 있게끔,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얘기해줘야 주민들이 알지, 전문가가 아닌 주민들은 ‘우리는 편하게 교각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데 사실 교각은 밤에도 차가 다니면 문제성이 대두가 돼요, 이음새 부분에. 그런 부분도 장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충분히 설명해 주시고 주민들이 진짜 어떤 것을 원하는지 그 부분을 오늘 권익위에서 나오면 성 과장님이 잘 설명하셔서 강력하게 해 달라고 그렇게 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서울-문산간 민자고속도로구간 중 수역이마을관통지역 전면 재검토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삼송테크노밸리 시정명령 유예조치 연장 촉구 결의안(우영택 의원 대표발의)(우영택·강주내·고종국·김경태·유선종·이규열·이영훈·이윤승·이화우·임형성 의원 외 5명) 
    
○위원장 김경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삼송테크노밸리 시정명령 유예조치 연장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우영택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택 의원  평소 존경하는 김경태 건설교통위원장님 그리고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삼송테크노밸리 시정명령 유예조치 연장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한 우영택 의원입니다. 
  강주내 의원님, 고종국 의원님, 김경태 의원님, 유선종 의원님, 이규열 의원님, 이영훈 의원님, 이윤승 의원님, 이화우 의원님, 임형성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675호 삼송테크노밸리 시정명령 유예조치 연장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자료)
  먼저 본 결의안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삼송테크노밸리는 고양시의 고용창출 및 세수확보 등을 통해 직접적으로 지역경제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는 기업이 모여 있는 건축물로 신축 당시 첨단산업공장시설에 필요한 구조로 설계되어 현재 복층구조로 사용되고 있는 구조상의 문제를 이유로 고양시는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를 취하였고 이에 따라 여러 민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불합리한 행정명령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는 삼송테크노밸리에 대한 시정명령의 집행을 1년간 유예하였으며 이후 국회에서도 「건축법」의 개정안이 발의된 바 있고 현재에도 관련규정의 개정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고양시의원들은 삼송테크노밸리 시정명령 유예조치 연장이 필요하다는 현안과 의견에 대해 깊이 공감하고 있는 바 삼송테크노밸리가 고양시에 지속가능한 맞춤형 좋은 일자리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행정적 지원이 필요한 사항을 건의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안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이 대표발의하고 강주내 의원님, 고종국 의원님, 김경태 의원님, 유선종 의원님, 이규열 의원님, 이영훈 의원님, 이윤승 의원님, 이화우 의원님, 임형성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삼송테크노밸리 시정명령 유예조치 연장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태  우영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윤희선  삼송테크노밸리 시정명령 유예조치 연장 촉구 결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김경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우 위원  내용은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굳이 내용을 다 얘기할 필요는 없고, 저희가 연장 촉구안을 결의하게 되면 시에서 연장할 수 있는 연장의 소지는 있습니까? 
○도시주택국장 김용섭  도시주택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 연장 촉구 결의안을 의결해 주셔도 저희가 직접 하기는 부담이 많이 갑니다, 행정공무원들은 법에 의해서만 업무를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다만 이런 결의안을 해 주신다면 저희가 사업자 측하고도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현재 국회에서 법령이 개정 중에 있는 점, 그런 것들을 들어서 같이 한번 공동으로 권익위에다가 한 번 더 연장할 수 있도록 유예해 달라고 권고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는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쪽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이화우 위원  제 생각은 그래요, 지금 전문위원의 검토의견도 있었지만 국회에서 이 법이 개정된다는 것은 굉장히 부정적으로 됐잖아요. 아마 다른 지역의 형평성도 있어서 이건 어려울 겁니다. 
  다만 우리 시에 거주하시는 이분들의 애로사항을 좀 도와주기 위해서 촉구 결의안을 내게 됐는데 중요한 것은 촉구 결의안에 의해서 상부기관에 요청을 해서 우리가 1년 더 유예를 시켜준다고 하더라도 이분들의 생각이 또 중요한 거예요. 저라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막상 그런 사업을 하고 있다면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건축법」이 개정되기는 저희 입장에서는 본다면 어려운 거거든요.
  그렇다면 1년 유예를 해 주는 촉구 결의안을 저희가 내게 되면 시에서는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시되 이분들한테도 사실관계를 이야기해 주셔야 돼요. 안 되는 것을 된다고 생각하고 이야기하면 기대심리에 의해서 자꾸 일이라는 것이 뒤로 밀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것은 분명히 말씀을 드려서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됩니다.”라고 솔직하게 말씀을 드려야 하고 다만 우리 시 입장에서 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을 충족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보조해 주는 입장에서 결의안을 통과시키면 가능한 상부기관에 여러 경로를 통해서 요청해서 한 1년 정도 더 유예를 시켜주시고 그다음의 문제는 제가 볼 때는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참고하시고, 아마 위원님들이 다 공감하는 내용이고 결의안이야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니까 향후 결의안이 통과된 후에 상부와의 교류나 의견을 많이 나누셔서 좋은 쪽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용섭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화우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태  이화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종국 위원  고종국 위원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우영택 의원님들의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 보충발언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지난 3년 이상 삼송테크노밸리 민원에 대해 깊은 관계가 있고 관심이 있습니다. 이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동안 건축과와 삼송테크노밸리과의 연결통로로서 제19대 김태원 국회의원님과 여러 각도로 역할을 해왔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진척사항이 없어서 대우 답답한 심정이었습니다. 그러던 차 김태원 의원께서 국회에서 「건축법」 개정안 입법발의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그분이 낙선하면서 이게 사장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누군가는 지속적으로 법 개정안을 이어갔어야 되는데 잠시 멈춰져 있어서 여기 오신 삼송테크노밸리 입주민들께서 들고 일어나셔서 손수 발로 뛰면서 여기저기 다니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최근에 정재호 의원께서 조금 관심을 보이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분들은 거기에서 그냥 안주하지 않고 각 기관에 다 건의서 내지 우리의 고충을 얘기하자 해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다 건의해서 1년간 유예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내년 3월입니다. 여태껏 안심하고 대처방안을 모색해 왔지만 저분들로서도 어떤 뾰족한 대책이 지금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시에서 도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이화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 촉구 결의안이 통과가 되면 이걸 토대로 해서 우리 고양시가 직접 나서서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처리위원회인가요? 거기에 이것을 신청을 해서 지금 국회에서 개정안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개정안이 어떻게 잘 될 수 있는 기간, 한 1년간을 더 유예해 주시면 그 안에 법률안이 개정돼서 저분들에게 어떤 생존권이 달려 있는 목숨과도 같은 그런 재산권을 우리가 보호해 드려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또 한 가지, 이게 특혜다, 여기만의 일이다, 그건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한 7미터 이상 높이를 보장했을 때에는 그 7미터 안에서는 그래도 자기가 필요한 만큼 활용할 수 있게 해 줘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모든 업체 중장비가 다 들락날락해야 할 만한 전체적인 사업체는 아닙니다. 그런 업체는 복층을 안 했을 것이고 그렇지 아니하는 업체는 어떻게 하든지 최소면적에서 복층을 활용하고자 해서 이렇게 해 오신 겁니다. 
  따라서 저는 우리 우영택 의원께서 발의한 이 촉구 결의안이 반드시 받아들여져서 삼송테크노밸리 입주민들의 애로점을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국장님께서 소견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용섭  도시주택국장 김용섭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국민권익위원회에다가 직접 요청하는 것은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것은 억울함이 있는 피해당사자가 요청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고요, 다만 저희는 지역경제 활성화라든가 우리 고양시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경제적인 지역의 현안 등등 문제점을 봤을 때는 테크노밸리나 이런 단지들을 유치하는 게 쉽지가 않은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접근을 할 것이고 이런 부분들이 접수가 돼서 권익위에서 저희 시의 의견을 묻는다면 저희는 충분히 이분들의 입장에서 이분들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고 또 그 설명이 반영이 되면 저희도 최대한 우리 건축행정에 반영시키겠다는 부분의 입장은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지금 정재호 의원이 발의한 「건축법」 개정안에 대한 내용도 일반적인 다락에 대한 이용의 제한이긴 한데 그 부분에서 산업집적법에 의해서 지식정보센터만 구분해서, 이것에 대해서만 다락의 용도를 완화시켜 주자는 내용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련기관인 국토부에다가 저희가 적극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그렇게 해서 최대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지금 현재는 국토부가 부정적인 입장이긴 하지만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종국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태  고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임형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성 위원  임형성 위원입니다. 
  먼저 삼송테크노밸리 시정명령 유예조치 연장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하신 우영택 의원님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적으로 보더라도 지역의 의원님들이나 대표발의하신 우영택 의원님께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회에서도 얘기가 잘 돼서 지역민들의 어려운 부분을 조금이라도 해결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저도 격려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이하 특별히 관심을 더 많이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영택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것에 대해서 노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용섭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태  임형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남 위원  김운남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를 보고 먼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예기간이 2018년 3월 31일 4개월 이상 미 도래된 상태에서 추가 유예를 지금 결정해야 하는지 등을 신중히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이 검토보고서의 한 구절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주택국장 김용섭  도시주택국장 설명드리겠습니다. 
  보통 권익위에다 민원을 내면 이게 단기간에 바로 결정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는 그런 부분들의 문제점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한다면 신청을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시점으로는 적절하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운남 위원  국장님은 시점으로 적절하다? 알겠습니다. 
  제가 먼저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아까 이화우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국회에서 하는 것이고, 저는 이 문제 자체가 많은 분들의 민원에서 출발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요? 
○도시주택국장 김용섭  예, 그렇습니다. 
김운남 위원  그리고 그분들의 힘든 과정이나 또 고생한 과정 그리고 지금 느끼는 그런 것은 충분히 시에서는 공감이 되시지요? 
○도시주택국장 김용섭  예. 저희도, 
김운남 위원  그런데 그전에 준공할 때나 이런 것 할 때 시에서는 뭐하셨습니까? 
