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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회의록

Goyang Special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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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4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고양시의회사무국


2019년 9월 25일 (수) 10시


  1.   의사일정(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 [1]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3. ·덕양구청(자치행정과, 시민봉사과, 세무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산업위생과, 환경녹지과, 안전건설과, 건축과, 동행정복지센터), 일산동구청(자치행정과, 시민봉사과, 세무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산업위생과, 환경녹지과, 안전건설과, 건축과, 동행정복지센터), 일산서구청(자치행정과, 시민봉사과, 세무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산업위생과, 환경녹지과, 안전건설과, 건축과,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4. [2]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5. ·예산안 조정 및 의결

  1.   심사된 안건
  2. [1]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3. ·덕양구청(자치행정과, 시민봉사과, 세무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산업위생과, 환경녹지과, 안전건설과, 건축과, 동행정복지센터), 일산동구청(자치행정과, 시민봉사과, 세무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산업위생과, 환경녹지과, 안전건설과, 건축과, 동행정복지센터), 일산서구청(자치행정과, 시민봉사과, 세무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산업위생과, 환경녹지과, 안전건설과, 건축과,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4. [2]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5. ·예산안 조정 및 의결

(10시04분 개의)

○위원장 정판오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현안업무 중에도 간단치 않은 위원님들의 질의와 요구에 성실한 답변으로 우리 위원회에 협조해 주고 계시는 집행부 직원 여러분께도 고맙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위원장 정판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덕양구청과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의 각 부서와 구청별 관할 동행정복지센터 소관의 예산안을 일괄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윤양순 덕양구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양구청장 윤양순  안녕하십니까? 
  덕양구청장 윤양순입니다. 
  고양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판오 위원장님과 위원님 모두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덕양구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정판오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지선 일산동구청장께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동구청장 권지선  일산동구청장 권지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판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일산동구의 2019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정판오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박찬옥 일산서구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서구청장 박찬옥  안녕하십니까?
  일산서구청장 박찬옥입니다. 
  고양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판오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산서구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정판오  서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3개 구청에 대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운남 위원  김운남 위원입니다. 
  3개 구청장님을 비롯한 여기에 계시는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이 많습니다. 특히 링링태풍으로 인해서 강풍이 왔었지요. 그래서 모든 분들이 출근해서 고생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이후에 비가 많이 와서 그렇게 했는데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덕양구 안전건설과 예산이 117억입니다. 그다음에 일산동구청은 62억, 일산서구청은 34억입니다. 
  먼저 일산서구청장님, 우리 일산서구 안전건설과 예산이 이렇게 적은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일산서구청장 박찬옥  일산서구청장 박찬옥입니다. 
  저희 일산서구는 인구는 30만이 되지만 면적은 고양시 전체면적의 15%입니다. 그래서 덕양구 같은 경우에는 단위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도로 확포장사업이라든지 마을안길 개선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이 있지만 저희 서구 같은 경우에는 그런 단위사업이 없고요, 대부분이 유지관리보수예산으로 편성하다 보니까 예산이 적게 편성된 것입니다. 
김운남 위원  서구청장님, 죄송한데 저는 일산서구 안전건설과에서 일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일산서구청장 박찬옥  그 부분은 저는 동의할 수는 없는데요, 
김운남 위원  우리가 질의를 하면, 공직자분들께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대부분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뭐로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수치로 이야기를 하겠지요. 동의하십니까? 
○일산서구청장 박찬옥  이게 단순히 예산 부분만 가지고 얘기하시면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김운남 위원  그러면 우리 덕양구청 안전건설과장님이 앞으로 나오실 수 있으세요? 거기 직원분들이 총 몇 분이세요? 
○덕양구안전건설과장 김수오  덕양구 안전건설과장 김수오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운남 위원  팀장님이 몇 분이세요? 
○덕양구안전건설과장 김수오  저희가 4팀에 총 25명이 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운남 위원  25명이요. 
  일산서구 안전건설과장님, 죄송한데 답변을 하실 수 있을까요? 
  (○일산서구건설민방위팀장 이승연 답변석 뒤에서 - 일산서구 안전건설과 직원은 17명입니다.)
○위원장 정판오  이쪽으로 나오세요. 
김운남 위원  좀 나오세요. 
○위원장 정판오  팀장님, 안 보이니까 이쪽으로 나오세요. 
김운남 위원  지금 과장님은 교육중이라고요? 
○일산서구청장 박찬옥  그렇습니다. 장기교육 갔습니다, 사무관 교육이요. 
김운남 위원  그러면 팀장님, 일산서구는 몇 팀에 직원이 몇 분이세요? 
○일산서구건설민방위팀장 이승연  3개 팀에 1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운남 위원  그러면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죄송한데 계셔도 되고……. 
  일산서구청장님, 지금 25명이 백십 몇 억을 하고 일산서구는 34억의 예산을 하면서 인원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체계상, 저는 여쭤보지는 않겠습니다.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117억을 가지고 예산을 움직이는 그 직원분들의 숫자와 일산서구 3팀에 17분의 직원이 34억, 차이가 많이 나지요?
  그러면 구청장님께서 제 이야기에 동의를 못 한다고 했는데 구청장님뿐만 아니고 모든 국장님들, 실장님들, 저희들이 이렇게 직접 얘기를 하면 대부분 다 이런 것에 동의를 안 하십니다. 안 하시는 이유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동구와 서구를 비교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양구는 면적도 넓고 국회의원 선거구로 하면 갑을로 나눠지면 그러니까. 그래서 동구와 서구로 비교하면 조금 이야기가 달라지거든요. 그리고 인구도 서구가 동구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러면 동구청장님, 동구청에 올라온 예산들은 대부분 도로유지보수비, 과속방지턱 정비공사, 빗물받이 유수관리비, 마을안길 재포장공사 이런 게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서구 안전건설과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이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민원이 없어서 안 한 건지, 방금 말씀하셨듯이 그 이야기에 동의를 못 한다고 하면 왜 동의를 못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정확하게 이해가 될 수 있게 해 보십시오. 
○일산서구청장 박찬옥  서구청장 박찬옥입니다. 
  조금 전에도 얘기를 드렸듯이 저희 서구 같은 경우에는 전체면적의 15%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일산신도시를 비롯해서 일부 도심지역이 있지만 송포, 송산은 농촌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소규모 마을안길 정비사업이라든지 단위사업으로 도로확포장사업이나 이런 부분이 없습니다. 그런 민원도 많지 않고요. 
  그래서 저희가 민원이 많고 할 사업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적게 편성한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동구하고 서구를 합치면 96억이 되는 것이고 덕양구는 117억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면적이라든지 사업의 필요성 이런 부분을 따지면 그렇게 적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민원이 있는데도, 뭐를 해달라는데도 예산에 반영을 안 시키고 이런 부분은 아닙니다. 
김운남 위원  서구청장님, 지금 예산으로 이야기를 해 준다고 했습니다, 저는 예산으로 이야기를 한다고. 
  지역이 작은 그것으로만 이야기를 하지 마시고, 시민들은 다 똑같이 삽니다. 그리고 불편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이 앞에 대진고등학교 과속방지턱을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상황이 안 된다고 해서 못 했습니다. 안 했습니다. 안 해 줬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일산서구청장 박찬옥  그런 부분은 저희가 도로유지보수비로 추가적으로 이번 추경에 5억을 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소규모 사업에 대해서는, 유지관리사업이라든지 보수사업에 대해서는 다 이번 추경에 담겨있기 때문에 사업이 진행될 것입니다. 
