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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회의록

Goyang Special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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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0회 고양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고양시의회사무국


2019년 4월 2일 (화) 10시


  1.   의사일정(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2. [1]부위원장 사임의 건
  3. [2]부위원장 선임의 건
  4. [3]고양시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안
  5. [4]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6. [5]고양시 시민 행복 증진에 관한 조례안
  7. [6]고양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
  8. [7]고양시 지역치안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고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2차 변경(안)
  11. -국공립어린이집 건립-
  12. [10]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2차 변경(안)
  13. -백석국민체육센터 건립-
  14. [11]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5. ·덕양구청(자치행정과, 시민봉사과, 세무과, 동행정복지센터), 일산동구청(자치행정과, 시민봉사과, 세무과, 동행정복지센터), 일산서구청(자치행정과, 시민봉사과,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16. [12]2019년도 신청사 건립 기금 운용계획안

  1.   심사된 안건
  2. [1]부위원장 사임의 건
  3. [2]부위원장 선임의 건
  4. [3]고양시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안(김수환 의원 대표발의)(김수환·이홍규·정봉식 의원 외 15명 발의)
  5. [4]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시장 제출)
  6. [5]고양시 시민 행복 증진에 관한 조례안(박소정 의원 대표발의)(박소정·김수환·이홍규 의원 외 23명 발의)
  7. [6]고양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김서현 의원 대표발의)(김서현·엄성은·이해림 의원 외 8명 발의)
  8. [7]고양시 지역치안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경자 의원 대표발의)(강경자·김운남·이홍규 의원 외 15명 발의)
  9. [8]고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보경 의원 대표발의)(김보경·정봉식·채우석 의원 외 8명 발의)
  10. [9]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2차 변경(안)
  11. -국공립어린이집 건립-(시장 제출)
  12. [10]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2차 변경(안)
  13. -백석국민체육센터 건립-(시장 제출)
  14. [11]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5. ·덕양구청(자치행정과, 시민봉사과, 세무과, 동행정복지센터), 일산동구청(자치행정과, 시민봉사과, 세무과, 동행정복지센터), 일산서구청(자치행정과, 시민봉사과, 동행정복지센터) 평화미래정책관, 감사관, 언론홍보담당관 소관
  16. [12]2019년도 신청사 건립 기금 운용계획안

(10시04분 개의)

○위원장 김수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수환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회의안건은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부위원장 사임의 건과 부위원장 선임의 건 그리고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양시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안,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신청사 건립 기금 운용계획안 등 총 12건이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부위원장 사임의 건 
    
○위원장 김수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위원장 사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채우석 부위원장님께서 개인사정으로 2019년 4월 1일 자로 부위원장 사임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부위원장 사임의 건을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위원장 선임의 건 상정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은 「고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2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 1인을 두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부위원장은 「고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부위원장 선임의 건 

(10시06분)

○위원장 김수환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 선임을 위해 위원 여러분께서 추천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보경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보경 위원  강경자 위원님이요. 
○위원장 김수환  강경자 위원님을 추대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추대하실 분 있습니까? 
  이홍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홍규 위원  이홍규 위원입니다. 
  동의합니다.
강경자 위원  저는 김보경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이규열 위원  저도 추천할게요. 
○위원장 김수환  이규열 위원님. 
이규열 위원  이홍규 위원님 추천할게요. 
○위원장 김수환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7분 회의중지)

(10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수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원만한 협의를 도출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강경자 위원을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강경자 위원님께서 제8대 고양시의회 전반기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강경자 위원님 축하드립니다.
  간단한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강경자 위원  일단 저를 추천해 주신 김보경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채우석 전 부위원장님의 뒤를 이어서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 조금이라도, 하여튼 채우석 위원님의 뒤를 이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나의 손실 없이 최선을 다하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잘 모시고 우리 위원회에 조금이라도 손실이 안 가게끔 제가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 박수)
○위원장 김수환  강경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심사에 앞서 부위원장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회의중지)

(10시19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강경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수환 위원장께서는 발의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셔야 하므로 부위원장인 본 위원이 대신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3]고양시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안(김수환 의원 대표발의)(김수환·이홍규·정봉식 의원 외 15명 발의) 
    
○부위원장 강경자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212호 고양시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수환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김수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이홍규 의원님, 정봉식 의원님이 공동발의 하고 15명의 의원님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212호 고양시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면 평화통일 교육 지원을 통해 고양시민과 학생 등에게 올바른 통일 의식을 고취하여 고양시가 미래 평화통일 중심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역할을 모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통일교육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해 시책 종류와 업무를 타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통일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한 재정적 지원 근거와 지역통일교육센터 지정을 위한 행정적 지원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통일교육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포상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안건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고양시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강경자  김수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규종  전문위원 이규종입니다. 
  의안번호 212호 고양시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부위원장 강경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수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시장 제출) 
    
○위원장 김수환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194호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박노철 평화미래정책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화미래정책관 박노철  안녕하십니까? 평화미래정책관 박노철입니다.
  고양시의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김수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94호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김수환  박노철 평화미래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규종  전문위원 이규종입니다. 
  의안번호 194호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김수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우석 위원  채우석 위원입니다. 
  지방정부협의회에 우리 고양시는 기 가입이 되어 있나요? 
○평화미래정책관 박노철  채우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입을 하기 위해서 의회의 의결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채우석 위원  그러면 기 지방자치단체 37개에 고양시가 들어가 있는데 그 자료는요? 
○평화미래정책관 박노철  그 희망사항을요, 수요를 조사한 것입니다. 수요를 조사해서……. 
채우석 위원  그러면 현재 구성이 들어가 있는 대상은 37개 자치단체가 들어갈 예정이다, 이 말이지요? 
○평화미래정책관 박노철  그렇습니다. 
채우석 위원  자료에 그냥 예정 지방자치단체라고 해야 되는데 구성 지방자치단체라면 확정된 것으로 판단돼서 우리가 앞뒤가 안 맞는 행정을 하는 것이 아닌가. 이것은 예정이니까 결정된 것은 아니잖아요?
○평화미래정책관 박노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채우석 위원  이 부분을 이렇게 해 놓으면 의회가 이것을 하는 데 있어서 안 해 주면 안 되는 상황을 만들어 준 것 같아서. 
○평화미래정책관 박노철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저희가 도나 각종 자료에 이렇게 했는데, 예정이라고 해야 되는데 도 자료나 행정적으로 내부적인 자료가 그렇게 만들어지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채우석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이 맞습니다. 
채우석 위원  지금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의 핵심은 경기도가 주관이 되는 건가요? 
○평화미래정책관 박노철  맞습니다. 
  경기도가 주관이 됩니다. 
채우석 위원  그러면 전국에 지방자치단체가 한 230여 개가 되는데 거기 10%가 좀 넘는 단체인데 기타 다른 단체들은 여기 협의회에 안 들어가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평화미래정책관 박노철  제가 도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정확히는 모르지만 아마 경기도는 도에서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희망하고 있는데 다른 데는 초기이기 때문에 아직 덜 홍보가 되거나 필요성을 못 느껴서 가입을 안 한 데도 있고요, 지금 아무래도 구성 초기이기 때문에 앞으로 점차 늘어날 것 같습니다. 
채우석 위원  그러면 13조에 보면 경비부담이 나와 있는데,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하여 결정한다고 하는데 현재 경비부담은 시군에 어느 정도 가중되나요? 
○평화미래정책관 박노철  일단은 의회에서 동의안이 통과되고 난 다음에 그것은 세칙에 세부적으로 분담이라든지 이것을 전체적으로 모여서 협의해서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채우석 위원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대략적으로는 이 규약을 만들면 지방자치단체 분담금이 어느 정도 되는지 예측해야 되는데 이 동의안을 내고 난 다음에 돈이 1억이든지 2억이든지 우리가 부담금액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금액이잖아요? 
○평화미래정책관 박노철  아무래도 지금 사무국이 없는데요, 그 사무국을 구성하게 되면 거기에 필요한 경비라든지 어떤 공동세미나라든지 아니면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각종 자료집이라든지 대외적인 활동비 이런 정도가 될 것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그런 사항은 초기이기 때문에 동의안이 통과되고 나서 각 시군에서 올라오면 아마 결정이 되고 나중에 저희가 비용을 부담하게 되면 추경이라든지 내년 본예산에 반영될 것 같습니다. 
채우석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경기도에서 지시해서 시군에 이 동의안을 받아오라는 거잖아요? 
○평화미래정책관 박노철  예, 맞습니다. 
채우석 위원  제 생각은 어떤 것이었냐 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이런 단체를 구성할 때는 큰 아우트라인이 있을 것이라고 봐요. 최소한 경기도니까 광역자치단체에서 이런 지방정부협의회를 구성하는데 기본계획이 없이 어떻게 동의만 받아서 오느냐 이 말이지요. 
  그러면 전체 협의회 구성에 최소한 100개 지방자치단체를 목표로 하고 거기에 따라서 100개 지방자치단체가 구성되면 전체 사무국을 운영할 때 어느 정도의 경비가 들어가고 이런 세부적인 사항이 나와야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방의회가 승인을 해 주는데 아무것도 없이 그냥 1차적으로 동의하고 후차적으로 나온다면 경기도가 워낙 잘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냥 경기도가 하니까 시군에서는 따라와라 하는 논리로 간다고 보는데 이 부분을 경기도가 큰 아우트라인을 해서 협의체를 구성한다면 어떤 플랜이 나와야 되는데 플랜이 전혀 없이 그냥 운영규약 동의안만 만들어서 동의만 받아오라고 한다면 일이 거꾸로 된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혹시 경기도에 그런 질문을 해 본 적이 있으신지요? 
○평화미래정책관 박노철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저희가 경기도에서 내려온 것은 추진배경이라든지 기능이라든지 법적근거 그다음에 협의회를 조직하는데 실무협의체라든지 총회 이런 부분 그리고 추진절차는 저희가 수요조사는 기 했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37개 시군이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규약 동의안이 통과되면 고시를 하고 행안부에 통보를 하게 됩니다. 통보를 하고 총회를 열어서 그때 아마 구체적인 사항을, 왜냐하면 경기도가 일방적으로 할 수 없고 이게 협의회이기 때문에 총회를 구성해서 예산이라든지 조직이라든지 어떤 정책에 관한 사항을 하기 때문에 그런 한계 때문에 아마 경기도에서도 확실하게 시달을 못 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채우석 위원  경기도가 접경지이기 때문에 경기도가 주축이 돼서 지방정부협의회를 구성한다면 마스터플랜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해요. 이것이 안 나오고, 현재 경기도에 예산이 쓸 데가 없어서 돈이 남아돌아간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경기도가 전체 부담을 하고 기초자치단체에서는 가입을 하는 전제조건을 깔고 그런 명문화된 그런 게 있어야지 기초자치단체에다가 무조건 가입하라고 하면 나는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경기도의 예속기관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자체적인 어떤 행위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단순하게 그런 것까지도 우리가 거기에 들러리를 가야 되는 이유가 있는지? 
○평화미래정책관 박노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경기도담당자나 정책담당자들한테 의견을 반영하도록 얘기하겠습니다. 
채우석 위원  제가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지방정부협의회가 경기도에서 하는 거니까 전반적인 플랜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경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구성에 지방자치단체는 어느 정도로 할 목적인지 거기다가 사무국은 어느 정도로 구성할 것인지 그런 것이 정확한 자료가 나왔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경기도에 요청해서 받아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평화미래정책관 박노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우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환  채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소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소정 위원  한 가지 먼저 여쭤볼게요. 
  이 규약이 수정이 가능합니까, 완전히 확정된 것입니까? 
○평화미래정책관 박노철  규약 수정은 어렵고요, 위원님들께서는 가부만 말씀해 주셔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소정 위원  이것은 협의회 규약이고요, 추후에 이것에 관련돼서 지방자치단체, 저희 고양시 안에서 여기에 보면 아까 채우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예산도 들어갈 것이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결정되고 할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의회와의 소통 그다음에 내부적으로 어떻게 그런 것들에 대한 규정을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있으십니까? 
○평화미래정책관 박노철  일단 예산이 반영되는 사항은 당연히 의회와 협의해야 되고요,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원님들하고 소통하겠습니다. 
박소정 위원  특별하게 다른 무슨 조례나 규칙이나 이런 쪽으로 따로 제정하거나 이렇게 할 계획은 없으신 거고요?  
○평화미래정책관 박노철  현재 저희가 남북교류협력 조례라든지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협약을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저희가 사실 남북교류를 하지만 교류의 주체로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광역에서 힘을 모아서 북한이라든지 통일부, 국가중앙기관하고의 협의나 교류를 할 때 공동대응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법적인 기반도 이번 기회에 마련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박소정 위원  제가 그 의도는 너무 잘 알고 있고 거기에 동의하는 바이기는 한데요, 협의회에 들어간 이후에 이 협의회에 관련된 업무를 진행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의회라든가 또는 앞으로 집행부에서 진행하는 것에 대한, 사업이나 이런 진행에 대해서 확실하게, 어떤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규정되어 있는 항목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요.
  만약에 여기 협의회에 가입이 된 이후에 현재 가지고 있는 조례나 규칙을 한번 다 검토하셔서 그 안에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여 개정하는 내용을 반드시 진행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단순히 지금처럼 ‘소통을 하겠습니다.’ 이것으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다음에 이 규약 안에서 저는 두 가지가 고민이 되는데요, 이 규약 내용 자체에서 이 부분은 추후에 협의회 안에서 논의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는데 궁금합니다. 
  5조1항에서 ‘위원의 요구가 있는 때에’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위원 1명이 요구해도 총회가 이루어지는 건가요? 보통은 위원 몇 명, 몇 분의 1 이런 규정이 있는데 여기는 지금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 그러면 1명의 위원이 요구해도 총회는 열려야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16조입니다. 운영세칙을 규정하는 것에 대해서 협의회에서 결정한다고 하는데요, 협의회에서 어떻게 결정하실 것인지? 운영위원회에서 만들어서 총회의 의결을 거쳐서 한다든지 어떤 구체적인 것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총회가 있고요, 그다음에 실무협의회가 있고 그다음에 무슨 운영위원회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분과가 있고 이러는데 여기에 운영세칙을 어떻게, 협의회에서 단순히,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구체적이지 않고 너무 추상적이어서 과연 어떤 식으로 협의회에서 결정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빠져 있습니다. 
  이 규약 자체에 두 가지 맹점이 저는 보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시는 것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요, 만약에 그게 없다고 하시면 이 부분은 반드시 협의회 안에서 이 규약에 관련해서 논의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평화미래정책관 박노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소정 위원  이게 동의가 된다면 이후에 조례나 규칙을 확인하셔서 이 협의에 관련된 내용을 반드시 추가하실 것인가요?  
○평화미래정책관 박노철  위원의 요구 같은 경우는 일반 협의회하고 각기 자치단체의 어떤 중요정책사항이기 때문에 공동의 어떤 동의라든지 이런 것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나머지 부분은 총회라든지 규약을 갖고 논할 때 위원님의 의견을 말씀드려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환  박소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열 위원  이규열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채우석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추가적으로요.
  그러면 이게 경기도에서 주관하고 규약을 만들어서 진행하는데 혹시 우리 고양시가 개성이나 평양시하고 다이렉트로 할 수 있는 방법도 나올 수 있는데 경기도하고 이런 관계를 가지면 그 테두리 안에서 우리가 움직이기 때문에 그 범위가 좁아지지 않나?
  염려가 돼서 그러는데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지요? 
○평화미래정책관 박노철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그 부분 때문에 시장님도 고민을 많이 하셨는데 일단은 저희가 어떤 대북사업이나 이런 것을 하면 경기도의 승인을 받든지 통일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한계는 분명히 있고요, 다만 다이렉트로 할 수 있는 법적기반이 마련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의 협의회에 가입하는 것은 중앙정부의 이런 사항을 법적으로 그냥 직접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달라, 이런 기반도 마련하기 위해서 협의회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이규열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환  이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보경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김수환  김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보경 위원  제가 하나만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실무협의회에 보면 우리 고양시에서 제일 중점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그게 궁금해요. 
○평화미래정책관 박노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다 중요합니다. 다 중요한데 지금 저희가 법적인 제약도 있고 그래서 문화라든지 스포츠교류가 가장 쉽고요, 다만 화훼라든지 이런 부분에 저희가 인프라가 많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농축산분야를 적극적으로 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보경 위원  그런데 우리 고양시는 지금 일자리가 없는 거잖아요. 
○평화미래정책관 박노철  맞습니다. 
김보경 위원  청년일자리가 없어서 힘들어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기업 유치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평화미래정책관 박노철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외교통상위원회에서 경제특구법이 계류 중에 있는데요, 그게 통과되면 통일경제특구를 유치해서 일자리라든지 경제교류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보경 위원  하여튼 저는 이것으로 인해서 고양시에 일자리창출이 많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이 모든 게 다 중요하지만 제일 우선인 것부터 순서를 정해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환  김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가 지금 37개의 지방정부가 협의회에 가입하겠다고 참여의사를 표시한 것 같은데 이 중에 한강이남에 있는 도시들이 25군데, 한강이북이 12군데 그래서 총 37곳인데 한강이북에 관련돼 있는 도시들은 그동안 군사보호구역이라든지 군사시설로 인해서 개인재산권의 행사도 못 하는 피해자들이 많이 있는데 이렇게 행사를 못 하고 재산상으로 피해를 본 많은 시민들을 대상으로 있는 지방정부들이 주 혜택의 대상이 되고 협의대상의 주체자가 돼줘야 하는데 울주군이라든지 거제시라든지 광주광역시의 남구라든지 이런 지방정부가 협의회에 같이 들어와서 고양시나 김포시나 파주시와 동등하게 어깨를 나란히 두고 협의회의 구성원으로 들어간다는 것이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도 또 경기도가 아닌 울주군까지 다 들어가니까 어떤 기준이 없는 것 같은데 이 기준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평화미래정책관 박노철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협의체 구성주체가 처음에 경기도이기 때문에 저희가 깊은 그런 내용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전국기초자치단체로 범위를 하다 보니까 아래 지방의 자치단체도 들어온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수환  고양시가 접경도시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규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직접적으로 부딪쳐서 남북관계의 물꼬를 틀 수 있는 기회도 많지 않겠느냐는 것을 얘기했을 때 평화미래정책관님께서는 “대부분 경기도의 승인을 얻어야 되는, 중앙정부의 승인을 거쳐야 되는 절차이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이 협의회에 우리가 들어가 주는 것이 절차상 좋겠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모든 위원님들이 수긍하는 바지만 경기도 외에 거제시, 울주군, 남구, 보령시, 당진시 이런 것들이 들어간다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에 대한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차후에 답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화미래정책관 박노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수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수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고양시 시민 행복 증진에 관한 조례안(박소정 의원 대표발의)(박소정·김수환·이홍규 의원 외 23명 발의) 
    
○위원장 김수환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214호 고양시 시민 행복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박소정 의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정 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박소정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김수환 의원님, 이홍규 의원님이 공동발의 하고 23분의 의원님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214호 고양시 시민 행복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자면 고양시민 행복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한 지역사회 실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시민 행복 증진을 위한 기본원칙을 수립하고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시민의 행복수준을 측정하기 위한 행복지표 개발과 행복지수 측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시민행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시민과 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행복 증진 교육 실시와 위탁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안건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 안건에 대해 기획행정위원님들께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고양시 시민 행복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한 이후 재검토한 결과 자구수정 및 조항 순서를 변경할 사항이 발견되어 수정안을 제출하려 하였으나 위원회에서 수정안으로 의결하는 것이 옳은 방법이라고 판단되어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3조1항, 4항과 같이 제3조2항과 3항에 추진주체를 명확히 하기 위해 주어인 “시는”을 삽입하고 제4조를 5조로 제5조는 4조로 조항 순서를 변경하며 제11조3항을 직급에 맞춰 도시교통정책실장, 복지여성국장으로 순서를 바꿔 명기하고 제15조2항을 “공동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수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수환  박소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규종  전문위원 이규종입니다. 
  의안번호 214호 고양시 시민 행복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김수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운남 위원  김운남 위원입니다. 
  조례를 준비하신 박소정 의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양시 시민 행복 증진, 좋은 말이지요. 그리고 또 다들 공감을 하는 이야기이고. 
  그런데 여기에는 사실 우리가 말로만 하거나 아니면 관에서 주도적으로 시민 행복을 이렇게 만들어 놓는 그런 틀 하나로 조례가 만들어지는 것 아닌가라는 우려가, 생각이 돼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소정 의원  저희가 시정을 할 때도 그렇고 의회에서도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일을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과연 시민의 행복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다 다를 수 있거든요.
  이 조례는 그런 어떤 추상적인 의미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고양시의 특성에 맞는 행복지표를 개발하고 그 지표에 맞춰서 행복지수를 측정함으로써 과연 고양시민이 정말 원하는 행복이 무엇인가를 규정하고 거기에 맞춰서 시의 정책이라든가 사업의 방향을 맞춰가기 위한 것이 이 조례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추상적인 것에 약간 더 수치라는 그러니까 지표와 지수라는 수치 그리고 항목으로 구체화시킴으로써 시의 정책이나 사업의 방향을 정할 때 좀 더 구체적인 어떤 목표라든가 이런 것을 정할 수 있게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조례를 만드는 것이라서 단순히 관 주도적인 것이 아니라 또 지표는 관에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위탁을 할 예정이거든요. 그리고 지수는 고양시민들에게 설문조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행복의 측정이 단순히 관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고 보는 거지요. 
김운남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6조를 보시면 시장은 시민의 행복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4년마다 수립·시행한다고 하면서 그런 사항들을 넣어놨어요. 
  제가 기획담당관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시에서 이렇게 할 자신이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정재선  예, 할 계획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한 추가답변을 조금만 드리면 고양시의 책무 중에, 시의 책무 중에 가장 우선시되는 부분은 시민의 행복에 대한 부분인데 그것을 지금 이분들이 행복한가에 대한 것을 지표화시키고 지수화시키는 성과지표를 만들어서 그 지표를 매년 평가하고 그런 것들이 부진한 사무에 대해서는 이 4년 단위 계획에 넣어서 교통, 복지, 환경, 문화, 주거 등에 이런 불편한 부분이 있는 것을 지표에 대한 부분이 하향됐거나 적은 부분은 사업계획에 반영시켜서 해당 부서에서 이런 것을 반영하도록 한 것이라서 민선 7기 시민 행복을 위해서 추진하는 공약사항과도 일치하고 의회나 집행부가 가장 중요시 여기는 시민 행복에 대한 방향점에도 맞다고 생각하고요, 타 자치단체가 최근 1~2년 사이에 한 7, 8개 자치단체에서 이 조례를 만들고 있지만 지표 부분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발의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표는 집행부 혼자 할 것은 아니고 연구용역기관 등 다양한 의견을 들어서 지표를 개발하는 것이 가장 큰 관건이라고 하겠습니다. 
김운남 위원  그러면 또 여쭤보겠습니다. 
  다른 시군이 하는 데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박소정 의원  박소정 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총 7군데에서 하고 있고요, 서울시, 충북증평군, 경남의령군, 서울종로구, 경기도광주시, 부산동구, 전남순천시 이렇게 7군데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운남 위원  이게 지자체에서는 유명무실한 것도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지 않으셨어요? 
박소정 의원  물론 지자체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다 이게 오래 된 조례가 아니고요, 이 지방자치단체들도 보통 18년도, 17년도 이 정도에 주로 만들어졌고요, 지금 지표를 개발하고 있고 그 지표에 맞춰서 기본계획을 서울시 같은 경우는 20년부터 4년 계획을 세우고 진행할 것이라 이미 조례를 만든 지자체가 이게 유명무실하다는 평가를 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닙니다. 지금 준비단계에 있고요, 저희도 부칙에 보시면 2020년부터 이 조례가 시행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사이에 저희도 올해 행복지표 개발을 하고 2020년부터 기본계획을 세우는 준비를 작업할 예정입니다. 
김운남 위원  8조에 행복지수, 아까 담당관님도 이야기하시고 이렇게 하는 그 자체가 충분히 필요하다고 봐요.
  그다음에 매년 행복지수 숫자를 표시해서 만들어 놓고 데이터가 되면 ‘우리가 지금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구나.’라는 시스템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공감이 되고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제가 담당관님한테 여쭤본 것이거든요. 시에서 이것을 제대로 할 것이냐, 이것을 정말 하면 우리가 정책을 반영하는 데 충분히 역할이 된다고 보거든요. 
  지금 8조에 행복지수가 있는데 행복지수를 내는 방법이 있지요?
○기획담당관 정재선  예. 
김운남 위원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정재선  지수의 개체 수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이 지수를 어디까지 세분화시키고 그것을 지표화시키느냐에 대한 것은 지금 당장 몇 건으로 얼마만큼 말씀을 다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자치단체가 연구용역기관이나 이것과 관련된 전문기관에서 지표개발에 대한 부분을 용역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서울시 같은 경우에 작년도 1월에, 2019년 올해 1월에 했지만 2020년 1월에 1년 동안 지표개발을 한다는 취지로 운영되고 있는 부분이라서 저희도 산출에 대한 부분, 지표에 대한 부분은 시정연구원에 정책연구과제로 내놔서, 언젠가는 필요한 과제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지표화시키지 않으면 개량화시킬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연구용역기관에 별도로 위탁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운남 위원  시정연구원은 이것을 많이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업무를 하면 이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수환  김운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에 대한 의견조율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수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의견을 조율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양시 시민 행복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정회시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제3조1항, 4항과 같이 제3조2항과 3항에 추진주체를 명확히 하기 위해 주어인 “시는”을 삽입하고 제4조를 5조로, 제5조는 4조로 조항 순서를 변경하며 제11조3항을 직급에 맞춰 도시교통정책실장, 복지여성국장으로 순서를 바꾸어 명기하고 제15조2항을 “공동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로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열 위원  이규열입니다. 
  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제가 질의하는 그것이 우리 김운남 위원님의 질의와 비슷해요. 
  너무 광범위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이 전국적으로 보면 광역시나 우리같이 기초단체, 시에서도 조례안이 시행되는 데가 있어요? 
박소정 의원  아까 말씀드렸던 7군데의 지방자치단체에서 17년도하고 18년도 그다음에 서울시는 19년도 1월 3일에 조례가 제정되었고요,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기획담당관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표개발이 단시간에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지표개발을 하고 있는 곳들이 대부분입니다. 
이규열 위원  우리 담당관님도 이 계획을 추진하기가 너무 크고 광범위해서 상당히 어려운 것 같아요. 
  하나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우리 고양시에 제가 한번 자료를 요청한 적이 있어요. 수입자동차가 어디 구가 제일 많냐, 동구가 가장 많더라고요. 동구·서구의 인구가 28만, 28만이 되는데 덕양구는 한 44만 정도 되는데 그래서 105만이 동구에만 수입자동차가 50%가 있어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서구하고 덕양구를 합친 것하고 같아. 벤츠라든지 BMW, 아우디 수입차를 소유한 것이 이런 것을 하나 예를 들어서 행복지수를 이것하고 비교하면 안 되겠습니다만 동구가 그런 부유한 동네라고 할 수 있지요. 
  그것부터 해서 전체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복지를 위해서 많이 애쓰고 예산도 많이 할애하고 있잖아요. 이게 예산이거든요. 돈이거든요. 경제, 재정 이것이 수반이 안 되면 행복지수는 좀 떨어진다. 그렇다고 이런 물질로 인해서 행복이 올라가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많은 비율이 경제적인 여건이 안 좋으면 상당히 어렵다. 엥겔지수부터 해서 이게 엄청나게 광범위한 일인데 하여튼 좋은 것을 발의하셨는데 추진하고 진행시키는 데 있어서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이 있을 것이다, 제가 염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윤양순  제가 한 말씀드릴까요? 
이규열 위원  예. 
○기획조정실장 윤양순  이렇게 오늘 의원님이 발의해 주신 사항에 너무 감사드리고요, 기조실장으로서 책임감 있는 자세를 가지고 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조금 늦은 감이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늘 행복, 행복, 추상적인 표현을 많이 하지만 이제는 좀 더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부분적으로, 세부적으로 행복과 관련된 정책들이 많이 시행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너무 부서별로 다 다르게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 총괄적인 개념에서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저희도 생각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행복지수 개발을 하는데 어떤 부분들을 지수화해 담을 할 것인가. 그리고 개량화시켜서 좀 더 세부적으로 어떤 측면에서 시민들에게 행복을 드리는 정책을 개발할 것인가 이런 것이 필요한 시기에 와 있다고 생각하고요, 첫발에 모든 것을 만족시킬 수는 없겠습니다만 일단 시행하면서 다수의 시행착오도 예상됩니다만 고쳐가면서 좀 더 폭넓은 시민의견을 수렴해서 고양시만의 독특한 행복정책, 행복지수 개발 그리고 행복시책들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열 위원  하나만, 1분만 짧게. 
  우리 지역의 선배 두 사람이 일산으로 이사를 갔어요. 왜 이사를 갔습니까, 이랬더니 일산은 너무 좋다는 거예요. 호수공원 앞 아파트로 이사 가셨어요. 원래 여기에서 조상 대대로 사신 분이야. 그래서 내가 섭섭해서 왜 이사를 갔습니까, 했더니 너무 좋다는 거야. 좋습니다. 
  여기에 지금 보니까 6조에 6번을 보면 ‘지역별 행복 격차 해소 방안’ 이것은 당연히 해야지요. 그래서 이게 너무 엄청나고 크다는 겁니다. 좀 늦었지만 하기는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지역개발이나 덕양구 쪽에 많이 나오잖아요. 일산은 그래도 어느 정도 수준 이상으로 있는데 이런 것 등등 엄청 많아, 크고 광범위하고. 하여튼 간에 늦게나마 이런 것이 행복지수를 위해서 조례가 나왔다는 것은 다행입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환  이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시민 행복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내용대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수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고양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김서현 의원 대표발의)(김서현·엄성은·이해림 의원 외 8명 발의) 
    