○도시주택국장 김용섭  저희가 통상적으로 이런 준공과 관련해서는 공무원들이 직접 나가서 확인하지는 않습니다. 
  건축과장님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최병길  건축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복층 설치문제는 사용승인 이전이나 사용승인 과정에 발생된 게 아니고요, 사용승인처리, 행정처리가 끝나고 난 이후에 발생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용승인 과정에 할 수 있는 역할은 없고요, 사용승인 자체에 그 과정에서 했다 하더라도 사용승인은 업무를 대행하는 제3의 건축사가 하기 때문에 사용승인 과정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김운남 위원  또 한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의 힘든 눈물이라고 제가 표현하겠습니다. 고양시에 이런 게 아니고 다른 힘든 문제들에 계신 분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이런 집단민원이나 이러한 나름대로의, 제가 잘되고, 잘못되고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분들 입장에서는 억울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요? 
○건축과장 최병길  예. 
김운남 위원  또 힘든 과정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기 뒤에 계시고 밖에 계신 거지요. 그렇지요? 
○건축과장 최병길  예. 
김운남 위원  우리 고양시에 이런 분들이 얼마나 있어요? 
○건축과장 최병길  너무 광범위하게 질의하시는 것 같은데 각종 저희 인허가 하다 보면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옆에 일조권 문제랄지, 불편함, 소음공해, 이런 문제들의 민원은 없을 수 없는 것이고요, 다소 집단적으로,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호소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운남 위원  집단적으로 어려운, 이런 분들처럼 힘들어서 시의회를 찾아오고, 시청을 찾아오고, 이런 분들이 없다고요? 
○건축과장 최병길  공사하는 과정에 인접해서 생활피해나 이런 것에 있어서 민원은 있지요. 그런데 기업인들이 대량으로 해서 이런 것은 다른 데는 없고, 
김운남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것은 기업의 통상적인 그런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저분들은 기업을 하시고 또 그런 사례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고양시의 이런 집단민원이라는 게 자기가 억울하니까 집단민원을 넣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도시주택국장 김용섭  예. 
김운남 위원  억울하니까 집단민원을 넣는 거잖아요. 
○도시주택국장 김용섭  예. 
김운남 위원  그런 것처럼 그런 분들이 없냐는 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김용섭  지금 저희가 이러한 부분하고 유사하다고 하는 부분들은 가령 일산신도시 같은 경우 가구 수를 단독필지의 4가구까지로 제한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보면 그 중의 일부는 4가구가 아니라 많게는 16가구, 20가구까지 도입한 가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집중단속을 한번 했었고요, 그분들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도 했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이 가구 수 완화를 요구한 민원 같은 것들은 있었는데 그게 관련기관 협의하는 과정에서 의견이 없어 반영이 안 된 사례는 있습니다. 
김운남 위원  구청에서 담당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구청에서 불법건축물 바깥에 천막을 치거나, 천막은 그마나 괜찮겠지요. 하여튼 공사에 이렇게 하면 불법이지요? 그러면 과태료를 많이 물리지요, 시에서?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도시주택국장 김용섭  예. 구청에서 그런 사례들은 좀 있습니다. 
김운남 위원  그 사람들 정말 또 힘든 과정이거든요. 그분들이 이렇게 힘든 과정이라고 저한테 찾아왔습니다, 많은 분이.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는데 시에서 이렇게 좀 해 주십시오라고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김용섭  그런데 저희가 그런 것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으로 검토해서 과연 그게 해소가 가능한 부분이냐, 또 그런 부분들이 전국적인 현상이냐, 이런 여러 가지들을 저희가 사실은 검토를 합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부분들, 가령 개인주택 같은 데 일부 매달기를 했다든가 이런 부분들까지 저희가 다 법의 어떤 개정을 통해서 그분들의 해소하기는 어려운 부분이고요, 
김운남 위원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저도 선출직 시의원으로서 저분들의 한 말씀, 한 말씀에 제가 여기에서 “안 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는 없습니다. 또 여기 계신 다른 시의원님들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저분들은 그래도 힘이 있는 거예요, 조금은. 건물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회사를 한다든가 아니면 같이 뭉쳐서 이런 이야기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무엇이냐면 그렇지 않은 분들에게도 길을 열어주시는 눈으로 봐주라는 이야기를 간곡히 드리는 말씀인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김용섭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김운남 위원  제가 이것을 대표발의하신 우영택 의원님께도 드리는 말씀입니다. 
  또 지금 여기에 계시는 다른 분들한테도 드리는 말씀이에요. 저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분들이 계시고 또 표를 먹고 있는 시의원으로서 저분들한테 “안 됩니다.”라는 이야기를 못 한다는 겁니다.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다른, 소외되고, 또 다른 문제가 계신 분들한테도 눈길을 주고 길을 열어달라는 말씀을 간곡하게 드립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용섭  알겠습니다. 
  제가 힘이 없고 소수의 작은 이런 민원들까지 하나, 하나 짚어서 다 똑같은 마음으로 해결될 수 있는 방향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운남 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태  김운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는 다 하셨지요? 
  국장님한테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이 1년 유예를 해 달라고 그러는데 우리 시에서 시의 직권으로 가능한가요? 
○도시주택국장 김용섭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시에서 직권으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이거 1년간 유예한 것도 그래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를 받으면 지자체장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것을 참고해서 결정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근거에서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한 번 더, 이 분들이 법령이 개정되고 있는 점, 이런 것을 비춰서 권익위에다가 유예신청을 한 번 더 해 주면 저희 시도 우리 사업자들과 똑같은 마음으로 더 유예가 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 하겠다는 그런 마음입니다. 
○위원장 김경태  그러면 1년 유예를 해 줘서 입법화가 안 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김용섭  이 법안이 지금 현재 계속 계류 중에 있는데요, 법안이 최종적으로 정리가 돼서 개정이 안 됐다 그러면 그때는 저희도 유예기간이 종료가 되면 기존 법에 의해서 처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김경태  왜 그러냐면 소상공인들 사실 힘들고 요즘 가면 갈수록 경제가 힘들다 보니까 다 도산위기에 처해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김운남 위원님도 맞는 이야기고 다 좋은 얘기입니다만 지금 실례로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제가 행감 때 이야기했지만, 신도시 보세요. 4가구 다세대주택들 서로 여러 가구 지어서 몇 백 세대입니다. 그때 입법화했어요, 국회의원들이. 그것도 10년 전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 부분도 어제 행감 때 물어보니까 유야무야해요. 일산에 수백세대예요, 지금 단독주택이. 지금까지도 계속 부과도 안 하고 뭔가 조치도 안 취해 놓고 그냥 방치해 놓은 상태예요. 
  그래놓고 서민들, 어려운 분들 뭐 하나 불법으로 하면 그거 가지고 끝까지 끝장을 보는 그런 행정이 돼 갖고는 안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 부분도 안타깝고 진짜 힘든 부분이지만 도와드릴 수 있으면 도와드려야지요, 우리 고양시에서도요. 집행부에서 도와드려야 되는데 이 부분의 본질이, 그러면 집행부에서도 사실대로 이분들한테, 국민권익위원회에 다시 재청을 해서 시에서는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주민들, 소상공인들 대표분들이 해서 잘 됐으면 좋겠고 입법화가 돼서 양성화를 시켜주면 더 없이 좋은 것 아닙니까? 
○도시주택국장 김용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경태  그런 부분인데, 그런 안을 우리 집행부에서도 최대한 소상공인들한테 안내를 해 주고, 방법도 알려주고, 어쨌든 간에 국장님 이하 모든 집행부들은 그런 부분에서 전문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안을 제시를 해서 힘든 부분을 같이 보듬고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제시해 주시고 정 안 됐을 때는 할 수 없는 거예요. 
  국장님이나 집행부에서 최대한 노력을 했는데 저분들이 모르겠어요? 이 정도면 참 노력했다는 그런 것, 가시적인 것을 보여줘야지 법으로 안 된다, 된다, 법이라는 것은 안 된다, 된다 하면 간단하겠지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방금 국장님이 최대한 노력하신다고 하신다고 그랬으니까 그런 좋은 안을 해서 상생할 수 있게끔 또 사업이 잘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그 부분도 중요하지만 고양시에 105만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생각하셔야 됩니다. 
  일단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안내를 잘 해 주시고 충분히 입법화돼서 활성화될 수 있게끔, 사실 저분들도 잘 알 거예요. 시에서 이 정도 했으면 참 잘 해 준 것이다, 1년 유예해 주고 싶지만 법적으로 안 되니까 못 해 주는 것도 이해를 할 거예요. 그러면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해야 지요, 입법화시켜서 양성화시켜 주는 것. 
  또 권익위원회에서도 현장답사 나올 것 아닙니까? 현장답사 나와서 설명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 가셔서 설명할 때 고양시 상황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들을 충분히 설득력 있게 답변을 해 주셔야 된다 이거지요. 그게 도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고, 모든 것들은 결과가 중요한 것이지 예를 들어 100미터 달릴 때 90미터 1등해도 10미터 꼴등하면 결과적으로 꼴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가 중요하기 때문에 최대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용섭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삼송테크노밸리 시정명령 유예조치 연장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고양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안(시장 제출) 
    
○위원장 김경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양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제출하신 윤성선 시민안전·교통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교통실장 윤성선  시민안전·교통실장 윤성선입니다. 
  의안번호 제657호 고양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김경태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윤희선  고양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김경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훈 위원  이영훈 위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지금 이게 몇 개 부서가 여기로 다시 들어오는 거지요? 
○시민안전과장 김대식  시민안전과장 김대식입니다. 
  질의 요지가 어떤 건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훈 위원  농업기술센터, 녹지과, 보건소가 그전에 따로 되어 있었나요? 
○시민안전과장 김대식  예, 그렇습니다.
  실무반으로 별도로 있었습니다. 
이영훈 위원  각 분야별로 따로 되어 있었던 것을 이제 그것도 재난으로 보고 감염병, 가축전염병, 산불에 대한 것을 재난으로 보고 안전재난과에서 다 한다? 