김운남 위원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 하면 우리 안전건설과 직원분들이나 과장님 입장에서 일을 안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저는 서구의 안전건설과는 예산으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그러면 동구와 배 차이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 앞전 예결위 때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구청장님, 기억나시지요? 
○일산서구청장 박찬옥  ……. 
김운남 위원  기억 안 나십니까? 우리 서구에 구청예산이 동구예산보다, 제가 건교위에 있을 때 정확히 2년 전입니다. 그때 “서구청이 동구청보다 예산이 적습니다.”, “이것 꼭 체크해서 해 주십시오.”라고 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일산서구청장 박찬옥  예, 기억납니다. 
김운남 위원  그런데 변한 게 없습니다. 
○일산서구청장 박찬옥  구체적으로 위원님께서 어느, 어느 지역에 꼭 필요한 예산인데 그런 부분의 예산이 왜 반영이 안 되는지 그렇게 얘기를 해 주시면…….  
김운남 위원  아니지요. 제가 그 이야기를 하나로 꼭 집어서 ‘이것을 안 했습니다. 했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하면 이해하겠지만 저는 먼저 예산으로 이야기를 한다고 했습니다. 
  물론 필요 없는 예산을 잡으라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그래도 우리 집행부에서 시의회에 이야기를 할 때 ‘이 예산이 있어야 일을 합니다. 이것 좀 꼭 세워주십시오.’라고 예결위나 의회에 보고할 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평가를 해야 됩니까? ‘일을 안 합니까?’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일산서구청장 박찬옥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단위사업 같은 경우에는 시의 도로관리사업소로 업무가 이관됐고요, 구청에서 하는 사업은 재포장사업이라든지 또 지금 얘기하신 과속방지턱이라든지, 아니면 소소한 포트홀 복구라든지 도로응급복구사업 이런 사업만을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구에서 꼭 필요한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예산편성을 안 하고, 또 일을 하기 싫어서 그렇게 안 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앞으로 우리 지역주민들이 꼭 필요한 예산, 더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는 본예산 때 추가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운남 위원  알겠습니다. 
  구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일을 안 한다는 의미는 절대 아니니까 그렇게는 받아주지 마시고 조금 더 일산서구의 발전, 특히 안전시설 또 도로 이런 것들을 꼼꼼히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그 사항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일산서구청장님께서 보고하실 때 장성공원을 보고하셨어요. 그래서 그 사업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녹지과장님이 나와서 설명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안명렬  안녕하세요? 
  일산서구청 환경녹지과장 안명렬입니다. 
  김운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성어린이공원 분수대 시설확충공사는 시군특별조정교부금을 받아온, 사업을 받아온 사항이고요. 분수시설 신규설치하고 노후화된 휴게시설 교체 그다음에 수목식재, 바닥정비 등의 공사를 진행할 계획이 있습니다. 
  일정은 10월에서 12월까지 실시설계를 하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서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고요, 공사비는 명시이월해서 내년 3월에서 6월 안에 해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운남 위원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 본예산에 이것 좀 세워달라고 했는데 시장님께서는 그런 단위사업들이나 개선사업에 대해서는 도비와 함께 해야 된다고 해서 제가 김달수 도의원께 부탁해서 도비매칭사업으로 했어요. 
  이게 지금 도비는 얼마이고 시비는 얼마입니까? 
○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안명렬  전부 특별조정교부금이라서요, 사업이 전체, 
김운남 위원  전체 도비로 했어요? 
○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안명렬  예. 
김운남 위원  그러면 시비가 하나도 안 들어가서 그나마 잘 됐네요. 
○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안명렬  김달수 도의원님하고 지금 계신 김운남 시의원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전액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받아올 수 있었습니다. 
김운남 위원  이런 것처럼 제가 작년에 이것을 하면서 많이 느꼈어요. 그 전에는 시비로 대부분 많이 갔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방침이 도비 이런 것을 하니까 우리 시비를 아끼는 계기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많이 장려할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안명렬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도비 확보에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김운남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판오  다음 질의에 앞서 위원장의 사견이 아니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3개 구청은 정책을 개발하고 제안하고 이런 곳이 아니고 실행부서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팩트 위주의 의견과 정확한 페이지를 제시해 주시고, 위원님들이 명확하고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면 원활한 진행이 될 것이고, 최근에 아프리카돼지열병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비상근무 상황이기 때문에 그 점을 감안하셔서 우리 위원님들이 발언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김미수 위원님이 하고 다음에 장상화 위원님 받겠습니다. 
  김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수 위원  김미수입니다. 
  가정복지과 관련 질의드릴 건데요. 덕양구는 972페이지이고요, 동구는 991페이지, 서구는 1012페이지입니다.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설명을 어떻게, 덕양구에서 해 주셔야 되나요? 
○덕양구가정복지과장 조영자  덕양구 가정복지과장 조영자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2019년 4월 신규사업인데 이번에 조직개편이 되면서 시에서 일괄지급하기로 해서 저희 구에서 다 삭감하고 시에서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래서 봤더니 아동청소년과 사업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세부사업계획서를 질의드리기 전에 찾아보느라 봤거든요. 혹시 갖고 오셨으면 페이지 펴 주시기 바라요. 세부사업설명서 덕양구청은 285페이지이고요, 동구는 326페이지, 서구는 349페이지입니다. 
  저는 오늘 여기 계신 과장님들이랑 모든 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어서 이 질의를 드립니다. 
  세부설명서에 보면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신규)’ 해서 아마 예산신청을 하셨을 때 자료를 그대로 올리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신규면 ‘예산편성’이 돼야 하는데 분명히 밑에는 ‘예산삭감’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맨 마지막에 추진계획 이후에 이게 본청으로 들어가서 삭감된다는 설명을 써 주시지 않으면 세부사업설명서의 의미가 있을까요? 
  이것은 죄송한데 우리 덕양구청장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앞으로 저희한테 자료를 주실 때는 위원들이 이 자료를 보고 공부하고 불필요한 질의는 하지 말라고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사항은 미리미리 여쭤보고 있고요. 
  그런데 이 자료를 봤을 때는 신규사업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지 본청으로 이관됐다는 자료가 아까 말씀드린 덕양구, 동구, 서구 세부사업설명서에 어떻게 세 구청이 똑같이 예산삭감에 대한 내용이 한 개도 없는지, 그래서 구청장님께서 전체답변을 주셨으면 합니다. 
○덕양구청장 윤양순  덕양구청장 윤양순입니다. 
  김미수 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은 너무도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많은 부서가 그런 방향에서 노력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이렇게 대대적으로 금액이 감액되고 신규사업임에도 감액된 것에 대한 정확한 언급이 없었다고 하는 것은 자료작성에 부족함이 있었다고 인정합니다. 다음 본예산이나 내년도 추경 때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여기에 계신 분들이 모두 간부공무원분들이시기 때문에 저희한테 자료를 주실 때는 불필요한 질의가 안 나오게 하시는 것이 서로 좋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궁금한 것을 물어보면 되는데 이 자료는 신규사업이라고만 쓰여 있습니다, 예산삭감에 대한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소한 세부사업설명서에는 왜 삭감되었는지, 어디로 이관했는지 메모를 해 주셔서 저희의 이해를 돕기를 부탁드리고요. 
