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고양시의회 회의록

Goyang Special City Council
  • 프린터하기

제234회 고양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고양시의회사무국


2019년 9월 18일 (수) 10시


  1.   의사일정(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2. [1]고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4차 변경안
  4. -고양 내일 꿈 제작소 건립-
  5. [3]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4차 변경안
  6. -장애인종합복지드림센터 건립 변경-
  7. [4]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4차 변경안
  8. -일산지역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따른 청년커뮤니티센터 등 조성을 위한 토지 매입-
  9. [5]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4차 변경안
  10. -원당 도시재생 뉴딜사업 어울림플랫폼 조성 변경-
  11. [6]고양시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7]고양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8]고양시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안
  14. [9]일산 경륜·경정 장외발매소 폐쇄 촉구 결의안
  15. [10]고양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조례안
  16. [11]고양시 배드민턴 전용구장 관리·운영 조례안
  17. [12]고양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고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2]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4차 변경안
  4. -고양 내일 꿈 제작소 건립-(시장 제출)
  5. [3]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4차 변경안
  6. -장애인종합복지드림센터 건립 변경-(시장 제출)
  7. [4]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4차 변경안
  8. -일산지역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따른 청년커뮤니티센터 등 조성을 위한 토지 매입-(시장 제출)
  9. [5]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4차 변경안
  10. -원당 도시재생 뉴딜사업 어울림플랫폼 조성 변경-(시장 제출)
  11. [6]고양시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7]고양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보경 의원 대표발의)(김보경·김수환·윤용석 의원 외 9명 발의)
  13. [8]고양시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4. [9]일산 경륜·경정 장외발매소 폐쇄 촉구 결의안(김해련 의원 대표발의)(김해련·강경자·조현숙 의원 외 10명 발의)
  15. [10]고양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조례안(김운남 의원 대표발의)(김운남·김수환·정판오 의원 외 7명 발의)

(10시13분 개의)

○부위원장 강경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환 위원장님께서 신병치료로 부득이하게 회의에 참석하지 못함에 따라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강경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동료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은 고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2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고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부위원장 강경자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330호 고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김정배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정배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정배입니다. 
  고양시민의 행복과 시정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경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330호 고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부위원장 강경자  김정배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규종  전문위원 이규종입니다. 
  의안번호 제330호 고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부위원장 강경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21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강경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4차 변경안 
-고양 내일 꿈 제작소 건립-(시장 제출) 
      
