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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회의록

Goyang Special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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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5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고양시의회사무국


2018년 10월 16일 (화) 10시


  1.   의사일정(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 [1]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3. ·환경친화사업소, 교통건설국, 농업기술센터, 푸른도시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도서관센터, 여성회관, 행주산성관리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덕양구청,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 여성가족국 소관
  4. [2]201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5. ·환경친화사업소(환경보호과, 생태하천과), 교통건설국(토지정보과), 농업기술센터(농산유통과), 푸른도시사업소, 덕양구청(가정복지과, 산업위생과, 환경녹지과, 안전건설과, 건축과, 신도동), 일산동구청(가정복지과, 환경녹지과), 일산서구청(가정복지과, 환경녹지과, 송산동), 여성가족국(아동청소년과, 위생정책과) 소관
  6. ·의결

  1.   심사된 안건
  2. [1]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3. ·환경친화사업소, 교통건설국, 농업기술센터, 푸른도시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도서관센터, 여성회관, 행주산성관리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덕양구청,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 여성가족국 소관
  4. [2]201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
  5. ·환경친화사업소(환경보호과, 생태하천과), 교통건설국(토지정보과), 농업기술센터(농산유통과), 푸른도시사업소, 덕양구청(가정복지과, 산업위생과, 환경녹지과, 안전건설과, 건축과, 신도동), 일산동구청(가정복지과, 환경녹지과), 일산서구청(가정복지과, 환경녹지과, 송산동), 여성가족국(아동청소년과, 위생정책과) 소관
  6. ·의결

(10시06분 개의)

○위원장 양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일교차가 심한 환절기 날씨에 위원님들께서는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2]201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 

○위원장 양훈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제2항 201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심사하는 순서는 직제순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하되, 심사과정에서 일부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회의시작에 앞서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4시부터 시청 평화누리실에서 개최되는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용역보고회와 관련하여 환경친화사업소 소관의 심사를 오늘 첫 순서로 조정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양해를 바랍니다.
  그럼 환경친화사업소 소관을 심사하겠습니다.
  김운영 환경친화사업소장께서는 소관업무의 결산내역과 예비비 지출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친화사업소장 김운영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애쓰시는 양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환경친화사업소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7회계연도 결산서로 갈음함)
○위원장 양훈  김운영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기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기 위원  박한기 시의원입니다.
  799페이지 대기오염 안내전광판 유지관리하고 안내전광판 신설사업이 있는데 제 생각에 대부분 스마트폰을 통해서 미세먼지 수치라든가 이런 정보들을 접하고 계세요. 하지만 정보약자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스마트폰을 잘 못 다루시거나 이런 분들도 대기질이나 상태에 대해서 아시고 옥외활동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런 고정형 시설물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위치가 제가 알기로는 대로나 지하철역,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설치되어 있어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고정형 시설물을 통한 안내의 취지가 정보약자들을 위한 것이 맞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노승열  환경보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광판에 대한 부분은 정보약자에 대한 부분만은 아니고 보통 시민들이 다니면서 편안하게 볼 수 있도록 설치된 것이 목적입니다. 
박한기 위원  그분들이 더 편안하게 보실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다 손 안에서 보고 계세요. 매일 매일 아침에 미세먼지 수치를 확인하고 아이들하고 어디를 갈지 계획을 세우십니다. 
  그런데 대부분 설치된 위치가 그런 분들의 편익이 더 증진되거나 아니면 스마트폰을 다루지 못하는 분들이 그 정보를 알고, 대기질 상태를 몰라서 건강상에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예방이 된다거나 이런 기능을 못 한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작년 17년에 집행을 하신 것인데 17년에 이 예산을 세우실 때 이 설치물에 대한 목적이 저는 조금 너무 안일했던 것 아니냐, 다니시면서 편하게 볼 수 있는 것이라고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셨는데 더 편한 방법이 있는 게 현실이잖아요. 
○환경보호과장 노승열  제가 온 지 한 2주 좀 넘어 가지고 전까지 정확히 상황을 파악 못 했습니다. 그런데 설명을 들으면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은 스마트폰 세대이기 때문에 모든 자료를 스마트폰으로 보는 게 통상적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스마트폰으로 볼 수 있지만 또 다니면서 편안하게 볼 수 있는 시스템으로 이것이 많이 설치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대중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설치해 놨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희가 좀 더 생각을 해서 세 군데 설치됐지만 향후에 스마트폰이나 정보화실을 제대로 이용할 수 없는 분들이 어떻게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파악해서 향후에 보급할 때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한기 위원  1회성 예산이면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유지관리비가 매년 들어가야 되는 시설물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니면서 보기 편하려면 보행자들에게 노출이 많이 되어야겠지요, 미세먼지나 이런 것에 노출되려면 차량 안에 있으신 분들보다는 도로 위에 노출되어 있는 분들이 대부분이니까. 그런데 현재 위치는 대부분 차량 동선에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노승열  그 이유는 저희뿐만 아니라 전국에 대부분 위치가, 표기도 픽토그램인가 해서 얼굴로 표현해서 수치를 굳이 안 보더라도 얼굴이 밝게 웃으면 좋은 상태이고 보통, 나쁨, 아주 나쁨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하고 있거든요. 지나가면서 자연스럽게 오늘 기후가 어떤지를 쉽게 볼 수 있게끔, 걷는 분도 보고 차량도 볼 수 있게끔, 그래서 수치로 몇 인지를 구분 안 해도 알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설치장소를 최소화하고 누구나 볼 수 있는 곳에 설치를 하고 이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약간 취약계층에 계신 분들한테 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을 생각을 못 한 부분이 있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염두에 두고,  
박한기 위원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은 전광판의 UI나 정보전달력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이 예산을 집행하는 목적이 있잖아요. 이 행위를 통해서 도달하고자 하는 행정목적이 있을 텐데 그것이 현재 상황하고 조화가 이루어지냐 안 이루어지냐, 이 비용에 대한 집행이 과연 앞으로도 이루어져야 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판단과 검토가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한 것입니다. 
○환경보호과장 노승열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 부분은 좀 더 저희가 검토를 하고 저희가 이런 것을 설치할 때는 도나 환경부와 같이 협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논의를 해서 앞으로 확장되거나 이런 부분이 발생하게 되면 좀 더 고민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한기 위원  이것이 보여주기식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시민들의 건강을 위한 곳에 예산이 쓰일 수 있도록 그리고 이런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대기질 개선되는 쪽으로 계획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노승열  잘 알겠습니다. 
박한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훈  박한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연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우 위원  정연우 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고양시가 음식물쓰레기 배출하는 시스템을 바꿨지요? 8월부터 바꿨나요?  
○청소행정과장 박노선  청소행정과장 박노선입니다. 
  정연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는 백석동 1개 블록이랑 중산동 소개울마을 이쪽에 시범사업을 진행했고, 저희가 올해 8월부터 일산동구 지역의 단독주택지나 소규모 상가지역을 대상으로 8월부터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연우 위원  지금 결산이니까 결산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예산은 어디에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박노선  지금 결산은 2017년도 결산이기 때문에 올해 예산에 있습니다. 
정연우 위원  814페이지에 보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로 예산이 큰 금액으로 잡혀 있는데 여기에 혹시 무단 투기된 쓰레기를 수거하는 것도 포함이 되어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박노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814페이지 201-01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사무비로 되어 있어서 이것은 평가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평가위원회를 하게 되는데 매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대행업체는 저희가 10개 업체가 있는데 10개 업체에 대해서 현장평가라든지 서류평가라든지 주민만족도 평가를 통해서 그 업체에 대해서 저희가 표창을 준다든지,  
정연우 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생활폐기물 수집하는 것 당연한 것 말고 무단 투기된 것을 수거해 주잖아요. 구청차량인가? 이렇게 알고 있는데 혹시 거기에 대한 예산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되고 구청에 포함되어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박노선  구청에 포함되어 있고 저희는 적환장 유지관리비용만 저희가,  
정연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환경보호과장님께 자료요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비산먼지 저감사업이라고 해서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원인이 많아서 어떤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민분들께서 전기자동차 구매 관련해서 문의를 많이 주시는데 저도 지금 정확하게 어떤 절차이고, 매년 지원예산이 깎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노승열  자료를 그러면 언제 몇 년 치, 최근 2~3년?    
정연우 위원  어차피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같은 것은 최근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비산먼지 저감사업은 최근에 비산먼지 저감을 위해서 어떤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지 그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훈  정연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서현 위원  김서현 위원입니다. 
  우리 박노선 과장님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지난번 본 위원이 얘기한 아까 박한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 시민들 알권리 차원에서 쓰레기소각장 관련 전광판 하나 더 만드는 것은 진행하고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박노선  청소행정과장 박노선입니다. 
  김서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것만 하나 떼어내서 반영을 안 했고 환경관리공단 소각장 도시공사 운영비에 저희가 그 비용까지 포함해서 요구한 사항입니다. 
김서현 위원  그러니까 2019년도에는,  
○청소행정과장 박노선  도시공사 운영비용에 저희가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김서현 위원  어디에 설치가 되는 것이지요?   
○청소행정과장 박노선  그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백석동의 주요 사거리를 협의를 통해서 저희들이 진행할 생각입니다.
김서현 위원  기존에 있는 것 그냥 두고 하나 더 설치되는 것이지요?  
○청소행정과장 박노선  그것은 법적으로 폐기물 처리시설에 기존으로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른 곳으로 이전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김서현 위원  그럼 하나 더 설치하는 것으로 제가 이해하면 되는 것이지요?  
○청소행정과장 박노선  예, 일단 저희는 반영요구를 했습니다. 
김서현 위원  반영했으니까 설치가 되는 것이지요?   
○청소행정과장 박노선  예, 예산이 통과되면 설치할 계획입니다.
김서현 위원  일반회계 세입에 보면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이 2017년도에 170억인 것이지요? 
○청소행정과장 박노선  예, 그렇습니다. 
김서현 위원  우리가 흔히 말해서 슈퍼에서 사는 쓰레기봉투가 1년에 판매수입이 발생한 게 170억이라는 것이잖아요?   
○청소행정과장 박노선  여기에는 쓰레기종량제 봉투 플러스 대형폐기물 스티커비용 이런 것이 전체가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김서현 위원  제가 상임위에서도 한 번 얘기한 것 같은데 170억 쓰레기봉투 비용이 다 어디로 가게 되지요?   
○청소행정과장 박노선  음식물봉투는 바이오매스라든지 민간위탁되는 업체 쪽으로도 가고 소각되는 일반용 종량제봉투는 소각장이나 매립지로 가게 됩니다. 
김서현 위원  그러면 우리가 170억 수입 중에 %로 대략 말씀해 주셔도 상관없는데 170억 쓰레기봉투, 대형폐기물까지 수입이 들어왔을 때 백석동에 있는 쓰레기소각장에 들어와서 소각되는 것이 몇 % 정도 된다고 파악하고 계세요?  
○청소행정과장 박노선  한 70%에서 80% 정도, 
김서현 위원  70에서 80%면 170억이니까 한 140억의 종량제봉투는 다시 거기 들어와서 소각되는 것으로,   
○청소행정과장 박노선  음식물 비율로 따져서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음식물이나 대형폐기물을 다?  ○김서현 위원  예.
○청소행정과장 박노선  여기에서 음식물은 50억 정도를 제외하고 거기 일부 대형폐기물 등이 있기 때문에 한 100억에서 110억 정도가 일반 종량제봉투 판매로 보시면 되는데 거기에서 70~80% 그러니까 80억이나 90억 정도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서현 위원  왜냐하면 나머지는 매립장 가니까요? 
○청소행정과장 박노선  예, 그렇습니다.
김서현 위원  하여튼 그러면 바이오매스에서 운영되는 것도 50억의 수입이 발생하는 것으로 운영이 되는 건 사실이네요? 
○청소행정과장 박노선  50억 정도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바이오매스 올해 운영비용이 105억 정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질적으로는 종량제 판매수익으로는 50%도 안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서현 위원  그렇지요. 공적사업이 수익을 남기는 것도 어떻게 보면 부적절할 수도 있는 것이니까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가 바이오매스 에너지시설을 운영하는 것도 그렇고 백석동의 쓰레기소각장도 그렇고 고양시민들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운영되는 것이잖아요. 
○청소행정과장 박노선  예, 그렇습니다. 
김서현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렇게 수입이 발생하는데 그쪽 지역주민들에 대해서 지원을 한 부분은 특별히 어느 부분을 찾아봐야 될지 몰라서, 
○청소행정과장 박노선  기금 부분에 있습니다, 기금.
김서현 위원  기금. 
○청소행정과장 박노선  기금은 주민지원기금, 올해까지는 3억 5천 정도 되지만 저희가 올해 8월에 쓰레기종량제 봉투가 2.4% 인상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반영한다면 내년에는 한 5억 1천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김서현 위원  그러니까 쓰레기봉투 인상분에 준해서 인상이 5억 정도 된다고 예상하면 되겠네요?  ○청소행정과장 박노선  예. 
김서현 위원  사실 그것은 2018년도 기준이니까 지금 여기 있는 결산과는 조금 차이가 있겠어요?  
○청소행정과장 박노선  예, 그렇습니다. 
김서현 위원  그러면 사실 결산서에 의하면 3억을 지원한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청소행정과장 박노선  예, 그렇습니다. 
김서현 위원  바이오매스 주민협의체가 구성되어 있지요? 
○청소행정과장 박노선  바이오매스는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김서현 위원  없어요? 지금도 없어요?  
○청소행정과장 박노선  예, 없습니다. 
김서현 위원  왜 없지요? 제가 그것은 좀 궁금하네요?  
  폐기물 촉진법상 주민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박노선  바이오매스는 주민지원기금 지원대상에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김서현 위원  그것도 사실은 찾아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그러면 2017년도 예산에서 우리가 지원을 한 것은 3억인 것이네요?
○청소행정과장 박노선  예, 그렇습니다. 
김서현 위원  제가 이것을 자꾸 확인하는 이유는 이런 부분들이 쓰레기소각장이나 바이오매스를 안고 사는 고양시민이 분명히 존재하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이 과장님 말씀을 들어도 쓰레기봉투가 100억의 수입이 발생하는데 그것으로 쓰레기소각장을 다 운영하고 시설보수를 그것으로 한다고 하면 사실 부족하지만 그것은 105만 도시 전체 고양시민들이 운영관리를 해야 하는 것이고, 거기에서 발생하는 수입이 100억이라고 했을 때 3억은 3%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하고 같이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2019년도에는 어떻게 진행할 계획이십니까? 아까 5억은 얘기를 들었고요. 
○청소행정과장 박노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기금은 3%지만 실질적으로 백석체육센터에 체육시설 지원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분들에 대해서는 이용료의 50% 감면을 해 주고, 그런 부분들도 있고 이것 자체가 저희 같은 경우 전체적으로 도시규모라든지 간접지원 영향권의 지원주민수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사항을 반영해서 3% 지원해 주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가 청소는 사실 종량제를 하고 있는 취지가 청소 처리비용을 자기가 배출한 비용을 자기가 부담하는 취지거든요. 그런데 환경부에서는 자기부담 비율을 80% 이상까지 높이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올해 8월 1일부로 2.4% 쓰레기종량제 봉투를 인상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청소 재정자립도는 40% 밑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청소 폐기물 처리를 100원 처리하는데 저희 주민들은 40%밖에 부담을 안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어쨌든 말씀하시는 위원님의 공익적인 부분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청소 폐기물 처리 관련 부분에 그런 어려움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서현 위원  그렇게 말씀하면 우리가 고양시 도로나 인도를 고양시 세금으로 다 만들어놓고 나서 통행료를 받지는 않잖아요. 쓰레기 발생했으니까 본인들한테 100% 책임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공공시설, 특히 고양시가 해야 될 업무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러면 아까 말씀처럼 종량제봉투를 줄이려고 하는 예산은 어디에 있지요? 제가 찾지를 못해서요. 소각을 줄이거나 매립을 줄이려면 그것을 위한 시민들한테 홍보를 한다든지 교육을 한다든지 이런 예산이 쓰여진 게 어디 있냐고요. 제가 못 찾아서 여쭙는 겁니다. 
○환경친화사업소장 김운영  위원님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청소행정과뿐만 아니라 환경보호과 업무도 연관이 되고 또 생태하천과 업무도 연관이 되고 해서 금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강사 세 분을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봉투 줄이는 교육도 하고, 미세먼저 발생을 줄이는 교육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급학교라든지 이런 곳을 방문해서 현재 홍보를 하고 있고 그 예산은 일반 사무관리비라든지 보조금 형태로 지원이 되어 있기 때문에 특정항목에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많이 신경 쓰고 있다는 것을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서현 위원  소장님, 2018년도에 사업하신 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환경친화사업소장 김운영  예, 그렇습니다. 
김서현 위원  그것은 알겠고, 그러면 2017년도 결산서 갖고 오셨으니까, 
○청소행정과장 박노선  지금 현재 결산서에는 818페이지 보시면 자원재활용 활성화 해서 사무관리비가 있습니다. 
  8,590만 원 편성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재활용 분리배출 관련해서 단독주택지에 저희들이 재활용 정거장도 운영을 하고 있고 거기에 따른 물품도 구입하고 쓰레기 줄이기 범시민운동 홍보물 제작이라든지 이런 비용들이 그쪽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서현 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말씀하신 8,590으로 그 사업을 했다는 것이지요? 
○청소행정과장 박노선  예, 그렇습니다. 
김서현 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쓰레기를 최선을 다해서 줄여야 되는 것이잖아요, 자원의 재활용 차원에서도. 
○청소행정과장 박노선  예.  
김서현 위원  그러기 위한 캠페인 내지 교육이 이 예산에서 쓰여졌다는 것이지요?  
○청소행정과장 박노선  예, 그렇습니다. 
김서현 위원  어떻게 쓰여졌는지는 우리 위원들한테 자료로 전달해 주시고, 
○청소행정과장 박노선  예, 알겠습니다. 
김서현 위원  사실 이 예산 전액이 다 그렇게 쓰여졌다고 해도 8,590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쓰레기소각장 운영이 고양시가 나오는 1일 쓰레기를 다 감당해내지 못하는 걸 잘 알고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쓰레기 배출을 줄이고 재활용도를 높이는 것과 두 번째는 건조된 쓰레기만 봉투에 넣어야 되는데 그런 교육도 다 이 비용에 들어가 있는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박노선  예, 그렇습니다. 
김서현 위원  그러기에는 예산이 너무 부족한 것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박노선  이것은 지난 해 자료인데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강사도 모집을 해서 학교라든지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찾아가서 그런 교육도 시키고, 저희가 책자형태로 재활용 분리배출에 관한 홍보물도 제작해서 지금은 일부 공동주택에 3천 세대 정도만 저희가 배포가 됐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나머지는 다 단독주택까지도 재활용 분리수거 책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언제든지 분리수거나 폐기물 처리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면 그 책자만 봐도 다 알 수 있도록 그런 것도 내년에 단독주택까지 더 확대해서 다 하려고,  
김서현 위원  그러면 2018년도에는 얼마나 예산을 책정해서 이 사업을 하셨어요?  
○청소행정과장 박노선  제가 2018년 자료는 가지고 오지 않아서, 
김서현 위원  안 가지고 오셨으면서 뭘……. 
○청소행정과장 박노선  그러니까 저희가 올해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서현 위원  그럼 2019년도에는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청소행정과장 박노선  저희들이 앞으로 찾아가는 쓰레기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시민들한테  분리배출의 중요성을 알리는 그런 부분들로 시민인식을 개선시키는 방향의 사업을 더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서현 위원  지금 과장님을 자꾸 다그치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 사실 고양시 쓰레기소각장에 어떤 문제가 발생해서 소각이 안 이루어지면 고양시에 엄청난 대란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런데 고양시민들은 그것을 모르고 있어요. 쓰레기소각장이 어디인지도 모르고 내가 버린 쓰레기가 태워지는지 어디 가서 묻히는지도 많은 시민들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2017년 기준으로 170억이란 수입이 발생했는데 아까 주민협의체 지원 3억이랑 이것까지 치면 4억이라고 쳐도 %로 치면 1%도 안 되는 예산을 쓰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박노선  지금 주민협의체 기금은 저희가 소각장이나 매립장에서 태우고 하는 그런 비용의 3%이고 거기에서 음식물쓰레기라든지 이런 것은 다 제외된, 거기에 제작수수료, 판매수수료 이런 것을 제한 부분의 3%이기 때문에 1%는 아닙니다. 
김서현 위원  과장님 제가 오늘 빨리 끝내야 되니까 다른 위원님들 싫어하니까, 저는 이 예산이 2019년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고양시민 전체 교육, 교육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그 예산이 꼭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검토해서 2019년도에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말씀드리고, 과장님께서 쓰레기소각장하고 바이오매스 운영하시는데 가장 책임자시니까 발생하는 민원에 항상 대응하고 있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중요성을 시민들이 모르니까 그 예산을 세워서 고양시민들한테 알리는 노력을 더 해 주십사, 2019년도 예산서는 그런 부분이 제가 보기에는 거의, 이것을 100만을 1/n로 나누면 사실 얼마 안 되는 예산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박노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의견을 받아들여서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훈  김서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시는 우리 과장님들 간결하게 정확하고 명확한 답변만 요구하겠습니다.