  이 질의를 여기에 드리는 이유는 우리 구청장님이 죄송한데 3급 실장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간부회의 때 이야기를 하셔서 여기 구청뿐만 아니라 시 관할 공무원분들 모두 다 서류를 작성하실 때 세심한 친절함을 베풀어달라고 부탁드리려고 여기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덕양구청장 윤양순  잘 알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판오  장상화 위원님에게 조금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사실 먼저 이 위원님이 했는데 제가 그랬으니까 먼저 하시고……. 
  이해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상화 위원  예. 
이해림 위원  이해림 위원입니다. 
  덕양구에 질의드리겠습니다. 
  152쪽에 드론과 함께라는 창릉동 사업이 사업비가 감소되었습니다. 왜 진행되지 않았는지 이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덕양구청장 윤양순  구청장 윤양순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릉동에는 청소년과 성인들을 대상으로 한 드론반 운영이 있습니다. 3개 반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8월 30일까지 집행액이 약 1천만 원 정도 되고요, 그 내용은 강사료하고 기자재, 홍보비 등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강사하고 강의내용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고가의 기자재를 구입하지 않고도 강의가 진행이 가능하다는 판단 때문에 고가의 장비구입을 삭감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해림 위원  아, 그러면 사업내용은 다 진행하고? 
○덕양구청장 윤양순  그렇습니다. 
이해림 위원  장비구입에 대한 부분만 절감하셨다는 얘기입니까? 
○덕양구청장 윤양순  예. 
이해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사업이 진행이 안 됐을까 봐 우려가 돼서 하는 말입니다. 
○덕양구청장 윤양순  그것은 아닙니다. 
이해림 위원  화전 도시재생사업하고 맞물려서 주의 깊게 보고 있는 사업이었는데 왜 감액되었는지 궁금했습니다. 
  덕양구청장님께 다시 질의드립니다. 
  제가 예산안을 보고 있는 도중에 공기순환기에 대한 5개 동의 단가가 다 달랐어요. 
  흥도동 공기순환기 가격 혹시 아십니까? 그리고 제일 비싼 고양동 공기순환기 가격 아십니까? 모두 다 1대 분량의 단가를 써 놓으셨는데. 
○덕양구청장 윤양순  구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기순환기,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실무작업을 할 때 의문을 가졌던 내용이고 상임위에서도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사실 여기 전부 6개 동의 공기순환기가 지금 10대를 구입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위원님들한테 송구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해림 위원  잠깐만요. 10대라고요? 
○덕양구청장 윤양순  고양동에는 1대가 아니고 3대가 구입이 되고요. 
이해림 위원  그러면 왜, 예산안에 이렇게 1대라고 표시해 오시면 저희는 1대 가격이 당연히 1,061만 8,520원이라고 알고 있지요.   
○덕양구청장 윤양순  그렇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것을 나중에 저희 실무진들한테도 지적했는데요, 아마 1식이라는 표현이, 그러니까 3대를 1식으로 보고 1대라고 표현을 한 것 같은데요. 
  아무튼 정확한 표현이 필요하다, 이것은 잘못됐다, 그래서 고양동은 3대가 맞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면적단위로 그 내용을 뽑았기 때문에 이 세부적인 6개 동에 대한 자료를 제가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끝나는 대로요.  
이해림 위원  표시가 잘못됐으면 해당 상임위 위원들뿐이 아니고 그 외에도 33분의 의원님들께 다 가서 정정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덕양구청장 윤양순  예, 죄송합니다. 
이해림 위원  저희가 이 잘못된 자료를 들고 와서 지적을 한다는 게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하나 더 묻겠습니다. 
  창릉동도 1대에, 1대라고 쓰여 있습니다. 800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1식보다 2배 가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2대입니까? 
○덕양구청장 윤양순  창릉동은 2대입니다. 
이해림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창릉, 흥도, 고양, 행신1동, 화정2동 다 따져봐도 가격이 천차만별에 3배, 2배의 가격이 나오면,  
○덕양구청장 윤양순  죄송합니다. 
이해림 위원  저희가 예산안을 들여다 볼 수 없습니다. 
○덕양구청장 윤양순  흥도하고 창릉동은 2대씩이고요, 고양동은 3대이고 나머지는 1대씩입니다.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림 위원  일산동구에 질의 하나드리겠습니다. 
  166쪽에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인데 직원들 교육 및 인사관리항목에 직원힐링캠프가 있습니다. 거기에 운영비하고 여비의 차이에 대해서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사용할 수 있는 목적성이나, 아니면 사용해야 되는 방향이 다른가요? 
○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최성연  동구 자치행정과장 최성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사무관리비로 예산편성지침에 국내여비라든가 급양비를 집행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과목정정을 하는 것입니다. 
이해림 위원  아, 운영비로 넣었다가 다시 여비로 항목을 바꾼 거지요? 
○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최성연  예. 
이해림 위원  일산서구는 아예 이런 항목을 분리해서 잘 쓰셨더라고요. 그러면 이전에는 이런 일이 없었습니까? 
○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최성연  예, 작년도에는 사무관리비로 집행한 것 같습니다. 
이해림 위원  사무관리에 약간 미숙한 점이 있으셨다는 것을 인정하시지요? 
○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최성연  예. 
이해림 위원  3개 구 공통예산 특징을 살펴보니까 행정운영경비 항목 중에서 업무수행출장여비가 기정액 대비 예산액이 거의 다 절반이더라고요. 한 면으로 보면 출장여비를 줄이시고 알뜰하게 하셨다는 부분도 있지만 정작 해야 될 일을 안 했다는 의문도 살 수 있거든요. 왜 세 구가 다 공통으로 이런 현상이 있을까요? 
○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최성연  출장비에 대해서는 상급부서에서 많은 지적이 있었거든요. 실제 출장을 나가지 않을 경우에도 출장비가 지급된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출장을 나간 부분에 대해서만 그렇게 많이 절감된 것 같습니다. 
이해림 위원  그러면 첫 기획하는 데 있어서 과다하게 책정됐다는 생각은 안 드시나요? 
○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최성연  아니, 매년 예산 편성하는 그 금액에 대비해서 세우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해림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적게 세우실 예정입니까? 
○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최성연  매년 비슷한 규모로 예산을 요구합니다. 
이해림 위원  과다 말고 적정하게 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셔서 이월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최성연  알겠습니다. 
이해림 위원  태풍이 두 번이나 왔고 이번에 더 큰 돼지열병 때문에 다들 긴장하고 있으실 텐데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판오  다음은 장상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상화 위원  저는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자료 199쪽에 보면 관용차량(고소작업트럭) 이렇게 해서 1대가 1억 3,800만 원짜리가 있어요. 이 고소작업트럭이 특별한 장비가 장착된 특장차인 것 같은데 꽤 비싼 가격이에요, 1억 3,800이면.
  그러면 이 트럭이 각 구청별로 구비되어 있는 건가요? 
