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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회의록

Goyang Special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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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9회 고양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고양시의회사무국


2019년 2월 13일 (수) 13시


  1.   의사일정(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2. [1]고양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1차 변경(안)
  4. -장애인종합복지센터 건립-
  5. [3]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1차 변경(안)
  6. -삼송4호 근린공원 내 지하주차장 및 공공도서관 기부채납-
  7. [4]고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5]LH 시행 공공주택사업 개발이익 지역 재투자 촉구 결의안
  9. [6]고양시 신청사 건립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10. [7]고양시 고양지원의 지방법원 승격을 위한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1. [8]고양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12. [9]고양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0]고양시 공공기관 직원 통합채용 시험 민간위탁 동의안
  14. [11]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1.   심사된 안건
  2. [1]고양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2]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1차 변경(안)
  4. -장애인종합복지센터 건립-(시장 제출)
  5. [3]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1차 변경(안)
  6. -삼송4호 근린공원 내 지하주차장 및 공공도서관 기부채납-(시장 제출)
  7. [4]고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소정 의원 대표발의)(박소정·강경자·김수환·김운남·김종민·박현경·손동숙·심홍순·엄성은·이홍규·정봉식·조현숙 의원 외 3명 발의)
  8. [5] LH 시행 공공주택사업 개발이익 지역 재투자 촉구 결의안(김운남 의원 대표발의)(김운남·강경자·김덕심·김미수·김보경·김서현·김수환·김완규·김종민·김해련·김효금·문재호·박소정·박시동·박한기·박현경·손동숙·송규근·심홍순·양훈·엄성은·윤용석·이규열·이길용·이윤승·이해림·이홍규·장상화·정봉식·정연우·정판오·조현숙·채우석 의원 발의)
  9. [6]고양시 신청사 건립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0. [7]고양시 고양지원의 지방법원 승격을 위한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1. [8]고양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12. [9]고양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 [10]고양시 공공기관 직원 통합채용 시험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4. [11]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시장 제출)

(13시05분 개의)

○위원장 김수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수환입니다.
  오늘 우리 상임위원회 의사일정은 김운남 의원이 대표발의한 LH 시행 공공주택사업 개발이익 지역 재투자 촉구 결의안과 박소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과 고양시장이 제출한 고양시 신청사 건립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등 9건을 포함한 총 11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청가사항입니다. 
  채우석 의원님께서는 오늘 개인신병 치료의 사유로 청가서를 제출하고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사전양해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국의 오후 행사 관계로 의사일정 순서를 변경하여 자치행정국 소관 안건을 먼저 심사하고자 하오니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고양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위원장 김수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170호 고양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김정배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정배  자치행정국장 김정배입니다. 
  105만 시민의 행복을 위하고 고양시의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기획행정위원회 김수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70호 고양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김수환  김정배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규종  전문위원 이규종입니다. 
  의안번호 170호 고양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김수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규열 위원  있습니다. 
○위원장 김수환  예, 이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열 위원  저는 이 안건이 너무 광범위한데요. 광범위해서 검토할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시간을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광범위해요. 
  국장님, 제가 개략 훑어봤는데 이게 상위법을 그냥 그대로 도입을 한 것인가, 어떻게 된 거예요? 
○행정자치과장 한찬희  행정지원과장 한찬희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들이 복지포인트와 건강검진비 그다음에 단체보험 이렇게 크게 대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세 가지 제도는 저희들이 2008년 이전부터 계속 유지되고 있었는데 다만 감사원의 의견은 이것 전체 3개를 묶어서 130포인트 그러니까 금액으로 환산하게 되면 한 132만 원의 한도에 맞추라는 것이 감사원의 의견입니다. 
이규열 위원  한 사람당 평균이요? 
○행정자치과장 한찬희  예. 그러다 보니까 행안부에서는 이 제도 3개 자체는 인정해 주고 있었으면서 명확한 범위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감사에서 적발되는 사례가 있어서 작년 12월에 복지포인트는 그대로 유지하고 건강검진비와 단체보험을 별도 예산으로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경우에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주로 그 내용을 반영해서 복지포인트는 그대로 두고 건강검진비와 단체보험을 별도로 예산에 편성할 수 있는 근거를 두도록 저희들이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이규열 위원  여기에 보면 후생복지운영위원회가 또 새로 생기는 거예요? 과거에는 이게 없었잖아요? 
○행정자치과장 한찬희  기존에 있었던 부분입니다. 
이규열 위원  이것을 보완하는 거예요? 
○행정자치과장 한찬희  아니, 그것은 기존에 있었고 이번 개정조례안에서는 조례를 개정하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아까 김정배 국장님께서 제안설명을 드린 것처럼 전체 조례안 중에서 3개의 항만 저희들이 이번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규열 위원  3건에 대해서요? 
○행정자치과장 한찬희  예. 
이규열 위원  여기에 지금 신·구조문대비표에 보면, 6페이지를 보세요, 6쪽 7조에 보자고요. 
  여기 7조에 보면 현행에는 ‘생명보험·상해보장보험 등으로 구성한다.’ 그렇지요? 그런데 우측에는 내용이 달라졌다고요. 3항, 4항은 현행과 같은데 이것이 왜 이렇게 바뀌었는지 설명해 주시지요. 
○행정자치과장 한찬희  행정지원과장입니다. 
  부의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를 보시게 되면 제6조에 복지혜택은 기본항목하고 자율항목으로 나누도록 되어 있고 기본항목 중에서는 필수 기본항목과 선택 기본항목으로 나누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7조2항을 개정하는 이유는 필수항목에 생명보험·상해보장보험 등으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실비보험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저희들이 의료혜택을 받는 실비보험의 개념이 명확치 않다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이 부분을 아예 삭제하고 필수항목에서 통합적으로 운영하려고 등으로 하는 애매한 규정들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이규열 위원  그러니까 이게 운영의 폭을 넓혔다고 볼 수 있잖아요? 현행은 복지혜택으로써 생명보험·상해보험 등으로 구성한다고 했는데 개정안은 복지혜택으로 구성한다,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넣어버렸네요. 
○행정자치과장 한찬희  그렇습니다. 
이규열 위원  현행은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넣어줬단 말이지요. 그런데 그것을 묶어서, 복지혜택 쪽으로 말을 돌려서 더 크게 확대하는 것 아닌가라고 내가 보는 것이지. 이 내용 자체가 그렇다는 것이지요. 
○행정자치과장 한찬희  그 내용에서 생명보험·상해보험 등을 삭제한다고 해서 그게 무한대로 넓혀질 수는 없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해 주셔야 저희들이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려하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규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수환  이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지금 신규로 조례를 만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을 듯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17분 회의중지)

(13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수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1차 변경(안) 
-장애인종합복지센터 건립-(시장 제출) 
    
○위원장 김수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171호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1차 변경(안) -장애인종합복지센터 건립-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김정배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정배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171호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1차 변경(안) -장애인종합복지센터 건립-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김수환  김정배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규종  전문위원 이규종입니다. 
  의안번호 171호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1차 변경(안) -장애인종합복지센터 건립-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김수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소정 위원  박소정 위원입니다. 
  이게 종합복지관과의 차이가 뭔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윤희성  장애인복지과장 윤희성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의 복지관 같으면 일반인들, 
박소정 위원  아니요, 장애인종합복지관과 장애인종합복지종합센터의 차이가 뭘까요? 
○장애인복지과장 윤희성  아무래도 장애인 관련 시설, 특히 주간보호시설 확충이라든가 이 부분과 장애인시설에 조금 더 여러 가지를 배려하는 부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소정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이 제가 정확하게 이해가 안 되는데 장애인종합복지관과 장애인종합복지센터의 차이가 뭐냐를 지금 여쭤보는 것이거든요. 
○장애인복지과장 윤희성  아마 그것은 명칭 부분인 것 같은데, 
박소정 위원  그러면 두 가지가 큰 차이가 없다고 지금 보시는 것이지요? 
○장애인복지과장 윤희성  큰 차이는 없는데 아마 프로그램이나 시설 부분은 조금 차이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소정 위원  일산장애인종합복지관은 평수가, 면적이 어떻게 되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윤희성  죄송하지만 그것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박소정 위원  뒤에 계신 분이 빨리 파악을 해 주세요.
  장애인종합복지관이든 복지센터든 이게 덕양에서는 최초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윤희성  예, 그렇습니다. 
박소정 위원  그런데 개인적으로 본 위원은 환영하는 바입니다. 덕양에도 이게 분명히 필요하다고 제가 알고 있고 많은 요청들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첫 번째, 아까 일산장애인종합복지관과 비교했을 때 이게 139평이더라고요. 139평이 맞지요? 451㎡이니까 그 정도 됩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윤희성  예. 
박소정 위원  이 평수를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할 수 있을 만큼 면적이 되는지? 지금 여러 가지를 하시겠다고 이 뒤에 보면 많이 쓰셨어요. 예술, 문화, 체육, 여기에 쓰셨는데 이 139평을 가지고 덕양구에 있는 장애인분들을 위한 평수가, 이게 과연 이런 프로그램을 할 수 있을 만한 평수가 나오는지? 1번으로 그것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윤희성  아무래도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충분한 수용이나 이런 부분은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주간장애인 같은 경우라든가 프로그램에 따라 최소한의 정원이랄까 인원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의 그런 인원의 실질적인 여러 가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특히 실시설계를 하면서 5층 이하 규모로 저희들이 건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논의하면서 효율적인 시설을 넣을 수 있을지 이런 부분을 충분히 만족은 못 하지만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소정 위원  이 평수를 가지고 덕양에 있는 그 많은 장애인분들한테 하실 수 있을 만큼 가능하다고 지금 집행부에서는 생각하신 것이지요? 
  그러면 질의를 바꾸겠습니다. 
  이게 지금 행신종합사회복지관과 큰 차이가, 많이 떨어져 있지 않거든요. 그런데 왜 이 장소에 이렇게 조그마한, 그러니까 더 크지 않고 139평 정도밖에 안 되는 곳을 선택한 이유가 따로 있으신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윤희성  저희들이 당초에 삼송동에도 검토를 했습니다만 대지 규모가 너무 컸고 그다음에 시의 예산부담으로 인해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가장 적합한 부지를 물색했고 그렇게 이것을 찾게 되었습니다. 
박소정 위원  이 주차장은 대수가 몇 대인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윤희성  그 부분은 아직, 구체적인 실시설계가 나와 봐야 주차대수라든가 건평 이런 면적 같은 것들이, 
박소정 위원  장애인종합복지관은 일반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고 대부분 차를 이용하실 거예요. 그런데 지금 139평을 가지고 지하 1층을 판다고 하더라도 주차대수가 정확하게 나올 것인지?
  그다음에 이 평수를 가지고 지금 집행부에서 하려고 하는 그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수요자들의 욕구를 제대로 만족시킬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의구점이 굉장히 강하게 듭니다. 어차피 한번 지으면 예산은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위치로 보면 나중에 증축이라든가 또는 확대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딱 그 위치에서는. 
  장애인종합복지센터 건립을 덕양구에 하겠다는 것은 정말 환영하지만 이 위치와 면적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너무 작고 그 수요를 만족시킬 만큼 그것이 미비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더군다나 덕양구에 있는 장애인분들 중에 가장 많은 수요가 뭐였느냐 하면 생활체육센터였어요.
  일산에 있는 것 있지요? 수영장이라든가 또는 생활체육을 할 수 있는 거기가 어디였지요? 
○장애인복지과장 윤희성  재활스포츠센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박소정 위원  예, 탄현동에 있는 장애인스포츠센터. 그런데 그 일부도 지금 할 수 없는 규모이거든요. 
○장애인복지과장 윤희성  일산장애인스포츠센터 홀트 관련 부분은 리모델링 작업을 큰 예산을 들여서 자체사업으로 하고 있고요, 아까 답변을 못 드렸습니다만 일산복지관이 지하 1층이고 지상 3층 규모입니다. 
박소정 위원  전체 면적은요? 
○장애인복지과장 윤희성  면적은 1,267평 정도 됩니다. 저희들이, 
박소정 위원  그러니까 1,267평인데 이것은 139평이에요. 그러면 10분의 1인데 덕양구의 장애인 수와 일산의 장애인 수 그다음에 홀트에서 하고 있는 장애인생활체육센터가 덕양에서 가기가 너무 힘들어서 덕양에 있는 장애인분들이 그것을 이용하기 어려우므로 덕양에도 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계속 하시는데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사이즈에 이 규모를 가지고 어떤 일을 하시려고 하는지 이 센터의 개념이라든가 목적이라든가 거기에 따른 규모에 대해서 매칭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정배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덕양구 쪽에서 필요로 하는 장애시설의 면적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생기게 된 동기를 제가 들어보면 언젠가 발달장애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부모님들께서 고양시가 발달장애인이라든지 장애인들에 대해서 주간보호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충족할 시설이 너무 부족하다고 울면서 서명을 받던 것을 기억합니다. 
  일단 저희 입장에서는 예산이 많고 그렇다고 하면 더 크게 할 수도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 현재 용지도 나와 있고 담당부서에서 삼송이라든지 원흥지구라든지 이쪽의 토지도 다 검토를 해봤는데 금액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차이가 나서 못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승인해 주시면 저희가 조금씩 차츰 확대하면서 발달장애인들의 어떤 복지 향상을 위하고 자녀를 둔 부모의 그런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려서 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부족하기는 하지만 승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소정 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여기 추진배경에 보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하는 체육, 문화, 예술의 공간 마련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보통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같이 하게 되면 장애인이 뒤로 밀리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윤희성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바는 충분히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시설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주변에서 여러 가지 반발이라든가 민원도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같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구상하되 그런 부분까지도 저희들이 고민을 담아서 그렇게 프로그램 자체가 후순위로 밀리거나 이런 부분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박소정 위원  다른 분도 질의하도록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수환  박소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위원님들한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장애인종합복지센터에 관련돼 있는 부분들은 ‘덕양구가 탄현과 비교해서 왜 상대적으로 열악한 시설로 들어오느냐’라는 부분들 때문에 그러는데 덕양구에 새로운 시설물이 들어왔을 때 탄현과 같은 대규모의 시설이 들어온다고 하면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먼저 걸리는 것이고 그러면 예산 확보 문제하고 기관이 언제 설립되고 또 언제 건축이 들어갈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작은 규모라도 지역에 복지센터 하나를 건립하는 것으로 시작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저는 좋게 판단했던 부분들이 있으니까, 또 지역구가 아니고 다른 지역구에 계시더라도 이런 부분의 지역 특성을 위원님들이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홍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홍규 위원  지금 우리 집행부나 위원님들이나 주간보호센터를 설치하려다 보니까 이 문제가 나온 것 같은데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장애인분들의 수요가 많은데 공급이 적다는 것은 공감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다음에 좀 더 좋은 시설을 확보해야 된다는 것도 공감은 하는데 예산적인 측면 또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지역주민들의 어떤 반응 이런 부분들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그것을 가지고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강매역 앞에 우리가 땅을 크게 하나 사놓은 것이 있잖아요. 이영주 과장님은 아시지요? 거기 반은 평생학습센터로 4층짜리를 짓는 것으로 해서 작년에 아마 관리계획안이 수립됐습니다. 그 부지의 반이 남아 있어요. 그게 아마 90억인가 주고 샀는데 반은 평생학습센터로 쓰고 반은 또 다른 수요가 있으면 쓴다고 해서 남겨놓은 상태인데 거기는 상업지역이라서 건축도 상당한 높이까지 할 수 있어요. 이것은 5층까지밖에 안 되고 주택가 앞에 있지만 그것은 서정초 앞에 있는 것이고 아파트형 공장들하고 강매역 앞쪽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 봤으면 좋겠어요. 일단 토지매입비는 필요 없습니다. 토지매입비는 필요 없고 결국에는 건축비가 더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맞는다면 일단 시설을 좀  더 대규모로 가져갈 수 있다는 부분이 있어요,
  그다음에 여기에 제가 정확히 내용은 모르겠는데 장애인과 비장애인, 아까 우리 박소정 위원님이 얘기했다시피 이 아이디어를 잘 활용하시면 생활형 SOC도 여기에서 유치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이 국비 부분을 잘 활용할 수 있다면, 윤희성 과장님. 
○장애인복지과장 윤희성  예. 
이홍규 위원  토지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반이 있어요. 상업부지예요. 그 옆에 반은 평생학습센터를 짓는 것으로 우리가 관리계획이 4층짜리로 수립됐어요. 그 옆에 반이 남아있어요. 그러면 토지매입비는 안 들어가고 이것보다 훨씬 크고 훌륭하게 지을 수 있고 단, 건축비가 더 들어가는데 여기에서 토지매입비로 잡혀 있던 8억 얼마를 거기로 쓰셔도 되고 또 하나는 여기에서 지금 제시한 대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어울릴 수 있는 이런 아이디어를 잘 활용하면 생활형 SOC도 우리가 받아낼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이것에 대한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차원이에요. 우리가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것을 활용한다면 우리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생각과 집행부의 생각과 또 인근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우리 위원장님의 생각이 서로 반대되지 않고 잘 어울릴 수 있거든요. 
  그 토지는 생각을 안 해보셨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윤희성  죄송합니다. 미처 그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생각을 못 해봤는데 일단 말씀하신 것들은 검토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해 보는데 중요한 것은 장애인분들이 물론 차로 이동하고 있지만 사실상 가장 편리한 교통 관계 이런 부분도 고려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또 아마 우리 예산 관계나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실질적으로 강매동을 한다면 건축비가 얼마나 들지는 판단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부분 또 최소한의 예산을 들여서 교통 접근성을 고려해서 적정한 장소를 찾은 것이 행신동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홍규 위원  그래서 저도 고민한 부분이고요, 지금 부지하고 한 200m가 떨어져 있습니다. 여기는 또 바로 전철역 앞이고 일단 토지매입비가 안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생활형 SOC를 조금만 유치하면 훨씬 훌륭하게 세울 수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우리 공공기관이 두 가지가 같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하나는 평생학습센터, 하나는 우리 장애인복지센터가 들어가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해 주시고 이것을 다시 한번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환  이홍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37분 회의중지)