○시민안전과장 김대식  그것도 다 원래 있었고요, 이번에 달라진 것은 뭐냐 하면 산불이나 감염병 같은 경우에는 그전에는 재난안전기구가 총괄 지휘본부장도 똑같은 분이 하고 재난 수습반도 똑같은 분이, 한마디로 실장님이 했었는데 그런 산불 같은 경우에는 녹지과 주관하는 국장님이, 소장님이 총괄 지원반장이 되는 것이고 그게 구분이 된 겁니다. 감염병 같은 경우는 농업기술센터장이 되는 것이고요. 그것을 이원화시킨 겁니다. 경기도가 그런 식으로 대책본부기구를 이원화했습니다. 
이영훈 위원  이원화해서 전문성에 맞게 하자? 
○시민안전과장 김대식  예, 그런 취지입니다. 
이영훈 위원  그리고 여기 재난관리 책임기관에 긴급요청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런 긴급요청이라는 게 어떤 부서가 특별히 따로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시민안전과장 김대식  재난관리 책임기관이라고 하면 일반 시에 소속된 부서가 아니고요, 예를 들면 한전, 가스공사, 열병합발전소, 한마디로 수도, 상하수도, 전기, 이런 부분에 있는 책임기관의 장입니다. 
이영훈 위원  무슨 뜻인지 알겠고요,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을 이런 것을 재난 훈련했을 때 그 유관부서하고 항상 주기적으로 연습 좀 같이 하고, 실전 비슷한 실행연습도 하고 그래야 나중에 실질적인 것이 벌어졌을 때 거기에 신속하게 대응을 할 수 있거든요. 각 지역에 무슨 일이 벌어졌을 때 그 지역의 재난대책본부, 재난매뉴얼만큼 정확한 게 없어요.
  그런데 그거를 못 믿고 우왕좌왕 하다 보니까 큰 사태가 항상 나거든요. 그러면 ‘정부에서는 뭐 했냐?’ 이럴 것이고 밑에서는 이 정도면 정부에서도 개입을 해야 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예를 들면 세월호라든가 이런 부분에. 
  그런데 재난매뉴얼은 그 도시,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끔 항상 짜여 있다고요. 그러면 그 재난매뉴얼대로 움직일 수 있게끔 지원을 해 주는 게 정부에서 해 줘야 한다고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 고양시만큼은 앞으로 큰 재난이든 작은 재난이든 매뉴얼이 정확해서 그 매뉴얼대로 예방 연습을 하고 그런 사태가 발생이 됐을 때는 그거에 대응하는 조치가 신속히 빨라야 된다, 그렇게 한번 본 위원이 우리 과장님한테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시민안전과장 김대식  예, 알겠습니다. 
이영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태  이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운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남 위원  김운남 시의원입니다. 
  이 상황에서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고양시에 지진이 났어요. 여기에 포함이 되는 거지요? 
○시민안전과장 김대식  예, 그렇습니다. 
김운남 위원  그다음에 포항을 예를 들어보자고요. 
  여진이 지금도 조금씩 나고 있다는데 그분들 체육관에 대피해 계시지요? 
○시민안전과장 김대식  시민안전과장 김대식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운남 위원  고양시는 어떻게 합니까? 
○시민안전과장 김대식  저희 시도 지진이 났을 때 이재민을 수용하기 위한 대피소가 있거든요. 
김운남 위원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 게?  
○시민안전과장 김대식  구체적인 대피소까지 여기에 다 담을 수 없고 이재민 대피소를 저희들이 지정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 같은 경우에,
김운남 위원  대피소 말고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재난이 나고 지진이나 아니면 다른 것, 당연히 여기에 대한 매뉴얼인 거지요. 
  그다음에 우리가 보는 게 체육관의 대피소예요. 이재민이라고 하잖아요, 수해났을 때 이재민. 그분들 처음에는 한 3일간 체육관 바닥에서 모포로 생활을 했거든요. 그러다가 한 4~5일 지나서 텐트를 세팅했어요.
  우리 시에서는 이런 텐트 세팅할 수 있는 시스템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제가 사실 행정감사 때 질의를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못 했어요, 일찍 끝나버리는 바람에. 
○시민안전과장 김대식  저희 이재민 대피시설이 125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 운동장 61개, 종합운동장, 큰 운동장 해서 6군데 그다음에 옥내 대피소 58개가 있습니다. 
  이 시설을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피해가 발생됐을 때 수용할 수 있는 구호물품, 피해물품에 대해서도 저희 과뿐만 아니라 그쪽 부분은 사회복지 쪽에 있는 파트부서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모포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운남 위원  텐트나 이런 시스템은 안 되어 있지요? 
○시민안전·교통실장 윤성선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아는 범위 내에는 구호물품이 항상 비축이 되어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모포라든지 되어 있는데 이번에 포항을 보니까 전부다 텐트를 쳐줬더라고요, 집집마다. 그런데 아마 그런 부분이 만약에 없다고 하면 그것은 우리 예비비를 사용해서, 시가 긴급예산을 편성해서, 텐트는 뭐 돈만 있으면 얼마든지 살 수 있는 부분이니까, 더군다나 겨울철 되면 거기서 살기가 쉽지 않잖아요. 
김운남 위원  조례상의 문제는 아니어서 넘어가고, 이러한 대책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자료 좀 해 주세요.
  그렇게 하고, 여기랑 안 맞아서 오랫동안 질의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제가 나중에 따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시민안전과장 김대식  위원님, 제가 조금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자연재난에 대비해서 항상 기금을 확보하고 있잖아요. 저희들이 300억 이상 확보하고 있는데요, 그런 큰 대규모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저희 시도 재난기금을 활용해서 얼마든지, 아까 필요하신 텐트라든지 기타 난로, 그런 것들도 저희들이 그 기금에서 바로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갖춰져 있습니다. 
김운남 위원  시스템은 있는데, 뭐냐 하면 간단하게만 이야기하겠습니다. 
  텐트나 이런 것들, 어느 회사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고양시, 안양시, 용인시, 이렇게 같이 시스템을 잡아서 한 회사에다가 위탁을 해요. 
○시민안전과장 김대식  연간 단가계약 체결하듯이 미리 계약하자는 얘기지요? 
김운남 위원  우리가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지금 당장 필요 없는데.
  그리고 3~4년 지나면 그것을 폐기해 버려야 될 상황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회사와 위탁을 맺어서 무슨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그게 방출이 될 수 있게 시스템을 만들어야 놔요. 그래서 사실 행정감사에서 질의해서 그걸 준비 좀 하자, 사실 이게 다 안 되어 있거든요.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는데 이 자리에서 드립니다. 
○시민안전과장 김대식  예. 
○위원장 김경태  김운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운남 위원님 좋은 말씀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예를 들어서 그런 큰 재난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지만 만에 하나 대비해서 텐트를 500개를 사용해야 하는데 500개 텐트가 조달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미리 파악해서 해 놓으면 손쉽게, 우왕좌왕할 필요 없이, 예를 들어 500개가 필요한데 전국을 다니면서 텐트를 구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런 것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회사와 MOU를 맺든 하면 실질적으로 필요할 때 바로바로 할 수 있게끔 시스템을 갖춰 주는 게 좋지 않은가, 그런 좋은 아이디어도 김운남 위원님 좋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고양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고양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위원장 김경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양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재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216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 계류되었던 안건으로 재심사를 위해 상정되었으며 당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으므로 바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고양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고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완규 의원 대표발의)(김완규·고은정·고종국·김경태·김운남·김홍두·박시동·우영택·윤용석·이영훈·이윤승·이화우·임형성·장제환 의원 발의) 
     
○위원장 김경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고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완규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규 의원  고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안을 발의한 김완규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673호 고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경태 위원장님과 김운남 부위원장님 그리고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 감사합니다.
  먼저 본 조례 개정안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법제처에서 일선 지자체의 자치법규 중 주민에게 불편 및 부담을 주는 규정에 대하여 규제개혁 차원에서 이를 완화하고 상위법 개정으로 명칭변경이나 용어삭제 등의 내용을 반영하였으며, 수도사용 수용가의 부담을 완화하고 그밖에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11조제3항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 시 수수료 징수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23조제4항 수도사용자 등의 관리상 책임에서 가족 등 연대책임 규정을 삭제하겠습니다. 안 제31조제4항 누수로 인한 수도요금의 요금 감면 시 누수감면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안 제32조제5항 사용수량의 인정범위를 인가된 사회복지수용시설에서 기숙사, 인가된 사회복지시설로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40조제1항제8호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조항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안 제49조제3항 동파계량기 교체비용에 대한 수용과 부담사항이 없으므로 해당 규정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안 제51조 상위법인 「수도법」에서 분담금이라는 용어 대신 부담금으로 변경되어 용어정비를 하고자 합니다. 안 별표2 업종별 구분 중 가정용에서 기숙사를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안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13명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고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태  김완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윤희선  안건번호 제673호 고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김경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종국 위원  안녕하세요? 고종국 위원입니다. 
  궁금한 것을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쪽에 보면 ‘동파계량기 교체 비용에 대한 수용가 부담 사항이 없으므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동파된 것을 수용가에서 부담하지 않나요? 
○수도시설과장 김영덕  무료로 해 주고 있습니다. 
고종국 위원  언제부터 무료로 시행됐나요? 
○수도시설과장 김영덕  그전에는 저희가 계량기 가격하고 교체비하고 다 받았는데요, 그게 부담도 있고 그래서 계량기 자체를 동파방지 계량기로 교체하면서 비용이 상당히 줄고 그래서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언제부터인지 제가 기억은 안 나는데 2015년도부터,  
고종국 위원  2015년도부터요? 
○수도시설과장 김영덕  예. 저희 시에서 부담해서 무료로 교체해 주고 있습니다. 
고종국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계량기 값을 몇 개 물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부담스럽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보니까 동파계량기…….
