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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회의록

Goyang Special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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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7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의회본회의 회의록

제2호

고양시의회사무국


2018년 12월 21일 (금) 10시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서울시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설치계획 철회 촉구 결의안
  3. [2]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3]고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고양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8. -일산동구보건소 신축-
  9. [7]고양시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10. [8]고양시 체육진흥기금 운용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11. [9]고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0]고양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1]고양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안
  14. [12]2019년도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15. [13]고양시 가로수 및 도시림등의 조성·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14]고양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15]고양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18. [16]고양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17]고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18]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권고의 건
  21. [19]고양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22. -중산구역 지구단위계획(어린이공원→문화공원) 결정(변경)-
  23. [20]고양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24. [21]능곡3 존치정비구역 해제 의견제시의 건
  25. [22]고양동 3-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구역 해제 의견제시의 건
  26. [23]고양시 유비쿼터스도시 건설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24]고양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융자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25]고양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9. [26]고양시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 조례안
  30. [27]고양시 아동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31. [28]고양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2. [29]고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3. [30]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   부의된 안건
  2. [1]서울시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설치계획 철회 촉구 결의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김종민·김덕심·김서현·김운남·문재호·박소정·송규근·이해림·장상화·정판오 의원 외 10명 발의)
  3. [2]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3]고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4]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5]고양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6]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8. -일산동구보건소 신축-(시장 제출)
  9. [7]고양시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10. [8]고양시 체육진흥기금 운용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11. [9]고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수 의원 대표발의)(김미수·김덕심·김보경·문재호·손동숙·양훈·윤용석 의원 발의)
  12. [10]고양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경자 의원 대표발의)(강경자·김운남·김효금·심홍순·윤용석·이길용·조현숙 의원 외 2명 발의)
  13. [11]고양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4. [12]2019년도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5. [13]고양시 가로수 및 도시림등의 조성·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6. [14]고양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7. [15]고양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시장 제출)
  18. [16]고양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소정 의원 대표발의)(박소정·강경자·김보경·김서현·김수환·김운남·김종민·김효금·문재호·박한기·박현경·손동숙·심홍순·양훈·이홍규·정봉식·정판오·조현숙·채우석 의원 외 2명 발의)
  19. [17]고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0. [18]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권고의 건(김서현 의원 외 1명 동의발의)
  21. [19]고양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22. -중산구역 지구단위계획(어린이공원→문화공원) 결정(변경)-(시장 제출)
  23. [20]고양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24. [21]능곡3 존치정비구역 해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25. [22]고양동 3-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구역 해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26. [23]고양시 유비쿼터스도시 건설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7. [24]고양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융자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8. [25]고양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29. [26]고양시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 조례안(김보경 의원 대표발의)(김보경·김덕심·김미수·김서현·김수환·김완규·김운남·김해련·김효금·박소정·박현경·송규근·심홍순·양훈·엄성은·윤용석·이길용·이해림·이홍규·정봉식·정판오·채우석 의원 외 5명 발의)
  30. [27]고양시 아동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31. [28]고양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32. [29]고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화복지위원장 제안)
  33. ·고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운남 의원 대표발의)(김운남·강경자·김덕심·김미수·김보경 의원·김서현·김수환·김종민·김해련·김효금·문재호·양훈·윤용석·이길용·이해림·정봉식·조현숙·채우석 의원 발의)
  34. [30]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18분 개의)

○의장 이윤승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신승일 시민안전주택국장은 안동시에서 개최되는 도시재생전략 및 뉴딜 공모사업 수립용역 제안서 평가회 참석으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연말 지역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님들과 시정업무 수행에 바쁘신 중에도 올해 마지막 회의에 자리를 함께해 주신 이재준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회의를 방청하시기 위해 의회를 찾아주신 언론인과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님 나오셔서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한철희  의사팀장 한철희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치고 오늘 본회의에 부의 요구된 안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고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 기획행정위원장으로부터 서울시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설치계획 철회 촉구 결의안 등 8건, 환경경제위원장으로부터 고양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안 등 5건, 건설교통위원장으로부터 고양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 문화복지위원장으로부터 고양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회의에서 심의·의결할 안건은 총 30건입니다.
  참고로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박한기 의원님을 위원장으로, 이해림 의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아홉 분의 위원께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한편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한 고양시 혁신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원 청가사항입니다.
  송규근 의원님께서는 오늘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에서 개최하는 2019 상반기 고양교육 발전방안협의회 참석 사유로 12월 20일 청가서를 제출하고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다음은 회기 중 주요 의정활동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7일 고양시의회는 덕양구선거관리위원회의 강사를 초청하여 전 의원님을 대상으로 ‘연말연시 선거법 위반 예방 교육’을 의회 영상회의실에서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윤승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서울시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설치계획 철회 촉구 결의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김종민·김덕심·김서현·김운남·문재호·박소정·송규근·이해림·장상화·정판오 의원 외 10명 발의) 
[2]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고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고양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일산동구보건소 신축-(시장 제출) 
[7]고양시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8]고양시 체육진흥기금 운용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10시22분)

