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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회의록

Goyang Special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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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4회 고양시의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제1호

고양시의회사무국


2021년 5월 4일 (화) 10시


  1.   의사일정(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2. [1]고양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3.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종합의료시설) 결정(변경)-
  4. [2]고양시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3]고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4]고양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안
  7. [5]고양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6]고양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일산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안
  9. [7]고양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8]고양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9]고양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0]고양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고양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3.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종합의료시설) 결정(변경)-(시장 제출)
  4. [2]고양시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3]고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4]고양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7. [5]고양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6]고양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일산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안(김운남 의원 대표발의)(김운남·양훈·이윤승 의원 외 7명 발의)
  9. [7]고양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8]고양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9]고양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10]고양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3. [4]고양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계속)

(09시59분 개의)

○위원장 문재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교통정책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장 문재호입니다.
  지속적인 코로나19 확산 위험 속에 방역관리업무에 매진하고 계신 집행부 공무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고양시정 발전에 헌신의 노력을 다해주시는 우리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금일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고양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종합의료시설) 결정(변경)- 등 10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고양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종합의료시설) 결정(변경)-(시장 제출) 
    
○위원장 문재호  의사일정 제1항 고양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종합의료시설) 결정(변경)-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도시교통정책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정책실장 성송제  도시교통정책실장 성송제입니다. 
  항상 고양시민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문재호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857호 관련 고양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문재호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수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문재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경 위원  박현경 위원입니다. 
  일단 지구단위계획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 그런데 이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부서에 여쭤볼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사업을 시작하게 됨으로써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파악하고 계셨는지는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고양시에 청소년 전문병원이 있습니까, 아동·청소년 전문병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도시교통정책실장 성송제  예. 없는 것으로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박현경 위원  예. 그래서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소아·청소년 정신건강 관련해서 의료협동조합까지 얘기가 나왔던 것으로 제가 파악은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최소한의 면적을 하기 위해서 한 1천 평가량 되지요? 
  그러면 이 안에 지금 여기에 쓰여 있는 소아·청소년하고 국가보건 서비스 차원에서 일반시민들한테도 어떤 건강검진센터나 이런 것들을 제공하는 것 같은데 너무 다양한 것들을 하려고 하는 사업목적이 있지 않나, 그런 부분이 조금 우려되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떻게 판단하고 계세요? 
○도시교통정책실장 성송제  저희가 보는 것은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건축계획이 확정되고 사업의 진행이 더 가시화돼야 되겠지만 일단 도시계획 변경을 통해서 일산병원 내에 소아 전문 특화된 병원을 증축할 수 있는 여지가 안 되기 때문에 일산병원과 접한 공원의 일부를 도시계획 변경을 통해서 종합의료시설 부지를 확장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국가검진에 해당하는 부분은 일부 기능이 소아·청소년과 관련된 병원 내에 같이 포함되고 있지만 일산병원과 다른 별도의 어떤 아동 특화병원이 아니고 일산병원으로서의 어떤 기능 연계선상에서 같이 활용되는 그런 부분으로 이해를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박현경 위원  그런데 저는 역으로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일산병원이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하는 거잖아요? 
○도시교통정책실장 성송제  예. 
박현경 위원  그런데 어떤 운영체계는 똑같지만 특화된 소아·청소년병원이 들어오는 것으로 저는 처음에 이해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지금 일산병원에서 기존에 소아병동이 있고 베드가 모자라니까 이렇게 하는 것인가, 그러니까 기존의 병원을 증축하는 개념인가, 저는 오히려 그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애인치과나 이런 것들이 들어온다고 해서 그런 것에 관련해서도 알고 계시는 것인지, 이게 목적이 그냥 소아·청소년병동을 하기 위해서 전문성을 가지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일산병동의 부족한 부분을 증축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그 개념을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사업의 목적, 정확한 목적이 뭔지를 여기를 봐서는 너무 망라돼 있어서, 다양해서, 이 부분에 대해 병원 관련해서 보건소에서 허가하고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나요? 보건소에서 관리하나요? 
○도시교통정책실장 성송제  그렇습니다. 
박현경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이해를 못 해서 이 사업의 뚜렷한 목적을 제가 모르겠어요, 이 제안서를 가지고 봤을 때는. 
○도시교통정책실장 성송제  원 취지는 소아·청소년병원으로 하는 부분으로의 계획입니다. 사실 일산병원의 증축이 아니라 소아·청소년병원으로 건축해서 활용하는데 초기에는 어떤 검진센터라든가 이런 기능도 있겠지만……. 
박현경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구단위계획을 해 주고 변경을 해 줘서 사업을 시작하게 된 다음에는 사실 우리 손을 떠나잖아요. 그런 다음에는 사업의 목적이나 이런 것이 취지대로 가는지는 보건소나 아니면 다른 상임위에서 검토를 하시겠지만 애초 처음에 이런 목적에 부합하도록 사업을 할 수 있게끔 틀을 만들어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장애인치과가 들어온다는 얘기를 들어서 그런데 북부거점병원으로 명지병원에 있다고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업이 조금 한정돼 있는 곳에서 이것저것 다한다고 하니 오히려 이게 목적에 맞는 것인가,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하는 목적에 맞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도 그런 것이 명확해야 용도 변경을 해 줄 수 있는 것 아닌가 해서요. 
○도시교통정책실장 성송제  부분적으로 건강검진이라든가 장애인치과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전체 기능으로 봤을 때는 말씀드린 대로 소아·청소년에 대한 그런 만성질환 대응이라든가 기피하는 부분을 특화해서 설치하는 소아·아동병원으로 고양시에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로 도시계획 변경을 진행하게 됐고요, 일산병원과 별도로 떨어져 있는 어떤 부지가 마땅치 않고 부지에 접한 부분은 전부 공원으로 둘러싸여 있는 것을 아시는 것처럼 그 옆에 부분이 공원으로써 확보돼 있는 법적인 부분을 충족하고 있기 때문에 해제해서 병원으로 변경한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서 부분적으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부분이 청소년과 소아에 대한 어떤 특화된 병원기능 외에 부가적인 부분이 더 들어가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느냐고 지적하시지만 일산병원의 어떤 기능 연계 차원에서 초창기에는, 건축계획이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그 확정계획에 따라서 소아·아동과 관련된 전문병원으로 거듭되고 그 기능이 활성화됨으로 해서 소아·아동병원으로서의 기능이 더 확대된다고 하면 그 내부적인 어떤 시설 이용에 대한 부분은 변화가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박현경 위원  실장님이 말씀하시는 것 그리고 파악하신 내용까지는 저도 비슷하게 파악된 것 같은데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사업의 주체인 분들이 말씀해 주셔야 되는 부분인데 제가 실장님한테 여쭤보는 것 같아요. 
  이런 거지요. 건물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산병원하고 별개의 병동이면 그러면 그 병동의 명칭이, 쉽게 말해서 간판이 일산병원 소아·청소년병동으로 붙느냐, 아니면 제3병동, 무슨 병동 이런 식으로 해서 이름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인식하는 것이 다르다고 봐요. 
김서현 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박현경 위원  제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정회요청을 하시는 거예요? 
○위원장 문재호  우리 박현경 위원님 발언이 끝나면 잠시 정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현경 위원님 계속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경 위원  그러니까 내용이 정확히 파악되지 않은 상황에서 용도 변경을 하는 것이 맞느냐,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충분히 듣고 이게 어떤 목적으로 가는 병동인지를 알아야 이것을 해 주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도시교통정책실장 성송제  일산병원의 확장 개념이 아니고 소아·아동·청소년 전문병원으로 가는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도시계획 변경을 입안했고 결정하는 그런 과정에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박현경 위원  소아·아동·청소년 병동으로, 전문병동으로? 
○도시교통정책실장 성송제  예. 
박현경 위원  다른 것들이 막 들어온다고 하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도시교통정책실장 성송제  기능적으로 운영하면서, 어떤 건축규모 범위 안에서 공실을 발생시킬 수는 없으니까 운영하면서 변화가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박현경 위원  일단 말씀하신 내용을 알아들었고요, 지금 이렇게 지구단위계획을 하면서 용도 변경을 해 줄 때는 그 사업목적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파악하고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해 봅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재호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회의중지)

