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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회의록

Goyang Special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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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4회 고양시의회(임시회)

환경경제위원회회의록

제1호

고양시의회사무국


2021년 5월 4일 (목) 10시


  1.   의사일정(제1차 환경경제위원회)
  2. [1]2021년도 고양시 일자리기금 운용계획 변경 동의안
  3. [2]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고양 아쿠아 특수촬영 스튜디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5. [4]고양시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안
  6. [5]고양시 자연생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7. [6]고양시 생태공원 및 생태환경교육센터 운영·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7]고양시 악취방지 및 저감에 관한 조례안
  9. [8]고양시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
  10. [9]고양시 사회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고양시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고양시 특화농산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3. [12]고양시 농업기계 운영 및 임대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2021년도 고양시 일자리기금 운용계획 변경 동의안(시장 제출)
  3. [2]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3]고양 아쿠아 특수촬영 스튜디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5. [4]고양시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6. [5]고양시 자연생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7. [6]고양시 생태공원 및 생태환경교육센터 운영·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7]고양시 악취방지 및 저감에 관한 조례안(양훈 의원 대표발의)(양훈·김종민·윤용석 의원 외 19명 발의)
  9. [8]고양시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계속)
  10. [9]고양시 사회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규근 의원 대표발의)(송규근·정판오·김종민 의원 외 18명 발의)
  11. [10]고양시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현숙 의원 대표발의)(조현숙·윤용석·김운남 의원 외 13명 발의)
  12. [11]고양시 특화농산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운남 의원 대표발의)(김운남·손동숙·윤용석 의원 외 5명 발의)
  13. [12]고양시 농업기계 운영 및 임대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18분 개의)

○위원장 김운남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환경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 김운남입니다.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지역구 활동과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님과 맡은 자리에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1년도 고양시 일자리기금 운용계획 변경 동의안 등 12건의 안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2021년도 고양시 일자리기금 운용계획 변경 동의안(시장 제출) 
           