○의장 이윤승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시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설치계획 철회 촉구 결의안, 제2항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3항 고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고양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일산동구보건소 신축-, 제7항 고양시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제8항 고양시 체육진흥기금 운용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이상 8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김수환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환 의원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수환 의원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시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설치계획 철회 촉구 결의안 등 8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시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설치계획 철회 촉구 결의안입니다.
  이 촉구 결의안은 은평구에서 우리 시 인근지역에 추진 예정인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설치계획과 관련하여 본 계획을 전면 백지화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사항으로 현재 은평구가 운영 중인 향동지구 초입의 재활용센터를 지축지구와 인접한 지역으로 이전할 경우, 두 지구는 2019년부터 입주가 시작되는 지역으로서 은평구의 이기주의적 행정행위로 인해 입주민들 간에 첨예한 대립이 예상되는바, 집행부에서는 향동지구와 지축지구의 주민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그동안 서울시는 주민기피시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양시와 상생발전을 위한 공동합의문을 체결하고 성실히 노력하겠다는 내용과는 배치되게 또 다시 우리 시 인근 지역에 광역자원순환센터를 설치하려는 행위는 고양시민을 우롱하는 처사로서 은평구는 현재의 부지 이전을 백지화하고 고양시민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이전 부지를 선택해야 할 것이며, 시의회 차원에서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설치를 전면 백지화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여 전달하고자 하는 것은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우리 시 기구·정원의 효율적 운영과 민선 7기 주요정책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해 조직을 재설계하고 기준인건비 범위 내에서 정원을 증원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행정기구의 경우 『실·국 단위 기구』의 조정 사항으로 기획조정실, 기후환경국, 도시균형개발국, 도로관리사업소를 신설하고, 자치행정실을 자치행정국으로, 민생경제국을 일자리경제국으로 명칭을 변경하며, 시민복지국과 여성가족국이 복지여성국으로, 도시정책실과 교통건설국이 도시교통정책실로 통합되고, 기존의 여성가족국, 미래전략국, 교통건설국, 환경친화사업소의 기능이 이관되며, 『과 단위 기구』의 조정 사항으로는 본청에 평화미래정책관, 법무담당관, 민원여권과, 기업지원과, 기후대기과, 재정비촉진과를, 소속기관에 일산동·서구보건소 보건행정과와 도로관리사업소 도로관리과를 신설하며, 명칭변경은 본청 15개 부서, 소속기관 2개 부서, 하부기관 3개 부서이며, 첨단산업과와 마이스산업과를 전략산업과로 통합하고, 기존의 본청에 시민소통담당관, 인적자원담당관, 첨단산업과, 도시계획상임기획단과 소속기관의 여성회관, 행주산성관리사업소의 기능이 이관되며, 정원 증원의 경우에는 고양시 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2,755명에서 2,879명으로 124명이 증원되는 개정사항으로 이번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9년 기준인건비 범위 내에서 필요 인력을 증원하고, 유사업무를 통합·기능이관 하는 등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한 것이며, 「지방자치법」 제112조제2항 등 상위법령에 근거한 개정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심사과정에서 안 제9조제1항 중 \"아동보육과\"를 \"아동청소년과\"로, 안 제9조제2항제8호 중 \"보육 및 아동복지\"를 \"보육, 청소년 및 아동복지\"로, 안 제11조제2항제1호 중 \"교육, 평생교육 및 청소년\"을 \"교육 및 평생교육\"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우리 시의 민선 7기 조직개편에 따른 소관부서 및 위임사무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심사과정에서 안 별표 1의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중 \"아동보육과\"를 \"아동청소년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우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명시하고, 위촉직 위원의 중복 위촉 횟수를 3회에서 2회로 제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회 구성은 행정제반 여건이 달라지거나 설치 목적을 달성하여 존속이 필요 없음에도 위원회를 없애지 못하는 폐단을 막기 위하여 일몰제 도입이 제기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의3에 준하여 위원회 존속기한을 5년의 범위 내에서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명시하고, 매년 부서장이 존속여부를 점검하여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함으로 보이며, 현재 3개 이상 위원회에 중복 위촉되어 있는 110개의 위원회 중 위촉 횟수를 2회로 제한할 경우, 약 86개의 위원회 정비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위원회의 내실화 및 시민참여 확대 기반 조성을 위해 조례의 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정부조직법」 등 상위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일본식 한자어 등을 순화용어로 바꾸어 일괄개정 방식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자치법규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라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일산동구보건소 신축- 건입니다.
  이 관리계획안은 일산동구보건소 신축 건으로 취득재산은 건물 지하 2층 ~ 지상 4층이며, 연면적 11,072.77㎡에 취득가액은 350억 8천만 원으로 보건소를 신축하여 취득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현재 일산동구보건소는 임대 청사로 사무공간과 주차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로서 지역주민에게 보다 편리하고 쾌적한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보건소의 신축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우리 시의 우수인재를 육성·발굴하고 양성하기 위해 2010년 10월에 제정된 조례로서 100억 원의 기금조성을 목표로 2008년 9월 고양시와 ㈜하이트맥주 간 장학기금 마련 협약을 체결하여 운용하고 있으나 지금까지 조성된 기금은 11억 7,500만 원이며 기금 조성액 중 예탁금 이자수입을 제외한 자체 수입원이 전무하고, 금리하락 등으로 이자수입 또한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향후 장학기금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우리 시 기금운용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체육진흥기금 운용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시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도모하고 건전한 체육활동으로 활성화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1996년 12월에 제정된 조례로서 40억 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이자수입으로 운용하고 있으나 조성된 기금에 대한 지속적인 이자수입 하락으로 향후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기금을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을 도모하고, 기금운용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서울시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설치계획 철회 촉구 결의안 등 8건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심사보고서
○의장 이윤승  김수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수환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김수환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서울시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설치계획 철회 촉구 결의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일산동구보건소 신축-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체육진흥기금 운용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고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수 의원 대표발의)(김미수·김덕심·김보경·문재호·손동숙·양훈·윤용석 의원 발의) 
[10]고양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경자 의원 대표발의)(강경자·김운남·김효금·심홍순·윤용석·이길용·조현숙 의원 외 2명 발의) 

(10시34분)

○의장 이윤승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고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0항 고양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윤용석 의회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석 의원  의회운영위원장 윤용석 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김미수 의원 등 7인의 공동발의로 제안된 안건으로 민선 7기 고양시 행정기구 조직개편에 따라 「고양시의회 위원회 조례」의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중 상임위원회 관할 소관 부서를 변경된 행정기구와 부합하게 조정하고, 상임위원회의 소관업무를 세분화하여 현실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향후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있어 필요한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강경자 의원 등 7인의 공동발의와 김수환 의원 등 2인의 찬성으로 제안된 안건으로 고양시의회 의원 월정수당을 정하는 사항으로서 2018년 11월 28일 고양시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개정함은 마땅하며 향후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있어 필요한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심사보고서
○의장 이윤승  윤용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윤용석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윤용석 의회운영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고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고양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2]2019년도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3]고양시 가로수 및 도시림등의 조성·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고양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고양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시장 제출) 