○위원장 김수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제213호 고양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서현 의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서현 의원  고양시 예산이 열악해서 항상 발표할 때마다 허리가 아픕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김서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수환 위원장님과 의정활동에 뛰어난 역량으로 의회를 빛내주고 계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본 의원과 엄성은, 이해림 의원님이 공동발의하고 8명의 의원님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213호 고양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고양시가 국내·외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연구기관, 각종 단체·협회 등과 업무제휴와 협약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업무제휴 및 협약의 적용범위를 정하고 업무제휴와 협약의 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업무제휴와 협약의 체결방법과 추진상황 검토 등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안건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고양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수환  김서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규종  전문위원 이규종입니다. 
  의안번호 213호 고양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김수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소정 위원  박소정 위원입니다. 
  의원님, 조례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는 제5조제2항에 대해서, 원래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8호는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고라고 하면 오히려 단계가 낮아지는 것이고 이것은 상위법과 상충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보고가 아니라 의결로 바뀌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김서현 의원  김서현 의원입니다. 
  저 또한 사실 처음에 조례를 작성할 때 의결한다고 의견을 담아서 우리 입법지원팀의 팀장에게 법률자문을 구했고요, 입법지원팀장의 말은 이것이 방금 우리 박소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의결한다가 상위법에 상충된다.’ 그렇게 의견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검토를 요구했는데 이은주 팀장이 타 시군에 있는 조례가 상위법에 위반된다고 본인께서 판단해서 저한테 말씀을 했고 그렇다고 하면 보고한다고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고 해서 제가 이렇게 가지고 오게 된 거예요. 
박소정 위원  그런데 그 말에 동의할 수 없는 것이 제가 타 지방자치단체들의 똑같은 조례를 훑어봤거든요. 그랬더니 3분의 2 정도가 의결로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몇 개의 단체는 아예 이 조항이 없는 지방자치단체가 있고. 
  그러면 그 많은 단체들이 전부 다 그 조항에 대해서 상위법에 위배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조례가 통과됐다는 것이 저는 이 부분은 이해가 안 돼서. 
○기획조정실장 윤양순  제가 답변을 드려보겠습니다. 
  물론 이것은 이론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이 조례안은 각종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그것이거든요. 개인적으로는 협약 등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라고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은 있습니다만 그 얘기는 말씀을 안 드리고요, 이것은 중복적이고 사전적인 의미에서 보고의 한 절차를 이것을 관리하기 위한 수단으로써의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조례안은 법령에 위반될 수 없기 때문에 여기에 어떤 내용을 담든지 간에 「지방자치법」에 정해진 지방의회 의결은 지켜져야 되는 것이고요, 다만 이 조례안에 관한 것은 시가 추진하고 있는 그런 업무들에 대해서 사전적으로 한 번 더 의회에 미리 보고한다는 형식을 취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어떨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의결해야 된다, 법령에 있는 의결사항을 조례안에 또 재론을 해서 담을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박소정 위원  죄송해요. 그러면 상위법에 따라 맞춰서 이것 자체가 의결을 해야 되는, 왜냐하면 예산이 수반되는 경우는 의결을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윤양순  예, 그렇지요. 
박소정 위원  그런데 만약에 그 상위법에 의결로 되어 있고 여기에서 보고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굳이 이 조항을 넣어야 될 이유가 있느냐는 거지요. 이 조항을 넣을 필요가 없는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윤양순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의결은 해당 절차에 의해서 동의안이나 안건을 내서 의회에서 의결하면 되는 것이고 그런 의결절차를 밟기 전에 사전적으로 한번 짚어본다는 의미에서 보고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크게 법 논리적으로 충돌은 없을 것 같은데요.  
박소정 위원  죄송한데 이 체결방법에 2항의 의도가 만약에 어떤 업무협약이든 간에 체결하기 전에 의회에 보고를 사전에 해야 된다는 의미로 된다면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8호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하여’라는 말을 빼야 됩니다. ‘시장은 업무제휴 또는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의회에 보고해야 한다.’라는 것으로 돼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렇게만 되어 있으면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으로 하자면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8호는 당연히 업무가 예산이 수반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의회의 의결을 받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5조2항은 「지방자치법」부터 대하여 부분을 빼고 모든 업무협약에 대해서 시의회에 사전에 보고한다고 가야 되는 것이고요,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신 의도대로라면. 그렇지 않고 단순히 이 39조1항8호에 대해서만이라면 2항은 상위법에 이미 의결로 되어 있는 사항을 굳이 이 조항에 그것보다 더 낮춰서 집어넣음으로써 오히려 상위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어떤 단초를 마련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그때는 2항을 빼야 된다고 봅니다. 
김서현 의원  그런 차원은 아닌 것 같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실장님이 말씀한 것처럼 이게 예산이 수반되거나 그랬을 때는 「지방자치법」 39조에 의해서 의결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사실 그쯤으로 갔을 때는 의회가 이것을 인지하는 것이 늦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처음에 시작할 때 사전에 보고하라, 그래서 타 시군은 사전에 의결하라고 했던 것을 제가 진행과정에서 보고하라고 바꾼 것인데 사실 그 정도만 알아도 고양시의원들께서 사전에 예산이 수반되거나 이런 의결이 오기 전에는, 왔을 때는 거의 그게 사업 자체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MOU를 체결한 것은 시작점이거든요. 그 시작점에서 이런 것을 의회에 보고하고 가면 우리 의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처음부터 들여다 볼 수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용역을 줬을 때 최종보고회를 받으면 그게 결과를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최종용역을 받고 나면 예산은 벌써 쓰였으니까 그것을 변경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양순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제가 지금 말씀을 나누시는 것을 보고 고민해 봤는데 가령 2항을 시장은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8호 의결사항에 대하여도 업무제휴 또는 협약을 체결 시 사전에 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박소정 위원  그런데 굳이 이 업무제휴에서 시의회에 보고하는 것은, 지금 김서현 의원님의 의도는 어떤 업무협약이든지 시작하기 전에 미리 한 번 보고를 받고 싶다는 이야기인 거잖아요?
  그러면 굳이 이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8호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하여라는 말을 넣어야 할 필요가 있느냐는 거지요. 저는 시장은 업무제휴 또는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사전에 시의회에 보고한다는 것만으로도 김서현 의원님이 의도하시는 내용을 충분히 담을 수 있다고 봐요.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8호가 아닌 다른 업무협약에 대해서는 보고를 안 받으셔도 되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윤양순  아니, 위원님, 이것은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잖아요. 
  그러니까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라고 하는 중대사항에 비춰서 의결하기 전에 한 번 더 의회에 보고해서 의견을 수렴해 본다는 차원으로 저는 이해는 되는데 의원님 생각은, 
김서현 의원  저도 그런 차원에서 이 조례를 만든 것이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윤양순  담당관님이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본데 한 말씀하시지요. 
○기획담당관 정재선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 그러니까 사전의결을 득하는 부분과 그런 사전의결을 득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을 이 조례에 명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히 업무제휴나 협약인 경우에 사전의결을 받을 수 있도록 이 안에 제도장치를 만들자는 취지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한다고 하면 업무제휴나 협약이 굉장히 많은데 그것들이 있을 때마다, 그러한 사건이 있을 때마다 매번 의회가 있을 때를 기다렸다가 보고드려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지요. 비근한 예로 간단한 것들이 있을 경우에도 그런 것들이 발생하는 것은 추후에 관리에 대한 부분으로 의원님이 발의하신 것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39조1항8호에 대한 부분은 지금 김서현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권리나 의무에 대한 포기의 부분인 경우에 당연히 의회의 의결을 받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보고하고 의결을 받는 절차의 한 단계에 대한 조건부인허가라는 부분이 있어요. 다른 자치단체에 없는 것들 중에서 고양시에 있는 것 중에 특이한 부분이 조건부라는 겁니다. 모든 것은 아니나 A와 B인 경우에는 조건부로 반드시 보고라는 절차를 거쳐야 된다는, 한 번 더 의회의 권한에 대한 부분을 강화시키자는 취지로 만들었다고 생각됩니다. 
김서현 의원  그리고 아까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시의회가 포괄적이기 때문에 각 상임위로 한다는 부분은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이 고민해 주십사 해요. 
  왜냐하면 시의회에 보고했을 때 결국 또 상임위로 가겠지만 조례에 그것을 명시하는 것이, 제가 조례를 발의하고 나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전문위원께 전달을 하기는 했거든요.
  실장님, 그냥 의회로 하는 것이 문제가 없겠어요?  
○기획조정실장 윤양순  그렇지요. 시의회도 상황에 따라서 상임위냐, 본회의냐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표현은 그렇게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김서현 의원  박소정 위원님, 더 궁금하신 것은요?  
○위원장 김수환  그러면 안건의 의견조율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1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수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의견을 조율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양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보완·수정하여 다시 보고하기로 하고 계류하기로 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1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수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고양시 지역치안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경자 의원 대표발의)(강경자·김운남·이홍규 의원 외 15명 발의) 
    
○위원장 김수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의안번호 제215호 고양시 지역치안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강경자 의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자 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강경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김운남 의원님, 이홍규 의원님이 공동발의하고 15명의 의원님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215호 고양시 지역치안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사회 범죄 예방 및 공동체 치안 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예산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협의회의 활동 및 운영과 협의회에서 결정한 치안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확대 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안건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고양시 지역치안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수환  강경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규종  전문위원 이규종입니다. 
  의안번호 215호 고양시 지역치안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김수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열 위원  이규열입니다.
  강경자 의원님 수고하셨어요. 
  우리 자치행정국장님한테 질의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이게 좋은 조례인데 범죄 예방, 치안 활성화 사업의 예산근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지역에서도 범죄 예방 등등해서 돌아가고 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예산지원이 나갈 것인지? 
○자치행정국장 김정배  자치행정국장 김정배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치안협의회 내용을 보시면 시장이 위원장이 되고 고양경찰서, 구청장, 교육장 그래서 치안과 관계되는 분야에 위원회가 구성돼서 운영되고요, 그에 따라서 간사는 경찰서의 각 3개 구청 경비교통과장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논의된 치안이라든지 어떤 방범시설이라든지 교통시설이라든지 다양한 시민의 안전과 관련된 시설물이라든지 방재활동에 대해서 논의되고 건의되면 그쪽에서 그 내용을 받아들여서 저희가 예산을 세울 부분이 있으면 세우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규열 위원  그런데 이게 경찰서 자체 내에 그런 협의체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 협의체하고 우리 고양시하고 같이 합동으로 이게 추진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고양시 자체에 치안, 방범 등등해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명분을 갖고자 하는 것인지, 그런 것인가요? 
○자치행정국장 김정배  일단 내용을 보시면 자체적으로 경찰서 내에서도 치안협의회가 있습니다. 
이규열 위원  민간인으로 구성된 것도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김정배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 자체적인 치안협의회 하나만으로는 예산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어려울 것 같고 시와 구청과 관계기관, 유관기관이 합동으로 어떤 치안협의회를 구성해서, 그러면 아무래도 토의와 협조 이런 부분에서 훨씬 낫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치안 관련 조례가 생기게 된 것을 보면 과거에 각종 어떤 사고가 일어나고 경찰서와 시와 구와 학교가 유기적인 협조가 안 되다 보니까 문제에 대한 어떤 해결이 잘 되지 않아서 이 조례로 해서 경찰서, 학교 그리고 시청에서 함께 치안에 대한 어떤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이규열 위원  크게 상황을 보면 정부에서 앞으로 소방이나 경찰, 이것을 광역시나 기초단체 그 안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지금 진행하고 있잖아요? 
○자치행정국장 김정배  그렇습니다. 
이규열 위원  아직 안 됐습니다만 그것하고 같이 어우러져서 하게 되면 상당히 괜찮을 것 같은데. 
○자치행정국장 김정배  그래서 이것이 사실 운영 자체가 1년에 한두 번 되는데 이런 부분이 저희 조례가 이번에 다시 바뀜으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규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수환  이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우석 위원  이게 지역치안협의회가 현재 진행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정배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운영위원회 구성은 조례에 담겨 있고요, 그래서 사전에 각 경찰서의 과장이 간사로 되어 있고 내부 실무협의를 통해서 전체적인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게 됩니다. 
채우석 위원  지금 1년에 회의가 정기회하고 임시회가 있잖아요. 그러면 정기회는 연 1회, 임시회는 각 호에서 소집하는 경우에 하는데 현재 2018년은 몇 번이나 회의가 열렸는지? 
○자치행정국장 김정배  2018년은 한 번 했고요. 
채우석 위원  그러니까 이게 조례는 만들어졌는데, 재정적인 지원근거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인데 실질적으로 효용성이 상당히 떨어진다고 봅니다. 여기에 관련돼서 경찰서에서 운영되는 것이 범방, 어방, 어머니폴리스,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런데 또 이 치안협의체를 구성해놓고 있고 법무부, 검찰청의 범죄 예방 또 법원의 재판에 관련해서 위원회, 엄청나게 많아요. 특히 범방 같은 경우도 일부에서는 재정적 지원을 요청하는 분도 있고 또 현재 우리가 자율방범대는 구에서 재정을 지원하고 있잖아요. 
  이게 보통 1년에 한 번 정기회가 열리고 그럴 경우에 치안협의회에서 구체적으로 말 그대로 회의참석수당을 지원해 주는 것인지 아니면 별도로 사업을 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인지 그것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정배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운영위에 어떤 수당이라든지 이런 것을 주는 부분은 없고요, 어떻게 보면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이잖아요. 치안사업에 대해서 사실 실질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는 것은 시에서 할 수밖에 없지 경찰서 자체적으로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치안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고, 내부회의를 통해서 일단 시에서 교통이라든지 다양한 지원부서가 있기 때문에 실무과장급들이 회의를 하고 거기에서 일정 부분 지원내용이 정해지면 최종적으로 시장이 위원장으로 된 회의를 개최함으로 인해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채우석 위원  시민의 지역치안협의회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이라고 저는 보는데 작년도에 한 번 회의가 열렸다고 하니까 협의회의 역할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없다고 보는 부분이 있어요. 
  지역치안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는 협의체 구성인데 이 부분에 있는 종사자들이 과연 어떤 치안의식을 갖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궁금증을 자아내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상화시킬 수 있다면 매월 1회의 어떤 회의를 개최한다든지 또 위원장이 시장이니까 시장님의 의지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연 1회로 한 번 해서 치안? 글쎄요. 매일 365일 치안을 해도 어려운 현상이 있다고 보는데 이 부분이 개선되지 않고 재정적 지원근거만 마련하면 1년에 한 번만 하는 것에 대해서 또 돈을 들여야 되느냐는 논란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정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충분히 공감하고요.
  위원회가 어떤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1년에 한 번 한다든지 이래서는 사실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조례에는 정기회의는 1년에 한 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저희가 어떤 치안에 대한 중요성이라든지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필요한 양만큼 경찰서라든지 원하는 만큼 수시로 회의를 소집하고 개최해서 실질적으로 조례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채우석 위원  그러니까 최초에 이 조례가 2017년 12월 26일에 만들어진 것이지요?  
○자치행정국장 김정배  예. 
채우석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총 2년이 채 안 되는데 임시회, 정기회가 총 몇 회나 된 거예요? 
○주민자치과장 김훈태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12월에 조례가 제정됐지요. 그리고 지난해 11월에 정기회가 한 번 개최됐는데 회의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정기회가 한 번 개최된 것이 다입니다만 저희 조례에 보시게 되면 임시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그리고 위원장이 필요로 할 때는 수시로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조례로도 의지만 있다면 그리고 아울러서 지난해 11월 정기회 때 3개 경찰서의, 방금 전에 국장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경무과장들이 간사인데 3개의 경찰서가 돌아가면서 주관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난해 11월에 정기회 때도 거의 8건을 그날 회의에서 의논을 하고 지금 우리 시의 집행부에서도 그 중에서 5건 정도가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공감합니다만 의지나 임시회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소화를 해낼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채우석 위원  지금 시가 통합방위협의회는 어디 부서에서 운영하고 있지요? 
○주민자치과장 김훈태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아마 시민안전과로 알고 있습니다. 
채우석 위원  통합방위협의회도 경찰서장들이 다 들어가고 소방서장, 교육장이 다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직 위원은 중복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제가 질타를 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어 놨고 재정지원을 해 주는 근거조항을 만들어 놓는다면 어느 누가 봐도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협의체로서 위상을 제고해야 된다고 보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이 명확하지 않으면 계속 우리가 조례만 많이 만들어 놓는 꼴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기회 한 번 플러스 지금 과장님께서 이야기했듯이 임시회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서 또 이것을 통합으로 해서 우리가 범방이라든지 여러 가지 복합체를 구성해서 회의도 갖고 또 범죄예방에서 갖고자 하는 의견 또 우리 치안협의회에서 갖고자 하는 의견 또 어머니방범대 대장이 가지고 있는 의견이 다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야만 전체적인 것을 아우를 수 있는 치안협의체가 구성되고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싶어서 이것을 정상궤도에 올리는 역할을 충분히 해 주십사 하는 생각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주민자치과장 김훈태  잘 알겠습니다. 
채우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환  채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지역치안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수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고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보경 의원 대표발의)(김보경·정봉식·채우석 의원 외 8명 발의) 
    
○위원장 김수환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의안번호 제216호 고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김보경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경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보경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정봉식 의원님, 채우석 의원님이 공동발의하고 8명의 의원님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216호 고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고양시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관련 기준을 정비하고 상위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사항을 추가하고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허가하는 경우 및 행정재산 용도폐지의 경우 총괄재산관리관과 사전협의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공유재산 대부료·사용료의 요율을 일정비율 이상으로 개정하여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안건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고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수환  김보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규종  전문위원 이규종입니다. 
  의안번호 216호 고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김수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운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운남 위원  김운남 위원입니다. 
  사실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설명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는 하거든요. 
  어떠세요? 
김보경 의원  여쭤보세요. 
  제가 정확하게 대답을 못 하면 우리 국장님께서……. 
김운남 위원  아니 그러니까 무슨 설명을 해 달라는 게 아니에요.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수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그리고 안건토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1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수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5분 회의중지)

(14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수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2차 변경(안) 
-국공립어린이집 건립-(시장 제출) 
    