○위원장 김운남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고양시 일자리기금 운용계획 변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제출하신 한찬희 일자리경제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국장 한찬희  일자리경제국장 한찬희입니다. 
  의안번호 제847호 2021년도 고양시 일자리기금 운용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김운남  한찬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인석  전문위원 박인석입니다. 
  의안번호 847호 2021년도 고양시 일자리기금 운용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김운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우 위원님. 
정연우 위원  정연우 위원입니다. 
  정재선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희망청년인턴사업으로 청년들한테 어떤 일자리를 주실 계획이세요? 이게 정확하게 청년들한테 뭘 한다는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정재선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간단하게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2020년도에 청년인턴200을 활용해서 업무를 했었는데요, 작년도에는 공보실, 문화예술과 등 해당 과에서 업무보조 형태로 주로 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인원수가 좀 많았는데요, 이번에 청년인턴 부분은 그와는 조금 다르게 전공분야를 살리는 부분하고 연결을 시키려고 최대한 애를 쓰고 있어요. 
정연우 위원  제가 잘 못 들었어요. 
  공공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일자리정책과장 정재선  전공분야를 최대한 연결시키려고 애를 쓰는데 가장 큰 문제는 전공분야 중에서 취업이 잘 되는 분야가 있고 취업이 안 되는 분야가 있어요. 그런 파트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커버할지에 대한 부분인데 사회복지 파트는 복지회관 등에서 지금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런데 제일 안 되는 부분이 인문과정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소에 이번에 예방접종센터의 안내나 옆에서 서류를 써드리는 지원 업무들을 하고 있고요, 하반기 때 저희가 추가로 모집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 분야의 졸업예정이라든가 졸업하신 분들을 채용할 계획인데요, 
정연우 위원  잠깐, 과장님! 
  지금 많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청년인턴사업 중에 그러면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 거예요? 사회복지 쪽과 인문계 쪽으로 지금 나눠서 할 계획으로 이 인건비를 잡으신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정재선  그건 아니고요, 지금 일단은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더 확대해서 다양성을 키워보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연우 위원  그러면 지금 정해진 것은 없네요? 어떤 것을 맡겨야 되겠다는 구상은 있는데…….
○일자리정책과장 정재선  대표적인 것이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경로당에 있는 화분이나 원예를 지원하는 사업들이 있는데요, 거기에 15명 정도 나가 계세요. 이런 분야라든가 지금 추가로 지원되고 있는 일자리 중에서 PT를 만드는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들이 들어와 계시는데 해당 과에 연결시키는 부분까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연우 위원  제가 듣기로는 청년인턴사업이 코로나백신 맞는데 안내하는 것이 주라고 들었는데, 제가 잘못 들었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정재선  현재 들어가 있는 인원수의 3분의 1 정도는 안내 파트에 들어가 있는 것은 맞습니다. 
정연우 위원  그러면 나머지 3분의 2는 어디에 배정되어 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정재선  3분의 2는 복지 파트하고 농업기술센터, 
정연우 위원  복지랑 농업기술센터에 배정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과장님 설명을 들으면서 놀라고 있는 게 코로나백신 안내가 저는 주라고 사전에 설명을 들었거든요. 
○일자리정책과장 정재선  설명을 다시 정확히 드리면 코로나백신은 주가 아니에요. 지금 현재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어서 힘들어하니 일자리를 만드는 단계에서 지금 급하게 집어넣을 수 있는 분야가 코로나백신 안내 부분에 대해서 인문과정, 정통 자격증이 없는 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부분이 일부 들어가 있기는 하지만 주는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연우 위원  3분의 1이면 비중이 낮지는 않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정재선  예, 맞습니다. 낮지는 않습니다. 
정연우 위원  그런데 이것은 처음에 말씀해 주셨던 전공분야를 살려서 계도한다는 취지는 너무 좋았거든요. 사실 제가 바라던 바였어요. 그런데 꼬리에 갔더니 아니야. 코로나백신 안내하시는 분들을 보면 “여기 가서 줄 서세요. 2m 띄우세요.” 그게 쉽게 말하면 알바비를 주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지난번에 한참 비판하던 1인 시위와 다를 게 없다, 저는 과장님의 그 취지가 너무 좋아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실 일단 이런 기금이 있어야 거기에 활용을 하겠지만 세부적인 내용에 있어서 과장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철학대로 저는 했으면 좋겠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정재선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정연우 위원  3분의 1은 너무 많아요. 아까 말씀하셨던 농업기술센터랑 이런 곳은 많은 양이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적재적소에 배치하다 보면 가장 많은 것이 코로나백신일 가능성이 제일 높은데 코로나백신에 대해 안내하는 청년들을 세워놓고 쉽게 말하면 그게 제일 가능성이 높은데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그런 취지와 맞지 않는 게 제일 많을 수 있겠다, 제 생각은 그런데 어떻게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정재선  가장 이상적이고 계속 반복해서 저희가 고민하는 분야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분야고요, 청년들이 당장 일자리가 없는 분야가 있고요, 위원님이나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것처럼 조경, 화훼부터 시작해서 PT, 역사, 인문학 등 이런 것들을 다 교육시키면서 우리 행정기관에서 안고 있는 인턴사업을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고요, 그 사업은 저희가 계속 진행 중에 있고요, 가장 힘든 것은 거기마저도 못 가는 청년들에게 지금 당장 줄 수 있는 분야는, 1초만 더 말씀을 드리면 예방접종센터는 약간 위험해요. 저희가 오픈을 18세에서 65세 이상까지 걸어놓으면 제일 합격될 확률이 높은 건 60세 이상인 분들이 제일 높아요. 그런데 그런 분들은 저희가 또 다른 공공일자리를 만들어 드리면 되는데 그분들을 안내하고 글씨를 써드리고 무거운 것을 같이 들어서 나르는 그런 업무는 청년들이 더 필요하다는 생각이 있어서 일단 거기에 배치를 시켰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분야는 더 노력하겠다는, 
정연우 위원  그러면 위에 있는 지역방역인력 인건비라고 잡아놓으신 것의 목적은, 지역방역을 어떻게 해석하고 계세요? 
○일자리정책과장 정재선  지역방역 일자리는 정부 50%, 지방비 50%가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정연우 위원  그러니까 어떤 일을 시키는 게 지역방역이라고 보세요? 
○일자리정책과장 정재선  지역방역 일자리는 단순하게 설명을 드리면 공공기관, 산하기관, 전통시장 등 이런 곳이라든지 아니면 버스승강장에서 청소하고 방역해 주시는 분들이 대부분의 공공일자리 220명 분이고요, 여기 나와 있는 440명은 2단계, 3단계 매칭사업에 들어갈 부분으로 지정된 겁니다. 
정연우 위원  일자리의 종류는 우리 시에서 정할 수 있잖아요. 맞지요? 
○일자리정책과장 정재선  예, 그렇습니다. 
정연우 위원  저번에 알바6000 할 때 버스정류장 소독해 주시는 분들도 계셨지요? 
○일자리정책과장 정재선  예. 
정연우 위원  저는 그 일을 하셨던 인력을 아까 말씀하셨던 청년인턴으로 안내해 주는 쪽에 쓰라고 얘기를 꼭 드리고 싶어요. 만약에 그게 아니라 저번처럼 그렇게 가게 된다면 예산은 동의를 할지 모르겠지만 집행에는 동의하기가 힘들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일자리를 만드는데 이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다는 데는 동의가 되지만 그렇게 쓰는 것에는 동의를 하지 못하는 게 제 상황이에요, 다른 위원님들은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자리정책과장 정재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지난해 희망일자리는 7가지에서 10가지 종류가 있었지만 지금은 희망일자리 종류만 해도 19가지 종류가 있어요. 즉 다시 말하면 5명, 10명, 7명, 2명 정도로 굉장히 세분화시켜서 단위별로 필요한 부분에 넣게 되는 거라…….
정연우 위원  그러면 과장님, 어느 일자리를 지정하고 거기에 해당하는 인원을 배정하는 것은 언제쯤 마무리가 되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정재선  1분기가 끝나면 한 달 전에 해당 과에서, 작년도에는 저희가 그냥 지정해서 전부 다 꽂아줬어요. 지금은 해당 과에다가 필요한 인력이 어떻게 되는지 신청을 받고 우리가 또 심의를 자체적으로 해서, 
정연우 위원  그러니까 이 일자리기금을 사용할 때 결정하는 시기가 제일 임박해 있는 게 언제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정재선  5월입니다. 
정연우 위원  5월? 
○일자리정책과장 정재선  예. 6월부터 들어가야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정연우 위원  그 5월에 사용하는 것을 지금 이 돈으로 쓰는 거지요? 
○일자리정책과장 정재선  예, 그렇습니다. 5월에 준비해서 6월, 7월부터 시작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연우 위원  그러니까 6월, 7월에 집행하는 돈이 이 돈이지요? 
○일자리정책과장 정재선  예, 그렇습니다. 
정연우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남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현숙 위원님. 
조현숙 위원  조현숙 위원입니다. 
  일자리기금은 100억씩 두 번을 했었지요? 
○일자리정책과장 정재선  예, 그렇습니다. 
조현숙 위원  지금이 세 번째 기금을 마련하는 거지요. 
  그동안에 희망일자리를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저희가 많이 봤어요. 일단 아까 정연우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버스정류장에 한꺼번에 5명씩 배치되어 있는 것을 봤거든요. ‘아, 이것은 좀 아니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부서에서도 여러 가지 경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자리를 어떻게 배분해서 거기에 배치시켜야 되겠다고 하는 게 정립됐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학교에서 방역하는 일자리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칭찬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배치를 해 주시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청년일자리에서는 우리가 청년정책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청년들의 기술적인 분야에서 전문 인력을 많이 키워야 되기도 하고 그 전문 인력을 취업까지 연결시켜 주는 일자리사업도 우리가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정연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희망청년인턴사업 같은 것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격증이라든지 아니면 어느 분야에 전문분야가 있을 거라고요. 거기를 키울 수 있는 준비기간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많이 시켜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정재선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조현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남  조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민 위원님. 
