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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회의록

Goyang Special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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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2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제1호

고양시의회사무국


2019년 6월 19일 (수) 14시


  1.   의사일정(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2. [1]고양시 3기 신도시 미래비전 및 자족도시를 위한 촉구 결의안
  3. [2]고양시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지하철3호선 대화역~운정신도시 구간 조속 추진 촉구 건의안
  5. [4]고양시 교통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고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고양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고양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고양시 성사동·주교동 일원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10. [9]원당지역 도시재생 뉴딜사업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11. [10]고양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안
  12. [11]고양 일산테크노밸리 조성사업 『고양도시관리공사』 공사채발행 계획 보고
  13. [12]「고양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조성사업」 관련 공공시설 용지 교통안전공단 무상공급 보고

  1.   심사된 안건
  2. [1]고양시 3기 신도시 미래비전 및 자족도시를 위한 촉구 결의안(송규근 의원 대표발의)(송규근·김서현·정판오 의원 외 17명 발의)
  3. [3]지하철3호선 대화역~운정신도시 구간 조속 추진 촉구 건의안(이길용 의원 대표발의)(이길용·김덕심·양훈 의원 외 9명 발의)
  4. [2]고양시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운남 의원 대표발의)(김운남·김덕심·문재호 의원 외 5명 발의)
  5. [4]고양시 교통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김종민·김보경·문재호 의원 외 8명 발의)
  6. [5]고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6]고양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시02분 개의)

○위원장 이길용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윤경한 도시교통정책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장 이길용 위원입니다.
  6월은 호국보훈의 달로서 나라를 위하여 목숨을 바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의 넋을 위로하고 충절을 추모하는 애국심을 가슴 깊이 되새겨 봅니다. 
  아울러 초여름 더위로 몸과 마음이 지쳐가는 때이니 환절기에 건강 유의하면서 밝은 웃음과 활기찬 에너지로 6월 한 달을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232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는 6월 17일부터 7월 10일까지 24일간의 의사일정으로 회기가 진행되며 오늘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고양시 3기 신도시 미래비전 및 자족도시를 위한 촉구 결의안 등 1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집행부 공무원들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며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고양시 3기 신도시 미래비전 및 자족도시를 위한 촉구 결의안(송규근 의원 대표발의)(송규근·김서현·정판오 의원 외 17명 발의) 
              
○위원장 이길용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 3기 신도시 미래비전 및 자족도시를 위한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심의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경한 도시교통정책실장님은 퇴임 전 장기재직휴가로 인해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송규근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규근 의원  안녕하십니까? 환경경제위원회 송규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길용 위원장님과 의정활동에 뛰어난 역량으로 의회를 빛내주고 계시는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본 의원과 김서현 의원님, 정판오 의원님이 공동발의하고 17분의 의원님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296호 고양시 3기 신도시 미래비전 및 자족도시를 위한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서민 실수요자의 주거복지 확충을 위한 정부의 고양시 제3기 신도시 개발 정책은 적극 지지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고양시의 현 공공주택 주거환경은 노후화가 가속화되고 있으며 각종 규제로 인해 양질의 일자리 공급과 도로교통에 대한 개선 대책은 미흡한 실정으로 이번 정부의 제3기 신도시 계획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고양시에 부족한 자족시설을 확충하고 주민 요구를 최대한 반영한 쾌적하고 획기적인 교통대책을 수립하여 고양시가 문화예술, 첨단산업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는 적극 지원할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정부는 수도권 규제와 신도시 정책으로 고통받고 있는 고양시의 책임성 있는 자족시설 유치 지원 계획을 마련하고 장항공공주택지구 자족용지에 방송영상 관련 국책기관 등을 유치하여 고양시가 문화예술, 방송영상의 첨단산업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며, 고양선을 식사지구로 연장하고 인천2호선을 중산지구까지 연장하여 교통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실질적 교통대책을 완성하고, 창릉신도시로 인한 자유로 교통난 가중을 해소할 획기적 교통대책과 자유로 지하도로 건설계획을 조속히 확정하고 출·퇴근 시간 경의선 증차 계획을 즉시 실행하도록 촉구하였습니다. 또한 지하철 3호선(일산선) 연장을 조속히 시행하여 가좌마을, 덕이지구의 교통난 해소를 위해 적극 실행하고, 장항동 행복주택지구에 계획된 한국종합예술학교 고양시 이전을 위해 적극 나서고 한국종합예술학교가 고양시로 이전한다면 고양시 및 고양시의회는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이며, 정부와 고양시는 창릉신도시로 인한 인구 증가에 따라 원활한 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한 덕양구 분구 계획 및 시민서비스 향상을 위해 적극 지원하라는 내용입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안건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고양시 3기 신도시 미래비전 및 자족도시를 위한 촉구 결의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양시 3기 신도시 미래비전 및 자족도시를 위한 촉구 결의안
○위원장 이길용  송규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황봉연  전문위원 황봉연입니다. 
  의안번호 296호 고양시 3기 신도시 미래비전 및 자족도시를 위한 촉구 결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이길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재호 위원  문재호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조례 안건심사 시 공식적으로 불참하는 자유한국당과 정의당 의원님들에게 다시 한번 상임위 안건심사 불참에 대하여 유감을 표명하며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원 본연의 의무와 역할은 조례 제정과 집행부와 의원님들이 발의한 조례에 대한 심도 있는 안건심사가 의원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분히 정략적이고 정치적인 이유로 상임위 조례 안건심사에 불참하는 의원님들에게 요청드립니다. 조례를 제정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인 심사하는 상임위 회의에 참석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촉구 결의안이 갖는 의미와 효과는 무엇인가요? 시민분들의 요구와 목소리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규근 의원  송규근 의원입니다. 
  앞서 제안설명 그리고 검토보고서에도 명시한 바와 같이 사실 창릉 3기 신도시는 지금까지 고양시가 나아가고자 했던 방향, 첫 번째로 도시균형발전, 두 번째로 자족도시로 거듭나는 것, 이 두 가지를 견인하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앞서 제기된 바와 같이 1기 일산 신도시 주민분들께서는 여전히 미완성된 도시의 교통 등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저는 3기 창릉신도시가 고양시가 자족도시로 거듭날 수 있는 데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지지하며 동시에 일산 1기 신도시 분들의 요구사항들도 충분히 담아서 정부가 3기에만 신경 쓸 것이 아니라 일산의 미진한 부분까지 같이 담아서 진정으로 고양시가 미래로 나아가는 방향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 주실 것을 촉구 결의안에 담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이 정부와 국회에 잘 전달돼서 고양시가 민민갈등으로 반목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재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길용  문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3기 신도시 미래비전 및 자족도시를 위한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2분 회의중지)

