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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회의록

Goyang Special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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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7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고양시의회사무국


2018년 12월 19일 (수) 10시


  1.   의사일정(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 [1]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3. [2]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4. ·정책기획담당관, 인적자원담당관, 공보담당관, 자치행정실(행정지원과, 주민자치과, 예산법무과, 회계과), 민생경제국(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과, 세정과), 시민복지국, 여성가족국, 교육문화국, 농업기술센터, 도시정책실, 시민안전주택국(시민안전과, 주택과), 교통건설국(교통정책과, 대중교통과, 도로정책과) 소관

  1.   심사된 안건
  2. [1]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3. [2]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4. ·정책기획담당관, 인적자원담당관, 공보담당관, 자치행정실(행정지원과, 주민자치과, 예산법무과, 회계과), 민생경제국(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과, 세정과), 시민복지국, 여성가족국, 교육문화국, 농업기술센터, 도시정책실, 시민안전주택국(시민안전과, 주택과), 교통건설국(교통정책과, 대중교통과, 도로정책과), 미래전략국, 덕양구보건소(보건행정과), 일산동구보건소, 일산서구보건소, 푸른도시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환경친화사업소, 도서관센터, 차량등록사업소, 덕양구청(자치행정과, 시민봉사과, 세무과, 시민복지과, 가정복지과, 산업위생과, 환경녹지과, 안전건설과, 동 행정복지센터), 일산동구청(자치행정과, 시민봉사과, 세무과, 시민복지과, 가정복지과, 환경녹지과, 안전건설과, 동 행정복지센터), 일산서구청(자치행정과, 시민봉사과, 시민복지과, 가정복지과, 산업위생과, 안전건설과,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5. ·예산안 조정 및 의결

(10시06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이규열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장 대행인 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선임하는 과정만 진행하고 이후의 회의 진행은 선임되신 위원장님께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위원장직무대행 이규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위원장을 선임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으로 선임하실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심 위원님. 
김덕심 위원  박한기 위원님을 추천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규열  김덕심 위원님께서 박한기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박한기 위원님을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박한기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박한기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수락인사와 함께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열 위원장직무대행, 박한기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박한기  이규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된 제가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여러 면에서 덕망과 경륜이 높으신 위원님들이 많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에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란 중책을 맡겨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에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예산을 심사·의결하는데 그 의의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검토하여 시민 복리 증진은 물론 투명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우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어서 부위원장을 선임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부위원장으로 활동해 주실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심 위원  이해림 위원님을 추천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한기  김덕심 위원님께서 이해림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해 주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해림 위원님을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해림 위원님께서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해림 위원님, 간단히 인사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이해림 위원  이해림 위원입니다. 
  위원장님을 도와 여러 위원님들과 성심 성의껏 예산심의에 임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한기  이해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준비와 좌석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회의중지)

