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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회의록

Goyang Special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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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5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제1호

고양시의회사무국


2021년 6월 4일 (금) 14시


  1.   의사일정(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2. [1]교외선 운행재개에 따른 비용부담 동의안
  3. [2]고양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4. -덕은지구 훼손지복구사업 도시계획시설(체육공원) 결정(변경)-
  5. [3]고양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4]고양시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5]서울-문산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촉구 결의안
  8. [6]2021년도 신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 동의안
  9. [7]고양시 한옥 지원 조례안
  10. [8]고양시 경관계획 재정비안 의견제시의 건
  11. [9]고양시 부동산서비스산업 우수중개사무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12. [10]고양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3. [11]고양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2]화전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교외선 운행재개에 따른 비용부담 동의안(시장 제출)(건설교통위원회-기획행정위원회 연석회의)
  3. [10]고양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서현 의원 대표발의)(김서현·정판오·이규열 의원 외 5명 발의)
  4. [3]고양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2]고양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6. -덕은지구 훼손지복구사업 도시계획시설(체육공원) 결정(변경)-(시장 제출)
  7. [4]고양시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5]서울-문산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촉구 결의안(김수환 의원 대표발의)(김수환·박현경·김운남 의원 외 30명 발의)
  9. [6]2021년도 신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 동의안(시장 제출)
  10. [7]고양시 한옥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11. [8]고양시 경관계획 재정비안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12. [9]고양시 부동산서비스산업 우수중개사무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3. [11]고양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윤승 의원 대표발의)(이윤승·박현경 의원 외 7명 발의)
  14. [12]화전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14시06분 개의)

○위원장 문재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기획행정위원회와 같이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성송제 도시교통정책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장 문재호입니다.
  이번 제255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는 6월 1일부터 6월 23일까지 23일간의 의사일정으로 회기가 진행되며 금일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교외선 운행재개에 따른 비용부담 동의안 등 12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집행부 공무원들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며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연석회의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립니다.
  본 안건은 지난 5월 24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26일 우리 상임위원회로 회부된 사항으로 안건과 관련해서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55조의2 규정에 따라 연석회의를 요청하였습니다.
  연석회의는 안건이 다른 위원회와 관련이 있는 경우 소관위원회의 위원과 관련 위원회의 위원이 한자리에 모여 소관위원회가 주관하여 회의를 개최하고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이며 토론과 의결하는 권한이 없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1]교외선 운행재개에 따른 비용부담 동의안(시장 제출)(건설교통위원회-기획행정위원회 연석회의) 
    
○위원장 문재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교외선 운행재개에 따른 비용부담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도시교통정책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정책실장 성송제  도시교통정책실장 성송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재호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과 강경자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928호 교외선 운행재개에 따른 비용부담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문재호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수오  건설교통위원회 전문위원 김수오,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김미수 위원  그만하세요. 
김효금 위원  그만하세요. 안 들어도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자리를 원한 것이 아니고요, 이 절차에 대해서, 
김미수 위원  제가 얘기할게요. 잠깐만요. 
이홍규 위원  마이크 켜고 하세요. 
김미수 위원  제가 얘기할게요. 
이해림 위원  발언권을 신청하고 말씀을 해 주십시오. 
김미수 위원  예, 그만하시고요. 
○위원장 문재호  아니, 잠깐만요. 
김미수 위원  아니, 내용은 안 들어도 돼요. 
김효금 위원  내용은 다 필요 없고요, 내용을 얘기한 것이 아니고 집행부도 다 나가시고, 저희는 건교위하고 우리하고 사무국장이 오면 사무국장이 와서 얘기를 원한 것이지 이런 검토의견을, 나중에 운영하는 것은 건교위에서 알아서 하면 됩니다. 이 기본절차에 대해서 건교위 위원들하고 얘기하려고 온 것이지 이것을 원했던 것이 아니에요. 
○위원장 문재호  잠시만요. 이 회의에 대한 형식을 전문위원들이 협의를 안 했어요? 
  (…….)
  지금 우리가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나눌 시간에 왜 회의방식과 절차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나요? 
