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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회의록

Goyang Special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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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8회 고양시의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제1호

고양시의회사무국


2019년 1월 16일 (수) 10시


  1.   의사일정(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2. [1]고양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고양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고양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재호 의원 외 7명 발의)
  3. [2]고양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서현 의원 대표발의)(김서현·김운남·문재호·박현경·손동숙·양훈·장상화·정연우·조현숙 의원 외 12명 발의)

(10시12분 개의)

○위원장 이길용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대식 시민안전주택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장 이길용입니다.
  2019년 기해년 새해를 맞이하여 처음 열리는 위원회 회의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의정활동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년에도 우리 위원회가 시민들과 소통하고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금번 제228회 고양시의회(임시회)는 1월 15일부터 1월 18일까지 4일간의 의사일정으로 회기가 진행됩니다.
  오늘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고양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고양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재호 의원 외 7명 발의) 
  
○위원장 이길용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해 주신 문재호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호 의원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문재호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하고 김서현 의원님, 정연우 의원님, 강경자 의원님, 김보경 의원님, 김수환 의원님, 손동숙 의원님, 심홍순 의원님께서 찬성발의한 의안번호 제157호 고양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공동주택 보조금의 지원 제외대상을 축소하는 대신 심사위원회에서 감점처리를 통해 「공동주택관리법」을 위반하여 벌금, 과태료 등 처분을 받은 단지의 보조금 제한규정을 완화하는 사항으로 이중 제재 해소와 전체 입주민 혜택을 위해 일부 조항을 삭제 및 신설하는 것으로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에 만전을 기하고자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안 제4조제4항제3호에서 「공동주택관리법」을 위반하여 징역, 벌금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 단지에 대하여 공동주택보조금 지원을 3년간 제한하는 조항을 삭제하였고 안 제7조제5항제4호에서 「공동주택관리법」을 위반하여 징역, 벌금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 단지에 대한 감점을 심사위원회의 보조금 지원대상 결정 시 고려사항으로 반영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안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본 의원이 발의하고 김서현 의원님, 정연우 의원님, 강경자 의원님, 김보경 의원님, 김수환 의원님, 손동숙 의원님, 심홍순 의원님께서 찬성발의한 고양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설명)
○위원장 이길용  문재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윤희선  전문위원 윤희선입니다. 
  안건번호 제157호 고양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이길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판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판오 위원  정판오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 조례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주체가 되는 것이지요, 과태료, 징역, 벌금 이런 게? 
○주택과장 김효상  실무적인 질의이신 것 같아서 주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판오 위원  예. 
○주택과장 김효상  예, 맞습니다. 
  이 과태료가 입주자대표회의하고 관리주체, 
정판오 위원  그러니까요. 관리주체나 입주자대표회의도 같이 포함되니까, 
○주택과장 김효상  포함되기 때문에, 
정판오 위원  관리주체에게 벌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됐을 때 현재 기존의 법에서는 해당되면 아예 지원이 안 되는 것이고 이 법은 완화됐으니까 감점을 주더라도 실행하겠다, 그런 말씀이시지요? 
○주택과장 김효상  예. 노후급수관이라는 것이 주민들의 건강과 관련돼서 정책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관리주체가 과태료 부과를 받은 것을 가지고 입주민 개개인한테 돌아가는 혜택이 3년 동안 차단되는 것이 불합리한 것 같아서 의원님께서 합리적으로 개선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정판오 위원  의원님, 하실 얘기 있으신가요? 
문재호 의원  정판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2018년도 책정된 예산에서 집행하지 못한 예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기 책정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또 다른 시군구와 기준을 맞춰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발의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판오 위원  최근 저희 지역구인 햇빛마을 18단지에서도 회계사고가 인수인계상에 있어서 고소·고발하고 있고 공동주택관리에서 대개 보면 입찰비리와 회계감사에서 많은 문제로 계속 주민과 마찰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경찰 조사가 많다 보니까 이런 사건사고가 많거든요. 물론 과거보다 줄어들었지만 최근 6~7년간 이런 엄청난 사건이 많았기 때문에 완화한 것은 제가 이해합니다. 
  주체를 알고 싶었던 이유는 두 번째 질의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개 보면 공동주택이라 하면 우리 지역에 다세대 8세대가 제일 많고 그다음에 연립주택, 소규모아파트가 많이 있지요? 300세대 이하, 법률적 규제를 다소 덜 받는, 지금 300세대 이하는 제가 알기로는 주택관리사가 없어도 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택과장 김효상  예, 그렇습니다. 
  300세대 이하일 때는 비의무관리단지이지요. 
정판오 위원  그렇지요? 
○주택과장 김효상  예. 승강기라든가 중앙공급난방 기준으로 해서,  
정판오 위원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다세대 8세대나 연립이나 소규모아파트에서 노후관교체 이런 것이 절실하게 더 필요한데 법적요건이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주체로 정해 버리면, 지금 공동주택관리기준을 보면 입주자대표회의가 아니에요. 법적요건이 안 갖춰져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보면 소규모에서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경우에는 이 법이 적용되는 겁니까, 안 됩니까? 
○주택과장 김효상  위원님이 말씀하신 다세대나 빌라 같은 경우는 아예 「주택법」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세 가지로 구분되지요. 「건축법」에 의해서 허가나간 것, 20세대 미만의 다세대가 있고요, 또 하나 「주택법」으로 사업 승인받은 것 중에 말씀하신 20세대가 넘는 단지 중에 300세대 미만이면 비의무관리단지, 의무적으로 관리주체가 관리를 안 해도 되는 상황이고, 저희 주택과에서 다루는 여기 이 보조금에서 「건축법」으로 했던 20세대 미만은 아예 배제됩니다. 
정판오 위원  그러면 20세대면, 
○주택과장 김효상  아예 배제되는 거고요, 
정판오 위원  그러면 20세대부터 해서 그 이상이네요? 
○주택과장 김효상  예, 「주택법」으로 사업승인 나간 거지요. 
정판오 위원  그러면 사업승인으로 적용된 20세대 이상이지만, 제가 말하는 건 입주자대표회의가 현실적으로 법적요건을 갖추지 않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분들이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이 법에 적용하려면. 
○주택과장 김효상  신청됩니다. 
정판오 위원  어떤 방식으로 신청하지요? 
○주택과장 김효상  그것은 비의무관리단지든 의무관리단지든 구분 없이 신청됩니다. 오히려 비의무관리단지가 소규모이기 때문에 평가에 있어서 배점이 높습니다. 
정판오 위원  그러면 비의무관리단지여도 실질적으로 관리주체라고 입증될 만한 수준이면 여기에다 적용시키는 건가요? 만약 우리가 이 제도를 이용해서 노후급수관 교체하려면.  
○주택과장 김효상  예, 그렇습니다. 
정판오 위원  그 두 가지가 궁금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길용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박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한기 위원  과장님께 질의드리겠는데 그럼 이 지원금의 한도가 50%인가요? 3조에 보면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택과장 김효상  예, 그렇습니다. 
박한기 위원  전부는 아닌 거지요? 
○주택과장 김효상  도비와 시비가 전체 예산에서 50 대 50 매칭이고요, 그다음에 세대당 최대 50만 원입니다. 세대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노후도라든가 세대수라든가 평형의 규모라든가 해서 작을수록 유리한 거지요. 노후도가 올라갈수록 연도가 오를수록 유리해서 세 가지로 구분해서 50만 원에서 최대는 그것의 80%로 저희가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하면 한 세대당 최고 많이 지원될 수 있는 게 40만 원입니다. 
박한기 위원  그러면 최대로 지원되면 세대당 자부담이 10만 원꼴로 단지에서 부담하는 거예요? 
○주택과장 김효상  그게 아닙니다. 
  노후급수관 교체공사는 실질적으로 세대당 최대 40만 원인데 그걸 공사비로 산출해 보면 한 백만 원 되는 거지요. 그것도 단지가 공사를 어떻게 발주하느냐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박한기 위원  차액은 단지 내에서 자부담, 
○주택과장 김효상  그렇지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실제 노후급수관 교체사업에 지원되는 금액이 전체 공사비의 한 50% 미만밖에 안 된다는 거지요. 그게 한 30%, 대략적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문재호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하게 된 배경 중에 하나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예산이 많이 반납됐거든요. 그 이유가 그 나머지, 저희가 지원하는 외적인 금액이 큰데 단지 입장에서는 그것에 대한 장충금이 없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사업을 못 했던 거지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예산을 반납하게 됐고요. 그것은 고양시뿐만 아니고 경기도 전체가 그랬지요. 이 노후급수관 사업 자체가 재작년부터 시행을 했던 겁니다. 예산의 집행에 있어서 작년에 약간 미스된 부분이 있습니다. 
박한기 위원  그럼 1년에 과태료 이상 처분을 받는 단지가 고양시에 몇 개 정도 돼요? 
○주택과장 김효상  작년 같은 경우에는 과태료 받은 게 8건이 있었고요, 고발은 없었고 2017년 같은 경우에는 17건, 16년도에는 11건 그 정도입니다. 
박한기 위원  노후급수관 교체 예산이 그렇게 많이 반납된 게, 8개, 17개 단지가 과태료 때문에 그런 건가요? 