○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김동원  일산서구청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저희 일산서구청에는 고소차가 없습니다. 없어서 이번에 신규로 구입요청을 한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아시다시피 올해 태풍 링링도 왔는데 가로수가 많이 쓰러졌습니다. 그래서 태풍 링링 때는 저희가 공원관리원하고 직원들, 업체를 통해서 가로수를 다 정비하고 있는데 평상시에 민원이 들어올 때가 많습니다. 가지가 부러졌거나 가로수가 가로등을 많이 가려서 전지작업이 필요하다, 이럴 때 그동안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위험하게 기존에 있던 1톤 덤프트럭 위에 올라가서, 높은 데에 있으니까요. 그렇게 작업을 했는데 직원들의 안전의 문제도 있고 신속하게 일처리를 하기 위해서 이번에 저희 같은 경우에 서구는 신규로 구입요청을 한 부분입니다. 
장상화 위원  그러니까 다른 구청에도 각 구비되어 있는 장비인 건가요? 
○덕양구청장 윤양순  덕양구청장입니다. 
  말씀을 드리면 이번 태풍을 계기로 비상작업을 해보니까 용역업체들이나 이런 데를 동원해서 하기는 하는데 우리도 필요하다고 해서 고소차량하고 집게차량을 내년도 본예산에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덕양은 그렇습니다. 
장상화 위원  그러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떻게 보면 태풍 링링이라고 하는 것은 특수한 경우잖아요? 이렇게 특수한 어떤 한 시점을 위해서 1억 3,800만 원의 비용을 들여서 차를 구비해서 각각의 구청이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맞느냐.
  저희가 지금 공유경제를 얘기하면서 렌털이나 그런 여러 가지 방법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구비해서 모든 구청이 이 적지도 않은 1억 3,800만 원에 해당하는 장비를 구비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5년이 지나면 또 이게 연식이 지나서 다시 새 장비를 구비해야 되고 이런 유지관리에 대한 비용도 분명히 드는데 과연 그게 맞는가 하는 문제의식이 드는 거지요. 
  늘 이 차량이 아주 많이 쓰이게 되고 필수적인 차량이라고 한다면 각 구청이 구비하는 것이 맞는데 그 사용빈도가 그렇게 빈번하지 않고 특수한 경우에만 사용하게 된다면 다른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도 고양시 전체에 있어서 이런 차량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을 때는 3개 구청이 공히 사용할 수 있는 어떤 장비 하나가 구비돼서 그것을 3개 구청이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교대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질의를 드렸던 것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양구청장 윤양순  저희는 내년 본예산에 그 차량구입을 올렸습니다. 올렸는데요, 위원님 입장에서 보시기에는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구청장으로 부임해서 이번 태풍사태하고 비 이런 상황을 겪어보니 이 장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태풍이 와서 낙엽들이 쌓이고 그것을 모아 끌어서 청소해야 되는데 이럴 때 집게차가 필요한 것이고, 또 평상시에도 가로수라든가 공원정비에도 이 장비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물어봤지요. 그러면 그동안에 어떻게 해 왔느냐, 그랬더니 주로 외부용역업체들을 사용해서 했다고 해요. 그런데 사고라는 것이 신속하고 적시성이 수반돼야 하는데 장비가 없다 보니까 시기를 놓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구입과 현장상황에 대한 약간의 부적합성이 있다 손치더라도 이것은 해당 구청에서 갖고 있는 것이 민원사항이라든가 비상상황에 대처하는 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장상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판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완규 위원  김완규 위원입니다. 
  136페이지 덕양구의 시민봉사과, 「공인중개사법」 위반 과태료 및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외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위반 과태료가 있는데 「공인중개사법」 위반 과태료는 어떤 부분들이 대부분…….  
○덕양구시민봉사과장 김기선  덕양구 시민봉사과장 김기선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동산중개업소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증을 미게시했다든가 아니면 예를 들어서 중개할 때 성실하고 정확하게 설명을 하지 않는다든가 해서 법률위반이 발생하면 이것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김완규 위원  그리고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은 뭡니까? 
○덕양구시민봉사과장 김기선  향동지구 분양을 했고요, 여기가 지금 입주를 하고 있는데 입주하는 시점에서 이분들이 다운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를 저희가 일제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1,500건에 대한 일제조사를 해서 이 중에 다운계약서라든가 날짜라든가 이런 것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가 43건이 적발돼서 과태료를 2억 넘게 부과했습니다. 
김완규 위원  외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위반 과태료는요? 
○덕양구시민봉사과장 김기선  외국인이 대한민국 내에 토지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했을 때는 60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되는데 60일이 지나서 신고를 했기 때문에 그 일수에 따라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김완규 위원  현재 외국인 부동산 취득의 건수가 많나요? 
○덕양구시민봉사과장 김기선  가끔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완규 위원  지금 3기 신도시 발표가 나오고 난 다음에 이홍규 의원님이 문제제기를 했던 부분도 있는데 부동산거래신고 현황을 조사해 보니까 하나의 임야나 아니면 토지에 쪼개기식 구매를 한 것들이 많이 발견됐고 이게 향후에 공인중개사 위반뿐만 아니라 부동산거래 신고위반이 많이 발생할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특히 기존에 있는 일산신도시나 아니면 정착돼 있는 공동주택이 밀집돼 있는 지역은 그렇게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것 같은데 개발의 호재가 있는 지역은 특히 그럴 것 같아요. 조금 있으면 확정고시가 이루어지기 전이나 아니면 확정고시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이러한 일들이 발생할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여쭙는 것은 향후에 또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이에요. 알겠습니다. 
○덕양구시민봉사과장 김기선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완규 위원  감사합니다. 
  149페이지 우리 이해림 위원께서 이야기하신 부분인데요, 공기순환기가 어떤 거지요? 
○덕양구자치행정과장 조병근  덕양구 자치행정과장 조병근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기정화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지하실이라든가 밀폐된 공간의 공기를 정화해 주는 그런 기능을 합니다. 
김완규 위원  공기순환기가? 
○덕양구자치행정과장 조병근  예. 순환도 하고 정화도 하고. 
김완규 위원  지하에? 민원실이 있는 데가 아니라 그냥 지하에요? 
○덕양구자치행정과장 조병근  예. 
김완규 위원  밀폐된 공간이요? 
○덕양구청장 윤양순  지하회의실, 강의실. 
○덕양구자치행정과장 조병근  주민들이 많이 쓰는 공간에. 
김완규 위원  그러니까 지하는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덕양구자치행정과장 조병근  거의 대부분이 지하입니다. 
김완규 위원  지하에 공기순환기를 한다? 
○덕양구자치행정과장 조병근  예. 
김완규 위원  이게 보니까 덕양구만 다 신청을 했더라고요, 다른 구청도 신청이 돼 있는지 모르겠지만. 
○덕양구자치행정과장 조병근  저희 구의 동사무소가 지은 지 오래 돼서 지하실에 습기가 많이 차고 서고 같은 데가 좀 그렇습니다. 
김완규 위원  실질적으로 공기순환만 시키는 거잖아요? 그게 정화의 능력이 최대한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아는 것은 뭐냐 하면 공기청정기가 일반 조달청에 신청돼 있는 50평, 많게는 큰 평수 80평 이상짜리는 많이 없어요. 그런데 중소기업에서 개발돼 있는 대용량 공기청정기 같은 경우에는 최소평수가 1백 평에 최대평수가 1천 평짜리가 있더라고요. 그런 것은 민원실이라든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밀폐공간에서 생활하고 있는 헬스장 그리고 문화강좌시설 같은 이런 데다가 해 준다고 하면 여기 지금 공기순환기 시설보다는 훨씬 더 낫지요. 이게 미세먼지뿐만 아니라 황사까지도 다 반영되는 것이니까. 