○부위원장 강경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331호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4차 변경안 -고양 내일 꿈 제작소 건립-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김정배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정배  이어서 의안번호 제331호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4차 변경안 -고양 내일 꿈 제작소 건립-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부위원장 강경자  김정배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규종  전문위원 이규종입니다. 
  의안번호 제331호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4차 변경안 -고양 내일 꿈 제작소 건립-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부위원장 강경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우석 위원  그 부지 원래 목적이 뭡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최영수  일자리정책과장 최영수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채우석 위원  일자리정책과장이 아니라 보건소에서 답변해야 될 것 같은데? 
○덕양구보건행정과장 강영호  덕양구보건행정과장 강영호입니다. 
  당초 92년도에 화정, 능곡대지 택지개발지구가 덕양구보건소 부지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97년에 소유권 이전이 되면서 2001년부터 2012년도까지 그 자리에 덕양구 게이트볼협회에서 게이트볼장으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보건소 관련해서 1차 추진을 2015년도에 고양시 통합건강증진센터로 건립할 계획이었는데 경기도 예산 부족이 되어서 사업이 중단됐습니다. 그리고 2차 추진으로는 2015년도에 지금 시장님이 경기도의원으로 계시면서 활동하셨을 때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20억 원을 지원받아서 치매지원센터를 하려고 했는데 추진이 보류가 됐습니다. 그리고 3차 추진은, 
채우석 위원  과장님, 용도목적만 제가 물어본 거니까 용도목적만 얘기해 주시면 돼요. 
○덕양구보건행정과장 강영호  그거는 당초에 보건소 부지로, 
채우석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공시지가가 얼마짜리입니까? 
○덕양구보건행정과장 강영호  지금 74억 정도 됩니다. 
채우석 위원  몇 년 있으면 100억 정도 되겠는데요? 
  회계과장님, 기획담당관실에 올라온 미래용지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보면 미래용지로서의 타당성은 없다고 보십니까? 
○회계과장 이영주  회계과장 이영주입니다. 
  미래용지 관련 타당성에 대해서 여쭤보시는 건가요? 
채우석 위원  예. 반드시 건물을 지어서 활용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미래에 그 이상의 가치가 있는데 지금 바로 건물을 지어야 되는지? 
○회계과장 이영주  미래용지에 대해서 질의하신 겁니까 아니면 보건소 부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채우석 위원  기획담당관실에서 조례가 올라와 있는데 그 필지도 미래용지로서의 타당성이 있지 않겠느냐고 질의하는 겁니다. 
○회계과장 이영주  그건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떻게 판단할지에 대해서 다양하게 판단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킨텍스에 있는 미래용지는 일산신도시가 향후에 낙후될 것을 대비해서 존치하려는 정책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지금 이 건의 보건소 부지는 미래용지를 여러 군데 놔두는 것보다는 필수적으로 필요한 부분만 놔두고 이런 부지를 계속해서 존치하는 것보다는 좀 더 효율적으로 시민들을 위한 서비스 만족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으면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채우석 위원  회계과장님 말씀을 제가 좀 이해를 못 하겠는데, 미래용지를 C4로만 지정하게 된 이유가 있어요? 그 부지만 미래용지인가요? 고양 시유지에 있는 땅들은 다 미래용지 아니에요? 고양 시유지로 있는 것은 전부 다 건물을 지어서 타당성이 있으면 시민들한테 돌려줘야 되는 건가요? 
○회계과장 이영주  제가 C4부지만 미래용지로 지정한 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기는 어렵고, 
채우석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설명을 했으니까, C4부지를 얘기를 하셨는데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이것에 대해 고양 시유지가 여러 군데에 있는데 그 시유지는 지금 현재 시민들한테 돌려줘서 건물을 지어야 된다는 것으로 제가 들리거든요. 그게 맞는 얘기인지?
○회계과장 이영주  글쎄요. 그건 제가, 
채우석 위원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셔야지요.
  방금 얘기했잖아요. 보건소 부지가 시민들한테 건물을 짓는 것이 필요하니까 지어야 된다고 얘기하신 거잖아요. 
○회계과장 이영주  그러니까 그걸 판단하기 나름인데요, 모든 부지를 미래용지로 지정을 하게 되면, 미래용지로 활용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시유지를 다 미래용지로 묶어놓을 필요가 있느냐에 대한 문제로 봤을 때 필수불가결한 어떤 부분만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채우석 위원  예를 들어서 덕양구가 구청이 분구됐을 때 보건소 부지는 또 다시 형성해야 되나요? 원래 목적대로 써야 되는 부지인데 반드시 써야 될 이유가 있는 건지?
○회계과장 이영주  당초에 보건소가 그쪽으로 이전하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이전하지 못하고 현재 리모델링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게 예전에 노인들 게이트볼장으로 사용되고 있었어요. 
채우석 위원  아니, 제가 게이트볼장을 쓰고, 안 쓰는 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미래가치로서 나중에 행정에 어떤 변수가 생겨서 또다시 그 토지를 이용해야 될 시기가 된다면 없잖아요. 제가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덕양구보건소가 낙후돼서 그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여건이 안 맞아서 못 가는 것은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보건소 부지로서 활용가치가 있는데, 왜 보건소 부지로서의 활용가치를 없애버리느냐 이 말이지요. 
○회계과장 이영주  지금 이전을 추진할 계획이 있으면 그걸 존치해서 보건소 부지로 환원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요, 
채우석 위원  미래라고 하는 것은 예측불허잖아요. 어떻게 될지 확정이 안 되는 건데, 미래에 어떤 일이 생길 수 있는데, 생길 수 있는 바탕이 되는 땅이잖아요. 미래에 덕양구보건소 이전이 확정된다고 제가 언제 여쭤봤어요? 
○회계과장 이영주  그러니까 단기의 미래든 장기의 미래든 미래에 보건소가 옮길 여지가 있을, 
채우석 위원  내가 말씀드렸을 때 미래에 덕양구보건소를 옮긴다고 했어요? 
  덕양구가 분구됐을 때 미래에 어떤 일이 발생될 수 있으니까 그 부지를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불요불급하게 써야 되는 이유를 제가 모르겠다는 것이지요. 그것도 미래잖아요. 덕양구 인구가 이제 48만이 가까워지니까 곧 분구될 수 있는 여건도 생기는 거잖아요. 행정에 수요가 가능한 상황이잖아요. 
○회계과장 이영주  글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미래용지에 대한 개념정의를 너무 포괄적으로 정하면 모든 시유지가 다 미래용지가 될 수 있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포괄적으로 모든 시유지를 다 미래용지로 개념정리를 하기에는, 
채우석 위원  과장님, 계속 반복되는 얘기하지 마시고, 제가 여쭤보는 거잖아요. 미래용지라는 것은 C4부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고양시 행정이 변화가 됐을 때 그 용지의 용도가 정해져 있는데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가치가 있는 땅이냐, 아니냐 이 말이지요. 
○회계과장 이영주  이 부지가 향후 분구가 만약에 예정되어 있거나 그랬을 때 분구되는 보건소가 별도로 필요하다면 그렇게 활용할 계획을 갖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하는데, 
채우석 위원  제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계속 어렵게 설명을 하니까 제가 좀 답답해서 그러는 거예요. 단답형으로 물어보는 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미래용지로서의 덕양구가 분구됐을 때 보건소 부지로 지정이 되어 있으니까 지금 건물을 안 짓더라도 활용가치가 있느냐, 없느냐를 물어보는 거잖아요. 
○회계과장 이영주  제가 위원님 질의에 이해를 잘 못한 것 같습니다. 
채우석 위원  지금 생활SOC사업으로 신청했는데 얼마 신청하셨나요? 국비 40억 어느 부서에서 확보했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영수  일자리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비 40억을 우선 확보한 것은 일자리정책과에서 복합시설로서의 개념으로 신청해서 특수상황지역에 대한 사업으로 1차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국비 확보를 위해서 지금 노력 중에 있습니다.
채우석 위원  생활SOC는 얼마 신청했나요? 
○덕양구보건행정과장 강영호  덕양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강영호입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는 9억 1,850만 원을 신청해서,  
채우석 위원  생활SOC로 9억이요?
○덕양구보건행정과장 강영호  예. 인센티브가 10% 됩니다. 그래서 10억 3,300만 원 지원됩니다. 
채우석 위원  그러면 지금 일자리창출과 40억에다가 10억이면 50억이네요. 176억에 50억이면 126억이 고양시비인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영수  지금 저희가 실질적으로 특수상황지역에 요청한 국비는 70억이고 일단 경기도나 행안부, 기획재정부에서, 
채우석 위원  70억 100% 다 추진돼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영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지역에 네 분의 국회의원님이 계시고 각각의 의원님들을 찾아뵙고 확정된 국비에 대해서는 늘리는 부분은 재정부나 해당 중앙부처하고 협의됐을 경우에 조금만 노력하면 가능했고 또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또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신다면 저희가 충분히 확보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채우석 위원  중앙정부에서 고양시는 재정여건이 많이 좋다고 보는 것 같더라고요. 중앙부처 여의도에 가서 상주하시는 분들이 한 분이 없다고 하세요. 그런데 과연 이 돈을 70억까지 확보할 수 있는지 의문스럽거든요. 가만히 있는데 돈을 준다? 대한민국 300명 국회의원 중에 4명이에요. 4/300거든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영수  사실 저희가 40억 확보를 위해서 부시장님까지 현장설명회에 오셨고 행자부의 관계자들, 심의위원들 오셨을 때도 찾아뵙고 저희가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다만, 70억을 확보 못 한 부분은 아쉬운데 앞으로 이게 3년간 계속사업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일단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가 통과되어야만 그것 또한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채우석 위원  행정절차상 이행하는 것은 당연히 이행을 해야 되지요. 우리가 승인을 해 주면 당연히 예산을 편성한다고 하겠지요. 
  제가 얘기드리는 것은 네 분의 국회의원이 계시지만 시 재정여건이 좋지 않아요. 시비 부담이 너무 센 것 아니냐 이 말인 거지요. 이렇게 해놓고 국도비 못 가져오면 결론적으로는 시비 부담이 되잖아요. 국도비 준다고 확정서 가져오실 수 있어요? 보건소도 SOC 추가로 더 가져올 수 있다고 중앙부처에서 확답 받아올 수 있어요? 
○덕양구보건행정과장 강영호  일단 SOC 관련해서 10억 정도 그것은 확답을 받았고요, 
채우석 위원  추가로, 예를 들어서 최소한 국도비 매칭이 50 대 50은 되어야 하는데 지금 40억 가져왔는데 130억이 시비로 들어가야 될 형편이잖아요. 아직은 결정되지 않은 사항이니까 현 상태로 놓고 봤을 때. 
○덕양구보건행정과장 강영호  지금 치매안심센터 같은 경우는 주교동에 설치되어 있는데 1억 보증금에 월 640만 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치매 관련해서 저희도 복지부에다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정배  위원님, 제가 한말씀드릴게요.
  지금 현재 내일 꿈 제작소 이것이 과연 필요한가, 아닌가를 위원님들께서 판단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 꼭 필요하느냐 하면,  
채우석 위원  국장님, 제가 이따 그 질의는 하려고 했으니까 나중에 제가 질의하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따지면 제가 봤을 때 아까도 회계과장님이 얘기했지만 필요한 것이 있으면 지어야지요. 그런데 우리가 시비 부담하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에 따라서 향후에 건물 지어놓고 들어간 돈 국비로 가져올 수 있습니까? 없지요? 다 전액 시비지요? 
  일자리정책과장님, 운영비로 국비 가져올 수 있고 보건소도 국비 가져올 수 있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영수  국비나 도비를 가져올 수 있다, 없다라는 답변을 이 자리에서 할 수 없다라는 부분은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부분이고, 사례를 들면 어제 저희가 개소한 청년일자리와 관련된 카페 운영비도 국비 1억 2천만 원, 도비 9,500만 원을 확보해서 2억 1,000만 원을 가지고 올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청년의 시설이나 노인의 시설에 대해서 운영비를 지원하는 국비사업이 저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 부분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채우석 위원  청취다방은 청년들이 토론할 수 있는 공간이고 여기 공간은 제가 봤을 때 꿈 제작소거든요. 창업아카데미, 돌봄센터, 청년 내일 꿈 제작소인데 이걸 반드시 만들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영수  저희 고양시에 청년은 31만여 명이 되고 덕양구에만 약 18만여 명이 있습니다.
  사실 단순히 이 내일 꿈 제작소가 청년의 창업만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만들어질 여러 가지 청년시설에 대해서 종합적인 운영사무실, 센터와 관련된 부분도 필요하고 청년활동가들이 활동할 수 있는 작은 오피스 공간도 필요하고 또 가장 중요한 부분은 청년의 취업을 위한 교육장이 필요합니다. 사실 저희가 폴리텍대학교 유치에 실패했고 또 경기북부에 있는 기술교육센터도 유치하려고 노력하다가 다 고양시 재정이 좋다, 도시 안에 무슨 그런 것을 만드냐, 이런 여러 가지 악조건으로 실현을 못 시켰는데 저희가 이 부분의 3분의 1 이상은 청년들의 취업을 위한 교육공간으로도 활용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채우석 위원  서울시의 유사시설에 혹시 한번 가보셨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영수  예. 서울시의 혁신센터, 무중력지대, 다양한 곳에 다녀왔습니다. 
채우석 위원  잘 되던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영수  사실 낮에는 많이 없어요. 
채우석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는 공급자 입장에서만 모든 걸 만드는, 하드웨어식이기 때문에 만든다고 하지요.
  그 청년들이 어떤 걸 요구하는 줄 아세요? 스타벅스를 유치해달라고 해요, 스타벅스. 그게 청년들의 생각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진흥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설이 몇 군데나 되나요, 이와 유사한 사항으로? 그걸 활용하면 되지 않아요? 제가 파악하니까 진흥원이 M-City에 경기도 문화허브공간을 만들 것이고 스마트시티, 브로멕스가 있고 메가박스에 중장년층 창업지원이 있고 성사동에 진흥원 옛날 부지에 1인 창고 있고, 그거 잘 되던가요? 
  지금 제가 봤을 때 이걸 창업공간으로 만드는데 빈공간이니까 시에서 어떻게 할까요? 또 다시 위탁을 줄 것 아니에요, 예산 주면서. 결국 사람이 안 오는데 운영되는 것처럼 가는 것, 저는 이런 게 불만이다 이거지요. 시설을 많이 만들어요. 청취다방 같으면 괜찮아요. 청년들이 수다 떨 수 있는 공간이니까 괜찮다니까요. 
  그런데 과연 창업이, 서울시도 돈 많이 들여서 곳곳에 설치해놨어요. 텅텅 비어있어요. 이런 공간에 청년들이 와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안 되는데 계속 이런 것만 때려짓고, 소프트웨어 주는 거라니까요, 하드웨어 주는 것이 아니라. 
○일자리정책과장 최영수  실제적으로 고양시의 소유이면서 청년들을 위한 시설로서는 이것이 유일한 부분이고 앞으로도 또 다른 청년시설이 균형발전 차원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채우석 위원  과장님, 제가 계속 이야기드리잖아요. 만들어 놓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들의 눈높이에 맞추는 게 중요한 건데, 스티브 잡스 같은 아이디어를 만든다고 그러셨지요? 과연 될까요? 스티브 잡스 같은 아이디어들을 만들 수 있는 청년을 이 자리에서 만들 수 있다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최영수  창업 성공의 퍼센트는 상당히 미비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만든 이 시설에서 한 명이라도 스티브 잡스의 반이라도 되는 분이 나오면 성공한다고 생각하고요, 지켜봐 주시고 저희가 노력해서 좋은 결과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채우석 위원  얼마 전에 대화도서관에 가보니까 3D프린터가 있더라고요. 청년들이 와서 언제든지 쓰는데, 하루 몇 명 와 있는 줄 아세요? 하루 한 명 옵니다. 그 비싼 3D프린터를 갖다 놨는데 한 명 와요. 왜? 그들 눈높이에 안 맞는다는 것이지요.
  지금 고양시는 계속 거기에다가 만들어 지으려고만 하는데 중요한 것은 청년들이 올 수 있는 당근요소가 하나도 없다는 것이지요. 그들이 와서 여기에서 공유할 수 있는 공간적 활용가치가 없다는 거지요, 서울시의 그 좋은 조건에서도 안 오는데.
  일단 질의는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강경자  채우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홍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홍규 위원  이홍규 위원입니다. 
  청년들 문제가 심각하다 보니까 시에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화정터미널도 있고 우리 의회 부지에도 컨테이너 박스로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청년 내일 꿈 제작소인데, 자료를 요청할게요. 청년들을 위한 센터들인데 각 기능들, 예산 현황, 면적 현황 이런 전체적인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최영수  알겠습니다. 
이홍규 위원  그리고 공간 구성을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언뜻 이해가 안 돼요. 건물이 한 동입니까, 두 동입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최영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건물은 공유재산 심의계획이 통과되고 상임위에 예산 확보가 되면 계속사업비로 하는데 최초에 현상공모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전문 건축설계사가 이렇게 복합시설을 할 때 어떻게 지어야 맞을 것인가, 그래서 위원님이 궁금하신 것처럼 하나의 건물이지만 통로라든지 사용하는 공간이 차별화되고 어느 공간에서는 다 같이 만날 수 있고, 이렇게 설계가 될 것으로 보이고 전문가의 현상공모를 통해서 나중에 추가보고드리겠습니다. 
이홍규 위원  여기 보면 청년 내일 꿈 제작소하고 건강드림지원센터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건강드림지원센터를 보니까 지금 치매안심센터니 이런 부분들은 지금 다른 곳에 있는 것을 이쪽으로 다 통합해서 이전하려고 하시는 것이지요? 
○덕양구보건행정과장 강영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치매안심센터는 지금 주교동에 설치되어 있는데 만약에 이게 설치되면 치매안심센터가 이쪽으로 이전하게 됩니다. 
이홍규 위원  그 밑에 있는 1층 같은 경우 방문보건센터, 거기도 또 치매안심센터가 있네요? 건강생활지원센터.
○덕양구보건행정과장 강영호  치매안심센터가 지금 한 층당 200평 정도 들어가는데 치매안심센터는 340평 정도 설치하게 되어서 1층 일부랑 2층을 쓰게 됩니다. 
이홍규 위원  그러면 건강생활지원센터 같은 경우를 생활SOC로 이번에 신청하신 거지요? 
○덕양구보건행정과장 강영호  예.
이홍규 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이게 보건소상에 다른 기능하고 공간을 공유해도 나중에 질병이라든가 방역 이런 데에 문제는 안 생기나요? 
○덕양구보건행정과장 강영호  여기 같은 경우 시니어동으로 해서 어르신들이 보유한 건강문제를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전염병이라든지 이런 것은 보건소가 철저히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홍규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전에 동구보건소를 우리가 심의할 때 거기다 주민편의를 위한 생활SOC를 넣으면 어떻겠느냐 그런 제안을 드렸는데 절대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나중에 보건소의 이런 기능이 있기 때문에 공간 자체를 공유할 수 없다, 철저하게 차단해서 따로 쓰든지 해야지 같이 쓸 수 없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두 동인지 한 동인지 제가 헷갈리기도 하고, 
○덕양구보건행정과장 강영호  그래서 이게 한 건물이면서 두 동으로 짓게 됩니다. 그래서 출입구를 달리 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홍규 위원  지하 1층 같은 경우는 공존 공간으로 같이 쓰게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되더라도 거기 통로를 통해서 전염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세요? 
○덕양구보건행정과장 강영호  그런 것은……. 
이홍규 위원  동구보건소가 우리한테 들어왔을 때하고 지금 다른 대답을 하니까 제가 좀 혼란스러워서 그래요.
○덕양구보건행정과장 강영호  그런데 동구 같은 경우는 보건소면서 진료 기능을 하는 데입니다. 
이홍규 위원  여기는 그런 기능은 없다는 말씀인가요?
○덕양구보건행정과장 강영호  예. 건강 예방을 위해서 진료 프로그램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홍규 위원  전염성 있는 질병을 다룬다든가 방역이 필요하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아니라는 말씀인가요? 
○덕양구보건행정과장 강영호  예. 기능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이홍규 위원  같이 써도 상관없다는 말씀이시지요? 
○덕양구보건행정과장 강영호  예.
이홍규 위원  한 가지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보건소가 원당에 있잖아요. 덕양구 내에 보건소가 있고 그러면 한 개 정도 더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화정동에다 하잖아요.
  그러면 행신동 같은 경우는 또 설치가 되나요, 한 구 내에서 건강지원센터가?
○덕양구보건행정과장 강영호  행신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고양시민건강센터라고 해서 2012년부터 덕양행신복지관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홍규 위원  그게 지금 여기에서 하고자 하는 건강생활지원센터랑 기능이 비슷해요? 
○덕양구보건행정과장 강영호  기능은 좀 비슷합니다. 
이홍규 위원  그쪽 지역은 그거로도 충분히 커버가 되는 부분이다?
○덕양구보건행정과장 강영호  예.
이홍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강경자  이홍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소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소정 위원  실은 제 지역구이고 지역 주민들이 가장 원했던 보건소 이전이 어렵기 때문에 건강지원센터라도 반드시 해달라고 주민들의 요구가 많은 상황이라 저는 내일 꿈 제작소보다 건강지원센터가 들어온다는 것이 좀 더 반가운 일입니다, 지역 의원으로서는. 
  그런데 또 한 가지는 뭐가 있느냐 하면 요즘 화정지역이 처음에 입주하셨던 30대, 40대 분들이 계속 거주하시면서 청년과 50대 이상으로 양분화되고 50대 이상의 분들이 아이들, 손주들을 돌보시는 분들이 아주 많아요. 그래서 아이들도 많아진 상황이라 이 콘셉트가 어떻게 보면 화정지역 주민들의 세대별 그것 때문에 적절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설계를 아까 현상공모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때 이 설계 부분은 좀 특별하게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이게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상 8층까지 올라갈 수 있는 용적률인데 3층까지만 올라가고 있거든요, 양쪽 다. 그러면 추후에 혹시라도 증축을 할 수 있는, 나중에 예산이 더 확보가 돼서 증축이 가능할 수 있도록 설계하실 때 그 부분까지 반드시 고려하셔서 설계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어제 제가 청취다방 갔었어요. 그런데 그 설계를 청년들이 같이 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더라고요. 들어갔더니 기존에 청년들의 공간이라고 했던 것보다, 보통 다른 데 가면 죄송합니다만 공무원이 한 느낌이 드는데 이건 정말 반짝반짝했어요, 디자인 자체가. 그리고 그 안에서 청년들이 직접 스스로 하다 보니 그쪽에 청년들이 계속해서 모이는 그런 계기가 되더라고요. 청년들이 처음부터 같이 하다 보니 애정을 가지고요.
  그래서 어제 제가 그걸 보면서 이곳도 지금 이렇게 청년 내일 꿈 제작소가 이런 식으로 공간이라든가 기능을 책정해 놓으셨지만 존경하는 채우석 위원님 말씀처럼 청년들이 직접 처음부터 같이 참여해서 청년들이 원하는 기능이 과연 무엇인지, 청년들이 원하는 그 기능을 하기 위해서 여기를 어떤 공간으로 어떤 설계가 들어가야 되는지, 이런 부분까지 같이 처음부터 청년들하고 같이 하셔서 이 공간이 정말로 청취다방처럼 청년들이 마음껏 와서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공간으로 꼭 좀 만드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고 싶어요.
  또 한 가지는 지금 덕양구청 옆에 28청춘, 그건 어디까지 진행이 됐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최영수  일자리정책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설계 시에 증축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사전에 내부적인 심의 때 의견이 나왔고 반영할 것이고 앞으로 청년들이 찾을 수 있는, 또 함께 만들 수 있는 그런 식으로 현상공모를 통해서 건립해 나가겠습니다. 
  28청춘 창업소는 현재 모든 예산이 확보됐고 또 경기도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 2억을 추가로 받아서 부족한 시설까지 마무리하는 단계에 있는데 기초공사가 태풍이나 이런 것 때문에 늦어져서 10월 중순에 오픈을 계획하고 있는데 특조금을 받아서 청년들이 원하는 시설로 보강하기 위해서 조금 더 늦어질 수 있는 예상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소정 위원  지금 화정에 갑작스럽게, 처음에 내일 꿈 제작소밖에 계획이 안 되어 있었는데 이재준 시장님 부임하시면서 이쪽을 청년 허브, 트라이앵글 청년, 이렇게 만드신다고 하셔서 갑작스럽게 두 가지가 추가가 됐어요, 청취다방과 28청춘. 
  그런데 이 세 곳이 정확하게 기능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 정확하게 분리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잘못하면 비슷비슷한 공간들이 모여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여기 가야 되나 저기 가야 되나 청년들도 헤맬 수 있는, 그래서 이 세 곳의 기능들이 정확하게 분리가 되어서 내일 꿈 제작소는 후발주자였지만 먼저 시작되는 이 두 곳과 어떻게 차별화되어서 갈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것도 같이 고민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보건행정과장님, 우리가 이름은 건강지원센터라고 해서 가서 보면 정말 헬스기구 몇 개 놔두고, 혈압기 몇 개 놔두고 ‘이게 과연 뭘까?’ 하는 의구심이 드는 그런 공간인 곳이 많습니다. 저는 여기 건강생활지원센터가 들어온다면 국가에서 하는 건강지원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잖아요, 운영비를 대주는. 그리고 인건비도 대주고 하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도 1년에 3억 이상 운영비를 내주는 프로그램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 이게 제대로 공간을 꾸미셔야 되고요, 주민들이 와서 정말 제대로 건강을 관리하고 예방할 수 있도록 공간구성을 그렇게 하셔야 되고, 아까 채우석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운영비라든가 국비 확보에 대해서 철저하게, 적극적으로 유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양구보건행정과장 강영호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박소정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강경자  박소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열 위원  이규열 위원입니다. 
  일자리창출과장님, 제가 감기가 걸려서 목소리가 안 나옵니다. 
  계획은 아주 좋습니다. 좋은데,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45쪽에 청년 내일 꿈 제작소인데 청년동, 시니어동, 2개 동을 짓잖아요. 그런데 1층에 200평 정도로 올라가잖아요. 직업능력 배양(산업체 직업훈련), 아동 돌봄, 이 두 가지가 눈에 들어오네요, 제가 보니까. 그런데 아동 돌봄 같은 것은 맞벌이부부라든지 워킹맘, 직장에 다니시는 여성분들을 위해서 하는데 그거하고 또 여기 보면 산업체 직원훈련이라고 있어요. 이 두 가지를 200평 정도 해서 1층에 다 될 수가 있는지, 특히 산업체 직업훈련이라는 것은 최소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훈련을 시켜서 원하는 기업체를 소개한다든지 산업체에서 요구한다든지 했을 때 이게 되는데 너무 협소하지 않아요, 200평이면? 아동 돌봄 시설도 갖춰야 되고 직업훈련소도 갖춰야 되는데 너무 협소하지 않을까요, 과장님? 
○일자리정책과장 최영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실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건축의 면적, 용적률, 예산 이런 부분이 다 복합적으로 준비되어서 하고 있고요, 내일 꿈 제작소 하나만 가지고 모든 청년들이 필요로 하는 시설을 다 커버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3년 이내에 장항동에 일산을 대표하는 청년스마트타운 내에 청년시설이 들어오는데, 복합적으로 사용하다 보니까 부족한 부분은 있지만, 파주 월롱면에 있는 두원공과대학을 방문했습니다. 그 공과대학 안에 경기도가 운영하는 경기북부기술지원센터라고 있는데 저희가 한 층에 700㎡, 약 200평이면 저희들이 운영할 수 있는 몇 가지 교육으로서 해서 한 6개월, 위원님이 말씀하신 1년 과정을 거쳐서 취업할 수 있는 그런 것이 가능하다고 보고, 100% 완벽하게 다 커버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이규열 위원  하려면 그 정도 시설을 갖춰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아예 1층에는 산업체 직업훈련소로 만드는 것이 어떤가, 아이 돌봄은 2층, 3층으로 올려도 되지 않을까 보는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영수  용적률이 1,300㎡ 정도 남아있고 건폐율이 46%, 한 14% 정도 저희가 갖고 있는데 그 부분도 아까 위원님이, 
이규열 위원  박소정 위원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설계할 때 아예 5층, 6층, 7층, 추가로 증축할 수 있는 설계도 필요하다, 부족했을 때.
○일자리정책과장 최영수  그 부분은 지속적으로 반영을 시키는 방법으로 해서,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는 부분도 남아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규열 위원  그다음에 51쪽에 보시면 채우석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목적은 생활SOC 복합화 사업 공모 제출했고 투자심사 다 완료했고 내년도에 국비 40억 원 중에 7억 5천만 원, 예산에서 조금 염려가 돼요, 예산 확보가. 만약에 국비가 제대로 조달이 안 되면 어쩔 수 없이 우리 시비가 충당되어야 하지 않겠나, 확답도 받으셨다고 강영호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런 면에서 시 차원에서 강력한 문서라든지 이런 구두확답보다는 확실하게 예산지원을 요청받는다는 것을 만들 필요가 있지 않을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최영수  저희가 40억은 확답을 받고 확정된 공문을 받았고 생활SOC사업으로 건강생활지원센터 쪽도 10억 이상 확보가 될 것이고 저희가 국비 40억을 받기 위해서 부시장님 이하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님들도 도와주셨고 또 도의원님들, 시의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처음 계획했던 수준의 국비 확보, 도비 확보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규열 위원  처음에 말씀드렸던 산업체 직업훈련, 이게 잘 운영이 안 되면 직업소개소밖에 안 되거든요. 제가 좀 나쁘게 얘기해서 그렇습니다. 이걸 극대화, 활성화해서 진짜 산업체에서 필요한 인력을 공급할 수 있는 산업체 훈련소로 만들어 줬으면 하는 그런 기대감이 저는 있어요. 산업체 직업훈련, 상당히 눈에 크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아동 돌봄 이거는 다른 층으로 올라갈 수도 있고 시설면에서, 규모면에서 어디에 뒤지지 않도록 우리 고양시 뿐만 아니고 인근 시에서도 요구할 수 있도록 우수 인력을 배출한다면 어떤가, 규모면으로, 질적으로, 양적으로 다 부합할 수 있는 훈련소, 이게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잘못하면 요즘 일자리 해서 소개소가 많잖아요. 그 역할이 되지는 않겠지만 그렇게 될 확률도 없지 않아 있다, 염려가 돼서 말씀드립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최영수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시설에 대한 기능이나 운영에 대한 것은 사실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1층 전체가 아닌, 2층 전체, 3층이 직업을 교육시키는 공간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이지 또 다른 곳에 공간이 생기면 그 기능을 전환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아이 돌봄 센터는 1층에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그래서 이 공간을 많이 쓰는 것이 아니라 일부 공간을 쓸 것이고 또 이곳에 오는 청년들이 다 미혼이 아닙니다. 기혼자도 있습니다. 그런 아동들도 돌볼 수 있는 복합적인 기능으로 쓴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무튼 이것이 건립이 되면 운영상의 부분은 지금의 계획과 변경될 수 있다는 말씀을 미리 드리겠습니다. 
이규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부위원장 강경자  이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보경 위원  국비, 도비 따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고 계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다 똑같은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사회적으로 청년문제가 심각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청년들에 대한 공간이 한 지역에 세 곳이나 늘어난다는 것은 타당치 않다라는 생각을 해요. 아까 존경하는 채우석 위원님께서 스티브 잡스가 나올 수 있느냐, 그런 것까지는 바라지 않습니다.
  그 공간에서 과연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자기 직업을 가지고 일할 수 있을지 그런 것은 생각해보셨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영수  일자리정책과장 최영수입니다. 
  모든 미래를 다 예측하고 모든 미래의 결과를 제가 답변드리기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저희들이 그동안에 고양시 사회조사라든지 청년에 대한 설문조사라든지 그런 것을 토대로 창업에 대한 공간 필요성에 대해서도 나름 통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고양시가 올해 청년정책의 원년을 선포하고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고 또 청년들의 공간이 다른 일산동구와 서구에 없는 것은 아니고 청취다방 같은 경우 일산동구는 대표적인 곳이 ‘로켓티어’라고 라페스타 7층에 있습니다. 거기에 많은 청년들이 민간카페와 저희가 협력해서 그 기능을 수행하고 있고 또 아까도 청년의 창업공간이 창조허브에도 일부 있고 그렇습니다. 
  앞으로 계속 늘려나가는 추세라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청년들의 욕구를 조금 더 받아들여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김보경 위원  처음 시작한 사업인 만큼 제대로 된 청년들을 키워냈으면 좋겠고요, 주교동에 있는 치매센터가 다 옮겨가는 건가요? 
○덕양구보건행정과장 강영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주교동에 있는 치매안심센터가 전부 그쪽으로 이전하게 됩니다. 
김보경 위원  전체 다요?
○덕양구보건행정과장 강영호  예.
김보경 위원  그러면 대부분의 걱정이 거기에 대한 관리비 등 지원은 사실 우리 시에서 거의 한다고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그걸 국비나 도비로 받아온다는 생각은 하시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덕양구보건행정과장 강영호  그것과 관련해서 올해부터 치매안심센터가 전국적으로 오픈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쪽에 투입되는 예산이 많기 때문에 국비도 해서 저희가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김보경 위원  치매안심센터가 작년에 생겼지요? 
○덕양구보건행정과장 강영호  예.
김보경 위원  그런데 이게 2020년도에 완공인가요? 
○덕양구보건행정과장 강영호  2022년도 12월입니다. 
김보경 위원  거기에 제가 알기로는 리모델링비를 포함해서 적지 않은 예산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항상 일을 할 때 계획이 부족했다는 생각을 합니다. 3~4년 쓰자고 억 단위로 들어가서 리모델링을 해서 제대로 활용도 못 하고 다시 다른 곳에 이전한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고요. 
  아무튼 제대로 된 공간을 마련해서 어른과 아이가 함께 할 수 있는 좋은 곳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강경자  김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운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운남 위원  김운남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다 질의를 하셔서 한 가지만 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이랑 일자리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동구보건소를 신축하고 있지요? 진행 중이지요? 
○덕양구보건행정과장 강영호  예. 지금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운남 위원  진행 중인데 우리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왔을 때 계류했어요. 알고 계세요? 
○덕양구보건행정과장 강영호  예, 알고 있습니다. 
김운남 위원  과장님, 알고 계세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영수  그건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김운남 위원  계류의 이유는 주차장에 대한 문제, 거기는 지하 2층까지 짓는데 국비의 효율성이 떨어진다, 국비를 더 가져와야 되고 또 하나가 보건소만이 아닌 다른 시설들도 입점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보자라고 해서 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번에도 이걸 계류해서 방안을 찾아서 하고, 다음 10월에 그런 방안을 찾아오시라고 하면 방안을 찾아오시더라고요, 대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최영수  일자리정책과장 최영수입니다. 
  현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복합적인 기능,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당하신 말씀이시고 다만, 저희가 이번에 안건으로 올린 이 시설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복합기능을 갖추고 있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국도비도 받아올 수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국도비를 추가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시설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운남 위원  알겠습니다. 
  또, 과장님은?
○덕양구보건행정과장 강영호  저희 보건소도 일자리창출과와 같이 이번에 복합SOC 관련해서 10억 정도 지원을 받게 되는 사항이라 똑같은 사항입니다. 
김운남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강경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강경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의견을 조율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4차 변경안에 대하여 장애인종합복지드림센터 건립 변경에 대하여 국도비 확보 및 센터 운영비…….
박소정 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부위원장 강경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강경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의견을 조율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4차 변경안 -고양 내일 꿈 제작소 건립-에 대하여 계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사유는 국도비 확보 및 센터 운영비 확보방안이 필요하므로 계류를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규열 위원  잠깐만요, 지금 계류의 조건이에요? 
○부위원장 강경자  예. 계류의 조건입니다.  
이규열 위원  진행이 아니고요? 다 뒤바뀐다니까요. 이홍규 위원님이 제대로 얘기를 했어요. 
  (장내소란)
○부위원장 강경자  국도비 확보 및 센터 운영비 확보방안이 필요하므로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결론으로서 계류를 하기로 했습니다. 더 신중한 논의를 하기 위해서요.
이규열 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부위원장 강경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1시58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강경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의견을 조율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4차 변경안 -고양 내일 꿈 제작소 건립-에 대하여 국도비 확보 및 센터 운영비 확보방안이 필요하여 세부적 논의가 요구되어지므로 계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전문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수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4차 변경안 
-장애인종합복지드림센터 건립 변경-(시장 제출) 
     