  박소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정 위원  박소정입니다. 
  환경보호과 800페이지입니다. 생활공해 저감활동 지원, 사무관리비가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가 뭘까요?  
  제가 질의가 대부분 집행잔액에 대한 이야기니까 관련 팀장님이나 주무관님은 미리 좀 준비해 주세요. 
○환경친화사업소장 김운영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소정 위원  오신 지 얼마 안 되셔서 파악이 아직 안 되셨을 것 같네요. 
○환경친화사업소장 김운영  저희가 공공시설물 중에 공원산책로라든지 체육시설이라든지 인도나 육교 이런 부분에서 탄성포장재가 중금속이 발견되어 가지고 그것을 검사하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총 504건을 검사했고 그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박소정 위원  그러니까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건 검사건수가 적어서인가요, 아니면 용역비가 생각했던 것보다 단가가 낮아서인가요? 그것이 아니면 어떤 이유, 저는 그 이유를 여쭤보는 겁니다. 
○환경보호과장 노승열  당초에는 일반 보통 할 때는 5군데 정도 시료를 채취해야 됩니다. 그런데 공공시설 같은 경우에는 시료 채취를 3군데만 해도 사업의 성과를 똑같이 달성을 한다고 합니다. 
박소정 위원  그래서 예상했던 것보다 시료 채취 건수가 적기 때문에 단가가 줄었다는 얘기지요? 
○환경보호과장 노승열  예.  
박소정 위원  이것은 예산을 세우기 전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체크가 안 됐던 것인가요?  
○환경보호과장 노승열  예산을 체크할 때는 처음에 통상적으로 탄성포장재로 할 때는 5군데를 해야 된다고 되어 있어 가지고 예산을 5군데로 했던 것인데 사업을 직접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박소정 위원  같은 페이지 취약계층 및 어르신 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개선 지원사업은 100% 불용입니다. 사업을 왜 진행하지 않으셨는지요? 
○환경보호과장 노승열  공기청정기를 설치하고 한 달에 사용료를 대신 내주는 사업인데 사업자가 설치할 능력이 안 돼 가지고 설치를 중간에 못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전부 취소하고 위약금을 물리고 했었고, 
박소정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사업자가 제안해서 잡으신 사업인가요, 아니면 시에서 먼저 잡으신 사업인가요?  
○환경보호과장 노승열  시에서 준비한 사업입니다.
박소정 위원  그러면 사업자를 바꾸면 되는 것 아닌가요? 
○환경보호과장 노승열  사업자를 선정했는데 이것이 2회 추경 사업이라 연말에 사업이 진행됐던 거예요. 
박소정 위원  그러면 2018년도에 다시 이 예산을 잡으셨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노승열  예, 전부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대비해서 월 단가도 다운되고,  
박소정 위원  그러면 사업자 선정은 어떻게 하셨나요? 
○환경보호과장 노승열  사업자 선정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자료가 없어서 그런데 금액상으로 봐서는 이것이 수의계약 건이거든요. 
박소정 위원  그렇지요. 
○환경보호과장 노승열  그래서 금액상으로 이 정도 금액을 가지고 입찰을 하지는 않았을 것 같고 아마 2인 수의계약 체계나 이렇게 계약을 했을 것이라고 추정됩니다. 
박소정 위원  그런데 수의계약인데 수의계약을 할 때 사업자의 자격이 문제였던 것이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결국 이 사업을 담당하신 분이 계약을 잘못 책정하신 것인데 이에 대해서 어떤 조치가 취해졌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노승열  제가 오기 전에 회계과장을 했었으니까 이 사업 자체는 모르지만 계약상태는 계약을 할 때에는 관련서류를 다 받아서 계약을 하기 때문에 사업자에 대한 실질적으로 그런 내용들은 사실 파악하기 어렵거든요. 소규모 같은 경우는 사업을 실제로 하면서 그 사업자가 사업을 못 하게 되면,  
박소정 위원  그런데 수의계약이라면 물론 서류상 문제가 없으니까라고 이야기하면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실은 수의계약을 한 이유는 사업을 좀 더 빨리 정확하게 진행하기 위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가능한지 안 한지에 대한 파악이 안 됐다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은 추후에 특히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문제도 아니고 사업자 선정 때문에 사업이 진행되지 않아서 100% 불용이 됐다는 이야기는 문제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유해화학물질 관리 행사운영비는 유해화학물질 관리 행사를 운영하는 게 어떤 내용인가요? 더군다나 예산도 많이 남았거든요. 
○환경보호과장 노승열  기본적으로 이것이 뭐냐 하면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사업장이 있어요. 그런 사업장에 문제가 생기면 유해화학물질이 발생을 하고 시민들한테 피해를 주니까 발생했을 때 사전에 대비를 하자, 이렇게 해서 훈련을 하는 것이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는 13개소가 있어요, 이 사업장이. 그래서 보통 사업장이 많은 경우에 훈련을 연 2회 실시하는데 저희는 2017년 같은 경우 1회를 했고,  
박소정 위원  왜 1회를 하셨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노승열  훈련이 대부분 현장훈련과 도상훈련을 실시하는데 도상훈련은 서면으로 서류를 놔두고 시나리오를 가지고 훈련을 하는 것이고 현장운영은 군부대와 다 같이 현장을 직접 똑 같이 모양을 만들어 놓고 연기를 피우고 하는 현장시스템입니다. 
박소정 위원  원래 그럼 계획대로 못 하셨다는 얘기네요, 계획은 2회로 되어 있었는데?    
○환경보호과장 노승열  예, 도상훈련은 하지 않았고 현장훈련만, 
박소정 위원  훈련하지 않은 이유가?  
○환경보호과장 노승열  그 당시에 군부대라든지 소방서라든지 다 부서하고 연결해서 하는데 관련부서하고 협의가 돼야 되는데 그분들이 우리가 규모가 작으니까 현장훈련으로 갈음하자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장훈련만 1회 하는 것으로,  
박소정 위원  803페이지입니다. 비산업부문 온실가스 감축시설 지원사업에 시설비가 30%는 안 되지만 이것도 좀 많이 남은 편이거든요. 
○환경보호과장 노승열  소규모 경로당, 마을회관 이런 부분에 3㎾짜리 태양광을 설치해 주는 사업입니다. 네 군데를 설치하기로 했었는데 예산을 확보할 당시에는 나오는 견적이 960만 원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실제 사업하려고 하니까 금액이 692만 원으로 다운됐습니다. 
  그래서 목적은 다 달성했는데,  
박소정 위원  그러니까 다운된 이유는 어떤 이유일까요? 
○환경보호과장 노승열  기본적으로 저희가 선정할 때는 물가정보지나 조달청 단가지를 기준으로 해서 하게 되어 있어요. 그 단가지를 적용해서 예산설정을 했고요. 
박소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804페이지, 이것도 역시 사업을 계획했던 것을 다하지 못하신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산황동 관련해서 이것은 왜 사업진행이 안 됐나요?  
○환경보호과장 노승열  이 예산은 1회 추경예산으로 세웠던 것이고 산황동에 대략 2014년 그 무렵에 골프장 증설을 해서 이것이 나왔던 것이고 범대위가 구성돼서 계속 진행됐던 사항인데 2017년도에 범대위에서 공동조사단을 구성해서 기상측정도 하고, 
박소정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노승열  했었는데 이 사업을 하려면 범대위하고 시하고 공동조사단을 구성해야만 이 사업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이 지금 되지 않았습니다. 
박소정 위원  그러면 2018년인데 이 예산 이월된 것은 사용이 됐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노승열  지금도 계속 도시정비과가 총괄 주관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범대위하고 같이 협의해서 일단 공동조사단을 구성해야지만 다음 작업을 할 수 있는데,  
박소정 위원  저는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시에서 범대위와의 역할에 있어서 시의 역할이 좀 적극적이지 못했다든가 또는 시에서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떤 협의를 하는데 있어서 제대로 역할이 안 돼서 이 공동대응단이 구성 안 된 것이 아닌가 하는 부분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공동대응단을 구성한다는 것을 범대위 측에서는 요청했던 사항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구성되지 않았다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시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이 부분은 진행을 했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럼 이것이 올해 또 이월이 되겠네요, 현재로 하자면? 
  사고이월로 또 넘어가는 건가요?  
○환경보호과장 노승열  예. 지금 상황으로는 구성이 안 돼서, 
박소정 위원  생태하천과입니다. 811페이지, 한강수질 오염조사에 조사신뢰도를 높인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인가요? 용역에서 조사신뢰도를 높인다고 이월사유가 되어 있는데 제가 그것이 좀 이해가 안 돼서요. 
○생태하천과장 이용진  생태하천과장 이용진입니다. 
  박소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중간보고회를 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요청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인하대학교하고 협의해서 그런 내용을 추가로 더 해 주겠다고 해서 11월 말까지 연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소정 위원  처음 용역의뢰를 할 때 그 내용이 빠졌던 것은 용역할 때 조금 세부적인 부분이 부족했던 것은 아닌가요? 
○생태하천과장 이용진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그 용역에 모든 것이 다 있을 수 없고 오는 위원님마다 자기 의견을 얘기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소정 위원  이것은 2018년도에 완료됐습니까? 
○생태하천과장 이용진  11월 30일까지 진행예정입니다. 
박소정 위원  그러면 이것 용역기간이 1년 6개월이 넘는 건가요? 
○생태하천과장 이용진  예, 그렇습니다. 
박소정 위원  몇 년부터지요?  
○생태하천과장 이용진  2016년 8월부터, 
박소정 위원  그러면 3년인 거네요? 
○생태하천과장 이용진  2년 4개월 정도. 
박소정 위원  817페이지 청소행정과입니다. 
  청소차량 차고지 조성공사에 시설비가 집행잔액 2억 8천이 나왔어요. 결국 이것은 이 사업하겠다는 사업을 진행하지 않았던 것이고 사업이 해지가 된 것이고, 그 이유가 심의과정에서 심의이유인지 정확하게 제가 이 문장을 갖고는 파악이 안 되는데 「주차장법」에 문제가 있어서 이 사업이 취소된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사업을 하시기 전에 이런 법적인 부분을 미리 파악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청소행정과장 박노선  청소행정과장 박노선입니다. 
  박소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청소차량 차고지가 없기 때문에, 
박소정 위원  사업은 제가 어떤 내용인지 알겠는데 사업이 취소된 이유가 「주차장법」에 저촉이 돼서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주차장법」이라면 그것은 법인데 어떤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관련한 법들을 먼저 파악하고 사업의 진행여부가 결정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 더군다나 심의까지 올라간 상태에서 그 법에 저촉됐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은 미리 파악하는 것을 못 했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청소행정과장 박노선  위원님 말씀은 맞는데 일단 저희가 도시계획시설 결정, 이것은 교통광장으로 되어 있는 부분인데 그것이 맨 처음에 저희가 제안을 하려고 했을 때는 도시계획과에서는 교통광장에도 주차장을 중복결정하면 가능하다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제안을 하게 됐는데 중간에 부서의 협의 진행과정에서도 사실은 그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는 발견되지 않았었습니다. 
  교통정책과라든지 여러 부서의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그쪽에서도 의견이 나왔던 것은 그쪽을 노외주차장으로 하려고 하면 주민들과 함께 하는 주차장을 조성해야지 청소차하고 차고지 용도로만 하면 그것이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보완도 해서 올렸었는데 이것이 최종적으로 도시계획상임위원회에서 심의에 올라갔는데 거기에서 「주차장법」이라든지 그 부분을 심의에서 다시 재검토하는 과정에 그 부분이 발견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협의라든지 계속 다 진행해 오고 문제점이 없이 진행이 돼 왔는데 최종적으로 다시 재검토 과정에서 그렇게 됐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소정 위원  집행잔액들이 이것 말고도 남은 것이 꽤 많은 것들이 많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표적인 몇 가지만 여쭤봤는데 지금 했던 것들을 보면 예산편성 시보다 실제로 하다 보니까 단가가 줄었다, 이것은 좋다고 볼 수도 있지만 또 다른 부분으로 보자면 예산편성하고 사업계획을 할 때 좀 더 세부적인 부분을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일 수도 있거든요. 
  늘 말씀드리지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다는 이야기는 다시 말하면 다른 데 써야 될 때를 못 썼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또 마찬가지로 저는 조금 걱정이 되는 것이 관련부서들이 협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잡아내지 못했다는 것은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전문적으로 파악하시는 부분이 약하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심의위원회에서 가서 심의하시는 분들이 찾아냈다는 것은 업무를 협의하실 때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다른 사업들도 이런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이고 그렇게 됐을 때 사업의 취소가 계속 나타날 수도 있다는 이야기여서 제 생각에는 우선 결산을 보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번, 예산편성을 하실 때 좀 더 세밀하게 하셔서 이렇게 집행잔액이 100만 원, 200만 원, 얼마 안 된다고 볼 수 있지만 이것이 모이면 크거든요. 그래서 하나 하나 하실 때마다 예산을 세우실 때 좀 더 세밀하게 사업을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고, 계약을 맺으실 때도 그냥 서류상으로 문제가 없었다는 것으로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은. 
  그렇게 따지면 어떻게 그 계약 맺은 것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계약을 맺거나 이런 것 하실 때도, 사업을 계획 세우실 때 진행하실 때 하나 하나 부분에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셔서 사업이 취소되거나 집행잔액이 남는 일들이 없게 2019년도 예산을 특별히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훈  박소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소정 위원님 질의에 잠깐 추가 하나만 하겠습니다.
  계약하실 때 꼭 계약자 현장답사하셔서 이런 착오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해련 위원  김해련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박소정 위원님께서 상세하게 조목조목 많이 짚어주셔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더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박소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환경보호과의 공동조사단이 구성되지 못해서 명시이월되고 이번에도 그러면 조사단이 구성되지 않으면 다시 사고이월되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노승열  이번에 조사가 안 되면 천상 예산을 집행할 수 없기 때문에 사고이월될 소지가 많습니다. 
김해련 위원  지금 시의 입장은 어떤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노승열  저희가 자료를 쭉 훑어봤더니 그 사이에 했던 것이 공동조사단하고 면담을 6~7회 정도 했었고 현장답사 또한 2회 정도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 서로 소통을 하면서 공동조사단을 꾸려 가지고 조사를 하겠다 하는 부분은 하나가 일치됐고, 그다음에 한강환경관리청에다 환경영향평가를 거기에서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서 협의를 하는 내용에 대해서 조사단이 의견을 제시해 주고 환경청에 협의를 해 가지고 답변을 주고 이런 내용들이었어요. 
  그래서 중요한 부분은 환경영향평가가 되고 나면 고양시에서 실시계획인가나 이런 부분을 해야 되는데 그 사이에 저희가 공동조사단을 통해서 환경영향평가에 나와 있는 부분이 실제로 맞는지 안 맞는지를 확인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을 제시한 부분인데 그러려면 결국은 조사단이 꾸려져야 되는데 그분들이 지금 얘기하는 부분 중에서 공동조사단 구성에 대한 부분이 명확치가 않습니다. 
김해련 위원  본 위원이 의문을 제기하는 부분도 그 지점인데 공동조사단을 구성하는 단위에는 분명히 시가 주도적으로 협력을 하셔야 되거든요. 시에서 조사구성을 어떻게 할지, 기간을 어떻게 할지, 조사단에 들어갈 단위는 어떻게 될지 그런 것을 정확하게 로드맵을 가지고 임하셔야, 조사단위를 같이 구성하도록 주도적인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셔야 일이 진행되지 지금 1년이 지난 거잖아요. 2017년에 세운 예산을 지금 조사단도 구성 못 하고 어떻게 할지, 기간을 어떻게 잡을지도 구성을 못 한 상태잖아요. 
  이것은 분명하게 시에서 그냥 시간을 흘려보내고 있는 거예요. 내년도 다시 이 예산이 사고이월돼도 내년 결산자리에서 이 얘기 또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시에서 뭔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셔야된다고 보거든요.  
○환경보호과장 노승열  시에서 제시한 부분이 어떤 부분이었느냐 하면 공동조사단을 꾸리려면 어떤 분들이 참석할지는 범대위에서 작성해 주셔서 되고, 시에서 참여를 해야 되고, 
김해련 위원  그러면 범대위의 입장만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까?   
○환경보호과장 노승열  그런 부분이 아니고 범대위가 참여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범대위에서 어떤 분들이 참여할지는 그분들이 나와야 될 부분이고, 예를 들어서 범대위에서 요구한 사항은 시는 부시장님이나 실국장님 정도가 단장을 해야 한다고 했으니까 편성을 하면 되고, 사업자는 당사자이기 때문에 포함이 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일단 구성에 대한 부분을 제시를 했는데 범대위에서 사업자 들어오는 것을 반대하는 부분이 하나 있었고,  
김해련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결산 자리니까 따로 시의 입장을, 그리고 시장님이 분명히 공동조사단 구성의 의지를 표명하셨기 때문에 그 사업적인 부분은 다시 논의하는 것으로 하고, 하여튼 세운 예산이 계속 해마다 일이 진행이 안 되고 계속 이월된다는 것은 분명히 잘못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박소정 위원님이나 저나 지적하는 부분이고, 저는 811페이지 생태하천과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하천유지관리에 예비비를 쓰셨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배상금 항목으로 쓰셨는데 예비비는 긴급하게 사용하는 돈인데 배상금으로 쓰신 이유가 궁금합니다. 
○생태하천과장 이용진  생태하천과장 이용진입니다. 
  김해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당이득금 반환금 소송에서 고양시가 패소를 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국토지공사에서 고양원흥지구에 택지개발을 하면서 하천이 3개가 있습니다. 원흥천, 궁말천, 원흥소천이 있는데 2014년 2월에 이 13필지에 대해서 약 20억 2,100만 원에 유상매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LH에서는 사업을 하면서 이 건에 대해서 고양시는 행정재산 중 공공용 재산에 해당돼서 무상으로 줘야 된다, 이런 내용으로 소송을 해서 고양시에서 2017년 1월에 패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내부 검토를 하고 변호사자문 등을 했는데 결론은 그 내용이 맞는 것이다, 그래서 급하게 예산을 편성할 수 없기 때문에 예비비로 해서 그 금액하고 이자에 대한 20%를 앞으로 지급하라고 했기 때문에 급하게 내부결재를 받고 예비비로 사용해서 23억 2,500만 원을 지급하게 됐습니다. 
김해련 위원  고양시에도 법무팀이 있고 저희 고문변호사가 있으시지요? 
○생태하천과장 이용진  예, 있습니다. 
  4개의 변호사사무실을 통해서 자문을 받았는데 일치를 했습니다. 
김해련 위원  어제 존경하는 김미수 위원님께서 이것을 총괄해서 윤양순 실장님한테 얘기를 들은 부분이 있었는데 그래도 과에서 한 번 더 적시를 하도록,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유사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법률적인 부분까지 고려를 미리 상세하게 검토하셔서 이런 일은 다시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태하천과장 이용진  예, 김해련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하여튼 어떤 판단을 함에 있어서 법에 대한 내용을 명확히 판단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해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훈  김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경 위원  많은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고 답변을 잘 들었는데요, 818쪽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농촌폐비닐 수거가 있는데, 이게 영세화로 농촌폐비닐 발생양이 감소해서 잔액이 발생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청소행정과장 박노선  청소행정과장 박노선입니다. 
  김보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농촌지역에 방치되거나 불법 소각 매립되고 있는 폐비닐을 수거해서 재활용을 하기 위해서 도비 보조를 받아서 매년 예산을 편성하는데, 저희가 이것을 직접 수거하는 게 아니라 고양시 관내 6개 단위농협에서 이 농촌폐기물 수거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농협을 통해서 주민들한테 간담회라든지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영농폐기물이 잘 수거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계속 협의를 요청하고 협조를 해서 수거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농협에서도 최대한하고는 있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저희가 생각했던 만큼 수거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가 단위농협이랑 협조를 잘 해서 방치된 폐기물이 더 많이 수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보경 위원  노력은 하시는데요, 제가 얼마 전에 고구마를 캔다고 해서 갔더니 폐비닐을 어떻게 처리할지 몰라서 나중에 태우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지금 이것은 수거에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요. 
○청소행정과장 박노선  앞으로 농협이랑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최대한 전량 수거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김보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훈  김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홍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규 위원  시간이 많이 경과된 관계로 속도감 있게 진행할 테니 단답형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 799쪽입니다. 대기오염에 대해 시민들의 관심이 높습니다. 공기부족으로 이월됐다고 했는데, 그러면 올해는 전부 준공이 된 겁니까? 대기오염 측정망 설치 운영. 
○환경보호과장 노승열  올해 다 준공이 됐습니다. 
이홍규 위원  고양시에 몇 개 정도 설치되어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노승열  고양시에 세 군데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홍규 위원  고양시의 대기오염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거든요. 이것은 시에서 측정도 하지만 관리도 하시지요? 
○환경보호과장 노승열  저희가 측정을 하게 되면 영역상 표시해 두는 곳이고요, 측정소는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다섯 군데 측정을 하게 되면 환경부로 자료가 넘어가고요, 환경부에서 다시 측정소로 송신을 해 줘서 자료가 송출되겠습니다. 
이홍규 위원  그것에 대한 변화를 보고 싶어서 그러니까 3년치 대기오염변화 측정한 것을 저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노승열  예. 