○위원장 김수환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의안번호 제195호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2차 변경(안) -국공립어린이집 건립-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김정배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정배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정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수환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95호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2차 변경(안) -국공립어린이집 건립-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김수환  김정배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규종  전문위원 이규종입니다. 
  의안번호 195호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2차 변경(안) -국공립어린이집 건립-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김수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우석 위원  채우석 위원입니다. 
  이것이 하나금융그룹의 사회공헌 사업의 일환으로 어느 부서에서 공모한 건가요? 
○아동청소년과장 도경선  아동청소년과장입니다. 
  아동청소년과에서 응모를 한 것입니다. 
채우석 위원  그러면 이게 정부부처에서 공모사업을 하고 하나금융지주에서 돈을 지원한 것인가요, 아니면 하나금융그룹에서 자체적으로? 
○아동청소년과장 도경선  별도로 하나금융 거기에서 71%가량의 재원을 부담하고요, 나머지 28점 몇 퍼센티지는 국도비를 수반해서 재원을 부담하고 출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채우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부가 출연을 한 것인지, 아니면 하나금융지주에서 다이렉트로 공모사업을 모집해서 된 사업인지? 
○아동청소년과장 도경선  하나금융에서 직접 공모를 주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채우석 위원  지금 어쨌든 간에 71%는 민간자본으로 투입을 하고 국도비를 합쳐서 한 29%는 고양시하고 경기도하고 국비를 지원해 주는 사항이라서 열악한 어린이집 환경조성을 위해서 상당히 수고가 많으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국공립어린이집이 완공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운영비는 별도로 우리 시비로 전액 다 들어가는 거지요? 
○아동청소년과장 도경선  그렇습니다. 
채우석 위원  연간 어느 정도로 추정되나요? 
○아동청소년과장 도경선  별도로 국공립에 대해 이번 같은 경우에는 특수하게 하나금융에서 대부분의 신축비를 부담하게 됩니다만 원래대로라면 시립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어떤 부지, 신축비, 운영비를 전반적으로 거의 다 국도비를 수반해서 부담하게 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채우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운영비, 시립어린이집이 개관했을 경우에 우리가 재정지원을 해 주는 부분이 대략 120~150명을 수용할 수 있다고 본다면 매년 들어갈 수 있는 돈은 어느 정도 예산소요가 되는지? 
○아동청소년과장 도경선  계수별로 인건비랄지 운영비랄지 그런 것을 캐치해서 산정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별도로 자료를 준비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개원을 안 해서 구체적으로 얼마가량의 총 운영비가 들어가겠다, 그런 것은 미처 준비를 못 해 왔습니다. 
채우석 위원  우리가 어린이집이 고양시에 많이 있잖아요. 많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별도로 재정지원을 어느 정도로 예산을 편성하면 계측된다고 보는데. 
○아동청소년과장 도경선  어떤 인건비 포함해서 개소당 약 16억가량 소요됩니다. 
채우석 위원  매년 16억? 
○아동청소년과장 도경선  그렇습니다. 
채우석 위원  그게 전액 시비인가요? 
○아동청소년과장 도경선  이번에도 똑같이 신축 시에 국도비가 수반되듯이 전부 시비는 아니고 국도비가 수반됩니다만 대부분 시비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채우석 위원  모든 시설을 우리가 받아오는 것도 중요한데, 이런 시설이 어쨌든 간에 재정여건에 맞춰서 운영되는 것은 참 좋은데 행신종합사회복지관이라든지 여러 복지관을 지어놔서 공사비도 엄청나게 들어가지만 연간운영비가 쉽게 들어가는 돈이 아닙니다. 적은 돈이 아니고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는 돈이거든요. 이런 재정여건도 감안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빈 땅에 무조건 다 지어서 운영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민간어린이집도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반드시 시립어린이집을 지어야 된다는 부분이 국공립어린이집의 확충 차원에서는 상당히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보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사실 빈 부지에다가 모든 복지시설을 대다수 짓습니다. 체육시설, 복지시설을 다 짓는데 이것을 짓고 나면 연간운영비, 경상적 경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재정적 압박도 감안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한번 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아동청소년과장 도경선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어떤 보편적인 아동복지를 시행하다 보니까 그만큼 어떤 국도비 특히 시비가 많이 들어간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다만 어린이집을 보면 어떤 국공립·민간·가정·직장어린이집의 어떤 종류가 있는데 현재의 추세를 보면 인구감소에 따라서 전체적인 어린이집은 줄어들고 있는 형편입니다만 국공립어린이집은 점점 확충 추세에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다면 어떤 재정부담이 더 가중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인데 그런 형편이고요. 다만 국가적으로 어떤 재정수요가 들어가더라도 인구감소 대비해서 정책적으로 사업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돌아가는 형편이 그렇습니다. 
채우석 위원  사실 민간의 영역이 줄어드는 것은 경쟁력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국공립어린이집은 이렇게 재정지원을 다 시가 해 주고 도가 해 주고 국가가 해 주는 부분이 있어서 경쟁력이 있다고 보면 민간어린이집은 자기 돈을 내고 어린이집 돈 받는 것으로 운영하다 보면 없어지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라고 봅니다,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그게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직업을 어떻게 보면 국공립에서 다 뺏는다고 볼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경쟁력이 떨어지는 거니까. 
  민간 차원에서 접근해야 될 부분도 있고 국공립에서 필요한 부분도 있는데 이런 영역이 정말 많이 확장해서 민간지역까지 다 커버를 해 버린다면 민간인들은 정말 살 곳이 없을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게 짓는 비용부터 시작해서 재정적인 지원도 시가 다 지원을 해 주고. 민간어린이집은 직접 자기들이 재정부담을 하고 어린이들한테 받은 돈으로 운영되고 국가의 보조금, 유치원이라든지 누리과정으로 지원을 받지만 그런 것이 아닐 경우에는 다 재정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어느 것이 옳고 그른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재정의 압박도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도경선  시의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다만 국가정책을 어느 것에 우선할 것이냐. 
  어떤 인구감소에 대비해서 전체적으로 어린이집이 감소한다고 하면 어떤 형태의 민간 또는 가정이 먼저 도태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만 그렇더라도 어떤 국가정책이 맞벌이부부를 위해서는 전체적으로 시설이 줄어드는 한이 있더라도 현 수준에 맞는 것을 위해서는 시설이 좀 더 나은 국공립이 확충돼야 하지 않느냐, 이런 것이 중앙정부의 어떤 판단기준이기 때문에 시의원님 내지는 일부는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흐름에 쫓아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채우석 위원  좋은 말씀인데요, 실례를 들면 고양시 인근의 민간건물에 헬스장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시가 돈을 들여서 엄청난 헬스장을 도시공사를 통해서 정말 싸게 한다면 인근에 생길 헬스장이 하나도 없거든요. 헬스장을 운영하고자 나온 사람들이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거지요. 자기 돈을 몇억씩 투자했는데 도시공사에서 이런 영역을 계속 넓힌다면 그 사람들이 어디로 갈 거냐 이 말이지요. 거기에 트레이너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똑같은 거거든요. 
  국공립어린이집도 확충이 되다 보면 민간어린이집은 당연히 도태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재정의 압박을 받고. 그다음에 시립, 국공립어린이집으로 다 오기 때문에 민간어린이집에 가지 않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고민을 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공생하는 관계 속에서의 필요성을 연차적으로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운영하는 것도 고려해 봐야 되지 않느냐. 
  근시안적으로 땅이 하나 나오니까 어린이집을 짓고 시립어린이집을 짓고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연차적으로 우리 인구 추이를 봐서 어린이의 출생률을 감안해서 어느 정도 출생되면서 국공립어린이집이 어느 정도 필요하고 또 민간은 민간대로 어떤 필요성이 대두되는 부분을 우리가 같이 공존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는 말이거든요. 재정을 다 부담해서 국공립어린이집을 다 만들어버리면 우리가 국유화하는 거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도경선  동의합니다. 
  다만 답변드리기는 어려운 사항이라고 보이고요, 인구감소 추세에 대비해서 어떤 아동에 대한 훌륭한 보육지원 관계 그런 차원으로 정부가 정책을 결정하는 방향이라고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채우석 위원  우리가 연차적으로 보육시설 확충에 대한 기본계획 같은 것은 수립되나요? 
○아동청소년과장 도경선  그렇습니다. 
채우석 위원  몇 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하나요? 
○아동청소년과장 도경선  단위는 어떤 연간단위가 정해진 것은 아니고 별도로 공립어린이집 그런 것에 대해서만 연간단위로 계획을 세워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채우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환  채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홍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홍규 위원  이홍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채우석 위원님이 질의를 해 주셨는데 그 연장선상에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신청부지 변경에 따른 재심의를 거치신 것 같아요. 어떤 이유에서 변경된 건가요? 
○아동청소년과장 도경선  삼송지구 내에 똑같은 공원부지인데 처음에 위원님들이 심의해 주신 거기는 기존에 공원이 조금 기다랗게 되어 있어서 주로 시민 여러분의 산책로 옆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을 신축하다 보면 산책로의 지장 또는 일부 변경사항이 수반돼서 그런 것하고 상관이 없는 장소로 옮기면 별도로 공원의 고유목적에도 합당하고 저희들이 판단할 때 보육수요 그런 것에 대해서 큰 지장이 없기 때문에 나중의 장소가 더 낫겠다고 판단돼서 상정하게 된 이유가 되겠습니다. 
이홍규 위원  부지선정을 하는 데 여러 가지 기준이 있겠지만 지금 과장님이 말씀해 주신 부분도 있고, 제가 여기 지도를 보니까 삼송18단지, 19단지 이쪽 부근 아니겠습니까? 18단지 옆이지요? 
○아동청소년과장 도경선  예, 그렇습니다. 
이홍규 위원  그러면 그 18단지 인근으로 해서는 지금 보육시설이 미비한가요? 거기에 준비돼 있는 것이 있지 않나요? 
○아동청소년과장 도경선  별도로 삼송지구 내에 어떤 보육시설을 위한 아동대기소라고 표현한다면 거기 1,100명가량의 어떤 수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인근에 있는 창릉동 지역은 공립어린이집이 하나도 없거든요. 
  따라서 어떤 시립어린이집을 건축하게 된다고 하면 전체적으로 삼송지구도 그렇지만 창릉동을 생각하면 이 지역이야말로 어떤 공립어린이집이 하나 신축돼야 할 지역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됩니다. 
이홍규 위원  지금 여기 지역은 창릉동은 아니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도경선  그렇습니다. 
이홍규 위원  그러면 창릉동 지역에 없으면 창릉동에 설립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아동청소년과장 도경선  물론 창릉동 지역에 하면 더 좋겠지요. 그러나 일단 삼송지구 전체를 따져봤고 위치상 여기가 가장 최선이라고 판단돼서, 
이홍규 위원  그러니까 제가 아까 존경하는 채우석 위원님의 연장선상에서 질의드린다고 했잖아요. 
  뭐냐 하면 물론 인구계획도 있어야 되겠지만 일단 고양시가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시설이 부족하냐, ‘어린이 수에 비해서 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국공립어린이집을 더 추진해야 될 것이냐.’ 이 문제에 대한 어떤 고민이 먼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지역마다 조금씩 편차가 있잖아요. 어디는 시설이 좀 있는 데가 있고 적은 데도 있고 쭉 편차가 있을 것입니다. 거기 아파트단지 내에 있는 민간도 있을 수 있고 시설어린이집도 있을 수 있는데 이게 들어온다면 그런 시설이, 민간시설이 부족한 부분에 우선적으로 배치되는 것이 맞는데, 지금 과장님은 창릉동 지역이 부족하다고 했는데 짓는 것은 아까 접근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용도 면에서 옮겼다고 했지만 사실 수요지를 중심으로 한다면 이 부지도 아니지 않느냐 이거지요. 
  그래서 제가 볼 때 18단지, 19단지 이쪽에는 충분한 시설이 있는 것 같은데 부족한 창릉동 지역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여쭤보는 것이거든요. 
○아동청소년과장 도경선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채우석 위원님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릴 때 시립어린이집은 이번 경우처럼 하나은행이 70% 이상의 재원을 부담하는 조건이 아니라면 부지선정부터 전체적으로 다 국가 재정 부담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1개의 시설을 하다 보면 몇십억 원이 들어가니까 부담이 커서 국가에서 국공립어린이집을 확보하고자 하는 목표가 약 40%인데 고양시는 현재 약 13%에 그치고 있고요, 경기도는 12%이니까 전체보다는 좀 상이합니다만 국가목표에 도달하려면 많이 해야 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떤 보육수요 그런 것을 봐서 올 아동이 많은 지역에 우선 어린이집을 신축해야 될 것 아니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다른 의견으로는 보육수요보다는 내유동이랄지 관산동이랄지 보육수요가 없더라도 취약지역 그런 데에도 할 필요가 있는데 일단 전체적으로 재정투입이 많이 되다 보니까 우선 재정투입을 최소화할 수 있고 건축할 수 있는 곳을 찾다 보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보육수요 내지 그런 것에 못 맞추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홍규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과장님께서 하셨어요. 
  지금 이것을 몇 번을 예산 그리고 업무보고 때 얘기를 드린 것 같은데요, 고양시가 민간시설이 많다 보니까 국공립시설이 좀 적더라도 운영하는 데는 지장이 없겠지요. 그러다 보니까 국공립 보급률이 낮을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 부분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 국공립이 들어가려면 그거예요. 민간이 도저히 수지타산을 맞추지 못하는 지역, 거기로 가셔야지요. 민간도 많은데 거기에 국공립이 왜 들어갑니까?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 지역, 도저히 민간이 갈 수 없는 지역, 거기도 고양시민이 있잖아요. 버스를 운영해서라도 광역권으로 해서 흡수할 생각을 하셔야지, 그런 게 안타까운 겁니다. 
  어차피 지금 이것도 보세요. 십몇억 들어갑니다. 그 혜택을 못 받는 사람들한테 가게끔 하는 그런 배려가 아쉽다는 말씀이에요. 경제논리로 치면 결국에는 민간시장을 잠식하는 거예요. 
○회계과장 이영주  회계과장 이영주입니다.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잘 아시다시피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은 정부시책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파트 같은 경우에 5백 세대 이상의 아파트가 신축되면 국공립어린이집이 의무적으로 설치됩니다. 그래서 그 수요에 맞추게 되는데 이것은 관련 부서에서 보고드렸다시피 하나금융에서 복지부하고 손을 잡고 사회 환원사업으로 추진한 것입니다. 
  이게 우리 덕양구 지역에서 어떤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공모사업을 따면 하여간 몇십억의 이익을 가져오니까 유휴부지 중에서 공원부지 훼손을 덜 하고 그런 자리를 찾아서 긴급하게 공모에 응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행히 저희가 선정된 사항이고요, 성급하게 하다 보니까 좀 더 좋은 부지가 있어서 또 좋은 부지로 옮긴 거예요. 
  사진에 보시면 아시다시피 첫 번째 부지는 공원경관도 훼손되고 그런 우려가 있는데 지금 옮긴 부지는 보시다시피 보행기능만 있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어린이집을 지으면 공원의 훼손도 덜 하고 그래서 이쪽으로 옮기게 된 사항입니다. 
  물론 우리 채우석 위원님이나 이홍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보육수요가 긴급한 데를 먼저 하는 것이 맞기는 한데 이런 공모사업에 응모하다 보니까 적절한 부지를 찾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자체재원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할 때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검토해서 그쪽 부지에 설치하는 것이 맞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홍규 위원  그런 말씀을 저도 충분히 이해하고요, 이 부분이 단편적으로 끝나다 보니까 다음에 팔로우업이 안 되더라고요. 똑같은 얘기를 또 하게 되고 그런 부분들이 저희도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 부지를 하시려면 그 인근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지역의 보육시설, 어린이집이지요. 어린이집 현황을 우리 위원들한테 보고를 해 주세요. 
  그다음에 국공립어린이집에 관련해서 중장기계획이 있으면 그 부분도 역시 보고를 해 주시고요. 
  다음에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논의해 가면서 했으면 좋겠어요. 있는 곳에 자꾸 재투자되고 이런 부분들은 오늘 우리가 들은 여기에서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도경선  예, 위원님이 하신 말씀 충분히 제가 알아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홍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환  이홍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우석 위원  이홍규 위원님께서 얘기했던 것의 연장선상에서 제가 또 얘기하겠습니다. 
  정말 저도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국공립은 시, 국가 예산으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단지 우리가 부지를 선정함에 있어서 우리 시유지를 재정적 지원을 받는다는 것은 좋은 현상입니다. 
  그러나 이홍규 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회계과장님이 관산동장을 하셨으면서도 관산동, 내유동이 정말 열악한 시설이잖아요. 또 고봉동이 난개발로 인해서 연립주택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노유자시설이라든지 어떤 시설이 전무한 상태잖아요. 그러면 민간업자는 거기에 절대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에요. 왜, 적자니까, 망하니까요. 
  그런데 국공립어린이집은 망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재정을 받아준다면 어쨌든 모든 것을 올인을 하더라도 그쪽 부분에 투입을 시켜야지요. 그쪽 분도 고양시민이고 내유동 쪽에 열악한 사람들도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 고층아파트에 못 살고 연립에 살겠습니까? 그런 시설은 우리가 인허가를 내줬으니까 고양시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지요. 
  이런 계획 없이 무조건 땅 확보가 쉬운 데, 그러면 당연히 인근에 있는 민간업자는 정말 화가 나는 겁니다. 나는 여기에서 먹고 살려고 터전을 마련했는데 또 국공립어린이집이 들어오면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어린이를 뺏기는 것이고, 이런 부분은 시 재정이 보편적 복지를 위해서는 나눠져야 되는 것이거든요. 하나로 몰리는 현상을 갖지 말고 아까도 서두에 얘기했듯이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향후에 고봉동 인구의 증가추세, 연립 증가추세가 확연히 나오는 거잖아요. 또 관산동의 인구 증가추세라든가 연립이 들어설 수 있는 목적이 다 정해져 있는 것이고. 고양시 인구 증가추세를 본다면 영유아가 어느 정도까지 유입되는 것도 예측이 가능한 사항이거든요. 
  아까 이홍규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청한 토대로 본다면 각 동 시립어린이집의 어떤 분포도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혜택을 못 받는다면 그쪽에 집중을 해 줘야지요. 이런 정부재원 또 지주회사가 주는 돈은 눈먼 돈이잖아요. 그런 쪽에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힘의 논리에 의해서 시 재정이 들어가는 데는 안 들어가고 이런 재정을 지원해 준다고 할 때는 그런 데에 투입하면 열악한 지역은 언제 들어가느냐 이거지요. 그분들이 매번 나와서 민원을 제기하는 거잖아요. 어린이집도 없고 노유자시설도 없고 공간이 부족하고 커뮤니티센터도 없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마스터플랜을 짜서 움직여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그냥 예산이 나오니까 단기적으로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 공원부지를 훼손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공원은 공원의 목적대로 써야지요. 공원을 계속 훼손한다면 공원의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다가 노유자시설을 만들어 버려야지요. 
  이런 부분은 우리가 정말 뼈저린 반성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관산동장을 하시면서 거기에 민원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왔잖아요. 저 같으면 그런 데다가 재정투입을 하겠어요. 삼송동 같은 경우는 아파트가 들어와서 그런 혜택을 많이 받는데 열악하고 그런 곳에 재정이 골고루 균형되게 분포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정배  자치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기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동감을 합니다. 동감을 하는데, 다만 사업을 하면서 공모사업 같은 경우에는 일정한 어떤 기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이 확보됐을 때 이 공모사업이 완성되고 그게 공모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해서 보면 일정 기준이 충족됐기 때문에 하나금융지주에서 막대한 돈을 우리가 가져오게 됐는데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어린 아이가 크게 많지 않은 관산동이라든지 내유동, 고봉동 이쪽을 대상으로 공모했을 때 과연 선정이 됐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분명히 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맞다고 생각되고요, 공모사업은 공모사업대로 진행돼야 할 것이고 향후에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국공립어린이집을 지을 때는 두 분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취약지역에 우선적으로 어린이집을 지어야 된다고 생각되고 그런 정책을 우리 쪽에서도 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김수환  채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소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소정 위원  제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존경하는 채우석 위원님하고 이홍규 위원님이 하셨는데요, 궁금한 것이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대한 중장기계획이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도경선  예, 있습니다.
박소정 위원  그러면 그것을 바로 제출이 가능하시겠네요? 
○아동청소년과장 도경선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소정 위원  그러면 미루지 마시고 그냥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저는 우려가 됐던 부분이 최근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에 근린공원을 바꿔서 근린공원 내에 시설을 짓는 것들이 꽤 많이 들어와요. 오늘도 2개가 다 근린공원이었거든요. 
  지금 미세먼지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에 의해서 오히려 공원을 확충해야 되고 자연녹지를 확충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개발제한구역 같은 경우에 개인은 거기에 뭐를 짓고 싶어도 짓지 못하는데 시는 이런 식으로 근린공원이라고 하는 어떤 공원부지 내에 이렇게 시의 어떤, 물론 복지라는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체육시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근린공원 내에 시설을 짓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우려가 됩니다. 이게 한두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제가 8대 시의회에 들어와서 근린공원 내에 시설을 짓는 관리계획 변경이 꽤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게 굳이 꼭 이렇게 어린이집을 근린공원 내에 지을 수밖에 없었는지, 그 외에 시유지가 또 있었을 것 같은데 도저히 다른 데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굳이, 굳이 근린공원 내에 시설을 지어야 하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정배  자치행정국장 김정배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자치행정국장으로 와서 공유재산 관리 심의에 들어온 지가 두 달이 됐는데 지금 몇 건 안 되는데도 공원을 이용해서 다른 시설물로 하는 경우가 세 번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스타필드 건을 포함해서. 
  그런데 어느 것에 대해 우선을 둬야 될까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공익적 측면을 봤을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미세먼지라든지 어떤 자연환경보전 차원에서는 분명히 공원이 보존되고 녹지가 더 늘어나야 되는 것이 맞는데 또 다른 측면으로 보면 적은 돈을 가지고 어떤 사업을 시행해야 되는데 땅을 사서 당장 추진하려고 하면 또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저희가 공익에 부합하기 위해서 적은 돈을 들여서 시설물을 가장 손쉽게 그리고 단기적으로 할 수 있는 곳이 공원이라든지 저희가 가지고 있는 땅을 어떤 도시계획시설을 바꿔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좀 안타깝기는 하지만 어쩔 수 없는 측면이라고 생각되는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시유지나 국유지가 제가 저번에 파악해 봤지만 지을 수 있는 곳이 크게 많지 않다고 판단합니다. 
박소정 위원  제가 더 우려되는데요, 집행부에서 근린공원을 사용하는 이유가 쉽기 때문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업을 계획하고 진행하는 데 있어서 그냥 쉽기 때문에, 쉬운 방법을 찾다 보니까 공원부지를 쉽게 변경하고 쉽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고, 그런 식으로 개발논리나 그러니까 이게 공익이라고 하지만 실은 어떤 것이 더 공익에 부합되는지는 모르는 겁니다. 단편적으로 단기간적으로는 체육시설이나 어린이집이 더 공익에 부합될 수 있다고 볼 수도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저는 우려하는 게 뭐냐 하면 너무 쉽게 근린공원을 그냥 다른 일반시설로 바꿔서, 그냥 공익이라는 이유로 그 단어 하나를 넣고 너무 쉽게 시민들이 가져야 할 권리인 근린공원을, 그 권리를 빼앗는 것이 아닌가.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지만 집행부가 앞으로 사업을 진행할 때,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아요. 제일 먼저 근린공원부터 보시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지금 그것만이 아니에요. 보건소도 근린공원이었고요, 엄청 많아요. 공원 다 없어지겠어요. 
  정말 이게 이 자리밖에 없었는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이 근린공원밖에 없었는지 정말 제가 잘 모르겠지만 앞으로 집행부에서 사업을 진행하며 땅을 찾을 때 근린공원은 맨 마지막이어야 됩니다. 도저히 방법이 없을 때, 그냥 쉬우니까가 아니라 찾고 찾고 찾아도 도저히 더 이상 찾을 수 없을 때 마지막으로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 근린공원이어야 되고요, 형평성에도 어긋나잖아요. 시는 근린공원에 그렇게 쉽게 짓는데 개인은 개발제한구역에 뭐를 지으면 아시지요? 범칙금, 과태료 이런 것을 엄청 맞거든요. 그러면 형평성의 문제에도 어긋나잖아요. 
  근린공원에 대한 이런 관리계획 변경은 추후에 해 주실 때 정말 여기밖에 할 수 없었다는 이유를, 저희를 설득할 수 있는 근거를 같이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영주  회계과장입니다. 
  조금만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밖에 없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모든 땅을 찾아보지는 못했을 것 같고요, 다만 적당한 시유지가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어린이집을 지을 수 있는 적당한 시유지가 있었으면 그것으로 신청했을 텐데 적당한 부지가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공원에다가 무엇을 짓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은 저도 동의하고요, 대신에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첫 번째 부지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공원의 훼손 정도가 조금 우려되었는데 변경된 부분은 사진으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나무 하나 건들지 않고 지을 수 있는 부지입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옮기게 된 것이고요, 공원 내에다가 무엇을 짓는 것에 대해서는 오늘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이 관리계획을 승인해 주시면 도시공원위원회의 승인을 또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도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서 공원의 훼손 정도를 확인하고서 아마 승인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박소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이전에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항상 합니다. 그때도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논의돼서 꼭 필요한 부지였는지는 저희가 사전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정 위원  꼭 부탁드립니다. 
  근린공원은 그렇게 쉽게 바꿔서 무슨 시설을 지을 수 있도록 시에 허가된 구역이 아닙니다. 근린공원은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권리입니다.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시는 것입니다. 잊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연면적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연면적은 건축 전체면적인가요? 
○아동청소년과장 도경선  그렇습니다. 
박소정 위원  그러면 어린이집 옆에 애들 놀이터도 있어야 될 것이고요, 여기 주차장은 따로 없나요? 그런 건물 이외에 어린이집에 따라오는 부대시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하실 생각인가요? 그것도 역시 이 공원부지를 훼손하셔야 될 것인데 그러면 이 면적에서 더 추가돼야 하는 것 아닌가요? 
○아동청소년과장 도경선  어린이집을 지으면 주차장이랄지 놀이터랄지 그런 것은 어떤 대지면적의 1천㎡ 범위 내에서 다 들어갈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박소정 위원  연면적 안에 포함된다는 말씀인가요? 
○아동청소년과장 도경선  그렇습니다. 
박소정 위원  그러면 여기 990에서 건폐율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도경선  연면적 대비 건축면적의 비율을 제가 어떤 건축직이라도 확실히 모릅니다만 대지면적이 1천이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건축면적이 450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도시공원 내의 기준에 맞게 건축되는 것이고요, 그것에 따라서 어떤 주차장에 7대라든지 놀이시설 그런 것도 같이 수반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박소정 위원  그러면 면적은 990이 대지면적인 것이고요, 그런 것이지요? 
○아동청소년과장 도경선  그렇습니다. 
박소정 위원  그다음에 취득가액은 건물에 대한 것이고요? 
○아동청소년과장 도경선  그렇습니다. 
박소정 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지금 여기 사업개요에서 소요예산액에 도비가 2억 3,050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아동청소년과장 도경선  예, 그렇습니다. 
박소정 위원  그런데 그 뒤에 보시면 보건복지부, 경기도해서 6억 9천만 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아동청소년과장 도경선  그것은 국도비를 합친 금액입니다. 
박소정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중장기 자료요청을 드렸지요. 추가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덕양구 내에 시유지현황도 및 지적현황도가 있지요, 회계과장님? 
○회계과장 이영주  예. 
박소정 위원  덕양구의 시유지현황도하고 지적현황도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아, 죄송해요. 고양시 전체를 부탁드립니다. 
채우석 위원  열악한 지역이라고 위원님들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균형 차원에서 우리가 보려고 하는 부분이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관산동에 시유지가 있으면 시유지의 지적현황을 달라는 거지요, 관산동 몇 번지에 시유지가 몇 평이고 지목이 뭔지. 
○회계과장 이영주  그러니까 시유지현황은 저희가 드릴 수 있는데 도면 같은 것은 전체를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서요. 
박소정 위원  현황만 주세요. 
○회계과장 이영주  알겠습니다. 
박소정 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저희가 네이버에서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수환  박소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운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운남 위원  김운남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이 국공립어린이집 이런 얘기를 해서 집행부에서 어디에다가 장단을 맞추는 것도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는 정책적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위원님들의 뜻은 그런 것은 아닐 거라고 저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냐 하면 먼저 거기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다른 지역으로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도경선  이번에 건립 건을 보면 역할분담이 있는데요, 시에서는 어떤 행정적인 뒷받침 그다음에 토지 마련 그런 것이 주요역할이고 그다음에 어떤 건축 내지 재원부담은 하나금융 차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공모사업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주관이 하나금융그룹이다 보니까 거기에 조건 내지 그런 것에 맞춰가야 됩니다. 
  그러면 당초에 거기에 대한 어떤 기안 내지 그런 것이 있다 보니까 사실상 충분한 기간이 있고 시에서 소외지역에 미리 준비된 토지가 있었다면 충분히 가능하겠지요. 다만 응모 특성상 거기에 급하게 하다 보니까, 
김운남 위원  답변을 길게 안 하셔도 되고 그냥 간단하게 제가 여쭤본 것에서 ‘할 수 있습니다.’ 못 하면 ‘못 한다.’ 법적인 한계 내에서. 
  회계과장님이 답변을 좀 해 주세요. 
○아동청소년과장 도경선  응모사업 특성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이번에는 다른 데에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김운남 위원  아니, 회계과장님, 할 수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회계과장 이영주  회계과장이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데요, 이것은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그 부지에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운남 위원  그런데 그것을 다시 정확하게 할 수 있는지? 왜 그러냐 하면 국공립어린이집이 삼송동에 많은 위원님들이 공원의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몇십억을 들여서 하면 그것보다도 이게 정말 잘 지어놓은 건물이 될 것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면 잘 갖춰진 곳에 그런 것이 있는 것과, 죄송한데 제가 덕양구 지역을 잘 몰라서 예를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서구로 오라는 그런 이야기는 아니고 덕양구의 어느 곳에 예를 들어서 일산2동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일산1동이라는 지역도 있고. 그게 일산서구로 봤을 때는 대표적인 구도심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데인 거예요. 그런 데에 들어가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것은 일산2동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 덕양구의 어디를 잘 몰라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덕양구 것을 이쪽으로 가져오라는 말도 아니고 덕양구의 어느 곳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덕양구의 정말 슬럼가에 이런 국공립어린이집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 정상적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회계과장 이영주  김운남 위원님 말씀과 아까 채우석 위원님, 이홍규 위원님, 박소정 위원님, 한결같이 위원님들 모든 분들이 취약계층에 들어가야 된다는 말씀을 하신 것이고 또 민간어린이집이 있는데 경쟁시키지 말고 민간어린이집도 들어가기 어려운 취약계층들에게 국공립어린이집이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지적해 주신 것인데 지금 이 건에 대해서는 공모사업이니까 어쩔 수 없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자체재원을 가지고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할 때는 위원님들의 한결같은 그 목소리에 귀 기울여서 사업부서에서 충분히 검토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운남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수환  김운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열 위원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위원님들이 너무 좋은 얘기를 했는데 지금 제가 말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무슨 힘에 의해서 이게 결정되지 않았나 그런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돼요. 
  내가 하나의 예를 말씀드릴게요. 대장동에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화정, 능곡, 행신에서 지원을 해서 거기로 들어가요.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자연 속에 어린이집이 있어서 아이들 엄마들이 거기로 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아파트, 빌딩 그런 데에 있는 어린이집보다는 자연을 접한 어린이집, 이게 지금 반대가 되지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이유가 안 돼요. 
  우리 국장님하고 두 분의 과장님이 말씀하시는데 이게 안 된다. 나는 지금이라도 이게 하나금융에서 사회 환원 차원에서 하지만 여태까지 작년 7월 30일부터 현재 1월까지 진행이 됐잖아요. 이 진행 자체가 모순이었다. 위원님들이 지금 적나라하게 얼마나 좋은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대로 지적이 됐잖아요. 내가 지금 또 얘기했잖아요. 
  이것은 누가 지시를 하면 거기로 다 쏠리는 방향으로 갔다, 하나금융도 이분들이 ‘여기가 좋습니다.’ 했겠어요, 사회 환원으로 지원하는 사업이고 공모사업인데? 그리고 아무리 공모사업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고양시가 이러이러해서 여기가 좋겠다, 이것을 여러 각도로 의견을 청취하고 자문을 구했더라면 이렇게 안 나왔다. 
  우리 박소정 위원님이 좋은 얘기하셨잖아요. 굳이 이 공원에다가, 지금 자연녹지, 생산녹지를 찾으면 덕양구에 부지기수예요. 그러면 건물을 짓고 이 터가 넓어서, 아까 여기에 용도가 나왔는데 건물을 짓고 어린이집, 주차장, 시소, 그네타기, 여러 개가 부수적으로 있잖아요. 그런 게 안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터 넓고 한적하고 자연스럽게 국공립어린이집을 지을 수 있는데 굳이 5백 세대, 1천 세대, 몇천 세대 있는 안에다가, 우리 이홍규 위원님이 지적했잖아요. 사설유치원이 많고 어린이집, 보육원이 많은데. 다 동떨어져 있다, 추진경위가 전부 다 역행하고 있다. 
  그래서 아까 우리 김운남 위원이 지금이라도 방향을 바꿀 수 있냐고 하니까 못 바꾼다고 하셨잖아요. 물이 엎질러졌어요. 수십억을 들여서 하는 건데 안타깝습니다. 그렇지요? 
  이 돈 가지고 생산녹지, 자연녹지에 얼마든지 크게 할 수 있어요. 전부 다 국공립이 돼서 멀어도 아이들의 엄마, 아빠가 대장동처럼 보냅니다. 그렇게 인기가 있어요. 안타깝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환  이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보경 위원  다 하신 말씀인데요, 저도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다른 데로 할 수 없다는 것도 알거든요. 
  그런데 진짜 다시 한번 재고해 볼 그런 여지는 없는 건가요? 사실 진짜 원당동, 대장동 같은 데는 국공립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아동청소년과장 도경선  이번에 심의를 받는 건이 1차에 확정된 것인데 이번에 장소만 변경하는 절차거든요. 따라서 원점에서 시작하기는 불가능하다고 보입니다. 
  다만 우리 이규열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기왕이면 공모사업을 하면 따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욕심을 부리다 보니까 처음부터 부지를 마련하려면 시간도 걸리고 재원도 없어서 공원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고요, 다만 지금 이 변경은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보경 위원  정말 좋은 일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너무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서 자꾸 미련을 갖게 되는 겁니다. 
○회계과장 이영주  회계과장입니다.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해 주시는 것처럼 취약계층이 아니라는 것은 동의하고요, 또 공원부지에 꼭 지어야 되느냐에 대한 우려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이규열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질의해 주신 것처럼 이 지역이 자연생태적인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여기 이 장소가 창릉천이 크게 있고 생태환경이 아주 잘 조성돼 있는 데예요. 그래서 여기를 잘 지어놓으면 아마 취약계층이 아닐 뿐이지 다른 지역에서도 여기를 선호해서 어머님들이 보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다, 다만 취약계층의 지역이 아니라는 것 그다음에 공원부지라는 것 그런 것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 위원님들의 우려에 동의를 합니다. 나머지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보경 위원  사실 다른 것을 걱정하는 게 아닌 것 같은데요. 
○회계과장 이영주  이 건이 해당 상임위에서도 검토가 돼서 올라온 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에서도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번 건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다음에 우리 공유재산심의회 때부터 저희가 충실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보경 위원  알겠습니다. 
  진짜 이런 좋은 경우에는 좀 더 시간을 두고 심도 있게 조사를 하고 현황파악을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수환  김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우석 위원  아동청소년과장님, 어린이집의 입소기준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아동청소년과장 도경선  면적에 따라서 아동 1인당, 
채우석 위원  아니, 선착순입니까? 
  국공립어린이집이 지어질 경우에, 제가 얘기해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이 지역은 민간어린이집이라도 그런 시설이 잘 돼 있는데 이것을 지어서 취약계층이나 차상위계층이라든지 그런 계층을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아동청소년과장 도경선  당연히 취약계층이 우선으로 되어 있고요, 구체적으로는 맞벌이부부, 두 번째는 기초수급자, 장애인 등 이런 순위가 있어서 당연히 어려운 분들은……. 
채우석 위원  명확하게 명시적으로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아까 여러 개 나열 중에서 어느 것이 우위를 독점하느냐 이 말이지요. 
  입소하는 대상에서 그 조건 4가지를 다 갖춰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맞벌이부부가 1번이고 두 번째는 차상위계층, 국민기초수급대상자 그런 것이 우선인지? 
○아동청소년과장 도경선  여기 첫 번째는 맞벌이 그다음에 기초수급자, 세 번째는 장애인 등 순위가 있습니다. 
채우석 위원  그러면 맞벌이는 취약계층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환  채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가지로 보완해야 될 것이 많은 부분들은 운영상의 묘를 살리셔서 소외계층이나 또 이번에 논란이 많은 공원에 지어지다 보니까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 위주로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위원님들의 바람인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 간 요청하신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전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2차 변경(안) -국공립어린이집 건립-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김운남 위원  잠깐만요,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김수환  김운남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운남 위원  그러면 이것을 이대로 하자는 것에 다 동의를 하시는 것입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을 계류해서 다른 지역으로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차근차근 다시 한번 되짚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아동청소년과장 도경선  오늘 위원 여러분께서 중복적으로 많이, 
○위원장 김수환  잠시만요, 의견에 관련된 논의를 위해서 그리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회의중지)

