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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회의록

Goyang Special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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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6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회본회의 회의록

제3호

고양시의회사무국


2019년 12월 12일 (목) 10시


  1.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2. [1]고양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고양시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3]고양시 시청·구청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근로 용어 일괄정비를 위한 고양시 부패행위 등의 신고 접수·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6. [5]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고양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8. [7]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9. -효자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10. [8]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1. -원흥 복합문화센터 건립 변경-
  12. [9]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3. -탄현체육센터 건립-
  14. [10]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5. -일산서구보건소 청사 신축을 위한 부지 매입-
  16. [11]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7. -고봉동 커뮤니티센터 신축 변경-
  18. [12]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9. -애니골 ‘숲속의 섬’ 교육문화공간 조성사업-
  20. [13]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1. -김대중 전 대통령 사저 보존 추진에 따른 토지 및 건물 매입-
  22. [14]고양시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안
  23. [15]고양시 수제품사업 육성 및 판매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16]고양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17]고양시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6. [18]고양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19]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20]고양시 안전관리자문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21]고양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0. [22]고양시 공동주택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촉진에 관한 조례안
  31. [23]고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2. [24]고양 성사 혁신지구 지정 및 계획 수립(안)의 국가시범지구 지정 신청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33. [25]고양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4. [26]고양시 동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5. [27]고양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한 조례안
  36. [28]고양시 노인의료복지시설 장기요양기관 지정 조례안
  37. [29]고양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38. [30]고양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9. [31]고양시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0. [32]고양시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41. [33]고양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2. [34]2020년도 예산안
  43. [35]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44. [36]2019년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권고 관련 보고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고양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수 의원 대표발의)(김미수·김서현·김수환 의원 외 5명 발의)
  3. [2]고양시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강경자 의원 대표발의)(강경자·김덕심·김수환 의원 외 11명 발의)
  4. [3]고양시 시청·구청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4]근로 용어 일괄정비를 위한 고양시 부패행위 등의 신고 접수·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장상화 의원 대표발의)(장상화·박소정·채우석 의원 외 10명 발의)
  6. [5]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6]고양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8. [7]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9. -효자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시장 제출)
  10. [8]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1. -원흥 복합문화센터 건립 변경-(시장 제출)
  12. [9]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3. -탄현체육센터 건립-(시장 제출)
  14. [10]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5. -일산서구보건소 청사 신축을 위한 부지 매입-(시장 제출)
  16. [11]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7. -고봉동 커뮤니티센터 신축 변경-(시장 제출)
  18. [12]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9. -애니골 ‘숲속의 섬’ 교육문화공간 조성사업-(시장 제출)
  20. [13]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1. -김대중 전 대통령 사저 보존 추진에 따른 토지 및 건물 매입-(시장 제출)
  22. [14]고양시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안(심홍순 의원 대표발의)(심홍순·김완규·조현숙 의원 외 11명 발의)
  23. [15]고양시 수제품사업 육성 및 판매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수 의원 대표발의)(김미수·정봉식·조현숙 의원 외 5명 발의)
  24. [16]고양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수 의원 대표발의)(김미수·송규근·채우석 의원 외 6명 발의)
  25. [17]고양시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26. [18]고양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효금 의원 대표발의)(김효금·문재호·이길용 의원 외 6명 발의)
  27. [19]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8. [20]고양시 안전관리자문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9. [21]고양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30. [22]고양시 공동주택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촉진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31. [23]고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2. [24]고양 성사 혁신지구 지정 및 계획 수립(안)의 국가시범지구 지정 신청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33. [25]고양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4. [26]고양시 동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5. [27]고양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한 조례안(김덕심 의원 대표발의)(김덕심·김해련·엄성은 의원 외 4명 발의)
  36. [28]고양시 노인의료복지시설 장기요양기관 지정 조례안(시장 제출)
  37. [29]고양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양훈 의원 대표발의)(양훈·김덕심·김해련 의원 외 8명 발의)
  38. [30]고양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9. [31]고양시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효금 의원 대표발의)(김효금·김해련·엄성은 의원 외 13명 발의)
  40. [32]고양시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효금 의원 대표발의)(김효금·김덕심·엄성은 의원 외 13명 발의)
  41. [33]고양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효금 의원 대표발의)(김효금·김서현·이해림 의원 외 13명 발의)
  42. [34]2020년도 예산안
  43. [35]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44. [36]2019년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권고 관련 보고의 건(시장 제출)

(10시04분 개의)

○의장 이윤승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이춘표 제1부시장님은 문촌7종합사회복지관의 자원봉사자 및 후원자 감사 송년행사 참석의 사유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님들과 시정업무 수행에 바쁘신 중에도 자리를 함께해 주신 이재준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회의를 방청하시기 위해 의회를 찾아주신 언론인과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님 나오셔서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한철희  의사팀장 한철희입니다.
  각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치고 오늘 본회의에 부의 요구된 안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고양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획행정위원장으로부터 고양시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2건, 환경경제위원장으로부터 고양시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안 등 4건, 건설교통위원장으로부터 고양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 문화복지위원장으로부터 고양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20년도 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제출되어 35건의 안건을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참고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정연우 의원님을 위원장으로, 김미수 의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열한 분의 위원이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셨습니다.
  한편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한 고양시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보류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주요 의정활동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윤승 의장님께서는 지난 12월 5일 가평군의회에서 개최한 제90회 경기도북부 시군의회의장단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회의를 주재하셨습니다.
  이날 김미수 의원님은 지역경제활성화 분야에서, 김보경 의원님은 의정활동 분야에서, 박한기 의원님은 지역현안해결 분야에서 ‘2019 의정활동 우수 의원상’을 수상했습니다.
  이홍규 의원님께서는 지난 12월 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UN국제부패방지의 날 기념식 조직위원회’가 주관한 제6회 UN국제부패방지의 날 기념식에서 청렴지도자 표창장을 수상하였습니다. 
  이해림 의원님께서는 지난 12월 6일 제236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윤승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고양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수 의원 대표발의)(김미수·김서현·김수환 의원 외 5명 발의) 