○위원장 김수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332호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4차 변경안 -장애인종합복지드림센터 건립 변경-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김정배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정배  자치행정국장 김정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수환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32호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4차 변경안 -장애인종합복지드림센터 건립 변경-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김수환  김정배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규종  전문위원 이규종입니다. 
  의안번호 제332호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4차 변경안 -장애인종합복지드림센터 건립 변경-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김수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홍규 위원  이홍규 위원입니다. 
  먼저 본 위원의 권고사항을 받아들여서 새로운 부지로 방향을 트신 것에 대해서 일단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전에도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부분을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이 사업이 큰 규모인데 생활SOC라든가 해서 국비 확보를 위한 노력이 있었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윤희성  장애인복지과장 윤희성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계획을 세운 이후에 원래 경기도 공모사업을 진행했었습니다. 그래서 60억을 대상으로 해서 공모사업을 진행했는데 아쉽게도 지난해에 우리 고양시에서 관광분야 대상을 수상했기 때문에 줄 수 없다고 해서 그렇게 안 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문화체육부의 SOC 공모사업을 신청했었습니다. 그래서 현장까지 답사를 했는데 문제는 문화체육부에서 SOC사업에 국비를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체육관 시설이라든가 수영장 시설, 이런 부분들을 자기들 규격에 맞게 요청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수용을 하면 사실상 장애인의 복지센터의 형태가 아닌 체육관 형태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노력을 그렇게 했었고 지금 현재 정책제안사업으로 도의원님을 통해서 도에 신청을 해놓은 사항입니다. 세 가지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이홍규 위원  정책제안은 어떤 내용이지요? 
○장애인복지과장 윤희성  정재호 국회의원님실을 통해서 더불어민주당 정책제안사업으로 해서 보좌관을 통해서, 특히 원용희 의원님을 통해서 현재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홍규 위원  그것은 국비를 받게 되면,  
○장애인복지과장 윤희성  그건 도비입니다. 
이홍규 위원  도비를 받게 되면 그건 지금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이 시설을 짓는데, 
○장애인복지과장 윤희성  받을 수 있는데, 일단 논의는 하고 있는데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과 관계없이 저희는 계속 특별교부세라든가 추가공모사업도 계속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홍규 위원  보니까 한 바닥당 240평씩 올라가시는 것 같아요. 장애인주간보호시설 같은 경우는 수용인원이 얼마나 되는 건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윤희성  저희 계획으로는 새로 지은 데도 40명 이내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홍규 위원  그래도 40명 정도밖에 안 된다?
  그다음에 지하에 보니까 수영장 이런 게 있어요. 수중치료실, 워킹풀이 있는데 이 바닥에서 좀 비좁지 않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윤희성  그렇습니다. 그게 저희들 계획으로는 20m 정도로 계획을 했는데 규격은 25m 이상 하고 최소한 6개 레인 이상이 나와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문체부가 현장을 답사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안 나와서, 그거는 저희들이 방법을 찾으면 가능할 것도 같습니다. 왜냐하면 수중치료실이라든지 탈의실 이런 부분들은 잘 조정을 하면 길이는 나올 것 같은데 6레인 그게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홍규 위원  25m는 나오는데 레인 수는 좀 적을 것 같다?
○장애인복지과장 윤희성  예, 그렇습니다. 
이홍규 위원  하여튼 우리 위원님들은 그런 겁니다. 덕양구 지역에 장애인종합복지관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제대로 된 시설을 마련해서 장애인들한테 복지혜택이 갔으면 좋겠다는 취지였고, 검토하면서 봤던 것이 아까 수영장도 말씀드렸지만 3층 정도 예상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제약 때문에 그러신 것 같은데 향후 장애인 관련 복지수요를 대비하셔서 나중에라도 증축을 할 수 있는 설계로 가시는 것이 어떻겠느냐, 3층에서 끝날 것이 아니라 하시다 보면 분명 수요가 더 발생할 겁니다. 그럴 때 증축도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준비하는 상태에서 설계에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런 권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기존 부지는 어떻게 된 겁니까? 행신동 1105번지. 
○장애인복지과장 윤희성  행신동 1105번지 부지는 LH공사 부지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매입을 하려다 보니까 자기들은 조성원가에 팔겠다, 이자를 2억 이상 붙여서. 그런데 사실 그 용도가 사회복지시설로밖에 못 쓰기 때문에 저희들 동의 없이는 어떤 시설이나 이런 걸 할 수 없는 부지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저희는 못 사겠다, 지금 이렇게 해서 현재 더 이상 진행은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홍규 위원  일전에 배정된 예산은 집행을 안 하고 계신 거네요? 
○장애인복지과장 윤희성  그 부분은 내년에 설계예산으로 전용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홍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환  이홍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소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소정 위원  저희가 그때 강력하게 얘기했던 부분이 적용이 돼서 반가운 내용인데요,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말씀드렸을 때 그 당시에 1105번지에 대한 것 대신에 이쪽을 하시면 어떠냐는 이야기를 드렸었고요, 그거를 하면서 이걸 하시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승인해드렸었어요. 
  계획을 세우실 때 조금 더,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을 수도 있지만 저희 위원들이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심사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계획을 세우실 때 이런 부분에 만약에 추가적인 것이 있다면, 물론 그걸 해달라고 하셔서 저희도 해드리기는 했지만 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은 지금 사용을 못 하는 거고 어떻게 보면 취소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만약에 이렇게 어떤 제안이 있을 때 그 제안에 대해서 한 번 더 깊이 생각하시고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에 대한 것도 조금 더 심도 있게 고민하셔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윤희성  명심하겠습니다. 
박소정 위원  그리고 과장님만이 아니라 저는 집행부 전체에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돈이 드는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것도 어떻게 보면 재산에 대한 계획이기 때문에 충분하고 깊이 있게, 심도 있게, 여유 있게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설계를 제가 알고 있기로 평생교육센터하고 같이 설계를 하신다고 하셨지요? 
○장애인복지과장 윤희성  그렇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소정 위원  두 곳을 같이 설계하면 지상으로는 별개의 동으로 올라오지만 지하는 공유를 하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평생교육센터 지하는 거기대로 사용계획이 있겠지만 수영장을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만약에 수영장을 지하 2층으로 놓고 지하 2층은 전체적으로 수영장으로 쓸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그런 방법도 있을 것 같아서 설계를 하실 때 두 부서가 같이 모여서 각각의 부서만의 생각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두 공간을 쓰실 주민들, 수요자분들에게 가장 편리하게 설계가 될 수 있는지를 가지고 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윤희성  아무튼 평생교육과하고 같이 여러 가지를 논의도 하고 준비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정 위원  그리고 제가 듣기로 지상은 공원이나 쉼터 형식으로 사용을 하시기로 하셨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맞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윤희성  예, 그렇습니다. 
박소정 위원  그런데 장애인시설은 1층에 장애인주차장 확보가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설계를 하실 때 그 부분도, 왜냐하면 일반인들은 지하로 들어가더라도 긴급하게, 아주 불편이 심하신 분들은 지하에서 올라오는 것이 불편하실 수 있거든요, 엘리베이터가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지상에도 장애인주차장은 조금 확보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 부분도 반드시 고려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윤희성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부분들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박소정 위원  아시다시피 장애인들의 시설이 대부분 탄현에 있는 쪽으로 되어 있어서 덕양에 계신 분들은 다니시기 힘들어 하셨거든요.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하실 때 덕양구에 사시는 장애인분들이 제대로 잘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설계라든가 구성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윤희성  알겠습니다. 
박소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환  박소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우석 위원  채우석 위원입니다. 
  이 부지가 이 건물을 짓는다면 종합복지드림센터가 장애인주간보호시설 부족분을 채우기 위해서 하는 건데 주 시설 대기자는 발달장애를 주 전용으로 쓰실 건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윤희성  주간보호센터에 들어가는 분들이 대부분 발달장애인인데 고양시에 대기자가 360명 정도 되고 매년 특수학급이라든가 학교에서 160명 정도 매년 졸업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상당히 필요한 부분입니다. 
  당초에 그래서 주간보호센터 전용으로 했지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으로 인해서 주간보호호센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시설을 제대로 갖춘 그런 시설로 변경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채우석 위원  그러면 접근성이 좋은 덕양구 쪽에 대기자는 몇 명이나 됩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윤희성  덕양구 같은 경우 40% 정도, 360명의 40%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채우석 위원  그러면 덕양구 쪽에 입소할 수 있는 인원은? 
○장애인복지과장 윤희성  여기 지어놓으면 덕양구뿐만 아니고 고양시 전체 분들이 이용하도록,  
채우석 위원  어쨌든 시설은 접근성이 1차적으로 좋아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수요자는 덕양구 쪽에 계신 장애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40명 정도의 주간보호시설을 만든다고 하기 때문에, 어쨌든 좁은 공간이지요? 
○장애인복지과장 윤희성  보건복지부의 지침에도 최소인원으로 방향이 가고 있고 사실 40명이면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설에 맞게 짓고 하다 보니까 그런 인원밖에 수용을 못 하는 그런 형편입니다. 
채우석 위원  어쨌든 국도비를 아직까지는 확보를 못 한 상태에서 전액 시비로 들어가는 예산이지요? 
○장애인복지과장 윤희성  예, 그렇습니다. 
채우석 위원  그런다고 본다면 저는 이 시설은 적극 장려하고 싶은 생각입니다.
  초중고등학교 학교시설에서 보호하는 학생들은 주간보호시설에 들어갈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졸업하면 이 학생들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 정말 부족합니다. 이 부분을 저희가 어쨌든 확보를 해줘야 하는데 다른 장애인들보다 발달장애인은 주간보호센터라든지 시설에 못 들어갈 경우에 그 부모는 자녀한테 올인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은 그 시설에 입소 못 할 경우에는 생활에 엄청난 타격을 입거든요. 여기에 저희 시비가 들어간다면 이 부분을 더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되고 장애인시설 중에서도 특히 이것을 확충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장애인복지과장 윤희성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간보호시설이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고양동 쪽에도 20명 정도의 주간보호시설의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임대를 해서 하는 부분이 진행 중이고, 거의 매주 장애인부모회라든 주간센터 부모들이 민원을 넣어서 오고 있는데 사실 그분들 올 때마다 느끼는 것은 굉장히 부족한 것은 맞는데 또 이게 예산 부분과 직결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채우석 위원  그러니까 이왕에 예산이 투입됐을 때, 한 장애인 때문에 가족이 다 달라붙어야 될 입장이라면 경제적 손실이 엄청나게 크거든요. 다른 장애인들, 신체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활동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데 발달장애인은 이것의 혜택을 봐야 되거든요, 반드시. 부모가 직장을 다녀서 자녀를 케어할 수 있는 생활비를 벌어야 되는데, 그래서 장애인 부모들이 정말 어려움을 많이 호소해요. 이건 다른 것보다도 훨씬 더 확충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혹시 연차적 계획을 세웠는지, 연차적 계획이 세워져 있으면 어떤 시설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장애인복지과장 윤희성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도 시장님 공약사항인데 공약기간에 3개소를 신규 설치하는 것으로 공약하셨는데 이미 두 군데는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연차적으로, 가장 큰 문제는 예산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감안해서 연차적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채우석 위원  이번 추경 같은 경우 돈이 남아서 기금으로 조성한 것이 너무 많더라고요. 예산 타령을 하는 것은 안 맞는 것 같고요, 돈이 워낙 남으니까 기금으로 활용하는 거잖아요. 그 부분을 써야지 어디다 쓰는 겁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윤희성  어쨌든 저희들이 주간보호센터를 하나 만들면 거기에 따른 인건비, 운영비 또 시설 설치하는 여러 가지 비용 때문에 상당히 부담이 가는 것도 사실입니다. 
채우석 위원  알겠습니다. 
  너무 행정편의로, 예산 때문에 들어가는 비용이 많이 필요하다는 것은 다른 시설도 다 똑같은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정말 필요한 건지, 덜 필요한 건지에 대한 우선순위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께서 생각을 그런 식으로 가지신다면 장애인 부모들과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예산이 없어서, 또 이런 걸 못 해 주는 공간적, 예산적 얘기를 하신다면 영역이 넓어지지 못해요. 그분들은 자기들에게 현재 닥쳐있는 위기의식이거든요. 이걸 우리가 공적인 업무에서 수행을 해줘야지, 예산이 없다, 관리비, 운영비가 많이 들어간다, 
○장애인복지과장 윤희성  그런데 제가 일을 하면서 보니까 위원님, 사실 주간보호센터 어머니회에서는 이 시설을 만들어 달라고 하고 지난번처럼 집회시위를 한 김천에서는 탈시설 지원정책, 집을 만들어 달라고 하고, 그러다 보면 결국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떤 순위를 가지고 연차적으로 하는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채우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환  채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경자 위원  강경자 위원입니다. 
  지하 1층 수영장에 수중치료실하고 워킹풀하고 레일이 6레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장애인복지과장 윤희성  생활SOC 국비지원을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들 규격을 맞추려면 그 정도의 시설을 갖춰야 된다고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강경자 위원  제 생각에는 수중치료실하고 워킹풀이 있으려면 너무 레일이 적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윤희성  시설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 시설 규모에 맞게 최대한, 사실 수영장을 만들어 놓고 욕을 얻어먹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할 계획입니다. 
강경자 위원  수영장은 앞으로 확충을 한다거나 보강한다는 그런 것을 하지 못하잖아요, 제약이 있기 때문에. 
○장애인복지과장 윤희성  예, 그렇습니다. 
강경자 위원  그래서 애초 수영장을 6레인으로 수중치료실하고 워킹풀하고 다 같이 넣으면 적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서 여쭤보는 거고요. 
  주차장 공간에는 주차를 몇 대 정도 사용할 수 있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윤희성  몇 대 정도까지는 생각을 아직 못 했습니다마는 평생교육센터하고 공동으로 쓰기 때문에 주차 면은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경자 위원  그리고 장애인종합드림센터를 건립하는 것은 굉장히 환영하는데 건립을 하고 난 후에 관리가 얼마만큼 잘 되느냐에 따라서 장애인들이 모든 관리를 잘 받을 수 있는데, 누구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운영을 잘 해 나갈 수 있을 정도로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장애인종합복지드림센터라고 하니까. 저는 이거 굉장히 환영합니다. 좋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윤희성  감사합니다. 
강경자 위원  앞으로 만약에 건립이 되면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 철저하게 관리를 해서 장애인들 누구에게나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운영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윤희성  운영계획도 사전에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의견, 또 그런 TF팀을 만들어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자 위원  이것도 지금 시비나 예산이 적지 않은 예산입니다. 적지 않은 예산이니까 잘 해나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윤희성  예, 알겠습니다. 
강경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환  강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보경 위원  장애인시설은 기피시설이잖아요. 그래서 아무 데나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혹시 고양시에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같이 사용하는 곳이 있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윤희성  지금 현재 탄현동에 재활스포츠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장애인, 비장애인이 같이 시간대를 좀 다르게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보경 위원  전 공간을 다 같이 사용하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윤희성  예, 그렇습니다. 
  시간대를 달리 정해서 장애인, 비장애인 구분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보경 위원  보통 그러면 비장애인일 경우는 장애인의 보호자가 같이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 거지요? 
○장애인복지과장 윤희성  예, 그렇습니다. 
  대부분 수영장 같은 경우 애들을 맡겨놓고 부모님들은 주변의 카페에 가시거나 아니면 별도의 공간에 계시다가 픽업해 가고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김보경 위원  사실 따지고 보면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공간이 아니라 보호자와 함께 하는 공간인 것 같아요. 거의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하는 공간으로 쓰기에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윤희성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대기소라든가 휴게 쉼터도 계획상으로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장애인 부모님들이 오셨을 때 어디에 가서 계시느냐 이런 부분들도 중요하기 때문에 설계라든가 건축을 지을 때 그런 부분도 반영해서 할 계획입니다. 
김보경 위원  장애인에 대한 의식은 우리 비장애인들이 바꿔야 되는 것도 사실이고 고양시의 장애인에 대한 공간을 충분히 확보해 줄 수 있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어찌됐든 드림센터가 건립되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서로 간에 트러블 없이, 같이 쓴다고 해놓고 어느 순간 어느 한쪽으로 몰리게 되더라고요. 그런 것 없이 잘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윤희성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수환  김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운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운남 위원  김운남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께서도 하셨는데 수영장이 지하 1층으로 들어갑니다. 설계는 아직 안 나왔지요? 
○장애인복지과장 윤희성  예, 그렇습니다. 
김운남 위원  그때 설명을 하러 와서 들었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팀장님, 부팀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야기할 때 3레인에 20m라고 했어요. 그거 계속 안 할 거라고 했는데 여기서 정확하게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장애인복지과장 윤희성  제가 정확하게 20m인지 23m인지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어쨌든 25m에 레인은 6레인으로 못 만들고, 레인은 좀 줄어들 것 같고 길이는 25m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김운남 위원  그러면 25m를 확보하고 지금 레인 계획을 3레인으로 했어요. 그렇지요? 
○장애인복지과장 윤희성  당초 저희들 계획이 20m에 3레인으로 말씀드렸었고 지금 드림센터를 건립하면 25m에 4개나 5개 정도의 레인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운남 위원  25m에 5레인 정도는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용하는데 불편도 없고 실제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혼잡하지도 않고요. 
  그래서 제가 어떤 고민을 해봤냐면 이걸 지하 2층과 지하 1층을 바꾸면 어떨까 하는 건데 설계할 때 한번 고민해보십시오. 뭐냐 하면 지하 2층을 수영장으로 두고, 주차공간만 확보가 된다면 그것도 하나의 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거든요. 지하 2층은 수영장이니까 오히려 낫게 뽑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베이터로 다 이용을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용적률에 들어가겠지요.
  그리고 주차장 면수가 쉽지 않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 좀 고민을 한번 해봐 주시고 아까 이홍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저희들이 이런, 이런 방안이 어떻느냐, 다시 한번 고민해 보시라고 했는데 이렇게 빨리 해 와서 너무 감사드리고 고생 많으셨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수환  김운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홍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홍규 위원  간단히 첨언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김운남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평생학습관하고 장애인종합복지센터 두 시설 배치계획을 보니까 평생학습관은 지하 1층까지만 파더라고요. 그러니까 지하 1층이 주차장이에요. 그런데 장애인복지관은 지하 2층까지 파는데 1층은 수영장이고 2층이 주차장이거든요. 그러면 김운남 위원님 말씀처럼 1층은 서로 주차장으로 가고, 그래서 통으로 파서 주차장을 넓게 쓸 수 있도록 하고 2층은 수영장으로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수용인원이 40명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그걸 이용하는 다른 층도 있는데 수영장을 한번 하면 다시 늘리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지상에는 나중에 증축해도 되니까 지하 1층은 평생학습관하고 장애인종합복지드림센터하고 같이 주차장으로 쓰면 더 넓게 쓸 수 있을 것 같고 지하 2층으로 수영장을 여유 있게 확보하셔서 나중에 증축에도 대비하시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런 제안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장애인복지과장 윤희성  일단 그 부분은 저희들이 평생교육과하고 어차피 같이 진행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충분히 논의를 해보고 별도로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보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홍규 위원  그러면 좀 더 효율적으로 비용을 줄일 수도 있고 수영장 부분도 독립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니까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환  이홍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소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소정 위원  혹시 행신동 1105번지 할 때 많이 우려하셨던, 주변 지역주민들이 장애인시설에 대한 반감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고민을 하셨잖아요. 여기도 동일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또는 주민들과의 어떤 소통을 하셨는지? 
○장애인복지과장 윤희성  아직까지 소통은 안 했는데 그 주변에 장애인 아파트단지가 많습니다. 1천 세대 중에 600세대 정도가 장애인 세대로 제가 지금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있고, 저희들이 애초에 장애인, 비장애인들이 같이 쓰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저희들이 현장을 다니면서 어차피 간담회라든지 그런 부분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진행해 나갈 수 있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소정 위원  시설을 외부에서 봤을 때도 호감이 가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 1번이고요, 건물 위에 나머지 야외공간도 꽤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 공간을 주민들이 와서 즐길 수 있는 그런 용도의 것도 한번 설계 때 같이 고민을 하셔서, 우리가 보통 기피시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저는 장애인시설이 기피시설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지만 어쨌든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계신 주민들이 계실 때 일반적으로 우리가 기피시설이라고 할 때 그 기피시설에 대해서는 주민들과 충분히 소통을 하셔서 주민들이 그 시설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방법, 내부가 아니더라도 외부 쪽으로라도 그렇게 해서 나중에 공사하는 과정에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초반부터 충분한 소통을 하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필요하다면 주민들이 여기 설계하실 때 같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해서 그 부분에 반감을 줄이는 방법도 있거든요. 그런 다양한 생각들을 미리부터 하고 진행을 하셔서 이 공간이 장애인분들에도 최고의 공간이 되고 지역주민분들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좋은 공간으로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윤희성  예, 알겠습니다. 
박소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환  박소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지적사항을 하신 것처럼 지난번에 공유재산 심의를 통해서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자리가 협소하고 고양평생학습관 자리가 여유가 있으니 그쪽으로 같이 들어가면 어떻겠느냐라는 계획의 건의를 드렸었고 지금 전환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는 한데 이것이 지금 되게 불안해 보이는 부분이 무엇이냐 하면 원래는 평생학습관 자리여서 평생학습관이 들어서야 되는 자리에 장애인복지관이 들어선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둘 다 완벽한 것이 아니고 뭔가 부족한 것이 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학습관 하나로 해서 나머지는 숲을 조성하고, 공원을 조성하고, 산책로를 조성하고, 무언가를 꾸몄다가 그 빈자리에 장애인복지드림센터가 들어선다는데 지금 같이 평생학습관을 지어야 되는 평생교육과하고 같이 들어와서 이 계획을 같이 보고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게 지금 누구 하나 단독으로 진행되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옆에 붙어서 건물을 짓는데 반쪽을 나눠서 장애인센터 하나 짓고 평생학습관은 평생학습관대로 따로 짓고, 이게 뭐냐고요? SOC사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조금 전에 했던 꿈 제작소 관련된 것처럼 여러 가지 기능들이 복합으로 들어가 있어야 SOC사업을 따내기가 쉽다고 얘기해놓고 또 여기 와서는 따로따로 진행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평생학습관하고 장애인복지드림센터하고 같이 연결해서 둘이 붙었을 때 어떤 좋은 시너지를 발휘하라고 권유를 드렸었는데 주차장부터 다르고, 수영장도 만들어서 장애인만 쓰는 것이 되어 버리고, 강당도 그렇고, 반쪽짜리 만들려고 이 제안을 드린 것이 아닌데 받아들이는 것이 너무 과별로 선을 그어서 반쪽을 만들어 버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아쉬움이 큽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윤희성  위원장님, 아주 좋은 말씀이십니다. 
  사실 남의 부지에 계획이 있는데 저희들이 끼어들다 보니까 그런 아쉬운 부분이 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씀처럼 제대로 지으려면 우리가 필요한 최소한의 면적이라든가 그런 것이 필요한데 협의를 해보니까 자기들은 자기들 나름대로의 계획이 있는 부분이라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진행할 때는 반드시 평생교육과와 논의를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위원장 김수환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이 장애인복지드림센터가 반쪽을 쓰다 보니까 충분한 공간이 안 나오는 것이 현실이잖아요. 그러면 지하공간 같은 곳은 협의를 해서 평생학습관이 지하 한 층을 쓴다면 그 나머지 전체를 합쳐서 크게 수영장을 만들 수가 있는 것이고 강당 같은 것도 위에다 만들어서 평생학습관하고 장애인복지드림센터하고 같이 병행해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도 충분히 있는데 이걸 왜 따로따로 진행하느냐 말입니다. 협의가 안 됐었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윤희성  저희가 협의는 했습니다. 
○위원장 김수환  국장님,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나을까요? 그냥 이 상태로 통과를 시켜드리는 것도 웃기지만 이런 부분이 문제가 많아 보이는데 전혀 준비를 안 하고 있잖아요. 이거 저희가 공유재산 심의 끝나고 고민을 해보시라고 숙제를 드린 것이 언제인데 따로 와서 따로따로 알아서 하겠다라고 얘기가 되니까 혼자 먹기도 바쁜 파이를 반쪽으로 나눠서 서로 배고프잖아요. 
○자치행정국장 김정배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평생학습관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의회에서 일정 부분, 그 부분만 통과가 됐던 사항이고 잔여 토지를 가지고 들어가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어 보이고 다만, 지금 우려하시는 부분이 두 개가 만족할 수 있느냐 말씀하시는데 그건 다소 부족하더라도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발달장애인들의 욕망, 부족한 상황, 현실을 반영하다 보면 빨리 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윤희성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물론 지상건물은 별개지만 지하 부분은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평생교육과하고 말씀처럼 충분한 수영장이 조건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을 반영하도록 평생교육과와 그렇게 설계를 같이 하도록 이미 논의를 한 사항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최대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이미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수환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억지로 한다는 말씀처럼 들려서 참 불편하고요, 그 상황 속에서도 최상의 모습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를 이 자리에서 많이 들으셨을 테니까 그 부분에 대한 보완사항을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해서 완성한 이후에 계획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윤희성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수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4차 변경안 -장애인종합복지드림센터 건립 변경-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4차 변경안 
-일산지역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따른 청년커뮤니티센터 등 조성을 위한 토지 매입-(시장 제출) 

