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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회의록

Goyang Special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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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1회 고양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고양시의회사무국


2019년 5월 8일 (화) 10시


  1.   의사일정(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2. [1]고양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
  3. [2]고양시 군부대 등 군사시설 이전 촉구 결의안
  4. [3]고양시 신청사 입지선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5. [4]고양시 부패행위 등의 신고 접수·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6. [5]고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고양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7]고양시 창의·인성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고양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고양시 고양형혁신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 [10]고양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고양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김서현 의원 대표발의)(김서현·엄성은·이해림 의원 외 8명 발의)(계속)
  3. [2]고양시 군부대 등 군사시설 이전 촉구 결의안(윤용석 의원 대표발의)(윤용석·김운남·조현숙 의원 외 6명 발의)
  4. [3]고양시 신청사 입지선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5. [4]고양시 부패행위 등의 신고 접수·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6. [5]고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6]고양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7]고양시 창의·인성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보경 의원 대표발의)(김보경·윤용석·이홍규 의원 외 9명 발의)
  9. [8]고양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9]고양시 고양형혁신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1. [10]고양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08분 개의)

○위원장 김수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수환입니다.
  오늘 우리 상임위원회 의사일정은 윤용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양시 군부대 등 군사시설 이전 촉구 결의안, 김보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양시 창의·인성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30회 임시회에서 계류되었던 김서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양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 등 3건과 고양시장이 제출한 고양시 신청사 입지선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을 포함한 총 10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회의시작 전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운남 위원님께서는 현재 건설교통위원회 안건심의 관계로 잠시 자리를 비우셨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30회 임시회 1차 기획행정위원회 안건심사 시 계류되었던 고양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고양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김서현 의원 대표발의)(김서현·엄성은·이해림 의원 외 8명 발의)(계속) 
    
○위원장 김수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213호 고양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의견조율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9분 회의중지)

(10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수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의견을 조율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양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과 정회시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제5조(체결방법) 제2항을 “시장은 업무제휴 또는 협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상임위원장이 긴급하다고 판단되는 업무제휴 또는 협약 체결사안에 대해서는 서면보고로 대체할 수 있다.”라고 수정하는데 동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앞서 말씀드린 내용대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회의중지)

(10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수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고양시 군부대 등 군사시설 이전 촉구 결의안(윤용석 의원 대표발의)(윤용석·김운남·조현숙 의원 외 6명 발의) 
    