(10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한기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몇 가지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친 만큼 각 소관별 예산총액과 주요 사항만 간략히 보고받고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여 주셨으므로, 예산안 보고는 최대한 간략하게 보고받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신속하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과 단위로 예산규모가 작은 정책기획담당관, 인적자원담당관, 공보담당관 이상 3개 담당관에 대해 일괄심사를 하고, 예산 성격이 유사한 덕양구보건소, 일산동구보건소, 일산서구보건소, 이상 3개 보건소와 덕양구청,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 본청과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의 예산안에 대해 일괄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박한기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은 지난 제1차 본회의 세부설명으로 갈음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설연 전문위원님께서는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설연  전문위원 김설연입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박한기  김설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을 심사하는 순서는 직제순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하되, 심사 과정에서 일부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 정책기획담당관, 인적자원담당관, 공보담당관 소관의 예산안을 일괄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정재선 정책기획담당관님께서는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정재선  안녕하십니까? 정재선입니다.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아낌없는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박한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227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2018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박한기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찬희 인적자원담당관님께서는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적자원담당관 한찬희  안녕하십니까? 인적자원담당관 한찬희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한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인적자원담당관 소관 2018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박한기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이재필 공보담당관님께서는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이재필  안녕하십니까? 공보담당관 이재필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한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공보담당관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박한기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정책기획담당관, 인적자원담당관, 공보담당관에 대해 일괄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3개 담당관 소관의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한기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실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윤양순 자치행정실장님께서는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실장 윤양순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실장 윤양순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한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모두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실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박한기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림 위원님. 
이해림 위원  예산안 44쪽,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허리띠를 졸라매고 액수를 많이 줄여주신 것에 대해서는 칭찬을 드려 마땅하지만, 통합청사 건립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용역 금액 1억이 삭감됐습니다. 혹시 기정액 수립 시 목표와 예산안 올린 내용의 사업내역이 바뀐 게 있어서 이렇게 예산이 삭감된 겁니까, 아니면 동일한 사업인데 예산액이 이렇게 줄어든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회계과장 이영주  회계과장 이영주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당초에 저희가 신청사 별관을, 사무실이 너무 많이 외지에 나가 있고 여러 가지로 민원도 불편하고 저희도 업무를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신청사 별관을 하나 짓는 것으로 당초에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하려다 보니까 중앙투자위원회에 상정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다가 용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비용으로 1억 5천만 원 예산을 계상했었습니다. 그런데 신청사를 그렇게 간단하게 지을 것이 아니라 어디에 지으면 좋을지, 어떻게 지으면 좋을지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기본계획에 대한 용역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5천만 원 예산을 가지고 그 용역을 지금 수행 중에 있고요, 나머지 그런 사업진행에 따라 필요한 용역은 좀 더 장기적으로 가야 될 것 같아서 저희가 삭감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해림 위원  앞으로 예산이라는 게,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좀 멀리 보시고 예산을 세우셔야지 이런 조건들을 생각 안 하시고 기정액을 세우셨다가 삭감하셨다가 세우셨다가 삭감하셨다가 하는 것은 반복되는 불필요한 행정이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이영주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한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 관련 사항은 아니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한 내용인데요, 제가 알기로는 2회 추경 예결위에서도 신규사업에 대한 세부사업설명서 제출을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도 제출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답변을 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위원님들이 추경 때 편성되는 신규사업에 대해서 별도 업무보고도 없이 신규사업에 대해서 심의를 하려면 제 생각에는 세부사업설명서가 반드시 제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왜 제출이 안 되고 그렇게 답변이 왔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홍길표  제가 알기로는 행안부 지침상 본예산에 대해서는 세부사업설명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요, 추경에는 제출에 대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관례적으로 제출을 안 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한기  제출을 하면 안 되는 겁니까? 
○자치행정실장 윤양순  위원장님 말씀에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문제는 위원님들과 집행부 간에 의사소통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본예산은 되고 추경은 관례적으로 안 해 왔다, 관례적으로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추경이라고 해서 신규사업이 없는 것도 아니고 위원님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오늘 제가 ‘반드시 내겠다.’라고 답변하는 것보다도 제출하는 쪽으로 저희가 긍정적인 내부 검토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한기  물론 해당 상임위에 계신 위원님들은 상임위 사업에 대해서 집행부와 수시로 소통하면서 내용에 대해서 파악하실 수 있겠지만 각 상임위에서 선임돼서 구성된 예결위원님들은 본인 상임위가 아닌 타 상임위 사안에 대해서 심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실장 윤양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한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실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한기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생경제국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흥민 민생경제국장님께서는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생경제국장 이흥민  안녕하십니까? 민생경제국장 이흥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한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민생경제국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박한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우석 위원님. 
채우석 위원  채우석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명시이월조서 174페이지에 보면 원당전통시장 고객쉼터 매입 설치에 대해서 18억 1천만 원이 지금 명시이월 됐는데요, 이것은 당초에 대상지 선정을 않고 이 예산을 편성해 놓은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서병하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부터 원당재래시장에 대해서 상인회나 인근 주민들께서 쉼터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있었고요, 그래서 장소 섭외를 해서 1차 감정을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당초 예상과는 달리 그 감정을 하고 난 이후에 매도자께서 마음의 변화가 있으셔서 감정가와 매도를 희망하는 가격차이가 발생하는 사항으로 인해서 저희가 지금 2차 협의 중에 있고요, 그런 관계로 인해서 매입이나 추진 절차가 지연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채우석 위원  공공기관에서 이런 자산취득을 할 경우에는 조금은 눈먼 돈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당초 판다고 했다가 안 파는 경우가 상당히 있어요. 그러다 보면 추후에 사적 계약 관계이기 때문에 ‘이것은 안 팔겠다.’라고 하면서 돈을 더 달라고 할 경우에는 많은 예산이 수반될 수도 있고 또 잘못해서 건물 주인이 안 팔 경우에는 다시 불용처리될 수 있는 사안이 발생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향후에 이런 부분은 사전에 어떤 협약서를 반드시 체결한다든지 이행각서를 받는다든지 해야 되지 감정평가를 했는데 또 올라가면 못 팔겠다고 계속 가격상승을 유도하는 것이거든요. 
○지역경제과장 서병하  예,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는 만큼 저희가 명년도에는 서둘러서 제3의 장소라도 대안을 찾아보도록 강구하겠습니다. 
채우석 위원  알겠습니다. 
  민생경제국장님, 올해 연말이 마지막이시고 오늘 예결위가 마지막으로 보는 시간인데, 한 말씀 하시지요. 내일 모레면 집에 가실 텐데. 
○민생경제국장 이흥민  민생경제국장 이흥민입니다. 
  채우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연말에 제가 40여 년을 마치고 공로연수를 들어가게 됩니다. 무사히 공직생활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신 박한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79년도에 초임발령을 받아서 엊그제 같은데 벌써 40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얼마만큼 시를 위해서 일을 했는지 많이 생각을 해봤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좋은 일도 많이 했었고 부족한 부분도 있었고, 반성할 부분도 있었는데요, 아무튼 공직생활을 하면서 경험했던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위원님들도 시정발전을 위해서 더욱더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우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한기  김덕심 위원님. 
김덕심 위원  안녕하세요, 김덕심 위원입니다. 
  175쪽 명시이월조서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이것을 왜 본예산에 세우지 않고 마지막 추경에 세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서병하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경기도 지역사회공헌형 에너지자립마을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0월경에 책정되어서 저희가 공기상 불가피하게 3회 추경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내년도에 실시하는 것이고 시비 부담은 없습니다. 도비하고 자부담으로 해서 진행이 되겠습니다. 
김덕심 위원  그러니까 도비가 늦게 책정돼서 늦어졌다는 거지요? 
○지역경제과장 서병하  예, 그렇습니다. 
김덕심 위원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있습니다. 
  이 시설물 사업자가 고양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이잖아요. 그런데 이 민간사업자는 어떻게 유치가 됐는지요? 제가 알기로는 이런 것을 희망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햇빛발전협동조합이 어떻게 채택됐는지 궁금해서요. 
○지역경제과장 서병하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발적인 자생단체로서 말 그대로 협동조합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 구성원 자체는 민간인들을 상대로 해서 자발적으로 구성이 됐고, 그 조합 결성에 대해서 정부시책인 에너지자립 차원에서 공모사업을 진행했고 거기에 응모해서 자기네들이 공공성을 가진 대상지를 제안해서 발탁이 된 경우에 채택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김덕심 위원  응모자는 여기 말고도 다른 단체가 있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서병하  다른 단체들이 많이 응모가 됐었고요, 도에서 선별해서 1, 2차 과정을 거쳐서 저희 고양시 같은 경우 햇빛발전협동조합이라는 명칭을 가진 곳이 선정돼서 자유로 상에 저희가 지하차도 옥상지붕 부분을 활용한 발전시설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김덕심 위원  자부담은 얼마나 들어갑니까? 
○지역경제과장 서병하  자부담은 10억 9,20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김덕심 위원  나머지는 도비이고요? 
○지역경제과장 서병하  3억 7,800만 원은 도비입니다. 
김덕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한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판오 위원님. 
정판오 위원  정판오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에 묻겠습니다. 
  아까 채우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원당전통시장 문제부터 먼저 얘기할게요. 
  현실적으로 상인회나 그 자체에서 내부적으로 어떤 규제가 돼서 매입지가 선정되지 않는 이상 관에서 감정평가에 의해서 매수할 수 있을까요? 
○지역경제과장 서병하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차적으로 자체적인 협의를 유도하는 입장이고요, 그것에 대해 사실 금년도에는 진행이 늦어진 것이 현실이고 내년도에는 저희가 최종적으로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진행이 안 되면 제3의 장소를 물색해서라도 저희가 공모를 해서 전체 상인들이나 아니면 인근 상가주변이라도 공모를 실시해서 매도자에 대한 의향을 추진해 볼 계획입니다. 
정판오 위원  그게 어려운 게, 결국은 예산을 투입해서 효율성 문제가 제기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쉼터라고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장 내에 쉼터가 가능한 곳이 정해져 있을 거란 말입니다. 아무 장소나 물색해서 귀퉁이에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내부적으로 상인회에서 어느 정도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감정평가가 현 시가를 따라갈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제가 보기에는 어렵다는 거지요. 그러면 차라리 이 예산을 불용처리하고 협상을 다시 해서 매입하는 장소가 정해지면 다시 예산을 수립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게 원래 맞을 것 같은데요. 
○지역경제과장 서병하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차적인 대상지에 대해서는 많은 협의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감정까지 진행됐던 사항인데, 저희가 감정한 금액과 매도자가 희망하시는 가격차이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절충이 안 되다 보니까 조금 지연이 됐던 사항이고요, 그래서 상인회장을 비롯한 간부 임원진들께서도 2차, 3차의 어떤 추진을 하고 있는 것이고, 당사자께서도 며칠 전에 저희를 방문해서 미팅을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본인도 다시 많은 의지를 보여주셨고요, 아무튼 연초에 객관성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감정기관도 2개소에서 원하시면 1~2개소 더 늘려서 객관성을 확보하겠다는 답변도 서로 나눴고, 하여튼 최대한 중심지역에 포인트를 맞춰서 진행할 예정이고 이후에 다른 방법에 대해서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판오 위원  그다음에 그 위에 있는 능곡 건, 사업기간 때문에 명시이월이 생긴 거지요? 
○지역경제과장 서병하  예, 그렇습니다. 
정판오 위원  사업기간 계약을 조정하면 되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서병하  이것도 국비지원 사업이어서 저희가 조정할 사항은 아닙니다. 
정판오 위원  매칭하다 보니까? 
○지역경제과장 서병하  예, 그렇습니다. 
정판오 위원  그런데 능곡 같은 경우는 장기적으로 볼 때 현재 주차장 자리가 실질적으로 상인회한테 큰 도움은 안 되거든요. 그것은 지금 어떻게 평가하고 계세요? 
○지역경제과장 서병하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효율성이나 가성비를 따지면 조금 부족한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주차장 없는 입장에서 그래도 임차해서 이렇게 보조를 하는 게 일정부분 효과를 보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판오 위원  어차피 거기에 시비가 매칭으로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문제는 앞으로 도시재생과에서 신청해서 그 지역이 활성화지역이 될지 안 될지, 선도지역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투자에 비해서 그렇게 효율성이 높지 않아요. 이 문제는 앞으로 국비만 끌어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적극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서병하  재생사업과 연계해서 고민해 보겠습니다. 
정판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한기  이규열 위원님. 
이규열 위원  이규열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채우석 위원님하고 정판오 위원님 질의에 보충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능곡전통시장에 대해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사설주차장 이용료 보조에 대해 시비, 국비로 해서 추진이 되는데, 조금 전에 정판오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어요. 예산을 떠나서 효율성이 너무 없다, 거기가 지금 너무 열악해요. 
  그래서 저는 과장님께 건의를 드리는 거예요. 뭐냐 하면 구(舊)능곡역사부터 덕양신협이라고 있어요, 3거리. 
○지역경제과장 서병하  예, 알고 있습니다. 
이규열 위원  거기가 지금 능곡4구역, 7구역 뉴타운 해제지역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도시재생이 추진 중에 있는데, 그 4차선 도로 지하에 주차장을 확보하는 용역을 한번 구상해 보시는 게 상당히 이상적이다, 주차장 이용료 등등 해서 사업이 꽤 있는데, 이것은 주민들의 기대에 너무 못 미쳐요. 그렇다고 공유지, 공한지, 국유지, 시유지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도로 지하에 주차장을 시설하게 되면 예산은 많이 들더라도 영구적인 주차장 해결로 전통시장이 살아날 수 있어요. 주차장이 없으면 이용객이 안 옵니다. 능곡전통시장에 가장 취약한 게 주차장이에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 과장님이 용역이라도 한번 해서 그러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강구해 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서병하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규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규열 위원  꼭 좀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한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생경제국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한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복지국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유종국 시민복지국장님께서는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국장 유종국  안녕하십니까? 시민복지국장 유종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한기 위원장님과 이해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복지국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박한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규근 위원님.
송규근 위원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 중에서 혹시 3·1운동 기념 관련한 예산이 잡혀 있는 것이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성창석  복지정책과장 성창석입니다.
  내년도 본예산에 2억 4,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송규근 위원  이번 추경에 편성돼 있는 것은 아니고요?
○복지정책과장 성창석  예, 추경에는 없습니다.
송규근 위원  추경심사하고 관련된 내용은 아니지만 정책과장님을 제가 처음 뵙는 거니까 당부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발언기회를 얻었고요, 3·1운동 기념행사이다 보니까 본 취지에 맞게 우리가 행사성, 전시성 이런 것이 안 되도록 진짜 그분들을 기리는 행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성창석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여러 가지 우려를 많이 하시는데 그러지 않도록 저희가 고민하고요, 지난 100년을 기억하고 앞으로의 100년 미래비전을 보여줄 수 있도록 고민하고 적극적으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규근 위원  특히나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이렇게 행사를 하다 보면 출연진 섭외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불필요하게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에 우려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꼭 좀 챙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성창석  알겠습니다. 
송규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한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채우석 위원님.
채우석 위원  채우석 위원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님 658페이지, 고양시 발달장애인 및 장애인가족지원센터에서 발달장애인 및 장애인가족 지원사업 1천만 원이 당초에 어떤 목적으로 쓰였는데 이번에 삭감됐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최석규  장애인복지과장 최석규입니다. 
  당초에 우리 발달지원센터가 6월 30일부로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례관리를 하면서 긴급으로 필요한 가정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을 필요로 해서 1천만 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실질적으로 긴급지원을 할 수 있는 사업비가 발생하지 않아서 부득이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채우석 위원  긴급지원하게 되는 사례가 보통 어떤 것입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최석규  실질적으로 다양한 사례를 갖고 있고요, 복합적인 사례관리를 하고 있는데 장애인가정에 응급으로 교통사고나 아니면 실질적으로 해체 위기에 있는 가정을 케어하는 것으로 접근하는 시스템입니다. 
  여러 사례에 따라 관리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긴급지원은 복지정책과에 긴급지원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그 외에 별도로 사례관리 비용이 필요하면 사회보장적 수혜금 1천만 원을 활용할 계획이었습니다. 
채우석 위원  2019년도에는 이 사업을 전혀 안 넣는다는 결론인가요? 예산을 가지고 다른 것으로 복합적으로 쓸 수 있다는 건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최석규  가급적이면 기존에 법제화돼 있는 시스템을 활용할 것이고요, 이 사업은 가급적이면 다른 쪽으로 전향할 생각입니다. 
채우석 위원  시민복지국장님, 발달장애인 관련해서 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 것 아시지요? 
  주간보호센터 진행이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시민복지국장 유종국  시민복지국장 유종국입니다. 
  저희가 발달장애인, 중증장애인 보조금이 우리 국비·도비·시비 매칭해서 약 350억의 예산이 편성됐고 지출하고 있습니다. 
  국비 외에 추가국비 또 도비 외에 추가도비도 부족해서 시비를 더 추가하고 있는데 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약 1,800명 정도 됩니다. 평균으로 해서 봤을 때 1,600 내지 1,700, 최고 맥심으로 많이 나가는 분은 약 8천 내지 9천만 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결코 적은 금액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중증장애인 입장에서 볼 때는 좀 부족하고 더 지원되었으면 하는 것이 있는데요, 민원이 들어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한 분만 저희가 특히 우대한다든지 여러 가지 형평성이라든지 그런 면에서 한두 분 소수가 들어왔을 때는 지원이 더 어렵고 중장기적으로 앞으로 더 연구하고 검토해 나가면서 더 확대해 나가도록 저희가 검토해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우석 위원  제 질의 요지가 그게 아닌데 다른 얘기를 하니까 답이 안 나와서. 
  발달장애인주간보호센터 시스템을 어떻게 가느냐는 말씀이지요. 
○시민복지국장 유종국  주간보호센터를 말씀하신 것이지요? 
채우석 위원  예. 
○시민복지국장 유종국  지금 저희가 8개의 발달장애인주간보호센터가 있습니다. 지금 220명 정도 보호하고 있고요, 이분들의 주장은 시장님도 공약하셨지만 구별 1개 이상씩은 더 신설해 달라는 요지였고 또 일산서구 쪽에 한뫼도서관이 있습니다. 그 부지 내에 신설을 해 달라는 것이 요지인데 저희가 아무리 고민을 많이 하고 또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예산부터해서 이 사업은 또 돈만 있다고 되는 그런 사업은 아니에요. 주변에 환경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충족돼야 해결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구별로 언밸런스가 된다고 하니 덕양 행신 쪽에 본예산에 위원님들이 세워주셔서 약 8억 9천의 예산을 설계비하고 LH, 땅 구입비만큼 지금 세워놓고 있고요, 그것은 중장기적으로 몇 년을 거쳐야 할 사항입니다. 