(10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재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의 다양한 의견을 잘 들었습니다. 
  계속 질의·답변의 시간을 진행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종합의료시설) 결정(변경)-에 대하여 찬성의견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재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고양시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위원장 문재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고양시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도시교통정책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정책실장 성송제  도시교통정책실장 성송제입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858호 관련 고양시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문재호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수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문재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기 위원  박한기 위원입니다. 
  일단 저는 성실납세자에게 이런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맞는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고양시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그 내용을 다루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국민의 4대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근로의 의무는 근로를 많이 하면 성실근로자로 해서 주차요금을 감면해 주고 이래야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보상은 희생과 대구를 이루어야 되는 것이지 의무는 미이행을 했을 때 처분이 내려져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일단 이 제도 자체에 대해서 조금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고양시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그 내용은 제가 질의드리지 않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의 4조 6호를 보면 성실납세자가 무료주차권을 부착한 자동차라고 되어 있는데요. 보통 우리가 주차요금을 감면하거나 면제하는 경우에 차량 기준이 있고 운전자 기준이 있잖아요, 경로우대 같은 경우는 운전자 기준이고 장애인자동차 같은 경우는 차량 기준이고. 그러면 이것은 두 가지를 다 충족해야 되는 것인가요? 실제로 시행을 하실 때 차량에 무료주차권이 부착되어 있는 것으로 충분한지 아니면 부착이 되어 있는 차 중에 운전자의 신원을 확인해서 시행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도시교통정책실장 성송제  이것은 성실납세자 본인 소유 차량에 대한 주차요금 면제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한기 위원  그러면 차량 기준이라고 답변하신 것이지요? 그러면 차량번호가 등록되는 것입니까? 
○도시교통정책실장 성송제  성실납세자 명단을 국세청이나 경기도나 고양시가 통지해서 사전등록한 차량에 한해서 면제를 받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한기 위원  보유차량의 대수에 대한 제한은 없고요? 
○도시교통정책실장 성송제  지금 그렇게 감면을 이미 하고 있는데 명확히 면제에 대한 부분을 담고자 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고양시나 경기도에 대한 부분은 대상자 수를 제한해서 인원수를 100명이면 100명 이렇게 딱 제한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액납세자 순으로 100명을 커트라인으로 잘랐든지 이런 식이 되는 것이지요. 
박한기 위원  「고양시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1항 3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상인데 그 내용이 보면 제5조 1항 2호에 해당하는 지원대상자 10%의 범위 내에서라고 되어 있네요. 이게 약 100명 정도 된다는 말씀인가요? 
○도시교통정책실장 성송제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한기 위원  100명이 차량을 복수로 보유하고 있어도 다 적용되는 것이고요? 
○도시교통정책실장 성송제  1대에 대해서만, 인원도 제한이 있고 차량 대수도 예를 들면 2, 3대가 아니라 100대에 대해서 제한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한기 위원  그 부분은 차후에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출된 조례안에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 신·구조문대비표에는 제5조 1항 3호에 해당하는 ‘성실납세자로’로 되어 있는데 조례안에는 ‘성실납세자가’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에 있는 조사가 틀려요. 일단 조사가 틀린 것보다 앞서 실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이게 차량 기준이면 성실납세자 무료주차권을 부착한 자동차라고 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 아닐까 싶은데요. 
  그러니까 조례개정안에 있는 내용은 성실납세자가 무료주차권을 부착한 자동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질의드린 것에 답변을 주신 것은 운전자에 무관하게 차량의 소유자가 성실납세자이면 면제를 하는 것으로 내용을 답변하셨잖아요? 
○도시교통정책실장 성송제  신·구조문대비표 6쪽에 있는 제4조 6호를 보면, 오른쪽 개정안에 보면 중간쯤에 성실납세자로 무료주차권을 부착한 자동차는 면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개정하는 것이거든요. 
박한기 위원  그러니까 답변하신 내용대로 조례내용이 되려면 성실납세자가 소유한 무료주차권을 부착한 자동차로 해야 정확한 것 아닌가 싶은데요. 
○도시교통정책실장 성송제  조례안대로 하면 그런데 제가 설명을 축약해서 드리다 보니까 그렇게 설명드렸고 개정되는 조례안의 내용은 지금 무료주차권을 부착한 자동차입니다. 
  그런데 무료주차권을 부착한 부분에 대해서도 전산으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사전에 자동차번호를 인증 받은 10% 범위 안에서는 등록을 해서 감면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 원칙은 이 조례안에 따라서 스티커를 부착해야 되는 부분이지요. 
박한기 위원  이 조례는 만드는 사람 중심이 아니고 보는 사람 중심이 돼야 되잖아요. 누가 보더라도 실제로 시행하는 내용이 정확하게 이해되도록 제 생각에는 내용수정을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요.  
○도시교통정책실장 성송제  이것이 국세청장에 의한 면제도 있고 경기도지사나 고양시장에 의한 면제도 있는데 고양시장은 전산에 의해서 그 자료를 가지고 직접 면제가 되지만 국세청이나 경기도가 발행하는 부분은 전산으로 안 되고 스티커로 부착해야 되는 그런 두 가지 사항이 발생되기 때문에 조례안에 대해서는 무료주차권을 부착한 자동차로 정리한 부분입니다. 
박한기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재호  이해림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림 위원  저도 박한기 위원님이랑 같은 고민을 해 봤는데요, 세금 성실납세자, 장애인, 자원봉사센터에서 실적으로 인정받은 자, 5·18민주유공자 이런 모든 면제대상들이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장애인 같은 경우는 기준이 정확하거든요. 본인이 탑승해야 되고,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장애인표지에 차량번호가 적혀있을 거예요. 있어야 되고, 장애인등록증도 제시해야 된다는 이런 명확한 기준이 있는데 지금 다른 부분은 어떤 기준을 세워서 일률적으로 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원봉사도 마찬가지로 본인이 운전하고 자원봉사자 등록된 차량번호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본인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이 있어야 되고, 그러면 세금 성실납세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냥 면제하는 카드, 스티커 하나만 딱 줄 것이 아니고 스티커에 차량번호를 등록한다든가 본인의 소유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을 확인한다든가 이런 형태의 기준이 전체적으로 통일돼 있어야 혼란이 없을 것 같아요. 지금 국장님도 이것들이 혼동이 있어서 헤매시는 것 같은데 앞으로 개정을 하실 때 그것을 일률적으로 맞춰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도시교통정책실장 성송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신 성실납세자뿐만 아니라 장애인이라든가 다른 국가보훈관계자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지하고 직접 탑승한 경우라든가 이런 부분을 일괄되게 통일해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면밀하게 고민해서 다음 개정안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림 위원  예. 그래야 저희도 마찬가지고 또 주차장을 운영하는 측에서도 마찬가지고 혼동이 안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행정을 쉽게 하는 방법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도시교통정책실장 성송제  잘 알겠습니다. 