(14시47분)

○위원장 김수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333호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4차 변경안 -일산지역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따른 청년커뮤니티센터 등 조성을 위한 토지 매입-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김정배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정배  이어서 의안번호 제333호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4차 변경안 -일산지역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따른 청년커뮤니티센터 등 조성을 위한 토지 매입-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김수환  김정배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규종  전문위원 이규종입니다. 
  의안번호 제333호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4차 변경안 -일산지역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따른 청년커뮤니티센터 등 조성을 위한 토지 매입-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김수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홍규 위원  이홍규 위원입니다. 
  지금 3개 부지를 매입할 계획이지 않습니까? 655-628, 세 번째 있는 것이 코레일 소유 부지이지 않습니까? 이게 그러면 보건소 부지 자리가 되는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이명섭  현재는 보건소 부지로 저희가 별도 계획은 안 세웠지만 복합으로 하게 된다면 그 부지가 될 것 같습니다. 철도 부지는 나중에 저희 커뮤니티센터하고 행복주택하고 복합으로 가고 지금 현재 공유재산 심의에 올린 부지가 보건소 부지로 변경될 것 같습니다. 
이홍규 위원  그렇지요. 보건소 부지를 보니까 우측으로는 대체 공영주차장까지 만드는 걸로 잡으신 거지요? 
○도시재생과장 이명섭  예.
이홍규 위원  그러면 코레일에서는 일단 매각에 대해서 오케이 사인이 나온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이명섭  지금 현재 코레일에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코레일에서 16일까지 자체적으로 파업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문으로 요청을 했고 아직 확답은 못 받았는데 최대한 이 부분은 협조요청을 해서 저희에게 매각이 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홍규 위원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이 3개만 올라왔는데 보건소를 말씀하시니까 기존 보건소하고 연동문제를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기존 보건소 자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도시재생과장 이명섭  저희가 9월 10일에 주민공청회를 거쳤습니다. 그런데 주민공청회 때 주민의견을 저희가 수렴을 안 할 수 없는 입장이다 보니까, 지금 주민들께서는 보건소가 이전을 하게 되면 그쪽 부분이 더 슬럼화될 것을 염려하고 계시더라고요. 2동사무소 부분도 협소하다는 말씀도 해 주셨고요. 
  그래서 저희가 복합개발로 갈 경우에는 LH하고 협의를 해서 보건소 이전에 따른 2동사무소 이전계획까지 종합적으로 LH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그 지역이 슬럼화되지 않도록 검토할 예정입니다. 
이홍규 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정확히 핵심을 잘 짚고 계신 거예요. 
  본 위원이 그 지역구 의원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내력은 그래요. 원래 보건소 부지가 그 지역 주민센터 부지였었지요. 그런데 거기 보건소를 유치한다고 하니까 그 주민센터 부지를 주민분들이 양보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있는 협소한 부지로 가 있는 거지요. 
  보건소 부지가 역 앞으로 신설되어 간다라고 하는 부분도 그날 들어서 아시겠지만 유동인구라든가 상권 편중화 현상 때문에 그 부분도 많이 부담스러워 하셨어요. 그래서 저하고 얘기하면서 많이 설득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일산서구라고 하는 게 일산2동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기타 동들도 있는데 그래도 일산2동 내에서 이동하는 것 아니냐, 그리고 대신 보건소 부지를 활용하는데 원래 처음 계획은 거기 보건소하고 행복주택하고 같이 지으려고 했던 부분인데 그러면 차라리 그 보건소 부지가 여러 가지 문제로 안 된다 하면 주민 여러분들의 소망도 담아서 그쪽으로 오히려 주민센터가 옮겨가는, 행정타운이라고 표현하시지요, 행정타운하고 행복주택하고 같이 지으면 어떻겠느냐라는 의견들 속에서 그때 아마 그 제안이 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협상을 계속 해 주신 것은 너무 감사한데 반드시 선제요건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 오늘 올려주신 공유재산 관리계획도 주민들이 동의가 된다라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LH하고는 협상을 한번 진행해 보신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이명섭  지금 현재 변경안이 국토부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별도로 LH하고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아직 못 하고 있습니다. 
이홍규 위원  그러니까 LH도 나름대로 여러 가지 구상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차피 거기 도시재생을 하는 것 자체가 그 지역과 지역주민들을 위한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 사업을 돕기 위해서 LH에서 들어와서 사업을 하는 부분이니 이 부분에서만큼은 반드시 주민들 의견이 관철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거기가 행정타운과 행복주택이 같이 들어오는 모습을 통해서 오늘 제출해 주신 이 안들이 순차적으로 이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청년커뮤니티센터가 들어온다고 했는데 이게 지금 여러 군데에 산재되어 있고, 오늘 오전에도 우리가 심의를 했는데 화정동에도 들어옵니다. 이게 서로 기능이 다른 건가요 아니면 같은 기능인데 이렇게 따로따로 지역별로, 
○도시재생과장 이명섭  지역마다 특색이 있기 때문에 같은 청년커뮤니티센터라고 하더라도 각 지역마다 특색을 갖고 움직여야 될 것 같습니다. 지역특색에 따라서 일괄되게 청년을 모집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커뮤니티센터도 지역여건에 맞춰서 조정을 해서 운영할 예정이고요, 지금 현재 일산지역에 청년커뮤니티센터 시설이 없다 보니까 일산역에 이전을 하면서 주민들이 필요한 시설이 뭔지 다시 한번 검토해서 반영을 하겠습니다. 
이홍규 위원  아직은 내용이라든가 방향성을 잡으신 건 아니고 일단 청년커뮤니티센터 건립, 이것만 잡고 계신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이명섭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이홍규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의 문맥을 아시겠지요? 
○도시재생과장 이명섭  예.
이홍규 위원  반드시 그 부분에 있어서의 문제해결을 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이거 진도 나가기 쉽지 않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윤희성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고려를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홍규 위원  그 부분에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환  이홍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경자 위원  강경자 위원입니다. 
  지금 일산2동 행정복지센터가 굉장히 좁은 것 아시지요? 너무 좁고 지은 지도 오래됐는데 거기에서 연계가 되어서 아까 존경하는 이홍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주민들이 보건소 자리에 행정복지센터가 가는 것을 굉장히 원하고 있더라고요. 혹시 가능성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이명섭  존경하는 이홍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부분을 LH하고 협의를 통해서 이전하면서, 저희가 고려해야 될 것이 거기 이전하는데 이전비용이나 공사비용을 고려를 안 할 수 없다 보니까 그 부분도 LH하고 저희가 저희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이 최소한 투입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건지 최대한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경자 위원  저도 그 지역구인데 청년커뮤니티센터하고 보건소하고 이전한다고 하니까 굉장히 반갑더라고요. 국비하고 도비를 이렇게 많이 받아서 건립을 한다고 하니까 더욱더 반가운데, 어쨌든 일산2동이 이렇게 보면 낙후된 곳이 너무나 많아요. 뉴딜사업도 많이 하고 도시재생사업도 하는데 거기가 보면 낙후된 곳이 많고 외국인분들도 많이 사는데 거기를 많이 보완해서, 이것뿐만 아니라 그쪽 전체에 보완해야 될 사항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보건소를 그쪽으로 건립하게 되면 주민과 같이, 아까 말씀하셨지만 꼭 그것을 신경 쓰셔서 행정복지센터를 보건소 쪽으로 옮기게끔 신경 좀 써주시고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저희도 지역에 가서 주민들과 같이 소통이 잘 될 것 같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명섭  기본적으로 주민이 즐거워야 되는 사업을 저희가 추진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강경자 위원  여기에서는 그냥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저희들은 지역주민들하고 소통을 많이 해야 되고 지역에 가서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애로사항으로 봐 주셔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수환  강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보경 위원  저는 질의라기보다는 궁금한 것이 있는데 아까 존경하는 이홍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청년커뮤니티센터, 청년창업센터라고 해서 청년은 굉장히 많아요. 그렇지만 제일 기본이 되어야 할 청소년에 대한 공간을 고민하시는 분들은 안 계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산2동 쪽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열악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은 전혀 없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그러셨지요? 지역이 다르니 청년들에 대한 내용이 다를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청년에 대한 내용은 어떻게 다르고 청소년에 대한 공간은 왜 하나도 없는지.
○도시재생과장 이명섭  청년커뮤니티센터 부분은 주민들 의견도 일부 듣고 주민협의체 의견도 들어서 안을 만든 건데 이 부분이 현재 확정된 안이 아니고 추가적으로 주민의견을 더 수렴해서 보완을 해 나가야 될 부분이 있는 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부족한 부분도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좀 더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겠습니다. 
김보경 위원  저는 청년 공간도 중요하지만 청소년 공간도 중요하더라 하는 거니까, 제 지역은 아니지만 그 부분도 신경 좀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수환  김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열 위원  이규열 위원입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이 지역이 일산뉴타운 해제지역이지요?
○도시재생과장 이명섭  예.
이규열 위원  여기는 구일산역 바로 뒤잖아요, 위치가. 아주 좋은 위치네요. 
  그런데 김보경 위원님 질의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위치가 너무 좋고 청년에 대한 커뮤니티인데 뭐라고 할까요, 제가 엉뚱한 생각을 했는데, 미팅룸이라는 것이 1층에 있더라고요. 이게 어떤 용도예요? 
○도시재생과장 이명섭  청년들이 창업을 할 때 외부인들이 와서 스스럼없이 얘기할 수 있는 소통의 공간으로 만든 것이 미팅공간입니다. 
이규열 위원  제가 상상이 안 돼서요, 미팅룸이라는 것이. 
○도시재생과장 이명섭  현재 행복주택을 사례로 말씀을 드리면 행복주택은 보통 위에는 행복주택을 짓고 창업형 행복주택이 있습니다. 밑에 공간은 청년들이 창업할 수 있는 작업실도 만들어 주고 세미나실도 만들어 주고 외부인들이 와서 하는 미팅시설도 만들어줘서 창업과 행복주택을 복합으로 해서 만들어지는 행복주택 시설도 있거든요. 그런 시설처럼 같이 복합으로 해서 주민들이, 학생들이, 청년들이 같이 쓸 수 있는 공간을 공유시설로 만드는 것이 있고 그 위에 행복주택을 같이 복합으로 해서 공간을 조성했고, 일부 시설은 근린생활시설이나 이런 부분으로 해서 자체 운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같이 해서 유지비도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이규열 위원  요즘에 보면 다른 시도 그렇지만 우리 고양시도 보면 역세권이라든지 시장, 번화가에는 스타벅스가 유행이잖아요. 가서 보면 젊은 세대들이 노트북을 들고, 가방도 들고, 공부도 하고 두 명, 세 명, 네 명이 클럽이 되어서 여러 가지로 하는 것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거 비슷한 건지 물어보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이명섭  그런 부분도 없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향후에 관리기관 선정이 되면 어떻게 운영을 해 나갈 건지 고민을 해서 전체 오픈을 할 건지 아니면 오픈 대상자를 결정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규열 위원  3, 4층에는 연구실, 일자리지원센터, 이게 같이 엮어서 돌아간다면 상당히 좋은 장소가 될 것 같아요, 청년들한테. 
○도시재생과장 이명섭  그런 식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규열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수환  이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우석 위원  도시재생과장님, 도에 계시다가 여기 오셨지요? 
○도시재생과장 이명섭  예, 그렇습니다. 
채우석 위원  원래 여기 출신이신가요 아니면, 
○도시재생과장 이명섭  원래는 동두천에서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에 올라간 지는 17년 됐고요, 16년만에 북부로 내려온 것 같습니다. 
채우석 위원  여기 환경여건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시재생 관련해서? 
○도시재생과장 이명섭  뉴타운 관련해서 상당히 덕양구 쪽이 활발히 진행되다가 그 이후에 많이 진행이 안 되고 도시재생 뉴딜로 진행되면서 도시가 조금 살아나고 있지 않나, 그리고 그 부분을 위해서 시장님 이하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채우석 위원  지금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에서 공모사업으로 따온 거지요? 
○도시재생과장 이명섭  예, 그렇습니다. 
채우석 위원  중요한 것은 일산지역은 얼마지요? 
○도시재생과장 이명섭  160억 정도입니다. 
채우석 위원  160억이면 과장님이 보셨을 때 얼마나 영역을 넓힐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이명섭  전체적으로 도시 전체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말 그대로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약간의 모닥불 역할을 할 수 있는 금액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채우석 위원  얼마 전에 저희 연구회가 군산을 다녀온 적이 있었어요, 도시재생 관련해서. 거기는 기존에 있는 도시재생의 콘텐츠가 있어요. 근현대도시라는 이미지 때문에 도시재생을 하는 데에 있어서 아이템이 딱 선정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고양시는 어떤 아이템을 가지기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따지고 보면 군산 같은 경우 180억 정도 가지고도 충분하게 기존에 있는 건축물을 재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한데 과연 고양시는 도시재생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콘텐츠를 가지고 해야 될지 상당히 난감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계속 나온 사업들이 청년커뮤니티센터라든지 여러 가지 지역에 커뮤니티센터를 만들어 주는데, 뉴딜사업이 예를 들어 160억 따오면 160억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지요? 
○도시재생과장 이명섭  지금 뉴딜사업에서는 전체 사업비가 그걸로 확정이 되는 겁니다. 
채우석 위원  그러니까 그 확정이 되고 사업이 끝나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계속 연속선상인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이명섭  만약에 또 한다면 그 지역 말고 다른 지역으로 신청을 해서, 
채우석 위원  다른 지역은 계속 새로운 뉴딜사업으로 인해서 도시재생사업으로 접근을 하시는데 그러면 일산지역에 도시재생을 해서 160억을 투입하고 난 이후에는 돈 한 푼도 투입 안 할 겁니까? 
○도시재생과장 이명섭  그거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다 보니까 끝나고 더 투입을 해야 된다, 안 된다,
채우석 위원  군산시가 걱정하는 것이 그겁니다. 160억 도시재생사업을 따놨는데 이것으로 사업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이 이후에 들어갈 돈이 더 많다는 거예요. 도시재생은 계속 반복해야 되거든요. 대략적으로 공모에서 돈을 따놓으면, 이 사업이 종결되면 다 종결되는 걸로 다들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완전히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이후에 들어갈 것, 예를 들어서 청년커뮤니티센터를 만들어 놓으면 이 이후의 예산은 어떻게 감당해 낼 것이냐 이 말이지요. 정부에서 주는 돈은 아까 160억, 아마 1,600억을 일산지역 도시재생사업에 투입해도 생색이 안 날 겁니다. 맞지요? 160억으로 도시재생을 해도 흔적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특정한 커뮤니티센터라든지 주교동 같은 경우에는 지역커뮤니터센터라든지 그런 걸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니까요. 오전에도 이것 때문에 난상토론을 했는데 청년커뮤니티센터 고양시에 산재되어 있어요, 이런 걸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도시재생과장 이명섭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아마 그 건물을 짓고 그 다음에 유지관리해야 되는 비용 부분이 지속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현재 저희가 이번에 올린 안건에는 그런 부분들이 없지만 저희가 복합시설로 계획하는 시설에는 근린생활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을 집어넣어서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을 가지고 유지관리할 수 있는, 일부 충당할 수 있는 부분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채우석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싶은 말씀은 대표적인 것이 전라북도에는 전주시 구도심권이 지금 도시재생을 하잖아요. 왜? 재개발하면 아파트 분양에 사업성이 안 나와요, 신도시로 다 가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도시재생을 전주시장이 하려는 것이고 군산시도 마찬가지예요. 전주시는 지금 도시재생을 하고 전주한옥단지를 통해서 1년에 1천만 명의 관광객이 오면서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는 거거든요. 군산시는 근현대도시로서 500만 명의 관광객이 온다는 것이지요. 180억 정도 투입을 해서 500만 명의 관광객이 오면 나름대로 자생능력을 가질 수 있는데 과연 우리는 160억 투입해서 이것에 대해서 도시 자생력을 갖출 수 있는 구조는 아닌데 이것을 만들어 놓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향후 어떻게 유지관리하느냐가 중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돈을 공모사업으로 받았으니까 이 건 끝나면 끝이겠지 하고 사업이 마무리되면 끝난다고 생각을 갖더라고요. 
  지금 우리는 이걸 심각하게 고민해볼 필요가 있어요. 정부에서 주는 돈은 10분의 1도 안 되는 돈이에요. 이 부분을 아까도 얘기했듯이 근린생활로 인해서 지역에 나름대로의 자급자족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든다든지 그런 부분이 되지 않으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입니다. 다음 정권이 다른 정권이 돼서 끝나버리면 어떻게 할 거예요, 돈 한 푼도 못 받는데? 결국 시비로 다 감당해야 될 돈이라고요. 이걸 상당히 고민해줘야 됩니다. 나한테 떨어진 돈, 공모사업의 160억을 어떻게 잘 해서 도시를 재생할 것이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이후를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해야 된다는 것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지금 받아서 도시관리공사하고 같이 하는 이 부분이 그냥 본연의 일을 받아서 내 일을 하는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되는 거라니까요. 이 부분은 나름대로는 낙후지역을 좀 더 재생해서 활동적이고 역동적인 도시로 만드는 것은 인정을 해요. 그러나 이런 것에 의해서 도시가 역동적으로 할 수 있는 테마가 있는 도시라면 괜찮은데 단순하게 건물을 매입하고 새로 짓는 것은 이후에 들어갈 돈이 더 많다는 것이지요, 160억보다. 이런 부분을 심각하게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환  채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운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운남 위원  김운남 위원입니다. 
  저는 좀 깁니다. 
  먼저 일산2동의 계획, 철도청 부지 매입이 가능합니까? 
○도시재생과장 이명섭  철도청 부지 매입을 하기 위해서 지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운남 위원  협의 중에 있습니까, 협의가 끝났습니까, 매입이 가능합니까? 
○도시재생과장 이명섭  저희가 공문 보내놓은 상태고 철도청의 의견을 받으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운남 위원  그런데 그게 되어야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이명섭  그 부분은 올해 국도비가 28억이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사업비용 집행여부에 따라서 저희가 페널티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지는 사유지도 되어 있고 전체 부지를 다 살 수 있는 금액은 아닙니다. 일단 사유지 먼저 진행될 수 있는 것은 사유지 먼저 매입을 하고 그다음에 철도청 부지는 철도청 부지대로 협의가 되는 대로 매입을 추가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김운남 위원  거기에 되면 보건소도 같이 계획을 하고 계시지요? 
○도시재생과장 이명섭  예.
김운남 위원  거기에 같이 이루어지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올라와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안 한 이유는 뭡니까? 
○도시재생과장 이명섭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2019년도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급한 부분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김운남 위원  아까 위원님들께서 계속 이야기를 하셨는데 계류해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이명섭  지금 복합으로 가야 될 부분은 아직 확정단계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 부지는 확정되기 전에 별도로 저희가 예산을 투입을 해도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을 해서 상정시킨 안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원안통과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운남 위원  양해를 못 하면요? 
○회계과장 이영주  회계과장 이영주입니다.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철도청 부지는 철도청하고 구두로 협의가 완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계획 승인을 올린 것이고요. 지금 보건소하고 여러 가지 행복주택, 복합건축물로 변경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완료된 다음에 관리계획 승인을 올리는 것이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이게 뉴딜사업 공모에 선정된 것이기 때문에 매년 사업비를 저희가 국토부에서 받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게 집행실적에 따라서 차후에 보조금이 결정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 하게 토지 매입비만이라도 우선 관리계획 승인을 받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운남 위원  과장님 말씀이 맞으세요. 그렇게 되는데 제가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재생 관련해서 우리 고양시에서 도시재생이 제일 늦어진 데가 어디입니까? 일산2동이지요, 과장님? 
○도시재생과장 이명섭  예.
김운남 위원  그러면 그렇게 늦어진 이유가 뭡니까? 
○도시재생과장 이명섭  저희가 18년도에 선정이 되고 조건부승인으로 올 8월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커뮤니티 부분이 기존 부지가 정형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정형화시키는 부분으로 조건부승인을 받고 지금 다시 변경을 국토부하고 협의하고 있는 과정이다 보니까 행정절차 진행상황 때문에 조금 사업이 늦어지고 있는 사안입니다. 
김운남 위원  지금 여기 커뮤니티센터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뭐냐 하면 일산역 앞에 기본적으로 이게 제대로 되려면 그 옆 부지까지 다 매입을 해야 됩니다. 공감하시지요? 
○도시재생과장 이명섭  예.
김운남 위원  그런데 거기랑 대화를 못 했다고 해서 매입을 포기했지요? 
○도시재생과장 이명섭  그 부분은 저희가 철도청하고 얘기한 부분만 가지고도, 
김운남 위원  철도청 부지가 아니고 그 옆에 일반 사유지예요. 
○도시재생과장 이명섭  그 앞에 주차장 있는 부분은 철도공사와 협의가 되어 있고, 
김운남 위원  그건 철도공사 부지, 주차장 부지이고 주차장 부지 말고 사유지가 있어요, 사거리에 김밥집. 알고 계세요? 나가보셨어요? 
○도시재생과장 이명섭  나가는 봤었는데 철물점까지는 저희가 현장을 확인했고 말씀하신 김밥집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김운남 위원  이게 제대로 되려면 깁밥집을 매입해서 같이 가야 돼요. 그런데 그 순간을 놓쳐서 못 하다가 이제 그건 빼고, 부지도 그렇게 큰 부지가 아니에요, 알고 보면. 그렇지요? 
○도시재생과장 이명섭  부지는 저희가 철도공사 부지하고 연계를 하면 보건소하고 저희 커뮤니티센터, 행복주택까지 같이 지을 수 있는 부지는 현재 가능한 부분입니다. 
김운남 위원  보건소는 주차장이니까, 보건소는 지금 올라오지 않았으니까 그나마 일단 여기에서 한다고 하니까, 계획을 만들어 내니까 괜찮아요.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같이 해서 계획을 올렸으면 더 좋았겠지만 또 도시재생 관련해서 국비로 예산을 받고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건 차치하더라도 김밥집, 사유지를 매입 못 해서, 실질적으로 매입을 하면 사업 효과성이 더 크고 부지도 넓어지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이명섭  그 부지를 매입하면 좀 더 정형화되고 모양도 괜찮을 수 있는데, 그분하고 협의를 했었는데 매입의사가 안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포기를 한 사항입니다. 
김운남 위원  그렇게 포기를 빨리 합니까? 
○도시재생과장 이명섭  이 부분도 만약에 저희가 협의를, 
김운남 위원  일산2동에 2017년도부터 이 이야기가 나오면서 여기가 같이 가야 된다 그러면서 선을 그런 식으로 그으라고 전 도시재생과장님께 이야기도 하고 전 도시재생팀장님한테 이야기를 했고 그렇게 하겠다고 하면서 거기를 빼놨어요. 
  그러면 이런 일을 과장님 전에 하신 건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명을 하실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이명섭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 그 부분까지는 업무파악이 안 돼서 현재 답변드릴 수는 없는데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어떻게 된 사안인지 확인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운남 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수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2분 회의중지)