(10시07분)

○의장 이윤승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윤용석 의회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석 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윤용석 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2020년부터 지방의회의 역할 및 기능 강화를 위한 일환으로 의원정책개발비 항목이 신설됨에 따라 이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조치라 보여지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고양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심사보고서
○의장 이윤승  윤용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윤용석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윤용석 의회운영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고양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고양시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강경자 의원 대표발의)(강경자·김덕심·김수환 의원 외 11명 발의) 
[3]고양시 시청·구청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근로 용어 일괄정비를 위한 고양시 부패행위 등의 신고 접수·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장상화 의원 대표발의)(장상화·박소정·채우석 의원 외 10명 발의) 
[5]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고양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7]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효자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시장 제출) 
[8]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원흥 복합문화센터 건립 변경-(시장 제출) 
[9]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탄현체육센터 건립-(시장 제출) 
[10]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일산서구보건소 청사 신축을 위한 부지 매입-(시장 제출) 
[11]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고봉동 커뮤니티센터 신축 변경-(시장 제출) 
[12]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애니골 ‘숲속의 섬’ 교육문화공간 조성사업-(시장 제출) 
[13]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김대중 전 대통령 사저 보존 추진에 따른 토지 및 건물 매입-(시장 제출) 

(10시09분)

○의장 이윤승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양시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3항 고양시 시청·구청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근로 용어 일괄정비를 위한 고양시 부패행위 등의 신고 접수·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항 고양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제7항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효자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제8항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원흥 복합문화센터 건립 변경-, 제9항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탄현체육센터 건립-, 제10항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일산서구보건소 청사 신축을 위한 부지 매입-, 제11항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고봉동 커뮤니티센터 신축 변경-, 제12항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애니골 ‘숲속의 섬’ 교육문화공간 조성사업-, 제13항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김대중 전 대통령 사저 보존 추진에 따른 토지 및 건물 매입- 이상 12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김수환 기획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환 의원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수환 의원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시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양시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제정조례안은 사회적·경제적 등의 이유로 교육받을 기회를 놓친 고양시에 거주하는 비문해·저학력 성인을 대상으로 문해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기본적인 교육기회를 균등히 보장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참여 확대를 도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안으로 「교육기본법」에는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를 가지며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습자가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 간의 교원 수급 등 교육 여건 격차를 최소화하는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바, 시민의 평생교육을 위한 모든 형태의 사회교육은 장려되어야 하는 만큼 필요한 조치라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시청·구청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삼송동 행정복지센터 신축공사 완공에 따라 임시청사에서 기존 청사부지로 이전하여 삼송동 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를 “원흥1로 48”에서 “신도길 8-8”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법적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근로 용어 일괄정비를 위한 고양시 부패행위 등의 신고 접수·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노동의 주체성과 중요성을 강조하는 기조가 확산되고 있음에 따라 고양시 조례 중 「고양시 부패행위 등의 신고 접수·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등 29개 조례의 제명과 조문에 들어있는 “근로”를 “노동”으로, “근로자”를 “노동자”로 정비하여 노동의 가치와 존엄을 존중하고자 개정하는 사안으로 이미 중앙정부에서는 “고용노동부”, “노동위원회” 등 직제 명칭에 “근로” 대신 “노동”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경기도의 경우에도 “노동국” 직제를 편제하였는바 “근로” 명칭 대신에 사용자와 동등하고 평등한 위치에서 일한다는 능동적이고 가치중립적 개념인 “노동”으로 용어를 변경하고자 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법적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나 과거 냉전 시대에 “노동”이란 단어가 이념이나 사상에 의해 왜곡되게 사용되어 부정적인 이미지로 인식하고 있는 시민들도 다수 존재하고 있는 만큼 “노동”에 대한 인식개선 노력을 병행하여 줄 것을 권고하고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확대 등 국가정책과 지역 현안사업의 적극적 추진에 따른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을 조정하고자 개정하는 사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건축과의 명칭을 건축디자인과로 변경하고, 도시재생과 경관디자인팀의 기능과 업무를 건축디자인과로 재편하며 고양시 공무원 정원 총수를 당초 2,837명에서 63명이 증가한 2,900명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나날이 증가하는 인구 및 복지서비스 확대로 행정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실무를 담당하는 6급 이하 공무원 63명의 증원은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 차원에서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입니다.