이해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재호  다음으로 김수환 위원님. 
김수환 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문재호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재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신 바와 같이 조례 제4조제6호 중 “경기도지사가 선정한 유공납세자 또는 「고양시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성실납세자가 무료주차권을 부착한 자동차는”을 “경기도지사가 선정한 유공납세자 또는 「고양시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여 주차요금 면제차량으로 등록된 자동차로”로 수정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재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고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위원장 문재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고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도시교통정책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정책실장 성송제  도시교통정책실장 성송제입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859호 관련 고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문재호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수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문재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서현 위원  늦었지만 아주 시기적절하게 잘 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여기에 레지던스호텔 같은 경우가 시설면적이 오피스텔에 준하게 1대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건축공동 심의나 이런 심의기준에 최소한 85㎡ 이상 국민주택 평수 같은 경우는 1대가 아니라 2대까지 할 수 있게, 이게 조례에 담을 수는 없겠지만 실장님께서 건축공동 심의나 도시계획 심의 때 이 부분을 심의하는 분들에게 고지가 됐으면 좋겠어요. 지금 오피스텔 같은 경우도 사실 심의 때 법정대수는 100% 이기는 하나 120%까지는 맞추려고 하거든요. 그리고 185㎡ 이상이면 2대를 기준으로 하고.
  그래서 그렇게 방향을, 이렇게 제도개선까지 했으니까 실장님께서 건축과하고 도시계획과에 꼭 전달돼서 현장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도시교통정책실장 성송제  예. 주차장조례에 대한 어떤 최소 하한규정은 이렇게 두더라도 운영상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건축과 교통영향평가 시에 120% 이상 실질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그렇게 관련 심의위원들과 공유해서 충분히 20% 이상, 120%가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서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재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재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신 바와 같이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별표 1의 비고 7호 바목 중 “경기도지사가 선정한 유공납세자 또는 「고양시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성실납세자가 무료주차권을 부착한 자동차는”을 “경기도지사가 선정한 유공납세자 또는 「고양시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여 주차요금 면제차량으로 등록된 자동차로”로 수정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재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고양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위원장 문재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고양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을 제출하신 도시교통정책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정책실장 성송제  도시교통정책실장 성송제입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860호 관련 고양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문재호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수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문재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서현 위원  제가 어제 이은미 부팀장님께 자료를 요청했는데 과장님, 혹시 받아 오셨어요? 
  2020년 고양시 택시 지원을 얼마나 했는지 확인해 달라고 했는데 예산이 얼마나 지원됐어요? 
○주차교통과장 최호석  주차교통과장 최호석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고양시에서 택시에 재정지원을 하는 것은 주로 택시카드 결제수수료, 택시카드 단말기 통신료 지원, 법인택시 처우개선 지원사업, 택시운수사업자 쉼터 지원사업, 그렇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서현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얼마를 지원했느냐고요?  
○주차교통과장 최호석  지금 카드 결제수수료는 5억 5천이고요, 카드 단말기 통신료는 6천만 원, 법인택시 처우개선, 이것은 국비로만 한 달에 5백만 원씩 나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김서현 위원  한 달에 5백이요? 
○주차교통과장 최호석  한 달에 5만 원이요, 국비로요. 
김서현 위원  그러니까 택시기사분들한테 다 드리는 거지요? 
○주차교통과장 최호석  예. 법인택시만이요. 
김서현 위원  기사분들한테 각 5만 원씩이요? 
○주차교통과장 최호석  예. 그다음에 택시운수자 쉼터 운영이라고 해서 덕양쉼터, 일산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2천만 원씩 지금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서현 위원  작년에 1,800씩 두 번 지원했다고 들었는데요? 
○주차교통과장 최호석  덕양은 1,900이고요, 일산택시는 2천 정도 되겠습니다. 
김수환 위원  전체 예산은 얼마예요? 
○주차교통과장 최호석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요? 
김수환 위원  예. 
○위원장 문재호  김수환 위원님, 김서현 위원님이 계속 질의 중이니까 질의가 끝나시면 연관해서 우리 김수환 위원님이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서현 위원  저는 괜찮습니다. 중간에 끼어들어도 너그럽게 저는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합계가 얼마이냐고요? 
○주차교통과장 최호석  국도비까지 다 합하면 72억 정도 되겠습니다. 유가보조금까지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서현 위원  그러니까 국비를 포함해서 작년에 택시운수업자와 운수자들에게 지원한 예산이 72억이라는 거잖아요? 
○주차교통과장 최호석  예. 유가보조금까지 다 해서요. 
김서현 위원  그러면 과장님이시니까, 법인택시가 몇 대인지는 아시지요? 