(15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수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2차 변경(안) -국공립어린이집 건립-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회의중지)

(15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수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2차 변경(안) 
-백석국민체육센터 건립-(시장 제출) 
    
○위원장 김수환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의안번호 제196호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2차 변경(안) -백석국민체육센터 건립-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김정배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정배  이어서 의안번호 제196호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2차 변경(안) -백석국민체육센터 건립-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김수환  김정배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규종  전문위원 이규종입니다. 
  의안번호 196호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2차 변경(안) -백석국민체육센터 건립-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김수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운남 위원  김운남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해서 특히 체육정책과장님,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여쭤볼게요. 
  어울림누리 체육관의 면적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체육정책과장 이재혁  체육정책과장 이재혁입니다. 
  어울림누리 체육관의 관람석 수는 556석이고요, 경기장 면적은 31.5m*52.5m로 1,653.7㎡입니다. 
김운남 위원  여기 짓고 있는 데가 관중석이 200석, 그다음에 면적이 어떻게 됩니까? 
○체육정책과장 이재혁  백석국민체육센터는 체육관형으로써 1,867㎡이고요, 관람석 수는 계단식으로 약 200여 석이 기준점입니다. 
김운남 위원  그러면 2층에 체육관하고 관중석이 들어가잖아요? 
○체육정책과장 이재혁  그렇습니다. 
김운남 위원  거기에 면적이 얼마입니까? 
○체육정책과장 이재혁  2층 면적은 지금 설계를 해야 되는 사항이고요, 연면적이 1,867㎡입니다. 그래서 1층에 관리실부터 있고요, 2층은 다목적 체육관이 되겠습니다. 
김운남 위원  900㎡라고 보면 됩니까? 사업서에 그렇게 나와 있던 것 같은데. 
○체육정책과장 이재혁  층별로 구분하면 지하 1층은 400, 
김운남 위원  저는 2층을 물어보는 거예요. 
○체육정책과장 이재혁  2층이 900㎡ 정도 됩니다. 
김운남 위원  지금 제가 성사국민체육센터 대관 운영현황을 받아서 체크했어요. 
  여기를 보면 실질적으로 2층 체육관으로만 보고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2층 체육관이 약 900㎡이면 우리 학교체육관만 합니다. 거기에 약 200석의 관중석이 있다고 보면 되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 성사국민체육센터의 대관 운영현황을 보면 대부분 어린이집행사나 유치원행사, 체육행사 이런 비슷한 것을 실내에서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제가 계속 집행부에 말씀을 드렸던 학교체육관을 못 빌리다 보니까 여기로 몰리는 거지요. 물론 시가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당연히 몰리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고 학교체육관보다 이용이나 그런 것들은 더 불편할 수 있습니다, 주차가 더 불편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은 이 안건 자체가 우리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입장에서 ‘어떻게 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하는 것도 맞지 않는 것이고. 그렇지요? 
  그래서 그것은 충분히 공감되는데 이것을 제가 몇 개월 전에도 이야기를 했을 때 “이것을 최대한 크게 할 겁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것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물론 그때 그렇게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저는 지금 국민체육센터 이런 체육관은 학교체육관의 개념으로 가면 될 것 같고 여기에 짓는 것은 정말 크게 지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고양시에는 다목적 체육관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강하게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답변을 못 주는 것도 충분히 이해되니까 이것에 어떤 방안이 있어서 우리 의회에서나 아니면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법적인 한도 내에서 또 예산이 조금 더 확충을 어떻게든 해서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어떻겠느냐는 것을 여쭤봅니다.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정책과장 이재혁  체육정책과장 이재혁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뜻은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아시는 바와 같이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이루어지는 국민체육센터이다 보니까 공모사업 선정 당시의 시설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기준이 200석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요, 200석을 초과할 시에는 지원금을 지원하지 않겠다는 것이 국민체육공단의 지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200석 이상의 관람석을 가진 다목적 체육관을 짓고자 하면 국민체육진흥기금이 아닌 전문체육시설로써 건설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대처방안은 제안하신 의원님과 국회의원 사무실 쪽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침의 한계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민체육진흥공단은 200석을 고집하지만 그 지침에서 허용하고 있는 최대관람석까지 허용해 줄 수 있는지 여부를 지금 국회의원실과 의원님과 같이 타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리계획이 승인이 난다면 저희가 사이즈를 키우는 부분과 국도비를 추가로 확보하는 부분은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김운남 위원  그러면서 거기에 추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왜 어울림누리 체육관을 여쭤본 거냐 하면 현재 백석국민체육센터를 짓는다고 하면 어울림누리만큼의 체육관과 그 3층에 체육관이 하나 더 있어서 다목적인 용도로 이용할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현재 우리가 학교체육관만한 공간에 관중석이 200석이니까 옆쪽으로 해서 조금 더 늘어나겠지요. 그런 역할로 하면 어린이집행사나 체육행사를 하는 그런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해서, 지금 여기에서 답이 나오겠습니까만 저희들도 관심을 갖고 열심히 도울 테니까 전략적 접근 그런 것들에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정책과장 이재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노력하겠습니다. 
김운남 위원  참고로 이것을 하기 위해서 체육정책과장님과 체육시설팀장님이 정말 열심히 뛰신 것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 조금 더 우리 고양시의 체육관 정책에 획기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정책과장 이재혁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운남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수환  김운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소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소정 위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그 옆에 축구장이 있잖아요? 
○체육정책과장 이재혁  예, 그렇습니다. 
박소정 위원  도서관 이용자로부터 축구장 소음에 대한 민원제기 같은 것은 없습니까? 
○체육정책과장 이재혁  거리가 한 50~70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민원은 특별히 저희가 받은 부분은 없습니다. 
박소정 위원  지금 여기 안에 식수가 되어 있지요? 밑에 바닥은 돌 같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주변으로 식수가 되어 있잖아요? 
○체육정책과장 이재혁  식수면적은 거의 없습니다. 다 보도블록 광장입니다. 
박소정 위원  보도블록 광장인데 보도블록 가로 식수가 되어 있어요. 그 식수 부분을 넘는 건가요, 아니면 그 식수 부분 안으로 짓는 건가요? 
○체육정책과장 이재혁  시설이 들어서게 되면 조경은 동반이 되겠습니다. 
박소정 위원  과장님,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최근에 근린공원을 이용한 시설 건립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는 말씀하신 것처럼 근린공원 안에서도 보도블록 위치이기 때문에 어떤 녹지의 훼손은 최소화되어 있는 부분이라는 것은 제가 알고 있지만 앞으로도 어떤 시설을 하실 때 근린공원을 1차로 넣는 것이 아니라, 근린공원은 시민들이 얻은 녹지권리입니다, 녹지권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근린공원을 이용한 어떤 건립 같은 것은 앞으로는 가장 마지막, 실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굳이 해야 하더라도 가장 마지막으로, 어쩔 수 없는 경우에만 검토하시는 것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기 식수가 얼마 없지만 그래도 식수가 있거든요. 제가 보니까 거의 한 30~40수는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시장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나무권? 이 나무에 대한 어떤 추후의 조치도 잘 생각하셔서 진행하시고요. 
  여기에 보니까 200석만이 아니라 체육관의 면적, 제가 지난번에 보고를 오셨을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규모가 애매합니다. 이 규모로는 대회를 치를 수 없는 규모거든요. 이것 가지고는 기껏해야 아까 말씀하신 어린이집이나 이런 행사 정도가 가능한 거예요, 운동회 이런 행사 정도. 
  그래서 여기를 보니까 옆에 화장실, 매점 이런 것까지 해서 있는 공간을 최대한 넓히면 공간이 더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0석 그 좌석도 물론 중요하지만 전체 운동장 안에서 운동을 할 수 있는 면적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물론 예산 때문에 한계가 있을 수는 있지만 이 체육관은 솔직히 평당 건축비가 그렇게 높지 않은 편이니까 응원석만이 아니라 전체 체육관에 대한 면적도 한번 최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지, 지어놓고 나중에 활용도가 떨어지면, 시비가 23억 들어가나요, 22억 정도 들어가잖아요? 
○체육정책과장 이재혁  예. 
박소정 위원  46% 정도의 시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활용도가 떨어지면 그것도 예산낭비입니다. 단순히 여기에 민원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일산동구에서 전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면적에 있는 부분도 아마 최대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체육정책과장 이재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녹지 훼손은 최소화하겠고요, 그다음에 공원을 훼손하는 부분은 시장님 방침도 공원녹지 내에 훼손이 있는 부분은 절대로 허용을 안 하십니다. 
  그런데 이쪽 부분은 보도블록 광장이라 녹지 훼손이 거의 없는 영역이어서 다행스럽고요, 저희 시에서도 체육시설을 설치할 때는 향후 택지개발이 이루어지는 곳은 소요제기를 해서 체육시설이 꼭 들어가야 할 새로운 택지개발지에는 처음부터 조성할 때 체육공원으로 조성하는 부분을 요청하겠습니다. 
  그래서 녹지가 필요한 부분은 녹지공원으로 그리고 주택지가 많은 곳은 분명히 체육시설에 대한 수요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 및 체육시설용지가 들어갈 수 있는 체육공원으로 입지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의견을 낼 예정이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그 공간을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 인근에 있는 시설물을 합치는 방법이라든지 시설물이 들어섰을 때 1층에 복합적으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가 설계할 때 자문을 구해서 충실히 구현하겠습니다.
박소정 위원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릴게요. 
  바로 옆이 백석도서관입니다. 축구장은 물론 한 70m 정도가 떨어져 있고요, 지금 여기에다가 건물을 지으면 도서관에서 한 50m 정도가 떨어져요, 이 실내체육시설은. 
○체육정책과장 이재혁  도로변에 바로 붙을 것 같은데요. 
박소정 위원  그러니까 거의 50m도 안 떨어지거든요. 지금 50m도 안 떨어지는 상황인데 축구장 같은 경우는 주말에 주로 사용합니다. 그런데 실내체육관 같은 경우는 거의 매일, 주중, 주야에 다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백석도서관의 사용자들에 대한 소음민원 그다음에 진출입으로 인해서 올 수 있는 어려움, 도서관의 이용자들에 대한 불편함이 없도록 그 부분까지 반드시 확인하시고 설계하시기 바랍니다. 
○체육정책과장 이재혁  위원님이 당부하신 방음문제나 진출입 또 주차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소정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환  박소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2차 변경(안) -백석국민체육센터 건립-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안건심사를 마치고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수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예산안은 2019년도 4월 1일 제1차 본회의에서 고양시장으로부터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받은 안건으로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고양시 발전의 밑거름이 되는 예산안인 만큼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예산이 적정하게 요구되었는지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11]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2]2019년도 신청사 건립 기금 운용계획안 
    