이홍규 위원  다음은 806쪽입니다. 한강하구 장항습지 주변 환경개선 사업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국비는 전부 사용된 것 같은데 시비가 사용이 안 됐습니다. 이 사업 내용이 뭡니까? 
○환경보호과장 노승열  장항습지 주변 환경개선 사업은 진입로 사업하고 주차장 사업하고 2가지가 있거든요. 
이홍규 위원  그 안에 주차장을 만드십니까? 
○환경보호과장 노승열  주차장 사업은 완료가 됐는데요, 장항습지 안이 아니고 제2자유로 밑에 그 공간에다가 주차장을 설치해서 버스는 2대 정도, 승용차 48대, 총 50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이홍규 위원  거기를 관람하시기 위해 많은 분들이 찾게 되잖아요. 그 편의를 위해서 만든 시설인데 그러면 장항습지 보존과는 조금 맞지 않겠네요? 
○환경보호과장 노승열  위치가, 장항습지 바깥에 자유로가 있고 그 다음에 제2자유로가 있지 않습니까? 
이홍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부대시설 자체가 장항습지를 구경하러 오시는 분들을 위한 편의시설 아니겠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노승열  예, 그렇습니다. 
이홍규 위원  그러면 많은 분들이 거기를 찾게 되겠네요? 
○환경보호과장 노승열  예, 이용객들은 많이 찾게 되겠지요. 
이홍규 위원  그러면 습지 훼손에는 문제가 없나요? 
○환경보호과장 노승열  지금 전부 통제를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들어올 수 있는 게 아니라 신청을 해서 장항습지를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이홍규 위원  그래서 그 부분하고 조금 미스매치가 되지 않나 하는 걱정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808쪽 생태하천과입니다. 맑은하천가꾸기 사업 시민참여 활성화가 있지 않습니까? 
○생태하천과장 이용진  예, 그렇습니다. 
이홍규 위원  민간이전 부분은 시민단체들이 참여하는 부분이잖아요?
○생태하천과장 이용진  예, 그렇습니다. 
이홍규 위원  참여 단체수가 얼마나 됩니까? 
○생태하천과장 이용진  63개 단체에 15,700여 분 정도 됩니다. 
이홍규 위원  거기에 대한 보조비용이지 않습니까? 
○생태하천과장 이용진  예, 그렇습니다. 
이홍규 위원  참여 단체 현황, 단체명, 회원 수, 지원예산을 본 위원회에 제출바랍니다. 
○생태하천과장 이용진  예, 알겠습니다. 
이홍규 위원  다음은 811쪽입니다. 
  가축분뇨, 그러면 올해는 이 용역이 다 완료됐습니까? 
○생태하천과장 이용진  예, 4월에 용역이 완료됐습니다. 
이홍규 위원  지금 축산농가 걱정이 많잖아요.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생태하천과장 이용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허가 양성화 관련 내용인 것 같습니다. 현재 저희 시에 무허가 관련해서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업체는 140개입니다. 그리고 그분들에 대해서 설치할 수 있는 유예기간을 9월 27일부터 내년 9월 28일까지 1년을 부여했습니다. 앞으로 이분들이 개발행위허가라든지 산지전용허가, 농지전용허가, 건축허가 등을 받아서 들어와서 적법화가 되면 인정이 되는 것이고 만약에 안 될 경우에는 별도의 행정처분이 있을 예정입니다. 
이홍규 위원  처분을 해야 되는데, 가축분뇨가 당연히 발생되는 것이고, 시청은 그것을 종합적으로 처리할 계획은 없습니까? 
○생태하천과장 이용진  분뇨처리가 문제가 돼서 그러는 게 아니라 무허가 시설에 대해서, 
이홍규 위원  그러면 분뇨처리 용량은 충분한 겁니까? 
○생태하천과장 이용진  분뇨처리는 소 같은 경우는 퇴비로 재이용하기 때문에 그런 시설은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허가 등등 해서 이런 시설이, 
이홍규 위원  개별적으로 축사도 그것만, 
○생태하천과장 이용진  예, 그렇습니다. 그런 활성화 내용이 140건 되겠습니다. 
이홍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한강하구 군철책선 제거사업, 시작된 지는 오래 됐는데 계속 지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언제쯤 완료 예정입니까? 
○생태하천과장 이용진  2019년 상반기에 완료 예정이고요. 
이홍규 위원  구간은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지요?   
○생태하천과장 이용진  행주산성부터 일산대교까지 12.9km입니다. 
이홍규 위원  전량 완공입니까? 
○생태하천과장 이용진  예, 그렇습니다. 
  현재 장항습지 구간인 8.7km에 대해서 김포 쪽에 협의가 덜 돼서 이행이 안 됐었는데 그게 올해 해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그 5억을 반영해서 지금 설계하고 있고 앞으로 계약이 되면 내년 상반기 중에 고양시 일산대교까지는 완료가 되고요, 
이홍규 위원   평화자전거길도 그러면 그 이후에 계속 이루어지나요? 
○생태하천과장 이용진  그 건은 별다른 내용입니다. 장항습지 이용에 대해서 제한이 있기 때문에 자전거를 타고 지나갔을 때 조류 등에 대해서 건의사항이 많기 때문에 일단은 신평초소까지 아마 가능할 것 같고 그 이후로는 통제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홍규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19년까지는 완공이라는 말씀이지요? 
○생태하천과장 이용진  예, 그렇습니다. 
이홍규 위원  시간관계상 속도감 있게 진행 좀 하겠습니다. 
  그 뒤에 벽제천하고 대장천은 사업목표 연도가 언제지요? 
○생태하천과장 이용진  사업목표 연도가 올해 말이었는데 6개월 정도 연기가 돼서 2019년 6월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홍규 위원  그때 완공된다는 말씀이지요? 
○생태하천과장 이용진  예, 그렇습니다. 
이홍규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입니다. 
  고양시민들이 청소 문제에 대해서 심각성을 가장 느끼는 것을 과장님도 알고 계시지요? 
○청소행정과장 박노선  청소행정과장 박노선입니다. 
  이홍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이홍규 위원  의회에서도 의원님들이,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큰 문제가 없겠지만 단독주택 같은 경우, 그러니까 밀집된 지역에서 쓰레기 수거나 음식물쓰레기 수거에 대해서 문제점이 많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어요. 실제 민원으로도 많이 발생되고 있고. 그게 사실 업체들에 민간위탁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분야들 아니겠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박노선  예, 그렇습니다. 
이홍규 위원  일단 그 심각성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에 보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해서 민간위탁이 있지 않습니까? 814쪽에. 
  814쪽 민간이전비라고 해서 10개 업체에서 이것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815쪽에 보면 음식물류 관련된 것들이 똑같이 있습니다, 민간이전 44억. 그리고 중간에 보면 재활용품 선별 처리 21억 역시 똑같이 있습니다. 이 3개 부분에 대해서 업체 리스트, 담당하고 있는 지역, 예산액, 연간 수집물량을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고요, 
○청소행정과장 박노선  예, 알겠습니다. 
이홍규 위원  그리고 이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여러 의원들이 뜻을 모았습니다. 국장님하고 과장님께서 도와 주셔야 될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 용역발주가 대규모로 나갈 겁니다. 협조를 해 주셔서, 구청도 물론 대상이 되겠지요. 근본적으로 시스템을 개선하는 효과를 거두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박노선  예, 알겠습니다. 
이홍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훈  이홍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결산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2부를 작성하여 결산안 의결 전까지 본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친화사업소 소관의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훈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건설국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김정배 교통건설국장님께서는 소관 업무의 결산 내역과 예비비 지출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 김정배  안녕하십니까? 교통건설국장 김정배입니다. 
  시민의 편의를 위해 아낌없는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양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교통건설국 소관 201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7회계연도 결산서로 갈음함)
○위원장 양훈  김정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교통건설국은 가장 관심이 많은 분야라고 알고 있습니다. 결산심사를 하는 자리이니만큼 결산에 치중해서 질의해 주시고 또 답변하시는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께서는 임팩트만 간결하고 명확하고 짧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수 위원  김미수입니다. 
  도로정책과 세입을 먼저 볼 건데요, 161페이지 도로정책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161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경상적세외수입에 사용료수입이 있습니다. 도로사용료가 징수결정액이 없습니다. 예산액은 8,500 되어 있는데 징수결정액이 없는 것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관계공무원 자료 찾는 중)
  제가 결산에 징수결정액이 공란으로 나온 것은 처음 봐서요. 
  국장님도 한번 봐 주세요. 161페이지 도로정책과에 경상적세외수입 중 밑에 사용료수입에 도로사용료하고 기타사용료가 있는데요, 도로사용료 예산액은 8,5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징수결정액은 공란입니다. 
○도로정책과장 성송제  도로정책과장 성송제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사용료수입은 도로사용료로 징수가 되어야 하는데 저희가 목을 잘못 설정해서 바로 밑에 칸에 있는 기타사용료로 세입을 잡아서 세입처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국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에 따른 사용료 등에 징수수입이 있었고요, 작년까지는 이렇게 기타사용료로 수입을 잡았고 2018년도부터는 과목을 정정해서 도로사용료로 제대로 징수가 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면 2017년 이전에는 계속 이렇게 도로사용료는 공란이고 기타사용료로 수입이 들어온 건가요, 아니면 2017년만 이렇게 하신 건가요? 
○도로정책과장 성송제  예. 계속 그동안 도로사용료가 공란이 아니라 도로사용료 목은 아예 없었고 기타사용료로 징수되어 왔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면 이 자료를 주실 때 사용료수입에 기타사용료로 해서 8,700을 합치고 징수결정액을 합쳐서 정리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항목이 없었으면 아예 넣지 마셨어야지요. 
  일단은 시간이 없으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저를 따로 뵙고, 저도 지금 이해가 안 되는 상태라서 수입에 징수결정액이 공란인 것은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따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불법주정차 스티커 붙이는 것은 어느 과인가요? 
○대중교통과장 이완범  대중교통과장 이완범입니다. 
  불법주정차 스티커는 주로 구청에서 붙이고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수입이 구청으로 들어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이완범  수입은 저희 대중교통과에서 받고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면 160페이지에 보시면 과징금 및 과태료에 들어가는 게 주정차 위반 수입인가요? 
○대중교통과장 이완범  160페이지에 있는 과징금은 금전적 제재로 행정상 벌과금으로 화물차 밤샘주차, 택시영업의 지역 영업, 버스정류소 질서 문란 등 이런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과태료는 버스승차 거부, 무정차, 택시 부당요금, 승차거부 등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래서 과징금을 보면 예산액이 7,000밖에 안 되어 있는데, 징수결정액은 꽤 많아요. 그래서 예산책정을 잘 못 하신건지 아니면……. 
○대중교통과장 이완범  대중교통과장 이완범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5,000만 원이 갑자기 증액됐는데 이것은 뭐냐 하면 1건이 차고지를 이전했는데 신고를 안 한 건이 있어서 금액이 5,000만 원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경제 사정이 안 좋아서 아직 납부를 못 했기 때문에 미납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1건의 금액이 큰 바람에 이렇게 됐습니다. 
김미수 위원  제가 이 질의를 드린 이유는 예산책정을 잘 하셔서 예산이 얼마 들어오면 우리가 지출을 얼마나 할 것이다라는 이런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예상액을 너무 작게 하신 다음에 많이 거둬서 성과로 나타나는 게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이완범  저희가 차고지를 이전하는 부분은 계산하지 못했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게 아니라니 다행입니다. 
  불법 주정차 얘기를 더 해야 되겠네요. 
  일본에 가면 도로에 불법 주정차가 별로 없습니다. 그 이유가 거기는 불법 주정차 스티커를 1시간에 한 장씩 계속 붙인답니다. 그래서 5시간을 위반하면 7만 원짜리가 5장이 붙는 거지요. 
  혹시 고양시에서 그런 정책을 도입하려면 조례를 만들어야 될까요, 아니면 국회에서 법을 만들어야 될까요? 국장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교통건설국장 김정배  교통건설국장 김정배입니다. 
  현재 불법 주차에 대해서 스티커를 발부하는 것은 저희는 1회 정도 발부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통념상 계속해서 붙인다고 하면 아마,  
김미수 위원  아, 국회에서 해야 되는 거군요?
○교통건설국장 김정배   예. 
김미수 위원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고양시에 다니다 보면 주차에 대한 개념이 없으신 분들이 되게 많으셔서 저는 인원을 증가해서라도 불법주차 스티커를 많이 붙여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물론 세수 때문이 아니라 그렇게 하면 우리가 도로를 만드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다음에 588페이지 교통정책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588페이지 중간에 보면 교통행정 대외협력 강화 예산이 있는데, 이게 민간이전 예산이더라고요. 그래서 대외협력이 민간이전 예산으로 사용되는 것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교통정책과장 도경선  교통정책과장입니다. 
  이것은 시책업무추진비라고 저희가 쓰는 시책추진 업무비인데요, 제목은 그렇습니다마는 장, 관, 항, 세항 제목을 정하면서 교통행정 대외협력 강화라고, 주로 민원인이 오거나 관계기관 협의할 때 쓰는 시책업무추진비이기 때문에 그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게 민간이전이잖아요. 그러면 대외협력을 민간인이 하는 건가요? 
○교통정책과장 도경선  제가 업무추진비 항목 페이지를 잘못 보고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소속은 경찰서 소속입니다마는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는 단체가 있습니다. 일단 경찰서별로 녹색어머니회 세 군데, 모범운전자회 세 군데 그런 곳에 대해 경비를 지원하는데 민간단체이다 보니까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그런 명칭을 붙였습니다. 
김미수 위원  대외협력이 민간인들이 활동을 하고 있는 거라 다양한 단체들한테 지원해 주는 예산이라는 거지요? 
○교통정책과장 도경선  예, 그렇습니다. 
김미수 위원  알겠습니다. 
  항목이 평이하지 않은 단어들이라, 대외협력을 민간한테 지원하는 게 맞는지에 대한 고민이 있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도로정책과 595페이지인데요, 중간에 보시면 능곡 대림아파트 방음시설 설치공사가 있습니다. 대림아파트 방음시설 설치를 왜 해 주시게 됐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도로정책과장 성송제  도로정책과장입니다. 
  이 부분은 능곡역 앞에 도로를 2차선에서 4차선으로 확장하면서 도로가 대림아파트 방향으로 양쪽으로 넓어졌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있었던 방음벽이 아니라 대림아파트보다 도로 확장이 나중에 됨으로 해서 시가 대림아파트에 대한 방음벽 설치공사를 2013년, 14년에 했는데 부분적으로만 하고 일부 설치를 다 못해서 30여 m를 남겨놓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추가사업을 지난해에 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사업이 완료됐습니다. 
김미수 위원  제가 질의한 요지는 지금 답변을 들으니까 아시는 것 같아요. 아파트들이 건설되면 그 아파트 때문에 도로를 만드는 것은 시 예산으로 하는 경우가 왕왕 생기기 때문에 아파트를 건설하고 허가를 내 주실 때 아파트 진입로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을 좀 더 해 주십사, 시 예산이 들어가지 않고 아파트공사 당사자들의 예산을 통해서 도로를 만들거나 방음벽 등은 그쪽에서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훈  김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홍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규 위원  이홍규 위원입니다. 
  587쪽입니다. 간단하게 여쭤볼 테니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대곡소사 복선전철사업 분담금, 지금 유예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는 이월된 게 25억짜리가 있고 또 밑에는 잡힌 게 16억짜리가 있는데, 이게 같은 사업 내용 아닌가요? 
○교통정책과장 도경선  교통정책과장입니다. 
  같은 사업인데 하나는 전년도 2회 추경에 반영된 것이고요, 그다음에는 17년도 본예산에, 두 번에 걸쳐서 반영된 것인데, 합계금액은 41억 2,900여 만 원입니다. 
이홍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따로 분리하셨다는 것이고, 대곡소사선 전철 관련해서 고양시 전체 분담금이 얼마예요? 
○교통정책과장 도경선  대곡소사가 일단은 전부 민간투자로 건립되는 철도사업인데요, 국회에서 조정하기를 민간이지만 약 10% 해당하는 것을 재정사업으로 하라고 조정이 돼서 10%에 대한 분담금 중에서 70%가 국비이고 나머지 30%가 도비, 시비, 그 중에서도 우리 시비를 부담해야 되는데 총액은 242억 정도 되겠습니다. 
이홍규 위원  2021년 준공 예정이지 않습니까? 
○교통정책과장 도경선  그렇습니다. 
이홍규 위원  사업은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 거지요? 
○교통정책과장 도경선  현재 정상적으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홍규 위원  그 밑에 또 용역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향동역 신설 타당성검토 용역이 이월됐고요, 대곡소사선 행주산성역 신설도 이월됐는데, 그러면 2개 다 올해는 용역이 완료된 건가요? 
○교통정책과장 도경선  일산선 연장은 용역이 완료됐습니다. 
이홍규 위원  아니, 경의선 향동역 신설 용역? 
○교통정책과장 도경선  향동역 신설도 올해 용역이 완료됐습니다. 
이홍규 위원  행주산성역 신설도 완료됐습니까? 
○교통정책과장 도경선  그것도 일산선 연장 건하고 대곡소사 구간에 같은 구간이기 때문에 행주역하고 일산선 연장, 한꺼번에 용역을 집행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홍규 위원  결과를 좀 알려 주세요. 향동역 신설은 어떻게 나왔어요? 
○교통정책과장 도경선  별도로 분석을 하니까 일단 대곡소사를 하면서 고양시 입장에서는 행주산성역도 별도로 신규 설치하면 좋겠고, 일산역까지 연장을 하면 연장구간에 대해 시민들의 이용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에서 시작을 했는데요, 결론적으로는 어떤 사업을 하려면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일산선은 가능한 것으로 보이고요, 행주산성역은 필요성에 비해서 사업비가 너무 과다해서 국토부에서 결정이 어려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홍규 위원  행주산성역은 힘들고 향동역은요? 
○교통정책과장 도경선  향동역은 별도의 사업이 되겠는데요, 향동역은 별도로 향동지구가 올 10월부터 입주가 시작되니까 그런 것은 보통 철도사업을 할 때,  
이홍규 위원  시간상 결과만 말씀해 주세요. 
○교통정책과장 도경선  사업비 확보상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사업비만 확보되면, 
이홍규 위원  타당성은 좋다고 나왔는데,  
○교통정책과장 도경선  예, 타당성은 나왔습니다. 
이홍규 위원  그러면 사업비 확보만 남은 거네요. 
  알겠습니다. 
  속도감 있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592쪽, 도로정책과입니다. 
  명시이월 내용이 계약부서의 계약협의 지연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에 대한 특별한 내용이 있을까요? 
○도로정책과장 성송제  592페이지 어떤 사업입니까? 
이홍규 위원  공동구 유지관리에서 기타 부대시설보수보강 공사인데 우리한테 주신 자료에 보면 계약부서의 계약협의 지연으로 인해서 금액이 이월됐다고 나오거든요. 공사기간이 절대 부족했다든가 공사 설계가 변경됐다든가 이런 이유로 이월된 것은 봤는데 계약부서의 협의지연으로 인해서 이월됐단 말이지요. 
○도로정책과장 성송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정책과장입니다. 
  이것은 계약부서의 협의지연이 아니라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이월된 것으로 저희 자료에는 있는데 여기에 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홍규 위원  저희한테는 절대공기 부족이라는 것은 결과인데, 계약부서의 계약협의 지연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이거든요. 
○도로정책과장 성송제  예, 그렇게 표기되어 있는데 설계를 완료 후 사업계획 변경 및 계약부서의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과정이 있었고요, 감사부서의 계약심사라든지 계약부서와 협의 과정에서 당해 연도인 2017년에 집행이 안 돼서 금년 2월까지 집행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이월을 해 온 그런 내용으로 보입니다. 
  단순히 계약부서의 계약협의 지연만이 아니라 사업계획에 대한 계약심사라든지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공사기간이 부족했었던 그런 내용으로, 절대공기 부족이 제일 중대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이홍규 위원  알겠습니다. 
  595쪽 도로정책과입니다. 거기에 보면 여비 중에 국제화여비가 있어요. 국제화여비는 어떤 용도와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신 겁니까? 
○도로정책과장 성송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겨울철 제설평가를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우수시군으로 포상금을 받아서 도로관리시스템을 견학했습니다. 유럽 쪽으로 덴마크, 네덜란드를 윤성선 실장님을 포함해서 시청과 3개 구청 직원 8명이 다녀왔고요, 겨울철에 도로 제설하고 있는 시스템하고 자전거이용 사례, 도로관리 사례에 대한 견학을 작년 10월부터 11월까지 했습니다. 
이홍규 위원  우수시군으로 포상을 받아서 그 금액을 가지고 2017년도에 여덟 분이 다녀오셨다고 했는데, 2017년도 겨울에 제설 문제로 고양시가 떠들썩했던 것 기억하시지요? 
○도로정책과장 성송제  예, 알고 있습니다. 
이홍규 위원  그러면 뭐가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제설과 관련해서 우수기관단체로 해외견학까지 다녀오셨어요. 그런데 그해 연말에 고양시는 눈 한 번에 4~5시간 도로가 마비되는 사태가 발생됐습니다. 