○주차교통과장 최호석  예. 
김서현 위원  법인택시는 717대입니다. 
○주차교통과장 최호석  예. 
김서현 위원  개인택시는 몇 대인지 아세요? 
○주차교통과장 최호석  개인택시는 2,125대입니다. 
김서현 위원  아, 1대가 줄었네요? 그러면 이게 지원을 할 때 개인택시나 법인택시에 동일하게 같이 지원하지요? 아까 말씀하신 법인택시 처우개선비를 제외한 나머지는 동등하게 지원하고 있지요? 
○주차교통과장 최호석  예. 
김서현 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어제 왔을 때 자료를 요청했는데 평균연령을 계산해 보셨어요, 뒤에 이은미 팀장님? 기사분들의 평균연령. 
○주차교통과장 최호석  주가 50대가 되겠습니다. 
김서현 위원  50세도 50대이고 59세도 50대인데 어떻게 50대라고 그냥……. 그러면 55세라고 손치면 고양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가 이게 제정조례가 되는 거지요? 
○주차교통과장 최호석  그렇습니다. 
김서현 위원  제정조례에 대해서는 조금 엄격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고양시민들이 지금 택시를 이용할 때 가장 많이 불편해하는 것이 택시가 필요할 때 택시가 없다는 문제제기를 많이 하세요. 누구나 다 타야 되는 시간에 택시가 있는 것은 우리가 교통의 목적이 대중교통에서 약간 선택적으로 고급화된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것이잖아요, 시간이라든지 아주 악천후라든지 이럴 때? 그런데 지금 고양시는 그런 정말 필요한 시간에 심야시간이라든지 악천후가 내린다든지 이런 때는 택시가 없어요. 
  그 원인을 제가 분석해 보면 우리 경기도에, 팀장님이 어제 확인해 보니까 32개가 맞아요, 31개가 맞아요? 
  (○주차교통과부팀장 이은미 답변석 뒤에서 - 31개요.)
  저도 확인했는데 31개인데 우리 팀장님이 자꾸 32개라고 하셔서요. 
  31개의 시군 중에 부제가 없는 곳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고양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를 제정으로 가지고 오실 때는 우리 시민들이 매년 72억, 이것을 만들어서 더 지원하겠다는 것이 목적이잖아요? 그렇다면 시민들을 위해서 택시기사분들의 서비스를 어떻게 높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이런 조례를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차교통과장 최호석  하여튼 위원님 말씀도 동의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우리 택시 쪽에 상위법만 있고 고양시의 조례로는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산지원 같은 것도 제대로 해 주지 못했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조례 제정을 해서, 
김서현 위원  아니, 과장님, 죄송한데 위원님들이 다 바쁘시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까지 지원 조례 없이도 지원을 잘 하고 있었어요. 도비나 국비를 받으니까 당연히 지원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주도적으로 고양시가 제도까지 만들어서 지원을 좀 더 세밀하게 잘 하겠다는 방법인데 가령 이런 거예요. 택시를 받은 자가 단말기라든지 카드수수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특히나 법인택시를 뺀 개인택시 같은 경우는 택시운영을 하건 안 하건 이것을 지원합니까, 안 합니까? 
○주차교통과장 최호석  해 주고 있습니다. 
김서현 위원  해 주고 있지요? 
○주차교통과장 최호석  예. 
김서현 위원  개인택시사업자가 유가보조금까지 받지요, 그렇지요? 
○주차교통과장 최호석  예. 
김서현 위원  그런데 그분이 그 유가보조금을 받은 기름으로 승용차로 이용하는지 영업을 하는지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어요? 
○주차교통과장 최호석  ……. 
김서현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이런 조례를 만들 거면 최소한 택시기사분들께서 고양시의 시민들을 위해서 지금까지 발생했던 문제점들의 개선을 요구하는 것을 같이 만들어낸 다음에 이런 지원 조례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최소한 우리가 택시에 전자기기가 달려있기 때문에 영업을 어떻게 했는지, 몇 km를 탔는지 다 확인이 가능해요. 
  제가 부제를 주장한 의원이었는데 등등의 이유로 부제가 지금 이번 8대 의회에서 못 만들어졌고 현실적으로 어려워진 것 같아요. 앞으로 저는 의원님들이 그런 부제를 고양시에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조례를 만들었으면 최소한 택시들이 평균치까지는 영업을 하는 자들에 한해서 지원을 한다든지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보던 데는 그냥 개인택시를 가지고 승용차로 쓰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겠지만 간혹 계시는 분들까지 우리가 이렇게 세금으로 지원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그래서 저는 이번 조례 건에 대해서는 그러한 제도개선 없이 이런 제정조례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차교통과장 최호석  위원님이 부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시에서도 택시조합하고 부제와 관련해서 몇 번 간담회도 했습니다. 그런데 택시조합하고 법인택시하고 서로 의견이 안 맞아서 부제를 하면 수입 감소 이런 것이 또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부제를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서현 위원  과장님, 부제는 수입 감소가 절대 발생하지 않습니다. 똑같은 파이를 두고 운전기사가 365일을 운전하고 싶으면 운전할 수도 있고요, 365일을 운전을 안 하고 싶으면 안 할 수 있는 곳이 고양시예요. 그렇기 때문에 소득의 감소라는 것은 여기에 합리적인 이유가 되지는 않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부제 건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이런 제정조례를 만들었으면 그러한 지금의 그런 근무행태, 태도까지는 제가 문제 삼지 않겠어요. 차 안에서 냄새 나는 것까지 문제 삼지 않겠어요. 옷 입은 복장까지 문제 삼지 않겠어요. 하지만 택시가 정상적으로 운행을 해야 되잖아요? 저는 정상적인 운행을 안 하는 택시까지도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지원을 했고 이런 제정조례까지 만들어서 또 지원하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부정적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조례를 가져왔을 때 일을 하지 않는 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걸러서 지원할 것이냐에 대한 준비가 있고 이런 조례가 제정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주차교통과장 최호석  예.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재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재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고양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이 의견을 주신바 마지막에 다시 심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재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고양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위원장 문재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고양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도시교통정책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정책실장 성송제  도시교통정책실장 성송제입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861호 관련 고양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문재호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수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문재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재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고양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일산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안(김운남 의원 대표발의)(김운남·양훈·이윤승 의원 외 7명 발의) 
    