김미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문재호  잠시만요, 그 의도를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회의를 지금 처음 했잖아요. 제가 확인한 바로는 이 형식이 맞대요. 그러니까 제가 짧게 진행하고 우리 기획행정위원님들이 왜 요청했는지 충분히 말씀해 주시면 돼요. 
김효금 위원  아니요, 우리는 집행부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없다니까요. 전문위원의 검토의견도 필요 없다니까요. 
이해림 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 요청합니다. 
○위원장 문재호  위원님들의 정회요청이 들어와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18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재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3분 회의중지)

(14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재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해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림 위원  이해림 위원입니다. 
  첫 번째 질의는 이게 운행이 재개되면 전체적인 운영관리는 누가 하게 되는 거지요? 
○철도교통과장 황주연  철도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운영관리는 현재 일반철도로서 코레일이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해림 위원  철도공사가 운영하게 되면, 지금 철도공사가 이 사업에 있어서 역할이 뭐예요? 제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것들이 철도 차량의 정밀안전진단에 소요되는 경비 즉, ‘차량 정밀안전진단비’ 부분도 다 저희 지자체가 부담해야 되는데 그러면 도대체 철도공사가 하는 역할이 무엇인가를 질의드리고 싶어요. 
○철도교통과장 황주연  예. 어쨌든 철도공사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이 운행에 대해서 지자체 요구사항으로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자기들이 모든 비용에 대해서는 부담을 안 하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경의선 증차 같은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에서 운영적자에 대해, 차량을 사준다고 해도 운영적자에 대해서 연간 차량 1편당 3억씩 내라 이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이해림 위원  그러니까 제가 거기까지는 이해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운영손실비에 대한 부담까지는 어느 정도 저희도 부담해야 되는 법적인 근거도 있고 거기까지는 이해하지만 기본적으로 본인들의 사업장에서 저희가 그 철도차량을 운행하게 되면 정상적인 차량과 안전성이 갖춰진 차량을 어떻든 대여해 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철도교통과장 황주연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이의를 제기했었는데 코레일 입장에서는 지자체가 요구를 안 한다고 하면 차량운행을 안 하겠다는 것이고, 문제가 뭐냐 하면 비전철화 구간에 운행할 차량이 현재로서는 없고요, 지방에 있는 옛날에 보면 동차라고 하지 않습니까, 통근열차? 이 부분을 개조해서 이렇게 다니는 데가 있습니다. 
이해림 위원  그러니까 얼마나 노후도가 있는지도 모르는 열차를 갖다가 쓰겠다는 거잖아요? 
○철도교통과장 황주연  그 열차를 갖다가 중수선을 해서 하면 5년 동안 운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고쳐서 운행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림 위원  지금 5년 동안이라는 말씀이 나와서 제가 드리는 것인데 저희 협약서 제7조2항에 “이 협약은 서명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관계기관 중 어느 하나가” 즉, 관계기관이라 함은 지금 저희가 하듯이 경기도나 고양시, 의정부시, 양주시, 철도공사까지가 관계기관이지요? 
○철도교통과장 황주연  그렇습니다. 
이해림 위원  그 중에 누구 하나만 나머지 기관에 서면으로 해지의사를 통보하면 종료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것을 쓰더라도 즉, 교외선 운영을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양주가 지금 제일 혜택을 받고 있지만 의정부 같은 경우에 혜택이 없다 싶어서 ‘저희 못 하겠습니다.’라고 해지의사를 통보하면 이 사업은 끝나는 건가요? 
○철도교통과장 황주연  사실상 운영손실비용을 대지 못한다고 하면, 저희가 이 동의안을 받는 이유도 뭐냐 하면 운영손실에 대한 담보가 없으면 국토부에서 철도시설공단을 통해 이 시설개량사업의 발주를 못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해림 위원  저희가 운영손실에 대한 것은 어떻든 서로 나눠서 분담을 한다고 합시다. 그러나 지금 처음에 들어가는 비용도 굉장히 만만치 않은 비용이에요. 