  잘 하시는 것은 격려를 해 드려야 되는데, 분명 국제화여비까지 사용해서 다녀오셨는데 실상 그해 겨울에 고양시는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정책과장 성송제  답변드리겠습니다. 
  2014년 겨울, 15년 겨울, 16년 겨울 동안에 시스템적으로 유지관리나 제설이 경기도 타 시군에 비해서 우수하다고 해서 14년, 15년, 16년 3년을 연속해서 포상을 받았습니다. 포상 받은 부분 중에 1차, 2차 연도는 제설과 관련한 장비와 차량, 자재를 구입하는데 사용했고, 16년 겨울에 대한 포상금은 17년에 이렇게 집행을 했습니다. 
  공교롭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17년 연말에는 덕양구 지역에 다소 제설이 미흡해서 국민청원까지 들어간 부분이 있고, 시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겪게 된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시스템적으로 그런 부분에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었음에게 작년 같은 경우는 반성을 저희들도 충분히 하고 금년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고 있다고 답변을 드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시스템적으로 덕양구 지역에 다소 문제가 있었던 부분을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더 열심히 노력하라는 취지로 위원님 지적을 받아서 열심히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홍규 위원  그리고 594쪽에 도로제설작업비로 6억이 책정되어 있잖아요. 전년도에 3억이 이월돼서 총 9억이었습니다. 그 내용 확인하셨나요? 
○도로정책과장 성송제  예. 제설작업에 대한 비용은 당해 연도 상반기 1월부터 3월 15일까지와 11월15일부터 12월 말일까지, 연초와 연말로 정의가 됩니다. 그런데 이 예산현액에서 지출하고 이월한 금액은 다음 연도로 예산작업 장비가 집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월해서 사용하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홍규 위원  여기에 장비구입비하고 염화칼슘 비용도 다 들어가 있는 겁니까? 
○도로정책과장 성송제  예, 제설장비 임차비하고 염화칼슘 구입 등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홍규 위원  실질적인 문제를 여쭤 볼게요. 
  작년 같은 경우 저희 시가 염화칼슘이 부족하거나 그랬던 것은 아니지요? 
○도로정책과장 성송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설은 근본적으로 총괄은 시가 하고 있지만 각 구청에서 하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각 구청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 과다한 도로 용량과 제설해야 되는 대상 구간이 상당히 많아서 시가 자유로와 제2자유로만 나눠서 제설작업을 하고 있고 각 구청별로 하고 있는데 장비 임차료와 염화칼슘들은 각 구청에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시청은 시청에서 필요한 양만 따로 구입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시청에 편성되어 있는 예산이고 나머지는 각 구청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홍규 위원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제설작업, 어떻게 보면 행정이 제공해야 될 가장 기본적인 서비스 중 하나였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시민들의 불편함이 컸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올해는 그런 게 반복되면 진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부터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력을 당부드리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596쪽입니다. 삼송로 지중화 사업이라는 것은 전선지중화 사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도로정책과장 성송제  예, 맞습니다. 
이홍규 위원  이것은 한전하고 같이 하는 사업이잖아요? 
○도로정책과장 성송제  예, 한전이 50%, 고양시가 50%를 부담하는 금액이 되겠고요, 고양시가 50% 부담하는 금액은 LH가 전부 대납을 해서 저희가 세입과 세출만 편성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홍규 위원  그러면 17억은 LH에서 편성한 예산입니까? 
○도로정책과장 성송제  LH로부터 저희한테 전입을 받아서 저희가 예산편성을 해서 다시 지출하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홍규 위원  이 지역이 어디인가요? 구도심인가요? 
○도로정책과장 성송제  삼송지구에서 삼송역으로 가는 방향에 있는 도로, 
이홍규 위원  구도심권, 고양고등학교 있는 그 길? 
○도로정책과장 성송제  예, 그렇습니다. 
이홍규 위원  알겠습니다. 
  597쪽입니다. 평화누리 자전거길인데, 전년도에 2억 200만 원이 이월됐는데 집행이 안 되고 1억 9,000만 원이 잔액이 됐어요. 이 사업은 진행을 안 하신 겁니까? 
○도로정책과장 성송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액 불용을 했는데 남북관계가 개선이 되면서, 이 해당 구간이 행주대교와 김포대교 중간부터 신평초소 사이까지가 되겠습니다. 그 구간을 군부대와 협의해서 군부대가 요구하는 시설을 설치하고 사업을 진행해서 자전거도로를 이용하려고 했는데 요구사항이 너무 과다해서, 저희가 확보한 예산보다 3배 가까이 6억 정도를 요구해서 이 사업을 취소했고요, 지금은 군부대가 철수했습니다. 그래서 철책 제거작업을 병행해서 내년 상반기 중에는, 이 예산은 불용해서 반납했지만, 정상적으로 사업은 원하는 대로 개통이 될 것 같습니다. 
이홍규 위원  직전에 저희가 이 관련부서 심의를 했었거든요. 2019년까지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구간에 대해서 철책 제거사업이 완료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자리에 평화누리 자전거길이 시공되겠네요? 
○도로정책과장 성송제  자전거길은 2013년에 평화누리 자전거길로 해서 행주산성부터 임진각까지 이미 설치되어 있습니다. 설치를 해놓고 군부대에서 통제를 하기 때문에 이용을 못하고 임시 우회해서 사용하고 있었던 구간입니다. 
이홍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훈  이홍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소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정 위원  박소정 위원입니다. 
  하나만 여쭤볼게요. 
  도로정책과장님, 549페이지입니다.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에 도로제설작업이 있어요. 찾으셨나요? 
○도로정책과장 성송제  예. 
박소정 위원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595페이지에 보면 자산취득비, 자산및물품취득비가 있고요, 597페이지에 보면 또 도로제설작업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같은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이라는 칸에 밑에 두 개가 똑같은 내용에 금액이 다르게 되어 있거든요. 제가 이유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다 찾으셨나요? 
○도로정책과장 성송제  도로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597페이지에 있는 도로제설작업의 제설블러워는 도비를 받아서 1,600만 원을 가지고 각 동에 눈이 왔을 때 에어로 불어서 할 수 있는 블러워를 구입했는데 1,600만 원이다 보니까 절반 정도 동밖에는 지급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시급한 동을 먼저 배급하고 그다음에 부족한 예산을 지난해에, 뒤에 있는 597페이지는 2016년에서 이월해 온 예산이었고요, 595페이지에 도로제설작업의 자산및물품취득비는 지난해 예산을 확보해서 급한,  
박소정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도비 이월한 것과 시비 자체 예산을 잡은 거라는 거지요? 
○도로정책과장 성송제  예, 그렇습니다. 
박소정 위원  그런데 궁금한 것이, 제가 다른 데서는 이것을 못 본 것 같은데 여기는 이상하게 이월된 금액 따로 그해 당해 연도 예산 따로, 똑같은 항목인데 그렇게 두 개를 분리한 이유가 있나요? 
  왜냐하면 다른 데는 도비, 국비를 한다면 그 밑에다가 그냥, 자산취득비 아래에다가 ‘자체 예산, 도비’ 이렇게 분리를 해서 간다든지 해야 되는데, 아까도 비슷한 것을 물어보셨거든요. 똑같은 것이 두 개가 있는 것, 그래서 여기만 이렇게 특별히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도로정책과장 성송제  당해 연도 예산은 당해 연도에서 변경이 되면 ‘기정변경’ 이렇게 표기가 되는데 이 부분은 예산 연도가 전년도에서 이월된 부분과,  
박소정 위원  전년도 이월된 부분은 이월로 들어가잖아요? 전년도 이월액은 따로 전년도 이월액이라고 항목이 있는데 거기다가 이월액을 쓰시고 합쳐서 예산현액이 나오고 예산을 집행한 후 잔액을 넣으시면 되는데, 그것을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이월분 따로, 왜냐하면 전년도 이월액이라는 항목 칸이 있잖아요? 
  이것으로 시간이 길어질 일은 아닌 것 같고요,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데는 이렇게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좀 특이해서, 저희가 예산을 볼 때 이런 것들을 일일이 찾아서 봐야 되는 것인지 궁금한 상황입니다. 이것을 국장님께서 다시 확인하셔서,  
○교통건설국장 김정배  예, 저희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소정 위원  없으면 모르겠지만 그 항목 칸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적으면 되는데, 그러지 않더라도 예를 들어서 도비, 시비를 분리하더라도 같은 관·항·목이니까 그 아래에다가 자체재원, 도비재원 이런 식으로 분리해서 나란히 써 주셔야 저희가 전체적으로 얼마가 들어갔는지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2019년도 예산부터는 조금 수정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교통건설국장 김정배  예, 알겠습니다. 예산부서하고 입력 관계에서 저희가 잘못되어 있으면 그 부분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양훈  박소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경 위원  594쪽 도로정책과입니다. 
  궁금해서 그러는데, 식사사거리 교차로에 입체화 사업이 뭐예요? 
○도로정책과장 성송제  도로정책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식사사거리에 영심이마을이라고 자연부락이 있는데 식사사거리 일산신도시 방향과 식사동 방향에 교차로가 정체돼서 그 교차로를 개선하기 위한 타당성조사 설계를 저희가 했습니다. 그 타당성조사 설계 용역비였습니다. 
김보경 위원  그리고 598쪽, 도촌천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사업이 전액 명시이월 됐어요. 이유가 뭐예요? 
○도로정책과장 성송제  이것은 전년도 3회 추경 예산으로 편성돼서 불가피하게 지난해 이월을 해서 사업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김보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훈  김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건설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3시44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박한기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을 심사하겠습니다. 
  정종현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소관 업무의 결산내역과 예비비 지출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종현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종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서광진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이영애 기술지원과장입니다.
  황수경 연구개발과장입니다.
  좀 늦었습니다. 송세영 농산유통과장입니다.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 인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늘 고양시민의 복지증진과 고양시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한기 부위원장님 및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7회계연도 세출예산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7회계연도 결산서로 갈음함)
○부위원장 박한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홍규 위원  이홍규 위원입니다. 
  진행을 위해서 간단하게 단답형으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입니다. 717쪽입니다. 
  고양국제꽃박람회 예산이 19억이 잡혀 있습니다. 이 중에 꽃박람회 쪽으로 민간이전이 된 금액이 얼마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종현  답변드리겠습니다. 
  꽃박람회로 이전된 금액은 19억입니다. 
이홍규 위원  19억 전체가 나갔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종현  거기에서 품목별 꽃전시회 2천만 원만 안 나가고요, 나머지 16억이 다 나가는 것입니다. 
이홍규 위원  제가 꽃박람회 2017년도 결산서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 밑에 보면 가을꽃문화예술제 3억 그다음에 호수겨울꽃빛축제 2억 8천, 전부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여기 19억 원 내에 국비도 포함돼 있는 것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종현  국비는 없습니다. 
이홍규 위원  시비만 들어온 것은 13억 5,800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19억이 책정돼 있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종현  도비가 3억이 있습니다. 
이홍규 위원  우리 19억 예산 내에 도비가 3억이 있는 것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종현  예. 
이홍규 위원  그렇더라도 16억 5,800인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종현  그다음에 거기에 농협 시지부에서 지원금 4억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홍규 위원  그 내역을, 제가 시간상 그러니까 고양국제꽃박람회에 19억이 있는데 결산서에는 13억 5,800만 기재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이 어떻게 지원된 것인지 서류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종현  예.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홍규 위원  간단한 것은 넘어가겠습니다. 
  예비비 문제를 좀 여쭤보겠습니다. 727쪽입니다. 
  아까도 예비비 사용을 말씀해 주셨는데 본 위원이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예비비를 인출하셨는데 어떤 내용인지는 모르겠어요. 상당히 많은 금액들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예비비를 너무 과다계상해서 인출하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종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는 2016년 10월부터 AI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반예산을 가지고만 대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해 3월 4일에 저희 관산동 지역에서 AI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긴급자금 소요로 인해서, 장기간으로 될 것이 예상돼서 예비비에서 이렇게 책정해서 사용 중에 저희가 최단기간 빨리 방역을 하는 통에 예비비가 줄어서 이렇게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이홍규 위원  물론 방역작업을 잘 하셔서 생각했던 것보다 예산이 적게 들어간 것은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여기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예비비 사용이 상당히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집행돼야 하는데 많은 부서에서 너무 예비비를 남용하는 것이 발견되고 있다 보니까, 이것도 불용액이 많이 남다 보니까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기타보상금 중에서 9천만 원이 729쪽에 보면 살처분보상금으로 또 변경이 됐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종현  예. 
이홍규 위원  9천만 원을 변경했는데도 기존 예산까지 합쳐서 1억 4천만 원, 거의 1억 5천 정도가 남았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종현  이 부분 중에서 저희가 살처분을 하는데 대형농장에 발생했을 경우에 그 살처분하는 비용은 국비로 지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소규모농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소규모농가들은 국가의 시책상 전부 저희가 매수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반강제는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농가들을 설득해서 소규모 농가를 줄이기 위해서 매수하는데 그 자금은 전부 시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책정할 수 없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전용해서 쓴 소규모농가들에 대한 닭 매수비가 되겠습니다. 
이홍규 위원  그런데 생각보다 이 매수가 적다 보니까 오히려 전용한 것보다 불용처리금액이 많이 남게 된 거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종현  당초에는 전체 닭 숫자를 잡아놓고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홍규 위원  알겠습니다. 
  733쪽입니다. 
  로컬푸드 직매장 건립지원에서 12억이 책정됐다가 전액 명시이월이 됐는데 그러면 올해는 전부 다 지원된 것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종현  저희가 세 군데가 당초에 벽제 한 군데, 일산 한 군데, 지도 한 군데 이렇게 농협과 연계해서 로컬푸드 매장을 설치했는데요, 올해 말이면 거의 끝날 것 같습니다. 
이홍규 위원  로컬푸드 직매장 건립 관련해서 시가 여태껏 단위조합에 지원했던 예산들 있지 않습니까? 그것의 전액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종현  그 부분은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홍규 위원  연도별로, 농협별로, 예산액별로 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종현  알겠습니다. 
이홍규 위원  그다음에 734쪽, 끈벌레 연구결과가 나왔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종현  아직 정확한 결과는 안 나왔고요, 지금 연구용역을 하면서 최종결과는 11월 말쯤에 나올 예정입니다. 
이홍규 위원  올 11월 말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종현  예. 
이홍규 위원  그러면 그게 나오면 보상 이런 대책도 수립되는 것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종현  사실 그것은 보상이나 대책이 아니고요, 한강에 끈벌레 발생으로 인해서 어획자원이 많이 줄었다고 어민들이 요구를 하고 있어서 그 원인을 밝혀달라고 하는데 사실 그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일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부 소극적으로 1, 2억을 들여서 10억 미만으로 용역을 줘서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지만 저희가 어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받아서 수질하고, 수질은 환경분야에서 하고 저희는 끈벌레 발생 원인에 대해서 2억을 들여서 했는데 그 분야도 전국적으로, 세계적으로도 생소하고 특이한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어디에 개발해 놓거나 이런 것이 없어서 처음에 아주 기초적인 것부터 저희가 조사를 했기 때문에 지금 끈벌레가 실질적으로 한강 어류에게 피해를 주느냐 안 주느냐 하는 그 단계를 단 2년간에 다 완성을 지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무튼 어민들이 요구한 분야에 닿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했고, 완성은 발표해 봐야 알겠지만 거기에 접근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했습니다. 
이홍규 위원  저희가 할 수 있는 역량을 벗어난 일이라면 그것은 국가기관에 연구용역을 의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종현  그래서 저희가 하는 데까지 최대한 하고요, 다음에는 국가에다가 저희들이 정식적으로 요구를 하려고 합니다. 해양수산부나 이런 쪽에 해당 부서에다가 나머지 분야는 해 달라고 요구할 계획입니다. 
이홍규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한기  이홍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서현 위원님. 
김서현 위원  우리 정종현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 번이나 오셔서요. 
  첫 번째로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이 대부분 농업직으로 들어온 분들이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종현  저희가 농업직은 한 30명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행정직하고 기타직에서 한 20명, 그다음에 지도직이 22명 이렇게 됩니다. 
김서현 위원  그러면 70분 중에 한 30명은 농업직이고 20명은 행정직이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종현  지도직으로 해서 연구직에서 22명. 
김서현 위원  농업기술센터는 워낙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한 곳이어서 제가 그 분포가 궁금해서 한번 물어봤어요. 다른 것은 자료를 다 봤어요. 
  그런데 장항동 같은 경우는 농사를 짓는 분들이 다 수용되는 과정이잖아요? 지금 보상절차가 들어가고 있고. 제가 지난번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그쪽에서 농사를 짓던 분들이 농기구나 이런 창고를 쓰다가 그것을 대화나 송포 쪽으로 논을 전환해서 그렇게 쓰려고 하시는데 사실 그게 생각보다 절차나 이런 것이 쉽지 않더라고요. 
  그것을 상임기획단하고 협의하라고 했는데 혹시 협의하셨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종현  아직 협의사항은 없는데요. 
김서현 위원  그런데 농업기술센터에서도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은 준비 중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종현  저희 고양시에서 가장 처해있는 상황이 대부분 농지가 저렴하고 모든 개발이 쉬우니까 농지에 모든 업체들이 다 개발을 하겠다고 하는데요, 사실 계획을 세우더라도 금방 되지 않지만 보통 5, 6, 7년이 지나면 개발이 됩니다. 
  그래서 JDS지구가 제일 많이 남았고 장항동지구는 대부분 많이 훼손돼서 고양시 전체의 농지가, 농지자격이 아니라 사실은 투기성의 농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귀농도 받을 수 없는 입장이어서 농사를 짓는 사람으로서는 농지가 적격부지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나마 지금 고양시에는 전체면적에서 농지가 30%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인구는 적지만 그 농지를 사수하기 위해서 최대한 농업인의 입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김서현 위원  최대한 빨리 이것을 끝내려고 하는데 우리 센터장님의 답변이 길어서(웃음),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은 농지는 사실 국가단위사업으로 수용되면 보상을 받는 금액 자체가 옆에 있는 다른 지역보다 좀 억울하게 국가에다가 토지가 매입되는 상황이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종현  예. 
김서현 위원  그런데 그 후에 받은 보상금으로 그러한 시설을 사거나 대지를 살 수 없어서 문제가 발생하니까 저는 센터장님께서 약간 선도적으로, 혹시 2019년도 예산 내지는 상임기획단이랑 협의해서 단절토지나 이런 부분을 찾아내서, 실제로 진짜 농사를 지으려하는 분들이 기계나 이런 것들을 창고가 있어서 수리도 하고 농한기에 보관도 하고 그런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검토를 제가 상임기획단에 요구도 했는데 아직 전달이 안 된 것 같아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종현  알겠습니다. 농가들에 꼭 필요한 시설을 한다면 법상 허용된 부분은 지금도 다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항동 같은 경우 이런 데에 직접 개발지역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을 외지로 옮겼을 때 그런 부분은 저희가 그 안내까지는 사실 법적인 문제도 있어서 해 주지 못하지만 농가들이 몰랐을 때는 농지분야에 대해서 아는 부분까지 최대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김서현 위원  상임기획단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저한테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종현  오면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서현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한기  김서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결산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2부를 작성하여 결산안 의결 전까지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3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훈  자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푸른도시사업소 소관을 심사하겠습니다.
  김운용 푸른도시사업소장께서는 소관 업무의 결산내역과 예비비 지출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운용  안녕하십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운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105만 고양시민의 푸른 도시, 행복한 미래를 위해 시정에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양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푸른도시사업소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관훈 녹지과장입니다. 
  최경수 공원관리과장입니다. 
  송요찬 공사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푸른도시사업소 201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총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7회계연도 결산서로 갈음함) 
○위원장 양훈  김운용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푸른도시사업소, 
김서현 위원  그래도 오셨는데, 김서현입니다.
○위원장 양훈  김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서현 위원  소장님, 우리 상임위에서 잘 하고 오셨을 텐데 그래도 이렇게 오셨는데 그냥 가시면 안 될 것 같아서요. 
  우리 푸른도시사업소가 사실 고양시의 녹지를 가장 책임지고 일선에 서 계시잖아요. 제가 예산서를 깊이 있게 못 봐서 그런데 우리 고양시의 ‘고’자가 고봉산인데 고봉산이 지금 뭐로 되어 있지요?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운용  지금 산림으로 되어 있고요, 자연녹지지역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서현 위원  거기에 개인소유자가 많잖아요?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운용  예, 그렇습니다. 
김서현 위원  그러면 나중에 개인소유자가 그게 개발이 가능합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운용  예, 가능합니다. 
