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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회의록

Goyang Special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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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1회 고양시의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제1호

고양시의회사무국


2019년 5월 8일 (수) 10시


  1.   의사일정(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2. [1]고양시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고양시 교통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고양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고양시 청년을 위한 사회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5]화전지역 도시재생 뉴딜사업 드론센터건립부지 GB해제를 위한 의견제시의 건
  7. [6]고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고양시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운남 의원 대표발의)(김운남·김덕심·심홍순 의원 외 5명 발의)
  3. [2]고양시 교통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재호 의원 대표발의)(문재호·김보경·이길용 의원 외 4명 발의)
  4. [3]고양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4]고양시 청년을 위한 사회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6. [5]화전지역 도시재생 뉴딜사업 드론센터건립부지 GB해제를 위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7. [6]고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22분 개의)

○위원장 이길용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윤경한 도시교통정책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장 이길용입니다.
  따사로운 햇살이 가득한 5월에 지나는 곳곳마다 꽃의 향연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에 맞춰 지역별로 많은 행사와 축제가 열리고 있는데 시민과 소통하는 의정활동을 위해 위원님들 모두 바쁘게 보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모든 위원님들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금번 제231회 고양시의회(임시회)는 5월 7일부터 5월 16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회기가 진행되며 오늘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고양시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집행부 공무원들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며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고양시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운남 의원 대표발의)(김운남·김덕심·심홍순 의원 외 5명 발의) 
  
○위원장 이길용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운남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남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운남 의원입니다. 
  이길용 건설교통위원장님과 의정활동에 뛰어난 역량으로 의회를 빛내주고 계시는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김덕심 의원님, 심홍순 의원님이 공동발의하고 5명의 의원님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255호 고양시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조례에서 구청 주차장은 월정기주차권 발행 범위를 주차 규모의 20% 범위 이내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주차장 운영에 지장이 없을 경우에는 40% 이하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 주차장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구청 주차장은 월정기주차권 발행 범위를 주차 규모의 20% 범위 내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구청마다 여건이 다르고 주차장 운영이 효율적이지 않아 주차장 운영에 지장이 없을 경우에 40% 이하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여 주차장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안건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고양시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길용  김운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황봉연  전문위원 황봉연입니다. 
  고양시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이길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호 위원님. 
문재호 위원  문재호 위원입니다. 
  발의하신 조례를 보면 덕양구나 일산동구 직원들이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의원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남 의원  조례를 발의한 김운남 의원입니다. 
  문재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현재 각 구청의 주차난은 심각합니다. 그래서 심각한 만큼 시민들을 위해서 직원분들이 희생해야 한다는 것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다른 복지 차원에서 일산동구청과 덕양구청의 주차 해결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길용  끝났습니까?
김운남 의원  예.
○위원장 이길용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서현 위원님. 
김서현 위원  김서현 위원입니다. 
  우리 김운남 의원님께서 7대에 정말 훌륭한 조례를 만들어서, 우리 고양시의 구청이나 시청을 찾는 시민들이 편안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많은 어려움 속에서 만들어낸 이 조례가 서구청을 개청하면서 발생하는 주차 부분의 여유분 때문에 이렇게 개정된다면 지금 문재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걱정도 있지만 저는 그 걱정보다, 사실 조례라고 하는 법률이 안정성을 띠어야 하는데 조례는 만들어 놓고 각 구청의 구청장이 자의적 판단으로 주차하는 것을 제한하고 서구청을 이러한 조례의 범위에 집어넣는다는 것은 김운남 의원님께서 7대 때 만들었던 조례의 의미를 퇴색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외람되지만 김종철 팀장님, 서구청 옆에 공영주차장 있지요? 
  (○주차장팀장 김종철 답변석 뒤에서 - 예.) 
  주차가 몇 면 가능해요? 
  (○주차장팀장 김종철 답변석 뒤에서 - 제가 그 현황을,) 
  대략 한 200대? 
  (○주차장팀장 김종철 답변석 뒤에서 - 이상 됩니다.)
  300대? 500대? 
  (○주차장팀장 김종철 답변석 뒤에서 - 그렇게까지는 안 되어 있습니다.)
  300에서 400대 주차가 가능한 주차장이 서구청 바로 옆에 붙어 있어요. 저는 어쩌면 구청 안에 주차를 하는 것보다, 비용적으로 1~2만 원이 더 비쌀 수는 있겠지만 그것 때문에 조례를 이렇게 자의적으로 만드는 것은 저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리고 김운남 의원님께서 7대 때 하신 일 중에 고양시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개정은 정말 너무 잘하신 일인데 이러한 사유를 만들어 놓으면 앞으로 이렇게 비슷한 일이 발생했을 때 이와 유사한 사례가 또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이 조례에 대해서는 아쉽지만, 
김운남 의원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공감되지만 그것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에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직원분들이 정기권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직원분들이 부설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으면 위원님 말씀대로 할 필요가 없는 거지요. 