  그리고 지금 이 내용을 제가 살펴보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여기에 보면 학교나 이런 공공시설에 있어서 기존적으로 사용하던 것 외에 기숙사나 숙소 같은 데에 신설했을 때의 그 내용이지요, 김완규 의원님? 
김완규 의원  예. 지금 기숙사 부분은 조례 내용에 업종별 구분방식 부분이, 제가 기록해 놓은 부분은 신규로 수전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해서 가정용으로 받을 수 있다고 명시는 해 놓은 상태입니다. 
고종국 위원  그런데 그게 물론 공선에서 짧은 구간 같으면 그렇게 해도 관계는 없겠지요.
  그런데 대부분 기숙사라고 하면 학교가 됐든지 아니면 공공시설이 됐든지 구간이 굉장히 길지 않습니까? 이것은 제가 봤을 때에도 자원낭비 같고, 그전 방식으로 따지면 각 가정마다 따로 계량기가 다 있지 않습니까? 공동으로 들어와서 어느 정도 일정구간에서는 다 떠나가서 각자 계량기를 설치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이게 요금 정산하는 데 지장이 없지 않습니까? 
김완규 의원  지금 존경하는 고종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저는 신설 학교에 대한 기숙사 부분을 말씀을 드린 것 같고요, 저도 추가적으로 안건을 발의하고 난 다음에 확인해 보니까 지금 항공대나 농협대 그리고 동국대 기숙사 위치가 교문에서 상당히 뒤쪽에 설치가 되어 있고 지금 현재 제가 만든 그 조례로 만약에 수정가결이 됐다,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하면 메인 라인에서 다시 따서 라인을 가정용으로 기숙사에 넣어야 되는 그러한 일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고종국 위원님께서,
고종국 위원  그런데 그것은 별로 기술적이나 아니면 공공업무적으로도 어렵지 않다고 생각돼요. 
  왜 그러냐면 업무용 선에서 따서, 기숙사는 가정용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다가 부착을 해서 가정용에서 총량이 얼마 나오는지 여기에서 분산해서 부과 받으면 똑같은 맥락이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가정용을 또 매설해서 들어온다는 것은 자원낭비이고 불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수도시설과장 김영덕  수도시설과장이 첨언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발의된 그 내용은 요금체계가 일반용하고 가정용하고 합산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나누지 않기 때문에 비싼 요금을 학교 측에서 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계량기를 하나 더 한다고 해서 관로를 다시 저희 시 비용을 들여서 추가로 부담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단지, 요금체계만 조정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고종국 위원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요금체계를 가정용으로 하는 시점에 거기에다 계량기를 달아서 총량을 다 비교해서 정산하면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수도시설과장 김영덕  그래서 기숙사용은 따로 계량기만 하고 기존에 관이 매설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계량기만 하나 얹혀주는 겁니다.  
고종국 위원  예, 저도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수도시설과장 김영덕  그래서 특별히 문제는 없는 겁니다. 
고종국 위원  저는 오히려 제안을 잘 하셨다고 칭찬하는 겁니다. 
  제 궁금증은 다 풀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태  고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훈 위원  이영훈 위원입니다. 
  지금 고종국 위원님 말씀하고 조금 다른 얘기인데 생각은 똑같아요. 
  일반용하고 가정용하고 관이 달라요? 가정용하고 기숙사 안인 학교로 들어가는, 학교는 일반용으로 쓰지요? 
○수도시설과장 김영덕  예. 
이영훈 위원  기숙사는 학생들이 기거하다 보니까 가정용으로 쓰지요? 
○수도시설과장 김영덕  예. 
이영훈 위원  요금 차이가 있나요? 
○수도시설과장 김영덕  가정용하고 일반용하고 차이가 일반용이 조금 더 비쌉니다. 
이영훈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김완규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숙사가 저 위에 지어져 있어요. 그러면 학교는 그 주위에 있단 말이에요, 올라가면서 쭉. 기숙사용 관은 따로 했었나요, 여태껏?  
○수도시설과장 김영덕  아니요, 그 관 그냥,
이영훈 위원  그냥 그대로? 
○수도시설과장 김영덕  예. 
이영훈 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기숙사가 먼저 지어져 있거나 그랬을 때는 조금 문제가 있겠네요. 
○수도시설과장 김영덕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문에 메인 계량기가 있고 건물이 각각 있으면, 이게 기숙사다 그러면 여기 계량기만 하나 달아주면 됩니다. 
이영훈 위원  그러니까 메인 라인에서 갈 수 있는 상황인데도 메인 라인에서 안 가고 기본 깔려 있던 관에서 계량기 하나만 더 설치하자, 그 뜻 아니에요? 
○수도시설과장 김영덕  예, 맞습니다. 
이영훈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좋은 방안이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태  이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화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우 위원  이화우 위원입니다. 
  현행 신·구조문 대비표에 보면 제23조에 1항과 3항이 있고 나머지 4항에 대해서 삭제를 했어요. 삭제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저는 이해가 조금 안 가는데, 그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합니다. 
김완규 의원  이 부분은 최근 법제처 및 행정안전부에서 일선 지자체의 자치법규 중에 주민불편이나 부담완화 등을 주는 그런 부분의 규제개혁을 위한 규정 정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화우 위원  아니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이 안 들어요.
  왜냐하면 4항을 삭제하는 게 이해가 안 되는 이유가 4항은 관리상 책임에 대한 포괄적인 개념을 표현해 놓은 거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은데, 보시다시피 “수도사용자 등은 그의 가족, 고용인, 동거인의 행위에 대하여도 자기의 행위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 조례에서 규정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즉, 다시 말하면 제가 판단하기에는 주인이 살지 않고 다른 사람이 살았는데 다른 사람이 사용을 하다가 그 사용자가 쉽게 얘기하면 무엇을 잘못했는데 그 책임을, 이 조항을 삭제해 버리면 면책이 되는 결과가 되잖아요. 그럴 것 같은데요? 
김완규 의원  면책이 아니라 사용을 한 것에 대한 대가 부분을 우리가 징수를 하잖아요. 
  징수를 하는데 있어서 징수대상자가 가족과 고용인, 동거인이 되는 부분이 건물을 가지고 있는 건물주에 대한 가압류라든지 아니면 그 징수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연대책임 부분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화우 위원  수도관이 예를 들어서 지금은 다세대면 다세대, 다가구면 다가구, 각자 다 분리가 되어 있잖아요. 그 분리가 되어 있어도 예를 들어서 어떤 한 가구에 내가 주인이란 말이에요. 내가 주인인데 주인이 살지 않고 내 친척 누가, 아니면 내가 세를 줘서 살았는데 그 사람이 지금 1, 2, 3항에 관련되어 있는 일을 했는데 이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정해져 있었는데 이것을 삭제하게 되면 면할 수 있는 거잖아요, 결론적으로. 면할 수 없다는 조항을 삭제하면 면할 수 있는 항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은 누구한테 그 책임을 물어요? 
○수도행정과장 유경옥  수도행정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환경부에서 내려왔을 때 그렇게 된 사항인데 요즘에는 법제처에서 「지방자치법」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게 한도가 있다고 그래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의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범칙을 정할 때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는 법제처에서 지금 공문이 있는 사항이라, 
이화우 위원  이것이 법률의 위임하고 관련이 될 게 아니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1, 2, 3항도 다 법률의 위임이 안 된 겁니까? 
○수도행정과장 유경옥  4항에 대해서만 법제처에서 법률, 요즘에 지자체에 있는 사항들을 다 보고사항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화우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어차피 이 얘기가 나왔으니까 1항부터 읽어봅시다. 
  “수도사용자 등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급수설비를 보호 관리하여 상수도의 오염 또는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2항 “수도사용자는 등은 수도계량기 매몰, 침수 등이 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수도계량기 설치장소에 물건의 적치, 공작물 설치 등 계량기의 점검 및 유지관리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항 “제1항 및 제2항의 관리의무를 게을리 함으로써 발생한 손해는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 이게 다 위임사항이잖아요. 
○수도행정과장 유경옥  그 사항까지는 법제처에서도 검토를 하면서 했는데 그다음에 4항 같은 경우에는 고용인이나 동거인까지 너무 확대해석하는 것은 주민의 권리 침해에 들어간다고 해서 저희만 내려온 게 아니라, 
이화우 위원  확대해석이라고 볼 수 없는 게 사용자에 대한 책임인데 이것을 확대해석하는 것이면 오히려 법을, 유권해석을 오히려 잘못한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수도행정과장 유경옥  법률에 나와 있을 경우에는 가능하지만 조례로 법률에 없는 사항을 규정할 수 없다, 이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김완규 의원  여기에 대해서 저도 의문을 가지고 개정 조례안을 만든 사람이니까 우리 이화우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면, 아까 좋은 말씀을 해 주셨지만 단독주택에 세입자가 들어와서 세입자가 사용료를 안 냈어요. 사용료를 안 낸 것을 그냥 책임을 묻지 않고 놔두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이 건물을 가지고 있는 건물주가 여기 임차인과의 쌍방계약이잖아요, 우리는 고양시 상하수도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고양시가 임차인한테까지는 아니라는 거지요. 건물주한테 한다는 것이지요.
이화우 위원  그것을 임차인으로만 단순하게 보면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결국은 포괄적으로 이 사람이 사용자란 말이에요. 사용자 범위에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수도행정과장 유경옥  그런데 저희가 재산압류나 이런 것을 또 사용자한테 할 수는 없고, 건물주한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완규 의원  그러니까 건물주한테만 징수를 하는 것이지, 
○수도행정과장 유경옥  독촉은 할 수 있어도, 
김완규 의원  계약을 맺은 임차인한테는 할 수는 없다는 거지요. 
이화우 위원  그러면 책임회피가 되는 거지요. 
○수도시설과장 김영덕  1항이나 2항에 보시면 다 ‘수도사용자 등’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수도사용자 등’이라 함은 세입자도 될 수 있고 동거인이 될 수도 있는데 굳이 4항이 없어도 저희가 수도시설 유지관리 하는 데에는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위에서 지적이 되다 보니까 없어도 1항, 2항, 3항 가지고는 충분히 저희가…….  
