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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회의록

Goyang Special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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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9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의회본회의 회의록

제3호

고양시의회사무국


2019년 2월 20일 (수) 10시


  1.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2. [1]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3. [2]고양시 신청사 건립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4. [3]고양시 고양지원의 지방법원 승격을 위한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5. [4]고양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6. [5]고양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고양시 공공기관 직원 통합채용 시험 민간위탁 동의안
  8. [7]고양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1차 변경(안)
  10. -장애인종합복지센터 건립-
  11. [9]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1차 변경(안)
  12. -삼송4호 근린공원 내 지하주차장 및 공공도서관 기부채납-
  13. [10]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14. [11]LH 시행 공공주택사업 개발이익 지역 재투자 촉구 결의안
  15. [12]고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13]환경부 페트 라벨에 대한 등급 기준 개정 촉구 건의안
  17. [14]고양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안
  18. [15]공유재산 대부료 면제 동의안
  19. -2019 고양국제꽃박람회 임시주차장-
  20. [16]고양시 지하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1. [17]고양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18]고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19]능곡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24. [20]고양 일산테크노밸리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25. [21]고양 일산테크노밸리 조성사업 『고양도시관리공사』 현금·현물출자 동의안
  26. [22]고양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
  27. [23]고양시 아동폭력·청소년성매매 예방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28. [24]고양시 동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25]고양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26]고양시의회(채우석) 의원 징계 요구안

  1.   부의된 안건
  2. [1]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안)
  3. [2]고양시 신청사 건립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4. [3]고양시 고양지원의 지방법원 승격을 위한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5. [4]고양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6. [5]고양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6]고양시 공공기관 직원 통합채용 시험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8. [7]고양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8]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1차 변경(안)
  10. -장애인종합복지센터 건립-(시장 제출)
  11. [9]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1차 변경(안)
  12. -삼송4호 근린공원 내 지하주차장 및 공공도서관 기부채납-(시장 제출)
  13. [10]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시장 제출)
  14. [11]LH 시행 공공주택사업 개발이익 지역 재투자 촉구 결의안(김운남 의원 대표발의)(김운남·강경자·김덕심·김미수·김보경·김서현·김수환·김완규·김종민·김해련·김효금·문재호·박소정·박시동·박한기·박현경·손동숙·송규근·심홍순·양훈·엄성은·윤용석·이규열·이길용·이윤승·이해림·이홍규·장상화·정봉식·정연우·정판오·조현숙·채우석 의원 발의)
  15. [12]고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소정 의원 대표발의)(박소정·강경자·김수환·김운남·김종민·박현경·손동숙·심홍순·엄성은·이홍규·정봉식·조현숙 의원 외 3명 발의)
  16. [13]환경부 페트 라벨에 대한 등급 기준 개정 촉구 건의안(정봉식 의원 대표발의)(정봉식·김미수·손동숙·송규근·심홍순·윤용석·장상화·조현숙 의원 발의)
  17. [14]고양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18. [15]공유재산 대부료 면제 동의안
  19. -2019 고양국제꽃박람회 임시주차장-(시장 제출)
  20. [16]고양시 지하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1. [17]고양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김종민·김덕심·김완규·김해련·문재호·박한기·박현경·양훈·엄성은·정판오 의원 발의)
  22. [18]고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판오 의원 외 20명 발의)
  23. [19]능곡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24. [20]고양 일산테크노밸리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시장 제출)
  25. [21]고양 일산테크노밸리 조성사업 『고양도시관리공사』 현금·현물출자 동의안(시장 제출)
  26. [22]고양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손동숙 의원 대표발의)(손동숙·김덕심·김완규·김해련·김효금·박소정·박시동·양훈·엄성은·조현숙 의원 외 6명 발의)
  27. [23]고양시 아동폭력·청소년성매매 예방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김덕심 의원 대표발의)(김덕심·김미수·김완규·김해련·김효금·박시동·양훈·엄성은·이해림 의원 외 5명 발의)
  28. [24]고양시 동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훈 의원 대표발의)(양훈·강경자·김덕심·김보경·김서현·김수환·김완규·김종민·김해련·김효금·문재호·박시동·박현경·엄성은·윤용석·이해림·조현숙 의원 발의)
  29. [25]고양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0. [26]고양시의회(채우석) 의원 징계 요구안(김운남 의원 대표발의)(김운남·박시동·심홍순 의원 외 18명 발의)