김서현 위원  아니, 공영주차장을 사용 못 한다고요? 
김운남 의원  예, 정기권 이런 게 몇 %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김서현 위원  아니, 제가 드린 말씀은 구청 옆에 공영주차장 있는데, 
김운남 의원  그러니까 거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서현 위원  그래요? 
  (○주차장팀장 김종철 답변석 뒤에서 - 예, 거기도 30%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고양시는 공영주차장 월 주차가 안 되는 거예요? 
  (○주차장팀장 김종철 답변석 뒤에서 - 하루에 3,000원입니다.)
김운남 의원  쉽지 않습니다. 
  (○주차장팀장 김종철 답변석 뒤에서 - 한 달에 20일 따지면 6만 원 정도 됩니다.)
김서현 위원  6만 원인가요? 그러면 구청에 주차하면 월 주차가 얼마예요? 
  (○주차장팀장 김종철 답변석 뒤에서 - 1만 2,000원입니다. )
  월 1만 2,000원? 
  우리 고양시의 공직자분께서 그 정도는 충분히 감수할 수 있지 않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 자꾸 덕양을 얘기하는데 덕양이나 동구는 주차할 데가 없어서 돈을 내고도 못 세우는 게 다반사인데 거기는 주차 공간이 엄청나게 잘 확보되어 있는 공간인데……. 
김운남 의원  지금 김서현 위원님께서 조례상 이게 맞다, 안 맞다 그런 말씀을 해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도 일산동구청과 덕양구청이 이렇게 바뀌면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재호 위원님이 이야기하셨잖아요. 일산서구청도 혹시라도 조금 하다가 정말 혼잡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판단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렇게 해 놓으면 구청장님들의 역량이, 위원님들과 생각이 충분히 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제 다시 한번 확인도 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서현 위원  저도 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길용  박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한기 위원  박한기 위원입니다. 
  제가 서구청 인근 지역 현황을 솔직히 잘 몰라서 조금 조심스러운데, 그냥 원론적으로 우리가 세금으로 청사를 지으면 그게 우리 시민의 공동재산이고 동구청이나 덕양구청 같은 경우는 인근 택지에 주차공간이 부족해서 과태료를 내거나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또 대형 화물차량 같은 경우도 차를 댈 데가 없어서 매달 몇십만 원씩 딱지를 끊는 상황인데 우리 시에서 세금으로 매입해서 조성한 청사가 있고 거기에 유휴공간이 있으면 시민들에게 편익을 더 제공하기 위한 방법이 뭐가 있는지를 먼저 고민하고 그렇게 하고도 공간이 남으면 그 다음에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한 배려로 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제 생각에는. 
  서구청에 주차면적이 그렇게 여유가 있으면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편익이나 이런 부분을 고민해 보신 적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김운남 의원  박한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아까도 말했지만 서구청은 주변에 상가나 이런 게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를 사용하고자 하는 그런 게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박한기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길용  다른 위원님 없으시지요? 
  원활한 회의 진행과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길용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고양시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께서 합의하신 바와 같이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길용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고양시 교통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재호 의원 대표발의)(문재호·김보경·이길용 의원 외 4명 발의) 
  
○위원장 이길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양시 교통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문재호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문재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이길용 의원님, 김보경 의원님이 공동발의하고 4명의 의원님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254호 고양시 교통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교통안전법」에 따라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을 통하여 고령운전자 및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자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에 고령운전자에 대한 정의를 포함시키고 고령운전자 표식제작 및 배부에 관한 사항과 실버마크 제작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안건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고양시 교통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길용  문재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황봉연  전문위원 황봉연입니다. 
  고양시 교통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이길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판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판오 위원  정판오 위원입니다. 
  발의하신 문재호 의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이 법의 취지를 충분히 인정하고 안전교육은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국가정책에서 노인을 구분하는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해야 한다는 사회적 타협을 하기 위한 여론이 형성되고 있고요, 또 연금문제라든가 각종 문제와 다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연장에 대한 얘기도 많이 있고요, 더구나 지금 65세로 한정하면 그 층에 50년대 출신이 많기 때문에 연령이 계속 늘어나면 예산도 같이 늘어나거든요.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오히려 이번 기회에 상위법을 훼손하지 않는다면 70세로 규정을 바꾸어서 다시 수정발의할 의견은 없는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문재호 의원  정판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판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연령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저 역시도 공감합니다. 그런데 법률의 일관성과 안정성을 위해서 경기도에서 65세로 규정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시구는 70세나 경우에 따라서 달리 적용하고 있는데요, 저희 경기도에서 65세로 규정했기 때문에 저희 조례에 65세로 담을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정판오 위원  경기도 조례가 65세라고 하더라도 그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을 고려해서 70세로 할 수 있고요, 그것은 법의 안정성을 해치지는 않는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왜 그러냐 하면 상위법령이 규정법령이 아니고 노인 인구를 65세라고 정한다는 기준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조금 이해가 안 가고요.
