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고양시의회 회의록

Goyang Special City Council
  • 프린터하기

제250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고양시의회사무국


2020년 12월 18일 (금) 10시


  1.   의사일정(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 [1]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3. [2]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4. ·언론홍보담당관, 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자치행정국(행정지원과, 회계과), 일자리경제국, 복지여성국, 기후환경국(환경정책과, 기후대기과, 식품안전과), 교육문화국, 도시교통정책실, 시민안전주택국, 도시균형개발국(도시균형개발과, 도시재생과), 덕양구보건소, 일산동구보건소, 일산서구보건소, 농업기술센터(농업정책과, 농산유통과, 연구개발과), 푸른도시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 수도시설과), 도로관리사업소(공사과, 도로관리과), 덕양구청(시민봉사과, 세무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환경녹지과, 동행정복지센터), 일산동구청(시민봉사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안전건설과, 동행정복지센터), 일산서구청(자치행정과, 시민봉사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안전건설과,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5. [3]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6. ·평화미래정책관, 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일자리경제국(기업지원과, 소상공인지원과), 도시교통정책실(철도교통과, 대중교통과), 덕양구보건소, 일산동구보건소, 일산서구보건소, 푸른도시사업소(녹지과, 생태하천과), 도로관리사업소(도로관리과), 덕양구청(환경녹지과) 소관

  1.   심사된 안건
  2. [1]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3. [2]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4. ·언론홍보담당관, 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자치행정국(행정지원과, 회계과), 복지여성국, 기후환경국(환경정책과, 기후대기과, 식품안전과), 교육문화국, 도시교통정책실, 시민안전주택국, 도시균형개발국(도시균형개발과, 도시재생과), 덕양구보건소, 일산동구보건소, 일산서구보건소, 농업기술센터(농업정책과, 농산유통과, 연구개발과), 푸른도시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 수도시설과), 도로관리사업소(공사과, 도로관리과), 덕양구청(시민봉사과, 세무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환경녹지과, 동행정복지센터), 일산동구청(시민봉사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안전건설과, 동행정복지센터), 일산서구청(자치행정과, 시민봉사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안전건설과, 동행정복지센터), 일자리경제국 소관
  5. [3]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6. ·평화미래정책관, 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도시교통정책실(철도교통과, 대중교통과), 덕양구보건소, 일산동구보건소, 일산서구보건소, 푸른도시사업소(녹지과, 생태하천과), 도로관리사업소(도로관리과), 덕양구청(환경녹지과), 일자리경제국(기업지원과, 소상공인지원과) 소관

(10시07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이윤승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상임위 종료 후 계속해서 이어지는 예결위원회 회의에 함께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고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원장 대행인 제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선임하는 과정만 진행하고 이후 회의진행은 선임되신 위원장님께서 계속해서 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위원장직무대행 이윤승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으로 선임하실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우 위원님.
정연우 위원  정연우 위원입니다.
  박현경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윤승  또 추천해 줄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박현경 위원님을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박현경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박현경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수락인사와 함께 이후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승 위원장직무대행, 박현경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박현경  이윤승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된 제가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방면에서 덕망 높고 경륜 있는 위원님들이 많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저에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란 중책을 맡겨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번 예결위에서는 2020년도 마지막 추경안을 심사해야 하는 중요한 과제가 놓여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번 2020년도 제5회 추경안과 수정안이 심도 있게 심사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을 도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를 포함하여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아홉 분 위원 여러분께서도 이번 추경안이 108만 고양시민의 복지증진은 물론 시정발전에 기초가 되는 추경안으로 편성되어 있는지 세심하게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부위원장을 선임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부위원장으로 수고해 주실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자 위원님.
강경자 위원  양훈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박현경  강경자 위원님께서 양훈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해 주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양훈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훈 위원님께서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양훈 위원님께 간단한 인사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양훈 위원  존경하는 박현경 위원장님을 잘 보필하고 이번 제5차 추경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 보좌 잘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현경  양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준비와 좌석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회의중지)

(10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현경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정연우 위원께서는 신병치료의 사유로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7조에 따라 청가서를 제출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몇 가지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이번 추경안은 상임위원회별 예비 심사를 거치고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시장과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추경안과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받은 만큼 각 소관별 예산 총액과 주요사항만 간략히 보고받는 것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셨으므로 예산안 보고는 최대한 간략하게 보고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울러 신속하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부서 단위로 예산규모가 작은 평화미래정책관과 언론홍보담당관 등 2개 부서에 대해 일괄하여 심사하고 예산 성격이 유사한 덕양구, 일산동구, 일산서구보건소 등 3개 보건소와 직제가 유사한 덕양구, 일산동구, 일산서구청 등 3개 구청에 대해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3]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위원장 박현경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제3항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아 전문위원께서는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순아  전문위원 박순아입니다.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박현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을 심사하는 순서는 직제순으로 하되 심사과정에서 일부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평화미래정책관과 언론홍보담당관 소관의 예산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정윤식 평화미래정책관께서는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화미래정책관 정윤식  안녕하십니까? 평화미래정책관 정윤식입니다.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108만 고양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박현경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양훈 부위원장님 그리고 예결위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화미래정책관 소관 명시이월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박현경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윤경진 언론홍보담당관께서는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론홍보담당관 윤경진  언론홍보담당관 윤경진입니다.
  시민의 행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박현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0년 한 해 고양시 발전을 위해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언론홍보담당관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박현경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평화미래정책관과 언론홍보담당관에 대해 일괄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훈 위원님.
양훈 위원  양훈 위원입니다. 
  예산문제로 질의하는 게 아니라 예산문제는 각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토의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여기 성과계획서 42페이지, 43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단위사업으로 100만 특례시 지정으로 경기북부 평화경제특별시 도약하고 그다음에 지방자치분권 활동 강화, 이 사업이 평화미래정책관에서 하는 사업이 아닙니까? 
○평화미래정책관 정윤식  평화미래정책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양훈 위원  그런데 성과보고서에 보면 이게 감사관 쪽에 가 있어요. 책자 확인을 안 하셨나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평화미래정책관 정윤식  그 부분은 저희들이 확인을 못 했는데 그럴 사항이 아닌 것 같은데 뭔가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양훈 위원  그러면 성과계획서 작성한 것을 검토도 안 하시고 의원님들한테 배부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것을 보다가 이게 왜 감사관의 사업단위로 성과보고서에 있는지 의아했거든요.
  앞으로는 성과보고서 나오면 부서에서 꼭 체크를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화미래정책관 정윤식  예, 알겠습니다. 
양훈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현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화미래정책관과 언론홍보담당관 소관의 추경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추경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가 있으시면, 아까 양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평화미래정책관 정윤식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훈 위원  왜냐하면 이렇게 잘못된 것을 아시면서 수정을 해서, 
○위원장 박현경  확인하셔서 그 경과를 보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현경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천광필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소관 추경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천광필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현경 위원장님과 예결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박현경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정 위원님.
박소정 위원  박소정 위원입니다. 
  실장님, 이번에 간주예산 올리셨는데 간주예산에서 교부된 경비는 간주처리하겠다고 하셨는데 이 경비 안에 국도비 100%인 것은 가능한데 만약에 매칭이 되는 경우는 지방의회와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매칭으로 내려온 예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예정이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천광필  양해해 주시면 예산담당관께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정 위원  원래는 실장님이 하셔야 되는 게 맞는데, 그럼 담당관님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관 최현석  예산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간주예산에 대한 부분을 처음으로 저희가 요청을 드리게 됐는데 교부된 경비에 대해서만 간주예산으로 처리를 하고 매칭에 대한 부분은 처리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추가로 말씀드리게 되면 지금 회계연도가 거의 종료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항은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지 않을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박소정 위원  그러면 국도비 100%에 대해서만 간주예산 처리를 하고 나머지 매칭이 되는 경우는 예전처럼 성립전으로 해서 진행하시겠다는 거지요? 
○예산담당관 최현석  내년 추경 때 반영해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간주예산으로 지금 승인을 받는다 하더라도 상황에 따라서 간주예산으로 하지 않고 내년 추경으로 할 수도 있는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소정 위원  그런데 이렇게 올리셨는데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맞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올려서 저희가 심의를 해서 통과했는데 간주예산 처리를 안 할 수도 있다고 이야기하시면 지금 올리신 것과 맞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정확하게 실장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한 집행부의 기준을 다시 한번 정리하셔서 조정 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천광필  서면으로 자료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의 추경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추경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현경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의 추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재필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소관 추경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재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재필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현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국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박현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훈 위원님. 
양훈 위원  양훈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32페이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입니다. 
  거기에 시유재산매각대금으로 기정액이 170억인데 왜 55억만 세입에 잡혀 있고 나머지 115억은 미수금으로 남아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이영주  회계과장 이영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2020년도 본예산에 매각대금으로 20억을 세웠습니다. 20억을 세웠는데 원당4구역에 우리가 매각할게 있는데 그게 150억 정도로 예측이 됐었어요. 그래서 150억을 4회 추경 때 예산을 세워서 총 170억의 기정예상이 세워져 있었던 거지요. 그런데 원당4구역을 올해 매각하려고 했는데 내년으로 이월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번 추경에 삭감을 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다시 반영한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150억인데 115억만 감하는 이유는 저희가 다른 매각대금이 좀 더 많이 발생돼서 정산까지 해서 계산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양훈 위원  그럼 왜 이월됐는지 사유 좀 말씀해 주세요. 
○회계과장 이영주  원당4구역에서 저희한테 매각신청을 해왔거든요. 매입하겠다고 의사를 표했는데 올해 안에 사겠다고 했는데 지연돼서 내년에 사야 된다고 해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양훈 위원  올해 안에 사겠다고 했는데 못 산 이유가 있는 건가요? 
○회계과장 이영주  그쪽 조합하고의 관계가 있고요, 그다음에 인허가 관련해서 그런 게 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그런 내용은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고 저희한테 매각이 연기됐다는 내용만 왔고 그쪽에서 올해 매입의사가 없는 것으로 통보가 왔기 때문에 이월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양훈 위원  그러면 협의를 잘 하셔서 이런 부분들이 신속하게 일처리가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이영주  예, 알겠습니다. 
양훈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현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의 추경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현경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들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심사순서는 직제상 일자리경제국 소관이나 임대차보호법 관련 국회 토론회 참석의 사유로 복지여성국 소관 추경안을 먼저 심사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으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여성국 소관의 추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완범 복지여성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국장 이완범  안녕하십니까? 복지여성국장 이완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현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내용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박현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남 위원님.
김운남 위원  예산안에 있는 사항은 아니고 상임위가 아니어서 뵐 기회가 없어서 이야기를 드리는 만큼 위원님들 양해와 집행부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고봉동 28통 마을회관 건물 기부채납 관련돼서 알고 계시지요?
○복지정책과장 최석규  복지정책과장 최석규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운남 위원  간단하게 이것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최석규  고봉동 28통 지역에 기부채납을 받아달라는 민원이 있어서 저희가 검토 중에 있습니다. 현재 기부채납을 접수 못 하는 이유가 발생했는데 그 사유는 당초 빌라주택을 개발하면서 저희한테 주는 조건이 마을회관으로 주는 건데 실제로 받을 수 있는 환경적 조건을 갖추지 못한 상황이라서 당초 제안한 허가보수 쪽에 시정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김운남 위원  제가 ppt를 준비해서 다 보여주면 이해가 됐을 텐데 위원님들이 이해가 안 되신 부분이 있을 수 있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석동에 빌라들이 많이 들어섭니다. 빌라들이 많이 들어서면서 도시계획상으로 여기에 마을회관을 기부채납해 주면 좋겠다라는 권유사항으로 들어갔던 사항이에요, 맞지요?
○복지정책과장 최석규  예, 그렇습니다.
김운남 위원  법적인 책임성도 없습니다. 권유만 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마을회관을 해서, 땅이 몇 평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최석규  100평 정도 됩니다. 
김운남 위원  100평 정도 되지요. 그러면 재산가액이 공시지가상으로만 약 2억 6,000이에요. 그다음에 건물을 여기에서 지었는데 건물이 1억 정도 됩니다, 그렇지요?
○복지정책과장 최석규  예, 그렇습니다. 
김운남 위원  그래서 이것을 기부채납하는 분의 입장에서는 시에서 안 받는다고 하면 안 줄 수 있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시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받는 게 낫지요. 건물도 100평이나 되고 거기에 어린이놀이터 이런 게 조성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현재 난개발로 인해서 내유동, 성석동, 송포동 일원에는 놀이터가 하나 없고 마을회관 하나 없이 빌라들만 들어서고 있는데 시에서 이런 것을 한다고 해서 기부채납을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여기 시에서 안 받으면 이분들은……. 
  제가 한마디만 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 슈퍼를 하려고 해도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최석규  현재 저희가 검토하는 사정은 마을회관으로 가져올 거냐 말 거냐 하는 부분입니다. 
김운남 위원  죄송한데 제가 드리는 말씀에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에서 기부채납을 안 받아, 제가 여쭤보는 것은 그러면 이분은 여기를 상가로도 이용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최석규  그것은 검토해봐야 되겠습니다. 
