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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회의록

Goyang Special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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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3회 고양시의회(임시회)

환경경제위원회회의록

제1호

고양시의회사무국


2018년 8월 28일 (화) 10시


  1.   의사일정(제1차 환경경제위원회)
  2. [1]고양시 소비자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고양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4. [3]고양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고양시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6. [5]업무보고의 건
  7. ·민생경제국(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과), 킨텍스 소관

  1.   심사된 안건
  2. [2]고양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3. [1]고양시 소비자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3]고양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4]고양시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김미수 의원 대표발의)(김미수·강경자·김덕심·김보경·김서현·김수환·김운남·김종민·김해련·김효금·문재호·송규근·양훈·윤용석·이길용·이해림·정봉식·정판오·조현숙·채우석 의원 발의)

(15시53분 개의)

○위원장 조현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환경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 조현숙입니다. 
  지난 7월 1일 제8대 고양시의회가 개원한 후 우리 위원회가 실질적인 의정활동을 하게 되는 임시회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반기에 예정된 여러 회기 일정의 첫 출발인 만큼 최선의 의정활동을 펼칠 것을 기대하며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맡은 자리에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고양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위원장 조현숙  의사일정 제2항 고양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노양호 여성가족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국장 노양호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국장 노양호입니다. 
  고양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현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8호 고양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조현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노철  전문위원 박노철입니다. 
  의안번호 제18호 고양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조현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미수 위원  김미수 위원입니다. 
  2018년 12월에 끝나기 때문에 운영을 맡기려고 이걸 진행하시는데 위탁을 했을 때의 장점, 단점, 그리고 위탁을 해봤더니 어떤 점을 보완해봤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있어야 저희가 민간위탁에 계속 동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장점, 단점, 보완점 등을 얘기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길게는 안 하셔도 되고요. 
○여성가족국장 노양호  여성가족국장 노양호입니다. 
  어린이급식지원관리센터는 우리 시에서 직영으로 하기에는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전문기관에 위탁을 해온 결과 민간어린이집에서 호응이 상당히 좋고 올해까지 4년째 해왔지만 100인 미만 업체 71%가 등록할 정도로 많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은 100% 목표를 기준으로 삼고 지금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위탁을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미수 위원  위탁을 하실 때 요건이나 이런 것이 혹시 변경된 것이 있나요? 위탁기간이 3년이지요? 
○여성가족국장 노양호  위탁기간은 원래 3년 이내로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2년씩 유예를 했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면 지난번 위탁줄 때와 비교해봤더니 어떤 점을 보완해서, 이번 위탁에는 새로 들어가는 조건이 있나요 아니면 기존하고 똑같은 조건으로 위탁을 주는 건가요? 
○여성가족국장 노양호  특별한 조건은 없고 지금 재위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동의안을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가이드라인 내에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히 이것을 가지고 더 보완하고 보충하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김미수 위원  저희는 지역의 특성에 맞는 분들이 위탁을 받으셔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좀 더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운영을 하시면서 보완점에 대한 고민을 하셔서 지역주민들의 만족도가 더 높아질 수 있는 그런 요건을 넣으셔서 민간위탁을 하시면, 그냥 형식적인 위탁이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현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용석 위원  윤용석 위원입니다. 
  지금 이게 급식인원 100인 미만의 어린이집이나 영양사 고용의무가 없는 곳에서 신청을 하면 이것을 다 응해 주나요? 
○여성가족국장 노양호  지금 보통 보면 100인 미만 중에서 특히 20인 이하 어린이집에서 신청을 하길 저희들이 바라는데 잘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20인 이하 같은 경우는 본인이 조리를 해도 충분하게 할 수 있다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고 만약에 등록을 하게 되면 속박된다고 할까, 통제를 받는 이러한 것이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막상 그러신 분들이 등록을 하고나서 전문적인 것을 정기적으로 가서 설명해 주고 식단도 짜서 인터넷으로 홍보해서 제공도 해 주기 때문에 등록하신 분들은 상당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윤용석 위원  그러면 등록한 수요처에서는 오히려 더 편하지 않나요? 아이들 식단 그렇게 걱정 안 해도 되고, 음식 만드는데 위생이라든가 이런 것에 꼭 신경 쓰지 않아도 되니까. 
○여성가족국장 노양호  예, 그렇지요. 
  등록을 하면 오히려 좋다고 하는데 처음에 등록을 하기까지의 기간이, 저희들이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야 되고 그분들도 거기에서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갈림길에 있을 때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71%까지 올라갔습니다. 
윤용석 위원  거의 100%까지 해서 아이들에게 안전하게 급식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이 비용은 국비 50% 사업이네요?
○여성가족국장 노양호  예, 그렇습니다. 
윤용석 위원  그러면 우리는 42.5%만 하면 되고요? 
○여성가족국장 노양호  예, 그렇습니다. 
윤용석 위원  그러면 인원이 늘어나면 거기에 따라서 계속 예산이 늘어나는 것이지요? 
○여성가족국장 노양호  지금 현재 10억 예산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10억 예산범위 내에서 계속 전체적인 큰 틀은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 고양시에 등록하지 않은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도 등록한다고 해서 예산이 특별히 더 늘어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윤용석 위원  그러면 10억이라는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거예요? 
○여성가족국장 노양호  예, 확보되어 있습니다. 
윤용석 위원  그렇다고 10억을 다 쓰는 것은 아닐 거잖아요. 
○여성가족국장 노양호  지금 인건비가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거든요. 21명의 인건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많이 차지하고 그다음에 홍보물 비용이랄지 식단 짜서 다니면서 출장 나가서 해 주는 비용, 그런 데 많이 들어갑니다. 
윤용석 위원  아이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확보하는 입장에서는 전문적인 곳에서 운영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아마 관리는 우리 시에서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여성가족국장 노양호  예. 지금 단 한 명이라도 식중독에 걸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윤용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현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봉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봉식 위원  지금 인원을 보면 20명입니까, 21명입니까? 
○여성가족국장 노양호  센터장 포함해서 21명입니다. 
정봉식 위원  그러면 예산에서 보면 30쪽에 초과근무수당 예산안이 20명 전부다 초과근무수당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 위탁관리지원센터에서 하는 주 업무가 초과근무수당이 계속 발생하는 업무인가요? 
○여성가족국장 노양호  지금 상황에 따라서 발생할 수도 있고, 시간외수당은 가이드라인을 정해놓고 그 가이드라인 내에서, 우리 공무원과 똑같습니다. 시간외수당을 적게 하면 적게 나가는 것이고 많이 하면 많이 나가는 것인데 가이드라인이 월 15시간 이내입니다.
정봉식 위원  그러면 여기 예산은 15시간에 대한 맥시멈 편성이 되어 있는, 안 쓰면 지급이 안 되는 것이고? 
○여성가족국장 노양호  예, 그렇습니다. 
정봉식 위원  그리고 여비 예산안도 있는데 36쪽 국내여비, 여기에서 관내출장비 20명 20만 원으로 일괄되어 있는 것은 사용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건가요?  
○여성가족국장 노양호  예, 그렇습니다. 
  우리 공무원들과 똑같습니다. 1시간 출장 가면 1시간 받고 2시간 가면 2시간, 맥시멈이 4시간까지입니다.
정봉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현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동숙 위원님.
손동숙 위원  손동숙 위원입니다. 
  센터 등록률이 71%라고 하셨지요? 
○여성가족국장 노양호  예, 그렇습니다. 
손동숙 위원  최근에 영양사가 없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 어린이관리지원센터에 의무적으로 등록해 위생과 영양관리를 받도록 개정안이 발의된 기사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요, 그 진행사항을 제가 더 들을 수 있을까요? 
○여성가족국장 노양호  국회에 현재 상정만 되어 있는 상태고 더 이상 진행은 되지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동숙 위원  진행이 안 되고 있다고요? 
○여성가족국장 노양호  예, 지금 현재.
손동숙 위원  그때 제가 얼핏 들기로는 우리 고양시에서 적극적으로 그런 개선의 의지를 얘기해 주셨다고 제가 들은 것 같은데 그런 사항은 없으신가요? 
○여성가족국장 노양호  식약처에서는 의무등록으로 건의를 했었는데 지금 그것이 진행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동숙 위원  진행이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고요? 
○여성가족국장 노양호  예. 
손동숙 위원  그리고 또 아까 저희 쪽에서 관리감독 굉장히 철저하게 한다고 이야기하셨는데 타 지자체에서 식중독 예방을 위한 위생규정이 잘 지켜지지 않고 또 원장이 규정식단표를 마음대로 바꾼다는 기사를 제가 종종 본 적이 있거든요. 
  저희 고양시는 괜찮을까요? 
○여성가족국장 노양호  그런 부분들의 기사들이 나오면 다 홍보를 하고 어린이집에 그러한 기사들 홍보를 해 주고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된다고 계속적으로 교육을 하고 20명이라는 인원이 주기적으로 다니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손동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현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규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규근 위원  송규근 위원입니다. 
  이 비용추계는 어디에서 하는 건가요? 센터에서 한 건가요 아니면 부서에서 하는 건가요? 
○여성가족국장 노양호  지금 센터에서 전체적인 비용을, 예산안을 가지고 오면 그걸 가지고 우리 시에서 적정한지를 검토해서 예산을 책정합니다. 
송규근 위원  여기 첨부된 비용추계 내용이 지금 운영되고 있는 곳에서 하고 있는 항목 그대로 가지고 오신 건가요? 
○여성가족국장 노양호  예, 그렇지요. 
송규근 위원  새롭게 3년간 위탁을 하게 될 내용도 이것에 준해서 판단하시고 계시는 건가요? 
○여성가족국장 노양호  예, 그렇습니다. 
송규근 위원  그러면 차량임대료 3대 나와 있는데 차량임대료와 별개로 자동차보험료에서 1회 들어가 있는데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나요? 
○여성가족국장 노양호  그 차량은 별도로 기부한 사람이 있어서 차량 구입이 된 상태고 거기에 따른 보험료나 이런 것은 우리 시에서 예산으로, 
송규근 위원  그럼 센터에서 운영되는 차는 4대라고 보면 되겠네요? 
○여성가족국장 노양호  예.
송규근 위원  그러면 특정업무경비, 이게 아마 센터장 직무수행비 같은데 이것은 나중에 어떻게 결산을 하세요? 
○여성가족국장 노양호  월 32시간 이상을 근무하게 되면 100만 원씩 주게 됩니다.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이런 게 다 가이드라인으로 정해져 있어서.
송규근 위원  직무수행경비 100만 원, 70만 원 이건 알겠는데 이것을 어떻게 집행했다는 것에 대해서 나중에 첨부가 되는지? 
○여성가족국장 노양호  연말에 집행하고 난 것을 올리면 우리 시에서 결산하게 됩니다. 결산해서 적정했는지 안 했는지, 예를 들어 과다 집행됐다고 하면 저희들이 회수하고 이렇게 결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겁니다. 
송규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현숙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위탁기관을 선정하기 위해서 고양시 민간위탁기간적격자심사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도 심사위원회가 13명 내지 15명으로 되어 있나요? 
○여성가족국장 노양호  비상설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이번 9월에 저희들이 적격심사위원회를 거쳐서 이 업체가 제대로 했는지 보고 재위탁을 줄 건지 안 줄 건지 거기에서 결정을 해서 거기에서 재위탁을 주면 안 되겠다고 결정이 나면 공고를 해서 다시 위탁을 하게 되고 거기에서 다시 줘도 괜찮다고 결정이 나면 현재 업체한테 주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숙  그러면 위원회는 자동 해산하는 거예요? 
○여성가족국장 노양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현숙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8호 고양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고양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2분 회의중지)