(15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수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박소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소정 위원  이게 세 부지에 대한 매입 건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여러 가지 이유를 알고 있어서 제가 더 이상 이야기할 것이 없을 것 같고요. 
  단,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어차피 이 부지를 매입한 다음에 건립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 변경을 다시 올리실 거잖아요. 올리시기 전에 행복주택도 있고, 보건소도 있고, 공공이용시설도 있고, 청년커뮤니티센터도 있고 지금 여기 여러 가지 것들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예정일뿐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 땅이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교통요지에 있고 땅 부지도 넓은 편이고 또 이게 국비와 도시재생으로 이루어지는 건데 충분하게 주민들과 소통을 하셔서 과연 정말 청년커뮤니티센터가 필요한 것인지, 이 지역이 이런 말씀을 드리면 좀 죄송하지만 슬럼화, 많이 낙후된 지역이기 때문에 도시재생으로 갔잖아요. 그러니까 진정 주민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물론 계획은 청년커뮤니티센터로 올라가 있겠지만 다시 한번 그 외 지역에 대한 건축물의 용도에 대해서 충분한 주민소통을 해 주셨으면 하고, 또 한 가지는 행복주택이 들어오면 LH와 같이 사업을 하시게 되는 거잖아요. LH가 부지 없이 들어오는 사업입니다. 그렇다면 LH와 같이 사업했을 때 고양시에서 그 부지 사용에 대해서 충분히 LH로부터 저희가 받을 수 있는 내용을 잘 네고를 하셔서 일산2동 주민들의 이익을 최대한 얻을 수 있는 것을 반드시 해서 오셔야 건립에 대한 공유재산 변경을 할 때 조금은 수월하게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저희 위원들이 그 부분을 정말 적극적으로 볼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반드시 유념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도시재생과장 이명섭  예, 알겠습니다. 
박소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환  박소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열 위원  이규열입니다. 
  제가 말을 안 하려다가 해야 되겠어요. 이거 정말 어려운 사업이에요. 사유지 두 필지하고 코레일, 오히려 한국철도공사와 협의가 더 쉽지요, 사유지보다? 만약에 여기에서 결정이 나서 계속 시도를 하게 되면 이 사람들은 자꾸 뒤로 물러섭니다. 틀림없어요. 
  여기 지금 공시지가가 있고 감정가액이 나와 있잖아요. 이 이상을 요구할 때 얼마나 어렵겠어요? 건축은 나중이라고요. 틀림없어요.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런 거는 우리가 빨리빨리 결정해 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정말 어려운 사업이고 실무진에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틀림없이 우리가 이런 목적으로 매입하겠다고 하면 값이 자꾸 올라가요. 처음에는 대응하다가 나중에는 안 보이려고 해요. 전화도 안 받아요. 어렵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빨리 추진시켜줘야 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환  이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4차 변경안 -일산지역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따른 청년커뮤니티센터 등 조성을 위한 토지 매입-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1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수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4차 변경안 
-원당 도시재생 뉴딜사업 어울림플랫폼 조성 변경-(시장 제출) 
     
○위원장 김수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334호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4차 변경안 -원당 도시재생 뉴딜사업 어울림플랫폼 조성 변경-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김정배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정배  이어서 의안번호 제334호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4차 변경안 -원당 도시재생 뉴딜사업 어울림플랫폼 조성 변경-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김수환  김정배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규종  전문위원 이규종입니다. 
  의안번호 제334호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4차 변경안 -원당 도시재생 뉴딜사업 어울림플랫폼 조성 변경-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김수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소정 위원  이번에는 건립까지 같이 들어왔으니까 제가 궁금해서요. 
  여기 지금 신축으로 되어 있는 공간 조성안을 보면 조성안에 지하 1층은 다목적실로 했고 1층에 주차공간 및 상가를 넣어놓으셨어요. 주차공간이 몇 대 정도 예상됩니까?  
○도시재생과장 이명섭  8대입니다. 
박소정 위원  왜냐하면 이 지역이 주차가 굉장히 부족한 곳이에요. 주차문제가 심각한 곳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다양한 것들을 놓으면서 주차공간으로 8대를 하면, 시에서 짓는 건물조차 주차를 이렇게 8대밖에 안 해놓으시면 이곳에 오셔서 주차가 부족하면 또 주차 때문에 돌아다녀야 되는 결론이 나옵니다. 설계야 어차피 현상공고 들어가시고 실시설계 다시 하실 거잖아요. 그때 주차문제만은 좀 제대로 신경을 쓰셔서, 물론 얼마큼을 해놓아도 부족하겠다고 하겠지만 그냥 일반적으로 법적 주차공간 말고 여기를 사용하시는 분들만이라도 편리하게 주차를 하실 수 있도록 주차공간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서 그 부분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명섭  법적 주차공간 이외에 추가적으로 주민들이 오셔서 편안하게 주차할 수 있는 공간 확보가 가능한 부분이 있다면 최대한 확보하겠습니다. 
박소정 위원  왜냐하면 유아 돌봄이면 아이들 데리고 오시는 분들이 차를 가지고 오는 경우가 많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주차가 불편해서 이 공간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꼭 그 부분은 신경을 쓰셔서 염두에 두시고 설계하실 때 꼭 고려하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환  박소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우석 위원  채우석 위원입니다. 
  원래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서 리모델링을 할 수 없어서 구입하는 거지요? 
○도시재생과장 이명섭  신축하는 겁니다. 
채우석 위원  건물 구입해서 신축하는 거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이명섭  예.
채우석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구입 과정에 일산처럼 난항은 없어요? 
○도시재생과장 이명섭  예, 다 이전했습니다. 
채우석 위원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지요.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를 했을 때 연면적 1,006㎡, 지하 1층, 지상 5층, 어울림플랫폼을 건립하는데 유아 돌봄소, 어린이 방과 후 교실, 공동육아 공간, 청소년 마을학교, 마을카페 등 공동체 거점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이 운영은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그 지역의 주민들한테 돌려주는 겁니까 아니면 시가 운영협의체를 구성해서 위탁운영하는 겁니까? 
○도시재생과장 이명섭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계획을 하고 있고 지금 1층 주차장 옆에 상생협력상가를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금과 그 옆에 저희가 맞은편 건물을 매입하는 부분도 있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임대료도 같이 해서 지금 관리 부분은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채우석 위원  자급자족이 100% 가능하다는 것이지요? 
○도시재생과장 이명섭  예.
채우석 위원  어쨌든 옆에 임대수입을 하든 나름대로의 자생능력을 기르는 것은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아까 서두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안에서 얘기했듯이 같이 따라줘야 되는 거라고 저는 봐요. 이 부분이 안 따라주면 또 반복되는 얘기지만 계속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 놓고 우리가 떠안을 짐이 되어 버리면 안 된다는 거지요. 자체적으로 재생을 했으면 그 지역주민한테, 공동체에 넘겨준다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생능력을 기를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준다든지 그렇게 해서 고양시에 예산을 요구하는 조건이 없어야 되는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환  채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경자 위원  강경자 위원입니다. 
  토지매입이 12억 9천이고 건물매입이 1억 6,400인데 이 가격으로 신축을 할 수 있어요, 지하 1층부터 5층까지? 리모델링은 안 되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이명섭  리모델링을 안 하고 멸실 후에 신축할 예정입니다. 
강경자 위원  그러니까 신축을 이 금액 가지고, 다 해서 한 40억 되잖아요. 이거를 할 수가 있느냐고요. 지하 1층에서 5층까지 건축을 이 금액으로 할 수가 있느냐 여쭤보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이명섭  조달청에서 정하고 있는 부분을 저희가 참고해서 계략공사비로 산정해 놓은 사항인데 실시설계할 때 최종 공사비나 이런 부분은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강경자 위원  이 금액으로 5층까지 건립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도시재생과장 이명섭  예, 현재는 그렇게 가능한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경자 위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수환  강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열 위원  이규열입니다. 
  도시재생과장님, 건축물이 지하 1층하고 5층까지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1층하고 2층은 30평 정도, 그렇지요? 그리고 3, 4, 5층이 한 60평 정도 올라간다는 거예요. 건물 모양이 어떻게 되는 거지요?
○도시재생과장 이명섭  일부를 저희가 필로티로 해서 주차장 공간을 확보하기 때문에 같은 바닥 면적을 깔고 올라가지만 한쪽 부분은 빈공간이 되는 것이고, 
이규열 위원  그러면 2층은요? 2층도 똑같이 30평이 되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이명섭  1층만 일부가 건물, 일부가 주차장이고 2층부터는 다시, 
이규열 위원  2층부터는 면적이 넓어져야 되는데 2층은 똑같이 1층하고 30평이기 때문에, 1층까지는 내가 이해를 하는데 2층 면적이 많아져야 되거든요. 3~4m만 올라가도 스타렉스라든지 중형차들이 주차할 수 있는데 2층까지도 면적이 적어야 되느냐 이거지요. 
○도시재생과장 이명섭  보통 1층 부분은 상가가 들어가다 보니까 층고를 높이 하고 있고 이 부분도 현재 이 안은 이렇지만 다시 충분히 주민의견 수렴을 해서 층간 배치나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조정을 할 예정입니다. 
이규열 위원  조정을 한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제가 물어봤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환  이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경자 위원  1층이 98㎡잖아요. 이게 몇 평 정도 됩니까? 30평 정도 되는 거지요? 그게 너무 좁아서요, 5층까지 올라가는데. 
○도시재생과장 이명섭  이 부분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실시설계할 때 충분히 주민의견을 추가적으로 들어서 그 부분을 과업지시서상에 담아서, 
강경자 위원  왜냐하면 먼저 다 하고 난 다음에 건립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너무 작지 않나 싶어서 추가적으로 하면 어떤가 싶은 생각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도시재생과장 이명섭  주차장 계획도 재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다시 한번 연구를 하겠습니다. 
강경자 위원  가정집처럼 나오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규모가 너무 작아서요. 
○도시재생과장 이명섭  공간이 좀 작다 보니까 저희가 사실은 지하를 파서 지하주차장을 확보할 계획을 해봤었는데 거기 땅 자체가 협소하다 보니까 지하로 못 들어갑니다. 
강경자 위원  왜냐하면 국비도 받을 만큼 받고 도비도 받잖아요. 또 시비도 조금 들어가는데 거기에서 저는 더 확충해서, 무슨 건축을 하게 되면 1~2년 하는 것도 아니고 길게는 몇십 년, 50~60년 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왕 지을 것 규모를 크게, 정확하게, 완벽하게 지었으면 좋겠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정상황이 안 되면 할 수 없는 거지만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환  강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4차 변경안 -원당 도시재생 뉴딜사업 어울림플랫폼 조성 변경-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고양시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시55분)

○위원장 김수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제335호 고양시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김정배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정배  이어서 의안번호 제335호 고양시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김수환  김정배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규종  전문위원 이규종입니다. 
  의안번호 제335호 고양시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김수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열 위원  이규열 위원입니다. 
  회계과장님, 여기 보면 제3조를 읽어보니까 여기까지는 다 이해가 되겠어요. 그런데 ‘제6호를 제7호로 하고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호가 신설됐잖아요.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제가 검색을 했는데 검색이 잘 안 나와서요.  
○회계과장 이영주  「국가보훈 기본법」에 의해서 국가보훈대상자들까지 지원대상에 포함시킨 그런 내용입니다. 
이규열 위원  그러니까 국가보훈대상자인데 자녀가 어디까지인지, 증손자까지인지 그걸 제가 잘 몰라서요. 
○회계과장 이영주  그 유족 및 가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규열 위원  가족인데 어디까지인지 몰라서요. 
○회계과장 이영주  그거는 국가보훈처에서 국가보훈대상자로 예우를 받는 사람이면 자녀든 자손이든 다 포함이 되겠습니다. 
이규열 위원  예우만 받으면 다 되는 거예요? 
○회계과장 이영주  예. 거기에서 인정하는 대상을 저희가 포함시킨 겁니다. 
이규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환  이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회의중지)

(16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수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고양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보경 의원 대표발의)(김보경·김수환·윤용석 의원 외 9명 발의) 
    
○위원장 김수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의안번호 제354호 고양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보경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경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보경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김수환 의원님, 윤용석 의원님이 공동발의하고 9명의 의원님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354호 고양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라 관련조항을 반영하여 상위법과 일치되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7조제3항 중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3을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5로 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안건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고양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양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수환  김보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규종  전문위원 이규종입니다. 
  의안번호 제354호 고양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김수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열 위원  이규열 위원입니다. 
  김보경 의원님 수고하셨네요. 평화미래정책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6조에 보면 공공부문 일자리창출이 있어요. 이러이러할 때는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 시가 수의계약에 의해서 위탁 구매한다, 그다음에 시가 출자·출연한 기관에 능력과 적성에 맞는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고려할 수 있다.’가 아니고 ‘고려한다.’ 이렇게 바꾸는 것이 어떤지, 고려할 수 있다는 것은 안 할 수도 있잖아요. 
○평화미래정책관 윤건상  이번에 새로 온 평화미래정책관 윤건상입니다. 
  이규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제6조에 각 호의 경우 우선적으로 고려한다라고 하면 강행조항이 되고 지금 현재는 임의조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대부분 보면 임의조항으로 한 것은 어떤 상황을 갖다가 통제할 수 있는 변수들이 많기 때문에 이 조항까지 강행조항으로 해버리면 근로자가 없는 경우에도 반드시 고용을 해야 되는 문제점도 있기 때문에 시의 적극적인 의지만 있다면 임의조항으로 해도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규열 위원  꼭 20년이 되는데, 1999년부터 20년 됐지요. 북한이탈주민을 특별채용식으로 채용하더라고요. 이유가 없어, “너 어디가고 싶어? 어디가 맞아? 북한에서 뭐 했어?” 하고 그 전문분야로 보내주더라고요. 특채입니다, 특채. 이렇게 특채를 해줘야지 임의조항으로 넣으면 상당히 우리가, 우리 고양시에도 얼마든지 여러 가지 직업이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걸 넣었으면 좋겠다는 거지요. 
○평화미래정책관 윤건상  타당하신 의견인데요, 전체적으로 봐야 되는 면도 있기 때문에 물론 똑같지는 않지만 취약계층이라고 봤을 때는 기초생활수급자도 있고, 국가유공자도 있고, 북한이탈주민들도 있고 여러 가지 계층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조차 형평성 차원에서 다 강행조항으로 넣는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규열 위원  중앙정부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 고양시만이라도 앞서갈 수 있느냐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언론보도를 보면 자살하지 않았어요, 적응을 못 해서.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처우를 높게, 강하게 담당관님 말씀대로 임의적이 아니고 준강제적으로 하는 것이 어떠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조정이 가능하느냐 하는 거지요. 
○평화미래정책관 윤건상  좋으신 의견 저도 찬성하고요, 사회적 합의가 있으면 자연스럽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쪽으로 가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규열 위원  처음에는 상당히 우선적으로 직업알선도 해줬는데 하도 숫자가 많아지니까 이렇게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어요, 안타깝지만. 그렇지요? 
○평화미래정책관 윤건상  그렇습니다. 
이규열 위원  그냥 이대로 하는 것이 좋겠어요, 김보경 의원님?
김보경 의원  예.
이규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수환  이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4분 회의중지)