김운남 위원  제가 어제 확인했는데 가능합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시에서는 중간에서 일을 제대로 못 하셨어요. 왜, 구청의 건축과와 시청의 복지정책과가 연합체가 되어서 일 처리를 제대로 했으면 이런 일이 안 나올 수도 있고, 두 번째, ‘빌라들을 준공할 때 기부채납을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 준공을 안 해 주겠습니다.’라는 조건을 달았으면 아마 이분들 다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정책과장 최석규  복지정책과장 최석규입니다.
  저희는 실질적으로 준공부서도 아니고요,
김운남 위원  아니, 이런 사항들을 나중에 동구 건축과장님한테도 여쭤볼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사항에 대해서 맞으면 맞다, 이런 이야기를 정확하게 해줘야 다음을 나갈 수 있으니까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최석규  저희는 기부채납을 받지 않는다는 표현을 하지 않고요, 받을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다만 기부채납 조건을 갖추라는 부분을 구청 건축과에 통보한 바가 있고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필요하다면 지역주민을 위해서 필요한 공간으로 기부채납을 받을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김운남 위원  부서 입장은 충분히 이해가 돼요. 여기를 노인정으로 받으려고 했는데 노유자시설에 들어가 있는 화재나 이런 것에 취약성이 있는 건물이다 보니까 예산은 더 들어갈 것이고 바꾸면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되지만 이것은 받는 게 이익인데 안 받다보니까 저는 이해를 못 하겠다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최석규  위원님,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복지정책과장입니다. 건축이 이루어진 다음에 그 건물을 기부채납 받을 거냐 안 받을 거냐에 대한 결정은 저희 부서에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검토한바 현장을 가보니까 100평의 부지에 마을회관이라고 해놓고 조립식 건물로 지어놨습니다. 이게 타당한 건축물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받아와서 효용가치가 없는 상황이라서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가 못 받는다면 다른 부서에서도 검토할 여지가 있는데 일단 부서에서는 성실하게 마을회관의 조건이 갖춰지면 받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 거절하는 것은 아니고요, 전체적인 조건을 맞춰서 가져와야 되지 일반 건축물이라고 해서 조립식 패널로 지은 건축물을 저희가 섣불리 갖고 오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현경  잠시만요. 복지정책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저희가 예산을 심사하면서 관련 부서가 아니면 만날 기회가 없어서 김운남 위원님께서 이 자리에서 질의하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관련된 자료를 김운남 위원님께 제출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복지정책과장 최석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현경  김운남 위원님 괜찮으실까요?
김운남 위원  예.
○위원장 박현경  또 질의하실 게 있으신가요, 예산과 관련해서?
김운남 위원  아닙니다. 
  잠깐만 이것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현경  한 가지만 짧게 해 주세요. 
김운남 위원  이 사항을 부서의 입장에서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부채납도 시 재산이 되는 거잖아요. 시 재산으로 받았을 때는 우리가 이익이라는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다음 아동청소년과장님.
○아동청소년과장 조영자  아동청소년과장입니다.
김운남 위원  죄송한데 이것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현경  예, 알겠습니다.
김운남 위원  후곡마을 중간에 컨테이너 박스 치우셨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조영자  예, 그렇습니다.
김운남 위원  그 처리는 어떻게 된 상태입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조영자  일단 녹지과에서 산불진화원 대기 사무실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것과 관련해서 절차를 지금 진행 중입니다. 
김운남 위원  그러면 재산처리를 정확하게 하셨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조영자  일단 건물 허가가 나면 그때 이전할 예정입니다. 
김운남 위원  그것도 우리 시 재산이잖아요. 예산 들여서 만들었고 철저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조영자  예, 알겠습니다.
김운남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현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현숙 위원님. 
조현숙 위원  조현숙 위원입니다. 
  아까 예결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복지정책과를 저희가 잘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기회를 통해서 이번에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복지정책과에서 하시는 노고에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한 가지, 458페이지 명시이월에 대해서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안을 보면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임대기간이 만료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예산을 세운 것, 이사비용이나 리모델링 비용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고요, 임차보증금이 2,000만 원인 것 같은데 1억 8,000 예산이 있어요. 이것을 왜 명시이월을 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년 운영비인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정인  여성가족과장 김정인입니다. 
  이것은 가정폭력 피해로 갈 곳이 없는 여성들을 위한 임시거처로 저희가 전세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2년 계약이 올해 12월 28일에 만료가 돼서 11월 10일에 계약을 했고 잔금이 내년 2월 16일에 치르게 됩니다. 그런데 보증금이 2억이에요. 그런데 계약금은 2,000을 치르고 잔금 1억 8,000을 내년에 치러야 되기 때문에 이월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나머지는 2억 7,000 중에서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조현숙 위원  이해했습니다. 
  보증금의 계약금이군요? 
○여성가족과장 김정인  잔금.
조현숙 위원  2,000만 원이라고 해서……. 
○여성가족과장 김정인  2억입니다. 
조현숙 위원  전세가 2억이라고 했다면 이해가 빨랐을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만났으니까 한 가지 또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노인정이 폐쇄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노인경로당에 나가는 지원금은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잠깐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김종성  노인복지과장 김종성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서 단계에 따라서 운영했는데 단계가 높아지면 휴관을 하고 진행했었습니다. 휴관했다가 어느 정도 단계가 낮아지면 일정 기간 열었다가 하는 시기가 있었는데 휴관하는 기간 동안에는 경로당별로 운영비가 한 달에 60만 6,000원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관련한 방역 그리고 손소독제, 열 체크하는 체온계, 이런 관련된 물품들을 사도록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휴관이 끝나고 어르신들이 다시 이용을 하실 때도 코로나 기간이 아직까지 남아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을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현숙 위원  그럼 매월 지원되는 지원비는 계속해서 지원되고 있는 거지요? 
○노인복지과장 김종성  예, 그렇습니다. 
조현숙 위원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지원되는 것들이 갑자기 중단되거나 그러면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자칫 잘못 사용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정산을 제대로 봐주셔야 될 것 같고요. 
○노인복지과장 김종성  그것은 구청 세출예산이라서 구청에서 지급하고 있는데 6개월에 한 번씩 보조금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만약에 영수증에 코로나 관련 제품들이 아닌 게 있으면 지출 인정을 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현숙 위원  제가 우려하는 것은 노인분들에게 복지를 제공해주는 것은 마땅하지요. 마땅한데, 휴관된 지가 너무 오래돼서 과연 이 예산이 어떻게 쓰이고 있을까 궁금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잘 점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김종성  예, 알겠습니다.
조현숙 위원  노인분들한테 실질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김종성  예, 알겠습니다. 
조현숙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현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한 가지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여성국은 우리 고양시 108만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는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노인, 아동, 청소년, 장애인들 그리고 고양시가 초고령 사회로 가고 있고 경기도에서 1위라고 합니다. 그만큼 준비해야 될 것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을 세우실 때 더 꼼꼼하고 촘촘하게 세우셔서 고양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행복지수를 높이는 데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오늘 김운남 위원님께서 서면자료 요구하신 것 있잖아요? 그것은 건축과나 주택과 관련 부서와 협의하셔서 내용을 충분히 자료로 만드셔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 배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여성국 소관의 추경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현경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후환경국 소관의 추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재혁 기후환경국장께서는 소관 추경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국장 이재혁  기후환경국장 이재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현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박현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후환경국 소관의 추경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현경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문화국 소관의 추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박노철 교육문화국장께서는 소관 추경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국장 박노철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국장 박노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현경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교육문화국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박현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소정 위원님. 
박소정 위원  박소정 위원입니다. 
  평생교육과장님, 문해교육사업이 감액된 이유가 고양동 종합복지회관에서 사업을 포기했기 때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홍길표  예산 교부는 3월 중에 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이 중단되다 보니까 관장님께서 “도저히 이제 못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다른 사회복지관 같은 곳은 다 시에서 인건비 등을 지원하고 있는데 복지관은 그런 부분이 없다 보니까 강사들을 복지관에서 계속 데리고 있으면 강의도 안 하는데 수당이라든가 인건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포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소정 위원  그러면 고양동 종합복지관과 다른 사회복지관이 이 문해교육을 진행하는 조건이 다른가요? 
○평생교육과장 홍길표  조건은 같습니다. 
박소정 위원  그러면 사회복지관도 코로나로 인해서 수업을 진행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텐데 고양동 종합복지관만 그러는 이유가 정확하게 파악이 된 것이 있습니까? 
  그렇게 두루뭉술이 아니라 일반 사회복지관이나 종합복지회관이나 코로나라는 기본 베이스는 똑같은데 여기만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제가 이해가 좀 안 돼요. 
○평생교육과장 홍길표  저희도 복지관에 전화를 해 봤는데 조금 아까 설명드린 대로 문해교육 강사들을 보유하고 있는데 강의를 못 하면 강의를 하면,  
박소정 위원  강사료를 시에서 지급하는 것 아닙니까? 
○평생교육과장 홍길표  시에서 지급을 하는데 관장님께서 정확한 이유는 말씀 안 하셨는데,  
박소정 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 군데 하는데 똑같은 조건하에서 어느 한 군데만 이렇게 포기를 한다면 그 포기한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시고 지금처럼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미리 이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파악하셔서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왜냐하면 고양동 같은 경우는 멀리 나오기도 힘든 부분이고 그쪽에 어르신들이 많은데 이 문해교육을 포기했다는 것이 저로서는 안타깝습니다. 
  그렇다면 과에서 이런 부분은 미리미리 챙기시고 관리하시고 포기하지 않도록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파악하셔서 지원했으면 좋겠다는 안타까움이 듭니다. 
  사업이 이렇게 한 군데만 포기되어지는 경우라면 전화로만 물어보지 마시고 직접 가서 상황도 보시고 정확하게 왜 이것이 포기됐는지에 대한 내용을 파악하셔야 내년에 사업할 때 또 똑같은 일이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실 수 있잖아요.  
○평생교육과장 홍길표  예, 알겠습니다. 
박소정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추후에라도 꼭 반드시 전체적인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시고 내년에 미리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에 대해서는 대책을 마련하실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홍길표  예. 올해 문제점은 내년에도 코로나가 지속되면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정 위원  예,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홍길표  예. 
박소정 위원  체육정책과장님, 고양동 체육관 활동비, 상품관 근로자 활동비 부기명 변경이 있는데 이것이 주말에서 주중으로 바뀐 것이 언제입니까? 
○체육정책과장 신재홍  그동안 주중 근무자는 희망근로자를 통해서 근무를 했었는데 12월 18일까지 근무가 완료돼서 주말에 어느 정도 예산이 남기 때문에 주말 근무자의 일부 금액을 주중 근무자로 돌려서 운영하는 계획입니다. 
박소정 위원  기존에는 주말 근무자만, 
○체육정책과장 신재홍  주말 근무자도 있었고, 
박소정 위원  그러면 주중 근무자는 지원을 안 했습니까? 
○체육정책과장 신재홍  주중 근무자에 대한 급여는 일자리정책과에서 지원을 해 줬고 주말 근무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 부기명에 따라서 지원을 해 줬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주중 근무자가 희망근로가 종료가 됐기에 운영을 하기 위해서 일부 금액을 부기명 변경해서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박소정 위원  저는 궁금한 것이 희망알바 사업이 있기 전에는 그럼 어떻게 하셨습니까? 
○체육정책과장 신재홍  전년도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한 것이 없어 가지고, 
박소정 위원  이것이 갑자기 주말 근무를 하던 것이 주중, 주말로 늘어난 것이 아니고 그동안도 주말과 주중이 계속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체육정책과장 신재홍  예, 맞습니다. 
박소정 위원  갑작스럽게 이렇게 주말 하던 것이 주중을 포함하게 되면 내년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예산은 주중으로 같이 해서 본예산에 편성을 하셨습니까? 
○체육정책과장 신재홍  내년 같은 경우도 희망근로를 통해서 일부 운영할 계획이고 일부 상품관 운영에 대한 일반보상금이 책정되어 있어서 효율성에 따라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박소정 위원  근무자의 인건비가 갑자기 바뀌고 추가하거나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기준이 동일할 것입니다. 
  그러면 내년에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그러니까 올해 전년도를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희망알바가 있고 없고에 따라 예산 변경 없이 이렇게 부기명만 바꿔서 진행을 하는 것이 계획이 제대로 잡혀져 있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년에는 그럼 어떻게 부기명을 하셨습니까, 내년 본예산에는? 
○체육정책과장 신재홍  내년 본예산 부기명은 일단 주말 근무자로 운영을 했고요, 
박소정 위원  그럼 내년에도 또 이런 사항이 생기면 또 변경하실 겁니까, 부기명? 
  한번 이렇게 하셨는데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니 똑같이 상품관 근무자 활동비로 부기명을 하셨어야 됩니다, 본예산에. 