(16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현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고양시 소비자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위원장 조현숙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 소비자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이흥민 민생경제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생경제국장 이흥민  안녕하십니까? 민생경제국장 이흥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현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7호 고양시 소비자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조현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노철  전문위원 박노철입니다. 
  의안번호 제17호 고양시 소비자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조현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수 위원님.
김미수 위원  김미수 위원입니다. 
  먼저 신·구조문대비표 5페이지에 보면 11조에 삭제된 내용이 있습니다. 위해물품 제공방지에 대한 것인데 1항에서 얘기하는 것은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상품에 대해서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고 2항에서는 이게 발생했을 때에 대한 결과 처리거든요. 이게 삭제되면 제공 방지를 못 하게 되는 건가요? 처리방식이 없어지는데요? 
○민생경제국장 이흥민  답변드리겠습니다. 
  11조의 3항이 삭제된 이유는 「소비자보호법」에 의해서 위임 없이 사업자에게 의무를 부과한 조항이기 때문에 삭제를 하게 됐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회의하기 전에 잠깐 여쭤봤는데 상위법에 없애라고 하는 것을 지역에서 무조건 따르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상위법 때문에 할 수 없지만 제공업자가 잘못했을 때 그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데 책임에 대한 것이 그냥 없어지기 때문에, 혹시 저희가 이걸 제안하면 과에서 상위법, 위에다가 이런 안건은 지속해도 되겠냐고 물어보실 수가 있나요? 
○민생경제국장 이흥민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법령이나 조례에 의해서 행정을 합니다마는 진행 과정에서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불합리한 부분이 가끔 나타납니다. 그리고 법제처에서 계속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조례를 심사·검토할 때 이런 부분들을 검토를 해서 매년 저희 예산법무부서로 통보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사업부서와 예산부서와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나타난 부분을 저희들이 심사를 하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위해가 가거나 권리침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심사숙고를 통해서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안타까워서 한번 드린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해가 좀 안 가서 설명을 부탁드리는 것인데 16조에 보면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한다.”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라는 단어로 바뀌는 것인데 이 차이점이 뭘까요? 
○민생경제국장 이흥민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시민의 권리제한 부분에 해당이 되겠는데요, 법제처에서 지적사항으로 된 사항인데 이것을 임의조항으로 했을 경우에 모든 적용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되고 준용처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범위를 확대해석할 수 있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좀 약화된 것이지요? 
○민생경제국장 이흥민  그렇습니다. 
김미수 위원  「소비자보호법」이 약화됐다고 봐야 되는 게 맞는 건가요? 
○민생경제국장 이흥민  예, 그렇습니다. 
  피해구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현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용석 위원  윤용석 위원입니다. 
  조례대비표에 보면 6쪽에 당연직 위원에 여성가족업무 담당 국장이 들어갔는데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 조례의 담당부서인 민생경제국은 여기 안 들어가나요? 
○민생경제국장 이흥민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생경제국장은 부위원장 자격으로 참여하는 당연직이 되겠습니다. 
윤용석 위원  그러면 부위원장인 소비자업무 담당국장이 민생경제국장이 되는 거예요? 
○민생경제국장 이흥민  예, 그렇습니다. 
윤용석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봉식 위원님.
정봉식 위원  아까 11조 3항 삭제된 것에서 상위법인 「소비자기본법」에 위임사항이 있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뒤에 「소비자기본법」 10쪽에 보면 똑같은 내용이 있거든요. 수거·파기 등의 명령 등 해서 「소비자기본법」 제50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서 그 물품 등의 수거·파기·수리·교환·환급을 명하거나 제조·수입·판매 또는 제공의 금지를 명할 수 있고, 개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똑같은 내용이 있는데 삭제가 되고 상위법에서 위임이 안 됐다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9쪽에 48조도 같은 내용입니다. 
○민생경제국장 이흥민  답변드리겠습니다. 
  48조에 나와 있는 부분과 같이 「소비자보호법」에 의해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별도로 반영할 필요가 없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정봉식 위원  그러면 굳이 조례에 반영하지 않더라도 「소비자보호법」에서, 상위법에서 정하고 있다? 
○민생경제국장 이흥민  예. 그렇기 때문에 조례에 별도로 명시할 필요가 없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정봉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현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7호 고양시 소비자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7분 회의중지)