  단기적으로 해야 될 사항들은 우리가 문촌7복지관이라든지 홀트에 개량사업을 하고 있고요, 또 저희가 여유 공간을 이용해서 더 확충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우석 위원  저희 고양시에 장애인학교가 몇 개인가요? 
○시민복지국장 유종국  장애인 특수학교가 4개가 있습니다. 
채우석 위원  4개에서 1년에 배출되는 졸업생 수가 몇 명 정도 되나요? 
○시민복지국장 유종국  졸업하는 수가…….
○장애인복지과장 최석규  장애인복지과장 최석규입니다. 
  일반학교에서 총 200명 정도가 배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4개 학교에서 80명 정도가 배출되고 있습니다. 
채우석 위원  배출되면, 이분들이 졸업을 하면 시설에 들어갈 수 없지요?
○장애인복지과장 최석규  현재 우리가 주간보호센터의 대기인원은 173명이 되고요, 학교에서 배출하는 부분의 대다수는 취업이나 직업재활시설이나 장애인주간보호센터나 기타 활동지원서비스를 받고 있고요, 생활체육에서도 많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채우석 위원  그러면 주간보호센터에 들어갈 대상이 몇 명이나 되십니까? 장애인재활 스포츠센터라든지 재활자립장을 빼고 실질적으로 주간보호센터에 입소를,
○장애인복지과장 최석규  현재 173명이 대기 중에 있습니다.
채우석 위원  그러면 173명을 언제 수용할 수 있는 조건이 되나요? 현재 재정은 우리가 고민할 것이, 당연히 집행부는 재정을 고민해서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시민들은 재정 고민을 안 합니다. 지금 173명이 대기인원인데, 그 시설에 들어가고 싶은데 예를 들어서 4개 학교는 들어가서,
○장애인복지과장 최석규  장애인복지과장 최석규입니다.
채우석 위원  잠깐만요.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4개 학교에서 그 근무시간인 9시부터 6시까지는 운영하지만 끝난 이후에, 졸업한 이후에는 갈 데가 없다 이거지요. 이 학생들을 누가 케어해야 되느냐, 학부모들이 케어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생업에 종사해야 되는데 이 전담을 해서 학부모들이 해야 되면 어떻게 생업을 이끌어나갈 수 있는 조건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은 시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재정여건을 가지고 언제 만듭니까, 1년에 대기인원이 그 정도 나오는데?
○시민복지국장 유종국  채우석 위원님의 그런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 저희들도 상당히 부담을 많이 느끼고 고민을 하고 있고 또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러나 위원님들 앞에서 국장이 이렇게 얘기하고 또 다른 데 가서 다른 얘기하거나 그러지 않고 솔직한 얘기가 그 부분에 100% 해결점이 퍼펙트하게 없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재정현황이 됐든 조금 전에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지역에 돈이 있다 하더라도 입주환경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현재로서는 그렇게 100% 아주 ‘답이 이겁니다.’ 하는 것은 내놓을 것이 없고요, 앞으로 계속해서 단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여러 환경, 재정 이런 문제를 감안해 가면서 저희가 필요한 부분은 국회의원님들 또 도의원님들하고도 상의를 드리고 건의도 드리고 앞으로 100%는 아니더라도 만족할 정도의 수준까지 해결하도록 노력해 나가는 데 저희가 검토하고 추진하고 있다는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채우석 위원  수요자의 입장에서 판단해야지 공급자 입장으로,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학부모들입니다. 수요자 입장에서 봤을 때 이 부분을 빨리 긴급하게 들어가야 되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빙판길에 내년도에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지금 문제가 있는데 내년도에 그 사업을 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잖아요, 당장 지금 재정을 투입해서 빙판길을 없애는 게 목적이잖아요, 수요자 입장에서 본다면. 
  그렇다고 본다면 173명의 대기자한테 빨리 어떤 조건을 취해줘야, 이런 것이 우리 주변에는 장애인시설이 들어오면 안 된다는 논리로 가면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것을 극복해야 될 문제라고 보는데 그것은 행정이 극복해야 할 문제이고 그렇다고 본다면 빨리 이 174명을 어떻게 분산조치해서 수용한다든지 그런 시스템을 마련해야 된다는 거지요. 이게 사회 불안정요소가 충분히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민복지국장 유종국  그분들이 하여튼 중증장애인분들이고 또 뇌병변, 그분들을 그렇게, 하여튼 이론적으로는 맞습니다. 그렇게 해 나가야 됩니다. 
  그러나 여건이나 환경적으로 빈 공간을 저희가 사회복지기관, 종합사회복지관 7개를 비롯해서 충분히 다니면서 진짜 몇 공간이라도 활용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론과 같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물론 행정에서 열심히 적극적으로 나서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일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들한테 건의도 드리고 또 같이 협치도 해 나가고 소통하면서 해야 될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지역에 대개 그런 시설들이 주거환경과 같은 공간 안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분들의 그런 입장 등등 했을 때 쉬운 문제는 아니고 하여간 저희가 우리 채우석 위원님이 좋은 말씀해 주신 대로 앞으로 그 부모들의 입장에서 충분히 생각하고 고려하고 진행해 나가고 조금 시간적으로 먼 것은 중장기적으로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급박한 사항에 대해서 빨리 진행해야 되는 것은 진행해서, 투트랙으로 해서 저희도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진행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채우석 위원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를 하셔야 하니까 마지막으로 한마디, 그러면 내년도에 추가로 수용할 수 있는 시설에 몇 명 정도 입소가 가능합니까?
○시민복지국장 유종국  지금 문촌7복지관에 10여 명 또 홀트가 재건축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완성되면 거기에도 한 30여 명 또 벽제 쪽에 애덕의집이라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15, 16명 정도 추진하고 있는데 그 외에도 우리가 공간을 주십시오,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공간 외에도 사방으로 우리 고양시 전역으로 확대하고 문의하고 같이 소통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채우석 위원  174명이 대기자이고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은 내년에 50명 그러면 124명이 남고 거기에 졸업생이 배출되면 또 늘어나는 것이고 이 부분이 졸업생과, 우리가 시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적정선에서 최소한 50% 이상 따라가야 되는데 50% 이상 못 따라가면 정말 행정이 잘 못 해가고 있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가 재정을 과감히 투입해서라도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정확대를 위해서 상임위를 설득해서 이용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복지국장 유종국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채우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한기  정판오 위원님.
정판오 위원  예산하고 크게 벗어나지는 않는데요, 지금 예산하고는 직접 관여되지 않는데 노인복지과에 묻고 싶습니다.
  지금 노인이 법적으로 몇 세부터 들어갑니까?
○노인복지과장 권혁진  법적으로 65세부터 노인으로 들어갑니다. 
정판오 위원  그러면 경로당이 1인당 면적기준이 있어요? 만약 경로당을 만들게 되면 1인당 면적기준이 있습니까? 
○노인복지과장 권혁진  예, 면적기준이 있습니다. 
정판오 위원  어느 정도 되지요? 
○노인복지과장 권혁진  20㎡ 이상이면 됩니다.
정판오 위원  그러면 약 7평이네요? 
○노인복지과장 권혁진  그렇습니다. 
정판오 위원  그러면 70평이라고 가정했을 때 10명이네요? 
○노인복지과장 권혁진  아니, 1인당 20㎡가 아니라 경로당 총면적이 20㎡ 이상만 되면 경로당 등록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정판오 위원  그런데 제가 최근에 시장님하고 면담해서 확인한 바로는 우리 앞에 시의원들 때도 제가 회의록 같은 것을 뒤져보니까 많은 얘기가 나왔던 것이 기존 주택을 임대하거나 이렇게 해서 경로당을 확충한다고 여러 번 얘기가 나왔는데 이번 예산에도 보니까 그런 예산이 전혀 잡히지 않았거든요, 본예산에. 왜 그게 잘 안 되는 건가요? 
○노인복지과장 권혁진  저희도 그 부분을 검토했었는데요, 민원이 기존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보통 다가구주택이나 이런 데는 주변에서 노인시설이 들어오는 것을 최근에는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경로당 설치하는 것을 반대하는 민원이 많아서 타 시에서도 추진하다가 포기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이 어려워서 신축으로 해서 이것을 지으려고 몇 군데를 알아보고 있는데요, 이 부분도 고양시가 사실 지가가 워낙 높다보니까 토지를 구입해서 짓는 것도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정판오 위원  제가 알고 있는 것을 명확히 답변해서 감사한데요, 아파트에는 기존에 300세대 이상 되면 경로당을 반드시 만들게 되어 있고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서부터 구분이 되는 거지요. 지금 경로당이 부족한 현실은 대개 보면 구도심이나 주거환경이 열악한 데가 실제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대로 공동주택, 다가구나 다세대에다가 현실적으로 경로당을 임대해서 한다는 것은 어려워요, 반대가 심하니까. 특히나 단독은 더 구하기가 어렵지요. 그러면 노인인구는 늘어가는데 대안이 없잖아요. 
  제가 최근에 제 지역구에 있는 경로당을 할 만한 곳을 찾아서 지가를 조사해서 국유지를 찾아서 했더니 174평에 약 17억 정도 돼요. 그런데 이것을 짓게 되면 거의 20억이 되겠지요. 그러면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되고.
  이렇게 되면 제가 볼 때는 계속적으로 경로당 신축은 불가능하지 않나. 그러면 이것은 특단의 대책이 없이 이렇게 가야 되는가, 거기에 대해 많은 의문점을 갖고 있어요. 제 상임위가 아니어서 그런데 상임위였으면 더 많은 질의를 했을 건데 그 대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인복지과장 권혁진  노인복지과장 권혁진입니다. 
  지금 대안책으로 해서 다가구주택이나 빌라나 이런 데에 들어오는 곳은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저희가 어린이시설이나 노유자시설에 대해서 권고사항으로 설치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몇 개소가 경로당 설치가 되는 데가 있습니다. 
  지금 다가구로 30세대 이상 되는 데는 그런 방안으로 설치되고 있는데 가장 문제가 구도심이나 단독주택, 기존에 이런 데가 조금 문제인데요. 그래서 저희도 신규 토지를 구입해서 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국유지라든지 시유지라든지 이런 부분을 찾아서 이번에도 고양동 쪽에 설치를 하나 하는데 그것도 공원을 활용해서 설치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행신동이나 토당동이나 이쪽도 저희가 그래서 지도공원이라든지 해서 공원이나 국유지를 알아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판오 위원  제가 도시계획심의위원이에요. 그런데 제가 도시계획심의에서 현재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연접개발권에서 계속 분할로 된 경우에 저희가 그것을 권고해서 강제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것도 사실 따지고 보면 법률상으로는 이윤적 요소가 많습니다. 법하고 상충되기 때문에 그것은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구도심권에 아까 말했던 열악한 지역은 방법이 계속 없는데 국유지 그 택지를 찾아다줘도 지금 제가 볼 때는 노인복지과에서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도 마찬가지고 시장님도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는 적극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제가 이것은 이만 묻고 나중에 추경이 끝나고 개별적으로 미팅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한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복지국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한기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국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노양호 여성가족국장님께서는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국장 노양호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국장 노양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한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성가족국 2018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박한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우석 위원님.
채우석 위원  채우석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고양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이전에 따라서 리모델링 추진이 어렵다고 해서 명시이월시켰는데요, 그러면 내년에는 이 돈으로 2019년 연말까지 가능한가요?
○여성가족과장 유경옥  예, 가능한 것으로 되고 있습니다.
  현재 주택조합에서 저희한테 온 내용은 내년 3월 31일까지 거기에 거주하시는 분들의 명도가 완료되고 공공기관 이주는 2019년 4월 30일부터 가능하다고 공문이 왔습니다. 
채우석 위원  내년 연말까지는, 2019년 4월 이전계획이 변경되었는데 그 이후에는 다 가능하다는 말이지요?
○여성가족과장 유경옥  그렇습니다. 
채우석 위원  아동청소년과장님, 687페이지에 드림스타트 통합사례 관리에서 1억 4,300만 원을 이월했는데 이것도 내년에 다 가능한가요?
○아동청소년과장 고병규  그렇습니다. 
채우석 위원  그리고 추경 관련해서 얘기는 아니지만 여성가족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논란 끝에 2019년도 조직개편안이 당초에 평생교육과로 청소년팀이 옮기기로 돼 있었는데 어쨌든 간에 청소년팀장부터 여성가족국장까지 오는 과정에서 봤을 때 청소년팀이 평생교육으로 가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여성가족국 산하 아동복지팀에서 아동청소년팀으로 다시 원안으로 갔는데 거기에 대해서 견해를 밝혀주시고요, 올해 12월 31일에 끝나시는데 마지막 소회도 밝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성가족국장 노양호  여성가족국장 노양호입니다. 
  조직개편 관련해서는 집행부에서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눠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과거에 청소년계장도 했습니다. 했고 또 교육청소년계장도 해 봤는데 사실 청소년 업무가 어떻게 보면 평생교육하고 많이 연관돼 있는 사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여성가족국 아동청소년과에서 청소년 업무를 보고 있고 또 평생교육과에서 학교교육을 가지고 있는데 현재도 시스템이 약간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일부 사업은 학교예산, 평생교육과의 예산을 가지고 청소년재단 쪽에서 일을 추진하고 있는데 예산은 거기에서 지원해 주고 일은 우리 아동청소년과에서 하고 있고 그렇게 이원화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뭔가 같이 연계돼서 업무를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백만 특례시에 걸맞은 조직개편이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것이 저 개인적인 소견이고 과거에 제가 청소년 업무도 해 봤고 또 교육청소년계장도 해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채우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는 올해 39년 공무원생활을 마감하고 공로연수에 들어가게 됩니다. 사실 39년 전에 젊은 청춘의 꿈을 가지고 공직에 들어와서 열심히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어느덧 벌써 39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갔고 이렇게 명예롭게 퇴임을 하게 돼서 참 감회가 새롭습니다. 
  하여튼 그동안 제가 공직생활을 하는 동안 대과 없이 마무리할 수 있도록 열심히 뒤에서 지원과 도움을 주신 이재준 시장님과 이윤승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 그리고 공무원 동료, 후배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짧은 기간이지만 그래도 같이 우리 동료들하고 동고동락하면서, 이렇게 많은 생각을 해 봅니다만 그동안에 많은 어려웠던 일들 또 힘들었던 일들 또 즐거웠던 일들이 제가 밖에 나가서 있는 동안에 끈끈한 정과 또 소중한 인연들을 아름다운 추억으로 간직하겠습니다. 
  그동안 의원님들을 비롯해서 우리 공직자 동료, 후배 여러분들께서 많은 도움을 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그동안에 제가 쌓은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앞으로 밖에 나가서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봉사하면서 또 우리 후배공무원들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작은 역할이라도 보탬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우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한기  예, 이해림 위원님.
이해림 위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박한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한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성은 위원님.
엄성은 위원  엄성은입니다. 
  지금 예산안 674쪽에 보면 어린이집 통학차량 잠자는 아이 확인장치 설치 지원해서 4,7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받은 최종 검토보고서에 보면 덕양구하고 서구에만 2천만 원의 신규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동구는 먼저 사업이 시작됐던 건가요? 
○아동청소년과장 고병규  동시에 실시하는 것입니다. 
엄성은 위원  동시에? 다 같이 하는데 동구는 지금 신규 사업에 들어가 있지 않아요.
○아동청소년과장 고병규  글쎄요, 그것은 구청에 확인해 봐야 되겠는데요. 
엄성은 위원  지금 아동청소년과에서 3개의 구청 가정복지과에 예산을 주시는 것인데 전체 최종 신규 예산에 보면 동구는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국비하고, 
김덕심 위원  동구는 있는데 그것 어제 내가 질의했었잖아. 
엄성은 위원  아니, 저희 페이퍼에는 안 나와 있어서. 지금 페이퍼에는 빠져 있어서 제가 한번 더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동구 같은 경우는 예산이 얼마로 책정돼 있는 거지요?
○아동청소년과장 고병규  국도비는 20만 원이고 나머지 차액분, 
엄성은 위원  전체비용을 말씀해 주세요.
○아동청소년과장 고병규  전체비용은 407개입니다. 
엄성은 위원  아니, 예산액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고병규  8,140만 원입니다. 
엄성은 위원  어린이집 통학차량 잠자는 아이 확인장치 설치 지원에 각 구청마다 예산액을 말씀해 주십시오. 
○아동청소년과장 고병규  분류해서 즉시 제출하겠습니다. 
엄성은 위원  예. 왜냐하면 지금 여기 저희 전체 신규 예산액이랑 전체 책자에 나온 예산액이 다릅니다. 그래서 뭐가 맞는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아요.
○아동청소년과장 고병규  예, 확인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성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한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국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1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한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문화국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현옥 교육문화국장님께서는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국장 이현옥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국장 이현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한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교육문화국 소관 2018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예산, 계속비사업비,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박한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재호 위원님. 
문재호 위원  예산안 698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한 고양시 어린이박물관 야외광장 조성사업 이월사유가 제가 볼 때는 다 예측할 수 있는 것인데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시지요. 
○문화예술과장 정영안  문화예술과장 정영안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박물관 앞에 부지가 3천 평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박물관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데 당초에는 그 부지를 저희가 야외광장을 조성하는 것으로 했는데 여름에 더운 날씨에 아이들이 와서 거기에서 행사를 할 때 굉장히 덥기도 해서 야외광장 조성부터 해서 5억을 2018년도 예산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처음에 계획을 큰 멀티비전을 설치해서 거기다가 하려고 했는데 야간에 빛도 많이 생기고 그래서 사업을 바꾸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사업제안서를 받아서 아이들, 컨테이너인데 예술적인 컨테이너 제안서를 받아서 설계권을 주면서 시공하려다 보니까 벤치마킹도 굉장히 많이 다니고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사업인데 그렇게 했고, 이것을 가설건축물로 할 것인지 정식건축물로 할 것인지도 덕양구청 건축과하고 굉장히 많이 협의했는데 설계가 다 나와 봐야 그것을 확정할 수 있어서 부득이하게 저희가 내년도에 사업을 잘 하기 위해 그렇게 이월해서 편성했습니다. 
문재호 위원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타 기관의 사례조사를 많이 하셨다고 하는데 어디, 어디에 다녀오셨어요? 
○문화예술과장 정영안  그것은 어린이박물관장하고 직원들이 추진하기 때문에 저는 같이 가지 못했습니다. 
문재호 위원  그러면 뒤에 실무자가 답변해 주세요. 실제로 갔다 오신 분.
○문화예술과장 정영안  어린이박물관 직원들이 벤치마킹을 다녀왔습니다. 
문재호 위원  관할구청 법정문제 사항도 제가 봤을 때는 이 사업을 올해 꼭 이루어야겠다는 의지를 가지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중간에 계획이 변경됐다고 다음으로 이월하는, 관행적으로 그렇게 하는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예술과장 정영안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문재호 위원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한기  이해림 위원님. 
이해림 위원  체육진흥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72쪽에 능곡초등학교 운동장 노후 인조잔디 개보수 사업인데 지금 공사착공이 시작된 것입니까? 12월에 공사착공이 들어간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천광필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능곡초등학교 운동장의 잔디를, 
이해림 위원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체육진흥과장 천광필  착공 중인데요, 12월에 동절기이기 때문에 잠정적으로 중단했는데 내년 1월에 방학기간 중에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림 위원  아니, 1월은 동절기가 아닌가요? 
  공사기간이 12월에 해서 3월에 공사준공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때는 똑같이 동절기인데, 제가 지금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이 기간 동안에 공사가 진행됐다고 했을 때 그 완성도나 효율성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어요, 이 금액을 가지고. 
○체육진흥과장 천광필  인조잔디를 입히는 때에는 날씨가 영하라 하더라도 따뜻한 시기에 맞춰서 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방학기간 중에 따뜻한 날이 되면, 그때 하면 한 일주일이면 공사를 한다고 합니다. 
이해림 위원  공사기간이 일주일 정도밖에 안 걸립니까?
○체육진흥과장 천광필  예. 
이해림 위원  아무튼 그 시기를 잘 선택하셔서 예산이 꼭 적게 드는 것도 아니고 또 제가 관심을 갖고 있는 지역구이기 때문에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효율성 있게 다시 재공사하지 않도록 심도 있게 공사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천광필  감독을 철저히 해서,
이해림 위원  철저히 해 주십시오.
○체육진흥과장 천광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해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한기  김덕심 위원님.
김덕심 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68쪽 보시면 테니스장 증축공사가 있어요. 이게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우리가 5억을 받아왔는데 내년 2월부터 실제로 12월에 준공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어떻게 추진되고 계획은 다 수립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체육진흥과장 천광필  설명드리겠습니다. 
  능곡 테니스장 증축공사는 지금 현재 코트가 6면이 있는데 여기에 막구조 형식으로 건물을 지어서 실내화 하는 그러한 공사입니다. 그런데 이 공사비용은 모두 17억 5천만 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일단 도비 5억을 교부해줘서 이번 추경에 예산편성으로 잡고 추가로 나머지 공사비용이 12억 5천만 원 정도가 더 필요한데 시비하고 도비를 좀 더 확보하도록 해서 내년도에 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덕심 위원  시비가 12억 정도, 엄청 큰 공사네요.
  물론 테니스 동호인들 얘기를 들으면 비가 오거나 눈이 오면 체육활동을 할 수 없어서 그런 민원을 우리가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더 신경 써서 테니스 동호인들이 더 잘할 수 있고 활용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달라는 부탁으로 제가 발언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한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문화국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2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한기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예산안 심사는 미래전략국의 순서이나 농업기술센터의 내부행사가 예정되어 있어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예산안을 먼저 심의하는 것으로 조정하고 미래전략국의 예산안 심사는 교통건설국 소관 심사를 마친 이후로 변경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양해를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종현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종현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종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한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내용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박한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심 위원님.