  그러니까 노후된 즉, 내구연한이 5년씩밖에 안 되는 차량을 갖다가 그것을 다 고쳐서 안전진단까지 받아서 예를 들어서 달랑 1년 하고, 이것은 가정입니다. 의정부에서 우리는 못 하겠다, 해지한다 싶으면 이 사업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철도교통과장 황주연  그러니까 이 부분이 어떤 운행재개를 해서 향후 국가철도망계획에 반영해서 이 부분을 개량해서 나름대로 철도의 어떤 운행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재개하는 것이지 사실상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해림 위원  그 목적 달성에 있어서 저는 최소한의 기간이라도 어느 정도 보장돼야 된다는 거예요. 저희가 처음에 50몇 억이지요, 56억을 부담하잖아요? 제 말씀은 그것을 1년 쓰려고 부담하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철도교통과장 황주연  그러면 위원님 말씀대로라면 1년 후에도 망가질 수 있는 것이고요, 5년, 10년이 갈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림 위원  그러니까 10년이든 5년이든 20년이 되든 그런 것은 지금 아무것도 담보된 게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2항에 있어서 이렇게 해지의사에 대한 즉, 종료에 대한 통보는 어떻게 신뢰를 갖고 받아들여야 되느냐는 부분이 이 협약서에서 불안한 부분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철도교통과장 황주연  그리고 위원님, 이 협약안은 아직 내용 자체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코레일이나 철도공단 이런 쪽에서 확정이 안 됐고 또 국토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단지 우리 시에서는 그러면 운영손실비용에 대해서 당장, 그러니까 기본이 보통 철도 같으면 한번 운행하면 20년, 30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손실비용 같은 경우는 예타의 규정에 보면 40년 정도 정해져 있고 코레일 입장에서는 30년까지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기본은 그렇게 봐야 되는 것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더 검토된 다음에 아마 확정될 사항이고, 저희들이 그때 가서 다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해림 위원  그러면 협약서 내에 최소한의 무슨 운행기간 같은 것이라도 담을 수 있는 것이에요? 
○철도교통과장 황주연  예. 그런 것을 조금 더 확실하게 해서 하겠습니다. 
이해림 위원  그리고 일단 코레일에서 가져와야 될 그러니까 저희가 코레일에서 사용하라고 받을 수 있는 철도차량에 대한 그 노후도도 어느 정도 기준을 가지고 코레일이랑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5년이라는 내구연한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어떻든 수익금이 작으나마 발생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철도교통과장 황주연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운영비에 대한 비용은 수익을 일단 계산을 안 하고 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수익에 따라서 운영비는 줄겠지만 이게 지금 현재로서는 환승할인도 안 되고 그러기 때문에 수익에 대한 부분은 보장을 못 합니다. 
이해림 위원  사실 저는 이런 대중을 위한 교통으로써 돈을 번다는 것은, 오히려 이익이 남는 것은 잘못됐다고 봐요. 즉, 교통취약계층인 서민들한테서 가장 기본적인 서민의 이동권을 가지고 돈을 번다는 것은 시가 갖춰야 될 기본은 아니라고 보고, 지금 전제로 얘기되는 것이 돈을 많이 벌어오시라는 것이 아니고 수익금이 어느 정도 나면 저희 손실액 부담금도 그 수익금이 고양시, 양주시, 의정부시에 따라 차등하게 조정돼야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질의를 드리고 싶어요. 일단 저희가 역이 많잖아요? 혜택은 양주가 많이 보지만 역이 저희가 많잖아요? 역의 개수가 많으면 어떻든 수익금은 고양시가 그래도 제일 많이 날 거라는 예상을 하잖아요, 보편적인 예상을? 
○철도교통과장 황주연  지금 현재로서는 그 부분에서 역이 한두 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영업거리비율로 해서 대충 나눈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익이 난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작년 연말 같은 경우에 시장님이 협약을 맺을 때 당분간은 수익이 문제가 아니라 활성화가 문제이기 때문에 무료운행 같은 것도 제안하셨던 부분이거든요. 
이해림 위원  아니, 그러니까 활성화를 시키고 수익금을 기대를 안 하더라도 지자체 간에 서로 분담금에 대한 조정을 할 때 그 수익금도 생각을 안 하면 안 되지 않나요? 
○철도교통과장 황주연  그 부분은 그래서 도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영업거리비율로 정했습니다. 
이해림 위원  역의 개수가 아니고요? 