(16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현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고양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위원장 조현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양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김운영 환경친화사업소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친화사업소장 김운영  환경친화사업소장 김운영입니다. 
  고양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조현숙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노철  전문위원 박노철입니다. 
  의안번호 제19호 고양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조현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수 위원님.
김미수 위원  김미수 위원입니다. 
  개방화장실 완화하는 것은 동의하는데 개방화장실이면 그 관리비를 누가 물게 되는 건가요? 
○환경친화사업소장 김운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건물 주인이 관리를 하고 저희는 월당 10만 원씩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한 달에 10만 원밖에 안 주나요? 
○환경친화사업소장 김운영  비용이 저렴하다 보니까 신청자들이 생각보다 적은 편입니다. 
김미수 위원  저는 사실 운영비가 많이 들어갈 줄 알고 개방화장실을 요구할 때 지정해 줄 수 있다는 12조에 대해서 개방 요구조건이 뭐냐고 여쭤보려고 했는데 10만 원밖에 안 든다고 하니까 너무 조금 드리는 것 아닌가요? 
○환경친화사업소장 김운영  현실적으로 봤을 때 화장실 관리하는 비용에 비춰봐서는 적은 편에 속합니다. 
김미수 위원  보통 10만 원이면 개방화장실에 휴지 갖다 놓는 것도 안 나올 것 같은데 이렇게 신설을 한다고 개방화장실이 늘어날까요? 이제 다른 걱정을 해야 되네요. 늘어날까요? 
○청소행정과장 박노선  청소행정과장 박노선입니다.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월 10만 원 상당의 물품을 지원해 주는데 수원시 같은 경우는 12만 3천 원 정도를 지원해 주고 성남 같은 경우에는 도심지역에는 11만 원, 비도심지역 같은 경우는 7만 원 정도, 그러니까 자치단체가 어쨌든 개방화장실 신청을 해서 지원을 해 주는 금액이 많이 신청을 하면 그 금액이 늘어나는 재정적인 부담도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신청을 해서 관리하는 것이 32개소밖에 안 됩니다. 그것은 주인들이 실질적으로 물품을 10만 원 받는 것보다는 거기에서 청소하고 관리하는 부분들이 더 어렵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면 10만 원, 수원 13만 원 얘기하시는 건데 그것은 어디에서 정해진 건가요? 과에서 정하시나요? 
○청소행정과장 박노선  특별하게 물품을 지원할 수 있게끔 조례나 법령에는 되어 있지만 거기에 금액은 어느 정도 지원해 주겠다는 것은 자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저는 개방화장실이 되면 보수비나 인건비 이 정도 지원을 하나 싶어서 요구조건을 잘 갖춰야겠다 이런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거꾸로 지원예산이 너무 작아서 조례가 바뀌더라도 실용성이 있는지에 대한 걱정이 더 앞서거든요. 
  어쨌거나 조례를 바꾸시더라도 그 실용성에 대한 고민을 좀 더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친화사업소장 김운영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조현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봉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봉식 위원  어제 뉴스를 보니까 서울시 같은 경우는 개방화장실 신청을 했다가 오히려 유지관리비가 많이 나와서 취소요청을 하는 사례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조례에는 개방화장실 지정 항목은 있는데 취소요청이나 이런 부분은 조례에 없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주십시오. 
○환경친화사업소장 김운영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건 본인의 의사와 관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개방화장실을 지정해서 운영하다 보면 내 집처럼 사용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운영되지 못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저도 어제 뉴스를 보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이 갔고 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심도 있게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판단합니다. 
정봉식 위원  개방화장실 지정취소 요청은 있었습니까? 
○환경친화사업소장 김운영  답변드리겠습니다. 
  두 군데가 지정했다가 취소한 사례가 있습니다. 
정봉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현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상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상화 위원  12조에 보면 “해당 화장실의 시설 수준, 접근성, 관리 수준, 안전성” 해서 안전성이 추가됐습니다. 
  이것은 아무래도 요즘에 화장실 안전에 대한, 몰카에 대한 우려나 안전성에 대한 우려에서 나온 거라고 보이는데 이 안전성에 대해서 이렇게 문제의식이 있다면 거기에 대한 제반요건들도 갖춰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여기 공중화장실의 유지관리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접근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사후의 관리방안이나 이런 것들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개인적인 의견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환경친화사업소장 김운영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의견에 동의하고요, 최근 들어 불법촬영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개방형화장실 또는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관리 강화, 순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집중적으로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현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홍순 위원님.
심홍순 위원  심홍순 위원입니다. 
  그냥 한번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 구청별로 15개소씩 개방화장실이 있다고 하셨는데 혹시 그것에 대한 홍보나,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에도 지역에서 이런 화장실 개방된 것을, 팻말이나 이런 것을 잘 보지 못 했거든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며 시민들이 그걸 어떻게 보고 가야 되는지, 굉장히 편한 구조라고 생각은 하는데 어디에 뭐가 있는지 잘 모르니까 홍보 관련해서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환경친화사업소장 김운영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개방화장실로 지정된 곳은 총 32개소가 있습니다. 32개소마다 일반적으로는 일정규모 이상의 건물은 개방화장실로 쓸 수 있도록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나 시민들이 쓰시는 큰 건물, 일정규모 이상이 되는 건물들은 그냥 사용하시면 되고 이번에는 소규모 건물을 완화하는 추세고 인근에 개방화장실이라고 표시를 해놨습니다. 개별적으로 시민들한테 어디에 개방화장실이 있다고 표시는 하지 않고 건물 주변에다가 표시를 해놨습니다. 
○위원장 조현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9호 고양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1분 회의중지)

(16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현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고양시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김미수 의원 대표발의)(김미수·강경자·김덕심·김보경·김서현·김수환·김운남·김종민·김해련·김효금·문재호·송규근·양훈·윤용석·이길용·이해림·정봉식·정판오·조현숙·채우석 의원 발의) 
     