  지금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는 87세예요. 눈 시력도 0.5가 나오고 있고요, 운전 잘하시고 골프도 잘하십니다. 그러니까 신체 구조에 따라 상당히 다를 수 있는데 우리가 현실적으로 밖에서 일반 시민을 상대로 보면 65세면 신체가 굉장히 건강하거든요. 운전 능력에 큰 문제가 없다고 보니까 교육, 홍보의 측면으로 볼 때는 오히려 인구가 늘어나니까 70세로 수정발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이길용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박한기 위원님. 
박한기 위원  집행부에 여쭤보고 싶은데 배부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도시교통정책실장 윤경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본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배부는 해당 구청이나 동을 통해서 거기서 일괄적으로 하고 나이가 연령대에 도달하게 되면 그때 배부하는 것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박한기 위원  그러면 구청에서 운전면허 여부도 다 확인이 되나요? 
○도시교통정책실장 윤경한  그것은 본인이 신청을 하는 것으로, 예를 들어서 65세 고령자가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는 것도 본인이 하는 것처럼 이 부분도 홍보를 해서 본인의 어떤 안전을 위해서 본인이 신청을 하면 그때 우리가 배부하는 것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한기 위원  주민센터를 통해서 신청자에 한하여 배부하는 거지요? 
○도시교통정책실장 윤경한  예, 그렇습니다. 
박한기 위원  조현숙 위원장님이 작년에 공영주차장 경로우대 조례를 만드셨잖아요? 그러면 운전자가 경로우대자에 해당되는지를 어떻게 확인할 것이냐고 했을 때 그냥 스피커폰으로 하겠다고 그때 정리가 됐었거든요, 답변이 그렇게 됐고요.
  만약에 이 표식이 65세 이상이고 공영주차장 경로우대 대상자에 해당이 되면 이 표식은 후면에서 타 운전자에게 주의를 요하는 표식이지만 전면부에 공영주차장이 인식할 수 있는 어떤 기능을 담아서 표식을 같이 배부하는 게 우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조례를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닐까 해서 이것은 조례 내용과 무관하게 그냥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를 해 주세요. 
○도시교통정책실장 윤경한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시행하는 단계에서 더 추가적으로 고민해서 전면부에도 표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한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길용  김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서현 위원  김서현 위원입니다. 
  실장님, 지금 고양시에서 스티커나 교육이 실행되고 있지요? 스티커는 안 주고 교육만 하고 있나요? 
○도시교통정책실장 윤경한  교육은 실행하고 있습니다. 
김서현 위원  스티커는 안 주고 있고? 
○도시교통정책실장 윤경한  예, 고령자 안전교육을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서현 위원  그러니까 고령자 안전교육은 조례 없이도 하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네요? 
○도시교통정책실장 윤경한  예, 그렇습니다. 
  작년도에도 6회에 걸쳐서 약 550명 정도 교육을 했습니다. 
김서현 위원  그러면 실장님, 65세 이상 자들한테 붙이는 목적이 고령자가 운전을 하고 있으면 그 운전자가 사고 나지 않게 다른 운전자가 보호하기 위해서 붙이는 거예요, 뭐예요? 
○도시교통정책실장 윤경한  배려 측면입니다. 
김서현 위원  배려 측면이요? 
○도시교통정책실장 윤경한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후방에서 오는 차량이 빨리 가라고 경적이라든가 그런 것을 하지 않는 배려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김서현 위원  지금 들고 있는 스티커를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스티커가 노인인지 어떻게 판단해요? 
○철도교통과장 황주연  철도교통과장 황주연입니다. 
  그냥 만드는 게 아니고요, 도로교통공단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디자인을 해서 우리한테 보내준 것이거든요. 전국 다 통일입니다. 여기 보면 노인 그림은 있고요, 특별한 사항은 없는데 하여튼 이것을 앞뒤에 붙이게, 
김서현 위원  그러면 그것을 붙이면 65세 이상 노인 운전자가 운전하고 있다, 
○철도교통과장 황주연  그냥 상징적으로 배려, 양보를 해 주는 것이지, 이것에 어떤 특혜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김서현 위원  실장님, 그러면 저렇게 붙이는 목적은 노인운전자가 운전하니까 혹시 반사신경이나 등등의 문제로, 아니면 다른 차들보다 조금 더 저속으로 가도 이해를 하라, 이런 뜻으로 붙이는 거지요? 