(10시04분 개의)

○의장 이윤승  회의에 앞서 지난 2월 16일 인사이동으로 인해 임용된 고양시 간부공무원에 대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재준  2019년 2월 16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을 마치고 승진 임용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일산서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으로 임용된 이시연 과장입니다.
  덕양구도서관과장으로 임용된 윤경진 과장입니다.
  일산서구도서관과장으로 임용된 최경숙 과장입니다.   
  공사과장으로 임용된 이강수 과장입니다. 
  덕양구 산업위생과장으로 임용된 최호석 과장입니다.
  일산동구 안전건설과장으로 임용된 김진구 과장입니다.  
  일산서구 안전건설과장으로 임용된 조형래 과장입니다. 
  일산서구 교통행정과장으로 임용된 김상운 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다음은 동장입니다.
  덕양구 흥도동장으로 임용된 김덕수 동장입니다. 
  덕양구 고양동장으로 임용된 황수연 동장입니다.
  덕양구 화정1동장으로 임용된 유영열 동장입니다.   
  덕양구 행주동장으로 임용된 신재홍 동장입니다.   
  덕양구 행신3동장으로 임용된 김규진 동장입니다.
  덕양구 대덕동장으로 임용된 백용구 동장입니다. 
  일산동구 중산동장으로 임용된 남기준 동장입니다.  
  일산동구 백석1동장으로 임용된 김충현 동장입니다.  
  일산동구 백석2동장으로 임용된 윤용선 동장입니다.  
  일산동구 마두1동장으로 임용된 곽은경 동장입니다.  
  일산서구 주엽1동장으로 임용된 최병선 동장입니다.  
  일산서구 주엽2동장으로 임용된 유선준 동장입니다. 
  일산서구 송산동장으로 임용된 양재관 동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윤승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님들과 시정업무 수행에 바쁘신 중에도 자리를 함께해 주신 이재준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회의를 방청하시기 위해 의회를 찾아주신 언론인과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님 나오셔서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한철희  의사팀장 한철희입니다.
  오늘 본회의에 부의 요구된 안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고양시 신청사 건립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등 11건,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환경부 페트 라벨에 대한 등급 개정 기준 촉구 건의안 등 4건,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고양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고양시의회(채우석) 의원 징계요구의 건, 따라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치고 오늘 본회의에서 심의·의결할 안건은 총 26건입니다.
  다음은 주요 의정활동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월 13일 의회운영위원회는 4개 연구단체의 등록을 승인하였습니다.
  자치법규연구회는 이홍규 의원님을 회장으로 9명의 의원님이, 도시재생 및 장묘연구회는 정판오 의원님을 회장으로 8명의 의원님이, 도시브랜드연구회는 송규근 의원님을 회장으로 6명의 의원님이, 미세먼지연구회는 장상화 의원님을 회장으로 5명의 의원님으로 구성하였으며, 올해 3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연구활동을 하시게 됩니다. 
  2월 19일 이윤승 의장님께서는 구리시의회에서 개최한 제85차 경기도 북부시군의회 의장협의회에 참석하여 협의회 회장으로서 회의를 주재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윤승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오늘 김운남 의원님께서 신상발언을 사전에 신청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운남 의원님 나오셔서 신상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남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운남 의원입니다. 
  2월 14일 “고양시 자동차서비스 복합단지 조성 유치를 위한 고양시는 무슨 노력을 했는가?”라는 주제로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내용에는 시민단체에서 제기했던 인선ENT 오 모 회장의 배임 및 횡령 혐의 등으로 기업의 윤리성을 문제제기로 사업의 존폐를 가를 정도로 중대한 사항이었는데 이후 어떻게 진행됐는가였습니다. 
  이후 오 모 회장으로부터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회사 지분 등을 모두 정리하여 이제는 인선ENT를 떠났다면서 제 발언으로 인해서 계속 언급되는 것에 대해서 불편함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자리에서 혹시 불편하셨다면 사과의 말씀을 드리면서 또한 집행부와 고양도시관리공사에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양시가 일자리, 경제이익을 창출하는 사업이니만큼 착오 없이 잘 진행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의 신상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윤승  김운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0시12분)