  이 제정조례안은 고양시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근절하는 등 시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사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시장은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하는 등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반기별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및 포상에 관한 사항과 적극행정을 추진한 공무원에 대해 징계 면책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공직사회는 과정보다는 결과를 중시하는 경향 때문에 소신껏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안 되어 소극적 업무행태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가 일부 발생하였으나 적극행정을 추진한 공무원에 대해 포상 또는 징계 면책 등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효자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입니다.
  이 관리계획안은 LH공사로부터 지축지구 업무시설용지 B1-5블럭 내 토지 1,653㎡를 조성원가인 57억 원에 매입하고 2023년 9월까지 73억 원의 건물 신축비를 투입하여 연면적 2,600㎡ 규모의 동 청사를 신축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축지구는 2020년도부터 본격적인 입주가 예정되어 인구 및 행정수요 증가가 예상되므로 시민들에게 더욱 편리하고 쾌적한 양질의 행정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해 효자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사업은 조속히 추진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원흥 복합문화센터 건립 변경-입니다.
  이 관리계획안은 당초 원흥도서관을 신축하고자 2017년 12월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을 받은 사항이었으나 3회에 걸친 주민대표 간담회 결과, 수영장 등 체육시설을 요구함에 따라 건축 규모를 확대하여 복합 문화시설 건립 사업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원흥지구는 입주민들의 문화 및 지식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공공시설이 전무하며 가장 가까운 공공도서관(삼송도서관)과의 거리도 2.4㎞로 접근성이 매우 취약하여 2015년 이후 공공도서관 확충, 체육시설 설치를 요구하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던 사항인 만큼 소외지역인 원흥지구 일대에 문화·체육 인프라의 구축사업은 지역의 균형발전 측면에서도 필요한 조치라 판단하였습니다.
  현재 원흥복합문화센터 건립 예정지는 LH공사 소유부지로 2019년 9월 6일 사전 협의된 2020년 1/4분기 기준 토지조성원가인 약 55억 1천만 원에 매입하기로 하였으나 2016년 12월 31일 부지준공 후 2년이 경과된 2018년 12월 31일 시점부터 이자가 발생하게 되어 있어 토지매입 지연 시 부지매입비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시급히 부지 매입 및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한 조치라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탄현체육센터 건립-입니다.
  이 관리계획안은 정부의 생활 SOC 사업 확대 정책에 따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생활밀착형 SOC 투자사업의 일환으로 2019년 10월 「2020년 생활 SOC 복합화 사업」에 선정되어 국비지원을 받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탄현동, 일산동 지역은 구도심 인구 유출 및 건물 노후화, 주차장 등 기반시설 부족 등으로 지역주민들은 상대적 박탈감에 불만과 불편 사항을 호소하고 있는바, 이를 해소하고자 일산서구 탄현동 1489에 국비 64억 원, 시비 86억 원 등 총 150억 원을 투입하여 2022년 12월 말까지 연면적 5,100㎡ 규모의 체육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체육센터 내에는 수영장 및 다목적 체육시설과 함께 주차장 90면을 설치하여 시민의 체력 및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주차 공간 확보를 통해 지역주민의 불편 사항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인 만큼 필요한 사업이라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일산서구보건소 청사 신축을 위한 부지 매입-입니다.
  이 관리계획안은 일산역 일원 구도심을 활성화하는 ‘일산지역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연계하여 한국철도공사 소유인 일산서구 일산동 655-628번지 토지 2,040㎡를 47억 원에 매입하여 일산서구보건소를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위 부지와 연계하여 인근에 청년커뮤니티센터, 공공이용시설, 행복주택, 일산서구보건소가 집약된 복합커뮤니티센터가 조성될 예정이므로 보건소 부지 매입은 필요한 조치라 판단되나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기존의 보건소 부지를 LH공사에 매각할 시에는 단순 주택개발이 아닌 공공기여 목적으로 개발되도록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고봉동 커뮤니티센터 신축 변경-입니다.
  이 관리계획안은 당초 2017년 12월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을 받았으나 군협의 결과 건축물 최고 높이가 지상 3층에서 2층으로 낮추어지고 치매안심센터 추가 설치 등으로 건물면적 44.66㎡가 증가하였으며 실시설계에 따른 공사비 및 용역비 등 사업비 증가로 사업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고봉동은 인구 22,400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고양시의 낙후된 농촌지역으로 2016년 4월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특수상황지역 개발 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18억 4천만 원을 지원받아 38억 원의 예산으로 유휴 시유지인 일산동구 지영동 104-14에 복지, 문화 등 주민 편의시설을 갖춘 고봉동 커뮤니티센터 건립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사업비가 당초 38억 원에서 63억 원으로 25억 원이 증가함에 따라 국비 2억 3백만 원, 도비 특별조정교부금 10억 원, 시비 12억 9,700만 원을 추가 확보하여 사업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고봉동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라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애니골 ‘숲속의 섬’ 교육문화공간 조성사업-입니다.
  이 관리계획안은 80~90년대 융성했던 백마 카페촌 옛 상가들이 상권 약화 등 경제 논리에 따라 빌라 등으로 개발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상징적 가치가 있는 풍동 애니골 ‘숲속의 섬’ 건축물을 보존하여 시민들을 위한 독창적인 교육문화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1개 동의 건축물로 지역의 상징성을 대변하는 데에 한계가 있으며, 타 지역의 경우에도 상권이 약화되면 형평성을 고려하여 건축물을 매입해야 하는 문제 소지가 있다는 의견도 대두되었지만 지역을 대표하는 상징적 가치가 있는 건축물을 주축으로 문화를 통한 도시재생 및 지역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김대중 전 대통령 사저 보존 추진에 따른 토지 및 건물 매입-입니다.
  이 관리계획안은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대통령직 직무수행 직전까지 생활하였던 사저를 25억 원에 매입하여 리모델링을 통해 고양시의 평화와 민주의 상징적 공간으로 보존 추진하고 시민에게 개방하여 평화·인권·민주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 사저는 대통령께서 사저에 거주한 기간은 짧고, 건축물 양식이 우리 정서와 맞지 않으며, 이미 타 지방자치단체에는 김대중 대통령과 연계성 있는 시설이 많아 우리 시의 사저는 의미가 미약해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사업인 만큼 예산 낭비라는 의견도 대두되었으나 장시간 토론 끝에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역대 정부수반 사저의 상징적 가치를 재평가하여 공유재산으로 관리·보존하고 있고,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사저에 거주하는 기간 평화통일의 큰 그림을 구상하였던 사저로서의 의미를 부여해야 하며, 고양시를 대표하는 상징 건축물로 추천도 되고 있는 사항인 만큼 위 사저를 공유재산으로 취득하여 일반시민에게 개방하고 평화·인권·민주 교육의 장으로 활용토록 함은 다음 세대를 위해 필요한 조치라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고양시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2건의 안건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심사보고서
○의장 이윤승  김수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27분 계속개의)