○위원장 김수환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250호 고양시 군부대 등 군사시설 이전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윤용석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석 의원  안녕하십니까? 환경경제위원회 윤용석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뛰어난 역량으로 의회를 빛내 주고 계시는 김수환 위원장님과 기획행정위원회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본 의원과 김운남 의원님, 조현숙 의원님이 공동발의하고 6명의 의원님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250호 고양시 군부대 등 군사시설 이전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자료)
  본 결의안은 국방개혁 2.0의 비전과 목표에 따라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군사시설의 조성을 실현하고 고양시민과 함께하는 민·관·군 소통의 구조를 이루고자 국방부와 1군단에 촉구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도심 내 군시설 등의 현대화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면 즉시 중단하고 고양시와 협의 이후 변화된 계획에 따라 진행할 것을 촉구하기 위하여 본 결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안건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고양시 군부대 등 군사시설 이전 촉구 결의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수환  윤용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규종  전문위원 이규종입니다. 
  의안번호 250호 고양시 군부대 등 군사시설 이전 촉구 결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김수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수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의견을 조율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건명을 “고양시 군사시설에 대한 지역사회 상생협력 촉구결의안”으로 수정하고, 촉구내용 중 “협의창구를 개설하고”를 “민·관·군 협의체를 개설하고”로 수정하는 데 동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외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군부대 등 군사시설 이전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내용대로 결의안의 제목과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수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고양시 신청사 입지선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위원장 김수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229호 고양시 신청사 입지선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박노철 평화미래정책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화미래정책관 박노철  안녕하십니까? 평화미래정책관 박노철입니다. 
  105만 시민의 행복과 고양시의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김수환 위원장님과 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29호 고양시 신청사 입지선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김수환  박노철 평화미래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규종  전문위원 이규종입니다. 
  의안번호 229호 고양시 신청사 입지선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김수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홍규 위원  이홍규 위원입니다. 
  드디어 고양시 신청사를 건립하기 위한 준비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신청사 건립을 반드시 해야 되는 것과 더불어서 입지를 어디로 하느냐는 정치적으로 상당히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것을 선정하는 위원회의 위원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어떤 중립성 이런 부분들도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중요시하는 부분 중의 하나입니다. 
  우리 위원회의 조항을 한번 보니까 제5조(위원의 해촉) 이런 것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신청사 입지선정위원회 설치에 관한 조례이고 또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잖아요. 이게 전체 위원회에 적용되는 조항인데 여기에 제8조(위원의 해촉)에 보면 4항에 ‘위원이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중립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의 요건이 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물론 여기에 규정을 안 하더라도 여기 규정을 준용해서 쓰시면 되는데 이 내용이 중립성을 엄청 요하는 사항이다 보니까, 이 내용이 여기에는 명시적으로 명기가 안 돼 있어요. 이 부분을 명시적으로 해 두는 것이 어떨까요? 
○평화미래정책관 박노철  이홍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의 지적이 맞고요, 저희가 최대한, 여기에 없더라도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준해서 하는 것인데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도 저희가 잘 이해했고, 사실 이해관계라는 것이 그쪽 지역이 어디가 될지는 모르지만 그러다 보면 지역에 사시는 분들을 어떻게 보면 다 빼야 되거든요. 그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관계라는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려운 점이 있고 다만, 저희가 정치적으로나 여러 가지 객관적으로 하기 위한 전문가라든지 또 지역에서도 전체적으로 주민을 대표할 수 있는 분들을 각 구별로 주민자치협의회장님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선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해관계라는 것이 저희가 5개의 선정된 지역이 사실 어떻게 보면 선정된 지역 외에도 입지선정위원회에서 논의해서 더 나은 지역이 있다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관계라는 것이 그쪽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되게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잘 감안해서 중립적인 인사로 선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홍규 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었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저희는 이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제안해 주신 이 조례안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준용이 되겠구나하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평화미래정책관 박노철  그렇습니다. 
이홍규 위원  그분들은 구성이 되면 이 조례안만 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내가 모르는 부분하고 명시적으로 활자가 됐을 때 마음에서 받아들이는 것이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큰 문제는 없겠지만 여기 내용에도 명시적으로 그 부분을 담았으면 어떨까하는 차원에서 계속 건의를 드린 것입니다. 그래야 위원들이 명시적으로 그게 활자화됐기 때문에 내가 좀 더 중립적으로 활동해야 되겠다고 하는 어떤 마음가짐을 새길 수 있지 않겠느냐고 해서 건의를 하나 드리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위원들은 어떤 식으로 선정을 하나요? 여기에 구성과 관련해서 몇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모집방법이 어떻게 돼요? 시장님이 임명하나요? 
○평화미래정책관 박노철  예, 임명은 시장님이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홍규 위원  그러니까 구성원을 모집할 적에 어떻게 해요? 
○평화미래정책관 박노철  예를 들어서 전 분야에 입지선정을 하는데 주민들 대표라든지 또 의원님들이라든지, 
이홍규 위원  추천을 받나요? 
○평화미래정책관 박노철  추천을 받아서 그 중에서 저희가 중립적인 분들을 선임하는 것이지요. 
이홍규 위원  제가 걱정했던 것이 그 부분 때문에 여쭤본 것이거든요. 고양시 위원회에 관련한 조례에 보면 위원은 공개모집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내용을 보니까 여러 가지 전문성이 있는 분들만 받다 보니까 추천으로도 받을 수 있다는 여지가 생기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아까 얘기한 중립성이라든가 전문성 이런 것들을 아우르면서 고양시 위원회 규정 이런 조항하고의 어떤 미스 부분이 있을 적에 이것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그것을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공개모집이 원칙인데 이것은 추천을 받는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어긋난다는 말이지요. 그렇다고 또 전문성 있는 사람을 뽑는데 공개모집만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평화미래정책관 박노철  원래 위원회는 상설위원회하고 비상설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인 것이나 계속성을 유지하는 것은 상설위원회에서 공개모집을 하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특정 안건을 처리한 후에 해산되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공개모집에서 제외됩니다. 
  그리고 이런 사항이 공개모집을 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공개모집을 하다 보면 또 어떻게 보면 투명성에 있어서는 올바를지 몰라도 중립성이나 이런 것을 검토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 시를 잘 이해하고 저희 지역에서 의원님들이라든지 지역대표라든지 건축전문가, 조경전문가, 어떤 입지에 관한 전문성을 띤 분들을 저희가 초빙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요, 그것은 위원회에도 의장님이 추천해 주시면 들어오실 텐데 하여튼 그 부분은 최대한 중립적으로 되도록 선정하겠습니다. 
이홍규 위원  좀 걱정이 됩니다. 더더군다나 그렇다면 본 위원이 아까 요구했던 위원의 해촉에다가 중립성 여부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명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경우라면 더더군다나. 
  왜냐하면 그러면 이게 위촉자의 의도가 반영된 인선이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꼭 그렇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런 것을 할 때는 그런 염려를 항상 생각하셔야 해요. 그것을 만회하기 위한 다른 어떤 조항이 분명히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것에 대해서 설명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평화미래정책관 박노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상의하셔서 어떤 법적 저촉사항이 없는 범위 내에서 수정해 주시면 집행부에서 그 뜻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이홍규 위원  제가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고 우리 고양시 위원회 규정에 있는 부분이니까. 
○평화미래정책관 박노철  위원회 조례에 있기 때문에 저는 준용하면 된다고 판단하고 그랬습니다. 
이홍규 위원  저는 가능하면 그것을 명시화시켜놓는 것이, 그분들은 이 조례만 보기 때문에 중립성을 확보하는 데 좀 더 도움이 되고, 제가 걱정했던 위촉을 한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불식시키려면 좀 더 명기화시키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권고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환  이홍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소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소정 위원  한 가지 궁금한데요, 신청사 관련해서 전 회기에서 했던 기금관리위원회가 있지요? 
○평화미래정책관 박노철  예. 
박소정 위원  그리고 지금 입지선정위원회가 있고요, 그러면 아까 자문단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자문단은 어떤 역할을 하는 겁니까? 
○평화미래정책관 박노철  박소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문단의 기능은 신청사 건립에 대한 주민공감대 형성이라든지 신청사 건립 후보지에 대한 비전제시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입지선정보다도 신청사 관련에 대한 어떤 주민들의 의견을, 주민대표들도 있고 의원님들도 8분이 들어가셨거든요. 그런 전체적인 수렴과정을 하는 것이고 입지선정은 말 그대로 입지선정만 하는 것입니다. 
박소정 위원  그러면 나중에 건립을 시작하면 건립과 관련한 위원회도 또 진행할 예정인가요? 왜냐하면 건립할 때도 여러 가지 같이 논의해야 될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고 보는데 건립에 대한 내용도 또다시 위원회를 추가로 따로 하실 예정인가요? 
○평화미래정책관 박노철  그것은 저희가 검토는 해 보는데 일단은 자문위원회에서 하는 것으로 현재는 생각하고 있고요, 
박소정 위원  자문위원은 그러면 어떤 근거로 만들어져 있는 건가요? 
○평화미래정책관 박노철  저희가 위원회 조례가 있습니다. 3조에 보면 비상설위원회 그것을 근거로 해서 필요할 시에 어떤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필요할 경우에, 
박소정 위원  그러면 자문위원회는 그것으로 하는데 입지선정위원회도 그 조례를 근거로 해서 만들 수 있는 것 아닌가요? 
○평화미래정책관 박노철  맞습니다. 
박소정 위원  그래서 저는 궁금한 것이 자문위원회에서 입지선정도 같이 할 수 있을 텐데, 요즘 고양시의 정책 중의 하나가 위원회를 통폐합하는 쪽으로 가고 있잖아요? 위원회를 줄이는 것으로. 
○평화미래정책관 박노철  맞습니다. 
박소정 위원  그런데 자문위원과 입지선정이 제가 보기에는 기능상에 별로 크게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여기에 자문위원회를 만들어놓고 또 입지선정위원회를 만들고 나중에 건립을 하면 건립위원회를 또 만들고, 그러면 신청사를 가지고 지금 위원회만 4개가 될 수도 있고 더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신청사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해야 될 필요가 있는가 하는 의구심이 들어요, 1번. 
  2번, 만약에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입지선정위원회를 하고 나중에 건립에 대한 것들을 따로 할 것이 아니라 입지선정위에 오시는 분들이 건축이라든가 이런 데에 전문가들이 오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위원회에서 입지선정 및 건립위원회라든가 이런 식으로 두 개를 아예 같이 하는 것으로, 특별히 위원회의 성격이 다를 것 같지 않거든요. 마찬가지로 저는 자문위원회와 입지선정위원회가 크게 다를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위원회에 참여하실 분들의 성격이. 
  그런데 자문위원회에 입지선정위원회까지 하고 나중에 건립을 하면 건립에 대한 내용을 또다시 고민하고 계시다고 하시는데 이렇게 4가지의 위원회, 그러니까 최소 3개이고 안 그러면 4개인데 그러면 잘못하면 이게 기금은 별도로 치더라도 자문위원회와 입지선정위원회가 만약에 의견충돌을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평화미래정책관 박노철  답변드리겠습니다. 
  입지선정은 말 그대로 입지만 선정하는 것입니다. 자문은 시민들도 많이 포함돼 있고 시민의견도 듣는 곳이고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도 8분이나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론이라든지 어떤 신청사의 방향이라든지 이런 비전 같은 것을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민의견을 수렴하고 그것을 신청사 건립에 정책을 반영하기 위한 어떤 기구이고요, 그것이 더 발전되면 전문가도 보충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건립에 대한 부분도 보완해서 나갈 수가 있습니다. 
  다만 입지선정은 어떤 객관성이나 공정성이나 이런 것이 상당히 보장돼야 하고 또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시군도 보면 별도로 입지선정위원회를 조례로 만들어서 구성하고 있고요, 조례가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비상설위원회로 구성해서 목적달성만 하면 자동으로 폐기되는 것으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소정 위원  이게 비상설이기는 하지만 상설과 거의, 그러니까 비상설과 상설의 법적 개념 때문에 이것을 그렇게 보는 것이지만 상설과 거의 비슷한 것이라서. 
  그러면 자문위원의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평화미래정책관 박노철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의원님 8분하고 전문가 10분, 시민대표 7분, 공무원 4분, 위원장까지 공무원 5분해서 총 30분입니다. 
박소정 위원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1, 2, 3번이 다 똑같아요. 입지선정위원회와 1, 2, 3이 다 똑같아요. 그렇지요? 
  시의원의 숫자가 그쪽이 더 많을 것이고 아까 말씀하신 전문가,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그다음에 시민대표라고 하셨지요? 시민단체, 협회 등 민간단체의 대표, 차이가 없는데 자문위원회에서 입지선정까지 할 수 있도록 아니면 그 자문위원회 자체를 입지선정위원회 및 자문단 이렇게 해서 가도 되는데 굳이 두 개를 번갈아서 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의구심이 저는 듭니다. 
  그러니까 입지선정위원회가 필요하다는 것은 저도 인정하기는 하는데 굳이 자문위원회가 있으면서 입지선정위원회가 있고 나중에 건립하면 건립위원회가 또 생기고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에 대한 의구심이 계속 들어서, 본 위원은. 
○평화미래정책관 박노철  하여튼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도 맞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나름대로 체계적으로 추진하려다 보니까 이렇게 구분을 한 것이고요. 
  건립위원회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보완해서 우리가 자문단에서 할 수 있으면 같이 입지선정에 참여했던 분이라든지 그런 분들을 보완해서 또 전문가들을 보완해서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소정 위원  자문단 구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이나 지침이나 이런 게 있나요? 자문단에 대해서 따로, 
○평화미래정책관 박노철  그런 것은 없고요, 별도로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박소정 위원  아무튼 제 생각은 말씀드렸던 대로 그런 부분이라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환  박소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소정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대로 위원회가 입지선정을 하고 건립추진위원회를 설립할 때 이런 분들이 그대로 승계돼서 연장선상에 그냥 이어지면서 또 새롭게 뭔가를 꾸리고 하는 이런 문제점들을 보완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운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운남 위원  김운남 위원입니다. 
  연장선상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입지선정위원회, 자문위원회가 있지요? 
○평화미래정책관 박노철  그렇습니다. 
김운남 위원  자문위원의 역할이 뭡니까? 딱 그대로 말을 하면 자문인 거지요? 
○평화미래정책관 박노철  자문하고 시민들의 의견수렴을, 
김운남 위원  그래서 수렴해서 어떻게 할 거예요? 
○평화미래정책관 박노철  저희가 청사 건립의 기본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세우는 데 반영하는 것입니다. 
김운남 위원  그러니까 반영을 하는데, 저도 자문위원으로 들어가서 느낀 거예요. 그분들이 다 오셔서 좋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좋은 말씀을 하시더라고, 의미 있는 이야기이고. 그런데 ‘이분들이 좋은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어떻게 반영이 되지?’ 
  어찌됐든 간에 입지선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있어서 여기에서 모든 것을 결정해서 되는 것이지요? 
○평화미래정책관 박노철  답변드리겠습니다. 
  입지선정은 말 그대로 위치만 선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운남 위원  그러니까 자문위원회가 거의 위치예요, 위치를 어떻게 하느냐는 거지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 하면 시에서 자문위원들을 어떻게 끌어들일 것인가 하는 고민을 많이 해 봐 줬으면 싶은 거예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여기 구성에 보면 시의원분들이 2명 이내로 되어 있어요. 25명이면 꽤 인원이 많은 것이잖아요? 
○평화미래정책관 박노철  예, 맞습니다. 
김운남 위원  3명 이내로 하면 안 됩니까? 
○평화미래정책관 박노철  저희가 자문단에도 시의원님이 8분이나 들어가 계셨기 때문에 또 의원님들을 너무 많이 배정하다 보면 시민이나 전문가 쪽에서 제외를 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고려했습니다. 
김운남 위원  아니, 제외되더라도 실질적으로 반영을 하는 것이 우리 의회잖아요. 그리고 자문위원회는 실질적으로 보면 사실 그냥 형식상인 거예요, 법적인 강제성도 전혀 없고. 그래도 좋은 의견이 많이 나오더라고. 전문가들이 이야기하시는 것들이 의미가 있겠다고 했는데 ‘과연 저것을 어떻게 반영을 시키지, 뭐를 하지?’ 그때 메아리가 될 가능성이 많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정책관님도 저랑 같은 생각 아니에요? 
○평화미래정책관 박노철  절대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입지선정이 되면 기초용역을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행안부에 타당성검토를 의뢰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의견이 다 반영되는 것입니다. 
  다만 자문위원회에서 먼젓번에 회의 때 입지에 관한 사항들이 너무 관심이 많기 때문에 말씀들을 하셨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자문위원회의 역할이 입지에 대해서 말씀하실 수 있더라도, 하여튼 그것도 의견이기 때문에 저희가 받아들이는 것이지 입지에 대한 것을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여러 부분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고 그 부분을 저희가 수렴해서 용역이라든지 정책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김운남 위원  그래서 저는 일단 시의회 추천 시의원을 3명 이내로 했으면 하는 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수환  김운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수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의견을 조율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양시 신청사 입지선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과 정회시간에 합의한 바와 같이 제3조제3항제1호 내용 중 “2명 이내”를 “3명 이내”로 수정하고, 제5조제4호를 “위원이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중립성을 해친 경우”를 신설하고 제4호를 제5호로, 제5호를 제6호로 변경하는 것으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규열 위원  잠깐만요.
  추천하는 것은 뺐어요? 
○위원장 김수환  예. 
이규열 위원  알겠어요. 
○위원장 김수환  이규열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수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고양시 부패행위 등의 신고 접수·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위원장 김수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230호 고양시 부패행위 등의 신고 접수·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전희정 감사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전희정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전희정입니다.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김수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230호 고양시 부패행위 등의 신고 접수·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김수환  전희정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규종  전문위원 이규종입니다. 
  의안번호 230호 고양시 부패행위 등의 신고 접수·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김수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소정 위원  박소정 위원입니다. 
