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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회의록

Goyang Special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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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2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의회본회의 회의록

제2호

고양시의회사무국


2018년 7월 3일 (화) 00시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고양시 평화경제 준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1]고양시 평화경제 준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윤용석 의원 대표발의)(윤용석·김운남·김효금·이길용·조현숙 의원 외 13명 발의)

(00시20분 개의)

○의장 이윤승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222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긴급한 안건 처리를 위해 시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의 출석을 최소화하였습니다. 이 점 많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1]고양시 평화경제 준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윤용석 의원 대표발의)(윤용석·김운남·김효금·이길용·조현숙 의원 외 13명 발의) 

○의장 이윤승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 평화경제 준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시동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신상발언이 아니고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예, 박시동 의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동 의원  박시동 의원입니다. 
  다른 속뜻이 없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문자 그대로입니다. 지금 저희가 이 안건을 본회의에서 심의하기 위해서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미루어보셔서 짐작하시겠지만 안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할 말이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 의사진행발언 시간을 빌려서 정식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안건이 본회의에 상정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절차를 밟아왔습니까? 의장님이 아까 전차 회의에서 상임위원회에 회부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상임위원회가 소집돼서 상임위원회에서 정식 상임위원회를 통과해야 지금 우리가 회부된 안건을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상임위원회는 절차적으로 합법적이고 정당하게 소집이 돼서 통과가 됐어야 우리가 여기서 심의하는 거예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안건이 처리된 줄을 몰랐어요. 정의당 의원과 지금 방금 제가 확인했는데 자유한국당 의원님들 누구도 상임위가 소집되는 것을 통보받지 못했습니다. 부위원장 선임을 위해서 간담회 하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여러분 다 양지하시듯이 건이 아니기 때문에 의사일정은 나중에 부위원장 확인 선임하고 의회운영위원 선임의 건, 명부 선임 건은 건이기 때문에 그 건은 여기에서 통과한 것이고, 그 건의 성립을 위해서 우리 회의록에도 보셨지만 ‘정회 중에 의원님들이 합의하신 바에 따라’ 우리 이렇게 하고 통과하잖아요. 그것은 건이 아니에요. 여기 본회의에 상정된 게 건이에요. 그 전에는 그냥 비공식 간담회를 통해서 의원들이 합의한 거예요. 그 합의 절차에 우리는 안 들어간 것이고요. 
  그런데 이 건이 의사일정으로 여기에서 논의되기 위해서는 정식 상임위를 거쳐야 됩니다. 상임위 소집 통보가 없었어요, 지금. 상임위가 정식으로 소집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시지요? 부위원장하고 1차적으로 의사일정 협의를 정식으로 거쳐야 됩니다. 그리고 해당 상임위원에게 일시와 장소를 특정한 소집통보가 있어야 돼요. 사정이 있으면 못 갈 수도 있고 들어가서 찬반 발언할 수도 있고 토론할 수도 있는 게 의원 본연에게 주어진 의안심의권입니다. 표결권이에요.
  기획행정위원장께도 묻고 의장께도 묻고 사무국에도 묻습니다. 누가 통보했습니까? 통보한 사람 나와 보세요, 통보한 사람. 상임위원회 소집통보한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야, 남녀, 노소를 떠나서 의원에게는 침해될 수 없는 불가침의 권리가 있어요. 헌법과 법률과 조례가 위임한 권한들, 발언권, 심의권, 조례 제정권 등등등, 그것은 이 사람이 똑똑하든 똑똑하지 않든, 여자든 남자든, 초선이든 사실은 상관없습니다. 불가침의 권리예요. 모두가 다 똑같은 기관입니다. 
  보이콧을 하더라도 어떤 경우에, 조금 부적절한 용어지만 날치기를 하더라도 침해돼서는 안 되는 본질적인 권한이 있는 겁니다. 소집통보 없는 상임위가 어디 있습니까? 그냥 마음 맞는 사람끼리 둘이 앉으면 통과되는 겁니까, 상임위가? 
  의장, 상임위원장, 사무국 전체에 따져 묻는, 이것은 굉장한 큰 불법입니다. 유사 이래 제가 기억하기로는, 우리가 국회든 상임위든 지방의회든 수많은 날치기가 부끄러운 역사 속에 있었지만 통보하고, 심지어는 장소를 몰래 다른 데로 통보하고 못 오게 하고 날치기 한 적은 있었을 거예요, 우리 유사 이래. 통보 없이 앉은 자리에서 자기네들끼리 상임위 열고 통과했다고 여기 부의된 안건은 유사 이래 없습니다. 안건으로 부적법합니다. 법률적으로 각하돼야 마땅한 거예요. 
  제가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응답을 하고 찬반토론할 수 있는데 거기에 가서는 안 되는 부끄러운 역사입니다. 
  의장께서 직권으로 정회 후에 안건을 각하하고 이번 1차 임시회 산회 선언하기를 제가 요청드리고요. 이 문제는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절차에 미숙했던 의회사무국도 징계 준비하시고요. 
  초선이라는 핑계로 상임위원장이 소집통보 없이 위원장, 부위원장이 의사일정 협의를 그냥 간이로 자기네들끼리 해 가지고 통보 없이 상임위원회를 개최했던 것에 대해서 공식적인 사과와 재발방지가 있어야 되고요. 
  관료들이 뭐하는 겁니까? 절차가 이 지경이 됐으면 옆에서 얘기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더군다나 그분께는 죄송하지만, 초선 위원장이고 첫 상임위 주재인데, 여기 지금 자리 이탈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침부터 지금까지 이석을 못 하고 다 여기에 있는데 중대한 권리 침해 아닙니까, 이게? 소집통보 없이, 상상할 수가 없어 가지고 헛웃음이 나는 거예요. 
  여기 계신 의원님들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의장과 운영위원장 둘이 앉아 가지고 그냥 ‘오늘 회의할까?’ 그러고 연 것이랑 똑같은 경우입니다, 지금 이것은. 
  부적법 각하 및 현장에서 지금 산회 처리, 이런 식으로 의사진행이 되어야 된다는 저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윤승  예. 
  (○김운남 의원 의석에서 - 신상발언 좀 하겠습니다.) 
  신상발언하시겠습니까? 
  (○김운남 의원 의석에서 - 예.) 
  예, 김운남 의원님 신상발언하시겠습니다. 
김운남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운남 시의원입니다. 
  방금 박시동 의원님께서 이야기하신 사항 잘 들었습니다. 의원님께서 협의를 안 했다고 했는데 저희들은 협의를 했습니다. 9시에 협의를 해서 심홍순 자유한국당 대표님과 박시동 정의당 대표님과 제가, 세 분이 걸쳐서 우리 이 사항에 대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우리는 여기에서 받을 수 없다.’라는 확실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박시동 의원님께서 “더 이상 협의는 없다.”라는 이야기를 정확히 했습니다. 그렇게 한 다음 저희들은 나왔습니다. 나오고 나서 다시 또 협의가 한 번 더 이루어졌습니다. 이루어진 상태에서 다시 기다렸습니다. 그 기다린 시간이 약 1시간 40분, 근 2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박시동 의원님께서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윤경한 사무국장님이 들어가셔서 자유한국당 부의장실에 있는 곳에 충분히 이야기를 했고 “10시 30분까지 저희들은 들어가겠습니다. 그 이후에 진행은, 저희 진행하겠습니다.”라는 것을 통보를 했었고, 그 와중에 제가 박시동 의원님께서 자유한국당 의원님들과 상의를 한 다음 나오는 광경에서 저를 만났습니다. 만나서 “정의당과 지금 다시 합의하러 갑니다.”라고 했습니다. 저는 거기에서 “왜 지금 안 되고 있습니까?”라고 여쭸습니다. 그렇지만 박시동 의원님께서는 “자유한국당 지금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10시 30분에 저희는 시작하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물론 박시동 의원님께서 이 평화경제 준비위원회 안건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을 못 들었다고 했는데 이 사항은 제가 알기로는 사무국에서 충분히 공지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된 절차를 거쳤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시동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의장 이윤승  박시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동 의원  존경하는 김운남 의원님 발언에 대해서 추가발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김운남 의원님 발언, 단어 한두 개 한두 개 가지고 여기에서 사실관계를 따져서 제가 뭐 싸우자는 게 아닙니다. 대체적으로 맞습니다. 뭐가 맞냐 하면요, 주고받은 얘기, 만났던 시간, 횟수, 대체적으로 다 일치하는 얘기고, 큰 틀에서 곡해하거나 왜곡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정확하게 말씀을 하셔야 되는 게, 제가 지금 100만 시민이 보고 계신 앞에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얘기가 틀리면 고소하세요. 제가 김운남 당대표 의원님과 심홍순 한국당 당대표님과 제가 당대표이기 때문에 계속 회의했던 것은, 여러분 다 각 당에서 이미 공지 받으신 것처럼 부위원장 및 운영위원 선임 건에 관한 이견에 관한 협의가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그거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지막으로 저희 안을 드리고 그에 대해서 반론이 없으면 이 건에 대해서는, 방금 본인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 건에 대해서는 추가협의는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3자가 있는 자리에서. 