○의장 이윤승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윤용석 의회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석 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윤용석 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감사의 시기 및 기간을 정하는 사항으로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본 의원이 동의발의하고 김서현 의원의 찬성으로 2019년 2월 13일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오늘 제3차 본회의에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실시하는 집행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시기와 기간은 오는 6월 17일부터 시작되는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7월 1일부터 7월 8일까지 8일간 실시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감사기간을 이와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매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며, 그 시기 및 기간을 주문과 같이 정한 이유는 내실 있고 효과적인 감사를 추진하고 감사결과 도출된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시 정책과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하려는 데 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안설명서와 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제안설명서
○의장 이윤승  윤용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윤용석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윤용석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고양시 신청사 건립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3]고양시 고양지원의 지방법원 승격을 위한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4]고양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5]고양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고양시 공공기관 직원 통합채용 시험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7]고양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1차 변경(안) 
-장애인종합복지센터 건립-(시장 제출) 
[9]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1차 변경(안) 
-삼송4호 근린공원 내 지하주차장 및 공공도서관 기부채납-(시장 제출) 
[10]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시장 제출) 
[11]LH 시행 공공주택사업 개발이익 지역 재투자 촉구 결의안(김운남 의원 대표발의)(김운남·강경자·김덕심·김미수·김보경·김서현·김수환·김완규·김종민·김해련·김효금·문재호·박소정·박시동·박한기·박현경·손동숙·송규근·심홍순·양훈·엄성은·윤용석·이규열·이길용·이윤승·이해림·이홍규·장상화·정봉식·정연우·정판오·조현숙·채우석 의원 발의) 
[12]고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소정 의원 대표발의)(박소정·강경자·김수환·김운남·김종민·박현경·손동숙·심홍순·엄성은·이홍규·정봉식·조현숙 의원 외 3명 발의) 

(10시16분)