김덕심 위원  김덕심 위원입니다. 
  235쪽을 보시면 편성목 201-01에 광견병예방백신 접종사업이 감액됐어요. 이게 왜 감액이 됐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농산유통과장 송세영  농산유통과장 송세영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광견병은 1년에 한 번씩 접종을 하는데 못 다 마치신 견주들에 대해서 추가로 접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목표는 8,400두인데 금년도에 6,467두를 접종했습니다. 그래서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김덕심 위원  그러니까 왜 접종이 이렇게 적게 됐는지, 홍보가 부족한 것 아닙니까? 
○농산유통과장 송세영  나름대로 저희들은 홍보도 하고 각종 농촌지역도 직접 가서 접종도 하는데 실제 견주들의 참여율이 조금 저조한 것 같습니다. 
김덕심 위원  저도 애완견을 키우는 입장에서 두 번은 맞힌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전에는 이걸 몰라서 못 맞혔거든요. 아파트 경비실을 이용해서 엘리베이터 안에 붙여놓고, 저도 그전에는 몰랐는데 엘리베이터 안에 붙여놓은 것을 보고 제가 동사무소에 가서 그걸 맞혔습니다. 
  그래서 애완견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실정인데 이게 삭감된 이유를 보니까 홍보가 덜 됐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내년부터는 홍보를 많이 해서 다른 애완견들도 혜택을 볼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산유통과장 송세영  예, 잘 알겠습니다. 
김덕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한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성은 위원님.
엄성은 위원  엄성은입니다. 
  250쪽에 고양시 장미 남미 수출을 위한 제반소모품, 여기 1천만 원 감되었습니다. 그것에 관련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연구개발과장 황수경  연구개발과장 황수경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칠레하고 저희가 2011년부터 교류사업을 했었는데 칠레 지방정부하고 교류를 하다가 그것은 성사가 안 됐고 칠레교민하고 고양시 업체하고 작년에 시범온실을 신청해서 작년에 저희가 카랑코에, 장미, 국화 이런 모종을 보냈습니다. 
  지금 현 상황에서 우리가 모종 같은 것은 지원하기로 했는데 온실에 모종이 정상 운영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보낼 필요가 없어서 삭감을 했습니다. 
엄성은 위원  현재 모종사업이 잘 되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연구개발과장 황수경  예. 현재 전체적으로 잘 되고 있습니다. 
엄성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한기  이해림 위원님.
이해림 위원  239쪽 동물보호사업 중에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사업의 예산액이 8천인데 이월액이 6,766만 6천 원입니다. 일단 1,300 정도는 지원을 하셨다는 얘기고 이월액이 이렇게 많은데 이게 언제 시작한 사업입니까? 
○농산유통과장 송세영  농산유통과장입니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한테 입양을 하게 되면 입양비 쪽에서 중성화 수술이나 질병 진단, 예방 접종비로 입양자한테 지원해 주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한 분당 20만 원씩 지원해 주는데 이런 분들이 실질적으로 입양을 하고도 각 인근에 있는 병원에 가서 신고를 해서 영수증이나 이런 것을 저희들한테 첨부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조금 귀찮으니까 신청을 안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저조하고요, 이것 자체가 보조금 50%고 자부담이 50%인데 도 지침상에 자부담도 지자체가 부담할 수 있도록 지침이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추가로 자부담도 시비로 대체하다 보니까 더욱 더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해림 위원  제가 질의한 것은 언제부터 시작한 사업인지,
○농산유통과장 송세영  금년도 사업입니다. 
이해림 위원  2018년도 초부터 시작했습니까? 
○농산유통과장 송세영  예.
이해림 위원  그러면 1년 동안 예산액이 8천이었는데 1,300밖에 안 쓰셨다는 얘기지요?
○농산유통과장 송세영  예, 그렇습니다. 
이해림 위원  그러면 이게 도 지원사업이면 내년 2019년도에 지원이 또 나옵니까? 
○농산유통과장 송세영  예, 그렇습니다. 
이해림 위원  그러면 이월금액하고 합해서 또 증가되어서 얼마가 되는 건가요? 
○농산유통과장 송세영  이 사업이 성격상 경기도나 도에서 이월을 시켜서라도 소진을 해라,  
이해림 위원  지금 한시적 사업이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2019년 예산이 또 나올 것 아니에요? 
○농산유통과장 송세영  정정하겠습니다. 
  당해 연도 사업인데 이 사업이 사업비가 좀 남아있다 보니까 내년도 사업으로 이월해서 쓸 수 있도록, 
이해림 위원  이월금이 남아있으면 내년 지원금이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국비지원이?
○농산유통과장 송세영  예, 그렇습니다. 
이해림 위원  이걸 소진할 때까지 국비지원은 안 나오고 소진 다 되면 또 나옵니까? 
○농산유통과장 송세영  내년도에 소진하도록 유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해림 위원  저도 애견인의 한 사람으로서 SNS나 페북을 통해서 애견카페나 이런 것을 많이 보고 운영하고 있는데 이런 지원금이 있다는 것을 제가 모르고 있었습니다. 홍보가 안 된다는 얘기지요.
  하다못해 시청 홈페이지나 이런 데도 전혀 이런 내용이 없는데 이월을 계속 하실 것이 아니고 홍보를 해서 사업을 늘릴 생각을 하셨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이월만 계속 하시고 계시면 예산을 세우고 쓰시는데 무슨 의미가 있는지 제가 한번 짚고 넘어갑니다. 홍보를 잘 하시든가 예산을 포기하시든가 결단이 필요하실 듯합니다. 
  이상입니다. 
○농산유통과장 송세영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한기  엄성은 위원님.
엄성은 위원  조금 제가 듣다 보니까 이해가 안 돼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연간 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동물을 입양해가는 숫자가 어느 정도 되나요? 
○농산유통과장 송세영  입양숫자를 얘기하시는 거지요? 
엄성은 위원  예. 고양시 동물보호센터에서 입양해야만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입양하는 여태까지의 통계를 봤을 때 이 금액을 어떻게 소진할 수 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고 또한 내가 가서 진료를 받았지만 이 절차가 혹시 복잡해서 그게 귀찮으면, 절차가 까다로우면 ‘그냥 내가 내고 말아.’, 더군다나 이 센터에서 입양을 할 정도의 심성을 가시신 분들은 그런 마음이 당연할 것 같아요. 
  그런데 혹시 동물병원에서도 적극적으로 동물보호센터에서 입양하신 분들에게는 병원에서는 이런 비용을 어떻게,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다고 거기에서 한번만 얘기해줬어도 신청을 안 할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농산유통과장 송세영  농산유통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동물보호센터 내에서도 입양을 하고 매주 토요일에 문화광장에서 ‘고유거’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매주 분양 활동을 하는데 우리가 연간 400여 두를 10월 말 현재 분양하고 있고 이 절차가 아무나 온다고 해서 분양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 사람이 키울 수 있는 자격이 충분히 되는지 이런 여러 가지 사항을 보고 분양을 하기 때문에 접수라든지 여러 가지 점검을 한 후에 분양하고 있습니다. 
엄성은 위원  어쨌든 그렇게 하는데 고양시에 있는 동물병원에서 이러한 내용들을 홍보하고 있는지? 
○농산유통과장 송세영  예. 하고 있습니다. 
엄성은 위원  홍보하고 있다면 절차가 까다로운가요? 다시 시에다가 얘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 절차가 까다로운 건가요? 
○농산유통과장 송세영  이 사업이 많이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자체 병원에서라든지 본인들이 신청하는 절차상 영수증 처리나 신청하는 과정이 약간 귀찮아하는 성격 때문에, 
엄성은 위원  귀찮은 것보다 까다로워서 그렇지,
○농산유통과장 송세영  영수 처리 이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엄성은 위원  그렇게 까다로우면 이런 좋은 취지에 있는 것도 소진하기가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좀 안 까다롭게 행정절차에 대한 것들을 집행부에서는 고생하시더라도 이것을 신청하시는 분들은 아주 간편하게 시스템 보완을 하든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한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규열 위원님.
이규열 위원  이규열 위원입니다. 
  농산유통과장님, 236쪽 봐주세요. 여기 보시면 가금농가 사육제한 휴업보상 지원이 있는데 예산은 많지 않지만 도비, 시비 매칭사업이에요? 
○농산유통과장 송세영  농산유통과장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규열 위원  가금농가면 새종류 아니에요? 
○농산유통과장 송세영  닭하고 오리입니다. 
이규열 위원  왜 그걸 사육제한하는 거예요? 
○농산유통과장 송세영  저희들이 매년 10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를 방역특별기간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이 기간에는 방역을 예방적 차원에서 많이 하고 있고 이때 AI라든지 그런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사전에 소규모 가금농장을 조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철새도래지와 가깝다든지 하는 농장에 대해서는 미리 수요를 파악해서 금년도에는 2개 농가를 파악했습니다. 두 개 농가에 오리나 닭을 키우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규열 위원  AI 예방 차원에서 하는 거군요?
○농산유통과장 송세영  그렇습니다. 
이규열 위원  그 다음 페이지도 봐 주세요.
  명시이월조서 238쪽에 기타보상금이 있는데 암염소 도태장려금, 그러니까 염소의 번식을 막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환경문제가 있어서 그런 겁니까? 이게 뭡니까? 
○농산유통과장 송세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에 한국하고 호주하고 FTA체결을 했는데 호주에서 수입되는 양고기 때문에 국내 유사한 흑염소 고기가 가격의 피해를 많이 보기 때문에 피해보는 것에 대한 보상 차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규열 위원  그러면 호주에서 수입한 염소만이라는 거예요? 
○농산유통과장 송세영  아니요, 양고기가 옴으로써 유사한 우리나라에 있는 염소고기가 피해를 보니까 피해에 대한 보전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이규열 위원  그러면 이게 염소 40두라고 했잖아요. 40두면 40마리예요, 몇 마리예요? 40마리지요? 
○농산유통과장 송세영  예.
이규열 위원  이게 지금 많지 않잖아요? 
○농산유통과장 송세영  이게 암염소만 대상으로 하는데 한 두당 10만 원씩 지원해 주게 되어 있어요. 본인이 도태하는 비용은 도태비용 따로고 이것은 수요조절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10만 원을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규열 위원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만, 농산유통과장님이시니까, 제가 지역이 행주동, 능곡동이잖아요. 행주어촌 한강수질 끈벌레, 어업 피해, 이것에 대해서 거의 준공이 났지요?
○농산유통과장 송세영  예, 그렇습니다. 
이규열 위원  100% 준공이 났어요? 
○농산유통과장 송세영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끈벌레 용역과 관련해서 7월 30일까지 용역의 완료기간이었고 어민들이 좀 더 조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연장을 요청해서 4개월 연장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31일까지가 최종 보고회를 가졌던 사항이고 이후에 이 부분에 있어서 각종 수질이나 끈벌레로 인해서 서울하고 저희들이 요구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전문가들 세 분을 저희들이 초청을 해서 검수요원 3명에게 용역 자체가 제대로 된 것이냐라고 검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판단한 사항을 가지고 최종 완료보고회에 추가적으로 보태서 완료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규열 위원  지난 8월 중간보고회 때 기술센터에서 어민들의 피해보상보고회도 가졌잖아요. 어민들의 보상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용역사업 안에서? 
○농산유통과장 송세영  피해영향조사에서는 피해액을 정확히 산정하지 못 하는 것이고 피해액, 어느 정도 금액만 산정하지 정확한 피해를 조사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피해영향조사 이후에 별도의 피해조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강 수질과 관련해서 냄새라든지 이런 쪽에서 용역서에는 어느 정도 피해율이 나와 있고 어종별로 어떤 부분의 몇 퍼센트 정도 피해가 된다라고 판정해놓은 것은 있습니다. 
이규열 위원  하여튼 이거 오늘 과장님 말씀대로 전문가 세 사람을 초청해서 최종 심의를 하신다고 하니까 정말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잘못하게 되면 계속해서 어민들 쪽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어려운 상황에 봉착할 수도 있어요. 과장님, 정말 이거 신중하게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한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우석 위원님.
채우석 위원  채우석 위원입니다. 
  연구개발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남미수출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연구개발과장 황수경  남미 수출은 비모란이 꾸준히 나가고 있고 거기 온실은 상당히 반응은 좋은데 아직까지 칠레가 과수라든지 축산이라든지 이쪽에는 선진국인데 시설원예는 상당히 뒤쳐져 있습니다. 목재온실이 대부분이고 아직까지 온실은 실적이 없습니다. 
채우석 위원  화훼 장미는 연구개발과인가요, 기술지원과인가요? 
○연구개발과장 황수경  장미는 저희 연구개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채우석 위원  원래 남미 칠레에 선인장이 아니라 장미 수출하기 위해서 온실 지어준 것 아니었나요? 
○연구개발과장 황수경  우리가 지어준 것은 아니었고 고양시하고 칠레 교포 두 사람이 현지 법인을 만들어서 시범온실은 법인에서 지었고, 당초 계획은 고양시 온실을 칠레의 자치단체에서 수입을 하면 장미를 해 주기로 했는데 그건 민간 차원에서 장미 품종 11개가 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품종은 해외수출도 많이 하고 ‘두먼오렌지’라고 해서 해외 보급은 경기도 품종에서 하고 있는데 경기도 품종은 전체 온실 600평에 9천 주 이상이 들어가 있는데 대부분 경기도 품종은 해외에서 실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 많이 들어가 있고 고양시 품종은 11품종이 가 있는데 그것은 시험재배로 현지적응시험을 보고 같이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채우석 위원  비모란 선인장은 지금 가 있다는 건가요? 
○연구개발과장 황수경  예. 가 있습니다. 
채우석 위원  몇 본 정도 가 있나요? 
○연구개발과장 황수경  비모란 같은 경우 작년에 1만 주, 올해 한 1만 주 해서 2만 주 정도 수출을 했고 인기가 상당히 좋기 때문에 매년 수출이 되고 있는데 문제는 수출하는데 미국을 통해서 가느냐, 호주를 통해서 가느냐인데 미국으로 가면 자체검사를 또 하기 때문에 그런 세부적인 것은 다 업체들끼리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채우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한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7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한기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정책실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윤경한 도시정책실장님께서는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실장 윤경한  도시정책실장 윤경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한기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정책실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박한기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규근 위원님.
송규근 위원  송규근 위원입니다. 
  먼저 390페이지 도시재생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390페이지에 보면 전액 삭감예산으로 범죄예방 드론 구입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재학  도시재생과장 이재학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경기도에서 디자인 심의를 받으면서 경찰청에서는 아직까지 드론을 일반 시가지에 띄운 사례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안전문제와 개인 프라이버시가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실종자 수색이라든지 이런 쪽으로는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아직 미흡하니까 좀 더 그런 것이 법제화되고 갖춰지고 나면 그때 가서 드론에 의한 방범, 예찰을 검토하자고 해서 심의 때 그걸 삭제하는 걸로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관련된 예산을 삭감하는 걸로 계획했습니다. 
송규근 위원  결과적인 말씀은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최초에 이것을 기정예산으로 하셨던 앞 단계가 궁금해요. 그러니까 범죄예방 드론을 도시에 띄운 사례가 없는데 이것을 도비로 세우신 그 부분이요.
○도시재생과장 이재학  이 사업 공모에 응시할 때는 아마도 특화된 아이디어로 해서 한번 제시를 했었는데 미처 경찰청의 의견까지는, 사실상 이번 심의 때 알게 됐습니다. 그 전에는 드론을 이용한 방범, 예찰은 없었고 한번 새롭게 도전해본 것이고 그 비용은 그대로 다시 범죄예방 디자인 시설비로 편성하는 걸로 예산안을 작성했습니다. 
송규근 위원  그러면 최초에 이것을 계획하셨을 때는 어느 지역에 활용하시려고 한 것입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재학  일산2동입니다. 셉테드 사업지 안에 빌라 단지 두 개가 있습니다. 거기가 상당히 어둡고 막다른 골목길이라 필요시에 드론에 의해서 긴급출동을 한다든지 거기 상황을 빨리 모니터링하고 전파해 주는 그런 목적으로 했는데 경찰청에서 시기상조라는 답변 때문에 이번에 제외시키게 됐습니다. 
송규근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393페이지요. 계속 도시재생과인데요, 도시재생 주민제안 공모사업이 6,650만 원 이월됐는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재학  …….
송규근 위원  제가 먼저 말씀드릴까요? 이월 사유를 보니까 주민참여율 저조, 재추진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듣겠다는 말씀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재학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모에 제안하라고 냈는데 사실 이게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일반시민이 하기에는 다소 제안서 갖추는 것이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사전에 역량교육이라든지 협의체에 의한 각종 교육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했는데도 불구하고 공모에 응한 주민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한 건만 공모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당초에 세 건을 하려고 했는데 두 건을 못 하다 보니까 이렇게 예산집행을 못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규근 위원  제가 이 사업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생겼는데 뭐냐 하면 내용을 보면 주민공동체 공간 리모델링 등 시설개선사업이라고 적어놓으셨어요. 
  그래서 이 사업이 하드웨어적인, 그러니까 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인지 아니면 주민들에 대한 교육, 말 그대로 역량을 키우는 사업인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가요?
○도시재생과장 이재학  전반적으로 하드웨어적인 것은 저희가 리모델링을 통해서 그 안에서 활동할 수 있는 공간 제공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사실상 그 안에서 움직이는 것이 가장 저희가 목적한 바입니다. 어떠한 주민들의 각종 정보 공유라든지 아이디어 창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그 공간에서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물리적으로 개선해야 될 리모델링 비용으로 쓰고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송규근 위원  그러면 주민들께서 이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까지 같이 포함해서 신청하는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이재학  예, 그렇습니다. 관리운영까지도요. 
송규근 위원  그러니까 다시 이 문제로 돌아가 보면 당연히 주민들께서 도시재생사업을 이해하고 그것을 우리가 주체적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에 대한 충분한 공감대와 인식을 형성한 이후에 이것을 공모하고 그리고 리모델링이 필요하다면 공간을 확보하는 그런 것을 요청할 수 있는 것이 자연적인 수순이지 않겠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재학  예, 그렇습니다. 
송규근 위원  그런데 그런 것들을 같이 한 번에 묶어서, 리모델링 등 공간을 활용하는 계획까지 같이 포함해서 공모를 하라 하니 진행이 안 된다는 말씀인 거지요. 그러니까 일정 부분 수준, 이해도나 이런 것들을 높이는 교육을 먼저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안에서 공간 활용에 대한 것들도 심도 있게 논의하고 그런 다음에 그것이 구축되면 자연스럽게 하드웨어를 구축하는 계획을 포함한 공모사업에 응할 수 있는 것이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걸 통으로 묶어서 한 번에 리모델링을 포함한 하드웨어를 구축하는 것까지 같이 해서 공모를 하라고 하니 주민들이 도시재생에 대한 정확한 이해도도 부족한 상태에서 당연히 이것에 대해서 공모할 수 있는 서류 자체작성이 어렵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다시 추진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대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문제의식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역량을 갖춘다는 것이 선제적으로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주민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이런 것까지 같이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충분히 그런 것 준비하고 계실 거라고 보는데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답변해 주시지요. 
○도시재생과장 이재학  그나마 저희가 최근에 원당하고 화정 같은 경우에 현장지원센터가 있어서 거기에는 센터장이 있고 코디네이터, 활동가가 같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역량강화가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저희들이 앞으로 일산이나 삼송도 현장지원센터를 건립하고 거기에 전문인력이 투입되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사전에 충분하게 주민들이 그런 교육을 받고 거기에 맞춰서 공모에 참여하더라도 그 역시도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좀 더 강화해서 지원책을 찾겠습니다. 
송규근 위원  하나 더 첨언하면 당연히 도시재생사업은 주민들도 낯설고 또 원주민들이 주축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나이가 있으신, 연로하신 분들이 참여할 수밖에 없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이런 공모사업에 응한다는 것이 어려울 것이라는 것은 사실 예견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사전에 철저히 준비를 하셨어야 이월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부탁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건 시민의 대변자로서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건데 이월사유나 부서 내부적으로 ‘역량을 갖춘 주민모임 참여율 저조’, 마치 이건 뭐냐 하면 관에서 시민들을 교육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서 상당한 불편함이 있어요. 제 말씀이 이해가 되실까요? 그러니까 여전히 우리 주민들, 시민들은 이런 부분이 갖춰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교육받으셔야 돼요. 
  사실 우리들은 그것에 대해서 인정을 하겠지만 이런 부서 자체 내 문서라든가 인식에서 시민들을 가르쳐야 되는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있는 그대로 우리가 그분들과 함께 하는 것에 대한 마음가짐, 태도가 필요한 것이지 이분들을 더 가르쳐야 된다, 아직은 많이 부족하다, 교육받아야 된다, 이런 문제의식은 굉장히 위험한 거라는 것이지요. 
  제가 의원으로서 이월사유를 보면서 굉장히 기분이 나빴어요. 부서에서 주민들을 이렇게 보고 있나, 역량을 갖춘 주민모임 참여율 저조, 제 말씀 이해가 되시지요? 이런 것들은 경계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재학  예, 알겠습니다. 
송규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한기  김덕심 위원님.
김덕심 위원  김덕심 위원입니다. 
  저는 도시재생과가 명시이월이 너무 많아서 일일이 책을 펼치면서 체크를 할 수 없어서 한 장으로 요약을 해왔습니다. 유난히 다른 부서보다 명시이월이 많더군요. 일반회계 391~397쪽 그리고 특별회계 407~419쪽. 이렇게 명시이월이 많은데 사업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도대체 예산을 승인 받아놓고 집행하지 않은 명시이월이 왜 이렇게 많은지, 무분별하게 사업만 세워 놓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또한 2018년도 본예산에 반영할 사업도 많고 2회 추경에, 제가 2회 추경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2회 추경에서 본 것 같아서 오늘 아침에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있더라고요. 
  408쪽에 민간경상사업보조 3천만 원 이것도 금년 9월 2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한 것인데 애초에 사업을 금년에 끝내지 않고 이렇게 많을 것을 예상하셨다면 금년도 본예산에 세워야지 왜 이렇게 많은 걸 해놓고 전부 다 명시이월을 시켰는지 그리고 명시이월조서를 미리 붙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도 너무 많아요, 붙이지 않고 그냥 명시이월한 것이.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재생과장 이재학  도시재생과장 이재학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2회 추경 때 이 예산을 쓰면서 금년에 예산이 다 집행이 안 될 것 같으면 처음부터 명시이월조서를 작성해서 내는 것이 당연히 맞았었고 그 당시에는 아무래도 최근에 일산이나 삼송 뉴딜사업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다소 예산 쪽에 소홀하지 않았나, 그리고 아무래도 기술파트다 보니까 예산의 편성이나 이런 전문지식이 부족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특히나 활성화 계획 자체가 8월에 고시가 되고 9월에 국도비가 교부되면서 당초 요구했던, 2018년도 2회 추경 예산에 국도비 내려온 것의 43% 이상이 추가교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들이 사실 내년도에 계획했던 사업들과 같이 연동되어 있어서 집행하는데 일부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아무튼 저희들이 계획에 맞게 금년도에 집행할 수 있는 것은 집행했어야 하는데 거의 전액 이월시키고는 일부 한두 건은 쓰고 나머지를 이월시켰는데 국도비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성격도 좀 버릴 수 없는 예산이라 그 부분은 사죄를 드리고 한편으로는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덕심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도비가 늦게 내려와서 그러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과도하게 사업을 하겠다고 다 세워 놓고, 그러면 정작 필요한 데는 우리가 예산을 쓰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이 안타까워서 그러는 것이고 내년도부터는 꼭 필요한 것은 본예산에 세우시고 미리 다 받아놓고 사업을 못 할 것은 다른 중요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양보해주시고 그런 것이 필요하다 싶어서 이걸 꼭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런 걸 발견하는데 하나하나 찾아보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재학  예. 앞으로는 잘하겠습니다.