  여기 신고자에 대해서 10조에 보면 신분비밀보장이 있지요? 
○감사관 전희정  예. 
박소정 위원  그러면 신고서가 있지요? 이 신고서의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신고서에 대해서 이게 비밀보장이 되려면 신고서 자체에 대해서도 특별하게 관리돼야 한다고 저는 보는데 이 신고서 관리를 어떻게 하실 예정인지? 
○감사관 전희정  박소정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고양시 부패행위 등의 신고 접수·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제10조에 ‘공무원 등은 누구라도 신고자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그 인적사항 또는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암시하거나 알려서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별지1호 서식에 따라서 신고는 반드시 서면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이 서면으로 받은 신고는 공문서, 대외비에 준해서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정 위원  특별히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조례에 들어가지 않아도 되나요? 
○감사관 전희정  예. 공문서는 원칙적으로 대외비로 관리하거나 아니면 1급, 2급, 3급 이렇게 비밀로 지정해서 운영합니다만 신고문서를 비밀로까지 지정할 필요는 없고 다만, 저희 부서에서 이것을 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소정 위원  그러니까 공문서 관리지침에 따라서 이 실무서가 관리된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감사관 전희정  예. 
박소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환  박소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열 위원  이규열 위원입니다. 
  우리 박소정 위원님 질의에 연장해서, 저도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여기에 보면 서식에 위반행위 신고 취하서가 있고요, 신고서가 있어요. 이게 왜 그래요? 종결 통지서는 이해가 가는데 위반행위 신고서 또 위반행위 신고 취하서가 있단 말입니다. 
○감사관 전희정  이규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공무원의 어떤 부패행위나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해서 같은 내부자가 신고하는 경우에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되고 또 신고내용에 맞는, 입증할 수 있는 증거들을 같이 제공해야 됩니다.
  그런데 신고를 했다가 그게 어떤 착오이거나 아니면 사실관계가 입증이 안 되거나 그러면 부득이 취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문서에 의해서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서 취하하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양식을 만들었습니다. 
이규열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일단 감사관님이 오셨으니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약 보름 전에 우리 고양시의 주요간부가 전격 교체되고 바뀌었어요. 우리 감사관님은 고양시에서 일어나는 일을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지요? 
○감사관 전희정  ……. 
이규열 위원  이게 크게 잘못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감사하신 적이 있는지? 
○감사관 전희정  이규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인사권자인 시장님께서 인사권한을 행사하신 것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관실에서 특별히 인사에 어떤 부당한 점이 있지 않는 한 관여하지 않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규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수환  이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홍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홍규 위원  이게 법률개정에 따른 조례의 제정이잖아요? 
○감사관 전희정  예. 
이홍규 위원  근본적인 문제를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공무원이 이렇게 불이익을 받는데 공무원 상호 간에 어떤 그런 불이익에 대한 부분도 보완책이 있어야겠지만 어떻게 보면 임면권자한테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경우가 더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경우에 임면권자에 대한 제한이라든가 이런 것이 여기 규정에 보면 없어요. 그것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감사관 전희정  이홍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면권자라고 말씀하시면 저희 시 같은 경우는 내부고발자에 대해서 시장님이 고발자를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어떤 불이익을 주게 된다면 그에 대한 견제장치가 있느냐는 그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알아들었는데요, 저희 조례를 보면 불이익 구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은 시장님한테 구제신청을 하고 또는 저한테 구제신청을 합니다. 그런데 조직에서 최고책임자가 어떤 내부고발자에게 불이익을 준다고 그러면 사실 조직 내에서 나름대로 제도를 만들어서 또 감사관이 시장님한테 ‘이 부분은 이 사람한테 부당하게 불이익이 갈 수도 있습니다.’ 제가 조언을 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만약에 그런 것들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하면, 사실상 그런 일은 잘 일어나지 않아야 되고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고 이 조례에서는 한계가 있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홍규 위원  상위법에서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감사관 전희정  상위법에는 있습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 있고요, 이 법에 따라서 내부고발자가 감사원, 검찰 그런 기관에 조사를 의뢰할 수 있는 내용은 1차적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의뢰하고 또 그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어떤 형사적인 문제이거나 아니면 감사대상이다, 이러면 이첩을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초자치단체 내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상급기관에서 조사권한이 있기 때문에 견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홍규 위원  그러니까 일단 근본적으로 고양시 내에서는 시장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내부고발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한 보호는 사실 받기 어렵다는 부분이에요. 그렇지요? 
○감사관 전희정  조례 범위 내에서는 그렇지만 상위법률이 있기 때문에 상급기관에다가 자기의 억울한 부분을 충분히 의견제시를 해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원하는 만큼 공평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제도는 있습니다. 
이홍규 위원  그러니까 2차, 3차로 가게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부담감이라든가 불안정한 것은 오롯이 내부고발자가 감당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는 거네요, 현실적으로?  
○감사관 전희정  그렇지만 이 내부고발자 조례를 만듦으로 인해서 우선은 내부고발자가 시장님 전에 직근상급자든 아니면 국장님이든 상급자들한테 어떤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자기 의견을, 충분히 소신을 밝힐 수 있는 절차나 제도가 마련돼서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홍규 위원  그 정도 용도로는 충분히 있는데 제가 아까 11조에 보니까 불이익조치 등의 금지조항이 있더라고요. 파면, 해임, 해고, 정직, 사실 이게 다 임면권자가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감사관 전희정  예. 
이홍규 위원  실제적으로 이 조례를 가지고 우리 고양시 내에 임면권자에 대한 내부고발을 했을 때 그것을 담보할 수 있는 조항이 여기에는 없다, 현실적인 것만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감사관 전희정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임면권자의 불법 부당한 행위가 있다면 그것은 내부적으로 해결하기는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 광역시가 있고 또 감사원이 있고 검찰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중요한 사항이라고 하면 이런 조례에 의해서 내부적으로 해결하기보다는 외부의 힘을 빌릴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홍규 위원  그렇지요. 그런 제도밖에는 없다. 그러니까 그런 것이 여러 가지 요인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어떤 위험을 담보할 수 있는 것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네요. 그렇지요? 
○감사관 전희정  예. 
이홍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환  이홍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우석 위원  채우석 위원입니다. 
  현재 고양시가 내부고발에 의한 어떤 조사를 한 것이 있습니까? 공직 내부의 부패, 비리, 여러 가지 행동강령을 위반했던 사항에 대해서 내부제보자에 의해서 어떤 조치를 취한 사례가 있으신지? 
○감사관 전희정  채우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에는 저희가 내부고발자에 의한 조사를 한 사례는 없습니다. 저희가 레드휘슬제도를 운영하고는 있지만 신고가 들어온 사항이 내부고발이라고 볼 정도로 어떤 중요한 사항은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만 향후 감사실에 그런 제보가 있으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조사할 예정입니다. 
채우석 위원  그러면 고양시에는 여러 가지 공직 내부의 어떤 그런 문제가 전혀 없어서 내부고발자의 제보가 없었다고 보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제도가 미비해서 내가 계란 갖고 바위 치기하는 그런 것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안 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고 계십니까? 
○감사관 전희정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관점일 수도 있는데요, 지금 고양시가 거의 3천 명에 가까운 직원들이 일을 하고 있는 조직이기 때문에 절대로 어떤 부정부패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있지만 내부고발자들이 그것을 적극적으로 수면 위에 올려놓고 바로잡거나 아니면 어떤 단죄를 해야 되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지는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지금까지 제도가 제대로 정비가 안 돼 있었던 부분도 있고 잘못된 사항도 관행적으로 계속 굳어져오고 또 그냥 의례적으로 넘어가는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랬는데 향후에는 조직이 투명해지고 깨끗해지면서 이런 내부고발자 제도가 활용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채우석 위원  그런데 과거에 안산시가 아까도 존경하는 이홍규 위원이 얘기했듯이 단체장의 지시, 비리 그런 것을 파헤쳤다가 정말 힘들게 공직생활을 마친 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우리 사회는 아직까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유하지 않다는 것. 실질적으로 내부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고발을 하더라도 과연 인사권자와 연계돼 있던 그런 부분이 생긴다면 거기에서 자유롭겠느냐, 그런 부분은 자유롭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조직 내에서는 모든 것이 인사상에 어떤, 정말 나쁜 문제를 제보했으면 인사상에 불이익이 아니라 이익을 줘야 되는데 혹여 불이익을 당하고 낙인찍힐 수 있는 조건이 되지 않을까, ‘저 사람을 데리고 근무하면 내가 힘들어질 수 있어.’라는 생각을 갖고 배척하는 사례가 생길 수 있다고 보거든요. 
○감사관 전희정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부고발자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신분비밀을 유지해줘야 되고 그리고 또 저희가 감사관실에서 이 제도를 운영하면서 염두에 둬야 될 부분 중에 하나는 그런 제보가 어떤 공적인 목적을 가지고 했을 경우에는 괜찮은데 그런 것들이 약간 미묘하고 복잡한 어떤 감정적인 부분까지 섞여서 제보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보한 사람 또 그다음에 어떤 비리, 부패가 있다고 지목된 사람을 양쪽 다 공정하게 조사하는 것이 이 제도를 잘 운영하는 데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채우석 위원  아까 이규열 위원님께서도 얘기했듯이 그런 부분에 어떤 제보를 받아서 여러 가지로 그런 것을 받을 수 있거든요. 공직에서 일을 하다보면 이해관계에 충돌이 되면 투서도 받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제보를 받을 수 있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인사권자가 어떤 조치를 취한다든지 그러니까 말하자면 감사관을 통해서 진위여부를 명확하게 판단하지 않고 인사권자의 인사권을 행사했을 때 그렇게 되면 결론적으로 따져보면 우리 사회 통념상 그 사람이 뭔가 문제가 있어서 인사조치를 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공무원의 명예가 정말 실추되는 행위라고 저는 봅니다. 
○감사관 전희정  그런데 위원님, 제 생각은 인사권만큼은 지금 시장의 고유권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을 적재적소라고 생각해서 배치했다가 본인이 결정한 사항도 아, 이게 아니었구나, 이렇게 뒤집을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불이익조치라는 것은 여기 11조에 보면, 물론 여기에 전보, 전출, 업무 미부여 이런 부분도 있기는 합니다만 가장 큰 것은 어떤 징계나 경제적 불이익조치 이런 것들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일은 감사관실에서 하기 때문에 감사관실에서는 내부고발자한테 이런 부당한 불이익조치가 돌아가지 않도록 그것은 저희가 책임지고 노력하겠습니다. 
채우석 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만들어진다면 고양시 공직 내부의 어떤 환경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보시는 것이지요? 
○감사관 전희정  예. 이 조례가 생김으로 인해서 지금 시장님이나 인사권자뿐만 아니라 자기가 모시고 있는 상관하고 본인의 소신하고 안 맞는 부분에 있어서 너무나 고통을 당하는 케이스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사실상 어떤 해결책을 만들어줄 수도 있고 또 내부고발자라고 낙인찍히지 않으면서도 조직을 건강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긍정적으로 기능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채우석 위원  알겠습니다. 
  제도를 만들어놓고 제도의 취지에 맞는 보호막을 못 친다면 의미가 없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무조건 만들어야만 능사가 아닌데 아까 감사관님께서 말했듯이 다른 각도로도 우리가 충분히 내부의 어떤 공직청렴도라든지 그런 것을 만들 수 있지만 이런 나름대로의 어떤 내부고발자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조례를 만든 것은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향후에 있을 여러 가지로 관선 때하고는 다른 부분이 있거든요. 민선으로 있기 때문에 이런 이해관계로 인해서 충돌이 생길 수 있는 우려가 있고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을 어떻게 잘 보호해 줄 것인가도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감사관 전희정  잘 알겠습니다. 
  제도는 제도 자체도 중요하지만 운영하는 사람들의 노력과 의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채우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환  채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관님이 제출하신 조례에 관련돼서 위원님들이 신고자의 신원보장 그리고 보안에 가장 큰 걱정을 하고 있는데 신고서에도 보면, 박소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도 신고서를 어떻게 보관하고 있느냐, 또 누구는 들어가서 그 신고자의 신고내용을 열람할 수 있게 방치되는 것 아닌가, 또 제3자인 담당자가 아닌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확인할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리고 6조에 보면 책임관은 지정된 장소에서 상담을 한다고 했는데 우리 감사관실 외에 또 지정돼 있는 곳이 있나요? 아니면 신고자가 자기 신분이 노출될 것을 뻔히 알면서 감사관실에 들락날락하고 있다는 것이 다른 제3자한테 보일 수 있는데 감사관실 외에 이런 지정된 장소가 고양시에 있나요? 
○감사관 전희정  김수환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양시 감사관실은 저희 방 옆에 상설감사장이 있고 일반적인 조사를 할 때는 공무원들을 거기로 불러서 저희가 조사를, 
○위원장 김수환  그러니까 신고자가 자기 신분노출을 우려해서 감사관실조차도 들어가기 힘들어할 텐데 이 지정된 장소에 상담하는 장소가 감사관실 옆에 있는 상설감사장에서 한다는 얘기인가요? 
○감사관 전희정  아닙니다. 일반적으로는, 
○위원장 김수환  아니, 현재 있느냐고요. 지정된 상담하는 장소가 별도로 있느냐고요. 
○감사관 전희정  지금 저희가 활용하고 있는 장소는 시장님께서 민원상담을 하는 2층의 방이 있고요, 또 그 방도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해서 어렵다고 하면 대외협력보좌관실 옆에 회의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할 수도 있고 또 그것도 불편하다고 하면, 
○위원장 김수환  그래서 감사관실을 제외한 별도의 장소에서 상담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9조에 보면 신고의 종결이 있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신고가 종결될 수 있겠지만 2항에 보면 신고자 또는 비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을 경우라고 나와 있는데 신고자가 무기명으로 신고를 했을 때는 효력이 없다는 내용이 되나요?
○감사관 전희정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무기명으로 들어오는 제보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기가 어렵고 어떤 음해성 제보인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어떤 인지조사를 하기 위해서 참고할 수는 있지만 공식적으로 내부고발자에 의한 신고사건으로 처리하기에는 곤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종결시킵니다. 
○위원장 김수환  내부고발에 있어서 무기명이라는 부분들은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할 수 있는 것이고 저희가 생각하지 못한 큰 건이 무기명으로도 접수될 수 있는 부분들인데 이런 식으로 무기명을 사건종결처리를 해 버릴 수 있는 사항이 된다는 것은 사건의 진위 여부를 떠나서 실명이 아니라는 이유로 사건종결로 처리해 버릴 수 있다는 것이 하나의 문제점이 될 수 있고 3호에 보면 신고자에게 보완요구를 2회 이상 요구한 이후에 보완되지 않으면 강제종결이 됩니다. 이런 사항은 고양시에서 민감한 사항을 신고자에게 2번 이상 요구하고 그 자료가 충족치 않다고 자체판단을 했을 경우에는 자체종결이 가능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감사관 전희정  위원장님, 이 부분에 9조1항2호, 3호가 이렇게 규정된 이유는 내부고발자가 신고하는 사람 입장도 있지만 또 지목돼서 조사를 받는 사람의 입장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의 부당하다는 주장이 명백하지 않은 이상 또 이쪽에 지목받은 사람을 함부로 단죄할 수 없기 때문에 내부고발자의 의견과 비리가 있다고 지목된 사람의 의견을 저희가 균형 있게 조사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내부고발을 해줘야 하지 아니면 말고, 신문기사를 쓰듯이 제보하는 것을 가지고 감사관실에서 매달려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을 단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2항, 3항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또 위원장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익명이지만 중요하고 그 내용만 보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 보니까 ‘아, 신빙성이 있다.’ 그러면 감사관실에서 이것을 꼭 내부고발자 사건으로 안 하고 자체적으로 조사해서 처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생각하시는 것만큼 우려를 안 하셔도 저희가 제도운영을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수환  현재 조례가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를 지적하고 또 걱정스러워하는 부분들이 많이 나와 있고 개정이라는 부분이 아니고 제정을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앞으로 많은 개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운영을 하면서 많은 부분들을 보완하고 많은 의견을 수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부패행위 등의 신고 접수·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7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수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고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위원장 김수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231호 고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김정배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정배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정배입니다. 
  고양시의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김수환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31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의안번호 제231호 고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김수환  김정배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규종  전문위원 이규종입니다. 
  의안번호 231호 고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김수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4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수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고양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위원장 김수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제232호 고양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김정배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정배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232호 고양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김수환  김정배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규종  전문위원 이규종입니다. 
  의안번호 232호 고양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김수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소정 위원  제가 이것의 전체를 봐도 잘 모르겠기에, 3조에 보면 법 제38조라고 되어 있고요, 제4조에도 법 제55조로 되어 있는데 이 법이 어떤 법일까요? 
○세정과장 김영남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법이라는 것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을 말씀드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박소정 위원  그러면 이하 법이라고 한다는 조항이 어디에 있나요? 
○세정과장 김영남  2조에……. 
박소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환  박소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수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고양시 창의·인성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보경 의원 대표발의)(김보경·윤용석·이홍규 의원 외 9명 발의) 
    