○의장 이윤승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양시 신청사 건립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제3항 고양시 고양지원의 지방법원 승격을 위한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4항 고양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제5항 고양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항 고양시 공공기관 직원 통합채용 시험 민간위탁 동의안, 제7항 고양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8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1차 변경(안)-장애인종합복지센터 건립-, 제9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1차 변경(안)-삼송4호 근린공원 내 지하주차장 및 공공도서관 기부채납-, 제10항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제11항 LH 시행 공공주택사업 개발이익 지역 재투자 촉구 결의안, 제12항 고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1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김수환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환 의원  기획행정위원장 김수환 의원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시 신청사 건립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등 1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양시 신청사 건립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제정조례안은 현 청사의 노후화에 따른 안전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사무공간 협소로 외부 건물에 40여 개 부서가 산재되어 있어 105만 대도시 행정수요의 효율적 처리에 한계점이 있어 신청사 건립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고양시 신청사 건립을 추진하고자 제정하는 사안입니다.
  신청사 건립을 위해서는 2,500억 원의 재원 마련 대책이 필요하나 시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므로 향후 5년간 연차적으로 예산에 기금으로 편성하고자 함은 적절한 조치라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고양지원의 지방법원 승격을 위한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제정조례안은 제226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에서 의원 발의로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였던 내용을 조례로 제정하는 사안입니다.
   고양시민의 사법평등권 보장과 사법행정서비스 개선을 통해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하고자 “의정부 지방법원 고양지원”의 지방법원 승격을 촉구하는 추진위원회를 40명 이내로 구성하여 필요한 정책을 적극 개발하고 시민참여를 확대하며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고양시와 파주시 인구 149만 4,976명을 관할하고 있는 고양지원의 경우 향후 택지개발로 인구수 유입이 급속히 증가 추세에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고양시민들의 사법행정 편의 및 사법 평등권 보장을 위한 지방법원으로의 승격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입니다.
  이 제정조례안은 「고양시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을 폐지하고 「고양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로 제정하는 사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 및 정책실명제의 정의를 규정하고, 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임무 및 중점관리 대상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고양시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정책실명제 기록·보존, 대상 등록, 관리, 점검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 조례는 고양시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 상위 법령인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제2항 규정에 따라 규칙을 폐지하고 조례로 제정하는 사안이므로 법적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공무원 제안 규정」 및 「국민 제안 규정」의 전면개정에 따라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 고양시 제안심사위원회의 구성 등을 구체화하여 제안심사를 강화하며, 제안심사위원회를 현실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의 상위법령을 명시하고 목적을 정비하며, 2명 이상 공동 제안의 경우 제안의 제출방법 규정을 마련하고, 위원회의 전문성 및 객관성 강화를 위해 제안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비하며, 제안의 보완·개선 규정을 신설하고, 상위법령에 맞게 심사기준을 정비하며, 부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는 규정과 공무원 및 부서 포상 근거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이 개정조례는 법제처의 권고사항에 따라 「국민 제안 규정」, 「발명진흥법」,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에 맞도록 수정한 사안이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공공기관 직원 통합채용 시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고양시의회가 행정사무감사 시 고양시 공공기관 직원 채용의 공정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한 사항에 따라 고양시가 시 산하 고양도시관리공사와 출연기관 5개소의 직원 통합채용과 관련 채용시험의 공정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 채용시험 관리사무에 대한 전문성 및 객관성 확보를 위해 전문기관에 해당 사무 일부를 위탁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고양시 공공기관 직원 통합채용 시험은 당사자 간 협약에 따라 위탁기간을 2019년 3월부터 2019년 12월로 하며, 위탁내용은 온라인채용 홍보 및 원서 접수, 서류전형 심사 대행, 필기전형 대행, 기타 채용시험에 필요한 부대 사무 등이며, 수탁자 모집·선정은 공개모집을 통해 사업수행 능력 등에 대한 종합평가와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 심사로 최종 선정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고양시 공공기관 직원 채용의 공정성을 위해 필요한 조치라 판단되어 위탁기관의 보안성 강화에 노력해 달라는 주문과 함께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2019년 지방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지침에 따라 고양시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단체보험 및 건강검진 예산운영 등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법제처 권고사항에 따라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에 대한 지정 취소 및 출연금 환수 조건을 구체적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직원 후생복지사업 범위에 단체보험 가입 및 건강검진비 지원 사항을 신설하고, 단체보험 및 건강검진을 별도 예산으로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정비하며,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에 대한 지정 취소 및 출연금 환수 조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사안으로 상위 법령인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부합되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1차 변경(안)-장애인종합복지센터 건립-입니다.
  이 관리계획 1차 변경(안)은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1105번지에 장애인종합복지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토지매입 및 건물 신축 추정가액은 55억 7,520만 9천 원이며, 2019년도에 부지를 매입하고 2022년까지 장애인종합복지센터를 완공할 계획입니다.