(10시38분)

○의장 이윤승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고양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안, 제12항 2019년도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제13항 고양시 가로수 및 도시림등의 조성·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4항 고양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5항 고양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이상 5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조현숙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숙 의원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 조현숙 의원입니다.
  환경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양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고양시 관련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추모사업 등 민주화운동 기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4·19혁명, 6·10항쟁 등 민주화운동이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에 크게 기여한 점을 고려한다면 조례의 입법취지와 의의가 크다고 할 것이므로 우리 시에서도 민주화운동을 계승·발전시킬 기념사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2019회계연도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서 관내 어려운 농업인들에게 필요한 농업경영자금 등 융자지원을 통해 전문영농인을 육성하고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기금출연은 바람직하며, 상위법령의 저촉이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가로수 및 도시림등의 조성·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가로수의 보호를 위한 방법을 구체화하고, 미세먼지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실행방안을 마련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고양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조례 개정을 통해 가로수 보호와 옥상녹화를 실시하도록 하여 미세먼지와 기후변화에 대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것은 필요한 조치라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의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및 미비점 등을 보완·개선하여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를 정착시키고,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 등을 강화하여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고자 하려는 것으로서 환경미화원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정착과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도록 하기 위한 조례 개정은 타당하며, 상위법 저촉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입니다.
  이 제정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 「고양시 생활폐기물처리시설설치 특별회계 설치 조례」의 존속기한 만료가 2018년 12월 31일 자로 예정되어 있어 기존 조례가 폐지될 예정이므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의 명칭을 ‘고양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로 변경하여 개념과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하는 등 전면 정비를 통해 새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위해 조성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고자 별도의 계정으로 구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타당한 조치라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고양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환경경제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경제위원회 심사보고서
○의장 이윤승  조현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조현숙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조현숙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고양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9년도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가로수 및 도시림등의 조성·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고양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소정 의원 대표발의)(박소정·강경자·김보경·김서현·김수환·김운남·김종민·김효금·문재호·박한기·박현경·손동숙·심홍순·양훈·이홍규·정봉식·정판오·조현숙·채우석 의원 외 2명 발의) 
[17]고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8]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권고의 건(김서현 의원 외 1명 동의발의) 
[19]고양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중산구역 지구단위계획(어린이공원→문화공원) 결정(변경)-(시장 제출) 
[20]고양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21]능곡3 존치정비구역 해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22]고양동 3-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구역 해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23]고양시 유비쿼터스도시 건설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45분)