○주택과장 김효상  그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조금이 세대당 최대 한 40만 원 지원되는데 실제로는 세대당 100만 원이 필요한 거지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 60만 원은 단지가 이미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재원이 확보가 되어 있어야 같이 섞어서 공사를 해 나갈 수 있는데 우리 예산은 보조금이 넉넉하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단지에서 신청을 못 했던 이유가 장충금 예산이 단지에 없다 보니까 매칭해서 사업을 못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저희가 처음으로 전년도에 수요조사를 할 때는 신청을 하겠다고 해서 도비를 받아서 예산을 책정해 놨는데 신청할 때는 수요조사 때와 달리 장충금이 확보가 안 되어 있어서 실제 보조금 신청을 못 했던 단지가, 
박한기 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 개정의 실익이 있나 싶은 거지요. 장기수선충당금이 없어서 신청을 못 하는 것하고 3년 내에 과태료 이상 처분받은 이력이 있어서 신청에서 제척되는 것하고의 비중을 봤을 때, 지금 조례에 이게 있는 것은 예방의 의미도 있는 거잖아요.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해서 법을 위반해서 처분을 받으면 이런 불이익이 크니 공동주택관리를 아주 투명하게 해라, 이런 예방의 의미도 있는 건데 이런 조항을 없애려면 그만큼의 실익이 필요하지 않나 싶은 거지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제가 과태료 이상 처분을 받은 단지가 1년에 몇 개 정도 되는지를 여쭤본 건데 과장님의 답변은 처분받은 단지가 제척돼서 못 하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제대로 적립을 안 해놓은 단지들 때문에 보조금이 넉넉한데 신청이 안 들어온다, 노후 아파트 같은 경우는 더 그렇겠지요. 10년 차까지는 그래도 장기수선충당금을 쌓잖아요, 하자보수도 해야 되니까? 그런데 노후된 아파트들은 입대위가 공백상태인데도 많을 것이고 입대위를 해서 별로 실익이 없고 봉사만 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동대표들이 요새 잘 안 나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관리주체가 제대로 장기수선충당금을 만들려면 관리비가 매달 조금씩 소폭 올라갈 텐데 입주자들한테 그런 저항을 받기 싫으니까 장기수선충당금은 제대로 충당 안 하고, 그래서 충당금 쌓아놓은 게 없으니까 노후급수관 교체가 필요하더라도 신청을 못 하고, 그러니까 보조금이 불용돼서 반납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게 이 개정의 취지라면 이 호를 하나 없애는 게 목적을 달성할 수 있냐는 거지요. 
○주택과장 김효상  불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고요, 그게 본질적인 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어떤 단지가 정말 노후급수관을 교체하려고 장충금을 확보해놔서 신청하려고 하는데 과태료를 부과받고 3년 이내에 있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신청을 못 하는 상황이 되고요.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반납이 되는 거지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본질적인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관리주체가 과태료를 부과받은 것으로 인해서 입주자 개개인이 받는 혜택이 원천적으로 차단된다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것이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 3년을 원천적으로 제한했던 것은 나름대로 취지는 있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엄격하게 해서 관리주체나 입주대표회의에서 법률에 맞게끔 관리를 건전하게 하라는 분명한 취지를 가지고 엄격하게 과태료 제한을 둔 거고요. 
  그렇지만 그 문제가 지금 현실에 있어서 비교했을 때 어떤 게 좀 더 합리적이냐고 했을 때, 이게 다른 게 아니고 노후급수관은 시민들의 건강이나 위생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받은 단지를 완전히 자유롭게 해주는 건 아니고 심사위원회에서 감점기준까지 둬서 하게 되면 과태료 부과를 받았어도 예산이 정말 남는다고 하면 지원이 될 수 있는 상황은 만들자는 거거든요, 취지가.  
박한기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길용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민 위원  문재호 의원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안을 하게 된 특별한 이유가, 지역주민들과의 소통과정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십시오. 
문재호 의원  김종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 공동주택보조금 심의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데요, 발의 배경에서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책정된 예산을 다 집행 못 해서 기본적으로 접근하고 됐고요. 
  법의 취지는 부가적으로 박한기 위원님 질의에도 제가 발의자니까 답변 및 소견을 말씀드리자면 예산의 규정이 까다로워서 예산집행을 다 못 한 건 아니고요, 공동주택에 장기수선충당금이 없어서 예산이 전체적으로 집행이 안 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취지 자체는 예산이 반납된 것 중에서 일부라도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고, 또 다른 시도와의 형평성 이런 것을 고려해서, 말하자면 이것 때문에 예산이 집행이 안 된 게 아니고 집행이 안 돼서 반납된 것의 일부를 우리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제안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민 위원  의정활동에 적극적인 우리 문재호 의원님께 존경을 표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길용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이 잠깐 궁금한 사항을 묻겠습니다. 
  아까 정판오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이 아파트 보조금이 20가구 이상에서 하잖아요. 저희가 내고 충당금으로 그쪽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조례를 만든 지가 몇 년 안 됐지요? 이게 이윤승 의장님이 만든 거지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예를 들어서 아파트 한 동이라고 하면 한 60가구에서 100가구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 동을 다 할 수 없지만 하고 싶은 사람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과장님?  
○주택과장 김효상  노후급수관에 대한 부분은,  
○위원장 이길용  아파트 안이 아니라 들어가는 것만 해주는 거예요? 
○주택과장 김효상  노후급수관 같은 경우에는 공용부분에 대한,  
○위원장 이길용  공용부분이면 입구에서 아파트 안에 들어가는 것만? 
○주택과장 김효상  예. 그리고 보조금의 전반적인 것이 세대 내의 전유부분에 대한 것은 아니고요, 보조금의 여러 가지 항목들은 노후급수관뿐만이 아니고 다 공용부분에 대한 지원입니다. 
○위원장 이길용  그러면 그런 건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들어가는 입구는?  
○주택과장 김효상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는 것은 단지 바깥까지이고 공용부분이라는 것은 단지 안에서부터 세대 전까지요. 
○위원장 이길용  그렇다면 아직 이십몇 년이 안 됐기 때문에 이분들이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지요, 돈도 부족하지만. 그렇지요?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단지 아파트 안이 더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외부적인 것은 큰 걸로 하지만 내부는,  
정판오 위원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지요. 
○위원장 이길용  그렇지요. 공용은 들어가는 입구까지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조금이 그렇다는 거지요? 
○주택과장 김효상  예. 공용부분에 대한 보조금만, 
○시민안전주택국장 김대식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는데요, 제가 전에 주택과장을 했었거든요. 이게 그때부터 실시한 지가 10년 정도 되어 갑니다. 그런데 급수관은 94년도 이전에 아연도강관으로 설치된 급수관이 해당되는 겁니다. 종전에는 아연도강관이라고 해서 부식이 쉽게 되고 스케일이 일어서 녹이 끼기 때문에 녹물이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그 이후에 만든 급수관들은 이런 현상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94년도면 신도시 초창기 때 얘기이거든요. 그때 지은 아파트는 여기에 해당되는 사항이 되겠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공용부분에 급수관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했듯이 단지 경계를 기준으로 해서 그것은 시에서 관리를 하고 바깥 경계부터 단지 내 세대까지 가는 인입관, 이게 주가 되는 급수관 교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공용부분으로 본 거고요, 세대 내에 공사하는 항목에 이것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위원장 이길용  알겠습니다. 
  또 없으시지요?
  박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현경 위원  박현경 위원입니다. 
  지금 계속 말씀하신 걸 들어 보면 시민들을 위해서 시민의 편에서 필요에 의해서 하신 거라고 말씀하셨고 제가 아까 궁금했던 것 중에서, 저번에 이것 배점기준도 바꾸면서 저도 알고 있는 부분이긴 한데요. 박한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25억에서 15억 반납한, 그게 얼마만큼 효율성이 있을 수 있을까 하는 의문점은 일단 저도 가지고 있어요, 이걸 바꾸면서. 
  왜냐하면 조례개정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서 바꿔나가야 하는 것이냐는 생각은 좀 하거든요. 그 이유는 관리주체나 아니면 입주자대표회의가 「공동주택관리법」을 위반하여서 징역이나 벌금 또는 과태료를 받은 거잖아요. 그런데 물론 시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좋지만,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단의 횡포를 저는 겪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공동주택관리법」을 들춰봤었어요. 그런데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제한할 수 있는 게 없었던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바꿨을 때,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해 관리단이나 입주자대표회의를 관리감독하는 데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더 해봐요. 왜냐하면 하나의 개정안으로 인해서 오수관 교체 이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도 연계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조금 생기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사항은 시민들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오수관 교체, 급수관 교체 이런 부분은 이해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 건지, 관리주체단이나 입주자대표회의를 관리감독하는 데에 있어서 과태료 부분을 제한하지 않고 그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영향을 주는 것은 없는지, 그것에 대해서 알려 주세요. 
○주택과장 김효상  박현경 위원님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을 놓고 이것을 바꿔야 되는지가 사실 가장 고민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재호 의원님께서 말씀드렸지만 저희와 규모가 유사한 타 시 사례를 보면 우리처럼 원천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데가 없고 용인시가 저희처럼 제한하고 있었는데 작년 말에 개정해서 삭제를 해버렸더라고요. 결과적으로 수원시, 성남시, 부천시, 안양시, 용인이 다 이렇게 제한을 두고 있진 않다, 노후급수관을 신청하는 데에 있어서 과태료를 부과받았다고 해서 원천적으로 3년간 제재의 기준을 두고 있지 않고, 그래서 다른 데하고 형평성도 고려했고요. 