○철도교통과장 황주연  예. 우리 고양시 같은 경우도 역이 서는 데가 대곡하고 원능뿐이 없거든요. 
이해림 위원  지금 저희 역을 몇 개를 만들 건데요? 
○철도교통과장 황주연  중간에 다른 역들은 폐역이 됐고, 
이해림 위원  능곡, 대곡, 대장……. 
○철도교통과장 황주연  향후에 벽제역을 저희들이 추진, 
이해림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는 우리가 지금 세 가지밖에 없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고양시가 역이 5개인가 6개던데요? 
○철도교통과장 황주연  역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중간에 대장역도 있고 일양역도 있고 삼릉역도 있고 많이 있는데 이 노선 재개로 해서 서는 것은 총 6개 역에 서고 있습니다, 의정부까지 해서요. 
이해림 위원  의정부까지 해서 6개요? 
○철도교통과장 황주연  예, 6개 역이 되겠습니다. 
이해림 위원  만약에 저희가 역에 대한 요구가 더 늘어나서 새로운 역이 생긴다면 다시 이런 분담금에 대한 조정이 되는 건가요? 
○철도교통과장 황주연  그렇지요. 역에 대한 운영비를 추가로 내야 되고요, 거기에 대해서 역사시설을, 
이해림 위원  그다음에 역을 더 늘린다고 하면 관계기관들, 지금 얘기하는 고양시, 경기도, 양주, 의정부까지 다 모여서 합의를 해야 되는 건가요? 
○철도교통과장 황주연  그렇지요. 다시 조정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가서요. 
이해림 위원  그것은 거기가 일제히 다 함께 모여서 조정돼야 역이 신설될 수 있는 거예요? 
○철도교통과장 황주연  그렇습니다. 
이해림 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이 많이 들고 고민이 많이 되는 사업이기는 하지만 아무튼 꼼꼼하게 살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재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기 위원  박한기 위원입니다. 
  여기 향후 추진일정을 보면 22년 하반기에 노선운영 세부 협약체결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철도교통과장 황주연  일단 저희들이 현재로서는 어떤 협약을 추진하고, 이 동의안은 뭐냐 하면 단지 우리가 손실비용에 대한 분담을 하겠다는 고양시의 내용을 확약하는 것이고요, 구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식으로 배분할 것이고 어떤 식으로 손실비용이나 이런 것을 나눌 것이고 이런 것에 대한 세부 협약을 보통 운행 6개월에서 1년 전에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 1월 정도에 운행재개를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2022년도 말이나 2023년 초에 그 운영 세부 협약을 또 맺어야 됩니다. 
박한기 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의정부는 경민대역 추가를 요구하고 있다고 알고 있고, 
○철도교통과장 황주연  예, 그렇습니다. 
박한기 위원  그러면 고양시는 벽제역의 추가정차를 요구할 것이지요? 
○철도교통과장 황주연  예. 같이 2개를 요구하고 있는 부분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사업비 갖고는 안 되기 때문에 이 사업 개통 이후에 아마 확정될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한기 위원  그러면 22년 하반기에 노선운영에 대한 세부 협약 내용에 그런 역 추가라든가 신설 같은 내용이 그때 포함이 되는 거예요? 
○철도교통과장 황주연  그것은 아마 지자체별로 별도로 또 공단하고 공사하고 다시 협약을 맺어야 될 부분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추가시설비는 저희가 100%를 대야 되고요, 그다음에 추가손실비용도 100% 대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경민대역이나, 우리 벽제역 같은 경우는 이미 역사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신호설비만 한다고 하면 큰돈은 들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한기 위원  그러면 이게 국비도 497억이 투입되는 것이지요? 
