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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회의록

Goyang Special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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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3회 고양시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고양시의회사무국


2018년 8월 29일 (수) 10시


  1.   의사일정
  2. [1]고양시 일제강점기 항일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안
  3. [2]고양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3]고양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고양시 일제강점기 항일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안(윤용석 의원 대표발의)(윤용석·김미수·김보경·김서현·김수환·김운남·김종민·김해련·문재호·박현경·심홍순·이규열·이해림·이홍규·장상화·정봉식·정판오·조현숙·채우석 의원 발의)
  3. [2]고양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3]고양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10시07분 개의)

○위원장 김효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김효금입니다.
  올해는 111년만의 기록적인 폭염에도 불구하고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윤용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양시 일제강점기 항일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고양시 일제강점기 항일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안(윤용석 의원 대표발의)(윤용석·김미수·김보경·김서현·김수환·김운남·김종민·김해련·문재호·박현경·심홍순·이규열·이해림·이홍규·장상화·정봉식·정판오·조현숙·채우석 의원 발의) 
         
○위원장 김효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 일제강점기 항일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윤용석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석 의원  존경하는 김효금 문화복지위원장님과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문화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무엇보다 저과 함께 의정생활을 오랫동안 한 존경하는 김완규 3선 의원님, 박시동 3선 의원님, 여기 문화복지위원회에 계시면서 뛰어난 연륜과 경륜으로 문화복지에 활약이 뛰어남을 알고 있습니다. 
  고양시 일제강점기 항일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안은 본 의원은 서른세 분이 다 함께 공동발의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우연치 않게 문화복지위원회가 이 발의안에 서명을 받는 날 국내연수를 가셔서 문화복지위원님들이 많이 빠져 계십니다. 참 안타깝지만 기간이 되었기 때문에 접수를 해서 오늘 이렇게 제안설명을 하게 됐습니다.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북 접경지역에 연해 있는 105만 고양시가 미래를 꿈꾸는 평화경제를 시정목표로 정하고 있습니다. 민족·민주·평화의 이념을 실현하고 자주독립을 이루고자 고양시 일원에서 거행된 일제강점기 항일운동을 기념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정신을 계승하여 시민의 민족·민주·평화 정신을 함양하고 고양시가 미래중심도시로 발전하는데 시민이 중심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안 제2조에서 정의했고, 시장의 책임을 안 제3조에서 규정했습니다. 일제강점기 항일운동 기념사업을 안 제4조에서 정했고, 일제강점기 항일운동 기념사업 위탁관리에 대하여 안 제5조에서 정했습니다. 일제강점기 항일운동 기념사업 보조금 지원에 대한 것을 안 제6조에 정했습니다. 
  아무쪼록 저와 열여덟 분의 의원님들이 공동발의한 고양시 일제강점기 항일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안이 원만하게 심의되고 통과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양시 일제강점기 항일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김효금  윤용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종구  전문위원 김종구입니다. 
  의안번호 31호 고양시 일제강점기 항일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김효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심 위원님.
김덕심 위원  김덕심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08조제1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이 예산상 집행할 수 없는 경비를 포함하고 있다고 인정되면 그 의결사항을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제4조에 의하면 각종 항일운동에 관한 기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수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복지정책과에서는 예산상 조치를 수반하는 사항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시민복지국장 유종국  김덕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복지국장 유종국입니다. 
  김덕심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김덕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효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완규 위원님. 
김완규 위원  김완규 위원입니다. 
  동의를 한다는 게 어떤 말씀이지요? 
○시민복지국장 유종국  저희 예산사업에는 자체사업이 있고 보조금사업이 있는데 이 조례안에 보면 보조금사업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자체사업 외 보조금사업으로 할 경우에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보조금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어느 단체나 기관에서 그런 필요에 의해서 계획을 우리한테 전달을 했을 시 심의위원회에 붙여서 거기에서 통과된 금액을 가지고 의회에 심의를 붙이겠다는 말씀이고요, 또 자체사업으로, 지금 자체사업을 예를 들면 올해 8월 11일 독립기념탑, 그런 부분도 저희가 자체사업으로 했고 그 외에 규정이나, 우리가 여기에서 따지는 것은 「지방재정법」이나 보조금 심의 조례에 관련 근거조항이 되겠습니다. 
  이외에 발생할 수 있을 빈도나 그런 건은 없다고 판단이 되는데, 그런 게 나올 경우에는 김덕심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겠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완규 위원  현재 기념사업으로 이 조례에 맞춰서 계획하고 있는 게 있어요? 
○시민복지국장 유종국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최근에 윤용석 의원님 등 19분으로부터 이 조례안이 발의가 됐고 지금으로서는 구체적으로 자체 계획되어 있거나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직 없습니다. 
김완규 위원  아직 없는 것을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시민복지국장 유종국  다만 이 시간 이후에 경기도 조례에 의해서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게 있고 우리 자체적으로 추진할 게 있다면 그 목표와 계획이 잡힌다면 그 일정에 맞춰서 그런 절차에 의해서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김완규 위원  경기도 조례는 항일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가 아니라 항일운동 때 유적을 수집하고 발굴하는 것을 기념하는 그러한 사업에 관련된 조례를 만들어놓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 존경하는 윤용석 의원님께서 만든 이 조례는 항일운동 기념 조례예요. 그래서 제가 김덕심 위원님께서 이런 질의를 왜 날카롭게 하셨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8·15광복절에 어르신들이 많이 오시잖아요. 그분들이 항일운동을 했다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 고양시 내에 항일운동의 흔적이라든지 유적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경기도에서도 그런 유적을 발굴하고 수집하고 그에 대한 예산을 집행하겠다는 조례를 만들었다고요. 그런데 우리 고양시에서는 이 유적을 수집하는 것보다는 항일운동이라는 것을 기념하기 위한 조례를 만들어서 추모사업도 하고 역사계승사업도 하고 교육사업도 하고 문화사업도 하고 이런 사업 위주로, 이것은 돈을 쓰는 사업이에요. 
