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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회의록

Goyang Special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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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3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의회본회의 회의록

제3호

고양시의회사무국


2018년 8월 31일 (금) 10시


  1.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2. [1]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3. [2]고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고양시 공공기관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
  5. [4]고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고양시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고양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 동의안
  9. -백석동 1237-2번지 토지·건물 기부채납-
  10. [8]고양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변경 고시 동의안
  11. [9]고양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0]고양시 소비자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1]고양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4. [12]고양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13]고양시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16. [14]고양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17. [15]고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16]고양시 지하안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9. [17]고양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18]고양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
  21. -일산동구 보건소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일산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22. [19]고양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안
  23. [20]GTX 킨텍스역사 위치확정 촉구 결의안
  24. [21]고양시 일제강점기 항일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안
  25. [22]고양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6. [23]고양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1]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의회운영위원회 제안)
  3. [2]고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서현 의원 대표발의)(김서현·김종민·윤용석·이길용·이해림·정판오·채우석 의원 발의)
  4. [3]고양시 공공기관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시장 제출)
  5. [4]고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5]고양시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6]고양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7]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 동의안
  9. -백석동 1237-2번지 토지·건물 기부채납-(시장 제출)
  10. [8]고양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변경 고시 동의안(시장 제출)
  11. [9]고양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의사일정 변경
  13. [10]고양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효금 의원 대표발의)(김효금·김해련·문재호·이길용 의원 외 9명 발의)
  14. [11]고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현숙 의원 대표발의)(조현숙·김서현·김해련·문재호·박현경·심홍순·정연우 의원 외 7명 발의)
  15. [12]고양시 지하안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6. [13]고양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7. [14]고양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
  18. -일산동구 보건소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일산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시장 제출)
  19. [15]고양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20. [16]GTX 킨텍스역사 위치확정 촉구 결의안(양훈 의원 대표발의)(양훈·김미수·김해련·문재호·이길용·이해림·채우석 의원 발의)
  21. [17]고양시 일제강점기 항일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안(윤용석 의원 대표발의)(윤용석·김미수·김보경·김서현·김수환·김운남·김종민·김해련·문재호·박현경·심홍순·이규열·이해림·이홍규·장상화·정봉식·정판오·조현숙·채우석 의원 발의)
  22. [18]고양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3. [19]고양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24. [20]고양시 소비자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5. [21]고양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26. [22]고양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7. [23]고양시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김미수 의원 대표발의)(김미수·강경자·김덕심·김보경·김서현·김수환·김운남·김종민·김해련·김효금·문재호·송규근·양훈·윤용석·이길용·이해림·정봉식·정판오·조현숙·채우석 의원 발의)

(10시00분 개의)

○의장 이윤승  회의에 앞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신승일 시민안전주택국장은 2018년도 후반기 은퇴설계교육 참석관계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님들과 시정업무 수행에 바쁘신 중에도 자리를 함께해 주신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회의를 방청하시기 위해 의회를 찾아주신 언론인과 시민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님 나오셔서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한철희  의사팀장 한철희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마치고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등 2건, 기획행정위원장으로부터 고양시 공공기관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 등 7건, 환경경제위원장으로부터 고양시 소비자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 건설교통위원장으로부터 고양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7건, 문화복지위원장으로부터 고양시 일제강점기 항일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안 등 3건, 따라서 오늘 본회의에서 심의 의결할 안건은 모두 23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윤승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의회운영위원회 제안) 
[2]고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서현 의원 대표발의)(김서현·김종민·윤용석·이길용·이해림·정판오·채우석 의원 발의) 

(10시02분)

○의장 이윤승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제2항 고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윤용석 의회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석 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윤용석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고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입니다.
  이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감사의 시기 및 기간을 정하는 사항으로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본 의원이 동의발의하고 김서현 의원의 찬성으로 2018년 8월 28일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오늘 제3차 본회의에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금년도 집행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시기와 기간은 오는 10월 5일부터 시작되는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10월 19일부터 10월 26일까지 8일간 실시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감사기간을 이와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매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며 그 시기 및 기간을 주문과 같이 정한 이유는 내실 있고 효과적인 감사를 추진하고, 감사결과 도출된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시 정책과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하려는 데 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고양도시관리공사에서 고양시 핵심사업 등 정책과제의 원활한 추진과 혁신조직 구현을 위해 조직개편 및 부서 간 사업조정을 단행하고, 고양시의회에 조례 개정을 요청함에 따라 김서현 의원의 대표발의로 제출된 안건으로 향후 차질 없는 의회의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해 해당 상임위원회별 소관부서 명칭을 명확히 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은 마땅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등 2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과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제안설명서 및 심사보고서
○의장 이윤승  윤용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윤용석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일괄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윤용석 의회운영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고양시 공공기관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시장 제출) 
[4]고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고양시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고양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 동의안 
-백석동 1237-2번지 토지·건물 기부채납-(시장 제출) 
[8]고양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변경 고시 동의안(시장 제출) 
[9]고양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08분)

○의장 이윤승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양시 공공기관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 제4항 고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고양시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항 고양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항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 동의안-백석동 1237-2번지 토지·건물 기부채납-, 제8항 고양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변경 고시 동의안, 제9항 고양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7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김수환 기획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환 의원  기획행정위원장 김수환 의원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시 공공기관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 등 7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양시 공공기관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입니다.
  이 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 시의 공공기관에서 추진하는 정책연구 결과를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우리 시의 공공기관에 대한 정책연구 결과의 책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필요한 조치라 사료되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현행 우리 시의 포상휴가 조항을 100만 이상 광역자치단체 및 기초자치단체와의 형평에 맞게 개정함으로써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복지를 증진시키고자 하는 사항으로 현재 수원시와 창원시를 비롯한 대부분의 100만 이상 대도시에서는 포상휴가 일수를 5일 이내로 정하고 있고, 부여 조건도 포괄적으로 운영하고 있음을 볼 때 조례의 개정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다만, 안 제21조제11항 중 문구 정정을 위하여 “시장이 따로 정한다.”를 “별도로 자체 규정을 따로 정한다.”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경기도 내 타 시·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어 있는 우리 시의 당직수당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맞게 현행 ‘5만 원’에서 ‘6만 원’으로 인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우리 시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복지향상을 위해 필요한 조치라 사료되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고문변호사 착수금 산정기준에 반영하고,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 등을 정비하며, 조직개편에 따른 우리 시 소송심의위원회의 구성인원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향후 우리 시의 자치법률자문 및 각종 쟁송 등 법무행정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조례의 개정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 동의안-백석동 1237-2번지 토지·건물 기부채납-입니다.
  이 동의안은 일산동구 백석동 1237번지 일원에 건립 중인 ‘일산백석 Y-City 복합시설’ 시행자인 요진개발(주)이 도시관리계획 <유통 업무설비시설 폐지 및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 결정 변경과 관련하여 우리 시와 협약한 최초협약서, 추가협약서, 고양지원 판결에 의거 업무용 토지 및 건물을 기부채납 받아 향후 공공청사 및 벤처타운 등 공공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재산이며, 추정가액은 1,459억 59만 7천 원입니다.
  본 동의안이 이번 회기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을 받으면 토지에 대하여는 국제신탁으로부터 소유권 이전을 완료하고, 건물은 1심에서 ‘기부채납 의무 존재 확인의 소’에 따라 건축연면적 75,194㎡ 규모의 업무빌딩을 신축하여 고양시에 기부채납할 의무가 있음을 판결하였고, 이에 요진개발(주)에서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현재 2심 항소심이 진행 중에 있으며, 최종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면 업무빌딩에 대하여는 공공 용도를 수립하여 완공 후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할 계획으로 향후 업무빌딩에 대한 기부채납이 완료되면 우리 시 및 산하기관 등 협소한 청사 문제를 해소하고, 임대료 절감에 따른 예산의 절감 효과도 증대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변경 고시 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218호에 의거 고양장항 공공주택지구 지정 변경 및 지구계획이 승인되어 고양시 도시지역이 변경(증가) 됨에 따라 「지방세법」 제112조 및 「고양시 시세 조례」 제11조 규정에 의거 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법제처의 규제개선 사례에 따라 보조사업자의 안정적인 사업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불명확한 사유로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고, 보조사업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의 기재사항 등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고양시 공공기관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 등 7건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심사보고서
○의장 이윤승  김수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수환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일괄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김수환 기획행정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고양시 공공기관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 동의안-백석동 1237-2번지 토지·건물 기부채납-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변경 고시 동의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시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회의중지)

(10시34분 계속개의)

○의장 이윤승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오늘 의사일정 변경과 관련하여 당대표 의원님들께서 일부 변경하는데 합의를 해 주셨습니다.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17조에 따라 배부해 드린 변경된 의사일정으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동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변경된 의사일정순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0]고양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효금 의원 대표발의)(김효금·김해련·문재호·이길용 의원 외 9명 발의) 
[11]고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현숙 의원 대표발의)(조현숙·김서현·김해련·문재호·박현경·심홍순·정연우 의원 외 7명 발의) 
[12]고양시 지하안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3]고양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고양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 
-일산동구 보건소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일산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시장 제출) 
[15]고양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6]GTX 킨텍스역사 위치확정 촉구 결의안(양훈 의원 대표발의)(양훈·김미수·김해련·문재호·이길용·이해림·채우석 의원 발의) 

(10시36분)