  자, 그러니까 지금 김운남 의원님 말씀이 제가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고 만난 횟수, 대체적인 발언들이 다 비슷한데 이것은 다, 물론 단어 하나 가지고 싸우는 것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데 이것은 다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부위원장과 운영위원 선임 건에 관한 사전 협의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 협의는 여하튼 끝났어요. 여하튼 끝났잖아요? 여하튼 끝났고, 그 건은 별건이에요. 
  제가 김운남 당대표님께 말씀드리지만 조례 건에 대해서 오늘 저랑 한 마디 한 적 있습니까? 
  (○김운남 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없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조례 건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없어요. 
  오늘 조례 건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통보된 것은 의장께서 ‘전차 회의에서 이러이러한 안건이 접수됐다. 상임위원회에 회부한다.’ 멘트 하나 끝이에요. 그 다음에 원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 각 당 재선의원, 삼선의원님 다 계시잖아요? 상임위원회에 회부됐으면 상임위원회 소집통보하고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어야지요. 
  여기 의회사무국 지금 회의장 안에 계신 분들 발언권 없습니다마는 얘기하세요. 저나 한국당 의원께 지금 상임위원회에 정식으로 1회차 소집된다고 얘기한 사람 있으면 얘기하세요. 유선, 무선, 말로, 여기에서 보고하는 말 중에 ‘조례 건 심의 상임위원회 열립니다.’ 얘기한 사람 있으면 지금 얘기해 보세요. 손이라도 들어보시라니까요. 
  아니, 우리끼리 얘기하는데 시민들 보고 계신 앞에서 정말 죄송하기는 하지만 상임위원회가 열리면 우리는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이미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의장 이윤승  박시동 의원님! 
박시동 의원  예. 
○의장 이윤승  마무리 해 주십시오. 
박시동 의원  그리고 본회의에서 얘기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상임위원회에 소집통보가 없이 상임위원회가 날치기로 처리된 부적법한 상황이니까 이 하자가 치유되지 않는 한 이 조례는 현재 여기에서 심의될 수 없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소집통보가 정당히 있었고 공식적으로 있었다는 것을 확인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윤승  박시동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00시36분 회의중지)

(01시13분 계속개의)

○의장 이윤승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이 심의하기 전에 의원님들 상호 간에 소통의 부재가 조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예비심사 단계입니다. 이곳 본회의장에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 이하 의원님들과 함께 심도 있는 심의를 하였으면 합니다. 
  김수환 기획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동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질의 있습니다. 지금 의장님 선언이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습니다.)
김수환 의원  기획행정위원장 김수환입니다. 
  저희 상임위에서 올라왔던 안건은 예비심사를 했고 본회의에 저희 예비심사한 내용 결과를 보고드리고 이 내용을 가지고 의원님들의 질의와 평가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시동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 발언 중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시 평화경제 준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에 근거하여 새롭게 출범하는 민선7기 시정운영의 방향성을 정립하고, 공약이행 방안을 구체화하는 등 시 정책 시행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현재 지방자치단체 중 경기도, 대전광역시, 서천군 등에서 우리 시와 유사한 단체장직의 인수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 중에 있으며, 우리 시에서도 자치사무에 대한 입법공백 사항을 조례로 정하려는 본 조례안은 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위원회 활동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 활동결과보고 등을 규정한 것으로 시정운영의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라 사료되며, 다만 위원회 위원을 보다 저명하고 유능한 인사를 영입하기 위해 안 제8조 중 ‘활동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을 ‘활동에 필요한 경비 및 수당 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고양시 평화경제 준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상임위에서 얘기한 것은 예비심사일 뿐이고 본회의에서 본심사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심사보고서
  의원님들의 궁금하신 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동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먼저 하겠습니다.) 
  궁금한 질의 사항 없으면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시동 의원 의석에서 - 아니, 그것은 본인이 선언하는 것이 아니고 서면보고 끝났으면 내려오시는 거예요.) 
  알았으니깐요.  
  (○박시동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께서 사회를 어떻게 진행하시는 것입니까?) 
○의장 이윤승  김수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수환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박시동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회의 규칙상 의사진행발언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받아주셔야지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시동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의사진행발언을 왜 인정을 안 해 주시는 겁니까?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신상발언, 자유발언이 아니고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 
  (○박시동 의원 의석에서 - 예.) 
  박시동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하시겠습니다. 
박시동 의원  여하한 이유를 막론하고 오늘 다들 고생하셨는데 제가 트집 잡는 사람이 아닙니다. 원칙주의자라서 그래요. 두 가지만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방금 의장님이 제가 소집통보가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 가타부타 절차적 해결이 없이 의사를 그냥 진행하셨어요. 이 의사진행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또 여러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 지금 전제를 잘못 달고 출발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부적법합니다. 뭐냐 하면 상임위 안건심사는 예비심사가 아닙니다. 예결위원회에 관해서 예결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을 상임위가 하고 있는 게 예비심사입니다. 예결위원회가 하고 있는 게 본심사예요. 그리고 그 심사결과가 본회의에 통보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결위원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임위가 한 번 더 보는 게 법적 구속력이 없는 말 그대로 절차적 예비심사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방금 얘기한 상임위가 안건을 회부 받아서 처리한 건은 예비심사가 아니에요. 그것은 효력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부결되면 부결이고, 거기에서 통과되면 통과예요. 바로 본회의에 적법하게 이송되는 겁니다. 그것을 누가 예비심사라고 보고했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완전히 법리를 오해한 내용입니다. 예비심사가 아닙니다. 예결위원회 예결위 건에 대해서 상임위가 심사한 게 예비심사입니다. 이것은 아닙니다. 
  자, 본회의에 부의되려면 두 가지 루트가 필요합니다. 의장이 접수된 안건이 적법하다고 판단하면 상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가 있으면 의장이 본회의에 직접 부의할 수도 있어요. 회의 규칙에 있습니다. 그 특별한 경우에 해당되는지는 나중에 따져보겠지만 오늘은 의장이 상임위원회에 회부한다고 이미 얘기했습니다, 전차 회의 때. 그래서 상임위원회에 이미 회부가 완료됐기 때문에 갑자기 본회의로 부의될 수가 없는 건이에요. 
  즉, 상임위원회 심사는 예비심사기 때문에 가타부타 처리결과에 대해서 구애받지 않는다는 말이 틀렸고,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것은 이미 정상적으로 회부절차를 한 번 거쳤기 때문에 본회의 재회부가, 동시 회부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회의진행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어차피 처리결과라든지 질의 내용들은 사전에 다 준비된 대로 되는 거 아닙니까? 원칙주의자라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처리하면 안 되는 거예요. 
  (○김종민 의원 의석에서 - 알면 내려오세요.) 
  예. 이에 대해서 명확한 절차적 해결이 없이는 진행이 불가하다는 말씀입니다.
○의장 이윤승  박시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환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질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시동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적법문제를 의장님이 책임지고 넘어가시는 거예요? 부적법하다니까요, 지금!)  
  잠깐만요. 아까 잠시 정회 중에 저 의장 그리고 각 당 대표님 그리고 사무국 관계 여러분 같이 회의를 하셨잖아요. 그 과정에서 우리 박시동 의원님이 제안하신 것은 ‘왜 상임위원회가 심사를 하기 전에 의원님들한테 소통을 하지 않았느냐? 연락을 하지 않았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박시동 의원 의석에서 - 그겁니다.)
  그게 팩트 아니겠습니까? 