○의장 이윤승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고양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7항 고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8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권고의 건, 제19항 고양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중산구역 지구단위계획(어린이공원→문화공원) 결정(변경)-, 제20항 고양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제21항 능곡3 존치정비구역 해제 의견제시의 건, 제22항 고양동 3-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구역 해제 의견제시의 건, 제23항 고양시 유비쿼터스도시 건설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8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길용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용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제가 목이 아파서 부위원장님이 대신하겠습니다.) 
  (○문재호 의원 의석에서 - 제가…….) 
  문재호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호 의원  건설교통위원회 부위원장 문재호 의원입니다.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권고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양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 보조금의 지원 대상에 옥외 지상주차장의 증설 항목을 추가하고, 보조금 교부결정에 있어 추경예산을 편성한 경우를 포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1996년 6월 8일 이전 건축된 전용면적 85제곱미터 미만 주택은 세대당 1대 이하의 주차장을 설치토록 하여 해당 단지의 경우 주차 대수 부족으로 주차불편, 주차분쟁 등이 많아 보조금 지원 대상에 “옥외 지상주차장의 증설” 사항을 추가하고, 보조금 심사 시에 차순위 지원 결정단지에 대해 추경예산이 확보되면 추가지원이 가능하도록 내용을 추가하는 사항으로 특이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며 심사과정에서 안 제5조제5항 내용 중 공동주택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당초 “추경예산”을 “시 추경예산”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별표 2에서 미세먼지, 방사능 등의 측정을 위해 설치하는 환경측정소를 원하는 장소에 적시에 설치할 수 있도록 신고대상 가설건축물에 신설하였으며, 또한 건축법령상 “체육시설”에 대한 정의가 없어 해석상 이견이 발생함에 따라 “체육시설”을 “운동시설”로 변경하고, “주차장”은 “자동차 관련시설”로 확대하는 등 설치 가능한 건축물을 완화하였으며, 가설건축물의 존치기한에 대하여는 신규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가설건축물의 용도·구조·면적 등의 변경사항이 없는 경우 존치기한을 연장하는 사항을 추가하였으며, 기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인용 조항을 변경한 사항으로 특이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권고의 건입니다.
  이 해제 권고의 건은 2018년 12월 12일 제226회 제2차 정례회에서 고양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와 관련하여 보고된 사항으로 이번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상임위에서 김서현 의원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권고에 대한 동의의 건’으로 발의하여 위원회의 의제로 채택되었고,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총 365개소 중 지난 11월 미집행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공고 시 향후 집행계획이 없거나 지형여건에 의하여 집행이 불가능한 단계별 집행계획이 미수립된 시설 총 26개소 중 향후 대곡역세권 개발 등이 예상되는 지역 주변의 자동차정류장 1개소와 화정택지개발지구 인근의 미조성된 공원 1개소를 제외한 나머지에 대하여 해제 권고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이 의견제시의 건은 일산서구 일산동 1557-1번지 일원에 위치한 한뫼어린이공원이 시설 노후화 및 이용성이 매우 떨어지며, 어린이공원에서 설치가 불가한 공원 내 족구장 설치 집단민원이 지속적으로 야기되고 있어 공원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 어린이공원을 문화공원으로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추진하는 사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도시관리계획 변경 추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이 폐지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2008년 3월 28일 폐지됨에 따라 고양시 기반시설 특별회계의 사업목적 자체가 상실되어 자체 심의위원회의 존속기간 연장 부적정 심의결과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고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전환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이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능곡3 존치정비구역 해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이 의견제시의 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의 100분의 30 이상이 정비구역 등의 해제를 요청한 경우’로서 존치정비구역을 해제 후 정비계획으로 수립된 용도지역, 정비기반시설 등은 정비구역 지정 이전의 상태로 환원하는 사항이나 해제에 대한 찬성과 반대를 주장하는 양측 주민이 서로 거짓된 정보로 서명을 받고, 사업성에 대해 부풀리기가 있었다고 주장하는바, 이러한 상반된 주장에 대한 진정성 검토가 필요할 것을 주문하는 의견을 채택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동 3-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구역 해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이 의견제시의 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1조제1항제1호와 제2호 및 「고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2분의 1이상의 동의로 해제를 요청한 경우”로서 정비구역지정을 해제 후 정비계획으로 변경된 용도지역, 정비기반시설 등은 정비구역 지정 이전의 상태로 환원하는 사항으로 특이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유비쿼터스도시 건설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이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조례 제명을 「고양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유비쿼터스”를 “스마트”로, “통합센터”를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 등 일부 용어를 변경하고, 또한 다양한 정보연계를 통해 보다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신규서비스 창출을 위해 정보·시스템 연계촉진 관련 규정을 추가하고, 업무기준 및 범위 설정에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통합운영센터의 역할을 구체화하였으며, 시설물 관리에 전문성이 요구되는 스마트시티의 특성 감안 및 스마트시티 산업 활성화를 위한 장을 제공하고 스마트시티 산업의 자생력 강화를 위해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민간위탁 경비지원 절차·방법과 스마트도시산업 육성·지원시책 등의 규정을 신설한 사항으로 특이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고양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심사보고서
○의장 이윤승  문재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재호 건설교통위원회 부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문재호 건설교통위원회 부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고양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권고의 건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중산구역 지구단위계획(어린이공원→문화공원) 결정(변경)-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능곡3 존치정비구역 해제 의견제시의 건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규열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이의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규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열 의원  이규열 의원입니다.
  능곡3지구 존치정비구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능곡동, 행주동, 행신2동 지역구 의원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지금 전체소유자 중에 30% 이상 해제동의를 해서 우리 관계부서에서 해제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면에 공람기간 중에 계속해서 뉴타운 사업을 원하는 주민들이 소유자 50%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해제절차를 중지하고 추진위를 설립해 달라고 고양시에 정식으로 접수가 됐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고양시에서 시민들이 원해서 대로 해제동의를 원하면 우리가 절차를 따라주고 또 뉴타운 사업을 해 달라면 뉴타운을 해 줘야 되는 우리 고양시의 입장입니다.
  그러나 반대찬성 주민이 대두되고 있는데 저의 입장에서는 지역을 봐서나 뭐로 봐서나 반드시 능곡3구역도 뉴타운 사업으로 추진이 계속되어야 된다고 강조하기 위해서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도시재생도 중요합니다. 도시재생보다 뉴타운 사업은 더욱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10여 년 동안 기다리고 추진해 왔던 사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미 해제된 구역은 도시재생을 해도 괜찮지만 지금 재정비촉진지역으로 정하고 진행되는 과정에 있는데 일부 30% 이상이 동의해서 해제절차를 밟고 있고 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공람기간 중에 50%의 주민소유자가 뉴타운 사업을 원하기 때문에 또 접수가 됐습니다. 
  그럼 이런 상태에서는 우리 시가 심각하게 생각을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님께서는 뉴타운 사업이 계속 추진될 수 있도록 주민들에게 전체적인 조사가 저는 필요하다, 그 가부를 묻는 조사가 필요하다 해서 이 자리에 제가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30% 이상의 해제동의를 원하는 사람이 신청을 했지만 그중 296명이 30%라고 하는데 100여 명이 다시 철회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면 20%도 안 되는 분들이 해제동의를 한 결과가 되는 겁니다. 
  지금 50% 이상의 주민이 뉴타운 사업을 계속 희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장님께서 각별히 주민들의 뜻을 고려해 주시고 뉴타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도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윤승  이규열 의원님, 의견만 제시하는 건으로 정리해도 되겠습니까? 
  (○이규열 의원 의석에서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양동 3-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구역 해제 의견제시의 건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유비쿼터스도시 건설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4]고양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융자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5]고양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26]고양시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 조례안(김보경 의원 대표발의)(김보경·김덕심·김미수·김서현·김수환·김완규·김운남·김해련·김효금·박소정·박현경·송규근·심홍순·양훈·엄성은·윤용석·이길용·이해림·이홍규·정봉식·정판오·채우석 의원 외 5명 발의) 
[27]고양시 아동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28]고양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29]고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화복지위원장 제안) 

(11시02분)