(16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수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고양시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위원장 김수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의안번호 제328호 고양시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전희정 감사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전희정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전희정입니다. 
  태풍을 이겨내고 가지마다 야물게 익어가는 은행나무 아래 슬며시 내려앉은 철 이른 낙엽을 바라보면서 가을이 성큼 다가왔음을 느낍니다. 가족들과 함께여서 즐거웠던 추석명절에도 고양시의 시정을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합리적인 관점에서 주민의견을 수렴하시느라 남다르게 바쁜 시간을 보내셨을 김수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안건 상정한 의안번호 제328호 고양시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김수환  전희정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규종  전문위원 이규종입니다. 
  의안번호 제328호 고양시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김수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열 위원  이규열 위원입니다. 
  감사관님, 힘들어 보이세요. 오죽하면 이런 안이 나왔겠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저는 12조(위원회의 구성·운영)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12조에 3항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1명” 여기까지는 제가 인정해요. 그 밑에 고양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명은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시민단체 임원, 대학교수, 변호사, 아주 우리나라의 지도자급이에요, 지식인들이고. 이분들이 아무리 들어와도 우리 의원님들 두 분이 가시면 못 당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시의원의 입장에서 아예 제외시키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그 밑에 시민단체 임원이라고 그랬지요? 대학교수, 변호사, 언론인, 관련분야 전문가, 이것도 안 된다. 누구를 하느냐? 아주 평범한 사람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시에 4급 이상이 국장급이잖아요. 우리 고양시 39개 동이 있는데 그 동에 최소한 통장이라든지 주민자치위원, 그분들도 안 돼요. 그분들의 배우자라든지 그분들이 소개해서 순수하게 시민단체, 국가에, 나라에, 고양시에 아무것도 맡지 않은 사람들, 그분들이 들어가야 된다, 그걸 국장급이 추천해서 시장이 임명하는 걸로. 그러니까 소속 4급 공무원이 들어가야 돼요. 39개 동에 하게 되면 고루고루 안배가 되잖아요. 그래서 순수한 분들이 들어가서 이런 갈등을 조정하고 해소하는 실질적인 위원회가 됐으면 좋겠다, 여기 단체 임원, 대학교수, 변호사, 언론인들 이분들이 가면 여기 또 뭐가 되겠어요? 뭘 낳고 또 뭘 낳는다, 제가 건의합니다. 말씀해보세요, 감사관님.
○감사관 전희정  이규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12조(위원회 구성·운영)에서 3항에 위원으로 선발될 수 있는 자격요건을 저희가 여기에 정해놨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혹시 시민단체 임원이든 대학교수든 이런 직함을 가진 사람들이 이해관계를 가지고 들어와서 공공갈등에 도움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악화시키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제안하신 것이 순수한, 고양시에서 어떤 직함을 맡지 않고 있는 사람을 선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 조례안을 이렇게 제정한다 하더라도 4호에 보면 “그 밖에 공공갈등의 예방과 해결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이렇게 저희가 규정을 해놨습니다. 
이규열 위원  그것도 좀 바꾸셔야지요. 
○감사관 전희정  이 부분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직함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촉을 할 때 그 사람이 어떤 공익을 최우선으로 이런 갈등에 대해서 해결하려는 노력을 기울일 수 있는 그런 소양과 자격을 갖췄다, 그 부분을 저희 집행부에서 잘 고려해서 위촉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12조 조항 자체는 크게 문제는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여기에서 대학교수나 변호사, 언론인 등 관련분야의 전문가는 정말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갈등은 상당히 이해관계가 첨예하기도 하지만 전문적인 분야가 반드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명쾌하게 이해하고 설명하고 설득할 수 있는 그런 전문성을 갖춘 사람을 저희가 반드시 위원으로 위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자격을 저희가 넣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규열 위원  다 좋아요. 맞아요. 감사관님 말씀대로 그렇게 전문적으로 경험을 했다든지 그 분야에 종사한 사람이 들어가는 것이 맞지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한쪽으로 흐른다, 한쪽으로 흐를 수밖에 없다, 이 위원회가. 우리 고양시 위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위원회치고 제대로 된 데가 있어요? 제가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순수하게 구성해라, 우리 의원님들 두 분 들어가 보세요. 다른 위원님들 여기 아무리 관련 분야 전문지식인, 지도자가 들어와도 우리 의원님들 못 당하세요. 바로 그겁니다. 한번 이번에는 시민이 뭘 바라는지, 갈등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가 나오잖아요. 건설 분야 갈등, 교육 분야 갈등도 아니고 여러 분야 갈등이 도래하는데 그걸 전문분야라든지 지식인, 지도자 이런 분보다는 아주 순수한 사람, 대신에 어느 정도 교육을 이수한 사람 이상이 되어야겠지요. 대졸 이상이라든지 이거는 조건으로 넣을 수 있어요. 
  그래서 지역사회에서, 고양시에서 과거에 일을 했다면 좋아요. 현재는 그런 걸 맡고 있지 않은 사람, 지금 여기 첫째가 시민단체 임원이라고 하셨잖아요. 말이나 하고, 속된 말로 뭘 좀 하는 사람들이 들어오면 이게 또 그런 위원회가 된다, 그래서 맞아요, 우리 시장님이 얼마나 어려워요. 갖가지 민원 엄청 힘들어요. 힘드니까 이런 게 나오는데 여기에 의해서 우리가 정의하고 일해 나가는 것은 맞습니다마는 제가 이런 뜻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감사관님이 그런 사항을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어떤 위원의 이런 얘기가 나왔었다, 시장님께 참고 좀 하시라고 해서, 이게 급하지 않잖아요. 다음 회기 때 해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나는 위원장님 및 여러 위원님들, 한 달 정도 더 시간을 갖고 다시 이 내용을 조정해서 다시 올려주시는 걸로 해주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수환  이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경자 위원  강경자 위원입니다. 
  공공갈등에 대해서 두 가지만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공공갈등이 지금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감사관 전희정  사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강경자 위원  예, 사례를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감사관 전희정  강경자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갈등은 지금 저희가 대상사업으로 대략적으로 뽑아본 것이 한 40개 정도 있습니다. 그중에서 지금 가장 오래된 것이 산황동 골프장 증설반대 농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갈등의 한 종류가 되고 난지물재생센터 지하화와 관련해서 서울시하고 고양시하고 대립이 되고 있는 부분 그것도 갈등의 하나로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식사지구 주변에 레미콘 공장, 건설폐기물 파쇄공장 관련해서 주민기피시설을 이전해달라는 문제, 그것도 갈등의 하나로 볼 수 있고요, 다양한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고질적인 문제가 원흥지구 축사 관련해서 악취문제 이런 부분도 축사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생업인 부분이고 또 그 주변에서 악취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생활권을 침해당하는 부분이 있고요.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이 포스콤 공장등록 취소갈등 그 부분도 학부모들이 방사선 피해를 우려하고 공장을 운영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큰 피해가 없다, 주장이 아주 상반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전문적인 부분은 분석·검증하고 서로 소통이 부족해서 갈등이 악화되는 상황도 있기 때문에 이걸 제도화해서 위원회 이런 데에서 권위를 갖춰서 권고하고 서로 입장을 줄일 수 있게 하는 그런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강경자 위원  감사관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듣는 순간 제 가슴이 답답합니다. 
  공공갈등이라는 것이 말씀하신 대로 풀기 어려운 과정입니다. 추진위원회라든가 공공갈등관리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이 갈등을 과연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사실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과정인데 이분들의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것도 있겠지만 대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사항인데, 이게 심의위원들보다도 서울시나 고양시나 같이 시장님들이나 정책으로서 이걸 해결해야 될 그런 내용 같고 이런 것은 너무 갈등이 심각한데, 뭐든지 그렇습니다. 큰 사건이 실타래가 엉키기 시작하면 한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렇게 쉽게 공공갈등관리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이거를 풀 수 있으면 굉장히 좋은 일인데 이걸 풀 수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감사관 전희정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제도라는 것이 여러 사람한테 책임이 분산되기 때문에 어떤 갈등을 맡았다 해서 그걸 끝까지 책임진다, 이렇게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갈등이 있는 부분을, 첨예하게 대립되는 부분을 아무도 중재를 하지 않고 방치를 한다면 갈등이 계속 쌓여만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갈등문제는 시에서 접근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갈등심의위원회는 갈등조정을 할 거냐, 말 거냐 이런 부분을 결정하는 것이고 갈등조정심의회가 구성이 되는데 그 갈등조정심의회에 전문가나 아니면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가 와서 발언을 한다면 그래도 조금 좁혀지지 않을까, 그리고 이슈화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해당사자가 계속 자기 얘기만 하면 그것은 묻혀버릴 수 있는데 그걸 양쪽 다 얘기를 할 수 있게 해 주고 중간에서 연결을 해 주는 역할을 하면서 또 한쪽에서 과도한 주장이나 이런 것들은 가라앉히기도 하고 이런 중재역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다만 10개 중에 하나라도, 10%라고 해결해 나간다면 저희 시정운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강경자 위원  때에 따라서 공공갈등이라는 것은 변호사나 언론인, 대학교수, 이분들이 참석해서 심의를 해서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는 것보다 1 대 1로 고양시나 서울시가 같이 시장님들끼리 대화를 하다 보면 더 쉽게 풀어나갈 수가 있을 수도 있고, 이분들이 만약에 참석했을 때는 역효과가 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백 가지 갈등이 있는데 몇 퍼센트는 갈등이 해소가 되겠지요. 그렇지만 이거는 토지문제고 서울시와 난지물 그 사건이 어려운 상황이니까 직접적으로 관계되시는 분들이 서로 만나서 얘기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해서, 그렇다고 해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구성을 해서 될 수 있으면 조금만 하고, 할 수 있는 분야는 그분들이 맡아서 하고 정말 큰 건이나 이런 것은 이분들만 믿지 말고 직접 나서서 해결을 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감사관 전희정  제가 위원님 질의에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갈등조정심의위원회하고 갈등조정협의회를 만든다고 해서 시장님이나 시의 국장급 간부들이 손을 놓는다는 얘기는 절대 아니고요, 그리고 이런 첨예한 갈등, 그리고 이런 갈등은 어떻게 보면 손해배상이든 아니면 우리가 권리주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적극적으로 나서서 우리가 얻어올 수 있는 것, 그리고 우리가 양보해서 저쪽이랑 상생할 수 있는 부분, 그걸 모색하는데 갈등조정위원회를 통해서 제3자가 조금 더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체계를 만들자는 겁니다. 
강경자 위원  어쨌든 제일 중요하고 제일 힘든 일인데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환  강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소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소정 위원  정의 1호하고 2호에서 아까 공공갈등의 예라고 말씀하셨던 산황산, 공장인허가등록 이런 부분은 정의 1호와 2호에 의하면 이 공공갈등에 속하지 않는 걸로 보입니다, 저에게는. 왜냐하면 “‘공공정책’이란 고양시가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정책 또는 사업계획, 자치법규의 제정·개정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산황산 문제는 골프장 인허가 문제입니다. 그거는 고양시가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정책사업 계획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면 공공정책이라고 하는 정의 안에 지금 말씀하신 산황산이나 공장 이런 등록을 하려면 인허가 같은 행정절차에 대한 부분도 공공정책에 넣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부분을 여쭤보고 싶고요. 
  두 번째로 “‘공공갈등’이란 시에서”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위에 1조(목적)에 보면 고양시만이 아니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정책으로 인하여”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공공갈등 안에 시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정책 수립, 이래서 지방자치단체가 2호에 들어가야 방금 말씀하신 난지 지하화나 은평자원순환센터의 문제를 우리가 이 조례에 의해서 공공갈등으로 정의하고 거기에 맞춰서 위원회라든가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 조례를 설명 받을 때는 산황산 이런 것이 아니라 고양시에서 뭔가 3기 신도시라든가 그런 부분을 생각했기 때문에 1호, 2호를 생각 안 하고 그냥 넘어갔는데 지금 말씀하신 예의 내용을 듣다 보니 그렇게 되면 1호, 2호 정의가 부족하다, 말씀하신 공공갈등을 이 조례에 맞춰서 적용하기는 어렵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실은 이 조례를 보면서 가장 반가웠던 것은 조정협의회였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예전에 서정초 앞에 포스콤 공장 일대, 결국 그 문제가 완벽한 해결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민원이 해결됐던 것이 이해당사자들과 고양시가 테이블을 만들고 여러 차례에 걸쳐서 10회가 넘는 협의의 과정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합의가 이루어져서 그 건이 단락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산황산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고양시에서 이야기 테이블을 안 만들어 준다, 시장님이 테이블을 안 만들어 준다라는 이야기를 하시고 그 외에 소위 우리가 말하는 집단민원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렇게 협의회를 만들어 놓으면 어쨌든 시와 이해당사자가 같이 앉는 테이블을 만들 수 있고 거기에 플러스 전문가가 들어감으로써 객관적인 제3자의 의견이 있으면 꾸준히 그 협의회가 이루어짐에 따라서 100%는 아니더라도 다수의 갈등이 합의점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심의위원회는 말 그대로 우리가 많이 하는 위원회예요.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기본계획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 방향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어떤 정책방향에 대한 위원회인데 협의회는 실제적으로 갈등에 있어서 조정이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효과적일 거라고 보기 때문에 이 조례가 만약에 통과가 되면 이 협의회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적극적으로 이 협의회를 통해서 갈등의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정의 1호, 2호에 대해서는 한번 의견을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관 전희정  박소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용어정의를 한번 읽어보기는 했었는데 지금 다시 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특히 2조2항에 공공갈등 부분에서 다른 자치단체에서 수립하는 정책에 대해서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부분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조금 보완해야 될 것으로 보고요, 공공정책은 고양시가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정책 또는 사업계획, 자치법규의 제정·개정을 말한다고 된 것은 틀리지 않았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인허가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인허가와 관련한 갈등에 대한 해결도 적용대상으로 삼아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4조에다가 적용대상으로 해서 “그 밖의 공공갈등 : 시장이 지역발전과 지역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공갈등” 이렇게 저희가 인허가라고 딱 명시를 하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집어넣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의 부분에서 부족한 부분은 보완을 해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신 것 중에 이런 조례안을 만든다 하더라도 심의회 운영을 저희가 형식적으로 하고 1년에 갈등조정협의회를 거의 구성을 하지 않는다든가 그러면 무용지물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이걸 적극적으로 운영하기에는 시행착오도 있을 것이고 처음 하는 저희 부서 입장에서 부담도 상당히 큽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이 조례를 제정하고 난 뒤에 어쨌든 책임감 있게 중요한 건들에 대해서는 조정협의회를 구성해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볼 생각입니다. 
박소정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4조(적용대상)에 들어간다면 그 밖의 공공갈등에서 지역발전과 경제만이 아니라 이 안에 환경이라든가, 산황산 같은 경우도 경제나 발전이 아니거든요. 환경이거든요. ‘환경이라든가 또는 지역주민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이라는 지역주민도 여기에 들어가야 됩니다. 만약에 이야기하신 대로 그렇게 적용대상에 넣으려고 한다면 그 밖의 공공갈등에 대해서 좀 더 추가가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그렇더라도 2조에서 공공정책을 수립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계속해서 연결고리거든요. 그러니까 정의를 하는 이유는 그 정의에 나오는 단어를 그 다음 조항에 쓸 때 그 정의에 맞춰서 해석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정의에 없는데 그 뒤에 적용범위에 넣는다고 하면, 공공갈등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공공갈등의 범위는 이 정의에 의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다시 한번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의의 2조1호, 2호를 수정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4조(적용범위)도 말 그대로 ‘그 밖의’라고 되어 있으면 지역경제 발전만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환경이라든지 그 밖의 것들도 추가하는 부분에 다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감사관 전희정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수환  박소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열 위원  박소정 위원님이 좋은 얘기해 주셨어요. 
  감사관님, 산황동 골프 얘기 좀 할까요? 1년 정도 됐잖아요.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위원회가 설치가 됐다, 공공갈등위원회가 구성이 됐다, 거기에서 결정이 될 수 있을까요?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주 직접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난지물재생센터 같은 경우 이게 1~2년의 갈등이 아니잖아요, 서울시하고 고양시하고. 그렇지요? 과거에 우리 기초단체 시장들이 서울시장한테 강력한 어필을 안 합니다. 이게 문제예요. 산황산 골프장은 법적 규정에 의해서 되어야 되고 난지물재생센터 같은 경우는 기초단체장의 의지에 달려있다, 그런데 이거를 공공갈등위원회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결정이 됐다, 구성이 돼서. 그러면 그게 적용이 돼서 해결이 될 수 있겠는가, 그걸 제가 의심하는 거예요. 너무 미약하다, 위원회가 아무리 결정을 한다고 할지라도. 
○감사관 전희정  이규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난지물재생센터 같은 경우는 고양시의 요구조건이 지하화였습니다. 그리고 서울시가 합의를 했었고요. 그런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그걸 이행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그건 저희가 서울시에다가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은 딱히 없습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이런 심의회를 열어서,
이규열 위원  약속을 안 지켰잖아요, 서울시에서. 안 지켰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공공갈등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단체장이 하는 거다, 그거거든요. 약속을 안 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법적대응을 해야지요, 약속을 안 지켰기 때문에. 그걸 이행 안 하니까 피해가 시민한테 돌아가는 거예요. 그걸 우리 공공갈등위원회에서 한다? 안 됩니다. 못 합니다. 
○감사관 전희정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갈등은 생각보다 다양한 관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해관계자들마다 생각들이 다 다릅니다. 그러면 양쪽 이해관계자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요구사항을 가지고 있는지 그걸 확실히 알아야 서로 조율할 수 있는지 아니면 아예 대화가 안 되는지 일단 그것부터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님은 밑에서 공무원들이 보고하는 내용을 가지고 판단을 하고 그리고 서울시의 입장, 고양시의 입장이 완전히 완벽하게 정리가 돼서 자치단체장끼리 어떤 합의를 이뤄낼 수 있으면 좋은데 사실 그런 부분이 미약합니다. 왜냐하면 시는 공무원들 원래 고유의 업무를 하고 있고 이 갈등 관점에서 그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해서 고민하고, 분석하고, 어떤 해결책을 만들어내고 그런 부분은 약합니다. 그래서 이런 조정협의회가 이루어지고 거기에서 여러 번 토론을 하고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건지 해결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제도를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이규열 위원  감사관님, 맞아요. 감사관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걸 해결하려고 노력하지요. 
  그러나 우물 안 개구리라는 말이지요. 그 안에서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 이걸 바깥으로 표출하고 단체장이 요구, 요청해야지요. 그게 안 되니까, 서울시에서 지하화하기로 약속을 했잖아요. 안 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1~2년도 아니고, 그 단체장의 몫이다, 이런 공공갈등위원회의 몫이 아니라는 얘기지요. 그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감사관 전희정  위원님, 단체장이,
이규열 위원  저는 이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수환  이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6분 회의중지)

(16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수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의견을 조율한 내용을 바탕으로 고양시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안은 계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0분 회의중지)

(17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수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일산 경륜·경정 장외발매소 폐쇄 촉구 결의안(김해련 의원 대표발의)(김해련·강경자·조현숙 의원 외 10명 발의) 
      