이화우 위원  제 질의의 요지가 그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수도사용자 등’은 포괄적인 개념으로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뺐다고 하면 바로 이해가 되는데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상위법에서 그렇게 지침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으로 보면 ‘수도사용자 등’은 포괄적인 개념이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해가 되지요.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마칩니다. 
○위원장 김경태  수고하셨습니다, 이화우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완규 의원  발의자 보충발언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영훈 위원님하고 고종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제가 지금 개정 조례를 했던 사항에 조금 첨부시켜 주셔야지 될 것 같아요. 수정안을 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경태  예, 받아들이겠습니다.
  고종국 위원님. 
고종국 위원  그 부분은 어떤 얘기인지 제가 말귀를 알아듣겠는데요, 우리가 왜냐하면 조례안에 보조계량기를 달게끔 지금 현재는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계량기를 달 수 있도록 조례에 넣어 달라,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거지요? 
김완규 의원  예. 
고종국 위원  그건 당연히 제 생각에 원안이 통과되면 이 안은 집어넣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완규 의원  지금 다른 시군 조례를 확인해 보니까, 
○위원장 김경태  그러면 김완규 의원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6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고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께서 합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내용은 수정내용으로, 나머지는 김완규 의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고양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안(김운남 의원 대표발의)(김운남·고종국·김경태·김효금·이영훈·이윤승·임형성·장제환 의원 외 1명 발의) 
     
○위원장 김경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고양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운남 위원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남 의원  건설교통위원회 김경태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운남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고종국 의원님, 김경태 의원님, 김효금 의원님, 이영훈 의원님, 이윤승 의원님, 임형성 의원님, 장제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671호 고양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자료)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고양시민이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의 기본원칙을 규정하였습니다.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적용대상을 규정하였습니다.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관계기관과의 협조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안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태  김운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윤희선  고양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김경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택 위원  김운남 의원님 항상 고양시민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고양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것에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를 보는데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고양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라는 게 몇 군데나 있습니까? 대답하기 곤란하시면 우리 국장님, 
○도시주택국장 김용섭  도시주택국장 김용섭입니다.
  우영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경기도 같은 경우는 31개 시군 중에 16개 시군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영택 위원  16개요? 
○도시주택국장 김용섭  예, 그렇습니다. 
우영택 위원  그러면 이 조례안을 보면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위원회 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심의위원회들 수당이라든지 이런 것에는 내용이 전혀 없고 또 위원회 위원수라든지 이런 게 전혀 없거든요. 다른 16개 지방자치단체에 조례안이 있다고 하는데 거기도 이렇게 없습니까? 
○도시주택국장 김용섭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 같은 경우는 별도의 환경디자인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지금 구성되어 있는 「고양시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에 위원회가 있습니다,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그래서 이 위원회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저희가 기획을 했습니다. 
우영택 위원  그러니까 「고양시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그분들이 자동적으로 환경디자인위원회로 들어간다고요? 이게 조금…….
○도시주택국장 김용섭  예, 맞습니다.
  다른 시군도 똑같이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위원회 수당에 대한 부분은 별도 위원회 수당 관련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규정대로 그냥 저희가 집행을 하는 것이고요, 다른 시군에서 별도로 환경디자인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기존에 있는 디자인위원회라든가 이런 것을 활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영택 위원  그러면 「고양시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굳이 또 무늬만 바뀌어 가지고 똑같은 일을 하는 건데 이게 꼭 필요합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대답 좀 한번 해 보세요. 
○도시재생과장 안정국  도시재생과장 안정국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인원수가 총 32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올해 법이 생겨서 저희도 조례를 만들었는데 그 위원님들 뽑을 때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분야의 전문가분들을 저희가 선발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그 역할을 수행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위원회가 많이 있는데 여기에서 위원회가 활성화되기 전까지는 「고양시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로 운영을 하고 이게 상위법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디자인위원회로 운영을 하고 나중에 사업이 많아지게 되고 심의할 것이 많아지게 되면 저희가 별도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위원회를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우영택 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가 된다면 예상으로 이게 1년에 몇 번 정도 열릴 것 같아요? 
○도시재생과장 안정국  저희가 내년에 셉테드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치는 등 절차를 밟을 계획이 있습니다. 
우영택 위원  하여튼 다른 지방자치단체, 경기도의 31개 시·군 중 16곳에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안이 있다고 하니까 우리 104만 고양시, 명품도시에도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들이 조례에 들어가 있는데, 「고양시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그 위원들이 당연으로 해서 환경디자인 조례에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위원회 설치를 해서 들어간다는 것은 조금 의문점이 남는데, 하여튼 김운남 의원님, 조례 제정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김운남 의원  예, 감사합니다. 
우영택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태  우영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훈 위원  이영훈 위원입니다. 
  질의를 하기는 그런데, 「고양시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공공디자인위원회가 대행을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공공디자인위원회에 우리 의원들도 몇 분 들어가 계신가요? 
○도시재생과장 안정국  시의원이 두 분이 참여하고 계십니다. 
이영훈 위원  심의요구를 하는데 여기서 심의해서 만약에 부결이 됐다, 그러면 건축 그런 것에 대해서 지장이 있는 건가요? 건축허가 이런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안정국  주로 건축허가와 관련된 사항은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내용에 없고요, 공공 공간에 대한 것을 저희가 디자인하게 됩니다. 
  그쪽 분야이기 때문에 건축물과 관련된 내용은 건물을 지으면서 셉테드와 관련된 것은 「건축법」에 의한 몇 가지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는 건물과 관련된 셉테드 내용은 없다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영훈 위원  이게 또 다른 행정기관 비슷하게 어떤 제재를 가하고 또 다른 행정기관이 돼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서 한번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런 부분은 여기 안에 어느 정도 가미가 되어 있는 거예요? 제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안정국  현재 제재규정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모법인 상위법에 의해서 조례를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강제규정을 두게 되면 새로운 침해의 논란 여지가 있습니다. 
이영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태  이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형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성 위원  임형성 위원입니다. 
  평상시에 우리 김운남 의원이 의정활동이나 여러 가지 조례안을 마련해 주시느라고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김운남 의원  감사합니다. 
임형성 위원  준비를 또 잘 하신 것 같아요. 간략하게 궁금한 것도 있고 더 열심히 의정활동 해 달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7조에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기준이라고 “시장은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이렇게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환경디자인이 갈수록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집행부도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간략하게 얘기를 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도시재생과장 안정국  도시재생과장 안정국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사업이 영어로 하게 되면 셉테드사업인데요. 셉테드를 저희가 경기도에서 상당히 빨리 시범사업을 초당동 쪽에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의외로 시민들의 호응이 굉장히 좋아서 타 지역에도 설치를 해 주기를 원하시는 부분이 있고, 일정 부분 도비도 지원이 됩니다.
  총 사업비의 30% 정도 지원이 되고 있는데 아직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전국적으로 확산되거나 보편화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정해진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설치를 할 때 이런 기준에 대한 것들도 고민을 해서 향후에는 고양시만의 기준을 마련해서 통일성을 기할 필요는 있겠다는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임형성 위원  아무튼 향후에 환경디자인 쪽이니까 다양한 생각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의견수렴들도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잘 진행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도시재생과장 안정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형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태  임형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고양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고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용희 의원 대표발의)(원용희·고부미·고은정·고종국·유선종·윤용석·이윤승 의원 발의) 
     
○위원장 김경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고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원용희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희 의원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김경태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원용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고부미 의원님, 고은정 의원님, 고종국 의원님, 유선종 의원님, 윤용석 의원님, 이윤승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의안번호 제672호 고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자료)
  먼저 본 조례안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고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9조제1항제2호의 정비구역을 해제할 수 있는 근거에 국공유지를 제외한 토지면적의 100분의 50 이상 토지소유자가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도 추가하여 토지면적당 토지소유자의 의견도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또한 제9조제2항에서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이 설립된 정비구역을 해제할 수 있는 근거에 국공유지를 제외한 토지면적의 100분의 30 이상 토지소유자가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도 추가하여 토지면적당 토지소유자의 의견도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 조례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정비구역을 해제할 수 있는 근거에 국공유지를 제외한 토지면적의 100분의 50 이상 토지소유자가 해제를 요청한 경우도 추가합니다. 그리고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이 설립된 정비구역을 해제할 수 있는 근거에 국공유지를 제외한 토지면적의 100분의 30 이상 토지소유자가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도 추가합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안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고부미 의원님, 고은정 의원님, 고종국 의원님, 유선종 의원님, 윤용석 의원님, 이윤승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고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태  원용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윤희선  고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김경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훈 위원  이영훈 위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원용희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본 위원의 소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갈등의 소지가 많은 부분에 또 갈등의 소지를 우리가 더 일으키지 않나,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50 대 50이라는 얘기는 주민들의 어떤 생각에서 50을 넘어가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했던 주민들의 전체 의견을 충분히 존중을 해서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30%라는 것은 법적으로 따져도 30%만 반대를 해도 나머지 70%는 아무소리 못 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고양시에서 뉴타운의 구 도심지 지역들이 적용이 굉장히 많은 지역들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원래 주택사업을 했을 때 구도심지 먼저 정리를 했어야 그린벨트 훼손도 적어지고 구도심지 안에 계신 분들이 다시 거기가 재건축이 되었을 때 다시 들어가서 자기 동네에서 살 수 있는 것은 사실은 국가에서 그 정책을 펴줬어야 하는 것인데 지금 구도심지 개발을 막상 하려고 하면 굉장히 힘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개발을 하다 보면 자기가 갖고 있는 평수에 모자라서 분담금이 세지고 그런 경우에 개발을 하고 싶어도 그전 같았으면 구도심지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비례율이 남았어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이것을 만들어 놓으면 기존 구도심지에서 활성화된 많은 부분에 우리가 다시 분란을 야기하는, 30%만 받아와도 다시 해제시킬 수 있는데 그 안에 있는 많은 다른 사람들의 것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그거에 대한 민원이라든가 거기에 대해서 들어올 수 있는 사항의 방비책을 충분히 갖고 있어요?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예를 들어서 해제 요청이 들어왔는데 75%의 조합주택으로 갈 수 있는 게 동의됐거나 50% 이상의 추진위원회가 충분히 동의가 됐을 때 30%로 인해서 해제 기준에 도달을 했다, 그랬을 때 거기에 들어가 있는 50%, 75%의 사람들을 충분히 시에서 설득하고 막을 수 있거나 법제화가 되어 있나,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이 설명 좀 해 주세요. 
