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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회의록

Goyang Special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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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1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의회본회의 회의록

제2호

고양시의회사무국


2019년 5월 16일 (목) 10시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고양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고양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폐지규칙안
  4. [3]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5. [4]고양시 군부대 등 군사시설 이전 촉구 결의안
  6. [5]고양시 신청사 입지선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7. [6]고양시 부패행위 등의 신고 접수·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8. [7]고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고양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9]고양시 창의·인성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고양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고양시 고양형혁신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13. [12]고양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3]고양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
  15. [14]고양시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지원 조례안
  16. [15]고양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16]고양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안
  18. [17]고양시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18]고양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19]고양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20]고양시 가로수 및 도시림등의 조성·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21]고양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22]고양시 자연생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4. [23]고양시 호수공원 시민참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24]고양시 생태하천 살리기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25]고양시 교통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26]고양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27]고양시 청년을 위한 사회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안
  29. [28]화전지역 도시재생 뉴딜사업 드론센터건립부지 GB해제를 위한 의견제시의 건
  30. [29]고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1. [30]고양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2. [31]고양시 브랜드 관광상품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3. [32]고양시 상징건축물 등 보호지정에 관한 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1]고양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용석 의원 외 1명 동의발의)
  3. [2]고양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폐지규칙안(이해림 의원 대표발의)(이해림·김미수·김보경·김수환·김운남·김해련·문재호·송규근·심홍순·정봉식 의원 외 1명 발의)
  4. [3]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위원회 제출)
  5. [4]고양시 군부대 등 군사시설 이전 촉구 결의안(윤용석 의원 대표발의)(윤용석·김운남·조현숙 의원 외 6명 발의)
  6. [5]고양시 신청사 입지선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7. [6]고양시 부패행위 등의 신고 접수·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8. [7]고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8]고양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9]고양시 창의·인성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보경 의원 대표발의)(김보경·윤용석·이홍규 의원 외 9명 발의)
  11. [10]고양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11]고양시 고양형혁신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3. [12]고양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 [13]고양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김서현 의원 대표발의)(김서현·엄성은·이해림 의원 외 8명 발의)
  15. [14]고양시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지원 조례안(정봉식 의원 대표발의)(정봉식·손동숙·장상화 의원 외 11명 발의)
  16. [15]고양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해련 의원 대표발의)(김해련·박시동·송규근 의원 외 15명 발의)
  17. [16]고양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안(시장 제출)
  18. [17]고양시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9. [18]고양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0. [19]고양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1. [20]고양시 가로수 및 도시림등의 조성·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2. [21]고양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3. [22]고양시 자연생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4. [23]고양시 호수공원 시민참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5. [24]고양시 생태하천 살리기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6. [25]고양시 교통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재호 의원 대표발의)(문재호·김보경·이길용 의원 외 4명 발의)
  27. [26]고양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8. [27]고양시 청년을 위한 사회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29. [28]화전지역 도시재생 뉴딜사업 드론센터건립부지 GB해제를 위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30. [29]고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1. [30]고양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엄성은 의원 외 9명 발의)
  32. [31]고양시 브랜드 관광상품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3. [32]고양시 상징건축물 등 보호지정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0시06분 개의)

○의장 이윤승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이봉운 제2부시장님은 개인 건강상의 사유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평소 지역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님들과 시정업무 수행에 바쁘신 중에도 오늘 본회의에 자리를 함께해 주신 이재준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회의를 방청하시기 위해 의회를 찾아주신 시민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님 나오셔서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한철희  의사팀장 한철희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치고 오늘 본회의에 부의 요구된 안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고양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 기획행정위원장으로부터 고양시 군부대 등 군사시설 이전 촉구 결의안 등 10건, 환경경제위원장으로부터 고양시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지원 조례안 등 11건, 건설교통위원장으로부터 고양시 교통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 문화복지위원장으로부터 고양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 따라서 오늘 본회의에서 심의·의결할 안건은 총 32건입니다.
  한편 건설교통위원회에 회부한 고양시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윤승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고양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용석 의원 외 1명 동의발의) 
[2]고양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폐지규칙안(이해림 의원 대표발의)(이해림·김미수·김보경·김수환·김운남·김해련·문재호·송규근·심홍순·정봉식 의원 외 1명 발의) 
[3]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위원회 제출) 

(10시08분)