○위원장 김수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의안번호 제251호 고양시 창의·인성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보경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경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보경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윤용석 의원님, 이홍규 의원님이 공동발의하고 9명의 의원님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251호 고양시 창의·인성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창의·인성교육의 대상을 고양시민 전체로 확대하고 창의·인성교육지원위원회를 신설하여 고양시민의 창의적 역량 증진과 올바른 인성 함양의 내실화 및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창의·인성교육 대상을 학생에서 고양시민으로 확대하고 창의·인성교육지원위원회의 설치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안건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고양시 창의·인성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수환  김보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규종  전문위원 이규종입니다. 
  의안번호 251호 고양시 창의·인성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김수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소정 위원  8조에 위원회 구성인데요, 8조3항 거기에 보면 1호에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이것은 1인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보통 시의원은 숫자가 명기되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시의원이라고 되어 있고 숫자가 명기돼 있지 않아서. 
○교육문화국장 유종국  교육문화국장 유종국입니다. 
  우리 박소정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폭넓게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이라고 했는데 다른 위원회에서 이를 보면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2인의 의원님들로 상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 생각에도 그렇게 명시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박소정 위원  또 하나는 간사에 대한 내용이 여기에 없더라고요. 보통 간사하고 회의록, 두 가지를 대부분 조례에 넣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두 가지가 빠져 있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정영안  평생교육과장 정영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을 보니까 간사는 빠져있습니다. 그래서 담당업무팀장이 간사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회의록도 거기에 같이 넣어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박소정 위원  그러면 세 가지 내용을 수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수정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9분 회의중지)