○철도교통과장 황주연  그러니까 모든 시설비는 국비로 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 교외선을 전체적으로 개량을 한다고 하면 1천억 정도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 자체가 사업성이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투융자를 받지 않는 5백억 이하로, 국토부에서도 약간 변칙을 삼은 것이지요. 그러다보니까 497억에 일단 사업을 하고 운행재개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한기 위원  그러니까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해림 부위원장님께서 우려를 표하셨는데 이게 국비도 한 5백억이 추가투입이 되고 사업내용의 변경에 따라서 증액의 여지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정도가 투입되기 때문에 1년을 운행하고 사업을 종료하거나 이러지는 않을 것이라고 저는 판단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철도교통과장 황주연  그래서 저희들이 초기운행비 1년 정도는 도에서 부담해 달라고 상당히 요구하면서 많이 지연됐는데요, 그 부분을 양주시가 받아서라도 자기들이 내겠다는 그런 동의안을 현재 양주시도 올려놓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해서도 운행재개를 하는 입장에서 교외선은 앞으로 지역개발과 활성화가 필요한 사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운행한 상태에서 1~2년 만에, 2~3년 만에 이 운행을 중단한다는 것은 아마 쉽지 않을 것입니다, 앞으로 운행이 된다면. 
박한기 위원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벽제역 추가정차가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철도교통과장 황주연  알겠습니다. 
박한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재호  김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서현 위원  저는 교외선 개통을 일부지만 이렇게 하는 것이 상당히 의미있고 축하할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고양시 열차가 출발하는 것이 능곡역에서 나가는 거지요? 
○철도교통과장 황주연  일단은 능곡이 아니고요, 종점은 대곡에서 의정부까지 되어 있습니다. 
김서현 위원  그런데 기차의 정차는 능곡에서 해서 진행한다고 들었는데. 
○철도교통과장 황주연  능곡과 대곡 사이에서 열차가 주박을 할 수는 있어도 능곡역에서 그 열차가 사람을 태우거나 할 수 있는 승강장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시·종점은 대곡에서 의정부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김서현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사실 디젤로 시작하는데 철로의 개선이라든지 그런 것이 이루어지고 나면 기차는 다른 것으로 대체될 가능성이 크지요? 
○철도교통과장 황주연  일단 이 열차 자체가 한 20년 이상 된 노후열차이고 또 폐기를 앞둔 열차를 중정비해서 저희가 운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5년 후에는 다음 열차를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해서 아마 코레일이나 국토부도 생각이 있을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서현 위원  아니, 저는 황주연 과장께서 일을 너무 잘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또 두 번째는 이게 지금 우리 고양시가 대중교통 지원을 하는 예산이 버스랑 택시랑 교통약자하고 또 뭐가 있지요? 그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철도교통과장 황주연  저희들이 일부 조사해 봤는데 시내버스 같은 경우는 131개 노선에 1,054대 정도 되는 노선이 있고요, 여기에서 보니까 한 386억 정도 저희들이 재정지원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대부분 다 환승할인 손실보전금이 105억 정도 되는 것이고요, 
김서현 위원  그러니까 시내버스에 386억이고 마을버스는요? 
○도시교통정책실장 성송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을버스는 연간 한 60억 정도 수준으로 지원하고 있고요, 마을버스를 합해서 버스에 지원되는 것이 연간 환승할인 손실금 포함해서 368억, 택시에 대한 재정지원이 한 58억 정도 되고요, 화물자동차는 전액 국비로 가는 유가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이것은 시비가 안 들어가지만 126억 정도 들어가고 있고요, 교통약자 지원보조는 택시라든가 특장차에 대한 부분이 1억 8천만 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서현 위원  과장님, 이 부분은 자료로 정리해서 세부적으로 대중교통에 대한 지원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제출해 주시고. 
○철도교통과장 황주연  예. 
김서현 위원  사실 이게 교외선이 개통하게 되면 매년 발생하는 돈을 예상하는 것이 지금 한 26억을 예상하고 있는 거지요? 
○철도교통과장 황주연  예. 현재로서는 연에 한 22~23억 정도의, 운영수익은 뺀 상황에서 22억 정도 잡고 있습니다. 
김서현 위원  그래서 저는 방금 말씀처럼 버스에만 386억이 들어가는데 철도교통이 개통돼서 한 26억 정도로 한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고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서해선이 원래는 올해 이쯤에 개통돼야 하는데 1년이 늦어진 거지요? 
○철도교통과장 황주연  지금 아직 확정은 안 됐는데요, 서해선 같은 경우는 약 19개월 정도 지연된다는 것으로 지금……. 
김서현 위원  그러면 원래 개통의 목표가 올해 6월이었잖아요? 