○위원장 조현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고양시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미수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수 의원  김미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현숙 위원장님 그리고 의정활동에 뛰어난 역량으로 의회를 빛내 주시고 계시는 환경경제위원회 동료·선배 의원님들을 모시고 제안설명을 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등 국가기관의 진상조사 및 사법적 판단을 통해 확인된 6·25전쟁 당시 무고한 민간인 희생자를 추모하고, 고양시에서 발생했던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여 평화와 인권회복에 기여하고자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 시의회 선배 의원님들이 본 조례와 관련된 조례를 수차례 걸쳐 발의하여 상정하였으나 가결되지 못하고 제8대 의회가 개원한 현재까지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한 전국 지자체 중 유일하게 조례를 제정하지 못한 자치단체로 남아 있습니다. 
  참고로 전국 66군데 이것과 거의 흡사한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늦은 감은 있지만 우리 시도 전쟁으로 인한 민간인 희생자를 추모하고 유가족의 아픔을 위로하기 위하여 조례의 제정이 시급하다고 생각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제정내용은 부의안건 자료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가 대표발의하고 강경자, 김덕심, 김보경, 김서현, 김수환, 김운남, 김종민, 김해련, 김효금, 문재호, 송규근, 양훈, 윤용석, 이길용, 이해림, 정봉식, 정판오, 조현숙, 채우석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본 조례안에 대해서 존경하는 조현숙 위원장님과 환경경제위원 여러분께서 상생과 화합을 위하여 높은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심도 있는 심의와 조언을 부탁드리며 조례 제정을 통해 민간인 희생자를 추모하고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여 시민통합과 과거와의 화해를 통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대승적 차원에서 통과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의과정에서 질의·응답을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양시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조현숙  김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노철  전문위원 박노철입니다. 
  의안번호 제27호 고양시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조현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심홍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홍순 위원  심홍순 위원입니다. 
  김미수 의원님 발의하신 것하고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지방자치 65개 단체에서 조례 통과한 내용은 그게 쌍방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양시하고는 사건 자체가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조례를 발의하신 김미수 의원님께 유감의 표시를 전하면서 한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재준 시장님께서도 공약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선 7기가 새로 시작하는 시점에서 태극단과 금정굴 유족분들에게 쌍방 당사자들끼리 화해의 장을 열어 해결할 수 있는 방향을 담는 것이 좋은데 이렇게 급하게 하시는 이유가 뭔지 궁금하고요, 보훈단체나 제3자를 모두 다 배제시키고 두 당사자들끼리 합의를 할 수 있는 그런 화해의 장을 열어서 천천히 하셔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급하게 하시는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수 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재준 시장님의 공약이기도 하지만 저 김미수 후보자였을 때 공약이기도 하고 저의 지역구이기도 하기 때문에 제가 공약을 빨리 하고 싶었고요, 두 번째, 왜 빨리 하느냐는 실제적으로 빠른 것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국 지자체에서 66번째가 됐는데 저희가 67번째거든요. 
  그렇게 되면, 저희 빠른 것 좋아하지 않습니까? 유공자 어디는 얼마고 어디는 얼만데 우리는 얼마냐, 이렇게 표현할 때 66등이라고 하면 아주 싫어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66번째이기 때문에 빠르지 않고요, 또 하나는 다른 데는 가해자가 없다고 하는데 가해자 없는 피해자는 없습니다. 전국 어디에도, 세상 어디에도 가해자 없는 피해자는 없는데 그 가해자와 피해자가 싸울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저는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두 분들 다, 양쪽 분들 다 전쟁의 피해자입니다. 국가가 튼튼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난, 양쪽 다 피해자라 이 자리에서 저는 가해자, 피해자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의 피해자에게 어떻게 위로를 할 수 있느냐로 접근을 했기 때문에 가해자, 피해자, 양쪽 이런 단어는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현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동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동숙 위원  손동숙 위원입니다. 
  조례를 발의하신 김미수 의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8월 20일 의장님, 부의장님을 비롯한 자리에서 76명에 대한 DNA검사 예산만 확보되면 진행하겠다는 것에 동의하셨지요? 
김미수 의원  예.
손동숙 위원  유해 발굴 후 DNA검사를 하는 이유는 신원을 확인해서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드리려는 것입니다. 다행하게도 고양시 보훈단체에서 국군유해발굴단에게 DNA검사하는 데 협조를 부탁한 상황이 있었고 긍정적인 답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곧 시행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수천 년을 가야 할 역사입니다. 비용이 얼마나 드니, 세월이 많이 지나 유전자 감식이 가능하니, 안 하니는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것 같고요, 김미수 의원님께서 DNA검사에 동의하셨다고 대답하셨으니까 DNA검사에 관한 추진사항 반드시 조례에 반영해 주실 것을 제일 먼저 요청드립니다. 
김미수 의원  이거 답변드려야 되는 건가요? 
손동숙 위원  예. 기록으로 남겨 주십시오. 
김미수 의원  저희 조례 제5조(지원사업 등)에 보시면 2호 ‘민간인 희생자와 관련된 자료의 발굴 및 수집, 간행물 발간’ 안에 우리가 유전자검사하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따로 빼라고 얘기하시면 전 당연히 빼드릴 것이고, 사실은 금정굴 유족회에서 이걸 굉장히 많이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보내주신 자료에 보면, 희생자 유골의 DNA검사를 실시하여 유족에게 돌려줄 수 없나라는 답변서에 시에서 뭐라고 답변했나 하면 서울대 이윤성 교수 및 충북대 박선주 교수 자문에 의하면 “DNA검사를 위해서는 전체 유가족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희생자 직계가족에 한하여 DNA 확보가 가능하므로 현실적으로 검사가 대단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한 70여 년이 된 유해 및 DNA 확보가능성은, 
  (방청석 소란)
  위원장님, 위원장님! 
○위원장 조현숙  조용히 해 주세요. 
김미수 의원  천차만별이어서 물리적으로 100%의 유전자 확보는 불가능하며 현재 금정굴 유해가 3천여 개로 합사되어 있어 그 비용도 유해 조각 한 개당 600만 원 정도로 추정되어 단순 총계로만 보더라도 180억에 가까운 예산이 들며 검증능력도 대단히 낮은 비율이기 때문에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다시 말씀드리면 유족은 DNA검사하기를 굉장히 원합니다. 처음부터 원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180억이라는 돈이 들기 때문에 검사하기 어려우니 하지 말아달라고 유족한테 시에서 부탁을 한 것이었고, 지금 따로 빼달라면 유족은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 항을, DNA검사하는 항을 추가하는 것은 저는 동의합니다. 
○위원장 조현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봉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식 위원  정봉식 위원입니다. 