○도시교통정책실장 윤경한  예, 그렇습니다. 
  초보운전자들이 후면에 스티커를 붙이면 뒤따라오는 차량이 배려를 하면서 빨리 가라고 경적을 울린다든가 그런 것 없이, 이 부분도 전방에 고령자가 운전을 하면 천천히 가더라도 본인이 후방에 따라가면서 피해갈 수 있도록 배려 차원에서 스티커를 부착하는 측면이 되겠습니다. 
김서현 위원  이 조례는 65세 이상 운전자한테 고양시가 예산을 들여서 주겠다는 것이잖아요? 
○철도교통과장 황주연  저희가 이것을 제작해서 65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한테 배부하려고 합니다. 차량소유 여부는 저희가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뽑으면 금세 뽑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많은 돈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조금씩 들여서 배부하려고 합니다. 
김서현 위원  예산이 얼마 안 들어가는데 교통사고의 유발 통계를 보면 사실은 10대 운전자 있잖아요, 만 18세부터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어서 사고가 발생해도 10대부터 20대 초반까지가 사망사고에 이르는 경우가 사실 많은데, 그러면 고양시는 최연소 운전자를 위한 스티커 발부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신 것은 있으세요? 
○철도교통과장 황주연  교통안전공단에서 그런 것에 대한 어떤 주의나 스티커 같은 것에 대한 발부 계획은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서현 위원  제가 운전하는 입장에서 차에 스티커를 붙이고 다니는 게 어떤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까지 계속 고민하면서 운전을 하거든요. 앞에 어떤 차를 보면 ‘이 차에는 아이가 타고 있어요.’ 붙이고 있는 차가 있어요. 왜 그렇게 되는지는 아시지요? ‘아이를 태우고 있어요.’ 실장님 아세요? 어떤 차들 보면 ‘이 차에는 아이가 타고 있습니다.’ 이렇게 붙어있는 차가 있잖아요.  
○도시교통정책실장 윤경한  있습니다. 
김서현 위원  그거 왜 붙이는 거예요? 
○도시교통정책실장 윤경한  상대방한테 배려를 부탁하는 측면에서, 
김서현 위원  아이가 있으니까 배려하라고? 
○도시교통정책실장 윤경한  예. 
김서현 위원  아니에요, 실장님. 
  그것은 미국에서 사고가 발생했는데 소방관이 부모만 구출하고 작은 아이가 의자 밑으로 들어가 있는 것을 소방관이 못 본 거예요. 그래서 소방관이 왔을 때 이 차에는 아이가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한 번 더 보라고 만든 거예요. 
  그것은 사실 그런 의미가 있는데, 가령 저 스티커를 65세 이상 노령운전자가 붙였다고 해서 저는 어떤 효과가 있을까, 사실 예산이 크게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가능하면 지원하는 것은 어렵지 않지만 초보운전자라든지 그런 어떤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스티커를 붙이거나 그런다면 이해를 하겠지만 65세가 넘었으니까 배려, 양보 차원에서 붙인다, 이것은 좀 동의하기가 어려워서요. 
  가령 그렇다면 20대는 20대니까 ‘차가 좀 빠릅니다.’, ‘나는 30대 주부입니다.’ 이렇게 차에 다 붙이고 다녀야 되냐, 연령을 계속 나누어야 되냐, 그리고 만약에 65세 이상 차에 붙였는데 손자가 운전해, 그러면 손자가 운전하는 차를 다른 차가 배려를 해야 되냐, 이런 것도 좀 고민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해서 제가 실장님께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문재호 의원  조례 발의자로서 제가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는데요, 이런 의미로 해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초보운전 딱지를 붙이는 것처럼 예방효과라는 것은, 대부분 고령운전자분들은 저속운행을 한다는 게 통계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저속운전을 한다는 것을 주위의 운전자들에게, 초보운전자의 그런 의미로 알린다는 것으로 해석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말씀해 주신 최근에 문제되는 10대, 20대 그런 부분은 제가 또 준비해서 조례로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서현 위원  기발한 아이디어네요. 
  윤경한 실장님. 
○도시교통정책실장 윤경한  저도 그렇게 준비를 해서 다음에 조례 개정하는 것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서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조례 때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도시교통정책실장 윤경한  알겠습니다. 
김서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길용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길용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고양시 교통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길용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고양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위원장 이길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양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민안전주택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주택국장 김대식  안녕하십니까? 시민안전주택국장 김대식입니다. 