김종민 위원  앞서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동안 숱한 일자리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희망청년’, 청년들이 한참 기술을 배우고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자원인데 화분을 나르고 줄 서는 것을 안내하고 이래야 됩니까? 
  인턴이라고 해서 나는 또 ‘의사인턴’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줄 알았더니 화분을 나르고 하는 게 인턴이라고요? 해도 해도 너무 하시네요. 
  고기를 잡아주는 것보다 잡는 방법을 알려주거나 고급인력으로 양성해야지, 이 정도 어마어마한 혈세로 하는 것은 확실하게 뭔가를 그 청년들한테 미래지향적이고 앞서 말했지만 대한민국 미래의 자원인데 화분이나 나르고 거리 정화하는 이런 것, 버스정류장에 서 있고 이런 것은 안타까운 일 아니에요? 한번 말씀을 해 보세요. 
○일자리정책과장 정재선  지금 현실에 대해서는 저희도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여기에 대해 저희가 개선방안 한 가지를 일단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들에게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급한 대로 하는 것은 고양시 맞춤형일자리학교에서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배울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프로그램 사업, 두 번째가 지금 당장 뭐라도 해야 먹고살 수 있는 청년들에게 오늘 내일 디딤돌이 돼서 취업으로 갈 수 있는 자기네가 취업으로 갈 수 있는 약간 쉬었다 가는 공간, 또는 취업을 알아보는 기간 중에 자기 밥벌이를 할 수 있는 알바 개념으로 청년인턴에 대한 부분, 
김종민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하려면 그냥 통장에다가 얼마씩 넣어주는 게 낫지 않나요? 쓸데없이 이렇게 하는 것보다. 무슨 자격증을 따면 예산을 지원해 준다, 이런 식으로 현실적이어야지 그런 화분을 들고 하는 일은 일자리가 없는 아줌마나 노약자분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일자리정책과장 정재선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고용노동부에서 청년취업이라든가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부분이고요, 그들조차 못 들어가는 사각지대를 지자체에서 챙길 수 있는 부분은 우리가 챙겨야 된다는 것 하나하고요, 향후에는 청년들에게 맞는 정책적으로 알바 형태가 아니고 한시적으로 1년 동안 근무할 수 있는 청년인턴 계약직 같은 사업을 저희가 공무원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고민하고 있어서 그 부분을 준비하면서 그 과정에서 위원님들께 자주 여쭙고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민 위원  그러니까 제 말의 취지는 이해를 하지요? 
○일자리정책과장 정재선  예, 이해합니다. 
김종민 위원  이렇게 많은 예산을 세울 때는 그 돈이면 충분히 어느 장소를 빌려서 교육을 집중적으로 해서 아까 얘기한 대로 뭔가 미래지향적인 직업을 택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게 좋지 화분이나 나르고 줄 서는 것 안내하고 이런 데 소비를 하면 되겠는가, 그분들도 세월이 마냥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집행부에서 뭔가를 만들어 내는 것이 또 할 일이고요. 
○일자리정책과장 정재선  노력하겠습니다. 
김종민 위원  그냥 위에서 내려오니까 나눠주기 식으로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남  수고하셨습니다. 
  손동숙 위원님.  
손동숙 위원  손동숙 위원입니다. 
  저도 짧게 하나 당부를 드릴게요. 
  일자리의 질에 대한 지적은 아마 일자리정책과에 계시는 동안 계속 들으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 일자리의 질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었고 이렇게 조금씩 개선이 되어 가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그 분야를 정할 때 저는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일의 연속성에 가치를 뒀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었고, 그 분야에 대해 어떤 것이 좋을까 의논할 때 시민들 의견이나 우리 의원들의 의견도 조금 들어봤으면 좀 더 나은 것들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다음번 사업을 할 때 시간을 두고 설문이나 거창하지는 않더라도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 보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정재선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운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판오 위원님. 
정판오 위원  정판오 위원입니다. 
  최근 청년 실업률이 10%니까 뭐 말할 것도 없지요. 작년대비 0.2% 상승했으니까 거의 정체되어 있다고 봅니다. 
  아마 우리 위원님들이 이런 얘기를 하지만 공무원들도 애로사항이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자녀도 이런 일자리를 청년들에게 준다고 하더라도 취업이 바쁜 사람들은 참여를 못하고 있거든요. 취업에 매달리는 경우가 더 많잖아요. 쿠팡물류센터 직원을 뽑는데 경쟁률이 40.6 대 1인가, 심각한 수준이지요. 
  맞춤형학교에 대해서는 당장 현실적으로 보이지 않더라도 가야 된다는 원칙에 저는 동의를 합니다. 다만 우리가 생계형 알바라고 해서 당장 청년도 일하지 않으면 생계가 어려운 상황을 대비해서 우리 고양시에서 일자리를 추진하다 보니까 생계형 일자리 예산과 인원이 많다 보니까 사실 일해야 할 곳을 찾기가 쉽지 않지요. 그래서 저는 이것에 대해 우리 고양시가 크게 생각해야 할 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창릉3기 신도시 같으면 창릉천에 대한 전체 용역을 지금 경기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 아예 대대적인 프로젝트로 창릉천 꾸미기 나무심기 사업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계획을 체계적으로 잡아서 차라리 돈을 투자하고 청년들이 힘도 쓰면 더 값지게 어떤 프로젝트 사업을 하나는 해야 되지 않나, 막연하게 교통캠페인으로 끝날 수는 없다는 게 저의 생각이고요. 또 굳이 하나 더 본다면 행주산성만 가도 당장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 우리가 어떤 프로젝트 사업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아예 나무심기로 가서 체계적으로 나무도 4월에 심는 나무가 있고 6월에 심는 나무가 있고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해 시유지 확보 문제를 확인해서 본격적으로 이제는 고양시를 녹색도시로 만드는 구호만 외치지 말고 프로젝트성 그런 사업을 아예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60세가 해야 할 일이 있고 젊은 청년이 해야 할 일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청년들이 그런 것을 했을 때 내가 어떤 프로젝트에 참여했다는 자긍심도 갖게 되니까, 이제는 막연한 사업보다는 우리도 그런 프로젝트를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 사업이 이번에 끝날 것이 아니고 현재의 상황에서 청년 취업률을 계속 본다면 국가는 또 공공일자리 사업으로 알바형 일자리라도 만들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렇다면 이제는 본격적으로 그런 일을 찾아야 되지 않는가, 그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번에 예산이 변경되더라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고생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정재선  예, 감사합니다. 
정판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남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이야기한 것처럼 일자리에 대한 생각들이 많습니다. 참고하셔서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2021년도 고양시 일자리기금 운용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운남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위원장 김운남  의사일정 제2항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출하신 한찬희 일자리경제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국장 한찬희  일자리경제국장 한찬희입니다. 
  의안번호 제848호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김운남  한찬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인석  전문위원 박인석입니다. 
  의안번호 848호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김운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운남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하는 동안 의견을 조율한 결과 진흥원의 기관 명칭 변경은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운남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고양 아쿠아 특수촬영 스튜디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위원장 김운남  의사일정 제3항 고양 아쿠아 특수촬영 스튜디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제출하신 한찬희 일자리경제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국장 한찬희  일자리경제국장 한찬희입니다. 
  의안번호 제849호 고양 아쿠아 특수촬영 스튜디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김운남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인석  전문위원 박인석입니다. 
  의안번호 849호 고양 아쿠아 특수촬영 스튜디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김운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연우 위원님. 
정연우 위원  정연우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아쿠아 스튜디오 예약률은 지금 어때요? 
○전략산업과장 신봉교  예약률은 실내 스튜디오랑 실외랑 조금 다릅니다. 실내는 거의 100% 예약이 되고요, 실외는 날씨에 따라서 변동이 많습니다. 
정연우 위원  그러면 쉽게 판단하면 인기가 많네요? 
○전략산업과장 신봉교  예, 맞습니다. 
정연우 위원  제7조(이용료의 반환) 3호에 보면 “이용자가 이용을 취소하는 경우”도 반환을 해 주는데 별표3을 보면 하루 전날 취소를 해도 50%를 반환해 줘요. 보통 이런 것들이 우리 일상생활에 어떤 게 있는지 비춰보면 호텔이나 펜션 예약을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요즘 추세가 인기가 없는 곳은 하루 전날 취소를 하면 이렇게 50%를 주는 곳도 있고 심지어 100% 주는 곳도 있어요. 이런 것은 적극적인 소비자 유치를 위한 정책 중 하나거든요, 개인 호텔의 경우. 그런데 우리는 인기가 이렇게 많으면 하루 전날 취소를 하면 그 다음 날 결국 놀게 되는 건데 마음이 너무 너그러운 조항 아닌가요? 
○전략산업과장 신봉교  위원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차이가 있는데요, 내용을 보면 실내 스튜디오 같은 경우는 거의 취소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날씨의 변화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실외 스튜디오는 해가 있는 날 촬영을 해야 되는데 비가 온다거나 하면 그날은 실제로 촬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취소를 안 하면 사용료의 전액을 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분들이 50%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은 예약을 달리 해서 그날은 취소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에게 어쨌든 날씨로 인해서 발생하는 손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정연우 위원  예를 들면 해가 쨍해야 찍을 수 있는 건데 비가 왔어요. 그러면 7조의 1호 천재지변이나 각종 재난상황에는 포함이 안 되는 거지요? 
○전략산업과장 신봉교  예, 포함이 안 됩니다. 
  천재지변은 보통 지진이나 전쟁 등 전체적인 것에 대한 문제가 생길 때거든요. 
정연우 위원  비가 오면 보통 하루 전날 알게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분들은 그냥 50%는 까먹는 거네요? 