(14시16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문재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지하철3호선 대화역~운정신도시 구간 조속 추진 촉구 건의안(이길용 의원 대표발의)(이길용·김덕심·양훈 의원 외 9명 발의) 
            
○부위원장 문재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지하철3호선 대화역~운정신도시 구간 조속 추진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이길용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용 의원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이길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문재호 부위원장님과 의정활동에 뛰어난 역량으로 의회를 빛내주고 계시는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본 의원과 김덕심 의원님, 양훈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고 9명의 의원님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297호 지하철3호선 대화역~운정신도시 구간 조속 추진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하철3호선 대화역~운정 구간 사업은 일산북부 노선 필요성과 운정신도시 광역교통개선 대책의 일환으로 2016년 3월 국토교통부의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광역철도 신규사업으로 지정되어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산북부 지역인 덕이동, 가좌동, 구산동의 개발사업으로 많은 인구가 유입되었으며 운정신도시1·2지구 입주도 꾸준히 진행되면서 인근 지역의 교통 불편은 날로 가중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일산북부 지역 및 운정신도시의 기반시설 부족에 따른 지역주민들의 소외감 해소와 광역교통망 확충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문제로 지하철3호선 대화역~운정신도시 구간 조속 추진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안건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지하철3호선 대화역~운정신도시 구간 조속 추진 촉구 건의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하철3호선 대화역~운정신도시 구간 조속 추진 촉구 건의안
○부위원장 문재호  이길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황봉연  전문위원 황봉연입니다. 
  의안번호 297호 지하철3호선 대화역~운정신도시 구간 조속 추진 촉구 건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부위원장 문재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서현 위원님. 
김서현 위원  이길용 위원장님께서 너무 좋은 촉구 건의안을 내셨는데 이게 빨리 의회에서 통과가 돼서 고양시 105만 도시가 균형 발전될 수 있게 이 조례가 큰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문재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지하철3호선 대화역~운정신도시 구간 조속 추진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3분 회의중지)

(14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길용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고양시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운남 의원 대표발의)(김운남·김덕심·문재호 의원 외 5명 발의) 
         