  어차피 돈이 들어갈 것 같으면 이러한 질적인 측면으로 봐줘야 되는 것 아니냐. 그냥 우리가 순환기가 필요하다고 해서 순환기만 이렇게 올리는 것이 아니라 이런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판단할 필요성이 있다. 
○덕양구자치행정과장 조병근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덕양구청장 윤양순  위원님, 이 건은 각 동에서 지하강의실이나 회의실 쪽에 습기가 차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긴급한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가 올렸고요, 말씀해 주신 내용은 내년도 본예산에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완규 위원  알겠습니다. 
  198페이지 일산서구 자치행정과 벽화거리 조성사업을 왜 반납했어요? 700만 원 삭감이 이루어졌네요. 
○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김동원  올해 상반기에는 송산동만 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동별로 수요조사를 했는데요, 신청한 동이 없어서 부득이하게 감액처리를 했고요, 마을공동체사업으로 벽화거리사업이 필요한 동은 내년부터는 각 동별로 편성하라고 했고 수요조사결과 신청한 동이 없어서 감액하게 됐습니다. 
김완규 위원  지금 300만 원 가지고 조성한 거예요, 아니면 할 예정인 거예요? 
○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김동원  상반기에 실시를 했습니다. 
김완규 위원  송포동 어느 쪽에다가요? 
○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김동원  송산동입니다. 
김완규 위원  어느 쪽이에요? 
○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김동원  송산로 22번지라고 되어 있는데 정확한 위치는…….
김완규 위원  나중에 알려주세요. 
○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김동원  알겠습니다. 
김완규 위원  위치만 알려주시면 돼요. 
○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김동원  예. 
김완규 위원  199페이지 서구청에 무선인터넷망 구축을 하시네요? 
○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김동원  예, 그렇습니다. 
김완규 위원  다른 구청도 지금 돼 있나요? 
○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김동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구청, 시청이나 덕양구, 일산동구는 다 설치가 돼 있습니다. 일산서구만 올해 2월에 준공하면서 설치가 안 된 부분이고요, 민원실을 찾는 많은 민원인들이 왜 와이파이가 안 되느냐고 자꾸만 많은 민원을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용, 민원인하고 우리 직원들이 사용할 수 있는 용도 두 가지를, 시청이나 덕양구·동구에는 다 설치돼 있습니다. 
김완규 위원  설치돼 있는데 서구가 안 돼 있어서 설치하겠다는 거지요? 
○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김동원  예, 그렇습니다. 
김완규 위원  그리고 주엽2동에 행정복지센터 지하실 리모델링사업비를 신청해 놓고 왜 삭감했어요? 
○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김동원  주엽2동 같은 경우에 증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지하실에 예비군 동대본부가 있는데 동대본부를 그대로 지하실에 리모델링공사를 했는데요, 증축을 하면서 3층으로 동대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굳이 리모델링을 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예산을 감액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동의 의견을 반영해서 저희들이 한 것입니다. 
김완규 위원  그러면 지하에 있는 동대가 3층으로 올라갔으면 그 비어있는 공간의 활용은 계획되어 있는 건가요? 
○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김동원  공간활용까지는 파악을 잘 못했고요, 다른 용도로 단체창고로 쓰든지, 어떻게 하는지 그것은 제가 한번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완규 위원  한번 알아보세요. 
○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김동원  예. 
김완규 위원  어차피 증축이라는 것은 부족한 공간을 채우거나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이게 분명히 무슨 쓰임새가 있을 거라고요. 
○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김동원  알겠습니다. 
김완규 위원  409페이지 덕양구 산업위생과 동네체육시설 유지관리비, 동네체육시설이 어떤 것이지요? 갑자기 3천만 원이 증액됐어요. 
○덕양구산업위생과장 최호석  덕양구 산업위생과장 최호석입니다. 
  창릉동 운동장이 한 20년 가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한 번도 보수공사를 안 했기 때문에 이번에 안전을 위해서 보수공사를 긴급히, 
김완규 위원  창릉동만요? 
○덕양구산업위생과장 최호석  예. 창릉동 안에 한 20년 된 운동장이 있습니다. 
김완규 위원  20년 된 운동장이 있다? 그러면 여기에 ‘동네체육시설’이라는 표기보다는 ‘창릉동 체육시설’ 이렇게 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덕양구산업위생과장 최호석  예. 
김완규 위원  명기할 때 그렇게 해 주세요
○덕양구산업위생과장 최호석  예. 
김완규 위원  동네라고 하면 전체 동네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덕양구산업위생과장 최호석  예, 알겠습니다. 
김완규 위원  450페이지 일산서구 환경녹지과요. 
  장성어린이공원 분수대 등 시설확충공사, 이게 장성어린이공원이 주엽고등학교 뒤쪽에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않나요? 
○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안명렬  일산서구 환경녹지과장 안명렬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완규 위원  그 분수대만 공사한다고 해서 이 사업이 반영되지 않았을 것이고 ‘등’이라고 하니까 어떤 전반적인 부분을 다 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안명렬  예. 분수시설은 신규로 설치하고요, 그다음에 노후화된 휴게시설이 있습니다. 휴게시설 교체 그다음에 수목을 식재하고요, 바닥정비가 다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김완규 위원  전반적으로요? 
○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안명렬  그렇습니다. 
김완규 위원  이게 화장실도 그 주변에 한 지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요. 
○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안명렬  장성 쪽은 그런데요, 화장실 외에 다른 부분을, 특별조정교부금을 받아온 사항이기 때문에 다른 쪽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완규 위원  했던 사업을 또 계속 하는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얼마 안 된 것 같아서 그랬는데 이것 외에 다른 부분을 한다는 거지요? 
○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안명렬  그렇습니다. 
김완규 위원  알겠습니다. 
  738페이지 덕양구 안전건설과 배수펌프장 신설공사 실시설계가 3개의 지역이 되어 있네요? 
○덕양구안전건설과장 김수오  예, 그렇습니다. 
김완규 위원  오금하고 화정하고 신평. 
  그런데 원당의 펌프 교체공사는 왜 삭감이 이루어진 거지요? 
○덕양구안전건설과장 김수오  덕양 안전건설과장 김수오 답변 올리겠습니다. 
  덕양과 도내동은 보고를 올린 것이 삭감됐을 것입니다. 그 두 군데는 시비로 운영하다가 도에서 특교세가 내려와서 도비로 교환해서 나머지 시비는 삭감하는 것입니다. 
김완규 위원  그러면 3천만 원은 일단 집행된 금액인 건가요? 
○덕양구안전건설과장 김수오  예, 그렇습니다. 
김완규 위원  나머지 금액은 특교세로 하고? 
○덕양구안전건설과장 김수오  예, 그렇습니다. 
김완규 위원  지금 세 군데는 실시설계를 해서, 
○덕양구안전건설과장 김수오  금년도에는 실시설계, 내년도에는 시설비를 투입해서 설치할 예정입니다. 
김완규 위원  투입해서 이것을 본예산에 담겠다는 거지요? 
○덕양구안전건설과장 김수오  그렇습니다. 