  고양시 발전과 고양시민의 행복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건설교통위원회 이길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45호 고양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이길용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황봉연  전문위원 황봉연입니다. 
  고양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이길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고양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길용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고양시 청년을 위한 사회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위원장 이길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고양시 청년을 위한 사회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민안전주택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주택국장 김대식  시민안전주택국장 김대식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46호 고양시 청년을 위한 사회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이길용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황봉연  전문위원 황봉연입니다. 
  고양시 청년을 위한 사회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이길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연우 위원  본격적인 질의에 앞서서 제가 한 가지만 확인을 요청드리겠습니다. 
  2019년 사업 예산을 심의할 때 사회주택을 말씀하시면서 이게 인테리어 비용까지 포함됐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는 포함이 되어 있나요? 
○주택과장 김재용  예, 이 예산은 매입비용에 리모델링 비용까지 지원할 수 있게 한 겁니다. 
정연우 위원  그러니까 리모델링까지 전부 다 포함이 된 가격이에요? 
○주택과장 김재용  예, 그렇습니다. 
정연우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저는 기본적으로 이 법안이 지금 통과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소 계류가 되어야 된다, 부결은 아니더라도 최소 계류가 되어야 하는데, 그 이유는 일단 청년 정의가 지금 청년기본조례랑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 청년기본조례에서 기본적으로 딱 정해놓은 것인데, 아시겠지만 지금 청년기본조례 개정안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통과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개정될 안을 가지고 기준으로 잡아놓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현재 기본조례에 맞춰서 35세로 변경한다면, 지금 통과할 것이면 저는 그렇게 돼야 한다, 그리고 이게 통과되고 개정해야 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공급 대상 주신 것을 보면 공급 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주택과장 김재용  고양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으로서 나이에, 
정연우 위원  고양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이라는 게 말이 돼요? 고양시에 거주를 하는데 주택이 없는 청년이 말이 돼요, 과장님?  
○주택과장 김재용  세입자도 있을 수 있고,
정연우 위원  제가 전에 고시원에서 3년을 살았는데, 예를 들어서 돈이 없어서 고양시에서 고시원에 살고 있는데 주민등록상은 대구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공급 대상에 포함이 안 되는 것이잖아요? 
○주택과장 김재용  예, 그렇습니다. 
정연우 위원  그러면 이게 뭐예요? 이것을 하는 게 경제적 약자인 청년을 위한 거라면서요. 그러면 경제적 약자로서 지금 제대로 살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은 대상에 포함이 안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지금 돈이 없어서 고양시에서 주택 없이 살고 있는 사람들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된다는 것은 취지랑 전혀 맞지가 않잖아요, 국장님. 
○주택과장 김재용  고양시에 거주하게 되면 원칙적으로는 주민등록을 고양시로 옮겨야 되는 게 법적으로 맞거든요. 
정연우 위원  고시원을 주민등록상 등록할 수 있어요? 제가 고시원에 3년 넘게 살아봐서 아는데 안 됩니다, 과장님. 
  뉴스 보시잖아요. 지금 청년들이 맨날 고시원에 살면서 힘들다고 힘들다고, 저는 1.2평 살았는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 이 혜택을 못 받아요. 저는 공급 대상인 고양시 거주 무주택 청년이라고 적은 것 자체가 참 안타깝습니다. 청년을 위한 것처럼 말하지만 실질적으로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거주가 없는 사람들은 배제가 되는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과장님, 그러면 지금 이 나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택과장 김재용  주택과장 김재용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청년에 대한 나이 기준이 법에 딱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정연우 위원  저희 고양시에 기본조례가 있잖아요. 
○주택과장 김재용  기본조례가 있는데요, 
정연우 위원  기본조례에는 34세까지예요. 
○주택과장 김재용  청년기본조례에 34세까지로 되어 있는데요, 제가 아까 얘기 듣기로는 39세로 개정을 한다고 지금, 
정연우 위원  통과가 안 됐잖아요. 
○주택과장 김재용  통과는 아직 안 됐지만, 
정연우 위원  통과 안 됐는데 그러면 이거랑 같이 해요? 
○주택과장 김재용  그런데 저희가 이 나이를 잡은 이유는, 
정연우 위원  저는 반대예요. 39세라는 게 반대예요.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저는 39세로 늘리는 것은 반대예요. 
○주택과장 김재용  저희가 이 나이를 기준으로 잡은 것은 「공공주택 특별법」에 보면 청년임대주택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 법에서는 만 19세부터 39세까지로 정하고 있습니다. 