○의장 이윤승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고양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융자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5항 고양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26항 고양시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 조례안, 제27항 고양시 아동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제28항 고양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29항 고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6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김효금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금 의원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김효금 의원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융자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한 심사결과와 고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양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융자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일반융자금 및 학자금 융자에 대한 융자금 상환기간 경과 후 상환을 하지 않는 경우 연 10퍼센트 연체이자를 연 3퍼센트로 인하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경기도 타 시·군과 비교할 때 형평에도 맞고 보건복지부 권고안을 반영한 사항으로 생활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저소득주민의 자립지원 목적에도 부합되며, 아울러 생활안정융자금 심사위원회 위원 구성을 7명에서 9명으로 개정하여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서 규정한 소속 공무원의 수가 3분의 1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저촉이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이 제정조례안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해당조례에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기본조례에 별도로 존속기한이 정해지지 않아 특별회계 존속기한은 2018년 12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기존조례를 폐지하고 상위법령 규정에 맞게 조례를 제정하여 일부 불합리한 조문과 내용을 정비하고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명시하는 것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 조례안입니다.
  이 제정조례안은 「아동복지법」 제4조 및 제22조에서 규정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아동학대 예방·방지를 위한 정책의 수립, 연구·교육·홍보·실태조사, 신고체제 구축·운영, 피해아동 보호·치료 등 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이 조례안은 이에 대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등의 환경조성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산하 중앙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발간하는 전국 아동학대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고양시 내의 아동학대 의심사례 신고건수는 2014년 206건, 2015년 224건, 2016년 303건, 2017년 342건으로 매년 증가추세에 있고, 4년간의 신고유형으로는 신고의무자 235건, 비신고의무자 840건으로 총 1,075건입니다. 이는 접수된 사례만 집계한 것으로써 숨겨진 사건까지 더하면 그 수는 더욱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제정조례안은 상위법 규정에 맞게 우리 시 차원의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서 조례제정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상위법령 저촉 등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아동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이 폐지조례안은 아동의 건전 육성을 목적으로 2003년도에 설치된 아동복지기금을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아동복지기금의 주요사업으로는 소년소녀가장 및 가정위탁아동 대학입학금 지원, 아동복지분야 지원 공모사업 등을 지원하여 아동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사업이었으나 기금조성에 있어 대부분 시 전입금에 의존하고 있고, 운용 규정상 사업을 이자수입 범위 내에서 집행하여야 하므로 실효성이 떨어지고, 현재 기금운용 이자수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일반회계 예산사업 및 타 부서 추진사업과 유사·중복되므로 별도 기금사업 필요성이 없어 기금을 폐지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저촉이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제정조례안은 「치매관리법」 및 보건복지부 ‘2018년 치매정책 사업안내’에 따라 만 60세 이상의 시민과 치매환자로 판정된 사람의 경제적 부담능력을 고려하여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의 재정적 부담을 줄이고, 치매환자의 가족을 위한 고충상담, 치매환자 돌봄 서비스 등의 가족지원 사업과 시민에게 치매와 치매예방에 관한 교육·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서 상위법령 저촉이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본 의원이 동의발의하고 박시동 의원의 찬성으로 2018년 12월 5일 제6차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위원회의 의제로 채택되었고, 당일 토론을 거쳐 오늘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국가유공자 범위 안에 참전유공자가 포함되어 개정조례에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문을 신설하고, 「고양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하여 국가보훈조례로 통합·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일반적으로 참전 및 보훈명예수당으로 통용되는 수당명칭을 보훈명예수당으로 일원화하였으며, 보훈명예수당은 만 65세 이상 월 30,000원에서 월 50,000원으로 인상하고, 참전명예수당은 만 65세 이상 월 30,000원과 만 80세 이상 월 50,000원이었던 것을 만 65세 이상 월 50,000원으로 통일하여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조례 제4조제5호에 의하여 공훈선양사업으로 지원받고 있는 5·18 민주유공자를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예우 및 지원 대상에 지원 항목을 신설하였으며, 상위법령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일부 불합리한 용어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개정한 사항으로써 논의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고양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융자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문화복지위원회 심사보고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심사보고서
○의장 이윤승  김효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 양해를 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의결을 미처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능곡3 존치정비구역 해제 의견제시의 건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규열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견 있습니다.)
  아까 의견제시의 건이라고 정리를 하셔서요. 
  (○이규열 의원 의석에서 - 아까 의결이 누락이 됐었어요?) 
  예, 그래서 지금 다시 하는 겁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김효금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와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운남 의원 의석에서 - 있습니다.)
  질의하시겠습니까? 
  (○김운남 의원 의석에서 - 예.)
  김운남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남 의원  안녕하십니까? 
  고양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을 맡고 있는 김운남 의원입니다.
  고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많은 논의를 거쳐 위원회안으로 제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 안건을 제안한 김효금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또 죄송 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제가 본회의 단상 앞에서 의원님들께 이 말씀을 드리게 됨을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또 함께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또 문화복지위원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전 6·25 참전유공자분들께서 찾아오셔서 윤우록 회장님께서 이번 조례안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80세 이상 참전유공자분들은 기존 5만 원에서 그대로 변함이 없다고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예우의 말씀을 하시면서 눈이 충혈되는 모습을 보며 마음이 먹먹했습니다. 
  며칠 전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채우석 의원님께서 보훈과 참전하신 분들의 숭고한 마음을 예우하자고 하셨고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보훈은 국가가 끝까지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22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인상을 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께서는 예우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번 조례가 참전유공자는 80세 이상 5만 원에서 5만 원으로 동결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말로만 예우하고 있는 게 아닌가 다시 한번 돌아보고 5만 원에서 7만 원을 제안을 해 봅니다. 