(15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수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의견을 조율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양시 창의·인성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정회시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제8조제3항제1호에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을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명 이내”로 수정하고 제8조7항에 “간사는 담당업무팀장으로 한다.”로 신설하기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9분 회의중지)

(15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수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고양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위원장 김수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의안번호 제233호 고양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유종국 교육문화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국장 유종국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국장 유종국입니다. 
  고양시 의정활동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수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33호 고양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김수환  유종국 교육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규종  전문위원 이규종입니다. 
  의안번호 233호 고양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김수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열 위원  이규열 위원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134쪽을 봐주시겠어요? 
○위원장 김수환  그 자료하고 다릅니다. 
○전문위원 이규종  신·구대조표. 
이규열 위원  얘기를 드릴게요. 
  행복학습정원사 이분들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정원사가 되는 것입니까? 
○평생교육과장 정영안  평생교육과장 정영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국에서 최초로 해서 행복학습정원사를 2014년부터 3번에 걸쳐서 한 80명의 교육을 12주 정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양성해서 평생학습카페라고 마을단위에서 하는 카페를 38개소가 운영을 하는데 학습카페에서 활동하는 매니저 역할을 한다든지 아니면 멘토 역할을 하는데 그분들을 올해 뽑아서 현재 9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규열 위원  고양시에서요? 
○평생교육과장 정영안  그렇습니다. 
이규열 위원  그러면 거기에 보니까 신설에 나온 거예요. ‘또는 시장이 인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나왔어요. 그것 말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을 이렇게 지명한다고 했는데 이게 이 분야에 대해서 좀 애매한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시장이 인정하는, 그러니까 행복학습정원사란 제3호의 평생교육사 또는 시장이 인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된다, 지금 자격에 대해서 이원화가 됐잖아요? 
○평생교육과장 정영안  신·구조문대비표를 보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박소정 위원  2조6호에. 
이규열 위원  그러면 이원화가 되는데 앞에 나와 있는 것은 타당해요. 
○평생교육과장 정영안  이것이 평생교육사는 정식으로 자격이 있어서 국가에서 인정해 준 사람이고, 또는 시장이 인정하는 것은 행복학습정원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교육과정을 이수했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이규열 위원  아니, 제가 지금 혼동이 와서. 
  ‘행복학습정원사란 제3호의 평생교육사 또는 시장이 인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이렇게 이원화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원화가 돼 있어서 혹시 후반부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 시장이 너무 개입하는 인상을 준다, 이것이 시장이 임명을 하니까.  
○평생교육과장 정영안  이것은 평생교육사도 포함되고요, 
이규열 위원  시장이 임명하니까. 
○평생교육과장 정영안  그러니까 시장이 임명하는 것이 행복학습정원사 얘기를 거기다가 그렇게 써놓은 것입니다. 평생교육사도 임명할 수가 있고요. 
이규열 위원  그래서 내가 하는 얘기예요. 시장이 인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임명할 때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이지.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다. 
○평생교육과장 정영안  평생교육사는 「평생교육법」에 의해서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이거든요. 또는 시장이 임명한 사람은 행복학습정원사에 의해서 이수한 사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규열 위원  헷갈려요. 
박소정 위원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줏대잡이학교 같은 데에서 학습정원사 이수과정이 있어요. 그 과정을 이수한 사람이거나 또는 공식적으로 평생진흥원 같은 데서 하는 평생교육사 자격을 들은 사람. 그러니까 평생교육사 자격이 없더라도 고양시에서 행복학습정원사를 양성하기 위한 줏대잡이학교 과정이 있을 때 그 과정을 이수한 사람도 가능하다는 이야기인 것이고요, 
이규열 위원  이수한 사람을 시장이 임명할 수도 있다는 얘기지요? 
박소정 위원  아니, 그리고 공개모집을 해서 그 중에 신청해서 임명하는 것이지요. 그냥 아무나 임명하는 것이 아니라 행복학습정원사를 매년 공개모집해서 그 중에 심사를 해서 선정된 사람에 대해서 시장이 임명하는 거예요. 그렇게 진행됩니다. 
이규열 위원  알겠습니다. 
  또 하나, 18조, 133쪽이에요. 
  18조의2에 ‘시장은 평생교육진흥 사무의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게 개인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는지가 나는 조금 무리가 있다고 보는데. 
○평생교육과장 정영안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평생학습카페를 운영하는데 더 확대를 시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표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우리가 맡겨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만약에 수수료를 받거나 하면 우리가 대행해서 일부 수수료를 지급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규열 위원  그래요? 그게 조금 그러네.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 수강료가 있고 학습비가 있어요. 이 차이점이 뭔지? 수강료 또는 학습비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 말이 그 말 같은데 약간 좀 다른 것 같아. 수강료와 학습비. 
○평생교육과장 정영안  이게 수강료를 학습비로 법령에서 말을 바꿔놓은 것입니다. 
이규열 위원  말만 바꿔놓은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정영안  예. 수강료하고 학습비는 똑같습니다. 이게 말이 바뀐 것입니다. 
이규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수환  이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고양시 고양형혁신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5시36분)