○의장 이윤승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수환 기획행정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김수환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고양시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시청·구청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근로 용어 일괄정비를 위한 고양시 부패행위 등의 신고접수·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효자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원흥 복합문화센터 건립 변경-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탄현체육센터 건립-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일산서구보건소 청사 신축을 위한 부지 매입-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고봉동 커뮤니티센터 신축 변경-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애니골 ‘숲속의 섬’ 교육문화공간 조성사업-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김대중 전 대통령 사저 보존 추진에 따른 토지 및 건물 매입-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홍규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이의 있습니다.) 
  이홍규 의원님, 간단하게 자리에서 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규 의원 의석에서 – 반대토론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것이지요? 
  (○이홍규 의원 의석에서 – 예.)
  그러면 찬성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수환 의원 손듦)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분씩 찬성과 반대토론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반대토론하실 이홍규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규 의원  자유한국당 이홍규 의원입니다. 
  고양시는 김대중 전 대통령 사저 매입과 관련하여 지난 2012년도에도 국비지원을 받아 평화인권센터로 만들려던 계획을 추진하였으나 신안 하의도 생가에 국비가 지원되었기에 이중지원이 될 수 있다는 정부의 판단으로 국비지원이 무산됨에 따라 사저 매입이 중단되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또한 지난 6월 별세하신 고 이희호 여사님은 다음과 같은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첫째, 동교동 사저를 대통령사저기념관으로 사용토록 하고, 둘째, 노벨평화상 상금은 대통령기념사업을 위한 기금으로 사용하라. 이는 김대중 전 대통령 사저 매입은 국가나 유족 및 재단의 필요에 의해서 추진되는 사업이 아니라 고양시의 필요에 따라 추진되는 고양시 자체 사업이라는 점입니다. 
  고양시민이 낸 고양시 재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저 매입과 관련하여 시민들에게 충분한 설명과 이해를 구하지 않고 추진되다 보니 이 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과 시민단체의 반대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직 대통령 사저 매입과 관련한 사업은 이 일을 추진함에 있어 전직 대통령의 철학이나 업적 등에 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한반도 평화를 누구보다도 염원하셨고 이 일에 가장 큰 노력을 기울이셨던 분의 사저 매입과 관련하여 시민들의 동의와 협력 없이 고양시의 일방적인 계획만 가지고 추진되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사저 매입 이전에 시민들과 먼저 소통하셔서 이 사업의 당위성과 필요성에 대한 시민적  합의를 이끌어내셔야 합니다. 그것이 전직 대통령에 대한 진정한 예우이며 시민들에 대한 도리일 것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보면 부실하게 작성되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자료화면 띄워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김대중 전 대통령 사저는 1995년에 건축되어 1996년 9월부터 1998년 2월까지 1년 5개월여 동안 대통령이 거주하셨습니다. 그러다 대통령 재임 중이신 1999년에 조 모씨에게 6억 5천여만 원에 매각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출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보면 건물가격이 7억 4천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건축된 지 24년이 지난 건축물을 감가상각을 계산하면 너무 터무니없는 가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료 보시면 단독주택의 경우 연간 4% 균등 감가상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25년이면 건물가격은 제로입니다. 대통령 사저 같은 경우는 철근콘크리트 기준을 적용하더라도 연간 2% 균등 감가상각입니다. 24년이면 근 60% 정도 감가상각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99년도에 토지와 건물을 합해서 6억 5천만 원에 매각된 그 사저가 건물가격만 갑자기 7억 4천만 원 계상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아니, 굳이 감가상각의 개념이 아니더라도 1999년에 토지와 건물 포함 매매가격이 6억 5천여만 원이었는데 20여 년이 지난 현재 토지를 제외한 건축물만의 가격이 어떻게 7억 4천만 원이 될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 속담에 ‘아무리 급해도 바늘허리에 실 못 매어 쓴다.’는 말이 있습니다.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고 그 일을 추진함에 있어 꼼꼼히 따져보아 문제가 될 만한 내용은 바로잡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저 매입은 이미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밀어붙이기 식으로 추진할 일이 아닙니다. 먼저 시민들의 이해과 동의를 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건축물 등 가격산정에 있어서 불합리하거나 모순된 부분이 있다면 바로잡는 노력이 먼저 선행되어야 합니다. 
  의회는 민의의 전당이라고 합니다. 고양시민의 뜻이 올곧이 반영되고 추진되며 집행부의 잘못된 행정이 있다면 이를 잡아가는 노력이 의회를 통해서 바르게 구현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님도 당신의 숭고한 뜻과 남북평화를 위한 노력들이 고양시민들의 분열과 반대가 아닌 합의와 동의로 추진되기를 바라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윤승  이홍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찬성토론하실 김수환 의원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김수환 의원  기획행정위 김수환 의원입니다. 
  준비된 사진 좀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보시는 사진은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당선되시고 일산 사저에서 촬영한 사진입니다. 
  고양시는 사람 중심의 가치를 토대로 정의로운 행정을 실현하고 인권, 평화, 민주주의, 통일을 추구하는 모든 정책의 근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양시는 접경지역으로서 미래성장의 큰 한 축으로 평화경제과 남북협력을 생각합니다. 분단 상황에서 고양시는 서북부 끝이지만 평화와 남북교류가 진전되면 한반도 평화경제 중심지역으로 성장할 수 있는 인프라와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우리나라 현대사에 인권, 민주, 평화, 통일의 한 축을 담당한 인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인권, 민주, 평화, 통일에 대한 신념과 실천으로 노벨평화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다행히 김대중 전 대통령이 고양시에서 대통령에 당선되며 삶의 꽃을 피웠던 사저가 있어 이를 매입 보전하여 행동하는 양심, 미래를 향한 민주, 인권, 평화, 통일의 정신을 시민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징적인 가치가 높은 건축물을 사인이 소유하는 것보다 공공에서 소유하여 시민과 가치를 넓게 공유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소유자가 그 뜻을 함께하여 다행히 고양시에서 매각의사를 밝힌 지금 매입 보존하는 적기인 것입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사저는 사저 그 자체로서 시민에게 개방하여도 그 가치가 높습니다. 
  특히 대통령을 준비하고 당선된 집으로서 고양의 가치를 높이고 우리 현대사의 인권, 민주, 평화, 통일의 대표인물로 그 가치를 시민과 나눌 수 있는 곳으로 역대 대통령의 통일기록과 민주시민 교육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장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사저 매입이 꼭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윤승  김수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찬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신 의원님이 계시므로 표결을 통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41조에 따라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김대중 전 대통령 사저 보존 추진에 따른 토지 및 건물 매입- 안건의 표결방법은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직원들께서는 의원님들의 의석 앞에 있는 전자투표기 투표상태가 준비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원님들의 출석확인을 위해 의원님들의 전자투표기 화면에 표시된 ‘재석확인’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재석확인’ 버튼을 누르지 않은 의원님은 투표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재석확인을 누르신 의원님은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김대중 전 대통령 사저 보존 추진에 따른 토지 및 건물 매입- 안건에 대해 찬성, 반대, 기권 버튼 중 하나를 선택하여 눌러주시고 난 후에 반드시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확인’ 버튼을 누르지 않으실 경우 집계되지가 않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님 33명 중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김대중 전 대통령 사저 보존 추진에 따른 토지 및 건물 매입-은 찬성 24명, 반대 8명, 기권 1명으로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었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4]고양시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안(심홍순 의원 대표발의)(심홍순·김완규·조현숙 의원 외 11명 발의) 
[15]고양시 수제품사업 육성 및 판매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수 의원 대표발의)(김미수·정봉식·조현숙 의원 외 5명 발의) 
[16]고양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수 의원 대표발의)(김미수·송규근·채우석 의원 외 6명 발의) 
[17]고양시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0시42분)