○의장 이윤승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고양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폐지규칙안, 제3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위 안건 중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5개 상임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총괄로 제안설명을 한 후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윤용석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석 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윤용석 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고양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고양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폐지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양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선출직 공직자로서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의원이 청렴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을 토대로 현행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3조는 의원이 겸직신고에 관한 사항과 이를 위반할 시 사임을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19조는 의원이 겸직신고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르거나 수의계약체결 제한자 신고 시 사실과 다른 허위가 발견되는 등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 본회의 또는 윤리특별위원회에 부의 또는 회부하여 징계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며, 안 제20조는 의원이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와 고양시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제한하는 규정을 마련하는 등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폐지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폐지규칙안은 이해림 의원 등 10인의 공동발의로 제안된 안건으로 고양시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고양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기존 「고양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을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고양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과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제안설명서와 심사보고서
  다음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감사계획서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종합하여 제안설명하고 본회의의 승인을 받아 확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감사목적은 각 상임위원회 소관에 대한 집행기관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정운영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감사기간은 2019년 7월 1일부터 7월 8일까지 8일간 실시할 계획이며, 감사위원회 편성은 의회운영위원회 8명, 기획행정위원회 8명, 환경경제위원회 8명, 건설교통위원회 8명, 문화복지위원회 8명 등 각 상임위원회 전체 위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사 대상기관은 총 35개 기관(부서)으로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선정한 25개 기관(부서)과 본회의 승인이 필요한 10개 기관(단체)이며, 증인 및 참고인 채택은 195명입니다.
  그 밖의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중 감사일정, 감사장소, 감사 진행순서 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는 의회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작성·의결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윤승  윤용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윤용석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윤용석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한 고양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폐지규칙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고양시 군부대 등 군사시설 이전 촉구 결의안(윤용석 의원 대표발의)(윤용석·김운남·조현숙 의원 외 6명 발의) 
[5]고양시 신청사 입지선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6]고양시 부패행위 등의 신고 접수·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7]고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고양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고양시 창의·인성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보경 의원 대표발의)(김보경·윤용석·이홍규 의원 외 9명 발의) 
[10]고양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고양시 고양형혁신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2]고양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고양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김서현 의원 대표발의)(김서현·엄성은·이해림 의원 외 8명 발의) 

(10시15분)