○위원장 김수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의안번호 제352호 일산 경륜·경정 장외발매소 폐쇄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해련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련 의원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김해련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뛰어난 역량으로 의회를 빛내주고 계시는 김수환 위원장님과 기획행정위원회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본 의원과 강경자 의원님, 조현숙 의원님이 공동발의하고 10명의 의원님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352호 일산 경륜·경정 장외발매소 폐쇄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통해 교육환경보호구역 인근 사행행위시설 환경 개선을 약속한 바 있으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이들이 안전과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하고 생활하는 권리를 지킬 의무가 있습니다. 1998년부터 21년간 성업 중인 일산 경륜·경정 장외발매소의 이용객들로 인해 인근의 낙민초등학교 학생은 물론 주거민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고양시의회는 낙민초등학교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 일산 경륜·경정 장외발매소를 폐쇄해야 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하여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은 동 시설에 대해 폐쇄를 위한 논의에 적극 나서주실 것을 촉구드립니다. 
  이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안건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일산 경륜·경정 장외발매소 폐쇄 촉구 결의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산 경륜·경정 장외발매소 폐쇄 촉구 결의안)
○위원장 김수환  김해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규종  전문위원 이규종입니다. 
  의안번호 제352호 일산 경륜·경정 장외발매소 폐쇄 촉구 결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김수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경자 위원  강경자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보다도 제가 겪었던 얘기를 여기에서 해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거기를 가장 많이 드나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가는 도중에 어떤 술 취한 분이 저보고 뭐라고 하신 줄 아십니까? “아줌마, 오늘 저랑 술 한 잔 합시다.” 이렇게 제안을 받은 적도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김해련 의원님이 아니라 다른 어떤 분이 하셔도 저는 솔직하게 이걸 빨리 폐쇄했으면 좋겠습니다. 빠른 시일 안에 폐쇄를 원하는 위원이기 때문에 더 이상 말할 것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환  강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소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소정 위원  체육정책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일산 경륜·경정 장외발매소 건에 관해서 법 개정으로 인해서 학교유해환경에 속해 있잖아요. 그러면 이 건에 대해서 시에서 이 촉구안 말고 실제적으로 법적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체육정책과장 이재혁  체육정책과장 이재혁입니다. 
  본 사는 저희 시가 직접 관장하고 있지 않은 사무입니다. 국민체육진흥공단과 관련 문화체육부가 직접 관장하는 국가사무입니다. 그래서 현재 시가 관여하고 있는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박소정 위원  그게 아니고 법 개정으로 이게 유해환경으로 지정이 된 상황이라면 법에 따라서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이 있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 부분을 한번 검토하셔서, 촉구안은 정말 말 그대로 촉구안입니다. 저희 시의회의 시의원들의 의사를 그냥 문체부에 전달하는 것뿐이고 전달한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움직일 것이냐는 또 다른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지금 발의자이신 김해련 의원님은 개정에 의해서 학교유해환경으로 이미 속해 있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면 분명히 그 법에 의해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있을 거라고 보고요, 물론 문체부, 중앙정부이기 때문에 기초자치단체가 아무래도 어려움이 있겠지만 본인들이 만든, 중앙정부에서 만든 법에 유해환경으로 되어 있다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 법에 근거하여 취할 수 있는 조치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것을 검토하셔서 법적인 조치가 가능한 것들은 조치를 취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체육정책과장 이재혁  체육정책과장 이재혁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과 제안하신 뜻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소관 사항에 관해서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일단 전에 답변드린 사항과 같고요, 지금 조치할 수 있는 것은 「학교체육 진흥법」에 의한 제한사항이라면 같은 국 내에 평생교육과가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이 있을 것 같고 저희 체육정책과에서는 특별히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은 현재로서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정화구역 내에 위치해서 5년 내에 이전해야 된다라는 규정을 적용받게 된다면 교육청과 협조해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잘 진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정 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평생교육과에 이야기를 할 테니 과장님께서도 평생교육과에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셔서 이 부분은 단순히 촉구안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전이 일어날 수 있도록 또는 폐쇄가 될 수 있도록 시 집행부에서도 함께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체육정책과장 이재혁  예, 잘 알겠습니다. 
박소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환  박소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보경 위원  이런 시설이 시내 한가운데에 있다는 것 자체도 이해가 안 가지만 어찌됐든 국민체육공단에서 운영하는 시설인 거잖아요. 만약에 이걸 폐쇄시켜달라고 할 경우 고양시에서 운영하라는 제의가 있을 거라고 여기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체육정책과장 이재혁  체육정책과장 이재혁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경륜·경정장 부분은 아닌 걸로 알고 있고 올림픽스포츠센터를 2010년도부터 중앙정부가 털어내려는 시도가 계속 있었고 국가 문체부 주관으로 용역을 준 바도 있다고 조사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결과에 의하면 분명히 민간매각을 했을 경우에는 본연의 목적인 공공스포츠시설로서의 목적을 상실하고 상업적으로 전용될 것이다라는 우려 때문에 2016년경부터 민간매각이 중단되고 또 다른 용역에 의해서 공공매각을 검토하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이 되었습니다. 공공매각의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가 스포츠시설을 유지한다는 목적이면 상당 부분 삭감해서 매각해야 한다는 그런 조건으로 들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경륜·경정 부분은 별건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맡고 있는 체육정책 파트에서 맡게 된다면 공공스포츠시설로서의 당연한 기능들이 유지되는 한도 내에서 매입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고 현재로서는 저희 부서가 한 번도 이 부분을 인수하거나 그런 것을 검토 받은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시 정책 총괄부서에서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 부서에서는 아직 들여다 본 적이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확인해 본 바가 그렇습니다. 
김보경 위원  지금 이게 촉구 결의안이잖아요. 상업중심 지역으로 이전 요구도 필요한 조치라고 하셨어요. 이게 만약에 이전을 한다면 어느 쪽으로 가야 되나요? 
○체육정책과장 이재혁  특별히 체육정책과장이 의견을 말씀드리기는 매우 곤란합니다. 
김보경 위원  그런데 이런 시설이 시내 한복판에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어른도 마찬가지지만 어린이들을 위해서도 폐쇄시켜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환  김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경자 위원  강경자 위원입니다. 
  고양시 매입에 대해서는 한번 들은 적도 없으세요? 
○체육정책과장 이재혁  제가 밝힐 수 있는 소관 사항이 현재로서는 아닙니다. 
강경자 위원  그런데 그런 얘기가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체육정책과장 이재혁  그런 부분이 만약에 있다면 경영기획을 총괄하는 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있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강경자 위원  어려운 일이지만 체육정책과장님이나 어떤 부서에서나 이걸 매입으로 이끌어 나갔으면 좋겠다는, 
○체육정책과장 이재혁  그 부분은 중앙부처 용역에서와 같이 시가 신중하게 해야 될 사항이라고 사료되고요, 체육정책과장 입장에서는 체육시설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할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시가 적정한 수준에서 매입하고 그런 부분들은 경영기획을 맡고 있는 총괄부서의 충분하고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강경자 위원  신중한 검토를 하셔서 될 수 있으면 경륜장을 폐쇄하는 쪽으로 매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정책과장 이재혁  예, 알겠습니다. 
강경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환  강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일산 경륜·경정 장외발매소 폐쇄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4분 회의중지)

(17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수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고양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조례안(김운남 의원 대표발의)(김운남·김수환·정판오 의원 외 7명 발의) 
     