  그다음에 그것보다 더 본질적인 것은, 지금 과태료를 부과받는 사례의 유형들이 다양하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입주자대표회의가 잘못했을 경우가 있고요. 그래서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자의 대표성이기 때문에 당연히 입주자들 개개인한테도 징벌이 가야 되는 그런 사항이 있을 수 있고요, 입주자대표회의와 전혀 관계없이 관리주체에서 문제가 됐을 때 과태료 부과하는 경우도 있어요. 어쨌거나 현행법은 과태료 부과를 받았을 경우 무조건 3년 제재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도 사실 관리주체가 관리소장 개인의 비위로 인해서 과태료를 부과받았다고 하면 전혀 입주자들하고 상관성이 없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놓고 따졌을 때 과연 이런 것들이 현실에서 합리적이냐 아니면 이것이 우리가 과태료를 부과받은 단지를 완전히 자유롭게 해주는 건 아니고 심사위원회에서 감점하겠다는 것을 열어놓기 때문에 개정 규정에서도 관리를 소홀히 해서 과태료를 부과받았을 때는 페널티를 할 수 있는 여지는 둔 겁니다, 현행 규정에서. 
박현경 위원  그러니까 심사위원회가 있어서 보조금 지원대상에서는 이것만 고려하겠다는 건 이해하는데 이게 바뀜으로써 「공동주택관리법」의 힘이 약해지지 않나 아니면 관리단이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이걸 알게 되잖아요. 받아들일 때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그런 부분도 생각했고요. 그리고 「공동주택관리법」, 다른 시 아까 비교하셨잖아요? 조례나 규칙이나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잖아요. 다 똑같이 동일합니까? 그것은 상황이 다를 수 있잖아요. 
○주택과장 김효상  말씀드린 5개 시는 똑같습니다. 
박현경 위원  5개 시는 다 똑같고요? 
○주택과장 김효상  예, 과태료에 따라서 보조금의 제한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박현경 위원  그 항목은 그렇겠지만 다른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 하나만 놓고 보았을 때 그렇다고 하지만, 왜냐하면 아파트에서 한 2,000세대 이상만 돼도 관리단이나 입주자대표회의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시민들은 하나도 몰라요. 알 수도 없어요. 
○주택과장 김효상  그래서 저희 조례를 보면 원천적으로 3년이나 5년으로 제한하는 조항들이 과태료 부과받으면 3년 제한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원결정 통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을 포기한 경우, 하겠다고 해놓고 스스로 포기한 경우도 3년 제한을 저희가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받은 동일한 공사에 대해서 재신청했을 때도 5년 제한을 두고 있는데 그 세 가지가 수원시 같은 경우는 아예 없어요, 제한규정 자체가. 그리고 성남시 같은 경우에는 과태료에 대한 건 아예 없고 지원결정하고 사업 포기했을 경우에 제한이 없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희가 이런 부분에서 타 시에 비해서 현행 규정이 굉장히 엄격하게 운영이 되고 있었습니다. 
박현경 위원  여하튼 「공동주택관리법」 안에서 관리단이나 입주자대표회의가 이 문제로 인해서 다른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저는 수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다른 부분을 제가 검토해보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법을 위반했을 때 징역, 벌금, 과태료를 너무 완화해주는 건 아닌가 하는 우려를 해보는 겁니다. 
  이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길용  수고하셨습니다. 
  정판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판오 위원  여러 위원님들 얘기를 듣고 제가 오히려 혼선이 와서 확인할 게 있습니다. 
  이 보조금이 노후급수관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어린이 놀이시설 같은 것 다 전체적인 것이지요? 지금 말씀하신 게 이 법이 노후급수관만인가요? 아니잖아요?  
  오늘 이 조례를 만드는 게 노후급수관 교체만 해당되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주택과장 김효상  다 해당되는 겁니다. 
정판오 위원  제가 알고 싶은 것은 고양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보면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한 것을 완화시키는 건데 여기에 보면 어린이 놀이시설, 변압기 교체, 옥상 공용 부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렇다면 어린이 놀이시설은 정말 열악해서 하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거의 다 방치한 상태이고 그다음에 옥상의 공용 부분은 방수문제가 항상 될 것이고 저수조문제는 심각하지요? 탱크청소가 안 돼서 심각해도 교체 못 하고 있는 데도 이미 많고 변압기 교체는 그래도 돈 쉽게 잡을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주체가 비리나 이런 걸로 해서 실질적으로 공사를 못 하는 경우도 많아요. 싸움만 하다가 신청 안 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저는 완화에 일부 뜻이 있는데 저희가 제일 많이 고민해야 할 게 전체적인 공용 부분이기 때문에, 공동주택의 전체적인 부분이 해당되기 때문에, 전체이지만 개인에게 혜택이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완화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내용상으로는 노후급수관 교체만 아니고 어린이 놀이터, 노인, 장애인, 옥상 잠금장치 이런 것까지 여러 가지 해당되는 거잖아요, 보조금이? 
○주택과장 김효상  예, 그렇습니다. 
정판오 위원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길용  박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한기 위원  박한기 위원입니다. 
  7조의 5항4호에 감점과 관련된 내용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7조5항의 내용을 보면 ‘고려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심사위원회에서 감점을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는 건가요? 
○주택과장 김효상  예, 그렇습니다. 
박한기 위원  사실상 완화를 해주고 감점해서 집행이 안 되면 이것도 약간 모순이 아닐까 싶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노후급수관 같은 경우는 입주자 안전에 관련된 것이니 심사위원회에서 판단해서 감점없이 이것을 살려줘야 되겠다고 판단하면 지원이 가능하게 되는 거지요, 구조가? 
○주택과장 김효상  예, 그렇습니다. 
박한기 위원  잘 알겠습니다. 
  아닌가요? 
○시민안전주택국장 김대식  조례 용어상 ‘할 수 있다.’가 있고요, ‘하여야 한다.’가 있습니다. ‘할 수 있다.’는 할 수도 안 할 수도 있는 것이고 ‘하여야 한다.’는 꼭 해야 되는 겁니다, 법률 용어상으로. 다만 심사위원회에서 그 정도를, 예를 들면 1점을 깎을 것이냐, 2점을 깎을 것이냐, 3점을 깎을 것이냐, 그건 심사위원의 재량행위로 봐야 하는 겁니다. 
박한기 위원  그러니까 4항을 ‘반영하여야 한다.’면 모르겠는데 ‘고려하여야 한다.’잖아요. 
○시민안전과장 김대식  ‘고려하여야 한다.’니까 고려하는 것은 맞고요,  
박한기 위원  고려하면 안 줄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시민안전주택국장 김대식  아니지요. 감점을 하는 것은 맞는데 감점을 어느 정도까지 할지는 심사위원회에서 재량사항으로 맡긴다는 뜻입니다. 고려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뜻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고려할 수도 있다.’와 ‘고려하여야 한다.’는 의미가 다르거든요. 
박한기 위원  그러니까요. ‘고려’라는 말이,  
○주택과장 김효상  제가 듣기에는 결론적으로 예산이 한정되어 있는데 감점을 적용함으로 인해서 그 연도에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경쟁이 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예산은 10억인데 15억이 신청이 됐다, 그러면 10억을 벗어나게 감점을 많이 주게 되면 혜택을 못 받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관리주체가 잘못했는데 과태료에 부과했던 내용이 입주자들하고 상관이 없다, 그러면 감점을 덜 주면 10억 범위 내 순위에서 가져갈 수도 있는 거지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질의로 저는 이해를 해서 말씀드렸는데 심사위원회에서 결국은 과태료 내용을 보고 조정해서 예산 범주 안에 넣는 순서를 가져갈 수도 있고 신청을 못 하게 쭉 떨어뜨릴 수도 있는 거지요. 그게 재량적 요소이기 때문에 약간 특혜성의 문제점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공정하게 한다고 하면 현실적으로 더 합리적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거든요. 문재호 의원님이 발의했을 때 저희가 검토하는 과정에서,  
박한기 위원  제가 질의드린 건 뭐냐 하면 제7조5항에 조문 내용이 법구조상 서술은 기속행위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기속행위의 내용인 ‘고려’가 재량의 의미를 담고 있는 말이잖아요. 재량을 발휘하여야 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건 아니냐 이거지요, ‘고려’라는 말 자체가.  
○주택과장 김효상  그렇습니다. 
박한기 위원  그런데 ‘반영하여야 한다.’, 각 호를 반영하여야 한다면 법구조상으로도 기속행위이고 내용도 기속행위이지요, ‘반영하여야 한다.’니까. 그런데 ‘고려하여야 한다.’는 ‘고려’말 자체는 재량의 의미이고 ‘하여야 한다.’는 기속의 의미잖아요. 
○주택과장 김효상  예.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신설 조항에서, 
박한기 위원  그래서 저는 이 개정을 하려면 노후급수관 같은 경우는, 아까 여러 가지 유형이 있지요. 놀이시설, 옥상 공용 부분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심사위원회에서 유형에 따라서 감점을 면할 수도 있어야 개정의 취지가 살려지지 않겠느냐 이거지요. 그래서 이것을 해석함에 있어서 ‘고려하여야 한다.’면 심사위원회에서 3년 내에 「공동주택관리법」 위반으로 처분받은 이력이 있음에도 노후공용급수관 교체 같은 경우에는 감점을 면한다는 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이냐 이거지요. 