○위원장 문재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고양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일산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운남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남 의원  안녕하십니까? 환경경제위원회 김운남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양훈 의원님, 이윤승 의원님이 공동발의하고 7명의 의원님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881호 고양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일산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문재호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수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문재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경 위원  박현경 위원입니다. 
  앞서 일산대교 수익의 문제, 시민 교통권을 침해하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촉구결의안도 발의했었는데요, 한강에서 27개의 다리 중에서 유일하게 지금 돈을 내는 다리이기는 하지요. 그런데 경기도에서 T/F팀을 구성해서 협상을 진행 중인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 시점에서 우리가 지원조례를 하는 것이 맞는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운남 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그 사항을 반대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료로 가야 되는데 무료로 안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택시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유료인 영세사업자 그리고 화물자동차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원이 충분히 됐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그 무료화운동에 불을 붙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현경 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지금 무료화로 가기 위해서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무료화가 되면 이 조례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김운남 의원  이 조례는 올려서 폐기를 해야 됩니다. 
박현경 위원  그리고 무료화가 되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이것을 지원해 주면 그게 역효과가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해 보고요.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화물자동차라고 하면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덤프트럭을 말하는데요, 1년간 통행량하고 고양시에 적을 둔 차 대수가 몇 대입니까? 
김운남 의원  그 차량은 약 6,600대 정도, 지금 영업용 등록차량은 약 6,600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현경 위원  6,600대요? 
김운남 의원  예. 사업용 차량이 6,100대입니다. 
박현경 위원  그러면 통행량은 1년간 어떻게 추정합니까? 
김운남 의원  통행량은 정확하게 잡을 수는 없는데 지금 집행부와 협의한 결과 약 30%를 잡으면 되지 않겠느냐고 해서 잡았습니다. 
박현경 위원  그 추정치가 통계를 내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김운남 의원  예, 그렇습니다. 
박현경 위원  그게 좀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향후 증가 예측량도 지금 알 수가 없는 거네요? 
김운남 의원  죄송하지만 그럴 수 있습니다. 
박현경 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은 얼마를 잡으신 것인가요? 
김운남 의원  최대 10억을 잡고 있습니다.
박현경 위원  그 10억의 예산은 우리가 증가를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기는 하지만 계속 증가한다고 볼 수 있겠네요? 
김운남 의원  위원님 말씀대로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박현경 위원  그러면 덤프트럭의 통행요금이 얼마입니까? 
김운남 의원  중형이 1,800원이고 대형이 2,400원입니다. 
박현경 위원  그러면 트럭은 대형으로 해서 거의 2,400원으로 보면 되는 것입니까? 기준을 그렇게 잡으셨나요? 
김운남 의원  소형차도 있습니다. 
박현경 위원  덤프트럭이라고 하셔서, 
김운남 의원  덤프트럭이 아니고, 
박현경 위원  화물자동차이면 2.5톤 이상, 
김운남 의원  사업용 화물차이니까 1톤도 해당됩니다. 
박현경 위원  그러면 보통 승용차가 1,200원, 1,800원, 2,400원이니까 그것에 대해서 1,800원, 2,400원으로 나누기를 해서 예산을 정확히 잡으셨는지 궁금하고요, 그러면 만약에 지급방식은 어떻게 됩니까? 연금공단의 직접방식입니까, 아니면 카드를 우리가 발급해서 소유주에게 그런 비용산정방식입니까? 
김운남 의원  그것은 과장님이 일산대교 주식회사와 어떤 사항인지 협의가 완벽하게 되지는 않았는데 조금 했습니다. 그래서 동의하신다면 과장님이 답변하는 것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현경 위원  예. 
○주차교통과장 최호석  주차교통과장 최호석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방식은 택시가 카드로 해서 하루에 한 번 정도 지원해 주거든요. 그런 방식으로 해서 화물도 하루에 1회만 지원해 주는 것으로. 
박현경 위원  편도입니까? 
○주차교통과장 최호석  예. 
박현경 위원  편도요? 
○주차교통과장 최호석  1회입니다. 하루에 1회요. 
  그래서 도로관리공사에 그 시스템이 있습니다. 시스템이 있어서 그 시스템대로 거기다가 카드를 대면 이게 하루에 두 번을 통과한 것인지 한 번을 통과한 것인지 데이터가 다 나옵니다. 
박현경 위원  그러면 우리가 카드를 발급해야 되는 것입니까? 
○주차교통과장 최호석  예. 카드를 또 별도로 발급해야 됩니다. 
박현경 위원  카드 발급비용은 어떻게 됩니까? 
○주차교통과장 최호석  10억 안에 다 포함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현경 위원  그러면 관련해서 유사 조례가 있습니까? 
○주차교통과장 최호석  일산대교 조례는 아직 없습니다. 
박현경 위원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일반 개인택시에 대한 조례가 경기도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강원도에서 속초, 고성, 양양, 인제 이렇게 해서 터널통행료 지원에 대한 조례가 있고요, 그다음에 「인천광역시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그런 조례를 보면 아시겠지만 인접지역의 주민들에게 지원하는 조례입니다. 
  그러면 택시도 어떻게 보면 이게 맞는지는 모르지만 일산대교를 넘을 때나 다른 통행료를 할 때 고객부담, 승객에게 그것을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택시가 내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용자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는 취지라고 저는 이해를 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영업용 화물자동차하고는 개념이 조금 다르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영업용 자동차에 대한 것, 목적은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목적 제안이유에 보면 생계부담을 경감한다고 하셨는데 직접수혜자인 화물자동차 소유주 그분들의 상황은 파악이 되셨나요?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가요? 김운남 의원님. 
김운남 의원  지금 위원님 질의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박현경 위원  이 목적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을 하셨고요, 제안이유에 보면 ‘생계부담을 경감하고’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택시 같은 경우는 제가 타면 통행료 부분에서 톨게이트 비용이라든가 이것은 비용을 따로 받더라고요. 고객한테 부담을 지우잖아요? 그런데 화물자동차라고 하면 승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영업용 자동차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내야 되는데 그게 수혜자의 상황을 판단하셨는지, 이 직접적인 수혜자가 화물자동차 소유주잖아요. 그러면 화물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판단을 어떻게 하시는지? 