김서현 위원  그런데 고봉산을 개발한다고 하면 고양시민들이 동의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렇다고 개인소유자들에게 재산권을 계속 제한하는 것도 문제가 있을 것이고, 혹시 2019년도나 2018년도나 그 예산을 확보한 것이 있었나요?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운용  평소에 공유임야특별회계가 조금 전에 보고드렸듯이 남아있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형질변경 허가신청이 왔을 때 저희들이 나중에 불허가를 하게 되면 그쪽 부분에서 그분들이 행정소송을 하거나 이런 절차를 거쳐서 우리 불허가가 부당하다고 요구하고 이랬을 때 저희들이 그분하고 같이 협의매각을 받아서 그 땅을 매입해서 현 상태로 고봉산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며, 앞으로는 고봉산을 도시공원으로 지정해야 되는 절차를 마련해서 고봉산하고 덕양산이 고양시인데 그러니까 고봉산이 훼손되면 시민들에게 많은 지탄을 받을 우려가 있다고 판단돼서 그것을 향후에 저희 쪽에서는 공원으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어떤 행정절차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서현 위원  그렇게 되면 그게 녹지과로 되는 거예요, 공원관리과로 가야 되는 거예요?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운용  공원을 지정하는 것은 우선 조성을 하는 것이 녹지과니까 녹지과 쪽에서, 그다음에 고봉산을 만약에 공원으로 꾸미게 된다면 사업면적이라든지 구역이 상당히 커지기 때문에 금액이 많아지게 되면 공사과에서 직접 공사를 시행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김서현 위원  그러면 2019년도 예산에 도시공원 지정을 위해서 우리 고양시가 잘 하고 있는 용역이나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은 있으십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운용  현재 공유임야특별회계에서 활용하고 있는 것이 장기미집행, 공원, 토지매입 등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데 탄현근린공원에 41만 421㎡이고 토당 제1근린공원이 10만 3,872㎡이고 그다음에 관산근린공원이 4만 6,141㎡ 그래서 사업비가 탄현근린공원이 1,341억 정도 되고요, 토당 제1근린공원이 250억 그다음에 관산근린공원이 241억 정도 되는데 현재 저희 공유임야특별회계로 비용을 이렇게 하기는 역부족이 될 것 같아서 앞으로 공채나 이런 것을 발행해서라도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서현 위원  그러니까 제가 소장님께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는 것은 고봉산을 위한 것은 정해져 있는 것이 없지요? 19년도에도 준비된 것은 없고?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운용  지금 예비비로 17억 정도는 남겨 놓은 상태입니다. 
김서현 위원  소장님, 고봉산 정상에 철탑이 있는데 거기가 개인소유지인 건 아시지요?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운용  처음 들었습니다. 
김서현 위원  그것도 개인소유의 땅입니다. 더 잘 아시겠지만 고봉산이 국민은행도 있고 개인소유로, 흔히 우리 고양시민들이 그냥 이용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어떤 상황이 발생하면 개인의 재산권을 주장했을 때 고양시가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고봉산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소장님께서 2019년도에 고봉산에 관한 부분은 더 잘 아시겠지만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에 대한 검토를 해서, 행감에 들어오시잖아요?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운용  예. 
김서현 위원  그것을 준비해서 같이 논의하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운용  알겠습니다. 
김서현 위원  질의를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훈  김서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련 위원  오래 기다리셨고, 아무도 질의를 안 하면, 많이 준비하셨을 텐데 서운하실까봐. 
  지금 푸른도시사업소 사업 중에는 큰 도로공사도 많고 건물도 많아서 계속비 이월사업이 많잖아요? 원당교 재가설공사와 관련해서 하나만 여쭤볼게요. 
  결산서 페이지는 785페이지 같고요, 저는 첨부서류 하권에 913페이지를 보다가 2016년에 10억 넘게, 이게 찾아보니까 도비로 왔고, 
○위원장 양훈  김해련 위원님, 죄송한데 다시 한번만 페이지 수를 이야기를 해 주시겠습니까? 준비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김해련 위원  첨부서류 하권에 913페이지 그리고 결산서상으로는 785페이지입니다. 
  2016년에 11억 정도의 도비가 왔고 2017년에 국비가 20억 정도가 왔잖아요. 
  그런데 지출이 거의 없는 상태이고,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 것입니까? 
○공사과장 송요찬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사과장 송요찬입니다. 
  이 사업이 최초에는 덕양구청에서 추진하고 있었고 주민설명회를 덕양구청에서만 약 2회 정도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모든 사업에 주민설명회를 하면 첫 번째로 하게 되고 계속 사업을 진행하는데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 간에 의견이 대립돼 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시에 현 교량 위치에다가 재가설하는 방안하고 하류 측, 약 200m 하류에다가 새로 다리를 놔달라는 주민들 간에 의견이 대립돼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 과정에서 작년도에 업무가 저희 시 사업소로 이관되면서 다시 현 교량이 있는 데를 철거하고 재가설로 하면서 설계가 금년도 전반기에 완료됐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현재 사업 착수가 돼서 우회도로라든가 이런 것을 주민 안내표지판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바로 철거 예정이 추진사항에 있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러면 우회도로나 임시다리는 따로 만들지는 않고 그냥 진행시키는 것이지요? 
○공사과장 송요찬  시장님이 동 방문 때 주민들의 건의사항도 있었습니다. 통행하는 가교를 놔달라고 했는데 그 가교에 따른 사업비만도 15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추가적으로 사업비가 15억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보행자들은 하천을 평상시에 그러니까 우기철을 제외한 평상시에는 가도로 해서 건너다닐 수는 있지만 차량은 우회하게끔 이런 식으로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해련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주민 간에 협의는 된 것인가요?  
○공사과장 송요찬  주민설명회를 최종적으로 저희가 해서, 저희도 주민설명회를 또 두 번씩이나 했습니다. 그래서 현 교량을 철거하고 재가설하는 것으로 협의된 사항입니다.
김해련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보면 계속비사업이 2018년 12월로 끝나는 공사들이 몇 개 있어요. 삼송취락 소로하고 도내동 소로 그리고 용두동 소로, 행신 원흥 간 도로 또 항공대 연결도로 이 정도가 올해 말로 사업이 끝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진행상황은 올해 안에 다 끝날 것 같습니까? 
○공사과장 송요찬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것은 끝나는 사업도 있고 내년도로 넘어가야 될 사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해련 위원  내년도로 넘어가는 사업은? 
○공사과장 송요찬  항공대 도로 같은 경우에는 토지보상 협의매수가 굉장히 안 됐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토지수용위원회를 거쳐서 중토위까지 올라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불가피하게 공기를 연장해 가면서 내년도까지 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김해련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훈  김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푸른도시사업소 소관의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회의중지)

(14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훈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을 심사하겠습니다. 
  정병춘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소관 업무의 결산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병춘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병춘입니다. 
  고양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양훈 위원장님과 박한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7회계연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7회계연도 결산서로 갈음함) 
○위원장 양훈  정병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수 위원  김미수입니다. 
  우리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결산서 7페이지에 대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수도보급률이 92.9%입니다. 조금씩 증가는 하고 있는데 물론 100%는 안 되겠지만 이것을 높이려면 몇 %까지 하실 수 있으세요?  
○하수행정과장 안정국  하수도보급률을 높이는 방법은 일단 저희가 하수도 확충사업을 워낙 많이 해야 되는데 기존에 비도시지역, 현재 비처리구역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 지역을 저희가 처리구역으로 바꾸는 사업을 매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비가 워낙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국비 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몇 군데를 처리구역으로 만들기 위해서 확충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워낙 많은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국비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하다 보면 한꺼번에 많은 양을 못 하고 각 시군별로 안배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래서 도시에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인구가 많은 데를 우선순위로 하다 보니까 기존에 오랫동안 사시던 분들은 인구가 증가하지 않은 지역은 이것뿐만 아니라 도시가스부터 모든 것에서 혜택을 거의 못 받으세요. 그래서 그런 쪽에 관심을 가져주십사 부탁을 드리느라 질의를 드렸어요.
  그 밑에 보시면 예산결산 내용이 있습니다. 16년하고 17년을 비교하면 17년에 증감을 했는데 세출은 줄었습니다. 활동을 안 하신 건가요? 
○하수행정과장 안정국  매년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좀 줄어든 이유 중의 하나는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차년도로 연기되는 사업들도 있고 국도비가 조금 늦게 들어오다 보니까 매칭이, 그만큼 시비가 세워지지 않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77억 정도 되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사업은 꾸준히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수도 확충사업 같은 경우하고 노후관 교체사업 같은 경우는 국비지원을 70~50% 정도 받아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앙에서 예산이 확보된 것만큼 시비를 확보하고 하다 보니까 세출이 좀 줄어든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세입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인구도 많이 늘어났다는 것이고 작업활동을 할 곳도 더 많아진다는 것인데 국비매칭 때문에 안 된다고 얘기하시는 것은 조금 아닌 것 같고요, 그런 계획을 잘 세우셔서 잘 진행됐으면 좋겠다, 안타까운 것이 예산이 불용돼서 넘어가거나 하면 급하신 분들한테 혜택이 안 돌아가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느라고 질의드렸습니다. 
  그리고 상수도 회계자료집 20페이지에 보시면 성석동 네이처빌 일원 상수관 확관공사가 들어 있습니다. 찾으셨나요? 상수도특별회계 20페이지에 성석동 네이처빌 일원 상수관 확관공사, 제가 다른 것은 보면 기존에 지역이라든가 구도심 이런 쪽에 이야기가 다 되어 있고, 여기도 물론 성석동이기 때문에 동네가 그렇기는 하지만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요지는 이것입니다. 
  아파트나 대규모 빌라가 들어오게 되면 저희가 상수도, 하수도 공사를 다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부분까지 시에서 해 주고 어느 부분은 공사업체가 하는지가 궁금한 것입니다. 
○수도시설과장 김영덕  수도시설과장 김영덕입니다.
  부락의 메인관이라고 있습니다. 그 메인관은 저희 시에서 하고요, 주 라인에서 따서 들어가는 그것은 건축주 내지는 사업주가 부담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면 이게 네이처빌이 들어올 때 세대수를 생각해서 그것을 크게 키웠어야지 거기 성석동에 아파트들이 되게 많이 생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키워야 되는 상황인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수도시설과장 김영덕  기존에 있던 관이 주변에 지역적인 개발이 되고 상황이 바뀌면서 관이 좁은 것은 저희 시가 사실 최초에 깔 때부터 좀 더 여유 있게 깔았으면 좋은데, 
김미수 위원  그것은 아닌 것 같고요, 
○수도시설과장 김영덕  그 원인이 네이처빌 한 동 때문만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일반 주 메인관은 저희 시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저희가 예산을 반영시켜서 집행한 것입니다. 
김미수 위원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성석동도 그렇고 내유동, 고양동 이쪽에 대규모의 빌라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수도, 하수도부터 시작해서 도시가스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과들이 협조요청을 해서 건설허가를 내줄 때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이 어느 정도인지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네이처빌 하나가 들어왔을 때는 확관공사를 할 필요가 없는데, 그 뒤에 빌라가 더 들어오고, 더 들어오고 하니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분담금을 물리든가 이런 정책이 필요하지 않나를 여쭤보는 것이거든요. 
○수도시설과장 김영덕  분담금은 분담금대로 물리고요, 그리고 도로에서 단지 내까지 끌고 가는 것은 그 사람들이 물고 나머지 것만, 공공의 도로에 있는 그 부분만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가능하면 건설업자들이 돈을 벌고 나갈 때 고양시에 이득이 될 수 있도록 분담금 처리를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훈  김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련 위원  김해련 위원입니다. 
  사실 상수도, 하수도는 공기업특별회계라 딱히 질의를 드릴만한 것이 많지는 않은데 상수도특별회계 결산서 35페이지를 보시면 사업운영성과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재정운영성과를 보시면 전기 당기순이익은 12억 9천이 났는데요, 지금 2017년도 영업손실액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영업손실이 34억 6,100만 원이 난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2016년도에 12억이 넘게 흑자였다가 올해 2017년에 이렇게 순손실이 많이 발생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수도행정과장 김승균  수도행정과장 김승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에 재정손실이 한 25억 정도가 발생했는데요, 그 부분은 정수 구입을 합니다. 저희가 정수장이 별도로 있어서 정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수자원공사에서 정수를 구입하게 되는데 그게 2016년도 9월에 인상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부분이 2017년도에 483억 정도 소요됐는데 2016년도에는 460억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소비자물가 상승이라든지 시설투자비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적자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정수 구입비는 올해 2016년 수준으로, 2018년은 정수 구입비가 어느 정도 예상되는 것입니까? 
○수도행정과장 김승균  저희가 지금 한 510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해련 위원  계속 손실의 폭이 점점 더 커지는 셈이네요? 
○수도행정과장 김승균  예. 손실의 폭이 넓어질 것 같습니다. 저희는 어차피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손실이 발생하게 되면 부득이 요금인상이나 이런 쪽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세금을 투입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내년 정도에 다시 관련된 용역이나 이런 부분을 실시해서 일반적으로 줄일 수 있는 경비나 이런 부분은 줄여보고요, 그래도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거기에 따라서 요금인상이나 이런 부분도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런데 그 바로 뒤페이지에 보면 일반관리비가 사실 불용이 큰 편이에요. 
  46페이지, 47페이지에 보시면 일반관리비가 5억이 넘게 불용된 잔액이 많이 남았잖아요. 이게 1차 추경까지 2,800을 받아서 추경까지 했는데 이렇게 불용이 많으면 굳이 1차 추경을 할 필요가 있는지? 일반관리비 부분. 
○수도행정과장 김승균  일반관리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급여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 일반직원도 있고 또 검침원들도 있는데 저희가 검수를 해야 되는 부분이, 다가구주택이라든지 일반아파트라든지 택지개발지구로 입주나 이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계속 늘어나는 부분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일부 인건비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 추경에 반영이 된 것입니다. 
김해련 위원  추경을 해서 잡은 것치고는, 사실 이게 특별회계이니까 말이 별로 안 나오는 것이지 일반회계 같은 경우에 이렇게 일반관리비에 불용이 5억이 넘게 나오면 난리 나거든요.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검침이나 이런 부분이 예측 가능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범위가 있으니까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하시면 좋지 않을까, 안 그래도 단기순손실이 많이 났으니까. 
  그런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일반관리비의 증가라고 하시니까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수도행정과장 김승균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철저하게 남는 부분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해련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훈  김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의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1분 회의중지)

(14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훈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센터 소관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은희 일산서구도서관과장님은 개인 신병치료를 위한 병가의 사유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명재성 도서관센터소장님께서는 소관업무의 결산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센터소장 명재성  안녕하십니까? 도서관센터소장 명재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도 고양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양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서관센터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7회계연도 결산서로 갈음함) 
○위원장 양훈  명재성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수 위원  김미수입니다. 
  덕양구도서관에 여쭤볼 건데요, 827페이지 보시면 아주 특별한 책의 도시 고양 추진이 있는데 아주 특별한 것의 내용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덕양구도서관과장 이은진  덕양구도서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서관센터에서는 ‘아주 특별한 책의 도시 고양’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만들어서 저희가 고양시민에게 책 읽는 붐 조성을 위해서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책 읽는 도시 및 북 스타트 홍보가 있습니다. 
  북 스타트라는 것은 아이들이 태어나면서부터 아이들한테 적당한 책을 지원해 주면서 어머니들하고 독서동아리를 만들어서 책 읽은 붐 조성을 하는 그런 사업이고, 북 스타트 꾸러미를 만들어서 어린 아이들이나 학생들에게 나눠줘서 독서 캠페인을 벌이는 사업이고, 도서관 아카데미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도서관 아카데미는 지역 작가단하고 지역에 살고 계시는 인문학자들과 같이 고양시 관내에 있는 기관들을 방문해서 도서관 정책 홍보를 하고 인문학 강연을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독서동아리를 만들어서 지원하고 있는데 이게 고양시 전체에 책을 읽는 독서동아리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들이 그냥 자생적으로 퍼져서 개인적으로 독서동아리를 만들어서 일반 시민끼리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이것들을 관에서 지원해 주면서 독서동아리를 좀 더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아주 특별하다고 해서 못 들어본 것을 하는 건가 여쭤봤더니 제 생각에 아주 특별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지금 설명하신 것 중에 책을 나눠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덕양구도서관과장 이은진  북 스타트 꾸러미를 아이들한테 나눠주는, 가방을 만들어서,
김미수 위원  기존의 동아리들이 본인들이 책을 구입해서 하고 있는 데에도 지원해 주시고 북 꾸러미도 책을 지원해 주시는 건데 책을 무료로 주는 것에 대해서 문제는 없을까요? 
○덕양구도서관과장 이은진  이것은 선거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다 해봤던 내용이고 사실 북 스타트 사업은 고양시만 하고 있는 사업은 아니고 전국 대다수의 많은 도시에서 이것들을 진행하고 있는 사업,
김미수 위원  그러니까 아주 특별하지 않다고요. 
○덕양구도서관과장 이은진  그래서 보통 일반적인 도시에서는 태어나면서 영유아 아이들에게 나눠주고 있는데 저희는 이것들을 중간의 아이들, 청소년 대상으로 북 스타트 사업을 하기도 하고, 
김미수 위원  죄송한데, 그러면 대상을 어디에서 찾으시나요? 
○덕양구도서관과장 이은진  대상은 그냥 신청을 받고 있고요, 
김미수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시 예산으로 하는 것은 복지가 필요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진행을 하는데 대상을 어디에서 찾으시는지 어디까지 혜택이 되는지 이런 것이 사실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책을 나눠주는 그룹 선정과정, 그분들을 선정할 때 그냥 신청하면 다 받아주는 것인지 아니면 저소득층인지, 보통 시에서 하는 예산은 저소득층이라든가 월 급여 얼마 이하, 이런 기준이 있잖습니까? 그런 것이 없이 그냥 신청자한테 준다는 것이지요? 
○덕양구도서관과장 이은진  일반적으로 저희가 북 스타트 운동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일반적인 대상으로 다 하는 것이고 저소득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들이 따로 있기 때문에, 찾아가는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따로 진행을 하고 있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보편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김미수 위원  보통 찾아가는 이런 것은 책을 대여를 하지 주지 않거든요.
  그런데 책을 주신다고 하니까 고양시 도서관의 책은 공유물이라고 생각했는데 주신다고 하니까 그것에 대한 고민을 좀 더 해봐야겠습니다. 그건 나중에 다시 개인적으로 여쭤보고요.
  그 밑에 보시면 연속 간행물 구입이 있어요. 동구도 835페이지에 있고요. 제가 서구라 서구 과장님께 많이 여쭤봐야 하는데 안 나오셨으니까 덕양구에 같이 여쭤볼게요. 
  연속간행물을 지정하는 원칙이 뭔가요? 
○덕양구도서관과장 이은진  연속간행물은 개간도 있고 월간도 있고 주간지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지속적으로, 어떤 주기적으로 발행되는 것들을 연속간행물의 개념으로 보고 있고요, 저희가 연속간행물을 선정하는 기준에 대해서, 
김미수 위원  예를 들면 어떤 단체들이 그냥 만들어서 “이 책 구입해 주세요.”라고 하면 그 책을 구입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예를 들면 공익성이라든가 청소년을 위한다든가 이런 기준이 있어서 해 주는 건지?
○덕양구도서관과장 이은진  저희 같은 경우 연속간행물을 구입할 때 이용자한테 희망하는 간행물 같은 것을 조사해서 시민들한테 여론조사를 하기도 하고 간행물 같은 경우 목록 같은 것을 만들어 서, 도서관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자료분과위원회가 있는데 그 분과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심의를 하시고 목록을 선정하십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면 동구, 서구, 덕양구 예산이 다 다른데 동구 예산이 1억이 넘네요. 
  동구관장님, 그쪽은 심의위원회가 여유로우신 건가요, 아니면 주민들의 신청이 많으신 건가요? 
○일산동구도서관과장 이종숙  일단 주민들의 신청이 많고 도서관에 최신자료가 많은 걸 선호하시잖아요. 그래서 최신자료를 최대한 업데이트를 많이 하다 보면 좀 예산이 많이 수반되고는 합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여쭤보겠습니다. 
  도서관에 친일인명사전은 있나요? 
○덕양구도서관과장 이은진  준비해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고양시 모든 도서관에 친일인명사전은 다 들어가 있어요? 
○덕양구도서관과장 이은진  예, 그렇습니다. 
김미수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훈  김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연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우 위원  정연우 위원입니다. 
  이건 제가 덕양구, 일산동구, 일산서구 공통질의라서 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단 세 개가 한꺼번에 있어서, 일산동구도서관과 385쪽을 보시면 덕양구, 서구도 다 같은데 도서구입비가 따로 있거든요. 4억 3천만 원 정도 있는데 밑에 보면 도서관 유지관리라고 17억이 있고요. 그 밑에 청사시설 유지관리라고 또 14억이 되어 있는데 이건 또 공공운영비가 13억이나 되거든요. 이게 어떤 차이고 왜 청사시설 유지관리에 압도적으로 많은 비용이, 이 세 가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도서관센터소장 명재성  예를 들어서 공공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도서관별로 청소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용역에 따라서 용역비가 서 있는 것이고 도서구입비도 도서관 숫자나, 예를 들어서 신규로 가좌도서관 같은 경우 신간도서가 있지만 다른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오래된 책은 파기하고 새로 구입합니다. 그래서 각 도서관별로 분관 수에 따라 다른 겁니다. 
  그리고 이게 목별로 하다 보니까, 도서관은 사실 저희들이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안내한다든지 그런 부분도 용역비로 세우고, 공공운영비는 청소고 청사보안이랄지 그런 것은 따로 세우고, 그래서 지금 각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연우 위원  그러니까 저도 인건비가 많이 포함될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따로 분류가 안 되어 있어서 여쭤본 겁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도서관 유지관리랑 청사시설 유지관리로 이렇게 세분화되고 17억, 14억, 다른 도서관도 똑같더라고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구분이 어떤 차이가 있지요? 