○의장 이윤승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고양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1항고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2항 고양시 지하안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3항 고양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4항 고양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일산동구 보건소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일산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제15항 고양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안, 제16항 GTX 킨텍스역사 위치확정 촉구 결의안 이상 7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길용 건설교통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용 의원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이길용 의원입니다.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양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화재안전취약가구인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장애인,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장 등의 주택 내 화재사고를 예방하고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화재안전취약가구에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 관리코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서 이는 상위 법률과 「경기도 주택 소방시설 설치기준 조례」 등에서 위임된 사항이며, 재정부담은 총사업비 40억 원(취약 가구수: 82,613, 감지기 설치: 165,225개, 소화기: 82,613개)으로 취약계층별, 연차별 예산확보를 통해 단계별 사업을 추진하여야 할 사항으로 우리 시에서도 화재안전취약가구에 조례제정 전인 2016년도까지 매년 3천만 원씩 사업비를 확보 지원한 사례가 있는바 상위 법령의 저촉 여부 등 특이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의 비현실적인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경감에 대해 「노인복지법」의 경로우대 규정에 의거 별표1 비고의 제7호 더목에 “65세 이상인 자가 운전하는 자동차의 경우에는 주차요금의 50%를 경감한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으로서 상위 법령과의 저촉 여부 등 특이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지하안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제정조례안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위임된 고양시 지하안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조례안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에서 지하안전위원회의 설치, 기능, 구성 및 임기, 해임 및 해촉 등을 담았으며, 또한 안 제6조, 제7조에서 지하안전위원회의 운영, 의견청취 등을 규정한 사항으로 조례의 제정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심사과정에서 지하안전위원회 위원 임명 및 위촉 대상에 “고양시의회 해당 상임위원회 시의원”이 포함될 수 있도록 추가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과 조례 내용 중 일부를 현실에 맞게 정정하는 사항으로 “자전거대여소”를 “대여소”로, “자전거수리센터”를 “수리센터”로 “자전거보관소”를 “보관소” 등으로 정정하였으며, 또한 자전거주차장의 설치기준에 있어 당초 “「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를 삭제하고 대신 “영 별표1과 같다”로 시행령을 준용토록 하는 등 현실에 맞게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상위 법령과의 저촉 여부 등 특이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입니다.
  이 의견 제시의 건은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쾌적한 환경의 일산동구 보건소를 건립하기 위하여 근린공원 일부를 공공청사 부지로 바꿔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사항이며, 나머지 공원부지는 문화공원으로 변경하는 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을 추진하는 사항으로 청사부지와 연접한 공동주택과의 경계는 녹지를 조성하여 주거환경을 보호함과 동시에 청사 이용객에게는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는 완충공간을 조성하고, 청사 출입구는 북동측 주거지역 진·출입도로 선형에 맞추어 계획하였으며, 또한, 녹지 관련 부서 등과의 협의 결과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는 등 특이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제정조례안은 방치된 빈집 및 소규모주택의 정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난 2월 제정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해 국토부 표준조례안을 기초로 우리 시 실정에 맞게 조례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자율주택정비사업의 대상범위 및 구역 내 기존주택의 호수 또는 세대수 기준, 빈집정비계획의 수립 주기 및 시행규정, 빈집정비사업에 임대주택 공급 조항 포함, 가로주택정비사업 분양주택 전체 세대수의 60% 이상을 국민주택 규모로 하는 분양주택 규모 기준 마련,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임대주택의 공급대상자 및 공급대상자 순위규정 마련,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으로 정비기반시설 또는 공동이용시설물을 설치할 경우 설치비용의 전부 및 일부 지원기준 등을 마련하는 사항으로 「고양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빈집의 체계적 정비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사업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건축 규제완화 등 지원규정을 신설한 사항으로 상위 법령과의 저촉 여부 등 특이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GTX 킨텍스역사 위치확정 촉구 결의안입니다.
  이 촉구 결의안은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 A노선 민간투자사업 구간 킨텍스정거장 계획이 온누리공원 사거리로 계획되어 MICE산업 중심 킨텍스와 연계가 미흡하고 정거장 위치가 확정되지 않아 고양시민 간 분란을 야기하고 있고, 또한 킨텍스정거장의 계획을 온누리공원 주변에 설치가 타당하다고 주장하는 킨텍스한류월드공동주택연합회의 역 이전에 대한 반대도 극히 당연하다고 판단되며 입주예정자분들께는 매우 송구스러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으나 연간 580만 명 이상의 국·내외 방문객이 찾고 있고, 한국개발연구원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인 킨텍스 제3전시장이 준공(2022년 11월 예정)된 이후에는 약 1,200만 명 이상의 방문객이 찾을 것이 예상되는 대한민국 미래 신성장 동력산업의 중심인 킨텍스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킨텍스 제1전시장과 제2전시장 사이 GTX 킨텍스역사 위치를 확정 요구하는 사항으로 우리 시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따른 미래가치 등을 감안하여 GTX 킨텍스역사 위치확정 촉구 결의안 채택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등 특이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고양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심사보고서
○의장 이윤승  이길용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길용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일괄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운남 의원 의석에서 - 있습니다.) 
  김운남 의원님 질의를 하실 겁니까, 아니면……,   
  (○김운남 의원 의석에서 - 이 안건에 대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토론을 요하시는 건가요?  
  그러면 이따 건건이 찬반토론의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운남 의원 의석에서 -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이길용 건설교통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고양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지하안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일산동구 보건소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일산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GTX 킨텍스역사 위치확정 촉구 결의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잠깐만요. 의원님 지금 찬성하시는 겁니까, 반대하시는 겁니까?
  (○김운남 의원 의석에서 - 반대합니다.)
  반대토론하시겠습니까? 
  (○김운남 의원 의석에서 - 예.)
  김운남 의원님 나오셔서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남 의원  안녕하십니까? 
  대화동, 일산3동이 지역구인 기획행정위원회 김운남 의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서기까지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GTX 킨텍스역사 위치확정 촉구 결의안을 발의하신 분이 같은 정당인 더불어민주당 시의원인 양훈 의원님이었기 때문입니다.
  양훈 의원님은 송산·송포동 지역구 의원입니다. 송포동 대화마을 주민분들의 요구를 받들어 촉구안을 발의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지역구 의원이었다면 저도 분명히 그렇게 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에 반대의견을 내기에 조심스러웠습니다. 먼저 양훈 의원님과 또 지역구인 이길용 건설교통위원장님께 양해말씀드립니다.
  2016년도 1월에 자유한국당 김완규 의원님께서 똑같은 GTX 킨텍스역사 위치확정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을 때 본 의원은 건설교통위원으로서 반대의견을 내어 그 안건을 부결시킨 바가 있습니다. 
  또한 킨텍스역이 들어설 장소가 제 지역구인 대화동에 있기도 해서 어느 후보보다 지역에 대해 잘 안다고 자신 있게 올라왔습니다.
  위치확정 촉구 결의안에서 킨텍스역은 킨텍스로부터 500m 떨어진 온누리공원 사거리로 표시되어 국가 MICE산업 중심 킨텍스와 연계가 미흡하고 킨텍스1·2 전시장과 가까운 곳으로 이전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윤승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제 의견을 듣고 꼭 GTX 킨텍스역사 위치확정 촉구 결의안에 대해 많은 고민과 생각을 해 주시고 꼭 반대투표를 해 주시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GTX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입니다. 수도권을 빠른 속도로 연결하는 광역급행철도로 킨텍스역이 종점이었으나 파주 운정역으로 종점이 변경되면서 차량기지도 파주로 이전되었고, 고양시는 그 수혜를 입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국토교통부에서 추진 중인 사업으로 2018년 4월 27일 신한은행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면서 현재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공람 및 공고기간 중에 있고 사업자는 며칠 전 주민설명회도 개최하였습니다. 
  GTX 첫 개발의 시작이 무슨 이유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출퇴근의 교통지옥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님들 출퇴근 시간에 3호선과 경의선을 타 보셨습니까? 
  한마디로 지옥철입니다. 이러한 교통지옥을 해결해내고자 만들어낸 혁신적인 교통체계인 것입니다.
  고양시가 많은 발전은 했다고 하지만 군사접경지대로 분명히 저평가되어 있고 경기도 남부에 비해 북부라는 이유로 차별 아닌 차별도 받았습니다. 
  그런 고양시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그래도 살기 좋은 도시라는 자부심은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남부권보다 더 많은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고 자주 있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고양시에 강남 삼성역까지 20분에 주파하는 혁신적 교통망이 완성되면, GTX가 완성되면 고양시는 방송영상밸리, K-컬처밸리, 테크노밸리 등 고양시 미래 동력사업의 중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의장님 사진을 보며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의장 이윤승  예. 
김운남 의원  사진을 보며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 사진이 수도권광역급행철도 A노선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킨텍스역이 종점이었습니다. 종점에서 운정으로 갔습니다. 그러면서 차량기지가 여기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원래 계획은 킨텍스에서 차량기지가 여기에 서게 됐었습니다. 바뀐 것입니다. 
  그리고 대곡역, 연신내, 서울역, 삼성역, 수원, 성남, 용인, 화성으로 가는 광역급행철도입니다.
  남부권으로 가도 30분, 40분이면 갈 수 있습니다. 
  양훈 의원님의 촉구 결의안 내용은 현재 이 역에서, 계획된 역에서 여기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 는 곡선구간입니다. 급행열차는 고속으로 가는 차입니다. 평균시속이 200km가 넘습니다. 이런 곡선에 절대 역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다음, 지금 건설 중인 경우도 있고 지금 계획 중인 것도 있습니다. 
  이 사진은 평화경제중심도시 고양시가 고양시 테크노밸리의 프로젝트를 만들어내는 청사진이기도 합니다. 이 사진을 한번 보십시오. 킨텍스역입니다. 이 사항만 보더라도 중심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방송영상밸리, 청년스마트타운, 방송콘텐츠단지, EBS 본사, 원마운트, 우리의 미래 동력사업인 일산 테크노밸리도 있습니다. 여기가 중심입니다. 이리 움직이면 보십시오.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 쪽으로 치우치지 않습니까? 여기는 건설기술원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없습니다. 물론 여기에 대화마을이 있습니다. 대화마을뿐입니다. 또한 전철역은 번화가에 있습니다. 교통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교통은 복합환승센터를 지어서 해결해야 하고, 복합환승센터가 만약에 부족하다고 하면 그런 사항들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사안이 있습니다. 현재 일산신도시입니다. 여기가 문촌마을입니다. 강선마을입니다. 후곡마을입니다. 여기가 대화동입니다. 이 신도시 사람들이 조금 더 편하게 갈 수 있는 자리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의 자리입니다. 
  고양테크노밸리 프로젝트의 사항들입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모든 것들이 이제 들어올 것입니다. 5년 뒤면 완성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는 킨텍스역도 완공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표를 행사해 주십시오. 이전 위치확정 촉구 결의안을 반대해 주시기를 간곡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올 말에 착공을 또 해야 합니다. 