  그런데 똑같이 올해 이렇게 바꿔놓고, 5회 추경에 이것을 바꾸면서 본예산 추경에 똑같이 올린다는 것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대로 된 계획이 세워지지 않고 그때그때마다 바뀐다는 생각이 듭니다. 
○체육정책과장 신재홍  그 건에 대해서는 저희도 한번 다시 검토해 보고 이런 사례가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박소정 위원  모든 인건비가 갑자기 어떤 상황에 의해서 사람이 추가되어서 예산이 변형되는 것은 제가 보기에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납득이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부기명이 바뀌고, 더군다나 이 바뀐 부기명이 내년에는 다시 또 원복이 되는 상태로 올라왔다면 상품관 근무자에 대한 과의 계획이 제대로 세워지지 않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을 하셔서 내년 계획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정말 불확실한 것을 넣고 예산을 설정하고 더군다나 부기명을 바꾸는 것에 있어서는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확실하게 계획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정책과장 신재홍  예, 알겠습니다. 
박소정 위원  계속해서 고양동 운동장 시설개선 공사가 있는데 이것 4회 추경에 올리셨거든요.
○체육정책과장 신재홍  예, 맞습니다. 
박소정 위원  그러면 4회 추경에 이미 사업기간이 올해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예측하셨지요? 
○체육정책과장 신재홍  예. 
박소정 위원  그러면 그때 같이 명시이월을 올리셔야 됩니다. 
○체육정책과장 신재홍  예, 그 건에 대해서 저희도 판단이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박소정 위원  거기다가 원래 시설비에는 무조건 감리비가 들어가야 되는데 감리비를 세우지 않으셨던 이유가 있습니까? 
○체육정책과장 신재홍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처음 당초 요구사항은 족구장을 얘기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주민들과 협의 결과 부속시설로 운영을 하는 바람에 저희가 감리비를 부득이 이번 추경에 변경을 해서 운영했던 사안입니다. 
박소정 위원  이것 감리비 퍼센트 요율에 따라서 올리신 것 맞지요? 
○체육정책과장 신재홍  예, 맞습니다. 
박소정 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을 세우실 때 좀 더 정확한 계획과 추후 장기적인 안목까지 보셔서 부기명, 예산 금액을 책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체육정책과장 신재홍  예, 알겠습니다. 
박소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현숙 위원님.
조현숙 위원  조현숙 위원입니다. 
  498페이지에 문화예술과 예산이 8억 6천 명시이월되고 있는데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어린이박물관에도 어린이 교육이라든가 실감 이런 것들이 제대로 다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사업계획을 변경하셔서 다시 운영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전종학  문화예술과장 전종학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박물관 실감콘텐츠 사업비는 8억 5천만 원입니다. 이 중에서 2020년 2월에 저희가 공모를 해서 선정된 실감콘텐츠 사업비는 6억 8천입니다. 이 중 국비가 3억 4천이었고 시비가 3억 4천이었습니다. 5월에 저희가 2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다음에 어린이박물관 자체 상설전시 부분 개편 사업비가 1억 8천이 있었습니다.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서 하나의 예산으로 통합해서 1층에 기획전시실과 2층에 상설전시실에 아이들이 좋아하는 실감콘텐츠 영상물을 제작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코로나19로 인해서 휴관이 장기화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린이들이 박물관을 방문 못 하는 상황이 생겨서 어린이들이 집에서 온라인으로 어린이박물관하고 네트워크 시켜서 실감을 느낄 수 있도록 앱을 개발하도록 관련 업체하고 협의를 해 봤는데 온오프라인 연결서버하고 핸드폰 앱 개발하는데 최소 1년 이상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립중앙박물관하고 통화를 해 봤더니 자기들도 실감콘텐츠 사업을 했는데 개발 기간이 1년 5개월 정도 소요됐답니다. 저희가 문체부에 요청을 드려서 내년 7월 말까지 개발하는 것으로 보고가 돼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월하게 됐습니다. 
조현숙 위원  코로나가 너무나 장기화되고 내년에도 상황이 빠르게 전환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물론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것도 맞는 말씀이고 여러 가지 앱이나 이런 것들로 그것을 채워야 될 텐데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는 방안을 자꾸 모색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코로나가 있다 하더라도 아이들이 박물관을 방문하지 않더라도 할 수 있는 사업들을 많이 구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전종학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현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문화국 소관의 추경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현경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정책실 소관의 추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성송제 도시교통정책실장께서는 소관 추경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정책실장 성송제  도시교통정책실장 성송제입니다.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박현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교통정책실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박현경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정 위원님. 
박소정 위원  철도교통과 282페이지입니다. 
○철도교통과장 황주연  철도교통과장 황주연입니다. 
박소정 위원  명시이월조서 올리셨는데 명시이월조서 올리시면 사업기간 변경해서 올리셔야 되지요? 지금 명시이월조서에 시설비 사업기간이 2020년 5월 22일부터 2020년 10월 18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기간이 언제로 연장됩니까? 
○철도교통과장 황주연  이것 같은 경우는 사업은 다 끝냈는데 카메라에 대한 인수 검사 일정 지연으로 해서 검사 때문에 그런데 이것은 아마 돈 지급이 내년 초로 넘어갈 것 같아서 그 비용에 대한, 검사료에 대한 이월금이 되겠습니다. 
박소정 위원  어떻든지 간에 그 돈은 사업비 안에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철도교통과장 황주연  예, 그렇습니다. 
박소정 위원  그러면 사업기간이 종료된다는 이야기는 인수 검사까지 완전히 끝이 나서 사업비가 다 쓰여진 이후에 사업이 완료가 되는 것이지요? 
○철도교통과장 황주연  그렇게는 되는데 아마 검사료는 별도로 시설비 안에서, 사업은 이미 준공이 됐고 검사료만 별도로 빼서 이월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박소정 위원  예정이 언제쯤이실까요? 
○철도교통과장 황주연  이것 같은 경우는 도로교통공단하고 경찰서의 인수 검사, 검사하는 카메라는 조정검사가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 시간이 자꾸 순연되다 보니까 그런데 1월 중으로는 바로 될 겁니다. 
박소정 위원  순연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철도교통과장 황주연  워낙 많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조정하는 것이 한 번에 되는 것이 아니고 차선이라든지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가 직접 참여하지 않았지만 야간 주간 이러면서 여러 방향, 시간대별로 하는 것 같습니다. 
박소정 위원  알겠습니다. 
○철도교통과장 황주연  예, 죄송합니다. 그것에 대한 명시를 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빼먹은 것 같습니다. 
박소정 위원  대중교통과장님, 297페이지입니다.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이 있는데 3회 추경 전산 착오 입력이라는 것이 어떤 내용입니까? 
○대중교통과장 박경태  반납금액을 저희가 입력을 하면서 착오로 입력해서 추가로 해서 1억 5,300만 원을 더 증액시키는 사항입니다. 
박소정 위원  아! 0을 잘못 치셨군요. 
○대중교통과장 박경태  예, 죄송합니다. 
박소정 위원  입력 자체에 착오가 나는 것은 입력하신 분보다 위에서 체크하시는 분들이 제대로 체크하지 못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중교통과장 박경태  예, 죄송합니다. 
박소정 위원  그래서 이것은 실무자의 문제가 아니라 중간에 검토하시고 승인하시는 분들이 좀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박경태  예, 죄송합니다. 
박소정 위원  도로정책과장님, 306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조서 도비보조사업인데 사업기간 연장에 대해서는 승인을 받으셨습니까? 
○도로정책과장 송요찬  예? 
박소정 위원  사업기간 연장을 도로부터 승인을 받으셨습니까? 
○도로정책과장 송요찬  도로정책과장 송요찬입니다. 
  이월에 대해서는 경기도 담당부서하고 저희 예산부서하고 협의가 끝나 가지고 이렇게 이월시키는 것으로 결정을 해 가지고 내년도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소정 위원  이것은 매년 되어지는 사업이 아니고 올해 단년 사업이었습니까? 
○도로정책과장 송요찬  예, 단년 사업으로 도비 30%를 보조받아서 추진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소정 위원  이것은 1회로 끝나는 사업이란 말씀이시지요? 
○도로정책과장 송요찬  매년 반복되는 사업입니다. 
박소정 위원  매년 반복되는 사업인데 보통 매년 반복되는 사업은 명시이월을 시키지 않고, 내년에 예산이 또 생길 것이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시키지 않잖아요.  
  그런데 특별히 이 사업에 대해서 명시이월 시키는 이유가 있습니까? 
○도로정책과장 송요찬  금년도에는 예전과 같이 동일하게 학교라든가 공원이라든가 행사 때 교육을 계속 하고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행사 때 교육을 많이 하지 못하고 다만 인터넷 교육으로 하다 보니까 실적은 많습니다. 교육대상자는 많이 늘었는데 예산 집행하는 것은 과소 집행이 되다 보니까 경기도에서도 이것을 내년도 사업으로 이월해서 하는 것으로 승인을 받아 가지고 이월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소정 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이것이 단년 사업이 아니고 지금 계속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잖아요? 저한테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잖아요. 
○도로정책과장 송요찬  예, 매년 반복되는 사업입니다. 
박소정 위원  그럼 내년도에도 예산이 책정될 거예요. 그렇지요? 
○도로정책과장 송요찬  아닙니다. 이것은 내년도에는 도비가 없고 이 사업으로만 하는 겁니다. 
박소정 위원  도비는 올해만 보조를 받은 것이고 매년 했던 것은 시비 사업 자체재원으로 하셨단 말씀이신 것이지요?  
○도로정책과장 송요찬  7:3으로 해서 이월되는 사업도 7:3으로 계산이 되어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소정 위원  잠깐만요. 그것이 아니고 제가 지금 여쭤보는 건 도비보조를 올해만 받으신 겁니까? 
○도로정책과장 송요찬  매년 받고 있습니다. 
박소정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사업비가 거의 두 배까지는 아니지만 어떻든지 간에 금액이 남잖아요. 그럼 이것 빼고 도비가 나오는 겁니까? 
○도로정책과장 송요찬  추가로 도비 지원되는 것은 없고 내년도에는 이 사업비 3,600만 원 가지고 사업을 진행할 대상이 되겠습니다. 
박소정 위원  내년에는 예산편성이 안 되셨다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도로정책과장 송요찬  예, 그렇습니다. 
박소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경자 위원님. 
강경자 위원  강경자 위원입니다. 
  대중교통과, 저상버스 도입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저상버스 도입이 고양시에 몇 대나 되는지요?  
○대중교통과장 박경태  대중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상버스를 지금 현재 117대를 운영을 하고 있고 저상버스 도입비용으로 올해 구입대수는 67대로 정해서 지금 사항은 67대 부분에 대한 사항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강경자 위원  그럼 보조금은 67대에 대해서 반영한 사항입니까? 
○대중교통과장 박경태  저희가 추가로 해서 당초 계획보다 더 많이 확보를 해서 경기도에 건의를 해서 추가로 받은 사항입니다. 
강경자 위원  보조사업이 이렇게……, 117대가 현재 있는데 보조사업에 대해서 67대만 되는 사항이 어떻게 왜 그렇게 보조사업이 67대만 되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박경태  저희가 전기저상버스하고 CNG저상버스 두 가지로 나누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117대 같은 경우에는 현재 운행하고 있는 대수이고 67대는 올해 구입할 대수입니다. 
강경자 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현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혹시 도시교통정책실에서 도정평가 A그룹 상 받으신 게 있으신가요? 
  잘못된 보고입니까? 
  아니, 있으시다고 해서요. 
  조현숙 위원님. 
조현숙 위원  조현숙 위원입니다. 
  철도교통과장님, 잘 만나 뵙지 못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풍동초등학교 앞에 횡단보도를 이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다 설치를 하셨어요. 설치를 하셨으면 피드백이 있으셔야 되는데 제가 여러 번 얘기했는데도 답변을 안 주시는 거예요. 의원들이 민원을 제기했을 때 정확하게 점검하셔 가지고 피드백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하고 관계가 없지만. 
  너무 잘 해 주셔서 위험요인들이 다 제거가 됐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철도교통과장 황주연  예, 그렇게 하도록 꼭 노력하겠습니다. 
조현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경자 위원님.   
강경자 위원  철도교통과장님께, 여기 예산이 없는데 강매철도 전철역이 언제쯤 개통이 됩니까? 
○철도교통과장 황주연  어느 전철역 말씀하시는 겁니까? 
강경자 위원  강매역. 
조현숙 위원  인천2호선 중산역,  
○철도교통과장 황주연  인천2호선 같은 경우는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이 올해 안에 끝나야 되는데 약간 순연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 4월경이면 선거 이후에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대한 공청회가 있을 것이고 거기에서 반영이 되면 상반기 중으로 확정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다음에 예타나 이런 것을 거쳐서 사업진행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경자 위원  내년 상반기요?  
○철도교통과장 황주연  상반기 중에 국가계획에 반영 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강경자 위원  그것을 자료로 볼 수 있을까요? 
○철도교통과장 황주연  큰 자료는 없는데 하여튼 필요한 자료는 있으면 저희가 챙겨드리겠습니다. 