  지금 6·25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의 아픈 역사입니다. 그리고 어떤 희생자가 됐든지 간에 전쟁을 통해서 군인으로 나갔든 민간인이 됐든 희생자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끌어안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거기에 대한 부분도 엄밀히 따지고 조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이 조례안에 보면, 지금 저희 유공자에 관한 조례가 있지요. 그리고 지금 이 조례하고 유공자에 관한 조례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김미수 의원  유공자는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특별히 책임지기 위해서 관리를 하는 유공자 조례이고 이것은 민간인에 관한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군인으로 전쟁터를 나가시거나 이런 분이 아니라 민간인으로 계시다가 억울하게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이야기기 때문에 전혀 방향이 다르고 그래서 저희가 위원회도 현재 다르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봉식 위원  그러면 이 조례 제정의 목적이 민간인 희생자를 구별해 내자, 이런 조례인가요? 
김미수 의원  구별하는 것은 아니고 이미 우리가 6·25전쟁 희생자라고 국가에서 인정을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국가의 희생자라고 인정을 했기 때문에 배상을 받은 것이고 실제적으로 배상을 받은 것과 더불어 지금 아직 유해가 3천 점이 따로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누구 것인지 정리가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같이 합쳐서 우리가 앞으로 전쟁이 일어나면 아픈 슬픔이 있다라는 그런 것을 알리기 위해서 위령제를 지내고 있습니다. 그 위령제를 지내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을 드리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방청석 소란)
○위원장 조현숙  조용히 해 주십시오. 지금 회의 중입니다. 조금 들어주세요. 저희가 좋은 방법을 모색하려고 하는 것이니까 기다려 주세요. 좀 들어주세요. 
정봉식 위원  여기 6조에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했는데 규칙은 어디에서 정하나요? 
김미수 의원  규칙은 조례가 만들어지면 전문위원님하고 같이 진행을 하는 거지요? 
○마이스산업과장 정재선  시에서. 
김미수 의원  고양시에서 만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봉식 위원  고양시에서 진행을 하는 것이지요?
김미수 의원  예.
정봉식 위원  지금 이 문제하고 금정굴 유족에 관한 문제하고 관계단체들이 의견이 많은데, 보면 금정굴 희생자 유골이 153기라고 하는데 153기라고 하는 근거가 있나요? 그리고 연고하고 무연고와의 근거가 어떤 것이 있는지?
김미수 의원  현재 연고하고 무연고는 우리가 서류상, 재판결과나 이런 걸로 여기에 묻었음을 확실한 걸로 연고와 무연고를 하는 것이고 실제적으로 153구는 저희가 유해 3,000점을 발굴했습니다. 그때 사실은 국가에서 희생자로 미리 인정을 해줬더라면, 발굴을 잘 했으면 좋았을 텐데 아까 말씀드린 서울대 박사님께서 발굴을 하면서 3,000점 중에 가장 확실한 것이, 다른 것은 썩거나 이러는데 제일 썩지 않고 오래 가는 것이 대퇴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대퇴부가 153개가 나왔기 때문에 153개라고 추정을 하는 것이고 실제적으로 거기에서 희생되신 분들은 그것보다 훨씬 더 많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유해는 153개라고 정리를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 부모님이 여기 계시다라고 인정을 해서 진실화해위원회에 이것을 건의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 확신하고 건의하신 분들과 아직 나타나시지 않은 분들 때문에 연고, 무연고가 정리되는 것이지 유해로 연고, 무연고가 정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봉식 위원  그러면 보훈단체에서는 무연고 유해, 유골에 대해서 장사법에 의해서 처리하도록 해라라고 했는데 장사법이 어떤 내용인지 제가 몰라서 그것에 대해 부연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미수 의원  저도 장사법에 대해서 자세히 아는 것은 아니고 장사법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한 명, 한 명 무연고자가 나타났을 때 무연고자를 화장하고 현충원에 안치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것을 얘기하시는 건데 이분들은 한 분, 한 분 유해가 발굴되지도 않았고 국군이지도 않았습니다.
  또 하나는 국가가 은폐한 거거든요. 그래서 경찰청장이 사과도 했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 이것에 관련된 조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장사법이나 이것에 해당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국가법이 그런 법이 없습니다.  
  (방청석 소란)
○위원장 조현숙  지금 두 분이 더 들어오신다고 하는데 이렇게 시끄럽게 하시면 들어오시라고 못 합니다. 
정봉식 위원  이상입니다.
  (방청석 소란)
○위원장 조현숙  조용히 해 주십시오. 조용히 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다 질의하신 건가요? 
정봉식 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방청석 소란)
○위원장 조현숙  회의장에서 소란을 피우시면 퇴장 조치할 수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동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동숙 위원  손동숙 위원입니다. 
  법무법인 해마루, 김덕현 변호사, 법무법인 목성 등 세 군데 법무회사에서 자문을 구한 결과가 있었지요. 153의 유해 무연고분들에 대한 유골의 발굴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유골의 소유권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공통된 답을 보내 왔었습니다. DNA검사를 해서 76명에 대한 DNA검사 결과가 유족이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의 가족으로 확인이 되면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드리든지 추모사업을 하시면 되고 나머지 유족이 확인되지 않는 무연고 희생자들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별도로 안장을 시켜드려도 될 것이라고 저희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에 동의하십니까? 
김미수 의원  예, 동의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DNA 조항을 첨부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홍순 위원님.
심홍순 위원  심홍순 위원입니다. 
  5조4호에 보면 “그 밖에 민간인 희생자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어떠한 사업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미수 의원  지원 관련 조례에 4항은 모든 조항에 다 들어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은 아무것도 안 하지만 나중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조항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모든 조항에 다 들어있는 사항입니다. 조례에 요건이라고 표현하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심홍순 위원  그러면 어찌됐든 이 사건은 2011년부터 지속적으로 6번의 발의를 하셔서 5번 계류가 되고 한 번 부결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건을 보더라도 그때 보훈단체에 있는 분들께서 이렇게 항의하시는 이유가 금정굴 장소에 평화공원이나 이런 큰 공원을 설립한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대하시는 건데 5조4호의 사업에 이러한 큰 건도 들어가 있는 건지 묻고 싶습니다. 
김미수 의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조4호는 모든 조례의 요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 들어있습니다.
심홍순 위원  그러면 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김미수 의원  예. 이 조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조례에 다 들어있는 조항입니다. 
○위원장 조현숙  질의 끝나셨나요?  
심홍순 위원  예. 
○위원장 조현숙  그러면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상화 위원님.
장상화 위원  장상화 위원입니다. 
  오늘 제가 공개질의서라고 하는 것을 받았는데 여기에 보면 마이스산업과에서 법무법인 세 곳의 법률자문을 받아서 온 것이 3개가 있는데 도대체 이 자문은 무슨 목적으로 어떻게 해서 받게 되신 것인지, 그리고 이 자문을 받은 것에 대해서 어떻게 결론을 내리셨는지 이것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김미수 의원  제가 답변해도 괜찮겠습니까? 
장상화 위원  예.
김미수 의원  법무법인의 법률자문을 받게 된 근거는 저희가 유해를 청아공원에 안치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3년 계약이 끝나서 재연장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배정되지 못해서 난항을 겪고 있었고, 그래서 유족회에서는 청아공원에 예산을 주지 않으면 본래 있던 금정굴에 이걸 다시 넣겠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고양시에서 발굴됐기 때문에 책임소재가 고양시에 있습니다. 그러니 고양시 공무원들은 유족들이 이걸 맘대로 옮기는 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법률자문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온 것이 주인이 있는 것은 주인이 찾아가는 것이 맞고, 주인이 없는 것은 시가 관리하는 것이 맞다, 단, 지금 현재 3천여 점이 주인이 확인되지 않았으니 유족회에서 같이 해결하는 것이 맞겠다고 결론을 내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다음에 하늘문공원으로 옮기게 된 것이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현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용석 위원  윤용석 위원입니다. 