○의장 이윤승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고양시 군부대 등 군사시설 이전 촉구 결의안, 제5항 고양시 신청사 입지선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6항 고양시 부패행위 등의 신고 접수·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제7항 고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8항 고양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9항 고양시 창의·인성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0항 고양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1항 고양시 고양형혁신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2항 고양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3항 고양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 이상 10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김수환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환 의원  기획행정위원장 김수환 의원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시 군부대 등 군사시설 이전 촉구 결의안 등 10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양시 군부대 등 군사시설 이전 촉구 결의안입니다.
   이 촉구 결의안은 『국방개혁 2.0』의 비전과 목표에 따라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군사시설의 조성은 물론 고양시의 비전인 ‘평화의 시작 미래의 중심’에 근거한 평화경제특례시를 실현하고, 그동안 군부대 시설로 제약을 받아온 도시의 기능을 회복하는 한편 고양시민과 함께하는 군으로 거듭나기 위한 민·관·군 소통 구조를 이룩하고자 촉구하는 결의문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국방부와 1군단은 『국방개혁 2.0』에 따른 군부대 인력구조 재개편 시 군부대의 통합·재배치가 불가피함에 따라 고양시와 협의창구를 개설하고 상호 간 신뢰에 의한 논의를 시작할 것과 도심 내 군 시설 등의 현대화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면 즉시 중단하고 고양시와 협의 이후 변화된 계획에 따라 진행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다만, 심의과정에서 “고양시 군부대 등 군사시설 이전 촉구 결의안”이라는 제명은 결의문 내용과는 무관하므로 “고양시 군사시설에 대한 지역사회 상생협력 촉구 결의문”으로 수정하였으며, 불필요한 군사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장기간 방치된 군 유휴시설 철거, 군 무단 점유지에 대한 보상 확대 등 현실적으로 실현가능한 제도개선에 대한 상생 협의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하여 
촉구 결의안 내용 중 “협의 창구를 개설하고”를 “민·관·군 협의체를 개설하고”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신청사 입지선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제정조례안은 시 균형발전을 고려한 신청사 건립을 위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신청사 입지를 선정하고자 입지선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신청사 입지선정에 관한 사항 및 입지선정에 대한 시민의견 수렴 등 고양시 신청사 입지선정위원회의 기능을 규정하고, 위원회는 부시장을 당연직 위원장으로 하며, 시의원 2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만, 심의과정에서 신청사 건립 추진을 위한 입지선정위원회의 구성은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되나 신청사 건립 자문위원회 자체를 입지선정위원회 및 자문단으로 하여도 되는데 굳이 입지선정위원회가 필요한지에 대한 논의를 거듭한 끝에 조례안 제3조제3항제1호 내용 중 “시의원 2명 이내”를 “시의원 3명 이내”로 수정하고, 제5조제4호를 “위원이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중립성을 해친 경우”를 신설하며, 제4호를 제5호로, 제5호를 제6호로 변경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부패행위 등의 신고 접수·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제정조례안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고양시 공무원 등의 부패행위 등에 대한 신고 접수·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패 신고가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게 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사안으로 주요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내부고발자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조례를 만든 것은 긍정적이나 신고자의 신원보장 그리고 보안이 가장 중요하며, 고양시 내에 임면권자에 대한 내부고발을 하였을 경우 신분상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 등의 조치가 부족하고, 무기명의 경우 사건이 종결 처리되는 등 보완해야 될 점이 많으므로 향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점진적으로 문제점을 보완해 줄 것을 당부하고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2018년 12월 13일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일과 삶의 균형 및 출산·육아의 병행을 위해 일부 특별휴가를 조정함으로써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에 명시된 출장공무원, 연가 일수, 연가계획 및 허가, 연가일수 공제, 공가, 특별휴가 조항을 삭제하고, 부부 공동육아 문화의 확산과 통상의 산후조리기간 등을 감안하여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확대하며 모체와 태아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임신 전체 기간에 모성보호시간 및 모성보호휴가를 사용하도록 확대하는 내용으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표준안」에 맞도록 개정하는 사안인 만큼 법적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전부개정조례안은 2019년 7월 장애등급제 개편 시행으로 등급구분이 폐지됨에 따라 현행 조례로 자동차세를 감면 중인 시각장애 4급에 대한 규정을 개정하는 한편 「지방세 특례제한법」의 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을 현행화하면서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시각장애인 장애등급표가 기존 6등급으로 분류하던 것을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장애인으로 분류됨에 따라 현행 조례에 근거해 자동차세를 감면 중인 시각장애 4급에 대한 조문을 개정하고 「지방세 특례 제한법」 일부개정에 따라 종교단체의 의료기관에 대한 재산세 감면율은 2018년 법 개정 시 2020년까지만 연장되었으므로 조례를 2020년 말까지 한정하며,「경기도 문화재 보호 조례」에 따라 지정된 문화재 보호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가 면제되었으나 면제기간을 2022년 6월 1일까지 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법적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창의·인성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창의·인성교육의 대상을 학생에서 고양시민 전체로 확대하고 창의·인성교육지원위원회를 신설하여 고양시민의 창의적 역량증진과 올바른 인성 함양의 내실화 및 실효성을 높이고자 개정하는 사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창의·인성교육 대상을 학생에서 고양시민으로 확대하고, 10명 이내의 창의·인성교육지원위원회 설치 근거와 위원회의 기능 등을 명확히 규정하며,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인성교육진흥법」 제4조에 의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성을 갖춘 국민을 육성하기 위하여 인성교육에 관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조례개정은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되나 조례 제8조제3항제1호에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을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명 이내”로 수정하고, 제8조제7항에“간사는 담당업무팀장으로 한다.”