강경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21년에도 도시교통정책실이 정말 열심히 일을 해 주셔서 고양시민의 교통복지에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도시교통정책실 소관의 추경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추경안 심사 중 위원 여러분께서 요구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현경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시민안전주택국 소관의 추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대식 시민안전주택국장께서는 소관 추경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주택국장 김대식  시민안전주택국장 김대식입니다. 
  고양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항상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현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50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시민안전주택국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박현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정 위원님.  
박소정 위원  박소정 위원입니다. 
  시민안전과장님, 314페이지입니다. 
  재난재해 사유시설 피해복구비에 재난지원금, 이미 이것은 집행이 완료된 사업이지요? 
○시민안전과장 김효상  시민안전과장 김효상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박소정 위원  소요액이 1억 2,500만 원으로 세부사업설명서에 말씀하셨어요. 
○시민안전과장 김효상  예, 그렇습니다. 
박소정 위원  그러면 이것이 국비하고 도비가 이번에 내려와서 국도비가 매칭이 되잖아요. 그러면 총소요액이 12억 5천이면 이번 5차에 시비도 감액을 하셨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안 그러면 이것이 불용으로 남아지는데요. 
  소요액은 1억 2,500이고 원래 예산은 2억이었어요.  
○시민안전과장 김효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재난지원금이다 보니까 마지막 12월까지 성격상 추경에 삭감할 수 없는 성격이라,  
박소정 위원  그런데 세부사업설명서에는 ‘태풍에 의한’이라고 설명을 하셨어요. 그러면 태풍에 의한 것이면 태풍은 이미 지나갔기 때문에 겨울에 12월에 태풍이 있지는 않을 것이잖아요. 그럼 세부사업설명서를 잘못 작성하신 것이네요? 
○시민안전과장 김효상  재난지원금은 태풍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고,  
박소정 위원  그러면 세부사업설명서를 잘못 작성하신 거예요. 
○시민안전과장 김효상  예, 그렇습니다. 
박소정 위원  여기 과장님들, 국장님 세부사업설명서가 이번에 바뀌면서 작성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질의할 내용이 많이 줍니다, 이 세부사업설명서를 제대로 작성하시면. 그런데 이렇게 잘못 작성하시면 질의를 할 수밖에 없게 되지요. 그래서 앞으로 세부사업설명서 작성을 좀 더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김효상  예, 알겠습니다. 
박소정 위원  마찬가지로 명시이월 318페이지입니다. 
  제가 내진성능평가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올해 1월부터 시작을 했는데 여전히 1년이 되도록 절차가 지연돼서 진행되지 않고 명시이월됐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됩니다. 설명 부탁드립니다. 
○시민안전과장 김효상  시민안전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민간건물에 저희가 국도비 시비 매칭해서 지원을 하는 사업이고, 이것은 기존의 건물들이 내진에 대한 것이 미비한 건물이 많습니다, 과거의 건물들이. 
  그래서 이것을 건물주가 내진성능에 대한 현재 기준에 맞게끔 보완을 했을 때 거기에 소요되는 평가비하고 인증수수료를 주는 건데 민간업체가 하려면 한국안전시설공단에 이런 부분을 의뢰해야 됩니다. 상당히 절차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금년도에 사업이 안 되고 유동성이 있어서 내년에 일부 이월이 되는 상황입니다. 
박소정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것이 여러 채잖아요, 한 채가 아니라. 
○시민안전과장 김효상  예, 그렇습니다. 
박소정 위원  신청하는 기간이 다르다 보니 신청을 늦게 한 곳은 더 늦게 진행이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사업기간이 지연된 것이잖아요. 맞나요? 
○시민안전과장 김효상  그런 측면도 있는데 이것이 아직, 정부에서 이것을 하는 이유가 민간에 대한 안전, 지진에 대한,  
박소정 위원  아니,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그 사업 자체를 이해 못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연되어진 이유 그러니까 명시이월 사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건축주의 내진성능평가 및 인증 완료 절차 지연’이라고 쓰셨어요, 이월 사유를. 그러면 이것을 읽으면 저희는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하면 2020년 1월부터 사업을 시작했는데 절차가 지연된다는 것이 1년이나 걸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과장님 설명하신 내용은 이 내용과 다릅니다. 
  지금 설명하신 내용과 여기 명시이월 사유에 적혀져 있는 내용과 매칭이 안 되잖아요.  
○시민안전과장 김효상  그래서 결론은,  
박소정 위원  결론은 이월 사유를 잘못 적으신 겁니다. 
○시민안전과장 김효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소정 위원  그러니까 이월 사유를 정확하게 적지 않으시고 두루뭉술하게 하다 보니 저희가 심의하면서 이월 사유 이 부분이 납득이 안 돼서 질의를 하게 됩니다. 
  그럼 다시 한번 설명해 보시겠습니까, 이월 사유를?  
○시민안전과장 김효상  건축주가 이 부분에 사실은 소극적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정부에서 그런 취지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지진이 포항사건도 있었고 정부주도형으로 이 사업을 하는데 지원을 하면서, 그런데 민간건물이 좀 소극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막 찾아다니면서 6개 업체를 선정해서 이렇게 가는 과정에 있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이것을 지원하면서 동시에 설득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민간건축주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관에 성능평가를 받아야 되고 자기들이 보완을 해야 되거든요. 건물에 대해서 실제 내진성능을 보완공사를 해야 되고 거기에 따른 평가수수료와 인증에 대한 비용을 부가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약간 유동성이 불가피한 부분이 있습니다. 
박소정 위원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해서 쓰셔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시민안전과장 김효상  예, 알겠습니다. 
박소정 위원  이것은 너무 간략하게, 완전히 앞, 뒤, 옆 싹 치워 버리고 딱 기둥 하나만 쓰신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명시이월 사유를 쓰실 때 다시 묻지 않아도 되도록 좀 더 구체적으로 작성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민안전과장 김효상  예, 알겠습니다. 
○시민안전주택국장 김대식  위원님 잠깐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단위 1건의 사업 같으면 구체적으로 쓸 수 있는데 이 건이 총 6개소의 민간건축물에 대한 내진평가이다 보니까 어떤 것은 집행이 완료됐고 어떤 것은 진행 중이고 그러다 보니까 부분적으로 일정 금액만 하다 보니까 통괄적으로만 이렇게 했고, 위원님 말씀대로 세부적인 것은 별도의 백데이터를 드리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박소정 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명시이월 사유를 쓰실 때 저희는 그렇습니다. 길게 쓸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이것을 보면서 이해를 하고 지나갈 수 있을 정도의 사유가 작성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진행 건수 중 일부가 민간건축주의 사정이나 또는 진행절차로 지연됐음’ 이런 식으로라도 써주셨으면 저희가 다시 묻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국장님, 이것은 여기만이 아니라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이야기인데 명시이월을 쓰실 때 너무 아무 생각 없이 쓰세요. 그냥 단순히 ‘지연’, 올해 같은 경우는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코로나19, 그렇게 명시이월 사유를 그냥 단순하게, 저희 입장에서 하다 보면 생각 없이 쓰셨다, 아주 관행적으로 쓰셨다는 생각이 드는데 건건마다 이월 사유가 다르잖아요. 조금 더 구체적인 사유를 써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주택국장 김대식  좀 디테일하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박소정 위원  그냥 읽어보고 어느 정도 납득이 될 수 있을 정도까지만이라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현숙 위원님.   
조현숙 위원  시민안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318페이지에 지역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 구축사업이 있는데 이것이 12월 내에 결정이 되는 모양이에요? 
○시민안전과장 김효상  예, 그렇습니다. 
조현숙 위원  예산을 세워서 굳이 명시이월 시켜야 되는 이유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시민안전과장 김효상  시민안전과장 김효상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국비 사업인데 올해 11월 24일 내려왔고 저희들이 이런 통합관리자원센터 구축하는 것이 코로나나 여러 가지 재해 관련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해서 국비를 많이 받아 왔어요. 11월 24일 내시가 됐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것은 이월시키는 상황입니다. 
조현숙 위원  전체 국비인가요? 
○시민안전과장 김효상  그렇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 3억, 국비 금액은 정확히 3억 7,100만 원입니다. 시비가 1억 5,900만 원이고요. 
조현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경자 위원님.  
강경자 위원  시민안전과장님, 저는 반환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재난기금도 그렇고 재난지원금도 그렇고 소액이지만 태풍 링링으로 이렇게 많이 나라에서 지원이 되는데 왜 이렇게 반환을 하는지 설명해 주세요. 
○시민안전과장 김효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비, 도비가 대부분 사업을 하고 나서 집행잔액과 이자를 반납하는 것이고,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링링 피해복구 긴급재난금 같은 경우에는 공공 부분에 대해서만 쓸 수 있는 지원금이었는데 링링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가로수나 이런 공공 부분에서 피해가 발생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은 지원대상이 안 됩니다. 물론 이 범주에 들어가는 사례들이 있었는데 그것은 이미 각 부서에서 단가계약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긴급하게 그 비용으로 처리가 됐고, 이 부분은 사실 조금 반납을 하게 됐는데 이런 것은 내년에 좀 더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위원님 지적대로 반납을 최소한으로 하겠습니다. 
  이것은 어쨌거나 공공시설 피해 부분에서 가이드라인(기준)상에 저희들이 적용할 수 없는 시설이 피해가 발생돼서 불가피하게 반납을 아깝지만 하게 됐습니다. 
강경자 위원  보통 1년에 태풍 같은 것이 2~3번씩 꼭 와요. 여름철에 비가 많이 오고하는데 소액이지만 우리 주민들이 굉장히 아쉬워해요. 조금이라도 예산을 받아 가지고 어떻게 삶에 도움이 돼 볼까 싶은 생각에서 우리 시민들이 얼마 안 되지만 엄청 기대를 하니까 시민안전과에서 시민들의 마음을 많이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도 이런 예산은 될 수 있으면 반환금보다 시민에게 돌려주는 방법으로 예산을 잡고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김효상  예, 알겠습니다. 
강경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20년은 우리 모두 코로나19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고양시민의 안전을 위해 힘써 주신 시민안전주택국이 2021년에는 조직개편을 통해 업무분장이 되면 보다 전문적이고 세부적 사업계획을 세우셔서 108만 고앙시민의 안전과 주거복지를 위해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시민안전주택국 소관의 추경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2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현경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균형개발국 소관의 추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배상호 도시균형개발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균형개발국장 배상호  도시균형개발국장 배상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현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50회 고양시의회(임시회) 도시균형개발국 소관 2020년 제5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박현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정 위원님. 
박소정 위원  박소정 위원입니다. 
  도시재생과장님, 352페이지입니다. 쓰레기 분리수거함(디자인비 포함)이라고 해서 예산이 잡혀 있는데요, 이 디자인에 대한 권리는 누가 갖게 됩니까? 
○도시재생과장 이명섭  도시재생과장 이명섭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디자인 개발은 지금 따로 갖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주민들하고 상의해서 디자인안을 만들고, 만약에 필요하다면 업체하고 주민들하고 상의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박소정 위원  제가 왜 이것을 여쭤보느냐 하면 쓰레기분리에 대한 것들이 일반적인 자연부락에서는 항상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궁금한 게 이 쓰레기 분리수거함을 설치한 후에 이게 만약에 효과가 있다면 이 디자인을 다른 곳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 예산에 디자인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도시재생과장 이명섭  예. 
박소정 위원  그러면 이 디자인에 대한 권한은 시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비용을 지불했으니까. 그러면 이 디자인을 우리 시의 다른 곳에서도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개발비를 지급했으니까. 그래서 그게 가능한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도시재생과장 이명섭  그 부분은 도시재생뉴딜사업에 세부 항목으로 들어와 있는데 시 전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은 아니고요, 
박소정 위원  아니요, 예산 말고 개발된 디자인이요. 
○도시재생과장 이명섭  그러니까 뉴딜사업은 주민들하고 같이 만들어가는 사업이다 보니까 그 디자인비도 포함해서 지금 사업비를 책정해놓았는데 이것도 매칭사업비로 되어 있다 보니까 따로 디자인을 지역마다 콘셉트를 달리 잡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요구하시는 디자인이 다르다 보니까. 그래서 시 전체에 반영하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 텐데 디자인 시안이 좋다면 그것은 타 부서에서 그 디자인을 써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박소정 위원  반드시 확인하시고요, 이 디자인이 혹시 효과가 있어서 화전지역에서 쓰레기 분리수거에 효과가 생긴다면, 물론 그게 디자인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것 때문인지를 파악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그 디자인이 효과가 있다고 한다면 다른 지역에서도 그 디자인을 준용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미리 계약을 하실 때 확인하셨으면 좋겠고요. 
○도시재생과장 이명섭  예, 알겠습니다. 
박소정 위원  그렇게 됐을 때 관련된 환경상임위 쪽 부서들과 이야기를 하셔서 다른 지역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정보공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명섭  예, 알겠습니다. 