○도서관센터소장 명재성  지금 현재 청사 유지관리, 사무관리비는 엘리베이터 유지라든지 열람실 유지관리 이런 사항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공운영비는 청소대행용역비라든지, 
정연우 위원  소장님, 그것만이 아니라 도서관 유지관리라고 파트가 나누어져 있잖아요. 
○도서관센터소장 명재성  쉽게 말해서 청사 유지관리는 청사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것이고 도서관 유지관리는 도서관을 운영하기 위한 인건비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역비라든지. 
정연우 위원  소장님, 도서관 유지관리랑 청사시설 유지관리는 제가 계속 질의를 하면 길어지니까 그 부분 관련된 자료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서관센터소장 명재성  알겠습니다. 
정연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훈  정연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서현 위원  김서현 위원입니다. 
  제가 상임위가 건설교통위원회예요. 그러다 보니까 도서관소장님을 만나는 건, 참 어려운 시간에 뵌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비정규직 전환은 해결이 다 됐지요? 
○도서관센터소장 명재성  지금 현재 비정규직은 정부 방침에 의해서 다 전환돼 있고 현재 주말근무자 같은 경우 중간에 그만 두신 분이 있어서 그것 외에는 전체 다 기간제 없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켰습니다. 
김서현 위원  그거 우리 소장님이 잘 하실 거라고 믿고, 운영방법, 본 위원이 지난번에 소장님께도 말씀 한번 드렸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못 하는 것인지 시스템이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건지?
○도서관센터소장 명재성  지금 현재 경기도 도서관 운영은 다 격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격주 월요일에 하는 것이고 부천 같은 경우 금요일 또는 월요일로 하고 있고 나머지 오산 같은 경우에 365일 하는데, 
김서현 위원  어디가 365일,
○도서관센터소장 명재성  오산이 26개 중에서 6개를 연중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도 이것에 대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고민해보고 사서직, 전문직하고 토론을 해봤지만 도서관에 노후한 시설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소한 부분에 수리할 부분도 많고 청소용역 부분도 많고 기본적으로 하려면 저희들 도서관마다 직원이 6명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에 계속 돌아가면서 하고 평일은 11시까지 교대로 근무를 하는 상황입니다. 
  이게 뜻은 좋지만 연중 하는 데에는 물리적으로, 예산보다는 인력운영상으로 그렇고 시설운영면도 그런 부분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주로 열람실이 11시까지 하고 자료실은 10시까지 하고 있는데 추세가 도서관이 지난번에 문 대통령도 방문했지만 복합커뮤니케이션센터로 바뀌는 추세입니다. 공부하는 독서실이 아니고 도서관이 시민들 아무나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문화복지센터로 바뀌기 때문에 24시간, 연중으로 해달라는 것은 독서실 쪽에 민원이 많습니다. 그분들은 사실 개인공부를 하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도서관을 리모델링하는 부분은 고정식 열람실을 없애고 누구든지 편리하게 좌석을 사용할 수 있게끔 활용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365일 개방하는 것은 현재 현실적으로는 무리가 있지만 앞으로도 그 부분은 계속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서현 위원  도서관이 문화센터로 전환되는 추세에 있는 것은 소장님이 더 잘 아실 텐데, 사실 어떻게 보면 365일, 24시간 운영을 한다고 가령 예를 들면 고용이 더 늘어나는 부분까지 생각해봤을 때 도서관을 이용하겠다는 고객들의 니즈도 충족되지만 고양시의 고용을 늘리는 부분에도 하나의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고, 만약에 그게 고양시 전체에 어렵다면 2019년도에 시범사업이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소장님께서 고민해주실 수 있는지? 
○도서관센터소장 명재성  지금 현재 정규직은 근무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용역으로 돌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저희들이 정규직을 투입해야 되는데 현재 우리 인원이 103명인데 인적에서 정원을 97명만 책정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행안부에서 계속적으로 기준 인건비가 내려오지만 도서관을 우리가 계속 연중 할 만큼 인력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저희들이 택지개발을 하는 것마다 도서관을 지을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앞으로 도서관 정책이 바뀌어야 할 것이고 당장 일산도서관이 개관되고 고양도서관, 원흥도서관이 개관되면 최소한 필요인력이 18명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도저히 인적부서에서 정규직으로 충원하기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규직 충원 없이 전체 24시간 개방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서현 위원  그러면 정규직 최소인원이 몇 명 있어야 되는 거지요?  
○도서관센터소장 명재성  도서관에 11시까지 근무를 하고 토요일, 일요일에 하려면 기본적으로 6명이 근무를 해야 됩니다, 한 분관당.
김서현 위원  정규직 직원 6분이 계셔야 그게, 
○도서관센터소장 명재성  현재도 6명이 근무를 하면서 풀로 11시까지 교대로 근무하고 토요일, 일요일 근무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규직 충원 없이 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김서현 위원  정규직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조례인가요? 
○도서관센터소장 명재성  조례가 아니고 용역 같은 경우 책임감이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이 잘못됐을 경우에 그분들이 책임을 질 수가 없습니다. 
김서현 위원  그러면 자체규정인가요? 
○도서관센터소장 명재성  자체규정보다는 혹시 사고가 터지면 무조건 공무원이 책임을 져야 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용역은 용역으로 끝납니다. 
김서현 위원  제가 짧은 생각이지만 정규직 6명이 다 있어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책임을 질 수 있는 1명만 있고 나머지가 대체인력으로 할 수 있지 않나,
○도서관센터소장 명재성  예를 들어 무기계약직 같은 경우에도 그분들은 전혀 책임이 없고 일상적인 업무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김서현 위원  그래요? 전혀 방법이 없습니까? 
○도서관센터소장 명재성  계속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김서현 위원  직원분들이 고민하면 1년 걸리는데, 
○도서관센터소장 명재성  저도 그 부분을 전향적으로 하려고 팀장이나 과장님이나 사서직들하고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 부분은 난색을 표하고 시설물도, 자동차도 계속 돌리다 보면, 
김서현 위원  그렇지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당연히 인력이 더 확충되는 전제 하에 이런 부분들의 개방을 확대하자는 의미인데, 꼭 정규직 6분이 계셔야 책임성 있는 도서관 운영이 되는지 의문스럽네요. 
○도서관센터소장 명재성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고양터미널 사고 났을 때도 사실 민간에서 잘못했지만 책임은 다 공무원들이 지고 나중에 징계도 먹고 그랬었거든요.
  이게 쉽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고 안전하고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서현 위원  제가 좀 더 많이 공부를 해서 다시 소장님과 이 건에 대해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센터소장 명재성  저도 인적부서하고 시범적으로 할 수 있으면 하는 방향으로 다시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김서현 위원  덕양도서관 예산이 이렇게 다른 지역보다 많은 것은 왜 그런 것이지요? 잘 몰라서요. 
○덕양구도서관과장 이은진  덕양구도서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덕양구도서관과 같은 경우에는 3개 과의 주무과로서 보통 동구도서관과나 서구도서관과는 분관 운영비만 들어가 있는 것이고 덕양구도서관과의 도서관 건립비나 이런 모든 것을 총괄하는 예산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덕양구도서관과 예산이 다른 과보다 조금 많은 편입니다. 
김서현 위원  일산서구도서관과장님은 안 오셨는데 이용자 편의제공 예산이 동구나 덕양구에는 없는 것 같은데 서구에만 있더라고요. 아니면 제가 못 찾은 건가요? 
○덕양구도서관과장 이은진  공통으로 있는 예산입니다. 
  이용자 편의제공 예산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 정수기나 이용자 편의, 서비스를 위해서 공통으로 세워져 있는 예산입니다. 
김서현 위원  예산이 꽤 많은데, 정수기 예산이라고 하기에는? 
○덕양구도서관과장 이은진  목이 많아서, 예를 들면 자원봉사자 실비보상금이나 이런 부분까지도 들어가 있습니다. 
김서현 위원  그렇군요.
  아까 김미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친일인명사전 배치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덕양구도서관과장 이은진  예, 그렇습니다. 
김서현 위원  거기에서 혹시 고양시만 따로 만들어 놓은 자료도 있나요? 
○덕양구도서관과장 이은진  그건 없습니다. 
김서현 위원  그걸 하려면 도서관과장님이 할 수 있는 시스템은 없어요? 
○덕양구도서관과장 이은진  저희가 뭘 편찬하거나 저술하거나 이런 활동은 하지 않고 저희는 나와 있는 출판물을 수집해서 보존하고 이용자에게 서비스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분야까지는 저희 소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서현 위원  소관은 아닐 텐데 사실 고양시 도서관이니까, 소장님, 이것도 한번 검토해서 친일인명사전을 고양시 출신과 고양시에서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을 하려면 어떻게 진행해야 될까요? 
○도서관센터소장 명재성  일단 저희들이 한번 보고 데이터를 전산으로 해서 산출이 가능할, 
김서현 위원  예산을 세워서 고양시 도서관에 배치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덕양구도서관과장 이은진  그 분야를 할 수 있는 분야가 따로 있을 것 같습니다. 
  마이스산업과인가 이런 쪽의 파트에서 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도서관센터소장 명재성  일단 저희들이 친일인명사전은 보고 그 부분이 만약에 가능하다면 수기로 할 수 있으면 하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서현 위원  소장님, 그거 마이스산업과나 다른 과랑 협의해서, 이것은 고양시 공공도서관에 비치해서 고양시민들이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 보관하는 것도 괜찮겠다 싶어서요.
○도서관센터소장 명재성  일단 자원봉사나 그분들을 활용해서 가능하다면 하는 걸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서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훈  김서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결산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2부를 작성하여 결산안 의결 전까지 본 의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센터 소관의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훈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 행주산성관리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일괄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김기선 여성회관 관장께서는 소관 업무 결산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장 김기선  안녕하십니까? 여성회관장 김기선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양훈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올립니다. 
  여성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7회계연도 결산서로 갈음함) 
○위원장 양훈  김기선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조정호 행주산성관리사업소 소장께서는 소관업무의 결산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조정호  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조정호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양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주산성관리사업소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7회계연도 결산서로 갈음함)
○위원장 양훈  조정호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서중배 차량등록사업소 소장님께서는 소관업무의 결산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서중배  차량등록사업소장 서중배입니다. 
  고양시 발전을 위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양훈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7회계연도 결산서로 갈음함)
○위원장 양훈  서중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수 위원  김미수입니다. 
  행주산성관리사업소 수입 부분에 대한 질의입니다. 229페이지, 공유재산임대료에 관한 건데 예산편성을 안 해놨는데 징수결정액이 187만 9천 원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조정호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산임대 수입은 제가 지금, 죄송합니다. 파악을 못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임대 수입한 게 없었거든요. 
김미수 위원  없다고요? 그래서 저도 여쭤보는 거예요. 
○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조정호  아, 이게 뭐냐 하면 저희 시설에 정산 부분하고 주차장 부분에 자판기시설이 있습니다. 그것을 1년에 한 번씩 장애인단체에 계약을 한 임대 수입입니다. 
김미수 위원  그런데 왜 예산액 책정을 안 하셨어요? 예산액 책정을 하고 징수를 하셔야 되는데 예산액 책정이 안 되어 있어서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인지 여쭤보려고요. 
○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조정호  지속적으로 있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내년부터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태까지 착오로 수입을 안 잡고 그냥 해 왔습니다. 
김미수 위원  저희가 결산을 볼 때는 수입이 명확해야 그 연도에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가능하면 불용이 안 되게 하는 것을 중심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세입을 명확하게 해 주셔야 우리가 예산을 세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정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조정호  예, 알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마찬가지로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질의입니다. 
  233페이지에 과징금, 과태료인데 저는 과징금, 과태료는 잘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질서도 좋아지고 세수도 늘어나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지금 예산액 대비 징수결정액이 너무 많습니다, 과태료가. 예산액 책정을 어떻게 하시는데 징수결정액이 이렇게 많아졌을까요? 차량등록사업소 233페이지 맨 밑에 임시적 세외수입에 예산액은 8억 4,200인데 징수결정액은 32억 6,500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서중배  차량등록사업소장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과태료 수입은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자동차 검사 지연, 기타 자동차등록사업소의 검사 지연에 따른 과태료 수입이고, 예년의 과태료를 보고 저희가 이걸 했는데 예년의 과태료보다 상당히 많이 징수가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래서 자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3년 예산액, 3년 징수결정액, 3년 치 정도 봐야 저희가 너무 편하게 예산편성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계획 하에 하시는 건지 볼 수 있으니까 3년 치를 예산표를 주시고, 그다음에 보면 미수납액도 꽤 많습니다. 이게 밀려, 밀려 내려오는 것이지요, 2017년뿐만 아니라 그 전부터.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이런 걸 잘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미수납액을 받으시는 방식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어떤 절차를 하셔서 받으시려고 하는지? 
○차량등록사업소장 서중배  미수납액은 현년도에 대한 미수납액만 저희 차량등록사업소에서 관리하고 과년도 미수납액은 시 징수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년도 미수납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차량을 압류한다든지 아니면 부동산을 압류한다든지 이런 방식을 통해서 미수납액에 대한 수납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면 233페이지에 있는 미수납액 21억 7,700이 차량등록사업소 거예요 아니면 징수과로 넘기신 것까지 포함인 거예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서중배  이거는 2017년도 자료이니까 현년도 자료가 맞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니까요.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못 받으신 거잖아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서중배  예, 그렇습니다. 
김미수 위원  이걸 받으셔야 될 거 아니에요, 21억이나 미수납이 생겼는데. 
○차량등록사업소장 서중배  여기 미수납액에 대해서 차량에 압류를 걸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폐차를 하기 전에 저희가 미수납액에 대해서 받고는 있는데 차령초과말소라는 것이 있어요. 
  차량초과말소가 되면 이런 과태료나 압류가 잡혀 있더라도 말소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이런 미수납액이 지금까지 있는 형편이고, 저희가 이런 미수납액이 있거나 이렇게 돼서 5년이 지나면 소멸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차령초과말소 같은 법을 이용해서 안 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악성 체납자 때문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리고 여성회관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225페이지입니다. 
  사업수익이 6억인데 거기에 보면 환급금이 꽤 많습니다. 환급금이 무엇 때문에 발생한 건지 묻고 싶습니다. 
○여성회관장 김기선  여성회관장 김기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6억 원은 저희가 강좌를 1년에 4개월 단위로 3번 운영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수익금에 대한 예산현액이고 과오납 발생은 저희가 한 번 할 때마다 3천 명이 넘는 수강생이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중에 취소하시는 분들이 개인사유로 학교를 간다든가 질병이라든가 취업이라든가 적성에 안 맞아서 취소하시는 분들에 대한 환급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육 받은 이외의 기간에 대해서 전액 환불을 해 주고 있고 환불이 되면 또 그 자리에는 새로운 사람이 다시 신청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드리려고 하는 것이 여성회관의 이용자가 아주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것도 알고 있는데 너무 단발성이라는 얘기를 제가 종종 들었습니다. 
  제가 가보지는 않았고 들은 것이기 때문에 확실치는 않지만, 이런 환급액이 많이 생기는 것도 실제적으로는 프로그램에 처음부터 시작하지 못하고 중간에 들어오는 사람이 생길 것이고,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조처를 어떻게 하시는지, 중간에 취업을 해서 간다든가 이런 경우가 생기잖아요. 
○여성회관장 김기선  저희가 모집을 하고 개강을 하면 취소할 수 있는 기간을 보름을 드립니다. 
  그래서 보름 안에는 본인들이 두 번 정도 들어보고 적성에 안 맞는다든가 너무 과정이 어렵다든가 그러면 취소하시라, 그런 것 때문에 2주를 두고 2주가 지나면 다음 분기에 접수할 수 없도록 제약을 걸기 때문에 본인들이 많이 고민을 하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취업이라든가 질병이라든가 이런 것은 그냥 전액 다 환불을 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저희가 환불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왜냐하면 신청마감이 빨리 되는데 신청했다 취소하면 뒤에 못 하신 분들의 불만이 종종 있어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여성회관장 김기선  처음 접수하실 때는 1인 2강좌로 제한을 했기 때문에 많은 강좌를 본인들이 접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중에도 인기 강좌들이, 다른 데에서 전혀 운영되지 않는 인기 강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초를 다퉈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장 양훈  김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서현 위원  김기선 관장님, 여성회관 건물을 임대로 쓰고 있는 거예요? 
○여성회관장 김기선  아니, 저희가 지은 겁니다. 
김서현 위원  그러면 롯데백화점 앞에 있는 여성회관 부지는 계획이 없어진 건가요? 
○여성회관장 김기선  여성회관 전체적인 큰 타이틀은 시에서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건 제가 여기서,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김서현 위원  관장님은 그 건에 대해서는 전혀 계획을 모르고 계신가요? 
○여성회관장 김기선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시 여성가족과에서, 지금 고양시 행신동에 있는 여성회관이 구 여성회관이 아니라 고양시 여성회관이기 때문에 당초에는 이런 모든 편의시설이 일산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덕양구민들을 위해서 여성회관을 행신동에 건립했는데 이게 인기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일산 분들이 접근성이 어렵다, 이용하기 어렵다고 자꾸 건의를 하셔서 롯데백화점 앞에 부지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러 차례 건립이 어려워졌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나름대로 여성가족과에서 일산서구청사 내에, 그건 저희가 여기서 이렇다 저렇다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서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훈  김서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홍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규 위원  이홍규 위원입니다. 
  845쪽입니다. 수입은 225쪽, 여성회관입니다. 보니까 교육강사비로 6억 8천 정도가 지출되고 문화강좌라고 하나요? 강좌 수입으로는 5억 8,800 정도가 시비로 잡힌 것이지요? 1억 정도는 시가 보조를 해 준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나요? 
○여성회관장 김기선  예산액은 5억 8,800이 들어가는데 거의 한 87% 수강료가 접수되어서 23% 정도가 현재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홍규 위원  거의 수강료로 강사료는 보충이 된다?
  그러면 수강료는 연 얼마나 될까요, 수강 인원이? 
○여성회관장 김기선  수강 인원이 1년에 10,670명 정도.
이홍규 위원  연간 수강 인원이요?
○여성회관장 김기선  예.
이홍규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행주산성에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입 229쪽입니다. 여름에 야간개장하는 기간이 있잖아요. 그게 며칠 정도 되지요? 
○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조정호  하절기 7~8월 매주 토요일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홍규 위원  하루 몇 분 정도 입장하세요? 
○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조정호  저희가 이번에 파악을 해봤는데 하루에 평균 350~400명 정도 오셨습니다. 
이홍규 위원  3·400명이요?
○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조정호  예.
이홍규 위원  만약에 야간이 그렇다면 보통 주말 또는 일요일 낮에 입장하는 입장객 수하고 어디가 더 많은 겁니까? 
○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조정호  낮에 입장객이 훨씬 많습니다. 
이홍규 위원  저녁에만 오는 것이 300명 정도 되고, 그런데 평일에는 또 300명이 안 되겠지요? 
○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조정호  월별로 다릅니다. 
  동절기 때는 비수기가 돼서 하루에 200~250명 정도 평일에 오고 요즘 같은 9~10월에는 토요일, 일요일에 보통 2,500~3,000명가량이 오고 있습니다. 
이홍규 위원  야간개장할 때는 입장료를 안 받지요? 
○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조정호  입장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홍규 위원  그러면 그것 다 포함해서 수입이 여기 나와 있는 9,300인가요?
○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조정호  예. 1년 수입이 그렇게 됩니다. 
이홍규 위원  대인이 얼마지요? 
○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조정호  대인이 1천 원씩입니다. 
이홍규 위원  소인은? 
○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조정호  초등학생 이상 청소년까지 어린이는 300원이고 군인은 500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홍규 위원  입장료가 아주 저렴합니다. 
  우리 고양시에 있는 가장 대표적인 전승유적지잖아요. 아마 전에도 이런 것들이 많이 검토되고 있었나 본데 입장료 폐지를 통해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행주산성을 찾게 해 주면 어떻겠느냐 이런 제안들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신 적이 있나요?
○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조정호  2015년도와 2016년도에,  
이홍규 위원  결정이 났습니까? 
○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조정호  집행부 발의를 해서 무료로 하려고 했었는데 15년 검토, 16년 검토해서 1년 전에 최종적으로 문화복지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된 적이 있고, 다시 시장님이 새로 취임하셔서 말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홍규 위원  위원회 통과도 됐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훈  이홍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해련 위원  잠시 정회를 신청합니다. 
○위원장 양훈  김해련 위원님의 정회 신청이 있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2분 회의중지)

(15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박한기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기 위원  박한기 위원입니다. 
  행주산성관리사업소 사업 중에 신년 해맞이 행사가 있잖아요. 이게 지금 몇 년 연속 못 한 거지요? 
○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조정호  제가 알기로는 2003년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박한기 위원  AI 때문에 취소된 것이요.
○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조정호  2016년도, 2017년도 연속적으로 준비를 하다가, 
박한기 위원  올해는 했나요? 18년 초에도 못 했지요? 
○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조정호  예. 작년에도 12월 말경에 AI가 자꾸 염려되니까 저희는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최종적으로 취소가 됐습니다. 