○위원장 이길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양시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운남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남 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김운남 의원입니다. 
  이길용 건설교통위원장님과 의정활동에 뛰어난 역량으로 의회를 빛내주고 계시는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김덕심 의원님, 문재호 의원님이 공동발의하고 5명의 의원님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299호 고양시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조례에 구청의 주차장은 월정기주차권 발행범위를 주차규모의 20% 범위 내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월평균 주차장 이용률이 60% 이하일 경우 35% 이하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 주차장 운영에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구청 주차장은 각 구청마다 여건이 다른데 현행 조례에 따라 월정기주차권 발행범위를 주차규모의 20% 이내로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어 주차장 운영이 효율적이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에 구청 운영시간 중 월평균 주차장 이용률이 60% 이하일 경우 월정기주차권 발행범위를 35% 이하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 주차장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안건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고양시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양시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이길용  김운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황봉연  전문위원 황봉연입니다. 
  의안번호 299호 고양시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이길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재호 위원  문재호 위원입니다. 
  조례 개정으로 인해 공무원분들의 주차장 활용을 높일 수 있는 순기능도 있지만 민원인분들께 주차장 이용에 불편함을 줄 우려는 없는지 보충설명을 요청드립니다. 
김운남 의원  발의한 김운남 의원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이용률 60% 이하일 경우에 해당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숫자로 정확하게 명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구청 주차장은 도시관리공사에서 위탁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전자통제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영향은 없을 것 같고, 만약에 60%가 넘으면 이것을 그대로 다시 20%로 제한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상 그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영향은 없다고 봅니다. 
문재호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길용  문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서현 위원  다른 것은 아니고요, 35%를 하기로 했는데 나중에 평균치를 조사해서 가령 65%가 나왔어요. 그러면 35%의 정기주차가 들어간 상태에서 65%가 나오면 그러면 다시 20%로 전환이 되는 겁니까? 
김운남 의원  예,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60%가 넘을 때만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다시 원상복구 돼야 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김서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길용  김서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길용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고양시 교통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김종민·김보경·문재호 의원 외 8명 발의) 
           
○위원장 이길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고양시 교통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종민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민 의원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김종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김보경 의원님, 문재호 의원님이 공동발의하고 8명의 의원님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298호 고양시 교통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고령운전자의 운전미숙 및 인지능력 저하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하여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우대제도를 시행하여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고양시에 주소를 두고 운전면허를 소지한 65세 이상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할 경우 교통비 등을 지원하고 운전면허 자진 반납자임을 표시하는 카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였고, 현행 조례에 고령운전자 실버마크 제작 및 배부에 대한 내용이 중복되어 삭제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안건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고양시 교통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양시 교통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이길용  김종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황봉연  전문위원 황봉연입니다. 
  의안번호 298호 고양시 교통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이길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판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판오 위원  정판오 위원입니다. 
  「도로교통법」 제93조1항에 65세, 이게 사실 현재 우리 사회에서 보면 65세는 노인인구라고 보기가 어려울 정도로 운전을 잘 하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은 다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상위법이 안 바뀌어서 그렇지 75세가 넘어야 되지 않을까, 실질적으로 법 효력을 발생하려면. 그런 생각이 하나 들고요,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지금 운전면허 자진 반납자임을 표시하는 카드를 주면 구체적으로 어떤 특혜가 있지요? ‘운전면허 자진 반납자임’ 하고 표시 카드를 준다면서요? 그게 어떤 특혜가 있어요? 
○철도교통과장 황주연  특별한 지원 혜택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10만 원 상당의 지역화폐로 지원해 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자진 반납에 따른 주차장 주차 혜택 같은 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판오 위원  지금 그게 아니어도 일반 주차장에서도 65세 노인인구가 되면 할인을 안 받나요?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면 「주차장법」에 의해서 받고 있고, 또 전철은 이미 다 교통비는 무료이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10만 원의 고양페이가 가는 것 아닌가, 제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철도교통과장 황주연  이것은 직접 현금으로 고양페이를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판오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길용  정판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교통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7분 회의중지)

(14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길용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고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위원장 이길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고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황주연 철도교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도교통과장 황주연  고양시 시정 발전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이길용 건설교통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76호 고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이길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황봉연  전문위원 황봉연입니다. 
  의안번호 276호 고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이길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회의중지)