  이분들이 말씀하십니다, 살면 얼마나 살겠냐고. 그리고 돌아가실 날이 멀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문복위에서 상임위안으로 올라왔는데 이것을 수정 제안을 드리게 됨을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문복위원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윤승  김운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효금 위원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김효금 의원  문복위원장 김효금 의원입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저희 상임위에서도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존 경기도 31개 시군을 비교해 봤을 때 거의 몇 개 시군을 빼놓고 다른 시군에서 나이를 다 푸셨어요. 그래서 이번에 나이를 풀게 되었고, 저희도 또 생각했던 것들은 수당 면에서 보면 저희가 적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문제와 보훈에 대해서는 타 시군에서 하지 못하는 운영비나 인건비에 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논의하여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저도 보훈회장님을 만나 뵀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6·25 참전유공자분들은 정말 존경의 마음뿐만 아니라 예우는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이번에 우리 모든 위원들이 마음은 편치 않았지만 그렇게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김운남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윤우록 회장님을 만나 뵀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결정을 내리고도 저희 문복위 위원님들이 다 마음은 편치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회장님을 만나 뵙고 회원님들 뵙고 더 사실은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회에서도 여러 번 이야기를 나눈 결과 김운남 의원의 의견에 찬성을 하고 동의합니다.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이 그렇게 해 주신다면 수정안에 대해서는 저희 문복위에서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의원들이 한 분 한 분 다 말씀은 못 드리지만 뒤에 우리 유공자 어르신들 와 계신데 늘 감사하고 존경의 마음 보내 드립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여건상 흡족하게 못 해 드린 점 다시 한번 죄송하게 생각하고, 어찌됐든 이 안이 잘 통과될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 통과되고 난 이후에도 존경의 마음은 항상 늘 변치 않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흡족하게 못 해 드린 점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김운남 의원 제안을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윤승  김효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운남 의원님 그러면 수정안을 제출하시겠다는 것입니까?
  (○김운남 의원 의석에서 - 예.) 
  (○박시동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박시동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동 의원  박시동 의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으로 나왔습니다.
  조례안 내용 자체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고 또 그동안 지금 부의장이신 한국당 이규열 부의장님, 정의당인 저, 민주당 김효금 위원장까지 당을 달리 하면서 거의 몇 기에 걸쳐서 여러 위원장님들이 여러 번 문복위원님들하고 논의한 끝에 마무리를 못 짓고 있었던 일을 이번에 문복 위원님들께서 결단해 주셔서 마무리해서 안으로 성안이 돼서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그 안에 대해서 다소간에 이견이 있을 수는 있겠고 또 설명이 부족한 부분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래서 김운남 의원님께서 질의를 주셨어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인상이 부족하지 않느냐? 그 질의에 대해서 대답은 드릴 수가 있는데 제가 의사진행발언으로 올라온 것은 질의과정에서 김운남 의원님께서 현장에서 지금 수정할 수 있는 듯한 발언을 하셨는데 회의 규칙에 맞지 않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복위에서 올라온 지금 본회의에 회부된 안은 그 안 자체로서 성안이 돼서 지금 심사 중이에요. 그 안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면 의장님 허락을 받아서 질의응답 시간에 질의를 하는 것이고 질의응답이 끝나면 의장님이 이의여부를 묻고 표결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것과 상관없이 수정된 안을 올리고자 하시는 분이 계시면 본회의 전에 의원 서명을 받아서 수정안을 제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동일한 안건에 대해서 후순위로 들어온 수정안 먼저 심사하고 표결 들어가는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 안으로 성안돼서 이 자리에 올라와 있지 않고, 그게 우리가 심사를 하려면 약간의 규정상 어느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미리 성안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미리라는 것을 저는 개인적으로는 본회의 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백 번 양보해도 안건 심의 전입니다.
  지금 이미 안건 제안발표도 들어가고 질의응답 중인데 여기에서 우리 상임위 심사할 때처럼 내가 수정하고 싶다고 안을 낸다고 그게 수정심사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질의하신 본뜻은 충분히 이해가 되고 또 수정하고자 하시는 애국의 충정은 진심으로 이해가 되지만 현재 문복위안으로 성안돼서 심사 중에 갑작스런 발언으로 안이 수정될 수 있다는 것은 의사일정과 회의 규칙에 맞지 않다, 남은 절차는 질의응답 종료, 이의여부, 혹여 반대하시는 분이 계시면 그에 따른 표결밖에 없다, 그게 의사진행의 일정에 합당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윤승  박시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완규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의장 이윤승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상정된 안건 제24항부터 제28항의 안건을 우선 의결하고 맨 마지막으로 고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수정안을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김효금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고양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융자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 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아동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전 김운남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고 18명의 의원이 서명하여 고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고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운남 의원 대표발의)(김운남·강경자·김덕심·김미수·김보경 의원·김서현·김수환·김종민·김해련·김효금·문재호·양훈·윤용석·이길용·이해림·정봉식·조현숙·채우석 의원 발의) 
○의장 이윤승  그러면 수정안을 원안과 함께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안에 대한 심사보고는 먼저 들었으므로 수정안을 발의하신 김운남 의원님 나오셔서 고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남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운남 의원입니다.
  고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많은 논의를 거쳐 위원회안으로 제안되었습니다.
  또한 이 안건을 제안한 김효금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고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안의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참전유공자는 6·25전쟁 및 월남전쟁에 참전한 유공자에 대하여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보훈처에서 지원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에 상응하는 존경과 예우를 다할 수 있도록 만 80세 이상인 참전유공자에 대한 수당을 인상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기리고 시민의 애국애족정신을 높이고자 합니다.
  따라서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22조에 따라 수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보훈명예수당 1인당 \"월 50,000원\"을 \"월 50,000원(단, 만 80세 이상인 참전유공자는 월 70,000원)”으로 단서를 신설하여 참전유공자에 대한 존경과 예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고자 합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안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18명이 공동 발의한 고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의원님들께서 깊이 있는 고민을 해 주셔서 수정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윤승  김운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이나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안건이므로 질의답변을 생략하고 찬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반토론은 원안을 기준으로 고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찬반토론이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토론자는 찬성자 한 명, 반대 한 명의 발언을 듣고 종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토론은 원안을 기준으로 찬성과 반대를 구분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에 찬성하며 원안에 대해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열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이규열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열 의원 의석에서 - 반대, 수정의 수정)
  그러니까 반대토론하실 겁니까? 
  (○이규열 의원 의석에서 - 예.)
  예,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동 의원 의석에서 - 수정안에 찬성, 원안에 반대하시는 겁니까?) 
이규열 의원  이규열 의원입니다.
  보훈수당, 참전수당 어르신들을 예우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찬성합니다. 그런데 우리 김운남 의원님의 수정안에 대해서는 반대보다는 그 수정에 또 수정을 요구하고자 제가 나왔습니다.
  경기도만 하더라도 수원시, 용인시, 광명시 등은 보훈참전수당이 8만 원, 10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김운남 의원님이 수정 발의해 주신 안은 5만 원 지급하던 80세 이상을 7만 원으로 또 80세 이하 3만 원 지급을 5만 원으로 각각 2만 원씩 인상한 안이었습니다. 
  저는 그 안에 대해서 수정을 해서 제안하는 겁니다. 
  지금은 명칭이 바뀌었듯이 보훈명예수당으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보훈수당, 참전수당 두 가지였었는데 이것을 합친 것도 이유가 되겠습니다마는 너무 예우가 고양시는 인색했다, 보훈수당에 대해서. 그래서 최하 10만 원은 많더라도 80세 이상 이하를 없애고 보훈명예수당 8만 원 이상을 지급하는 데 제가 수정의 수정안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윤승  이규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규열 의원님 수정안을 제출하시겠습니까?
  (○이규열 의원 의석에서 - 예.)
  서면 동의서를 받으셔야, 제출하셔야 되는데요. 
  (○이규열 의원 의석에서 - 예.)
○의장 이윤승  일단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2시29분 계속개의)