김덕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한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성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엄성은 위원  엄성은입니다. 
  397쪽에 2018년도 경기도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공모사업 선정으로 사업시기 미도래에 따른 명시이월이 있습니다. 4억 9천인데요, 도비 확보가 언제 된 겁니까? 사업시기는 2018년 3월인데 그렇다면 미도래에 따른 명시이월까지는 안 갔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도비 확보가 좀 늦으신 건지?
○도시재생과장 이재학  도시재생과장 이재학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비 예산은 2회 추경에 확정된 겁니다. 
엄성은 위원  늦게 됐군요.
  또 392쪽에 도시재생사업 관련해서 국제화여비 4,800만 원 중에서 3,882만 7천 원이 이월됐어요. 여기에서 보면 2017년 선정된 도시재생뉴딜사업, 2017년부터 추진되었는데 2018년도에도 계속 연장은 됐지만 출장일정 지연이라는 지연사유,
○도시재생과장 이재학  저희가 2107년도에 두 건의 뉴딜사업이 선정되고 2018년도에 두 건이 선정되는 과정에서 선진지 벤치마킹을 하고자 해서 예산을 요구해서 편성은 했었습니다. 
  그런데 모두에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시기를 놓쳤습니다. 두 건의 뉴딜사업 선정 공모에 참여하고 제안서 만들고 거기에 대한 행정절차를 진행하면서 다음 해라든지 기회가 되면 나갔다 오자 해서 이것을 이월시키게 됐습니다. 
엄성은 위원  그러면 혹시 2019년도에 따로 국제화여비에 대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예산이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재학  그건 내년도 본예산에는 일체 안 세웠습니다. 
엄성은 위원  어쨌든 이월된 돈으로 하는 거네요? 
○도시재생과장 이재학  예, 그렇습니다. 
엄성은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도시재생 주민제안 공모사업, 이거 세 건에서 한 건만 선정되고 두 건은 이월된 거잖아요. 그러면 2019년도에는 두 건만 선정 가능한 거겠네요? 도시재생 주민제안 공모사업이 원래 총 세 건을 하려다가 어쨌든 내용이 합당하지 않아서 한 건 정도만 선정한 거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이재학  예, 그렇습니다. 
엄성은 위원  그러면 두 건만 금액이 남아있는 건데 2019년도에는 새로 주민제안 공모사업비용은 따로 선정되지 않고 이월된 금액 가지고 두 건만 공모제안사업을 하는 겁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재학  아닙니다. 2019년도에는 각 뉴딜사업 지구별로 공모사업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엄성은 위원  다양하게 있는데 그거와 이게, 두 건도 뒤로 넘어갔으면 두 건에 대한 것도 다시 뽑을 거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이재학  예, 그렇습니다.
엄성은 위원  그러면 부지런하게 공모에 대한 활동내용들이 명확하게 전달되지 않으면 사실 어려운데, 이와 비슷한 내용이 따복공동체 사업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경기도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넘치는지는 모르지만 응모 자체가 안 됐다는 게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굉장히 이런 부분은 고민하고 제안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심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흡족치 못해서 안 된 거잖아요. 집행부 쪽에서는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셔서 이런 부분들이 다음에는 명시이월되지 않도록 노력하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재학  예. 그렇게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성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한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우석 위원  채우석 위원입니다. 
  저는 앞에 위원님들이 다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실장님, 예산의 주기는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산편성을 하면 그 다음년도, 당해 연도에 다 소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예산이 편성되는 것이지요?
○도시정책실장 윤경한  예, 그렇습니다. 
채우석 위원  예산에 편성되는 것이 1년 단위로 선정되고 부득이한 경우, 천재지변이라든지 국가재난으로 인했을 때는 이월사업이 되는 것이 맞다고 보는 견해거든요. 혹시 제 견해가 잘못된 건지? 
○도시정책실장 윤경한  맞는 말씀입니다. 
  다만, 업무를 추진하면서 행정절차 지연이라든가 아니면 민원에 의해서 다소 협의기간이 있어서 일부 사업이 지연됐을 경우에는 이월되는 사례가 간혹 있습니다. 
채우석 위원  부득이한 경우나 아까 얘기했듯이 땅을 안 팔아서 그렇게 되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행정이라는 것은 거의 예측하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해 놓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해 놓은 거거든요. 
  그런데 부서의 명시이월을 보면 예측이 전혀 안 되는 것 같아요, 예측이. 그냥 일단 예산만 편성해놓고 보자, 국도비가 언제 내시되는지도 모르시고 언제 올지도 모르는데 일단 예산만 편성해놓자라는 것으로밖에 안 보여요, 내용이. 이건 예측이 불가능한 상태잖아요. 이렇게 된다면 우리가 1년 예산 세울 때 전혀 예측을 못 했던 건데 새로운 돌발변수가 나타나서 이게 결국 이월되는 사업으로밖에 안 보이거든요. 
  그러면 어떤 사업을 목적으로 1년에 마무리하기 위해서 1년 단위로 예산을 세워놨는데 이 1년 단위 예산이 예측을 못 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도시정책실장 윤경한  그 부분은 앞으로 주로 저희가 도시재생사업에서 이월사업이 많이 있는데 지적하신 것처럼 더욱 더 예측을 철저히 해서 이월되는 사례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채우석 위원  그러니까 고양시가 순세계잉여금도 정말 많이 남는 도시고 이월되는 사업도 정말 많은 도시예요. 그 얘기는 예산편성 과정에서 정말 심도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아마 내년부터는 저희와 마찬가지로 정부 행안부가 2016년도 예산편성부터 성과예산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정말 중요한 겁니다. 이 성과예산이라는 것이 정책을 집중할 것인가 아닌가를 판단해서 예산을 세우는 건데 지금 성과예산 책자를 보시면 거의 지표설정도 형식적인 지표설정이 됐고, 그게 다 마무리되는 것이 바로 이 예산구조가 성립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인적자원담당관 예산심사할 때 반드시 2019년도에는 성과지표와 성과예산을 맞물리지 않으면 정말 힘들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성과예산 정말 중요한 겁니다.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고 정책적 집중, 선택과 집중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성과예산을 만들어놨거든요. 제가 소관 상임위가 아니라서 성과예산을 잘 안 봤는데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볼 때는 심도 있게 질의를 많이 하고 거의 무방비 상태였는데, 이런 부분이 성립이 되면 명시이월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내년도부터, 일단 올해 편성이 되어서 내년도에 사업을 집행하는데 내후년의 예산을 2019년에 편성할 때는 그것을 정말 철저하게 지켜 주시길 부탁드리는 말씀으로 질의를 갈음하겠습니다. 
○도시정책실장 윤경한  지적하신 것처럼 내년도부터는 예산의 편성부터 시작해서 효율적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채우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한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책실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1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한기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안전주택국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신승일 시민안전주택국장님께서는 소관 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주택국장 신승일  안녕하십니까? 시민안전주택국장 신승일입니다. 
  고양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항상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한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27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시민안전주택국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사업명세서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박한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심 위원님. 
 ○김덕심 위원  김덕심 위원입니다. 
  434쪽에 통학로 CCTV 설치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5대, 이게 한 대당 2,200만 원씩입니까? 
○시민안전과장 김대식  예, 그렇습니다. 
김덕심 위원  혹시 5대 설치 장소가 어디인지 알고 계세요? 
○시민안전과장 김대식  이 사업은 아직 위치가 확정된 건 아니고요, 보통 방범용 CCTV를 설치할 경우에는 그동안에 받은 민원하고 각 외부에서 들어오는 요구사항을 총정리해서 연말에 취합하고 연초에 경찰서에서 정밀방범진단을 합니다. 그래서 정밀방범진단한 결과와 저희 시 의견을 포함해서 위치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덕심 위원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것은 5대라는 게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 장소가 나와 있지 않을까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시민안전과장 김대식  그건 아니고요, 금액에 맞춰서 5군데에 설치할 예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덕심 위원  저도 민원을 받은 곳이 일산서구에 두 군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5대가 그 안에 포함될 수 있는가 해서 제가 질의를 해본 거고요. 그러면 이 5대는 아직 장소라든가 이런 게 확정이 된 건 아니라는 거지요? 
○시민안전과장 김대식  예, 그렇습니다. 
김덕심 위원  알겠고요, 그러면 저도 민원을 받은 걸 일단 제출해 보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과장 김대식  위원님들께서 요구받은 민원 저희한테 전달해 주시면 경찰서 방범진단할 적에 이런 민원이 들어왔으니까 참고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거든요. 
김덕심 위원  그런데 CCTV를 달아달라는 통학로가 많은데 딱 금액에 맞춰야 되는, 우리가 10대가 필요하다 그러면 더 확장되진 않습니까? 
○시민안전과장 김대식  방범진단을 해서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그러니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가 높은 순으로 설치를 해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덕심 위원  제 말씀은 10대가 더 필요한데 예산이 딱 1억 천이라고 이렇게 확정이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더 추가를 못 하는 겁니까? 
○시민안전과장 김대식  예, 그렇습니다. 
김덕심 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올리는 것도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과장 김대식  예, 따로 얘기를 해주시면 저희가 참고하겠습니다. 
김덕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한기  송규근 위원님 먼저 하시지요. 
송규근 위원  송규근 위원입니다. 
  연결된 질의라 제가 바로 이어받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저도 CCTV 관련인데요, 저의 질의사항은 3차 추경 때나 예산이 항상 확정이 되는 건가요? 왜 지금 이렇게 갑자기 12억이 증액됐는지, 도비하고 시비 매칭인 것 같긴 한데 왜 이렇게 3차에 왔을까요? 
○시민안전과장 김대식  보시면 이것은 도비가 늦게 내려온 상황입니다. 대부분 도의원님들이 도에 요구해서 내려주시는 경우도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국비까지도 나중에 어떤 사업 때문에, 어린이안전을 위한 사업이라든지 필요에 의해서 뒤늦게 내려온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뒤늦게 내려와서 본예산에 편성을 못 하고 불가피하게 3차 추경에 뒤늦게 편성하게 됐습니다. 
송규근 위원  그러면 CCTV 관련된 예산은 이번이 처음인가요 아니면, 
○시민안전과장 김대식  아닙니다. 내년도 본예산에 이월되는 예산까지 합하면 한 30억 정도 되거든요. 이것은 일부분이고요, 내년도 본예산까지 포함하면 한 30억 정도 됩니다. 
송규근 위원  그러면 도비 내려온 것은 이번이 처음인가요? 
○시민안전과장 김대식  아닙니다. 
송규근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수시로 예측할 수 없게끔 내려주는 건가요? 
○시민안전과장 김대식  예, 그렇습니다. 
송규근 위원  이 부분은 알겠습니다. 
  다음 이어서 438페이지요. 
  화생방용 방독면과 주민보호장비 부분이 적재장소가 없어서 다 이월됐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김대식  이 예산은 원래 2018년도 올해 본예산인데요. 당초에 저희들도 기대를 안 했는데 도에서 17억을 한꺼번에 내려줬습니다. 보통 17억이면 구매량이 한 5만 1,000개 정도를 확보할 수 있는데요. 그리고 방독면을 보관하는 설치기준이 있어서 이것을 무작정 몇 단씩 수북이 적재할 수 없고 이것은 앵글을 짜서 적정한 높이, 칸수를 정해서 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보관 장소를 저희들이 확보를 못 해서 내년 예산으로 보관 창고를 임차해서 그때 이것을 구매해서 임차한 창고에 보관하기 위해서 사고이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규근 위원  그러면 창고를 임차하는 비용은 확보가 되어 있나요? 
○시민안전과장 김대식  예, 그렇습니다. 
송규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한기  이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열 위원  이규열입니다. 
  존경하는 송규근 위원님이 질의를 해주셨는데 보완 차원에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님, 그러면 방독면이 고양시 자체 몇 개 정도 지금 확보하고 있어요?  
○시민안전과장 김대식  현재 1만 2,000~3,000개 정도밖에 확보를 못 했고요, 민방위대원수가 한 5만 7,000명에서 8,000명 정도 합니다. 왜냐하면 변동사항이 있기 때문에요, 이사가고 오고 전입, 전출하고. 그래서 한꺼번에 이번에 5만 1,000개 정도를 구입하게 되면 거의 100% 정도 민방위대원들한테는 보급이 될 수 있는 개수입니다. 
이규열 위원  그럼 중앙에서 전국적으로 광역시, 기초자치단체 전부 다 이 예산을 내려줬네요? 
○시민안전과장 김대식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저희가 확인하지 못했는데요. 하여간 올해 유달리 도에서 도비를 많이 책정해줘서 저희들이 민방위대원한테 전체적으로 보급할 수 있는 양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이규열 위원  그러면 지금 확보한 것 중에서 불량이라든지 쓸 수 없는 것은 없지요? 거의 다 사용가능하지요?  
○시민안전과장 김대식  일부 기간이 오래된 것들은 폐기처분하고 최근에 구입한 것들은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는 상태이고요. 
이규열 위원  그럼 방독면을 본청하고 각 구청에도 보관을 해요? 
○시민안전과장 김대식  그건 아니고요, 시에서 일괄적으로 다 보관하는데 보관할 장소가 없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보관 창고를 임차해서 구매한 다음에 보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규열 위원  상당히 방독면 보관이 까다롭네요.  
○시민안전과장 김대식  예, 그렇습니다. 
이규열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주택과장님, 444쪽에 보시면 공동주택 노후급수관 교체 지원이 없다가 생겼는데 마무리사업 때문에 모자라서 갑자지 생긴 건지 모르겠네요, 설명해 주세요. 
○주택과장 김효상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도비받은 것 반납하는 게 되겠습니다. 
이규열 위원  반납하는 거지요? 
○주택과장 김효상  예. 17년도에 다 지원하고, 
이규열 위원  끝나고? 
○주택과장 김효상  끝나고 남은 잔액 반납하는 게 되겠습니다.  
이규열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한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해림 위원님. 
이해림 위원  이해림 위원입니다. 
  CCTV 관련인데요. 저희 지역구에 CCTV가 전반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저는 CCTV는 행안부 특조비로 얻어오는 줄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신청한 게 너무 적은 수량이기 때문에, 가격도 그렇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CCTV 설정 위치를 찾을 때 안전도우미라든가 방범요원이라든가 지역주민자치위원들, 학부모위원들과 같이 돌아다니면서 위치를 정하거든요. 저희 지역구에서 지정하고 있어요. 그러면 혹시 저희가 지정해서 단 것의 위치에 대한 자료들을 취합하십니까? 
○시민안전과장 김대식  예, 그렇습니다. 
이해림 위원  그걸 다 가지고 계십니까? 
○시민안전과장 김대식  예. 
이해림 위원  그다음에 그 외 부족한 것들에 대해서 지정을 해 주시는 거예요? 
○시민안전과장 김대식  아니요, 김덕심 위원님 질의 때 답변드렸는데 좀 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보통 연말에 모든 민원들, 각종 기관이나 주민이나 이런 민원을 다 받고 그다음에 경찰서에 방범진단을 의뢰합니다. 그런데 방범진단할 적에 핵심이 뭐냐 하면 경찰서에서도 각종 범죄나 이런 것에 대한 데이터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범죄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우선적으로, 진단할 적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거기부터 먼저 순차적으로 설치하게 됩니다. 
이해림 위원  그러니까 저희 지역구에서 예산을 행안부에 자체적으로 신청해서 같이, 
○시민안전과장 김대식  그런 건 아니고요, 보통 국비하고 도비가 매칭해서 오긴 하는데 대부분은 도비를 얼마 내려주면 거기에 매칭해서 시비를, 
이해림 위원  그 부분 말고 저희가 행안부 특조비로 항상 매년 CCTV 부분을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부탁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장소를 지정해서 세우고 있는데, 
○시민안전과장 김대식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해림 위원  저희가 설치한 부분에 대한 자료를 다 가지고 계시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시민안전과장 김대식  국비 내려온 것으로 설치한 위치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건 다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이해림 위원  한 가지 제안드리는 것이 지역주민들이 진짜로 필요하고 원하는 위치에다가 지역 내에서 노력해서 설치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수지역에 대한 포상을 해주셨으면 하는 게 제 의견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나름대로 아이들 위험지역이라서 너무 필요하긴 하고 솔직히 해줄 수 있는 예산은 너무 적고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의원들이 지역구에서 애를 쓰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것을 많이 알아 주셨으면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민안전과장 김대식  특별히 그런 경우에는 그 지역을 우선해서 저희들이 설치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어느 도의원님이 국비나 특별교부세를 따올 경우에 그 지역을 우선해서 하기 때문에요, 그것은 저희들이 참고로 하고 있습니다. 
이해림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조달청 단가가 2,200만 원인 거지요? 예를 들어 통학로 CCTV 단가가.  
○시민안전과장 김대식  예, 그렇습니다. 
이해림 위원  이 부분은 반드시 조달청 단가를 써야만 하는 건가요? 
○시민안전과장 김대식  그냥 일반 경쟁입찰로 하다 보면 부작용이 많이 발생합니다. 
이해림 위원  그런 부작용 말고 반드시 해야 되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시민안전과장 김대식  공무원들이 직접 입찰을 진행하다 보면 비리의 개연성도 있기 때문에 대부분 조달청에 의뢰해서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해림 위원  왜 하는지는 알고 있지만, 제가 로고라이트나 이런 것에 대한 단가를 계산해 보면 거의 4배, 5배 차이나는 데도 있더라고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알아본 가격하고 그다음에 시공에서 조달청 단가를 가져온 것하고. 그런데 울며 겨자 먹기로 네 군데, 다섯 군데 더 달 수 있는데 한 군데밖에 못 다는 아쉬움에, 저희가 현장에서 굉장히 많이 부조리를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더 신경 쓰셔서 개선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서 알뜰하게 효율적으로 사는 게 어떨까 고민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김대식  예.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요, CCTV 같은 경우는 중소기업 보호하는 물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대기업이 여기에 진입을 못 하거든요. 그러면서 우수 조달제품을 저희들이 쓰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성능이라든지 저희들이 요구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기본적인 것은 저희들이 조달 의뢰할 적에 제시하고 기준에 합당한 기업에서 만든 제품을 구매하는 절차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해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한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우석 위원  저도 예산의 질의는 아니고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보통 3회 추경 때 국도비가 많이 내시되는 이유가 뭘까요? 국도비 내시가 도청이나 국가가 예산이 남으니까 어쩔 수 없이 시군에 내려주는 건지 아니면 시군에서 노력을 그만큼 못 했던 건지 어떤 방법인가요? 둘 중에 하나라고 판단된다면.  
○시민안전과장 김대식  제가 생각할 때는 두 가지 경우가 다 해당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까 남아서 선심성으로 내려주는 경우도 있을 것 같고 어떤 경우에는 다른 경우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밑에 시군에서는 상급기관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은 못 하고 있습니다. 
채우석 위원  무조건 내려주는 예산이 아니라 어떤 계획서를 수립해서 올려주고 타당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국도비를 내려주는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고양시가 정말 필요한 사업예산인데 올해 예산집행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전제조건을 깐다면, 예산이 3회 추경 때 오는 건 예산쓰라는 건지 아니면 그냥 명시이월시키라는 건지 아니면 반납하라는 건지 혼란스럽지 않을까요? 
○시민안전과장 김대식  그래서 이렇게 불가피하게 늦게 내려오는 경우는 저희들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월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사고이월이 됐든 명시이월이 됐든. 
채우석 위원  그러니까 이월되는데, 예를 들어서 도의원이 도에서 도비를 확보해서 가져올 때 왜 3회 추경 때 부득이하게 이렇게 가져오는지, 그 예산이 그 몫에 편성돼서 시군에 내려주는 예산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저는 맞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연초에 도예산이 확보가 된 상태에서 시군에 내려 보내주는 것으로 보는데 왜 굳이 3회 추경 때, 경기도에서도 3회 추경 때 확보해서 시군에 내려 보내주는 건지, 2018년도 본예산에는 확보했는데 남으니까 그냥 내려 보내준 건지요. 
○시민안전과장 김대식  그런 자세한 내막은 저희 시군에서는 알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답변이 곤란한 것 같습니다. 
채우석 위원  그래서 지금 도의원들한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 CCTV 확보를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돈을 갖다 준다면 우리가 연초에 해서 필요할 때 필요한 지역에 빨리 설치해야 되는데 연말에 갖다 주면 우리가 어떻게 설치할 수 있냐, 반납하거나 명시이월밖에 안 되냐는 논리로 접근해서 도의원들, 국회의원한테 2019년도 국비, 도비 받을 때는 “우리가 연초에 이런 사업이 필요한데 이런 것을 빨리빨리 해 주십시오.”라는 얘기가 되어야 하는데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소통이. 
  도비도 마찬가지로 연초에 우리가 필요한 예산을, 도에서 확보된 거니까 시군이 빨리 끌어 들여와서 써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다가 늦게 겨우 확보했다는 이미지로 보여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을 심도 있게, 경기도에 고양시 출신 의원들도 상당히 많은데 예산을 연초에 확보해야 1년 마무리를 짓는 것이 아닌가, 2018년도 예산편성했는데 2019년도 예산쓰는 건 사실 아니잖아요. 목적에 위배되는 거거든요. 
○시민안전과장 김대식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저도 동감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건 구조적인 문제가 아닐까, 이런 것은 아마 시군에서 공통적으로 느끼는 사항일 겁니다. 제도적 건의나 구조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도나 상급기관에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연차별 기획이나 이런 것을 받아서 할 수 있도록 건의를 저희들도 해 보겠습니다. 
채우석 위원  연초에 필요한 예산들이 있으면 그걸 위원들하고 간담회를 한번 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연초에 예산을 확보해 줘야 그것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데에 있어서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다, 이거 2019년도에 명시이월시키면 2019년도 예산이지 사실 2018년도 예산 아니잖아요. 
○시민안전과장 김대식  사용을 그렇게 하는 것 뿐이지요. 
채우석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담회가 없다고 위원님들이 많이 하고 있고 도비가 필요하면 그때 일이 터져서 확보한다고 뛰어 다니지 마시고 연초에 도비가 확보된 내용을 우리 고양시가 얼마나 끌어올 것인가는 도의원님들이 많이 계시고 국회의원들도 계시니까 그런 부분을 협의해서 빨리 가지고 와서 일을 해야 시민들이 만족하는 것 아니냐, 이 말이지요. 
  형식적 예산을 편성해서 이월시키고 시민들 욕구는 높은데 시간은 계속 딜레이되고 그러면 행정이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년도 연초에는 반드시 해당 부서에서 위원회별로 간담회를 하든지 도의원들과 간담회를 하든지 해서 빨리 조기에 확보해서 그해 연도에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 건의를 한번 드려보세요. 
○시민안전과장 김대식  예, 알겠습니다. 
채우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한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안전주택국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05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회의중지)