○전략산업과장 신봉교  그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정연우 위원  그러면 이것은 마음이 너그러운 것이 아니네요. 오히려 강하게 하는 것일 수도 있겠네요? 
○전략산업과장 신봉교  예. 실제 보기 나름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이 시설을 운영하는 것은 공공으로서 우리가 그 이후의 산업을 유치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너무 큰 피해보다는 적정하게 안배가 됐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연우 위원  실내는 너무 관대한 것 같고, 실외는 너무 타이트한 것 같거든요,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전략산업과장 신봉교  실내는 거의 날씨의 변화하고 상관이 없기 때문에 예약하면 그날 촬영을 합니다. 그래서 실내는 거의 취소는 없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결과적으로 이 환불은 실외를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정연우 위원  실외를 기준으로 했을 때 저는 이게 너무 타이트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처음에 질의를 드린 취지는 실내 기준이었어요. 그래서 너무 너그러운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실외의 기준이라면 너무 팍팍한 것 같은데요. 과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이런 영화촬영 같은 것은 계획을 길게 잡고 “내일 촬영이니까 배우들 오세요.” 이렇게 안 하잖아요. 어느 정도 긴 텀을 잡고 하는데, 이렇게 하면……. 
○전략산업과장 신봉교  저희가 날짜를 잡을 때 일주일 전에 잡고 이렇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한 달 전에는 예약을 해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희 입장에서도 이렇게 한 달 날씨를 봐서 그날 빼주고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맞지도 않고요. 
  그래서 저희도 최소한의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날은 예약을 받지 못하고 비워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는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연우 위원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20일 이전’ 이런 것은 다 좋은데, 일주일과 하루 전의 퍼센티지를 조금 하향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의견을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남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용석 위원님. 
윤용석 위원  윤용석 위원입니다. 
  11조하고 14조에 시설에 대한 손해보전은 손해보험 가입 후 그 증서를 제출하게끔 되어 있어서 되는데, 만약에 11조 2항에 “시장과 수탁기관은 시설운영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데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 인명사고가 났을 경우 책임소재라든가 이런 피해보상에 대한 보험은 어떻게 보장하고 있지요? 
○전략산업과장 신봉교  아까 말씀하셨듯이 손해보험은 전체적으로 수탁기관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윤용석 위원  그러면 14조로 갈음하면 되나요? 
○전략산업과장 신봉교  예, 맞습니다. 
  저희가 증서를 받기 때문에, 그 증서는 가입을 했는지 확인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받았으면 그 증서에 의해서 보상을 하기 때문에 수탁기관에 전적으로 책임이 있습니다. 
윤용석 위원  여기에 보면 “위탁받은 재산의 손해보전을 위하여”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명피해에 대해서, 이것은 재산이라고 명시화돼서 혹시 인명피해에 대한 것은 보상을 어떻게 하는지가 궁금한 거지요. 
○전략산업과장 신봉교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11조 제목에 보면 시설의 운영·보수 및 안전조치입니다. 안전조치는 인명이나 시설에 대한 모든 조치를 포괄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쪽으로 정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용석 위원  그러면 안전조치 안에 인명에 대한 보험 가입까지 포함되어 있다? 
○전략산업과장 신봉교  예, 그렇게 판단됩니다. 
윤용석 위원  그래서 14조에 “인명 및 재산의 손해보전을 위하여” 이렇게 재산의 손해보전을 명시화했으니 인명에 대한 것도 명시화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의견입니다. 
○전략산업과장 신봉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재산에 한정되는 것으로 보고 안전에 대한 보험도 정확하게 저희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받아서 업무상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윤용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남  수고하셨습니다. 
  손동숙 위원님. 
손동숙 위원  손동숙 위원입니다. 
  다른 분들의 질의가 없으시니까 제가 짧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요. 
  이 조례가 만들어졌다는 것은 우리 아쿠아 스튜디오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시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2011년 폐건물이었던 정수장을 활용해서 개장을 했고 여기 계신 존경하는 조현숙 위원님하고 윤용석 위원님하고 3년 동안 수조를 앉히는 일, 여러 가지 정비나 수선하는 일을 저희가 함께 보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제가 보니까 4조에 언급을 하셨어요. “스튜디오의 국내·외 홍보에 관한 사항 등” 이런 조항이 있는데 임대사업도 할 수 있고 영화, 드라마 지원사업도 있고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이 조례가 만들어졌으니 위탁을 줄 것이고,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중점을 둬야 하는 것은 이 스튜디오가 갖는 가치를 홍보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위탁기관이 시가 원하는 방향으로 잘 갈 수 있도록 핸들링을 해 주는 게 저희 주무부서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아무튼 저는 좋은 시작이 됐으면 좋겠고 이게 고양시의 명실상부한 브랜드가 될 수 있도록 전략산업과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전략산업과장 신봉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동숙 위원  여태까지 고생도 많이 하셨고요, 이게 시작이라고 생각을 해요. 많이 바꿔갈 수 있고 발전시켜 갈 수 있는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같이 잘 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전략산업과장 신봉교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현재는 실내하고 실외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향후에는 대형수조도 실내로 해서 연중 사용할 수 있도록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향후에는 그런 발전 방향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손동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남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시동 위원님. 
박시동 위원  박시동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주셨으니까 제 의견만 전달해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4조에 보시면 1호에 “계약·지출, 사용·임대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에 임대료가 있습니까? 
○전략산업과장 신봉교  임대료 있습니다. 
박시동 위원  임대료 사항은 어디에 있지요? 이용료는 별표에 있잖아요. 
○전략산업과장 신봉교  임대료는 제5조에 있습니다. 이용료 및 임대료라고 해서 입주기업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박시동 위원  임대료는 어떻게 해요? 
○일자리경제국장 한찬희  임대료는 공유재산으로서 면적요율에 의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굳이 여기에는 규정할 필요가 없고, 그래서 제5조 4항에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박시동 위원  제 말씀은 그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조례가 예쁘게 잘 만들어지려면 지금 “사용·임대료”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사용료하고 임대료는 같은 선상에 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점을 찍는 게 맞다는 거예요. 임대료는 공유재산 쪽에 규정이 되어 있어서 용어를 그렇게 썼고 그다음에 사용료는, 여기에 “사용”이라고 해놓았잖아요. 그런데 5조에는 이용료라고 되어 있고 이용료에 대한 별표는 뒤에 있어요. 그러니까 다 이용료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 4조 1호에는 갑자기 “사용”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맥을 읽자면 여기는 “사용·임대료”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것은 “사용료, 임대료” 이렇게 읽는 거예요. “료”가 공통이니까 사용 다음에 가운뎃점을 찍고 “임대료”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냥 읽으면 “사용료, 임대료” 이거예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게 이상하다는 게 아니고 이것은 중간점을 잘 찍었어요. 잘 찍었는데 ‘사용’ 했으면 뒤에도 ‘사용료’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뒤에는 다 ‘이용료’야. 제 말씀이 이해되시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용·임대료” 이렇게 하든가 “이용료·임대료” 이렇게 가든가, 여기에서 ‘사용’이라고 했으면 5조에서도 ‘사용료’, 별표에서도 ‘사용료’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제 말씀이 이해되시지요? 
○전략산업과장 신봉교  예, 이해됩니다. 
박시동 위원  그러면 그 앞에 계약하고 지출은 왜 중간점이냐? 이것은 제가 볼 때 중간점이 아닌 것 같아요. 사용료하고 임대료는 같은 선상이에요. 그러니까 중간점을 찍고 대등하게 연결해 주는 게 맞아요. 
  이게 지엽적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조례를 쭉 읽다 보면, 특히 이런 조례 같은 경우 이게 더 문제가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권리나 의무를 이야기할 때는 용어 자체를 해석하면 충분히 맥락이 나오는데 이런 것은 점을 어디에 찍는지에 따라서 해석이 갈리는데 중간점을 아무 데나 찍고 사용료인지 이용료인지 정의 규정하고 상관없는 용어가 앞에서 나오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것까지 개정하겠다는 것은 아니에요. 다음번에 어차피 개정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말씀은 4조 1호도 중간점을 찍을 때가 있고 쉼표를 찍을 때가 있고 슬러시를 쓸 때가 있고, 여기에 사용이라고 쓸 건지 이용이라고 쓸 건지 그다음에 ‘료’자를 붙일 것인지 말 것인지가 사실은 별거 아니지만, 두 분은 행정의 달인들 아닙니까? 몇십 년씩 굉장히 능력 있는 분들로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을 좀 더 신경 써서 성문법규를 잘 만들어 주셨으면 한다는 얘기고. 