(13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수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의견을 조율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1차 변경(안) -장애인종합복지센터 건립-에 대하여는 시설규모 및 위치, 명칭이 부적절한 사유로 보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1차 변경(안) -장애인종합복지센터 건립-은 금요일 이후에 의결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6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수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1차 변경(안) 
-삼송4호 근린공원 내 지하주차장 및 공공도서관 기부채납-(시장 제출) 
    
○위원장 김수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172호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1차 변경(안) -삼송4호 근린공원 내 지하주차장 및 공공도서관 기부채납-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해 주신 김정배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정배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172호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1차 변경(안) -삼송4호 근린공원 내 지하주차장 및 공공도서관 기부채납-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김수환  김정배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규종  전문위원 이규종입니다.
  의안번호 172호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1차 변경(안) -삼송4호 근린공원 내 지하주차장 및 공공도서관 기부채납-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김수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홍규 위원  스타필드 관련해서 인근 공원의 주차장 건립문제가 첨예하게 많은 의견들이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주민분들도 오셨고 아마 스타필드 측에서도 오신 것 같고 또 언론인도 참석했는데 지금 이런 자리에서 논의하는 것보다는 위원장님, 정회를 하시고 논의를 진행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김수환  이홍규 위원님의 건의에 따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1분 회의중지)