○철도교통과장 황주연  예, 그렇습니다. 
김서현 위원  그러니까 10개월이면 내년 한 4월이면 개통된다고 우리 시민들께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철도교통과장 황주연  그러니까 18, 19개월 정도, 앞으로 지금부터 한 2년 정도 후에나 개통이 완전히 될 것 같습니다. 
김서현 위원  아니, 내년이 아니고 2년 이따가요? 
○철도교통과장 황주연  그러니까 19개월 정도이니까, 올 6월 30일이니까,  
김서현 위원  아, 10개월이 아니라 18개월이란 거예요? 
○철도교통과장 황주연  예. 18~19개월 정도 예상을, 
김서현 위원  그러니까 실제로 올해 이번 달에 개통돼야 되는 것이 지금 18개월이 늦어졌다는 거예요? 
○철도교통과장 황주연  예. 원래는 올 6월 30일이 개통날짜인데 이게 18~19개월 정도 지연될 예정으로 있는 것입니다. 
김서현 위원  아이고 그것은 아쉽네요. 과장님께서 일을 좀 더 열심히 하셨으면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까요?  
○철도교통과장 황주연  아니, 저희 구간은 다 완료됐는데요, 지금 가장 큰 문제가 한강 하저구간하고 김포공항 연결통로구간이 설계변경이 되거나 아니면 위험요소가 많다 보니까 많이 지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서현 위원  예. 그래도 교외선을 이렇게 시범이라도 할 수 있게 노력하신 것은 정말 잘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재호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신가요? 
  김수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환 위원  김수환 위원입니다. 
  예전에 황주연 과장님께서 고양신문과 인터뷰했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교외선 재개통 노선에 관련돼 있는 내용들인데 예상 이용객 수는 적은 반면에 지자체 운영부담이 지나치게 큰 부분을 지적하셨고 내부회의를 통해서도 이것을 받아들여야 될지 말아야 될지 걱정스럽다고 기자인터뷰를 했고, 대곡소사선 일산 연장선의 추가비용이 우리가 연간 어느 정도 들지요? 9억 정도 들어가는 것이 맞나요? 
○철도교통과장 황주연  예. 한 9.8억 정도 됩니다. 
김수환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가 교외선 재개통에 20억 이상, 보고자료에는 26억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 것을 봤을 때는 재정부담이 너무 크지 않느냐는 과장님의 판단이 기사화돼서 나갔는데 실무업무를 진행하는 과장님 입장에서, 그러니까 담당자 입장에서 교외선을 반대하시는 입장이었나요? 
○철도교통과장 황주연  그런 게 아니라 교외선 자체는 국가일반철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일반철도를 지자체에서 부담해서 운영한다는 것은 그런 사례가 없거든요, 그게 광역철도나 아니면 도시철도가 아닌 입장에서는. 그러다보니까 시장님도 그 부분에서 많은 우려를 하셨고요, 또 우리가 교외선 때문에 일부 고양선도 들어오고 그런 입장에서 큰 혜택을 보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연간운영비가 20억에다가, 또 그것은 운영비만이지 당장 초기시설투자비도 56억 이렇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1년 정도 운행에 대해서는 경기도가 시범운행을 하고 저희들도 분담을 줄이고 나름대로 수요창출을 해야 되는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계속 요구했었고 그 부분에서 한 6개월 치는 받아들여져서 그것을 양주시가 부담하는 안으로 해서 그렇게까지 협상이 돼 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수환 위원  그러니까 업무담당자로서 걱정스러워 하시는 부분들이 잘 나타나 있는데 그 부분들이 저희 걱정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과장님께서 이 사업을 진행해야 된다고 하면 담당자로서 어떤 부분이 선결돼야 되고 어떤 이유로 꼭 이 사업이 진행돼야 될까요? 