  만에 하나 잠시 착공이 늦어진다면, 늦어지지 않는다고 저는 감히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많은 시민들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 서로 간에 갈등이 유발되고 내년부터 입주하는 주상복합 입주민과 신도시 주민분들이 피해를 입을 것입니다. 
  현재 위치에서 미래중심도시 고양시의 킨텍스역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꼭 반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내려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윤승  김운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찬성의견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예, 문재호 의원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호 의원  관산동, 고양동, 원신동, 흥도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문재호입니다.
  GTX 킨텍스역사 위치확정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찬성하고자 합니다. 
  이야기에 앞서 말씀드리자면 저는 대화마을에 살고 있지도 않으며 킨텍스역사 예정지 주변 아파트를 분양 받지도 않았고 제가 알고 있는 지인분들 중에도 없습니다. 다시 말해 이번 결의안과 관련하여 어떠한 경제적 이익도 그리고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들과도 인간관계가 없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제가 찬성하려고 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킨텍스 활성화를 위해서입니다.
  고양시 인구 105만을 바라보는 거대한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일자리는 거의 전무하며 단지 주거를 위한 대규모 아파트만이 들어서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역 내 일자리가 없는 현실과 베드타운이 되어버린 현실 속에서 지방자치단체로서 유일하게 전시관람시설인 킨텍스를 보유하고 있고 킨텍스를 방문하는 많은 사람들이 대중교통 이용 시 불편함을 호소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고양시 신성장 동력사업으로 킨텍스 활성화를 위한 대중교통의 편리성과 접근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교통혼잡과 주차공간 부족문제입니다.
  현재 주변 아파트에 앞으로 8천 세대 이상 입주가 예상되는데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아파트 거주자 한 가구 차량 보유대수가 1.7대로서 즉 2가구에 차량 3대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역사 주변 아파트의 많은 보유차량과 앞으로 역사 완공 이후 이용자들의 환승주차장에 대한 이용은 더 높아질 것이지만 현재 주변여건을 고려하면 주차공간이 많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어 역사 주변의 극심한 교통혼잡이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해관계를 떠나서 고양시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한 신중한 선택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윤승  문재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의장님 그냥 찬반으로 갑시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의견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잠깐만요. 반대의견 있으십니까? 
  (○박현경 의원 의석에서 - 반대의견 있습니다. 의장님께 어제부터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혹시 똑같은 내용이시면 찬성을 한 번 하셨고 반대를 하셨기 때문에 토론을 종결했으면 좋겠습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십시오.」하는 의원 있음)
  (○박현경 의원 의석에서 - 발언의 기회를 주십시오.) 
  박현경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하십시오. 
박현경 의원  먼저 자료 때문에 USB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발언을 하기 전에 먼저 의회까지 찾아오신 많은 시민분들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지난 6·13 선거를 통해 저희 33명의 시의원을 믿고 선출해 주셨으며 또한 막중한 책임과 권한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분들을 몇 날 며칠 불안과 답답함 속에 계시게 했기에 고양시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한없이 죄송하며 앞으로 더욱 신중하고 현명한 의정활동을 해 나갈 것을 굳게 약속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그러면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자료 준비해 주십시오. 
  주엽1·2동 지역구를 둔 건설교통위원회 박현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여러 동료의원님들!  
  요 며칠 사이 GTX 역사 이전 문제로 많은 시민의 소리를 듣게 되셨을 줄 압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많은 자료 중 가장 객관적이며 검증된 자료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부디 제가 준비해 온 자료를 보시고 어떤 결정을 하시든 고양시민을 최우선하는 현명한 판단을 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그럼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우측 사진은 국토교통부 2016년 3월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요약본입니다. 그중 사업의 배경 및 목적을 좌측에 확대해 놨습니다. 
  보시면 “수도권 교통난 해소와 장거리 통근자 교통분담 완화”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자료입니다.
  이 자료는 2018년 8월 27일 고양시의회가 시정질문에 여념이 없을 때 고양시 문예회관 1층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민자사업 철도팀의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 사진입니다.
  여기서 이광민 사무관의 발언 동영상이 있으나 틀어드릴 수가 없어 그대로 발췌해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광민 사무관은 이번 GTX 사업의 실질적인 업무를 총괄한 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김운남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있어서 제가 빨리 넘기겠습니다. 
  이광민 사무관의 발언록입니다. 여기 계신 의원님들께서는 자세히 봐 주십시오 발언록의 핵심은 역사 위치 관련된 논쟁으로 가버리면 사업이 올 연말 착공은 할 수 없으며 지연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킨텍스도 중요하지만 이 사업의 정책목표는 수도권 외곽에 살고 있는 서울 출퇴근 시민들을 위한 교통서비스라는 점입니다. 참고로 GTX는 정부 40%, 신한컨소시엄 60%의 민자사업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어제입니다. 8월 30일 자 건설경제신문 기사입니다. 신문기사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시는 대로 국토부는 킨텍스역사 이전에 대한 내용 자체가 없기 때문에 국토부가 결정한 민간투자시설사업 기본계획 RFP의 킨텍스역사 위치는 이미 확정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킨텍스역사 이전요구는 기본계획에서 결정한 내용을 변경해 달라는 것인데 이는 역사가 들어설 지역 내 새로운 갈등요소가 될 수 있으며, 민자업계에서는 지역주민들이 무리한 요구가 사업지연을 초래할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전 논의가 가시화될 때에는 설계변경은 물론 수요와 비용 산정, 열차 운행계획 등을 모두 수정해야 하는 만큼 GTX A노선의 연말 착공은 어렵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료를 바탕으로 제가 2018년 7월 국토부 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GTX 노선은 대심도로 계획되어 있으나 지형지반의 특성 및 공법, 비용, 속도, 운행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심도의 변동을 반영하여 설계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위치가 온누리 사거리로 환경영향평가에서 나온 위치이고 이 앞의 지하차도가 킨텍스1, 2 전시장 앞입니다.
  보시면 경사도가 오면서 4km 전부터 올라가다가 다시 급경사하는 그런 상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자료입니다.
  입출고선 종점입니다. 이것이 운정 파주쪽이고요. 이것은 킨텍스 정거장 쪽입니다. 이 지역은 시점부가 저심도 부분으로 풍화대가 깊게 분포되어 있고 한강 인접으로 파쇄대, 그러니까 한강에서 거품이 일어나면서 땅의 지반이 변화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심층 풍화대가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시면, 예, 여기 자세히 나와 있네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예정지 4km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심도가 상승하다가 지하차도 직전부터 급격히 하강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예정지 역사 이전 요청지와는 또 3m 이상의 심도 차이가 존재합니다. 역사 위치 변경 시 노선종단 재설계가 필요하다는 자료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역사 재설계로 인한 지연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역사 위치를 변경하면 주변 구조물과 환경, 지반특성, 운행 속도, 안정성, 비용 등을 고려하여 역사계획을 재수립해야 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노선재설계로 인한 지연입니다.
  최소곡선반경, 「철도의 건설기준에 관한 규정」 제6조1항에 있습니다. 정거장 전후 등 부득이한 이어 600m 이상의 곡선반경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철도 운행의 안정과 속도를 고려한 규정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현 역사 예정지와 노선의 설계는 최소곡선반경을 감안하였으며 역사 이동 시 곡선이 시작되는 위치의 변경으로 인하여 킨텍스 운정 간의 노선 전체 재설계가 필요합니다. 또한 역사 위치가 이전되는 경우 GTX 대화마을 아파트단지 하부를 관통하게 됩니다. 그렇게 현재 결정된 역사 위치는 대화마을 주거지 저촉을 배제하기 위하여 설계 기준의 정거장 전후 등 부득이한 경우 600m 곡선반경을 유지하며 킨텍스 주차장 한국시설안전공단 하부를 통과하는 선형계획을 한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대화마을 하부 통과하는 그 시점에 지난 4월 19일까지 5단지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이 내용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주민입니다.
  마지막 자료는 이 모든 사항을 요약하여 보여 드리겠습니다.
  역사 위치 이전에 재설계의 다른 행정절차 및 업무로 인해 지연될 것이 확실합니다. 
  첫 번째, 노선 전체에 대한 지반검사 재실시 및 종단면 재설계, 두 번째, 역사 재설계 및 환기부 위치 재선정, 세 번째, 노선 변경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재실시, 네 번째, 비용 증감에 따른 사업 타당성 평가 재진행 및 이에 따른 민자투자 재심사 필요, 다섯 번째, 기존 RFP에 명시된 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우선협상자와의 재협상 또는 사업자 재선정, 추가비용 발생 시 비용부담 주체에 대한 협의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초선의원으로서 의회에 처음입니다. 정말로 킨텍스 앞에 GTX 역사가 필요했다면 여태까지 우리가 10년, 20년 기다릴 동안 집행부와 고양시 전체 의원님들은 무엇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신의성실의 원칙에 벗어납니다. 이제 GTX 개통을 목전에 두고서 이런 주민들의 갈등을 초래하는 일들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다음 자료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운남 의원이 보여 주셨는데 저는 이 자료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이 뒤편이 대화마을이고 요구사항이 여기였습니다. 그리고 원안은 환경영향평가상은 온누리공원 사거리입니다. 제가 대화마을 살 때, 작년부터입니다.
  서명서를 받으러 다니고 경비아저씨들을 시켜서 아무도 모르게 거의 “그냥 GTX 빨리 촉구하는 거예요.”라고 사인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 서명지를 가지고 양훈 의원님께서 들고 오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김운남 의원하고 저하고 똑같은 자료입니다, 시 자료. 왜 다를까요? 절충이라고 나와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궁금증을 제기하겠습니다. 누구와 누가 절충한 것입니까? 대화마을 주민들과 절충안 아닙니까? 
  이 자료는 참고사항입니다. 김운남 의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자료인데 킨텍스 원안입니다.
  이렇게 여기에 출구가 됐을 때 영향을 받는 것을 거리로서 표현한 것이고, 밑에 보시면 국토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킨텍스 사거리입니다. 푸른색과 보라색으로 표시된 곳이 기업들이 유치될 자족용지 시설입니다. 이곳에 수많은 관광객과 근로자들이 통근하게 되는 곳으로 킨텍스 전시장과 사이에 위치하게 되어 가장 적합한 위치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전할 경우입니다.
  새롭게 조성되는 테크노밸리, 고양방송밸리, 테마파크 등에서 너무 멀게 조성되고 있습니다. 
  아까 참고자료입니다. 제가 이것을 공개할까 말까 고민했습니다. 제가 대화마을 살고 있기 때문에 거기 친구들도 있고 통화 다해 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서 엘리베이터 안에서 어제 찍어온 사진입니다. 이렇게 서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의회 홈페이지도 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이것 확대해석해서 쓰여진다면 분명히 문제가 있다,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라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일산아지매라는 유명한 카페지요. 여기서 대화마을 주민이 썼습니다. ‘우리 마녀사냥 당하고 있다고, 대화마을 주민들, 영문도 모르고 그냥 사인했다, GTX 빨리 들어오길 바라서, 그런데 역사 이전을 알고 있나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러한 이유로 GTX는 연내 착공이 불가하며 관련업무 및 행정절차로 인한 지연기간을 예측할 수 없다는 결과를 알고 있으며 이에 본 의원은 고양 105만 시민 모두의 염원인 GTX 조기착공을 위하여는 국토부 원안대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고양시민을 모두 위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윤승  박현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찬성의견 있으십니까? 
  아까 박소정 의원님께서……, 찬성의견이세요, 반대의견이세요?   
  (○박소정 의원 의석에서 - 반대의견입니다.)
  그러면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림 의원 의석에서 - 잠시만요.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잠깐만요. 이해림 의원님 잠깐 양해해 주시고 먼저 반대토론 나와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정 의원  화정1동·2동 지역구를 두고 있는 박소정 의원입니다.