(15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수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를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홍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홍규 위원  이홍규 위원입니다. 
  우리 의회도 상당히 고민이 많습니다. 집행부도 많은 고민 끝에 이것을 가져왔고 또 그 인근에서 가장 직접적인 피해를 보고 계신 분들은 우리 주민분들이십니다. 그래서 어쨌든 교통난 해소가 꼭 필요하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케이스가 우리 고양시 같은 경우에 처음입니다. 처음이고 또 공공부지를 사기업체의 지하주차장 건설로 용지를 제공한다는 부분에 있어서 공공성에 있어서 이견을 다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러니까 쉽지 않은 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오늘 스타필드에서도 직원분들이 와서 알겠지만 한번 분위기를 읽어보세요.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공공의 영역이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목소리, 다양한 어떤 생각들을 담아내야 됩니다. 특정한 어떤 하나의 의사라든가 하나의 편익만을 위해서 행정행위가 이루어질 수 없는 부분입니다. 
  특히 본 위원이 이 부분은 공공성과 관련돼서 담당하시는 공직자분들하고 몇 차례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는 공공성에 관련돼서 좀 더 강화할 수 있는 안이 있는지 제가 설명해 달라고 그랬으니까 오늘 그 공공성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이영주  회계과장 이영주입니다. 
  이홍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본적으로 스타필드 주차장을 조성하게 되면 공원을 훼손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원을 훼손해서 원상복구를 하는 비용이 약 12억 원 정도 추정됩니다. 
  그런데 스타필드 측에서 공공성에 대해 우리 주민들의 편의시설을 좀 더 확충하고자 하는 뜻으로 15억 정도를 추가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15억 정도를 공원 조성을 해서 이외에 수목이라든지 아니면 물놀이시설이라든지, 어떤 시설인지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만 약 15억 범위 내에서 그런 시설물을 할 것이고 또 추가로 15억 정도를 해서 도서관, 꼭 도서관일 필요는 없습니다만 하여간 도서관 형태를 띤 그런 시민편의시설을 하기로 거기까지 구두합의를 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원님들이 오늘 통과를 시켜주시면 구체적으로 협의하는 과정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사업부서에서 스타필드 측하고 협의를 완료하면 그런 부분에 대한 상세한 내역은 문서로써 계약을 하는 과정이 남아있게 되겠습니다.
이홍규 위원  말씀을 잘해 주셨고요, 우리 집행부에서도 유념하셔야 될 부분이 뭐냐 하면 이것과 관련돼서 2018년 3월에 MOU를 체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MOU상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어요. 지하주차장을 건립함으로 해서 얻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부수적인 효과, 그게 사기업체에다가 근린공원을 주차장용지로 제공하다 보니까 다른 공익적 차원에서 우리가 걷어야 될 어떤 효과를 그 안에 담아냈어요. MOU상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들이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하느냐고 하는 부분이에요. 특히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지적했다시피 가장 중요한 목적이 지하주차장을 활용해서 삼송역하고 교통연계시스템을 가져가겠다고 하는데 도보상으로 거기다가 주차해놓고 삼송역을 이용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MOU상에 담겨 있는 가장 공익적 기능이 실제적으로는 실현 불가능한 부분이에요. 그 효과성도 상당히 낮다고 볼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그런 공공적 역할과 기능은 지금 기대할 수가 없는 상황에서 궁극적으로 스타필드 전용주차장으로밖에 우리가 이것을 인식할 수밖에 없어요. 특히 이 내용에 보면 20년 동안은 스타필드가 무상으로 사용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또 한 가지는 20년 뒤에 그러면 시가 그 주차장을 활용해서, 다른 활용방안이 있느냐 이거예요. 그게 없다고 하면 20년 뒤에도 역시 스타필드 전용주차장입니다. 그러면 시가 궁극적으로는 스타필드를 위한 전용주차장을 우리 공공부지를 내줌으로써 쓰게 한다는 부분인데 이게 공익적 이익과 충돌되는 부분도 심각하게 고려를 한번 해 봐야 된다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원천적으로 지금 이 사업 자체에 상당히 문제성이 있다고 보지만 MOU를 체결해서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또 주민들이 여러 가지 교통으로 인한 애로사항도 있기 때문에 이 사업 자체를 반대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최소한 공공성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더 확보해야 되지 않느냐는 주장을 드리는 겁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억측이 있다거나 앞서 나간 부분이 있으면 반론을 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얘기한 부분이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이라고 하면 공공성을 상당히 저해할 수 있는 요소가 너무 많은 사업이에요. 
○자치행정국장 김정배  제가 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다 아시다시피 이 자체사업이 나타나게 된, 발생된 사유가 삼송지구, 사실 원흥지구가 들어오면서 그리고 스타필드가 들어오면서 그 주변 교통상황의 악화로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된 것이거든요. 
  스타필드는 들어왔지만, 제가 그 입장을 대변하는 것은 아니지만 스타필드가 들어오면서 법정주차면적보다 1.9배나 더 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쪽에 대한 어떤 법적 책임의무는 다 했다고 보면서, 그러면 그쪽에서 법적 책임의무는 다 했는데, 과연 그러면 일요일 정도 하루 막히는 현상이 발생되는데 그 피해는 고스란히 현재 22단지 주변으로 해서 그 주민들이 보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 주민들의 고통 해소 차원에서 한다고 하면 그것이 충분히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스타필드에서 자기네들이 어떤 주차장을 확보할 의지가 있다고 해도 주변에 또 땅도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보면 현재 4호 근린공원의 밑에 공원을 파서 주차장을 확보하는 그런 방법이 현실적 대안으로, 특히 다른 대안이 없다는 것이 저희 입장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공공성 부분에서 당초에 2018년에 맺었던 MOU 체결에는 어떤 주차장 외에 다른 어떤 공공성 부분에 대해서 언급이 없었는데 저희가 스타필드하고 새로 얘기하면서 공원도 현대화식으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주민편익을 위해서 도서관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추가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돼서 그 부분에 대해 공공성을 가미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홍규 위원  스타필드가 현재 가지고 있는 주차대수가 몇 대지요? 
○자치행정국장 김정배  4,400여 대로 알고 있습니다. 
이홍규 위원  평일날 보통 몇 대가 출입되지요? 
○자치행정국장 김정배  평일날은 저희도 가보면 늘 여유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홍규 위원  주말에는 거기에 몇 대나 거기 손님들 차량이 들어오지요?  
○철도교통과장 황주연  주말에는 만 4천 대에서 만 5천 대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토요일이나 일요일이나 특정 공휴일 오후 시간대 이때가 한꺼번에 몰리다 보니까 피크 시에 문제가 생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홍규 위원  그래서 천 대 분량을 더 건설하겠다고 하는 건데 천 대를 더 건립한다고 해도 주말에 만 4~5천 대 분량을 해소하기에 그것도 넉넉지는 않겠지요? 
○자치행정국장 김정배  그 부분도 사실 주민설명회 때 나왔던 부분이기는 합니다. 주민설명회 때 일부 주민들의 요구에 의하면 과연 천 대만 가지고 될 수 있겠느냐, 2천 대, 3천 대, 향후에 봐서 더 해야 되겠다는 의견도 다수가 있었는데 현실적으로 보면 스타필드 쪽에서도 한없이 2천 대, 3천 대 증차를 할 수 있는 사항은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느냐는 생각을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홍규 위원  그런 현실적인 고민이 남는 것입니다.
  제가 사기업체에 다녔던 사람으로서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평일날은 현재 주차대수 가지고도 충분히 해소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신 주말, 이때 많은 손님들이 내방하다 보니까 기존 주차대수가 부족하지요. 지금 천 대를 한다손 치더라도 충분히 해결이 안 되는 역부족이 분명히 있습니다. 
  기업체 입장에서 적지 않은 돈을 거기다가 투자를 합니다, 400억. 그렇지요? 비슷한 금액을 투자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천 대의 주차대수가 더 여력이 생깁니다. 기업체의 입장에서는 좀 더 강력한 마케팅을 할 수 있겠지요. 천 대의 주차장 여력이 생겼지 않습니까? 돈 400억을 투자하고 그냥 가만히 있을 기업체가 있어요? 더 많은 주차장부지가 생겼으면 거기에 더 많은 차량이 들어올 것은 공직자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수백억 투자해 놓고 가만히 있습니까? 더 공격적으로 마케팅 하겠지요. 
  그런데 지금 이런 모든 논의들이 사실은 원천적으로 단추를 잘못 끼운 데서 생겨난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제가 지금 시간을 돌려볼게요. 옛날에 그 부지는 브로멕스부지입니다. 브로멕스부지예요. LH에서 그 땅을 못 팔았어요. 사업자 선정이 안 됐어요. LH 입장에서는 땅을 팔아야 되지요, 아파트용지는 다 나왔지만. 그래서 반을 나눠서 지금 신세계에다가 판 것입니다. 그리고 뒤쪽 반이 남았잖아요. 그게 또 안 팔렸어요. 원래 거기는 오피스텔 주거용 전용지역이 아니에요. 그런데 뒤에 그 땅을 팔기 위해서 주거전용지역으로 또 해제를 제한했어요. 그 땅을 산 업체가 공사허가를 받을 때까지 풀어놨다가 공사허가를 맡으니까 또 묶었어요. LH에서 땅을 팔아먹기 위해서 나눠서 하나는 신세계에 팔고 하나는 건축허가를 완화시켜서 오피스텔부지로 팔았습니다. 이제 오피스텔까지 또 1차, 2차, 3차, 4차인데 지금 1차만 아마 입주한 것으로 알고 있고 2, 3, 4차가 계속 입주할 텐데, 총 5천여 세대인데 그 교통은 또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행정행위는 한 번 잘못 판단해서 해버리면 그 뒤에 계속 하는 행정행위들은 악수밖에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MOU 체결 전에 만약에 이 안이 들어왔으면 저는 이것은 불허입니다. 
  제가 얘기하잖아요. 천 대를 해도 토요일, 주일에 교통해소가 안 돼요. 기업체에서는 적극적 마케팅을 또 합니다. 왜, 천 대의 여유가 생겼잖아요. 몇 백억 투자했는데 한 푼이라도 더 벌어야지. 그러면 교통은 거기로 더 밀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주민들을 생각하면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근본적으로 그것을 반대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런데 공공성은, 공원조성을 원상복구하는 것은 어차피 있던 것을 원복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하든 말든 본 위원이 볼 때는 궁극적으로 도서관 하나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도서관은 그 인근에도 있지요? 160평짜리 도서관 하나 해 놓고 그게 공공성에 기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미진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보완을 본 위원은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환  이홍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운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운남 위원  김운남 위원입니다. 
  먼저 여기에 신세계 관련하신 분들 혹시 계십니까? 
○회계과장 이영주  지금 없습니다. 나갔습니다. 
김운남 위원  안 왔어요? 
○회계과장 이영주  예. 
김운남 위원  좀 참석하시라고 하시지. 봐야 돼요. 의회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를 정확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 철도교통과장님. 
○철도교통과장 황주연  철도교통과장입니다. 
김운남 위원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되면 참석해서 방청을 하시라고 하세요. 
○철도교통과장 황주연  예. 
김운남 위원  그 정도로 지금 신세계에서는 생각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공익적인 모습을 해 주겠다는 그런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먼저 하나씩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이홍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많이 동감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공직자분들의 자세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뭐냐 하면 삼송지구의 22단지 분들이 무슨 죄예요.  
  우리 국장님, 만약에 거기에 사시는 분이라고 생각하면 주말이 될 때마다 집에서 나와서 돌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 것 같습니까? 또 나가는 것도 얼마나 힘들 것 같습니까? 
  방금 국장님께서 단지에 하면서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일을 잘 못 해놓고 이제 다시 수습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공감하시지요? 
○자치행정국장 김정배  예. 
김운남 위원  첫째는 우리가 일을 잘못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스타필드에 주고, 조금 있으면 또 그 뒤에 들어옵니다. 이게 불과 1년 전, 1년 6개월 전에 22단지 주민분들이 입구에서 1인시위하셨어요.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달라, 그리고 주거용 오피스텔 건립 반대한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만들어 달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주차장을 건립해야 됩니다. 공공이 됐든 안 됐든 해야 돼요. 이것은 지금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나마 신세계에서 그렇게 해서 한다고 하는데 저는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 그 전에 대책을 이야기한 거예요, 우리의 자세. 그게 과연 22단지 분들만의 일이겠느냐고요. 거기 단지에서 서울로 빠져나가려고 하는 그 길과 저쪽으로 돌아가는 서오릉인가? 그분들이 빠져나가려고 하면 그 길밖에 없잖아요. 교통지옥이 따로 없는 것이지요. 이것을 우리 시가 대책을 못 세웠던 거예요. 
  그러면 고양시의회는 탓이 없겠느냐, 당연히 저희들도 탓이 있지요. 그런 것을 제대로 감시 못 한 저희들도 생각해 볼 문제인 것이지요. 그것은 과거이고 이제 고민을 해 주시고 공직자분들이 정말 고민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드렸으니까 만날 말로만 지나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미래를 이야기해야지요. 
  공공을 받는 입장에서 여기에,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신세계와 협상이나, 아니면 하신 분이 누구예요, 어느 부서예요?  
○회계과장 이영주  철도교통과입니다. 
김운남 위원  철도교통과장님, 여기에 공공주차장을 만든 것이잖아요? 
○철도교통과장 황주연  공영주차장을 만든 것입니다. 
김운남 위원  그러면 요청을 거기에서 먼저 한 것입니까, 누가 먼저 한 것입니까? 
○철도교통과장 황주연  어쨌든 이게 처음부터, 
김운남 위원  아니, 질의한 것만 답을 주세요. 
○철도교통과장 황주연  예. 삼송스타필드에서 개장 이후에 교통혼잡, 집단민원이 제기된 것이지요, 주민들에 의해서 혼잡 때문에. 
김운남 위원  말씀하세요. 
○자치행정국장 김정배  제가 그쪽 부서에 있다가 와서, 우리 과장님은 아마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 과거 일은 잘 모르셔서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변에 오피스텔이라든지 MBN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자꾸 들어오다 보니까 주민들께서 교통이 불편했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께서 불편하시다 보니까 의원님들한테 말씀하시고 그래서 의원님들, 주민들 또 저희가 들어왔으니까 3자가 MOU를 맺게 된 경위가 되겠습니다. 
김운남 위원  이것을 제일 먼저 요청을 했다는 이런 아이디어가 정재호 국회의원실에서 나왔다는 이야기도 있던데? 
○자치행정국장 김정배  예, 그것은 사실입니다. 
김운남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면서 이게 나왔어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통해소를 당장 해야 되니까. 해소를 해 주면 이게 조금이나마 풀리니까.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공공성을 더 채워 넣으면 하나의 방법인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신세계 관계자분들 이야기를 한 거예요. 거기에서 협상을 했을 것 아니에요? 도서관부지만 요구를 했습니까, 아니면 또 다른 것을 요구해 본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정배  그것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처음에 MOU를 맺을 때에는 주차장만 만드는 것으로 MOU가 체결되었고요, 그 이후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일단 공공성 부분에 대해서 추가, 더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고 의견이 제시돼서 저희가 스타필드 쪽하고 접촉해서 다양한 제시를 했었습니다. 옆에 다리를 놓는다든지 주변 상황에 맞게 제시했는데 최종적으로 결정된 부분이, 어떻게 결정됐다고 하기에는 그렇지만 그쪽과 최종적으로 나왔던 부분이 도서관을 설치해서 주변을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편의를 제공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최종적으로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운남 위원  그것 하나만 요청한 것이지요? 
○자치행정국장 김정배  다양한 의견이 있었지요. 그런데 최종적으로 도서관 부분이, 주민들도 그 욕구가 많이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수영장도 해 달라는 등등 다양한 요구가 있기는 했었는데 최종적으로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도서관 쪽 얘기가 있어서 그쪽 방향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김운남 위원  우리가 시급성을 이야기해 보자고요. 
  여기 그 주변에 사시는 22단지 주민분들은 필요 없다, 우리 지역에 공공성 이런 것 필요 없고, 정말 거기에 좋은 건물이 하나, 주민들의 편의시설이 들어오면 엄청 좋아지겠지요. 그것도 필요 없을 정도로 필요 없고 우리는 주차장을 해서 해결만 해 주라, 교통문제만 해결해 주라는 그게 관점이 되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시에서 조금 더 해서 이런 것들을 기업의 책임성을 만들게 해 줘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정배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지금 공공성 부분에 어떤 기여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명심하겠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공유재산 관리가 통과되면 그 부분은 그쪽하고 어떤 협의를 통해서 더 많은 기여 방안을 찾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충실히 이행하도록 관계부서하고 하겠습니다. 
김운남 위원  이게 통과가 될까요? 안 되지요. 더 안 되지요. 여기에서라도 이렇게 해 주고 이야기를 한 번 정도 해 보고 나서, 다른 위원님들이 또 질의를 할 거니까 저는 여기까지 하겠고 저의 이야기를 관심 있게 봐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수환  김운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열 위원  이규열입니다. 
  우리 이홍규 위원님하고 두 분께서 아주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고양시의 행정이 뒷북행정의 본보기입니다. 
  제가 얘기를 할게요. 
  킨텍스에 현대자동차종합센터가 들어왔습니다. 스타필드가 똑같은 겁니다. 용산에 있는 센터가 김포시, 파주시, 고양시, 의정부시에 타전했습니다. 다 반대했습니다. 우리도 처음에는 반대를 했어요. 그게 결국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일산서구, 동구 쪽에 자동차 관련된 업소대표들, 종사자들이 한 1년 동안 엄청 반대했습니다. 잘 아시지요? 
○자치행정국장 김정배  알고 있습니다. 
이규열 위원  결국 들어왔습니다. 그 반대하신 분들이 나중에 조용해졌어요. 뭔지 아시지요? 여기까지 말씀드립니다. 
  스타필드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이재준 시장님이 취임사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LH 땅장사 한다.” 거기까지는 부득이하다고 나는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고양시가 인허가 차원에서 스타필드가 입점한다고 할 때 상당한 교감이 있었고 협의가 있었다, 지금 이게 문제예요.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한다. 이 스타필드가 들어오게 되면 대규모 판매시설이 들어오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국장님, 지금 스타필드라는 게 전국에서 처음이지요? 
○자치행정국장 김정배  하남에도 있고 두 번째입니다. 
이규열 위원  그러면 거기는 스타필드가 언제 시작됐나요? 
○자치행정국장 김정배  우리보다 4, 5년 앞서 있습니다. 
이규열 위원  그러면 충분한 정보라든지 스타필드가 어떻다는 것은 감지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김정배  하남하고 우리하고 성격이 다른데, 
이규열 위원  예. 조금 다르지만 지금 여실히 드러났어요. 지하주차장 1층, 2층 해서 991대. 
  지금 황주연 과장님이 질의에 말씀하셨잖아요. 토요일, 공휴일에는 만 5천 대, 지금 기존에 4천 대에다가 991대 그러면 5천 대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해 봐야 교통체증 이것은, 어느 정도 천 대 정도는 해소되겠지만, 해소가 되는 그 자체도 아니고 주차장인데 인근의 교통체증으로 해서 얼마나 피해가 많느냐고요. 
  그런데 우리 고양시의 입장에서는 또 부득이해. 앞서 사람들이 어떻게 했든 간에 현재가 중요하니까 이게 부득이해. 그러니까 부득이한 차원에서 우리가 받아줘야 하는데 너무 미약하다, 도서관이 15억 정도인데. 
  저는 저번에 회계과장님이 오셨기에 얘기를 했어요. 그 인근의 각 동에 주민자치, 부녀회, 통장회 등등해서 더 큰 기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없느냐는 얘기도 했었습니다만 나는 이런 것을 감히 제안하고 싶어요. 이제 발등의 불이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스타필드에 좀 부담되더라도 개발부담금, 사업부담금 이게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스타필드도 건설업체하고 같은 것입니다. 아파트를 지으면 그 인근에 도로를 내서 시에다가 기부채납하잖아요. 이게 그런 식입니다. 스타필드가 입점한다고 하면 이미 계획이 끝난 상태란 말이지요. 도리가 없어. 
  그러면 주차장도 하남이 먼저 시작했으면 우리는 아마 1.9배니까 거의 배잖아요. 예상을 했었을 것이다. 그러면 3배, 4배로 주차장도 늘린다든지 했어야지. 우리 이홍규 위원님 지적대로 인천공항이 가깝고 그때 당시에는 중국관광객들도 많고 해서 버스전용주차장도 있고 그러니까 기업은 어쨌든 간에 이윤창출을 위해서만, 보니까 우리하고 등등 계속 여러 가지가 있네요. 그 조건이 제가 듣기로는 우리 고양시하고 그 일대에 상가, 마트 등등 엄청난 피해를 행신, 화정까지 장사에 엄청난 차질이 빚어졌잖아요. 그래서 그 대가로, 
○위원장 김수환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같은 얘기 반복은 빼주시고요, 그다음에 공유재산 관리에 관련돼 있는 이 부분의 문제점에 대해서만 다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규열 위원  빨리 끝낼게요. 
  그래서 조건이 지역주민을 채용하는 것으로 해서 많이 그렇게 됐는데 결과적으로 그게 일자리창출이 아니고 자영업자를 전부 어렵게 만들었다, 뭐가 없다. 그래서 나는 결과적으로 우리가 끌려 다니게 밀려서 지금 우리 국장님, 과장님, 관계자들은 현재 방법이 없잖아요. 전에 사람들이 다 이렇게 끌어 왔잖아요. 그래서 지금 막차에 이렇게 오신 거예요. 저도 안타까운데 여러 가지로 생각해 봤을 때 이것은 조금 시간을 갖고 생각할 여지가 많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떠세요? 
○자치행정국장 김정배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그 지역주민 그러니까 스타필드를 떠나서 창릉동, 삼송동 주민들에 대한 피해가 다소 있을 수 있습니다, 또 현재 나타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공익기여방안을 이 사안과 별도로 스타필드 측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도 스타필드 측에서 창릉동 지역에 공공기여방안을 별도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 부분은 이 부분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 부분에 대해서만.  
○위원장 김수환  이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좀 받겠습니다. 
  박소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소정 위원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지 않고 저는 우선 한 가지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MOU를 맺기 전에 시의회와 소통을 해야 되는 것이 맞나요? 
○철도교통과장 황주연  철도교통과장 황주연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모든 동의안이나 협약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시의회에 사전 동의를 받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그런 조례가 아직 제정이 안 돼 있어서 제가 이것을 하면서 다시 한번 건의드렸는데요, 아마 MOU를 맺으면서는 저희가 사전에 시의회하고 협의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소정 위원  MOU도 일종의 계약입니다. 여기에서 만에 하나라도 이게 부결이 나서 안 되는 경우 고양시가 맺은 MOU의 신뢰도가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모든 동의안이나 계약서, MOU를 하기 전에 반드시 시의회에 보고하고 동의를 받은 후에 해 주실 것을 강력히 권고하는 바입니다. 우선 첫 번째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러 가지 공공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 부분은 충분히 내부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똑같은 이야기를 안 하겠지만 아시다시피 대기업이 들어오면 그 지역에 있는 소상공인, 영세자영업자들은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분명히 스타필드 허가를 하기 전에도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들을 마련하신 것이 있으신가요? 
○철도교통과장 황주연  저희는 교통하고 주차문제를 주로 다루다 보니까 거기까지는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박소정 위원  이런 대기업에 대한 허가를 내릴 때는 어느 한 부서만의 일이 아니라 고양시 전체의 부서들이 모여서 여러 가지 문제점, 교통만이 아니라 이런 소영세상공인들에 대한 문제점까지 전부다 파악하고 거기에 대한 전반적인 대책이 마련되었을 때 허가가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도 사전에 막을 수 있는 문제가 어떻게 보면 단편적으로 봤기 때문에 지금 사후에 문제가 발생되고 정말 우리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셨듯이 떠밀리다시피 해서 어쩔 수 없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거든요. 
  자치행정국장님, 기획조정실장님이든 부시장님이든 아무튼 앞으로 추후에 이런 대기업 또는 대규모의 사업이 시작될 때는 각 해당부서 한 군데, 한 군데 따로 하지 마시고 관련 부서들이 전부다 같이 모여서 함께 전체적인 문제점과 거기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었을 때 허가라든가 또는 사업진행이 되도록 해 주실 것을 의회 입장에서 강력하게 또다시 2차로 권고를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소상공 자영업자들이 모여 있는 상가들이 있어요. 화정이든지 신원마을이라든지 또는 일산에도 그런 곳들이 있어요. 거기에 주차문제가 심각한 곳들이 많거든요. 제가 이야기를 하면 뭐라고 이야기하시느냐 하면 집행부에서 주차는 각각 상인들이 책임질 문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쪽 소상공 자영업자들에 대한 주차문제는 각자 상인들의 몫이라고 이야기를 해놓고 대기업의 주차문제가 생겼을 때, 물론 주민의 불편이 있다는 것을 앞에 내세우셨지만 이쪽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면 대기업에 대해서는 시에서 시의 부지까지 제공해 가면서 대기업의 주차문제를 해결하는 데 앞장서신다면 이것은 형평성의 문제가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 이 관리계획의 심의결과와 상관없이 저는 소상공 자영업자들이 모여 있는 상가들 중에서 주차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곳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필요하다면 저는 스타필드에서 대기업으로서 중소상공 자영업자들을 위해서 그분들의 주차를 해결할 수 있는 일부의 어떤 부담금이라든가 또는 이런 부분들을 분명히 요구해서 받아낸다든가 그러니까 단순히 그 주변 지역의 문제만이 아니라 대기업으로 인해서 일어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 대한 부분도 같이 이번 기회에 검토해 주실 것을, 자치행정국장님께서 책임지고 해당 국장님이나 해당 부서장님께 말씀을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정배  알겠습니다. 
박소정 위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이 주차장 990대를 하고 나면, 지금 공동으로 목소리를 냈거든요. 일부도, 한 10%도 겨우 해결될까, 지금 다 해결이 안 될 거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데 이 주차장을 하시면서 교통 혼란문제가 단순히 주차 때문인지 아니면 도로의 어떤 진출입 또 도로의 어떤 넓이라든가 도로의 구조문제는 없는지에 대한 분석은 하셨나요? 
○철도교통과장 황주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경찰서하고 협의하면서 봄이 되면 일부 차선 조정이라든지 아니면 전용, 거기 진입할 수 있는 컬러노선 같은 것을 그려서 일단 해소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주차에 대해 진입하는데 대기시간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차들이 우회하거나 아니면 뒤로 들어오거나 이러면서 상당히 여러 부분, 아파트22단지 같은 경우는 정문을 막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단기적인 방안으로 해소를 할 거고요, 장기적으로 이 주차장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소정 위원  주차장을 조성하시게 되면 그 중에 일부 도로의 차선을 늘린다든가 또는 스타필드 자체에 진출입로를 조정할 수 있는 방안도 있는지를 같이 분석하시고 그 부분도 같이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철도교통과장 황주연  그 부분도 저희들이 그 안에 포함해서 일부 완충녹지라든지 아니면 근린공원 진입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도로, 그다음에 가감차선 이런 것의 선형조정이 일부 같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소정 위원  또 주차장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이 주차장에 들어가는데 대기하느라고 22단지가 아닌 나머지 단지에 또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거든요. 그 부분까지도 검토하실 것을 반드시 요청드립니다. 
○철도교통과장 황주연  알겠습니다. 
박소정 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주차장을 건립하더라도, 거의 8천 대 이상의 주차가 되는데 인근에 스타필드가 그 기간 동안만 부지를 임대해서 토요일, 일요일만 더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은 혹시 없나요? 찾아보셨나요? 학교운동장이라든가 또는 추가로 그 시간대에만, 이것을 하더라도 스타필드가 추가로 임대해서 단기간으로 토요일, 일요일 정도만 쓸 수 있는 곳이 있는지? 
○철도교통과장 황주연  뒤쪽으로 오피스텔을 짓기 전에는 아마 임대해서 사용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변에 건물이 다 들어서면서 사실상 인근에 초등학교가 하나 들어서는 그 부지밖에 없습니다. 
박소정 위원  아니면 또 한 가지는 거기에서 가깝지 않더라도 조금 멀리 떨어져 있는 공간을 임대해서 스타필드가 셔틀버스를 운영하는 부분도 한번 같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도교통과장 황주연  셔틀버스 운영이 법적으로 안 된다고 합니다. 그쪽에서도 많이 검토했었는데 저희는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소정 위원  아니, 이게 반드시 스타필드 셔틀버스를 하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아보실 수 있으면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철도교통과장 황주연  그러니까 앞으로 이게 완공되려면 한 2년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만약에 시작한다고 하면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답을 찾기 위해 노력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소정 위원  단지 990대 만들었으니까 이것으로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게 승인이 될지 어떨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이것이 된다 하더라도 이걸로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주차장을 지음으로써 아까 말씀드렸던 추후에 일어날 수 있는 또 다른 사후문제가 뭐가 있을지 반드시 확인하시고 그다음에 또 다른 추가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도교통과장 황주연  잘 알겠습니다. 
박소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환  박소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6분 회의중지)