김운남 의원  그러니까 택시는 빈차로 오게 되면 지원을 해 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택시사업주한테 지원을 해 주는 그런 것이지요. 마찬가지로 우리 화물자동차 업주한테, 요즘 업주가 어렵습니다. 
박현경 위원  어렵다는 것을 어떻게 파악하셔서 어렵다는 판단을 하셨는지요? 
김운남 의원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물량감소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분들은 플랫폼 어플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어플을 사용하는 운송비의 15%나 30%를 또 소개하시는 그 업계에 떼 주거든요. 이런 것들을 하는데 또 우리 고양시에서는 이런 분들이 통행료까지 또 내는 거니까 여기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은 어떨까 하는 의미에서 지원의 의견을 만들어 봤습니다. 
박현경 위원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제가 파악한 것이 만약에 다르다면 말씀을 해 주시고요, 지입차 같은 경우에도 보면 보통 2.5톤 트럭을 기준으로 하면 볼보 덤프트럭이 한 2억대 중반 정도 됩니다, 차 가격이요. 그리고 지입차들이 운행을 할 때 km 수에 따라 물론 수입이 다르지만 제가 알고 있는 것은 평균 1천만 원 정도의 월수입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아까 택시 지원조례도 봤지만 택시하고 화물자동차하고 덤프트럭 이런 차하고는 조금 결이 다르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예산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예산이고 이게 무료화가 돼서 폐지될 조례일 수 있겠지만, 이게 언제까지 나갈 수는 있겠지만 사실 조심스럽습니다. 예산이 한번 세워지면 이것을 지급하다가 통행료가 무료화되기 전에는 이것을 중단할 수가 없는 예산이기 때문에 굉장히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고요. 
○위원장 문재호  박현경 위원님, 잠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으면 다른 위원님의 질의를 듣고 또 질의를 해 주시고요. 만약에, 
박현경 위원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좋은데요, 제가 지금 여기에서 말씀드릴게요. 
  앞에서도 조례에 관련해서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렸고 중간에는 제가 시간의 안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렸어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얘기하고 있는 것인데 지금 위원의 역할이 뭡니까? 시간이 얼마나 촉박한지 모르겠는데 계속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을 제한을 두신다면 위원이 발언을 할 수가 없지요. 거의 지금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데 그때마다 이렇게 지적을 하시면, 위원님이 지적하시고 위원장님이 지적하시고. 그리고 쪽지로 주기로 하신 것 아닙니까? 
○위원장 문재호  알겠습니다. 
박현경 위원  거의 다 됐고요, 지금 덤프트럭하고 택시하고는 조금 지원의 성격이 다르다는 염려를 해 보면서 질의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운남 의원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충분히 위원님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형화물차는 우리 고양시에 약 760대입니다. 그리고 소형차 2.5톤 미만이 약 4천 대를 차지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많이 지원되는 데는 소형차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대형차들은 일의 양이 많기 때문에 돈을 더 가져가겠지만 그분들이 내는 차량의 가격 그런 것도 또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해 주시고, 경기도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에서 택시는 이렇게 하는데 왜 이것을 안 하느냐, 우리도 해 주라는 의견도 많이 있어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박현경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수혜자의 상황이 정확하게 판단되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을 정확히 세울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완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운남 의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재호  발언 다 끝나셨나요? 잠시만요. 
  박현경 위원님, 제가 발언 중에 말씀드린 것은 다른 위원님들의 추가질의가 없으면 위원님이 계속 발언할 수 있도록 다른 위원님들한테 동의를 구하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박현경 위원  발언이 어느 정도 끝났을 때 얘기해 주시면 제가 마무리를 지을 텐데 하고 있는 도중에 그렇게 해 버리시면 말을 하다가 뚝 끊습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위원장 문재호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다른 추가질의가 없으면 동의를 얻어서 계속 발언기회를 드리려고 그렇게 했던 것인데 제가 회의진행이 미숙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우리가 정한 대로 쪽지로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박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기 위원  박한기 위원입니다. 
  소요예산 추계내역을 보면 10억인데 10억 중에 카드 발급비용하고 실제 통행료에 대한 지원하고 구분해서 금액을 알려주시겠습니까? 
  (…….)
○위원장 문재호  이 사항에 대해서 발의자가 답변해 주실 것인지 아니면 집행부에서 답변해 주실 것인지 우선 그 얘기부터 먼저 해 주시지요. 
김운남 의원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박한기 위원  일단 제가 질의를 드린 이유는 이게 조례의 필요성은 논외로 하고 시점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데요, 지금 일산대교 통행료 면제를 가지고 해당 법인과 서로 대화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게 잘 이루어져서 이 조례가 시행된 지 얼마 안 돼서 통행료가 무료화가 된다면 그 사이에 통행료에 대해서 지원된 것은 우리 시의 예산이 화물자동차 사업자나 지입차량 차주에게 이전된 것이기 때문에 날아가는 것은 아니지만 이 조례를 시행하기 위해서 카드를 발급하고 했던 여러 가지 부대비용은 매몰비용이 돼 버리기 때문에 저는 일산대교 무료화에 대한 논의가 어떻게 결론이 나는지 보고 시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김운남 의원님께서는 이 조례가 오히려 무료화를 추진하는 데 어떤 더 큰 추진력을 가질 수 있다고 보지만 이 조례의 7조를 보면 시장이 무료화를 요구하면서 또 업무협약을 그 법인하고 체결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것은 유료화를 전제로 업무협약을 맺어야 하는 일인데 그게 지금 무료화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맞는지 하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 김운남 의원님의 의견을 여쭙겠습니다. 
김운남 의원  충분히 위원님의 말씀에 사실 공감도 합니다. 그렇지만 파주시, 일산대교를 많이 이용하는 김포시 그리고 고양시, 3개 시가 제일 많습니다. 그런데 이 2개의 시도 아직은 그런 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고양시가 먼저 사업자들한테 이것을 해 줌으로써 우리도 힘들다는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저는 충분히 공감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했으면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박한기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일산대교 무료화에 대한 논의의 결론이 나고 조례를 만드는 것이 맞겠다는 의견이고 더더군다나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외에도 많은 시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계신데요, 이 시기에 이 조례를 만들어서 특정 사업자들에게 지원하는 조례를 만드는 것이 시기적으로 적절한지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재호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안건에 대해 의견수렴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회의중지)