문재호 의원  박한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박한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문제의식에 제가 공감하고요, 그 부분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실무 부서와 협의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 잠깐 정회할 수 있나요? 
○위원장 이길용  수정할 게 있는 거예요? 
문재호 의원  박한기 위원님 말씀이 ‘고려하여야 한다.’는 의미상으로 강제성이 없으니까 그것을 반드시 반영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 
박한기 위원  열어 주자는 거예요. 심사위원회에다가 권한을 열어주자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긴급하고 시급하지 않은 안에 대해서는 그 단지가 과태료 처분 이상을 받은 이력이 있으면 감점을 더 줘서 다른 단지와의 경쟁에서 열위에 있도록 하되 공용급수관은 건강에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처분이력이 있더라도 심사위원회에서 재량을 가지고 감점을 면할 수 있어야 이 개정의 취지가 살려지지 않겠냐는 거지요. 그러니까 대상에서는 살려주는데 심사할 때는 감점해서 이게 실제 지원이 안 되는 경우가 없어야 된다는 거지요. 
○주택과장 김효상  저도 계속 그렇게 이해를 해서 답변드렸던 거고요, 그게 뭐냐 하면 ‘고려하여야 한다.’이기 때문에 감점이든 뭐든 위원회는 의무적으로 기속적으로 해야 돼요. 단지 여기에서 감점을 유형별로 쭉 해서 양정을 설정 못 해요. 1점이냐, 2점이냐, 3점이냐 이렇게 원래는 둬야 해요. 그런데 이게 보조금 전체이고 그것을 딱 산술적으로 1점, 2점, 3점을 명시할 수가 없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고려’까지는 의무적 사항이지만 감점의 폭은 박한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위원들의 재량입니다. 
박한기 위원  그러면 제가 의견을 하나 내면 조례개정안은 이대로 가되 배점기준에 노후공용급수관에 25점을 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문재호 의원  박한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저하고, 
박한기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에 공사 종류별로 배점이 차등이 되어 있잖아요. 차등이 되어 있어서 같은 노후공용급수관을 신청한 단지 간에는 법 위반으로 인한 처분 이력에 대해서는 서로 우열이 가려져야 될 것 같아요. 법을 안 어긴 단지가 선정이 되는 게 맞잖아요. 예를 들어서 공용급수관이 여러 단지에서 경합이 벌어질 경우에는 그런 이력이 없는 데가 평가받는 게 맞고 예를 들어서 15점인 에너지절약하고 노후공용급수관이 붙었어요. 두 개 단지가 각각 그쪽 분야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노후공용급수관을 신청한 단지가 벌금이나 징역의 이력이 있어요. 그래서 감점 5점을 때리면 똑같아지잖아요. 그러니까 배점기준을 노후공용급수관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국도비를 쓰는 것이고 안전에 직결되기 때문에 점수배분표상의 공사 종류에 공용급수관에 대한 것은 배점을 더 줘서 공사 종류 간에는 우선순위가 부여되도록 하되 같은 노후공용급수관을 신청한 단지 간에는 차등이 이뤄지도록 운영을 그렇게 하면 어떠냐 이거지요. 
○주택과장 김효상  위원님, 그 배점표를 보면 저희가 세 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일반 보조금하고 급수관은 따로 되어 있습니다. 
박한기 위원  아, 따로 되어 있어요? 
○주택과장 김효상  예산도 다르고요, 일반 보조금은 전액 시비로 나가고 있고 노후급수관은 도비와 50 대 50으로 해서 배점 기준이 다릅니다. 급수관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후도하고 장충금하고 소형 평수에 따라서 세 가지로 이미 구분되어 있는 겁니다, 예산 자체가. 평가기준도 다릅니다. 
문재호 의원  저도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님께서 실무적으로 자세히 설명해 주셨는데요, 지금 박한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알겠고요. 그것은 조례가 아니라 심사기준표에 대해서 그 뜻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자는 말씀이잖아요? 그것은 저희 심의위원회가 별도로 배점표를 형성할 때, 박현경 위원님하고 제가 들어가서 외부 인사하고 실무자하고 조정해서 정하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씀해주신 사항은 차후에 심의위원회 기준표를 만들고 반영할 때 이야기 나누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박한기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어떤 취지인지 아시지요? 
문재호 의원  예. 
박한기 위원  개정의 취지가 제대로 살려지게끔 운영을 해달라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길용  수고하셨습니다. 
  김서현 위원님. 
김서현 위원  문재호 의원님, 참 애쓰십니다. 
  대표발의 처음 하셨지요? 2019년도 처음에 너무 좋은 조례를 냈는데 위원님들이 이렇게 날카로운 질의들이 많아서 힘 좀 내시라고, 3년간 제한하는 것을 삭제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적극 동의하고요, 사실 누구나 다 잘못을 저지를 수 있으나 그런 잘못이 있었다고 해서 고양시가 받은 예산을 반납하는 것이 고양시민들한테 과연 옳은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했고요. 
  그리고 개인이 아니라 아파트공동주택관리단 내지는 사무소가 징계를 받은 거잖아요. 보통 이런 징계를 받으면 바뀌기도 하고 새롭게 시작하기도 하고, 또 보면 이걸 받고 나서 지원금이 나간 다음에, 김효상 과장님, 이게 제대로 집행됐는지 체크하지요? 
○주택과장 김효상  물론 그렇습니다. 정산하고 다 확인합니다. 
김서현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후관리가 좀 더 철저하면 문재호 의원님께서 낸 조례가 통과돼서 반납되지 않고 고양시민들에게 예산이 다 쓰였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길용  그럼 원안가결해도 되겠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길용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고양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서현 의원 대표발의)(김서현·김운남·문재호·박현경·손동숙·양훈·장상화·정연우·조현숙 의원 외 12명 발의) 
  
○위원장 이길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양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김서현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서현 의원  제가 키다리 의원이다 보니까 마이크가 짧습니다. 고양시 예산이 이렇게 열악하다는 건 위원님들이 다 아시는 거고요. 
  고양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길용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 김서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미수 의원님, 김보경 의원님, 김수환 의원님, 김운남 의원님, 김완규 의원님, 김해련 의원님, 문재호 의원님, 박소정 의원님, 박현경 의원님, 손동숙 의원님, 송규근 의원님, 심홍순 의원님, 엄성은 의원님, 이규열 의원님, 이홍규 의원님, 양훈 의원님, 장상화 의원님, 정봉식 의원님, 정연우 의원님, 조현숙 의원님께서 찬성발의한 의안번호 제158호 고양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고양시의 심각한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차장 설치사업비를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주차위반 과태료 수입금을 주차장 설치와 관련된 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안 제3조제2항에 고양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 항목 중 제2조제6호의 수입금, 즉 「도로교통법」 제161조제1항제3호 규정에 의한 과태료 수입금을 주차장 사업과 관련된 사업에 사용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안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미수 의원님 등 20명의 의원님께서 찬성발의한 고양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설명)
○위원장 이길용  김서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윤희선  전문위원 윤희선입니다. 
  안건번호 제158호 고양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이길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판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판오 위원  정판오 위원입니다. 
  발의자 김서현 의원님에게 묻겠습니다. 
  이 법이 시행되면 향후 어떤 효과가 발생될 거라고 예상하고 계십니까? 
김서현 의원  지금 고양시에 주차문제로 인한 고양시민들 간의 갈등과 주차장이 없음으로 인해 사회적비용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고요, 본 의원이 의원이 되기 전부터 고양시에 주차장을 확보해야 되겠다는 의지가 있었으나 고양시의 재정여건상 주차장을 만들지 못하고 있었던 부분을 알고 있었고 의원이 된 후에 그것을 어떻게 마련해야 할까 고민하는 차 고양시에서 주차장 요금과 주차 과태료가 합치면 연평균 한 150억이 들어온다는 거지요. 그런데 두 가지를 주차장 시설을 만드는 데 사용하라고 하는 건 과할 것 같은 판단에 주차 과태료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거리에 설치되는 있는 무인카메라나 이동식카메라에서 단속되는 고양시민 내지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고양시에 왔을 때 단속된 과태료를 받는 게 이 조례의 목적이에요. 그 과태료를 주차장을 만드는 데 쓰여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주차장이 없어서 주차를 못 해서 과태료를 납부까지 했어요. 그런데 그 돈이 주차장을 만드는 데 쓰이지 않고 다른 데 쓰인다고 하면 상식적으로 그걸 받아들일 수 있을까, 아주 상식선에서 제가 접근한 조례이고요. 
  그러하기 때문에 저는 이 조례가 반드시 통과돼서 고양시민들에게 주차장이 단시간에 더 많이 확보되진 않겠지만 그런 시작점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만든 조례입니다. 
정판오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주차장 수입과 과태료의 수입은 상당히 성격이 다르다고 판단됩니다. 주차장 수입은 고정식으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거기에 유지비용까지 전부 들어가서 사용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 수입과 순수하게 예측이 확실히 되지 않는 과태료 수입과는 별개로 저는 보고 있고요. 따라서 제 개인적으로 의견은 충분히 공감합니다. 