○의장 이윤승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고양시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안, 제15항 고양시 수제품사업 육성 및 판매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6항 고양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7항 고양시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조현숙 환경경제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숙 의원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 조현숙 의원입니다.
  환경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시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양시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안입니다.
  이 제정조례안은 장애인의 창업과 기업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경제적·사회적 자립과 장애인기업의 특성과 현실을 고려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사안으로 이 조례 제정을 통해 장애인기업의 창업과 기업활동을 지원하여 장애인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장애인 일자리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상위법 저촉이나 내용과 형식에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심사과정에서 안 제2조 정의에서 제3호는 조례에서 사용하지 않는 용어로 삭제하고, 안 제7조제2항 사업비 지원 시 「고양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의 준용은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삭제하였으며, 안 제9조 지원우대의 경우 실효성이 의심되어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수제품사업 육성 및 판매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고양시 공예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의 “공예산업진흥위원회”가 「고양시 수제품사업 육성 및 판매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의 “수제품사업육성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도록 안 제8조의 위원회 규정을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에서 다량배출사업장 기준을 휴게 및 일반음식점 영업장 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상위 관계법령에 따라 영업장 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으로 조정 적용하여 폐기물의 발생억제 규정을 강화하고, 다량배출사업장 제외대상 업종도 휴게음식점 중 음식류의 조리·판매를 주로 하지 아니하는 차류, 아이스크림류 등의 판매점으로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제정조례안은 고품질의 안전 농산물을 생산하여 농업경쟁력을 키우고 친환경농업에 대한 정책수립 및 친환경농업 육성사업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 근거를 마련코자 제정하는 사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시장은 5년 단위로 친환경농업 실천계획을 수립 시행토록 하고, 안 제4조부터 안 제7조에서 지원대상, 지원절차,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등을 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 “친환경농업육성위원회” 구성 근거 등을 마련하였습니다.
  이 조례 제정 시 현재 친환경인증을 받는 우리 시의 137농가뿐만 아니라 매년 친환경농산물 재배단지 2~3개소를 추가로 선정하여 친환경인증 농가로의 진입을 지원하고 농업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농가의 소득 보전을 위하여서도 필요한 조례로 상위법 저촉이나 내용과 형식에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심사과정에서 안 제8조제3항제5호 중 “관련학과”를 “관련전공”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5호를 “지원대상자 선정 및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으로 하고 제6항을 신설하여 “그 밖에 사항은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고양시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안 등 4건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환경경제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경제위원회 심사보고서
○의장 이윤승  조현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조현숙 환경경제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조현숙 환경경제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고양시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수제품사업 육성 및 판매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고양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효금 의원 대표발의)(김효금·문재호·이길용 의원 외 6명 발의) 
[19]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0]고양시 안전관리자문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1]고양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22]고양시 공동주택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촉진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23]고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4]고양 성사 혁신지구 지정 및 계획 수립(안)의 국가시범지구 지정 신청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10시49분)