정연우 위원  그러니까 기준이 다른데, 
○주택과장 김재용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정연우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고양시 청년기본조례가 있다는 것 자체는 우리 고양시는 청년을 이렇게 보겠다고 하는 철학을, 정의를 담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에 반하면서 이것을 할 이유가,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상황에서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것이야 드릴 말씀이 많지만 안 드리겠고 나이를 이 상태로 통과시키는 것은 개인적으로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안전주택국장 김대식  제가 보충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청년의 기준이 우리나라 현행법에 다 제각각입니다.
정연우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고양시 기본조례가 있습니다. 
○시민안전주택국장 김대식  잠깐만요. 예를 들면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에서는 만 29세, 그 다음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에서는 만 39세, 청년실업률은 15세에서 29세, 청년취업자금지원법은 만 34세 등 사업 목적에 따라서 기준을 서로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청년사회주택의 기준은 어떻게 정했냐 하면 주택의 개념이니까 「공공주택 특별법」이라고 국토부에서 만든 그 기준의 정의를, 아까 잠깐 얘기했듯이 만 19세에서 39세로 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주택공급에 관한 것도 같은 개념, 저희 사회주택도 같은 공공주택이니까요. 그 개념으로 39세로 한 것이고요, 청년기본조례에서 얘기하는 34세하고 불일치한다는 것은, 아까 사업목적이 다르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들어오기 전에 그쪽 부서하고 얘기를 해 봤는데 39세로 조례를 저희하고 같은 쪽으로 맞춘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참고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연우 위원  아니요, 그게 아니라, 그러면 현재 기본조례에 34세를 안 담고 39세로 담은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시민안전주택국장 김대식  이유가, 
정연우 위원  그게 「공공주택 특별법」이라고요? 
○시민안전주택국장 김대식  예, 「공공주택 특별법」. 
정연우 위원  그것을 따르지 않으면 안 돼요? 그것은 그냥 참고사항이잖아요. 
○시민안전주택국장 김대식  아니요, 그게 참고사항이 아니고 법입니다. 그것에 근거해서 저희가 사회주택을 공급하는 것은 아니지만, 
정연우 위원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상관없지요. 
○시민안전주택국장 김대식  보통 LH나 지자체에서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할 경우에 그 법에 따라서 짓고 공급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이 사회주택에 대한 임대주택도 「공공주택 특별법」에 근거해서 기준을 삼은 겁니다. 
정연우 위원  그러니까 그 법을 따라야 하는 강제성이 지금 없잖아요. 쉽게 말하면 그것을 참고하신 것이잖아요. 공공주택은 보통 어떠어떠한 기업에서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것을 보고 참고를 하신 거잖아요? 
○시민안전주택국장 김대식  예. 
정연우 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기준이 다 다르다는 것은 저도 동의해요. 나이도 다른데, 결국은 우리 고양시가 청년을 위해서 주택을 지원하겠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청년기본조례에 근거해서 해석해야 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얘기예요. 그러면 청년기본조례는 던져 버리고 다른 법을 가지고 와서 그 기준을 적용한다는 것은 청년지원을 하겠다고 말하는 취지랑 맞지 않다고 봅니다. 
○시민안전주택국장 김대식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청년기본조례에서는 복지개념의, 
정연우 위원  이것은 복지 아니에요? 
○시민안전주택국장 김대식  차원에서의 기준을 얘기했던 것이고 이것은 청년들을 위해서 임대주택으로 주택을 싸게 공급하기 위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업목적에 따라서 각 법에서 청년에 대한 정의는 서로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LH나 SH 같은 경우 임대주택을 많이 건설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도 그 기준과 같은 기준으로 설정한 겁니다. 
정연우 위원  국장님, 제가 하는 말은 무슨 말씀인지는 다 알고 계시지요? 
○시민안전주택국장 김대식  예. 
정연우 위원  일단 큰 갈래는 이 두 가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기본조례의 통과를 예측하고 하는 듯한, 아직 기본조례가 통과도 되지 않았는데 기본조례 개정 예정안에 맞춘 이 나이와 공급 대상, 저는 공급 대상 같은 경우는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공급 대상은 조례가 통과되고 공급 대상을 변경할 수 있나요, 과장님? 
○주택과장 김재용  공급 대상은 조례에, 
정연우 위원  포함이 되어 있나요? 
○주택과장 김재용  표시되어 있지 않거든요, 나이만 명시되어 있고요, 그것은 나중에 저희가 세부시행 기준에 대한 확정을 또 할 겁니다. 
정연우 위원  그것을 시행할 때 공급 대상이 지금처럼 가면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세분화하고 디테일하게 해서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을 위한 것이라면 사각지대를 없애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주택과장 김재용  위원님 의견을 검토해서 심사숙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연우 위원  꼭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길용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계십니까? 
