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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회의록

Goyang Special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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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9회 고양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고양시의회사무국


2018년 1월 19일 (금) 10시 30분


  1.   의사일정(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2. [1]고양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고양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이윤승 의원 대표발의)(이윤승·강주내·고은정·고종국·김경태·김경희·김완규·김운남·김필례·김효금·박상준·박시동·소영환·유선종·윤용석·원용희·이규열·이길용·이영휘·장제환·조현숙 의원 외 1명 발의)

(10시35분 개의)

○위원장 강주내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장 강주내입니다. 
  희망찬 무술년 새해를 맞아 104만 고양시민과 우리 위원님들 그리고 고양시 공직자 여러분들, 뜻하시는 모든 일 성취하시고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지난 한 해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위원회 활동으로 우리 기획행정위원회가 여러 분야에서 어느 위원회보다 알차고 내실 있게 운영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금년 한 해도 더욱 함께 소통하고 화합된 모습으로 104만 시민의 행복과 희망을 드리는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 상임위원회 의사일정은 이윤승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고양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고양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이윤승 의원 대표발의)(이윤승·강주내·고은정·고종국·김경태·김경희·김완규·김운남·김필례·김효금·박상준·박시동·소영환·유선종·윤용석·원용희·이규열·이길용·이영휘·장제환·조현숙 의원 외 1명 발의) 
          
○위원장 강주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701호 고양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이윤승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승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윤승 의원입니다. 
  2018년 무술년 황금 개해가 희망차게 시작되었습니다. 
  올 한 해는 위원님들께서 소망하시는 일들이 꼭 이루어지시는 뜻깊은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5년 풀뿌리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실시된 이후 23년이 지나고 있습니다만 중앙정부에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은 아직까지도 지자체로 이양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명실상부한 지방자치의 실현을 위해 지방분권 개헌 운동이 전국적으로 봇물을 이루고 있습니다. 
  지방분권을 통해 고양시의 자치역량을 강화하여 내실있는 지방자치와 시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며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자치분권을 촉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제4조까지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시장의 책무와 추진계획을 정했고, 안 제6조 자치분권 협의회의 설치와 명칭을 정했으며, 안 제7조에서는 자치분권 협의회의 기능을 정하고, 안 제8조부터 제12조까지는 자치분권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했습니다. 안 제13조는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했습니다. 
  주민이 주인이 되는 사회, 진정한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주내  이윤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도연  전문위원 이도연입니다. 
  의안번호 701호 고양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강주내  이도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새해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아 많이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금년도 첫 안건심사를 위해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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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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