○위원장 김수환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의안번호 제207호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12항 의안번호 제227호 2019년도 신청사 건립 기금 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신청사 건립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규종  전문위원 이규종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김수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덕양구청 및 덕양구청의 동행정복지센터, 일산동구청 및 일산동구의 동행정복지센터, 일산서구청 및 일산서구의 동행정복지센터 소관의 예산안을 일괄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박동길 덕양구청장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양구청장 박동길  덕양구청장 박동길입니다. 
  고양시민의 안전과 행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김수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덕양구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김수환  박동길 덕양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한우 일산동구청장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동구청장 유한우  일산동구청장 유한우입니다.
  고양시의 시정발전과 고양시민의 행복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기획행정위원회 김수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일산동구청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김수환  유한우 일산동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찬옥 일산서구청장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서구청장 박찬옥  안녕하십니까? 일산서구청장 박찬옥입니다. 
  고양시의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김수환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일산서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김수환  박찬옥 일산서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운남 위원  김운남 위원입니다. 
  구청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특히 우리 일산서구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서구청장님, 청사 개청을 했는데 어떻습니까? 
○일산서구청장 박찬옥  일산서구청장 박찬옥입니다. 
  청사가 지난 2월 25일에 이사를 마치고 3월 8일에 개청식을 했는데 저뿐만 아니고 서구 공직자 모두가 다 만족해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민들도 그동안의 숙원사업이었던 것인데 그 숙원사업이 해결됨으로 인해서 주민들에 대한 자긍심이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많이 고취돼서 다들 만족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운남 위원  청사도 이사하고 그러느라고 자치행정과장님이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이사를 하시면서 준비과정에 힘든 사항이나 그런 것은 혹시 없으셨습니까? 
○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이용안  자치행정과장 이용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관심과 배려로 인해서 저희 예산이 잘 세워지고 또 저희 모든 직원들이 합심·협력하여 이사도 잘 하고 그다음에 청사 개청도 원만히 잘 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모두 다 만족해하고 우리 시민들이 더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 전에 임대청사에 있을 때는 시민들이 상당히 불편해하고 여러 가지 제약이 많았다고 하는데 이렇게 깨끗한 환경에 본인들이 와서 이렇게 하니까 너무도 좋다고 합니다. 어쨌거나 우리 위원님들과 시민들이 모두 좋아하는 공간으로 해서 양질의 서비스를 최고로 저희들이 제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운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덕양구청장님, 154페이지에 삼송동청사를 짓고 있습니까? 
○덕양구청장 박동길  덕양구청장 박동길입니다. 
  올해 말이면 완공이 됩니다. 
김운남 위원  그래서 이번 추경 때 거기에 들어가는 자재나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예산을 올린 거지요? 
○덕양구청장 박동길  예. 청사가 새로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집기류로 예산편성을 올렸습니다. 
김운남 위원  전체적인 부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화장실 몰래카메라 탐지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떤 관공서에서는 시민들한테 빌려도 준대요, 탐지하라고. 우리 공공에서 다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것을 하나 비치해서, 이게 가격대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탐지기를 구청에서 몇 대를 비치해 놓으면 시민들이 대여를 해서 쓸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번 예산은 아닌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덕양구청장 박동길  덕양구청장 박동길입니다. 
  저도 언론에서 한번 보고 상당히 좋은 것으로 생각이 됐습니다. 
  우리 환경녹지과 같은 데는 화장실, 공원 같은 데에는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게 가능한지를 검토해서, 벤치마킹을 해 봐서 가능하다고 하면 우리도 도입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운남 위원  구청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일산동구청장 유한우  일산동구청장 유한우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한 대를 보유하고 있어서 월 1회씩 경리팀에서 탐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 1회 이상은 항상 탐지하고 있습니다. 
김운남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공공적인 화장실은 탐지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 라벨도 붙여주잖아요. ‘CCTV 안심’ 이렇게 하면서 붙여놓는데 예를 들어서 라페스타 어느 가게에 화장실이 있잖아요. 그것은 우리 공공의 범위에서 벗어나잖아요. 거기는 무방비하다는 거지요. 
  그러면 이런 것을 시에서 장비를 구해놓고 홍보를 하는 거지요. 우리 일산동구청에 몰래카메라 탐지기가 있으니 대여를 하셔서 검사를 해 보십시오, 하면 그분들이 와서 검사를 하면 적은 예산으로 충분히 시에서 표시를 낼 수 있고 또 시민들한테 정말 큰 혜택을 주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이야기를 했는데 어느 부서에서는 ‘구청에서 해야 된다.’ 어디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구청에서 대민업무를 제일 많이 하니까 시민안전과지요? 안전시민과입니까, 무슨 과지요? 안전건설과에서 이런 것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 3개 구청장님들, 충분히 괜찮은 아이디어가 된다고 보거든요. 한번 하시지요. 할 생각이 없으십니까? 
○일산동구청장 유한우  예, 위원님, 저희 구청장 셋이서 지금 말씀해 주신 것이 굉장히 좋은 안이라고 생각하고요, 구에서 위생파트에서 할지 안전건설 쪽에서 할지 보유를 하면 몇 대를 어떻게 홍보해서 대여를 하는지 검토하고 결론을 내려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운남 위원  보고는 안 주셔도 되고 괜찮습니다. 
○일산동구청장 유한우  알겠습니다. 
김운남 위원  저는 본예산에는 꼭 세워질 것이라고 기대하겠습니다. 
○일산동구청장 유한우  알겠습니다. 
김운남 위원  서구청장님, 공감하시지요? 
○일산서구청장 박찬옥  위원님,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되고요, 지금 동구청장님이 얘기했듯이 3개 구가 같이 협의해서 본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김운남 위원  감사합니다. 
  마지막 질의드리겠습니다. 
  229페이지 일산서구청 대화동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비디오프로젝트가 있는데 대화동에서, 이게 빔프로젝터거든요. 이것을 설치하려고 예산을 올려놨는데 노래교실에서 2, 3달을 못 참고 동에서 난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동에서 난리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주민자치기금으로 빔프로젝터를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삭감해 달라고 왔습니다. 맞지요? 
○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이용안  자치행정과장 이용안 답변드리겠습니다. 
  애당초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을 빔프로젝터를 세워서 해 달라고 했는데 거기가 너무 시급성이 있고 그다음에 주민들은 뭐를 빨리빨리 해야지 이렇게 하느냐고 하면서 조급성이 있어서, 자기네들의 기금이 있습니다. 
  대화동은 잘 아시다시피 체력단련시설이 있어서 기금이 상당히 많이, 아마 39개 동에서 기금이 가장 많은 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회의를 거쳐서 너무 급하니까 이렇게 해서 올라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기 구입했기 때문에, 구태여 구입했는데 우리가 시에서 또 구입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액삭감해 줄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김운남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님은 계수조정을 할 때 착오가 없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수환  김운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경자 위원  강경자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일산동구청장님, 184페이지에 무인민원발급기는 어디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일산동구청장 유한우  일산동구청장 유한우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무인민원발급기를 한 군데를 더 설치하는데 여러 군데를 검토했습니다. 그래서 일산복음병원에 설치하면 병원은 야간에도 계속 운영되는 특성이 있고 실내이고 또 하늘마을 이쪽의 주민들이 가서 직접 하시기가 굉장히 좋다고 판단했습니다. 처음에는 풍산역을 검토했었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산복음병원하고 협의해서 복음병원에 설치하는 것으로 추경예산안을 저희가 승인을 요청했습니다. 
강경자 위원  일단 1대만 설치하는 것으로요? 
○일산동구청장 유한우  지금 저희가 기히 8개소에 9대가 있습니다. 일산동구청을 비롯해서 풍산동, 장항2동, 국립암센터, 법원, 일산병원, 고양세무소 이렇게 있는데 추가로 일산병원에 하나를 더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경자 위원  그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중산동 행정복지센터하고 거기가 굉장히 멀어서 하늘마을 주민들의 불편함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일산동구청장 유한우  예, 그렇습니다. 
강경자 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 이것은 정말 좋은 발상을 하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정발산 파크골프 아시지요? 
○일산동구청장 유한우  예, 알고 있습니다. 
강경자 위원  거기가 작년인가 나무 가지치기를 했는데 제가 여기 공원관리과에 민원을 넣어서 그 가지를 묶어서 같이 쟁여놨나 봐요. 
  그런데 거기에서 보도가 있는 데는 공원관리과이고 파크골프장 안은 체육진흥과잖아요? 
○일산동구청장 유한우  예, 그렇습니다. 
강경자 위원  그런데 체육진흥과하고 공원관리과하고 서로가 그 일을 미루는 것 같아요. 그것을 치워드려야 하는데 항상 거기 민원이 엄청 오래 지속돼 왔거든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거기에서도 어르신들이 골프를 하시면서 지금은 봄이 돼서 스스로 환경개선도 하고 꽃도 심고 해야 되는데 그게 굉장히, 좀 빨리 치워달라고 말씀하시는데 공원관리과에서도 진흥과, 진흥과에서도 공원관리과 그것을 치우는 데에 있어서 과도 중요하지만 일단 그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어디에서 그것을 치워야 마땅한지 구청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일산동구청장 유한우  위원님, 그 문제는 공원관리과하고 체육진행과하고 협의해서 구청장이 책임지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자 위원  예, 그것 좀 하루속히 빨리 해 주세요. 
○일산동구청장 유한우  예, 알겠습니다.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강경자 위원  계속 민원이 들어와서요. 
○일산동구청장 유한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경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수환  강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우석 위원  채우석 위원입니다. 
  3개 구청 공히 공공시설 유지관리비가 아마 4년 치, 2016년부터 2019년도까지를 보니까 덕양구청이 한 100억, 일산동구청이 98억, 서구청이 94억 정도가 돼서 평균 25억 정도 되는 예산이 해마다 들어가더라고요. 
  혹시 이것이 연차적으로 건물에 대해서 유지관리를 하는 로드맵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때그때 시설을 개선하는 데 쓰는 예산으로 그냥 필요에 의해서 편성하는 것인지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덕양구청장 박동길  덕양구청장 박동길입니다. 
  청사 같은 경우는 내진성능평가라든가 그런 것은 우리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매년 어떻게 하겠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리비 같은 것은 그때그때 되고 청사 신축을 한다든가 증축을 한다든가 하는 것은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채우석 위원  동청사도 보면 동청사 유지관리비를 포함해서 공공시설 유지관리비가 그 정도 들어가는데 동에도 현재 각 청사별로 유지관리비를 연도별로 계측하고 예산을 세우는 것인지, 아니면 그때그때 하시는 건지, 아니면 어떤 동에서는 요청을 안 해서 예산편성이 안 되는 건지? 
○덕양구청장 박동길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동에는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할 부분은 안 되고요, 구 경리팀에서 세워서 하고, 동사무소 같은 경우는 상하수도같이 간단하게 수도가 고장 난다든가 그런 것만 하고 나머지 큰 사업은 경리팀에서 다 계획을 세워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채우석 위원  그러니까 경리팀에서 하시는 것은 알고 있는데, 동에서 전체 유지관리는 구청의 경리팀에서 하고 있는데 각 19개 동의 연차적 유지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노후의 정도에 따라서 신축도 들어갈 필요가 있고 리모델링 공사도 들어갈 필요가 있는데 그것이 연차적으로 10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운영하시는지 아니면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서 하시는 것인지? 
○덕양구청장 박동길  그래서 시에서도 각 주민센터가 다 증축을 해 달라고 하고 신축해서 다시 지어달라고 하기 때문에 회계과에서 그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을 세워서 연차적으로 하겠다고 하고 큰 청사를 신축하는 것은 회계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 의견을 받아서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우석 위원  덕양구청 자치행정과장님, 지금 구청 지하실에 어떤 시설이 들어가 있습니까? 
  미화원이라든지 수로원, 준설원, 기사대기실, 산불감시원들이 다 지하에 계십니까, 아니면 지상에 있습니까? 
○덕양구자치행정과장 조병근  자치행정과장 조병근입니다. 
  채우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수로원들하고 교통 그런 분들이 대기실을 만들어서 쓰고 있습니다. 
채우석 위원  혹시 최근 몇 년 동안에 환경개선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시설을 다 해 준 것이 있으십니까? 
○덕양구자치행정과장 조병근  최근에는 없는 것 같고 자료가 있으면,  
○덕양구청장 박동길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환경미화원이라든가 수로원 같은 분들은 환경이 열악한 곳에 계셔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매년 리모델링도 해 주고 옷장이라든가 TV 같은 것을 전부 개선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은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채우석 위원  냉난방기까지 다 설치돼 있는 건가요, 아니면 중앙공급식으로 되어 있나요? 
○덕양구청장 박동길  다 돼 있습니다. 
채우석 위원  동구는 아마 지난해에 싹 도색도 하고 새롭게 리모델링해서 상당히 환경이 나아진 것 같은데 지하실에 있으신 분들은 특별히 관심을 많이 가지셔서 그분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구청이야 새로 지었으니까 큰 문제는 없는데 서구청장님, 올해 새 청사로 들어갔는데 공공청사시설 유지비가 3개 구청에서 최고 많아요. 36억의 예산이 편성됐어요. 왜 이렇게 많이 편성됐지요? 
○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이용안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새 청사에 들어갔는데 많은 편성이 아니고요, 우리가 동에 리모델링이 있고 그다음에 수선을 하고 그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이 증액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채우석 위원  구청에 얼마나 들어가고 본청에 얼마가 들어가는 거지요? 
○일산서구청장 박찬옥  위원님,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신청사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공사과에서 신청사 건물은 완공했지만 칸막이라든지 미끄럼방지 카펫이라든지 바닥분수대 소독이라든지 이런 사소한 것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산을 저희가 전체 4,320만 원 중에서 한 2,800만 원 정도를 기 집행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청사 유지보수비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추가적으로 2천만 원을 초과로 편성하게 된 겁니다. 
채우석 위원  새롭게 지은 건물이 아니고 기존에 있었던 건물이라면 청장님 말씀에 이 정도 예산이 들어가고 반영을 시켜주면 가능한데 새롭게 청사를 지었는데 그런 것에 어떤 것이 필요하고 필요치 않은 것이 청사에 들어갈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 
○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이용안  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애당초에 공사를 공사과에서 했는데 세밀한 것을 담지를 못했어요. 큰 틀에서만 담았는데 어디고 집에 이사를 가면 세부적인 것은 예산이 들어가다시피 저희가 당시에 공사과에 예기치 못한 사항들이 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사항에 예산을 담다 보니까 이번 추경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또 작년에 본예산을 세울 때도 돈을 많이 세우면 시민들이라든가 위원님들이 왜 이렇게 많이 세우는가, 이런 것도 있고 여러 모로 있어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피치 못하게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것 그다음에 우리 직원들의 복지에 필요한 것 그런 것으로 해서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채우석 위원  그러면 본 청사는 그냥 알맹이만 지었다는 건가요, 아니면 소프트웨어는 하나도 없고 그냥 하드웨어만 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지관리비로 예산을 세워서 하드웨어가 아니고 소프트웨어를 넣는다는 거예요? 
○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이용안  그 말씀이 아니고요, 전반적인 것에 하나에서 열까지 로드맵이 있으면 거기에 다 들어가야 되는데 여덟 가지만 애당초에 공사과에서 편성하고 두 가지 정도는 우리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하라고 해서 저희가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채우석 위원  공공시설 유지관리비는 말 그대로 공공청사를 1년 동안 운영하면서 유지하는 비용입니다. 사실 시설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유지에 문제점이 생겨서 그 예산을 세우는 건데 그게 아니고 새롭게 하는 신축이잖아요. 그 용도에 맞는 예산을 편성해야지 지금 이게 처음 들어가서 현재 구청사 유지관리비가 12억 5,600만 원이에요, 동청사의 유지관리비는 4억 2천만 원이고. 
  뒤집어 생각해보면 동이 더 많은데 어떻게 신축한 신청사가 유지관리비가 더 많느냐고 의구심을 갖잖아요. 동청사는 노후가 돼서 유지관리할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 신청사는 이제 준공했는데 그렇게 많이 들어간다고 하면. 
○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이용안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드린 것이 그겁니다. 
  애당초에 세웠어야 되는데 그것을 작년 본예산도 그렇고 그다음에 공사과에서 하지 못한 사항을 저희가 이번에 운영하다 보니까 많이 빈 것을 추경에 편성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채우석 위원  청사를 신축할 때 자치행정과는 전혀 개입을 못 합니까? 공사과만 다 들어가서, 
○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이용안  예. 애당초에 공사는 공사과에서 다 했습니다. 
채우석 위원  알겠습니다. 
  3개 구 시민봉사과장님, 지금 덕양하고 일산동구만 했는데 원래 동구에 무인발급기를 존경하는 조현숙 의원님도 얘기했고 저도 얘기했던 것인데 풍산역에다가 설치해달라고 했는데 어떻게 갑자기 복음병원으로 갔는지?
  조현숙 의원님도 그렇고 풍산역에 무인발급기를 설치하겠다고 저도 같이 공약을 했던 사항이라서 풍산역에 설치하는 것인데 왜 갑자기 복음병원으로 옮겼는지? 
○일산동구청장 유한우  일산동구청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풍산역에 설치하는 것을 풍산역하고 협의도 했고요, 또 역에서 발급되는 무인민원발급기의 민원건수를 저희가 전부 파악도 했습니다. 
  그리고 풍산역에서보다 지금 풍산역 이외에 다른 쪽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결론이 난 이후에 저희가 검토해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산복음병원은 병원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24시간 접근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하늘마을단지에 계시는 분들이 이용하시기가 상당히 편리하다고 저희가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풍산역보다는 효율적인 면에서 주민접근성, 열차를 꼭 이용하시는 분뿐만 아니라 거주하시는 분들의 접근성 이런 것도 감안해서 일산복음병원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채우석 위원  무인발급을 그 인근에 풍산역을 왜 했느냐 하면 거기 바로 정발산동도 접근성이 상당히 유리하거든요. 그래서 정발산동도 이용하고 중산동 하늘마을 쪽도 이용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풍산역에 설치를 요청했었는데 그게 갑자기 복음병원으로 어떤 개인병원에 가니까 공공시설인 역보다는 개인병원이라는 이미지가, 그렇다고 해서 병원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환자 외에 하는 것보다는 역에 하면 아침 출퇴근 시간이라든지 그럴 때, 가짓수도 예전에는 청사 밖에는 제한을 받았지만 지금은 다 풀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하면 역이 오히려 더 효율적이지 않았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접근한다면 단순하게 중산동만 쓰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나 발급이 가능하니까 풍산역이라고 한다면 정발산동도 충분히 접근성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효율성이 훨씬 더 높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서 제가 질의드린 겁니다. 
○일산동구청장 유한우  일산동구청장이 거기에 약간의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덕양구에 있는 역사의 무인민원발급기의 설치현황하고 실적을 파악했습니다. 능곡역, 삼송역, 행신역에 되어 있는데 설치시기는 2015~2018년으로 두 번에 나눠서 세 군데가 됐습니다. 
  그런데 일 평균발급 건수가 굉장히 적고 풍산역 내에다가 설치를 하려고 하니까 코레일에다가 납부해야 되는 연간부담경비가 또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역사 점용임차료를 내야 되고 전기사용료, 시설 유지관리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풍산역 같은 경우는 관리자를 인력제공을 풍산역에서 못 합니다. 그러면 풍산동행정복지센터에서 저희 직원이 나가서 관리를 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되고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조현숙 위원장님하고는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서 조현숙 위원장님도 저희가 보고를 드리니까 일산복음병원이 풍산역보다 여러 가지를 비교해 봤을 때 훨씬 더 효과적이겠다고 판단을 해 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채우석 위원  지금 발급건수가 바뀌었지요? 공공청사 외에 설치한 곳에는 가족관계등록부라든지 등기부등본인가요? 거기에서 발급해 주는 것이 과거에는 제한이 됐던 건데. 
○일산동구청장 유한우  일산동구청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 같은 경우는 발급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동구청 내에서 가능하고요, 그 여건이 갖춰지지 않으면, 그 기준이 CCTV가 설치돼서 바깥에서 완벽하게 차단되고 그 안은 전부 다 확인이 가능한 이런 여러 가지로 법원행정처에서 제시한 조건이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 기억을 다 못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 조건이 맞춰져야만 가족관계등록부가 발급이 되는 사항입니다. 
채우석 위원  알겠습니다. 
  서구에 하나로유통센터가 발급건수가 가장 적은데 어디 이전계획을 혹시 세우셨습니까? 
○일산서구시민봉사과장 고상운  일산서구청 시민봉사과장 고상운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 이전계획은 구체적으로 수립한 것은 없고요, 지금 좀 더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까지는 어디에 이전하겠다고 딱히 확정된 곳은 없습니다. 
채우석 위원  그러면 대화역에는 지금 없지요? 
○일산서구시민봉사과장 고상운  대화역에는 없습니다. 
채우석 위원  접근성은 모든 차량들이 오면 대화역을 통해서 가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 것 같은데 하나로유통센터는 사실 아침에 여는 시간, 저녁에 닫는 시간, 시간 개념이 상당히 짧아졌어요. 옛날에는 24시간 영업을 했는데 지금은 시간단축을 해서 문을 안 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건수가 적은데 이것을 계획을 빨리, 지난번에 제가 업무보고 때인가 작년도에 얘기해서 신속하게 저조한 지역에는 새로운 지역을 선정해서 하겠다고 분명히 얘기하셨는데 지금 4월인데도 아직 계획을 수립하지 않으면 언제, 발급건수가 3개 구청에서 가장 낮은 지역이던데.  
○일산서구시민봉사과장 고상운  하여튼 그 부분은 대화역 쪽에 설치하는 것을 제가 이쪽으로 발령이 나고 오면서 필요성이 있다고 굉장히 절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면 조만간 검토해서 이전설치하는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채우석 위원  청장장님, 바로 옮기실 계획입니까? 
○일산서구청장 박찬옥  제가 알기로는 지금 하나로마트에 있는 무인민원발급기가 실적은 저조한 것이 맞는데 기히 내구연한이 지났고 또 이번에 개정되면서 다른 민원발급도 추가로 법원민원도 가능하다 보니까 하나로마트 것을 이전하는 것보다는 그 하나로마트 것은 폐기처분을 하고 새로 예산을 세워서 설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채우석 위원  내구연수가 지나도 발급은 문제가 없지 않아요?
○일산서구청장 박찬옥  내구연한이 지나서 성능이 상당히 떨어진다고 얘기도 들었고요, 거기 것을 이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새로 예산에 편성해서, 대화역 쪽에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충분히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고요, 새로 설치하는 것으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우석 위원  빨리 좀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벌써 한 4, 5개월 이상 넘은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얘기하시고 또 4, 5개월 지나버리면 9월, 10월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추경이 9월이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또 10월이니까. 2회 추경이 9월입니다. 
○일산서구청장 박찬옥  아무튼 2회 추경에 편성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채우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환  채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홍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홍규 위원  이홍규 위원입니다. 
  일산동구청입니다. 제가 예산 내용에 궁금한 것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178페이지입니다. 
  벽화거리 조성사업비가 있는데 그게 어디다가 하신 걸까요? 
○일산동구청장 유한우  일산동구청장 유한우입니다.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애니골 안에 있는 담장에 벽화가 기 그려져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굉장히 색도 전부 바래고 작년에 저희가 도비지원을 받아서 조명을 전부 설치했는데, 거리에 벽화를 새로 그려넣었는데 이번에는 특이하게 트릭아트라고 해서 사진 찍기 좋은 명소를 만들고 그것을 애니골 쪽에 들어와서 같이 검토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홍규 위원  179페이지입니다. 
  정발산동 외부주차장 보수공사가 뭘까요? 
○일산동구청장 유한우  동구청장 유한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발산 동사무소 바로 옆에 소방서가 있고 소방서 옆에 주차장이 하나 있습니다. 이 땅은 자산공사 땅입니다, 저희 시유지는 아니고요. 이것을 지금 계속해서 주차장으로 이용해 왔습니다. 주차장으로 이용을 하고 저희는 거기에 따른 연간사용료를 납부했습니다. 