를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부 ‘제4차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에 따라 학습정원사 및 자발적 학습모임, 학습공동체 지원에 대한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상위법령에 맞게 평생교육협의회 및 평생학습관 등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평생교육기관 범위에 시장이 평생교육진흥을 위하여 지정한 시설·법인 또는 단체까지 확대하고,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사업의 인적기반인 행복학습정원사에 대한 활동비 지원 근거와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경비의 보조대상 및 범위를 확대하며, 평생교육 진흥사무의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사업대행기관 등에 수수료 지급근거를 마련하는 등 교육부의‘제4차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에 맞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교육부의 ‘제4차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을 보면 학습자 교육 수요의 다양화, 학습과정 설계와 결과 활용 및 지식 창출에 대한 폭넓은 참여와 장기간의 체계적 학습 실시를 기본방향으로 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개인의 사회변화 대응, 역량개발 수단으로 평생학습을 활용하여 양질의 인적자원 축적, 지속가능한 성장 토대 마련, 중앙과 지방 간, 지자체 간, 기관 간 유기적 협력을 통해 학습자의 수요에 대응하고 학습결과와 자격 간 상호연계를 위한 제도 정비를 요구하고 있는 만큼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고양형혁신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제정조례안은 미래교육의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학교와 지역사회의 유기적인 협력으로 교육 인프라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학교 교육과정을 효율적으로 지원하여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고양형혁신교육 지원 사업의 범위와 사업계획의 수립 및 사업비 등의 지원에 대하여 규정하며, 고양형혁신교육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하여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지난 2017년 11월 29일 고양시와 경기도교육청 간 혁신교육지구 시즌Ⅱ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는바, 이를 위해서는 지방세를 재원으로 하는 안정적인 교육재정 확보가 필요하므로 2019년 고양형혁신교육 지원사업 예산 84억 8,800만 원을 기준으로 2020년부터 매년 5억 원씩 증액하고자 하는 사안은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고양형혁신교육이라면 타 지자체에 준해서 우리만 갖고 있는 특별한 혁신교육이 있어야 하기에 “고양형 모델 개발을 연말까지 하는 것”으로 주문하고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8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고양시비를 재원으로 하여 고양시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 지원되는 교육경비 보조예산에 대하여 보조금 기준액의 범위를 규정함으로써 교육지원 사업이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던 각급 학교 교육경비를 전년도 본예산 지방세 시세의 100분의 8 이상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법제처 입안기준에 따라 위원회 위원의 연임규정과 회의 운영을 신설하며, 위원회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적극적인 교육예산 지원사업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교육재정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나 결산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전년도 본예산 지방세를 기준으로 삼는 것은 오류가 있으므로 조례 제4조 중 “전년도 본예산 지방세 시세의 100분의 8 이상 범위”를 “전전년도 지방세 시세의 100분의 8 이상 범위”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제정조례안은 고양시가 국내·외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연구기관, 각종 단체·협회 등과 업무제휴와 협약을 추진함에 있어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되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업무제휴 또는 협약의 적용 범위와 협약의 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업무제휴와 협약의 체결방법에 관한 사항 및 추진상황 점검 등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그러나 긴급한 사항에 대해서는 비회기 중에 보고가 어려우므로 조례 제5조제2항을 “시장은 업무제휴 또는 협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상임위원장이 긴급하다고 판단되는 업무제휴 또는 협약 체결 사안에 대해서는 서면보고로 대체할 수 있다.”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고양시 군부대 등 군사시설 이전 촉구 결의안 등 10건의 안건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심사보고서
○의장 이윤승  김수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수환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김수환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고양시 군부대 등 군사시설 이전 촉구 결의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신청사 입지선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부패행위 등의 신고 접수·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창의·인성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고양형혁신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고양시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지원 조례안(정봉식 의원 대표발의)(정봉식·손동숙·장상화 의원 외 11명 발의) 
[15]고양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해련 의원 대표발의)(김해련·박시동·송규근 의원 외 15명 발의) 
[16]고양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안(시장 제출) 
[17]고양시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8]고양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9]고양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0]고양시 가로수 및 도시림등의 조성·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1]고양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2]고양시 자연생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3]고양시 호수공원 시민참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4]고양시 생태하천 살리기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33분)