(14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길용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고양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위원장 이길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고양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민안전주택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주택국장 김대식  안녕하십니까? 시민안전주택국장 김대식입니다. 
  의안번호 277호 고양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이길용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황봉연  전문위원 황봉연입니다. 
  의안번호 277호 고양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이길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판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판오 위원  정판오 위원입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 사전에 저희들한테 보고한 적 없지요? 
○시민안전주택국장 김대식  예. 
정판오 위원  제가 여기에서 읽어보니까 이것을 가지고 저번에도 한 번 제가 이 조례안을 떠들어보면서 고민을 했었는데 건축물이 통상적으로 보면 설비 3년, 기타 방수 5년이라고 하면 10년이면 외벽까지 다 끝나잖아요, 하자 보수가. 그러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지금 15년으로 올린다고 하더라도 우리 일산 신도시 같은 경우 20년이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10년에서 20년으로 상향해서 그쪽 노후화된 것을 더 집중적으로 해야 예산이 제대로 쓰이는 것 아닌가? 오히려 15년까지만 해 놓으면 굉장히 광폭이거든요. 왜냐하면 95년도부터 아파트가 고양시에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그 90년대 아파트가 전부 20년을 초과했기 때문에 15년까지라고 하면 2000년 아파트까지 등장하거든요. 이렇게 되면 엄청 양이 늘어나기 때문에 예산이 많지 않은데 여기저기에서 많이 접수하면 이것을 다 어떻게 감당하시려고요. 차라리 20년으로 상향해야 낫지 않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택과장 김재용  주택과장 김재용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10년 이상 된 아파트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해 왔습니다. 그런데 일산 신도시 등 화정이나 다 25년 이상 됐기 때문에 좀 노후된 아파트를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게 낫다고 해서 15년으로 바꾸려고 하는 건데요, 그것을 갑자기 또 20년으로 하면 너무 차이가 많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하는 게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판오 위원  제 생각은 조금 다른 게 뭐냐 하면 이 조례안이 최초 만들어질 당시에는 10년 이상 아파트가 그렇게 많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주택과장 김재용  예. 
정판오 위원  원래 전부 상위법에서 내려온 것 아닙니까, 이게? 
○주택과장 김재용  예. 
정판오 위원  그런데 지금 실제 우리가 적용하려고 보니까 화정이나 행신지구나 1기 신도시가 전부 97년, 95년, 98년 입주란 말이에요. 다 20년이 넘어버렸단 말이지요. 그러면 15년으로 하게 되면 어마어마하게 양이 많이 늘어난다니까요. 그래서 하는 말이에요. 
○주택과장 김재용  저희가 지금 15년 이상 된 아파트가 전체 533개 단지 중 410개 단지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70%가 조금 넘습니다. 그런데 20년 이상이 되면 그동안 기다려왔던 단지들도 있는데 한 번에 10년으로 올리면 조금 과한 것 같아서…….
정판오 위원  이게 총 예산이 얼마지요? 10억입니까? 
○주택과장 김재용  올해는 일반 보조금이 10억이고요, 노후급수관 교체 보조금이 별도로 또 10억이 있고요, 그다음에 승강기를 이번에 새로, 
정판오 위원  노후급수관은 계속 해 왔으니까 놔두고 이번에 승강기가 대두됐으니까, 
○주택과장 김재용  승강기는 별도로 또 8억이 세워져 있고요. 
정판오 위원  그러면 18억 정도입니까? 
○주택과장 김재용  아닙니다. 그다음에 변압기 보조금이 또 4억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33억 정도 됩니다. 
정판오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길용  정판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서현 위원  저도 정판오 위원님 의견에 덧붙여서, 33억 예산으로 아까 말씀처럼 15년 이상이 410개 단지? 
○주택과장 김재용  예, 15년 이상 단지가 410개 정도 됩니다. 
김서현 위원  그러면 20년이면 몇 퍼센트 정도 되는 거예요? 
○주택과장 김재용  20년이 초과된 단지는 357개 단지입니다. 
김서현 위원  20년으로 해도 357개인데, 지금 연 예산이 33억 정도 되는 거잖아요?  
○주택과장 김재용  예. 
김서현 위원  사실 저는 정판오 위원님 말씀처럼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 고양시에 20년 전에 지어진 것 거의 1기 신도시 즈음에 지어진 아파트들은 20년이 넘은 것이고 그 후에 지어진 아파트들은, 사실은 그때 1기 신도시는 아주 폭발적으로 건물을 지었잖아요. 그런데 그 후에 지어진 것들은 그러하지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공동주택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한다고 하면 20년으로 해서 선택과 집중을 하는 게 고양시에 맞지 않느냐, 15년 이상이 410개인데 20년 이상을 해도 370개 단지라고 하면 50개 갭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산에도 한계가 있으니까 이렇게 올리는 게 타당하다, 저 또한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차피 올린 조례니까 여기에서 수정을 20년으로 해서 하는 게 어떤가, 우리 건교위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이길용  마치셨습니까? 
김서현 위원  예. 
○위원장 이길용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9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길용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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