○위원장 김수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의안번호 제234호 고양시 고양형혁신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유종국 교육문화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국장 유종국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34호 고양시 고양형혁신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김수환  유종국 교육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규종  전문위원 이규종입니다. 
  의안번호 234호 고양시 고양형혁신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김수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우석 위원  채우석 위원입니다. 
  궁금증이 있어서 그러는데요, 고양형혁신교육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실래요? 
  고양형이라면 타 지자체에 준해서 우리만 갖고 있는 특별한 것이기 때문에 고양형이라는 용어를 쓰거든요. 그러면 타 지자체는 이렇게 안 만들어져 있는 것인지 아니면 고양시만 독특하게 혁신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에 고양형을 굳이 붙여야 될 이유가 있는지? 
○평생교육과장 정영안  평생교육과장 정영안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양형혁신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는 아까도 국장님이 설명해드렸지만 만약에 이게 MOU가 체결이 안 되면, 우리가 혁신교육지구를 계속 운영하기 위해서 고양형이라는 것을 고양시만 독특하게 넣어서 이렇게 안건으로 올렸습니다. 성남은 성남형이라고 해서 만든 것이 있습니다. 
채우석 위원  성남시와 고양시를 비교했을 때 뭔가 독특하게 다른 것이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고양형 주민자치도시라고 하는데 고양형 주민자치도 똑같아요. 다른 지자체의 주민자치하고도 똑같은데 굳이 고양형을 붙인 이유가 뭐냐 이 말이지요. 그냥 고양시 혁신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라고 하면 단순논리라고 하는데 용어 자체를 사람들이 이해하기에는 혼란스럽다는 거지요. 
  고양형이라고 하면 고양만이 독특한, 타 지자체가 견줄 수 없는 조례를 만들었다고 보는 부분인데 그런 조례가 되는 것인지? 용어 자체를 그냥 성남형이라고 쓰니까 우리 고양시는 고양형으로 쓰는 것인지? 
○평생교육과장 정영안  그것을 우리가 고양형으로 이렇게 독특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고요, 저희가 이것의 MOU가 2021년 2월 28일까지 경기도교육청하고 완료가 되는데 그때 다음에 MOU가 또 체결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그 이후에 저희가 혁신교육을 하면서 마을단위 교육공동체까지 포함하는 고양시 고양형혁신 조례로 담아서 이렇게 만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채우석 위원  제가 말하는 제2조(정의)에 보면 ‘고양형혁신교육이란 지역의 다양한 교육인프라를 활용한 교육환경의 변화를 통해 미래 인재를 육성하는 교육을 말한다.’라고 정의가 되어 있잖아요.
  이 정의가 타 지자체에서는 다른 정의가 되나요, 혁신교육이라는 것이? 
○평생교육과장 정영안  이것하고 똑같지는 않지만 비슷하게 다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우리가 지역자원을 활용해서 고양형혁신교육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고양시에서 학교 학생들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보조금을 주는 것이 50개 단체에 12억 8천만 원을 지원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까지 학교하고 매칭이 안 돼 왔습니다. 그런데 올해 3월부터 저희가 학교에다가 그 프로그램을 전부다 보내서 아이들이 체험을 하거나 아니면 통합적으로 그것을 평생교육과에서 관리를, 각 부서에서 하는 것을 그런 것으로 해서 특색 있게 인프라라든지 아니면 인적자원을 활용해서 현장체험교육도 하고 이런 것을 특색 있게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대표적으로 하는데 앞으로 그렇게 많이 발전해 나가려고 고양형으로 넣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채우석 위원  단순히 혁신교육이라고 하면 교육청이 모두가 행복한 혁신미래교육을 지향하고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 우리 기관과 같이 협력적 관계를 형성하는 것인데 굳이 혁신교육이라는 용어의 정의로 가면 되지 고양형, 성남형, 파주형, 의미가 있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똑같은 혁신교육이라고 하면 취지는 똑같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굳이 형을 붙이자면 고양시만이 갖고 있는, 나름대로 다른 지자체에 견줘서 우리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아이템을 가지고 한다면 이 용어를 써도 저는 무방하다고 봐요. 혁신교육이라고 하면 이것을 전체적으로 포괄하는데 굳이 고양형이 들어가는 이유에 대해서 혼란스럽다는 말이지요. 
○평생교육과장 정영안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보충설명을 드리면 아까 교육청 소위원회에서 학교에서 신청을 받아서 하는 내용을 변경해서, 
채우석 위원  과장님, 그게 구체적인 것이 아니고 용어 정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용어의 정의를 듣고 싶어서 얘기를 드렸던 거예요. 구체적이고 디테일한 사업은 제가 별달리, 향후에 추진하는 과정이니까 굳이 성남형이냐, 고양형이냐 하는 그 용어 자체가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약간 의구심을 가져서, 
○교육문화국장 유종국  국장이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면 우리 채우석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충분히 저희가 이해하고, 구체적으로 고양형이라고 할 때 ‘그 컬러를 내놔봐라.’ 하면 사실 저희도 궁색합니다. 그러나 우리 고양시가 혁신교육에 있어서 그만큼 우리 고양시만의 잘 해 보려는 의지 이런 것이 담겨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말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특별한 무슨 그런 것이 있지는 않고요, 하여튼 여러 가지로 교육감이라든지 시장님이라든지 공약 등등해서 봤을 때 우리가 선도적으로 고양시 환경과 특색에 맞게 잘 해 나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이 담겨 있지 않나 하는 해석을 해봅니다. 
채우석 위원  그래서 용어 자체는 정말 잘 써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동행정복지센터에 가면 복지상담실이라고 하면 정말 용어가 괜찮아요. 사랑나눔방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일을 안 하고 사랑을 나누는 줄로만 알고 있거든요. 
  용어 자체를 선택할 때 혁신교육이라고 하면 전체적으로 포괄하는데 고양형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성남형, 고양형을 두 개를 놓고 비교했을 때 현격한 차이가 있는지, 지금 그것을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지향하는 관계망은 맞다고 보지만 그것이 굳이, 아까도 얘기했듯이 고양형 주민자치도시 그러면 고양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주민자치도시가 다른 지자체하고 다른 특징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고양시도 고양형혁신교육을 하면, 
○교육문화국장 유종국  굳이 말씀을 드린다면 혁신교육도시 플러스 예를 들면 원어민영어교실 같은 부분도 저희가 전국에서 봤을 때 굉장히 독특한 우리 고양시만의 특색 있는 부분이 된다고 볼 수가 있고요, 앞으로도 그쪽 시 정책을 발굴하는 데 있어서 우리 고양시만의 독특한 또 창의적으로 해 나가겠다는 의지로 봐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채우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계속 번복되는 얘기인데 정의에 고양형혁신교육이라는 것이 일반 보편화된 용어를 썼던 내용이기 때문에 이 고양형을 굳이 넣어야 되는 이유를 내가 여쭤보는 거예요. 좀 독특한, 여기에 담는 정의가 고양형이라면 고양시만이 담을 수 있는 정의가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정의가 그냥 다른 지자체 대동소이한 정의예요. 이것을 굳이 고양형혁신교육이라는 내용을 넣어야 되는지. 저는 의지하고는 전혀 상관없다고 봅니다, 이게 정의이기 때문에. 
○평생교육과장 정영안  제가 보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에서 혁신교육을 하는데 학부모들이나 고양시민들의 욕구조사와 지역자원을 연결해서 우리가 고양형혁신교육을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론도 수렴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독특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교육청에 이끌려 가는 것이 아니라 내년부터는 그런 식으로 해서 고양형으로 가겠다는 취지입니다. 
○위원장 김수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회의중지)