○의장 이윤승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고양시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지원 조례안, 제15항 고양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6항 고양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안, 제17항 고양시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8항 고양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9항 고양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0항 고양시 가로수 및 도시림등의 조성·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1항 고양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2항 고양시 자연생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23항 고양시 호수공원 시민참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4항 고양시 생태하천 살리기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1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조현숙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숙 의원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 조현숙 의원입니다.
  환경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시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지원 조례안 등 1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양시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지원 조례안입니다.
  이 제정조례안은 「동물보호법」에 따라 고양시에 살고 있는 동물의 생명보호와 복지증진을 꾀하고,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하여 시민의 정서 함양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이며, 주요내용으로 유실·유기동물, 보호조치, 동물보호센터, 동물병원, 길고양이, 반려동물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 동물 학대 방지 및 동물복지를 위한 시장의 책무와 연도별 동물복지계획 수립, 동물복지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은 「동물보호법」을 준용하였으며, 사회 문제화되어 가고 있는 반려동물 유기 및 길고양이 개체 수 증가에 따른 시민의 불편함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일부 문구를 문법에 맞게 정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청년의 나이를 확대하여 지원범위를 넓히고, 청년정책위원회를 정비하여 위원회 관련 내용을 명확히 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 청년의 나이를 “만 18세에서 34세”인 것을 “39세”까지로 확대하고 청년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공급 등의 대책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다만, 상임위 심의를 거쳐 청년정책위원회 위원장은 제1부시장과 청년위원 중 호선하여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청년위원장을 선임위원장으로 하며, 안 제17조제2항에서 “주택 외의 거처에서 거주하는”을 삭제하여 청년의 주거환경 개선을 포괄적으로 적용하는 등의 내용을 정비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안입니다.
  이 제정조례안은 고양시에 거주하는 청년에게 청년배당을 지급하여 청년들의 복지 향상과 안정적 생활기반을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 주요내용은 청년배당 개별사업에 맞게 청년 및 청년배당, 지역화폐 정의, 지급대상, 지급액과 지급방법, 지급중지 및 환수조치 사항 등을 규정하였으며, 이 조례는 「경기도 시·군 청년배당 지급 조례 표준조례안」을 준용하였으며 청년들의 경제활동을 촉발하여 지역경제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 구축 및 환경 친화적인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로 에너지 이용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모든 시민이 생존에 필요한 에너지 사용을 보장 받을 수 있도록 “에너지복지”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공공부문 건축물의 신축이나 증축 시 의무비율 이상의 신·재생 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도록 하는 사항으로 상임위 심의를 거쳐 기존 에너지 조례와 중복되는 내용 및 불필요한 문구 등을 삭제하였고, 공공부문 에너지 시책과 건물부분 에너지 시책을 명확히 하기 위해 각 해당 조항으로 변경하는 등 고양시 신·재생 에너지 개발·보급 확대 등에 필요한 조례로 판단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개정에 따라 “고양시환경위원회”의 당연직 위원 구성을 반영하고 상위 법령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으로 “고양시환경위원회”를 “고양시환경정책위원회”로 명칭 변경하고, 제1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위원회 관련 조항을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는 사항으로 상위법 저촉이나 내용과 형식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개정에 따라 고양시 미세먼지대응대책위원회 위원장을 제2부시장에서 제1부시장으로 변경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안으로 상위법 저촉이나 내용과 형식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가로수 및 도시림등의 조성·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개정에 따라 ‘고양시 도시림등의 조성 ·관리 심의위원회’ 위원장을 제2부시장에서 제1부시장으로 변경하고, 가로수 피해발생 원인자 부담금 중 법령상 근거 없는 가산금 부과 및 체납처분 절차를 삭제하는 내용의 조례안으로 상위법령의 저촉이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개정에 따라 ‘고양시 도시공원위원회’ 위원장을 제2부시장에서 제1부시장으로 변경하였으며, ‘도시자연공원구역’이 해제됨에 따라 조례에서 이를  삭제하고 ‘고양시도시공원위원회’ 관련 조항을 구체적이고 이해가 쉽게 정비하는 조례안으로 상위법령의 저촉이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자연생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전부개정조례안은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개정에 따라 ‘고양시 자연생태위원회’ 위원장을 제2부시장에서 제1부시장으로 변경하고,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위원회 구성에 대한 사항을 정비하였으며, 위원회의 설립목적과 운영 등을 효율적이고 이해가 쉽게 정비하는 조례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문맥에 맞게 일부 문구를 정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호수공원 시민참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개정에 따라 ‘고양시 호수공원 시민참여위원회’ 위원장을 제2부시장에서 제1부시장으로 변경하고, 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대한 사항을 정비하는 조례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문맥에 맞게 일부 문구를 정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생태하천 살리기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개정에 따라 ‘고양시 생태하천 살리기 위원회’ 위원장을 제2부시장에서 제1부시장으로 변경하고, 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대한 사항을 정비하는 조례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문맥에 맞게 일부 문구를 정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고양시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지원 조례안 등 11건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환경경제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경제위원회 심사보고서
○의장 이윤승  조현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조현숙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조현숙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고양시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지원 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가로수 및 도시림등의 조성·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자연생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호수공원 시민참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생태하천 살리기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5]고양시 교통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재호 의원 대표발의)(문재호·김보경·이길용 의원 외 4명 발의) 
[26]고양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7]고양시 청년을 위한 사회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28]화전지역 도시재생 뉴딜사업 드론센터건립부지 GB해제를 위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29]고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46분)