  그런데 이 바닥이 굉장히 노후되고 너무 오래 되다보니까 주차구획도 제대로 안 돼 있고 거기를 정발산동의 청사를 방문하는 분들이 그 주변에 주차를 하려면 상당히 힘들어서 거기를 많이 이용합니다. 주말에는 동청사에 민원인이 없는 경우에는 지역상권을 위해서 그쪽으로 개방되는 데가 되겠습니다. 거기가 호우기간 전에 유지보수가 이루어져야 돼서 이번에 긴급하게 추경에, 승인을 해 주시면 거기를…….
이홍규 위원  포장공사하시는 건가요? 
○일산동구청장 유한우  예, 그렇습니다. 
이홍규 위원  그게 저희 땅이 아닌데도 포장이 가능한가 보지요? 
○일산동구청장 유한우  지금도 포장이 돼있어서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데 그게, 
이홍규 위원  상태가 아주 안 좋더라고요. 
○일산동구청장 유한우  예,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다시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홍규 위원  알겠습니다. 
  정발산동 청사 환경개선공사는 어떤 내용일까요? 
○일산동구청장 유한우  청사 환경개선공사는 정발산동 청사 내에 헬스장이 있습니다. 행정복지센터의 3층과 4층에 주민자치센터 강좌 공간이 있는데 여기에 헬스장 환경개선사업이 필요해서 저희가 600만 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홍규 위원  그러면 기구교체입니까, 아니면 어떤 환경 리모델링을 하시는 겁니까? 
○일산동구청장 유한우  샤워실 안에 가벽을 설치해야 되고요, 바닥장판 교체, 테라스 방수, 환풍기 설치 이 정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홍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 중간쯤 보면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라고 해서 1억 5천이 반영된 것이 있어요. 이것은 인건비 부분인데 어떻게 1억 5천을 반영하게 됐을까요? 179페이지입니다. 
○일산동구청장 유한우  일산동구청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무기계약근로자의 퇴직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도퇴사자 또 퇴직금을 중간에 정산을 요구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십니다.
  이것은 우리 과장님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최성연  자치행정과장 최성연입니다. 
  당초 예산에 세웠는데요, 중간정산에서 이미 타 간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 성격으로 지금 예산을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홍규 위원  그런 것 같은데 이게 수요예측이 빗나간 거잖아요? 
○일산동구청장 유한우  빗나간 거라고 보실 수도 있는데 저희가 한 사람 정도의 돈을 세워놨는데 그게 발생이 됐습니다. 발생이 돼서 이 돈이 나가면 잔액이 없으니까 또 다른 무기계약근로자가, 
이홍규 위원  예비적으로 더 확보하는 금액이라고 보면 될까요? 
○일산동구청장 유한우  예. 그렇게 편성해 놨다가 그런 부분이 발생되면 그때 지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홍규 위원  하여튼 이 부분에 있어서 퇴직금 문제가 우리 구청도 그렇지만 본청에서도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예비비로 쓰는 경우가 많다보니까 제가 일단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구청장님,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이 이번에 마을축제가 있는데 여기 지금 강경자 위원님도 계시지만 서구에는 일산2동 그다음에 동구에는 정발산동, 마두1동, 마두2동 이렇게 있습니다. 
  거기서 일산2동은 마을축제가 선정이 되셨어요. 그런데 일산동구가 3개 동인데 한 군데도 안 됐어요. 그래서 많이 걱정들을 하고 계신데 우리 구청장님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배려가 필요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많이 의기소침하고 있고. 
○일산동구청장 유한우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에서 뭐라고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고요, 위원님,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이홍규 위원  3개 동이 한 군데도 안 되다 보니까 시의원들이 무능력해서 그런가, 
○일산동구청장 유한우  하여튼 동장님들하고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올해가 많이 남았으니까 노력하겠습니다. 
이홍규 위원  다른 측면에서 많이 배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산동구청장 유한우  알겠습니다. 
이홍규 위원  그다음에 일산서구청입니다. 
  208페이지입니다. 
  한국화 표구 제작이 7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표구비가 하나에 700만 원이나 들어갑니까? 
○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이용안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청사를 짓다보니까 면적들이 넓은데 표구를 하려면 가로·세로 규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떨어지지 않게 잘 부착시키려면 여러 가지 특수장치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비쌉니다.
  안산단원구청 같은 데에 그것을 설치하는 데 10억짜리를 1억에 몇천만 원 이렇게 해서 했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는 아주 최소화해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홍규 위원  그러면 한국화를 기탁 받으신 것인가 보지요? 
○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이용안  예. 그게 기부심의위원회에 제출해서 거기에서 통과되면 바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홍규 위원  하여튼 새로 청사도 지으셨는데 가장 어울리는 곳에 문화적 분위기를 충분히 풍길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여기에 보니까 새 청사를 짓고 그다음에 지난번에 본예산을 하면서도 자산취득 관련해서도 많은 예산을 요구하셨잖아요? 
○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이용안  예. 
이홍규 위원  그런데 지금도 보니까 몇 군데가 있는데 한 1억이 넘더라고요. 
○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이용안  답변드리겠습니다. 
  애당초에 제가 작년 본예산에 16억 5천을 요구했어요. 그런데 어쨌든 유야무야해서 한 4억이 깎였어요. 그래서 12억 5천을 가지고 저희가 이사도 하고 모든 것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어쨌든 행정은 돈이 서야 원만하게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피치 못한 것들이 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넣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홍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환  이홍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소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소정 위원  먼저 각 세 구의 자치행정과장님하고 그 관련 팀장님들께 좀 감사드리는 것이 제가 작년 업무보고 때, 행감 때 그리고 예산 때마다 계속 말씀드렸던 주민자치위원회 활성화를 위한 관심과 그것에 관련해서 이번에 그래도 많은 동은 아니지만 예산이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하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먼저 그 인사부터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이것은 자료요청입니다. 
  세 구청 다 공히입니다. 
  지난 5개년 동안 동청사에 대해서 동별로 건축연도, 안전평가연도, 안전평가결과, 내진평가연도, 내진평가결과 그리고 최근 5개년 공사연도, 공사비, 추후에 구청에서 생각하고 있는 추후 동 관리계획 이렇게 해서 자료제출을 요청드립니다. 
  왜 이것을 부탁드리느냐 하면 동청사에 대한 것은 건축은 회계과에서 하지만 동청사를 관리하고 유지보수를 하시는 곳은 구청입니다. 동에서 올라오는 것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구청에서도 직접 현장에 방문하시겠지만 그래도 좀 더 단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어느 정도 계획을 가지고 계셔야 회계과에 요청할 것은 요청하고 또 회계과의 결정이 반드시 옳은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또 구청장님들은 시장님하고도 이야기하실 수 있잖아요. 그 현황파악을 하시는 겸 또 추후에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하시면서 저희 쪽에 자료제출을 부탁드립니다. 
  덕양구청입니다. 
  152페이지 효자동입니다. 
  이게 정말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출장소가 되어 있더라고요. 행복센터 출장소 이게 상설로 되는 것입니까? 
○덕양구청장 박동길  덕양구청장 박동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축지구가 효자동입니다. 그래서 8월부터 입주가 시작됩니다. 입주가 시작되면 거기 주민들이 동사무소까지 오기가 힘들기 때문에 출장소를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소정 위원  상설로 하실 예정인가요, 아니면 임시로만 하시는 건가요? 
○덕양구청장 박동길  임시로 하는 것입니다. 
박소정 위원  그러면 공간은 어떻게 마련하시나요? 
○덕양구청장 박동길  지금 다른 데도 많이 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아파트관리소 공간을 활용한다든가 공공부지가 있으면 한다든가 하는데 아파트관리소를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박소정 위원  여기에 가구를 구매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이것을 구매하시고 나면 임시로 했을 때 추후에 이 물품들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덕양구청장 박동길  아파트가 입주되면 지축지구라든가 향동에도 되는데 한꺼번에 다 입주가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만약에 8월에 몇만 명이 입주하고 그다음에 입주를 하면 또 옮겨서 사용하게 됩니다. 
박소정 위원  이것을 보관을 하셨다가 그때그때마다 임시로요? 
○덕양구청장 박동길  예. 
박소정 위원  한 가지를 세 구청 공히 요청드리고 싶은 것이 신규 입주단지가 된 동들 중에서 행복센터에 가기 어렵다고 하는 곳들이 있거든요. 그런 동들이 꽤 있어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원신동, 흥도동, 향동도 마찬가지일 것이고요. 
  그런 곳에 대해서 출장소가 꼭 큰 것이 아니더라도,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출장소를 한번 고민하시면 어떨까. 행복센터를 옮길 수 있으면 좋지만 행복센터를 옮기는 것은 쉽지 않거든요. 그렇다면 최소인원 그러니까 복지 쪽 한 분, 민원, 행정 이런 쪽으로 한두 분 정도로 해서, 물론 인원도 그렇고 공간도 그렇고 여러 가지 조건에 한계가 있다고 보이지만 그 부분을 고민하셔서, 행복센터를 옮기는 것보다는 그게 훨씬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고민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그런 부분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 의회하고 의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63페이지, 관산동입니다. 
  이것은 장항1동과 송산동, 각 구마다 하나씩 있는 것 같은데요.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한 명이 증원되는 겁니까? 
○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이용안  일산서구청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송산동에 동청사 관리요원이 2012년 2월 1일 자로 입사했는데 임금인상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기계약직 임금인상분에 대한 추가예산이 되겠습니다. 
  아마 3개 구청이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박소정 위원  그러면 그 세 분만 인상되는 건가요, 나머지 분들은 인상이 안 되나요? 나머지 다른 동의 분들은 인상이 없나요? 
○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이용안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각 동마다 무기계약직이 있는데, 그분들에 한해서 하는데 그 대상자가 있습니다. 
박소정 위원  그런데 무기계약직의 계약기간이 1월부터 12월까지가 아니고 계약하시는 분마다 다 다른 건가요? 그리고 이분이 무기계약직이니까 임금인상분이 작년 본예산 때 이미 예측되셨을 것 같은데 갑자기 이렇게 추가경정에서 인상분을 올리는 이유가 예측이 잘못되신 건지? 
○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이용안  그것은 아니고요, 애당초에 본예산에 저희 같은 경우는 3,341만 8천 원을 편성했는데 추가로 돼서 238만 6천 원을 이번에, 그것은 마찬가지로 각 3개 구청이 공히 그럴 것입니다. 
박소정 위원  그러니까 그 인상분이 작년 본예산 때 예측됐어야 되는데 왜 예측이 안 되고, 그분들이 갑자기 바뀐 것도 아니고 말씀하신 대로 2012년부터 하면 올해 얼마큼 인상이 되겠다고 예측하실 수 있는데 예측이 안 된 상황에서 무기계약직이 갑자기 올라온 것이 예측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고 여쭤보는 것입니다. 
○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이용안  그게 공문이 왔어요. 인적자원담당관에서 애당초에 편성했어야 되는데 2018년도 임금협상에 따라, 무기계약자들은 임금을 협상하잖아요. 거기에서 임금협상분이 발생했기 때문에 편성해라, 
박소정 위원  이 3분만? 
○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이용안  예, 그렇게 됐습니다. 
○덕양구청장 박동길  덕양구청장 박동길입니다. 
  덕양구 같은 경우는 관산동이 케이스가 좀 다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사무관리원이 4월 1일 자까지는 근무해서 발령이 났습니다. 그런데 1월 1일부터 청사관리원을 채용했어요. 그래서 3개월 동안 갭이 있습니다. 그게 두 사람이 같이 근무했기 때문에 그 인건비를 추가로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소정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무기계약직은 특별히 지난번에도 제가 본예산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측하실 때도 물론 정직원분들도 신경을 쓰셔야 되지만 무기계약직 같은 경우는 예측이 달라진다든가 이런 긴급한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예산을 세우실 때 신경을 써 주시고요, 이 세 군데만 갑자기 경정에 올라와서 여쭤본 겁니다. 
  그리고 일산동구입니다. 
  정발산동, 194페이지입니다. 
  이게 시설비가 아니고 동 독자사업으로 올라와서 여쭤보는 건데요, 행정게시판 용마름 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행정게시판이 동 독자사업이라고 해서 제가 매치가 안 돼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어떤 내용인가요? 
○일산동구청장 유한우  일산동구청장 유한우입니다.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발산동 전체에 보면 저희가 행정게시판이 12개가 있습니다. 행정게시판 12개가 있는데 정발산동은 아시다시피 그 앞에 밤가시초가가 있어서 거기에 행정게시판이 있으면 쉽게 말씀드려서 이엉을 엮어서 행정게시판 위에다가 데코레이션을 합니다. 
  그런데 이엉을 하는 것이 전통문화의 계승 이런 여러 가지 그리고 정발산동만의 특색 있는 사업인데 하실 줄 아는 분이 별도로 계십니다, 그게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예산을 기능보유자를 모셔서 그것을 하는 종합예산을 세우는 것입니다. 
박소정 위원  그러니까 용마름이라고 하는 것이 그 위에 지붕처럼 하는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게시판을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용마름을 설치하는 것에 대한 것이라는 거지요? 
○일산동구청장 유한우  예. 게시판 위에다가 초가집 지붕을 얹는다고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박소정 위원  알겠습니다. 
  195페이지, 풍산동인데요, 주민활동 영상제작에 5백만 원이 책정돼 있는데 이게 특별하게 올해만 어떤 이유가 있어서 책정하신 예산인지 아니면 앞으로도 연례적으로 책정될 예산인지? 
○일산동구청장 유한우  동구청장 유한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풍산동 마을공동체에서 잘 하시는 지역화폐 그루를 가지고 전국에서 대상도 받았고 그래서 주민들의 활동을 그루를 중심으로 해서 주민자치회가 활동하는 주민자치에 관련된 또는 주민들과 관련된 것을 영상기록으로 남기고 싶다하는 말씀입니다. 
박소정 위원  이게 올 한 해만 하시는 거지요? 
○일산동구청장 유한우  예, 단발성으로 한 번만입니다. 
박소정 위원  알겠습니다. 
  일산서구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채우석 위원님이 하신 것과 비슷한 내용이기는 한데요, 208페이지 자치행정과에 세무과 민원실 내 보안문 등 설치공사인데 보안문은 원래 건축할 때 의무적으로, 아, 의무적인 것은 아니겠군요, 방화문이 아니고 보안문이니까. 이게 왜 빠졌을까요? 
○일산서구청장 박찬옥  서구청장 박찬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민봉사과하고 세무과하고 민원실이 두 군데가 있는데 지금 세무과 민원실 같은 경우에는 농협하고 같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무과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는 거기에 보안문이 없다 보니까, 거기 세무과 사무실 바로 앞에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그래서 청사보안 때문에 이 보안문이 필요합니다. 특히 6시 이후에,  
박소정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보안문이 필요 없다는 필요성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요, 이것은 공사과에다가 반드시 이야기를 하셔야 되는 부분인데 문에 관련된 내용은 설계 때 각각 공간의 용도에 따라서 설계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보안문이 세무과면 당연히 필요할 것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환경적인 부분 때문에도 필요할 텐데 이게 빠져서 다시 1억이라는 돈이 추가된다는, 1천만 원이 추가된다는 것이 금액은 얼마 안 된다 하더라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공사과에 반드시 이 부분은 추후에라도 이런 일이 없도록 이야기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은 공사과에서 반드시 관리했어야 되는 부분인데 관리가 안 됐다고 보입니다. 
  일산2동, 223페이지입니다. 
  주민자치나눔방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주민자치센터 내에 설치는 것입니까? 
○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이용안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 안에 자산물품이나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냉난방기 그다음에 새로운 물품을 대체하여 쾌적한 환경으로 하기 위해서 이번에 요구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소정 위원  그러니까 이게 원래 없던 건데 새로 추가된 사업이잖아요? 
○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이용안  예, 그렇습니다. 
박소정 위원  그러면 기존 주민자치센터 내에 있던 한 공간을 다시 리모델링을 하는 건가요? 
○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이용안  리모델링은 아니고요, 기존에 있던 장소에 소파, 책상 이런 것들을 해서 수강생들이 와서 쉴 수 있는 공간을, 
박소정 위원  공간 하나를 다시 용도를 바꿔서 설치한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이용안  예, 그렇습니다. 
박소정 위원  알겠습니다. 
  같은 페이지에 탄현동도 일산2동과 탄현동에 동장실 집기들이 다시 다 들어오는데, 대체도 아니고 동장실이 기존에 없던 것을 새로 꾸미는 건가요, 아니면 교체를 하시는 건가요? 
○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이용안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행정기관은 내구연한 경과 및 노후화된 동장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사용하던 것이 너무 오래돼서 이번에 새로, 
박소정 위원  그러니까 이게 대체이신 거지요? 
○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이용안  예, 대체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소정 위원  다른 데는 대체면 대체라고 쓰여 있는데 여기는 대체라는 말이 없어서 이게 새로, 
○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이용안  대체입니다, 여기에 쓰지 않아서. 
박소정 위원  알겠습니다. 
  세 구청장님께 공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을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리겠는데요, 벽화거리라고 이야기가 많이 들어옵니다. 아까 설명하셔서 어떤 것인지는 알았는데 벽화거리라고 하면 어떤 마을 하나를 테마화시켜서 그 동의 특성화를 시키는 것이 목적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은 대부분 보면 한 부분을 어떻게 보면 업그레이드하는 정도, 보기 좋지 않은 부분을 업그레이드하는 정도인데 그렇다면 이것은 구에서 진행할 것이 아니라 동의 주민자치사업 쪽으로 넘기셔서 동 주민자치위원이나 또는 동의 마을공동체가 그 부분들을 할 수 있도록 관 주도가 아니라 마을주민 주도로 진행이 돼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런 곳이 실은 한두 군데가 아니거든요. 
  저도 지나가다 보면 저기 너무 지저분하다, 그런데 청소만으로 가능할지 아니면 거기에 무슨 색을 입혀서 좀 더 아름답게 꾸며줘야 되는지 그 부분은 판단이 필요하기는 해요. 그것을 가장 잘 아는 것은 동이기 때문에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벽화거리를 구에서 관 주도로 하지 마시고 주민자치사업 쪽으로 연결을 시키고 그다음에, 물론 주민자치에서 하시는 것으로 알고는 있지만 그러면 예산이 구청으로 들어올 게 아니라 동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고민을 한번 하셔서, 물론 예산항목 때문에 그러실 수도 있지만 그 부분은 고민을 하셔서, 그렇게 되면 동 주민자치분들에게 더 책임이 주어진다고 보이거든요. 그러면 그 후에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고민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고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환  박소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궁금한 것 위주로 질의를 몇 가지 할까 합니다. 
  동구청의 136페이지에 보면 정원가산업무추진비라는 것이 2,600만 원이 신규로 잡혔네요. 이 내용은 뭘까요? 
○덕양구청장 박동길  덕양구청장 박동길입니다.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직원들의 동호회 활동이라든가 사기진작을 위해서 예산편성지침에 나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일괄적으로 인원조정에 따라서 편성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수환  140페이지에 보면 무인민원발급기 신용카드 리더기 설치가 700만 원 정도가 있는데 9대가 대상이지요? 기존에는 신용카드 리더기가 없었나요? 
○덕양구청장 박동길  덕양구청장 박동길입니다. 
  덕양구에 민원발급기가 19군데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현금하고 지폐로만 하게 되어 있어서 리더기를 해서 신용카드까지 같이 결제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예산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수환  기존에는 어떻게 운영됐어요? 
○덕양구청장 박동길  기존에는 현금으로만 했습니다. 
  지폐하고 동전으로만 해서 발급이 됐습니다. 
○위원장 김수환  그 바로 밑에 보면 무인민원발급기가 또 2대가 설치되는데 왜 본예산 때 이게 반영이 안 되고 추경 때 올라왔을까요? 
  그리고 이 2대는 어디에 설치될 예정인가요? 
○덕양구청장 박동길  덕양구청장 박동길입니다. 
  본예산 때 우리가 3대를 요구했습니다. 3대를 요구한 것은 시청하고 화정2동, 행신1동인데 내구연한이 돼서 교체하기 위해서 설치를 했고 이번에 2대를 신규로 한 것은 향동지구가 3월부터 입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가 2만 3천 명 정도 되고 지축지구는 8월부터 입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축지구는 지축역에다가 설치하려고 하고 있고요, 향동지구는 공동시설이 있으면 거기다가 설치했으면 좋겠는데 공공시설이 아직 입지가 안 됐기 때문에 화전동사무소에 같이 설치해서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예산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수환  향동에서 화전동사무소까지 나오는 거리가 꽤 됩니다. 그러면 향동지구에 있는 사람들의, 그쪽 지구의 편의를 위해서 민원발급기를 설치해야지 그것을 화전동사무소에 와서 설치한다고 하면 굳이 민원발급기를 이용할 이유가 없잖아요. 이것을 여기다가 또 설치할 이유가 없잖아요. 
○덕양구청장 박동길  위원장님 말씀도 맞는데 우리가 지금 계속 공공시설을 찾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향동지구가 전체를 다 개발하다 보니까 도서관이 들어간다든가 뭐가 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못 찾고 있는 중이고 만약에 향동지구 주민들이 입주를 한다고 하면 동사무소가 떨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화전동사무소를 많이 이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화전동은 지금 인구가 얼마 안 되고 동사무소 직원들도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공공시설을 못 찾을 경우에는 동사무소 입구에 설치해서 발급할 수 있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수환  화전동사무소는 기존에 민원발급기가 없나요? 
○덕양구청장 박동길  예, 없습니다. 
○위원장 김수환  151페이지에 보면 성사1동에 자산취득비가 본예산 때 600만 원 정도 나오던 것에 3,400만 원이 올라왔어요. 왜 이렇게, 한 5배 이상 뛰게 된 이유가 뭐지요?
○덕양구청장 박동길  덕양구청장 박동길입니다. 
  성사1동은 민원창구가, 하나로창구가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로창구는 직원이 5명이 근무하고 있으면 5명이 누구든지 인감이면 인감, 등초본이면 등초본을 같이 발급해 줘야 되는데 그 시스템이 안 돼서 개별적으로 발급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하나로창구로 설치해서 발급하려고 하기 때문에 리모델링비가 많이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수환  그러니까 하나로창구를 하나 하려면 책상 하나하고 의자 하나하고 컴퓨터 하나면 되지 여기에 보면 불필요하게 무슨 민원발급기부터, 에어컨부터 전부 다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데 이게 방으로 운영되는 건가요, 그게 한 창구 아닌가요? 
○덕양구청장 박동길  한 창구인데요, 번호표를 받아서 1, 2, 3, 5번 창구가 있으면 그것을 번호표대로 가줘야 되고 또 인감 같은 경우는 스캐너 같은 것도 설치해 줘야 합니다. 지금은 인감담당자만 가지고 있지만 하나로창구에 근무하는 사람은 다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수환  154페이지에 보면 삼송동의 물품구입비가 본예산 때는 올라오지 않았다가 지금 2억 5천 정도가 올라와 있습니다. 이렇게 과하게 올라와 있는 이유에 대해서, 여기가 신축건물인가요? 
○덕양구청장 박동길  덕양구청장 박동길입니다. 
  지금 삼송동사무소를 신축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본예산 때 예산을 편성해도 좋지만 올해 말에 입주하기 때문에, 준공이 되기 때문에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추경에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수환  보통 동행복센터의 집기류가 한 2억 5천에서 3억 정도 들어가나요? 
○덕양구청장 박동길  창릉동사무소도 작년에 준공했는데 그 정도 들어갑니다. 새로 하다 보니까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을 하는 시설까지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꽤 많이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수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경자 위원  일산서구청장님, 이번에 신청사 개청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난번 행감 때 제가 일산2동의 일청로 보도블록을 말씀드렸는데 그때 구청장님께서 1월에 해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게 시행됐습니까, 시행이 안 됐지요? 일청로 농협 있는 데서 보도블록. 농협이 있지요, 그 위에 보도블록. 
○일산서구청장 박찬옥  서구청장 박찬옥입니다. 
  저희가 보도블록 교체사업을 구청에서 하다가 지난 1월 21일에 조직개편을 하면서 지금은 시 도로관리사업소로 업무가 다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하게 되겠고요. 
  지금 일청로 농협 앞에 그 도로는 사유지가 많이 있어서 실제적으로 사유지 토지소유자들의 동의를 받아야만 사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강경자 위원  보도블록인데도 사유지가 그렇게 해당되나요? 
○일산서구청장 박찬옥  예. 거기 도로 자체의 일부가 사유지가 끼어 있어서 그 사유지에 대해서는 사전에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득해야 가능하다고 해서 동의를 받고 나서 사업이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업무가 이관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도로관리사업소로 전달해서 사업이 빨리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해 보겠습니다. 
강경자 위원  행정감사 때 구청장님한테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분이, 또 우리 구청장님께서 1월이면 가능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시행이 안 된 것을 알아요. 그래서 그분이 “시의원도 거짓말하고 구청님도 거짓말을 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계속해서 이렇게 구청장님한테 여쭤보는 겁니다.
  거기 좀 가보시고 왜냐하면 저희들은 지역주민들과 시민들의 민원도 굉장히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큰 틀에서 이렇게 시행하는 것보다도 소소한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행부 구청장님께서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산서구청장 박찬옥  다시 한번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자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수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 10부를 작성하여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청 및 덕양구청의 동행정복지센터, 일산동구청 및 일산동구의 동행정복지센터, 일산서구청 및 일산서구의 동행정복지센터에 대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5분 회의중지)