○도시재생과장 안정국  도시재생과장 안정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뉴타운사업 구역에서의 찬반은 지속적으로 저희 부서의 가장 큰 고민거리입니다. 그런데 지금 원용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도 예민한 부분이라서 저희가 쉽게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황에 따라서는 이 조항이 마음에 드신 주민분도 있을 수 있고 또 다른 분은 시가 제대로 행정을 못 했다라고 지탄을 날릴 수 있는 그런 여지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참 난감한 입장이긴 합니다. 
고종국 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경태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께서 합의하신 바와 같이 검토가 더 필요하여 심사를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4분 회의중지)

(15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고양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의견 제시의 건 -CBS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해제-(시장제출)
     
○위원장 김경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고양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제출하신 김용섭 도시주택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용섭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김용섭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건설교통위원회 김경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658호 고양 CBS 송신소 일원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김경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윤희선  CBS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따른 고양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김경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우 위원  이화우 위원입니다. 
  지금 안건이 의견청취로 그치는 겁니까 아니면 의견을 청취하고 그것을 반영할 수 있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위관현  도시계획과장 위관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견청취 과정에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저희들이 의회에서 이런 의견이 제시됐다고 제안을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화우 위원  반영을 시키겠다? 
○도시계획과장 위관현  예, 그렇습니다. 
이화우 위원  CBS 본사가 지금 어디에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위관현  목동에 있습니다. 
이화우 위원  현재 건물이 몇 평이나 됩니까, 건평이? 
○도시계획과장 위관현  건물은 4,587평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화우 위원  연건평이? 
○도시계획과장 위관현  예. 
이화우 위원  그러면 거기 상주하는 인원은요?  
○도시계획과장 위관현  상주하는 인원은 한 650명 정도가 있습니다. 
이화우 위원  그러면 본사를 여기로 이전하게 되면 그쪽 건물은 어떻게 하는 거지요? 
○도시계획과장 위관현  그쪽 건물에 대해 CBS에서 저희들한테 제안을 하는 것은, 이전 사유를 저희들이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1992년도에 준공이 돼서 25년이 경과되니까 건축물도 노후됐고 주차장이나 엘리베이터, 이런 리모델링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거기에 대한 보수를 하기 위해서는 보수비용이 상승을 하고 또 노후되다 보니까 기존에 연관 업체들도 입주해 있는 부분들도 다 나가고 공실이 된 문제가 있고 이런 부분이 많이 발생이 됐고요, 그다음에 회사 정책적인 측면에서는 남북통일에 대비해서 평화통일선교에 중점을 두고 복합방송국을 타 방송국과 같이 옮겨야 된다, 그래서 여기가 최적지라고 이사회에서 결론을 냈답니다. 
이화우 위원  다 좋은 얘기인데 중요한 것은 기존에 있는 건물을 그분들이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것이 나와 있냐 이 말이에요.  
○도시계획과장 위관현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아직까지는 답변을 못 들었고요, 지금 현재 그 부분을 철거를 해서 재건축을 하는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 
이화우 위원  그러면 이쪽에서 허가가 되면 전체가 다 여기로 이주해 온다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위관현  예, 맞습니다. 
이화우 위원  전체가 다 이사 오는데 그 건물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기독교 협회라고 그러나요, 뭐라고 그러나요? 
○도시계획과장 위관현  기독교 방송국입니다. 
이화우 위원  그러면 일반적인 언론이라고 해도 엄청 힘이 막강해요.
  우리나라 권력 서열로 따지면 1위라고 해야 할지, 2위라고 해야 할지 그런데 더군다나 기독교하고 관련된 것이면 어떻게 표현을 할 수가 없거든요. 제일 지금 염려되는 게 뭐냐 하면 속된 얘기로 먹튀가 염려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겠지요? 
○도시계획과장 위관현  예, 알겠습니다. 
이화우 위원  보세요. (도면을 보이며) 1992년도에 고양시 도시계획 수립할 때 장항동에 MBC 방송통신 관련시설이 들어오게끔 1만 평, 평수가 맞나요? 면적이 1만 평 정도 되네요. 1만 평 정도를 토지공사에다가 얼마에 분양을 받았는지 제가 모르겠어요. 그런데 분명히 토지공사에 인수 받을 때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받았을 겁니다. 그래놓고 전체가 방송통신시설이에요. F2라고 쓰여 있는 부분이 다, 여기 보면 통신·촬영시설 및 관련시설이에요. 그렇지요? 
○도시계획과장 위관현  예, 맞습니다. 
이화우 위원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되어 있지요? 
○도시계획과장 위관현  그 부분에 대해서도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1992년 일산신도시 도시설계지침상에 그때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해서 지구단위계획의 용도가 허용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네거티브로 해서 불허용도만 명시가 되어 있고요, 허용용도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도면상에는 통신 및 촬영시설 및 관련시설인데 우리 지구단위계획지침상에는 다른 게 없습니다. 지금 업무시설이 많이 들어와 있고요, 그런 부분의 비율이 있는데, 
이화우 위원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자면, 우리가 쉽게 얘기합시다.
  방송국에서 이것을 분명히 분할을 받을 때에는 방송시설이 들어온다고 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분할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고양시 입장에서도 이 전체가 촬영 및 방송통신시설이 들어온 것하고 지금처럼 약 4분의 3은 오피스텔로 분양해서 나갔고 4분의 1 정도가 남아서 방송시설이 들어와 있는데 이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먹튀라는 얘기지요. 
  예를 들어서 다른 유사단체였으면 그렇게 할 수 있었겠느냐,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서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설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700세대 임대주택 들어간다고 했지요? 
○도시계획과장 위관현  예, 맞습니다. 
이화우 위원  700세대 임대주택 들어가는데 임대기간이 얼마예요? 
○도시계획과장 위관현  임대주택 특별법에 8년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화우 위원  그렇지요, 8년 이상이지요? 
○도시계획과장 위관현  예. 
이화우 위원  그러니까 8년이 지나면 그 소유자가 재분양을 할 수가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위관현  맞습니다. 
이화우 위원  그렇지요?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제재할 수 있는 것은 없지요? 
○도시계획과장 위관현  임대주택 특별법에 8년 이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법률상에 거기에 대한 것을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만약에 8년 이상을 우리 의회에서 의견을 주시면 그런 부분도 같이 해서 같이 제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화우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의 생각은 그런 거예요.
  공공기업, 임대주택을 짓는 것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쉽게 얘기하면 최소 시한이 8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임대를 했어요. 거기에서 살고 있어요.
  임대주택을 지을 때는 또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정부에서 저리로 융자를 받을 수가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위관현  예, 맞습니다. 
이화우 위원  그렇게 해서 저리로 받아 임대를 했어요. 8년을 분양합니다.
  그러면 700세대, 여기 들어가 사시는 분들이 임대주택에 관련된 법령에 의해서 아주 싼 가격에 살다가 재 분양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모르시겠지요? 
○도시계획과장 위관현  지금 임대주택 특별법은 빈곤층이나 행복주택, 그런 개념보다 약간의 중형아파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8년 정도 살면서, 우리도 행복주택을 하면서 6년 동안 거주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정도 기반을 마련해서 그 분야, 또 추가적으로 전세를 가든가 주택을 구입하든가 이런 선순환 역할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부분도 임대주택 8년 이상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화우 위원  그러니까 임대주택이라는 게 사실 주거안정을 위해서 만들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부분이 염려되는 게 그거예요. 지금 제 추측입니다만 이 엄청난 단체, 단체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이 단체에서 하니까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마 경기도에서도 도지사가 이것을 거부 못 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진행이 되는 것 같은데 그렇다 하더라도 정말로 공공에 기여가 있다고 하면 우리 시에서도 해 줘야 할 거예요.  
  그런데 그 방안이 뭐냐, 첫 번째 CBS 방송국 이전해 와서 진짜 건물이 낡아서 나중에 부술 때까지 여기에 있을 수 있는 것인지 일단 그것도 의심스럽고요, 두 번째로 임대주택을 지었는데 8년 있다가 분양을 시작해요. 그러면 거기에 사시는 분들이 그 임대주택을 분양 받아서 살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나 되겠느냐, 이분들은 저리로 받아서 일단 건물 지어서 임대를 하다가 분양하게 되면 거기 살던 분들은 또 다시 쫓겨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정말로 공공성이 있으려면, 공공기여의 목적을 둔다면 최소한 임대기간이 20년 이상은 돼야 한다, 그래서 거기 사시다가 연세가 들어서 돌아가실 수도 있고 또 준비기간도 그 정도 되는데도 자기가 분양을 받든가 아니면 다른 데 살 수 있는 여력을 못 마련한다면 그 사람의 능력의 한계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지만 8년 시한의 임대주택은 저는 의미가 없다고 봐요. 
  그렇다면 그야말로 공공기여의 목적에 부합하는 어떤 안이 제시가 되면서 우리 시하고 협의가 돼야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린벨트 해제해서, 쉽게 얘기하면 사업할 때 이익 추구하라고 허락해 주는 것밖에 안 된다, 이런 부분이 충분히 반영이 돼야 된다……. 
  자, 보세요. 이게 한두 건이 아니잖아요. 요진 문제만 해도 그렇잖아요. 