(16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수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의견을 조율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양시 고양형혁신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정회시간에 협의한 바와 같이 ‘고양형혁신교육과 관련 고양형모델 개발’을 주문하면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채우석 위원  아니, 주문하는 것으로만 끝낼 거예요? 아니면 연말까지 어떤 큰 정의를 해서 개정을 하실 것인지에 대한, 그것을 해 줘야 이게 어떻게 담을 것인지는 일단 집행부에서 하기로 했으니까 그것을 담아낸다고 했는데, 
○평생교육과장 정영안  저희가 사전에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려서 연말까지 개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수환  그러면 ‘교육혁신에 관련된 고양형모델 개발을 연말까지 하는 것’으로 주문하고 조례를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저희가 주문한 대로 ‘고양형혁신교육 관련 고양형모델 개발을 연말까지’로 주문하면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고양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6시18분)

○위원장 김수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의안번호 제235호 고양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유종국 교육문화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국장 유종국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35호 고양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김수환  유종국 교육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규종  전문위원 이규종입니다. 
  의안번호 235호 고양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김수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열 위원  이규열입니다. 
  지방세의 100분의 8, 전체예산에서 지원하는 것 아니에요? 
○평생교육과장 정영안  그렇습니다. 
이규열 위원  2018년도에는 얼마나 지원했지요? 
○교육문화국장 유종국  교육문화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533억 3,5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정영안  무상급식, 중학교까지 합쳐서입니다. 그게 한 270억 되거든요. 
이규열 위원  이게 100분의 8이라는 것이 상위법이에요? 
○교육문화국장 유종국  그런 것은 규정된 것이 없고요, 별첨으로 드렸지만 인근 타 시군 교육경비 지원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시는 전년도 지방세 시세의 5% 이상, 
이규열 위원  5% 이상이에요? 
○교육문화국장 유종국  예, 그렇습니다. 
  저희는 8% 이상으로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규열 위원  그러면 우리가 많네요?  
○교육문화국장 유종국  그런데 지방세가 수원하고 우리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수원이 많기 때문에 이게 5%라고 하더라도 저희가 그렇게 수준이 높다고 볼 수는 없는 실정입니다. 
이규열 위원  아니, 우리는 재정현황이 안 좋은데 거기는 좋은데도 불구하고 다운이 됐는데 우리는 또 안 좋은데도 높여서 이게 상반되잖아요, 수원시하고 우리하고도? 그래서 하는 얘기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육문화국장 유종국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세의 규모가 수원하고 저희는 차이가 엄청나기 때문에 비록 5%이고 저희는 8%임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엄청 많은 금액의 퍼센티지를 지원해 준다고 볼 수는 없고요, 또 저희 지방세가 계속 일반회계 대비 감소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는 계속 감소 추세로 있는데, 전액 감소되고 있는데 아마 앞으로 특례시가 국무회의에서는 통과됐고 국회의 심의과정이 남아 있는데 저희가 추정하기로는 정확히 추계는 안 됩니다만 특례시가 됐을 때 8%라고 하면 지금 8%하고는 조금 다를 것이다, 약 1천억 정도 지방세가 늘어날 것이라고 했을 때 1천억 원의 8%이면 약 80억이 지원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규열 위원  국장님, 다 좋은데요, 고양교육청 각 학교의 학교장들이 협조가 잘 안 돼요. 우리 김운남 위원님이 수시로 상당히 많이 하고 계시는데 내가 요즘 그것에 많이 부딪혀요. 그냥 이리저리 변명만 해, 교장들이. 요구를 하면 전혀 안 들어요. 시의원이 부탁을 하면 그냥 안 돼요. 그러면서 우리는 무조건 지원하고 있다고. 내가 그래서 하는 겁니다. 
  지원해 줘야지요. 그러면 가는 게 있으면 오는 게 있어야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평생교육과장 정영안  평생교육과장 정영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학교 개방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교육청에서 행정실장들하고 T/F팀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하고의 어떤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는데 내일 교육청 과장하고 저하고도 회의를 하기로 했습니다만 하여튼 경기도교육청에서도 지금 학교 개방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늘 거기 과장이 도교육청 회의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그런데 3월에 혁신교육지구발전위원회에, 제가 오산시청에 갔는데 거기에 서울 구청장님들하고 시장, 군수님들이 많이 오셨는데 그때 전국이 다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유은혜 부총리께서 오셔서 그것을 건의를 받고 교육부에서 학교장이 재산관리를 하기 때문에 책임이 다 있다, 이런 것을 법적으로 개선해서 검토하고 있다고 그 당시에 말씀하셨습니다, 단체장들한테, 시군구청장님들한테.  
  그래서 이게 저희가 한 22개, 전체 고양시 학교에서 4월에 개방하겠느냐, 안 하겠느냐 해서 전체 공문을 2번에 걸쳐서 보냈는데 지금 시범적으로 13개 학교는 체육관을 전면개방을 하겠다, 그리고 나머지 6개는 예산을 지원해 주고, 또 내년에 개방해서 총 22개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것을 가지고 의원님들을 모시고 협약 체결식을 하고 시범적으로 하면 차차 넓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그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규열 위원  그렇게 강력하게 추진해 주시고요, 교장선생님들이 주로 최저임금이 인상됐다, 52시간 근무하다 보니까 이게 안 된다, 그래서 화장실을 못 쓴다 등등 이러한 사유입니다. 이게 이쪽이 전혀 안 돼요. 
○평생교육과장 정영안  일단 협약 체결을 하는 데는 저희가 인센티브도 주고 그래서 범위를 넓혀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추진을 잘 하겠습니다. 
이규열 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환  이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운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운남 위원  김운남 위원입니다. 
  평생교육과장님이 조례를 이렇게 하시느라고 고생 많습니다. 뒤에 팀장님들도 고생 많으시고. 
  혹시 또 다른 팀장님들 입장에서 오해하실 것 같아서 말씀인데 다른 팀장님들도 고생하시지요. 그런데 제가 아까 그런 팀장님의 이야기를 했던 게 그 성함이……. 
○평생교육과장 정영안  김학배 팀장입니다. 
김운남 위원  김학배 팀장님이 몇 번 저를 뵈려고 전화도 오고 2층 직원한테 이야기해서 ‘오면 연락 좀 달라.’ 제가 몇 번 못 했는데 그래서 어떻게 만나서 설명을 듣고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갔는데 또 다른 의원님들 방에 그다음 날 아침에 왔는데 다른 의원님도 만나려고 이렇게 하시는 모습을 보고 참 많은 생각을 했어요. 다른 팀장님들도 이렇게 하시지요. 그래서 그런 말씀이니까 오해는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100분의 8이라고 했는데 우리 지방세가 총 얼마입니까? 
○교육문화국장 유종국  지방세가 약 5,800억 정도 됩니다. 
김운남 위원  5,800억 정도가 되면 얼마 정도로 예상합니까? 
○교육문화국장 유종국  5,800억을 잡았을 때, 2019년도 작년으로 봤을 때 한 449억 정도가 산출됩니다. 
김운남 위원  449억이고 이제 쭉 올라가면 2024년도에 갔을 때는 약 516억 정도를 예상하는 거지요? 
○교육문화국장 유종국  그렇습니다. 
김운남 위원  그러면 우리가 전년도 교육에 지원해 준 예산이 총 얼마입니까? 
○교육문화국장 유종국  533억 3,500만 원입니다. 
김운남 위원  그러면 어찌됐든 간에 줄어드는 거네요? 
○교육문화국장 유종국  이 수치로는 줄어들었는데 아까 서두에 저희가 특례시가 되고 약 1천억 정도의 지방세가, 저희가 그게 정확한 수치는 아니라고 말씀드리면서, 봤을 때 1천억이 플러스됐을 때 약 80억이 증액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김운남 위원  제가 타 시군 교육경비 조례기준현황을 보면 안산시는 100분의 7, 안성시는 일반회계 총액으로 해서 100분의 5이고 그래요. 또 남양주시는 시세 중 보통세의 10% 범위 내로 되어 있는데, 그런 계획을 잡을 것이라고 충분히 생각은 하는데 이렇게 잡은 이유는 뭡니까, 과장님? 
  지방세의 100분의 8으로 범위를 잡으려고 하는 목적이 분명히, 아무 이유 없이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어떤 게 유리하다, 아니면 고양시 입장에서는 어떤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가졌을 것 아니에요? 어떤 아이디어로 해서 이렇게 나오게 된 겁니까? 
○평생교육과장 정영안  저희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3조에는 재정이 열악한 데는 원래 지원을 안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고양시는 그런 정도는 아닌데 2012년도에 자료를 따져 보니까 지방세 비중이 43%였습니다. 
  그런데 매년 조금씩 줄어들어서 36%까지, 이게 2018년도에 36%까지 지방세가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8% 이상은 저희가 어느 라인을 정해서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하게끔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8%로 잡은 것이 되겠습니다. 
김운남 위원  그런 계획을 잡았을 때는, 그러면 지금은 줄어들었어요. 아까는 하다 보면 특례시가 되면 좀 늘어난다는 계산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당장은 약 50억 이상이 줄어들어요. 그렇지요? 
○평생교육과장 정영안  예. 
김운남 위원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올해 또 잡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통과된다면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교육문화국장 유종국  국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 이상입니다. 그런데 올해 9.3% 이렇게 했는데 8% 이상이니까 딱 8%로 그렇게 못을 박은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8% 이상이니까 위원님이 걱정하셨다시피 ‘딱 8%이다.’ 이렇게 못을 박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약간의 탄력은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김운남 위원  저는 ‘이내’인지 알고, ‘이상’이니까 그렇게 해서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 또 뒤에 팀장님, 이것을 설명해 주려고 이 팀장님도 엄청 오시더라고. 성함도 잘 몰라서 너무 죄송합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이렇게 고생하시는데 저희들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수환  김운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우석 위원  채우석 위원입니다. 
  예산계측 재정교육경비 소요액 추계결과를 제가 한번 봤는데요, 이게 세정과 시세추계를 받으셨나요? 
○평생교육과장 정영안  예. 봤습니다. 
채우석 위원  시세추계가 제가 받은 것이랑 전혀 달라가지고. 
○평생교육과장 정영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세가 올라가는 2019년에는 5,840억의 8%이기 때문에 449억 2천으로 해서 2.5%의 증액산출을 한 것입니다. 이게 조금씩 올라가면서 2020년도에는 6,138억 정도로 올라서 그것을 계속 지방세 추계를 2.5% 정도 상승시켜서 우리가 교육경비 소요액을 잡은 것입니다. 
채우석 위원  제가 세정과에 지방세수입, 5년간 세입추계예산안을 받았거든요. 2019년도에는 6,417억 3천만 원, 2020년도에는 6,579억 7,500만 원, 2021년도에는 6,747억 5,200만 원, 2022년에는 6,920억 8,100만 원, 2023년에는 7,090억 9,890만 원, 이렇게 받았거든요, 연간 증감률이 2.6%씩으로. 
  그래서 내용이 세정과에서 받은 내용하고 교육경비 소요액 추계를 한 것하고 금액이 현저히 차이가 나서 어떤 것을 정확하게 봐야 되는 것인지? 제가 세정과에서 받은 것으로 보면 2019년도에는 교육경비로……. 
○평생교육과장 정영안  위원님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팀장이 세정과에서 안 받고 2.5%씩 증가하는 것으로 해서 추계를 작성한 것으로 했습니다. 
채우석 위원  이게 독자적으로 평생교육과에서 세입을 받는 것이 아니고 세정과가 연간 세수계측을 하고 그것을 토대로 우리가 어떤 교육경비를 지원해 주든지 복지예산을 편성하든지 그런 것을 보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교육경비 조례기준현황을 보면 수원시나 안산시나 평택시는 교육경비조례 기준이 전전년도 지방세 시세 세입액의, 수원시는 100분의 5예요. 이 용어를 전전년도를 쓴 이유는 결산이 끝나봐야 안다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전년도 지방세 시세 세입액의 100분의 5, 그것을 넣는 것이 정확하게 맞는 답이거든요. 
  그런데 현재 전년도라는 것은 우리가 결산도 안 났는데 어떻게 해서 전년도로 지방세 시세 세입액의 100분의 8로 잡았는지 그것이 의문스러운 부분이고요, 실질적으로 제가 판단했을 때는 전전년도 지방세 시세의 명칭이 가장 적합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야 의회 결산까지 끝난 이후에 시세 수입이 어느 정도까지 들어온 것을 가지고 기준을 잡는 것이라고 보는 부분이거든요. 
○교육문화국장 유종국  이것은 어디까지나 추계로 해서 예상되는 금액을 한 것이고요, 앞으로 예산편성을 할 때는 정확한 결산이 끝나고 그런 세정과의 세수 전망을 파악해서, 물론 그렇게 해서 잡을 것입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지금은 그런 결산이 안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약간의 변수 내지는 아주 정확한 감은 좀 떨어진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채우석 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뭐냐 하면 그 조례에 보면 전년도 본예산 지방세 시세의 100분의 8이잖아요? 
○교육문화국장 유종국  저희도 전년도 지방세, 
채우석 위원  아니, 우리 고양시 조례가 전년도 본예산 지방세 시세의 8% 아니에요? 
○위원장 김수환  맞아요.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채우석 위원  전년도 본예산 시세의 8%인데, 우리가 결산도 안 끝났는데 어떻게 전년도 시세를 가지고 세입계측을 해서 교육경비로 잡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을 내가 제기하는 것이란 말이지요. 그러니까 이것을 조례에 넣을 때는 명확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계속 세수가 늘어나야 될 입장이거든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세수계측이 지방세가 2.6% 증가되는 거잖아요. 시세가 2.6%씩 매년 증가된다는 전제조건으로 했다고 본다면 현재 2019년도에 교육경비로 나가야 할 돈이 513억 3,800만 원이 나가야 돼요. 이게 최저점입니다. 이 이하로는 내려갈 수 없는 거지요, 이상으로 해 놨으니까. 
  그래서 이것을 그냥 가는 게 아니고 그래야 존경하는 김운남 위원님도 결산에 들어가서 지금까지 가서 며칠 동안 해 온 거잖아요. 그게 모든 것을 정책에 반영하는 하나의 자료거든요. 그게 계측이 돼야 하는데 무턱대고, 이게 퍼센티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어디에 기준점을 잡느냐가, 정확한 기준점이 중요한 거예요. 
○위원장 김수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9분 회의중지)