○철도교통과장 황주연  일단 교외선은 그동안 2010년도 이후부터 국가철도망계획에 반영되면서 두 번 이상의 예비타당성조사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계속 사업성이 안 나오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이 사업이 진행은 안 되고요, 또 주민들은 계속해서 10여 년째 운행재개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나름대로 철도가 있으면서도 주변에 대한 발전이 안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것은 운행재개를 하면서 철도연변에 대한 개발, 수요창출 그다음에 향후 최소한 단선전철화 정도까지는 해 나가서 어떤 경기도 순환철도나 아니면 동서방향 철도의 연결을 꼭 봐야 된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기 때문에 운행재개에 대해서 저희들은 근본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김수환 위원  지금 교외선의 문제점은 과거 1960년대에 개통돼서 연선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용수가 급격하게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2004년도에 운행이 중지됐는데 이것을 재개통하기 위해서 안전진단을 하신다고 했는데 한 번만으로는 안전진단을 해서 끝날 일이 아닐 것 같은데 이 계획이 몇 년 단위로 되어 있나요, 아니면 수시로 해야 되나요? 그때마다 비용은 또 얼마나 들어가야 될까요? 
○철도교통과장 황주연  일단 열차에 대한 중정비점검이 5년 단위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현재 열차 자체가 20년 이상 된 노후열차이다 보니까 코레일 입장에서는 폐차를 하려고 했는데 운행할 열차가 없다 보니까 이 부분을 중정비를 거쳐서 5년은 운행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후에 5년은 사실상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한 장담을 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보니까 시장님도 특히 로템이나 코레일을 만나서 수서 트램이나 아니면 향후 이 부분에 대해서 무가선트램 이런 것들을 제안하셨고 실질적으로 그 부분이 경기도를 통해서 추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체가 크게 사업성이 현재로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요가 없어서 사업성이 없다 보니까 이게 또 1~2년 정체되다가 별안간 2019년 이후부터 기존 열차를 이용하는 운행재개 방안이 이루어지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수환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재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교외선 운행재개에 따른 비용부담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회의중지)

(15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재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고양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서현 의원 대표발의)(김서현·정판오·이규열 의원 외 5명 발의) 
    
○위원장 문재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고양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 하신 김서현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서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 김서현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정판오 의원님, 이규열 의원님이 공동발의하고 5명의 의원님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944호 고양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문재호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서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수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문재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림 위원  이해림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서현 의원님이 시민의 안전을 위한 좋은 조례를 가지고 오셨는데요, 이게 어떻든 조례안이 만들어지면 우리가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라서 예산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공공기관뿐이 아니고 지금 해 주신 것에는 8호까지 해서 의료기관, 보육시설, 노인시설, 아동복지시설, 다중이용시설(백화점, 대형마트)과 그 외 시설까지 다 나열해 놓으셨는데 여기에 만약 예산이 수반된다면 어느 정도의 예산을 예상하고 계신지요? 
김서현 의원  존경하는 이해림 위원님, 질의 고맙습니다. 
  우리 김수오 전문위원님께서 준비해 주신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현재 55페이지를 보시게 되잖아요? 그러면 2022년도에 한 1억 4천 정도의 예산을 예상하고 있고 5년간 1억 5,200만 원 정도의 소요예산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마스크를 들어 보이며) 이게 제가 준비한 것이 보이시나 모르겠는데 이것이 이렇게 한 세트로 구성이 되는데요, 2년 동안 보관이 가능하고,   
이해림 위원  내구연한이 2년이요? 2년 후에 다시 재배치? 
김서현 의원  그리고 아시다시피 여기 지금 설명한 바와 같이 공공기관에 설치하는 것이고 민간기관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판단할 부분인데 공공이 모범적인 사례로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먼저 이렇게 조례를 만든 것입니다. 
이해림 위원  그런데 이 조례를 하게 되면 공공기관 외에 3, 4, 5, 6, 7, 8호에 대한 시설에서도 비치하도록 권장하기도 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산을 지원할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김서현 의원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직속기관부터, 고양시가 그렇게 예산이 많은 시가 아니잖아요? 
이해림 위원  그런데 조례라는 것이 저희가 한번 해 놓으면,  
김서현 의원  그런데 존경하는 위원님께서도 이게 매년 조례에 예산이 올라오는 것이니까 시의 재정에 맞춰서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이해림 위원  그런데 여기에 나열돼 있는 기관들이 요구할 수 있는 상황에 저희가 조례를 의원이 발의해서 만들어놓고 예산을 안 태워준다는 것도 모순이잖아요? 