  (○박시동 의원 의석에서 - 시작을 몰랐기 때문에,) 
  예, 예,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 관계공무원들께서는 계속 ‘몇 시에 개의를 합니다. 몇 시에 개의합니다.’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박시동 의원 의석에서 - 지금 그 얘기했다는 사람이 누굽니까? 아까 얘기할 때도 지금도 없잖아요.) 
  아니, 지금 저희는 회의가 계속 진행 중이지요? 
  (○박시동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자, 잠깐만요. 
  그 안에는 부위원장 선임의 건, 그다음에 회의 안건 심의 건이 다 들어있는 겁니다. 
  (○박시동 의원 의석에서 - 그러니까요, 의장님. 제가 조금 전에 비공식적으로 당대표 의원님께 말씀드렸는데 이 하자를 치유하려면 오늘 차는 1일 1회차이기 때문에 부적합하니까 산회 처리하고 내일 소집하시든지 모레 소집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이번 차수 처리만 위법하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것을 지금 강행하시는 것입니까?) 
  (○김종민 의원 의석에서 - 진행하세요.) 
  (○박시동 의원 의석에서 - 그냥 진행을 하셔도 되는데 역사적 오점이 되거든요. 이것 무효소송 들어가면 할 말이 없을 거예요.) 
  (○채우석 의원 의석에서 - 절차상 하자가 있으면 무효소송하면 됩니다.) 
  (○박시동 의원 의석에서 - 하는 건 두 사람 맘이지만 그렇게 운영하실 거면 마음대로 하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진심으로 충언드리는데 절차적 하자를 민주주의의 전당인 본회의에서 알면서도 제기하지 않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절차상 하자에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상임위원회를 개최하면서 소속 위원님들한테 알리지 않았다는 것, 이것이 제일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이 문제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절차상의 문제입니까? 
  (○박시동 의원 의석에서 - 예, 맞습니다.) 
  (○김수환 의원 의석에서 - 그렇다면 아무 문제없을 것 같습니다. 진행하십시오.) 
  (「문제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효금 의원 의석에서 -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진행하십시오.) 
  회의가 계속 진행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01시23분 회의중지)

(01시46분 계속개의)

○의장 이윤승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해 여러 의원님의 의견을 잘 들었습니다. 
  오랜 시간 회의를 진행하면서 상정된 본 안건에 대한 박시동 의원님의 의견은 향후 원활한 의회의 의사운영을 위해 개진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논의된 사항을 함께 고민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현경 의원 의석에서 - 질의 있습니다.) 
  본 조례에 대한 질의입니까? 
  (○박현경 의원 의석에서 - 예, 본 조례에 관한.) 
  박현경 의원님 나오십시오. 
박현경 의원  저는 자유한국당 시의원 박현경입니다. 
  제가 여러분을 뵈니까 정말 감사드리고 미안한 마음까지 듭니다. 
  오늘, 정확히 말씀드리면 어제부터 제가 시의원이 되었는데요, 저는 회의절차나 방식은 잘 모릅니다. 하지만 시민의 눈높이에서 궁금하고 의아스러운 점을 질의드리고 해소하고 싶은 심정임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붙어있는 명패까지 함에 넣으려는 초선의원이 스물한 명 있습니다. 그런 222회 임시의회입니다. 
  의장부터 상임위 구성까지도 이렇게 힘든 상황인데 아무런 사전 고지와, 조례 내용을 외부 기사와 정보만을 접한 저희에게 조례안 통과 서명을 하라는 낮에 윤용석 의원님의 방문에 조금 당황스러웠습니다. 
  평화경제 자문위원회의 조례 통과가 급한 것이 아니라 날치기 방지 조례를 먼저 발의하는 것이 먼저가 아닐까 하는 시민의 마음이 들었습니다. 
  기존 인수위가 어떤 활동을 10일간 해 왔는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명칭만 바뀐 평화경제 준비위원회라는 인수위 겸 시장정책자문위원회를 8월 말까지 운영한다는 것은 결론적으로는 예산낭비입니다. 기존에 위원회들도 많다고 들었습니다. 또한 우리에게는 2,700명의 전문성을 띤 공무원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의 역량을 끌어올린 T/F팀을 구성하여 운영하는 것이 예산낭비를 막는 길이 아닐까 합니다. 아무리 50명의 인원이 분과별 회의를 한다 한들 8조 규정 운영경비에 관한 조례안을 보면 예산을 쓸 수밖에 없으며 예산 부족 시 예비비를 쓸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시점에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는 아까 의원님한테 드리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김수환 위원장님께 드려야 한다고 하네요. 
  첫 번째, 기존 인수위의 업무내용을 보여 주십시오. 보통 인수위는 끝나는 시점에서 보고받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두 번째, 임의조직에서 인수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면서까지 시급히 강행하려는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또한 세 번째, 2,700명 공무원 조직 T/F팀을 구성하여 문제를 해결하면 안 되는지요? 
  네 번째입니다. 
  기존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팩트 확인은 정확히 제가 못 했습니다만 제가 알고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섯, 일곱 분의 국회의원실 직원과 성추행 의혹까지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검증이 없는 상황에서 현재 인원이 배제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다섯 번째입니다. 
  새로운 인수위를 구성한다고 하셨는데 어떤 방법으로 구성원을 검증할 것입니까? 
  여러 가지 질의들이 있는데요, 저는 지금 이 다섯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런 모든 문제들이 일어난 데는 근본적인 원인은 신뢰 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시간까지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결론은 시민들을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합의점을 못 찾고 있습니다. 그것은 순서에 대한 모순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시민의 입장으로서 이 조례안을 접한 것은 기사였습니다. 우리가 흔히들 TV, 뉴스 이런 것을 보고 일반인들은 그 정보를 흡수하지 않습니까, 판단하고. 그런데 그런 것들을 먼저 접한 상황에서 저희는 조례안에 관한 내용을 듣게 됩니다. 그렇다면 당연한 불신이 생길 수밖에 없지요. 
  이러한 과정에서 강행하려는 조례안을 과연 찬성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분이 계실까요? 제가 그것이 궁금합니다. 
  저의 부족한 질의를 현답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용석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허락하신다면 대표발의자인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의장 이윤승  박현경 의원님, 대표발의하신 윤용석 의원님께서 답변하셔도 괜찮으시지요? 
  (○박현경 의원 의석에서 -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까 낮에 들은 정보와 또 다른 담당하시는 분이 계시니까 두 분의 말씀을 병행해서 듣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윤용석 의원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석 의원  윤용석 의원입니다.
  고양시 평화경제 준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기 때문에, 제가 좀 더 소상히 알기 때문에 존경하는 박현경 의원님의 질의에 제 나름대로 갖고 있는 소신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당선자 시절 그러니까 고양시장 당선자 시절에 있었던 인수위원회의 내용을 알고 싶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소상하게 백서로 발간이 됩니다. 그 백서를 받아보시면 됩니다. 자료요구하시면 되고 앞으로 의원들에게도 다 제출이 될 것입니다. 
  다음에 얼마나 시급하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대개 지방선거가 6월 초입니다. 금번 7회 지방선거는 6월 13일에 치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인수위가 구성되고 활동하는 것이 실제로 열흘 정도밖에 안 됩니다. 
  우리 고양시는 예산이 2조가 훨씬 넘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105만의 인구뿐만 아니라 공무원도 2,700명이 넘습니다. 이렇게 대형도시의 인수를 받는데, 지난 정부의 인수를 받는데 열흘 가지고 되겠습니까? 이것은 업무보고 정도밖에 받을 수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시급한 것은 이제 당선자가 취임을 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4년 동안 과연 어떻게 시정의 방향을 잡고 또 지난 정부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넘어온 사안이 84개라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새롭게 공약한 것하고 하면 근 200개의 사안을 어떻게 열흘 동안 맞추고 조화를 하고 방향성을 설정하고 분석하겠습니까?