(17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수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1차 변경(안) -삼송4호 근린공원 내 지하주차장 및 공공도서관 기부채납- 건에 관련돼 있는 내용은 도서관 기부채납만으로는 공공성 증대방안이 부족한 관계로 추가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기에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5분 회의중지)

(17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수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고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소정 의원 대표발의)(박소정·강경자·김수환·김운남·김종민·박현경·손동숙·심홍순·엄성은·이홍규·정봉식·조현숙 의원 외 3명 발의) 
    
○위원장 김수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183호 고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박소정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정 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박소정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수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의원 외 11명이 공동발의하고 찬성발의의원 3명이 서명한 의안번호 제183호 고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자료)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주민자치기능의 뜻을 명확히 하고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각종 사업을 규정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주민자치기능 및 주민자치위원회 기능을 강화하고 자치센터 사용료 등의 규정을 명확히 하였으며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각종 사업 및 예산지원 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자치센터 사용료 및 수강료 감면대상자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별표를 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안건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고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수환  박소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규종  전문위원 이규종입니다. 
  의안번호 183호 고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김수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열 위원  이규열 위원입니다. 
  안건 발의하느라 수고 많으셨어요. 
  그러면 경기도만이라도 다른 기초단체도 똑같이 지급하고 있나요? 
박소정 의원  어떤 지급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이규열 위원  지금 이 감면대상, 50% 감면 등등해서요.
박소정 의원  그것은 기존에 하고 있던, 주민자치과장님이 답변하세요. 
○주민자치과장 김훈태  주민자치과장 김훈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뒤에 수강료에 대한 감면은 이번에 비율이 개정되는 것이 아니고요, 다만 관련 법령을 이번에 확실히 명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 시군하고 비교되는 부분은 아니고요. 
  이상입니다. 
이규열 위원  타 시군은 시행되는 데가 있어요?  
○주민자치과장 김훈태  감면은 시군마다, 자치단체마다 차이는 있습니다만 거의 비슷한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규열 위원  그러면 발의하기 전에 기초자료라든지 다른 기초단체를 조사한 것이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김훈태  그것은 지금 가지고 오지 않았는데, 사무실에 두고 온 모양인데 나중에 저희가 제출을 하겠습니다. 
이규열 위원  그러면 감면이 시행되는 기초단체가 있고 안 하는 데도 있고 이럴 것 아니에요? 
○주민자치과장 김훈태  감면에 대한 부분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번에 개정사항은 아니거든요. 개정내용은 다만 감면에 대한 관련 법령을 여기 별표에다가 명시해 주는 내용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다른 자치단체의 감면비율이 어떠냐 하는 그 부분은 저희가 자료를 사무실에 두고 왔는데 괜찮다고 하신다면 추가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열 위원  그런데 검토는 과장님이 해보셨어요? 
○주민자치과장 김훈태  검토를 해 봤는데 거의 같은 수준입니다. 
이규열 위원  같은 수준이에요? 
○주민자치과장 김훈태  예.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규열 위원  그러면 인근에 김포시, 의정부, 부천, 파주 이런 데는 어때요? 그런 것 보셨을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국장 김정배  제가 답변드릴까요? 
이규열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김정배  이게 조례가 오게 되면 대개 중앙부처에서 표준조례가 오고요, 감면 부분에서는 의원님들이 감면조항을 요청해서 넣는 경우도 있고 저희가 표준조례가 왔을 때 이러이러한 경우에는 몇 %로 했으면 좋겠다는 안이 오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른 시군하고는 상이성이 있다고 봅니다. 
박소정 의원  추가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이 개정안을 할 때 어떤 신설보다는 기존에 하고 있는 것들을 명확하게 조례 안에서 명시함으로써 어떤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부분에 이번 개정안은 제가 집중했습니다.
  감면 부분도 기존에 감면하고 있는 부분이 조례에 없음으로 인해서 법적 근거가 부정확하므로 이것을 추가해서 명시를 정확하게 함으로써 어떤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것이었기 때문에 제 자신이 이것을 올리면서 타 시군과 어떤 감면에 대한 것들, 뭐냐 하면 이게 신설이었으면 제가 했을 텐데 신설이 아니라 기존에 하고 있던 것들을 그냥 법적 근거를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제가 타 시군과 비교는 못 했습니다. 그래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지금 자료를 가지러 갔으니까 가지고 오면 보실 수 있을 텐데,  
이규열 위원  나중에 그것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정 의원  예,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규열 위원  그러면 현재는 주민자치위원회에 매월 얼마씩 지급하고 있지요? 
박소정 의원  주민자치위원회에 정기적으로 지급하고 있는 것은 회의수당이고요, 1인당 6만 원씩 지급하고 있고요, 간사실비라고 해서 코디네이터가 없는 동에 대해서 30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규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수환  이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9분 회의중지)