  박한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한기 위원  1조에 보면 “재정비촉진지구 해제지역과 노후 주거지역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개념상 노후 주거지역이 더 상위개념이고 재정비촉진지구 해제지역은 그것에 부속되는 개념인데 이것을 병렬식으로 나열해 놓고 정의에는 노후 주거지역에 대한 정의는 없어요. 앞으로 뉴타운 지정이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면 뉴타운 지정이 안 되는 지역에 대해서 청년사회주택을 공급하려고 하면 사업지 선정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 내용이 확실치 않은 것 같습니다. 
○주택과장 김재용  주택과장 김재용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사업추진을 할 때에는 재정비촉진지구 해제지역을 주 타깃 대상으로 했는데요, 거기만 한정하다보면 다른 노후 주거지역이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지역까지 다 포괄하는 개념으로 이렇게 추가를 했습니다. 
박한기 위원  그러면 제 생각에는 목적에 노후 주거지역으로 규정을 하면 되고요, 노후 주거지역 중에 재정비촉진지구 해제지역을 우선적으로 검토하시면 되는 것이지, 이 법안에 굳이 이렇게 재정비촉진지구 해제지역이라고 명기가 돼야 하고 재정비촉진지구 해제지역에 대한 정의만 있고 노후 주거지역에 대한 정의는 없는데, 이것을 요구하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나치게 그 입장에 맞춰서 조례가 입안된 것 같아서 이것은 개념상 안 맞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목적에 재정비촉진지구 해제지역을 빼버리고 ‘노후 주거지역 등’이라고 해 버리면 다 포함이 되잖아요. 노후된 지역 같은 경우 택지규모가 작으면 뉴타운으로 지정은 안 됐지만 굉장히 노후된 주거지역일 수도 있고 상위개념에 더 포괄적인 개념이 있는데 아주 구체적이고 한정적인 개념으로 그 앞에 병렬식으로 나열한 것은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이 사업을 계속한다면 뉴타운으로 선정이 안 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대통령 정권이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도 이미 신규로 뉴타운 지정된 지 시간이 꽤 한참 지난 만큼 이것이 너무 지나치게 이렇게 가는 것은 좀 안 맞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택과장 김재용  예, 보완을 하겠습니다. 
박한기 위원  그래서 정의에 노후 주거지역에 대한 정의가 들어가면 되는 것이지, 재정비촉진지구 해제지역의 정의가 들어갈 이유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길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판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판오 위원  정판오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할게요. 
  그 말이 맞는 게 재정비촉진지구가 해제되더라도 소규모정비나 가로정비를 다 할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열심히 취득을 했는데 그 주민들이 다시 가로정비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내놔야 돼요. 그러면 인테리어비도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또 하나 있고요.
  그래서 이왕 할 것이면 저는 이 재정비해제지구를 굳이 활성화 지역까지 구분하지 말고 ‘고양시 내에 있는 주거지역으로써’이렇게 가버리면 일부러 정의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여기 3조 좀 볼게요. 우리가 어차피 이 사업을 할 거면 저는 여러 가지를 봐요. 지금 결론은 다세대, 다가구를 구할 수 있으면 구하고 아니면 결국은 건물을 통째로 임대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그게 3조에 나와 있어요. 내가 보기에는 이게 서울시하고 똑같은데, 청년사회주택 건설부지를 임대한다고 하면 건물을 짓겠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건설 부지를 임대했으니까요. 사회적 경제주체가, 예를 들어서 공익법인이 임대 부지를 내놓고 자기들이 건물을 지을 테니 부지를 임차해 다오, 그러면 우리가 지을 테니, 이거예요. 이런 성격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대지와 건축물 임대, 사회적 경제주체가 청년사회주택의 건축물과 대지를 임차해 다오,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관리해 줄게, 이런 개념이거든요. 결국은 이 시스템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구입이 원활하지가 않으니까요. 
  다만 여기서 하나 고민할 게 뭐냐 하면, 6항에 “사회적 경제주체가 제3자의 주택을 임차하여 청년사회주택으로 공급하는 경우로써 각 목의 비용” 3자에 해당하는 주택의 임차보증금까지는 이해하겠는데 리모델링 비용까지 지원하게 되면 이것은 손실에 대한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은 법률적인 검토가 조금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목적에서는 차라리 활성화 지역이나 이런 것을 구분하지 말고 ‘고양시 내 주거지역으로써’이렇게, 상업지역은 오히려 부적격하니까 차라리 그렇게 하는 게 일을 더 완화하고, 오히려 집을 고르기가 편해요. 그런데 지금 여기는 재개발 해제지역인데 여기는 아니야, 노후 주거지로 규정도 어려워, 하지만 여기는 살 수 있어, 그런데 지금 내용상으로 볼 때는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목적을 더 완화시켜라, 저는 그것을 한번 검토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길용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민 위원  김종민 위원입니다. 