  지금 이 조례의 목적이 어떻게 되지요?
김미수 의원  목적은 제목 그대로입니다.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입니다. 
윤용석 위원  '무고한 민간인 희생자를 추모하고 고양시에서 발생했던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여 평화와 인권회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랬는데 맞습니까? 
김미수 의원  예, 맞습니다. 
윤용석 위원  다음, 정의에 보면 제1호에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란 6·25전쟁 중 민간인으로 국가기관의 진상조사 결과 무고하게 희생된 것으로 인정되거나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국가 배상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입증 받은 사람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충실하게 조례를 만드신 건가요? 
김미수 의원  예, 맞습니다. 
윤용석 위원  다음, “위령사업이란 내용과 명칭에 상관없이 국가가 진상조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희생자를 위한 사업을 말한다.” 맞습니까? 
김미수 의원  예, 맞습니다. 
윤용석 위원  그러면 지금 2호에 보면 위령사업이란 내용과 명칭에 상관없이 국가가 진상조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희생자를 위한 사업이라고 말했습니다. 첨부한 자료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건 우리 고양시에 권고한 사항인가요? 
김미수 의원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권고사항은 국가와 고양시 전체에 같이 권고한 것입니다. 
윤용석 위원  그러면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발의하신 김미수 의원님이 아니고 정재선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첫째, 권고 또는 화해조치 해서 “가. 사과, 국가는 고양 금정굴에서 비무장 민간인들이 아무런 적법절차 없이 집단 희생되었으며 그 유족들이 오랜 세월 슬픔과 고통을 안고 살아온 데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할 것을 권고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과가 되었습니까? 
○마이스산업과장 정재선  고양경찰서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권고를 받아들여 사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용석 위원  경찰서장이 적법절차 없이 집단 희생되었기 때문에 사과를 한 것이지요? 
○마이스산업과장 정재선  정확히 말씀드리면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이고 사과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용석 위원  다음, ‘나’항에 명예회복 “정부는 희생자의 호적 등에 행방불명으로 기록되어 있거나 사망신고를 하지 못하여 유족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정정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 하고 되어 있는데 이건 권고대로 다 했습니까? 
○마이스산업과장 정재선  예. 이 부분은 유족들께서 행방불명이나 기타 등등으로 정확히 사망판단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요청이 들어온 것은 다 해 드리도록 권고가 되어 있는 사항인데요, 제가 지금 파악한 바에 의하면 이 부분에서 요구한 부분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다 사망신고가 되거나 행방불명이 제대로 다 처리가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고양시와 관련된 부분은 없었습니다. 
윤용석 위원  그러니까 조치는 한 것이지요? 
○마이스산업과장 정재선  예, 그렇습니다. 
윤용석 위원  권고안대로?
○마이스산업과장 정재선  예, 그렇습니다. 
윤용석 위원  다음, ‘다’항에 재발방지입니다. 
  “정부는 비록 전시나 국가비상사태 하에서라도 사법심사 없이 민간인이 임의 처형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시하 비무장민간인의 인권을 침해할 위험이 있는 「국가보안법」, 「계엄법」, 「위수령」, 「군형법」 등 제반 법률 내의 관련조항들을 개정하여 국민의 인권보호에 최선을 다하기를 권고한다.” 이것은 우리 고양시 지방자치단체와 상관이 없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국가위기 상황에서 경찰이 직권을 남용하여 민간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경찰 대상의 인권교육 실시를 권고한다.” 이것도 경찰에게 권고한 것이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또한 본 사건에 대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잘못된 기록을 수정하고, 향후 역사관련 교재에도 위의 진실규명 내용을 수록할 것을 권고한다.” 이것도 교육부라든가 중앙정부에 관한 권고라서 넘어가겠습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국전쟁기 고양 금정굴에서 일어났던 역사적 비극과 잘못을 이후 세대가 망각하지 않기 위해 사건과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여 이를 연구, 교육할 수 있는 고양지역의 역사관 건립을 적극 추진할 것을 권고한다.” 이 내용은 추진하고 있습니까? 
○마이스산업과장 정재선  예. 일부 교육에 대한 부분은 추진이 가능한 부분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역사관이라든가 건립에 대한 부분은 아직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윤용석 위원  다음에 ‘라’항 화해와 위령사업입니다. 
  “정부는 현재 서울대병원 법의학 교실에 임시 보관되어 부식되고 있는 유골, 유해를 영구 봉안할 수 있도록 시급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 이 권고는 지금 안 이루어졌지요? 
○마이스산업과장 정재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하늘문에 안치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윤용석 위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자들의 영혼을 위무하고 지역민과 국민들에게는 역사적 교훈을 남기기 위해 금정굴 지역에 평화공원을 설립하고 적절한 위령시설을 설치할 것을 권고한다.” 지금 이거 하고 있습니까? 
○마이스산업과장 정재선  현재 되어 있지 않습니다. 
윤용석 위원  지금 제2조(정의) 2호에 보면 “내용과 명칭에 상관없이 국가가 진상조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희생자를 위한 사업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권고사항을 이행하고자 하는 조례지요, 김미수 발의자님?
김미수 의원  예, 맞습니다. 
윤용석 위원  제5조 질의드리겠습니다. 
  5조1항1호에 민간인 희생자를 위한 위령사업 및 추모사업이지요? 
김미수 의원  예.
윤용석 위원  두 번째, “민간인 희생자와 관련된 자료의 발굴 및 수집, 간행물 발간”,
김미수 의원  예, 맞습니다. 
윤용석 위원  “평화와 인권회복 및 민족화해를 위한 교육, 그 밖에 민간인 희생자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 4호까지가 전부 국가에서 권고한 사항에 다 해당되지요? 
김미수 의원  예, 맞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것입니다. 
윤용석 위원  더하지도 않고 덜하지도 않은 것이라고 본 위원의 검토결과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까? 
김미수 의원  예, 맞습니다. 
윤용석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조례가 실제로 여러 가지 말은 많지만 국가가 권고하는 권고사항을 이행하는 조례입니다. 국가에서 권고하는 사항을 지방자치단체는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김미수 의원  예.
  (방청석 소란)
윤용석 위원  그리고 지금 국가의 권고사항을 이행하는 이 조례에 대해서 지금 발의하신 김미수 의원님은 특별한 의견이 있으십니까? 
김미수 의원  저의 의견이라면 더 이상 고양시에서 논란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조례는 가해자, 피해자를 가리는 재판이 아닙니다. 국가에 억울하게 희생되신 분들의 위령제를 지내고 싶은 단순한 마음에서 시작된 조례인데 많은, 유언비어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그런 것 때문에 많이 퍼져서 참 힘들어지고 우리가 지난 7년 동안 조례가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조례가 통과되지 않은 사이에 전국 66곳에 이미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양시에서도 빨리 지정이 돼서 더 이상 논란이 되지 않도록 정리해 주시기를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용석 위원  2005년 5월 31일에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 제정됐습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의거해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권고를 했고 국가기관에서 권고한 것을 지방자치단체가 이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보면 “1945년 8월 15일부터 한국전쟁 전후의 시기에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이라고 했습니다. 진실규명의 범위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금정굴에서 불법적으로 생명을 잃은 우리 고양군민들은 바로 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조제1항제3호에 의거했다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김미수 의원  예, 맞습니다. 