  실제로 인수위는 지원조례가 없기 때문에 법적 근거가 없어서 하나도 지원이 안 됩니다. 지난 인수위의 26명 전부 자원봉사입니다. 식비도 자기가 밥을 사먹고 했습니다. 식비도 지원이 안 됩니다. 단지 사무실하고 집기만 지원됐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큰 도시의 인수인계를 제대로 받을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취임해서 바로 이러한 방향성과 전문가의 검토를 끝내고 해야 되는데 실제로 오늘 본회의에서 통과가 안 되면 9월이나 10월에 이 조례가 다루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시장은 벌써 취임을 해서 업무를 봤는데 앞으로 조직도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인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책의 방향들은 어떻게 하는지 이것을 세네 달 뒤로 미룰 수 있습니까? 저는 이것보다 시급한 것은 없습니다. 
  다음에 2,700명 공무원들의 T/F팀을 구성해서 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일했던 분들이 2,700명입니다. 그러면 정부를 왜 바꿉니까? 그것은 지난 정부의 미흡한 것을 새로운 사람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지난 정부의 시각을 가지고 했던 2,700명 T/F팀을 꾸리면, 공무원들을 꾸리면 그 시각밖에 볼 수 없지 않습니까. 정부를 바꾼다는 것은 그 시정의 방향을 새롭게 튼다는 것입니다. 주민들이 그것을 바라는 것입니다.
  지금 당선자가 공약한 내용 그리고 시정의 방향, 이런 것을 보고 투표를 해서 당선이 된 당선자입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시각으로 봐야 되는 것이지요. 새로운 시장의 시각으로 봐야 되는 것이지요. 그것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을 구성해서 지난 8년, 4년 것을 검토해 보고 새로 하려고 시민들에게 약속했던 것하고 같이 방향성을 정해 보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일을 했던 공무원들 보고  T/F팀을 꾸려서 한다고 하면 그것은 맞지 않는 것이지요. 
  다음은 현재의 인수위 인원을 얘기했습니다. 
  당선자 시절에 26명의 인수위원회는 이미 임무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해제가 됐습니다. 이분들이 또 여기 인수위원회에 들어간다는 보장도 없고, 안 들어가야 될 이유도 없고 들어가야 될 이유도 없습니다. 새롭게 법적 근거를 가지고 구성하는 것은 시장이 본인의 정체성에 맞고 이 일을 우리 고양시의 앞으로의 정책을 잘 살펴보고 검토할 분, 전문가들로 하겠다는 것이지 현재 당선자 시절에 있었던 인수위원들을 이쪽으로 데리고 간다는 것도 아닙니다. 
  다음에 다섯 번째, 위원을 어떤 방법으로 검증하냐고 했습니다. 
  그것은 철저하게 시장의 능력입니다. 위원을 어떻게 검증하느냐 그것은 지난 인수위원회 위원 중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국회의원의 보좌관이 이 인수위원회에 들어오지 말아야 된다는 것도 없고 꼭 들어가야 된다는 것도 없습니다. 국회의원 보좌관이 들어가서 안 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분들이 정책전문가일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이 위원을 어떻게 검증할 것이냐를 이 조례를 하면서 조례에 ‘위원은 어떻게 검증하십시오’까지 넣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순전히 시장의 몫입니다.
  이상 존경하는 박현경 의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답변드렸습니다.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고 보고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시급성입니다. 빨리 시정의 방향을 정리해서 이것을 시정에 반영해 가지고 조직이나 정책이나 다 나가야 되는데 몇 개월을 미룰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 점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많이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윤승  박현경 의원님 답변되셨습니까? 
  (○박현경 의원 의석에서 - 추가질의 있습니다.) 
  예, 추가질의하십시오. 
박현경 의원  답변해 주신 윤용석 의원님 감사드립니다.
  사실은 아까 낮에도 들은 말씀입니다. 제가 느끼는 감정은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직 제가 의원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제가 시민의 입장에서 느끼면, 종합적인 느낌을 말씀드리면 ‘아! 왜 지금 당선되신 시장님을 계속 옹호하고 그분의 편의만 봐 주고 시민의 생각을 안 해 주지? 마치 시민들의 생각이 이것을 다 원하는 것처럼 말씀하시지?’라는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제가 잘 모르지만 백서를 받아본다는 것에 대해서 보통 인수위가 끝나면 백서를 작성하는 것이 맞습니까? 보통은 인수위 결과보고는 바로 이루어진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급한 사항이라고, 그런데 지금 저희가 백서를 보지 못했고 바로 열흘간에 일한 것들을 알 수 있다고 하셔서, 그리고 제가 열흘간에 일한 것들을 모르는 상황에서 조례안의 통과를 맞닥뜨린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급한 상황이라고 자꾸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이재준 시장후보님께서는 굉장히 많은 공약을 가지고 계셨고 훌륭한 공약을 가지고 계셨는데 충분한 준비를 하셨으리라고 예상했습니다. 
  그것을 차근차근 하시면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최성 시장님께서 8년 동안 해 오신 일이 굉장히 많거든요, 결과나 결실보다. 쉽게 말해서 벌여놓은 일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 하나하나 체크해 가면서 하지 말아야 될 것 하면서 하는 기간이 오히려 인수위원을 어떻게 검증하고 그 시간에 투자하는 시간보다 오히려 그것이 더 빠르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부를 바꿔야 한다는 말씀, 그것 굉장히, 여기 공무원분들 많이 계시는데 공무원들을 무시하는 말씀으로 저는 들렸습니다. 저희를 위해서 어쨌든 급여를 받고 계시지만 일을 하시고 계시는 2,700명, 3천 명 가량 되는 공무원분들이 전에 시장님 하셨으니까 싹 갈아치워야 된다? 그러면 그분 들 다 그만 두는 것입니까? 그러면 그분들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그분들이 여태까지 만들어놨던 정책은? 그분들에게 잘못된 것을 다시 말씀드리고 정책보완을 하고 방향성을 잡아 가면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의문점이 드는 것이 이번에 인수위를 만들어서 시장님께 정책 제안을 하고 호위하고 권력 힘을 실어주는 것 아닐까? 물론 시간은 짧다고 하지만 그런 의혹에서 편할 수는 없다고 저는 봅니다. 
  결론적으로 느끼는 것은 이것이 속기록에 남는다고 하는데 저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님을 굉장히 옹호하는 말씀이 그분을 위해서 뭐를 해야 된다, 마치 황제 모시듯이 말씀하시는 것으로 솔직히 들렸습니다. 그것이 만약에 아니라면 제가 판단을 잘못한 것이고 제가 느낌의 오류일 수도 있겠지요. 저는 여러분이 여기에서 하시는 것들이 오로지 우리 고양시민만을 위해서 시민들이 원하는 정책을 하려고 계획하시고 힘들게 선거를 치르고 여기 오신 줄 정말 믿고 있습니다. 
  좀 더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을 우리가 다시 면밀히 살펴보고 오류 없이, 그러려면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김수환 위원장님 한번 다시 말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이윤승  박현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환 위원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환 의원  박 의원님 질의……, 참 답답한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먼저 하나만 말씀드리고,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시민들이 뽑은 의원들 맞습니다. 그리고 시장을 위해서 일하는 것 아닙니다. 하지만 시장이 일을 잘 해야 고양시민들이 행복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일을 하기 위한 길을 열어주자는 얘기가 이 조례가 만들어진 배경입니다.
  그런 배경에 의해서 좀 더 깊은 생각을 한번 더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공무원들을 무시하거나 이런 발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공무원들도 원래 본연의 업무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T/F팀에 끌고 와서 일을 한다고 하면 업무에 또 하나의 공백이 생기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그분들의 공백으로 인해서 다른 분들이 더 힘들어진다는 생각이 안 드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의 공백을 채우기 위해서라도 전문인들 그리고 현재 시장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그 생각들을 읽을 수 있고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사람들로 인수위를 만들어서 빨리 정상위적인 시정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정말 시민의 한 사람으로 시장에 당선됐으면 빨리 정상적인 일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 시의회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것이고 이런 내용을 가지고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의장 이윤승  김수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되셨습니까? 
  (○박현경 의원 의석에서 - 후련하진 않습니다.) 
  (○김서현 의원 의석에서 - 절차적 하자에 대한 부분은,) 
  아니요, 잠깐만요. 질의를 하실 때에는 손을 들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예, 박시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시동 의원  박시동 의원입니다.