  사업 예산이 25억 가까이 되는데 앞으로 추가 수요에 따라 증가합니까? 
○주택과장 김재용  예, 일단 19억 가지고 먼저 시범사업을 해 보고요, 그 성과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종민 위원  어제 발표했지 않습니까, 3기 신도시? 시장님이 사회주택을 오래 전부터 생각해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3기 신도시가 어제 발표됐으니까 그것과 연계해서 주택을 중앙정부로부터 받아낼 수 있으면 실질적인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고양시에 거주 무주택 청년이 19세부터 39세까지가 몇 명이나 됩니까? 
○주택과장 김재용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종민 위원  안타까운 것은 적절한 표현은 아니지만 약간 보여주기식 그런 게 가미되어 있다, 그게 안타까워요. 통 크게 이번 3기 신도시에 청년 무주택자들을 위한 공공주택을 확보하는 게 맞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본주의라고 하는 나라에서 사회성, 공공성을 자꾸 얘기하는데 저도 이 부분을 공감합니다마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실질적으로 이 돈을 임대, 어려운 집주인한테 지원을 해 줘서 이렇게, 무슨 소리인지 이해합니까? 그게 오히려 더 현실적이지, 집을 매입해서 도대체 몇채나 짓는지, 나는 그게 얼마나 혜택이 되는지 좀 의문이 드네요. 
○주택과장 김재용  주택과장 김재용입니다.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추진하는 청년사회주택은 정부에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하고 성격이 다르고요, 정부에서 추진하는 공공임대주택은 기초수급자나 저소득층을 위주로 해서 주거복지를 실현하는 것이고요, 저희는 저소득층을 위주로 하는 것보다도 중간 계층의 청년을 위한 주거복지 차원에게 공급하는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민 위원  그 층이 생각 외로 굉장히 많을 텐데, 이거 공모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기 들어오려면 10년 이상 기다려야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보여주기식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보고요, 어제 발표한 이번 3기 신도시에 저렴한 공공주택을 많이 지어서 실질적인 혜택이 가는 게 정의로운 사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길용  더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2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길용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고양시 청년을 위한 사회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께서 합의하신 바와 같이 제1조 내용 중 \"재정비촉진지구 해제지역과 노후 주거지역 등\"에서를 \"주거지역에서\"로 수정하고 제2조제4호를 삭제하고 나머지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회의중지)

(12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길용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화전지역 도시재생 뉴딜사업 드론센터건립부지 GB해제를 위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위원장 이길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화전지역 도시재생 뉴딜사업 드론센터건립부지 GB해제를 위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도시균형개발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균형개발국장 김용섭  안녕하십니까? 도시균형개발국장 김용섭입니다. 
  의안번호 제247호 화전지역 도시재생 뉴딜사업 드론센터건립부지 GB해제를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이길용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황봉연  전문위원 황봉연입니다. 
  화전지역 도시재생 뉴딜사업 드론센터건립부지 GB해제를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이길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판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판오 위원  저는 다른 것은 묻지 않고 싶고요, 토지의 효율적인 측면을 본다면 바로 그 옆에 있는 550-17이 철도부지잖아요, 매입 부지 옆이. 그것까지 해당되는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배상호  예. 
정판오 위원  지금 183-33만 단일 필지가 아니지요? 그러면 550-17까지 포함된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배상호  예. 
정판오 위원  그러면 길쭉하게 있는 땅은 철도부지 아니에요, 그 다음 필지? 더 오른쪽으로 부지가 없어요? 
○도시재생과장 배상호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쪽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판오 위원  예. 
○도시재생과장 배상호  이게 철도부지인데 조금 가게 되면 민간 건물이 있고 이게 철도청 땅인데 사실 이것은 쓸모가 없습니다. 
정판오 위원  없었어요? 
○도시재생과장 배상호  예. 
정판오 위원  저는 용적률을 계산해 보면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이왕이면 좀 사지, 저는 그것만 묻겠습니다. 
○위원장 이길용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화전지역 도시재생 뉴딜사업 드론센터건립부지 GB해제를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회의중지)

(12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길용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고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위원장 이길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고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도시균형개발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균형개발국장 김용섭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248호 고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이길용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황봉연  전문위원 황봉연입니다. 
  고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이길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고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열과 성을 다하여 고양시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심사에 임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내일부터 5월 15일까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대비 현장방문이 실시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내일 10시에 시청 정문 앞에서 출발할 계획이오니 시간에 맞춰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방문 일정표)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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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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