윤용석 위원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입니다. 이 법은 국회에서 만들어졌고 이 법에 의해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구성됐고 이 위원회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권고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권고사항은 우리가 지켜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속히 조례가 제정되어서 이러한 권고사항들이 속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005년 12월 1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구성됐기 때문에 2018년인 올해로 보면 13년이 흘렀습니다. 이 많은 세월 동안 지역사회에서 여러 갈등도 있고 했는데 이제는 국가에서 권고한 내용을 우리 조례가 잘 받아서 고양시에서 잘 수행하면서 결국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의 목적이 “항일독립운동,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행위에 의한 인권유린과 폭력, 학살, 의문사 사건 등을 조사하여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을 밝혀냄으로써 민족의 정통성을 확립하고 과거와의 화해를 통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국민통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국가에서, 국회에서 한 기본법에 정당한 조례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규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규근 위원  송규근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대표발의하신 김미수 의원님께서는 계속 금정굴 희생자들을 특정하고 있는데 이 조례에 지원을 받는 대상자가 현재까지 한정되어 있습니까? 이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분이 특정되어 있습니까? 
김미수 의원  이 조례는 지금 대부분 금정굴 조례라고 이야기를 하시기는 하는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저희 조례는 고양시에 있는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이거든요. 
  그래서 6·25전쟁 때 고양시에서 일어났던 희생자에 대한 위령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배상은 금정굴에 계신 분들에 대한 배상이 진행된 것이고 위령제는 실제적으로 고양시에서 민간인 희생됐던 분들을 다 같이 지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정굴만을 하는 것은 아니고 더 찾아내서, 여기 2항에 나온 것처럼 수집, 발굴, 찾아내서 더 계시면 그분들도 같이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송규근 위원  앞서 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사실 어떤 국가가 이런 아픔을 겪고 나면 돌아가신 분들은 특정하실 수 있어요, 사망자명단이 나오고 돌아가셨으니까.
  그런데 이런 전쟁과 같은 아픔은 가해자를 특정하기가 매우 어렵거든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 조례는 피해자를 지원하는 조례이지 그 상대급부인 가해자를 재단하거나 이분법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다시 한번 이 자리를 통해서 확인했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금정굴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라고 접근하는 것 자체가 저 스스로가 불편하다는 겁니다, 같이 공동발의한 입장에서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여기에 찬성사인을 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대표발의하신 김미수 의원님께 이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겁니다. 정해져 있지 않은 것이지요? 우리가 이 지원사업에 있는 것처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또는 자료의 발굴이나 수집, 간행물 발간 등과 연관될 수 있는 지원사업을 통해서 충분히 한정되어 있지 않은, 특정되어 있지 않은 피해자들이 발굴된다면 그분들까지 함께 지원 내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 맞습니까? 
김미수 의원  예, 맞습니다. 
  6·25전쟁의 희생자가 금정굴에만 있지는 않고 고양지역 전역에 펼쳐져 있습니다. 다행히 여기에서 먼저 유해를 발굴했기 때문에 여기가 더 커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확대돼서 활동할 수 있도록 권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규근 위원  하나 더 제가 이 조례의 취지를 구현하기 위해서 건의를 드리면 이게 지금 진실을 규명하고 동시에 아픔을 치유하고 화합하고 상생하는 것이 조례의 취지와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전히 지금 이것에 대한 논쟁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우리 고양시에. 이들이 정말 완벽하게, 무고하게 희생된 분인가, 아닌가에 대한 논쟁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5조(지원사업 등)의 항목으로 명확하게 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여기에서 분명하게 자료의 발굴이나 수집 이런 것들, 그다음에 필요하면 교육, 기타 인정하는 사업의 범위에 있어서 우리가 진실을 규명하고 또는 관련 당사자들이 있다면 그들의, 양측의 얘기가 또 있다면 양측의 얘기를 경청하고 아픔을 치유하고 상생으로 나아가기 위한 노력들까지 같이 포함되었으면 좋겠다, 분명히 필요하다면 간담회도 좋고 그런 것들까지 아우르는 지원사업의 항목으로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필요하면 일부 명시를 한다거나 좀 더 포괄적인 개념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수정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김미수 의원  지금 손동숙 위원님께서 DNA검사 항목을 추가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하신 것과 지금 송규근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것이 저는 별개라고 생각을 해서 그것은 좀 조정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단, 말씀드리는 것은 조례이기 때문에 제가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구체적인 것을 쓰지는 않기 때문에 전문위원에게 여쭤보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규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현숙  윤용석 위원님 다시 질의해 주십시오. 
윤용석 위원  윤용석 위원입니다. 
  다른 의견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존경하는 송규근 위원님이 이 조례가 진실규명이라고 했는데 이 조례는 이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을 위한 조례가 아닙니다. 진실규명은 이미 정의 제1호와 2호에 했던 것과 같이, 본 위원이 바로 전에 확인한 것과 같이 “위령사업이란 내용과 명칭에 상관없이 국가가 진상조사를 통해”, 이미 국가가 진상조사를 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희생자를 위한 사업입니다. 
  이 조례는 누가 잘했다, 누가 가해자다, 누가 피해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권력에 의해서 불법적으로 행해진 희생자에 대해서 위령하자고 하는 조례입니다.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닙니다. 왜 여기에서 DNA검사를 해야 되고 왜 진실규명을 해야 됩니까? 그건 이미 국가에서 한 것입니다.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진상조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희생자를 위한, 다시 말하지만 위령사업입니다. 이 조례에 대해서 너무 확대해석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방청석 소란)
○위원장 조현숙  방청객 중에 지금 말씀하신 분은 퇴장해 주십시오. 
  퇴장해 주십시오. 퇴장하세요. 
김미수 의원  위원장님, 이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발언을 들을 것은 아니고,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윤용석 위원  정회가 아니라 질서를 지켜 주세요, 위원장님. 
  질서를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수 의원  시의회란 방청권자한테 발언권을 주는 건 없습니다. 
○위원장 조현숙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8분 회의중지)