박소정 위원  꼭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354페이지 계속해서 도시재생과, 여기에 보면 재원변경에 대해서 세부사업설명서에 이유를 다 동일하게 쓰셨어요. 그런데 우리 자체 재원이 국비나 도비 쪽으로 변경이 되는 것은 제가 이해가 되는데 토당문화플랫폼 조성사업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지방비를 국비로, 국비를 지방비로 당해연도 시행 가능한 것에 따라서 재원변경을 하신다고 하면서 이 토당문화플랫폼 조성사업 프로그램 운영은 국비를 시비로 바꾸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총 국비 집행율을 높이고자 함” 이렇게 쓰셨어요. 이 부분은 제가 이해가 안 돼서, 국비를 시비로 바꿨는데 어떻게 총 국비 집행율을 높이게 되는 건지?  
○도시재생과장 이명섭  답변드리겠습니다. 
  토당문화플랫폼 조성사업 프로그램 운영이 항목별로 많이 쪼개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 나중에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한 곳으로 모았고요, 그 모은 것을 연내에 집행이 어려운 시장콘텐츠 사업은 연내 집행이 완료된 생활가로 정비사업으로 변경을 한 번 했습니다. 그래서 국비변경을 토당문화플랫폼은 시비로 모아서 조정을 한 번 했고요, 국비집행이 완료된 것으로 다시 한번 내용을 변경해서 국비집행율을 제고한 사항입니다. 
박소정 위원  그러면 이번 5회 추경에서는 국비를 시비로 재원변경해서 사용을 하는데 이전 추경에서는 시비를 국비로 재원변경을 하신 적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도시재생과장 이명섭  예, 국비 제고를 위해서 국토부에서는 지금 국비 집행율을 상당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완료됐던 사업에 대해서는 국비를 조금 올려주고 그다음에 올해 사업이 안 되는 것들은 시비를 조정해서 국비 집행율을 제고한 사항입니다. 
박소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경자 위원님. 
강경자 위원  강경자 위원입니다. 
  도시균형개발과장님, 342페이지 한류천(수변공원) 수질개선 사업이 왜 이렇게 많이 감액됐습니까? 감액된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도시균형개발과장 조형래  도시균형개발과장 조형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비가 가내시된 게 당초에는 24억 9,200만 원이 가내시됐었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국가재난지원금에 사용되다 보니까 환경부에서 저희한테 변경내시가 됐습니다. 그것에 대한 부분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경자 위원  재난지원금으로……. 
○도시균형개발과장 조형래  예, 재난지원금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저희한테 변경 내시가 됐습니다. 
강경자 위원  그러면 앞으로 다시 국비를 받아야 되겠네요? 
○도시균형개발과장 조형래  국비 70억을 받았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받을 사항입니다. 
강경자 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352페이지 도시재생과장님, 마을환경 정비사업 관련 골목길 커뮤니티 디자인 사업이 있는데, 디자인비가 왜 이렇게 많이 삭감됐어요? 
○도시재생과장 이명섭  도시재생과장 이명섭입니다. 
  삼송도시재생활성화 계획에 스마트안전마을 조성사업과 상가 주택 등 경관 가이드라인 수립, 골목길 커뮤니티 디자인 사업이 개별사업으로 지금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동일사업지역 내 과업을 수행하고 있고 사업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통합으로 발주한 사항으로 2,200만 원 감액시키고요, 커뮤니티 1호 공간에 공사비 일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그쪽으로 잔여 사업비는 변경해서 사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강경자 위원  골목길에 대한 디자인 사업이 지금 많을 것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이명섭  예. 도시재생사업은 주민들하고 같이 하다 보니까 셉테드 사업이나 마을안길 이런 부분들에 대해 주민들하고 같이 만들어나가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같이 디자인에 뭉쳐지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이 항목별로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강경자 위원  요즘 골목길에 대해서 사업을 많이 하셔야 되는데 2,200만 원이 감액돼서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배상호 국장님께서는 2020년 5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감회가 새로우실 것 같습니다. 35년의 공직생활로 알고 있는데요, 여태까지 쌓아 오신 노하우를 후배들에게 잘 전수해 주시고 새로운 인생 행복하게 개척해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2035도시계획에서는 우리 고양시가 130만 인구를 예상하고 있는 상황이지요. 그래서 도시균형개발과 도시재생이라는 큰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2021년에도 성사혁신지구 등 고양시민의 염원을 담아서 도시재생을 통한 고양시의 발전에 더욱 힘써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마치겠습니다. 
  배상호 국장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균형개발국 소관의 추경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 14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현경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덕양구·일산동구·일산서구 등 3개 보건소 소관의 추경안을 일괄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김안현 덕양구보건소장께서는 소관 추경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양구보건소장 김안현  안녕하십니까? 덕양구보건소장 김안현입니다. 
  고양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사업에 끊임없는 관심과 열정을 보여주시는 박현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덕양구보건소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박현경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고병규 일산동구보건소장께서는 소관 추경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동구보건소장 고병규  안녕하십니까? 일산동구보건소장 고병규입니다. 
  고양시민의 건강과 행복한 삶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현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산동구보건소의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박현경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순자 일산서구보건소장께서는 소관 추경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서구보건소장 박순자  일산서구보건소장 박순자입니다. 
  고양시민의 보건행정분야 발전을 위해 관심을 가지고 힘써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현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산서구보건소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박현경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코로나19로 인해서 일선에서 너무 고생이 많으신 보건소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 고양시가 확진자 수가 경기도에서 1등이라는 기사를 봤습니다. 12월 21일부터 1월 3일까지 2주간 코로나19 선별진료소만 운영하는 것으로 하고 민원업무하고 보건소 진료가 잠정 중단된다는 내용을 들었는데요, 17일 기준해서 고양시 확진자가 1,124명입니다. 맞습니까? 
○덕양구보건소장 김안현  예. 
○위원장 박현경  예산하고 상관없는 일이지만 우리가 이야기를 안 하고 갈 수가 없어서 시민 여러분께서 우려하시는 바가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게 됐습니다. 
  어떤 지역에서 어떻게 확진자가 늘고 있는지 굉장히 궁금해 하시는 시민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앞으로의 대책 등을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덕양구보건소장 김안현  덕양구보건소장 김안현입니다. 
  3개 보건소장을 대신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1개월이 넘어서서 1년이 곧 다가오게 되는데 시민들이나 의원님들이 격려하고 함께 해 주셔서 저희 시가 든든하게 그나마 이겨나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해 감사를 드리고, 저희가 대응과정에서 시민들이 원하는 눈높이에 맞지 않았던 많은 부분들이 있었을 것으로 압니다. 그럼에도 의원님들께서 중간에서 중간자 역할을 잘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단일 자치단체로서는 저희 시가 불명예스럽게도 가장 많은 확진자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감염병 자체가 특수한 한두 가지 원인으로 증가한다고 보지는 않고 지역적인 연관성이나 기타 여러 가지 상황이 함께 해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고양시 발생의 주요한 원인이나 경로를 저희가 분석하기에는 고양시가 다른 시보다 서울 의존도가 높아서 직장이나 기타 학교 등 동선이 서울근교가 굉장히 많고, 서울의 은평이나 서대문, 강서구 쪽이 우리 고양시하고 인접해 있는 자치구인데 거기에 특히 확진자가 많이 발생했고 그 가운데 저희가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 1차적으로 타 지역 직장이나 교회나 서울권과 연관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분들이 저녁에는 퇴근해서 가정생활을 이루고 가족 내 감염과 지인모임 등으로 인해서 고양시가 11월, 12월에 급작스럽게 많이 증가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고양시는 전체적으로 집단과 가족 내 감염 예방을 위해서 여러 모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와 상관없이 증가하고 있어서 저희도 굉장히 당혹스럽게 늘 머리를 맞대고 있지만 사실 뾰족한 수를 찾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가장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은 가족 내 감염으로 전체 발생자의 35%에서 40%가 가족 내 감염입니다. 그래서 가족 내 감염을 1차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안심숙소로 분산 격리하는 일이라든지 가족확진자가 발생했을 때 저희가 접촉자 분리했을 때하고 자가격리 해제 전에 검사를 한 번씩 해 주고 있는데 아이들이나 고위험군이 있는 가정들은 3회로 한 번 더 늘려서 저희가 검사를 해 주고 있습니다. 
  또 가정 내에서 마스크 쓰기라든지 독립된 공간에서 생활하기, 기타 이런 것들을 고양형 조치사항에 행정명령은 아니지만 권고사항으로 넣어서 여러 모로 저희가 예방수칙도 만들어서 배부하고 있지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도 여러 채널을 통해서 가족 내 감염이 우려되니 가정에서도 마스크를 쓴다든지 또 유증상자들에 대해서는 특히 독립된 공간에서 생활한다든가 그런 것들에 대해 홍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7월, 8월에 소규모 교회하고 노인요양시설에서 발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한 동안 발생을 안 하다가 최근에 또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요양보호사나 종사자들을 통해서 입소자들에게 2차 감염이 일어나는 것이 대부분인데 그 부분도 저희가 강력한 권고사항이나 종사자들의 동선을 제한하는 것, 또 종사자들을 위해서 저희가 동영상도 제작해서 화상회의를 통해서 계속 교육을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도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어서 저희가 나름대로 굉장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역량이 거기까지 닿지 못하고 있어서 굉장히 안타까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여간 저희가 여러 방면으로 오늘도 오전 내내 같이 대책회의를 하고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마는 시스템을 점검해 가면서 이번이 끝이 아니라 저희가 백신을 맞을 때까지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해야 될 책임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여러 채널의 의견을 듣고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경  말씀 잘 들었습니다. 
  물론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힘든 상황에서 우리 고양시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보건소장님들의 책임은 아니지요. 그러나 시민들께서는 고양시가 보건복지부나 국가정책과 어떻게 맞물려서 향후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굉장히 궁금해 합니다. 그런 계획이 있으시다면 그 자료를 저희 의원님들께 배포해 주시면 저희가 시민들하고 밀접하게 만나면서 그런 것을 전달해 드릴 때 좀 더 안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자료를 주실 수 있는지요? 
○덕양구보건소장 김안현  저희가 대응계획을 수립해 놓은 자료는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을 다 시민들께 노출해서 홍보할 것인지 하는 부분은 좀 더 검토한 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현경  어떤 자료든 시민들이 안심하실 수 있는 자료를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2021년에도 코로나가 물론 종식되면 좋겠지만 우리가 감염병의 역사를 보면 3년 이상은 가더라고요. 여러분이 더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어떻게 방역을 할 것인지 고민을 많이 하고 또 시민들의 안전도 중요하지만 일선에서 일하시는 보건소 직원 여러분들의 안전과 건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건강하게 일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현숙 위원님. 
조현숙 위원  제가 예산과 관련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다음에 말씀을 드리게 됐는데요,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우리 보건소의 의료진들이나 소장님들께서 너무 많이 고생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코로나 확진자 가족 중 한 사람으로서 일산동구보건소 고병규 소장님과 홍효명 과장님께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았고요, 자가격리 중에 공무원들이 1 대 1로 하는 그런 시스템이 너무나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그동안 감사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시고요, 선별진료소에서 확진자들을 자주 대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의 안전이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안전에 더욱 유의하시기 바라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보건소, 일산동구보건소, 일산서구보건소 등 3개 보건소 소관의 추경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4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현경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추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송세영 농업기술센터 소장께서는 소관 추경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송세영  농업기술센터 소장 송세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현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 사업명세서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박현경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자 위원님. 
강경자 위원  강경자 위원입니다. 
  180페이지 계속비사업조서, 화훼종합유통센터는 언제 건립하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남기준  농업정책과장 남기준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행정절차가 끝났고 올 말부터 시작해서 2022년에 완공하는 것으로 추진할 겁니다. 
강경자 위원  올 말부터 하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남기준  예. 중앙심의위원회를 통과했고요, 어제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경자 위원  어제 통과됐어요? 
○농업정책과장 남기준  어제 국토부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통과가 됐고요, 조건부였는데 조건에 대한 답변서를 올려서 최종적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강경자 위원  이것은 간주예산에는 안 들어가는 거지요? 
○농업정책과장 남기준  이것은 계속비로 해서 국도비가 3년에 걸쳐서 내려오기로 되어 있었는데 올해 이번 추경을 마지막으로 해서 100억이 다 마련돼서 앞으로는 건물을 짓기만 하면 됩니다. 
강경자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소정 위원님. 
박소정 위원  박소정 위원입니다. 
  192페이지 농산유통과장님, 가축전염병 발생농가 생계 및 소득안정 보상금이 세부사업설명서에는 추경 확정 후 즉시 집행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명시이월로 올라왔는데 이유가 있나요? 
○농산유통과장 신복교  생계 및 소득안정 자금은 저희가 본예산에 내시됨과 동시에 편성을 했고요, 지금 명시이월되는 것은 2021년도 1분기에 나가는 것이 명시이월되고 있습니다. 
박소정 위원  세부사업설명서에 즉시 지급이라고 되어 있으면 12월 안에 다 집행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여기에 명시이월로 올라오다 보니 ‘즉시집행’이라는 용어가 적절하지 않았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내년 1월, 2월에 걸쳐서 집행하시겠다는 거지요? 