  오늘 여러 가지로 처음 대면하는 수십 분의 의원님들이 많은데 질의에 앞서서 일단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는 게 원래 태클 거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방금 제가 드린 질의, 의사진행발언 등등은 누구를 공격하거나 정치적 행위를 하려고 했던 것이 전혀 아닙니다. 저의 소신입니다. 민의의 전당인 이곳에서 절차가 흠결 없이 진행되어야 된다는 평소 소신이고요. 그에 따라서 얘기한 것이지 결과의 유불리를 따져서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세련된 넘어감이 없었다고 생각해서 계속 지적하는 것이고 오해 없으시고 원래 그럴 것이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이런 원칙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다만, 그런 원칙에, 그런 소신에 대해서 발언함에 있어서 의장님이나 집행부 공무원이나 또 오늘 영광되게 처음 시작하시는 기획행정위원장님께 감정적으로 좀 컨트롤되지 못했던 부분 때문에 개인적으로 기분이 나쁘셨다면 그것은 제가 사과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정치적 공격을 한 것이 아니고 아직도 저로서는 그런 의견이 정당했다고 보고 드릴 말씀은 많지만 사적으로 마저 더 드리겠습니다.
  질의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일단 상임위원장님이나 대표발의하신 윤용석 의원님이 다 답변해 주셔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먼저 여러 가지 문제를 지적하고, 아까 드린 말씀처럼 절차적인 부분과 제가 생각할 때 약간 법률적 하자가 있는 부분은 후미에 또 드릴 테니까 정치적 부분에 대한 대답과 함께 그런 하자 치유에 대한 대답도 후미에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의견을 드리지 않을 수 없는 질의가 아까 다른 의원님도 질의를 주셨지만 이것은 누가 봐도 내용이 시장과 집행부가 발의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것이 무슨 문제냐 하면 사실 의회가 견제기능이라는 본질적 기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용어가 적당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약간의 편의를 돕기 위한 대리발의가 있다는 것은 원래 견제를 해야 되는 의회 본분의 기능에 맞지 않다, 이것은 발의주체에 있어서 문제가 된다, 우리가 발의하는 것이 적당치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은 꼭 필요합니다. 
  두 번째, 공동발의 및 찬성자 서명에 문제가 있습니다. 
  아마 여기 존경하는 선·후배 의원님들 다 계시지만 제 기억에는 지금까지 통과된 조례에 있어서는 그 어떤 조례도 한 당이 단독 발의하는 경우는 아마 없습니다. 이유가 뭐냐 하면 적어도 민의를 대변하는 곳에서 본회의에 통과되려면 여야, 지역, 예를 들어서 덕양이나 일산에 치중되지 않고 어떤 조례에 있어서는 남녀까지 논의과정과 찬성서명을 골고루 얻지 않으면 아예 받지 않은 경우도 습니다. 심지어 제가 상임위원장이었을 때 여러 분 계시겠지만 다른 당의 서명이 없었다는 이유로 반 년 이상 계류시킨 적도 있습니다. 제가 계류된 것이 아니고 그런 계류 의견이 있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자, 두 번째 제가 지적하는 부분입니다.
  특정 정당 단독 서명, 단독 발의였다, 입법 과정에 있어서, 사전 준비에 있어서 광범위한 공감이 없었다는 지적을 드리지 않을 수 없고, 세 번째 사전 공고가 많이 부족했습니다. 법적으로는 7일간을 숙려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 내에서. 적어도 의원들은 7일간은 고민해 보라는 숙려기간을 두고 있고, 대시민들, 시민을 상대로는 3일 이상의 홈페이지 공지와 5일 이상의 공고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시민들의 알 권리지요. 너희들이 무슨 안건을 준비하고 뭘 처리하는지를 보겠다라는 시민들의 권리를 충족하기 위한 것인데 이 두 가지 숙려기간과 공고기간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시민들의 알 권리 부분에 있어서는 참으로 죄송한 부분입니다.
   넷째, 전문위원 검토가 부족했습니다. 
  전문위원이 형식적으로는 오늘 받은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전문위원 검토는 우리 회의 규칙 52조 등에 의하면 필수절차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의원발의를 해도 전문위원 절차를 필수로 하고 있어요. 신중하게 검토 받으라는 뜻입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기타 전문가 의견까지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형식적으로는 오늘 저희가 이 서류를 받은 것은 제가 볼 때는 오후인데 그 안에 심의 검토보고를 받았다는 것은 부실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전제하지 않는 상황이 아니다, 전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결국 의원 단독 발의에 불과한데 그렇게 부실한 사전 사후 검토를 가지고 통과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긴급성에 대한 판단인데 이 조례안은 지금 보시면 핵심이 무엇을 하려고 하는가 보면 3조에 1, 2, 3호가 있는데 비전 정립, 이것은 사실 이미 시장님 머릿속에 다 있는 겁니다. 사전에 다 했어야 되는 것이고요. 공약방법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프로세스? 그것은 공무원과 우리 의회가 할 일입니다. 연차별 목표? 공무원이랑 같이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새로운 정책에 대한 억셉트? 이것은 일상사무입니다. 시급성이 떨어져요, 이 조례의 문언대로 본다면. 자, 그래서 긴급성에 대해서는 잘못된 판단이다, 그래서 이렇게 처리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긴급한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숙려기간, 공고기간을 스킵하도록 되어 있지 이 정도 사안은 긴급성이 없습니다. 
  예시를 들면 우리가 백석동에 씽크홀이 났을 때도 당일 처리 못 했습니다. 긴급하지 않다고 했어요. 당장 지금 땅이 무너지고 있는 데도 긴급하지 않다고 했는데 이것 오늘 처리 안 한다고 무슨 일 생기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긴급성을 검토해야 되는 것이지 일이 중하니까 급하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법문을 검토할 때는. 
  그리고 긴급성을 판단해서 이런 절차를 스킵하는 것은 문서로 해야 됩니다. 의장님이 이것을 처리해도 좋다, 당일 처리해도 좋다는 사인을 했는지 개인적으로 궁금합니다. 누군가 판단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긴급성 판단이 부적합하면 논의 자체가 어려운 것입니다. 
  다음 질의입니다.
  지금까지 의장이 당일 안건 당일 처리한 것은 한 번도 없습니다. 처음이에요. 
  자, 시장의 태도를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지금 공무원석 보십시오. 달랑 3명 와 있어요, 우리는 고생하는데. 이 조례의 실질적 당사자인 시장님 및 공무원들이 안 나와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시장이 안 나왔어요. 자기가 인수위를 꾸리겠다고 하는데 안 나와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우리가 행감하거나 예산 심의할 때 과장, 국장 안 오면 진행도 안 합니다. 그리고 본회의할 때 공무원 불출석하잖아요. 여기 사유보고를 합니다. 여차저차 해서 의장의 허가 득해서 안 온다, 그 정도로 출석의 의미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조례의 실질적 당사자가 안 와 있어요. 본인이 안 와 있는데 우리끼리 싸우고 있는 우스운 모양새가 지금 벌어진 것입니다.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기게 됩니다. 
  시장이 정치를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백 번 양보해서 이 조례를 긴급하다고 본인이 주장하려거든 왜 직접 발의를 못 하냐, 입법예고 기간이 길기 때문에 그렇다고 칩시다. 그러면 우리 당선증에 잉크도 안 말랐어요. 상임위원단이 오늘 구성될지도 모릅니다. 원래 모르는 거예요. 바로 직전에는 원구성하는데 일주일 걸렸어요. 오늘 여러분 죄송하지만 밤 2시 샌 거 아무 일도 아닙니다, 사실. 매일 일주일 간 적도 있습니다. 그러면 의장이 원구성이 끝나고 인수위원회 관련한 활동보고를 드리고, 의장단에게. ‘여차저차 한 사유가 있습니다. 직접 발의하고 싶지만 사유를 단축시켜 줄 수 있습니까?’라는 의회를 존중하는 정치적 행위를 한 다음에 의원들의 공감을 얻고 여하한 이유가 인정이 된다, 그러면 우리가 공감을 가지고 처리할 수도 있는데 위원 구성이 되지도 않을 상황인데 본인은 출석하지도 않고 대리발의시켜 놓고, 아니, 대리발의 성격의 의원발의를 맡겨놓고 의회에 아무런 정치활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냥 처리를 해 준다? 스스로?  
○의장 이윤승  박시동 의원님 짧게 해 주십시오. 
박시동 의원  예, 1분 남았습니다. 마무리할게요. 