  자기들이 안을 다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못 주겠다고 떼쓰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게 요진 그러지, MBC 촬영방송센터 역시 마찬가지로 그랬지, 이 부분도 그러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래서 최소한 CBS하고 협의를 할 때 공공기여 중에 임대주택을 20년간 장기임대를 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건물 신축해서 오면 정말 우리 고양시에 방송국이 존치할 수 있겠느냐, 안 그러면 또 몇 년 딱 이렇게 해 놓고 목동에 사옥, 그 단체는 돈 많으니까 때려 부수고 거기에 잘 지어서 또 갈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다, 그렇게 생각해요. 
  (김경태 위원장, 김운남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도시계획과장 위관현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는 충분히 저도 공감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 입장에서도 CBS와 같이 앞으로 방송통신에 대한, 우리 고양시가 메카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들어오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그린벨트 해제 같은 경우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그린벨트 해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민간임대주택을 하지 않으면 그린벨트 해제가 어렵기 때문에 CBS에서 본사 이전만도 가능한데 그린벨트 해제를 못 하기 때문에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을 활용해서 지금 본사 이전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요, 도시계획위원회도 의견을 주셨고 전에 사전설명을 드렸을 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본사 이전은 꼭 담보가 돼야 된다,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누차에 걸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문으로 그런 것을 저희들이 활용을 했고요, 지금 현재 공문을 잠깐 읽어드리면 ‘귀 고양시와 당 재단이 그동안 협의한 바와 같이 개발제한구역 해지와 기업형 임대주택 건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시에 당 재단의 본사를 귀 고양시로 이전할 것을 이 공문을 통해 거듭 약속합니다. 아울러 당 재단 본사에 고양시 이전을 담보할 수 있는 협약체결 등을 귀 고양시와 조속한 시일 내에 추진할 방침임을 알려드립니다.’ 하고 공문도 저희들이 일부 받았고요, 이게 제안이 되고 GB관리계획이 변경된다면 그런 부분은 그 전에 거기에 대한 충분한 담보를 해서 그동안에 했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협의드리고 검토를 받고 그 체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화우 위원  그러니까 제가 염려하는 게 두 가지잖아요.
  공공기여에 있어서 8년은 공공기여라고 볼 수가 없다, 먹튀될 확률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진짜 공공기여를 하려면 최소한 임대주택을 20년 이상 임대하는 장기임대주택화해서 20년 후에는 어떻든 20년 정도는 해야 그래도 임대주택이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것하고, 지금 얘기한 대로 이전 문제가 담보가 돼야 하는데 우리가 아무리 협약을 해 놓더라도 막상 그때 가서 다 해 놓고는 나 몰라라 한 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 몇 군데가 그렇게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시가 쉽게 얘기해서 그 사업자들한테 배를 불려준 꼴이 되어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도 약속하고 협약서 쓰고 다 했지만 결국은 오히려 약속이 잘못됐다고 법정소송에서 자기들이 찾아가려고 하는 이런 사태가 지금 현재진행형이란 말이에요, 끝난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우리가 GB해제를 해서 관리계획을 수립해 줬는데 결국은 나중에 이런 저런 핑계를 대고 우리하고 약속했던 것들이 이행이 안 됐을 때 우리가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제가 볼 때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확실하게 매듭이 됐을 때 우리가 이 부분을 해제를 해 줘야지 그러지 않고 무조건 해제를 해 놓고 나서 나중에 이런 저런 핑계 댔을 때 이러지도 못 하고 저러지도 못 하는 상황이 와서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애당초 해제권한은 우리한테 있는 것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위관현  그렇지 않습니다. 경기도에 있습니다. 
이화우 위원  경기도에 있어요? 우리가 의견을 제시하면 되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위관현  예, 맞습니다. 
이화우 위원  우리가 이러, 이러해서 해제를 원치 않는다, 
○도시계획과장 위관현  그러니까 지금 그런 본보기를 바탕 삼아서 충분히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제재를 할 것이고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소중한 의견을 주시면 그 의견을 충분히 담아서 경기도에 제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화우 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제가 처음에 시작해서,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시겠지만 저는 이 부분은 어떤 협약의 정확한 핵심이 맺어진 다음에 결정해도 늦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위원님들 의견 들으시고 결정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운남  이화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종국 위원  고종국 위원입니다. 
  저도 조금 전에 이화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려와 비슷한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우선 이게 면적이 약 4만 평 정도가 되네요? 
○도시계획과장 위관현  예, 맞습니다. 
고종국 위원  그런데 이게 일종의 어느 방송사가 됐든 언론사가 됐든 그린벨트를 해제해 준다는 것은 사실 고양시에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해 주거나 도움이 될 시설이 아니라면 특혜를 주는 거 아닌가요? 
  저는 특혜를 준다고 생각하고요, 또 한 가지, 지금 현재 삼송지구 내 MDM부지 잘 아시지요? 거기가 도시지원시설 용지였었잖습니까? 그렇게 해서 방송국이 들어오기로 되어 있었지요? 
○도시주택국장 김용섭  삼송지구에 브로멕스라고 해서 방송 관련 시설들이 들어오는 것으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고종국 위원  그런데 지금 어떤 모양새가 됐습니까? 지금 그게 국토부에서 승인을 해서 오피스텔로 다 인가가 나서 총 5,000세대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도시주택국장 김용섭  예.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이 돼서 결과적으로 오피스텔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고종국 위원  만약에 우리 국장님 영향권에 있다면 그렇게까지 방치하지는 않으셨겠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것은 이미 국토부에서 그렇게 승인을 해 줘서 그 일대가 이거로 인해서 큰 문젯거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로 인했기 때문에 지금 분산도로도 우리 고양시에서 마련해야 되고 인근 주차장, 물론 주차장 문제는 자기네가 자기네 나름대로 다 수용할 수 있는 만큼의 주차장은 확보하겠지요. 그래도 요즘 어느 세대나 보면 한 세대에 차량 2대, 3대는 다 있지 않습니까? 
  여기가 주차공간 법정허용이 몇 대가 되나요? 
○도시주택국장 김용섭  지금 저희가 일반적으로 1.2대 정도에서 1.3대 사이를 하고 있습니다. 
고종국 위원  그런데 국장님 그것 가지고는 현실적으로 안 된다는 것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게 법정이지 실질적인 것은 2대 정도 가져도 만족스럽지 못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아는 것은 일산 쪽에도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거기도 MBC방송국이 들어오기로 되어 있었던 곳 아닌가요? 
○도시주택국장 김용섭  최초의 용도는 업무시설 용지에 권장용도가 촬영방송시설이 들어오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던 부지입니다. 
고종국 위원  그것도 지금 오피스텔로 해서 다 분양된 상태이지 않습니까? 
○도시주택국장 김용섭  상당 부분이 그렇게 돼서 분양이 되어 있습니다. 
고종국 위원  그리고 아까 요진사태, 사건, 이런 것도 말씀하셨지만 여기에 임대주택이 740세대가 들어와요. 
  그러면 여기에 실내수영장, 풋볼, 운동시설이 사실 거기 입주민들에게만 해도 부족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사실 실질적인 것은 그 인근 지역, 기존 행신지역 주민들한테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는 결론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도시주택국장 김용섭  지금 저희가 공공기여에 대한 부분은 수영장이 주를 이루는데요, 수영장에 대한 부분은 행신지구 쪽에 있는 주민들이 접근하기 편한 지역으로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장소는 아직 확정 안 됐지만 행신지역 주민들의 접근성이 탁월한 지역을 저희가 선택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고종국 위원  그런데 결과적으로 우리가 아파트단지 조성하면 그 인근 어리석은 자연마을 주민들은 거기가 시설이 좋아지고 그러니까 나중에 이 아파트 입주가 끝나게 되면 놀이터라든가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겠구나, 처음에는 그렇게 착각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들이 입주하고 나서는 펜스를 다 쳐서 외부인들이 못 들어오게 하잖아요. 여기도 그러지 않게 하려는 법이 없을 것 같아요. 
○도시주택국장 김용섭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해제하는 지역에 공공기여 수영장이 들어간다는 것이 아니라 수영장은 별도의 훼손지 복구비용으로 해서 행신동 지역주민들이 접근하기 편한 지역, 
고종국 위원  아, 별도로? 
○도시주택국장 김용섭  예. 그쪽 지역에다가 수영장을 건립할 예정입니다. 
고종국 위원  모르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처럼 어떤 확신성만 있다면 모르겠지만 확신성이 보장이 안 된다면 저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운남 부위원장, 김경태 위원장과 사회교대)
○도시주택국장 김용섭  저희도 어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자문을 받았을 때에도 위원님들의 의견 중에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우려의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지금 이화우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안전장치를 보장하는 방법을 여러 가지로 강구해서 그것까지 첨부해서 경기도에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종국 위원  저희도 이번에 아주 특별한 사례를 겪었지만, 요진사태 그것 때문에 저도 경찰서 불려갔다 왔고, 지금 그 양반이 항소해서 우리가 나중에 또 한 번 불려가야 된다면서요. 
  공직자들이나 의원들이나 본의 아니게 이런 폐단을 겪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심사숙고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용섭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태  고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운남 위원님. 
김운남 위원  김운남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다 똑같은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화우 위원님, 고종국 위원님이 똑같은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 이야기도 사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계속 하는 것에 조금 얹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무슨 생각을 많이 하냐면 본사를 유치하면 땅을 줘서라도 유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질의 좀 할게요. CBS 본사 유치하면 고양시의 세수확대가 어느 정도 되는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도시주택국장 김용섭  정확하게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CBS가 비영리법인인지 그것을 한번 저희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운남 위원  그러면 정말 중요한, 엄청난 특혜의 소지가 있는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입장에서 우리 시에서 권한은 없다고 하지만 엄청난, 그래도 나름의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준비가 안 됐다는 게 전혀 준비가 안 됐다는 이야기로 저는 들리는데요? 
○도시주택국장 김용섭  아닙니다. 이게 보면 전체 면적은 12만 3천 평방미터이기는 하지만 기존의 도시하고 연결을 시켜야 하는 부분들 때문에 지금 충장공원이나 이런 부분들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김운남 위원  그러니까 아까와 똑같은 이야기예요. 똑같은 이야기지만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우리 시에 혜택이 얼마나 있는지를 먼저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본사를 유치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 사람들도 유치가 되고 또 세수확보가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지금 여기는 종교방송국이거든요. 