  이 법이 통과돼서 특별회계로 만들어지면 과태료 수입은 상대적으로 적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세수는 유동성 세수로 저는 보고 있는데 의원님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김서현 의원  그렇지요. 가령 우리가 이 예산을 통해서 주차장이 신설된 후에는 그 주변의 주차단속을 더 엄격하게 해야 되겠지요. 당연히 공공시설인 주차장이 있는데 거기에 주차를 하지 않고 다른 곳에 주차해서 다른 사람들을 방해한다면 고양시 행정이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되고요.
  말씀처럼 이 과태료 수입은 고양시 3개 구청에서 나누어서 하고 있는데 의지에 따라서 과태료의 수입금이 유동성이 있게 움직일 거라고 판단은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양시민들한테 불법주정차 위반으로 여러분들이 내는 과태료가 주차장을 만드는 데 쓰인다고 하면 단속되는 분들도 충분하진 않지만 어느 정도는 이해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정판오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주차장이 부족해서 과태료가 발생한다고 한다면 주차장이 많아지면 과태료가 적어진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확실합니까? 
김서현 의원  제가 전문적인 용역까지는 하지 않았지만 최소한 공영주차장이 있는 주변도 주차장을 만들어야 되는 거고요, 주차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곳을 먼저 우선순위를 둬서 지원하면 그 주변의 문제를 해소하는 데에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정판오 위원  교통건설국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지난 2017년, 2018년 2년만 기준으로 제가 묻겠습니다. 
  신도시 건설로 인한 주차장확보 말고요, 순수 고양시 예산으로 주차장 확보한 게 몇 개이며 대략 주차대수가 얼마나 되는지 저한테 말씀해 주시겠어요? 
○교통건설국장 김정배  …….
정판오 위원  신설 주차장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신도시 계획으로 확충된 것 말고 우리 시가 계획해서 부족한 주차장을 확보하고 실제 시민에게 제공한 주차장 면수가 몇 대이고 몇 곳이 됐는지 얘기해 주세요. 준비해서 주셔도 됩니다. 
○교통건설국장 김정배  준비를 하겠습니다. 
정판오 위원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향교 앞에 있지요? 
○교통건설국장 김정배  고양 향교 있습니다. 
정판오 위원  거기에 주차장이 하나 확실하게 확충된 것으로 알고 있고 나머지 몇 군데 임차해서 쓰는 정도로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주차장을 사서 한 것도 아니고, 조금 이따가 보고를 받겠습니다마는 좋습니다, 그것은 자료가 오면 묻는 것으로 하고요. 
  예산법무과에 묻겠습니다. 
  특정세입을 특정세출로만 사용하도록 정하는 경우 상위법령과 해당 조례 취지와 목적에 반하고 예산총계주의원칙에 반한다, 이런 의견을 주셨는데 상위법령 어디에 해당되는 겁니까? 
○예산법무과장 홍길표  예산법무과장입니다. 
  상위법령이라는 것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세입이 여객자동차터미널, 화물터미널, 철도, 도시철도 이런 부분에 사용하게 되어 있고 그것을 목적으로 도시교통 특별회계를 설치한 거거든요. 그 부분에 예산을 사용하여야 된다는 뜻입니다. 
정판오 위원  그러면 지금 상위법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는 특별회계 사용의 항목이 나온 것이지요? 
○예산법무과장 홍길표  예, 그렇습니다. 
정판오 위원  전용을 자유롭게 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상위법에서는 항목만 정해놓은 거잖아요. 
○예산법무과장 홍길표  예, 그렇습니다. 
정판오 위원  그렇다면 상위법의 목적에 반하는지 조금 따져봐야 되겠고요. 
  예산총계주의원칙에서 어떤 문제가 해당됩니까? 
○예산법무과장 홍길표  예산의 세입이 여러 분야에서, 재산세도 있고 주민세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여러 가지 들어온 부분이, 현재도 일반회계 같은 경우에 재산세를 거뒀다고 해도 재산세에 해당되는 부분만 지출되는 게 아니고 여러 분야에 지출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지적한 겁니다. 
정판오 위원  「지방자치법」 제126조를 보면 회계의 구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2항에는 “특별회계는 법률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이렇게 되어 있지요? 
○예산법무과장 홍길표  예. 
정판오 위원  그러면 지금 주차장 과태료 수입이 왜 특별회계이냐면, 일반회계와 다른 이유가 있잖아요. 왜 그러냐면 들어오는 수입의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법무과장 홍길표  예, 그렇습니다. 
정판오 위원  그래서 특별회계를 둔 것 아니에요?  
○예산법무과장 홍길표  예.  
정판오 위원  우리가 조례를 만들 때 제132조에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이 조항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됩니까? 이 법안은 들어야 되냐고요. 
○예산법무과장 홍길표  제 생각으로는 이 법안은 안 들어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세입부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새로운 예산을 수반하는 게 아니라 들어온 예산에서 일정 부분을 가지고 특정분야에 지출해야 된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판오 위원  검토의견에 그렇게 나왔는데요, 그래도 꽤 나름대로 우리 국가에서 인정할 만한 정도 수준의 회계법인에서 확인한 사실인데요. 지금 이 법안은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이 아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안 들어도 됩니다. 왜 그러냐면 현재 이 돈이 이미 특별회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특별회계에 들어가서 사용하고 있는 예산이에요. 
○예산법무과장 홍길표  예, 그렇습니다. 
정판오 위원  맞습니까? 제가 이해한 게 맞습니까?  
○예산법무과장 홍길표  예.  
정판오 위원  그렇다면 이 조례는 132조에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예산법무과장 홍길표  그렇습니다. 
정판오 위원  물론 거기에 대해서 추가로 조사하시려면 하시면 되고요. 
  그렇다면 이 의견은 빼고 제가 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 법안에서 보면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간다고 하면 상당히 문제가 있지요. 일반회계 예산을 특별회계 예산으로 조정하거나 특별회계 예산을 별도로 일반회계로 가려면 많은 고민을 해야 되지요? 많은 협의가 있어야 되지요? 절차가 많지요?  
○예산법무과장 홍길표  예. 
정판오 위원  그런데 같은 특별회계에서 전용이 문제가 되는 겁니까? 특별회계에서 전용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산법무과장 홍길표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시키는 부분과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시키는 부분은 다릅니다. 그래서 일반회계 쪽에서 특별회계로 전출이 가능하지만 특별회계는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조성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일반회계로 전출시킨다는 것은, 특별회계 조례에 전용에 대한 제한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용할 수가 없고 대부분 도시교통 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도시교통 특별회계가 받는 세입보다 더 지출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항상 70에서 80억 정도는 더 전입을 시켜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판오 위원  정리하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갈 수 있는 방법은 많습니다. 그 목적성을 만들어 가면 되니까요. 그러나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갈 수 있는 건 거의 어렵지요. 
○예산법무과장 홍길표  예, 그렇습니다.  
정판오 위원  왜 그러냐면 특별회계는 목적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다음에 일반회계는 보편성을 갖고 있는 거고요. 그렇다면 이제 정리가 됐지요? 특별회계 안에서 항목의 전용이 법률 위반은 아니거든요. 
○예산법무과장 홍길표  그렇습니다. 
정판오 위원  그건 사실 협의사항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사실 집행부와 부딪치는 조례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예산법무과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법무과장 홍길표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특별회계 세입이 여러 가지가 들어오는데 그중에서 주차 과태료 수입에 대해서 주차장의 확충에 대한 지출액으로 지정을 한다면 특별회계 내에서 예산운영에 대한 부담이 좀 있지 않을까, 그 정도로만 생각합니다.  
정판오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정리해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126조에 회계의 구분에도 해당이 안 되고 132조에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제정에도 해당이 안 돼서 조례가 별 문제가 없고, 다만 같은 특별회계에서 전용적인 문제만 해당되는 건데, 제가 이 질의를 왜 마지막에 하고 싶냐 하면 특별회계가 목적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과태료 예산은 1년에 연간 예측을 할 수 있으나 이게 반드시 맞는 예산은 아니잖아요. 더 많이 나올 수도 있고 적게 나올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산법무과장 홍길표  예, 그렇습니다.  
정판오 위원  시민의 주차정신이 잘 되어 있으면 덜 되고 주차정신이 안 되어 있으면 더 나오고 이게 아니잖아요. 주차수요는 많고 공간이 없다 보면 발생될 수 있는 확률도 매우 높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법무과장 홍길표  예, 그렇습니다. 
정판오 위원  주민의 시민정신만 갖고 얘기할 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그 과태료는 실질적으로 보면 발생되지 않아도 될 수입이잖아요. 만약 주차장이 완벽하게 갖춰졌다면 이 과태료는 굉장히 떨어질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는 시민정신을 논의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현실적으로 그 발생될 예상수입, 즉 이것을 가지고 주차장을 새로 만들어 줌으로써 같이 동등의 공존과 상충을 이루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예산을 목적대로 쓰자 하는 조례가 어떻게 문제가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세요. 
○예산법무과장 홍길표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특별회계에 세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과태료 수입에 대한 부분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0억이 될 수도 있고 20억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주차장 확충에만 딱 쓰라고 조례에 명시한다면 특별회계 내에서 재정운영에 대한 부담이 가중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 바입니다. 