(16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수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의견을 조율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양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과 정회시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제4조 중 “전년도 본예산 지방세 시세의 100분의 8이상 범위”를 “전전년도 지방세 시세의 100분의 8이상 범위”로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십시오. 
  이홍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홍규 위원  이홍규 위원입니다. 
  보내주신 자료에 보면 타 시군 교육경비 조례기준현황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수원시를 제외한 나머지 시군은 교육경비 지원에 최대치를 규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고양시는 100분의 8이상으로 해서 최저치를 기준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있을까요? 
○교육문화국장 유종국  그게 최저치, 그것은 둘 다 의미는 있을 것이지만 우리가 항상 법도 계속 개정되고 해 나가는 추세에서 그렇게 해 놨다 하더라도 더 추가되거나 탄력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8% 이상으로 했고 못을 박으면 그 이상 지원해 줄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8% 이상으로 해 놓고 약간 탄력적인 면을 보기 위해서 하한선을 정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홍규 위원  적극적인 교육예산 지원사업을 펼치겠다, 그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교육문화국장 유종국  그렇습니다. 
이홍규 위원  교육청에서 계속 교육예산 지원증액을 요구하잖아요? 거기에서는 이 기준을 제시하지 않는 것 같아요. 거기에서는 우리 총예산의 3%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평생교육과장 정영안  총예산의 4%입니다. 
이홍규 위원  그러면 우리가 조례로 규정하는 것하고 갭이 많이 나나요? 
○평생교육과장 정영안  일반회계의 4%인데 이게 720억 정도 되니까 갭이 많이 나고 있습니다. 
이홍규 위원  거기에 대해서 어쨌든 우리가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8% 이상 이런 식으로 조례를 가져가는 것입니까? 
○평생교육과장 정영안  예. 지방세로 해서 8% 이상으로. 
이홍규 위원  교육청이 요구하는 이런 부분들을 다 받을 수는 없으니까, 
○평생교육과장 정영안  그렇습니다. 
이홍규 위원  우리는 좀 더 적극적으로 펼치겠다고 해서 최저치를 규정해서 좀 더 많은 예산을 수립하겠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정영안  예. 
이홍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환  이홍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4조 중 “전년도 본예산 지방세 시세의 100분의 8이상 범위”를 “전전년도 지방세 시세의 100분의 8이상 범위”로 수정하기로 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현장확인 일정을 협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우리 상임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5월 9일부터 5월 13일까지 3일 동안 13개 기관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현장확인 세부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배부해드린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대로 확정하여 이번 회기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현장확인 일정안에 대하여 배부해드린 계획대로 시행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안건심사를 위해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해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마치고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는 5월 15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1분 산회)


고양특례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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