○농산유통과장 신복교  예, 그렇습니다. 
박소정 위원  지금 여기 계신 2개 과뿐만 아니라, 소장님,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해서 세부사업설명서를 입력하셨고 또 준비하시는데 쉽지 않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부사업설명서 내용이 잘 되어 있으면 질의가 줄어듭니다. 이번에 저 같은 경우는, 다른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셨겠지만 세부사업설명서를 보면서 질의내용을 많이 줄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즉시집행이라고 하면 12월 안에 될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세부사업설명서를 작성하실 때 심의하는 위원들이 좀 더 제대로 잘 볼 수 있도록 작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잘 하셨어요. 고생하셨고, 세부사업설명서를 보면서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까지도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농산유통과장 신복교  예, 위원님 말씀대로 용어 선택이라든지 세부내용을 잘 작성하겠습니다. 
박소정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요. 
  그 밑에 내수면 어업 경쟁력 강화 시설비, 이게 21년 3월부터 사업이 시행되는데 설계완료가 12월로 되어 있습니다. 생각보다 기간이 오래 걸렸거든요. 이유가 있습니까? 
○농산유통과장 신복교  이게 왜 오래 걸렸느냐 하면 당초에는 1,000평으로 설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행주어촌계에서는 1,000평이 너무 작으니까 면적을 확대시켜 달라고 계속 민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산유통과에서는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 협의 끝에 1,000평에서 3,000평으로 가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늦어졌습니다. 
박소정 위원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처음 사업계획을 세우실 때 미리 주민의견을 수렴하셔서 주민들과 미리 협의를 하셨으면 사업기간이 단축됐을 것 같다는 아쉬움이 듭니다. 물론 사업을 하면서 주민들과 소통할 수도 있지만 사업계획을 세우시기 전부터 주민들과 소통을 하시면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그런 민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막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사업기간도 훨씬 단축되겠지요. 
○농산유통과장 신복교  저희 농산유통과에서도 처음에 시도할 때 많은 협의를 거쳤는데 행주어촌계에서 면적이 너무 작다는 민원이 계속 나왔기 때문에 어촌계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다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는 사업계획 전부터 더 치밀하게 민원인과 협의해서 공기를 단축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정 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민들에게 도움이 많이 될 일들을 하셔서 잘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앞으로는 농산유통과만이 아니라 모든 과가 사업을 계획하기 전부터 소통을 충분히 하면서 사업계획을 세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산유통과장 신복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소정 위원  다음은 연구개발과 198페이지 명시이월인데요, 2020년 10월부터 사업기간이 되어 있는데 이게 몇 회 추경에 예산이 올라온 겁니까? 
○연구개발과장 이영애  연구개발과장 이영애입니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4회 추경에 편성된 겁니다. 
박소정 위원  그러면 4회 추경에 올라오면서 사업기간이 20년도 안에 완료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지요? 
○연구개발과장 이영애  예. 
박소정 위원  4회 추경 정도 되면 그때는 명시이월을 같이 올리셔야 돼요. 4회 추경으로 충분히 연내에 할 수 없다면 미리 명시이월을 같이 올리셔야 되는데 이렇게 나중에 올리시면, 물론 안 올리신 것보다는 낫지만 앞으로 추후에는, 이번에는 재난지원금 때문에 4회 추경이었고 보통은 3회 정도 추경이 되겠지요. 그랬을 때는 당해연도에 끝낼 수 없는 예산은 명시이월을 같이 올려 주셨으면 합니다. 
○연구개발과장 이영애  예, 알겠습니다. 
박소정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현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훈 위원님. 
양훈 위원  양훈 위원입니다. 
  당부의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명시이월조서 192페이지 반려견 놀이터 조성지원사업이 있는데 우리 대화동 1993번지에 하고 있잖아요?  
○농산유통과장 신복교  농산유통과장 신복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양훈 위원  이것에 대해 우리 일산서구 주민들의 호응도가 굉장히 높아요. 사업기간이 2021년 12월까지인데 사업기간 내에 사업이 다 마무리될 수 있겠지요? 
○농산유통과장 신복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훈 위원  이 사업기간 안에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농산유통과장 신복교  농산유통과에서도 이 사업이 조기에 완공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양훈 위원  각별히 신경 써 주셔서 꼭 공기 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산유통과장 신복교  예, 잘 알겠습니다. 
양훈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현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경자 위원님. 
강경자 위원  강경자 위원입니다. 
  지금 고양시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농산유통과장 신복교  농산유통과장 신복교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야생멧돼지에서 884건이 나왔고요, 양돈농가에서 16건이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2개 지역으로 나눠지는데, 경기지역에서는 438건이 나왔고, 강원도에서는 446건이 나왔습니다. 대개 보면 강원도 인재지역에서 1건씩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농가는 현재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강경자 위원  고양시는 지금 방역은 철저히 하고 계시지요? 
○농산유통과장 신복교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농장하고 초소를 방역차량 6대가 매일 순회하면서 방역하고 있습니다. 
강경자 위원  코로나 때문에 고생하시는데 돼지열병까지 겹쳐서 고생이 너무 많습니다. 하여튼 뚫린 데 없이 방역을 철저하게 해 주시면……. 
○농산유통과장 신복교  아프리카 돼지열병하고 조류인플루엔자 등 각종 가축질병이 1건도 우리 고양시에서는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방역하겠습니다. 
강경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고양시는 지금도 근교농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도농복합도시입니다. 코로나19로 변화된 새로운 농산물유통정책이나 연구개발 쪽으로 예산을 혹시 세우신 게 있으신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송세영  농업기술센터 소장 송세영입니다. 
  전반적으로 국도비 매칭 사업도 다수 있고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도 많은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우리는 근교농업으로서 시설원예가 집중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시장으로 나가기 위한 포장재 지원이라든지 또 저희들이 요즘은 친환경먹거리라고 해서 친환경 부분에 많이 신경을 쓰다 보니까 농가들의 친환경인증이라든지 그런 제도에서는 저희들이 철저히 지원도 하고 같이 고민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박현경  올해는 마지막 추경이었지만 내년에도 또 추경이 있을 테니까 고양시 농·어업인들을 위해서 힘이 될 만한 농업정책이나 기술발전에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추경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현경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추경안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영도 소장은 장기재직휴가의 사유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푸른도시사업소 소관의 추경안 설명 및 답변은 김평순 녹지과장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다음은 푸른도시사업소 소관의 추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평순 녹지과장께서는 소관 추경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김평순  안녕하십니까? 녹지과장 김평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현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푸른도시사업소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 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영도 푸른도시사업소장님의 명예퇴직으로 예산안 편성내역을 대신 보고드리는 점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내용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박현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소정 위원님. 
박소정 위원  박소정 위원입니다. 
  녹지과장님 208페이지 탄현근린공원 조성 사업에 대해서 2018년까지 지출잔액이 1,900만 원 남았어요. 그리고 19년도, 20년도, 22년도까지 예산이 없고 22년 이후에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18년도까지 했던 사업내용이 있을 텐데 3년 이상 사업을 안 하고 계속 놔두고 지금 그냥 진행이 되는 겁니까? 
○녹지과장 김평순  녹지과장 김평순입니다. 
  탄현근린공원은 현재 실시설계가 끝나고 보상을 하는 단계입니다. 지금 보상 중에 있습니다. 
박소정 위원  그러면 보상비가 잡혀야 되지 않나요? 
○녹지과장 김평순  내년도에 보상비를 확보하지 못했고요, 공유임야 특별회계에서 지금 28억을 확보했습니다. 
박소정 위원  그러면 특별회계에 잡혀있기 때문에 일반회계 계속비사업조서에는 들어가 있지 않나요? 
○녹지과장 김평순  탄현근린공원 조성 사업의 계속비조서에는 토지보상비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향후에 수정해서 변경할 계획이고요. 
박소정 위원  내년에 예산이 잡혔다고 하셨잖아요? 
○녹지과장 김평순  특별회계로 잡혀 있습니다. 
박소정 위원  그러면 이 340억 사업비 안에는 특별회계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닌가요? 
○녹지과장 김평순  340억은 특별회계로 잡은 것은 아니고 탄현근린공원 사업을 최초에 시작할 때 일반회계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토지보상비 자체를 일반회계로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시작했고, 
박소정 위원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341억으로 지금 사업비가 변경됐잖아요? 
○녹지과장 김평순  예, 그렇습니다. 
박소정 위원  이 사업비 안에 내년에 잡힌 특별회계는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건가요? 
○녹지과장 김평순  예, 그것은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박소정 위원  그러면 340억에 플러스, 내년에 특별회계로 잡혀 있는 금액이 얼마라고 하셨지요? 
○녹지과장 김평순  28억, 
박소정 위원  28억이 추가되면 총사업비는 360억 정도가 되는 겁니까? 
○녹지과장 김평순  특별회계에 있는 28억은 탄현근린공원의 토지매입으로만 쓰는 게 아니고 탄현, 관산, 토당제1근린공원 등 전체적으로 쓰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박소정 위원  그것을 특별회계로 잡은 이유가 있습니까? 일반회계로 하려고 했던 사업을 별도로 특별회계에서 잡은 이유가 있습니까? 
○녹지과장 김평순  탄현을 처음 시작할 때는 일반회계로 사업 시작을 했었고요, 그러다가 장기미집행 공원을 보상하기로 시에서 방침을 결정하면서 관산하고 토당제1근린공원을 특별회계로 토지매입 보상을 시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탄현도 현재 일반회계로, 
박소정 위원  잠깐만요. 제가 이 부분은 확인하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비사업조서에 특별회계로 잡힌 사업비가 여기에 추가가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조금 혼돈이 돼서 이 부분은 확인하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아무튼 341억 총사업비에다가 플러스 이번에 특별회계까지 합친 것이 들어가는 거지요. 
  저는 지금 궁금한 게 이 총사업비 341억 안에 특별회계로 잡혔던 금액이 포함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보상비니까? 
○녹지과장 김평순  특별회계로 잡혀 있는 계속비는 별도의 특별회계로, 
박소정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요, 이 사업을 처음 계획하실 때 총사업비가 341억이었잖아요? 
○녹지과장 김평순  예, 그렇습니다. 
박소정 위원  그러면 이 341억 안에 특별회계로 잡혔든 일반회계로 잡혔든 그 보상비가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편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특별회계로 지금 편성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원래는 일반회계로 잡혀야 될 예산이었기 때문에 이 사업비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녹지과장 김평순  탄현근린공원의 사업은 최초에 일반회계로 사업을 시작했는데,  
박소정 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그게 특별회계로 넘어가서 특별회계에서 사용되고 나면 일반회계의 계속비사업에서는 총사업비에 그게 빠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닌가요? 
○녹지과장 김평순  탄현근린공원의 사업비를 여기에는 341억 원으로 잡아놓았는데 실질적으로 내년에 다시 정리해서 토지매입비는 다 감액을 하고 시설비만 다시 정리할 계획입니다. 
박소정 위원  저는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본예산에 이미 그렇게 되어 있다면 5회 추경을 할 때 정리가 돼서 계속비사업으로 올라왔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21년 말에 정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지금 21년 계획까지 포함된 거잖아요. 그런데 이 계획이 바뀌었으면 이 계획을 수정해서 계속비사업조서를 올렸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녹지과장 김평순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세밀하게 검토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박소정 위원  계속비사업조서를 작성하실 때 관행적으로 그동안 해왔던 대로 하시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계속비사업조서는 저희 심의대상이기 때문에 추후에 녹지과뿐만 아니라 모든 과가 계속비사업조서를 올리실 때는 그런 세부적인 부분까지 검토하셔서 제대로 반영한 후에 올려주셨으면 합니다. 
○녹지과장 김평순  예, 알겠습니다. 
박소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코로나19뿐만 아니라 여러 감염병이라든지 미세먼지 등 기후변화로 인해서 녹지와 공원의 중요성이 절실해지는 것 같습니다. 
  2021년에도 시민들에게 건강한 자연환경을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푸른도시사업소 소관의 추경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1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현경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의 추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훈태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소관 추경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훈태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훈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현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박현경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훈 위원님. 
양훈 위원  양훈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380페이지가 되겠고요. 내용은 고양시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 용역에 관한 내용입니다. 
  고양시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을 LH공사가 요구해서 2020년 6월 15일에 우리 고양시가 하기로 그때 결정하셨지요? 
○수도시설과장 정하범  그렇습니다. 
양훈 위원  그래서 3회 추경 때 15억의 예산을 확보한 것이잖아요? 
○수도시설과장 정하범  19억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양훈 위원  그런데 이것을 왜 다시 반납했습니까? 
  그 반납에 대한 사유를 말씀해 주세요. 
○수도시설과장 정하범  3기 신도시 관련으로 해서 수도정비기본계획을 변경하기 위해서 3회 추경에 19억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사업의 어떤 조기진행을 위해 LH에서 직접 수행한다고 저희한테 건의돼서 그 부분에 대해 LH에서 직접 수행해서 사업추진을 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양훈 위원  아니, 그러면 처음에 하실 때 LH가 자기들이 못 하겠다고 해서 우리한테 요구한 것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세운 거잖아요? 