  장애인종합복지센터는 단순히 낮 시간 동안 장애인을 보호하는 주간보호센터 확충이 아니라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체육·문화·예술의 공간을 마련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보호자의 돌봄 부담을 완화시켜 가족 모두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인 만큼 장애인종합복지센터 건립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나 행신동 1105번지에 장애인복지센터 건립은 부지가 451제곱미터로 작고, 교통 접근성이 나쁘며, 주민들의 민원이 예상되는바, 인근의 평생학습관 부지에 별도로 건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당초에 제안했던 행신동 1105번지의 451제곱미터 부지 매입 및 건물 건립은 원안대로 진행하고, 차후 주간보호센터 등 여러 가지 다른 사회복지시설로 검토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사전에 심의 받도록 하며, 장애인종합복지센터 건립은 평생학습관 부지에 건립토록 재검토하여 줄 것을 권고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1차 변경(안)-삼송4호 근린공원 내 지하 주차장 및 공공도서관 기부채납-입니다.
  이 관리계획 변경(안)은 고양시 덕양구 동산동에 대규모 판매시설인 스타필드가 입점하여 방문 차량이 급증함에 따라 주차대기 차량으로 인한 교통정체 및 불법 주·정차 유발로 주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고, 2021년까지 인근에 MBN 복합센터, 약 4,900실 규모의 주거용 오피스텔이 완공될 예정에 있어 교통 혼잡도가 가중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인근 주민들은 교통문제 해결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지역의 교통문제 해소를 위해 교통유발 원인자인 ‘스타필드 고양’이 사업비를 부담하여 고양시 소유 삼송4호 근린공원 상부는 공원으로 유지하면서 지하에 주차장 991면을 건립하여 전면 무료로 개방함으로써 교통불편 문제를 해소하고, 공공도서관 건립을 추가하여 기부채납을 받고자 하는 사안으로 2019년 7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020년 말에 완공되면 2040년까지 민간사업자가 주차시설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 사업은 민간자본을 이용한 사업방식으로 공원과 주차시설에 대한 고양시 시설투자 예산 절감이 가능하고, 공공도서관 건립으로 지역 주민이 이용 가능한 커뮤니티 공간 창출을 도모할 수 있어 획일화된 공원시설과는 달리 차별화된 테마공원을 조성할 수 있으므로 필요한 사업이라 판단되나 ‘스타필드 고양’은 지역사회 커뮤니티 구성원으로 공공·민간의 상호 이익 추구와 지역사회에 편익 환원을 위해 공공성 기여 부분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도출하였습니다.
  이에 ‘스타필드 고양’으로 하여금 공원 하부에 주차장을 건립 주차장 이용객을 위한 효율성, 편의성을 제고하는 한편 공원 상부는 당초 공원모습 원상복구 및 공원 내 물놀이 시설 설치 등 테마공원 조성, 도서관 운영 등 공공기여를 강화하여 줄 것을 스타필드 측과 재차 협업방안을 강구한 결과 ‘스타필드 고양’ 측에서는 첫 번째 15억 상당의 도서관을 건립 후 기부채납하고, 두 번째 공원 복구비용 12억 원 이외에 추가로 15억 원의 자금을 활용하여 공원조성계획 심의가 결정된 이후 15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테마공원을 조성하며, 세 번째 도서관 운영비로 연간 1억 원씩 20년간 고양시에 납부하는 협력방안을 수용함에 따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지방교육정책과 관련하여 지방정부 간 교류·소통을 증진하고 교육기관과 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 2018년 3월 31일 지방정부 간 교육협력분야 협의기구로 설립된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의 운영 규약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52조제2항에 따라 고양시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우리 고양시는 지난 2017년 11월 29일 혁신교육지구로 지정되어 운영 중에 있으므로 민생분야 교육정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간 교류·소통 등 협력 사업이 필요한 만큼 이 동의안 처리는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LH 시행 공공주택사업 개발이익 지역 재투자 촉구 결의안입니다.
 이 촉구 결의안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택지사업에 따른 개발이익을 지역사회에 환원하고 적극적인 재투자를 하도록 촉구하는 결의안입니다.
  현재 LH는 고양시에서 삼송, 원흥지구를 비롯한 5개의 공공택지지구와 덕은도시개발사업지구까지 총 6개의 공공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고양시가 LH로부터 부지를 매입해 지어야 할 기반시설은 무려 52개소에 달하고, 토지매입비만도 약 4천억 원 이상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나  LH는 문화·복지시설 설치가 마치 확정된 것처럼 주민들에게 홍보하고 정작 분양 후에는 고양시가 부지를 매입해서 지으라는‘나 몰라라’식의 개발방식과 기반시설 확충 없이 공공택지 용도변경 등 토지매각에만 열을 올림으로써 고양시에 심각한 재정적, 행정적 피해와 지역 주민과의 갈등을 유발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LH가 시행하는 공공사업으로 벌어들인 개발이익은 지역사회에 환원토록하고, 무상귀속 대상 공공기반시설 등을 확대토록하며, 개발사업의 원인자인 LH가 공공청사, 주차장 등 실질적인 공공시설을 무상 귀속하도록 「택지개발 촉진법」,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에 노력하여 줄 것과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을 통해 공공주택사업자의 개발이익 지역 재투자 근거조항 마련에 앞장설 것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여 전달하고자 하는 사안은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고양시 주민자치위원회의 효율적 조직 운영을 위해 시민교육·지역사회 진흥기능 등 각종 사업을 규정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고자 「지방자치법」 제8조 등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개정한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복지·편익기능”을 “문화·복지·편익·시민교육·지역사회 진흥기능”으로 하고, 제21조제6항을 “주민자치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신설하며, 교육, 예산지원 내용을 신설하고, 주민자치센터 사용료 및 수강료 감면대상자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별표를 개정한 사안입니다.
  그동안 주민자치위원회는 자치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심의·의결기능이 주가 되어 주민자치위원회 활동에 제약이 있었으나 시민교육·지역사회 진흥기능 등 각종 사업을 규정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도록 하여 주민자치위원회의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고양시 신청사 건립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등 11건의 안건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심사보고서
○의장 이윤승  김수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수환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김수환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고양시 신청사 건립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고양지원의 지방법원 승격을 위한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공공기관 직원 통합채용 시험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1차 변경(안)-장애인종합복지센터 건립-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1차 변경(안)-삼송4호 근린공원 내 지하주차장 및 공공도서관 기부채납-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LH 시행 공공주택사업 개발이익 지역 재투자 촉구 결의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환경부 페트 라벨에 대한 등급 기준 개정 촉구 건의안(정봉식 의원 대표발의)(정봉식·김미수·손동숙·송규근·심홍순·윤용석·장상화·조현숙 의원 발의) 
[14]고양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15]공유재산 대부료 면제 동의안 
-2019 고양국제꽃박람회 임시주차장-(시장 제출) 
[16]고양시 지하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35분)