○의장 이윤승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고양시 교통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6항 고양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7항 고양시 청년을 위한 사회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28항 화전지역 도시재생 뉴딜사업 드론센터건립부지 GB해제를 위한 의견제시의 건, 제29항 고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길용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용 의원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이길용 의원입니다.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시 교통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양시 교통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교통안전법」에 따라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목적으로 고령운전자 및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고령운전자의 정의, 재정지원, 표식제작 및 배부 등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우리 시에서는 2018년부터 고령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대화·일산·흰돌 노인복지회관에서 홍보용품을 배포하는 등 교통안전교육을 시행하고 있으나 운전면허 소지 인구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로 고령자의 안전사고 예방교육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과의 저촉여부 등 특이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통합방위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통합방위협의회 당연직 위원과 간사를 추가 편성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기존 “향토예비군”을 “예비군”으로 수정하고, 제5733부대장과 작전참모를 고양시 통합방위협의회 당연직 위원과 작전담당간사로 추가 편성하고 당연직 위원의 순서를 일부 변경하였으며, 통제구역을 설정함에 「통합방위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구체적으로 명문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과 통합방위업무를 내실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과의 저촉여부 등 특이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청년을 위한 사회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고양시 재정비촉진지구 해제지역과 노후 주거지역 등 지역 활성화가 필요한 지역 내에서 사회적 경제주체가 청년을 대상으로 공급하거나 운영·관리하는 사회주택에 대한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년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청년사회주택과 사회적 경제주체에 대한 정의, 주거 관련 사회적 경제주체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으며, 사업이 종료되거나 중단된 때에는 반환하는 것으로 공공자산 보전 및 청년사회주택 지원 원칙과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청년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청년사회주택 사업 참여를 독려하고 사회적 경제주체에게 사회적 편익 등 공익적 목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것을 규정하였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안 제1조 내용 중 “재정비촉진지구 해제지역과 노후 주거지역 등에서”를 “주거지역에서”로 대상을 포괄적인 의미로 수정하였으며, 안 제2조제4항의 재정비촉진지역 해제지역의 정의를 삭제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전지역 도시재생 뉴딜사업 드론센터건립부지 GB해제를 위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이 의견제시의 건은 화전지역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을 위한 드론센터 건립대상지에 대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규정에 따라 용도구역을 결정(개발제한구역 해제)하기 위해 시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으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3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에서 2017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도지역으로 선정된 화전지역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침체된 화전동의 활성화라는 지역현안을 해결하고자 4차 산업의 핵심 분야인 드론산업을 화전지역 내에서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사항으로 드론센터 건립을 위해 대상지를 주거지역으로 변경이 요구되며,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법적 절차인 시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과의 저촉 여부 등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찬성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시행령 개정에 따라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정비계획안 입안 조건을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한하는 경우 토지소유자 총수의 동의를 “70% 이상”에서 “3분의 2 이상”으로 법 시행령 개정에 맞게 반영하였으며, 동절기에 기존 건축물의 철거시기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조례에 규정함으로써 합의되지 않은 기존 점유자의 동절기 강제철거를 방지코자 반영하였으며, 선거관리의 방법과 설계자 등의 선정기준은 경기도 조례를 참고하여 명확하게 하였으며, 정비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해 담당국장을 담당과장으로 변경하였으며, 조합원·토지소유자가 조합 등에 정보공개 청구를 할 경우 수수료 등을 「고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 근거하여 비용을 부담하도록 정하였으며, 신고포상금 지급대상 및 기준은 법 제142조에 따라 시 조례로 위임된 포상금의 지급금액, 신청 절차 등은 추진위원 및 조합임원의 선임 또는 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이번 조례안 개정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내용 등을 반영하여 세부적인 사항들을 정하고, 조문체계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과의 저촉 여부 등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고양시 교통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심사보고서
○의장 이윤승  이길용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길용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이길용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고양시 교통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청년을 위한 사회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화전지역 도시재생 뉴딜사업 드론센터건립부지 GB해제를 위한 의견제시의 건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0]고양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엄성은 의원 외 9명 발의) 
[31]고양시 브랜드 관광상품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2]고양시 상징건축물 등 보호지정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0시58분)