  우선 저는 이 내용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지금 현재 여기까지 오게 된 진행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반대의견을 하려고 합니다. 
  의회는 주민들의 뜻을 모은 의원들이 모인 곳입니다.
  제가 이 회의가 세 번째인데 첫 번째도 그렇고 두 번째도 그렇고 먼저 여기에서 충분히, 물론 바쁘시고 안 들어도 된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여기서 의원님들이 충분히 자신들의 의견을 토로할 수 없다면 이 찬반토론마저도 발언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발언하지 못하게 한다면 과연 이것이 제대로 된 의회인지에 대한 의문점부터 먼저 말씀드리고 제 반대의견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저는 이번에 이 촉구 결의안의 진행과정에 대하여 두 가지 문제점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고양시의회 의원 일동이라는 이름으로 결의안이 상정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전체적으로 모든 의원들이 찬성하거나 최소한 반대의견은 없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 중에 제가 알고 있기로 이 결의안에 반대하시는 의원님들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모든 의원님들이 찬성하지 않은 결의안을 ‘의원 일동’이라는 이름으로 올리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더 많은 수의 의원들이 찬성한다는 이유로 찬성하지 않는 의원들의 이름까지 차용해서 모든 의원들이 이 결의안에 찬성한다는 내용으로, 그냥 단순히 찬성이 많다는 이유로 결의하고 통과되어지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번 결의안은 부결되거나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 모두 동의할 때까지 계류돼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결의안을 통과시키고 싶으신 의원님들은 추후로 찬성하지 않은 의원님들을 더 설득해서 모든 의원님들이 이 결의안에 동의되어질 때 비로소 결의안 밑에 ‘고양시의회 의원 일동’이라는 이름을 써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의회에서 하는 일은 주민들 간의 이견이 있을 때 그 의견들을 서로 논의하는 장을 만들어 드리고 그 의견에 대해서 조정하고 최선의 해법을 끌어낼 수 있도록 돕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촉구 결의안은 이견을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견에 대한 반대, 충돌을 폭발시키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는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양쪽의 의견을 더 숙고하고 전문가의 의견도 들어보고 현재와 미래를 고려한 고양시 비전과 향후 도시계획, 킨텍스 발전방향, 기타 테크노밸리의 발전방향까지 전반적인 모든 것을 놓고 더 고민하고 해법을 찾아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어느 한쪽을 정해서 그것을 역사로 정하라라고 촉구안 올리는 것은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 전체적으로 이러한 검토와 충분한 조율이 부족하다고 보입니다. 
  또한 저도 이것을 받아들고 검토를 해 보려고 하는데 제가 초선입니다. 저는 대화나 GTX 킨텍스역사에 대한 것에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저는 멀리 살거든요. 그래서 의견을 검토하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제가 객관적으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타당한 자료라든가 또는 검토의견, 이런 것들이 없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찾아야 하더라고요. 그런데 찾기도 어려웠습니다, 물론 잘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지금 현재 이 의견에 대해서 여기 계신 의원님들, 저 같은 분들이 객관적으로 어떤 결정을 내리기에 타당한 근거들을 보고 그것을 검토하는 것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의회가 갈등을 조정하고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는 성숙한 모습이 지금 이 자리에서 또 추후에 모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서 보여지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러한 이유로 본 의원은 촉구 결의안을 계류 혹은 부결시켜야 된다고 요청하며 또한 의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윤승  박소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찬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해림 의원님, 의사진행발언하시겠습니까? 
  (○이해림 의원 의석에서 - 예.)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림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해림 의원입니다.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한 이유는 혹시 박현경 의원님께서는 지금 해당지역의 입주예정자이신가요?  
  (○박현경 의원 의석에서 - 예.) 
  제 생각으로는 직간접적인 이해당사자가 찬반의 의견을 피력한다는 것은 공정성에 이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회 차원에서 제척사항이 아닌지 의회진행 사항에서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경 의원 의석에서 -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겠습니다. 의장님, 답변하게 해 주세요. 제가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현경 의원 의석에서 - 답변할 기회를 주십시오. 어제 입법팀에서 다 확인한 내용 있습니다.) 
○의장 이윤승  잠깐만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의장 이윤승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현경 의원님 나오셔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경 의원  또 다시 이렇게 자리에 섰습니다. 시민분들께 죄송하지만 진실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제가 잠시 소란을 피운 점 진심으로 사과드리겠습니다.
  사실 어제부터, 이런 말씀까지 드리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저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GTX 이전 문제를 얘기했을 때 아까 박소정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나 정연우 의원님과 박한기 의원 건설교통위원입니다. 저희는 이 논의 자체를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갈등 조정을 할 때는 어느 한쪽이 이익을 더 가져가게 되고 피해를 한쪽이 봤을 때 갈등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국토부 사업입니다. 고양시가 관여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역으로 보면 행복주택도 저희가 그렇게 반대했을 때 국토부 사업이라고 못 한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관여할 수 없다고. 그리고 민자사업입니다. 민자라는 것은 여기에 투자를 해서 돈이 얼마나 남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업해서 남지 않으면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제가 대화마을에 살았다고 아까 말씀드렸지요. 저 개인적으로 장의업을 하면서, 이 말씀도 드려야 됩니다. 제가 열심히 가장으로서 불합리하게 돈을 번 것도 아니고 10몇 년 된 청약통장을 일산에 와서, 한류월드 지역이 허허벌판일 때 청약통장을 넣었습니다. 당첨이 되었습니다. 너무 기뻤습니다. 그리고 나서 고양시 도시개발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자기 재산권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심을 갖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도시개발이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 땅이 전 최성 시장이 부채제로를 외치기 위해서 팔아먹은 땅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청약통장을 포기할 일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대화마을에 살게 됩니다. 제 첫 번째 집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아이 둘과 화목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행복주택 건이 일어났고, 그리고 대화마을에서 그 이전을 위해서,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킨텍스를 대변하기 위해서 몇몇 분들이 움직이시더라고요. 아까 자료 보여드린 것처럼 대화마을 사람들은 전혀 모릅니다. 그냥 GTX 빨리 착공하기를 바라는 건데 그 서명지를 들고 킨텍스의 대변자 역할을 하게 되었지요. 그럴 때 저는 분개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가만히 있었고, 거기에 촉구를 했다면 저는 이익을 봤겠지요, 대화마을에서 집값이 오르니까.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일산에 올 때 왔다 갔다 하는 통근시간과 너무 힘이 들어서 서울에서 일산으로 이사 왔습니다. 이 GTX라는 것은 예전의 3호선처럼, 3호선 처음에 25년 전에 들어올 때 그 앞에 사는 사람들만 혜택이 있었을까요? 지금은 그 파급효과가 엄청납니다. GTX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으로 GTX가 빨리 착공되기만을 바랐습니다. 
  그런데 어제 상임위에서도, 참 죄송하지만 이 말씀 안 드리려고, 끝내려고 했는데 김서현 의원님께서 바로 들어오시더니 속기록에 남기고 싶지만 끄겠다는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의장 이윤승  박현경 의원님, 
박현경 의원  그러면서 저한테 윤리강령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입법팀에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문제가 되느냐고, 그러면 제가 의원직을 사퇴하겠습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의장 이윤승  박현경 의원님,  
박현경 의원  그랬더니 입법팀의 답변은 그랬습니다. 국토부에서 하는 사업이고 제가 촉구 결의안에 사인하고 이쪽으로 끌고 오자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의장 이윤승  박현경 의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경 의원  예. 이런 부분을 확실히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소통이 안 되셨는지 공개적으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아까 흥분을 했습니다. 이것이 문제가 된다면, 법적인 문제가 된다면 사퇴하겠습니다. 
  그리고 겸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셨으니까요. 
  제가 장의업을 하지만 장례식장을 운영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제 말씀하셨지요? 보람상조 이전 건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받던 중 제가 님비현상이나 이런 것 때문에 갈등이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고양시 주민들은 930여 명이 반대를 했고 서울 쪽의 땅에 계신 분들은 4천 명 이상이 반대를 해서 그것에 대한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저한테 말씀하셨습니다, 김서현 의원님. 이런 정보를 가지고 알아내고 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불법입니까?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그리고 현명한 판단을 내리셔서 제가 만약 제 개인적인 사득을 취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다고 판단하시면 제가 사퇴하겠습니다.
  이만하겠습니다.
  (○김운남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발언 있습니다.) 
○의장 이윤승  나와서 발언하시겠습니까?  
  (○김운남 의원 의석에서 - 예.)
  어떤 내용으로 발언하실 것입니까? 
  (○김운남 의원 의석에서 - 전반적인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 찬반토론을 종결하고, 
  (○김운남 의원 의석에서 - 그전에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지 여기 계신 분들이 반대하는 것에,) 
  잠깐만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김운남 의원님 나오셔서 짧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남 의원  안녕하십니까? 
  대화동, 일산3동이 지역구인 기획행정위원회 김운남 의원입니다.
  지금 박현경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런 전후사정을 잘 모르겠습니다. 본인 입장에서 많이 편치 않았을 것 같습니다. 혹시 그랬다면 편하게 마음을 하시고 잘 진행하셨으면 싶어서 올라왔습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 킨텍스역에 대한 촉구 결의안을 하기 위한 반대 그리고 찬성을 나누는 자리입니다. 저는 혹시 이 모든 의원님들의 이야기가 반대 찬성에 영향이 될까 봐 감히 다시 나오게 됐습니다. 너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 킨텍스역이 이전되면 많은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착공이 혹시 늦어질 지도 모릅니다. 또 주민 갈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미래 동력사업인 고양시의 중심에 킨텍스가 들어서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윤승  김운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찬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시는 의원님이 계시므로 표결을 통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GTX 킨텍스역사 위치확정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41조에 따라 기립으로 가부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에 대해 기립 표결을 선포합니다. 
  사무국 직원은 현재 재석의원수를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재석의원은 33명입니다.
  먼저 GTX 킨텍스역사 위치확정 촉구 결의안에 찬성하시는 의원님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GTX 킨텍스역사 위치확정 촉구 결의안에 대해 찬성하는 의원님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 표결)
  확인되셨습니까?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GTX 킨텍스역사 위치확정 촉구 결의안에 반대하시는 의원님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 표결)
  파악되셨습니까?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중 GTX 킨텍스역사 위치확정 촉구 결의안은 찬성 6명, 반대 21명, 기권 6명으로 출석의원 과반수의 반대를 얻었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고양시 일제강점기 항일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안(윤용석 의원 대표발의)(윤용석·김미수·김보경·김서현·김수환·김운남·김종민·김해련·문재호·박현경·심홍순·이규열·이해림·이홍규·장상화·정봉식·정판오·조현숙·채우석 의원 발의) 
[18]고양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9]고양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11시39분)