○의장 이윤승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환경부 페트 라벨에 대한 등급 기준 개정 촉구 건의안, 제14항 고양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안, 제15항 공유재산 대부료 면제 동의안-2019 고양국제꽃박람회 임시주차장-, 제16항 고양시 지하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조현숙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숙 의원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 조현숙 의원입니다.
  환경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환경부 페트 라벨에 대한 등급 기준 개정 촉구 건의안 등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부 페트 라벨에 대한 등급 기준 개정 촉구 건의안입니다.
  이 건의안은 플라스틱 폐자재의 환경오염이 국제적 문제로 부각되고 환경 재앙에서 벗어나려는 국가적 대책이 절실함에도 재활용되는 페트병의 라벨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비접착식 라벨은 비중에 상관없이 1등급으로 하고 재활용품 리사이클링 발전을 위해 접착식 라벨의 페트병 등급 기준을 내려줄 것을 환경부에 건의하는 것으로 필요한 조치라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고양시 화폐의 발행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자금의 역외유출을 방지하고,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점포에서 사용토록 하여 영세업자를 보호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의 저촉이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대부료 면제 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2019 고양국제꽃박람회 방문객 예상인원이 1일 최대 7만 명을 상회할 것으로 판단되어 부족한 주차면 수 6,559면을 킨텍스 지원부지에서 확보하고 임시주차장 사용에 대한 대부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고양국제꽃박람회는 고양시가 출자·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대부료 면제 동의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지하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으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한 사항으로 그동안 시행되지 않았던 지하수관리 특별회계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고 과태료처분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르도록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수정동의 과정을 거쳐 지하수관리위원회 위원의 해촉 및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조항은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토록 수정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환경부 페트 라벨에 대한 등급 기준 개정 촉구 건의안 등 4건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환경경제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경제위원회 심사보고서
○의장 이윤승  조현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조현숙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조현숙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환경부 페트 라벨에 대한 등급 기준 개정 촉구 건의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대부료 면제 동의안-2019 고양국제꽃박람회 임시주차장-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지하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고양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김종민·김덕심·김완규·김해련·문재호·박한기·박현경·양훈·엄성은·정판오 의원 발의) 
[18]고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판오 의원 외 20명 발의) 
[19]능곡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20]고양 일산테크노밸리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시장 제출) 
[21]고양 일산테크노밸리 조성사업 『고양도시관리공사』 현금·현물출자 동의안(시장 제출) 