(17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현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규 의원 방청석에서 - 질의할 위원이 왜 없어, 있잖아!)
김미수 의원  위원장님, 김완규 의원님 이렇게 방청하시면서 반말로 얘기해도 됩니까?  
○위원장 조현숙  김완규 의원님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수 의원  퇴장 부탁드리겠습니다.
  더군다나 반말로 이렇게 표현하시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3선 시의원이 시의회에 오셔서 반말로 이야기하시는 것이 맞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퇴장을 요구합니다. 
  (방청석 소란)
○위원장 조현숙  지금은 회의 중입니다. 
  (방청석 소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심홍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홍순 위원  지금까지 고양시 6·25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가 아까 시작할 때 이런 발언을 하려고 했는데 일단은 이런 조례가 왜 나왔는지 발생 처음부터 해서 조금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들으시고, 저는 아까 5조4호의 삭제를 원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고양시 화해와 상생, 갈등과 대립의 중심에 금정굴과 태극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탄현동 황룡산에 금정굴이 있고 이곳이 일제강점기 금을 캐던 금광이었고 세월이 지나서 폐광이 되고 6·25전쟁 그 이전부터 마을에서 객사하거나 굶주림 또는 불치병과 역병으로 돌아가신 분들을 매장했던 장소라고 합니다. 
  먼저 태극단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6·25전쟁이 발발하자 당시 경의선을 이용하여 통학하던 학생들과 출퇴근하던 공무원과 지역주민들이 모여 태극단 조직을 결성하여 적 치하에서 경의선 선로 파괴 및 행주나루 보급 수송선 침몰을 통한 적의 보급로 차단, 통신선 절단, 격문부착, 강제의용군 해산과 국민들에 대한 선무활동을 위한 전단배포 및 태극기 제작 등 적의 후방 교란에 많은 전공을 세웠습니다. 
  누구의 강요나 지시가 아닌 자발적으로 태극단에 가입하여 활동하는 젊은 단원들의 희생의 대가는 너무나 가혹했습니다. 고양지역에서 활동하던 북괴군 부역혐의자들에 의해 밀고되고 수많은 단원들이 돌과 죽창 등에 의해 학살되었던 것입니다. 
  현재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에 소재한 태극단 합동묘지에는 당시 북한군에게 무참히 학살된 54의 영혼이 잠들어 있으며 그중 시신을 찾아 매장된 묘역은 15개에 불과하며 나머지 시신은 아직도 찾지 못한 가묘입니다. 
  반면 금정굴사건은 9·18수복 이후 고 고산돌 님 외 75위를 포함한 153위 이상의 고양지역 주민들이 한국전쟁 중인 1950년 10월 9일부터 10월 30일 사이에 부역혐의자 및 그 가족이라는 이유로 고양경찰서 경찰관에 의해 고양시 소재 금정굴에서 총살을 당하였습니다. 고양시에서 활동하던 부역혐의자들은 그 조사 과정에서 부역자에 대한 처벌지시를 어긴 경찰이 즉결처형한 사건으로 적법한 재판의 절차가 이행되지 않은 불법처형이라고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규명된 바 있으나 당시 판결문은 부역혐의자를 명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이와 관련된 조례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섯 차례의 계류와 한 차례의 부결에 의하면 153명의 금정굴 희생자 중 신원확인자 76위이며 신원미확인이 77위입니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호적 정정조치, 아까 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정조치를 비롯하여 고양 금정굴사건 희생유족들에 대한 국가의 공식적인 사과와 임시보관 중인 유해를 봉안할 수 있도록 조치를 권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6·25전쟁이라는 대한민국의 가슴 아프고 슬픈 과거의 역사이며 진짜 가담한 사람도 있겠지만 어쩔 수 없이 완장 채워줘서 앞장선 사람도 있고 억울하게 가담한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금정굴사건의 유가족들은 국가로부터 희생자 33명, 유족 92명의 불법처형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128억 원을 받았고 재단까지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금정굴 유족분들에게는 153위의 유해가 함께 섞여 있어 유해를 인수할 수 없다고 합니다. 어떤 근거로 국가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았는지도 의문이고요. 그러므로 유족회는 신원 확인된 76인의 DNA검사를 통해 유해, 유골과 제사 주재자로서 유족분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 무연고 77위의 유해를 장사 등 관련 법률에 의거 고양시에서 조치하여야 할 것이라고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민선 7기가 새로 시작하는 시점에서 태극단과 금정굴 유족분들에게 쌍방 당사자들끼리의 화해할 수 있는 장을 열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여기 이 방에 와 계시는 분들도 다 그걸 원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보훈단체도 그렇고 제3자를 다 제외하고 당사자들끼리만 만나서 토론도 하고 화해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5조4호에 “그 밖에 민간인 희생자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삭제하는 것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수 의원  답변을 드려야 되는 건가요?
○위원장 조현숙  예, 김미수 의원님 답변해 주십시오. 
김미수 의원  일단은 맨 마지막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호는 모든 조례에 다 들어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조례를 없애야 된다면 아마 고양시 조례를 전부 다 개정을 해야 하는 큰 작업이기 때문에, 다른 데 있는 4호를 없앤다면 저도 없앨 의의는 있는데 이건 전문위원께 여쭤보시고, 조례의 기본요건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삭제는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두 번째, 당사자라고 자꾸 표현을 하시는데 이것은 국가 희생자를 우리가 위로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가 가해자, 피해자를 판정하는 법정이 아닙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가해자를 가리고 피해자를 가리고 배상이 얼마가 되고, 이건 국가 법률에서 진행을 하는 것이고 고양시 조례에서는 억울하게 희생당하신 분의 위령사업을 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어 주는 정도, 이 정도가 저희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현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청석 소란)
  손동숙 위원님.
손동숙 위원  손동숙 위원입니다. 
  제5조4호 삭제 요구에 대해서 지금 존경하는 김미수 의원님께서 모든 조례라고 하셨는데 모든 조례라고 하시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조례란 지역의 조건과 사정에 따라 다르게 제정되기 때문에 다 바꿔야 된다, 이런 얘기는 옳지 않고요, 다시 조례 항목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제2조(정의) 얘기하기 전에 이 조례를 누가 인정하든 안 하든 금정굴 지원 조례입니다. 여기 오신 분들 다 알고 계시고, 아까 어느 한쪽에 한정하지 말라고 하셨지만 저희 다 알고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전제로 말씀드립니다. 
  제2조(정의)에서 “국가 배상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입증 받은 사람”이라는 문구가 있는데 국가 배상을 받은 사망자는 부역혐의자 33명과 그 가족 포함 76명이고,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입증 받은 사람은 153명 중 나머지 무연고 77명을 말하는 것인지 범위를 좀 들을 수 있을까요, 김미수 의원님?
김미수 의원  똑같은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드려야 하는데요, 153명이 정해지지 않은 겁니다.
  대퇴부가 153개가 나왔기 때문에 153인일 것이라고 추정을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이게 누구 것인지 확인이 안 됩니다. 여러분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조례 5조2호에 보면 “민간인 희생자 관련된 자료의 발굴 및 수집” 이 내용에 좀 더 이분들에 대해서 자료조사를 해서, 그 안에 여러분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DNA검사를 하든지 해서 유족을 찾아드리는 것을 하기 위해서는 이 조례가 있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례가 없으면 국가에서 지원을 하려고 해도 고양시에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지만 국가에서 예산을 줄 때 금정굴에 직접 주는 것이 아니라 고양시를 통해서 줍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예산을 받으면 매칭을 할 수 있고 100% 국가사업으로 할 수도 있는데 조례를 만들어 놓은 근거가 있어야 그런 걸 다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례에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하시는 것은 아닌 것 같고 기본 위령제를 지낼 수 있는 조례, 그리고 이후에 이게 어떻게 전개될지는 예산이 올라오거나 그랬을 때 그때 같이 논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손동숙 위원  손동숙 위원입니다. 
  계속 8년의 시간을 길게 인내해 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시간을 보면 충분히 이쪽에서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에 덧붙이자면 언제든지 유족이 있든 없든 희생자는 나올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입증 받은 사람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추가적으로 파악하는 6·25전쟁 희생자로 변경해 주심이 어떨지 건의합니다. 6·25 희생자라는 정의가 금정굴 대상자로 한정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수정을 요청드립니다. 
김미수 의원  어떻게 수정을요? 
손동숙 위원  못 들으셨나요? ‘지방자치단체에서 책임을 입증 받은 사람’이라는 문구가 있지요, 제2조(정의)에서. 이것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추가적으로 파악하는 6·25전쟁 희생자’로 변경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김미수 의원  그것은 법률자문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저희가 예를 들어 고봉산에서 유해가 발굴됐다고 하면 이게 6·25전쟁 피해자인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유랑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조례를 만드는 근거 조항은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이것은 민간인 희생자라고 정리를 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조례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처럼 조례를 변경하게 되면 확인되지 않은 사람까지 다 첨부를 해야 돼서 그건 우리가 조례의 근거로 삼고 있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생각됩니다. 
손동숙 위원  손동숙 위원입니다.
  당연히 전문위원님과 법률자문 구하셔야지요. 김미수 의원님께서 혼자 하실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 조례를 수정·보완하자고 만든 자리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저희들이 얘기할 수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자문을 구하셔서 얘기하시면 되는 겁니다. 
김미수 의원  법률자문을 받기 이전에 제가 보기에는 조례를 발의한 사람으로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민간인 희생자라고 정해 주지 않은 사람을 저희가 다 위령제를 지내거나 하려면 근거가 없습니다.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근거가 있는 조항 안에서 얘기를 하자고 얘기를 드린 겁니다. 
  (방청석 소란)
○위원장 조현숙  권옥례 회장님 퇴장하시겠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7호 고양시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김미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5분 회의중지)

(18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현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가부 결정을 하고자 하는데 결정방법에 대해 토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부 결정방법은 표결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 기립, 무기명 표결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방법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수, 기립, 무기명 중 어떤 방법으로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무기명으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무기명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결을 원하시는 위원님은 O표로 부결을 원하시는 위원님은 X로 표시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무기명 표결)
  그러면 표결결과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재적위원은 7분으로 찬성하신 위원님은 5분이시고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2분이시며 기권하신 위원님은 없으십니다. 
  고양시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
  장시간 수고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본회의에 보고할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 여러분께서 동의하여 주신다면 부위원장과 전문위원에게 위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5분 산회)


고양특례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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