(12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재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고양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일산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회의중지)

(14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재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현경 위원  위원장님, 신상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문재호  예, 안건상정 전에 바로요? 
박현경 위원  예. 
  주엽 1, 2동 지역구 국민의힘 박현경 의원입니다. 
  제254회 임시회 안건심사 도중 본 의원의 심사발언을 막는 타 의원의 공개적인 정회요청과 더불어 위원장의 발언권을 부여받고 발언 도중임에도 시간총량을 고려하지 않은 채 발언시간을 이유로 안건심사 자체를 방해하는 위원장의 회의진행에 강력히 항의합니다. 
  반복되는 이러한 행위는 동료의원인 본 의원의 권한과 역할을 상당히 침해함으로써 집행부의 견제와 의견제시, 정책제안을 하지 못하게 하는 심각한 업무방해라 여겨지기에 254회 회기 10가지 안건심사 중 이후 4건을 심의하지 못함을 말씀드리며, 반복되는 오늘과 같은 사태에 대해 8대 건설교통위원회 상임위의 회의 진행방식의 시정과 공개사과를 요구합니다. 
  이러한 결정을 내리게 된 것은 본 의원의 역할을 믿고 선출해 주신 고양시민의 권리와 권한을 되찾으려는 정당한 요구임을 밝히며 퇴장하겠습니다. 
  이만 마칩니다. 
이윤승 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문재호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재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시작 전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 윤용선 과장께서는 자매상으로 인해 불출석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7]고양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위원장 문재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고양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민안전주택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주택국장 김대식  시민안전주택국장 김대식입니다. 
  항상 고양시민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문재호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862호 고양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문재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수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문재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열 위원  이규열 위원입니다. 
  국장님이 대신, 간단합니다. 
  경관지구가 우리 창릉천 일대에도 들어갔네요? 이게 창릉신도시하고는 상관이 없겠지요? 
○시민안전주택국장 김대식  시민안전주택국장 김대식입니다. 
  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창릉신도시를 중앙으로 가로지르는 데가 창릉천이잖아요. 그 부분이 일부 포함돼 있습니다. 
이규열 위원  그러면 창릉신도시 건설할 때 5년, 10년 이렇게 걸리겠는데 이게 저촉될 확률이 있어요? 그게 빌딩이라든지 아파트가 올라갈 텐데. 
○시민안전주택국장 김대식  2층까지는 경관심의를 안 받고 3층 이상 되는 건축물에 대해서만 받도록 했기 때문에 그 주변 일대에 있는 저층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규열 위원  그러면 우리 경관지구가 고양시의 전체 면적에서 개략 몇 %나 돼요? 우리 고양시 전체 면적에서 경관지구가 몇 %나 되는지? 
○시민안전주택국장 김대식  퍼센티지로 답변드리기는 곤란하고요, 지구가 4군데에 있습니다. 한 군데는 정발산 공원, 그다음에 장항습지, 그다음에 공릉천 천변을 따라서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창릉천. 
이규열 위원  그러면 4개 지구 외에는 경관지구가 없어요? 
○시민안전주택국장 김대식  예, 그렇습니다. 
이규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재호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고양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1분 회의중지)