김완규 위원  알겠습니다. 
  750페이지 덕양구 건축과 개발제한구역 내 관리시설 유지관리비, 이게 무슨 뜻이지요? 
○덕양구건축과장 안정국  개발제한구역 관련 법령에 일반지역하고 구분 짓기 위한 경계표석이나 안내표지판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 설치해 놓은 곳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그동안 정비를 안 해서 망실된 부분도 있고 훼손된 부분도 있어서 그 부분을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예산을 2,200만 원을 요청했습니다. 
김완규 위원  표식이나 표지판 같은 것을 말하는 거지요? 
○덕양구건축과장 안정국  그렇습니다. 경계표석과 안내표지판. 
김완규 위원  알겠습니다. 
  동물화장시설 등 환경성 검토용역이 이루어지는데 동물화장시설이 들어오나요? 
○덕양구건축과장 안정국  저희 고양동에 동물건조장 한 개하고 동물화장장 한 개가 신청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 불가처리를 했는데 동물건조장과 관련해서 행정심판에서는 저희가 승소했는데 소송에서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패소한 사유가 뭐냐 하면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사유 없이 불가처리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주변 환경과 부조화 등을 이유로 해서 부결됐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제시가 안 됐다고 하는 내용이 있어서 저희가 환경성 검토용역을 통해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환경성 검토용역비를 세웠습니다. 
김완규 위원  그러면 항소심을 하는 건가요? 
○덕양구건축과장 안정국  아니요, 한 건은 용도변경. 기존에 근생 음식점을 동물건조장으로 용도변경을 신청한 사항인데 저희가 용도변경 불가처리를 했고요, 기존 건물이 있는 것을, 
김완규 위원  이게 소송 1심에서 졌다면서요? 
○덕양구건축과장 안정국  그렇습니다. 
김완규 위원  그러면 우리가 항소를 하든지, 
○덕양구건축과장 안정국  예, 항소했습니다. 그래서 2심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항소는 했고 2심 변론기일은 아직 잡혀있지 않고 그렇습니다. 
김완규 위원  그것을 위해서 검토용역을 발주를 한다? 
○덕양구건축과장 안정국  그렇습니다. 
김완규 위원  보충자료를 위한 거네요? 
○덕양구건축과장 안정국  예. 
김완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판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홍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홍순 위원  심홍순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하셨기에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동구청의 166쪽에 보시면 국제교류 추진에 관련된 홈스테이 추진에 대해서 처음에 예산을 2,500정도 들여서 하셨는데 지금까지 진행한 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최성연  동구 자치행정과장 최성연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요구해 놨는데요, 여성가족부 산하기관 청소년활동진흥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기구가 축소돼서 사업비가 조정됐어요. 그래서 고양시의 숙박 1일이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예산을 삭감한 것이고요, 나머지 부분은 숙박이 확정됐기 때문에 그 부분만 남겨둔 금액이 되겠습니다. 
심홍순 위원  그러면 삭감된 예산 금액이 그 전에 총예산 2,500에서 남은 380만 원만 삭감되신 것이고요, 그 전에 사용하신 것에 대한 결과, 
○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최성연  11월에 집행할 것입니다. 
심홍순 위원  그 결과에 대해서는 자료로, 
○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최성연  알겠습니다. 
심홍순 위원  진행한 상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분들이 다 하셔서 체크하니까 없네요. 750쪽을 보겠습니다. 
  건축과 750쪽이요. 거기에 보시면 모빌랙이라고 해서 1,550만 원*1식을 하셨습니다. 이 모빌랙에 대한 뜻도 설명해 주시고, 이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덕양구건축과장 안정국  덕양구청 건축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축과에 서고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전산화되기 전에 발생했던 건축인허가 서류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관하는 서고 내에 모빌, 이동이 가능한 랙을 설치해서 거기에 서류들을 꽂아 넣고 그것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설치된 지가 벌써 한 12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자주 이용하다 보니까 모빌랙이 자주 고장 나서 저희가 그동안에 유지보수 쪽으로 접근했는데, 경과연수가 10년인데 그게 너무 지나서 더 이상 유지보수는 안 되고 해서 전체적으로 교체하는 것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심홍순 위원  그런데 명칭은 꼭 모빌랙으로 하셔야 되는 것이지요? 이동하는 이런 것으로 하시면 안 되는 것인지? 
○덕양구건축과장 안정국  일반적으로 모빌랙이라는 용어들을 많이 씁니다. 
심홍순 위원  아, 그래요? 
○덕양구건축과장 안정국  그런데 오히려 한글로 번역하게 되면 말이 어색할 수 있는 측면도 있습니다. 
심홍순 위원  아, 그렇습니까? 제가 처음 보는 것이라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772쪽에 서구 보시겠습니다. 
  거기 멱절마을 관련된 것인데요. 멱절마을 간이펌프장 설치에 8천만 원이 감액돼서 올라왔는데 이것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산서구청장 박찬옥  일산서구청장 박찬옥입니다. 
  멱절마을 간이펌프장은 그 지역이 테크노밸리 바로 옆에 있는 자연부락인데요. 그래서 도시관리공사에서도 거기에 대한 개발방안을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중이고, 이 지역이 매년 침수되다 보니까 간이펌프장을 설치해서 항구적으로 대처하고자 했는데 지역주민들, 마을주민들 설명회를 하고 그 의견을 들어봤더니 펌프장보다는 차수벽이나 배수로를 설치해 주는 것이 비용도 적게 들어가고 효과성도 크다고 해서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8천만 원을 감액하게 됐습니다. 
심홍순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내년 본예산에 올리실 것인가요? 
○일산서구청장 박찬옥  아니요, 펌프장 대신에 차수벽이라든지 배수로 설치를 했기 때문에 사업은 종료가 된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할 필요는 없고요. 
심홍순 위원  알겠습니다. 
  773쪽에 무단횡단 방지펜스 설치공사를 하는데 이게 장소가 어디에다가 설치하실 것인가요? 773쪽입니다. 
○일산서구청장 박찬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위치는 탄현큰마을 일원 일현로하고 중산공원 위로 고봉로 그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서부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서부경찰서에서 저희한테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에 반영된 것입니다. 
심홍순 위원  그러면 큰길에 그냥 다 펜스를 치는 거예요? 
○일산서구청장 박찬옥  탄현큰마을 앞에는 중앙분리대 펜스 설치를 한 250m 하는 것이고요, 중산공원 거기 일원에는 보차도 분리펜스를 400m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홍순 위원  알겠습니다. 
  거의 다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관계로 저는 장성어린이공원 관련돼서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성어린이공원 분수대가 도비로 해서, 교부금이 들어와서 공사하실 것인데 아까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셔서 하셔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성어린이공원 주변에 있는 주민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일산서구청장 박찬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설계하기 전에, 사전에 주민설명회라든지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설계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심홍순 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판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우석 위원  채우석 위원입니다. 