박한기 위원  해맞이 행사를 안 한다고 해서 시민들 출입을 통제하거나 그러지는 않지요? 
○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조정호  그러지는 않고 자율적으로 개방을 해서, 
박한기 위원  시민들이 해맞이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고 시장님이 행사에 못 나오시는 거 하나인 거잖아요. 
○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조정호  그렇지요. 
박한기 위원  그러면 나오실지 안 하실지 모르는 거에 해마다 800만 원, 900만 원씩 쓰고 있는데 내년 예산에도 들어가는 건가요? 
○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조정호  일반 해맞이에는 시민들께서 가족단위, 친구단위로 조용하게 와서 보는 건데 사실 지금까지는 하나의 이벤트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6천만 원 정도 들여서 했었는데 그런 것들이 매년 AI 때문에 거기가 철새도래지라서 내년 예산에는 이벤트 행사비 반영을 저희가 안 했습니다. 
박한기 위원  제가 봐도 철새가 안 올 리도 없고 해마다 되풀이 되는 건데 혹시 시장님이 행사하실까봐 예산 세워 놓고 준비하느라고 들어가는 돈 그냥 다 날리고 그리고 불용처리하고, 이게 너무 반복되는 것 같아서, 
○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조정호  2년 동안 좀 그랬습니다. 
  사전에 준비해서 미리 들어간 돈이 있고 정산도 하고 그랬습니다. 
박한기 위원  내년에 반영 안 된다니까 잘 검토된 거지요.
○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조정호  시장님께서도 그것을 충분히 알고 그렇게 이해하셨습니다. 
박한기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훈  박한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결산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 12부를 작성하여 결산안 의결 전까지 본 의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 행주산성관리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의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6분 회의중지)

(16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훈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덕양구청과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 3개 구청 소관의 각 본청과 관할 동행정복지센터의 결산안을 일괄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원준 일산서구청 교통행정과장은 개인 신병치료를 위한 병가의 사유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먼저 박동길 덕양구청장님께서는 소관업무의 결산내역과 예비비 지출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양구청장 박동길  안녕하십니까? 덕양구청장 박동길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양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덕양구 201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결산 총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7회계연도 결산서로 갈음함)
○위원장 양훈  박동길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한우 일산동구청장님께서 소관업무의 결산내역과 예비비 지출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동구청장 유한우  일상동구청장 유한우입니다. 
  고양시 발전과 고양시민의 행복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양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산동구 201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7회계연도 결산서로 갈음함) 
○위원장 양훈  유한우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박찬옥 일산서구청장님께서는 소관업무의 결산내역과 예비비 지출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서구청장 박찬옥  안녕하십니까? 일산서구청장 박찬옥입니다. 
  104만 고양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양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일산서구의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해 주심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일산서구청 201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7회계연도 결산서로 갈음함)
○위원장 양훈  박찬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3개 구청에 대해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서현 위원  연일 고양시 가장 최일선에서 근무하시는 일산동구, 서구 구청장님 이하 과장님들이 이렇게 찾아 주셨는데요, 오셨으니까 제가 하고 싶은 질의가 너무 많은데 오늘 시간이 부족해서 더 중요한 부분들은 행정감사 때 질의를 드리도록 하고 항상 고마움을 이 자리를 빌려 전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훈  김서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각 구청에서 오셨는데 더 이상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내용이 없다고 하는데,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3개 구청 소관의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2분 회의중지)

(16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훈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국 소관을 심사하겠습니다. 
  노양호 여성가족국장께서는 소관업무의 결산내역과 예비비 지출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국장 노양호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국장 노양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양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회계연도 여성가족국 일반회계 및 기금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7회계연도 결산서로 갈음함)
○위원장 양훈  노양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연우 위원  정연우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477페이지에 저출산대책사업이라고 예산이 잡혀 있거든요. 우리가 흔히 이 얘기만 들어도 좋을 것 같은데 뒤에 보면 영유아보육료 지원부터 가정양육수당 지원 등등 이것도 다 저출산대책에 포함된 것처럼 느껴지는데 저출산대책사업의 금액이 특별하게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유경옥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에 있는 저출산대책사업은 작년까지 셋째아 이상 자녀에 대해서 50만 원 출산장려금을 지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440명을 지원해서 2억 2,000만 원 사용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영유아보육료지원이나 이런 것은 아동청소년과에서 기준에 맞춰서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 지원하는 게 되겠습니다. 
정연우 위원  지금 둘째도, 올해부터 조례가 개정돼서 다음에는 바뀌겠지요?  
○여성가족과장 유경옥  예, 올해부터 조례가 개정이 돼서 둘째, 셋째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연우 위원  그러면 아동청소년과장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483페이지부터 큰 카테고리에 청소년 보호 및 육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청소년활동 지원, 청소년 특별지원, 청소년행사 지원, 청소년이 좀 많은데, 사실 우리가 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한다고 하면 건드리기가 좀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다 좋은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 483페이지에 청소년활동 지원 백만 원과 그 다음 페이지에 청소년 특별지원, 청소년행사 지원, 이 뒤에 보면 청소년행사들에 대한 지원이 다 따로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렇게 포괄적으로 특별하게 되어 있는 이유가 어떤 거지요? 
○아동청소년과장 고병규  아동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관련 업무는 청소년재단으로 일괄적으로 위탁해서 포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연우 위원  그래도 알고 계실 것 아닙니까? 
○아동청소년과장 고병규  사업이 분리되어 게 보상금 같은 경우에는 유해환경신고 포상금이라고 해서 청소년유해업소를 지도단속하거나, 또 시민들이 신고했을 때 신고포상금이 지급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연우 위원  청소년활동 지원 백만 원, 이거 말씀이신가요? 
○아동청소년과장 고병규  예. 
정연우 위원  아동청소년과장님,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아시겠지만 최근 언론에 유치원 논란이 한번 크게 있었던 걸로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사실 어린이집 또한 같은 맥락이라고 저는 보이거든요. 여기 보면 491페이지 학대피해아동쉼터부터 피해 후의 대책에 대한 예산은 많은데 예방에 대한 예산이 부모모니터링단 운영 말고 안 보이는데 혹시 따로 있나요? 제가 발견을 못 한 건가요? 
○아동청소년과장 고병규  아동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아동학대 관련은 고양시에 아동보호전문기관이라는 위탁기관이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위탁해서 거기에서 종사자 19명을 고용해서 사전예방이라든가 교육 그다음 사례관리, 사후조사 그다음에 치료까지 복합적으로 전문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연우 위원  경기도에서 하는 거라고 말씀하시는데, 
○아동청소년과장 고병규  기관은 경기도에서 위탁을 하고 관리는 저희 관내에서 고양시와 파주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연우 위원  고양시와 파주를? 
○아동청소년과장 고병규  예.
정연우 위원  이게 아시겠지만 사회적으로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거라서, 제 개인적으로는 내년에 고양시 독자적으로 이런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비단 유치원뿐만 아니라 어린이집까지도 저는 확대되어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아시겠지만 저도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내고 있지만 거기 CCTV를 보자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보자고 하는 것은 선생님을 의심한다는 얘기이고, 의심을 한다는 얘기는 그 CCTV를 본 이후에 아무것도 안 나오면 사실 그 어린이집에 계속 보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보거나 그런 것을, 고양시가 이런 데서 안전지대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게끔 저는 예산을 조금 더 투입해서 편하게 보낼 수 있게끔 하는 시스템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다음 예산에 생각해 주셔서 새로, 결산이긴 하지만, 마지막으로 그런 것도 당부를 간곡히 드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고병규  예, 알겠습니다. 
정연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훈  정연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수 위원  김미수입니다. 
  페이지는 133이고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133페이지에 수입 부분인데요. 이자수입은 예산액이 없는 게 이해가 되는데 기타수입, 그외수입에 지금 징수결정액은 있는데 예산액이 없습니다.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자료 찾는 중)
  133페이지요. 
○여성가족국장 노양호  여성가족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그외수입이 보조금사업이기 때문에 징수결정액이 없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외수입인데 이게 보조금수입이라고요? 
  보조금은 그 밑에 보조금란에 넣는 거고 이것은 경상적세외수입 중에 해당되는 거라서요. 
○여성가족국장 노양호  이것은 보조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집행하고 남은 잔액.  
김미수 위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세입으로 잡히나요? 
○여성가족국장 노양호  그러니까 이것은 2016년의 집행잔액을 2017년으로 잡힌…….
김미수 위원  불용 안 하시고요? 
○여성가족국장 노양호  이것은 기금이기 때문에 기금은 별도로 기금사업으로 계속 이월되는 거고, 
김미수 위원  그러니까 기금을 별도계정으로 하잖아요? 여기서 같이 안 하고. 
○여성가족국장 노양호  예.  
김미수 위원  그런데 왜 같이 들어가 있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금이면 여기에 있으면 안 되고 기금 항에 가 있어야 되는데. 
○여성가족과장 유경옥  여성가족과장이 별도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미수 위원  예. 
○여성가족과장 유경옥  위에 기타이자수입에 환급액이 1,734만 9,470원이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것 말고요, 
○여성가족과장 유경옥  그 금액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의 운영비 집행잔액이 이자수입으로 잘못 계상이 돼서 그것을 환급해서 여기 보조금 그외수입으로 들어가서 많은 금액이 되었습니다. 
김미수 위원  다시 설명해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유경옥  그러니까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우리의 위탁사업입니다. 그래서 원래 연말 되면 반납을 하는데 그 반납되는 금액이 이자수입으로 잘못 여입된 게 밝혀져서 다시 환급해서 그외수입으로 잡는 바람에 금액이 커지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위원님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전 국장님이시라 모든 내용을 아시는 줄 알았더니, 조례 만드실 때 보니까 국장님이 모든 내용을 아시는 것 같더니 오늘 답변하시는 것 보니까 아니네요. 
  135페이지에 아동청소년과 중간에 보면 임시적세외수입이 있습니다. 과징금및과태료를 1,000만 원으로 예산액을 하셨는데 징수결정액은 7,600만 원이에요. 저희가 모든 과에 똑같이 다 물어보고 있습니다. 예산액을 잘 잡아야 우리가 그해 연도에 수입·지출을 잘 정리할 수 있는데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해서 다 똑같이 물어보고 있거든요. 
  이것도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여성가족국장 노양호  여기 과징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미수 위원  예. 
○여성가족국장 노양호  예산현액 천만 원? 
김미수 위원  예. 
○여성가족국장 노양호  이것은 「영유아보육법」 위반으로 징수되는 과징금의 예산현액을 잡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아니 잡은 걸 여쭤보는 게 아니라요, 예산을 너무 작게 하셨다, 징수금액은 이렇게 큰데 왜 이렇게 작게 잡으셨느냐를 여쭤보는 겁니다. 
○여성가족국장 노양호  이것은 전년도와 금년도를 평균 잡아서 예산액으로 잡는 거고 상황에 따라서, 연도에 따라서 과징금을 많이 부과하게 되면 그 연도는 수입이 많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2017년 말고 16년, 15년에는 천만 원 정도의 과징금이 있었던 건가요? 해마다 예산액은 계속 천만 원 놔두고 징수액은 얼마 되든지 신경을 안 쓰시는 건지, 아니면 16년 결산을 해봤더니 징수결정액이 천만 원 정도라서 예산액을 이렇게 잡으신 건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아동청소년과장 고병규  아동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대략적인 수입에 50% 정도 계상을 하는데요. 지난 17년인 경우에는「영유아보육법」 위반업소가 9건이 있어서 과징금징수가 좀 많았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니까 예전에 비해서 「영유아보육법」 위반한 업소가 많아져서 더 많이 생긴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고병규  예. 건수가 늘어나서, 그리고 처분하는 과정에서 과징금 부과할 때 영업정지처분을 하는데 본인이 원하면 과징금처분으로 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상황에 따라서는 과징금처분이 금지되어 있는 항목이 있는데 그 항목이 유동적이다 보니까 과징금액이,  
김미수 위원  그러면 혹시 18년에는 과징금이 몇 군데 됐나요?  
○아동청소년과장 고병규  18년요?  
김미수 위원  예. 
○아동청소년과장 고병규  금년도에는 6건 정도 했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니까요. 금년도에도 6건, 금년 2018년에는 예산액을 얼마나 잡으셨어요? 똑같이 천만 원 잡으셨지요?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해마다 3년 치 통계를 내서 징수결정액이 얼마 정도 되니까 얼마를 잡아야겠다 이렇게 잡지 않으시고 그냥 예전에 천만 원, 올해도 천만 원, 내년도 천만 원 잡으시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세수가 요만큼 들어올 줄 알고 지출은 요만큼밖에 그림을 안 그리잖아요. 세수가 이만큼 들어올 거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복지정책을 더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산액을 잡으실 때 좀 더 고민하시고 징수결정액이라든가 이런 내용을 보시고 하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불용액도 보지만 예산액을 잡을 때도 고민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려고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고병규  위원님 주신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세외수입을 많이 잡아 놓고서 발생이 안 되다보면 그만큼 갭이 생기기 때문에 적정수준이라고 판단한 것을 잡아놓고 나중에 추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반영해서 활용을 하는 취지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김미수 위원  제가 보기에는 인구도 많아지고 특히 고양시가 출산정책을 하긴 하지만 다른 지역보다 좀 젊은 편이잖아요. 그러니까 위반업소가 줄어들 것 같진 않거든요. 통계를 좀 잘 정리를 하셔서 예산액을 잘 잡아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고병규  예, 알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다음에 지출에 대한 걸 여쭤볼 건데요. 
  제가 보내주신 자료 결산서 성과보고서에 보면 여성가족과에 직원이 14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가족과에 보면 집행잔액이 제로에요, 제로. 제 경험상 제로인 것은 거의 다 위탁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장 양훈  김미수 위원님, 몇 페이지입니까? 
김미수 위원  아니요, 여성가족과 전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성가족과에 직원이 14명이지만 대부분 위탁사업을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로, 제로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면 여성가족과에서 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한, 전부 다 위탁주고 관리하시는 것만 하는 건지, 이것도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다른 데보다 위탁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성가족국장 노양호  여성가족국장 노양호입니다. 
  지금 여성가족과가 다른 데보다 위탁이 많지만 그 위탁을 추진함에 있어서 계획을 세우고 위탁업체를 선정하고 집행하는 것을 결산하는 사업을 하고 있고 그 외에도 다른 일반적인 사업도 많이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직원의 여성정책이나 이런 데도 많이 활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꼭 위탁사업을 하기 때문에 직원이 많이 필요 없다 이런 부분은 아니고요, 각자 맡은 업무를 현재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적정인원으로 배치가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면 그것에 관련해서 위탁을 주더라도 행사성이 아닌 것은 예산이 조금씩 남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여기는 다 제로, 제로로 끝나지요? 
○여성가족국장 노양호  지금 위탁단체에 지급된 보조금의 결산은 12월 말로 작성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로상태가 되고 위탁단체에서 사업을 완료하면 12월 말 안에 결산보고가 안 들어오고 그 다음 연도 한 1,2월에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잡힐 때는 제로로 되지만, 작년 17년도 같은 경우는 18년도 1,2월에 반납이 우리 시로 됩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결산상에 안 나타나고 18년, 그래서 올해 2회 추경 때 반납이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게 아까 제가 처음 세입 질의했을 때 답변이 지금 이 답변이신 건데, 아까 답변을 못 하신 거예요. 이렇게 돼서 끝나고 예산이 들어오기 때문에, 보조금 아닌 민간위탁에 대한 잔액이 들어와서 수입이 잡혔다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데 아까 못 하신 겁니다. 
○여성가족국장 노양호  예, 죄송합니다. 
김미수 위원  제가 사실 여성가족국에 질의를 꽤 많이 하려고 했는데요, 우리 위원님들이 저를 압박하셔서 이 정도로 정리를 끝내려고 합니다. 
  국장님이 사업에 대해서 전체 총괄을 하시긴 하지만 다 아시는 건 아닐 겁니다. 저희가 업무보고를 받아 보더라도 과에서 과장, 팀장님이 계속 답변을 드리고 같이 진행을 하고요, 순환보직 때문에 왔다 갔다 하시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과와 협조해서 같이 진행을 하셔야 되고 저희 의회와도 협조를 해야 이런 예산이 잘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협조가 잘 되는 상황에서 일이 진행되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국장 노양호  예,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의회와 집행부 간의 가교역할을 충실히 해서 잘 협조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훈  김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홍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규 위원  이홍규 위원입니다. 
  472쪽입니다. 472, 473에 보면 474도 그러는데, 새일센터 지정운영이라고 해서 상당히 다양하게 있어요. 이게 어떤 사업내용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유경옥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새일센터는 2009년부터 고양시에 하나가 지정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고양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위탁받아서 진행이 되어오다가 2014년에 하나 더 생겨서 고양MICE새일센터 해서 두 개가 생겼습니다. 고양시에는 경력단절여성들이 많아서 거기에 맞춰서 한 국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새일여성인턴제가 있고 그다음에 취업설계사를 활용해서 새일센터 운영을 지원하고 국비 100% 사업으로 직업교육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창업과 연결되게끔 회사와 연결해서 인턴보조금도 지급하고 직업훈련교육을 시켜서 취업을 알선하고 있습니다. 
이홍규 위원  그 사업내용별로 이렇게 예산이 나뉘어져 있다 보니까 이런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유경옥  예, 국비가 지원되고 세일센터, 고양MICE새일센터가 있어서 이렇게 과목이 여러 개 나눠져 있습니다. 
이홍규 위원  그러면 여성인력 관련돼서 사업을 시행하시는 것 같은데 지난번에도 여성인력개발센터 행사장에 제가 가봤었는데, 이게 많이 취업과 연결이 됩니까? 
○여성가족과장 유경옥  여성인력개발센터가 경기북부에는 고양, 파주 합쳐서 고양시에 지금 위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양시 여성분들이 많이 거기서 교육도 받으시고, 또 교육받으신 분들의 인턴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회사에 지원해 줍니다. 회사에 취업하면 3개월 동안 그 회사에 1인당 300만 원씩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3개월 동안 회사에다가 60만 원씩 180만 원을 지원하고 그 회사가 고용해서 3개월 이상 유지가 될 경우에는 회사에 또 60만 원 그다음에 채용되신 분한테도 60만 원 지원해서, 
이홍규 위원  그게 다 지금 예산에 있는 거지요?  
○여성가족과장 유경옥  예, 그렇습니다. 
이홍규 위원  그다음 창업도 역시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유경옥  창업지원센터는 저희가 덕이동에 직영으로 운영하다가, 2012년에 직영으로 운영하다가 2015년까지 하고 16년에 공개모집을 해서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홍규 위원  그렇지요? 
○여성가족과장 유경옥  예. 
이홍규 위원  그럼 인턴을 통한 취업이나 창업에 대한 실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유경옥  예, 그렇습니다. 
이홍규 위원  그게 2017년 기준으로 얼마나 될까요? 
○여성가족과장 유경옥  새일센터에서는 69명이 목표인데 68명이 연계가 됐고요, 
이홍규 위원  2017년 기준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유경옥  2017년, 그다음에 MICE새일센터는 31명이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합해서 한 99명 정도가 작년에 취업이 됐습니다. 
이홍규 위원  창업은 어떻게 될까요? 
○여성가족과장 유경옥  창업센터에서 해서, 
이홍규 위원  창업실적은 안 나오나요? 
○여성가족과장 유경옥  취·창업수도 새일센터에서 해서 한 228명 정도가 2017년에 했는데 계속 되고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홍규 위원  정확한 통계는 안 나와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여성가족과장 유경옥  예. 
이홍규 위원  혹시 그러면 과장님, 새일센터와 MICE새일센터 해서 99명인데, 이분들이 1년 이상 자리에 계속 있는지 이런 조사는 안 하시지요? 
○여성가족과장 유경옥  일 년까지는 저희가 두 번 정도 세일센터에 전화를 합니다. 6개월 됐을 경우에 한 번 전화를 하고 그다음에 1년 됐을 때 전화를 해서, 
이홍규 위원  그럼 6개월 지속여부와 1년 지속여부는 나옵니까? 이건 아까 연결된 것 같은데. 
○여성가족과장 유경옥  그것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홍규 위원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474쪽입니다. 개방공유형 여성창업지원 플랫폼 구축지원이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넘어온 것 같은데요, 그럼 2018년에 완공됐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유경옥  2018년 8월에 완공됐습니다. 
이홍규 위원  그 입주기업이 얼마나 돼요? 
○여성가족과장 유경옥  현재 10개 기업이 입주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입주마감이 8월까지 되고 11월까지 돼서 현재 6개 정도 기업이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홍규 위원  전체 유치공간이 10개의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자리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유경옥  그런데 올해 ‘꿈마루사업’이라고 해서 플랫폼구축사업을 하는 바람에 10개의 공간에서 지금 5개 공간으로 줄였습니다. 
이홍규 위원  줄였어요? 
○여성가족과장 유경옥  예, 줄여서 꿈마루사업을 하는 바람에 거기에서 같이 창업교육도 시키면서 하는 사업으로 조금 약간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홍규 위원  그럼 거기에서 지원되는 서비스는 뭐가 있나요? 공간만 제공해주는 건 아닐 것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유경옥  예, 거기에서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홍규 위원  어떤 내용이 제공되나요? 지원되는 서비스가.  