정판오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세 번째 질의입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집행부가 특별회계 내에서 전용을 하고 싶은 경우에, 새롭게 신설하거나 목적을 가진 특별회계를 만들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구하지요? 
○예산법무과장 홍길표  예. 
정판오 위원  그러면 의원은 특별회계 중에서 특별하고 특수한 목적을 가진 것을 만들 때는 법안으로밖에 만들 수 없지요? 
○예산법무과장 홍길표  예, 그렇습니다. 
정판오 위원  그러면 법안을 가지고 했을 때 지금 예산과에서 전체적인 특별회계 관리에 대해서 하나가 목적성으로 감으로 인해서 예산을 편성하기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호소하는 것이지 법률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이지요? 전용이기 때문에, 특별회계 내에서 전용이기 때문에요. 
○예산법무과장 홍길표  전용은 아니고요, 특별회계 내에서 A사업을 B사업으로 바꿀 적에 하는 게 전용이고요. 저희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정되어 있는 재원을 가지고 융통성 있게 특별회계 내에서 사용해야 되는데 특정한 목적에만 쓰게 되면 재정운영에 부담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정판오 위원  좋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고양시 자치법규에서는 우리가 아까 말했던 조항에 해당되지 않는다가 제가 보기에는 정설 같아요, 물론 다수설도 소수설도 있겠습니다마는 다수설의 얘기로는 해당이 안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법안이 집행부와 미리 협의하거나 이런 것은 안 해도 되는 사항이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법무과장 홍길표  이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협의의 대상은 아니라고 봅니다. 
정판오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에 묻겠습니다. 
  제가 아까 제출 요청드린 통계 나왔습니까? 
○교통건설국장 김정배  뽑고 있습니다. 
정판오 위원  큰 정책으로 한번 말하겠습니다. 
  지금 인구가 늘어나는 추세, 현재의 주차장 보유능력으로 본다면 저는 과태료 수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합니다, 추정합니다. 그렇다면 교통건설국에서 시민들을 위해서 주차장을 확보하는 문제에 대해서 안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작년에 주차장확보 예산을 얼마 사용했습니까? 
○교통건설국장 김정배  교통건설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21억 7,000만 원 정도 됐습니다.  
정판오 위원  좋습니다. 제가 3개 구청에 업무보고와 행정감사 때 감사한 것으로는 약 80억 정도가 지금 과태료로 되어 있지요? 
○교통건설국장 김정배  예. 
정판오 위원  80억인데 4분의 1, 22억 투자하고 75%인 시민의 돈을 시가 먹으면 되는 건가요? 
○교통건설국장 김정배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차 과태료 수입으로 1년에 보통, 작년에 결산서 보니까 63억이 들어왔더라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보면 21억 정도 작년에 썼는데, 일단 주차 과태료 수입이라고 해서 주차장 확보에만 다 쓴다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생각되고요. 
  왜냐하면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서 주차장뿐만 아니라 교통시설물이라든지 다양한 교통환경의 시설물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같이 충족을 해야 되고 저희가 교통 관련해서 1년 예산쓰는 것이 한 760억 정도, 결산서에 보면 그 정도 썼는데 저희가 실질적 수입은 지금 얼마 안 되거든요. 주차장 수입하고 교통유발부담금이라든지 해서 사실 200억 정도 조금 넘고 있는데 일반회계에서 가지고 오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일반회계 전입금을 받아서 저희가 교통관리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는데 수입 일부가 주차 과태료 수입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다 거기에 쓴다고 하면 다른 교통시설물은 일반회계에서 가져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 교통부서 입장에서 보면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주차장 설치는 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인 큰 틀에서 보면 고양시 예산으로 주차장만 설치해야 되는 문제도 아니고 복지도 있고 다양한 부분에 써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정적으로 거기에 수입이 들어와서 여기에 쓴다고 강제화시킨다는 것은 다소 예산편성에 있어서 경직되고 유연성이 떨어지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정판오 위원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김서현 의원  교통건설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니까 제가 당혹스러운데요. 발언에서 작년 2017년도에 그걸 쓴 건 아주 특별한 예외적인 상황이 발생했었던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향교에 주차장 토지보상 16억이 이루어지면서 21억 7,500만 원을 쓴 것이고 2017년도는 4억 1,000만 원 썼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 주차장을 늘리는 데 쓰겠다는 예산으로 확보하고 있는 게 5억 5,100만 원이에요. 지금 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대표발의를 한 의원이 좀 당혹스럽고, 제가 과장님과 협의를 다 했었던 부분인데 이걸 담당한 주무부서 국장님께서 오셔서 그렇게 말씀하면 본 의원이 뭐가 되는 겁니까? 
○교통건설국장 김정배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오해가 다소 있으신 것 같은데, 
김서현 의원  그 전에 와서 말씀을 하시던가요. 
○교통건설국장 김정배  저희 입장은 그런 거지요. 주차장 확충에 대해서 저는 반대를 안 합니다. 
정판오 위원  제가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제가 발언을 하니까 두 분의 얘기는 조금 이따가 하시고요, 죄송합니다. 
  좋습니다. 국장님이 예산의 경직성이 가미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주차장 수입이 있지요? 제가 알기로는 주차장 수입이 작년에 63억 정도 나왔는데 그 돈이 장애인들의 이동차량이나 이런 데 썼잖아요. 그건 복지이지요? 복지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말하는 건 뭐냐 하면 그것을 복지라고 인정하신다면 시민에게도 차를 주차할 수 있는 복지를 줘야하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여러분들이 특별회계에 있는 돈을 주차장 확보에 안 썼으면, 제가 아까 통계를 가져오라는 이유가 있습니다. 대강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오죽 주차장을 만드는 데 돈을 안 썼으면 의원이 그걸 확인하고 이 조례를 발의했겠습니까? 저는 발의한 이 조례안에 대해 찬성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길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박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현경 위원  박현경 위원입니다. 
  일단 이런 조례를 발의하게 된 배경은, 교통범칙금 과태료를 교통 관련해서 쓰여야 한다고 설문조사를 한 게 있어요. 거기에서 보면 95% 이상의 시민들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곳에 쓰여야 한다는 게 합당하다고,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아까 예산의 경직성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기존에 여태까지 그렇게 예산편성을 하셨기 때문에 힘드신 부분이라는 것은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알고 있는 경우를 보면 특정세입이라고 했는데 세입, 세금을 말합니다. 세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재원조달을 목적으로 국민으로부터 강제 징수하는 수입, 징수의 주체가 국가, 지방자치단체라는 점에서 재원조달을 목적으로 하는 점으로 처벌을 위한 벌금과 과태료와는 다르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세금 세입은 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소득재분배나 경제안정 기능을 갖기 위해서 한 것과 이 과태료와는 다릅니다. 주차장 수입은 또 별개로 볼 수 있겠지요. 저도 한 달에 몇 번씩 내는 과태료가 교통안전에 대해서 아니면 제가 준법정신이 부족해서라고도 볼 수도 있겠지만 환경 자체가 그렇게 만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이유로 안에 대해서 찬성합니다. 그래서 세금과 과태료는 구분해서 사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좀 더 숙지하신다면 앞으로 예산편성을 여태까지는 그렇게 해 오셨겠지만 구분해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길용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문재호 위원님 없습니까? 
문재호 위원  예. 
○위원장 이길용  김종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민 위원  김종민 위원입니다. 
  어떠한 조례개정에 있어서 의원이나 집행부나 신중하게 결정해야 된다는 건 다 같은 의견입니다. 집행부에서 이게 왜 어렵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듣고 싶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교통건설국장 김정배  교통건설국장 김정배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하는 목적만 가지고 보시면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찬성합니다. 김서현 의원님께서 발의한 부분에 대해서 존중하고 저희도 찬성을 하는데 예산을 주차장 과태료 수입은 주차장 건립에만 써야 된다는 것을 강제했을 경우에, 아까 말씀드렸던 경직성 그리고 안 했을 경우에, 아까 정판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과태료가 얼마 들어올지 모르는 거거든요. 10억이 들어올지 20억이 들어올지 모르는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합니다. 예산을 이제 편성했어요. 그러면 나중에 결산했을 때 과태료 수입이 10억 들어왔는데 주차장 편성은 5억 들어올 걸로 예상해서 5억만 편성했다고 얘기해요. 나중에 감사에서 지적하면 그 직원은 조례에 의해서 예산을 세우지도 않고 집행을 안 했기 때문에 징계사유도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예산을 ‘하여야 한다.’는 임의규정은 가능하지만 강제적으로 꼭 해야 된다는 것은 예산편성 관련에 대해서는 좀 고려해 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저희는 가지고 있습니다. 
김종민 위원  국장님, 지금 고양시의 가장 큰 현안은 주차장 문제이지요? 
○교통건설국장 김정배  예,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김종민 위원  그러면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설명해 주십시오. 