  4조 6호도 “그 밖에 지역 영화·영상산업 발전을 위하여”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지역’이라는 게 들어 있어요. 지역은 우리 고양시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우리 지역의 영화산업 영상산업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면 되는데 ‘지역’ 이렇게만 해 놓으면 헷갈린다고요. 이런 용어들이 사실은 ‘고양시’라든지 ‘우리 시’라든지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지역 영화·영상산업’ 이 ‘지역’이라는 말이 우리 고양시를 말하는 것인지 그냥 보통 이야기하는 로컬을 이야기하는 건지, 이런 용어들을 신중하게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존경하는 우리 정연우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제가 이것에 대해 사실 할 말이 많은데 이것을 건드리기 시작하면 오늘 다 못 해서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이용료하고 임대료 5, 6, 7조가 문제인데, 저는 거꾸로 여러분들이 일을 편하게 하시라는 거예요. 너무 디테일하게 얼마얼마라고 대놓고 이렇게 해놓고 나면 이 별표를 바꿀 때마다 개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거꾸로 조례에서는 얼마얼마라고 범위까지만 두고 세부규정은 여러분께서 편하게 하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것에 의하면 1원짜리 하나를 바꾸려고 해도 조례를 또 바꿔야 되니까 피곤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5조나 6, 7조 같은 경우 사실은 조례를 너무 깐깐하게 두면 일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것은 큰 틀에서만 두시고 시행규칙이나 아니면 여러분께서 만든 지침 등으로 빼도 괜찮다, 심지어는 큰 틀만 정해놓고 위수탁 계약할 때 계약서에 담아도 상관없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렇게 깐깐하게 해 놓으면 나중에 서로 피곤하거든요. 분명히 이것 때문에 바꿀 일이 생긴다고 저는 보니까 그럴 필요까지는 없다고 보고.
  또 하나 문제는 이거예요. 별표를 봤더니 저는 잘 이해를 못 해요, 직접 실무를 모를 수 있으니까. 수조는 부가세 포함이에요. 그런데 실내는 또 부가세가 별도야. 이 기준은 왜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가 보통 사용료를 받으면 이것은 다 세법의 대원칙 아닙니까? 마지막 단계에서 소비하는 사람이 부가세를 내는 거예요. 그런데 수조는 우리가 세금을 내주는 것을 계산에 포함시키느냐? 그러니까 역으로 부가세를 넣어서 실제 공급단가를 거꾸로 110분의 1로 나눠서 계산을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 세금을 낼 때. 그러니까 수조는 부가세가 포함이고 실내는 부가세가 별도이고, 이런 게 실무단위에서는 제가 잘 이해가 안 되고. 
  또 하나는 할인 같은 것도 “협약체결 시 특별할인: 최대 40%”, 이것은 무슨 협약을 얘기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어떤 협약을 하면 이렇게나 많이 깎아주는 것인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시에 어떠어떠한 투자를 하기로 한 이러이러한 협약이 있어야 우리가 이해가 될 텐데, 간단한 협약을 갖고 ‘우리 40% 깎아주라’ 이러면 피곤한 것이고, 시에 엄청나게 투자를 잘 하고 항구적으로 지역산업에 발전이 되겠다고 하면 깎아줄 수도 있지요. 취지는 이해가 되는데 이런 것을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해 놓으면 안 된다는 거지요. 
  그다음에 이용료 반환은 잘 아시겠지만 몇 년 전에 문화재단에서 사회적인 큰 참사와 관련해서 국가적인 애도 분위기 때문에 행사를 일방적으로 다 취소한 적이 있었어요. 업체에서는 반발을 했지요. 그래서 소송까지 간 사안이 있잖아요. 아시지요, 제가 어떤 얘기를 하는지? 
  세월호 관련해서 국가적인 애도 분위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행사가 취소됐거나, 또 요즘도 그래요. 코로나 때문에 우리는 취소하고 싶은데 방역정책을 지키면서라도 하겠다, 이렇게 되면 이게 천재지변이냐 아니냐? 이게 피곤하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면제 사유냐, 아니냐 또는 시가 낸 방침에 반발하면서 거꾸로 시에 소송을 해올 수가 있어요. 영화제작비 관련해서 물어내라든지 너네들 때문에 차질이 엄청나게 커졌다라든지 이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용료 반환 기준은 우리가 거꾸로 그쪽한테 반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시나 위수탁 기관이 완벽하게 면책받는 게 중요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쪽에 돈을 돌려주고 ‘하지 마’ 이런 것은 큰 문제가 없어요, 엄밀하게 말하면 수익을 조금 덜 받는 거야. 그런데 거꾸로 우리가 손해배상을 받는 경우가 간혹 생긴다니까요. 그것을 면책시키는 게 중요해요, 이 조례 계약 내에서. 그게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다 할 수는 없지만, 일단 오늘은 위수탁 관련해서 근거를 마련하되 제가 드린 이런 세부적인 의견, 이용료 관련해서나 사용료 관련해서 조례를 성문법규답게 예쁘게 만드시고 시가 안전하게 관리하고 실무적으로 더 편하셔야 되고 시가 완벽하게 면책되거나 또는 이런 대책을 보완해 주시고, VAT 문제 같은 경우는 실제 상거래상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실무적으로 해야지 여기는 넣고 저기는 빼고 이렇게 하면 계산도 안 돼요. 
  그런 부분은 미시적으로 좀 더 보완해서, 다음번에 실제 위수탁 계약이 되기 전에 미시적인 부분을 좀 더 보완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남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52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김종민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시작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운남 위원장님은 안건 제안설명 사유로 건교위에 참석하셔서 부위원장인 제가 대신 사회를 맡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고양 아쿠아 특수촬영 스튜디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정회하는 동안 의견을 조율한 결과, 안 제4조제1호 “스튜디오 운영에 따른 계약·지출, 사용·임대료 징수”를 “스튜디오 운영에 따른 계약 및 수입·지출, 이용·임대료 징수”로 하고, 안 제4조제6호 “그 밖에 지역 영화·영상산업”을 “그 밖에 영화·영상산업”으로 수정하고, 안 제5조제2항 관련 별표1 이용료 표에서 가격란의 “/일”을 삭제하고, “가격”을 “가격(1일 기준)”으로 수정하며, 비고란에 “VAT 포함, VAT 별도”를 삭제하고 표 하단에 “※ VAT 별도”를 기재하여 수정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운남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종민 위원님은 신병치료의 사유로 청가서를 제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4]고양시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위원장 김운남  의사일정 제4항 고양시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출하신 방경돈 기후환경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국장 방경돈  기후환경국장 방경돈입니다. 
  의안번호 제850호 고양시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김운남  방경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인석  전문위원 박인석입니다. 
  의안번호 850호 고양시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김운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안 계십니까? 
  손동숙 위원님. 
손동숙 위원  손동숙 위원입니다. 
  이 조례안도 결국은 위원회가 구성되고 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기능들을 하겠지요. 정책들도 만들어내고. 
  제가 지난번에도 과장님께 언급한 게 있었어요. 환경 관련해서든 다른 상임위에서든 보면 위원회의 기능이 미미한 곳이 너무나 많다,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위원회를 하다 보면 정말 열의를 가지고 의견을 개진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정말 단 한 마디도 안 하고 계시다 가시는 분들도 많아요. 특히 이런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단기간에 어떤 성과가 나오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열의와 열정을 가진 분들이 저는 참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여기 7조에 보면 20명의 위원으로 구성을 하게 되는데 위원은 추천을 받을 수도 있고 공모를 할 수도 있는데 저는 이 위원회의 구성과 위원회의 역할에 대해서 어떤 역할을 우리 부서에서 해 주실지 궁금하고요, 위원회의 역할에 대해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방향을 잘 잡아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말씀을 좀 들어볼게요. 
○환경정책과장 박노선  환경정책과장 박노선입니다. 
  손동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위원님의 생각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저희 환경 관련 위원회가 많이 있지만 그동안에 사실은 위원회가 법적인 부분도 있으니까 1년에 1회 이상 의무적으로 개최를 하게 되어 있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전 같은 경우에는 위원들을 모집할 때 저희가 공모라든지 이런 절차보다는 그냥 아는 분들을 위주로 해서 선임하는 경우들도 많았었는데 최근에 위원들은 전부 공모절차를 거쳐서 저희가 임명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환경에 대한 전문지식이나 열정을 충분히 가지신 분들을 위주로 해서 저희가 선임을 하고, 지난번에 환경정책위원회 회의에도 오셨지만 현재 부시장님도 위원님들의 의견들을 항상 끌어내기 위해서 예정보다 시간도 오래 걸렸는데요, 하여튼 그런 여러 가지 방법 등 열정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도 위원 선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손동숙 위원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지난번에 환경정책위원회를 할 때 위원장을 맡으셨던 부시장님께서 정말 한 분 한 분한테 질문을 하셨어요. 사실은 불쑥 얘기를 꺼내기 꺼리셨던 분들도 본인의 의견을 말씀하시는 것을 보고 저는 회의진행을 참 잘 하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위원장의 역할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물론 그냥 위원장이 되시는 부시장님이나 이런 경우는 어쩔 수 없지만 그런 위원장 선임에도 좀 더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저희가 어떤 사업에 대해서 위수탁을 주는 기관이나 이런 위원회에 대해서 너무나 관대하다는 거지요, 그냥 맡겨두고. 주무부서가 있는 이유는 그것을 관리감독이라는 표현은 조금 그렇지만, 그분들이 좋은 성과를 만들어내기 위한 어떤 역할을 해 주셔야 되는데 결국 지나고 보면 되돌릴 수 없는 일들도 되게 많다는 거지요, 맡겨둠으로 인해서. 
  그래서 이번에 제정하는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안이 생기면 위원회가 발족이 될 텐데 저는 정말 제대로 된 위원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부서에서 잘 만들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박노선  예, 알겠습니다. 
손동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남  수고하셨습니다. 
  조현숙 위원님. 
조현숙 위원  조현숙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분야별 환경교육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런 센터는 실질적으로 빨리 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환경교육위원회도 생기고, 센터는 어디 장소에 생기는 거지요? 
○환경정책과장 박노선  환경정책과장 박노선입니다. 
  조현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환경교육센터는 「환경교육진흥법」에 의해서 환경부의 승인을 얻어서 운영하고 있고요, 저희는 2014년도에 대화동에 생태환경교육센터를 지정받아서 3년마다 재지정을 하는데 지금까지 계속 재지정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현숙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센터를 운영하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박노선  예. 조직개편이 되면서 그것을 저희 환경정책과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조현숙 위원  어떻든 전문분야에 있는 사람들을 잘 선임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 있는 것처럼 여러 차례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다거나 이런 것들을 잘 판단해서 운영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환경교육은 제가 늘 얘기하는 거지만 분야가 여러 가지라고 보고요, 각각 다양한 분야에 있는 사람들을 잘 선택해서 위원회가 잘 꾸려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박노선  예, 알겠습니다. 
  충실히 잘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조현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남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3분 회의중지)