○의장 이윤승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고양시 일제강점기 항일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안, 제18항 고양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19항 고양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김효금 문화복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금 의원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김효금 의원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시 일제강점기 항일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양시 일제강점기 항일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제정조례안은 일제강점기에 고양시에서 펼쳐진 3·1 만세운동을 비롯한 항일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기리고, 항일운동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지닌 유적지에 대한 보존과 선열들의 숭고한 업적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 항일운동 기념사업의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수립 100주년이 되는 2019년을 맞이하여 고양시의 역사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3·1 독립만세운동의 발생지와 유적지에 대한 역사적 자료의 수집·보존과 사료 확보, 연구조사 등 독립운동의 정신과 가치를 드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찾는 사항으로 새로운 미래의 좌표로 삼을 수 있는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의 기념행사, 항일유적의 발굴 및 보존사업, 항일운동 기념사업, 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사업, 항일운동 관련 자료수집, 전시·출판·학술 및 문화사업 등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다만 심사과정에서 일제강점기 항일운동의 용어보다는 항일독립운동 용어가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조례제명을 “고양시 항일독립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로 수정하고, 본문도 이에 맞게 수정하였으며, 일부 불합리한 내용을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법령 등에 맞지 않는 조문을 정비하고, 2017 법제처의 조례 규제개선 권고안을 반영하여 보육사업 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상위법령에서 인용한 조문과 문구를 정비하고 일부 불합리한 내용을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되어 국공립어린이집 우선 설치 대상에 \"산업단지 지역\"을 조례에 추가하여 국공립어린이집의 영유아 보육지원이 균형 있게 제공되도록 개선하였으며, 또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에서 육아종합지원센터장의 자격요건이 보육전문요원의 자격 취득 후 보육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2년 이상”에서 “5년 이상”으로 개정되어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다만, 심사과정에서 제12조(센터의 기능)에 있어 \"영유아의 체험·놀이공간 제공\"을 \"장난감 대여 및 체험·놀이 공간 제공\"으로 수정하고, 제20조 국공립어린이집 위탁계약에 있어 \"재위탁인 경우는 3년\"을 추가 삽입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안입니다.
  이 제정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위임한 시민의 건강에 대한 기본시책 수립과 건강생활실천 지원 및 교육 등의 필요한 사항을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통하여 협의 조정하는 것으로서 1997년 4월 19일 제정하여 운영해 오던 중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지침」에 의거 중복되는 위원회 통폐합의 권고로 2013년 5월 3일 폐지하였으며, 위원회의 기능을 「지역보건법」에서 위임 제정된 「고양시 지역보건 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조례」로 대행하여 운영해 왔으나 개별 법령인 「지역보건법」과 「국민건강증진법」이 각각 다른 법령으로서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의무를 부과한 조례를 제정하지 않은 것은 불합리하다는 2017년도 법제처의 조례규제 개선 권고안을 반영하여 법령에서 위임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는 것으로서 필요한 조치이며, 상위법령 저촉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고양시 일제강점기 항일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문화복지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심사보고서
○의장 이윤승  김효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효금 문화복지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일괄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김효금 문화복지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고양시 일제강점기 항일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고양시 소비자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1]고양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22]고양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3]고양시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김미수 의원 대표발의)(김미수·강경자·김덕심·김보경·김서현·김수환·김운남·김종민·김해련·김효금·문재호·송규근·양훈·윤용석·이길용·이해림·정봉식·정판오·조현숙·채우석 의원 발의) 