  그렇게 우리 고양시가 어떻게 보면 5만년 전 구석기, 5천년의 가와지볍씨, 이런 역사적인 기본틀이 잡혀있는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유적관리나 기념을 할 수 있는, 그리고 옛것을 찾을 수 있는 그런 흔적들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행주대첩을 치렀던 행주산성도 어떻게 보면 많이 알려지지가 않았어요. 이런 것들이 왜 그럴까?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항일투쟁을 했다, 항일운동을 했다, 그 항일운동에 대한 흔적들을 우리가 발굴할 필요성이 있다, 우리가 대구에 가서 근대사 거리에 갔었는데 거기에 보니까 3·1운동 때 태극기를 들고 나갔던 그 거리를 조성해 놨더라고요. 그리고 몇 억씩이나 되는 집들도 사서 거기에다 또 흔적을 만들어놓고, 이게 팔리면 안 된다고 사서 보존을 하고. 그런데 우리 고양시에는 왜 이런 게 없는가 하는 아쉬움을 가지고, 그래서 이런 조례에도 이런 내용들이 조금 들어가야 한다, 그런데 딱 하나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제4조의 6호, ‘일제강점기 항일유적의 발굴 및 보존사업’ 이것 하나만 들어가 있어요. 이게 주 맥락이 돼서 풀어져야 되는데 맨날 추모사업, 맨날 위령사업, 맨날 계승사업, 교육사업 등 이게 주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현실에 고립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현실 속에서는 과거의 흔적을 현재의 교육으로 삼아줘야지 과거의 흔적도 없는 것을 가지고 맨날 스토리텔링 만들어서 교육사업을 한다면 이게 거짓교육이지 진정한 교육이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잘못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제2조(정의)2호에 “일제강점기 항일유적”이란 우리 관내에서 자주독립운동을 했던 시발점이 된 장소라고 하는데 거기가 어디에요? 
○시민복지국장 유종국  김완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복지국장 유종국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지금 발굴이 안 되고 거론이 안 되는 곳도 있겠지만 일단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곳은 20군데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고양 영사정, 만주군관학교 학교장 김교현 교장이 활동했던 지역이라든지 덕양구 대자산, 관산동 가장동산, 벽제리 의병활동지, 북한산 백운대 등등 해서 지금 20군데가 발굴돼서 그중 안내판을 설치한 곳이 5군데 그 외에는 저희가 준비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이런 조례는 없었지만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8월 11일 독립운동 기념탑 개막식과 더불어서 우리 고양시에서도 이 건과 관련해서 안내판 설치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독립운동 유공지 보존사업이라든지 심포지엄, 또 독립운동사 교육이라든지 나라사랑문화제라든지 이런 크고 작은 행사를 통해서 지금 쭉 하고 있고요, 이 조례가 제정되는 동시에 그런 부분들이 더 구체적이고 발전적으로 계획되고 실천되어 나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완규 위원  항일유적지가 20군데 있다고 하셨는데 그 20군데에 다 안내판도 설치되어 있고 유지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시민복지국장 유종국  지금 20군데 전부 다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그중 5군데에 그런 안내표지판이 설치되어 있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저희가 미설치된 부분에 좀 더 보완해서 설치할 계획이고요, 이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도 이런 업무들을 하고 있었는데 제정 이후에 더 활발하게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완규 위원  위원장님, 건의를 드리겠는데요, 항일유적지 20군데 중에서 5군데 안내판도 설치되어 있고 유지 관리를 지금 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중 한 군데를 우리가 행정감사 현장확인 때 방문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주십시오. 
○위원장 김효금  예, 알겠습니다. 
김완규 위원  그리고 추모사업이라든지 기념사업을 하기 이전에 이런 항일유적지 관리를 먼저 해놓아야 됩니다. 항상 변화무쌍하지 않습니까? 있는 산도 없애가지고 지금 건물 짓고 아파트를 짓고 있는데 이거 한 순간에 다 나가요. 끝난다고요. 이런 게 보존가치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우리가 이런 조례를 만들어놓고 이런 추모사업이 우선시돼야 할 게 아니므로 이런 유족 발굴 및 보존사업이 1번으로 봐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윤용석 의원님께서 이 조례를 만들면서 심사숙고하셨다고 하지만, 윤용석 의원님께서 괜찮으시다면 유적발굴 및 보존사업을 제일 위로 올려서 이게 선행이 되고 난 다음에 다른 것을 하는 그러한 기능사업을 하는 게 우선돼야 되겠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유적의 보존 및 역사적인 가치판단, 이것이 먼저 돼야 한다고 저는 강조하고 싶고요, 그리고 제5조(사업의 위탁)에 ‘비영리법인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부분만 보더라도 이런 기념사업을 빌미 삼아서 또 비영리법인을 만든다, 단체를 만든다, 그러면 이것은 또 하나의 위탁관리다, 그러면 또 건물을 세우고 여기에 인원이 들어가고, ‘이게 또 여기까지 가는구나’라고 저는 볼 수밖에 없네요. 
  하여튼 윤용석 의원님께서 잘 판단하셔서 이게 강행 규정이 아니라 위탁할 수 있다는 것으로 갔으니까 집행부에서 잘 컨트롤해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윤용석 의원님, 제가 건의했던 유적의 발굴 및 보존사업을 위로 올리시는 것은 괜찮겠습니까? 
윤용석 의원  존경하는 김완규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것은 내년이 3·1절 100주년이고 임시정부 수립한 지 100주년입니다. 이것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가 앞으로 대한민국의 중심도시, 평화도시가 되고자 하면 이러한 정체성이 확립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 조례를 만들게 됐고요, 일제강점기 항일유적의 발굴 및 보존사업, 맞습니다. 유형적인 것이 있고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 또 추모사업이나 여러 가지 무형적인 문화가 함께 어우러질 때 균형을 잡고 또 항일운동을 더 기념할 수 있고 우리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순서는 6호의 일제강점기 항일유적의 발굴 및 보존사업을 1호로 올려도 상관이 없습니다. 또 경기도에도 이런 조례가 있기 때문에 1번으로 올리고 차례대로 순연해서 2번, 3번으로 내려도 좋겠습니다. 
김완규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효금  김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시동 위원님.  
박시동 위원  박시동 위원입니다. 