(14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운남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고양시 자연생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위원장 김운남  의사일정 제5항 고양시 자연생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제출하신 방경돈 기후환경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국장 방경돈  기후환경국장 방경돈입니다. 
  의안번호 제852호 고양시 자연생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김운남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인석  전문위원 박인석입니다. 
  의안번호 852호 고양시 자연생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김운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우 위원님. 
정연우 위원  정연우 위원입니다. 
  국장님, 폐지조례안은 사실 저희 의원들이 챙겼어야 하는데 이렇게 집행부에서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국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체크를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기후환경국 관련 조례 중에 폐지조례, 저도 잊고 있었던 거라 반성을 하면서 저도 한번 체크를 해볼 테니 같이 검토해서 우리가 폐지할 것은 폐지하는, 물론 이번에는 그런 취지는 아니지만 폐지조례안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것을 기회로 삼아서 폐지해야 할 조례가 있는지 저는 같이 한번 체크해 보고 싶은데 국장님 의중은 어떠십니까? 
○기후환경국장 방경돈  위원님 말씀대로 조례로서 역할을 못 한다든지 그런 사항이 있다면 저희들도 한번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연우 위원  이것 끝나고 행감 전이 됐든 행감 때는 바쁠 수도 있으니까 아무튼 그런 자리를 국장님께서 한번 마련해 주십시오. 그래서 같이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방경돈  예, 잘 알겠습니다. 
정연우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남  정연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자연생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9분 회의중지)