○위원장 김수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의안번호 제356호 고양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운남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남 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김운남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김수환 의원님, 정판오 의원님이 공동발의하고 7명의 의원님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356호 고양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역주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여가를 선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자 하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관내 학교시설 사용료 지원대상 및 지원절차와 지원금 회수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안건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양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양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조례안)
○위원장 김수환  김운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규종  전문위원 이규종입니다. 
  의안번호 제356호 고양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김수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남 의원  위원장님, 질의하기 전에 한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수환  예.
김운남 의원  검토보고서의 이야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종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서에 학교운동장 사용은 조기축구회로 한정될 수 있고 실내체육관 사용은 배드민턴단체에 한정될 수 있어 특혜의 소지가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본 의원에 대한 명예훼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운동장은 조기축구회에서도 이용을 하지만 야구장으로도 많이 이용을 합니다. 또한 족구팀들도 이용을 합니다. 또 학교체육관에서 탁구, 농구, 배구, 그 외의 동호회들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충분한 명예훼손의 소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삭제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위원장 김수환  일단 검토보고이기 때문에 이 내용은 회의 말미로 돌리기로 하고 먼저 위원님들의 질의·답변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우석 위원  채우석 위원입니다. 
  고양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조례안이 올라왔는데 어쨌든 검토보고에 의하면, 총괄적으로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학교체육시설 중에서 장려 차원에서 사용료를 지원해준다고 제가 판단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게 과연 어떤 것이 먼저고 어떤 것이 나중인가를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교시설의 개방이 먼저냐, 체육활동에 대한 지원이 먼저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체육정책과장 이재혁  체육정책과장 이재혁입니다. 
  채우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논제가 학교체육시설의 개방이 먼저인지 일정 동호회 지원이 먼저인지 물으셨습니다. 저희 체육정책과하고 평생교육과의 학교체육시설에 관한 목표 자체는 현 상황이 학교장선생님들께서 학교체육시설이나 학교시설을 개방하는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보수적인 상황으로 흐른 지 20여 년 가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정책목표 중 제1 목표는 학교체육시설의 개방이 먼저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시의 정책목표는 학교시설의 주민들에 대한 개방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채우석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이게 어떻게 보면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해서 자발적 체육활동을 장려하는 부분인데 이걸 학교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자만으로 제한을 두는 것으로 느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역주민이 학교시설을 이용하면서 돈을 내는데 그러면 다른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 돈을 낸 사람들은 나름대로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단지 학교로 한정되면. 예를 들어서 시에 있는 각종 경기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자기 돈을 내고 쓰는 것이지요? 
○체육정책과장 이재혁  예, 그렇습니다. 
채우석 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한적인 요소지만 또 다른 논란거리가 될 수 있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학교체육시설 사용자만 지원해 준다, 그러면 일반 체육시설을 쓰는 사람들은 공짜로 쓰는 것이 아니라 돈을 내고 쓰는 것이잖아요. 
○체육정책과장 이재혁  예, 그렇습니다. 
채우석 위원  그러면 그 부분도 우리가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본 조례안이 지역주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자발적 체육활동을 장려한다는 차원이기 때문에 개념이 정립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우선순위를. 학교시설을 이용한다는 자체가 학교시설을 개방하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깔고 지원해 주는 것이 먼저인지 아니면 지원을 해 주고 학교시설을 개방하는 건지, 혼란스럽거든요. 
○체육정책과장 이재혁  체육정책과장 이재혁입니다. 
  존경하는 김운남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조례에서 그 부분까지 다 포함해서 제안하셨다고는 여겨집니다. 다만, 우리 고양시의 학교체육시설 개방정책의 최우선 과제는 올해부터 시행한 초중등학교 21개교와 MOU를 맺어서 체육시설을 개방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학교시설 개보수라든지 운영비에 충당할 수 있도록 매월 50만 원씩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연간 600만 원을 제공하는 그런 제도가 올해 처음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학교체육시설을 개방하는 좋은 정책이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그 시책으로 인해서 학교를 개방하는데 정책목표를 둔 것은 굉장히 유효하다고 보이고요,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부분도 굉장히 좋은 제안이시기는 하지만 우리 정책과에서 판단하기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동호회 중에 학교체육시설을 이용하는 단체에게만 사용료를 지원하는 것은 사용료를 지원받지 못하게 되는 타 체육시설, 예를 들면 다른 공공체육시설, 공원체육시설, 민간체육시설을 이용하는 단체에 대해서는 형평성의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조례의 정책목표가 학교체육시설을 개방하는 것에 일부 있다고 보입니다마는 현실적으로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배구라든지, 오늘 점심 때 종목단체협의회장님과 시장님 간담회에서도 나왔습니다. 절대 교장선생님들이 개방하고 있지 않습니다. 교장선생님들이 개방하고 있지 않는 이유는 본인들이 관장하고 있는 시간 안에 사건사고에 대해서 교장이 전적으로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개방하지 않는 커다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날 이때까지 학교체육시설이 개방되지 않았다고 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학교체육시설은 시에서 실내체육관의 경우 약 20억 원 정도의 국도비를 들여서 건립을 해 주었고 학교운동장에 인조잔디를 깔면 7~8억 원의 시비가 들어간 시설입니다. 따라서 학교장은 철저하게 이웃주민들에게 개방을 할 의무가 있다고 보이는데 여태까지 많은 공무원들과 시의원님들과 정치인들이 노력했지만 쉽게 문이 열리고 있지 않았었습니다. 
  따라서 올해 시장님께서 평생교육과에서 하고 있는 정책을 잘 모아서 학교를 개방하는 것에 주력하는 것이 정책목표가 좀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채우석 위원  존경하는 김운남 의원님께서 상당히 고심을 하고 심도 있게 조례를 만들었던 사항이에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렇다고 본다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방법도 강구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학교를 개방해서 발생되는 각종 안전사고라든지 그런 것이 발생했을 때 그런 문제가 생기면 교장선생님에 대한 페널티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포함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방법도 괜찮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요. 
  어쨌든 안전사고가 발생되는 것은 학교장 책임이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는 부담감을 갖기 때문에 개방에 소극적인 것 같고 그렇다면 이 부분까지도 이 조례에 담는다면 학교체육시설을 이용하는 동호인들이나 이용객들한테, 돈을 내고 쓰는 사람한테 시비로서 지원을 해 주는 것도 있지만 그 나름대로의 학교운동장을, 체육관을 쓰는 사람들의 안전사고 발생 시 여러 가지 필요한 제반경비도 지원해 준다면 개방과 이용자의 그런 문제도 같이 갈 수 있지 않느냐, 일반적으로 보면 어떤 것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당근도 줘야 되는 부분인데 일방적으로 그 시설을 이용한다면 제가 모두에 얘기했듯이 타 종목이 다른 곳, 다른 공공의 장소, 기타 개인장소에 가서 운동을 할 경우 그것도 지원을 해달라고 그러면 이 부분이 되기 때문에 궁극적인 목적은 학교시설을 개방하는데 주안점을 뒀고 그걸 확대하고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거기에 따른 이용자에게 지원을 해 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체육정책과장 이재혁  체육정책과장 이재혁입니다.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학교의 문을 열게 만드는 그런 과제는 굉장히 오랜 숙제였습니다. 그래서 평생교육과에서 올해 다행히 잘 풀어가고 있는 것 같아서 체육정책과장으로서는 굉장히 다행스러웠고요, 덧붙여서 저희가 평생교육과와 협업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문이 안 열리는 이유 중 최일선은 책임이 교장한테 전적으로 있다라는 부분 때문에 여태까지 문이 안 열린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따라서 그걸 끌어낼 수 있는 방법 자체는 이번 조례와 같이 동호회에 돈이 가서 그 돈이 세외수입으로 들어간다고 해도 학교에는 이익이 전혀 없습니다. 다만, 평생교육과에서 하고 있는 제도는 50만 원씩 주는 것이 학교운영비에 보탬이 되기 때문에 교장선생님들한테 큰 이익이 됩니다. 그래서 움직일 수 있는 동인이 되겠고요.
  또 하나, 말씀하신 대로 보완해야 될 부분이 공제를 통해서 일상적인 위험은 해지가 되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운동하는 사람들에 대한 위험성의 해지는 담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체육부와 대한체육회가 시책으로 하고 있는 체육시설 개방 매니저 제도가 있습니다. 체육시설을 개방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매니저 한 명씩을 고용해서 그분이 개방하는 모든 절차와 안전관리를 하도록 하고 문체부는 그분의 인건비인 200만 원 정도를 보조해 주는 정책입니다. 한 4년 정도 됐는데 내년도에 우리 시가 체육회를 통해서 체육시설 개방 매니저 공모를 하면 저희가 공모에 응할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서 많은 학교의 학교장 선생님들이 부담을 갖지 않고 안전하게 개방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정책목표를 둘 것이고요.
  두 번째는 선진국이나 일본 아니면 경기도 내 타 선진사례를 연구해보았더니 이런 매니저 포함해서 방과 후가 되면 사건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학교장의 책임에서 배제시키고 단체장이 책임지겠다라는 확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보험을 별도로 드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학교체육시설이 관내 학교가 개교할 것까지 해서 164개교입니다. 올해 처음으로 21개교가 문을 열었습니다. 이 부분을 점차 확대할 수 있는 정책은 이번 조례안을 포함해서 좀 더 연구되어야 되겠고 신중하게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조례가 담고 있는 일부 종목에 지원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담긴 부분은 좀 더 심도 있게 위원들께서 집행부와 고민을 해서 다시 담아내는 것이 좋겠다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채우석 위원  지금 예를 들어서 조기축구가 학교운동장을 이용할 경우에는 주말도 이용하나요? 
○체육정책과장 이재혁  학교에 따라서 주말 하루는 거의 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우석 위원  제가 항상 얘기했듯이 중산구장, 운동장이 과거에 황토 흙으로 했을 때는 일주일 내내 가족이 뛰어나가서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이었는데 인조잔디를 깔아놓으면서부터는 금요일까지는 거의 활용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트랙만 우리가 이용하는데 그것도 축구를 하면 위험해서 산책로 길로 다니는데, 오히려 중산동 주민들은 빼앗겼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인조잔디를 깔아놓고 빼앗겼다는 느낌이 들어서 오히려 이것도 학생들이 내가 뛰어놀 공간인데 조기축구라든가 와서 하면 나름대로 그런 몇몇 사람도 있을 수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이 충돌이 될 때는 뭔가 당근을 줘야 되는 것이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런 조기축구나 실내체육관을 이용했을 때 거기에 대한 제반비용을 어쨌든 조금이나마, 일반인이 썼기 때문에 마모도 많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 없이 하다 보니까 교장선생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하고 가급적이면 안 해 주려는 논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재정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고민을 해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저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았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체육정책과장 이재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채우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환  채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소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소정 위원  체육정책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김운남 의원  위원님들, 발의를 제가 했습니다. 
박소정 위원  그러면 의원님께 여쭤볼게요. 
  생활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가 여러 타 지자체에 굉장히 많더라고요, 조사를 해봤더니. 그러면 다른 지자체에서는 이 조례에 의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혹시 파악을 하신 것이 있으신가요? 
김운남 의원  많은 도시는 하지 못했고 제가 경기도 오산시와 경기도 하남시, 화성시를 파악했습니다. 2018년도 예산안 기준인데 오산시는 약 1억 3천만 원 그다음에 하남시가 6천만 원, 화성시는 사용료 50%로 해서 1억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소정 위원  몇 개 단체에 지원했는지 혹시 아시나요? 
김운남 의원  단체는 시에 그런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세세하게는 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체크를 못 했습니다. 
박소정 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되면 예산추정치를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십니까? 
김운남 의원  시에서 이야기하는 예산은 제가 공식적으로 받은 것은 아니고 시에서는 생활체육 가맹단체, 장애인협회 가맹단체로 한정을 하자라는 의미에서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대상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박소정 위원  예산을 어느 정도, 몇 개 단체에 어느 정도의 예산을, 
김운남 의원  제가 예상하는 것은 약 1억 5천에서 2억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소정 위원  몇 개 단체 예상하고 계시나요? 
김운남 의원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제일 혜택을 많이 보는 것이 축구는 맞습니다. 축구, 족구, 야구, 실내에서는 농구, 배구, 배드민턴, 족구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소정 위원  단체 숫자가 어느 정도 나와야 1억 5천에서 2억이라고 나오셨을 것 아니에요? 
김운남 의원  지금 개방을 하고 있는 학교가 실질적으로 30몇 개 학교가 있습니다. 이건 실내체육관만입니다. 그다음에 축구는 체크를 하지 못해서 그것까지 하면 조금 더 늘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소정 위원  그러니까 예상 단체수를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시느냐를 여쭤보는 거예요. 
  이 예산이 나오려면 지원받을 단체수가 몇 개 정도 될 거라고 예상을 하셨을 것 아니에요? 
김운남 의원  아까 제가 단체 이야기했잖아요? 
박소정 위원  예상 숫자,
김운남 의원  총 단체수는 다음에 다시 체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소정 위원  그러면 의원님,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 제안이유가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장려하는데 있으신 거지요? 학교체육관을 개방하는 것이 아니라 개방과 상관없이 장려하는 것이라고, 
김운남 의원  예. 장려하는데 있고 아까 위원님들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혜택을 받지 못하는 다른 종목 아니면 여기에서 이용하지 못하는 종목은 있습니다, 우려하는 것처럼. 그게 맞는데, 실질적으로 체육관을 대관해서 하는 데는 비싸게 하는 데도 많습니다, 의외로. 그렇기 때문에 그걸 줄이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박소정 위원  저는 그게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학교체육시설을 대관 받을 때는 정확하게 법적으로 딱 정해진 금액이 있습니다. 시간당 2만 원, 그리고 그게 추가로 2시간, 1시간 더 하면 추가로 2만 원. 그리고 맥시멈 2시간 이상은 안 된다,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걸 어길 수가 없어요, 학교는. 그러면 이 대관료로 해서 진행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2시간, 그러면 4만 원이거든요. 일주일에 4만 원이라고 치면 한 달에 8만 원이고 12달이면 100만 원이 안 돼요. 그렇지요?
김운남 의원  그렇지 않습니다. 그 계산은 맞는데, 
박소정 위원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내고 쓴다는 이야기는 학교와 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유가 있지 않느냐라고 추측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학교는 이 금액 외에는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내고 쓴다는 것은 지원을 해야 될 것이 아니라 왜 그렇게 돈을 내고 쓰는지에 대해서 오히려 실사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제가 학교에서 운영위원회를 하면서 학교시설 대관을 여러 번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법에 딱 지정이 되어 있어요. 이 이상은 학교에서 받을 수가 없어요. 받으면 감사에 걸립니다. 그러면 그 학교는 처분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400만 원 이렇게 된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두 번을 쓴다고 해도 160만 원이고 일주일에 2시간씩 세 번을 쓴다고 하더라도 240~250만 원입니다. 그런데 아까 400만 원 얘기가 나오셨는데 그 금액이 그러면 일주일에 5일 쓰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계산을 해보면 20명 이상입니다. 20명 이상이면 400만 원을 한 달에 낸다고 하더라도 한 달에 24만 원이거든요. 그걸 20명이 나누면 한 달에 1만 원 정도 내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쓰면서 한 사람이 1만 원 정도 내서 그 시설을 5일 내내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돈이 그러면 과연 이 사람들이 운동하는데 많다고 볼 수 있나?
  그러면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학교체육시설 말고 일반 타 체육시설을 쓰시는 분들은 본인이 한 달에 얼마씩 내고 쓰는 걸까요? 
김운남 의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일주일에 한 번 쓰는 동호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에 매일 쓰는 동호회도 있습니다. 일주일에 매일 쓰는 데는, 제가 2년 전에 평생교육과가 교육청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한 클럽은 1,100만 원을 냈습니다, 사용료로. 여기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례에서 50%로 할인해 주게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데는 1만 원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면 줄어드는데 이 학교는 50% 할인도 안 해줬어요. 그래서 약 1천만 원이 넘게, 또 거기는 그때 3시간, 4시간 개방을 했습니다. 그렇게 많은 학교가 약 2개 학교가 있었고 500만 원 이상으로 한 데가 3개 학교 정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걸 지원을 해서 우리 시가 공공적으로 지원을 못 하는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목적이 있습니다. 
박소정 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학교체육시설을 사용하는 동호회 말고 타 체육시설을 쓰는 동호회들은 어느 정도 금액을 내고 쓰는지요?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데 어느 정도 돈을 내면서 쓰는 건가요? 
김운남 의원  학교체육시설을 이용하는 데에서는 저렴하다면 또 저렴할 수도 있습니다. 또 사설에서 하는 데는 비쌀 수 있지요. 
박소정 위원  타 체육시설을 쓰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학교체육시설을 쓰는 사람들보다 돈을 더 내고 쓰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도 저렴하게 이용을 하고 있는 학교체육시설 대관 이용자들이 또 시에서 1억 5천이든 2억이든 들여서 그렇지 않아도 저렴하게 쓰는 사람들을 더 저렴하게 쓸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과연 형평성에 문제가 없는가 하는 부분에 저는 의구심이 듭니다. 
  또 한 가지, 이 제안이유가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장려하는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하려면 학교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분이 아니라 저는 학교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일반 지역주민들이 학교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집중을 하는 것이 이 제안목적에 더 맞지 않느냐 하는 것이 1번이고요, 두 번째, 이미 이용하고 있는 분들 중에 아까 1,100만 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실은 그러면 그 학교가 잘못한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사용자가 그 학교를 교육청에다가 신고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법대로 안 갔으니까. 법에 의해서 이상을 받은 것은 문제거든요. 
김운남 의원  정확하게 한 것은 학교도 정확하게 지키고 있었습니다. 
박소정 위원  그러면 또 한 가지, 제가 알고 있는 법에 의해서 그렇게 나오는 것은 일주일에 7일을 써도 안 나올 것 같은데 아무튼 그렇다고 하시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확하게 했다고 확인을 하셨다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만약에 500만 원이어도, 제가 여쭤봤던 것이 500만 원인데 한 달에 500만 원을 낸다 하더라도 1인당 1만 원에서 1만 5천 원 사이를 내고, 
김운남 의원  지금 한 달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연간을 이야기한 거예요. 
박소정 위원  그러니까 연간이 500만 원이잖아요. 그걸 12로 나누면 한 달에 50만 원, 많이 쳐도 600만 원이라고 해도 50만 원이에요. 그러면 50만 원이면 이게 20명이라고 하셨거든요. 20명을 잡았을 때 500만 원이면 월 2만 5천 원이에요. 매일 5일 이상 학교시설을 쓰면서 월 2만 5천 원을 내고 운동을 하시는 분들인데 그분들한테 반을 내주는 것이 과연 이 제안이유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여가선용하는 데에 목적이 합치하는지? 
김운남 의원  예. 합치한다고 생각합니다. 
박소정 위원  그러면 월 2만 5천 원을 내지 않고 더 비싸게 내고 다른 시설에서 운동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굳이 학교체육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만 지원을 해줘야 하는지,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김운남 의원  그런데 저는 예를 들어서 탁구를 배우는 시민들 입장에서는 고양시에 공공시설 탁구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다 사설이어서.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은 일인당 레슨을 받고 아니면 그냥 회원등록을 하더라도 4만 원, 5만 원을 내고 레슨까지 많이 하게 되면 15만 원 정도까지 합니다. 사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지요. 공공에서의 부분은 이런 것들을 더 확대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발의를 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소정 위원  의원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확대를 하려면 사용하시는 분들한테 사용료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학교시설이 더 개방되게 만들고 그 다음에 개방이 된 학교에다가 차라리 강습을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그 프로그램을 지역주민들한테 알려서 이용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그랬을 때 수강을 하시는 분들의 수강료를 지원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다른, 지금 말씀하신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그런 확대하는 데에는 저는 이 조례보다 차라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체육시설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학교를 독려하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거기에 시에서 체육회를 통해서 강습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독려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그랬을 때 그 프로그램을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수강료를 일정 부분 몇 개월 지원을 해 주든가 이런 계획에 대한 조례가 이 조례보다 더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지금 이 조례는 단순히 이미 이용하고 있는 분들에게, 그것도 아주 저렴하게 이용하는 분들에게, 많이 내봤자 일인당 월 2만 5천 원이고 500만 원도 안 되면 일인당 최하 1만 원에도 쓰실 수 있는, 그런데 월 1만 원을 내시는 분에게 5천 원에 사용하게 하는 것은 그냥 사용하는 분들에게 돈을 지원해서 그분들이 조금 더 싸게 사용하는 정도일 뿐이지 체육활동이 더 확대되거나 이런 부분은 아니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의원님이 너무 너무 고심을 하시고 또 필요하다고 생각하셨으니까 이 조례를 내셨겠지만 그렇다면 이 조례도 가고 이 조례에 아까 말씀드렸던 실제적으로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선용할 수 있는, 확대할 수 있는 내용을 좀 더 추가를 해서 이 부분을 정말로 목적에 합치할 수 있도록, 더 효과적으로 그 일이 될 수 있도록 조례내용을 좀 더 추가 보완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김운남 의원  위원님, 관심 감사하고요, 저도 이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로 무엇을 넣고 빼자라는 이야기를 하시면 저는 언제든지 열린 마음으로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심 감사합니다. 
박소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환  박소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홍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홍규 위원  이홍규 위원입니다. 
  김운남 의원님이 이런 조례를 내주셨는데 그만큼 우리 고양시민들의 생활체육에 대한 수요가 많습니다. 많은데 공공이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 면적이라든가 시설이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학교시설도 이용을 하시고 학교는 또 개방문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들도 있고, 또 부족하신 분들은 민간시설도 이용하고 다른 공공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김운남 의원님이 이걸 제안하신 것은 상당히 시민들이 느끼는 부족함, 시에 대해서 좀 더 바라는 부분들을 담아서 일단 내셨다는데 그 의의가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도 시민들의 수요라는 부분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되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또 한편에서는 생활체육 분야가 원체 다양하고 너무 많습니다. 이런 시민들의 욕구를 우리가 충족시키기 위해서 분명히 공공이 서비스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 어느 것에 우선순위를 먼저 두어야 될 것이냐 이것에 대한 고민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김운남 의원님은 사용료에 대한 직접적인 보조를 통해서라도 그분들의 어려움을 해소해 주자라고 하는 조례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 채우석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고 박소정 위원님도 말씀해 주신 이런 것들이 제가 부연설명을 안 해드려도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보니까 이걸 그냥 하기는 그렇지 않느냐, 그리고 그냥 또 여기에서 무시하기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하여튼 오늘 김운남 의원님이 문제제기한 부분은 분명히 현실에 근거해서 조례를 발의하신 부분이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다양한 의견을 담아내는 과정들은 필요하다, 그다음에 이게 예산집행이다 보니까 아까 여러 가지 수요분석 차원에서 데이터가 안 나왔지 않습니까? 이용하는 단체 수는 몇 개니, 종목은 뭐가 있느니, 민간 부분은 요금률이 얼마인지 이런 것들이 안 나오다 보니까 예산책정이라든가 지원하는데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좀 더 필요하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수환  이홍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열 위원  김운남 의원님이 좋은 안을 제출해 주셨어요. 고심을 많이 하시고, 
김운남 의원  예. 고심 많이 했습니다. 
이규열 위원  제가 지역에서 똑같이 겪었으니까, 교장선생님들이 저를 피해요. 봄에만 해도 행주, 대곡, 능곡중학교, 고등학교, 초등학교만 빼고요. 제가 벌써 몇 번씩 전화를 했거든요. 피합니다, 답을 못 주니까, 운동장 대여 때문에. 그쪽에 축구동호회가 많은데 애로사항이 많아요. 왜 그러냐니까 행신동 그쪽에 초등학교라든지 중고등학교 쪽에서 경비를 없애니까 낮에 근무자가 없어졌어요. 밤에는 세우는데 낮에 근무자가 없기 때문에 빌려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많은 동호회들이 이쪽으로 밀려왔어요. 몇 군데가 나한테 의뢰를 했는데 하나도 대화가 안 돼요. 
  하다못해 행주의 초등학교, 한적합니다. 여자 교장선생님이신데 답변을 안 줘요. 체육대회에 가서 만났어요. 도망가요. 행사가 끝나고 만나서 얘기를 되는데 금방 없어졌어요. 또 대곡초등학교 남자선생님이셨어요. 그분도 역시 도망가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데 문제는 축구동호회뿐만 아니고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동문회, 교회 이런 데에서 들어갑니다, 대관료 받고. 지금은 이것도 거부해요. 왜? 경비가 없어지니까. 그나마 경비가 1년 단위로 연말까지 있는 데는 되는데 내년에는 없앤대요, 거기도 예산 때문에.
  그래서 김운남 의원님이 좋은 안을 내주셨는데, 이게 지금 제한한다고 하잖아요. 단체를 제한한다는 말이지요. 제한을 해도 문제가 또 생긴다는 말이지요. 이렇게 제한을 하다 보니까 여태까지 교장이나 행정실하고 실장하고 담당하고 대관료 내고 쓰던 사람들에게 지장을 초래한다, 이런 사각지대도 발생해요. 그래서 이게 모르겠어요. 이렇게 시행을 하고 6개월, 1년 진행시킨 다음에 장단점이 나오면 또 보완하면 되지만 그런 점도 없지 않아 있다, 사각지대가 있다, 이걸 참고삼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환  이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경자 위원  강경자 위원입니다. 
  김운남 의원님께서 심도 있게 이렇게 조례를 하셨는데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50% 아니고 100%를 지원해 준다고 해도 개방이 안 되는 학교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교장선생님 의도에는 개방을 하고 싶지만 학부모들이 반대하는 데가 또 있을 겁니다. 학부모님들은 자식들이 거기에 배움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반대를 하는데, 지금 김운남 의원님께서 30몇 학교가 개방했다고 하셨잖아요. 다른 학교는 개방을 안 한 이유가 아무튼 그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개방을 못 하신 것 같습니다. 왜? 학교에 무슨 사고라도 일어나면 우리 아이들이 가서 공부를 하는 그런 학교이기 때문에 행여나 조금이라도 사고가 일어날까봐 요즘 부모들이 노심초사하고 있는 시대가 아닙니까? 
  그래서 꼭 개방은 100% 다 했으면 좋겠지만 정말 학부모가 반대를 하고 그 학교 교장선생님도 거기에 동의를 한다면, 대개 학부모가 반대하면 교장선생님도 반대를 하는 편입니다. 만약에 안 될 때는 지원을 50%, 100% 지원해 준다고 개방이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한번 설득을 해보고 안 된다면 부득이 그렇게, 지금 각 지역에 주차난도 굉장히 심각해서 주차도 학교에 했으면 좋겠다고 지역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원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저희들도 단체라든가 아니면 시의원, 동장님, 몇 번 가서 우리가 주차장을 사용하겠다고 해도 절대 반대하는 학교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가서, 생활체육인도 중요하고 주차장도 중요하고 모든 것이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설득을 해보고 안 된다면 50%, 100% 해줘도 안 되면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무방비로 그냥 하실 건지 아니면 계속 끈질기게 접근을 시도하실 건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문화국장 유종국  위원님, 교육문화국장이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강경자 위원  예.
○교육문화국장 유종국  채우석 위원님, 이규열 부의장님, 강경자 위원님, 박소정 위원님, 이홍규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겸허히 듣고 이런 좋은 제안을 해 주셨는데 이걸 갖다가 저희가 허투루 듣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고양시 내에 있는 164개교 중 위원님들, 집행부가 서로 의견일치를 보고 학교선생님들 다 설득해서 21개교에 MOU를 맺어서 하는 초동단계에 있습니다. 이 부분을 앞으로 계속해서 조금 더, 1단계, 2단계 계획을 세워서 늘려나가고, 아까 체육과장이 얘기했다시피 제일 어려운 것이 학교선생님들의 안전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들도 학교 개방 매니저라든지 보험문제라든지 이런 걸 좀 더 강구하고 확충해 나가면서 추세를 보고, MOU 맺은 지가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추세를 지켜보시고 지금 좋은 제안을 해 주신 것을 같이 묶어서 그 뒤에라도 강경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얹어서 해도 늦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도 164개교에 이래도 안 되는 학교는 할 수 없고 21개교에서 부단히 노력해서 넓혀나가고 거기에서 학교장선생님이 우려하는 것을 좀 덜고 또 인센티브라든지 그런 부분도 확대를 하고 이렇게 해서 그 이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자라다 하면 50% 제안하셨지만 50%가 넘을 수도 있고 더 적을 수도 있고, 거기에는 분명히 다른 종목과의 형평성, 체육회라든지 우리 위원님들의 여러 의견을 수렴해서 그것도 조정을 해 나가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자 위원  그리고 주차장 같은 것도 3교대로 관리인을 두고 그렇게 해드리겠다고 해도 안 되더라고요. 
○교육문화국장 유종국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이 안전문제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를 제일 힘들어 하시는데 일단 50%, 100%보다는 안전문제 담보, 필요하다면 약간의 공공시설관리 법적 개선문제, 이런 것까지 해서 저희가 선행으로 열심히 노력을 해보고 그 이후에 좋은 제안을 해 주신 것을 얹어나가는 것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자 위원  그리고 아이 엄마는 다 같잖아요. 왜냐하면 아이를 안 가진 엄마도 없고 또 엄마 없는 아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잘 설득을 해서 최대한으로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환  강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열 위원  국장님, 아주 좋은 말씀을 해 주셨어요.
  저도 배드민턴에 대해서는 크게 우려를 안 하는데 학교운동장, 학교시설을 일단은 1년만이라도 시행을 하고 그 후에 장단점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그때 내년이라도 부분적 조례 개정안을 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일단 한번 시행해 볼 필요가 있어요. 
○교육문화국장 유종국  알겠습니다. 
  회의록에 명시가 세세히 됐으니까 우리가 그걸 실천 안 할 이유는 없고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면 좋겠지만 우리 여력상으로는 지금 전 단계로서 그런 초동단계에 있는 그런 부분들을 먼저 공고히 하고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열 위원  그때 가서 보완해도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체육정책과장 이재혁  체육정책과장입니다. 
  잠깐 보충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수환  이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정책과장님 말씀하십시오. 
○체육정책과장 이재혁  이번 조례에 담아낸 정신이 학교체육시설 개방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무겁게 받아들입니다.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16개 시군이 조례는 만들었지만 실천까지 이룬 시군은 6개인데 수원시가 올해 처음 예산을 2억 반영했습니다만 담당부서 의견은 축구하고 배드민턴에 치우쳐 있고 다른 동호회 항의를 많이 받은 관계로 내년도 예산은 성안을 안 하기로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예산이 넘치는 화성시 같은 데가 한 50군데 종목 단체 동호회인에게 주고 있지만 굉장히 문제가 있다는 분석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보다 국장님이나 위원님들이 염려하셨듯이 정책목표를 학교체육시설의 개방 그리고 우리 과의 목표는 부족한 체육시설의 보강 그리고 저희 정책목표 자체 중 또 하나가 생활체육에 소외되어 있는 청소년 그리고 노인, 여성이라는 주제로 내년도에 그 부분의 예산을 강화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렇게 고민하는 것이 훨씬 더 중장기적으로 생활체육발전에 기여하는 부분이 크다고 보고요, 지금 의원님께서도 좋은 안을 주셨지만 정책을 집행해야 되는 집행부 입장에서는 종목 간 형평성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평생교육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을 국장님 말씀대로 초기이니까 정책목표대로 나타나는지 좀 더 보고 학교장선생님들이 움직일 수 있는 요인이 저희가 보기에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더 강화해 주시는 것이 좋겠고, 또 하나는 정책목표 하나가 동호회를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대한체육회나 문체부의 중장기발전계획에 의하면 동호회 전체의 등록을 받아서 그 동호회에 대한 적절한 지원책을 강구하는 것이 5개년, 10개년 계획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단기과제는 아닌 듯 하고요, 종목단체에 대한 지원은 각종 대회로 지원하고 있지만 내년부터 민간체육회장으로 넘어간다면 고민할 부분이 굉장히 산적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포함해서 동호회 등록사업을 지켜보면서 각종 동호회가 균등하게 아니면 커가지 못하는 동호회를 차별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까지 정책목표로 삼아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안에서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좀 더 깊고 신중하게 검토해 주실 것을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환  김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보경 위원  생활체육에 대해서 고양시는 굉장히 활성화가 되어 있어요. 물론 김운남 의원님께서 굉장히 심도 있게 생각하시고 이 조례를 발의하신 거고요. 
  그런데 사실 이규열 위원님께서 1년 지원해보고 개정하면 되지 않느냐보다는 저는 좀 더 완벽하게 해서 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김운남 의원님,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김운남 의원  섭섭한 그런 것이 아니고 어떤 것이 완벽하고 어떤 것이 지금 문제라는 이야기를 정확하게 해서 이런 것들을 바꿨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면 그걸 여기에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김보경 위원  생활체육인들이 많은데 동호회라는 지정한 단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도 그렇고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을 좀 더 깊이 있게 생각해서 그걸 고쳐갔으면 하는 판단에서 드린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환  김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33분 회의중지)

(18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수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의견을 조율한 대로 고양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계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앞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배드민턴이나 축구에 특혜의 소지가 있다는 부분은 형평성의 소지가 있다라는 문구로 조정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마치고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운남 의원  위원장님, 산회하기 전에 이것은 정확하게 속기록에 넣었는지 안 넣었는지를 정확하게 해주시면 아까 제가 이야기한 것에서 빼는 방향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걸 정확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수환  뭘 정확하게 해달라고,  
김운남 의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수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49분 회의중지)

(18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수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마치고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52분 산회)


고양특례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