  시장의 태도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인수위 활동보고가 없었다는 것, 나중에 백서 보면 된다, 그것은 나중 얘기이고 지금 인수위 활동이 어땠는지를 알아야 추가 활동이 얼마나 필요한지 아는데 죄송하지만 대표발의하신 의원님들도 아직 백서를 못 보신 상황이고, 혹시 본인께서는 아실지 모르겠지만 여기 아시는 분이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열흘 동안 활동해 보니까 어땠습니까? 보고를 받으니까 어땠습니까? 추후 활동으로 뭐가 필요합니까? 최소한은 알아야 우리도 활동기간, 예산범위 등에 대해서 감이 올 것 아닙니까? 
  현재 하고 있는 인수위 활동에 대해서 아무런 정보가 없는데 2차 인수위원회 성격을 그냥 막 해 준다? 검토의 부실입니다. 비용 산정? 이것은 문제가 됩니다. 지금 예산범위 내에서 집행할 수 있다고 했는데 예산범위 내라는 것은 예산이 확보된 다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산확보는 어차피 추경이에요. 추경 없이 예산 집행? 현재 업무추진비밖에 못 씁니다. 이것 회계지침 위반일 가능성이 많아요. 즉, 이 조례의 근거는 사실 비용지출을 합당하게 해 주고 편의를 도모해 주기 위한 것인데 그것 어차피 위험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이 안 되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조항 자체가 실효성이 없다는 거예요. 
  보통 예산범위 내라는 것은 예산을 확보한 다음에 그 범위 내에서 쓸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예산도 안 되어 있는데 예산범위 내에서 활동할 수 있고 예산을 쓰려고 한다는 것은 문제가 많이 됩니다. 
  결정적인 말씀은 조문도 사실은 수정 발의할 것이 많습니다, 만약에 통과한다고 하더라도. 그다음에 마지막 결정적인 법률적 하자는, 조문의 하자는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한 말씀만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의회 규칙 52조3항에 보면 시장발의 말고,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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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의원이 발의한 안건에 대해서 예산 수반하는 경우에는 시장의 의견을 필수적으로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까 제가 태클 거는 사람이 아니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의장 이윤승  박시동 의원님!  
박시동 의원  시장의 의견을 듣지 않고 통과하는 것 자체가 부적법입니다. 
  의회 회의 규칙 52조3항을 보십시오. 
○의장 이윤승  박시동 의원님 마무리해 주시지요.  
박시동 의원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조문 말씀은 조금 이따가 드리고 52조3항은 위반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장의 의견 없이 예산이 수반되는 조례는 통과가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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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윤승  박시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요하시는 것입니까? 
  (○박시동 의원 의석에서 - 마지막 질의부터 쭉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석 의원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석 의원  윤용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시동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곱 번째 질의하신 시장이 출석 안 했다 하는 문제는 제가 드릴 답변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음은 당일 안건 처리는 한 번도 없었다고 해서, 이것이 한 번도 없었다고 해서 할 수 없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섯 번째, 지금 이 조례를 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 기능에 대해서 시정의 비전·목표·전략 설정에 관한 사항, 공약사항의 적정성,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위원회를 꾸려서 그때 비전과 목표 전략을 세운다는 것이 아니라 시장이 세운 것과 지난 정부에서 온 여러 가지 사안들을 맞춰보고 분석한다는 것이지요. 
  누군가 전문가가 봐야지 시장이 전능한 것도 아니고 해서 뭔가 힘을 빌려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전문가의 조언을 듣고 이 분석을 통해서 고칠 것은 고치고 나갈 것은 나가자, 이런 것이지 비전을 새로 세우기 위해서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세워져 있는 비전을 예전 정부 것하고 같이 맞춰서 가겠다는 얘기지 이것은 문구를 가지고 문제를 삼으시는 것은 지나치다고 생각이 듭니다. 
  4번의 전문위원 검토문제는 메일로 전문위원 쪽으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검토는 충분히 됐으리라고 봅니다. 
  세 번째, 사전공고 7일간의 숙련기간, 대시민 공고기간이 없었다고 하는데 시급성에 의해서 이것이 꼭 법적으로 불비하다면 올라올 수 없었겠지요.
  다음에 두 번째 질의에서 공동발의를 왜 다 같이하지 않았느냐? 이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는 제가 전화로 자유한국당 의원님들한테 상의를 드렸고 ‘이런 것을 하려고 합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했고 그 사이에 뵙기가 어려워서 오늘 말씀드릴 기회를 달라고 해서 가서 말씀을 드려서 존경하는 박현경 의원님 뵌 것도 그때 설명을 드렸습니다. 
  좀 늦은 감은 있지만 노력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첫 번째 말씀하신 대리발의를 했다고 하는데 그동안 제가 박시동 의원님 참 존경하고 능력이 출중한지 알지만 동료의원을 이런 식으로 매도해서는 많이 실망입니다.
  우리 의원이 집행부의 조례 대리나 하는 의원은 아닙니다. 
  본 의원은 이것이 필요하다고 느꼈고 그 필요성이 꼭 이것이 시급히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것을 발의한 것입니다. 
  시급성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오늘 하지 못하면 이 조례는 앞으로 3~4개월 후에나 되는데 시장 임기는 이미 시작이 됐는데 그때서야 계획 세우고 비전 검토하고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뭔가 시민들께서도 새로운 시장한테 바라는 것이 많을 것입니다. 일 잘하기를 바랄 겁니다. 그건 의회도 협조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집행부가 이 조례를 발의해야 된다? 그러면 말씀대로 기간이 한참 걸립니다. 
  이 필요성을, 시급성을 알기에 본 의원이 했고 이것을 대리로 조례를 발의했다고 하는 것은 본 의원이 듣기에는 굉장히 모욕적인 언사로 들립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의장 이윤승  윤용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되셨습니까?   
  (○박시동 의원 의석에서 - 짧게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예, 박시동 의원님 추가질의하십시오. 
박시동 의원  오늘 제가 경솔한 언사로 많이 사과를 하게 되는데요, 일단 윤용석 의원님은 제가 존경하는 선배님입니다. 언짢으셨다면 다시 한번 사과드리고요, 제가 대리발의라고는 하지 않고, 아차 싶었어요. 대리발의성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도 사과드리겠습니다. 
  다만, 조례 내용이 누가 보더라도 이건, 물론 의원님이 시정발전에 충정을 갖고 계시다 하더라도 이 조례는 사실은 시장이 ‘제가 이렇게 인수위원회를 꾸리겠습니다.’라고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제 발언 또한 취지가 이렇습니다. 의원님을 모욕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부분을 지적한 것이고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추가질의니까요. 
  지금 답변이 안 온 게 사실 집행부 발의는 예산이 일부 수반되더라도 상임위 처리에서 보고받고 하면 시장 출석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의원발의 안건에 대해서는 우리 회의 규칙 52조에 시장이 출석해서 이야기하도록 되어 있어요. 의원이 의원 마음대로 예산 집행이 가능한 조례를 해 버리면 강제로 예산이 집행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시장의 예산 집행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삼권분립의 원칙상 의원이 발의하는 조례의 예산에 관한 사항이 수반된다고 명시가 되면 시장이 출석을 해서 가부간에 오케이, 노 등등 의견을 달아야 됩니다. 
  지금 그 절차가 없다는 것, 회의 규칙 위반은 제가 마지막 질의를 드렸고, 나머지 많은 질의들은 물론 법리적 질의도 있습니다만 우리 동료의원님들께 정치적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내용상 시장이 발의하는 것이 옳지 않냐, 그런데 저도 그건 이해가 됩니다. 의원님의 충정도 이해가 되고요. 입법예고기간이 길어요. 그것도 이해가 됩니다. 거기서 우리가 정치력을 발휘하려면 시장이 원구성 끝나고 의장단 이하 동료의원님들께 여차저차 한 필요성이 인정된다, 상황이 이렇다, 공식, 비공식으로 멘트 날려서 여러 절차를 통해서라도 공감이 되고 할 수 있는데 개원 첫날 바로 이렇게 하는 것은 공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정치적 부분, 말씀 주신 것처럼 못 할 건 아닙니다. 정치적 부분에 대해서 의원으로서 또한 저 역시 사실 개원 첫날 이걸 처리해야 되는 자존심이 상하는 부분도 있다, 그래서 법리적 부분은 법리적 부분으로 제가 질의를 정확히 드린 겁니다. 이건 사전절차를 못 거쳤다, 시장의 답변을 듣지 않은 조례다, 회의 규칙 위반이다, 나머지 많은 부분은 정치적 질의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추가질의드린다고 했던 조문 관련 질의를 몇 개만 올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조례의 실익은 윤용석 의원님 말씀처럼 시장이 빨리 업무 인수인계를 받고 인수위를 통해서 시정을 빨리 런칭하라는 의미가 있겠지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활동만 보장하는 것은 아니고 최성 시장의 인수위 때 사실 비용 관련해서 문제가 됐기 때문에 비용 관련한 근거를 확보해 주는 중요한 조례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걸 확보하려다 보니 ‘예산 범위 내 예산을 집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예산 범위 내’라는 것은 우리가 여차저차 한, 기획행정위원회 나중에 추경예산안으로 이러한 이러한 활동비, 이러한 이러한 접수비, 이러한 이러한 수당으로 예산을 어차피 확보해야 줄 수가 있습니다. 