  아주 역사적인 3·1운동 100주년을 앞두고 정말 시기적절하고 유의미한 조례를 발의해 주신 윤용석 의원님과 공동발의해 주신 여러 의원님들, 다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은 진작에 되었어야 되는 국가 사업이고 지방자치단체 사업의 하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를 반대하거나 하는 사람은 없지요. 그런데 방금 존경하는 윤용석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의회 내에서 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정치 행위랄지 역사적 의미라면 정말 만장일치로 발의가 돼서 시민과 역사 앞에 떳떳한, 조금이라도 더 정당성을 담고 의지와 진정성을 모으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는데, 개인적으로도 제가 서명을 진작에 알았으면 했을 텐데 그런 점에서 조금……, 물론 윤용석 의원님께서도 아쉬운 마음에 그 배경을 설명해 주셨지만 특히 저희 문복위원님들은 주무 상임위원회로서 아쉬운 마음이 조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취지나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첨언할 게 없습니다. 다 동의를 드리고, 다만 우리가 만드는 게 성문 법규이다 보니까 성문 법규로서의 용어의 명확함이랄까, 지향하는 바가 문구로 정확하게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약간의 의견을 달리 하는 것은, 혹여 이 조례의 의미가 불분명해지거나 조금이라도 퇴색되면 안 되는데, 다른 비슷한 조례가 있는 데도 있고, 우리랑 다른 용어를 쓰는 데도 조금 있더라고요. 
  일단 조례의 제목이 ‘일제강점기 항일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인데요, 외람되지만 제가 역사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항일운동’이라고 표현하는 것하고 ‘독립운동’이라고 표현하는 것, ‘항일독립운동’ 묶어서 표현하는 것, ‘항일자주독립운동’ 이렇게 붙이는 용어 등 여러 의미로 미세하게 다르게 쓰이고 있습니다, 꼭 조례가 아니더라도.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저 개인, 물론 여러 문복위원님들의 의견은 다르실 수 있겠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아주 작은 운동이라도 우리가 다 기념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항일운동이 과연 가장 넓은 범위냐, 또는 정확한 표현이냐, 여기에 ‘독립’을 넣는 것은 어떠냐? 그래서 어느 지방 조례는 보면 ‘항일독립운동’이라고 표현하는 데가 있고요, 그냥 ‘독립운동’이라고 표현한 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정신계승’을 넣는 데도 있고, 그것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의지이고 그 조례를 했던 나름의 사정이 있겠지만, 저로서는 ‘독립’을 넣는 것이 어떤가,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옳고 그른 것은 아니에요. 범위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도 우리가 한번 따져봐야 되지만 이 용어를 택하신 배경에 대해서 여쭙고 싶네요. 
윤용석 의원  존경하는 박시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이 조례를 준비할 때 특별히 독립운동이다, 항일운동과 독립운동을 같이 봤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독립운동’이라고 하면 근대사의 강점기 때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항일운동’이라고 하면 우리 긴 역사 중에 또한 우리가 행주산성과 같이 일본과의 항일운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국가에서 하고 있는 예전에 임진왜란이나 여러 가지에 대한 것이 중첩되기 때문에 앞에 일제강점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제 소견으로는 존경하는 박시동 위원님께서 지금 넓은 식견으로 주신 것까지 생각을 안 하고 항일운동과 독립운동을 같은 개념으로 봐서 한 단어만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같이 좀 더 우리 국민들이 다 함께 쓰고 있는 항일운동, 독립운동을 복합해서 병기해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시동 위원  저도 나름의 소견은 있습니다만, 제 소견이 역사학계에서 통용되는 소견인지 지금 확신은 없습니다만, 다른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가 끝난 후에 이따가 정회 중에 제가 용어선택에 대해 말씀올리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예를 들면 방금 윤용석 의원님 설명 중 항일운동이 더 넓은 개념이고 시기적으로 그래서 일제강점기라는 수식어를 두면서 이렇게 했다는 말씀은 이해가 되는데, 다른 데를 보면 독립운동, 또 전라남도는 항일독립운동, 그다음에 여주시 같은 경우에는 독립운동이라고 했지만 우리처럼 용어 안에 ‘자주독립운동을 말한다.’ 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어느 게 옳다 그르다 정답은 없지만 가능하면 가장 넓은 범위의, 제가 느끼기에는 항일운동은 일본에 저항했던 운동을 말함이고 그보다 더 적극적으로 나아갔던 독립을 표방한 운동도 또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넓은 의미를 말하는 것이 좋은지, 항일과 독립운동을 다 같이 쓰는 게 좋은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더 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2조2호에 보면 ‘항일유적이란 고양시 관내에서 자주독립운동의 시발점이 된 장소 등을 말한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는 제가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조례를 보니까 보통 유적지를 기념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유적지란’이라고 정의를 해놓고 ‘장소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유적지’를 뺐어요. 그러니까 유적을 말하고, 그래서 ‘등’을 넣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혹시 그런 의미로 이 정의를 넣으신 건가요? 
윤용석 의원  그런 것은 아니고요, 경기도 조례를 참조했습니다. 그 용어를 그대로 갖다 썼습니다. 