(15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재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고양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위원장 문재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고양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민안전주택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주택국장 김대식  안녕하십니까? 시민안전주택국장 김대식입니다. 
  항상 고양시민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문재호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863호 고양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문재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수오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문재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회의중지)

(15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재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고양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위원장 문재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고양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충락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충락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시정발전을 위해 열성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문재호 위원장님과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864호 고양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문재호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수오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문재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해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림 위원  37조를 잠깐만 질의드릴게요. 
  원래 강제징수 부분에 있어서 현행은 납부기한을 정해놓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경고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10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아예 정해서 독촉장을 발부하도록 했는데 새로 하는 개정안에는 납부기한이라는 기준을 하나도 세워놓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게 보편적으로 이전에 썼던 10일 이내라는 그 의미로 해석하거나 그렇게 시행할 것이라고 보면 되는 것인가요? 
○하수행정과장 이재학  하수행정과장 이재학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저희 부의안건 11쪽을 보시면 8조(독촉)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50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라고 1항에 명기되고요.  
이해림 위원  2항에 20일 이내로 납부기한을 정한다는 이 항을 따르기 때문에, 
○하수행정과장 이재학  예, 그렇습니다. 
이해림 위원  앞에 것을 다 제외하고 그 규칙을 따른다는 것으로 가는 것이지요? 
○하수행정과장 이재학  그렇습니다. 
이해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재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회의중지)

(15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재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고양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위원장 문재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고양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도로관리사업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송요찬  도로관리사업소장 송요찬입니다. 
  의안번호 제865호 고양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문재호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수오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문재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고양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9분 회의중지)

(16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재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고양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계속) 
○위원장 문재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고양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고양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신 바와 같이 제12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택시운행 정보관리기록 시스템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제16호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고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적합하도록 조례안 별표 제4호 가목 7 및 제4호 다목 3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10건의 안건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57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의장에게 보고할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의 정리와 자구정정 등을 전문위원에게 일임토록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열과 성을 다하여 고양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종합의료시설) 결정(변경)- 등 10건의 안건심사에 임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4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는 5월 6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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