(11시47분)

○의장 이윤승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고양시 소비자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1항 고양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제22항 고양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3항 고양시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조현숙 환경경제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숙 의원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 조현숙 의원입니다.
  환경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시 소비자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양시 소비자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소비자기본법」에 반(反)할 소지가 있는 조항을 삭제하고, 고양시 소비자정책위원회 구성 사항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여 소비자 권익을 증진하고 시민 소비생활의 향상을 위한 것으로서 조례 개정은 타당한 조치라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기존에 수탁자를 선정하여 운영해 오던 고양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이 2018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고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사전에 시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서 아동급식에 대한 위생과 영양상태 등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지원을 위하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을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개방화장실에 대한 지정 요건을 완화하여 시민의 편의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려는 것으로서 조례 해석상 적절하지 않은 표현과 혼란을 줄 수 있는 조항을 명확히 하고, 상위법령의 취지에 맞게 단서 조항을 신설하여 개방화장실의 지정 및 이용 확대를 통해 주민의 위생상 편익을 증진하도록 하는 것은 타당한 조치라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제정조례안은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등 국가기관의 진상조사 및 사법적 판단을 통해 확인된 6·25전쟁 당시 무고한 민간인 희생자를 추모하고, 고양시에서 발생했던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여 평화와 인권회복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지원 사업은 기본적으로는 국가사무이나 65개 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고,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우리 시에서 발생한 민간인 희생자 사건에 대해 진실규명 결정을 하고, 재발방지 조치와 화해와 위령사업에 대해 추진하도록 권고한 점 등을 검토하여 전쟁으로 발생한 민간인 희생자를 추모하고,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여 시민통합과 과거와의 화해를 통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조례 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고양시 소비자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환경경제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경제위원회 심사보고서
○의장 이윤승  조현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조현숙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일괄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완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규 의원  김완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현숙 위원장님께서 발표한 네 가지 중에서 마지막 고양시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가 만들어진 근거법령이 있습니다. 그 근거법령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입니다. 그 기본법 제1조 목적을 보면 “이 법은 항일독립운동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행위에 의한 인권유린과 폭력, 학살, 의문사 사건 등을 조사하여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을 밝혀냄으로써 민족의 정통성을 확립하고 과거와 화해를 통해 미래로 나가기 위한 국민통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의회에서는 과거와 화해, 그것을 통해 미래로 나갈 수 있는 기회를 막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 대통합에 기여한다는 그 목적도 희석되고 있는 이 현장입니다.
  제발 의원님들의 현명한 판단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님께서 괜찮으시다면 제가 조례 올려놓은 것을 PT로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 안건, 
○의장 이윤승  김완규 의원님, 질의시간이니까 질의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규 의원  이것이 질의입니다.
○의장 이윤승  예, 짧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규 의원  이 질의라는 게 질문을 드리는 거니까 답변을 저도 받고 싶어서 지금 드리는 겁니다. 괜찮으시다면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것이 환경경제 상임위에 안건이 올라간 조례안입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등 국가기관의 진상조사 및 사법적 판단을 통해 확인된 6·25전쟁 당시 무고한 민간인 희생자를 추모하고 고양시에서 발생했던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여 평화와 인권회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등’ 그리고 ‘국가기관의 진상조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연 과거사진상위원회 외에 국가기관이 또 뭐가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조현숙 위원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과연 국가기관이란 어떤 국가기관을 말하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제2조(정의)에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이하 “민간인 희생자”라 한다)란 6·25전쟁 중 민간인으로 국가기관의 진상조사 결과 무고하게 희생된 것으로 인정되거나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국가 배상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입증 받은 사람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조례가 금정굴 지원에 관한 조례가 됐냐, 그것을 왜 자꾸만, 고양시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지원 조례인데 안보보훈단체에서는 왜 이것이 금정굴 지원에 관한 조례냐라는 것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이 정의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정의가 문제가 된 것이지요. 뭐냐 하면 ‘국가기관의 진상조사 결과 무고하게 희생된 것으로 인정되거나’라고 하는 것은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표방했던 금정굴 외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사법부 판단에 따라 국가 배상 받은 거 우리 고양시에 금정굴 유족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입증하는 사람, 이렇게 되니까 그 입증한 사람이 이 153구의 유해를 뜻하는 것인지 아니면 77명의 무연고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을 뜻하는 것인지 여기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 조현숙 위원장님께서 명확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어디 선까지가 우리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인지를 알고 싶습니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결정요지를 보면 “본 사건은 부역혐의자와 그 가족들을 불법으로 총살한 사건이었다. 비록 사건 관련 희생자들 가운데 일부 부역혐의자가 있다고 할지라도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비무장 민간인을 집단 총살한 것은 명백한 범죄행위이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결정요지의 핵심은 희생된 사람 중에는 무고한 사람 그러니까 민간인 외에도 부역혐의자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보는데 우리 조현숙 위원장님 생각은 어떠한지 묻고 싶습니다.
  하늘문에 안치되어 있는 금정굴 유해에 대해 법무법인 해마루와 김덕현 변호사 그리고 법무법인 목성 등 세 군데 법률회사에 자문을 구한 결과 153위 중 77위의 무연고에 대한 분들은 유골의 발굴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유골의 소유권이 달라지는 게 아니라고 공통된 답을 보내 왔습니다. 
  그렇다면 고양시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무연고에 대해 장사를 치러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조현숙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고양시에서 해야 될까요, 아니면 하지 말아야 될까요? 법을 중시하고 조례를 중시하시는 우리 의원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것이 옳은 것일까요?  
  “제3조(시장의 책무)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민간인 희생자에 대한 추모 및 위령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해당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제3조의 추모사업과 위령사업은 무슨, 어떤 사업을 말씀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위령사업은 지금도 하고 있고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책 발간도 하게끔 만들어 드렸고 위령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추모사업은 무엇인지를 모르겠습니다. 추모사업은 어떤 부분에 대한 것을 말하는 것인지 우리 위원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4조 시장은 제3조의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기준으로 지원대상 및 업무를 판단한다. 1호.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등 국가기관이 진상조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사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느 의원님께서 “권고한 사항을 지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네이버 지식백과를 확인해 봤습니다. “권고란 어떤 일에 관하여 상대방이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을 권유하는 일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법률상으로 상대방을 구속하는 구속력이 있느냐 없느냐?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데 그러한 구속력을 자꾸만 심고 집어넣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권고에 대한 부분을 우리 조현숙 위원장님께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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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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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숙 의원  이 조례안은 6·25전쟁 당시 민간인 희생자를 추모하고 민간인으로 국가기관의 진상 결과 무고하게 희생된 것으로 인정되거나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국가 배상 및 지방자치단체 책임을 입증 받은 사람을 말하며, 추모 및 위령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여기에서 국가기관이 어디냐고 말씀하셨는데 사법부가 국가기관이 아닙니까? 
  또 한국진쟁기에 일어났던 역사적 비극과 잘못을 이후 세대가 망각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앞으로 전쟁이 일어나면 아픈 슬픔이 있다라는 것을 알리기 위한 교육이나 위령제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지금 유해가 153기, 유골 3천 점이 있으며 그 유해 중 썩지 않고 오래 가는 것이 대퇴부라고 합니다. 그 대퇴부가 153개가 있기 때문에 153기라고 하는 것이고 유해는 현재 누구의 것인지 정리가 안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같이 합쳐져 있다고 합니다. 
  유해가 누구 것인지 가리는 데는 DNA검사가 필요할 것이며 이 검사를 해서 유해를 찾아주려면 3천 개의 뼛조각을 153번 맞춰보아야 할 것입니다. 일일이 DNA검사를 통해 유해를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려면 180억 원의 비용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고양시는 그러한 막대한 예산을 들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의사진행 과정 중 심홍순 위원은 조례를 만들기 전 당사자 간의 만남을 통해 화해의 시간을 갖도록 선행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의견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조례안은 수차례의 발의가 있었고 부결 또는 계류되었었습니다. 본 의원이 이 조례안을 통과시키면서 지난 한국전쟁의 아픔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국가유공자들의 아픔도 절실히 느꼈습니다. 생사조차 모르는 할아버지나 아버지를 잃은 유가족들의 아픔은 국가가 책임을 져야 마땅합니다.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애국정신으로 이 나라를 지킨 국가유공자는 더욱 훈공을 인정받아야 하겠지요. 그들은 유공자가 아니라 민간인입니다. 역사의 아픔 속에 가해자와 피해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환경경제위원장으로서 위원들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 처리한 것입니다. 