박시동 위원  그래서 보면 유적지란 무엇인가를 정의한 조례가 많아요. 그러니까 유적지는 여차저차한 장소다, 이렇게 정의를 했고, 우리는 ‘유적이란’이라고 해놓고 ‘지’를 빼고 ‘장소 등’ 이게 경기도 방식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법리적으로는 이게 맞는데 이것도 약간……, 이 용어가 조금 애매한 게 ‘유적지란 무엇무엇을 말한다.’에서 이 문구를 차용하면서 ‘지’를 빼고 ‘등’을 넣으면서 다른 조례에 있는 ‘시발점이 된 장소’ 또는 ‘여차 저차한 독립운동과 관계된’ 이 문구가 빠졌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것도 조금 보충하면서 어떤 장소도 되고 유물도 되고, 뭐랄까? 그보다 더 넓은 어떤 정신이 있으면 그럴 수도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이것도 조금 넓은 의미로, 조금이라도 항일독립운동과 관계된 것들을 다 기념할 수 있는 더 넓은 용어가 필요하고 좀 더 정확한 용어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제 얘기는 항일운동, 좀 더 적극적인 의미의 독립운동, 그다음에 항일과 독립 중에 애매하지만 예를 들면 애국계몽운동 같은 경우에는 학계에서도 평가가 갈리는 것 같아요. 그 애국계몽운동을 했던 많은 지사분들께서는 결국 우리가 깨어있어야 독립운동을 한다는 취지로 독립운동 연장선으로 당연히 봐야 되지만 ‘거기에 무슨 적극적인 항일정신이 들어있냐?’ 이렇게 표현하는 분들도 가끔 계세요, 저는 동의는 안 합니다만. 그래서 국채보상운동이라든지 애국계몽운동까지 더 넓게 포함하기 위해서는, 하여간에 저는 광의의, 어디 빠져나갈 틈 없는, 우리의 의미 있는 역사는 다 넣을 수 있는 그런 용어가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한편으로 조금 아쉬운 것은 숭고한, 이게 사실은 한민족의 가장 비극적인 역사를 우리가 다루면서 엄중한 의미로 또는 진지한 의미로 얘기가 돼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제1조 목적과 정신 계승에서 우리 시민의 민족·민주·평화정신 또 민족의 얼, 이런 좋은 목적을 담는 것은 좋은데, 조금 외람됩니다만, 이번 시장님의 캐치프레이즈지요. ‘평화경제도시’ 한반도가 나아가야 될 어떤 이념이라는 것은 맞는데 이 목적하고는 약간 결이 다르지 않냐, 이 용어는. 그래서 그런 생각도 조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해 드리면, 제호, 1조, 2조 등에서 쓰고 있는 우리 용어를 좀 더 샐틈 없이 광폭으로 담는 용어가 무엇인지 한번 확인을 해야 되겠고요, ‘평화경제도시’부분은 오히려 일제강점기 항일운동이 더 큰 범위의 얘기인데 이 목적에 이 단어가 들어가는 것은 조금 부적절하지 않느냐, 이 정도의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효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효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는 동안 위원님들과 상의된 수정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제명을 ‘고양시 항일독립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안’으로 수정하고,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양시에서 발생한 항일독립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여 시민의 민족·민주·평화정신을 함양하고 고양시 평화도시의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항일독립운동”이란 3·1운동과 같이 일본의 식민지 지배에 맞서 고양시 관내에서 일어난 자주독립운동을 말한다. 2. “항일독립유적”이란 고양시 관내에서 자주독립운동의 시발점이 되거나 항일독립운동과 관련된 장소, 건축물 등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임)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항일독립운동의 이념을 계승·발전시킬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기념사업) 시장은 항일독립운동을 기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항일독립유적의 발굴 및 보존사업, 2. 항일독립운동 추모사업, 3. 항일독립운동에 대한 역사계승사업, 4. 민족·민주·평화의 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사업, 5. 항일독립운동 관련 자료의 수집과 정리 등 사료의 보관·관리 사업, 6. 항일독립운동에 대한 전시·출판·학술 및 문화 사업, 7. 그밖에 항일독립운동 기념에 필요한 사업
  제5조(사업의 위탁) 시장은 제4조의 기념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고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관련 업무를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위와 같이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윤용석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일제강점기 항일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효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고양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위원장 김효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양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을 제출하신 노양호 여성가족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국장 노양호  여성가족국장 노양호입니다. 
  고양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김효금  노양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종구  전문위원 김종구입니다. 
  의안번호 24호 고양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김효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해련 위원님.
김해련 위원  김해련 위원입니다. 
  고양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제19조, 현행 조례로 보면 처음 위탁기간이 5년이고 재위탁 됐을 경우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개정된다면 제20조제2항 ‘위탁기간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표 8의2에 따라 5년으로 하고 다만, 어린이집 원장의 남은 임기가 5년 미만인 경우에는 3년 이상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제가 보건복지부에 재위탁기간을 확인해 봤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 사항하고 달리 이 위탁계약기간 중 재위탁과 관계된 기간은 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자체적으로 결정이 가능하다고 확인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현행대로 5년을 하고 재위탁 3년으로 규정하는 것이 더 낫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3년에서 5년으로 할 경우 결국 시장의 뜻에 따라 이 기간이 바뀔 수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사실 5년으로 갈 확률이 더 높아집니다. 그런데 원래 5년으로 하고 재위탁을 5년을 더 하게 되면 그 기간이 사실상 너무 길기 때문에 현행대로 재위탁을 3년으로 하고 그다음에 다시 또 재위탁을 하는 형태로 가는 것이 운영상 관리나 이런 것이 더 수월하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효금  김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하실 건가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거의 국공립어린이집이 전국에서 유일할 겁니다. 개인위탁이 95%이고, 98% 이상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김해련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재위탁에 대해서는 지자체의 고유권한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을 바꾸신 이유가 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아동청소년과장 고병규  아동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까지 재위탁은 3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규제개혁 차원에서 아까 김해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준상 되어 있는 게 원장의 잔여임기가 5년 미만인 경우 등 조례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해서 3년에서 5년까지 위탁기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규정에 따르면 조례에서 이것을 3년에서 5년으로 조정할 수 있는 사유를 만들어 놓으면 됩니다. 그런데 이 사유가 없이 원장 잔여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만 하는 것 외에 기타사유가 있을 때는 3년에서 5년까지 조정이 가능합니다. 
○위원장 김효금  아니, 그 얘기를 묻는 게 아니고요, 기존에 5년, 3년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3년 이상 5년 이내의 범위로 바꾸시려는 이유가 뭐냐고요? 
○아동청소년과장 고병규  이것은 법제처에서 법을 넘어서는 과도한 규제다, 왜냐하면 사유 없이 임의적으로 3년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위원장 김효금  과장님, 왜 사유가 없어요? 우리가 5년 하고 무조건 주는 게 아니라 심의하잖아요? 점수가 안 되면 위탁을 못 받는 건데 왜 사유가 없어요? 
○아동청소년과장 고병규  이미 거기에서 자격이 없는 사람은 못 하기 때문에 이 기간에 대한 것은 여기에서 말하는 조례로 정하는 사유를 만들어서 규정하라는 거지요. 