(15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한기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건설국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정배 교통건설국장님께서는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 김정배  안녕하십니까? 교통건설국장 김정배입니다. 
  2018년 한 해 동안에도 고양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정발전을 위해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박한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227회(임시회) 교통건설국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사업명세서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박한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우석 위원  채우석 위원입니다. 
  교통정책과장님, 명시이월조서에 보면 고양향교 앞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비로 올해 예산을 16억 3,800만 원 세워 놨잖아요? 
○교통정책과장 도경선  예. 
채우석 위원  지금 진척도가 어느 정도 됐습니까? 올해 본예산에 세우는 거지요? 
○교통정책과장 도경선  교통정책과장입니다. 
  그렇습니다. 
채우석 위원  진행과정이 어느 정도까지 됐나요?  
○교통정책과장 도경선  올해에 총 16억 3,800만 원 예산을 세웠는데 대부분 토지보상비입니다. 약 2회에 걸쳐서 토지협의가 지금 진행 중이고요, 대상은 6개 필지입니다만 두 분한테 지가를 드리면 되는데 현재 이분들이 요구하는 게 개인 토지에 대해서 개인적인 사정으로 세금문제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올해 12월 말경에 보상에 응하겠다는 요구사항이 있어서 토지보상 관계로 늦어졌습니다. 
채우석 위원  2018년도 본예산에 세워져서 1월부터 12월까지 이 보상협의가 다 마무리가 안 됐다는 겁니까?
○교통정책과장 도경선  그렇습니다.
채우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길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해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해림 위원  454쪽에 명시이월조서 중에 교통정책과 연구용역비 3억 6,000이 있는데 2회나 유찰됐더라고요. 단독응찰이라고 했는데 정확한 이유가 뭡니까?  
○교통정책과장 도경선  교통정책과장입니다. 
  저희가 예산을 총괄적으로 처음 요구할 때는 약 6억 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예측이 됐습니다만 시 재정형편상 결과적으로 3억 6,000만 원만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입찰절차를 진행하다 보니까 용역사 입장에서 보면 사업비가 부족한 게 큰 원인이었고요, 그다음에 아시는 바와 같이 현행 GTX사업이라든지 철도사업이 많아서 돈 안 되는 용역에 참가하느니 다른 데에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2회에 걸쳐서 유찰이 되었습니다. 
이해림 위원  그럼 이게 이월돼서 3억 6,000 가지고 내년에 다시 용역을 추진하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추가로 더 예산을 보태서 제대로 된 예산으로 하시겠다는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도경선  당초 사업용역 내용 중에 한 17개 사업을 검토하고자 했으나 현실에 맞게 대폭 줄여서, 
이해림 위원  그러면 사업내용을 바꿔서 금액에 맞게 사업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도경선  그렇습니다. 
이해림 위원  그러면 사업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냥 예산만 하시겠다는 거예요? 사업을 하시려면 사업에 맞게 금액을 책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무슨 식으로든 예산을 책정하셔서 제대로 된 사업을 하셔야지, 예산에 맞게 사업을 줄인다는 것은 일을 안 하시겠다는 뜻으로 저는 받아들입니다. 
  저희가 예산을 비록 삭감하는 위치에 있지만 사업을 제대로 진행하시려면 제대로 된 예산을 책정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것은 조금 모순이 있지 않을까요? 이것 때문에 사업 7~8가지를 빼버리고 하시겠다는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도경선  철도사업을 전반적으로 다 아울렀으면 좋겠습니다만 예산확보된 금액이 3억 6,000에 불과해서 그 범위에 맞게 꼭 필요한 사업만 선별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해림 위원  글쎄요, 이게 우리가 원하는 제대로 된 모습으로 효과적으로 해야, 이게 단기사업이 아니고 미래를 보는 사업이잖아요. 그러려면 다른 것에서 줄이더라도, 저희가 미래를 보는 사업이면 큰 미래를 보고 그려야 되는 그림인데 줄여서 앞에만 보고 간다면 하면 다시 손을 보고 다시 손을 봐서 훨씬 많은 금액을 지불해야 될 수도 있는 사업인데 이건 다시 생각해서 예산을 더 받으셔서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좀 더 고려하셔서 사업계획을 세우시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교통정책과장 도경선  철도사업의 중요성은, 특히 실무를 담당하는 저희가 가장 체험하고 있는데요. 부족한 것은 추후 사업비를 더 확보해서라도 나머지 부분을 검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한기  송규근 위원님. 
송규근 위원  송규근 위원입니다. 
  도로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479페이지입니다. 
  평화누리 자전거길 미개통구간 자전거도로 연결사업 예산이 1억 2,000만 원 정도 감액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정책과장 성송제  도로정책과장 성송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설계를 마치고 있는 상태인데 도비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전액 시비로 확보했던 1억 5,000을 감액하고 내년 본예산에 도비를 포함한 매칭사업으로 확보가 되고 있는 사항이라 예산을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송규근 위원  도와 협조는 된 상태인가요? 
○도로정책과장 성송제  그렇습니다. 
송규근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한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규열 위원님. 
이규열 위원  이규열입니다.  
  김정배 국장님을 대표로 짧게 하겠습니다.
  교통, 도로정책, 철도 여러 가지가 있는 중요한 부서인데 작은 용역 중에서, 우리 시정연구원이 작년 5월에 발족했잖아요. 시정연구원에 이런 용역을 의뢰한 것이 있습니까? 
○교통건설국장 김정배  교통건설국장 김정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저희가 시정연구원에 용역 의뢰한 것은 없습니다. 
이규열 위원  그래서 제가 있나 없나 물어보는 거예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교통건설국장 김정배  저희가 용역을 맡겨야 될 경우에는 현재 연구 인력에서 저희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일정 부분의 역량에 도달한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교통이라든지 철도분야 그쪽에는 연구 인력이 현재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내년도에 그 인력을 충원한다는 계획이 있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철도관련 분야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그쪽에 줄 계획을 가지고 있고 피프틴 관련해서도 2020년도가 되면 저희가 만료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향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시정연구원과 함께 용역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규열 위원  철도라든지 대중교통은 아니지만 소규모 마을버스, 피프틴 이런 것은 우리가 충분히 용역의뢰를 할 수 있는데, 하긴 연구원들이 부족한 건 사실이에요. 근무조건, 보수 등 환경이 열악해서 자꾸 이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우리가 요구를 하셔야 될 건 하셔야 되지 않나 말씀을 드린 것이고 마을버스는 간단한 노선들이잖아요. 이런 건 우리가 연구원에 의뢰해서 자문도 받고 협조를 받는 게 저는 좋다고 봅니다. 그런데 자료를 받아보려고 했더니 한 건이 없다고 하니까 자료받을 게 없잖아요. 앞으로 이런 간단한 것들은 의뢰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교통건설국장 김정배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열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한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우석 위원님. 
채우석 위원  채우석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대중교통망 중에서 특히 마을버스와 대중교통과의 연계성을 확보하는 용역을 혹시 내년도에 편성하신 게 있습니까? 
○교통건설국장 김정배  저희가 대중교통 관련해서 심각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교통 상황이 인구의 급작스러운 증가라든지 택지개발지구 쪽에서 상당 부분 많이 들어와 있고 킨텍스 주변 주택 증가,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계속 유입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대중교통의 전반적인 용역을 실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채우석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법적인 형식적인 용역이 아니라 정말 고양시에 필요한 용역, 실례를 드리겠습니다. 저의 지역구에 010번 버스가 있습니다. 운행하는 토털 길이가 몇km인지 아세요? 
○교통건설국장 김정배  잘 모르겠습니다.  
채우석 위원  35km입니다. 그건 대중교통이지 마을버스가 아닙니다. 
  이게 지역 현안이 돼서 정말 땜질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35km를 달리는 거예요. 이 부분을 전반적으로, 마을버스는 마을버스 기능, 대중교통 중에서도 노선버스는 노선버스의 기능, 이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관리지역이 세분화되면서 엄청난 연립이 들어섰는데 이런 부분에 힘 있는 사람이 얘기하면 좀 더 연장해서 군더더기가 된 겁니다.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시스템을,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도 이걸 예산을 세워서 대한민국 최고의 교통연구 용역기관에 맡겨서 실질적인 용역을 한번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본예산에 안 했으면 내년 추경에라도 반드시 세워서 용역을 발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시에 한국교통연구원이 있다가 지방으로 내려갔지만 그런 데는 고양시에 오랫동안 있었고 그런 환경, 절차를 많이 아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시간을 끌지 마시고 반드시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교통건설국장 김정배  예, 알겠습니다. 
  저도 7월에 와서 이쪽 분야에서 느끼는 사항인데요. 하여튼 마을버스라든지 시내버스를 운행하는 형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마을버스는 마을버스의 기능, 시내버스는 시내버스의 기능 그리고 간선도로와 일반도로의 연계성, 역과의 연계성, 이런 다양한 부분이 실질적으로 기능별로 구축이 되어야 되는데 주민들의 요구, 다양한 주변 환경들의 요구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정상적으로 되지 못했던 부분이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에 개선이 사실 저도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차차 점층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용역도 중요하지만 내부에 있는 직원들이 민원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병합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우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한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건설국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한기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국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용섭 미래전략국장님께서는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국장 김용섭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국장 김용섭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한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227회 고양시의회(임시회) 미래전략국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박한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우석 위원  채우석 위원입니다.
  첨단산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쿠아스튜디오 특별교부세로 7억 확보한 거지요?  
○첨단산업과장 박인석  예, 7억 확보했습니다. 
채우석 위원  2단계 공사까지 총공사비가 얼마 들어갑니까? 
○첨단산업과장 박인석  2단계 34억으로, 
채우석 위원  1단계, 2단계까지 같이요. 
○첨단산업과장 박인석  1단계가 38억이 투입이 됐고 경기창조오디션 특조금 10억 플러스 이번에 34억 포함해서 90억 정도 소요됐습니다. 
채우석 위원  그러면 2단계까지 100억 정도 들어가는 건가요? 
○첨단산업과장 박인석  예, 예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채우석 위원  100억 들어가서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효과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첨단산업과장 박인석  본 아쿠아스튜디오 공사는 2008년도 9월에 타당성조사를 거쳐서 국비, 도시, 시비 포함해서 38억 원으로 2011년 6월에 개관을 했습니다. 개관하다 보니까 현재 8년여가 경과하는 과정에서 영화계의 흐름이라든가 변화가, 현재 아쿠아스튜디오 수중 특수촬영소는 우리 대한민국에 1개 고양시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변화가 실내 스튜디오도 필요하다, 현재 야외에서 촬영할 수 있는 것은 봄부터 가을까지이고 실질적으로 눈이 오거나 비가 오거나 이런 계절적인 영향 때문에 촬영을 못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이 됐다, 그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고양시 아쿠아스튜디오에서 A라는 영화를 촬영하는데 실내 스튜디오가 없다 보니까 안성에 있는 디마 실내 촬영소에 가서 보완 촬영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종종 있다, 이런 것을 저희가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런 시대적 흐름과 영화인들의 욕구, 필요성 그다음에 남양주촬영소의 이전, 수도권 관내에 접근성이 용이한 게 우리 고양시밖에 없습니다. 물론 파주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런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서 꼭 필요하다, 필요성이 있다 해서 사업을 시행하게 됐습니다. 
채우석 위원  당연히 수요자는 반드시 100% 필요하다고 하겠지요. 정말 불필요하다면 사업을 않겠지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겨울철, 동절기에 운영을 못 하는 시기는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지붕을 씌워야 되는데 그 지붕을 씌우는, 그렇다고 본다면 겨울철이기 때문에 몇 개월 동안 이용을 못 하시는 겁니까? 도저히 지붕을 안 씌웠기 때문에 촬영을 못 하는 시기. 
○첨단산업과장 박인석  촬영시기는 보통 12월부터 2월 정도, 한 3개월 정도. 
채우석 위원  그러면 9개월 동안 이용하는 날짜가 며칠간 이용하셨습니까? 
○첨단산업과장 박인석  이용일수는 매년 영화계 흐름상 좀 차이는 있지만 많을 때는 200일 이상 촬영이 되고 적을 때는 110일 정도, 
채우석 위원  200일 쓰신 날짜 일지 좀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반드시 겨울 12월부터 2월 말까지 촬영을 해야 되는 촬영물이 영화계 쪽에서는 많습니까? 
  지붕을 씌워서 우리가 토털 1단계, 2단계까지 100억 정도 들여서 아쿠아스튜디오를 만들었는데 이 3개월 동안 영화를 촬영 안 하면 대한민국의 영화계에 엄청난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는 일이 있는지요?   
○첨단산업과장 박인석  예시를 들면 저희가 현재 천만 관객이 동원되었던 국제시장이라든가 명랑, 이런 영화인 경우에 현재 외국에서 촬영을 할 경우에 많은 비용이 소요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실미도 같은 경우에는 3분짜리 수중 침투신을 몰타 가서 찍는데 소요비용이 9억이 들어갔습니다. 저희 국제시장 같은 경우 4분 분량 철수신 찍는데 2,300만 원밖에 안 들었거든요. 그런 식으로 특수촬영이라든가 물신이 필요한 영화인 경우에는 고양시 아쿠아스튜디오를 염두에 두고 시나리오 작업부터 들어간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영화 흐름상 수중신이 상당히 더 많아질 것으로 보고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실은 아쿠아스튜디오의 사용료 수입보다 실질적으로 고양시 관내에 많은 영상 영화 콘텐츠기업이 있습니다. 2016년도 경기콘진 자료에 의하면 고양시에 43개 기업이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업들이 협업함으로 인해서 매출증대까지 상당히 높일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저희 아쿠아스튜디오하고 협업기업하고 영화 촬영 후반작업을 매칭했을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의거해서 10% 할인해 주는 제도까지 있기 때문에 해당 영화에서 촬영을 할 경우에 꼭 반드시 입주기업의, 아쿠아스튜디오 내에 특수촬영 입주기업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런 기업들하고 항상 협업해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비록 저희 고양시에서는 많은 예산이 투입된다고 하더라도 고양시 관내의 후반작업 업체라든가 협업기업한테는 소득이 상당히 많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우석 위원  다른 여건에 재정투입하는 데는 정말 재정이 없어서 힘들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이런 부분은 참 인색하지 않고 100억 정도를 거뜬히 쓸 수 있는 고양시 재정이었나라는 의문이 들고, 영화인들이 보면 저한테 그럴 거예요. 영화의 영자도 모르는 사람이 그것을 어떻게 가치판단을 하느냐라고 할 텐데 저는 모르겠어요. 영화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향후에 그럼 또 시대의 흐름, 트렌드가 변화돼서 이것을 다른 시설로 바꿔야 된다면 또 추가로 들어가야 될 돈이 얼마 정도 생깁니까? 
○첨단산업과장 박인석  그런 부분은 현재 검토는 못 해 봤습니다. 
채우석 위원  그럼 나중에 생기면 또 다시 검토해서 몇 십억 올라가는 것은 거뜬히 또 올라가는 겁니까? 
○첨단산업과장 박인석  그런데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아쿠아스튜디오가 현재 한 30년 된 건물이 존치되어 있습니다. 경량샌드위치판넬로 있는 건물이 있고 그 건물 철거를 포함해서 공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내년 6월에 공사가 준공이 된다고 하면 이미지뿐만 아니라 영화계에서도 콜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채우석 위원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왈가왈부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데 정말 고민해 봐야 될 것입니다. 생긴 이후에 지금까지 연 매출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이것을 이용하는 사용료 수익이 연간 평균 얼마 정도 됩니까? 
  지금 100억 정도 들어간다면, 향후 2단계까지 100억 정도 투입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연 수입은 평균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수익구조를 따지면 안 되는 겁니까? 
○첨단산업과장 박인석  연 수익이 평균 많을 때도 있고 적을 때도 있지만 현재 데이터상으로는 1억 3천만 원으로 나와 있고, 금년도에는 저희가 2억 정도 수익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고양시에는 공공기여도 쪽으로 생각을 해 주셔야지만 될 것 같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 고양시 관내에 CG업체라든가 특수기업 매출 증대 및 종사자 채용, 고용 관련해서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부분까지도 감안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채우석 위원  저희 상임위에서 내년도에 축구평가전 2억 4천만 원 전액 삭감했어요. 왜 삭감한 줄 아세요? 축구 한 게임 하면 도시브랜드 가치가 창출된다고 하기에 그럼 대화 종합운동장 옆의 인근아파트값이 몇 % 인상 되냐고 물어보니까 대답을 못 하더라고요. 정말 제가 어떤 소상공인, 통닭집에서 물어봤어요. 통닭 2억 4천만 원어치 튀기는데 며칠 튀기냐고 물어봤더니 24시간 잠 안 자고 13일 한 나절을 튀겨야 2억 4천만 원어치 튀긴다고 하더라고요. 도시브랜드 가치를 얼마나 창출할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피땀 어린 세금입니다, 세금. 도비도 세금이고, 국비도 세금이고, 저희 시비도 세금이거든요.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해서 올라온 것이지만 고민 한번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한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열 위원  이규열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채우석 위원님 정말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이 아니라 관심 있게 들었는데 박인석 첨단산업과장님, 이것은 객관적으로 얘기해서 우리 고양시가 이런 사업을 계속 추진해야 되는지 고민을 안 할 수 없네요. 
  미래전략국장님, 국가기관, 지방자치기관에서 이런 아쿠아스튜디오 같은 것을 계속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고양시의 인지도라든지 여러 가지 공적인 면이 있다, 이런 것을 고려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 이것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제가 얘기한 것에 대해서? 이것은 고민이 아니고 당장이라도 큰 전환적인 생각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대화운동장 우리 기획 쪽에서 2억 4천을 삭감했습니다. 아깝지만 큰 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 분명히 필요한데, 아쿠아스튜디오 여기에 대해서 계속 연차적으로 엄청난 예산을 쏟아 붓고 있는데 이것 계속 밀고 나가야 되는지 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첨단산업과장 박인석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당초에 폐정수장을 38억이라는 예산을 투입해서 개관을 했습니다. 현재 많은 영화관계자라든가 방송인들이 고양시 아쿠아스튜디오 관련해서는 모르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촬영장소를 제공해 주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단지, 현재 수익률이 매년 조금씩 등락하는 부분은 영화계의 흐름상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 현재 고양시 방송영상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전국 기초자치단체뿐만 아니라 광역시·도에서도 고양시가 제일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 저희 고양시도 거기에 걸맞은 것이라고 감히 말씀드리지는 못하지만 현재 시설이 8년 정도 지났기 때문에 상당히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노후화된 시설을 개선뿐만 아니라 영화계 전문가들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중수조 플러스 실내 스튜디오를 겸비한 개선공사를 시행함으로 인해서,  
이규열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고양시 말고 경기도만이라도 기초자치단체에 아쿠아스튜디오 같은 것을 운영하고 추진하는 시·군이 있는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첨단산업과장 박인석  아쿠아는 저희 고양시밖에 없습니다. 
이규열 위원  그러면 전국적으로 따져봐야 되잖아요. 
○첨단산업과장 박인석  전국적으로는 전주, 
이규열 위원  광역시라든지 다 있을 것 아닙니까? 
○첨단산업과장 박인석  전주 종합촬영소가 있는데 거기도 고양시 규모는 아니고 일부 소형 수중촬영 30m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규열 위원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그전에 해신이라든지 바다나 강에서 촬영할 때 고양시 여기밖에 없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반면에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니까 제가 염려돼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광역시도 좋고 전국적으로 어떻게 운영되는지 그 사례를 조사해서 천천히 주셔도 됩니다. 부탁드립니다. 
○첨단산업과장 박인석  예, 알겠습니다. 
이규열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한기  정판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판오 위원  정판오 위원입니다.
  상임위에서 대충 들었기 때문에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아까 답변 중에 남양주촬영소를 얘기 하셨어요. 그것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었습니까? 
○첨단산업과장 박인석  남양주촬영소 이전 계획은 부산으로 이전 계획이 있고, 지금 남양주촬영소는 일반 개인기업한테 매각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운영은 19년도 말까지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판오 위원  그런데 그것하고 이것하고 무슨 연관성이 있습니까? 
○첨단산업과장 박인석  현재 수도권 내에 영화라든가 촬영을 할 경우에는 남양주 종합촬영소에서 수요공급이 다 처리가 됐는데 부산으로 이전함으로 인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영화계에는 서울하고 수도권, 고양시 쪽에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에서,  
정판오 위원  부산시보다 고양시가 더 희망지였던 것은 알고 계세요?  
○첨단산업과장 박인석  ……. 
정판오 위원  남양주촬영소가 부산이 아니라 고양시로 오고 싶어 했던 것을 알고 계시냐고요?  ○첨단산업과장 박인석  예, 그런 얘기는 들었습니다. 
정판오 위원  제가 이쪽 관계자를 너무 잘 알거든요. 그런데 우리 고양시가 못 해 줬지요?  
○첨단산업과장 박인석  저희가 그런,   
정판오 위원  제가 파악한 것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첨단산업과장 박인석  그런 부분은 저희가, 
○미래전략국장 김용섭  그렇진 않고 이 부분은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에 의해서 남양주 종합촬영소가 부산으로 가게 된 사항입니다.
정판오 위원  우리한테 희망을 했으나 지방이전 때문에 그랬다고요?  
○미래전략국장 김용섭  예,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에 의해서.  
정판오 위원  그쪽 관계자는 그렇게 말 안 했으니까, 그거야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저희가 1월 3일에서 5일 사이에 현장방문을 상임위에서 할 겁니다. 그래서 더 심도 있는 논의를 상임위에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한기  이해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해림 위원  이해림 위원입니다.
  추경예산 때 이런 질의를 드려 죄송하지만 아쿠아스튜디오가 있다는 것은 굉장히 큰 자부심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좋은 자산을 가지고 방법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들을 위한 시설은 아니고 문화시설이기 때문에 혹시 방송발전기금이라든가 영화협회라든가 문체부 쪽에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그런 쪽을 좀 알아보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왜냐하면 국가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사업들이 많을 텐데 왜 전수, 아무리 도비가 들어오긴 하지만 아주 적은 돈이고 시비를 이렇게 많이 들여서 하시는지 그런 쪽으로 생각해 보셨으면 하는 생각을 전해 드리고, 마이스산업과에 부탁할 게 있습니다. 
  킨텍스 제1전시장 관리위탁 사용료 수입이 7억 2,700이 1년 치가 아니지요? 
○마이스산업과장 정윤식  마이스산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1년 치가 아니고, 
이해림 위원  몇 개월?  
○마이스산업과장 정윤식  5개월 치가 되겠습니다. 
이해림 위원  그럼 1년이면 어느 정도 들어오지요?  
○마이스산업과장 정윤식  1년에 17억 4천이 되겠습니다. 
이해림 위원  제가 코엑스나 벡스코나 디씨씨 같은 경우는 잘 몰라서 그러는데 혹시 여기 관리주체하고 세입·세출 자료를 받으실 수 있으면 제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이스산업과장 정윤식  예. 
이해림 위원  가능하지요? 
○마이스산업과장 정윤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해림 위원  왜냐하면 제 생각에는 그 큰 전시장의 수입 치고는, 제가 임대사업을 하면 이렇게는 안 할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세입·세출을 좀 정확히 해서, 유일하게 벌어들일 수 있는 것은 좀 벌어들여야 되지 않나 싶어서 자료제출 부탁드립니다. 
○마이스산업과장 정윤식  예, 알겠습니다. 
이해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한기  송규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규근 위원  송규근 위원입니다.
  아쿠아스튜디오 얘기가 계속 돼서 해당 상임위원으로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저도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을 복기해 보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아쿠아스튜디오 조성돼서 현재까지 얼마나 됐습니까, 기간이? 아쿠아스튜디오가 몇 년 됐습니까? 
○첨단산업과장 박인석  2011년 6월에 개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8년, 
송규근 위원  8년 째? 7년 반 정도 되는 건가요?
○첨단산업과장 박인석  그렇습니다. 
송규근 위원  앞서 채우석 위원님이 질의하셨지만 현재까지 들어간 돈이 얼마입니까, 전체 다? 
  예산 이런 것 필요 없는 말인 것 같고 들어간 돈이요. 
○첨단산업과장 박인석  투입이 이번 개선공사 포함해서 82억 되겠습니다. 
송규근 위원  개선공사 비용이 확보가 다 됐습니까? 
○첨단산업과장 박인석  이번에 예산 국비 7억 포함해서 34억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38억, 중간에 경기창조오디션 공모 선정돼서 10억 포함해서 총 82억이 되겠습니다. 
송규근 위원  총 82억이요? 
○첨단산업과장 박인석  예, 그렇습니다. 
송규근 위원  저는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지금 우리가 3차 추경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해당부서에서 올라온 안을 보면 “국비 7억 받아온 것을 예산에 편성해 주세요”라고 올린 것이거든요. 추가로 시비가 들어가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국비 받아온 것 이번에 편성해 달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향후 아쿠아스튜디오의 운영내실화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별도의 의회 차원이든 해당부서 차원이든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한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우석 위원님. 
채우석 위원  송규근 위원님 말씀에 저는 좀 반대의견입니다.
  단순하게 도비 가지고 올 때 도비 예산 가지고 추경을 확보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단순하게 7억 갖고 사업을 하는 게 아닙니다. 전반적인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단순히 특별교부세를 가져 와서 하는 사업인데 전반적으로 들어가는 사항은 아까도 말했듯이 90 몇 억이라고 했지요?  
○첨단산업과장 박인석  현재 투입된 예산이 82억이고,  
채우석 위원  그전에 연장선상에서 이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과는 별개로 생각해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박한기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계수조정할 때 예결위원님들 간에 서로 심도 있게 논의하시는 것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아쿠아스튜디오 관련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걱정이 많으신데 저도 사실 걱정이 됩니다.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이미지가 좋아지고 다 좋습니다. 그런데 주어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행복한 도시를 만들어야 되는데 영화인이 행복한 고양시를 만들 것인지, 시장의 자부심이 높아지는 고양시를 만들 것인지, 시민이 행복한 고양시를 만들 것인지 그 부분을 중심에 담고 집행계획을 세워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의 행정이 시민이 중심에 놓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심사 중 위원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본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조정 전까지면 약 17시 30분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국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국장 김용섭  위원장님, 제가 잠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혹시라도 이 7억이, 국비를 만약에 저희가 여기에서 삭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기 벌써 성립전 예산으로 받아서 집행을 일부 했기 때문에 이것은 무조건 세워줘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덕심 위원  알겠습니다. 
이규열 위원  얘기를 잘 해 주셨습니다. 
○미래전략국장 김용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한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회의중지)