  이 조례와 국가유공자들의 보훈은 비교하거나 결부시키지 말기를 바라면서 6·25전쟁으로 빚어진 민족상호 간의 갈등이 하루바삐 치유되어 다시는 전쟁으로 인한 슬픈 역사로 민족의 갈등이 없기를 바라며 평화와 인권을 위한 사회통합에 우리 모두 함께 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윤승  조현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완규 의원 의석에서 - 보충질의 있습니다.)
  예,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규 의원  김완규 의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조현숙 위원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는 조현숙 위원장님께서 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한 장으로 해서 쭉 나열하는 모습을 원한 게 아니었습니다. 
  제 질의사항은 하나, 하나, 하나, 조현숙 위원장님께서 생각하고 계신 그리고 그 결정을 내린 그런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었던 것입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조현숙 의원 손을 듦)
  너무 안타깝다고요. 
  예, 찬반토론으로 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윤승  김완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용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석 의원  존경하는 조현숙 위원장님의 보고와 답변 그리고 존경하는 3선 의원이신 김완규 의원님의 질의 잘 들었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것은 조현숙 환경경제위원장님이 결정하신 사항이 아니라 우리 환경경제위원회 여덟 분이 결정한 사항입니다. 그 부분은 분명히 알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 2005년 5월 31일 제정됐습니다. 
  이 법의 기본목적은 존경하는 김완규 의원님 말씀하신 것 같이 과거의 화해를 통해 미래로 나가기 위한 국민통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정부와 지방단체에 권고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김완규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그……
  (○김완규 의원 의석에서 - 잠깐만요. 윤용석 위원장님, 지금 찬반토론 시간이,)   
○의장 이윤승  아니에요. 지금 찬반토론 시간이 아니고요. 
  (○김완규 의원 의석에서 - 찬반토론이 아닙니다.) 
윤용석 의원  제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의장 이윤승  지금 질의시간입니다.
  (○김완규 의원 의석에서 - 조현숙 위원장님께 드리는 겁니까?) 
윤용석 의원  아니에요. 누구에게도 드리지 않고 제 의견을 발언하는 겁니다. 
○의장 이윤승  김완규 의원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으니까 앉아 주시고, 윤용석 의원님, 조현숙 위원장님에 대한 질의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이따 찬반토론 때 하시겠습니까? 
윤용석 의원  예, 제 의견을 찬성 쪽 발언을 하는 겁니다. 
○의장 이윤승  그러면 이따가 찬성토론 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용석 의원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의장 이윤승  윤용석 의원님, 윤용석 의원님! 지금 질의시간이 아니고 조금 이따가 안건 처리할 때 그때 토론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용석 위원  질의가 아닙니다. 
○의장 이윤승  그러니까요. 지금 하지 마시고 이따가 찬반토론 시간 드리겠습니다.
윤용석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윤승  윤용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조현숙 환경경제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고양시 소비자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김완규 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김완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규 의원  김완규 의원입니다.
  저는 이 찬반토론까지 안 오기를 바랐습니다. 
  우리 고양시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즉 금정굴 사건과 관련하여 본 의원이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고양시의 화해와 상생, 갈등과 대립의 중심에 금정굴과 태극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본 지역구 일산서구 탄현동 황룡산에 금정굴이 있습니다. 이곳은 일제 강점기에 금을 캤던 금광이었다고 합니다. 세월이 지나 폐광이 되고 6·25전쟁 그 이전부터 마을에서, 이것은 제가 들은 이야기입니다. 객사하거나 굶주림, 불치병 또는 역병으로 돌아가신 분들을 매장했던 곳이기도 했다고 들었습니다. 
  먼저 태극단에 대해 말씀드리면 6·25전쟁이 발발하자 당시 경의선을 이용하여 통학하던 학생들과 출퇴근하던 공무원과 지역주민들이 모여 태극단 조직을 결성하여 적 치하에서 경의선 선로 파괴 및 행주나루 보급 수송선 침몰 등 적의 보급을 차단하고 통신선을 절단하고 강제의용군 해산과 주민들에 대한 선무활동을 위한 전단 배포 및 태극기 제작 등 적 후방 교란에 많은 전공을 세웠다고 합니다. 
  누구의 강요나 지시가 아닌 자발적으로 태극단에 가입하여 활동하던 젊은 단원들의 희생의 대가는 너무나도 가혹했습니다. 저 뒤에 방청객으로 이순찬 회장님이 앉아계십니다. 아프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같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고양지역에서 활동하던 북괴군 부역혐의자들에 의해 밀고 되고 수많은 단원들이 돌과 죽창 등에 의해서 학살되었던 일이 있었답니다. 현재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에 소재한 태극단합동묘지에는  당시 북한군에게 무참히 학살된 54위의 영혼이 잠들어 있으며, 그중 시신을 찾아 매장된 묘역은 15기에 불과하고 나머지 시신은 아직까지 찾지 못한 가묘라고 합니다. 
  반면 금정굴 사건은 9·28 서울 수복 이후 고 고산돌 님 외 75명을 포함한 153명 이상의 고양지역 주민들이 한국전쟁 중에 1950년 10월 9일부터 10일 31일 사이에 부역혐의자 및 그 가족이라는 이유로 고양경찰서 경찰관에 의해 고양시 소재 금정굴에서 총살당하였습니다. 
  고양시에서 활동하던 부역혐의자들을 그 조사과정에서 부역자에 대한 처벌 지시를 어긴 경찰이 즉결처형한 사건으로 적법한 재판 절차가 이행되지 않은 불법처형이라고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진상조사위원회에서 규명된 바 있습니다. 
  그 당시 판결문은 부역혐의자를 명시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이와 관련된 조례안이 2011년 4월 20일부터 5차례의 계류와 한 차례의 부결, 그 많은 안건이 계류와 부결을 반복하는 과정 속에서 153명의 금정굴 희생자 중 신원확인자 76명, 신원미확인자 77명이 국가 배상을 받거나 국가 배상을 못 받은 유족분들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호적 정정 조치를 비롯하여 고양 금정굴 사건 희생자 유족들에 대한 국가 공식적인 사과와 임시보관 중인 유해를 봉안할 수 있도록 조치 공고를 했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 모두가 6·25전쟁이라는 대한민국의 가슴 아픈 슬픈 과거의 역사이며 진짜 가담한 사람도 있겠지만 어쩔 수 없이 완장을 채워줘서 앞장선 사람도 그리고 억울하게 가담한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금정굴 사건의 유가족들은 국가로부터 희생자 33명, 유족 92명의 불법처형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128억을 받았고 재단까지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금정굴유족회분들께서 153기의 유해가 함께 섞여 있어서 유해를 인수할 수 없다고 합니다. 아까 조현숙 위원장님께서 DNA검사를 하면 100억 이상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래도 본 의원은 지금 매년마다 유해봉안 시설의 유지관리비로 2천만 원씩 5년 1억의 예산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 유해를 방치하고 있을 것입니까? 우리 유가족분들께 보내드려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유족회는 신원확인된 76위의 DNA검사를 통해 유해 유골이 유족분들에게 전해지고 제사주재자로서 유족분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 고양시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연고 77위의 유해를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고양시에서 조치를 하여야 할 것이라고 강력히 촉구합니다. 
  우리 고양시 호국보훈안보단체 연합회에서 금정굴 관련 지원 조례 제정 반대 성명서를 냈습니다. 
  이 성명서를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보신 우리 의원님들도 계시고 보시지 못한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제가 발언을 합니다. 
  “금정굴 관련 지원 조례안 상정을 즉각 철회하라.
  금정굴 사건은 6·25전쟁 당시 고양파주지역 수복 이후 고양지역이 북한 점령에 있을 때 일어났다. 북한군에 부역한 협의가 있는 자와 부역혐의로 행불 또는 도피한 자의 가족을 연행하여 조사하던 중 1950년 10월 9일부터 10월 31일 사이에 처형된 사건이다. 금정굴유족회의 요구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적법절차에 따른 처형이 아니므로 위법하다는 진실규명 결정이 내려졌다. 그러나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결정사항에도 해당 유해는 부역혐의자와 그 가족이 포함됐음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는 금정굴 사망자가 무고한 양민이 아니라는 반증이기도 하다. 또한 금정굴 유족은 국가를 상대로 이미 128억 원의 유족배상을 받았음에도 유해를 인수하여 제사주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방관하고 있다. 고양시는 현재 하늘문공원에 안치된 153위의 유해 중 76위의 유해를 금정굴유족회 측에 인계해야 한다. 연고자가 없는 77기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처리하여 더는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행정안전부에서도 6·25전쟁을 전후하여 금정굴 사건과 유사한 사건이 전국에 걸쳐서 발생하는 관계로 전국 단일의 위령시설 건립을 국가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결정사항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이제는 고양시에서 금정굴 사건과 관련하여 지원 조례 제정 등으로 논란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 고양시 호국보훈안보단체 연합회에서는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참전군인, 경찰관, 방공청년단원을 무고한 양민학살자로 규명하는 등 국가유공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역사왜곡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성명서가 만들어졌습니다. 
  또 호국보훈안보단체 연합회 이묘상 회장님께서 우리 고양시의회에 공개질의서를 보냈습니다. 
  “불철주야 시정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께 시민의 한 사람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금번 저희 단체에서는 의원님께서 생각하고 계시는 국가관이나 안보관과 지역현안사안에 대해 의원님의 견해를 알아보고자 이 질의서를 작성하게 되었으며, 의원님께서 해 주신 답변내용은 향후 저희들이 제작하게 될 전단지 및 홍보물에 삽입으로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이에 대한민국에서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지켜야 할 의무와 법률이 있으며, 이를 지켜나가기 위해 「형법」, 「민법」, 「상법」 등 각종 법률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국민으로서 이 법률을 지켜나가지 못한다면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두 번째, 법률, 조례, 규칙 중 가장 상위에 있는 것은 무엇인지 아무것이나 한 가지만 지켜도 되는 것인지, 세 번째,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권유사항이 대한민국 법률보다 최상위에 존재하는 것인지, 네 번째, 고양시 금정굴 유족들의 유전자 검사를 할 용의가 있는지, 금정굴유족회 측에서는 153위의 유해 유골과 섞여 있어 유해를 인수할 수 없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그들은 무엇을 근거로 희생자 2억, 부모자식에게 각 5천만 원, 형제자매 각 1천만 원의 유족 배상을 받았단 말인가? 이들은 기 지급받은 유족배상금을 반환하고 정밀한 유전자 검사를 받아 유해를 인수하여 제사주재자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할 것이다. 다섯 번째, 정부로부터 배상이 끝난 유해 등은 고양시가 그 제사주재자인 유족들에게 반환할 수 있도록 중재할 용의가 있는지, 고양시는 2017년 3월에 법무법인 세 곳에 법률자문을 구한 바 있으며 자문의견 결과 총 153기의 유해 중 연고자가 있는 유해 76위는 고양시에 있는 것이 아니고 유족에게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고양시에서는 현재 하늘문공원에 안치되어 있는 153위의 유해 중 76위의 유해를 금정굴유족회 측에 인계하고 더 이상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금정굴에서 발굴한 153기 중 연고자가 있는 76기를 제외하고 연고자가 없는 77기는 금정굴유족회 측에서는 무연고 유골에 대한 위임을 받지 못한 것임으로 금정굴유족회 측에서 소유권 또는 관리권 내지 처분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더 이상 왈가왈부할 수 없다고 하는 서면답변서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이에 고양시에서 무연고 77위의 유해를 장사법에 의거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금정굴 사건은 민간인 희생사건으로 최종 책임은 국가에 있으므로 진실·화해위원회에서 결정사항과 같이 임시 보관 중인 유해의 영구 봉안, 평화공원 설립, 위령시설 설치 등을 국가가 시행하여야 할 것이라고 하는 자문에 대해 서면답변 또한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정굴 성역화 사업을 고양시민의 혈세를 들여가며 지속적으로 실시하려는 것은 고양시민을 우롱하고 기만하는 처사라고 할 것입니다. 
  여섯 번째, 고양시의 금정굴 희생자와 부역자를 구분할 용의가 있는가? 제주 4·3사건 진실알리기위원회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적극적으로 적에게 가담한 부역자가 1천여 명이 된다고 하듯이 금정굴에서도 없다고 하지는 못할 것이다. 상기 6개 항의 질의에 대해 조속한 시일 내에 의원님의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라고 이묘상 회장님께서 질의서를 보내 주셨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해당 안건은 더불어민주당 의원님께서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통과시킬 수 있는 힘이 있지 않습니까? 고양시에서 수년간 갈등과 반목이 지속되어온 금정굴 관련 조례는 상호 당사자 간의 화해를 위한 과정과 노력이 전제되어야 갈등과 반목을 해소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힘과 의석수를 앞세워 일방적으로 추진한다면 앞으로 고양시에서 더 첨예한 대립과 갈등만을 남길 수 있습니다. 힘이 있을 때 배려하고 최선의 방법을 찾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본 건에 대해 다시 한번 신중히 제고하시어 갈등과 반목의 불씨를 제거하기 위한 과정을 한 번 더 시도해 주시기를 정중히 또 정중히 부탁 부탁드립니다.