○교통건설국장 김정배  저희가 향후 주차장 건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워낙 예산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올 2019년도에 1억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 부분은 뭐냐 하면 주차장 공유입니다, 공유.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부분이, 과거에 여성회관 옆에 예수님교회라고 있습니다. 여성회관은 수강생들이 평일에 사용하고 휴일에 쉽니다. 교회는 주일예배를 봐야 되기 때문에 주일은 복잡하고, 그래서 저희가 협약했습니다. 저희 여성회관에서 교회를 평일에 쓰고 교회는 주일에 여성회관 지하주차장까지 쓰는 것으로, 그런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 예산 1억을 편성하면서 주차장 설치해놓은 것은, 지하주차장 한 면 설치하려면 한 면당 6,000만 원 정도가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주차장 개념을 교통정책으로써 공유개념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저희가 예산 1억을 세워서 교회주차장, 학교주차장 그리고 일반 평일에 쓰지 않는, 야간에 쓰지 않는 주차장 전체를 파악해서 저희가 그 부분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해서 예산 1억을 편성해서 올해 그 부분을 추진할 거고요. 그리고 주차장 문제는 지속적으로 의원님들도 말씀하시고 저희들도 알고 있어서 최대한 예산을 편성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설치하도록, 시장님께서도 의지가 있다 그러면 다소 예산이 부족하더라도 세울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시면 주차장 설치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종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길용  박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한기 위원  박한기 위원입니다. 
  방금 국장님께서 과태료 수입의 유동성으로 인한 예산편성의 어려움, 그로 인한 담당공무원의 예상되는 애로, 이런 것을 말씀하셨는데 특별회계는 같은 범위에서 이월이 되잖아요. 그러면 예산을 편성할 때 전년도 이월잔액을 기준으로 해서 하고 당년도 징수 분은 내년도 예산을 세울 때 반영하면 되잖아요.
○교통건설국장 김정배  ……. 
김서현 의원  그리고 상식적으로 그것을 가지고 징계를 요구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산법무과장 홍길표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결산을 해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되면 특별회계 전체적인 예산에서 자족할 수 있는 예산이 못 되다 보니까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면 전출금을 그만큼 덜 주는 방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박한기 위원  아니요, 과장님, 제가 국장님께 질의드리는 걸 잘 못 들으신 것 같은데요. 
  국장님 말씀하신 게 과태료 수입은 유동적이기 때문에 연초에 얼마가 들어올지 모르는 과태료 수입을 가지고 사업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짜면 실제 수립한 예산보다 과태료가 더 들어와도 문제, 덜 들어와도 문제, 그러니 이 조례 통과는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사업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짤 때 이 조례의 취지대로 전년도 특별회계로 묶어놓고 전년도 이월잔액을 가지고 금년도 사업을 짜면 되는 것 아니냐 이거지요. 그리고 올해 발생되는 과태료 수입은 특별회계 계정에다 쌓아놓고 올해 이월잔액을 가지고 내년 사업을 짜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면 되는 것 아니냐 이거지요. 
○예산법무과장 홍길표  순세계잉여금 발생 부분을 가지고 규모에 맞게끔 한다는 말씀이시지요?   
박한기 위원  아니요, 과태료 수입에 대해서. 
 그러니까 재난안전 관련된 특별회계도 계속 이월되고 있잖아요. 
○예산법무과장 홍길표  그것은 기금입니다, 기금.  
박한기 위원  그것은 기금인가요? 
○예산법무과장 홍길표  예. 
박한기 위원  아무튼 조례가 통과돼서 개정이 되면 과태료 수입을 특별회계 계정에 묶어놓고 이월해서 계속 쓰는 게 문제가 없잖아요. 
○예산법무과장 홍길표  별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실질적으로 교통사업 특별회계 내에서 받는 세입 가지고 주차장 확충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일반회계에서 대규모로 50억이 됐든 100억이 이 됐든 건너가야만 주차장이 조성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재정운영이 조금, 
박한기 위원  당연히 주차장을 만드는 데, 예를 들어서 과태료 수입에서 전년도 이월잔액이 80억이다, 올해 주차장 확충하려고 봤더니 150억이 든다, 그러면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 계정으로 70억 채워줘야지요. 그건 당연한 거지요. 
  저는 기술적인 부분을 여쭤본 것이고 국장님께서 아까 주차장 정책이 공유정책으로 가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주차장 설치가 불가피하게 어려운 경우에 한해서 보완적 조치로 고민이 되어야지, 기본적인 주차난에 대한 해결방안을 그렇게 보완적 조치로 간다는 게 전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우리 시민의 재산에 대해서, 우리가 징벌적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쉽게 보시는 것 같은데 박현경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세금과 세외수입은 구분되어야 됩니다. 원래는 이게 징수된 세금 안에서 해결해야 될 일이에요. 
  주정차가 무질서하게 되면 손실되는 공공의 이익이 크기 때문에 법으로 정한 것 아닙니까? 공공의 질서를 위해서. 그게 제대로 안 이뤄져서 불법주차로 인해서 시민들이 단속을 당해서 과태료를 내는 것뿐만 아니라 안전상의 문제도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화재가 났을 때 불법주차 차량 때문에 화재진압이 제대로 안 된다거나 그렇게 해서 손실될 수 있는 공공의 이익이 크기 때문에 주정차를 무분별하게 못 하게 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려면 세금을 가지고 주차장을 충분히 설치를 해줘야지요. 세금을 가지고 안 하니까 과태료 가지고라도 하자는 것 아닙니까, 개정 취지가? 그렇게 접근해서 저도 이것은 반드시 통과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길용  정연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연우 위원  정연우 위원입니다. 
  저도 여기 공동발의한 의원으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은 다른 위원님들께서 다 해주셨기 때문에 지적 안 한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조례는 집행부와 협의하게 되어 있지요?  
○교통건설국장 김정배  예, 그렇습니다. 
정연우 위원  김서현 의원님께서 저한테 취지를 설명해 주셨을 때 저는 100% 공감을 했고 지금도 취지에 대해서는 다 공감하는 것으로 이해하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집행부와 이걸 발의한 의원님뿐만 아니라 찬성발의한 모든 의원님들의 의견이 대립된 상황에서, 저는 김서현 의원님과 충분히 협의를 하신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됐나요? 김서현 의원님께서 협조를 구하셨을 것 아닙니까? 
김서현 의원  협의. 
정연우 위원  협의를 구하셨을 것 아닙니까? 
○교통건설국장 김정배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김서현 의원님하고 과장님, 팀장님하고 사전협의가 충분히 됐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목적이나 해야 된다는 취지는 저도 그렇고 과장님도 그렇고 팀장도 그렇고 다 동감합니다. 다만 예산을 ‘하여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만,  
정연우 위원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원래 협의를 마치고 대표발의한 의원과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은 “이 조례를 통과시켜 주십시오.”라고 저희 위원회에 와서 설명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모양이 거의 코미디인 게 뭐냐 하면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의 의견이 달라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저희한테 “이 조례는 하기 어렵습니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시는 게 저는 참 이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그 자리에 앉아 계시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대표발의 의원과 논의된 상황에서 저희한테 통과시켜 달라는 자리가 아닙니까, 국장님?  
○교통정책과장 도경선  교통정책과장입니다. 
  김서현 의원님이 담당과장하고 협의,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김서현 의원님이 교통사업특별회계 발의한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담당과장으로서 예산만 수반된다면 주민들이 가장 원하는 주차장을 좀 더 마련할 수 있었는데 결국 예산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특별회계가 통과가 돼서 예산이 세워진다고 하면 담당과장으로서 힘을 얻어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 정판오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예산부서의 의견도 있었고 「지방자치법」의 해석상 깔끔하게 정리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정연우 위원  과장님, 죄송한데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협의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독단적으로 김서현 의원님께서 협의를 무시하고 오셨다는 말인가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 
○교통정책과장 도경선  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에 의한 해석상으로 보면, 저희 예산팀이나 법무팀의 변호사 의견을 들어보면 문구 자체에 이런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정확히 표현은 안 되어 있지만 총괄적으로 새로운 예산의 비용을 특정 목적에 쓰는 것이기 때문에 집행부와 합의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을 줬기 때문에 이런 것은 갑, 을이 있기 때문에 정리를 해야 되고요. 
  물론 다른 시군에도 김서현 의원님이 발의하신 내용대로 현행 한 15군데가 조례를 제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전화상으로 확인해본 바에 의하면 거의 대부분 집행부에서 발의한 건이거든요. 따라서 김서현 의원님이 발의한 내용이 통과돼서 저희가 잘 쓰려면 이런 게 먼저 정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의견이고요. 
정연우 위원  그럼 협의가 아직 덜 된 거라는 말씀이신가요? 지금 말씀만 들어보면 찬성한 위원님들이 훨씬 많거든요. 그럼 협의가 안 된 상태에서 통과가 되면 어떻게 설명하실 건가요?
○교통정책과장 도경선  따라서 김서현 의원님과 협의 관계는 특별회계에 항목을 넣어 주차장 마련하는 데에 대해서는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씀드렸고 다만, 「지방자치법」에 의한 것은 확실히 결론이 안 났으니까 그것을 확실히 결론을 내줘야지, 타 법령도 준수할 의무가 있는 공무원으로서 그 돈을 쓸 수 있는 것 아니냐, 여기까지 협의가 된 상태입니다. 
정연우 위원  그러면 그 협의가 끝나고 이 자리에 앉아 계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김서현 의원  위원님, 협의는 제132조에 보면 “지방의회는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들은 거예요. 이분들이 단체장을 대신하는 집행부의 장들이기 때문에 들은 거고요, 이걸 동의를 받거나 허락을 구하여야 된다는 이런 말은 없어요.
정연우 위원  그렇지요.  