(15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한기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덕양구보건소와 일산동구보건소, 일산서구보건소 소관의 예산안을 일괄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김안현 덕양구보건소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양구보건소장 김안현  안녕하십니까? 
  덕양구보건소장 김안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한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덕양구보건소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박한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선희 일산동구보건소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동구보건소장 안선희  일산동구보건소장 안선희입니다. 
  항상 시민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고양시를 만들기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박한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산동구보건소 2018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박한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한승열 일산서구보건소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서구보건소장 한승열  일산서구보건소장 한승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한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산서구보건소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박한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3개 보건소의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판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판오 위원  정판오 위원입니다. 
  730페이지 명시이월 있잖아요. 일산동구가 되겠네요. 이것이 2차 추경 때 논란의 대상이었다가 통과됐던 것인데 전세 계약이 월세 계약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아니면 장소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일산동구보건소장 안선희  동구보건소장 안선희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계약예정인 중앙로의 태영프라자의 임대인께서 계약변경 조건을 요청했습니다, 전세에서 월세로. 그래서 저희가 거기보다 더 교통이 편리하고 임대료가 싼 곳으로, 주엽역 4번 출구 쪽이 주민들의 접근성이 좋아서 그쪽으로 부득불 옮기게 돼서 명시이월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판오 위원  월 임대료는 어떻게 돼요? 
○일산동구보건소장 안선희  임대료가 165만 원 정도이고 관리비 포함해서 250 정도 나갈 계획입니다.
정판오 위원  4층인데 51평에 165만 원이면 전에 본 임대료가 아닌데요? 그러면 예산이 달라지겠네요? 당초는 전세 계약으로 했기 때문에 소멸성이 아니고 살아있는 돈이 되는데 계속 임대료로 간다면 예산이 늘어나겠는데요? 그것 한번 설명해 보세요.  
○일산동구보건소장 안선희  저희가 자살예방센터, 많은 정서적으로 문제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접근성이 좋은 지역을 여러 군데 한 달 반 동안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그쪽에 전세 물건이 전혀 없습니다. 다 월세여도 교통이 좋은 쪽을 알아보는 상황에서 그나마 가장 관리비용이 싸고 접근성이 좋은 이쪽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정판오 위원  그때도 문제가 됐던 게 신축된 동구보건소에다 자살예방센터를 만들 것이냐, 아니면 전세를 할 수 있는 곳을 할 것이냐 갖고 논란이 많았던 것인데 기본적으로 동구보건소 안에 하는 것보다 오히려 독립된 곳이 더 낫겠다라는 의원들의 의견이 많아서 됐던 것이거든요. 그러면 실질적 예산은 당초 예산보다 많이 늘어나겠네요? 165만 원이 매달 소멸성이니까 1년에 거의 2천만 원 가량 정도는 계속 소멸성으로 가야 되는 거지요?  
○일산동구보건소장 안선희  당시 전세금은 4억 원이었습니다. 그것을 3천만 원에 165만 원으로 책정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일산동구보건소 청사가 별관으로 정신건강센터에 대한 부분, 자살예방센터, 치매안심센터가 들어가고 지금 이곳은 고양시가 지역이 넓다 보니 거점지역으로 남겨둘 겁니다. 그래서 지역의 이용자들이 가장 편리한 지역에서 접근성 좋은 쪽으로 하고 향후에는 덕양구 지역도 저희가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판오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한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3개 보건소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6분 회의중지)