  제 말씀은 이 조례가 원래 기능을 제대로 하려면 추경 원 포인트, 조례도 우리가 공감을 얻은 다음에 2차 회의에 얼마든지 하는데, 윤용석 의원님이 9월 예상하시는데 그건 정례회고 공감이 되면 다음 주라도 왜 못 합니까? 그래서 원 포인트 추경, 예를 들면 원 포인트 안,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정치의 정도인데 쓰지도 못할 예산 때문에 이 조례가 통과돼도 예산을 못 쓴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그러면 무슨 실익이 있냐, 이렇게 급하게 하면서, 정치적으로는 모양새가 다 어그러졌는데. 그래서 이 예산 집행에도 문제가 있다, 예산 범위 내에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예산이 성립되지 않고서는 쓸 수가 없어요. 업무처리비 그런 것 가지고 쓸 겁니까? 수당? 지급 못 해요, 수정안이 왔지만. 
  조문 관련해서 남은 시간에 질의 몇 개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큰 질의만 먼저 드리면, 시간 가지고 말꼬리 잡고 하려는 것은 아니고 일단은 9조에 제가 가장 염려했던 것은 정보 제출권입니다. 
  우리 의회도 중요하거나 민감한 정보를 집행부에 요구하려면 의결을 받아야 합니다. 상임위원장의 의결을 받든지 본회의에서 의장 의결을 통해서 공문으로 요청해야 받을 수가 있고 그나마도 개인정보 등등에 따른 여러 가지 법리적 절차를 거쳐서 받는데 9조2항이 셀프로 정보를 자기네들이 의결해서 요청하면 거침없이 주도록 되어 있다, 이 조문은 위임의 한계를 넘어간 일탈 조문이다, 저는 그렇게 보지요. 
  그 다음에 자체 예산 확보에 관한 조문이 9조3항인가에 나오는데 시장은 여차저차 한 예산편성을 위해서 노력하라, 이게 발의자와 내용이 안 맞는 겁니다. 의원이 발의하는데 시장 네가 예산편성하라고 노력을 주문하면 우리 의회가 통과시켜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12조에, 제가 볼 때 이것은 광범위한 포괄위임 금지에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여러 가지 얘기할 때 세부규정 같은 것이 필요하면 지침으로 정한다 해서 지침은 집행부에서 심의를 받습니다, 상급단체에. 아니면 의회의 별도규칙을 통해서 한다, 이렇게 해서 정하는데 추가적인 어떠어떠한 사항이 필요하면 위원회 자체 보고서에 승인해서 자기네들 마음대로 이 조례에 근거한 여차저차 한 관련사무를 다 할 수 있다, 그래서 12조는 포괄위임 금지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조례는 공포 절차에도 또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제 말씀은 우리가 이렇게 당일 고생해 봤자 공포에 시간 걸리지요, 어차피 추경 없으면 예산 집행 못 합니다. 그리고 시장은 출석도 안 했어요. 여기 안 와 있다는 정치적 문제도 있지만 상임위원회에 법리적으로 꼭 출석해야 되는데도 멘트를 안 달았어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이런 문제를 정치적으로 좀 더 우리가 세련되게 공감을 얻으면서 해결할 수도 있고 조문 관련해서 법리적으로도 좀 더 세심하게 심의해야 됩니다. 본회의에서 수정하기에는 의견이나 하자가 너무 많아요. 한두 단어 가지고 되지는 않는다, 그게 제 생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윤승  박시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요하는 것은 아니시지요? 
  (○박시동 의원 의석에서 - 새로운 것이 있으면 하시려면 하시고요.) 
  윤용석 의원님 혹시 답변하시겠습니까? 
  (○윤용석 의원 의석에서 - 예, 됐습니다.) 
  두 분 이상의 의원님이 충분히 질의와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홍규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질의 있습니다.)
  이홍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규 의원  자유한국당의 이홍규 의원입니다. 
  시간이 오래 지체되고 있어서 저는 필요한 내용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기가 시작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저희가 발의한 조례처럼 이런 조례가 다른 지자체에서도 발의돼서 시행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인원 구성과 위원회 기간에 있어서 저는 형평성과 비례성을 심대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지방선거는 6.13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수위 활동기간이 적었지요. 그런데 2010년도 같은 경우는 6.3지방선거입니다. 그때 강현석 시장에서 최성 시장님으로 넘어오는, 정당도 바뀌었고 시장님도 바뀌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때와 비교해서 10일 정도 지금 인수위 기간이 부족하지요. 
  그런데 지금 이 조례를 보게 되면 위원회 활동기간이 두 달입니다. 60일입니다. 그때에 비해서 단 열흘만 부족했는데 활동기간을 60일로 정하고 있는 것은 형평성과 비례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보고 있고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도 대통령의 임기 개시일 이후 30일의 범위까지 인수위원회를 존속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대통령 임기가 시작되고 인수위가 진행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시장 임기가 시작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60일 동안 이 위원회를 운영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상당히 형평성과 비례성에 위배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인원과 관련된 문제인데요, 지금 우리 인수위 조례가 없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자꾸 발생되나 본데 인수위 조례가 없는 지자체의 경우 행정안전부에서 지침을 내려주고 있는데 자치단체장 인수 관련 위원회 운영 안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광역자치단체는 20명, 기초지자체 같은 경우는 15명 이내의 위원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50명이지요. 임기가 시작된 이후인데도 상당히 많은 인원입니다. 지적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 또 한 가지, 인수위원 추천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새로 되신 이재준 고양시장님께서는 상당히 협치를 강조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난 인수위원회 인수위원 구성과 관련돼서는 제가 누차 말씀 안 드려도 여러 가지 많은 지적사항들이 언론을 통해서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협치를 강조하시는 이재준 시장님께서는 인수위원 구성 시에 고양시의회의 추천을 받든가 아니면 의원님들이 직접 그 인수위에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는 것이 어떠냐,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직무상 비밀누설금지 및 직권남용금지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우리가 인수위법은 없지만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님 발의 뜻 내용에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인수에 관한 법률안을 보면 인수위 위원으로 직무상 비밀누설금지 및 직권남용금지의 의무를 부과하고 벌칙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이들을 공무원으로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왜냐, 이분들이 취급하는 정보가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비밀누설금지를 정확하게 엄수하기 위해서는 그분들의 신분을 공무원 신분으로 봐야 된다, 김정우 의원님이 발의한 내용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10조에 보면 너무 선언적 내용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건 나중에 심대한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사실 인수위 부작용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기능과 권한이 불분명하다 보니 자치단체 공무원과 인수위원 간의 갈등이 빚어질 수 있습니다. 
  둘째, 선발기준이 명확치 않으면 전문성이 낮은 인사가 선발되거나 또는 지자체가 추진하는 사업과 직·간접적인 이해관계에 있는 지역인사가 위원으로 선발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던 그 부분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보완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박시동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부분입니다. 12조 조항을 아까 말씀하셨듯이 포괄위임금지 조항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건 백지위임입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삭제되어야 하는 조항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윤승  이홍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요하시는 겁니까? 
  (○이홍규 의원 의석에서 -  필요한 것 있으면 답변해 주십시오.)