(17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수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LH 시행 공공주택사업 개발이익 지역 재투자 촉구 결의안(김운남 의원 대표발의)(김운남·강경자·김덕심·김미수·김보경·김서현·김수환·김완규·김종민·김해련·김효금·문재호·박소정·박시동·박한기·박현경·손동숙·송규근·심홍순·양훈·엄성은·윤용석·이규열·이길용·이윤승·이해림·이홍규·장상화·정봉식·정연우·정판오·조현숙·채우석 의원 발의) 
         
○위원장 김수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182호 LH 시행 공공주택사업 개발이익 지역 재투자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운남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남 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김운남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대표발의를 한 본 의원을 포함하여 고양시의회 의원 33명이 공동으로 발의한 의안번호 제182호 LH 시행 공공주택사업 개발이익 지역 재투자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자료)
  먼저 본 결의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국토 및 도시개발 주체로서 그 어떤 기관보다도 공공성과 도덕성이 요구되는 공기업입니다.
  하지만 LH는 고양시에서 개발 중인 6개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공공청사가 들어서야 할 사회기반 시설용지를 매입하여 조성한 이후 고양시에 되파는 과정에서 고양시의 재정적 부담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고양시는 향후 LH로부터 부지를 매입해 지어야 할 기반시설만 52개소에 달하며 토지 매입비는 약 4천억 원 이상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뚜렷한 기반시설 확충 없이 대책 없는 공공택지 용도변경 등 토지 매각에만 열을 올리지 말고 그동안 도시의 주요 부지를 헐값으로 매입해 벌어들인 초과이익을 사회기반시설 등으로 환원할 것을 촉구하기 위하여 본 결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안건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LH 시행 공공주택사업 개발이익 지역 재투자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수환  김운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규종  전문위원 이규종입니다. 
  의안번호 182호 LH 시행 공공주택사업 개발이익 지역 재투자 촉구 결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김수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소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소정 위원  저는 이 자체에 대한 질의보다 촉구 결의안이 이루어지려면 법령이 개정되는 것이 필요하잖아요. 혹시 이후에 시의회에서 별도로 이런 개정 촉구안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따로 검토해 보신 것이 있으신가요? 
김운남 의원  아직 거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이것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그리고 또 LH에서 하려고 하면 법적인 것이 해소돼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통과되면 국토교통부나 국회에 이것과 관련된 부서에 많이 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그런 것이 답변이 오지 않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는지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소정 위원  집행부에 규제개혁위원회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진행했으면 하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의회만 하는 것도 아니고 집행부만 하는 것도 아니고 같이 가야 되는 부분이고요,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여기에 걸려 있는 법령의 개정 부분을 강력하게 국토부나 또는 관련 정부부서에 건의하셔서 이 부분이 조금이라도 빨리 법 개정이 될 수 있도록 힘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위관현  제가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위관현입니다. 
  이게 LH에서 택지개발을 하는데 나중에 그 택지에 대한 분양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택지에 대한 조성원가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많은 기반시설을 요구하고 이랬을 때 조성원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그만큼 거기 땅을 매각하는 데 있어서 부담을 준다, 시민께 부담을 준다, 이런 논리를 지금 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 기반시설이 필요한 부분은 거기에 물론 불특정다수가 사용하지만 제일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은 거기 주변에 계신 분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게 공동주택을 짓든 단독주택을 짓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담이 돼야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삼송지구를 예를 들자면 거기에 어떤 문화시설을 짓는데, 물론 우리 고양 105만 시민이 다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이 있을 것이고요, 또 체육시설도 있을 경우가 있는데 고양시 내에 배드민턴장, 족구장 이런 부분이 지역별로 다 있습니다. 
  그런데 삼송지구에 예를 들어서 배드민턴장을 건립한다면 거기에 대한 비용은 거기 지역에서 발생되는 시민들께서 사용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중산지구에 계신 분들은 중산에서 사용을 하게 되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어느 정도는 거기 지역주민 조성원가에 포함시켜야 맞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자꾸 얘기하는데 거기 LH에서는 2010년도에 각 지자체에서 많은 요구를 하고 또 주민들께서 많은 요구를 하다 보니까, 너무 많은 요구를 하다 보니까 그게 감당되지 않기 때문에 조성원가가 올라갑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감사원에 이의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감사원 감사를 통해서 앞으로는 그런 것을 하지 말라고 그래서 「공공주택 특별법」,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에 택지조성원가 산정표라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 기반시설 설치비라고 해서 도로, 상수처리 관련 시설, 하수처리 관련 시설, 에너지·통신시설 이렇게 딱 정리되어 있습니다. 
박소정 위원  과장님, 죄송한데 저희 위원들이 그것을 모르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기획담당관실에 규제개혁위원회라는 것이 있으니까 그게 국가나 감사원에다가 그런 것을 올리는 것이거든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정리하고 올려서 그런 것들이 법적으로 근거가 마련돼서 앞으로 우리가 이 촉구안대로 LH에서 환수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말씀이에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없어서 이대로 끊으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환  박소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열 위원  짧게 이야기하겠습니다. 
  김운남 의원님, 지금 4가지 촉구 결의안이 나왔잖아요. 우리 박소정 위원님이 좋은 얘기하셨네. 
  이것을 전국적으로 기초단체면 기초단체, 광역시면 광역시가 함께 거기에서 건설교통, 국회로 올라가야 이게 개정되고 그런 것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까지 가려면 우리 기획 쪽에서 고양시에서 경기도, 전국, 광역시 및 기초단체가 같이 협력해서 공동으로 이것이 국회에서 개정될 수 있도록 촉구해서 올라가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아마 이렇게 시작됐으면 더 좋은 것 아닌가 이렇게 보는데요. 
김운남 의원  이규열 부의장님께서 이야기하셨듯이 그것은 또 충분히 공감하고 아까 위관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런 사항이 집행부에도 많은 생각을 하게 될 사항이 많습니다. 
  우리가 장항지구에 LH가 개발하잖아요. 그러면 LH가 개발하면서 이런 문제를 공직자분들한테 환기시키게 되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재준 시장님께서 이것을 어떻게든 조금이나마 해결해 보려고 하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힘을 실어주는 부분도 있었고요. 
  또 이것을 토대로 해서 정책이나 도시계획을 짜는 과장님이나 다른 소관 부서에서 충분히 환기가 되는 시기도 되고 또 집행부에서 말씀하셨듯이 이것을 우리가 31개의 시군과 경기도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집행부에서도 고민하고 의회에서도 고민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규열 위원  그래서 이번 기회로 해서 우리 위관현 도시계획과장님이 얘기했듯이 환지방식 말고 정말 개발이익을 환원해야 되는데 땅장사를 많이 한다는 소리를 지금 많이 듣잖아요. 옛날에 정주영 현대건설 회장은 오죽하면 아파트를 반값에 공급하겠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래서 이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위원장 김수환  이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LH 시행 공공주택사업 개발이익 지역 재투자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4분 회의중지)

(17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수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고양시 신청사 건립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위원장 김수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제165호 고양시 신청사 건립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박노철 평화미래정책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화미래정책관 박노철  평화미래정책관 박노철입니다. 
  105만 시민의 행복과 고양시의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기획행정위원회 김수환 위원장님과 상임위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65호 고양시 신청사 건립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김수환  박노철 평화미래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규종  전문위원 이규종입니다. 
  의안번호 165호 고양시 신청사 건립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김수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열 위원  이규열입니다. 
  우리 박노철 정책관님, 고양시 청사는 정말 시급하지요? 
○평화미래정책관 박노철  예, 아주 시급합니다. 
이규열 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3조에 보면 기금의 조성이 있어요. 일반회계에서 전입금, 그다음에 공유재산의 매각대금, 기금의 운용수익금, 4호에 그 밖의 수입금이라고 했어요. 이게 그 밖의 수입금이 종류가 뭐지요? 
○평화미래정책관 박노철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이렇게 써 놓은 것은 적립할 수 있는 부분을 생각해서 써놨지만 실질적으로는 위원회가 구성되면, 이게 통과되면 기금운용위원회에서 논의를 통해 할 수 있는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세외수입도 있고 또 시유지 매각대금도 있고 이런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의원님들도 참여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서 기금운용위원회가 구성되면 재원조달이라든지 아니면 운용계획 같은 것을 논의하게 됩니다.
이규열 위원  그 밖의 수입금이 제 생각에는 이런 것 같아요. 우리 고양시의 많은 부서에서 사업을 하잖아요. 그러면 남는 잉여금 이게 이월되잖아요. 이게 그런 종류 아닌가요? 
○평화미래정책관 박노철  그런 것은 일반회계 전입금에 들어가고요, 그 밖에 수입이라는 것이 저런 것이 있습니다. 저희가 택지라든지 이런 개발을 하게 되면 저희가 참여하게 되면 이익금 같은 것이 있습니다. 
이규열 위원  개발이익금? 
○평화미래정책관 박노철  예, 개발이익금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아울러서 기타수입금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규열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위원장 김수환  이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경자 위원  강경자 위원입니다. 
  신청사 건립을 오래 전부터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앞당길 수는 없습니까? 1년에 500억만 해서 2,500억의 기금을 마련해야 되는데 어떻게, 너무 불편한 점이 많아서 앞당겨서 했으면 좋겠는데 그 기금이 그렇게밖에 안 됩니까? 
○평화미래정책관 박노철  강경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부터 시작하는데요, 절차도 있고 또 기금이 일반회계에서 전체적으로 전입을 받아서 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번 1회 추경에 위원님들이 허락해 주신다면 가용자원을 최대한 적립해서 차근차근 준비를 하고, 저희가 또 위원회도 구성해야 되고 어떤 공론의 장도 가져야 됩니다, 주민들의 의견도 들어봐야 되고.
  또 제일 시급한 것이 선정위원회 조례를 저희가 의회에 상정해서 동의를 받으면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입지를 먼저 결정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돈이 있더라도 절차가 빨리빨리 진행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이 단추를 끼우는 첫 절차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면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경자 위원  이게 마지막 용역은 다 되셨지요? 그때 마지막 용역, 그것을 TV에서 한 번 봤는데 그때 한찬희 과장님이 나와서 용역을 다 했다고 매스컴에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평화미래정책관 박노철  저희가 용역은 1월 17일에 입지에 대한 기본용역만 했습니다. 의원님들한테 개별적으로 보고드렸는데 그때 말씀드렸던 부지가 저희가 용역을 해서 결과물을 도출한 것입니다. 
강경자 위원  부지는 주차장으로 되어 있는 것인가요?
○평화미래정책관 박노철  저희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는 것이 대외비 성격이 있어서 의원님들이 좀 구체적으로 아시고 싶으면 보고를 드렸지만 또 저희가 개별적으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자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수환  강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홍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홍규 위원  이홍규 위원입니다.
  시급히 추진돼야 될 사항인데 늦게라도 추진돼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항상 시청 신청사 관련돼서 나왔던 얘기가 기존 청사부지는 기증을 받은 거잖아요.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까? 플랜 내에 이 문제가 거론됐을 것 아닙니까? 
○평화미래정책관 박노철  이홍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여러 군데를 검토했고 상징성이라든지 접근성이라든지 균형개발성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놓고 검토했습니다. 그래서 균형발전이 상당히 중요한 측면도 있고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부지에 대한 고문변호사 자문도 받은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다툼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홍규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내가 구체적인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느냐 그런 것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평화미래정책관 박노철  검토는 했고요, 저희가 자문을 받은 것은 의원님들한테 별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홍규 위원  이런 중요한 일을 처리하면서 나중에 송사문제가 불거져서 이 문제가 발목을 잡히면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여쭤본 것입니다. 
  그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이규열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기금조성이 4가지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평화미래정책관 박노철  예.
이홍규 위원  그렇더라도 일반회계, 공유재산 매각, 기금의 운용수익금, 그 밖의 수입금, 개략적으로 예상하고 있는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전체 2,500억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일반예산은 어느 정도, 공유재산을 통해서 어느 정도 조달하겠다는 자금조달계획은 나와 있나요? 
○평화미래정책관 박노철  저희가 자금조달은 여러 가지로 검토는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기금운용위원회를 구성해서 하실 때 저희가 데이터로 드리기도 하고 또 민간이 참여해서 개발하는 방식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최대한 자료를 제공하고 위원회에서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해 드릴 것인데 캠코라든지 LH라든지 그런 데하고 합동으로 개발하는 것 또 저희 도시관리공사랑 하는 방안도 여러모로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부산에 캠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도 타진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결정적으로 여기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기금운용위원회가 구성되고 아니면 저희가 어느 정도 자료가 축적되면 또 의원님들한테 별도로 자료도 공유해드리고 제공해 드리고요, 설명도 드리겠습니다. 
이홍규 위원  이 기금운용조례안을 오늘 제출하신 것이 아마 신청사 건립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 같고요, 그 위에 보면 일반회계 전입금, 공유재산 매각대금, 그 밖의 수입금 이런 모든 문제가 사실 의회와의 협의 없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평화미래정책관 박노철  맞습니다. 
이홍규 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아까 얘기했던 캠코라든가 LH라든가 아니면 우리 도시관리공사도 참여할 수 있고 이런 것을 통해서 어떤 재정적인 여건을 덜기 위한 부분도 역시 의회와 협의 없이는 하나도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평화미래정책관 박노철  예, 맞습니다. 
이홍규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여튼 의회하고 원활하게 협조해 가면서, 우리도 원하는 바이고 시민들도 원하는 바이고 우리 집행부도 원하는 바이니까 원활하게 추진됐으면 하는 바람을 전해드립니다. 
○평화미래정책관 박노철  하여튼 저희가 자료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의원님들이 아실 수 있게 또 의회도 지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최대한 자료를 제공해드리겠습니다, 설명도 드리고. 
이홍규 위원  앞으로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화미래정책관 박노철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수환  이홍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고양시 신청사 건립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5분 회의중지)