(17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수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장 직속인 평화미래정책관과 제1부시장 직속인 감사관, 언론홍보담당관 소관의 예산안을 일괄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박노철 평화미래정책관께서는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정예산안과 2019년도 신청사 건립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화미래정책관 박노철  안녕하십니까? 평화미래정책관 박노철입니다. 
  105만 고양시민의 행복과 고양시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김수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평화미래정책관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신청사 건립 기금 운용계획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김수환  박노철 평화미래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희정 감사관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전희정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전희정입니다. 
  산뜻한 바람에 흩날리는 벚꽃처럼 행복 가득한 봄날 보내시기를 바라면서 105만 시민행복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수환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30회 고양시의회(임시회) 감사관실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김수환  전희정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시운 언론홍보담당관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언론홍보담당관 주시운  안녕하십니까? 언론홍보담당관 주시운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수환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언론홍보담당관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김수환  주시운 언론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경자 위원  강경자 위원입니다. 
  24페이지에 평화미래정책관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인권도시 추진이라고 하는데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어요? 국비가 400만 원이고 시비가 2억 6,700만 원인데 국비 400만 원을 받아서, 이것을 설명해 주실 수 있는지? 24페이지입니다. 
○평화미래정책관 박노철  강경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북한이탈주민 지원협의체 업무추진입니다. 
○전문위원 이규종  24쪽에 민주화운동입니다. 
강경자 위원  2억 7,128만 원이 있는데 인권도시 추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것을 추진하는 데 국비가 400만 원이고 시비가 2억 6,700만 원이 책정됐는데 이게 어떻게 추진하는지? 
○평화미래정책관 박노철  죄송합니다. 총액으로 말씀하셔서 그랬는데 그것은 민주화운동 기념사업 추진이 1억 5백만 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평화통일교육벨트사업이라고 해서 9,100만 원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까요? 
강경자 위원  예. 
○평화미래정책관 박노철  민주화운동 기념사업 추진은 인권하고 민주화운동 홍보비로 1천만 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민주화운동 기념사업으로 해서 9,500만 원이 서 있습니다. 그리고 평화통일교육벨트구축사업은 전시관 관련해서 9,100만 원이 서 있습니다. 
강경자 위원  담당관님, 그것은 제가 설명해 주신 대로 알고 있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셨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요.
  25페이지 사무관리비에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거기에 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신청사 자문위원회, 신청사 입지선정위원회, 건립기금 심의위원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20명씩 해서 그것만 해도 수당이 많이 나가나 본데. 
○평화미래정책관 박노철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문위원회는 현재 구성 중에 있습니다. 구성 중에 있고요, 저희가 입지선정위원회는 조례를 5월에 제정해서 의회에서 통과되면 선정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입니다. 
강경자 위원  아직까지는 구성이 안 된 상태입니까? 
○평화미래정책관 박노철  예, 그렇습니다. 
강경자 위원  그리고 시설비 타당성조사 기초자료 작성용역에 대해서 1억 2천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시에 5백억이라는 돈이 책정돼 있잖아요. 
  신청사를 위해서 적립되고 있는데 거기에서 또 1억 2천만 원 정도가 타당성조사 기초자료 작성용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평화미래정책관 박노철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금이 5백억의 예산이 서게 되면 행정안전부의 투자심사를 받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초용역을 해서 타당성조사 용역기관이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입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저희가 용역을 한 것을 제출해서 그쪽에서 타당성용역을 해서 행안부로 투자심사를 요청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한 어떤 일종의 절차입니다. 
강경자 위원  신청사를 건립하기 전의 어떤 행정절차라고 말씀하신 것입니까? 
○평화미래정책관 박노철  예, 투자심사를 받기 위한 그런 어떤 용역이 되겠습니다. 
강경자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청사도 그 많은 돈을, 5백억이라는 돈을 이번에 적립하게 되면 다른 데에 쓸 곳이 적어지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언론홍보담당관님께 여쭙겠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시정건의사항 처리결과보고서를 이번에 책자로 냈잖아요. 그 처리결과보고서 책자를 보니까 소셜기자단에서 시민들이 총 117명이라고 말씀하시고 1회부터 31회까지 58명에서 40%, 1회에서 10회는 38%, 11회에서 20회는 10% 이렇게 쭉 기재가 됐더라고요. 그런데 31회 이상은 5명밖에 안 되는 거지요? 
  그러면 거기에 운영방안 재정비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기자를 대상으로 집중적인 관리를 하고 내실을 다진다고 하셨는데 현재 어떻게 내실을 다지고 계시고 진행되는지가 궁금하고 또 소셜기자단 운영비에 대해서 5명밖에 안 되고 기자단들은 여기서 예산안이 3,400만 원이라는 돈이 있고 현장취재랑 통신요금, 소셜기자단 역량강화워크숍에 170만 원이 있는데 이것을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언론홍보담당관 주시운  언론홍보담당관 주시운입니다. 
  강경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소셜기자단은 1기, 2기까지 해서 117명이 활동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소셜기자단이 그동안 시민소통담당관실에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언론홍보담당관실로 업무가 이관되면서, 이번에 1월 21일 자 조직개편에 의해서 업무이관이 되면서 117명에 대한 소셜기자단을 50명으로 저희가 줄일 계획입니다. 
  그래서 8개 분야 묶음으로 해서 기자단을 운영했었는데요, 그것을 5개 분야로 통합해서 운영하게 됩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 자체는 시민소통담당관실에 있었던 예산을, 언론홍보담당관실로 이관되면서 본예산에서 잡혀 있던 사항을 1회 추경으로 저희 부서로 이관을 하는 사항이고 부서이관에 따른 사항들은 다 소셜기자단 명수가 줄어들면서 거기에 따른 감액과 또 변동사항에 대한 부분을 계상해 놓은 예산입니다. 
강경자 위원  일단 기자단이 58명으로 반 이상 줄었지만 지금 이게 내실을 생각하면 58명에 대한 기자단에서 정말로 실속 있고 내실이 탄탄하고 그런 부분을 선정해서 모든 언론인이나 소셜단이 왕성하게, 이것이 워크숍을 가고 이런 것은 참 좋은 예산을 잡으셨는데 어쨌든 내실 있는 부분으로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언론홍보담당관 주시운  잘 알겠습니다. 
강경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환  강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소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소정 위원  평화미래정책관님, 25페이지에 존경하는 강경자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내용에 추가로요, 타당성조사가 저희에게 제출하셨던 자료에 보면 수원영통이나 부산동래 같은 경우는 8천, 9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면적이 2만 8천 정도 되는 데는 8, 9천 정도이고 그다음에 한 군데가 9만㎡ 정도 됐을 때 1억 5천이었어요. 
  지금 여기 면적은 얼마 정도로 보시고 1억 2천이라는 금액을 책정하셨는지? 이게 면적단위인 것 같은데. 
○평화미래정책관 박노철  저희가 전체 한 8만㎡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소정 위원  그런데 입지가 선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게 가능한가요? 
○평화미래정책관 박노철  저희가 5군데를 해서 최고치를 8만으로 잡았기 때문에요.  
박소정 위원  그런데 위치선정이 안 된 상태에서 이게 가능해요? 
○평화미래정책관 박노철  규모가 건축면적이라든지 이런 것이 포함되는 것이니까 그 정도가 적당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의회나 저희나 다 사용하려고 하면 그 정도가 적당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 세웠습니다. 
박소정 위원  8만 정도를 예상하고 계시다는 이야기지요? 
○평화미래정책관 박노철  예. 
박소정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관님, 30페이지입니다. 
  지금 보면 자문수당, 자문용역이 신규로 책정됐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감사관 전희정  박소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감사를 하다 보면 분야가 다양하고 저희 감사관실 직원들의 지식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저희가 주관적으로 일부만 짧은 전문지식을 가지고 판단해서 처분지시를 하는 것보다는 이 분야의 전문가들한테 저희가 조사한 내용을 같이 공유하고 전문적인 의견을 들어서 그 내용을 반영하는 것이 감사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박소정 위원  죄송합니다. 감사위원회가 별도로 따로 없나요? 위원회가 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감사관 전희정  감사에 위원회는 없습니다. 시민감사관만 있고요, 또 감사관 주관의 공직자윤리위원회 그 부분은 재산심사만 하고 있습니다. 
박소정 위원  그러면 외부전문가 자문수당이면 이 외부전문가는 어떤 식으로 선정하시나요? 이게 몇 건 정도의 예상금액인가요? 
○감사관 전희정  저희가 당초에는 5백만 원을 요구했는데 예산담당관실에서 3백만 원의 예산을 우선 세워줬고요, 전문가는 저희가 한 번 초빙하면 시민감사관에 의해서 2시간 이내는 10만 원 그 이상 하루 정도가 되면 15만 원을 주고 있습니다. 
박소정 위원  시민감사관하고 전문감사관은 다를 텐데, 전문감사관이 훨씬 더 금액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시민과 전문가는 차이가 있는데 전문가에게 시민과 똑같은 금액을 주면 어느 전문가가 와서 하겠습니까? 그래서 3백만 원이면 도대체 몇 건 정도를 예상하신 것인지 그게 궁금합니다.
  그다음에 이 외부전문가를 어떤 식으로 선정하실 것인지에 대한 기준을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도 궁금하거든요. 이 건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예산을 세우실 때 분명히 기준이 있으실 거예요.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특정감사 감정평가 자문용역은 2천만 원이 한 건인가요? 
○감사관 전희정  두 건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소정 위원  그러면 특정감사라는 것은 어떤 것, 감정평가를 하면 건축이나 이런 것을 보통 생각하는데 그게 맞는 것인지 아니면 이것은 어떤 내용인지요? 
○감사관 전희정  특정감사 감정평가 자문용역 2천만 원은 저희가 고양시의회에서 문제제기를 한 킨텍스부지 매각과 관련해서 자체적으로 감사를 하기로 결정하고 특정감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특정감사의 초점은 과연 부지를 시세보다 낮게 팔았느냐, 그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도시계획이나 기타 행정적인 행위들을 조사하고 땅값에 대해서는 전문감정평가법인의 의견이 필요합니다. 그랬는데 그것을 한 군데에 한다면 또 그것도 주관적이기 때문에 두 군데 정도에 저희가 컨설팅 요청을 할 예정입니다. 
박소정 위원  알겠습니다. 
  같은 페이지에 시민소통 민원행정체계 구축에 일반운영비가 전부 다 감액됐어요, 2,886만 2천 원이. 이게 업무가 다른 데로 이관돼서 감액된 것인지 아니면 특별한 감액이유가 있나요?  
○감사관 전희정  이 부분은 예산담당관실에서 요구하는 대로 결정된 사항인데 사실상 업무는 부서에서 전체적으로 하던 것을 저희 팀으로 가져와서, 물론 일부 줄이기는 했지만 주요민원업무 그러니까 아주 크리티컬한 그런 민원은 저희 부서에서 해결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크게 문제제기를 하지 않아서 삭감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박소정 위원  감사관님, 예산이 필요한데 예산과에서 감액하라고 해서 그냥 감액하시면 안 되고요,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한번 감액되면 다시 증액되기가 어려운데 나중에 필요하면 어떻게 하시려고, 전액을 다 감액하셨는데 현장민원 이런 부분이 필요한지 아닌지 담당부서에서 분명히 확인을 하셨어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요, 이 감액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은 제가 받아들이기에는 어려운 부분이네요. 
  감사관님한테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정책관님과 담당관님은 미리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보내주셔서 제가 질의를 다시 안 해도 되거든요. 그런데 감사관실은 그게 없어서 다음번에는 감사관실에서도 미리 서면으로 작성하셔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언론홍보담당관님, 36페이지에 의회·행정 상생박람회 홍보관이 있는데 여기에 꼭 참여를 해야 되는 겁니까? 그다음에 이게 1회인 것 같아요. 처음 하는 거지요? 어떤 내용인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의회와 행정의 상생박람회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제가 이미지가 안 그려지는데 1회인 경우에 이게 꼭 참여를, 더군다나 언론사에서 하는 거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꼭 참여해야 되는 건지, 어떤 의도로 이것을 결정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언론홍보담당관 주시운  언론홍보담당관 주시운입니다. 
  박소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회·행정 상생박람회 참가는 1회가 맞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것에 참가하고자 하는 목적은 분명히 있습니다. 사전에 서면자료로도 충분히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지방분권하고 균형발전에 대한 부분을 많이 실현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이고 특히나 경기북부권에서는 고양시가 유일하게 백만 이상의 도시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언론사에서 주최하기는 하지만 실제로 이게 전국 단위의 어떤 상생박람회다 보니까 정보 내지는 교류의 장이 될 수 있고요, 3일에 한해서 세미나라든지 특강이라든지 행정토크쇼라든지 각색의 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있는데 저희가 분명히 배울 점이 있고 또한 저희 나름대로 의회와 시정에 대한 부분을 다른 곳에 알려줄 수 있는 것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박소정 위원  이것의 제안서를 받으셨지요? 
○언론홍보담당관 주시운  예, 받았습니다. 
박소정 위원  이게 몇 줄 안 되는 것으로 설명을 하셨어요. 저는 죄송한데 대면해서 설명을 못 받았고 지금 세 줄로 되어 있는데 이것 갖고는 제가 보기에 굳이 여기에 참여해야 되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듭니다. 제안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언론홍보담당관 주시운  알겠습니다. 
박소정 위원  그리고 이것을 결정하실 때 보고서도 올리셨지요? 
○언론홍보담당관 주시운  예. 
박소정 위원  이쪽 주체에서 온 제안서와 보고서를 같이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언론홍보담당관 주시운  알겠습니다. 
박소정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수환  박소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홍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홍규 위원  이홍규 위원입니다. 
  늦은 감은 있지만 일단 신청사 건립이 시작된 것에 대해서 환영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고요, 대신 신청사 건립과 관련돼서 많은 이해관계가 저희 앞에 있습니다. 그 중에서 부지선정 같은 경우는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지요. 
  그런데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이 전에도 과장님한테 말씀드렸겠지만 여기 설명자료를 나눠주신 3페이지에 보면, 설명자료집입니다. 
  일단 재원확보 문제가 계속 말이 바뀌는 것 같아요. 작년에 예산보고를 했을 때하고 시장님이 이 부분을 말씀하셨던 것하고 지금 제가 받아본 것하고 이게 계속 바뀌고 있어요. 아직도 재원마련에 대해서는 딱 이렇다 할 방안이 안 나온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화미래정책관 박노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총재원을 2,500억을 예상하고 있고요, 가급적이면 일반회계에서 전액 전입을 받으면 좋겠지만 일반회계 여건도 어려운 편이라서 일단 일반회계에서 9백억을 전입 받고 유휴시유지 매각 6백억 그래서 1,500억 그리고 나머지는 차입금을 통해서, 경기도지역개발기금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1천억 원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설명드릴 때마다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기는 한데 어차피 기금을 마련하려고 하면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결정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계획이 그렇고요, 하여튼 재정의 건전성이라든지 효율성 등을 최대한 고려해서 적정하게 합리적으로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하고 소통을 통해서 결정하겠습니다. 
이홍규 위원  특히 거기에 보면 매각대금에서 시유지 매각 부분이 있어요. 그렇지요? 
○평화미래정책관 박노철  맞습니다. 
이홍규 위원  이런 부분은 의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득해야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평화미래정책관 박노철  예, 맞습니다. 
이홍규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자꾸 변동이 있으면 우리가 신뢰를 못 하잖아요. 이 규모라든가 내용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갔으면 하는 마음에서 일단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오해를 사고 있는 부분이 뭐냐 하면 2,500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데 그 전에 건축비가 얼마, 토지매입비가 얼마 이런 얘기들이 돌아요. 그러면 지금 후보예상지가 몇 개의 안이 있지요, 5개인가요? 
○평화미래정책관 박노철  예, 현재 5개입니다. 
이홍규 위원  그러면 짜맞추고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지요. 왜냐하면 그 안별로 토지매입비가 다 상이한데,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벌써 그런 부분이 돌아다닌다는 것은 염두에 두고 있는 부지가 따로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도는데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화미래정책관 박노철  위원님이 염려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민원인들로부터 어디로 결정이 됐다고 말씀도 들었는데 전혀 결정된 사항은 없고요, 선정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면 의원님들도 참여를 하셔야 되니까 거기에서 고양시 미래를 위해서 적정한 부지가 선정되도록 상징성이나 접근성 또 균형성, 비용절감성 등 종합적으로 최적의 부지가 선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혀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이홍규 위원  저희도 이 부분은 환영한다고 내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고요, 이게 진행되는 과정과 건립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고양시가 큰 동력을 얻을 수도 있지만 잘못하다가는 지역적으로 큰 상처를 남길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세밀하고 치밀하고 공정하고 일관성 있게 업무를 추진해달라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다음에 우리와 비슷한 규모의 지자체가 용인시 그다음에 성남시가 신청사를 건립했잖아요? 
○평화미래정책관 박노철  맞습니다. 
이홍규 위원  그 2개 시의 토지면적 그다음에 연건평 이런 자료가 지금 나와 있나요? 
○평화미래정책관 박노철  저희가 위원님들한테도 전에 드린 게 있는데요, 용인시 같은 경우에는, 
이홍규 위원  용인, 성남시는 제가 못 본 것 같은데요. 다른 데 것이 있는 것 같은데요. 부산동래구, 수원영통구만 있다 보니까. 
○평화미래정책관 박노철  용인시 같은 경우는 연면적이 7만 6천㎡입니다. 지하 2층, 지상 16층입니다. 그리고 성남시 같은 경우는 7만 2,700㎡이고 지하 2층, 지상 9층의 규모이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 부지는 4만㎡로 잡고 전체적인 연면적은 용인이나 성남보다 4천에서 8천㎡ 많은 쪽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홍규 위원  그것을 비교한 것을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평화미래정책관 박노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홍규 위원  그래서 저희가 다른 데에 비교해 봐야 우리 고양시의 규모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민주화운동 기념사업 추진 9,500만 원이 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하시려고 하는 건가요? 
○평화미래정책관 박노철  민주화운동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가 1월 11일에 우리 위원님들이 통과를 시켜주셔서 제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민주화라고 하면 1948년 8월 15일 이후에 권위적인 국가통치로부터 항거해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하려는 내용들인데 그런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서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홍규 위원  보통 우리가 기념사업을 하면 몇 주년 기념을 해서 그 사업을 한다든가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5.18광주민주화운동, 60항쟁, 6.15남북공동선언문 이게 다 연도가 달라요. 이게 몇 주년을 기념해서 한다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대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어떤 민주화운동에 대한 것을 기리기 위해서 하는 건데 올해 특별히 한단 말이지요. 
  그러면 이게 매년 하려고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올해만 특별히 이것을 기리기 위한 어떤 계기가 있어서 하시는 건지? 
○평화미래정책관 박노철  저희가 조례가 있기 때문에 매년 할 겁니다. 
이홍규 위원  매년이요? 
○평화미래정책관 박노철  예. 그런데 올해는 5월 15일부터 6월 15일까지 민주화운동 기념기간을 정해서 할 것이고요, 사업도 올해 같은 경우에는 포럼이라든지 영화상영 그리고 사진전, 여러 가지를 하는데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피드백을 받아서 고양시 민주화운동에 대한 발굴사업이라든지 고양시에 관련된 민주화사업도 앞으로 계속해서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이홍규 위원  발굴하고 그런 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우리 지역에서 있었던 그런 것을 찾는 그런 것은. 그런데 매년 이런 형태의 운동을 이 주간에 하려고 올해부터 첫 시작으로 한다는 말씀이에요? 
○평화미래정책관 박노철  그것은 올해 처음 시도를 하는 것이고 의원님들이나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내년에는 다른 사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저희가 일단 기념사업으로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라든지 5.18민주화운동기록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다 출장을 가서 어떤 사업을 해야 되는지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런 곳에서는 그런 종류의 사업을 하고 있어서 일단 저희가 올해는 그렇게 하려고 계획하고 있고 내년부터는 고양시 민주화운동 발굴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확장해서 저희 실정에 맞는 민주화운동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홍규 위원  그런 부분을 믹스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요? 이게 이질적인 여러 가지 형태를 민주화운동으로 묶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그게 공통분모를 찾기 어려운 것들이 있어요. 그것을 매년 해 나가려면 거기에 대한 어떤 동의 부분이 분명히 필요한데 무리수가 따르지 않느냐는 부분이 있지요. 그런데 발굴돼 있는 것을 찾겠다든지 여러 가지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얼마든지 사업을 하셔도 되겠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제 우려의 말씀을 일단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감사관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이번 월요일이지요. 본 의원이 대표발의했던 고양시 공유재산 매각 관련 행정조사위원회 발의를 취소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수의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봤어요. 발의한 사람도 12명이 있었지만 다른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봤는데 일단 시의 감사관실에서 그 내용을 감사하고 있으니 그 내용을 우리가 한번 들여다보고 그 후에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다시 우리 의회 차원에서 행정조사위원회를 꾸리자, 이런 차원에서 저희가 취소했습니다. 이게 감사관실에서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그 진행과정이 중요하거든요.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감사관 전희정  저희가 킨텍스 감사는 5월 31일까지 진행하기로 계획을 수립했고 관련부서에다가 통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감사를 하는 초점은 지구단위계획 변경하고 감정평가의 적정성 또 공유재산 심의를 누락한 것에 대한 사유 등 세 가지에 초점을 맞춰서 조사하고 있고요, 현재는 관련 공무원들, 당시에 이 업무를 추진했던 공무원들의 진술을 확보해서 그때 어떤 상황에서 어떤 정책결정들이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과는 5월 말 정도, 그때까지는 결과를 도출해서 시장님한테 보고하고 필요하면 의회에도 보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홍규 위원  5월 말까지는 감사결과가 나온다는 말씀이지요? 
○감사관 전희정  지금 계획으로는 그렇습니다. 
이홍규 위원  그러면 그 감사결과에 따라서 일전에도 우리 감사관님이 말씀을 주셨다시피 좀 더 깊이 있게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부분은 감사원 감사와도 연계시키려고 한다는…….  
○감사관 전희정  그 부분은 지금 감사원 감사를 6월 10일부터 하겠다고 1차로 저희한테 통보가 왔습니다. 그런데 본 감사를 6월 10일부터 하면 아마 한 달 전 그러니까 4월 말부터는 자료수집을 나올 겁니다. 그리고 5월에 예비조사를 할 것이고 그 과정에서 아마 감사원에서도 킨텍스부지 문제를 인지하고 감사원에서 감사해서 그쪽에서 처리하려고 그런 의지를 표명하면 저희가 적극 협조하고 감사원에서 보는 것이 저희 자체 감사실에서 감사하는 것보다는 훨씬 객관성을 띨 수 있기 때문에 연계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이홍규 위원  아까 특정감사 감정평가 자문용역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감사관 전희정  예. 
이홍규 위원  그러면 그게 C1-1, C1-2, C2부지가 다 해당되는 건가요? 
○감사관 전희정  C2부지는 GTX 확정 이전에 매각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C1-1하고 C1-2가 2014년 10월, 12월 그때 매각이 됐는데 GTX가 확정된 부분이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우선적으로는 C1-1, C1-2 그 부지에 대한 것을 의뢰할 예정이고 지금 이 예산을 가지고 가능하다고 하면 C2부지 부분도 검토를 의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의 제한 때문에 그게 가능한지는 평가법인이랑 협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홍규 위원  아까도 제가 우리 감사관님한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저희가 이 부분을 보고 6월 임시회 때 이것을 할지 말지 발의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5월 말까지 감사결과가 나온다고 하시니까 시장님께 당연히 보고를 드리셔야 되겠지요. 그리고 의회에도 이 부분을 같이 말씀을 해 주셔서 저희가 참고해서 그 다음 일정을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관 전희정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홍규 위원  그다음에 언론홍보담당관님입니다. 
  시정홍보TV 보안성 강화 있지 않습니까. 그게 경기도 정보보안 관리실태평가에서 보안장비 미흡 답변을 받으셨다고 했잖아요? 
○언론홍보담당관 주시운  예. 
이홍규 위원  혹시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구비하지 못했는데 이와 관련해서 보안사고가 발생된 사례가 있나요? 
○언론홍보담당관 주시운  언론홍보담당관 주시운입니다. 
  이홍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그 내용은 제가 정확히 파악은 안 됐고요, 그때 당시에 도에서 정보보안 관리실태평가를 했을 때 미비사항이 됐던 것이고요,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심각한 피해라든지 이런 사항이 있었는지는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있으면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홍규 위원  사례가 있으면 서면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언론홍보담당관 주시운  예. 
이홍규 위원  그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박소정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의회·행정 상생박람회 홍보관 운영, 이게 이월된 예산인가요? 
○언론홍보담당관 주시운  아닙니다. 
이홍규 위원  이번에 신규로 세우신 것이지요? 
○언론홍보담당관 주시운  예, 신규로 세운 사항입니다. 
이홍규 위원  아니, 이 박람회를 하면 누가 보러 와요? 보러오는 대상자가 누구예요? 
○언론홍보담당관 주시운  우려하시는 부분은 저도 십분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국적인 사항으로 진행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홍규 위원  그러면 참가대상이 전국 지자체하고 또 어떻게 되나요? 
○언론홍보담당관 주시운  의회하고 지자체하고 해서…….  
이홍규 위원  그러면 전국 지자체가 다 참여합니까? 
○언론홍보담당관 주시운  아닙니다. 거기에서 참가신청에 의해서 수원에서 7월 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하게 됩니다. 
이홍규 위원  그러면 저희 고양시가 신청을 하신 건가요? 
○언론홍보담당관 주시운  아직 신청은 안 했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반영하면 거기에 따라 기본계획에 의해서 신청할 것입니다. 
이홍규 위원  본 위원이 얘기를 안 해도 우려되는 부분을 아시지요? 