○위원장 김효금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듣겠네요.  
○아동청소년과장 고병규  법령상 ‘원장의 잔여임기가 5년 미만인 경우 등 조례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 안 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위탁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효금  과장님, 이게 처음 위탁에 대한 부분이에요? 
○아동청소년과장 고병규  아니, 재위탁은 그냥 재위탁 할 수 있는 건데, 처음 위탁기간에 따라서 재위탁기간이 따라가는 거지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대상자를 선정할 때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공고문을 낼 때 공고에 대한 스크린을 하고 이 조례에 대한 것을 하는데, 지금 저희들이 공고를 낼 때도 행정처분을 받은지 5년이 안 넘었거나 그다음에 위탁해지가 되고 나서 5년이 안 넘었거나 이런 제한 사항을 둡니다. 그런 부분에서 일단은 걸러지기 때문에, 여기에서 지금 사유가 명확해야 그것에 따라서, 
○위원장 김효금  과장님, 5년에서 3년, 현행대로 하는데 문제가 뭐예요? 
○아동청소년과장 고병규  문제점을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규제 차원에서 이 3년을 갖다가 사유에 해당되지 않고 일괄적으로 한다는 것은,  
○위원장 김효금  그러니까 무슨 사유예요? 
○아동청소년과장 고병규  그러니까 그것을 조례에 담으라는 거지요. 그래서 저희가 조례에 담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행정처분 등, 
○위원장 김효금  잠깐만요.
  재위탁은 저희 지자체의 권한인데 사유를 담으라는 얘기는 뭐예요?
○아동청소년과장 고병규  상위법인 「영유아보육법」에서 위탁기간을 일단 5년으로 명시했습니다. 그리고 3년에서 5년 범위 내에서 위탁기간을 조정할 수 있는 사유가 원장의 임기가 5년 미만인 경우 등, 이것 이외에 기타 조례에서 사유를 정하는 것에 해당될 경우에는 조정할 수 있다는 거지요. 그런데 특별한 사유 없이 그냥 임의로 똑같이 일괄적으로 3년으로 제한하는 것은 규제라는 표현을 쓴 거지요. 
김해련 위원  상위법에 위배된다는 말씀이십니까? 
○아동청소년과장 고병규  예. 
김해련 위원  제가 보건복지부에 확인을 해봤습니다. 처음 위탁기간 5년은 법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고요, 재위탁기간을 3년으로 하는지 5년으로 하는지는 자치단체의 조례에 근거해서 할 수 있다고 확인을 했거든요. 
○아동청소년과장 고병규  규제개혁도 일괄적으로 3년으로 제한하는 것은,  
김해련 위원  그러니까 재위탁기간을 3년으로 제한하는 게 과도한 규제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상위법에서 딱 그렇게 정했다는 것입니까? 
○아동청소년과장 고병규  이렇게 있음으로 해서 규제개혁위원회 차원에서는 해석을 그렇게 하는 거지요. 왜냐하면 관내 국공립어린이집이 50개인데 여기에서 어떤 잘못을 했거나 또 특별하게 정하는 사유를 만들어놓고 그 사람들은 3년으로 제한할 수 있지만 나머지는 1차 5년으로 계약이 됐으면 자동으로 이 안에서 운영으로 간다 이거지요. 
김해련 위원  다 인정하는 부분이고요? 
○여성가족국장 노양호  잠깐, 여성가족국장입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보면 별표8에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 다항에 보면 “위탁기간은 어린이집의 일관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5년으로 한다. 다만, 원장의 잔여 임기가 5년 미만인 경우 등 조례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위탁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시행규칙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따랐고 이게 복지부에서는 자기들이 이것을 갖다가 이렇게 해도 된다, 저렇게 해도 된다고 할 수는 있지만 상위법에는 이렇게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이번에 개정하게 됐고, 그리고 지금 타 시군에서도 수원이나 성남, 용인, 남양주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조항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에 이렇게 개정하게 된 겁니다. 
○위원장 김효금  지금 3년 이상 5년 이내의 범위는 처음 위탁했을 때 나오는 얘기 아니에요?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 별표8의2를 보면 안정된 운영을 위해서 첫 위탁을 5년으로 한 거예요. 그다음에 재위탁은 지자체의 조례에 의해서 하라는 거야. 그런데 ‘다만’이라고 붙은 것은 5년에 대한 내용이지 이게 재위탁을 그렇게 하라는 내용이 아니거든요. 
○여성가족국장 노양호  그래서 지금 이 부분들이 법보다 조례가 너무 강하게 제정되어 있다고 해서 이것을 좀 더 풀어 주라는 취지에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맞게 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효금  이게 강행규정 아니에요. 
○여성가족국장 노양호  강행규정은 아닌데, 예를 들어서 원장 임기가 3년, 
○위원장 김효금  그러니까 원장의 임기는 무엇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어떤 임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고병규  현행법상 원장이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게 65세까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62세에 위탁을 받았다면 3년 남았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효금  예. 
○아동청소년과장 고병규  그럴 경우 3년으로 하는 거지요. 그리고 기타 나머지 기간을 3년으로 재조정할 수 있는 것은 조례에서 사유를 정하는 사항에 해당되기 때문에,  
○위원장 김효금  아니, 잠깐만요. 
  과장님, 만약에 제가 63세에 받았어요. 그러면 이 얘기로는 언제 그만둬야 된다는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고병규  65세까지 가능한 겁니다. 
○위원장 김효금  그러니까 정년이 정해져 있는데 굳이 이것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고요? 
○아동청소년과장 고병규  앞에 단서조항에서 어린이집의 일관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5년으로 한다라고 했는데 5년을 못하는 경우에 대한 사유가 그거지요. 정년이 3년, 
○위원장 김효금  그러니까 지금 말이 안 맞는 게 이 사유라면 내가 62세에 받았어도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5년을 보장해 준다면 말이 되요, 그 내용이면. 그런데 어차피 내가 62세, 63세에 받아도 65세에 그만둘 건데 이 내용이 왜 필요한 건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여성가족국장 노양호  고양시 법무팀에서도 이 조례를 검토했습니다. 조례가 상위법보다 너무 강한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해서 이 조례를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라고 저희들한테 통보가 왔습니다. 