  윤용석 의원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용석 의원  윤용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홍규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현재 이러한 인수위원회 조례를 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있느냐, 그것은 심사보고서에 나온 대로 현재 지방단체 중에는 경기도, 대전광역시, 서천군 등이 이와 유사한 인수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형평성과 비례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하셨는데, 2010년도에는 기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기간은 그때하고 지금은 고양시의 규모가 얼마 정도 차이 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구도 100만이 넘었고 예산도 2조가 훨씬 넘기 때문에 좀 더 긴 기간이 필요하지 않은가 해서 형평성과 비례성의 원칙이라는 것은 비례라는 것은 그 비례에 맞추는 것이지요. 똑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소요가 되면 더 하는 것, 그것이 비례에 맞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행안부의 지침에 기초는 15명, 광역은 20명으로 권고하고 있다고 하는데 제가 이 자료까지는 못 봤습니다. 저는 적어도 분과를 한 4개 분과로 나눈다고 한다면 분과당 인원을 적정하게 5~6명이라든가 이것보다 좀 더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50명 내외라고 한 것이고, 지난번 인수위 때가 26명이기 때문에 이것보다는 좀 더 폭을 넓게 해야겠다 해서 50명 이내라고 했던 것입니다. 
  인수위원회 위원 추천에 의원이 들어가는 것은 어떠냐, 인수위원 추천은 시장의 몫으로 저는 이 조례에 담았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협치의 의미로 의원도 같이 하자고 요구가 오리라고 봅니다. 
  공무원 신분으로 봐야 한다고 하는데 이 조례에 여기 인수위원들을, 평화경제 준비위원회의 위원을 공무원 신분으로 봐야 된다는 그 조항을 여기 넣을 수는 없고, 단지 여기에 참여하는 분들이 비밀준수를 하고 그 비밀이 밖으로 유출됐을 때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지는 것은 다른 법률에 따라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에 여섯 번째, 공무원과 인수위원과의 충돌인데 실제로 공무원은 정규직 공무원이고 인수위원들은 이 기간만 와서 하는 분들이고 거의 다 전문가들로 구성이 될 것 같습니다, 그분들이 제대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실제로 충돌이라는 것이 어떤 의견의 대립이라든가 이런 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무원들이 어떤 정책에 대해서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지난 정부에서 했던 정책에 대해서 보고하고 ‘이렇게, 이렇게 했습니다. 결과는 이렇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그러면 평화경제 준비위원회 위원들이 묻는 말에 대답하는 거지 여기에서 충돌이 생겨서 어떤 큰 문제가 발생되리라고 생각은 안 합니다. 
  다음, 위원 선정에 있어서 전문성이 낮은 위원이 될 수 있지 않냐,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시장이 필요에 의해서 본인의 정체성에 맞는 전문가들을 추천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문성은 시장의 능력이라고 봅니다. 
  제12조 운영세칙이 너무 포괄적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뜻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윤승  윤용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홍규 의원님 답변이 되셨습니까? 
  (○이홍규 의원 의석에서 -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김수환 기획행정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고양시 평화경제 준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박시동 의원님 나오셔서 의견을, 
  (○윤용석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의견이 아니라……)
  (○박시동 의원 의석에서 - 이의가 있으면,)
  (○윤용석 의원 의석에서 - 이의가 있으면,)
  잠깐만요. 
  (○박시동 의원 의석에서 - 일단 그러면 의장님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박시동 의원님 표결을 원하시는 겁니까? 
  (○박시동 의원 의석에서 - 일단 질의종결이 끝나고 “이의가 있습니다.” 그러면 찬반토론이 들어가고 표결이기 때문에 그런 절차 관련해서 상의드리기 위해서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찬반토론은 지금 충분히 하지 않았습니까? 
  (○박시동 의원 의석에서 - 그것은 질의응답이 종결된 것이고요.)
  자,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02시43분 회의중지)

(02시54분 계속개의)

○의장 이윤승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의원님이 계시므로 찬반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이 있으신 분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동 의원님.
박시동 의원  간단하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질의응답 과정에서 저의 취지는 다 들으셨고 제 입장에서는 합당한 정도의 답이 아직 안 나왔다, 대안도 부족하다 생각이 됩니다, 네 가지 이유입니다. 정보제공을 무제한으로 열어두고 있다, 포괄위임이 금지되어 있는데 사실상 포괄위임을 하고 있다, 인원과 기간에 문제가 있다, 결정적으로 상임위에 시장이 출석해야 된다는 우리 의회 회의 규칙의 강행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본회의에 올라왔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본 조례안에 대해서 반대하고자 합니다. 
○의장 이윤승  본 안건에 대해서 찬성하는 의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으십니까? 
  찬성발언이 없으시므로,  
  김운남 의원님.
김운남 의원  안녕하십니까?
  대화동, 일산3동이 지역구인 김운남 시의원입니다. 
  고양시 평화경제 준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윤용석 의원님께서 발의해서 지금 치열하게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새로 시작하는 초선의원님들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이 준비해야 되고 많이 공부해야 된다라는 진리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반대토론을 해 주신 박시동 의원님과 박현경 의원님께 정말 감사의 말씀도 드리고 이홍규 의원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 스스로에게 분명한 것은 숙제를 주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무엇을 하든 준비 제대로 해야 되고 또 무엇을 하든 확실하게 해야 된다라는 그런 크나큰 교훈을 되새기게 합니다. 제 자신부터 제대로 하겠습니다. 
  이재준 고양시장님께서 새로운 출발을 하려고 합니다. 새로운 고양시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려고 하는 시발점의 조례이기도 합니다. 이 조례를 시작하기도 전에 못 하게 한다는 것은 너무 가혹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희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은 같은 공동체입니다. 그렇게 시장이 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 정말 야당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공감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이것을 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라는 책임감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잘 했다고 해서 표를 받은 것은 아닐 거라고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다른 당에서도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이재준 고양시장께서 새롭게 출발을 해서 우리 고양시의 비전과 목표, 전략 설정을 하겠다는 것, 공약사항의 적절성, 실현가능성, 재원조달 등 시행방안을 구체화하겠다는 것, 공약사업의 연차적 목표설정과 실천계획에 관한 사항을 새롭게 하겠다는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받들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잠시 부족하지만, 우리의 대응이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숙제도 우리가 하겠습니다. 너그러운 마음으로 잘 될 수 있게 길을 넓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윤승  김운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박시동 의원님 표결을 원하십니까? 
  (○박시동 의원 의석에서 - 예.) 
  표결방법은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41조에 따라 기립으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립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직원은 현재 재석의원수를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재석의원은 33명입니다. 
  먼저 고양시 평화경제 준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의원님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 표결)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양시 평화경제 준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반대하시는 의원님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 표결)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님 33명 중 고양시 평화경제 준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찬성 21명, 반대 12명으로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었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번 제222회 고양시의회(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을 선임하겠습니다. 
  회의록 서명은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46조 규정에 의거 의회 회의진행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영구보존토록 하고 있으며 회기별로 두 분의 의원께서 회의록에 서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들께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회의록 서명은 편의상 회기별로 의원님의 성명 가나다순으로 두 분을 선임하여 운영하고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여러 의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셨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은 성명 가나다 순서에 따라 강경자 의원님과 김덕심 의원님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동료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덕분에 무사히 마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감표위원으로 수고해 주신 송규근 의원님과 정연우 의원님, 김서현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세 분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제 새로운 제8대 고양시의회가 힘차게 출발하였습니다. 
  우리 지방자치는 주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그 의의가 있으므로 지방의회 또한 주민지향적인 의회로 운영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지역사회의 정책형성 및 결정기관으로서의 지위와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의원 한 분 한분마다 높은 전문성이 요구되고 지역의 주요 현안을 소통과 화합을 통하여 갈등을 해결해 나가는 데에 최선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우리 서른세 분의 의원님 모두는 어느 한 지역의 대표나 당적을 초월해 의원 모두가 고양시민 전체를 대표한다는 사명감과 공동체의식을 갖고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제8대 의회는 1대에서부터 7대에 이르기까지 선배의원들이 이룩해 놓은 업적을 바탕으로 지방자치가 보다 성숙된 위치에서 진정으로 우리 시 발전을 위하는 길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의원 상호 간 화합과 신뢰와 책임이 존중되는 생산적인 토론을 만들어가야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의원 여러분의 남다른 각오와 결의가 시민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심어주고 더 나아가 선진자치 의회의 표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222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3시07분 산회)


고양특례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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