○언론홍보담당관 주시운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이홍규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환  이홍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우석 위원  채우석 위원입니다. 
  평화미래정책관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용역료가 세워져 있는데 작년에 회계과에서 했던 용역은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나요? 
○평화미래정책관 박노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회계과에서 한 것이 입지 개소수를 정하는 용역이기 때문에 그게 3월에 완료돼서 5개가 선정된 것입니다. 
채우석 위원  5개가 선정이 됐다는 말이지요? 
○평화미래정책관 박노철  예. 
채우석 위원  2018년도 본예산에 1억 5천만 원을 회계과에 세웠는데 그게 통합청사 건립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용역이에요. 
○평화미래정책관 박노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맞고요, 하는 과정에서 입지선정 용역만 하는 것으로 변경해서 그게 아마 감해서 4,400 정도로 추진된 것 같습니다. 
채우석 위원  감액을 한 것은 맞아요. 3회 추경 때 5천만 원을 세우고 1억을 감했어요. 1억을 감했는데 그 부기내용이 똑같아요. 통합청사 건립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용역 1억 감, 5천만 원을 세운 거예요. 
  그러면 또 이것은 타당성조사 기초자료 용역에 1억 2천만 원, 어떻게 구분이 되는 것인지 혼란스러워서요. 이 용역과 그 용역의 차이점이? 
○평화미래정책관 박노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회계과로부터 넘어온 것은 입지선정 용역이고요, 저희가 하려는 용역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제출해야 되는 용역에 대한 어떤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 기준을 제출하기 위한 절차에 의한 사항들을 포함시키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채우석 위원  담당관님께서는 해당부서는 아니지만 그러면 회계과에서 본예산 때 통합청사 건립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용역이었는데 3회 추경 때 용역을 변경할 거면 입지선정 기본계획 용역을 했어야 되는데 그대로 5천만 원을 세우고 1억 원을 삭감하면서 통합청사 건립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용역으로 들어갔는데 입지선정 기본계획이라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평화미래정책관 박노철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부기명을 같이 변경해 줘야 되는데 아마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채우석 위원  그래서 제가 혼란스러운 것이 지방행정, 거기에 어쨌든 간에 타당성 검토를 해서 보고하는 것은 맞는데 이것과 이것이 5천만 원은 말 그대로 버리는 돈이 아니었나. 1억 5천만 원을 세워놨다가 5천만 원만 쓰고 1억 원을 삭감한 것도 의아했었는데 또 1억 2천만 원을 세우는 거니까 예산편성상에 어떤 혼란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아까 이홍규 위원님도 말씀드렸고 우리가 이번 추경에 총예산이 2,800억 정도 되지요? 이번 추경에 전체 편성된 고양시 예산. 
○평화미래정책관 박노철  그건 제가 정확히 숙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채우석 위원  2,816억 정도인데 여기에 어쨌든 간에 기금이 1,019억입니다. 그러면 약 36.1%, 결론적으로 36.1%는 5년 동안 매장되는 금액입니다. 우리 시민들이 정말 필요한 예산을 못 쓰고 있는 돈이에요. 
○평화미래정책관 박노철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채우석 위원  아니요, 특별회계로 해서 도시균형개발과에 250억, 도시공사 현물출자에 269억, 519억에다가 평화미래정책관에서 기금 5백억 그러면 1,019억입니다. 2,816억 정도에서 1,019억을 장기적으로 묶어 놓은 것은 정말 시민들한테는 피부에 와 닿는, 시민이 쓸 돈을 몇 개년 동안 묶어놔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민들이 판단했을 때 청사 문제는 시민들의 몫은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 공직 내부고 공직에서 운영될 청사, 나름대로는 도시브랜드가 있어서 청사를 잘 짓는 것도 저는 긍정적인 면이라고 보지만 실제로 서민경제가 엄청나게 어렵고 힘들고 또 문제가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36%를 저금해 놓는 이유를 시민들한테 의원들이 지역에 가서 어필하는 데 타당성이 있다고 보시는 건지? 
○평화미래정책관 박노철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에 저도 이해가 잘 됩니다. 
  그러나 저희 같은 경우는 통합기금에 예탁을 맡기는 것이기 때문에, 같이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통합기금에서 일반회계나 아니면 다른 기금에서 필요할 시에는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묶이는 것은 아니라고 저희가 판단됩니다. 
채우석 위원  다른 데에 사용하면 그 기금의 목적에 위배되는 거잖아요. 어쨌든 간에 건물청사 신축에 관련된 기금을 조성하기 위해서 연차적 사업으로 계획서에 의해서 기금을 마련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다른 목적으로 쓰면 그 기금은 또 언제 쓰고 또 언제 넣고, 제가 그것은 목적에 안 맞는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평화미래정책관 박노철  그것은 아니고요, 일단 기금은 확보를 해 놔야 사업추진이 가능하고요, 그 기금 전체를 갖다가 쓰는 것이 아니라 기금에서 다년간 사용을 안 하거나 그런 여유분에 대해서 일반회계나 기금에서 차용해서 쓸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묶이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채우석 위원  아까 존경하는 이홍규 위원님께서 청사 건립 기금운용 계획서를 말씀해서 조금 혼란스럽다고 한 부분이 그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현재 행자부에서 승인을 받을 수 있는 차입금이 902억 정도 될 겁니다, 자금 규모에 따라서. 그렇다고 본다면 예를 들어 2023년 이후에 건축을 한다면 최근에 기금을 조성해서 몇백억이 조성되고 청사 신축에 따라서 부지가 확정되고 토지매입을 하면 착공이 들어가는 부분이 되는 거잖아요. 그때 말 그대로 차입금, 지방채를 발행해서 902억 정도를 2년으로 받으면 1,800억 정도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연차적으로 거치해서 상환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시민부담이 적어진다는 거지요. 
  왜냐하면 어쨌든 간에 우리가 세금을 내서 연차적으로 거치식으로 돈을 갚아나가는 거니까 시민부담은 상당히 적어지는데 이렇게 전입금 자체를 첫 해에 5백억, 어쨌든 간에 이번에 지방교부세가 많이 나와서 여유가 있어서 5백억을 조성한 것으로 저는 인정하는데요, 다음에는 1백억, 1백억을 하게 되는데 혹시 여기에 매각대금이 어떤 것을 매각해서 6백억씩 확보할 수 있나요? 우리가 시유지를 다 파는 건가요? 
○평화미래정책관 박노철  그것은 제가 아까 이홍규 위원님이 질의할 때도 답변드렸지만 매각이라는 것은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재정건전성이라든지 전체적인 상황을 판단해서 저희가 같이 협의해서 부지라든지 이런 것을 판단하고 매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우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매각대상이 6백억의 재원확보를 하기 위해서 매각을 하는데 당연히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지요. 
  그런데 이것을 어느 부지를 팔아서 6백억의 매각대금을 확보해서 청사 건립기금으로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마스터플랜이 나와야 되지 않겠는 거지요. 뭐를 매각할 것인지? 
○평화미래정책관 박노철  그 부분에 대해서는 2016년 11월에 주요시유지 매각용역을 한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시의회부지라든지, 만약에 시의회부지를 사용을 안 할 경우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육아지원센터라든지 청소년문화의 집 그래서 거기 용역에서 나온 것을 저희가 일단 기준으로 했고요, 그 부분도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협의를 통해서 또 그것을 꼭 매각하지 않고 다른 하천이라든지 기타 자투리부지라든지 다른 것도 검토해서 적정한 부지를 매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우석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정말 중요한 것은 1억 2천만 원 예산의 타당성조사 기초자료 작성용역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재정규모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재정규모를 따져서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을 용역하는 것이 오히려 나는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향후에 고양시가 어떤 재원을 확보해서 청사 건립기금 2,500억을 확보할 것인지에 대한 용역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재원마련이 명확하지 않은데, 이게 왔다 갔다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재원이 명확하게 지방채 발행은 몇 %를 하고 또 아까도 얘기했듯이 기금은 얼마를 조성하고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해야 시민 설득력이 있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 시민들을 설득하는 것인데 개략적으로 차입금을 얼마하고 매각대금을 얼마하고 뭐를 매각할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화되지도 않았는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고양시의회부지는 엄청나게 가격 형성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과연 의회 의원님들께서 승낙을 해 줄 것인지도 의문이고 있는 땅을 파는 것이, 지금 이재준 시장님은 C4부지 안 판다고 공언했잖아요. 시유지는 매각을 안 하고 미래의 우리 후손들한테 남겨줄 재산이라고 하는데 여기가 매각되면, 또 6백억씩이나 들어가는데 뭐를 매각해서 6백억을 확보할 것인지 이런 것이 명확하게 나와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런 것이 선결되는 용역이 돼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재원마련도 안 됐는데 청사진부터 검토한다는 사실은 아니라고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평화미래정책관 박노철  재원계획은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대로 구체화하면 좋겠지만 기금운영위원회라든지 이런 것을 이제 저희가 구성단계이고 해서 입지선정위원회라든지 기금운영회를 통해서 합리적인 재원방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냥 무작정 기금계획을 세운 것은 아니고요, 저희 나름대로 어떤 자료나 근거를 가지고 세웠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우석 위원  제가 담당관님한테 막 주먹구구식으로 세웠다는 것이 아니라 2,500억의 예산규모를 확보하려면 우리가 1년에 2조 5천억이면 10%예요. 10%의 예산을 가지고 쓰는 거잖아요. 그러면 시민들의 동의도 필요할 거라고 봐요. 시민들이 정말 필요한 부분에 써야 될 돈을 청사 건립에 쓴다고 본다면, 지금 청사는 문제가 심각하다고 저도 알아요.
  집중화가 돼야 되는데 집중화가 안 된 것에 대한 우려도 저는 있습니다. 면이 안 서는 거지요. 어느 부서에 가 있는지도 모르겠고 시장님 앞에 누가, 어느 부서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겠고 그것을 통합한다는 것은 맞는데 중요한 것은 이 돈을 어떻게 재원을 마련하고 시민들을 설득하고 용인이 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훨씬 더 우선이라는 거지요. 저는 그것이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동의가 필요하다는 거지요. 
○평화미래정책관 박노철  일단 이번에 5백억을 세워주시면 재원마련 방안이나 합리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하고 상의하고 기금운영위원회라든지, 일단 기금조차 없으면 그런 논의조차 하기도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5백억을 세워주시면 저희가 합리적인 재원방안 마련도 위원님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확보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채우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환  채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운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운남 위원  김운남 위원입니다. 
  박노철 담당관님, 답변을 그냥 자신 있게 하십시오. 그래야 정책에 조금 더 신뢰성과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공감하십니까? 
○평화미래정책관 박노철  예, 공감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운남 위원  먼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강경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인권도시 추진이라고 해서 이게 국비가 본예산에 4백만 원이 매칭으로 된 것 같아요. 그렇지요? 
○평화미래정책관 박노철  예, 맞습니다. 
김운남 위원  그러니까 아까 강경자 위원님은 그 매칭사업이 궁금했던 거예요. 왜 궁금한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지요. 
  위원님이 4백만 원이 국비인데 왜 그 4백만 원이 국비로 매칭이 되었느냐고 여쭤본 거예요.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평화미래정책관 박노철  답변드리겠습니다. 
  매칭사업은 아니고 순수 국비 4백만 원으로 북한이탈주민들 간담회라든지 업무추진에 따른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운남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궁금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뒤에 계신 팀장님이나 주무관님이라도 그것을 담당관님이 놓쳤으면 빨리 해 줬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에서 제가 다시 한번 질의드렸습니다. 
  이홍규 위원님과 채우석 위원님도 질의를 했었는데요, 신청사 관련해서 사실 저는 우리 시장님이 대단하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현재 시장이었다고 하면 ‘이것을 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 못 했을 것입니다. 왜, 정치인이니까. 그것은 어떻게 하든 매를 맞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공감하시지요? 
○평화미래정책관 박노철  예, 그렇습니다. 
김운남 위원  저는 그러면 이 매를 정치적으로 선택을 정말 잘 했다고 보는데 집행부는 대부분 다 그러실 거예요. 의원들도 하면서도 다 공감을 해요, 해야 된다고. 반대하시는 분이 별로 없어요. 그것은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이것은 빨리 하면 빨리 할수록 좋다고 봅니다. 우리가 용인시청사가 건립되면서 호화청사를 짓는다고 하면서 매스컴에서 엄청 맞으면서 그때 시장은 데미지를 많이 입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산액이 짓는 데 1,400억이었어요. 약 10년 좀 넘었나 그랬을 텐데 1,400억. 지금 우리는 지으려면 2,500억을 예상하고 있잖아요. 빨리 짓는 게 돈 버는 거예요. 
  일례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양시가 나름의 제일 좋은 정책이 호수공원이었어요. 잘 지었다고 나름대로 하고 있잖아요. 처음에는 분명히 반대도 있었을 것이고 왜 인공호수를 이렇게 짓느냐고 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일산신도시의 테마가 되어 있잖아요. 그게 없었으면 어떻게 됐겠느냐는 생각도 해 보잖아요. 그런데 그게 시설비가 얼마 들었는지 아십니까, 호수공원 짓는 데 시설비? 조성한 금액이 250억입니다. 이게 92년도에 완공했습니다. 이게 뭐를 의미하느냐, 호수공원을 지금 짓는다고 하면 얼마나 들겠습니까?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할 것은 빨리 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리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시장님이 이것을 하는 입장에서 집행부에서는 정당성과 절차성을 제대로 만들어 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화미래정책관 박노철  김운남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공감하고요,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미래를 준비하지 않으면 고스란히 시민부담으로 남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지어야 되는 것이 맞고요. 다만 저희가 더 열심히 해서 의회하고 공감이 되도록 소통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김운남 위원  그래서 이것을 언론에서도 시민과 협의가 됐냐는 것을 문제제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언론에서는 딱 쓰기 좋은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시청을 짓겠다고 하면서 주민투표를 하겠습니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이 제대로 된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저는 봐요. 
  아까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야기를 하셨고 채우석 위원님도 하셨고 그래서 더 이상 계속 언급한다는 것은 시간낭비일 것 같고 시간이 6시 20분을 넘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힘드실 텐데 자신 있게 그리고 절차성과 정당성을 해서 위원님들한테 설명도 드리고 대 언론홍보도 하고 이런 것을 강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언론홍보담당관님, 35페이지에 이것을 다른 위원님이 질의했는지 모르겠는데 시정홍보TV 보안성 강화 예산이 있습니다. 
○언론홍보담당관 주시운  언론홍보담당관 주시운입니다. 
김운남 위원  이것을 질의했습니까? 
이홍규 위원  제가 했습니다. 
김운남 위원  했답니다. 
  36페이지에 의회·행정 상생박람회 홍보관 운영, 이것도 했습니까? 
김보경 위원  했습니다. 
  (웃음소리)
김운남 위원  그랬군요.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수환  김운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보경 위원  저는 언론홍보담당관님께 그냥 간단한 것이요. 
  홍보와 마케팅 담당자가 하는 일의 차이점이 뭐예요? 
○언론홍보담당관 주시운  언론홍보담당관 주시운입니다. 
  김보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질의하신 내용이 홍보와 마케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고민하는 부분도 사실 그것입니다. 저희가 언론홍보다 보니까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가 있고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가 있습니다. 또 마케팅은 그야말로 어떤 생산된 물품을 판다든지 그것을 하기 위한 일정 행위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어제 우연치 않게 캐릭터와 마스코트에 대해서 사전분석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캐릭터는 있는 그대로의 우리를 알려주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고 마스코트는 이로움을 위해서 그러니까 88올림픽의 호돌이라든지 어떤 상품을 홍보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사전적 의미가 정해져 있더라고요. 마케팅 자체는 그야말로 우리 브랜드마케팅도 있을 수 있고 정책에 대한 부분도 있을 수 있고 또 홍보는 그야말로 시정홍보에 대한 부분과 정책홍보로 나눠질 수 있는데 조금 모호하기는 하지만 분명히 의미에 대한 부분은 다르다고 저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보경 위원  그 부분은 생각하기에 따라서 다른 것 같은데 제가 홍보와 마케팅의 차이점이 궁금해서 여쭤본 것이에요. 
  저번에 고양소식지 심의를 했잖아요. 그분들은 어떻게 됐나요? 
○언론홍보담당관 주시운  총 지원하신 분은 네 분이셨는데 세 분만 참석하셨고 한 분은 주소지가 안 돼서 결격사유가 됐고요, 나머지 세 분에 대해서는 위촉하려고 준비 중에 있고 4월 10일에 위촉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보경 위원  어찌됐든 그분들이 시정홍보지를 만들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주로 제가 생각했을 때 그날 심의를 하면서 그분들이 테마를 잡으면 어떤 것을 잡을까 하는 그런 고민을 해 봤어요. 그래서 시정홍보지가 고양시를 홍보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테마를 잡는 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은 위촉해서 4월부터는 그분들이 활동하시는 건가요? 
○언론홍보담당관 주시운  4월 10일에 위촉되면서 같이 편집회의도 바로 시작합니다. 
김보경 위원  그러면 5월부터는 받아보는 거네요? 
○언론홍보담당관 주시운  예, 그렇습니다. 
  그분들의 활동영역은 5월호부터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김보경 위원  그리고 SNS소셜기자단이 저는 이번에 3기인 줄 알았어요. 
  임기가 몇 년이에요? 
○언론홍보담당관 주시운  임기가 1년씩 1기, 2기로 해서 117명의 임기를 했고요, 이번에 50명을 뽑는 것은 저희가 기존 구성을 해체하고 새롭게 다시 시작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보경 위원  그러면 전에 소셜기자단을 했던 사람들이 전혀 들어오지 않고, 
○언론홍보담당관 주시운  아닙니다. 그분들도 예를 들어서 응모하게 되면 저희가 심사에 의해서 위촉을 한다든지 할 수 있고 이번에는 연령층을 다양하게 해서 젊은 층이나 대학생층, 학생층 이런 식으로 연령 폭을 젊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보경 위원  사실 다른 부서에서도 이분들을 이번에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전체를 관리하시는 거잖아요. 
○언론홍보담당관 주시운  소셜기자단이 자원봉사센터에도 있고요, 저희 집행부 내에는 정보통신과에서 했었던 소셜기자단이 있었는데 저희로 이관되면서 전문적으로 그분들의 영역을 소식지라든지 각종 블로그라든지 고양소식에 대한 부분을 그분들한테 많이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보경 위원  그분들에게 소정의 원고료랄지 활동비가 나가는 거잖아요? 
○언론홍보담당관 주시운  예, 나가고 있습니다. 
김보경 위원  그랬을 때 그 기준이 있잖아요. 어떤 기준으로 해요? 
○언론홍보담당관 주시운  채택됐을 때 금액과 제안만 했을 때의 금액은 저희가 달리 구분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것에 대한 금액은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보경 위원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김수환  김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우석 위원  언론홍보담당관님, 방금 김보경 위원님이 얘기했던 소셜기자단은 지금 통합해서 운영하는 겁니까, 원래 시민소통담당관실에서 운영했던 소셜기자단을 그대로 인수해서 온 것입니까? 
○언론홍보담당관 주시운  인수해서 왔는데 그것을 이번에 50명을 새로 위촉하는 것은 기존에 있었던 분들은 위촉기간이 있기 때문에 자동만료가 되고 새롭게 50명에 대해서 위촉하는 것입니다. 
채우석 위원  그러면 몇 개 부서에서 현재, 소셜기자단이 나눠져 있는데 통합은 언론홍보담당관에서 하고? 
○언론홍보담당관 주시운  예. 
채우석 위원  지금 몇 개 부서에서 운영하고 있나요? 
○언론홍보담당관 주시운  부서에서 운영하는 것은 없고 저희가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채우석 위원  그러면 중복되는 것은 없는 거네요? 그 전에는 몇 가지 중복되어 있던 것이 상당히 많았는데. 
○언론홍보담당관 주시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동안 문제점으로 됐던 것이, 중복됐던 그런 사항들을 이번에 저희가 단순화시키면서, 더 슬림화시키면서 운영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채우석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관님, 현장민원 담당자는 예산을 삭감했는데 부서가, 감사관실로 이 업무가 왔나요? 
○감사관 전희정  채우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장민원 담당자는 저희 부서에는 없고 저희 부서는 소통민원담당팀만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삭감한 이유가 조직이 현장민원하고 집단민원팀 2개가 없어졌다고 해서 그 팀 소관 예산을 삭감했는데 제가 이 부분을 신중히 검토를 못 하고 수동적으로 응한 부분이 있습니다. 추후에 분석해서 요구할 부분이 있으면 하겠습니다. 
채우석 위원  이 예산에 대해서 삭감을 다 했다면 이 업무를 부서가 담당하지 않으니까 없애버린다는 결론이잖아요? 
○감사관 전희정  그렇지는 않습니다. 집단민원 같은 경우는 관련부서에서 1차적으로 대응하고 그게 시장님한테 ‘고양시에 바란다.’ 이렇게 직소민원으로 변환되면 저희 부서에서 그 민원을 해결해야 됩니다. 
채우석 위원  그래서 전에 최성 시장이 있을 때 현장민원 담당을 실질적으로 계속 운영했는데 갑자기 현장민원 담당에 관련된 삭감이 전액삭감이 됐기에 통폐합을 하면서 이 업무가 다른 부서로 옮겨졌느냐, 아니면 업무의 성격상 감사관실에서 하는 게 타당하지 않아서 삭감하느냐, 저는 그게 고민스러워서 여쭤본 겁니다. 
○감사관 전희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장민원은 저희가 감사관실에서 그것까지 할 수는 없어서 원래는 동사무소에서 현장민원 담당자가 한 명씩 배치되어 있다가 건축이나 도로 담당자들이 그 업무를 병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채우석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관 전희정  그런데 현장민원은 저희 감사관실에서도 관여해서 제대로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현장의 민원을 수용하고 있는지 그것은 파악한 다음에 위원님한테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우석 위원  30개 동에 현장민원 담당자는 업무가 있지요? 
○감사관 전희정  있습니다. 
채우석 위원  그러면 시에서 총괄하는 부서는? 
○감사관 전희정  시에는 총괄부서가 없고, 죄송합니다. 제가 미리 파악을 하지 못하고, 지금 갑자기 질의를 하셔서 저희 팀장님들이 설명을 해 주셨는데 현장민원 총괄부서는 지금 시에는 없는 상황입니다. 
채우석 위원  자치구가 아닌데 일반구에서 어떻게 그것을 맡아서 하느냐 이 말이지요. 시 총괄책임자가 아닌데 자치구가 아닌 일반구에서 어떻게 그것을 책임을 가지고 운영할지 나는 그게 걱정스럽네요. 
○감사관 전희정  위원님, 그 부분은 기획담당관에서 현장민원에 대해서 대응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제가 파악해서 위원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채우석 위원  알겠습니다. 
  디지털 홍보비 2,700만 원은 어디다가 사용할 겁니까? 
○언론홍보담당관 주시운  언론홍보담당관 주시운입니다. 
  채우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700만 원에 대한 디지털 홍보비의 세부내역에 대한 부분은 포털사이트 온라인광고라든지 주요행사 시정홍보에 대한 콘텐츠기획광고 용역을 하게 된다든지 그다음에 약간 디지털과는 거리가 있지만 고양이캐릭터에 대한 부분으로 사용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운영이라든지 축제용 포토존, 그다음에 유튜브 신규 소셜미디어 매체광고 등으로 진행할 것이고요, 이것은 당초 예산에 있었던 사항을 업무이관에 따라서 우리 언론홍보담당관실에 예산을 계상하는 사항입니다. 
채우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환  채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간단하게 몇 가지 여쭤볼 테니까 시간이 많이 지난 관계로 짧게 대답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화미래정책관님, 25페이지에 보면 지방정부 역량강화라고 해서 특례시에 관련돼 있는 대도시 특례확보 추진비가 따로 나가고 있습니다. 홍보물 제작에 4천만 원, 특례시 지정 및 자치분권 교육에 4천만 원, 토론회에 4천만 원을 하는 것이 대도시 특례확보 추진에 이게 다 들어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추진비로 7천만 원이 또 따로 들어갑니다. 
○평화미래정책관 박노철  답변드리겠습니다. 
  7천만 원은 4개 대도시가 공동으로 홍보를 하는 분담비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수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감사관님, 채우석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지만 집단민원하고 예산을 다 반납한다는 것은 업무를 안 하시겠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것 같은데 시에서 담당하고 있는 것들이 많은데 주관해서 나가는 부분들이 없잖아요? 누가 주도해서 나갑니까, 감사관실에서 총괄해서 나간다고 들었는데? 
○감사관 전희정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생각이 부족했습니다. 소통민원만 저희가 잘 추진하면 된다고 생각했던 부분이 있고요, 현장민원이나 집단민원에 대한 부분은 소홀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채우석 위원님한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장민원 관리체계 그다음에 집단민원, 
○위원장 김수환  감사관님, 그러니까 은평자원순환센터라든지 아니면 덕은동 분뇨처리장이라든지 서울시와 관련돼 있는 부분에 대한 고양시의 헤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헤드 부분을 각 구청에서 담당할 수 없는 것이고 동사무소의 민원담당관이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고양시에서는 누가 하느냐는 말이지요. 그것을 감사관님이 담당하셔야 되는데 그런 업무추진에 대한 어떤 담당자를 지정하시고 감사관님이 주도해서 나가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감사관 전희정  답변드리겠습니다. 
  은평자원순환센터는 저희가 문제인식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수환  됐습니다. 세부적인 얘기를 듣는 게 아니고 업무에 관련된 일을 주도해 나가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전희정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수환  다음은 언론홍보담당관님, 35페이지에 보면 시정홍보TV 보안성 강화라고 하는데 방화벽과 접근제어장치의 차이점이 뭐가 있지요? 
○언론홍보담당관 주시운  언론홍보담당관 주시운입니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정홍보 보안장치 구입에 대한 부분은 일체이지만 세부적으로 방화벽, 접근장치 그다음에 L3 스위치로 되어 있는데요, 방화벽 자체는 지금 기존 전산실의 정보망 쪽으로, 서버 쪽에 보안을 하기 위해서 인터넷망으로 구축되어 있는 것인데 접근을 차단하는 장치고요, 접근제어장치는 IPTV 같은 경우에는 셋톱박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외부 노출용으로 되어 있는데 그쪽을 통해서 임의적으로 접근하는 것을 막는 장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L3 스위치는 회사망을 운영하기 위한 망 전환장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김수환  아니, 방화벽이 있는데 접근제어장치가 3,200만 원이 또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게 운영방식이 다르다고 하지만 방화벽하고 접근제어장치가 3,200만 원이 더 들어가는데 이것을 직접 다 운영하시겠다는 거예요? 
○언론홍보담당관 주시운  서버장치는 정보통신담당관실 서버실에 저희가 비치하고 그것에 대한 관리는 정보통신담당관과 같이 운영을 합니다. 
○위원장 김수환  정보통신담당관에서 통합전산망을 끼워서 하나의 광케이블을 연결해서 들어오는데 방화벽하고 접근제어장치를 언론홍보담당관님이 예산을 세워서 별도로 설치해야 되는 거냐는 말이지요, 그 전산실에 서버가 들어가 있는데. 
○언론홍보담당관 주시운  이것은 프로그램상으로 침투해 들어오는 것, 위원장님의 질의 의도는 제가 알겠고요, 
○위원장 김수환  그것은 나중에 문서로 세부적으로 보고를 해 주세요. 
○언론홍보담당관 주시운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수환  그리고 허브도 왜 5백만 원씩이나 들어가는 허브가 들어가야 되는지 모르겠네요. 이것은 2십~3십만 원짜리도 많은데 5백만 원씩 굳이 들어가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도 같이 설명해 주세요. 
○언론홍보담당관 주시운  그것에 대한 부분은 서면으로 다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수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화미래정책관, 감사관, 언론홍보담당관 소관의 2019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2019년도 신청사 건립 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마치고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는 4월 3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기획조정실, 자치행정국, 교육문화국 소관에 대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에 대해서는 10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4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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