○의장 이윤승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고양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9항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0항 고양시 안전관리자문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1항 고양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22항 고양시 공동주택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촉진에 관한 조례안, 제23항 고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4항 고양 성사 혁신지구 지정 및 계획 수립(안)의 국가시범지구 지정 신청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이상 7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길용 건설교통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용 의원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이길용 의원입니다.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양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전거를 보유하고 있는 시민에게 자전거 등록을 권장하고, 자전거 분실 및 도난방지를 위하여 유관기관과 정보공유를 통해 자전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 법령과의 저촉 여부 등 특이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난개발의 방지와 체계적인 도시계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공공시설 등 취약지역 및 운영 기준을 신설하여 민간이 제안하는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에 따른 개발이익에 대해 환수제도를 마련해 지역 내 부족한 기반시설 등을 확보할 수 있는 사전협상제도의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별표19는 계획관리지역 내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에 다세대주택을 포함하여 성장관리방안 수립지역에서만 건축할 수 있도록 비도시지역에서의 무분별한 인·허가사항을 조정하는 사항으로 상위 법령과의 저촉 여부 등 특이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안전관리자문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재난취약시설물에 대한 사전 안전점검대상 확대 및 안전점검 민원청구 증가에 따라 고양시 안전관리자문단의 위원을 증원하고 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전관리자문단의 구성원을 “10인 이상 20인 이하”에서 “10명 이상 30명 이하”로 확대하여 국가안전대진단 추진 및 안전점검 민원청구 증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공공건축물, 교량, 터널 등의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한국시설안전공단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에 자문을 의뢰할 수 있게 하여 우리 시 재난취약시설물에 대한 선제적 점검 및 예방조치 활동을 통하여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응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으로 상위 법령과의 저촉 여부 등 특이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제정조례안은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통하여 리모델링 사업을 활성화시키고, 노후 공동주택 단지의 원활한 도시재생은 물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노후 공동주택의 정의와 리모델링에 대한 미비한 제도, 규정 등에 대한 사업지원 및 주택정책에 관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리모델링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사전 노후 공동주택 등 리모델링 사업 시 충분한 안전성 검토 등 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하여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공공지원의 대상사업과 업무범위,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심사과정에서 공공지원 비용의 매몰을 예방하고자 리모델링 조합설립 인가 후에 지급하고, 비용 부담에 대한 세부기준은 규칙으로 정하는 내용을 반영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공동주택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촉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제정조례안은 공동주택 장기수선충당금 적립을 체계적으로 장려하고 촉진하여 고양시 소재 공동주택을 장기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공동주택 장기수선충당금 적립을 촉진하기 위하여 교육 및 각종 지원과 홍보 등에 대한 시장의 책무와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우수단지선정, 교육 및 홍보 등 대상사업을 규정하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련 학계나 연구기관 등 조사용역을 수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행정지도 사항 등을 규정하여 고양시 공동주택을 오랫동안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공동주택 장기수선충당금 적립은 공동주택의 장수명화 및 입주자들의 쾌적한 주거환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상위 법령과의 저촉 여부 등 특이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과태료 관련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지방세 징수 준용 규정 적용대상에서 과태료를 삭제하여 불일치한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 법령과의 저촉 여부 등 특이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 성사 혁신지구 지정 및 계획 수립(안)의 국가시범지구 지정 신청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이 의견제시의 건은 도시재생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자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하여 상업, 주거, 복지, 행정 등의 주요기능이 집적된 지역 활력거점을 공공이 주도하여 조성하고 파급효과를 주변으로 확산시키고자 새로운 도시재생 모델의 “혁신지구”를 국가시범지구로 지정받아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으로 성사동 지역의 도시재생을 촉진하고 선도적 혁신지구 구현을 위한 공공주도의 뉴딜사업으로 검토결과 상위 법령과의 저촉 여부 등 특이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나 고양 성사 혁신지구 추진과 함께 사업지구 맞은편 그린벨트 녹지에 역세권개발계획 일환으로 공원 및 주차장 조성이 요구된다는 의견을 채택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고양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심사보고서
○의장 이윤승  이길용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길용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이길용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고양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안전관리자문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공동주택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 성사 혁신지구 지정 및 계획 수립(안)의 국가시범지구 지정 신청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5]고양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6]고양시 동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7]고양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한 조례안(김덕심 의원 대표발의)(김덕심·김해련·엄성은 의원 외 4명 발의) 
[28]고양시 노인의료복지시설 장기요양기관 지정 조례안(시장 제출) 
[29]고양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양훈 의원 대표발의)(양훈·김덕심·김해련 의원 외 8명 발의) 
[30]고양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1]고양시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효금 의원 대표발의)(김효금·김해련·엄성은 의원 외 13명 발의) 
[32]고양시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효금 의원 대표발의)(김효금·김덕심·엄성은 의원 외 13명 발의) 
[33]고양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효금 의원 대표발의)(김효금·김서현·이해림 의원 외 13명 발의) 