○의장 이윤승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 본회의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이규열 의원님의 수정안건에 대해 의견을 조율한 결과이규열 의원님의 고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제출을 취소하셨습니다.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시동 위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동 의원  박시동 의원입니다.
  두 가지 정도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방청석에도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신 유공자분들께서 와 계시고 방송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이 많이 계신 줄로 압니다. 
  애국선열, 우리 참전유공자분들을 위하는 마음에 있어서 무슨 여야가 어디 있고 지역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차원이 아니라, 그런 차원이 아닌 줄 다 믿어주시리라고 생각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가 법을, 성문법규를 만드는 곳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스스로도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길에 있어서 법을 위반하는 일이 있다든지 또는 여러 가지 절차를 간과하면서, 그 절차가 있는 본뜻을 간과하면서 절차를 가벼이 여기지 않았는지를 따져볼 대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지금 핸드폰을 놓고 왔는데 회의 규칙에 보면 수정안을 내실 때에는 미리의안을 성안해서 의장에게 제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미리에 해당하는 해석이 갈리고는 있어요. 예를 들어서 본회의 전이냐, 본회의 전에 성안을 해야 되는 것이냐, 아니면 안건 심의에 들어가기 전이면 되는 것이냐, 의결 전까지면 되는 것이냐를 가지고 해석이 많이 갈리고 있고 의회마다 기초냐 광역이냐 국회냐에 따라서 관행도 조금씩 갈리고는 있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까지 오면서 우리 고양시의회에서 때로는 관행을 가벼이 여긴 적도 있고 해석을 가지고 논쟁이 된 적도 있지만 과거사례의 소동을 겪고 나서 저희가 나름 바람직하다라고 결론 내린 것은 안건 심의 전, 최소한 본회의 전은 돼야 된다라고 제가 판단컨대 나름의 관행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상임위에서 이미 심사되는 과정에서 그 안건에 관심이 있으신 의원님들께서는 그 안건이 어떻게 처리되는가 이미 알고 계실 것 아닙니까? 찬반, 여러 가지 논쟁들 다 알고 계신데 가만히 보고 계시다가 그 상임위가 끝나고 본회의 올 때까지, 또는 본회의 심사 중일 때까지 찬반토론이 다 끝나기 전까지, 표결 직전까지 가만히 계시다가 수정안을 현장에서 발의한다? 그러면 그 발의안에 대해서 상임위원들의 논의는 어디로 가는 것이며 그 상임위가 아닌 의원님들께서 그만큼 고민하고 계셨냐 말이지요, 이 본회의장에서. 고민할 수 없다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그런 내용을 알기 때문에 그런 수정안 발의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관행을 만들자 해서 여태까지 나름 쌓아온 역사가 있는데 오늘 같이 질의 중에 안건심의가 이미 개시되고 질의 중에 수정안을 내서 현장에서 심의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 우리 스스로도 그럼 앞으로 오늘 보셨겠지만 이규열 부의장께서 여하한 이유로 취하는 하셨지만 의사진행 방해를 목적으로 하든 어떤 이유로든 앞으로 그럼 표결 전에, 사실 수정안은 요건만 채우면 무한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도. 그래서 수정안을 진의로 내시고자 한다면 상임위안에 동의가 안 되시는 분께서는 상임위 표결 직후에 내용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준비해서 미리 동료의원들에게 주라는 거예요, 의장에게도 미리 제출하고. 오늘처럼 이렇게 급하게 제출되는 안을 우리가 계속 심의하다 보면 우리 스스로 잘못된 관행을 만들어가는 것 아니냐, 그래서 김운남 의원님께서 제출하신 안의 적절성 여부는 변론으로 하고 이 안을 우리가 수정안으로 받아서 정상적으로 처리하는 것은 의회 앞으로 의사진행에 좋은 선례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안의 정상적 처리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부결시켜 주실 것을 요청드리고, 또 하나는 이미 여러 의원님들께서 아시겠지만 예산을 수반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명백한 동의가 없이는 의원발의로 처리되는 것은 부적법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안에 대해서 물론 정회 중에 이 절차를 어떻게 만회할 것인가를 논의한 바를 제가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찬반토론을 하고 있는 이 시점까지 이 안은 공람절차, 집행부의 명백한 동의절차 또는 의견수렴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상임위가 여러 안을 검토하는 와중에 이 안도 좋고 저 안도 좋고 정해 주시는 대로 저희가 할 수 있습니다라는 포괄적인 얘기가 상임위안에 한 번 있었다는 것이지 그 상임위안이 결정되고 난 후에 본회의에서 갑자기 낸 이 수정안에 대해서는 사실 집행부 의견을 물어봐야 돼요.  
  그럼 지금 어떻게 물어볼 겁니까? 잠시 뒤에 의장이 절차를 밟겠지만 예를 들어서 집행부의 수장인 시장이 여기 와서 큰 틀에서 동의한다 또는 큰 틀에서 반대한다, 이 검토가 그러면 앞으로 늘 이런 식으로 물어보게 됩니다. 이것은 이 당, 저 당을 떠나서 시장한테도 좋지가 않아요. 시장을 예산 가지고 정치적으로 공격하고자 할 때도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습니다. 
  대충 수정안 넣어놓고 현장에 불러와서 찬성하냐, 반대하냐, 시장이 검토가 덜 됐다, 또는 반대한다, 이것 시장 때문에 일이 안 됐다, 얼마든지 공격 가능한 시나리오를 짤 수가 있는 거예요. 내용과 상관없이 정치적으로 시장을 끌어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안을 정확하게 성안을 하고 집행부로부터 예산의 스트레스 테스트를 다 받아놓고 그 개개 안마다 동의가 들어오고 그것을 가지고 성안이 된 것을 놓고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예산안 동의 절차 자체를 우습게 스킵하거나 포괄적으로 오케이 하는 것으로 넘어간다? 그러면 그 검토는 바람직한 검토냐, 정치적으로 얼마든지 악용되거나 그럴 수 있는 상황인데 이것 좋지 않다, 그래서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 것은, 정리하겠습니다.
  예정에 없던 일이라 말이 두서가 없는 점 용서해 주시고, 결론은 유공자분들을 대하는 데 있어서 이의가 있거나 하는 것은 아니되 상임위안으로 올라온 안을 심사함에 있어서 질의응답 과정에 갑작스럽게 성안된 수정안을 심사하는 것은 관행적으로 좋지 않다, 둘째로 예산안을 수반하는 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의 충실한 검토 없이 현장에서 동의절차를 스킵하고 간다든가 약식으로 건너뛴다든가 하는 것 또한 집행부에게도, 의회에게도 좋지 않다, 그래서 이러한 절차적인 불안정성이 있는 수정안에 대해서 반대하고 그에 따라 의원님들께서 현명하게 사전에 철회되었으면 좋겠다는 사견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철회가 안 될 경우 반대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이윤승  박시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32조에는 지방의회는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시장님의 의견을 이 자리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재준  원래 이 조례가 처음 의원발의로 진행이 된다고 했을 때 예산을 수반하기 때문에 집행부 발의가 옳다, 집행부에서 하는 것이 맞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장기간 고양시의회에서 당과 당이 갈리고, 생각과 생각이 갈려서 오랫동안 진통을 겪었던 것이라 그 선례를, 또 오랫동안 축적되었던 갈등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의회에서 만들어 주시는 것도 좋은 모습 아닐까 해서 동의를 했습니다. 
  사실상 오늘 수정발의가 되어 있는데 조례에는 비용추계가 정확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갑작스럽게 만들다 보니까 비용추계가 좀 정확하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의회가 이렇게 오랫동안 진통을 겪었던 것에 대해서 합의해 주시고 이끌어주시는 것에 대해서 또 국가보훈대상자들에 대해서 예우를 하는 것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동의합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이윤승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의 의견에 따라 본 조례안과 수정안에 대해 표결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에 대한 표결을 하고 가부결과에 따라 원안에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방법은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41조 규정에 따라 기립으로 하고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동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표결방법은 기립투표로 하겠습니다.
  사무국 직원은 현재 재석의원수를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재석의원은 31명입니다.
  먼저 김운남 의원이 발의한 고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의원님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 표결)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의원님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 표결)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안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1명 중 고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찬성 24명, 반대 6명, 기권 1명으로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었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0]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2시42분)