  이 부분은 덕양구 안전건설과장님이 잘 아실 것 같아서 잠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어제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안 심사 때 제가 얘기를 드렸는데 지금 저 동네의 사진들을 한번 보십시오. 동네의 마을안길에 배수관로, 하수관로 공사를 하면서 터파기를 해서 관로를 묻고 저렇게 됐는데 저게 하자가 생긴 것이거든요. 그리고 어제 상하수도사업소의 얘기에 의하면 하자보수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이것은 구에서 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 영역을 설명해 주세요. 이것을 구청예산으로 해야 되는지, 아니면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원인자가 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유지관리비가 3개 구청이 공히 세워져 있는데 이것으로 도로유지관리비에 적용시키는지, 아니면 마을안길 덧씌우기 사업으로 해야 되는 것인지 그게 애매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덕양구만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아마 3개 구청 공히 똑같은 내용일 것이라서 선임 구청이기 때문에 한번 답변을 듣고 싶어서요. 
○덕양구안전건설과장 김수오  덕양구 안전건설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극히 공감하면서 저런 사례가 저희 덕양구에 많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많은 굴착이 이루어지면서 제3자 단가로 용역을 주면서, 하자보수기간이 2년 정도 됩니다. 저런 사태가 발생되면 그 하자기간 내에는 시공사에 다시 보증보험회사를 통해서 할 수 있는데 하자보수에 대한 시공사가 보증회사가 적시에 검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됩니다. 
  그러다 보면 불편한 시민 등등이 발생되는데 그게 시일이 걸려서 예치금을, 추후로 강제금을 징수하는 것은 상하수도사업소 용역이 하지만 그 이전에 저희들은 불편하기 때문에 먼저 덧씌우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런 비일비재한 일들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덕양구에서는 금년 초부터 전면 재포장을 실시하고 있고요, 저런 소규모는 전면 재포장 그다음에 광로 같은 경우에 최소한 1차선 이상은 전면 포장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채우석 위원  실질적으로 상하수도사업소는 공기업이거든요. 공기업은 독립채산제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예산을 투입을 안 할 것입니다. 원가상승요인이 생겨서 안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시가 재정부담을 해야 된다고 본다면, 이게 제가 사진을 안 찍어 와서 그렇지만 콘크리트 포장에 아스콘을 덧씌우는 데도 있었습니다. 콘크리트 타설을 해 놓고, 거기다가 터파기를 해 놓고 그 부분만을 덧씌우는 것은 아스콘으로 해 놓는 데가 있어요. 이게 안 맞잖아요. 그래서 관리감독을 하는 것은 상하수도사업소가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구청의 안전건설과에서 해야 되는 것인지, 이게 정말 많습니다.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또 사진을 한번 넘겨줘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양쪽으로 부어지니까 길이 양쪽으로 넘어지는 거예요. 가운데가 무너지니까 양쪽으로 도로가 벌어지면서 넘어지는 거예요. 다니는 분들은 이게 정말 불편하다고 해요, 또 위험하기도 하고. 그런데 제때제때 보수가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상하수도사업소하고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 같아요. 제도를 개선하더라도 이 부분은 정확하게 잡아줘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3개 구청 공히 똑같은 입장이어서 과장님한테 한번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덕양구안전건설과장 김수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면서 좋은 지적입니다. 
  앞으로 저 부분을 3개 구하고 상하수도사업소가 협의해서 저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근본적으로 해결책을 찾겠습니다. 
채우석 위원  제도에 문제가 있으면 제도를 개선하는 것도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니까요. 
○덕양구안전건설과장 김수오  알겠습니다. 
채우석 위원  제도를 개선하더라도, 자체적으로 규칙을 만들어서라도, 규정을 만들더라도 이것을 완벽하게 공사를 안 해 놓으면, 외주를 주는 도시가스나 지역난방은 엄청 엄격하게 하더라고요. 공사를 하려면 한 개의 노선을 다 포장하라고 하든지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시가 하는 것은 정말 안 지켜지는 것이기 때문에 안타까워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이에요. 
  이왕에 나온 김에 또 하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 링링 다음에 비가 많이 왔는데 약간 지대가 낮은 데, 물이 고이는 데는 저렇게 물이 고여서 이런 현상이 발생되더라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우수관로를, 거기 빗물받이라고 하지요? 빗물받이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낙엽으로 인해서 덮여 있는데 빗물받이를 찾을 수 없어서 헤매고 다니는데 그 와중에 비는 계속 내리고 물은 계속차고.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다음 페이지를 한번 넘겨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물이 얼마나 많이 차 있으면 택시가, 차량이 비가 오니까 순식간에 그런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이렇게 택시가 침수되는데, 이것은 초기에 침수된 것인데 조금 더 차니까 택시 문 중턱까지 올라오더라고요. 위험한 상황이 발생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이 여기에 빗물받이 유지관리비, 빗물받이 준설공사, 이 예산을 덕양구, 동구는 세웠어요. 758, 773페이지를 보니까 세웠는데 서구는 지금 예산이 남아서 안 세운 건가요? 빗물받이에 관련돼서 지난번에 집중호우가 왔을 때 이 비용은 별 의미가 없어서 서구만 빠진 건가요? 
○일산서구청장 박찬옥  저희도 본예산에는 빗물받이 예산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정비했지만 저도 태풍 링링 관련해서 현장에 다니면서 느낀 것이 ‘빗물받이가 많이 막혀있다.’ 이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는, 
채우석 위원  아니, 혹시 추경 때 모자라지 않아서 안 세운 것인지, 아니면 예산이 남아서 안 세운 것인지요? 
○일산서구청장 박찬옥  본예산 가지고 집행을 다 했고요, 추경에는 못 세웠습니다.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 더 확충해서 세울 예정입니다. 
채우석 위원  3개 구 공히 제가 본 것은 저기에 누구나 가서 할 수 있도록 빗물받이, 우수관리하고 그 주변에 표시라도 해놔야 직원들을 배치해서 빨리 낙엽 치우라고 할 수 있는데 어느 누구도 들어가서 볼 수가 없어요. 시설직 직원들은 가서 대략 짐작을 하는데 비상사태가 발생해서 직원들을 배치하면 이 직원들은 어디에 있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물이 급격하게 차오르는 부분이 생기니까 추경 때든지 아니면 내년도 본예산 때라도 안전건설과에서 그 표지판을 하나씩 다 부착해 주는 것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알아보기 쉬운 곳에. 
○덕양구안전건설과장 김수오  덕양구 안전건설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3개 구가 회의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상임위에서 이런 좋은 아이디어와 지적을 해 주셔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분명 내년 본예산에 올리게 되는데요, 검토를 해 보니까 도로가 침수가 많이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빗물받이가 낙엽이라든지 이파리가 적체돼서 물이 안 빠지는데, 좋은 지적입니다. 
  그래서 지금 단순한 아이디어로는 경계석에다가 표지, 딱지를 붙이는 방안이 하나 있을 것이고 아니면 보도블록과 경계석 사이에 표지병처럼 탄성재라든지 이런 것을 씌워서 시인성이 좋은 방법으로 하는 것이 있을 것이고 여러 대안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만 세워주시면 저희 시가 전국에서 최초로, 시인성이라든지 배수처리라든지 여러 이용률이 높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범으로 서구 서너 군데, 동구 서너 군데, 덕양구 서너 군데 해서 시도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채우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덕양구 건축과장님, 잠깐 좀. 예산에 관련된 것은 아니고요, 현황에 대해서 잠깐 건의를 하나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3개 구청이 공히 무허가 축사 양성화 관련돼서 인허가 절차를 밟을 텐데요, 축산농가들이 농사에 전념하다가 이렇게 양성화과정을 하다 보니까 답답한 심정을 얘기하기에 이 부분을 제도개선 차원에서 해 주십사 하고, 농민들이 농사를 지어야 될 시기에 막 뛰어다니면서 일할 수 있는 조건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소연을 하기에 3개 구 건축과장님께서는 꼭 이것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인허가과정은 허가는 관계없는데 준공처리 때 몇 개 부서가 연관돼 있는데 개별적으로 가지 말고 그 축사농가의 준공처리를 할 때는 그 연관된 부서를 한꺼번에 다 며칠 날짜로 지정해서 같이 하는 게 어떤가 싶어서요.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덕양구건축과장 안정국  덕양구 건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 부서별로 현장출장을 하는 부서들 같은 경우에는 시간을 일시에 맞추기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축사 건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양성화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관련된 부서에 ‘합동점검 형태로 해서 한번 나가자.’ 이렇게 얘기를 유도해 보겠습니다. 