(17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수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고양시 고양지원의 지방법원 승격을 위한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위원장 김수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의안번호 제166호 고양시 고양지원의 지방법원 승격을 위한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윤양순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양순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윤양순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수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66호 고양시 고양지원의 지방법원 승격을 위한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김수환  윤양순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규종  전문위원 이규종입니다. 
  의안번호 166호 고양시 고양지원의 지방법원 승격을 위한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김수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홍규 위원  한 가지만 간단히 여쭤볼게 있습니다. 
  예산수반사항이 2억 1천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연간입니까, 어떻게 된 예산이지요?
○기획담당관 정재선  기획담당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만드는 조례는 한시 조례로 4년간에 대한 추계를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2019년도 추경에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회의참석수당 1,600만 원을 40명에 대한 부분으로 계산한 것이고 연구용역이 또 필요합니다, 3천만 원. 그다음에 이것에 대한 토론회, 세미나 등에 대해서 한 2천만 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6,600만 원 정도가 올 한 해에 소요될 예정인데요, 연간추계를 그렇게 길게 잡은 것은 4년에 대한 부분으로 잡았기 때문에 그렇게 나온 것입니다. 
이홍규 위원  전체 4년의 총계란 말씀이지요? 
○기획담당관 정재선  그렇습니다. 
이홍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수환  이홍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운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운남 위원  김운남 위원입니다. 
  이홍규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거기에 조금만 더, 40명의 참석회의수당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고 16조에 되어 있어요. 
  지금 이 회의는 1년에 몇 회 정도를 예상하고 계세요? 
○기획담당관 정재선  조례에서 말씀드렸듯이 정기회의 2회이고 임시회의를 계산해서 연 4회 정도로 생각하고 있어서 1,600만 원으로 계산했던 것입니다. 회의참석수당은 우리가 조례에 나와 있는 정액이 있기 때문에 10만 원 정액을 그대로 적용했습니다. 
김운남 위원  그런데 회의참석수당이 우리가 위원회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10명 이내인 것이지요. 그런데 여기는 40명이에요. 그러니까 1,600만 원으로 많은 것이지요. 
  그런데 거기에 회의를 4회한다? 무슨 결과가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나옵니까? 
○기획담당관 정재선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40명이라는 인원수에 대한 부분은 저희는 처음에는 50명이나 60명까지도 생각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전자에 말씀을 올렸듯이 시의원, 국회의원, 도의원님 그다음에 법조계, 언론계, 학계 등이 총망라되는 부분이라 그분들의, 제일 중요한 부분은 시민의 열망을 숙원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수렴되어야 할 부분이고요, 이것 외에 전체적으로 시민단체가 모이는 협의체는 비별도입니다. 그분들은 약 1천 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회는 상징적인 의미로 생각해서 40명을 계산했던 것이고 추계 부분은 연 2회에서 4회 정도로 계산해서 잡았기 때문에 추경예산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해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운남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수환  김운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소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소정 위원  아까 설명하시는데 제가 잠깐 이해가 안 돼서요. 
  이게 추진위원회가 있고 협의체가 또 있나요? 
○기획담당관 정재선  간단하게 말씀 올리면 위원회 구성은, 조례로 정해진 위원회는 구속력을 가진 위원회이고요, 협의체 같은 경우에는 시민단체라고 표현해서 그분들이 별도로 예산을 받는 부분이고 드리는 것은 아닌데요, 범시민적 부분이라서 수원 같은 경우에 1,600명 정도가 참석하셨고요, 보통 이런 것들을 남양주나 다른 자치단체를 보면 시민단체, 그냥 임시단체를 모은다는 표현인 것이지요. 그 부분들을 천 명 정도로 생각한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박소정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조례에 보면 추진위원회는 심의기구인가요? 
○기획담당관 정재선  자문기구라고 생각해 주시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제목처럼 법원 승격 추진을 위해 구성해서 어떻게 운영할지 어떤 방향으로 갈지에 대한, 박소정 위원님께서 처음에 말씀하셨듯이 부메랑이 돼서 맞을 수 있는 것들에 대한 고민을 어떤 전문성을 가지신 분들이 고민하던 과정인데 시장의 책무 중에 정책을 개발한다는 부분이 있으시잖아요. 그 개발 중에 어떤 방향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박소정 위원  그러면 이 2억 1천 안에는 사업비는 포함돼 있나요? 토론회, 간담회 이런 것들이 포함돼 있다고 하셨지요? 
○기획담당관 정재선  예. 
박소정 위원  그러면 한 가지 여쭤볼게요. 
  심의기구에서 결정해서 그 토론회, 간담회는 누가 추진합니까? 
○기획담당관 정재선  여기 위원회에서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이고 어떤 주제로 할 것이고 어떤 대상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은 위원회에서 대부분 결정하지요. 
박소정 위원  결정을 하고 그 간담회, 토론회를 추진하는 것은 따로 별도로 다른 데에서 하나요? 
○기획담당관 정재선  실무적인 지원은 저희 기획담당관 부서에서 하고요, 중요한 내용은 그 위원회에서 결정되면, 
박소정 위원  왜냐하면 죄송해요, 말씀하시는데. 
  자치분권위원회가 심의기구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결정을 해요. 그런데 토론회, 간담회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추진 자체도 그 자치분권협의회에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안에 사업비가 토론회, 간담회 비용이 굉장히 많이 잡혀 있거든요. 
  지금 제가 우려되는 것은 이 부분이 심의기구라고 해 놓고 조례에는 심의기구인데 그런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심의와 다른 부분이거든요. 운영위원회의 성격이 달라져 버리는 거지요. 심의위에서 끝나야 하는데 그 사업까지 추진을 하는 경우는 조례에서 달라지는 것이라 그렇다면 그 부분을 아예 여기다가 넣으셔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조례에다가. 
  만약에 추진까지 하게 하시려면 자치분권협의회처럼 그 부분을 여기다가 넣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조례에 의하면 단순히 심의기구이기 때문에 결정하고 그 나머지 추진은 이 협의회에서 하면 안 되고 다른 집행부든지 아니면 위탁을 하든지 이렇게 해서 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확실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 그러면 아까 기조실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은 지방법원이 승격을 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여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 여론을 일으키고 그것들을 끌어가고 묶어서 할 수 있도록 압박할 수 있는 그 역할은 어디에서 하나요? 
○기획담당관 정재선  지금 말씀드렸듯이 간단하게 설명 올리면, 제가 조금 설명에 착오가 있어서 위원님께서, 이 위원회에 대한 부분은 40명이라는 전문성을 가지신 분들이 정책방향을 자문해 주시고 조언을 해 주시는 것이고요, 실질적인 업무는 기획담당관실에서 전체적인 업무를 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심의 의결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자문, 보좌를 해 주시는 것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 것이고요, 이 위원회에서 의결을 하는 것은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의결기구를 만드는 것은 아니잖아요. 위원회의 특징이 자문기구를 만드는 것이잖아요. 저희가 무슨 예산을 집행하고 사업을 할 때 이것은 기획담당관실로 예산을 세워주는 것이지 위원회 예산을 세워주시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박소정 위원  심의를 하면 결정까지 포함되는 것 아닌가? 죄송해요. 이게 짧게 해야 되는데. 
○기획담당관 정재선  4조 부분을 한 번만 봐주시면 어떤 기능인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박소정 위원  아무튼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이 부분들은, 이 추진위원회는 그냥 자문하고 어떤 방향결정을 하고 지원하는 데 해 주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그러면 한 가지, 아까 예산은 위원회 예산으로 토론회나 간담회 예산이 세워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기획담당관 정재선  기획담당관실의 예산으로,  
박소정 위원  예,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환  박소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열 위원  이규열 위원입니다. 
  빨리 하겠습니다. 
  다행이에요, 청사하고 법원 승격이 좀 늦었지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위원회 구성을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는데 공동위원장이 두 명이 나왔어요. 이게 뭐예요? 위원장은 한 명이 해야 되는데 부위원장은 2명 이상은 이해가 되는데 공동위원장이 2명이 나와 있어요. 왜 그렇게 되는 것이지요? 
○기획조정실장 윤양순  기획조정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시장님이, 그다음에 민간인들이 많이 참여하기 때문에 민간인 부분을 대표할 수 있는 대표성을 좀 더 강하게 부여하자, 이게 관이 끌고 가고 있는 것이긴 하지만 사실 밖에 시민들의 의견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위상을 높여서 위원회가 실질화되도록 그런 취지입니다. 
이규열 위원  그런데 두 분이 회의에 참석을 다 하시면 이게 사회를, 
○기획조정실장 윤양순  위원장석에 같이 앉는 것이지요. 
  그런 위원회 운영이 있습니다. 
이규열 위원  그러면 혹시 혼선이 오지 않을까, 그런 게 없을까요? 
○기획조정실장 윤양순  그런 경우에는 시장님이 인사말씀하고 나가시면 민간인이, 
이규열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도시교통정책 업무담당 실장으로 한다고 했어요. 여기는 우리 고양시의 고위공무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윤양순  그렇습니다. 
  당연직 5명은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시청의 간부공무원, 분야별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규열 위원  그런데 도시교통정책실장이 왜 들어가는지? 다른 기획조정실장도 있고 자치행정국장도 있는데 이유는? 
○기획담당관 정재선  당연직 위원에 공무원들이 너무 많이 포함되는 것에 대한 자제를 강화하자는 취지로 기조실장하고 도시교통실장을 포함시키는 정도에서 마무리 짓고 일반시민들이 많이 참석하자는 취지로 그 부분을 최소화시키려고 했습니다. 
이규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수환  이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고양지원의 지방법원 승격을 위한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16분 회의중지)