  이틀 동안에 우리와 유족분들께서 문자메시지를 보내셨습니다. 그렇지만 킨텍스 출구 이전 관련한 문자에 묻혀 보지도 못하고 삭제되거나 넘어간 문자들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태극단유족회와 금정굴유족회 화해를 가로막는 금정굴 지원 조례 반드시 막아주세요. 유족 화해 해 보지도 않고 졸속처리하는 금정굴 지원 조례 화해의 장을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역사의 아픔 속에 가해자와 피해자가 어디겠습니까? 상처를 서로 이해할 수 있도록 화해의 길을 만들어 주세요. 옳든 그르든 역사는 진실을 담아야 합니다. 편파 쪽으로 금정굴 조례 반드시 재고해야 합니다. 한 번만 관심 부탁합니다. 화해 없는 금정굴 지원 조례 통과는 반목을 부추기는 결과만 가져올 것입니다. 명백한 의혹 규명 후에 조례 제정을 해도 늦지 않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화해와 상생을 위해 금정굴 당사자 간 화해가 우선입니다. 이번 조례안 졸속 통과는 더 큰 갈등만 가져올 것입니다. 화해의 노력이 선행된 다음 통과돼도 늦지 않지 않습니까? 금정굴 지원 조례 통과 적극 반대합니다. 의원님 태극단유족회분들의 마음을 조금만 생각해 주십시오. 금정굴 지원 조례 통과, 의원님 태극단유족회분들의,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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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마음을 조금 생각해 주십시오. 같이 화해와 상생이 되도록 우리 의원님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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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윤승  김완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의견 있으신 분 계십니까? 
  예, 윤용석 의원님. 
윤용석 의원  환경경제위원회 윤용석 의원입니다.
  본 조례에 대한 확실한 목적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 권고사항을 말씀드리면 첫째, 사과. 국가는 고양 금정굴에서 비무장 민간인들이 아무런 적법한 절차 없이 집단 희생되었으며, 그 유족들이 오랜 세월 슬픔과 고통을 안을 살아온 데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할 것을 권고한다. 이 권고에 따라서 2008년 경찰청장의 사과문을 고양경찰서장이 대독했습니다. 이루어졌습니다. 
  두 번째, 명예회복입니다.
  정부는 희생자의 호적 등에 행방불명으로 기록되어 있거나 사망신고를 하지 못하여 유족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정정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 이 내용을 집행부에 문의하였는데 준비를 했는데 신고하신 분이 안 계셔서 이루어지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것은 언제나 신고가 오면 명예회복을 위한 호적정리는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재발방지입니다.
  정부는 비록 전시나 국가비상사태 하에서라도 사법심사 없이 민간인이 임의처형되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전시 하 비무장 민간인의 인권을 침해할 위험이 있는 「국가보안법」, 「계엄법」, 「위수령」, 「군형법」 등 제반 법률 내에 관련조항들을 개정하여 국민의 인권보호에 최선을 다하기를 권고한다. 이것은 국가기관에게 권고하는 사항입니다.
  국가위기 상황에서 경찰이 직권을 남용하여 민간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경찰대상의 인권교육 실시를 권고한다. 이것은 경찰청이 하고 있는 일입니다.
  또한 본 사건에 대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잘못된 기록을 수정하고 향후 역사 관련 교재에도 위의 진실규명 내용을 수록할 것을 권고한다. 이 권고에 따라서 본 조례안 제5조1항2호에 민간인 희생자와 관련된 자료의 발굴 및 수집, 간행물 발간사업을 지원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국전쟁기 고양 금정굴에서 일어났던 역사적 비극과 잘못을 이후 세대가 망각하지 않기 위해 사건과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여 이를 연구 교육할 수 있는 고양지역의 역사관 건립을 적극 추진할 것을 권고합니다. 이것은 예산에 따라서 앞으로 우리 고양시가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화해와 위령사업입니다.
  정부는 현재 서울대병원 법의학교실에 임시보관되어 부식되고 있는 유골, 유해를 영구보관할 수 있도록 시급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 이 권고사항이 나올 당시는 유골과 유해가 서울대학병원 법의학교실에 보관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권고안이 나온 것입니다. 아직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자들의 영혼을 위무하고 지역민과 국민들에게는 역사적 교훈을 남기기 위해 금정굴 지역에 평화공원을 설립하고 적절한 위령시설을 설치할 것을 권고한다. 이 사항은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근거 조례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권고나 여러 가지 위임사무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미 경기도를 비롯한 15개 광역시도와 경기도 김포시 등 50개 기초단체 시군구에서 이와 같은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는 서로의 이해관계에 관계된 조례가 아닙니다. 국가가 민간인 학살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그에 따른 배상을 하고 민간인 희생자에 대한 위문과 굴곡진 역사의 진실을 잊지 않고 반면교사로 삼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할 일에 대해 권고했고 국가기관의 권고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국가는 국민에 대한 무한한 책임을 집니다. 그 무한책임을 확인하고 다짐하기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권고하는 사항입니다. 이 조례가 얼마나 오랫동안 지역사회의 갈등을 일으키고 끝나지 않고 있으며 앞으로도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사안입니다.
  이제 65개 지방자치단체가 다 제정해서 이러한 사업을 하는데 우리가 이런 저런 이유를 대고,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이유를 대서 이것을 더 이상 미루는 것은 국가에서 위임한 사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될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조례는 누가 누구를 정죄하고 무엇을 가려내는 조례가 아닙니다. 우리가 아픈 역사를 기억하고 다시는 이런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기억하고 후배세대들에게 이 역사를 그대로 물려줌으로 인해서 다시는 이러한 천인공노할 일이, 국가의 폭력이, 국가의 학살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확인하고 다짐하는 그러한 조례입니다.
  아무쪼록 존경하는 우리 모든 의원님들, 우리 고양시의 아픈 역사를 다시 가슴에 새기면서 분명한 것은 국가가 가해자이고 피해자는 우리 고양군민이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청석에서 - 의장님, 방청인입니다. 6·25전쟁 당시 희생된 분만 민간인입니까? 뭐하는 짓거리야 이게?)   
○의장 이윤승  선생님 좀 자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이규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열 의원  기획행정위원회 이규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완규 의원님, 윤용석 의원님 또 환경경제위원회 조현숙 위원장님의 말을 잘 들었습니다. 이 안건은 조금 전에 우리 윤용석 위원장님 말씀대로 아픔의, 비극의 역사에 치유의 선상에 우리가 섰습니다. 우리 민족의 골육상쟁, 비극의 상징이지요. 10년 이상 고양시에서 대두됐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고양시의 이 조례안건은 다른 시군과 좀 다른 면이 있습니다. 금정굴은 6·25 전후해서 괴뢰군, 국방군 양측에 의해서 억울하게 돌아가신 분들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타 시는 구분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금정굴이라는 특수한 곳 한 곳에 6·25 때 또 밀고 갈 때, 1·4후퇴 때 또 회복, 이것을 반복하면서 억울하게 희생되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153구를 조사를 해서, DNA조사를 하든 등등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 원인을 파악하고 확실히 구분하자 분분한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는 지금 자유진영 대한민국에 살고 있습니다. 북한이 아닙니다, 아직까지는. 그러면 북한군에 의해서, 괴뢰군에 의해서 억울하게 희생당한 그분들의 영혼, 혼이 문제입니다, 혼, 영혼.
  이분들은 그야말로 민족의 혼이고 겨레의 혼이고 억울한 혼입니다. 이 혼이 우리 국방부 국군이지요. 경찰, 공무원, 남한의 지도자급들을 살해한 그분들하고 같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비용이 들더라도 DNA조사를 해서 구분해서 안장 안치하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저는 유일하게, 
  (방청석에서 - 의장님! 시의원들이 모르는 것이 많습니다. 내가 자세히 얘기할게요, 조용하게.) 
  제가 우리 의원님 중에서 나이가 많은 편인데 월남을 참전했습니다. 전투병과는 아닌데 지원부대입니다. 지원을 하는데 있어서 전투병과는 아니지만 눈으로 느껴봅니다, 늦게 올라가고 전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투상황에서는 우리 아군이 쓰러질 때 아군이 비참하게 죽었을 때는 눈이 뒤집힙니다. 눈이 뒤집히면 그 마을에 그 동네에 살아있는 것은 다 사살합니다. 생쥐부터 토끼에 이르기까지 노인네 남녀노소가 없습니다. 보이는 대로 사살합니다. 눈이 뒤집힙니다. 
  (○김서현 의원 의석에서 - 발언을 주의하십시오.) 
  그래서 저는 저번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월남에 우리 국군을 파병했을 때 억울하게 희생된 사람들을 위로한다는 보도가 나왔을 때 난 ‘그것 괜찮다. 억울하게 희생된 월남민들을 우리 대한민국이 이제는 위로할 때가 됐다, 지났지만.’ 그런 차원에서 저는 여기에서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님께. 양측 대표관계자들이 마지막으로, 죽은 사람 원도 들어주는데 양측 대표관계자들이 마지막으로 대화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 그래서 다음회기 때 처리하는 것이 어떤가? 감히 우리 의장님께 요청을 드립니다.
  그래서 충분히 대화하고 숙의하고 방법 등등해서 마지막으로 대타협을 이루어낸 다음에 다음회기 때 처리해 주십사 계류하는 것을 이 시간에 강력히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윤승  이규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찬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시는 의원님이 계시므로 표결을 통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41조에 따라 기립으로 가부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무기명 투표로 해 주십시오.」하는 의원 있음)
  (「기립 투표로 해 주십시오.」하는 의원 있음)
  기립 투표와 무기명 투표 두 가지 안이 나왔습니다. 
  (방청석에서 - 의장님! 투표하기 전에 내 말 먼저 들으세요.) 
  기립 표결방법에 이의를 제기하시는 의원님이 계시므로 먼저 표결방법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청석에서 - 고양경찰서에서 금정굴 사건,) 
  그럼 원활한 진행을 위해 기립과 무기명 투표에 대한 방법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청석 소란)
  사무국 직원은 현재 재석의원 수를 파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재석의원은 33명입니다.
  먼저 기립 표결에 찬성하시는 의원님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 표결)
  (방청석에서 - 고양시청에 인공기 꽂아라. 인공기 꽂아. 뭘 참으라고 해요. 얘기를 해야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무기명 투표방법에 찬성하시는 의원님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 표결)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님 33명 중 기립 표결방법에 찬성 23명, 무기명 투표방법에 찬성 8명, 기권 2명으로 투표방법은 기립 표결방법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해 기립 표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고양시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의원님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 표결)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시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반대하시는 의원님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 표결)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방청석에서 - 금정굴 사정도 모르고 표결하는 데가 어디 있어?)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님 33명 중 고양시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찬성 24명, 반대 8명, 기권 1명으로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었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이번 제223회 고양시의회(임시회)는 제8대 고양시의회가 본격적인 의정활동을 시작하면서 지역현안과 밀접한 안건을 면밀히 검토하고 심도 있게 처리한 회기였습니다. 
  또한 시정보고와 시정질문, 업무보고에 성실히 임해 주신 이재준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고양시민께서 제8대 고양시의회의 출범에 즈음하여 보내주신 기대와 성원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면서 앞으로 제8대 전반기 고양시의회는 “시민이 꿈꾸는 세상, 고양시의회가 함께 합니다”라는 슬로건으로 의정활동을 약속했습니다.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새로운 희망을 제시하고 보다 나은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과 소신으로 의정을 펼쳐나가는 데 함께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제223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4분 산회)


고양특례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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