(14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운남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고양시 생태공원 및 생태환경교육센터 운영·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위원장 김운남  의사일정 제6항 고양시 생태공원 및 생태환경교육센터 운영·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출하신 방경돈 기후환경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국장 방경돈  기후환경국장 방경돈입니다. 
  의안번호 제851호 고양시 생태공원 및 생태환경교육센터 운영·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김운남  방경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인석  전문위원 박인석입니다. 
  의안번호 851호 고양시 생태공원 및 생태환경교육센터 운영·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김운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생태공원 및 생태환경교육센터 운영·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회의중지)

(14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운남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고양시 악취방지 및 저감에 관한 조례안(양훈 의원 대표발의)(양훈·김종민·윤용석 의원 외 19명 발의) 
            
○위원장 김운남  의사일정 제7항 고양시 악취방지 및 저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양훈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훈 의원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양훈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김종민 의원님, 윤용석 의원님이 공동발의하고 19명의 의원님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878호 고양시 악취방지 및 저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김운남  양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인석  전문위원 박인석입니다. 
  의안번호 878호 고양시 악취방지 및 저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김운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악취방지 및 저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1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운남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고양시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계속) 
                 
○위원장 김운남  의사일정 제8항 의안번호 제747호, 계류 안건인 고양시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제249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심의 중 보류되었으므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회의중지)

(14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운남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고양시 사회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규근 의원 대표발의)(송규근·정판오·김종민 의원 외 18명 발의) 
                 
○위원장 김운남  의사일정 제9항 고양시 사회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발의하신 송규근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규근 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송규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정판오 의원님, 김종민 의원님이 공동발의하고 18분의 의원님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877호 고양시 사회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김운남  송규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인석  전문위원 박인석입니다. 
  의안번호 877호 고양시 사회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김운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우 위원님. 
정연우 위원  정연우 위원입니다. 
  송규근 의원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 전반적으로는 동의를 하는데 4조에 ‘취약계층’을 ‘사회경제적 약자’라고 용어를 변경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맞지요? 
송규근 의원  위원님, 4조가 맞습니까? 
정연우 위원  잠깐만요. 
  (자료 확인 후) 아, 4조가 아니네요. 2조 4호네요. 
송규근 의원  예. 
정연우 위원  죄송합니다. 
  그렇게 변경하시려고 하는 특별한 취지가 있을까요? 이 뒤에 자세한 내용도 내용인데 취약계층이라는 용어를 사회경제적 약자라고 변경하시는 것 같아서요. 
송규근 의원  기존 「고양시 사회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의 목적이나 정의를 보시면 ‘청년, 신혼부부, 노인, 미혼모·부, 취약계층’ 이렇게 망라되어 있는데요, 관련 법령에 따라 취약계층 안에 이 청년, 신혼부부, 노인, 미혼모·부 등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 1단계고요, 포함되어 있었고, 그런데 결국 이 조례의 입법취지를 복기해 보면 사회경제적 약자라는 것과 일맥하게 되지 않나라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정연우 위원  사회경제적 약자라는 게 어떻게 보면 정의하기 어려운 부분인데, 4조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해서 가, 나, 다, 라 이렇게 제가 쭉 한번 봤거든요. 당연히 동의하는 부분도 있지만 동의하기 힘든 부분도 조금 있더라고요. 
  예컨대 관계법령 발췌서로 주신 것을 보면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아, 죄송합니다.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에 보면 제4호에 성매매피해자 등등 이분들이 과연 사회경제적 약자라는 범위 안에 들어가는 분들인가? 피해자와 사회경제적 약자는 다른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사회주택을 공급해 주는 대상을 경제적 취약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사회적 취약으로 볼 것이냐, 어떤 가치관이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송규근 의원  위원님, 이 조례는 개정조례고요, 
정연우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송규근 의원  기존의 취약계층에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를 준용한다라고 되어 있어서 금번 개정조례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기존 조례에 있는 대상에 해당되고요. 
정연우 위원  제가 지금 여쭤보는 것은 여기 취약계층을 사회경제적 약자라고 단어를 변경할 때 여기에는 보면 다 주거약자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상위법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주거약자와 사회경제적 약자가 잘못하면 동일시돼버릴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겠습니까? 
송규근 의원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의 우리 사회주택 지원 조례에 지원대상은 취약계층으로 명명되어 있었고 취약계층을 구체화하면서 준용한 법률이 「사회적기업 육성법」과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입니다. 저는 사회경제적 약자로 취약계층을 용어 변경하였지만 기존 취약계층에서 지원대상으로 보고 있는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있는 지원 대상을 그대로 준용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기존에는 제2조 전체를 준용하였지만 저는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 3호부터로 했고 1호, 2호의 경우에는 연령이라든지, 그러니까 고령자 같은 경우 이런 부분들을 준용하는 상위법을 다룬 것으로, 주택과 관련된 법으로 가지고 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연우 위원  위원님, 그러면 취약계층과 사회경제적 약자가 다르다고 보세요? 
송규근 의원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사회주택 지원 조례가 지원하고자 하는 대상 자체가 결국 취약계층이든 사회경제적 약자든 우리 사회로부터 소위 말하면 마이너에 있는 분들이지 않겠냐는 겁니다. 그래서 조례의 입법 취지가 달라진 것은 아닙니다. 취약계층이라는 용어를 쓸 거냐 사회경제적 약자라는 용어를 쓸 거냐의 문제이지 저는 일맥하다고 보는 겁니다. ‘취약’이라는 말이 약자잖아요. 취약하다는 말이 약자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연우 위원  약자인데 사회경제적 약자가 그 약자와 동일한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송규근 의원  취약계층이라는 것이 결국 한 국가와 사회의 제도권 안에서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자를 취약계층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취약계층이라는 것이 어디에서부터 왔냐라는 인식을 다시 생각해보면 결국은 한 사회와 문화 안에서 사회경제적 약자인 것이지요. 
정연우 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너무 철학적으로 갈 것 같아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남  죄송한데요, 의원님!
  발의하신 입장에서 많이 공부도 하셨을 것이고 준비도 많이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과정에서 생각이 조금 다를 수도 있으니까 편한 마음으로 받아주시고 설명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송규근 의원  예, 편하게 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운남  정판오 위원님. 
정판오 위원  정판오 위원입니다. 
  저도 공동발의자로서 개정 전 사회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를 거의 다 봤어요. 사전 공부되어 있는 상태에서 송규근 의원이 개정안을 발의했을 때 동의했던 이유가 뭐냐 하면 제가 이 조례를 발의할 때는 취약계층은 원래 정의가 있습니다. 본인에게 필요로 하는 사회적 서비스를 시장가격으로 구매하는 것이 힘들거나 노동시장의 통상조건에서 취업이 힘든 계층, 이게 취약계층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당시에 이 용어만 가지고는 사회주택을 지원할 수가 없어서 취약계층에 해당되지 않는 청년도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신혼부부 이런 사람들도 사회적 취약계층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범위를 더 넓혀서 확대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개정한 것은 이런 전반적인 것을 더 포괄적으로 사회경제적 약자로 묶어서 예를 들어 취업을 했거나 신혼부부가 된 사람들도 소득이 낮아서 집을 구매하는 것이 어렵다고 보니까 이것을 더 확대 해석해서 이렇게 사회경제적 약자로 크게 묶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간소화되면서 범위가 조금 더 넓어졌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다른 것은 연령에서 19세가 18세로 바뀌었는데 18세를 청년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청년에 해당하는 주택을 주다 보니까 발의자가 그것을 가지고 주관적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취약계층과 사회경제적 약자 중에 사회경제적 약자가 더 포괄적이다, 포괄적으로 취약계층은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해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남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사회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운남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심사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는 병가의 사유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고양시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현숙 의원 대표발의)(조현숙·윤용석·김운남 의원 외 13명 발의) 
               