채우석 위원  왜냐하면 부서에 협의를 보낼 때, 협의공문을 보내잖아요. 준공서류가 들어왔으니까 부서협의에 대한 의견을 달아달라고 하는데 이 협의에 대한 의견을 달 때 한꺼번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과정을 현장에 한 번 방문해서 하시는 것이 어떨까, 그분들은 진짜 밖에서 농사를 지어야 되고 여러 가지 젖도 짜야 되고 그러는데 이 부서가 나와서 또 한 번 하고 다른 부서도 또 오고 그러니까 일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 농부는 일을 해야 되는데 이것에 집중을 해야 되니까 답답한 심정, 아무것도 모르는 농민이 답답한 심정으로 토로를 하기 때문에 한 번에 나가서, 축사양성화과정에서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덕양구건축과장 안정국  실제 양성화되는 축사 건수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이고 9월 27일까지 접수된 건에 대해서는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일단 축사를 양성화하시고자 하는 분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도록, 3개 구청이 방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을 전파해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채우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판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나오시게 해서 미안합니다. 위원장이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덕양구청 건축과 나와 주십시오. 자꾸 나오시게 해서 죄송합니다. 
  동물화장장에 대해서 도시계획심의를 제가 불가로 했는데, 그게 행정소송까지 왔는데 내용이 미허가에 대한 불복인가요, 아니면 직권남용인가요? 어떻게 됐습니까? 
○덕양구건축과장 안정국  일단 ‘재량권의 일탈, 남용한 위법이 있다.’ 이게 1심 판결의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저희들이 사익과 공익 간에 어떤 비교형량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내용도 있었고, 그다음에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다고 하는 도시계획심의 의견도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구체적·객관적 검토가 수행되지 않았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장애인 식품공장 두 군데가 있는데 그쪽에 어떤 생산품의 판로나 사회적응이나 정서적 안정에 피해가 있을 수 있다고 했는데 그것도 구체적인 근거가 없는 막연한 우려라고 하는 것이 법원의 판결내용입니다. 
○위원장 정판오  과장님, 잠깐만요. 그 내용은 대강 충분히 말씀하셨으니까요. 
  그게 우리가 인허가 특례법을 만들기 전에 근생으로 허가가 났던 것을 용도변경을 해서 지금 불가했는데 인허가 특례법이 우리가 조례안을 만들기 이전의 상황이지요? 
○덕양구건축과장 안정국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판오  그러면 이 소송이 끝나고 나면 자칫하면 민사소송으로 집권남용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가 나올 수도 있겠네요? 어떻게 보십니까? 
○덕양구건축과장 안정국  그것은 피해를 본 원고 측에서 나중에 손해배상청구도 할 수는 있는 건입니다. 그런데 일단은 「동물보호법」이 금년 3월 25일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패소한 이후에 이분들이 다시 또 신청했을 때 「동물보호법」이 시행된, 
○위원장 정판오  법이 좀 바뀌었지요? 
○덕양구건축과장 안정국  예. 시행된 법과 관련해서 또 추가적인 검토가 진행될 소지가 있습니다. 
○위원장 정판오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으로서 3개 구청장님들을 한 곳에서 뵙기가 쉽지 않아서 의견을 표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번 추경 예결위 위원장의 직무를 받고 수행해 보니까 역시 예견됐던 문제점들이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연초에 업무보고 때 저희가 업무분장의 문제점, 구청의 많은 권한이 시로 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지적했지만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현장에서 민원인들이 이게 구청의 민원인지 시청의 민원인지 알 수 없어서 시의원들에게 자주 전화가 오는 이런 사연들을 보면서 참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생활에 밀접한 민원까지도 시의원들이 일일이 전화를 받아야 하는 불편을 감수하고 있는데 공사, 소규모 공사라든가 일정 규모의 공사라든가 공사 관리, 인허가권, 그다음에 시민안전에 대한 재해대책 등 이런 것들은 예산의 신청을, 우리 업무분장을 분명히 나눠야 되겠다고 해서 구청에 많이 이관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고양시가 백만 대도시라고 자치권한을 중시하면서 오히려 예하 구청의 자치권한을 가져오는 역행을 하고 있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이들 고생하고 계시지만 우리 3개 구청장님께서 그동안 공직생활도 많이 하셨고 경험도 많으시니까 이러한 문제점을 가지고 신년의 업무보고 때 반드시 반영해서 대폭 관리라든가 재난 대비 이런 문제 등은 구청에서, 정책은 시에서 세우고 구청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이양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개인적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3개 구청장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진지하게 검토해 주시기를 제안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청,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의 각 부서와 관할 동행정복지센터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1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전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3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판오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예산안 조정과 의견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38분 회의중지)

(15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판오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께서 합의해 주신 대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예산안 조정내역)
  의결방법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을 먼저 의결한 다음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출예산을 의결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비와 기금운용계획안 순서로 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을 의결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2,275억 1,059만 2천 원이 증액된 2조 2,717억 5,060만 8천 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을 의결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684억 9,145만 4천 원이 증액된 5,968억 3,450만 8천 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세입총액을 의결하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세입총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2,960억 204만 6천 원이 증액된 2조 8,685억 8,511만 6천 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의결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시장이 제출한 2조 2,717억 5,060만 8천 원 중 배부해드린 예산안 조정 내역과 같이 8건, 3억 2,731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을 의결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684억 9,145만 4천 원이 증액된 5,968억 3,450만 8천 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총액을 의결하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액은 시장이 요구한 2조 8,685억 8,511만 6천 원 중 배부해드린 예산안 조정내역과 같이 8건 3억 2,731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을 의결하겠습니다.
  고양 내일꿈제작소 건립 공사 등 33건의 일반회계 계속비사업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8조 및 「지방재정법」 제42조에 따라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공기반시설 설치공사 등 12건의 특별회계 계속비사업 조서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8조 및 「지방재정법」 제42조에 따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하겠습니다.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예결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아 제 스스로 걱정과 우려도 있었지만 우리 심홍순 부위원장님을 비롯하여 김미수 위원님, 김완규 위원님, 김운남 위원님, 문재호 위원님, 이해림 위원님, 장상화 위원님, 채우석 위원님 등 최선의 노력을 펼쳐주신 아홉 분 위원님들의 성의에 많은 감명과 배움을 얻는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저는 이번 2019년도 제2회 추경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는 그 어느 때보다 심도 있는 심사가 진행되었다고 자부합니다.  
  모쪼록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의결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이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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