(10시41분)

○의장 이윤승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고양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8항 고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9항 능곡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제20항 고양 일산테크노밸리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제21항 고양 일산테크노밸리 조성사업 『고양도시관리공사』 현금·현물출자 동의안 이상 5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길용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용 의원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이길용 의원입니다.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양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시 소규모 공동주택 중 1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만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제한한 사항을 소규모 공동주택 전체로 보조금 지급대상을 확대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과 일부 문구를 상위법령에 맞게 수정하는 사항으로 안 제2조에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 대상을 「건축법」에서 허가하여 건축된 소규모 공동주택으로 수정하여 그동안 제외되었던 1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보조금 지원이 가능하도록 확대 시행하는 것으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며, 또한 안 제3조제2항 중 “주택관리업자 의무관리대상”을 “의무관리대상”으로 수정한 사항은 상위법인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와 일치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과의 저촉 여부 등 특이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에 따라 조례를 상위법령 내용에 맞게 정비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과의 저촉 여부 등 특이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능곡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이 의견제시의 건은 덕양구 토당동 385-7번지 일원에 위치한 뉴타운해제구역으로 도시재생사업이 필요한 지역에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규정에 따라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능곡지역 주민들은 지난 2017년과 2018년 뉴딜사업 공모 과정에서 주민과 상인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온 만큼 이번 2019년도에는 도시재생지역으로 선정되기를 희망하고 있는바 상위법령과의 저촉 여부 등 특이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 일산테크노밸리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2016년 6월 경기도의 “경기북부 테크노밸리 공모사업”에 “고양 일산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이 선정되어 사업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기업지원 활성화에 필요한 공공지원센터 건립과 기반시설 설치 지원 등의 정책적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코자 「도시개발법」 제60조 및 제61조에 근거한 특별회계를 설치코자 하는 사항으로 안 제2조의 범위는 ‘고양 일산테크노밸리 조성사업 공동사업시행 협약서’에서 정한 고양시의 역할을 이행하는 범위로 한정하였으며, 안 제3조제1항의 세입은 「도시개발법」 제60조제2항의 특별회계 재원의 범위에 근거한 세입 항목이고, 안 제3조제2항의 세출은 「도시개발법」 제61조제1항의 특별회계 사용용도에 근거한 세출 항목입니다.
  또한 이 조례안과 유사한 「고양시 도시개발 조례」에서 도시개발에 대한 특별회계를 다루고 있지만 목적 및 사업 범위가 상이하고 실질적으로 운용되지 않아 본 사업에 적용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등 상위법령과의 저촉 여부 등 특이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 일산테크노밸리 조성사업 『고양도시관리공사』 현금·현물출자 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고양도시관리공사에서 시행하는 고양 일산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고양도시관리공사 참여지분 35%에 해당하는 사업비 마련을 위한 현금·현물출자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고양도시관리공사의 일산테크노밸리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소요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53조 규정에 따라 고양도시관리공사로 현금 약 512억 원과 현물 약 241억 원 등 총 753억 원을 출자하여 고양도시관리공사의 유가증권 1,506만 주를 취득하고, 고양도시관리공사에서는 사업진행에 따라 출자금액의 2배인 공사채 1,506억 원을 발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과의 저촉 여부 등 특이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고양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심사보고서
○의장 이윤승  이길용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길용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이길용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고양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능곡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 일산테크노밸리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 일산테크노밸리 조성사업 『고양도시관리공사』 현금·현물출자 동의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고양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손동숙 의원 대표발의)(손동숙·김덕심·김완규·김해련·김효금·박소정·박시동·양훈·엄성은·조현숙 의원 외 6명 발의) 
[23]고양시 아동폭력·청소년성매매 예방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김덕심 의원 대표발의)(김덕심·김미수·김완규·김해련·김효금·박시동·양훈·엄성은·이해림 의원 외 5명 발의) 
[24]고양시 동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훈 의원 대표발의)(양훈·강경자·김덕심·김보경·김서현·김수환·김완규·김종민·김해련·김효금·문재호·박시동·박현경·엄성은·윤용석·이해림·조현숙 의원 발의) 
[25]고양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49분)