○위원장 김운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고양시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발의하신 조현숙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환경경제위원회 조현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윤용석 의원님, 김운남 의원님이 공동발의하고 13명의 의원님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879호 고양시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김운남  조현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인석  전문위원 박인석입니다. 
  의안번호 879호 고양시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김운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숙 위원님. 
손동숙 위원  손동숙 위원입니다. 
  몇 가지 여쭤볼게요. 
  제6조 1항을 보면 “시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물을 발견한 때에는 그 동물을 구조하여 법 제7조에 따라 치료·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1호에 유기동물, 2호에 피학대 동물 중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동물, 그리고 3호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나 소유자는 있으나 보호받지 못하는 영역의 동물들도 있습니다. 제2호의 경우 “피학대 동물 중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동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명 식육견 유통 농장을 저는 얘기하고 싶어요. 개농장이라고 하지요. 학대받거나 도살되어서 유통되어지는 개들을 얘기하고 싶은데요, 개농장에 있는 개들은 학대의 기준이 애매해서 그 소유자는 학대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신고를 하거나 그것을 목격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긴급구조를 해야 되는 학대라고 판단되어질 수 있는데 이 영역의 동물들은 유기동물에도 해당이 안 되고 여기 1, 2, 3호 어디에 해당되는 건가요? 아니면 제외되는 건지 여쭤보고 싶어요.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세요. 
○농산유통과장 신복교  농산유통과장 신복교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호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업무를 처리하다 보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불법 개농장이 있습니다. 그것은 엄밀히 따지면 소유자가 있는데 대개 동물을 학대하거나 다른 어떤 행위를 했을 때 그 행위자를 찾을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지금까지 저희가 업무를 처리하다가 상당히 어렵고 규정이 없어서 힘들었는데요,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저희한테는 업무에 상당히 탄력을 받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손동숙 위원  이 조례의 주체는 개농장 소유주가 아니라 저는 동물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학대를 받거나 보호받지 못하는 동물들이 여기 어느 조항에 들어가야 되는 건지, 들어가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확인을 받고 싶다는 거예요. 아니면 이 조례에서 배제가 된 건지. 
○농산유통과장 신복교  저는 이 조항에 다 들어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손동숙 위원  유기동물의 경우에는 버려진 동물이잖아요. 
○농산유통과장 신복교  다시 설명을 드리면, 어디에 들어가냐 하면 3호에 보면 “소유자로부터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학대를 받아”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에 들어가 있습니다. 
손동숙 위원  그래서 제가 이 법 제8조 2항을 확인해 봤는데 명확하게 개농장에서 유통되는 식육견들이 들어간다는 생각이 안 들어서 다시 한번 확인하려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과장님께서 한 번 더 확인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농산유통과장 신복교  저도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 생명존중에 대한 조례를 한번 읽어보고 또 6조에 대한 것을 확인해 봤습니다. 그래서 본 조례 제6조 동물의 구조에 대한 것을 다 확인했는데, 법률에 대한 것은 제가 보기에 정확하게 적용이 됐다고 판단이 됩니다. 
손동숙 위원  그러면 제가 지금 우려하고 있는 이 영역의 동물들도 제6조 1항에 따라서 치료·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받을 수 있다고 제가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농산유통과장 신복교  예, 그렇습니다. 
손동숙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제8조 4항이 신설이 됐어요. “시장은 제1항제5호에 따른 추진사업 중 동물의 진료 관련 사업은 시 소재 수의사단체와 협약을 체결하여 추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문장에 있는 진료 관련 사업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길고양이 중성화, 유기견이나 반려동물 비상진료 등 동물보호센터 공수의가 처치하기에는 여러 가지 기구들이나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할 수 없는 위급한 상황 내지는 광견병 예방접종 등 여러 가지가 포함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수의사단체라는 이 조건을 넣은 것에 대해서 저는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우리 고양시의 많은 동물병원 중에서 동물병원을 운영하는 원장님들이나 거기에서 일하시는 수의사분들 중 수의사단체에 가입되지 않는 분들의 퍼센트가 어느 정도 될까요? 
○농산유통과장 신복교  제가 알기로는 우리 고양시 동물병원이 약 150여 개 정도 되는데 이 중에서 수의사단체에 가입되지 않은 비율을 봤을 때 정확하지는 않지만 약 5%에서 10% 정도라고 봅니다. 
손동숙 위원  그러니까 수의사단체에 빠져있는 게 10% 정도 된다는 말씀이지요? 
○농산유통과장 신복교  예, 5%에서 10% 정도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손동숙 위원  저는 10%를 다 넣고 안 넣고의 차이가 있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지난번에 바로 옆에 가서 등록칩을 아이한테 심어주려고 했더니 우리는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반려인구한테는 약간 번거로운 일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굳이 이것을 수의사단체하고만 할 수 있도록 협약을 하는 게 시민들을 위해서 편리한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나? 제 입장에서는 이런 의문이 들어요. 
○농산유통과장 신복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조항도 상당히 민감한 사항 중 하나라고 판단이 들었는데요, 이 조항을 넣기 위해서 저희가 타 지역의 사례를 확인해봤습니다. 타 지역에도 ‘수의사단체와 계약할 수 있다.’ 이런 문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확인해 보면서 그것에 대해 어떤 문제점이나 민원이 발생되는지 물어봤더니 특별한 사항은 없고, 수의사들이 대개 보면 동물처치 등 모두 협력하게 되잖아요. 예를 들면 병원들이 여러 개가 모여서 단체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 넣어도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손동숙 위원  민원이 없다는 그런 의견이신가요? 
○농산유통과장 신복교  그리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손동숙 위원  그래서 단체에 가입하지 않은 10%의 사람들이 배제가 된 게 과연 효율적일까 생각을 하고, 민원이 있잖아요, 저도 민원을 제기한 건데. 당장 저부터도 그게 불편했었거든요. 
  그래서 굳이 이렇게 ‘단체와 협약을 체결하여 추진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넣어야 되는가?  
○농산유통과장 신복교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검토하고 앞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없게끔 처리하겠습니다. 
손동숙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그런 의미는 아니긴 한데, 아무튼 저는 여기까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운남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동숙 위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운남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2분 회의중지)

(15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운남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회의중지)

(15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운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경제위원장의 안건 제안설명으로 인해 이후 회의진행을 위해 최다선이면서 최고령이신 윤용석 위원님을 위원장직무대리로 지정하겠습니다. 
  (김운남 위원장, 윤용석 위원장직무대리와 사회교대)
  (장내 정리)
○위원장직무대리 윤용석  김운남 위원장님께서 안건 제안설명으로 회의진행은 연장자인 제가 대신 맡도록 하겠습니다. 

[11]고양시 특화농산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운남 의원 대표발의)(김운남·손동숙·윤용석 의원 외 5명 발의) 
            
○위원장직무대리 윤용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고양시 특화농산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발의하신 김운남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남 의원  안녕하십니까? 환경경제위원회 김운남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손동숙 의원님, 윤용석 의원님이 공동발의하고 5명의 의원님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880호 고양시 특화농산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직무대리 윤용석  김운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인석  전문위원 박인석입니다. 
  의안번호 880호 고양시 특화농산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직무대리 윤용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특화농산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6분 회의중지)

(15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운남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2]고양시 농업기계 운영 및 임대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위원장 김운남  의사일정 제12항 고양시 농업기계 운영 및 임대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농업기술센터 소장께서 오늘 회의에 참석을 못 하셔서 정인철 도시농업과장께서 대신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정인철 도시농업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농업과장 정인철  안녕하십니까? 도시농업과장 정인철입니다. 
  의안번호 제853호 고양시 농업기계 운영 및 임대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김운남  정인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인석  전문위원 박인석입니다. 
  의안번호 853호 고양시 농업기계 운영 및 임대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김운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농업기계 운영 및 임대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안건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4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환경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제2차 환경경제위원회는 5월 6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조례안 및 우리 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2분 산회)


고양특례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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