○여성가족과장 유경옥  지원되는 서비스가 세미나실이나 이런 데에서 미팅이나 소모임, 창업을 하는 분들이 회의실을 사용할 수 있게끔 하고, 또 거기에 네트워크인 모임을 할 수 있도록 라운지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한 80명 정도가 해당이 되는데 거기에서 취·창업 관련 교육도 실시하고, 8월부터 오픈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계획을 저희들이 세워서 할 예정입니다. 
이홍규 위원  476쪽입니다. 
  여성안심귀가동행서비스 지원, 700만 원이 전용이 됐어요. 여기 설명서를 봐서는 전 무슨 내용인지 도대체 모르겠는데, 이게 어떤 내용으로 전용이 된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유경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여성안심귀가동행서비스 4,500만 원 중에 사무관리비로 1,300만 원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저희가 집행할 때 700만 원 정도는 활동하시는 분들 활동복이라든가 손난로라든가 장갑을 구입하려고 하니까 일반사무관리비로는 집행이 안 돼서 저희가 일반보상금으로 전용해서 그분들에게 방한용품을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홍규 위원  활동하시는 분이 몇 분이나 되세요?  
○여성가족과장 유경옥  한 158명 정도 됩니다. 5군데인데 한 군데에서 한 20~25명 봉사하고 계십니다. 
이홍규 위원  그분들한테 전부 지급을 해 주셨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여성가족과장 유경옥  전부가 아니고 일부만, 매년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홍규 위원  알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입니다. 
  과장님, 아동청소년과는 설명을 자세히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산변경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보니까 민간이전이 자치단체등으로 이전한 거예요. 이게 경기도 청소년종합예술제 지원, 청소년어울림마당운영 지원, 청소년 동아리 지원,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 지역청소년 참여기구 운영,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이게 다 변경됐어요.  
○아동청소년과장 고병규  아동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소년재단에 위탁해서 하는데요, 이 재원의 예산과목이 사업추진방식이 변경됨에 따라 통계목이 변경돼서 바뀐 겁니다. 
이홍규 위원  사업추진방식이 바뀌었다는 것은 기준이 바뀐 건가요, 아니면……. 
○아동청소년과장 고병규  옛날에 재단에서 하던 것을 다시 공개모집이라든가 공모사업을 통해서 재위탁해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이홍규 위원  원래는 민간이전으로 되어 있던 것을 자치단체등으로 이전하는 거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고병규  그러니까 그 부분이 청소년재단으로 이전해서, 재단에서도 직영시설이 5개가 있고 재단에서 재위탁한 시설이 5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토당수련원 같은 데에서 운영하는 것은 사업방식의 통계목이 변경되어서 예산과목을 변경한 것입니다. 
이홍규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예산성립 후 바뀐 건가요? 
○아동청소년과장 고병규  예, 그렇습니다. 
이홍규 위원  485쪽입니다. 
  고양시 청소년재단 출연이라고 있는데, 그럼 이 출연금에 대해서 감사를 어떻게 하세요? 
○아동청소년과장 고병규  답변드리겠습니다. 
  출연금 부분에 대해서는 재단에서 별도로 회계법인의 감사를 받아서 저희들한테 제출합니다. 
이홍규 위원  그러니까 외부 회계감사를 받는다? 
○아동청소년과장 고병규  예, 공식 회계법인의 회계사한테 받아서, 
이홍규 위원  청소년재단에 수입이 없어요? 
○아동청소년과장 고병규  수입도 있습니다. 
이홍규 위원  그건 어떻게 처리됩니까? 
○아동청소년과장 고병규  자체 출연금에 포함시켜서 익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홍규 위원  그럼 우리가 143억을 했는데 플러스 자체수입을 가지고 운영한다? 
○아동청소년과장 고병규  예. 
이홍규 위원  그런데 그게 정확히 계산이 맞아서, 출연금은 100% 출연이 다 된 건가요? 
○아동청소년과장 고병규  그렇습니다. 
이홍규 위원  어쨌든 남은 것은 또 해서 내년도에 넘어 가겠네요? 
○아동청소년과장 고병규  예. 
이홍규 위원  출연금 100% 되고 나면, 
○아동청소년과장 고병규  예, 출연금이 다 되고 나면, 자체에서 쓰고 나면 그 익년도에 다시 또 반영하는 거지요. 
이홍규 위원  알겠습니다. 
  487쪽입니다. 토당청소년수련관 공연장 보수, 이게 이월이 됐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고병규  예. 
이홍규 위원  한 2,3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2,250만 원. 이것도 전부 불용처리 하셨어요? 
○아동청소년과장 고병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16년에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이 교부된 사항입니다. 이걸 교부 받을 때에 토당수련관은 청소년재단에서 위탁시설로 운영하고 있는데, 그 때 당시에 도 의원을 통해서 예산을 받는 과정에서 개보수를 하고자 하는 공연장 지하경사로의 구조라든가 설계도를 보지 않는 상태에서 예측금액을 지원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막상 교부금을 받고 나서 공사를 진행하려고 하니까 단순하게 경사로만 손을 댈 사항이 아니라 전체를 손을 대어야 되다 보니까, 교부금은 목적외사용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반납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홍규 위원  그럼 시책추진보전금 받은 것 전액 다 불용처리해서 반납된 건가요?  
○아동청소년과장 고병규  예, 그것은 특별교부금입니다. 
이홍규 위원  특별교부금이요? 
○아동청소년과장 고병규  예. 
이홍규 위원  청구는 어차피 시에서 했을 것 아닙니까?  
○아동청소년과장 고병규  청구를 한 게 아니라 교부금 같은 것은 도에서 도의원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직접적으로 일종의 꽂아주는 거나 마찬가지지요.  
이홍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 어린이집 확충 예산과목이 있어요. 그런데 결산이긴 하지만 정책적인 걸 한번 질의 좀 드릴게요.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공립, 시립 이런 어린이집은, 대도시 같은 경우는 사립에서도 어린이집을 많이 운영을 하잖아요. 그러면 사립시설이 부족하면 공립이나 시립이 들어가야 되겠는데 어린이가 부족한 지역 같은 경우는 사립이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경제성이 안 맞으니까. 그런 데를 오히려 시립이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데 운영하고 있는 사례가 있나요? 
○아동청소년과장 고병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국공립어린이집을 저희들이 확충을 하다보면, 현재 고양시 같은 경우는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이 한 12% 정도 됩니다. 
이홍규 위원  전체 이용자 중에 12%? 
○아동청소년과장 고병규  예, 12%가 되는데 국공립어린이집이 하나 생기면 가정이라든가 민간어린이집 몇 개가 폐업위기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 부분을 간과할 수 없는 게 아파트를 지으면 아파트 입주자들이 단지 내에 커뮤니티센터 같은 데에 국공립어린이집을 무상으로 임대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시설비 한 1억 정도만 가지고 있으면 한 70명 정도의 정원을 갖춘 어린이집을 갖출 수 있고 그다음에, 
이홍규 위원  제 말씀은 그게 아니고 우리가 자유민주주의잖아요. 그러면 자유시장경제의 논리로 해서 소화될 수 있는 것은 그대로 두는 게 맞는 것이고 그게 안 되는 경우, 경제성이 도대체 안 나오는 지역에 대해서는 국공립이 들어가서, 그 지역에도 분명 주민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은 애들을 어디에다 보냅니까? 그런 것을 커버해주는 게 정책적으로 맞지 않느냐는 질의를 제가 드리는 겁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고병규  그 부분도,  
이홍규 위원  거기에 대해서 하고 있는 사례라도 있나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고병규  그런 사례가 없는 이유가 뭐냐 하면 취약지역 같은 데에 국공립이 하나 들어가려면 대지라든가 건축비, 설치하려면 보통,  
이홍규 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도 그렇게 따져서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민간은 전혀 못 들어갑니다. 그럼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은 전혀 이 혜택을 못 받는 거예요, 그렇지요?
○아동청소년과장 고병규  예.  
이홍규 위원  사실 이건 공공이 수익을 따져서 하는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고양시 시민이면 누구나 누려야 될 권리를 사실은 그분들은 못 찾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정책적 고려와 판단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은 요구한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국공립어린이집 한 명당 들어가는 실제 비용과 사립어린이집에 들어가는 실제비용을 한번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고병규  국도비 지원으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홍규 위원  전체 1인당 원생에게 들어가는 비용이 나올 것 아닙니까?  
○아동청소년과장 고병규  기본적인 비용이요? 
이홍규 위원  예. 
○아동청소년과장 고병규  예, 알겠습니다. 
이홍규 위원  사립과 비교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491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현재 고양시에 몇 개소나 있지요? 
○아동청소년과장 고병규  35개소 있습니다. 
이홍규 위원  35개소요? 관리아동수가 몇 명입니까? 
○아동청소년과장 고병규  923명입니다. 
이홍규 위원  지금 여기 대상자격이 있지요? 
○아동청소년과장 고병규  예. 
이홍규 위원  그게 어떻게 됩니까? 
○아동청소년과장 고병규  다문화라든가 저소득층 그다음에 생계보호대상자, 한부모가정 등등 취약계층의 아동을 일단 우선순위로 접수하고 있습니다. 
이홍규 위원  이게 숫자가 점점 늘어요, 줄어요? 어떻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고병규  대상 아동수가, 
이홍규 위원  관리 아동수가. 
○아동청소년과장 고병규  관리 아동수는 크게 변동은 없는데 입소정원 충족률은 한 82~3% 정도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홍규 위원  왜 그렇게 정원 충족이 안 될까요? 
○아동청소년과장 고병규  우리 고양시의 경우에는 학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청소년수련관, 이런 방과 후에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주변에 많다 보니까, 지역아동센터는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주 시설이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조금 들어가기 기피하는 경향이 있어서 아마 이용률이 저조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홍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질의드렸던 것과 비슷한 내용인 것 같은데, 492, 493. 
  거기에도 보면 또 변경사항이 이루어졌어요. 민간이전을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전부 전환한 게 있거든요.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지역아동센터 장기근속자 수당지원, 일괄적으로 지금 변경을 하신 건이거든요.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아동청소년과장 고병규  이것도 통계목이 변경되다 보니까 사업방식이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이홍규 위원  예산성립 후에 바뀌었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고병규  예, 예산편성지침 자체에.
이홍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훈  이홍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소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정 위원  박소정 위원입니다. 
  위생정책과 과장님, 498페이지. 
  음식문화시범거리 육성사업과 모범음식점 관리에 공공운영비가, 퍼센티지가 한 30% 조금 못 미치지만, 이게 많이 남아 있는데 이유가 뭘까요? 
○위생정책과장 박경태  위생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공공운영비는 지금 현재 애니골에 설치되어 있는 공공조형물에 대한 전기사용료와 애니골 조형물 수선비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수선이 조금 덜 집행이 돼서 조금 더 많이 남아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소정 위원  음식문화시범거리 육성사업은 그렇다고 치면 모범음식점 관리는요? 
  모범음식점 관리도 공공운영비가 많이, 
○위생정책과장 박경태  그것은 고양맛집 홈페이지 관리하는 사항으로서 유지관리비가 홈페이지 관리비용의 12%인 640만 원이 집행되고, 그다음에 업데이트 비용이 건당 8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업데이트 비용이 조금 덜 들어가서 잔액이 남아있는 사항입니다.
박소정 위원  업데이트를 덜 하셨다는 이야기인가요, 아니면 업데이트 건당 단가가 낮아졌다는 얘기신가요? 
○위생정책과장 박경태  건당 단가나 낮아진 게 아니고 업데이트를 조금 덜 하게 된 것입니다.
박소정 위원  왜 그렇게 됐습니까? 
○위생정책과장 박경태  모범음식점이 좀 감소가 됐기 때문에,  
박소정 위원  감소된 이유가 별도로 있나요? 
○위생정책과장 박경태  지역경기가 지금 안 좋은 상황이라서, 
박소정 위원  잠깐만요. 모범음식점과 지역경제는 별 상관이 없을 것처럼 느껴지는데 모범음식점은 말 그대로 시에서 만들어진 기준에 적합한 업체가 모범음식점으로 선정이 될 것인데 거기에 매출액도 들어가는 건 아닐 것 아닙니까? 그 기준에. 
○위생정책과장 박경태  매출액까지 저희가 하지는 않고요. 
박소정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지역경제가 어려워졌기 때문에 모범음식점 숫자가 줄었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혹시 모범음식점이 되었을 때 받을 수 있는 배네핏, 메리트가 적기 때문에 음식점들이 신청하지 않는다든가 하는 그런 어떤 사업이 저조해진 이유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혹시 그것에 대해서 따로 파악하신 것이 있으신가요? 
○위생정책과장 박경태  그것에 대해서 따로 파악한 사항은 없고 저희가 모범음식점이 줄어드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역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승계과정에서 저희 쪽으로 신고를 안 한 사항도 있습니다. 
박소정 위원  그러니까 폐업하고 다시 개업하고 할 때 승계가 안 됐다는 이야기신가요?
○위생정책과장 박경태  예. 
박소정 위원  실은 예산액은 얼마 안 돼요, 1천만 원이면. 할 수 있는 사업이 많지 않다고는 알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것은 정말 모범적인 음식점을 저희가 발굴해서 그 업체가 잘 될 수 있도록 돕는 것도 시의 공공적 목적 중에 하나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홍보라든가 음식점들에 대한 부분을 또 한 번은 자체적으로라도, 모범음식점 숫자가 단순히 승계만으로 이유를 딱 확언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은 저는 조금 퀘스천이라 만약에 승계를 하더라도 모범음식점을 했는데 되게 좋더라 하면 당연히 받는 업체에서 승계를 하려고 하겠지요. 그런 부분이 약하지 않나,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자체적으로라도 정확히 파악을 하셔서 이 사업이 잘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그래야 업데이트도 자꾸 되고 업데이트가 자꾸 돼야 또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 사이트를 볼 것 아닙니까? 
○위생정책과장 박경태  예, 알겠습니다. 
박소정 위원  이 사이트가 고양시 홈페이지하고도 연계가 되어 있지요?  
○위생정책과장 박경태  고양홈페이지하고 다 연계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박소정 위원  아동청소년과장님 490페이지입니다.
  보호대상아동 자립 지원하고 493페이지 지역아동센터 장기근속자 수당 지원 그리고 토요운영 지역아동센터 지원, 이것이 다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잔액이 많이 남은 것에 대해서 제가 좀 더 우려가 되는 건 이것이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많이 남았다는 이야기거든요. 그 이야기는 수혜자 숫자가 줄었다는 이야기로 들려지는데 그렇다면 수혜를 받아야 될 사람이 못 받은 것인지 아니면 수혜의 기준이 높아지거나 변경이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수혜를 하는 일인당 금액이 줄었다든지 이유가 뭘까요? 어떤 것은 50%가 넘거든요. 
○아동청소년과장 고병규  아동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장기근속자 수당은 해당시설 1개소가 폐소를 했고, 장기근속이 3년하고 5년을 기준으로 하는데 장기근속자가 이직이나 이런 부분으로 해 가지고 장기근속수당을 지급해야 될 대상자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지출이 덜 된 것이고,  
박소정 위원  그런데 하나 폐소한 것이 50%나 집행잔액이 남을 만큼, 그러면 그것은 예산편성하실 때 예측을 잘못하신 것 아닌가요? 1개소가 폐소했는데,  
○아동청소년과장 고병규  시설당 3명 정도가 있는데, 총 장기근속자 대상이 30명이었는데 지금 14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A시설에 5년 이상 장기근속했던 사람이 중간 3월이고 4월에 이직을 하면 장기근속대상이 아닌 신규자로 입소를 하고 근무를 하게 되다 보니까 지출사유가 발생하지 않지요, 소멸되다 보니까.  
박소정 위원  그건 그런데 보호대상아동 자립 지원금은요? 이것은 거의 2/3가 남았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고병규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박소정 위원  490페이지입니다. 이것은 2/3가 남았거든요. 
○아동청소년과장 고병규  이 부분은 아동복지시설의 아동이 18세가 되면 퇴소를 합니다. 퇴소를 대비해서 자립 지원이라든가 취업, 주거 마련을 위해서 일인당 500만 원을 지원해 주는데 당초에 8명을 계상했었는데 그중에 5명이, 3명은 대학 입학으로 인해서 거주를 연장했고 한 명은 원가정 복귀를 하는 바람에 지원 사유가 소멸된 것이지요. 
박소정 위원  그러면 총 몇 명 중에 몇 명이…….  
○아동청소년과장 고병규  8명이었습니다. 
박소정 위원  8명 중에? 
○아동청소년과장 고병규  8명 중에 5명이 2명으로 감소를 한 겁니다. 
박소정 위원  8명이 2명으로 감소를 했다는 이야기지요?  
○아동청소년과장 고병규  아니요. 5명이 2명으로 감소한 것이지요. 
박소정 위원  그럼 맞네요. 그럼 토요운영 지역아동센터는요? 494페이지입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고병규  토요운영 지역아동센터는 센터 중에서 토요돌봄을 희망하거나 수요가 있을 때에 월 45만 6천 원을 지원합니다. 
  당초에 이 부분도 예산 세울 때는 8개소를 예상해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토요일 아이들이 이용수가 줄고 토요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시설이 줄어서 3개소만 운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5개소가 못 하게 된 관계로, 
박소정 위원  하다가 못 한 건가요, 아니면 아예 신청을 안 한 건가요?  
○아동청소년과장 고병규  중간에 신청을 안 한 것이지요. 
박소정 위원  그러면 궁금한데 신청 안 한 게 순수하게 토요일 운영에 참가하는 아동 수가 없기 때문에 신청을 안 한 것인가요? 
○아동청소년과장 고병규  예, 그렇지요. 
박소정 위원  아예 한명도 없이요? 
○아동청소년과장 고병규  한 명 정도 하면 센터에서 운영하는데 필요경비가 과다하게 지출되기 때문에,  
박소정 위원  그러면 몇 명을 기준으로 하십니까? 
○아동청소년과장 고병규  보통 5명 정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박소정 위원  이것을 안 하게 된 이유는 파악해 보셨나요? 
○아동청소년과장 고병규  토요일도 옛날 같지 않아서 아동들이 가정생활도 하고 집에서도 있고 이런 경우가 많다 보니까,  
박소정 위원  왜냐하면 지역아동센터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취약계층이잖아요. 
  그러면 보통 그 가정들은 토요일도 근무하는 가정이 많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가정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이유가 되는 것인지 퀘스천이고, 이것이 줄었다면 제 생각은 왜냐하면 지역아동센터에서 케어를 받고 있는 아이들은 시에서도 특별하게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가정적으로 취약계층이 주로 다니기 때문에 그 아이들은 가정적으로도 케어를 받기 어렵기 때문에 지역아동센터를 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당연히 토요일도 케어받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그렇게까지 급속도로, 지금 말씀하신 것은 2/3 정도 준 것이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고병규  예. 
박소정 위원  그렇게 줄었다면 제 생각에는 이 프로그램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센터에 문제가 있는 건지 정말 말씀하신 대로 아이들이 가정적인 케어환경이 좋아진 것인지에 대한 것을 파악해 보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아동청소년과장 고병규  그런데 1차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역아동센터가 정원이 많이 줄고 있습니다. 
박소정 위원  줄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줄고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고병규  전반적으로 줄었고, 센터에서도 최소 운영경비가 토요일 하려면 조리사도 나와야 되고,  
박소정 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하는 것이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고병규  예. 
박소정 위원  저는 파악을 하셔서, 왜냐하면 정말 필요한 아이들이 센터가 지원비가 적으니까 못 하겠다, 그리고 지원을 안 해 버리면 그 아이들은 토요일에 어디를 가있느냐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지원금이 적어서 센터가 운영하기 힘들어서 안 하는 쪽으로 아이들을 유도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은 곳도 많겠지만. 그렇다면 차라리 지원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이 부분만은 예산을 늘린다든가 그게 아니고 다른 이유가 있는데 시에서 어떻게 할 수 없다면 모르지만 시에서 만약에 그것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수 있다면 그 방안을 찾아서 시행을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고병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일단 집행하는 것은 신청에 입각해서 추진을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박소정 위원  신청이 예상했던 것보다 적었다면 분명히 원인이 있을 텐데 원인파악은, 특히 이런 아동청소년과에서 하시는 사업은 아이들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성인만큼 아이들은 자신의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것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담당하시는 분들이 파악을 해 주시고, 그 아이들 한 명 한 명의 이야기를 다 들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최대한 왜 그런지에 대한 파악을 좀 더 세심하게 해 주셔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은 충분히, 아마 저희 문복위 위원님들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집행부에 예산편성에 대해서 동의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더 세밀하게 예산에 있어서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고병규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박소정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훈  박소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결산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 12부를 작성하여 결산안 의결 전까지 본 의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4분 회의중지)

(17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훈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33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에 의해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 심사한 원안대로 승인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29조제2항에 의해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 심사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1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와 의결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랜 시간동안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심사에 열정과 정성을 다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심사한 대로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김보경 위원님, 박소정 위원님, 이홍규 위원님, 환경경제위원회 소속 김미수 위원님,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김서현 위원님, 박한기 부위원장님, 정연우 위원님,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김해련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9분 산회)


고양특례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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