○의장 이윤승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고양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23항 고양시 아동폭력·청소년성매매 예방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제24항 고양시 동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5항 고양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김효금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금 의원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김효금 의원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양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제정조례안은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필요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장애인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높이고 경제력 향상으로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심사과정에서 안 제5조제1항 중 “시가 설립한 지방공사, 지방공단,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외의 출자법인·출연법인”을 “시가 출자·출연한 공사·공단 및 법인”으로 수정하고, 안 제5조제2항의 장애인 의무 고용비율의 구체적 수치를 명시하는 것은 상위법을 넘어서는 과도한 규제가 될 수 있어 “장애인 의무 고용비율 이상이 되도록”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아동폭력·청소년성매매 예방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이 조례는 아동·청소년 보호 및 예방시스템 운영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관련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고자 제정되었으나 폐지조례안에서 인용한 법령이 각각의 개별법령에 따라 자체적으로 조례가 제정·운영되고 있어 유사·중복되는 조례를 정비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해당 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저촉이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동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고양시 시청·구청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행정동 명칭이 \"신도동\"에서 \"삼송동\"으로 변경되어 2018년 5월 25일 공포됨에 따라 \"신도동 종합복지회관\"을 \"삼송동 종합복지회관\"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저촉 등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고양시 성평등기금의 존속기한이 2019년 3월 31일로 만료되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성평등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양성평등기본법」 제42조제2항 및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고양시 성평등기금 재원 조성부분을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고양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문화복지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심사보고서
○의장 이윤승  김효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효금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김효금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고양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아동폭력·청소년성매매 예방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동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6]고양시의회(채우석) 의원 징계 요구안(김운남 의원 대표발의)(김운남·박시동·심홍순 의원 외 18명 발의) 

(10시55분)

○의장 이윤승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고양시의회(채우석) 의원 징계 요구안을 상정합니다.
  의원징계에 관한 회의는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84조 “징계에 관한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에 따라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비공개회의를 선포합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언론인, 방청객 여러분께서는 회의장에서 잠시 퇴장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집행부석을 향해) 잠시 앉아 계시다가 멘트 끝나고 나가시지요. 
  방송실에서는 회의 중계방송을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55분 비공개회의개시)


  (비공개회의 부분은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부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임)

(11시01분 비공개회의종료)

○의장 이윤승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8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사일정 제26항 고양시의회(채우석) 의원 징계 요구안은 30일 출석정지와 공개회의에서의 사과(경고)를 병과하기로 결정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 이게 무슨 징계입니까?」하는 방청객 있음) 
  그럼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 채우석 의원의 공개회의에서의 사과와 경고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동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채우석 의원님 나오셔서 공개사과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우석 의원  존경하는 105만 고양시민 여러분 그리고 고양시민을 대표하는 이윤승 의장님과 이규열 부의장님을 포함한 30명 의원님!  
  지난 신년 초에 제 자신의 불찰로 105만 고양시민 여러분과 고양시민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의 펼치는 동료의원들에게 걱정과 심려를 끼쳐 다시 한번 고개 숙여 사과를 드리며 용서를 구합니다. 
  (인사)
  지난 50여 일 동안 자숙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기초의원의 책무와 의무, 청렴성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고 반성하는 계기를 갖게 되었습니다. 남은 3년 4개월 의정활동은 더 겸손하고, 더 낮은 자세로, 더 열심히 105만 고양시민을 위해 뛰겠습니다. 
  아울러 금번 윤리특위를 구성해서 많은 수고를 해 주신 이홍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이 심혈을 기울여 결정하신 사항을 존중하겠습니다. 
  또한 이 기회를 통해 제가 맡고 있는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직과 운영위원직을 내려놓겠으며 출석정지기간 동안 지급되는 의정활동비와 의정수당에 대해서는 교통사고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고통 받는 가족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데 쓰이도록 기부하겠습니다. 
  그리고 신병이 치료되는 대로 중단된 사회적 약자를 위한 봉사활동도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끝으로 앞으로 음주운전은 절대로 하지 않을 것을 105만 고양시민과 동료의원들 앞에서 다짐하면서 향후 제 자신이 음주운전에 적발되었을 시는 자진해서 의원직을 사퇴할 것을 약속합니다. 
  다시 한번 모든 분들께 깊이 사과드립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의장 이윤승  채우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동료의원의 불미스런 음주운전 사건으로 우리 의회에서 윤리특별위원회를 운영하게 됨을 의장으로서 105만 고양시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립니다.
  채우석 의원님께서는 조금 전 사과발언하신 대로 이번 일을 반면교사로 삼아 깊이 반성하시고 앞으로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실 것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이상으로 제229회 고양시의회(임시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8일간의 이번 임시회 일정 동안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105만 고양시민의 풍요로운 삶의 행복과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위해 열정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재준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봄기운이 생동하는 요즈음 더욱 건강하시고 밝은 모습으로 다음 회기에 만날 것을 기약하면서 오늘 자리를 함께하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9회 고양시의회(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산회)


고양특례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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