○의장 이윤승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박한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기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한기 의원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임시회 기간 중 예산안 심사와 각종 안건 처리 등 의정활동에 매진해 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예산안 심사를 위해 더욱 수고해 주신 이해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김덕심 의원님, 문재호 의원님, 송규근 의원님, 엄성은 의원님, 이규열 의원님, 정판오 의원님, 채우석 의원님께 특별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고양시 공직자 여러분께도 예산안 심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2월 7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마친 후 12월 1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전체 규모는 기정예산 2조 3,155억 3,300만 원보다 282억 2,300만 원이 증액된 2조 3,437억 5,600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1조 8,291억 4,000만 원보다 324억 600만 원이 증액된 1조 8,615억 4,6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4,863억 9,300만 원보다 41억 8,300만 원이 감액된 4,822억 1,000만 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4개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예산안 조정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장애인활동보조 가산급여’ 국·도비 보조금이 변경내시되어 증액 요구한 1,129만 5천 원을 삭감하였고,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장애인 활동보조 가산급여’ 국·도비 보조금 1,129만 5천 원을 삭감하고, 시비부담금 386만 6천 원은 삭감하여 같은 회계 예비비로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출예산과 일반 및 특별회계 계속비사업, 일반 및 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에 당부한 주요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제도로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예외로 인정되는 것이나 재정운영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명시이월 사유가 다음연도에 꼭 필요한 사업비나 집행 가능한 사업비만 이월해야 하는데 매년 관행적으로 집행 잔액의 전액을 이월 요구하여 재원이 사장되거나 조기 집행 등에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앞으로는 예측 가능한 행정을 통해 이월사업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서
○의장 이윤승  박한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박한기 위원장님과 이해림 부위원장님을 비롯하여 김덕심 의원님, 문재호 의원님, 송규근 의원님, 엄성은 의원님, 이규열 의원님, 정판오 의원님, 채우석 의원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박한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박한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27회 고양시의회(임시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올해 제8대 고양시의회가 출범한 이후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원활한 의회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이재준 시장님을 비롯한 2,800여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늘 고양시의회를 성원해 주시고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105만 고양시민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2018년도 한 해가 지나가고 새로운 2019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따뜻하고 아름답게 한 해를 마무리하시고 2018년 기해년 새해에도 항상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다 성취되는 희망이 가득한 새해가 되기를 기원드리며 제227회 고양시의회(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8분 산회)


고양특례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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