(18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수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고양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위원장 김수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의안번호 제167호 고양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윤양순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양순  기획조정실장 윤양순입니다. 
  의안번호 제167호 고양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김수환  윤양순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규종  전문위원 이규종입니다. 
  의안번호 167호 고양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김수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소정 위원  심의위원회의 역할을 보면 대상사업 선정기준 및 선정에 관한 사항,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이 위원회에 혹시 시의원이 빠진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정재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규정을 조례 그러니까 규칙으로 되어 있는 시장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의회의 조례로 만들자는 취지였는데요, 기본적으로 처음에 표준조례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공무원들과 외부전문가들의 공모절차를 거쳐서, 심의를 거쳐서 채택하시는 것인데 정확히 말씀드리면 그때 당시 표준조례안에 의원님들이 들어가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정책실명제에 대한 부분이 그랬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포함돼 있지는 않은데 저희가 추가로 포함시킬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5명 이상 10명 이내로 구성되어 있는데 현재는 일곱 분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질의를 너무 잘 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의원님들이 포함될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의회 쪽하고 협의해서 포함시킬 수 있도록 조정하겠습니다. 
박소정 위원  집행부의 생각에 의원이 있는 것과 없는 것에 어떤 쪽이 더 낫다고 생각하세요? 
○기획담당관 정재선  정책실명제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같이 도와주시는 것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찬성하는데 저희 실장님의 의견을 먼저 듣고 듣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웃음소리)
○기획조정실장 윤양순  저는 위원회 운영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의원님들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때로는 사안에 따라서 의원님들이 참여를 안 하셔도 어쨌든 의회 심의과정을 거쳐서 또 짚어주시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기획담당관이 얘기하신 대로 중앙에 표준조례라는 것을 저희들이 지켜야 되는 집행부의 의무감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운용의 묘를 살리는 것으로 해서, 어차피 당연직 위원을 빼놓고는 시장님이 위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의원님 한 분이든 두 분이든 의회의 의사를 존중해서 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박소정 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정책실명제 심의위원이 심의하는 사항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입니다. 맞지요?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고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은 의회의 의원이 반드시 참여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표준안이 올라온 것이 몇 년 됐을 거예요. 그러고 나서 개정은 아직 안 되었지만 조례에 시의원에 대한 부분이 명시된다고 해서 상위법에 어긋나는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기획담당관 정재선  상위법을 어기는 것은 아닙니다. 
박소정 위원  예. 그렇기 때문에 물론 운용의 묘에 따라서 그럴 때는 집행부나 또는 시장의 의지에 따라 넣었다가 안 넣었다가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고 예산이 수분되는 부분은 의원이 참여하는 것이 맞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이 안에 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 시의회 의원을 한 명이든 두 명이든 집어넣는 것을 수정안으로 올렸으면 하는 것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수환  박소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열 위원  이규열 위원입니다. 
  108쪽에 보면 이 안 자체가 아주 획기적인 조례안이에요, 정책실명제. 
○기획조정실장 윤양순  그렇습니다. 
이규열 위원  3조에 보면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총괄부서의 장으로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장이면 과장, 국장, 실장 중에 뭡니까, 이게? 
○기획조정실장 윤양순  실·국장을 얘기합니다. 
이규열 위원  그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총괄부서의 장으로 한다고 했어요. 
○기획담당관 정재선  총괄부서의 장은 현재로서는 기획담당관인 총괄부서가 저희 담당관실로 되어 있어서 아까 박소정 위원님하고의 연결선상에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현재 총괄부서의 장은 기획담당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들어가시기에 그런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첫 번째로 드렸던 것이고요. 두 번째는 기조실장이 전에 말씀드렸듯이 예산이 이미 의회에서 수립되고 끝난 부분에 대해 이것을 어떤 부서의 장이 실명을 거론해서 집어넣는 부분에 대한 것만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어서 나중에 이것에 대한 책임성 문제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일단 그것에 대한 답변을 먼저 올리면 부서의 장은 기획담당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규열 위원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양순  당연직 위원 참여도 과장급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또 첨언해서 말씀드립니다. 
이규열 위원  그리고 또 하나, 대상사업이 있어요. 실명제 대상사업이 있어서 50억 원 이상 의존재원이 투입되는 사업은 시비는 물론이고 국비·도비를 포함하는 것이지요? 말이 그런 것 같아요. 그다음에 20억 원 이상의, 
○기획조정실장 윤양순  맞습니다. 
이규열 위원  자체재원은 시비만 들어가는 것이고. 
  그런데 빠진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10억~20억 사이는 없습니까? 그런 것은 대상사업에서 제외되는 거예요? 아니, 10억~20억 사이도 적은 공사비가 아닌데. 1억 원 이상의 용역은 이해가 가는데, 
○기획조정실장 윤양순  위원님, 일단 정책실명제의 기본적인 취지가 어느 정도 대량사업비가 투입되는 부분을 좀 더 명확히 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모든 사업을 다 넣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20억과 50억의 제한기준을 두고 운영하도록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기획담당관 정재선  추가답변 하나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열 위원  보면 5억, 20억, 10억 그런 게 많잖아요. 20억~50억은 많지 않다, 큰 사업은. 
  이게 중 이상 되는 사업이 10억, 15억, 20억 그 사이에 많지 50억 이상, 20억 이상이 몇 개나 되겠어요, 큰 정책사업 말고는 많지 않지.   
○기획담당관 정재선  과거의 규정에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20억 이하에 대한 부분은 정책실명제를 집어넣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조례에서 국민이 그것을 원하는 경우에 신청을 받아서 그것이 1억이 됐든 얼마가 됐든 신청되면 이 부분을 이번 조례에 포함시킨 부분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마번 하단에 보시면 국민이 공개를 요구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포함시킬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다 되는 것은 아니고 여기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지적된 문제점을 일부 보완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규열 위원  알겠습니다. 
  거기를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위원장 김수환  이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소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소정 위원  아까 제가 대상사업에 대해서 잠시 혼동을 해서, 이게 기존의 사업 중에 정책실명에 대한 대상이었는데 사업 자체가 선정된다고 제가 착각해서 수정안을 요구했었는데 말씀드렸던 수정하기로 요청한 것은 제가 철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환  박소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고양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8시32분)

○위원장 김수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의안번호 제168호 고양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윤양순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양순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윤양순입니다. 
  계속되는 안건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김수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68호 고양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김수환  윤양순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규종  전문위원 이규종입니다.
  의안번호 168호 고양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김수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열 위원  이규열입니다. 
  우리 고양시에서 제안으로 상을 받은 공무원이 많이 있지요? 
○기획담당관 정재선  예, 많이 있습니다. 
이규열 위원  그 제안상으로 해서 지금 등급이 몇 종류까지 있지요? 
○기획담당관 정재선  최우수, 우수, 장려, 3단계로 되어 있는 것으로, 대상,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 이렇게 5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이규열 위원  그러면 어느 상의 수혜를 받아야 승진에 반영됩니까? 
○기획담당관 정재선  최고는 일계급 특진까지도 가능하고요, 보통 인사가점으로 됩니다. 그런데 대상을 받아서 특별승진을 한 케이스는 현재는 없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양순  일단 장려까지도 인사가점은 있습니다. 
이규열 위원  대상은 아니더라도 은상, 동상, 장려상까지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게 고과에 반영돼서 승진 혜택을 받은 사람이 있는가? 
○기획조정실장 윤양순  그런데 그것이 근평의 점수에 다 포함되기 때문에 ‘이게 결정적으로 작용해서 승진했다.’ 이것은 파악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황파악은. 
이규열 위원  그게 나와 있어야 일이 추진되지요. 
○기획담당관 정재선  제일 중요한 부분은 근평의 점수가 최대 2점에서 장려상의 경우에는 0.5점까지 작용합니다. 
  그런데 지금 담당실장이 답변한 내용 중에 내가 승진한 지 얼마 안 된 사람이 대상을 받아서 가점을 2점을 받았다, 그러면 승진할 수는 없겠지요. 그런데 내가 승진대상 배수에 근접해 있는데 장려라도 0.5점의 가점을 받으면 다른 사람보다 훨씬 일찍 진급한 케이스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느 순간에 어떻게 승진했는지에 대한 비교평가를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것이 승진배수인 5배수 안에 들었는데 장려상을 받아서 승진했다, 이런 배수를 저희가 별도로 정하지는 않는데 제일 중요한 부분은 제안제도에서 가점을 받으면 승진에는 굉장히 많은 특혜를 받는다는 것을 모든 공무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규열 위원  그러면 한 3년 치 만이라도 제안으로 상을 받은 내역이 나올 수 있지요? 
○기획담당관 정재선  가능합니다. 
이규열 위원  그 자료를 요청하고요,
○기획담당관 정재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규열 위원  그다음에 제안을 잘 해서 예산이 엄청 절약됐어요. 이것은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윤양순  일단은 예산 절감에 대한 것은 성과위원회를 열어서 하는데요, 제 기억으로는 저희들이 최근에 한 5년간 격려금을 받은 것은 있어도 예산성과금 자체를 받은 경우는 거의 기억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 그것도 한번 자료는 조사해서, 
○기획담당관 정재선  제가 추가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제안제도와 예산의 차이점을 간단하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을 절약하면 예산과 관련된 부분에 절약에 대한 포상제도는 별도로 마련돼 있습니다. 
이규열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서 포상을 받은 공무원이 있어요? 
○기획담당관 정재선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안제도와 관련된 조례에 의해서 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예산을 절감하고 절약했다는 것에 나온 부분과 관련된 별도의 조례가 있어서 그쪽에서 예산과 관련된 절약 부분에 대한 포상을 하는 제도는 있고요. 이것은 단순히, ‘단순’이라는 표현은 죄송합니다. 공무원이나 시민들이 제안제도를 내서 그것을 정책에 반영하고 입안하는 데 활용하는 부분이지 여기에서 예산 절약에 대한 부분은 다른 조례에 있다고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열 위원  맞아요. 그래서 내가 이게 100% 질의대상은 아닌데 그래도 절반 정도는 여기에 포함돼 있잖아요. 우리가 제안이라는 것이 시민보다는 그래도 부딪히는, 현업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그 분야에서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 분야의 부서에서 제안이 나오지요. 그래서 내가 공무원 중에서 어떻게 포상을 받았느냐, 이런 예산을 절감했느냐 등등해서 고과에 반영돼서 승진 혜택을 받았느냐를 질의하는 것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궁금하니까 그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정재선  알겠습니다. 
이규열 위원  이상 질의 마칩니다. 
○위원장 김수환  이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41분 회의중지)