○위원장 김효금  그러니까 이게 강압적이라고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뭐가 강압적이었다는 거예요? 제가 63세에 받았어도 65세 정년이면 그만둬야 되는데 뭐가 강압적이고 뭐가 강압적이지 않다는 건지를 모르겠어요. 
○아동청소년과장 고병규  이것은 강압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한 번 위탁받은 사람이 재위탁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기간에 한해서 조례에서 정하는 특정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되는 사람만 제한하는 거지, 나머지 전체를 무조건 일괄적으로 3년으로 제한하는 것이 잘못 됐다는 거지요. 
○여성가족국장 노양호  그러니까 첫 위탁기간은 5년인데 재위탁을 할 수 있다고 하면 이게 5년으로 재위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는 3년으로 강하게 제한했다는 거지요. 
○위원장 김효금  5년은 강압적인 것이 아니고 3년이면 강압적인 거예요? 
○여성가족국장 노양호  그렇지요. 
○위원장 김효금  국장님, 그러면 제가 7대 때부터 계속 얘기했는데, 고양시청 직장어린이집은 왜 3년, 3년입니까? 여기 국공립도 그렇게 바꾸라고 했는데도 누구 하나……, 제가 예산심의 때도 얘기했는데 여태 안 바뀌었어요. 그게 오히려 더 강압적인 것이지, 지자체의 권한을 가지고 지자체에서 재위탁 할 수 있는 부분을 갖다가 뭐가 3년이 강압적이고, 그리고 저희가 국공립은 50개밖에 안 되는데 일반 가정어린이집이나 일반 어린이집은 몇 개입니까? 그 사람들이 국공립을 받고 싶어도 받을 수가 없어서 난리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 사람한테 특권을 주는 거지요? 
○여성가족국장 노양호  직장어린이집은 국공립이 아니고 민간 개념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위원장 김효금  그러니까 민간 개념인데 그 직장어린이집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다 누구에요? 고양시 공무원들 아닙니까? 공무원들이 하면서 이렇게 강압규정이 있고,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는 좋은 표준안이 있는데도 지키지 않으면서, 지자체의 재위탁에 대한 고유권한은 우리가 갖고 있는 건데 이게 강압적이라고 해서 수정안을 내시는 게 저는 맞지 않다, 그러면 공무원들이 하고 있는 부분들은 이렇게 법을 잘 아셔서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적어도 직장어린이집도 똑같이 첫 위탁 5년, 그 뒤에 3년으로 맞추는 게 맞다고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그런 것들은 고쳐지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 기존 대로 가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20조 외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이해림 위원님. 
이해림 위원  이해림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20조2항 같은 경우에는 문장의 수정이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저희가 일단 봐도 무슨 내용인지 전혀 알아들을 수 없고, ‘다만’이라는 글자가 아니고 ‘재위탁 시’라는 의미가 들어가야 문맥이 어떻게 되든지 하지 거기에 대한 수정 보완을 요구합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고병규  이 부분은 저희가 수정한 게 아니라 법대로 따온 겁니다. 복지부의 표준 조례안에서,  
이해림 위원  누가 봐도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재위탁기간을 얘기하는 건지,  
○아동청소년과장 고병규  재위탁기간은 모법에서 한 차례만 재위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해림 위원  어디에 재위탁이 있어요? 
김해련 위원  김해련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개정안 20조를 보면 위탁계약 내용이 있잖아요. ‘위탁기간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이하“시행규칙”이라 한다) 별표 8의2에 따라 5년으로 한다.’라고 첫 번째 위탁기간은 5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어린이집 원장의 남은 임기가 5년 미만인 경우에는 3년 이상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이 앞서 나온 원래 5년의 첫 위탁기간인지 그 이후에 재위탁 기간을 얘기하는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없다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위원장 김효금  이게 첫 번째 위탁에 대한 얘기라면 가능해요, 어떤 사유가 발생했을 때. 그런데 이것은 굳이 이렇게 넣지 않아도,  
김해련 위원  그러니까 문장의 흐름상 ‘다만’부터 ‘3년에서 5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가 첫 번째 위탁 내용과 연결되는 문장인지 아니면 그 이후에 재위탁에 관련된 문장인지 문맥상 정확하지 않다는 겁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고병규  그 부분은 1항에서 정할 때 ‘재계약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당연히 위탁기간이고 1차에서 끝나는 것은 3년에서 5년이 조정된 것 이외에는 5년으로 똑같이 간다는 거지요. 
김해련 위원  그러니까 재위탁기간도 5년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아동청소년과장 고병규  예. 
김해련 위원  그러니까 그 5년이 상위법에 꼭 따라야 하는 강제규정은 아니고 지자체 조례안으로 3년으로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부분을 제가 보건복지부로부터 확인받았다고요. 
○아동청소년과장 고병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규제개혁 차원에서 얘기가 나온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해림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문장에 대한 해석을 관계공무원들께서 잘못 해석하신 것 같아요. ‘다만 어린이집 원장의 남은 임기가 5년 미만인 경우에는’ 아까 예를 든 것처럼 62세에 받았을 경우에는 5년을 다 채우지 못하고 그 사이에 3년이나 5년 사이 범위 내에서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라고 한 거지, ‘다만’ 이후에 있는 부분이 재계약 부분은 절대 아닙니다, 문장상. 그러니까 그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오셨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동청소년과장 고병규  그런데 여기 개정 내용에 보면 20조3항에 ‘시행규칙 제24조제7항에 따라 시장은 기존 수탁자의 업무실적을 평가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 차례만 재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림 위원  그것은 재위탁 부분이고요, 이번은 첫 위탁에 관한 부분을 그렇게 규정한 것 같아요. 
○위원장 김효금  이것은 첫 번째 위탁에 대한 내용이고, ‘재위탁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해림 위원  이것은 재위탁 내용이 절대 아닙니다. 
○위원장 김효금  김완규 위원님. 
김완규 위원  김완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을 제가 들어본 결과는 재위탁을 5년으로 한다는 가정 하에 지금 말씀하신 건가요? 