○수도시설과장 정하범  못 하겠다고 해서 세운 것은 아니고요, 창릉신도시 관련해서 수도정비기본계획을 변경해야 되기 때문에 LH에 사업비 19억을 받아서 우리가 수행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LH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직접 수행한다고 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결정된 것입니다. 
양훈 위원  LH가 이 공사를 직접 수행하겠다고 한 이유가 있나요? 
○수도시설과장 정하범  이유가 있습니다. 
  사업추진의 어떤 원활함을 위해서 한 부분도 있고 자기들이 지금 하고 있는 용역에다가 플러스해서 용역을 주면 19억보다도 자기들이 예산절감을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있어서 그렇게 요구된 겁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훈태  소장이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19억을 위원님 말씀대로 지난 3회 추경 때 저희가 편성해서 반영됐는데 우리 시비를 들여서 19억을 나중에 원인자부담금으로 해서 LH로부터 저희가 받을 것이었어요. 
  그런데 LH에서 사업수행능력평가하고 입찰기간을 단축하는 전문팀이 있어서 그런 것을 단축하겠다고 해서 본인들이 예산을 들여서 시행하겠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감액하게 된 사항입니다. 
양훈 위원  그러면 이게 공사가 LH에서 시행하는 거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훈태  그렇습니다. 
양훈 위원  전체공사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사업수행능력평가를 LH가 하겠다고 하는데 자기네들이 사업하면서 자기들이 사업평가능력을 평가하는 겁니까? 그 부분은 조금 이해가 안 되네요. 우리 소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사업수행능력평가를 자기들이 하겠다, 그래서 사업을 빨리 신속하게 해서 단축하기 위해서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해서 본인들이 다시 자기네들이 하겠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했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훈태  전체용역의 기간을 단축하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LH에서 수행하겠다, 
양훈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입찰기간 단축하고 용역기간 단축은 이해하겠는데 사업수행능력평가도 자기들이 하겠다는 그 부분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부분을 이해시켜 주세요. 
○수도시설과장 정하범  사업수행능력의 어떤 평가보다도 자기네들이 3기 신도시를 수행하면서 좀 더 원활하게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현재 용역을 하고 있는 회사에다가 용역을 줘서 수도정비기본계획이라는, 변경용역이라는 용역과업의 수행을 하겠다는 거지요. 
양훈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이것을 LH에서 하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되는데 처음에 우리가 했다가 그쪽에서 요구하니까 또 다시 우리가 예산을 반납하고 그 부분이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된다는 부분이지요. 
○수도시설과장 정하범  이 부분은 우리가 용역을 LH 때문에 이 사업비가 들어가는 부분이어서 LH에서 돈을 원인자부담금으로 받아서, 
양훈 위원  아까 그 이야기는 하셨어요. 그런데 처음부터 그랬으면, 제 말씀은 그거예요. 
○수도시설과장 정하범  그렇지요. 처음부터 그랬으면 충분히, 
양훈 위원  ‘LH 당신들이 해라.’라고 말씀하고 강력하게 추진했으면 됐는데 왜 그렇게 추진을 안 하시고 예산을 세웠다가 왜 다시 또 반납을 하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수도시설과장 정하범  죄송합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LH하고 좀 더 충분한 협의가 있어서 됐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러지 못해서 또 LH에서 시급성을 얘기하고 우리가 하겠다고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한 것입니다. 
양훈 위원  그런데 이게 시급성이라고 하시면 이 사업기간이 언제까지인데요? 여기 2029년 아닌가요? 시간의 여유가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도시설과장 정하범  수도정비기본계획이 21년도 9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양훈 위원  그런데 여기에 제가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2029년까지로 되어 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하고는 상반되어 있네요. 
○수도시설과장 정하범  그 부분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양훈 위원  그러면 앞으로 사업진행에 있어서 명확한 사업분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드리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정하범  알겠습니다. 
양훈 위원  그리고 한 가지, 이것은 예산과는 상관없는 내용인데요. 
  우리가 소상공인 수도요금을 할인해 주고 있지요? 
○수도행정과장 한창익  수도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차 감면을 했습니다. 
양훈 위원  예. 1차를 작년에 하셨는데 혹시 다자녀가정에도 수도요금을 할인해 줄 그런 계획이나 정책이 있습니까? 
○수도행정과장 한창익  그동안 여러 의원님들을 통해서 문제제기도 있었는데요, 저희 입장에서도 정책적인 차원에서는 당연히 필요성이 있는데 현재 우리 고양시에 다자녀가구가 한 1만 500가구 정도 됩니다. 거기에 감면을 해 줬을 경우에는 연 11억 5천만 원 정도의 예산을 우리가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각 개인가정으로 봤을 때는 한 가정당 1만 원도 안 되고 한 6, 7천 원 정도 감면되거든요.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우리 시가 손실이 큰 데 반해서 개개인한테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고 그래서 정책적으로는 우리가 해야 될 필요성은 있지만 지금 우리가 시기적으로 워낙 손실도 여러 가지로 많고 해서 조금 더 뒤로 미뤄져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양훈 위원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단돈 1만 원이라도 수혜를 받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할 수 있습니다. 시 입장에서는 물론 예산 투여 대비 효과가, 그 만족도가 적다는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요.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일산수질복원센터가 우리 멱절마을에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 멱절마을 주민들한테 어떤 혜택을 따로 주는 것이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훈태  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멱절마을분들은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지난번에 대표분들도 만났고요, 그리고 지금 잘 운영되고 있는 군산 같은 경우에 저희가 지역분들을 모시고 벤치마킹 계획을 가지고 있다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행을 못 하고 있는데 멱절마을 주민들이 요구하시는 사항을 저희가 시에서 반영될 것은 수렴하고요, 그렇지 않은 부분도 그쪽하고 적극적으로 같이 의논해 가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양훈 위원  그러면 예산계획 수립안은 있으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훈태  예산계획이라고 말씀하셨나요? 
양훈 위원  예. 그러니까 멱절마을을 위해서 그 부분도 할인을 해 준다고 하면 예산계획 수립안이 있어야 해 줄 것 아니에요? 그냥 무조건 할인을 해 주나요, 지원인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훈태  그렇지요. 예산계획 수립안은 아니고 이를 테면 정식이라고 하기는 뭐하고 비공식적으로 지원되는 부분 예를 들어서 그 마을회관 안에 어떤 가전기구 이런 부분도 있고 해서, 일단 예산수반에 대한 계획은 아직 잡지 않았습니다. 
양훈 위원  어찌됐든 멱절마을 주민들에게 어떤 혜택이 있다고 하면 그 부분들이 수반돼서, 하여튼 계획안이 잡히면 저한테 말씀을 좀 해 주시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훈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훈 위원  그리고 저희 지역구는 도농식으로 취약지역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한 20~30가구 정도가 상수도를 사용 못 하고 지하수를 쓰는 곳이 있는데 개인사유지 땅의 한 5평 정도만 지나면 상수도로 연결할 수 있는 곳들이 많거든요. 제 지역구 말고 타 지역구도 이런 데가 많이 있을 것이라고 봐요. 그렇지요? 
  많지 않습니까? 저희 지역구만 많은 것입니까? 덕양구 쪽에도 그런 곳이 없습니까? 
○수도시설과장 정하범  일부 사유지로 인해서 수돗물의 보급을 못 하는 지역에 민원들이 있습니다. 
양훈 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른 예산계획이라든가 정책을 만들어서 그 사유지를 매입해서 수도를 공급해 줄 수 있는 여건을 만들 수 있는 정책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 5평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게 금액이 엄청 크거나 그러지도 않아요. 그런데 정하범 과장님을 그때 한번 뵀을 때 그런 곳이 너무 많아서 예산에 다 태울 수 없다고 얘기하셨는데 전부 다 태우라는 것이 아니라 순차적으로 진행해 나가면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드는 것이거든요. 
○수도시설과장 정하범  하여튼 저희 수도사업소 같은 경우는 보편적으로 도로나 어떤 국유지에다가 매수해서 묻는 것이 통상적인데 그런 부분은 어차피 주민들이 다니는 부분이기 때문에 건설과라든가 도로부서에서 사업계획을 세워서 도시계획도로를 결정하든지 그래서 도로개설을 정식적으로 하고 이런 부분까지 같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양훈 위원  아니, 도로 중에 개인사유지이고 도로로 편입이 안 돼 있고 주인이 허락해서 임의적으로 도로로 쓰는 데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곳이 몇 군데 정도 되나를 전수조사를 하고 예산계획을 세워서 주민들이 수도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행복지수를 늘릴 수 있도록 정책을 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일산서구는 수도에 대해서는 불만이 되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10가구, 20가구인데 집집마다 지하수를 파서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과장님을 만나 뵀을 때도 어떻게 할 수 없다고 방금처럼 답변을 저한테 주셨거든요. 우리 과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모색하고 연구해야 되지 않겠어요? 
○수도시설과장 정하범  알겠습니다. 
  다각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양훈 위원  검토만 해 주지 마시고 꼭 좋은 정책을 마련하셔서 예산계획도 수반해 주시고 시장님하고 협의를 보셔서 예산수립을 해 주십시오. 
○수도시설과장 정하범  원칙은 도로는 도로부서에서 개설하고 주민들이 이용하고 이렇게 해 줘야 되는 부분인데, 
양훈 위원  알지요. 그런데 도로부서에 이야기하면 도로부서는 또 상하수도하고 이야기하라고 핑퐁을 하고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지요. 
○수도시설과장 정하범  저희 같은 경우는 특별회계이다 보니까 수도요금을 받아서 운영하고 지금도 적자가 있고 이래서 적극적인 행정을 못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양훈 위원  우리 과장님이 어려운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과장님한테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이 부서에 가면 저 부서로 가라고 하고 저 부서에 가면 이 부서로 가라고 자꾸 그러니까 저도 말씀드리는 거예요. 
○수도시설과장 정하범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양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현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양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물의 중요성이 굉장히 큽니다. 지구의 70%가 바다이고요, 우리 사람 몸의 70%가 수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물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실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2020년도 수고 참 많으셨고요, 2021년도에도 상하수도사업소 직원 여러분들, 108만 고양시민의 건강한 물 관리를 위해서 힘 써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추경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회의중지)

(15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현경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의 추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관현 도로관리사업소장께서는 소관 추경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위관현  도로관리사업소장 위관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현경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박현경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자 위원님. 
강경자 위원  강경자 위원입니다. 
  405페이지에 공사과장님, 대자천 총공사비가 얼마나 들었고, 공사비가 얼마가 책정됐는데 반환금이 이렇게 많아요? 
○공사과장 이강수  공사과장 이강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총사업비가 109억입니다. 국고보조금이 60%이고 도비보조는 40%이고 시비는 전혀 들어간 것이 없고 국비하고 도비로 지원을 받아서 작년도에 사업이 완료가 됐고요, 거기에서 남은 잔액에 대해서 이자하고 원금하고 반환하게 돼서 이번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강경자 위원  아니, 도로공사비가 109억이 들면 많이 들었는데 국비·도비를 받아서, 
○공사과장 이강수  지방하천입니다. 
  그런데 지방하천은 원래 경기도가 하는데 저희는 특례시 기준이기 때문에 시에서 사업을 하고 그 비용은 국비하고 도비를 다 받아서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강경자 위원  저는 시비는 이렇게 하고 국비·도비를 많이 받아서 공사하시는 것은 좋은데 반환금이 너무 많아서 그것을 혹시 다른 데로, 공사는 대자천에서 하지만 그것을 대자천 말고 다른 데에도 공사를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공사과장 이강수  전체 대비해서는 잔액이 한 2%가 조금 안 되거든요. 
강경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소정 위원님. 
박소정 위원  박소정 위원입니다. 
  도로관리과 414페이지 명시이월조서입니다. 
  중산동 보도정비공사가 4회 추경에 편성된 예산입니다. 맞지요? 
○도로관리과장 조용주  예, 맞습니다. 
박소정 위원  4회 추경에 편성하실 때 이것이 이미 사업기간이 내년도까지로 잡아서 예산편성을 하셨겠지요? 
○도로관리과장 조용주  당초에 편성됐을 때는 설계를 빨리해서 12월까지 마무리를 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설계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월하게 됐습니다. 
박소정 위원  알겠습니다. 
  아니, 저는 이것이 만약에 사업기간을 내년으로 잡았으면 4회 추경일 때 미리 명시이월을 같이 올리셨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그러면 이게 실시설계 기간이 오래 걸린 것인가요? 
○도로관리과장 조용주  통상 한 달 정도 주는데 좀 줄여서 하고 공사도 재촉해서 빨리 하려고 처음에는 저희가 계획했었습니다. 
박소정 위원  무리한 일정을 잡으셨던 것은 아니고요? 