(11시00분)

○의장 이윤승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고양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6항 고양시 동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7항 고양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한 조례안, 제28항 고양시 노인의료복지시설 장기요양기관 지정 조례안, 제29항 고양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제30항 고양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1항 고양시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2항 고양시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33항 고양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9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김효금 문화복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금 의원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김효금 의원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양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고양시 종합사회복지관에 2020년 상반기 개관 예정인 고양시향동종합사회복지관을 추가하고 고양시원흥종합사회복지관 등 3개소 종합사회복지관의 필수 적정인원을 신설 및 변경하여 복지관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며, 법제처 자치법규 정비 권고에 따라 「사회복지사업법」 및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과 일치하게 현행 조례 제8조 및 제12조의 일부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 저촉 등의 특이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동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신설되는 고양시 내유동 커뮤니티센터 등 주민복지시설인 커뮤니티센터를 동 종합복지회관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안 제15조제3항에 주민자치위원회가 수탁운영할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 및 제19조의5 규정을 따르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행정안전부의 자치법규상 공공요금 미반환규정 정비 권고에 따라 납입한 사용료에 대한 미반환 규정을 삭제하는 사항으로 관계 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한 조례안입니다.
  이 제정조례안은 사회구조적 변화로 인해 1인 가구가 증가하는 사회 현상 속에서 지역사회로부터 소외되고 단절된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고 고독사의 위험으로부터 적극적으로 보호하고자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안으로 연령에 상관없이 사회로부터 소외·단절된 고립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우리 지역사회 전반에 고독사 예방을 위한 더욱 폭넓은 사회안전망 구축을 통해 사회적 고립가구의 삶의 질 향상 및 복지증진과 지역공동체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노인의료복지시설 장기요양기관 지정 조례안입니다.
  이 제정조례안은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장기요양기관 신규지정 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지정하여 노인요양시설 입소 어르신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신규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를 4층 이하로 제한하고, 5층 이상인 경우 추가적인 안전장비와 구조적 설비를 갖추는 경우에 한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최근 노인요양병원 및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화재로 인한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하면서 재난 발생 시 자력 피난이 곤란한 노인이 다수 입소하고 있는 노인의료복지시설 입소 노인의 안전확보를 위해 전국 최다 노인요양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우리 시에서 선제적으로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된 다양한 의견을 참고하여 안 제7조제2항의 시행에 필요한 추가적인 안전장비 구비 또는 구조적 설비 등의 강화된 안전기준에 대한 명확한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시행규칙에 정하도록 주문하고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입니다. 
  이 제정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제44조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3조 및 제7조에 따라 고양시 장애인생산품 및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고양시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을 포함한 시 산하 투자·출자·출연기관 등의 장애인생산품 구매 촉진을 통해 장애인들의 고용안정과 자립생활을 지원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타당하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심사과정에서 일부 문구를 문맥에 맞게 정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고양시 문촌7종합사회복지관에 설치된 문촌7장애인주간보호센터를 장애인복지시설에 추가하고 고양시 장애인복지관 부설 주간보호센터 정원 증원에 따라 표준 적정인원을 변경하며 「한국수화언어법」에 맞게 현행 조례상의 ‘수화’를 ‘수어’로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고양시청소년재단의 청소년시설 운영방식을 직영으로 일원화함에 따라 현행 조례의 직영과 위탁에 관한 부분과 별표의 청소년시설의 명칭 및 위치를 삭제하고, 고양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사무국 소속으로 전환되어 재단의 직원 배치에 사회복지사를 포함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제정조례안은 저출산 문제에 대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에서 출산의지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난임으로 인해 심리적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한방차원의 난임치료 및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모자보건법」 제11조의2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난임치료에 관한 의학적·한의학적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한방난임치료를 포함한 다양한 난임치료 접근을 통해 난임부부에게 보다 폭넓은 치료의 기회를 부여한다는 측면에서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의 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치매검진, 진단, 치료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치매안심센터 업무의 일부를 전문성이 있는 의료기관, 비영리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고양시 치매관리사업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관련 내용에 대한 조례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고양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심사보고서
○의장 이윤승  김효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효금 문화복지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김효금 문화복지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고양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동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한 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노인의료복지시설 장기요양기관 지정 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4]2020년도 예산안 
[35]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1시12분)