○아동청소년과장 고병규  기본적으로 5년으로 하고 1안에서 재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재위탁할 때 그 기간에 대한 것을 따로 조정하거나 이런 게 아니지요. 
김완규 위원  우리가 현행조례에 보면 ‘5년으로 하고 재위탁인 경우에는 3년으로 하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다 이야기하는 게 뭐냐 하면 ‘5년으로 한다.’라고 해놓고 ‘다만’ 그 뒤에 있는 부분이 재위탁의 경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재위탁 내용이 아니라고요. 재위탁을 하려고 하면 ‘5년으로 한다.’ 아니면 ‘5년으로 하며 재위탁의 경우에는 5년으로 한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리고 우리 위원장님이 이야기한 것도 재위탁의 경우 3년으로 한다는 것을 왜 5년으로 하려고 하는 의도가 뭐냐, 이 사항에 대해 계속 물어보시는데 답변을 안 주신 것이고, 제가 성남 것을 한번 봤어요. 성남 것을 보니까 이 수정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제가 한 번 읽어드릴 테니까 이게 맞으면 맞다고 하세요.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위탁할 수 있다. 다만, 원장이 만 65세 정년까지 남은 임기가 3년 이상 5년 미만인 경우와 위탁기간 만료일이 학기 중인 경우에는 위탁기간을 단축하여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올라온 말하고 이 말하고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고병규  전자에 말씀하신 것은 정년이고 학기 중이라는 것은 조례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 사유가 명확한 경우에는 그렇게 되는 것이고 일괄적으로 재위탁을 3년으로 제한하는 것은 규제개혁 차원에서 안 맞다는 얘기지요. 
김완규 위원  이 문구를 조정할 필요성이 있어요. 이렇게 해놓으면 문구가 안 맞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효금  이해림 위원님.
이해림 위원  이해림입니다. 
  검토보고서 39쪽을 보면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이 있어요. 거기에 일반기준이라는 것은 다 첫 위탁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여기에 있는 문구를 따온 것이기 때문에 지금 위탁계약 중 2번이라는 것은 재계약에 대한 내용이 전혀 아닙니다. 한번 살펴보십시오. 
○아동청소년과장 고병규  위탁은 선정기준이 있습니다. 그 선정기준에 따르고 재위탁은 당연히 그것에 따라서 가는 게 맞는 거지요. 
이해림 위원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20조2항은 일반 첫 위탁 선정기준이지 재위탁에 관한 내용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고병규  그러니까 재위탁을 언급한 것이 아니라 위탁을 했으면 재위탁은 당연히 그 기준에 따라서 재위탁이 된다는 거지요. 
○위원장 김효금  잠시만요. 
  지금 20조에 대한 문제 외에는 크게 문제될 게 없을 것 같고요, 박시동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박시동 의원  예. 
○위원장 김효금  박시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동 위원  박시동 위원입니다. 
  조례 제12조에서 기존하고 달라진 점을 설명해 주세요. 
○아동청소년과장 고병규  달라진 것은 일시보육 서비스 제공하고 나머지는 기능이라든지 용어를 통일하는 겁니다. 
박시동 위원  눈에 띄는 것만 봐도 기존에 13조1항11호에 있던 사항, 그것은 왜 없앴어요? 지금 장난감 대여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존 13조1항11호 장난감 대여 및 체험·놀이 공간 제공이,  
○아동청소년과장 고병규  여기에는 8호에 있습니다. 
박시동 위원  장난감 대여는? 지금 장난감 대여소가 있잖아요? 
  물론 기타로 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지요. 그런데 굳이 명확하게 있는 것을 왜 뺐어요? 거기에 실제로 장난감 대여 공간이 크게 있고 잘 하고 있는 것을. 
○아동청소년과장 고병규  이것은 법률적인 용어 통일 차원에서 이렇게 한 겁니다. 
박시동 위원  센터가 무엇을 하느냐, 업무가 뭐냐, 그래서 이런 업무를 한다고 쭉 해놓았잖아요? 물론 용어가 ‘업무’ 대신에 ‘기능’으로 바뀌었는데, 이런 기능을 수행한다라고 했는데 그거나 그거나 같은 얘기니까. 
  그런데 지금 굳이 13조1항11호가 없다고 장난감 대여를 못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냥 하면 되지 뭐. 그런데 기존에 명확하게 하라고 조례에 담겨 있는 내용이라서,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공간을 많이 할애해서 하고 있잖아요. 특별한 고려가 있었냐고요? 지금이라도 우리가 끼워 넣으면 돼요. 
○아동청소년과장 고병규  넣어도 관계는 없습니다. 
박시동 의원  그러니까 특별한 고려 때문에 삭제했냐고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고병규  그것은 아니고 놀이공간이라든지 체험 등 공통 개념으로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시동 위원  아무튼 공간 제공이고, 장난감을 지금 거기에서 빌려 주잖아요. 그러니까 주요 업무의 근거가 빠져버리니까 하는 얘기에요. 이 조항에 근거해서 업무를 하고 있는데 그 조항을 빼버니까 하는 얘깁니다. 
  그리고 20조는, 핵심은 별표 8의2, 1항의 다를 보면, 위탁기간에 대해서 이것 말고 다른 규정이 있어요? 별표8의2 말고?  
○아동청소년과장 고병규  없습니다. 
박시동 위원  이것만 보면 되지요? 
○아동청소년과장 고병규  예. 
박시동 위원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5년으로 해라, 이 조문은 어렵지가 않아요. 그냥 5년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만’ 이것은 별로 중요한 게 아니고, 어쨌거나 5년으로 해야 되는데 조례에 무엇을 정하면 3년 이상 5년 이내 범위 내에서 알아서 하세요, 그 얘기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고병규  예. 