○도시주택국장 김용섭  예, 그렇습니다. 
김운남 위원  그렇기 때문에 종교 면제 혜택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 것을 확인해 보셨어요? 
○도시주택국장 김용섭  기업에 의한 법인세를 저희가 받을 수 있는 부분인데요, 그런 부분으로는 여기서 어떤 생산을 유발하는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법인세나 이런 부분을 설사 낸다 하더라도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고요, 다만 저희가 무언의 경제적 가치를 따진다면 방송영상과 관련된 시설들에 대해서는 우리 고양시가 추구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CBS 본사 같은 것을 유치한다고 하면 향후에 장항지구에서 만들어지는 방송영상밸리하고 같이 다 연계를 해서 시너지효과를 발휘하지 않겠나, 이렇게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김운남 위원  그런데 그런 생각에서 이런 걸 좋은 거라고 위원님들이 반대하지는 않잖아요. 정말 이런 게 잘됐으면 좋겠다, 그 대신 시에서 정말 타산지석 삼아서, Y-City 같은 그런 것 또 MBC방송 이런 것을 타산지석 삼아서 준비를 잘해야 한다는 게 요지잖아요. 
○도시주택국장 김용섭  예, 그렇습니다. 
김운남 위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했을 때 유불리는 해 봐야 할 것 아니에요. 저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냐는 것을 여쭙는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김용섭  그래서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면 저희는 일단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따른 개발이익,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검토는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 면적에 실제 CBS 방송국 부지면적은 40%가 조금 안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충장공원과 철도로 묶여져 있는데 40%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토지로 개발제한구역 내 자연녹지로 있을 때하고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했을 때 그 가치를 따져서 그 가치 차액만큼을 나름대로 산출을 했을 때 여기서 공공기여로 저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게 140억 정도로 계상을 한 겁니다. 
김운남 위원  그러면 너무 안일하게 대응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첫 번째, 지금 SBS도 마찬가지예요. 탄현에 있는 SBS도 지금 철수한다는 그런 얘기도 들려요. 거기를 철수하면, 고양시에 있는 거기가 제작센터잖아요. 우리한테 아무런 역할을 해 주지 않는 제작센터인 거예요. 그 사람들 탄현지구 나와서 밥도 그렇게 많이 먹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을 해제해 주는 입장에서 생각을 많이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야기 많이 하셨으니까 이야기를 계속해 봤자 똑같은 이야기가 되니까, 두 번째, 거기에서 하게 되면 수영장을 지어주겠다는 제안이 온 거잖아요. 
○도시주택국장 김용섭  공공기여에 포함해서, 
김운남 위원  이것도 너무 약합니다.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것들, 여기 수영장은 괜찮은 것 같아요. 2층에 체육관이 들어가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지금 해야 딱 좋은 때인 거지 좀 지나서 이야기를 해 봤자 절대 되지도 않는 겁니다. 그래서 2층에 거기 각 단체, 탁구장 같은 경우는 참 많이 이야기하거든요. 탁구 전용구장이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들어가면, 이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김용섭  어쨌든 저희가 수영장과 관련해서는 약 60억 정도를 계상했는데요, 아직 정확하게 위치도 확정된 것도 아니고 일단 행신지역 쪽에 수영장이나 이런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주민들을 위해서 공공기여방안으로 그런 것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가 지금 25미터 6레인 정도로 추정해서 사업비로 했는데 그 설계하고 시공할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까지 더 추가로 가능한지, 
김운남 위원  아니, 설계 시공할 때 넣는 것이고, 이 자체가 CBS 하는 것 아니에요? 
○도시주택국장 김용섭  돈으로든 저희한테, 
김운남 위원  지금 이야기가 돼야 이야기가 되는 것이지, 수영장 6레인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구에 신일중학교라는 학교에 4레인짜리 수영장 25미터 하나 들어와 있는데 큰 역할을 많이 하지만 지금 이것을 해 주는 그런 역할에 비하면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게 너무 약하다, 그렇기 때문에 더 크게 요구해서 해 주십사 하는 의미인 거예요. 지금 이야기를 해야 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위관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수영장에 대해 여론을 주변에서 들어봤더니 수영장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 60억 원 플러스알파, 또 60억 원이라고 딱 못은 박지 않았습니다. 60억 원 내외 플러스 해서 70억 원까지는 들어와야 하지 않냐 하고 웃으면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해서 과연 어떤 체육시설이 필요한지, 다목적 체육관이 필요한지, 이런 부분들도 같이 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운남 위원  거기에 다목적 체육관 정말 좋습니다. 그렇게 해야 합니다. 
  시에서 도시계획이랑 안 맞아서 그렇기는 한데 우리 고양시에 제일 필요한 게 다목적 체육관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정말 제대로 받아낼 수 있는 것은 하고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것 수시로 보고를 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위관현  예, 알겠습니다. 
김운남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태  김운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훈 위원  이영훈 위원입니다. 
  그렇게 수영장이든 체육관이든 꼭 행신동에다만 설치해야 돼요? 
○도시계획과장 위관현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부분 주변이 개발됨으로 인해서 거기에 따른 기반시설이랄지 공공시설 같은 경우가 주변에 있는 분들이 아무래도 약간의 관여가 되지 않나 해서 1안, 2안, 3안, 4안을 저희들이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주택 특별부지 내에, CBS 부지 내에 아니면 토당근린공원 내에, 행신근린공원 내에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또 나중에 이게 기부채납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또 관리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CBS 내에 들어가 있을 경우 관리가 이원화되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저희들이 나름대로 판단하기에는 수영장이 됐든 다목적 체육관이 됐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원 내에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토당근린공원이나 행신공원이 조금 더 유력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영훈 위원  과장님 말씀 충분히 알아들었고요, 제가 보기에는 능곡하고 행주동이 더 입지적으로 가깝거든요. 그런데 도로를 앞두고 이쪽이 행신동이냐, 이쪽이 능곡동이냐, 그거거든요. 
  그 부지에서 가장 먼저 접근할 수 있는 부지이고 가장 많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사람들이 행신동보다는 차라리 능곡동하고 행주동 분들이 많아요, 그 지역에. 
  그래서 종합적으로 행신동에 국한하지 말고 그 옆에 보면 능곡, 행주동에 더 가까이 붙어 있잖아요. 제 개인적으로는 토당근린공원에 교통이 왔다 갔다 하는데 큰 지장이 없는 용이한 곳에다가 설치를 해 주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행신공원에 차릴 만한 공간이 없다고 봐요. 거기가 생각보다 굉장히 작은 공원이거든요. 그 공원은 공원으로서의 어떤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고, 토당근린공원에는 배드민턴 장도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위관현  예, 맞습니다. 
이영훈 위원  그래서 그런 데 옆에다 같이 해 놓으면 제가 볼 때 행주, 능곡, 행신동 같이 해서 종합체육관 비슷하게 설립이 될 수도 있거든요. 
○도시계획과장 위관현  예, 그런 부분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훈 위원  그런 모든 것을 검토하셔서 주민들하고, 이거 우리 의회에서 의견청취 건으로 넘어온 것 아니에요. 의회에서 이것은 너무 그러니까 불가, 그것은 아니다는 의견을 냈을 때, 이게 경기도 주관 사업이 되고 있는 거지요? 
○도시주택국장 김용섭  경기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경기도지사가, 
○도시계획과장 위관현  그 의견을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다 저희들이 제출하는, 
이영훈 위원  그 의견을 얼마나 받아들일 것 같아요? 그냥 간단, 간단하게. 
○도시계획과장 위관현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우리 고양시의회에서 의견 제시한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반영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시에서도 우리 시민들과 나중에 거기에 거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나중에 방송에 대한 메카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CBS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영훈 위원  600명 정도면 적은 명수는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러면 그 주위에 행주산성이나 능곡이라든가 상업적으로는 조금 활성화가 될 수 있는 인원들이에요. 
  그리고 아까 김운남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비영리냐, 법인이냐, 세수가 얼마나 되냐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지만 기독교 쪽에는 거의 비영리법인단체가 많아요. 그런 것도 검토를 해 주시고, 이게 경기도에서 따복주택을 조건으로 해서 여러 가지 충장공원이나 토당근린공원, 그러니까 인접도시하고 근접한 도시, 이걸 다 계산을 하고, 여기 통신시설이 온 지가 굉장히 오래됐지요? 
○도시계획과장 위관현  예. 1965년도에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훈 위원  굉장히 오래된 땅이거든요. 그래서 거의 10년 전, 그 이전부터 방송국에서 본사가 여기로 내려왔으면 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던 지역이에요. 
  그리고 제 친구가 거기에 근무를 하고 그전에 제가 시의원 했을 때에도 그쪽으로 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먹튀가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본사는 내려오기는 내려올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우리 집행부가 확실히 요구를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확실한 보장책도 세워야 하는 부분이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위관현  예, 알겠습니다. 
이영훈 위원  그래서 하여튼 여러 가지를 심사숙고해서 검토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위관현  예, 알겠습니다. 
이영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태  이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화우 위원님, 정회를 할까요, 그냥 그것을 집행부에 담아서 하는 것으로 할까요? 
이화우 위원  제 생각은 일단 회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약간 보류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위원장 김경태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2분 회의중지)

(16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꼼꼼히 챙겨서 잘 해 주시기 바라고 CBS 방송국 본사가 이전될 수 있도록 확실한 안전장치를 강구하기 바랍니다. 
  두 번째, CBS 방송국을 유치하여 고양시 전략사업인 방송영상문화를 발전시켜서 방송영상메카로서의 고양시 위상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고양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께서 합의하신 바와 같이 의견제시된 사항을 채택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동안 서울-문간간 민자고속도로구간 중 수역이마을관통지역 전면 재검토 촉구 건의안 등 8건의 안건심사에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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