○의장 이윤승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2020년도 예산안, 제35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정연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우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연우 의원입니다.
  이번 제236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0년도 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정례회 기간 중 시정에 관한 질문과 각종 안건 및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매진해 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연말 지역구 활동 등으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신 김미수 의원님을 비롯한 김수환 의원님, 김해련 의원님, 김효금 의원님, 박소정 의원님, 박한기 의원님, 윤용석 의원님, 이길용 의원님, 이홍규 의원님, 채우석 의원님께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고양시 공직자 여러분께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2020년도 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드리면 2020년도 예산안은 2019년 11월 15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마친 후 12월 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20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2019년도 당초예산액 2조 2,909억 8,327만 3천 원보다 17.48%인 4,004억 6,634만 6천 원이 증액된 2조 6,914억 4,961만 9천 원입니다.
  일반회계는 2019년도 당초예산액 1조 8,048억 302만 5천 원보다 17.27%인 3,117억 5,506만 4천 원이 증액된 2조 1,165억 5,808만 9천 원이며, 특별회계는 2019년도 당초예산액 4,861억 8,024만 8천 원보다 18.25%인 887억 1,128만 2천 원이 증액된 5,748억 9,153만 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5개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며,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고 재원배분의 효율성 및 적정성 등에 중점을 두어 불요불급한 일부 사업에 대하여는 조정을 통하여 예산의 효율적인 투자와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한 예산편성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예산안 조정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과 특별회계 세입예산,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고양 평화통일 문화예술제 등 49건에 59억 4,557만 8천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하고 나머지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였으며, 특히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 중 308-01 편성목의 부기명 제33회 고양행주문화제 예산 2억 2,000만 원은 집행부의 동의를 얻어 3억 원으로 8,000만 원의 예산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기금운용계획안은 남북교류협력기금 1건에 20억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하고 나머지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으며, 일반 및 특별회계 계속비사업과 일반 및 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 중 집행부에 당부한 주요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우리 시는 2조 1,165억 5,800만 원의 일반회계 예산규모에 비해 자체수입이 8,102억 3,100만 원으로서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재정자립도가 38.28%로 지난연도보다 7.31%로 낮고, 일반회계 예산규모에서도 자체사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27.44%로 5,808억 5,200만 원이며, 보조사업 비율은 51.96%인 1조 998억 1,000만 원으로서 재정이 매우 열악한 실정으로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노력을 더욱 강화해 주실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2020년도에는 의회에서 승인된 예산이 사업시기의 절대공기 부족으로 불용액 및 이월액이 증가되는 악순환이 반복되지 않도록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서
○의장 이윤승  정연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이번 예산안 심사를 위해 오랜 기간 동안 열정을 다해 심사해 주신 정연우 위원장님과 김미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하여 김수환 의원님, 김해련 의원님, 김효금 의원님, 박소정 의원님, 박한기 의원님, 윤용석 의원님, 이길용 의원님, 이홍규 의원님, 채우석 의원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정연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시장님께서 제출한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일부 사업의 예산을 증액하였으므로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지방의회는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활한 진행을 위해 시장님의 의견을 이 자리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재준  동의합니다. 
○의장 이윤승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 2020년도 예산안 중 의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증액한 사업의 예산안에 대해 동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연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2020년도 예산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6]2019년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권고 관련 보고의 건(시장 제출) 

(11시20분)

○의장 이윤승  다음 의사일정 제36항 2019년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권고 관련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성송제 도시교통정책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2019년도 고양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권고와 관련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정책실장 성송제  도시교통정책실장 성송제입니다. 
  고양시 발전과 고양시민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윤승 의장님과 이규열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권고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9년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권고 관련 보고서로 갈음함)
○의장 이윤승  성송제 도시교통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송제 도시교통정책실장님으로부터 보고 받으신 2019년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권고 관련 보고의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제4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4항에 따라 지방의회는 보고가 접수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장에게 도시계획시설 해제를 권고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건설교통위원회의 주관으로 향후 심의 과정을 거쳐 권고안을 본회의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본 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들께서는 건설교통위원회와 집행부에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은 보고만 받고 별도의 질문은 받지 않겠습니다.
  이상으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8일간의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36건의 주요 안건을 처리하였고, 특히 2020년도 예산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주신 동료의원님들과 최선을 다해 의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6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산회)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김대중 전 대통령 사저 보존 추진에 따른 토지 및 건물 매입-
  투표의원(33명)
  찬성의원(24명)
  강경자  김덕심  김미수  김보경  김서현  김수환  김운남  김종민  김해련  김효금  문재호  박소정  박시동  박한기  송규근  양훈  윤용석  이길용  이해림  장상화  정봉식  정판오  조현숙  채우석
  반대의원(8명)
  김완규  박현경  손동숙  심홍순  엄성은  이규열  이홍규  정연우 
  기권의원(1명)
  이윤승

고양특례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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