김서현 의원  두 번째는 「지방자치법」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고양시와 준하는 백만 도시 수원시는, 수원시 특별회계 세출에 보면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수입과 제2조제2항에 따른 전입금 및 그 밖의 주차장 관련 지정수입은 주차장 관련 사업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해당 연도 수입의 100분의 70 이상에 대하여 주차장 사업과 관련된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런데 수원시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특별회계의 기준이 제2조12항2호에 의하면 “제1항제11호의 전입금에는 「주차장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재산세 징수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함시켜야 한다.” 그러니까 재산세의 10%를 교통특별회계에 넣게끔 되어 있어요.
  수원시에서 재산세의 10%이면, 우리가 얼추 생각해 보면 수백억의 예산이 특별회계로 들어와서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 했고 안양시 같은 경우는 특별회계 세출 제3조6항3호에 의하면 “제2조제1항제1호 내지 제6호의 수입과 제2조제2항에 의한 전입금 및 기타 주차장 관련 지정수입은 주차장 관련사업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이렇게 더 강력하게 있는데 여기에서 1호에서 6호는 주차요금, 주차장관리 수탁자부담금, 노외주차장 관리위반 과징금,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납부금, 「주차장법」 위반 과태료, 주정차위반 과태료, 이걸 다 주차장관련 사업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고 적혀 있습니다. 
정연우 위원  그러니까 「지방자치법」 위반이 아니라는 말씀이신가요? 
김서현 의원  남양주시 같은 경우는, 
○위원장 이길용  알고 있어요. 
김서현 의원  아니요, 제가 근거자료를 남기고자 발언하는 겁니다. 
  남양주시 같은 경우는 특별회계 세출에 제3조9항2호에 의하면 “제2조에 의한 세입 중 주차장과 관련된 수입금 및 전입금은 주차장 및 주정차금지구역 관련 사업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수입은 「주차장법」에 의해서 노외주차장 설치를 위한 비용의 납부금, 「주차장법」에 의한 과징금의 징수금, 「주차장법」에 의한 이행강제금의 징수금까지를 포함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양시는 상당히 제한된, 과태료 그 하나를 주차장 만들려고 쓰는 것에 대해서, 「지방자자치법」에 의한 문제가 있으면 여기 남양주와 안양시와 수원시 등등, 제가 더 찾아보면 더 많은 기초단체가 있는데, 그럼 이분들이 법령을 다 위반하고 있고 공무원들이 잘못된 조례를 가지고 행정을 하고 있는 겁니까? 
○위원장 이길용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정리를 해 주시지요. 
정연우 위원  제가 사실 드리고 싶었던 말씀이 그거예요. 
  그러면 수원시와 다른 곳이 「지방자치법」을 위반하고 있는 겁니까, 과장님?  
  아니라고 봅니다.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연히 찬성인데 이것을 여기에서 집행부와 저희 위원들끼리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주고받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만약에 투표에 들어가면 저는 찬성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길용  수고하셨습니다. 
  박현경 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박현경 위원  제가 과장님께 여쭤볼게요. 
  지금 세금과 과태료를 구분하시는 건가요? 세금과 과태료를 어떻게 구분하고 계신가요? 
○교통정책과장 도경선  세금은 의무적으로 내야 되는 것이고 과태료는 그때그때 수요에 따라서 변동이 있을 수 있겠지요. 
박현경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문제는, 여기에서 아까 「지방자치법」에서 예산편성권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세입을 특정세출로만 사용한 경우에 상위법령과 해당 조례의 취지와 목적에 반한다고 하셨어요. 과태료가 이 세입입니까? 세금입니까? 
○교통정책과장 도경선  「지방자치법」의 세금, 과태료 그런 항목이 나와 있으면 다행이겠습니다만 포괄적으로 표현되어 있거든요. 
박현경 위원  아까 말씀하시는 게 예산편성권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예산의 심의·확정 권한, 그러니까 세입된 예산을 주차장 관련된 세출 예산에만 사용한다는 내용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예산편성·집행 권한을 강제하는 것으로 인지할 수 있는 바,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내용은 세입, 세금을 가지고 얘기했을 때라는 거지요. 과태료를 이 안에다 집어넣는 건 여태까지 고양시가 과태료와 세금을 구분하지 않고 세입으로 보고 세출 예산편성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걸 구분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도경선  법령 해석상의 문제는 저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100% 확신을 못 합니다. 여기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는데 그런 것은 아까 전제조건으로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먼저 해석상에 정의를 내려놓고 그다음에 특별회계에,   
박현경 위원  예산총계주의원칙이라고 했는데 이 예산이라는 것은 세금, 세금을 가지고 예산을 세우셨을 것 아니에요. 과태료를 가지고 예산을 세우셨나요? 
○교통정책과장 도경선  전체적으로 예산의 수입 같은 것은 세금만 해당이 되지 않겠지요. 과태료가 될 수도 있고 기타 여러 가지 수입이 있는데 이번에 발의하신 교통회계에 대해서 세금, 과태료 그런 항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법령상의 해석이 있다고 하면,  
박현경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태까지 해왔던 틀에서 공무원분들이 벗어나야 되지 않나, 이것뿐만이 아니라 계속 해왔다고 그렇게 하는 것이 답은 아니거든요. 
○위원장 이길용  정리해 주십시오. 
정판오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길용  길어요? 
정판오 위원  간단합니다. 
○위원장 이길용  정판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판오 위원  아까 법률 해석상의 차이가 있다고 했는데 제가 알고 있는 법의 상식에서 확인하고 온 사항이에요. 집행부가 여기에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딱 하나예요. ‘예산편성권을 강제하지 말라.’ 이 얘기밖에 없어요, 저희들한테 주장하는 것은.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저희들이 특정한 항목을 지정하면 정책적 예산이 계속해서 나오지 않기 때문에 ‘목적을 가진 이것을 써라.’ 하고 저희가 발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률상의 문제가 있어야 여러분들이 반대할 수 있는 것이지 반대를 할 수 없어요. 
  이 법안이 통과가 안 되더라도 저희가 법리논쟁은 할 겁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이 말씀은 드리고 싶어요. 주정차위반 과태료의 실질적인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누가 이 돈을 가장 많이 부담하는지 아셔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출퇴근하는 사람보다는 이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과 실질적으로 장비업이나 하는, 정말 자리가 없어서 못 세운 사람들이 다 부담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부자가 내는 게 아니라 최저생계비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이 과태료를 부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은 반드시 제 입장에서 통과시키려고 할 거니까 문제가 있다면 법률을 가지고 오세요. 그러면 우리가 다시 법률로 싸울게요.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이길용  정리하겠습니다. 
  모든 위원님들의 의견이 소중한 건 알지만 집행하시는 부서가 있으니까 서로 의논해서 했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국장님, 이것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세요? 
○교통건설국장 김정배  아까 다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이길용  과장님은요? 편안하게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세요. 
○교통정책과장 도경선  정연우 위원님이 여쭤보신 기존 타 시군에도 이 조례가 있는데 다른 데는 위반한 건 아니냐는 말씀에 대해서 저희가 31개 시군을 전부 다 확인을 안 했습니다. 다만 대부분은 집행부에서 발의한 것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법」에 관한 논의 그런 것은 해당이 안 되고요. 
  그다음에 정판오 위원님이 말씀하신 법리해석, 그런 것은 전제로 말씀드렸다시피 법리해석에는 자신이 없습니다. 다만 법을 가장 많이 취급하고 있는 변호사나 그런 분들이 말씀하시니까 이런 것은 확실히 규정이 되어야지 나중에 위원님들이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담당과장으로서 쓸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권유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이길용  제가 과장님에게 질의하고 싶은 것은, 그것은 답변에 대한 질의이고 일하는 실무자로서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는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위원님들한테 부탁할 것이냐는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딴 것 하지 마시고 “저는 근무하면서 느끼는 건 이렇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은 이걸 만들겠다고 대부분 찬성 쪽으로 가는 거잖아요. 과장님 입장에서 집행부와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시라는 거예요, 답변은 그만하고 간단하게.  
○교통정책과장 도경선  알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도 실무과장입니다. 실제로 예산이 확보가 된다면 도움이 된다는 것은 세 번째 말씀드렸고, 다만 이걸 실제 쓸 수 있게 집행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타 시군의 조례에 있습니다만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조례가 마련되어 있음에도 조례 내용대로 예산편성 또는 집행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을 했고요. 
  그렇다고 그러면 고양시에 이 조례가 발의된다고 하면 이런 것부터 먼저 해소가 된 다음에 해야지 실질적으로 담당과장으로서 주차장 조성사업에 집행이 가능하다고 보이고요. 따라서 전제적으로 조례가 통과돼서 주차장사업에 도움이 된다고 하면 담당과장으로서는 고맙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길용  다음은 예산법무과장님, 상임위원회 회의까지 오셨는데 하실 말씀 하세요. 
  이 예산에 대해서만 하세요. 예산과장으로서 위원님들께 부탁할 내용만 하세요. 
○예산법무과장 홍길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예산부서에서는 재정운영에 대해서 효율적이지 못한 부분이 발생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있을 뿐입니다. 
○위원장 이길용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2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길용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께서 합의하신 바와 같이 검토가 더 필요하여 심사를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연초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열과 성을 다하여 고양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심사에 임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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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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