○도로관리과장 조용주  조금 무리하다고는 볼 수 있는데 보수공사가 난이도가 있는 공사는 아니어서 인원을 많이 투입하면 가능하기 때문에 그때 계획을 잡았습니다. 
박소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난 2016년쯤 제가 의원이 되기 전에 위관현 소장님을 처음 뵌 것 같습니다. 소장님이 퇴임하시는 줄 알고 있는데요. 새로운 인생 2막을 응원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나가셔서 고양시에 도움이 되는 많은 의견들을 저희한테 주시면 고양시 발전에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위관현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현경  그리고 우리 PMS시스템 관련해서도 항상 제가 말씀드렸는데 2021년도 예산에는 우리가 도로관리에 대해서 조금 더 체계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조용주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현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의 추경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혹시 자료요청을 하실 것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8분 회의중지)

(16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현경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개 구청 소관의 추경안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규동 일산서구 사회복지과장은 장기재직휴가의 사유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다음은 덕양구청과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의 각 부서와 관할 동행정복지센터 소관의 추경안을 일괄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김운영 덕양구청장께서는 소관 추경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양구청장 김운영  덕양구청장 김운영입니다. 
  고양시민의 행복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현경 위원장님과 양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덕양구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박현경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정영안 일산동구청장께서는 소관 추경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동구청장 정영안  안녕하십니까? 일산동구청장 정영안입니다. 
  코로나19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민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현경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산동구 소관 2020년 제5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박현경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명재성 일산서구청장께서는 소관 추경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서구청장 명재성  안녕하십니까? 일산서구청장 명재성입니다. 
  고양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현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일산서구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박현경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3개 구청에 대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정 위원님. 
박소정 위원  박소정 위원입니다. 
  일산서구입니다. 
  426페이지이고요, 안전건설과입니다. 
  미지급용지 및 부당이득금 보상비 이게 8억 4,500이 맞지요? 이게 사용내역이 어떻게 됩니까? 
○일산서구안전건설과장 홍세웅  일산서구청 안전건설과장 홍세웅입니다.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기정편성액이 1억이 있고요, 5회 추경에는 7억 4,500을 신청한 사항인데요, 이것은 사업이 어떻게 된 부분이냐 하면, 
박소정 위원  사업내용은 알고 있고요, 이게 어떻게 된 내용인지도 세부사업설명서에 쓰여 있는 것을 제가 봐서 알고는 있는데 지금 세부사업설명서에 쓰인 내용을 보면 필요한 총금액이 7억 7천 정도로 보여요. 
○일산서구안전건설과장 홍세웅  그렇습니다. 
박소정 위원  지금 8억 4,500으로 경정을 시키셨기에 더 추가된 나머지 금액은 어떤 비용으로 쓰시려고 하는 것인지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일산서구안전건설과장 홍세웅  1억의 기정예산이 있습니다. 기정예산이 있어서 지금 예산잔액 7,534만 9,790원은 이미 지급됐고 본예산에 남아 있는 그 금액이 2,465만 원입니다. 그리고 7억 4,500을 하게 되면 7억 6,965만 원의 예산액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용해야 될 예정액이 7억 6,100입니다. 그래서 다 사용하게 되면 예산잔액이 800만 원 정도가 남습니다. 
박소정 위원  그러니까 잔액이 지금 한 2천만 원 정도 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일산서구안전건설과장 홍세웅  그렇습니다. 
박소정 위원  그런 부분을 세부사업설명서에 적어주셨으면 제가 질의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거든요. 
  이번에 세부사업설명서를 작성하시느라 전 부서가 고생하셨는데 세부사업설명서를 조금 더 자세히 적어주시면 질의사항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부사업설명서를 작성하시면서 조금 더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쓰여 있는 것을 못 봤네요, 집행잔액 이야기를. 
  428페이지입니다. 
  이것이 4회 추경에 편성된 예산이지요? 
○일산서구안전건설과장 홍세웅  그렇습니다. 
박소정 위원  이것이 4회 추경을 하실 때 사업기간이 원래 2021년도 1월이었습니까? 
○일산서구안전건설과장 홍세웅  2021년도 상반기까지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아놨는데요, 
박소정 위원  그러니까 원래 편성할 때도 그러셨다는 이야기인 거지요? 
○일산서구안전건설과장 홍세웅  설계는 올해 완료하고 시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2021년 상반기까지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박소정 위원  보통 4회 추경을 할 때 이렇게 사업기간이 그 당해 연도를 지나서 그다음 연도까지 연결되는 경우는 4회 추경을 올리실 때 같이 명시이월을 올리시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입니다. 
  5회에 한꺼번에 하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보통은 3회이고 올해는 4회인데 추경을 하실 때는 사업기간이 그다음 해까지로 되는 경우에는 명시이월을 같이 올리시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산서구안전건설과장 홍세웅  알겠습니다. 
박소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20년 한 해 동안 코로나19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가장 일선에서 108만 고양시민의 행복증진을 위해서 소통해 주신 각 구청 직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021년에도 보다 시민과 가까운 곳에서 밀접하게 소통하시기를 바랍니다. 소통이라는 사전적 의미는 서로 통하여 오해가 없음입니다. 그러한 노력이 뒷받침된다면 민원도 원만히 해결되고 108만 고양시민의 신뢰와 믿음을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21년에도 고양시를 위해서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기 때문에 덕양구청,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 소관의 각 부서와 관할 동행정복지센터 소관의 추경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2분 회의중지)

(16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현경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일자리경제국 소관의 추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한찬희 일자리경제국장께서는 소관 추경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국장 한찬희  일자리경제국장 한찬희입니다. 
  코로나 여파의 어려움 속에서도 고양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헌신하시는 박현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일자리경제국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박현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자 위원님. 
강경자 위원  강경자 위원입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님, 135페이지에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인데 이것을 원당전통시장은 하시고 일산전통시장은 안 하십니까? 
○소상공인지원과장 김규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중기부(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입니다. 그런데 사업비를 신청할 때 자부담이 있는데 다른 전통시장은 그 자부담 때문에 공모신청에 참여를 안 했습니다. 
강경자 위원  일산시장도 자부담으로 해서 내라고 하면 낼 텐데 그냥 전통시장만 하셨어요? 
  그러면 134페이지에 골목상권 및 소상공인연합회 매니저 육성사업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매니저를 어떻게 육성해서 합니까? 
○소상공인지원과장 김규진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또한 공모사업입니다. 그런데 4개소가 그 공모사업에 참여했다가 이번에 풍동 애니골 상가가 그 사업을 포기하면서 이렇게 반납액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강경자 위원  138페이지에 일산시장하고 일산서문상점가에 집수정 21개소, 뚜껑교체 19개소라고 하는데 어디 뚜껑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시장 위에 천장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소상공인지원과장 김규진  이것이 의원님 예산이었고요, 포장도로 공사비 1억이었는데 포기한 동의서가 많이 나왔습니다. 거기 사업지정이 되었는데 포기서가 나오면서 지체됐기 때문에 내년으로 이월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경자 위원  그러면 동의서가 토지주인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소상공인지원과장 김규진  건물주의 동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강경자 위원  건물주 동의를 받는 것입니까? 
○소상공인지원과장 김규진  예. 그래서 일산2지구 재정비촉진지구가 해제되면서 건물주들의 마음이 바뀐 부분이 있어서 사업 비동의를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업이 지체되면서 내년으로 명시이월한 사항이고요, 이 사항은 바닥은 건물주의 동의가 불요하기 때문에 내년까지는 사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자 위원  아, 그러면 건물주 사인을 다 받았습니까? 
○소상공인지원과장 김규진  올해는 전체적으로 비가림시설과 포장공사 이것을 같이 설계해서 건물주 동의 하에 추진코자 했는데 건물 비가림막 공사 같은 것이 건물주 동의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동의가 들어오면서 포장공사까지 이렇게 지연됐기 때문에 포장공사만 명시이월을 해서 내년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자 위원  지난번에 그런 말씀도 들은 것 같은데 하수구가 비가 많이 오면 시장 안으로 그냥 물이 흐른다고 했는데 그것은 어떻게 공사를 하셨습니까? 
○소상공인지원과장 김규진  예. 그래서 그것은 일부 수의계약으로 해서 이번 달에 계약을 마쳐서 비가 새는 부분은 보수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경자 위원  말씀 그대로 전통시장이라서 오래 되다 보니까 예산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지만 거기 계시는 분들이 민원도 굉장히 많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신경 써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김규진  알겠습니다. 
강경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소정 위원님.
박소정 위원  박소정 위원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입니다. 
  124페이에 명시이월조서인데요. 
  과장님, 이월사유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정재선  이것은 고용노동부로부터 일자리공시제를 받으면서 9천만 원 중에 일단 포상금 1천만 원을 올해 받은 것인데요. 
  그래서 벤치마킹이나 연수비용으로 포상금이 책정된 것인데 코로나 때문에 현재로서는 어려운 관계로 부산 등 몇 군데를 생각했었는데 안 돼서 할 수 없이 내년 1~2월 정도로 명시이월시킨 사항입니다. 
박소정 위원  코로나19가 없었다면 이게 되면 22일이잖아요? 21일에 저희가 이게 최종승인이 되잖아요? 그러면 올해 안에 바로 사용하실 수 있으셨겠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정재선  그러니까 말씀드렸듯이, 
박소정 위원  아니, 코로나가 없다고 했을 때. 
○일자리정책과장 정재선  그러면 올해 반드시 갔지요. 
박소정 위원  올해 가시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정재선  예. 그렇지요. 
  원래 예약이 다 준비됐다가 단계가 올라가면서 최소화시켜서 보내려고 했는데 안 됐던 부분입니다. 
박소정 위원  코로나 발생 확산이라고 하니까, 원래 이렇게 포상금이 연말에 나오면 보통 그다음 해에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제가 생각해서요. 그러면 올해 못 가면 어차피 내년에 가야 될 사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코로나가 없었다면 올해 반드시 갔을 것이다? 
○일자리정책과장 정재선  그렇기 때문에 9천만 원 중에 1천만 원을 올해 먼저 성립전예산으로 보내준 사항입니다. 올해 가라고 주신 부분입니다. 
박소정 위원  알겠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입니다. 
  134페이지요. 소상공인 지원에 대한 내용이 세부사업설명서에 없어서 조금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아까 골목상권 및 소상공인연합회 매니저 육성사업은 한 군데가 포기해서 금액이 줄었다는 이야기이신 거지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규진  그렇습니다. 
박소정 위원  그러면 그 밑에 전통시장 화재패키지보험 지원사업은 이게 21일에 최종심의가 완료되면 바로 지급이신가요? 바로 민간으로 이전되는 것인가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규진  이것은 12월 1일부터 내년 8월 5일까지 약 250일 정도의 보험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소정 위원  그러니까 그 보험료를 바로 12월 말 안에 지급하신다는 이야기인 거지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규진  보험계약을 저희가 해 드리는 거지요. 
박소정 위원  그러니까 보험계약, 이 금액이 명시이월에 없었기 때문에, 
○소상공인지원과장 김규진  바로 집행을 하는 것입니다. 
박소정 위원  바로 집행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인 것이지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규진  예. 12월 중에 가능합니다. 
박소정 위원  그러면 그 밑에 일산전통시장하고 덕이동, 일산서문 이것도 1월인 것은 12월분이고 2월인 것은 11, 12월분을 말하시는 것인가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규진  그렇습니다. 그 이외의 예산은 본예산에 편성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소정 위원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본예산에 편성됐던 것은 알고 있는데 그리고 이게 그 전 것은 또 이전에 예산이, 그러면 올해 11월, 12월부터 시작하시는 것인가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규진  이게 사업의 시작과 끝나는 시점이 달라서 그렇게 1차, 2차로 추경과 본예산, 
박소정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1차가 있었는데 부기명이 2차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정액이 없이 나온다는 이야기인 거지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규진  그렇습니다. 
박소정 위원  원래 1차로 금액이 있었잖아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규진  그렇습니다. 
박소정 위원  그런데 부기명이 달라졌기 때문에 기정액이 없이 신규로 잡힌 것이고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규진  그렇습니다. 
박소정 위원  그러면 이게 바로 심의가 완료돼서 승인이 떨어지면 시장으로 바로 이전되는 것이고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규진  예, 그렇습니다. 
박소정 위원  알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에 빠져있더라고요. 지금 말씀드렸던 내용이 세부사업설명서에 없어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규진  예. 
박소정 위원  그래서 아마 상임위에서도 이야기가 있으셨을 것 같기는 한데 다음에는 세부사업설명서에 빠지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소상공인지원과장 김규진  알겠습니다. 
박소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20년도에 코로나19 등 어려운 사회여건 속에서도 책무에 힘쓰신 일자리경제국 직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기업과 일자리는 108만 고양시민의 간절한 소망일지 모릅니다. 
  2021년에도 고양시에 보다 많은 기업체와 일자리가 생길 수 있도록 힘써주기를 당부드리며 일자리경제국 소관의 추경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다음 주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추경안과 수정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을 거친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바쁘시더라도 개의시간에 맞춰 참석하실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6분 산회)


고양특례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