○의장 이윤승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고양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1항 고양시 브랜드 관광상품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32항 고양시 상징건축물 등 보호지정에 관한 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김효금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금 의원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김효금 의원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양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상에 “고양시 문화재단”과 “고양문화재단”으로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는 고양문화재단을 정관상의 고유명칭인 “고양문화재단”으로 정비하고, 재단 정관 기재사항에 재단의 해산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으며, 재단 정관 변경 시 사전에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재단 운영의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제안된 안건으로 심사과정에서 지방의회는 정관을 통한 최소한의 견제와 감시기능을 확보하고 재단은 운영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기할 수 있게 하려는 취지에서 재단의 정관 개정 시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내용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브랜드 관광상품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전부개정조례안은 고양시의 지역특성과 정체성을 관광기념품에 담아 지역의 인지도를 향상시키고 경쟁력을 강화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을 포함한 전부개정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고양시 브랜드 관광상품’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고양시 브랜드 관광기념품’으로 정의를 재정립하였으며 관광기념품의 철저한 품질관리 등을 위하여 사후관리 조항을 추가한 사항은 고양시 브랜드 가치를 제고시키고 관광산업 육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조례안 심사과정에서 안 제4조의 관광기념품심의위원회의 시의원 인원을 “1명”에서 “2명”으로 늘리고, 안 제10조(관광기념품의 지정취소 등) 조항을 안 제10조에 지정취소, 안 제11조에 판매금지 조항으로 각각 분리하는 내용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상징건축물 등 보호지정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제정조례안은 지정문화재는 아니지만 우리 시에 소재하는 근·현대 건축물이나 시설물 중에서 고양시의 과거, 현재, 미래를 상징할 수 있는 의미 있는 건축물과 시설물을 상징건축물 등으로 지정·보호함으로써 유실을 막고 고양시의 역사적·문화적 정체성을 확립하여 지역 화합 및 역사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상징건축물 등에 대한 체계적 관리와 지원을 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사항으로 지방문화 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해당하며, 주민의 권리 제한이나 의무 부과, 벌칙 규정 등을 두고 있지 않아 「지방자치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법률의 위임을 요하지 않고 있어 조례제정 및 운용에 따른 법적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심사과정에서 상징건축물 등에 대한 지원이 남발되지 않도록 상징건축물 등의 보호를 위해 지원을 하는 경우 “소유자 등의 책임 조건을 부과할 수 있으며 그 세부사항은 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는 조항을 추가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고양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문화복지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심사보고서
○의장 이윤승  김효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효금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김효금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고양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브랜드 관광상품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상징건축물 등 보호지정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31회 고양시의회(임시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재준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늘 고양시의회를 성원해 주시고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105만 고양시민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제231회 고양시의회(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홍규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신상발언 있습니다. 어제도 요청을 드린 부분입니다.) 
  예. 어제 박현경 의원님과 이홍규 의원님께서 사전에 신상발언을 요청하셨습니다. 
  신상발언은 의원의 일신상에 관하여 본인이 설명하는 발언으로 다른 의원의 발언 중 자기의 성명을 거론하였거나 의원의 일신상의 문제가 언론에 보도되는 등의 사유로 본인이 직접 해명, 사과, 유감 표시를 하거나 합리화하고자 하는 경우에 신상발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 의원님이 신청하신 신상발언의 내용은 시정질문이나 5분 발언을 통해 의원님의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신상발언의 기회를 주지 않겠습니다. 
  두 의원님은 물론 동료의원님께서도 원활한 회의진행과 신상발언의 취지를 정립하는데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규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지금 월요일부터 고양시에서 벌어지는 사태에 대해서 주민들이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회의가 열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의원님!  
  (○이홍규 의원 의석에서 - 이 자리에서 그와 관련돼서 우리 의회에서 발언을 못한다면 언제 이 말을 할 수 있습니까? 6월이면 시간 다 지나갑니다. 가장 적정한 시점에서 이에 대해서 업무를 의논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의원님, 중요한 사항이면 다음 달에 시정질문이 있기 때문에 그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경 의원 의석에서 - 의원이 주장하는 발언을 존중하십시오!)
  (「그렇게 중요하시면 기자회견하세요.」하는 의원 있음)
  (장내소란)
  (「산회하세요.」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산회)


고양특례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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