(18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수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10]고양시 공공기관 직원 통합채용 시험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위원장 김수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의안번호 제169호 고양시 공공기관 직원 통합채용 시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윤양순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양순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윤양순입니다. 
  늘 105만 고양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수환 기획행정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29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의안번호 제169호 고양시 공공기관 직원 통합채용 시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김수환  윤양순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규종  전문위원 이규종입니다.
  의안번호 169호 고양시 공공기관 직원 통합채용 시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김수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홍규 위원  이홍규 위원입니다.
  먼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이게 그러면 위탁을 하는 한 업체가 이 모든 것을 다 대행하는 것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윤양순  기획조정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시 산하에 6개의 기관이 있는데 금년에 총 45명을 채용할 예정입니다. 그 45명 채용에 대한 전반적인 시험 관리를 다 담당하게 되겠습니다. 
이홍규 위원  일단 지난 문화재단 채용시험과 관련돼서 나왔던 불미스러운 일이 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윤양순  진흥원도 좀 그렇고요. 
이홍규 위원  진흥원도 그렇고, 그런데 거기에 대한 우려를 일단 말씀드리면서 재발방지에 대한 어떤 방지책들이 준비되어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윤양순  일단 민선 7기에 들어오면서 채용의 공정성 그다음에 산하기관 증원억제 또 기관장들의 연봉삭감 이런 부분들이 강도 높게 추진돼 왔습니다. 지금 기관장들도 5%~15%까지 청소년재단을 제외하고는 다 삭감을 했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민선 7기 시장님이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준비하셔서 금년도 예산에 1억 원을 이미 의원님들께서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안건이 통과되면 2월 말 경부터 해서 일련의 절차를 진행해서 6월까지 채용계획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것을 해야만 각 기관에서 운영하는 채용의, 그러니까 비리라기보다는 채용과정에 있어서는 안 되는 실수 같은 것들도 없어질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수탁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은 당연히 시의 몫이고요. 
이홍규 위원  예,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우려를 다시 한번 말씀을 전달해드리고요. 
○기획조정실장 윤양순  잘 알겠습니다. 
이홍규 위원  그다음에 지난번에 우리가 위탁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질의드렸던 것이 뭐냐 하면 위탁을 주는데 각 기관별로의 채용문제지를, 그러니까 동일한 문제로 치른 것이 아니라 각 필요한 기관별로의 문제지를 따로 시행을 한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게 맞나요? 
○예산담당관 홍길표  예, 그게 맞습니다. 
이홍규 위원  그런데 그 대행은 한 업체가 하는 것이다? 
○예산담당관 홍길표  예. 
이홍규 위원  그것을 전제로 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한 업체가 결국에는 6개의 기관에서 요구하는 부분에 대한 문제를 다 출제하는 거잖아요? 
○예산담당관 홍길표  그 산하기관하고 같이 협의해서 출제를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업체가 다 하는 것은 아니고 도시공사면 도시공사하고 그 업체하고 협의해서 문제를 출제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홍규 위원  그럴 때 전문성 확보에 일단 처음 의구심을 갖는 부분이고요, 어차피 다양한 영역들이 있는데 한 업체가, 물론 소관 부서하고 한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전문성이 의구심이 들어요. 
  또 하나는 출제와 문제가 출제된 것을 시행하는 기관은 분리돼야 안전성이라든가 아까 여러 가지 우리가 우려했던 부분들에 대한 방지책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물론 예산상의 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한 업체가 다양한 문제도 그 기관하고 협의해서 출제도 하고 시행도 하고 서류심사도 하고 다 한단 말이지요. 어떻게 보면 그 대행업체가 사실상 모든 채용권한을 가지고 있고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도 볼 수 있어요. 제가 그것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양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저희들도 실무적으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이고요, 당연히 민간위탁 동의안 그러니까 민간위탁을 할 때 과업지시라든가 업체 선발과정에 거기 전문분야의 인력 부분 그다음에 당연히 각 기관과의 사전 문제출제에 대한 협의라든가 이런 것은 꼼꼼히 챙길 겁니다. 
  그러니까 업체에 맡겼으니까 우리 시나 산하기관은 아무 책임이 없어, 다 너희가 알아서 해, 이런 것은 아니라는 거지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 수탁범위와 거기에 대한 각 부서 간의 역할 이런 부분들을 꼼꼼히 챙겨서, 왜냐하면 각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문제점을 교정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시가 이것을 돈을 들여서 위탁을 줘서 하는데 그런 부분에 체킹을 안 한다고 하면 저희들의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이 현실화되지 않도록 저희가 단단히 챙기겠습니다. 
이홍규 위원  그래서 규모가 있는 데를 보면 학생들, 고3 수능생들을 보잖아요. 그 출제기관과 시행기관을 다 분리하잖아요. 그다음에 일반기업체들도, 저도 일반기업체에서 이 업무를 해봤습니다. 분리를 합니다. 왜냐하면 꼼꼼히 안 챙기겠어요? 그런데 그러한 우려를 낮추기 위해서 일부러 출제를 분리해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상의 문제 때문에 한 업체에 다 맡긴다, 그렇게 볼 수도 있는 부분인데 우리가 전례가 있다 보니까 이렇게 턴키방식으로 준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이 업무를 해 봤던 사람의 입장에서 상당히 많이 걱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공직자가 아니고 이것을 위탁을 줬을 때 통제하는 데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과 대책을 다시 한번 주문하면서, 그렇다고 내가 이 내용을 바꾸자는 것은 아니라 그 부분은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 부분이 실패했을 때는 시가 입게 될 많은 데미지 같은 것에 준비를 하셔야, 그것도 큽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양순  잘 알겠습니다. 
이홍규 위원  그런 염려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산담당관 홍길표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수환  이홍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운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운남 위원  김운남 위원입니다. 
  우리 진흥원, 경제진흥원? 
○기획조정실장 윤양순  지식정보산업진흥원. 
김운남 위원  지식정보산업진흥원, 거기에서 이 앞에 채용 관련해서 문제가 있었지요? 
○기획조정실장 윤양순  그렇습니다. 
김운남 위원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윤양순  제가 자치행정실장의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 기관에 대한 것은 세밀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험이, 죄송합니다. 과장님이,
○예산담당관 홍길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대행업체에서 시험 관련 부분을 대행하면서 시험시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몇 시까지는 교실에 입실해야 되는데 그 이후에도 수험생을 교실에 입실시켜서 그런 부작용이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김운남 위원  그러면 그 책임은 누가 집니까? 
○기획조정실장 윤양순  당연히 그것은 진흥원에서 져야지요. 
김운남 위원  진흥원에서 지지만 또 그것을 관할하는 고양시에 데미지가 온다는 거지요.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윤양순  그렇습니다. 
김운남 위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관리감독이나 이런 것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방안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윤양순  그러니까 각 기관별로 책임을 지고 그다음에 그 기관을 관리하는 시의 지도감독 부서가 일정 부분 책임을 같이 공유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위탁을 해서 하게 되면 당연히 1차적인 책임은 고양시의 예산담당관, 기획조정실장이 지는 것이고요, 그 과정에서 산하기관하고 수탁업체하고 시하고 협의체 같은 것을 만들어서 이런 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각자의 역할을 주고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김운남 위원  여기에 타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 사례 2018년도 기준으로 보면 경기도와 김해시가 있어요. 그 외에는 없습니까? 
○예산담당관 홍길표  예, 그 외에는 없습니다. 
김운남 위원  그러면 그 외에는 없다고 하면 민간위탁 운영기관인 회사들이 이런 능력이 아직 많이 만들어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윤양순  예, 그렇습니다. 
김운남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방안이나 위험성 이런 것도 생각해 볼 필요는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 대기업도 자체적으로 하지 않고 민간위탁을 줘서 수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회사들이 점점 그런 노하우들이 쌓여있고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방향은 맞는 것 같아요. 이게 돼야 한다는 생각은 하는데 여기에 대한 책임성과 관리감독,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관리감독이라고 해서 할 것도 없잖아요. 좀 제대로 될 수 있는 방향만 이야기하고, 뭐를 하겠어요. 그런데 책임은 또 져야 되고. 그래서 이런 회사가 역량이 되느냐 안 되느냐라는 것들이 책임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관심 있게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양순  위원님, 일단 적격자 심사위원회를 잘 꾸려서 내용을 세부적으로 검증하겠습니다. 당연히 하겠습니다만 검증된 내용대로 시행하느냐 안 하느냐가 또 중요한 문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시가 수탁, 그러니까 위탁에 대한 수탁협약을 서로 체결하면서 지속적으로 이 사항이 종료될 때까지 시가 더 강한 책임감을 갖고 임하겠습니다. 
김운남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수환  김운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열 위원  이규열입니다. 
  이홍규 위원님, 김운남 위원님이 아주 좋은 얘기를 해 주셨어요. 제가 이것을 아는 데까지 간략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첫째로 뭐냐 하면 지식정보진흥원은 관리 소홀이었다, 관리 소홀이에요. 
○기획조정실장 윤양순  예, 죄송합니다. 
이규열 위원  우리 관계공무원이 위탁을 줬다고 해서 그냥 놓고 있었어요. 최소한 하루 전 만이라도 보고를 받았다면 그런 불상사가 절대 안 일어났습니다. 그냥 완전히 위탁 줬으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하겠지,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경찰의 입회하에 등등해서 10시 땡, 필기시험에 들어가는데 그러면 5분 전, 3분 전에 시험지를 나눠줘야 되는데, 나눠주고 이렇게 엎어놓고 있잖아요. 땡 치면 펴서 시험을 치른단 말이에요. 10시에 이 시험지가 배부가 안 된 거예요. 이게 관리 소홀입니다. 3명을 선출하는데 2백 몇 십 명이 왔잖아요. 대단해요. 그것을 진흥원 거기에만 책임을 묻는 게 아니었다. 이것은 시장한테 책임이 돌아가고 관계공무원한테 책임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게 통합채용 시험 민간위탁을 한다고 하는데 심사숙고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을 완전한 위탁이 아니고 우리 관계부서가, 공무원이 개입해서 일일이, 대신에 문제를 만들고 시험을 감독하는 것은 위탁을 주되 처음부터 끝까지 관계공무원이 파견돼서 출제가 다 됐느냐, 시험을 치른다, 가기 전에 보고하고 우리가 두세 명이라도 같이 감독을 들어가는, 
○기획조정실장 윤양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규열 위원  이게 필요한 것이지 위탁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틀림없이 제2, 제3의 사고가 발생합니다. 
  이번에는 진흥원한테만 책임을 물었잖아요. 이게 1차적인 책임은 우리한테 있다, 아무리 위탁을 주더라도.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나는 그 얘기 듣고서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한 번이라도 점검만 했다면 그런 불상사가 절대 일어나지 않았어요. 
  이상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양순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수환  이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소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소정 위원  타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 사례에서 김해시는 운영방식이 기타로 되어 있는데 이 기타는 어떤 방식을 말하는 겁니까? 
○예산담당관 홍길표  김해시는 일반용역으로 줬다고 합니다. 민간위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예산편성을,  
박소정 위원  용역으로? 그런데 왜 용역으로 안 하시고 기타라고 하셨어요? 
○예산담당관 홍길표  그러니까 연구용역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 그냥 일반용역입니다. 
박소정 위원  저는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으니까 한 가지만 더 추가로 하겠습니다. 
  심사위원회의 선정기준이 나오지요? 예산이 1억이면 민간위탁 선정에 공모하는 업체가 없을 수도 있고 또는 한두 군데만 와서, 단독일 수도 있고 예산 자체가 크지 않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랬을 때 그 업체가 부적격한 업체임에도 불구하고 심사기준에 따라서 그냥 선정될 수도 있는 가능성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결국 부적격 업체에 대해 탈락시킬 수 있는 기준이 반드시 선정기준 안에 돼서 공모하는 업체가 없었기 때문에 또는 단독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위탁을 맡기는 사태는 벌어지지 않도록 미리 작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양순  알겠습니다. 
박소정 위원  그리고 만약에 위탁이 안 됐을 때는 어떻게 하실 예정인지, B안이 있으신가요? 
○기획조정실장 윤양순  일단 저희들이 민간분야에서 아까 김운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런 고려는 안 하고 있습니다. 이런 업체들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해서 당연히 입찰에 응해 올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위원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내용, 만약에 입찰에 적은 숫자 또는 부적격 업체가 왔을 때 어쩔 수 없는 선택, 이런 경우는 없도록 하고요, 만약에 유찰됐을 때는 유찰된 시점에서의 대안을 적극 모색하겠고요, 일단 현재도 지금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고민을 하겠습니다. 
박소정 위원  선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선정을 하기 전에 공모한 업체에 대한 기존의 평가나 사업에 대한 어떤 내용들을 미리 조사하셔서 그런 부분은 나중에 선정하시는 의원님들께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것도 같이 해서 부적격한 업체가, 저는 관리감독에도 문제가 있었지만 부적격한 업체를 선정한 진흥원의 그 선정 자체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선정할 때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환  박소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열 위원  위탁을 주되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고요, 학교를 빌려서 시험을 치르잖아요. 반드시 공무원이 한 사람이 들어가야 돼요. 수당을 많이 주더라도 이게 필요하다. 
○기획조정실장 윤양순  그것은 반드시 이행하겠습니다. 
이규열 위원  예, 그게 필요해요. 위탁업체가 감독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공무원도 반드시 한 사람이 각 실에, 교실에 한 사람은 꼭 배치해야 된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양순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수환  이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양순 실장님, 이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가장 많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만큼 우려가 있고 또 사고의 가능성도 가장 높은 분야인 것 같습니다.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보완을 하셔서 이런 사항이 실제로 나오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45명을 뽑는데 1억의 예산을 세워서 1억을 다 집행하시는 것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윤양순  아니요, 꼭 그것은 아니고요, 일단 입찰공고를 내고 왜냐하면 이게 정성평가,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위원장 김수환  예산의 근거를 뭐로 책정하세요? 
○기획조정실장 윤양순  일단 1천 명 이상의 응시자 예상인원을 가지고, 
○위원장 김수환  그러니까 45명을 뽑는데 1천 명 이상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1천 명이 입시 준비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세운다? 
○기획조정실장 윤양순  예. 
○위원장 김수환  그리고 전에 보면 진흥원에서도 출제했던 문제들을 한번 보고 싶다고 행감 때 얘기했더니 이미 그 내용들이 다 삭제됐고 보존하고 있지 않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시험문제들, 출제했던 문제들은 비문으로라도 항상 공무원 담당자들이 보관하고 3년 내지 5년 동안, 그것을 계속 유출해서 예상문제지가 나돌아다니는 것이 아니고 문제를 제출했으면 그 문제를 항상 보관해 주셔서 행감 때나 의원들이 요구할 때 그 자료를 제출해 줄 수 있도록 준비해 주셔야 됩니다. 
○예산담당관 홍길표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수환  그러니까 엉뚱하게 음료수를 뽑는데 미적분이 나오고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정말 있는지 확인해 보려고 문제지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그게 없더라고요. 그런 부분까지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양순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수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고양시 공공기관 직원 통합채용 시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08분 회의중지)

(19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수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시장 제출) 
    
○위원장 김수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의안번호 제173호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해 주신 유종국 교육문화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국장 유종국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국장 유종국입니다. 
  고양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수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173호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김수환  유종국 교육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규종  전문위원 이규종입니다. 
  의안번호 173호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김수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운남 위원  김운남 위원입니다. 
  이게 전국에 몇 개의 시군입니까? 
○교육문화국장 유종국  교육문화국장 유종국입니다. 
  김운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국 기초자치단체 수는 228개가 되겠습니다. 
김운남 위원  208개가 다 가입했어요? 
○교육문화국장 유종국  228개가 현재는 다 가입이 안 돼 있는 상태이고요, 그 중에 48개가 가입했거나 가입 중에 있고 아마 저희도 마찬가지로 2월, 3월 정도가 지나게 되면 228개 기초자치단체의 약 80% 이상이 가입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운남 위원  그러면 48개 지역이 했는데 우리 시가 다른 데보다 늦은 이유가 있습니까? 
○교육문화국장 유종국  이것이 늦은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작년에 창립총회가 2018년 3월 31일에 했는데 여기 도표에 나타났듯이 48개입니다. 그렇게 아주 늦었다고 보지는 않고요, 지금 정도에 228개 중에서 우리 고양시처럼 의회의 동의를 받는 임시회의 기간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저희는 그렇게 늦지는 않았다고 나름대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김운남 위원  그런데 거기에 보면 수원시, 안산시, 안양시 이렇게 큰 시들은 했어요.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수환  김운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마치고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1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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