박시동 의원  이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무조건 5년으로 해야 되는데 5년 이하로 하고 싶으면 우리가 그냥 조례에 넣으면 돼요. ‘뭐뭐뭐뭐 등 조례로 정할 때는 알아서 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조례로 정하는 사유에 예를 들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원장의 임기 정년, 그리고 성남시의 조례에 있는 학기 중, 그다음에 우리가 예를 들면 ‘재위탁의 경우’ 이렇게 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례로 어떤 사유를 넣어서 5년 이하로 빼면 되는데 그 사유를 이 개정조례안에는 담지 않으니까 5 더하기 5가 무조건 되는 것 아니냐, 이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고병규  그런데 규제개혁위원회에서는 규칙 24조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재위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일반 관리기준에서 모든 사람을 동일 시 해서 3년으로 못 박아서 제한하는 것은 규제개혁 차원에서 위반이 된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지요. 
박시동 위원  규칙 24조가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아동청소년과장 고병규  규칙 24조에는 재위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재위탁할 수 있고 선정관리 기준에서는 조례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서는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조정을 일괄적으로 3년으로 못 박아서 하는 것은 규제라는 거지요. 
박시동 위원  그러니까 그런 말씀이 어디에 있냐고요? 
○아동청소년과장 고병규  규제개혁심의위원회에서 저희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박시동 위원  그러면 그것을 조금 이따가 저한테 보여 주세요. 
○아동청소년과장 고병규  법제처를 통해서, 
박시동 위원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그것을 받아들일 생각은 없는데, 제가 단언해서 죄송합니다. 아무튼 24조 어디에 있어요? 정회하기 전에 조문을 한번 훑어보자고요. ‘재위탁할 수 있다.’ 24조 어디에 있어요? 
○아동청소년과장 고병규  시행규칙 제24조에 있습니다. 
박시동 위원  읽어보시라니까요. 
○아동청소년과장 고병규  24조7항에 보면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기존 수탁자의 제6항에 따른 보육 관련 사업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그 기존 수탁자에게 어린이집의 운영을 재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시동 위원  이게 다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고병규  예. 
박시동 의원  그냥 재위탁하려면 해라, 이 얘기예요. 끝이에요, 이것은 아무 얘기가 없어요. 본문 24조7항에 그냥 ‘재위탁은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별표에 보면, 별표를 한번 읽어보세요. 
○아동청소년과장 고병규  선정기준입니다. 
박시동 의원  한번 읽어보세요. 
○아동청소년과장 고병규  “위탁기간은 어린이집의 일관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5년으로 한다. 다만, 원장의 잔여 임기가 5년 미만인 경우 등 조례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위탁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박시동 위원  여기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유에 재위탁이라고 넣으면 왜 안 되냐고요? 그게 안 된다고 하는 게 과도한 규제라고 누가 얘기했다면서요? 그게 뭐냐고요? 무슨 규제개혁심의위원회 어쩌고 저쩌고 방금 얘기하셨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고병규  재위탁을 일괄적으로 3년으로 규제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거지요. 
박시동 위원  그러니까 그게 왜 안 되냐고요? 방금 하신 말씀을 해 보시라니까요. 
  조금 이따가 정리하겠지만, 조문은 어렵지가 않아요. 조문에 시행규칙 24조7항에 ‘재위탁을 하려면 하세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별표 2에 재위탁이라고 얘기하지는 않았는데 무조건 5년 단위로 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5년 이하를 줄이려면 조례로 정하세요.’ 이게 다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조례로 임기, 학기제, 재위탁의 경우 이렇게 넣겠다는 거예요. 그게 왜 안 되냐는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고병규  최초 위탁을 5년으로 하라고 했고 재위탁은 최초 위탁에 따라 가는 거잖아요. 
박시동 위원  아니지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별표 8의2도 재위탁할 때는 이래라 저래라 소리가 없고 그냥 무조건 5년으로 하는데, 심지어는 첫 위탁도 조례로 정하면 바꿔도 되는 거예요. 별표 8의2, 1조에 다항을 보면 ‘5년으로 해라. 그런데 사유가 있으면 3년으로 해라.’, 그러니까 법문에는 위탁기간에 대해 이래라 저래라 말이 없어요. 법문에는 재위탁을 할 수 있다라고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1차 위탁이든 재위탁이든 기간에 관한 것은 별표 8의2가 전부라니까요. 그것 말고는 기간을 정한 게 없어요. 그런데 8의2에는 ‘웬만하면 5년으로 하고 바꾸고 싶으면 조례로 정하세요.’ 이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우리는 첫 위탁도 5년으로 안 해도 돼요, 엄밀히 말하면. 그런데 우리는 기존에 5년, 3년으로 갔는데 이 조문을 근거로 갑자기 5년, 5년밖에 못 한다는 말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얘기는. 그냥 우리가 조례를 정하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재위탁의 경우’ 이렇게 하면 그만이에요. 이게 안 된다는 말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되는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고병규  법제처에서는 이 부분을 동등하게,  
박시동 위원  과장님, 방금 말씀하신 그 근거가 뭐냐고요? 법제처 심의 그게 뭔지, 그것을 보자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없다는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고병규  법제처에서는 규제라는 것을 물론 저희들이 보면 법제처가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으로 들릴 수도 있고,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물론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 조례상으로는 아까 박시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재위탁의 경우에는 3년으로 하겠다라고 하면 물론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할 사항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하는 취지 자체가 상위법령이 개정됐기 때문에 용어도 통일을 해야 되고 그리고 기타 규제개혁부분에서도 요구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개정하는 겁니다. 
박시동 위원  일단 제 얘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효금  지금 여러 의견이 분분하게 나왔지만 별표 8의2는 첫 번째 위탁기간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겁니다. 
  일단 이 내용들을 좀 더 상의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2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효금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고양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바와 같이, 제12조(센터의 기능)제1항제8호를 “장난감 대여 및 체험·놀이공간 제공”으로 수정하고, 제20조(위탁계약)제2항에서는 “위탁기간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표 8의2에 따라 5년으로 한다. 재위탁인 경우는 3년으로 하며 다만, 어린이집 원장의 남은 임기가 5년 미만인 경우에는 3년 이상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2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효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고양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위원장 김효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양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을 제출하신 김안현 덕양구보건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양구보건소장 김안현  덕양구보건소장 김안현입니다. 
  의안번호 제25호 고양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김효금  김안현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종구  전문위원 김종구입니다. 
  의안번호 25호 고양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김효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3건의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사에 수고하여 주신 동료위원님과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3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산회)


고양특례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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