(15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한기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푸른도시사업소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운용 푸른도시사업소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운용  안녕하십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운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105만 고양시민의 푸른도시, 행복한 미래를 위해 시정에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한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푸른도시사업소 녹지과, 공원관리과, 공사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박한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푸른도시사업소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회의중지)

(16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한기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병춘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병춘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병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한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8년도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주요 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박한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간식을 위해 4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1분 회의중지)

(16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한기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친화사업소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운영 환경친화사업소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친화사업소장 김운영  환경친화사업소장 김운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한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저희 사업소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박한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친화사업소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4분 회의중지)

(16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한기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센터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명재성 도서관센터소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센터소장 명재성  도서관센터소장 명재성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한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서관센터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박한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서관센터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7분 회의중지)

(16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한기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서중배 차량등록사업소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서중배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서중배입니다. 
  고양시 발전을 위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한기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박한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열 위원  이규열 위원입니다. 
  질의가 아니고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우리 고양시 관내 자동차 총 보유수량이 현재 몇 대인지 수입자동차 몇 대, 국산자동차 몇 대, 이렇게 구분해서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천천히 주셔도 됩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서중배  예,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열 위원  부탁드립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서중배  알겠습니다. 
이규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한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산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본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예산안 조정 전에 제출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양해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2분 회의중지)

(16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한기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덕양구청,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의 본청과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의 예산안을 일괄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박동길 덕양구청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양구청장 박동길  덕양구청장 박동길입니다. 
  시민의 안전과 행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한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덕양구청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박한기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한우 일산동구청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동구청장 유한우  일산동구청장 유한우입니다
  시정발전과 104만 고양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예산결산위원회 박한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일산동구청 소관 2018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박한기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박찬옥 일산서구청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서구청장 박찬옥  안녕하십니까? 일산서구청장 박찬옥입니다. 
  105만 고양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한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일산서구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박한기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덕양구청,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의 본청과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의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우석 위원님. 
채우석 위원  저는 질의가 아니고요, 3개 구청도 명시이월조서를 보면 건교위 소관 사업예산들이 대부분 다 명시이월이 됐는데 내년부터는, 다른 상임위원회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가 도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할 경우에는 2018년도 예산이면 2018년도에 다 소진하기 위한 예산편성이 돼야 되는데 3회 추경, 2회 추경에 보면 절대공기부족으로 인해서 대부분 명시이월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각 구청 사업예산 편성에 도비를 확보해야 할 경우에는 도의원들과 간담회를 하셔서 연초에 확보해서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연말까지 마무리될 수 있는 사업이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도의원들과의 간담회를 연초에 한번 해서 조기에 도비를 확보해서 사업이 2019년도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시고 절대공기부족으로 인해서, 3회 추경 때 보면 사실 2019년도 예산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지양해서 앞으로는 한 해의 예산은 그 해에 소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한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규열 위원님. 
이규열 위원  이규열 위원입니다. 
  덕양구청 환경녹지과장님, 명시이월 중에서 행신2동에 녹지대 환경개선사업이 있지요? 
○덕양구환경녹지과장 김종백  덕양구청 환경녹지과장 김종백입니다. 
  예, 있습니다. 
이규열 위원  공사 완료가 됐어요? 
○덕양구환경녹지과장 김종백  녹지대 구간이 행신SK4거리부터 행신역으로 가는 구간은 공사가 완료됐습니다. 이것은 지난 번 추경에 세워진 건데요, 거기에서 행주지하차도 쪽으로 가는 녹지대가 있는데 이것은 그 녹지대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규열 위원  그리고 지금 SK4거리에서 맥도날드4거리까지는 완료가 됐지요? 
○덕양구환경녹지과장 김종백  예. 
이규열 위원  완료가 됐는데, 중간에 주민들이 민원을 내서 설계변경을 했지요? 
○덕양구환경녹지과장 김종백  공사 도중에 민원사항을 반영해서 설계를 변경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규열 위원  그런데 보니까 문제가, 거기에 고저가 있어서 층계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게 잘못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괜찮은데 휠체어를 타고 올라가는 장애인들은 오르락내리락하기가 상당히 어렵게 됐다, 하는 김에 했으면 좋았을 텐데, 왜 그렇게 됐는지요? 
○덕양구환경녹지과장 김종백  대부분 그런 경사로 부분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높이를 많이 낮춰서 설치가 됐는데요, 혹시 그런 사항이 또 추가로 있다고 한다면 세부적으로 유지관리 차원에서 내년도에 유지관리 사업에 반영해서 조치할 수 있으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열 위원  서원갈비집이 있는 상가주택 쪽으로 높이가 심하잖아요. 그쪽이 문제가 되더라고요. 반대편 태능갈비 쪽은 괜찮은데 서원갈비 쪽에 높이가 조금 있더라고요. 녹지하고 주택 도로하고 상가주택들, 이게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상당히 가팔라요. 그러니까 이것은 나중에라도 1, 2년 후에 다시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장애인들이 자유롭게 올라가고 내려갈 수 있도록 보완이 필요하다,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덕양구환경녹지과장 김종백  예, 알겠습니다. 
이규열 위원  고생들 하셨는데, 그게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덕양구환경녹지과장 김종백  예, 알겠습니다. 
이규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한기  이해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해림 위원  존경하는 이규열 부의장님께서 지금 점잖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화가 굉장히 많이 나 있습니다. 제가 현장 준공하기 전에, 죄송합니다. 이 얘기는 예결위원회에서 할 얘기는 아니지만, 지적하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준공하기 전에 지적된 부분이 30군데도 넘어요. 그런데 한 군데도 수정하지 않고 준공 검사를 마치셨습니다. 휠체어가 아닌 일반인들도 도저히 올라갈 수 없는 경사로에 장애인 경사로를 만들어놓고 준공검사 다 마치고 예비비 3천만 원 남았다고 앞으로 고치겠다고, 이렇게 행정을 하시는 분들을 보고 제가 모든 공무원분들을 그렇게 보이게끔 만드는데 화가 나더라고요. 
  앞으로 저는 지켜보면서 제가 지적했던 부분이 고쳐질 때까지 질의하고 질타하고 지켜볼 것입니다. 제 지역구이기 때문에 성심 성의껏 1년 동안 열정을 쏟아가면서 디자인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을 손봤던 부분인데 이런 식으로 일을 하시는 공무원들이……, 열심히 해 주신 것은 압니다. 하지만 끝까지 책임을 지고 해 주셔야지, 이게 준공검사 행위로만 끝나서는 안 되는데, 이것은 반성하셔야 될 부분이 있고, 제가 얼마나 화가 나면 모든 자료를 제출하라고 해서 지금 살펴보고는 있는데, 저도 애써주신 공로를 알기 때문에 차분히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방안을 찾고 있는 중이고 질책을 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무튼 부의장님께서는 점잖게 말씀하셨지만 시민을 위한 장소를 만들어 주셨으면 사용할 수 있게 만드셔야 됩니다.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덕양구청장 박동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치할 사항은 조치를 하겠고요, 그런데 사실은 그렇습니다. 거기는 보도로서 처음부터 만들기는 엄청 힘들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책위를 수십 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산책로로 만든 것이지, 우리가 장애인들한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높이를 완전히 낮춰야 됩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대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한기  송규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규근 위원  송규근 위원입니다. 
  간단히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96페이지하고 102페이지에 보면 주민자치위원회 간사 실비 보상금이 대폭 변동이 있었어요. 이것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덕양구자치행정과장 방경돈  덕양구 자치행정과장 방경돈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삼송동 같은 경우에는 구 신도동에서 삼송동으로 이전해 가면서 프로그램이라든지 공간 부족으로 인해서 간사를 채용해서 써야 되는데 간사를 채용해서 쓸 만한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사항이 없어서 이번 추경을 통해서 동에서 감액을 요청한 사항이 되겠고요, 행신1동은 간사가 3개월 근무를 하고 주민자치위원들 중에 간사를 다시 채용해야 되는데 하고자 하는 사람이, 사실 금액이 1년에 360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한 달에 30만 원이다 보니까 행신1동은 동에서도 구하려고 굉장히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채용을 못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 결산 때 많은 예산을 불용처리 했다고 질책도 받을 것 같아서 이번 3회 추경을 통해서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규근 위원  각 동 자치위원회마다 1년에 360만 원 정도 간사 실비가 있나요? 
○덕양구자치행정과장 방경돈  예, 그렇습니다. 
송규근 위원  그런데 실질적인 활동이 안 됐었다? 
○덕양구자치행정과장 방경돈  간사를 채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예산 집행을 못 하고 있다가 마지막 추경을 통해서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규근 위원  그러면 그 2개 동은 간사 없이 주민자치 활동이 이루어진 거네요? 
○덕양구자치행정과장 방경돈  예, 그렇습니다. 
  거기 외에도 고양이나 관산, 주교동 같은 경우는 간사 없이 코디네이터를 활용해서 하는 동도 있습니다. 
송규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한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청,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의 본청과 관할 동행정복지센터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4분 회의중지)

(17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한기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께서 합의해 주신 대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예산안 조정 내역)
  의결방법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을 먼저 의결한 다음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출예산을 의결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비와 명시이월사업을 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을 의결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시장이 제출한 1조 8,615억 4,624만 7천 원 중 배부해 드린 조정내역과 같이 장애인복지과 활동보조 가산급여(국비 지원) 사업의 보조금 1,129만 5천 원을 삭감한 1조 8,615억 3,495만 2천 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을 의결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41억 8,373만 4천 원이 감액된 4,822억 955만 3천 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세입 총액을 의결하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세입 총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282억 1,165만 9천 원이 증액된 2조 3,437억 4,450만 5천 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의결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시장이 제출한 1조 8,615억 4,624만 7천 원 중 배부해 드린 조정내역과 같이 장애인복지과 활동보조 가산급여(국비 지원) 사업의 국비 및 도비 1,129만 5천 원을 삭감하고, 시비 386만 6천 원은 삭감 후 예비비로 편성하여 1조 8,615억 3,495만 2천 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을 의결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41억 8,373만 4천 원이 감액된 4,822억 955만 3천 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총액을 의결하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282억 1,165만 9천 원이 증액된 2조 3,437억 4,450만 5천 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을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계속비사업에 대해 의결하겠습니다. 
  고봉동 커뮤니티센터 건립 등 41건의 일반회계 계속비사업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8조 및 「지방재정법」 제42조에 따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계속비사업에 대해 의결하겠습니다. 
  한국국제전시장 2단계 부지조성 공사 등 11건의 특별회계 계속비사업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8조 및 「지방재정법」 제42조에 따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을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의결하겠습니다. 
  좋은 일자리플러스사업 등 103건의 일반회계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의결하겠습니다. 
  킨텍스지원 활성화시설개발사업 등 24건의 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와 조정, 의결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 동안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열정과 정성을 다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이규열 위원님, 채우석 위원님, 환경경제위원회 송규근 위원님, 건설교통위원회 문재호 위원님, 정판오 위원님, 문화복지위원회 김덕심 위원님, 엄성은 위원님, 이해림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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