  그래서 예산 걱정 부분도 일단 드리고 한 가지, 제가 이 조례가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것들을 지적하고 싶냐 하면 아이들, 영유아가 있는 보육시설에서는 방연마스크보다는 화재손수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이들은 마스크를 셀프로 제대로 장착할 수가 없어요. 방연마스크라는 것이 아주 밀착되게 써야 되는 것이 맞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보육시설이나 이런 쪽은 화재손수건에 대한 교육과 화재손수건의 비치가 훨씬 더 유리하다는 것을 저희가 전공시간에 배우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보육시설에는 보육교사 외에 이 마스크의 용도가 별 필요가 없다는 것을 한번 지적해 드리고요. 
김서현 의원  이해림 위원님, 이게 예산 중에 마스크도 있지만 방연손수건도 포함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실 보육시설은 그래서 대부분 1층이나 2층에서 비상대피로를 만들어야만 시설이 허가가 난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이해림 위원  많이 공부를 하셨는데 방연마스크는 어디에 비치를 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위치적인 요건이 얼마나 효율적인 것이냐 하는 것이 위치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집행부에서 많이 고민하시고 권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서현 의원  (마스크를 들어 보이며) 참고로 위원장님, 이게 현재 여러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눈을 가리는 것과 마스크를 같이 착용하는 것이 있는데 이렇게 만들어진 이것은 위원님들한테 가장 고가를 보여주는 것이고요, 이것은 1만 원이 넘나 봐요. 그런데 가장 저가로 보급되는 것은 2천 원부터 있다고 합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위원장 문재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기 위원  박한기 위원입니다. 
  김서현 위원님, 질의를 안 한 것은 답변하지 말아주시고요. 
김서현 의원  아니, 이게 가지고 오셨는데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서요. 
박한기 위원  3조 7호에 다중이용시설도 설치가 필요한데요, 제 생각에는 다중이용시설 중에 영리업체는 설치를 그들의 비용으로 의무화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김서현 의원  아니,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신다면 이런 부분들이 영리를 위한 업체는 빼는 것도 저는 검토할 수 있다고 봅니다. 
박한기 위원  그러니까 시민들이 위난에 생명을 자기가 스스로 구제할 수 있는 그 용품이 제공되는 것은 적절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런 대형 영리업체 같은 경우는 그들의 비용으로 설치를 의무화하는 쪽으로 차후에 개정을 검토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김서현 의원  아니, 개정을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이 지금 좋은 의견을 주시면 일부 수정해도 되는데 이게 3조를 읽어보면 배치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고, 사실 위에 있는 3조 1, 2, 3항부터 점진적으로 가기 때문에 이게 포괄적으로 조례에 담기는 했으나 여기까지 우리가 지원할 것은, 사실 예산이 세워질 때 위원님들이 이것에 동의를 안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고양시가 재정여건이 통일이라든지 제가 주장하는 대륙과의 연결이 잘 돼서 부자도시가 된다면 굳이 안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박한기 위원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으신데요, 저는 이것을 예산을 작게 세워서 설치를 안 하는 것보다는 민간업체한테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김서현 의원  우리 집행부에서 말씀하는 것은 이게 강제사항이나 법적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하는 우리 의회의 예산편성권으로 제한할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걱정된다고 하면 저는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이 다 원하시면 수정이나 할 수 있습니다. 
박한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재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김서현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고양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김서현 의원  위원장님, 우리 담당과장께서 이 조례에 대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답니다. 
  제가 이 조례를 만들었는데 문구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해 주셔서요. 
○위원장 문재호  예. 그러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재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김서현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고양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께서 합의하신 바와 같이 제4조1항에 시장은 제3조 각 호의 기관 및 시설이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를 비치하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를 “권장할 수 있다.” 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규열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문재호  이의가 있으시다고요? 
  그러면 이규열 위원님이 의견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열 위원  이의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늦게 와서 죄송합니다. 
  2만 5천 원 상당의 방연방독면을 구입하는 거잖아요? 
○위원장 문재호  예. 
이규열 위원  그러면 우리가 기존에 방독면이 있지요? 
○위원장 문재호  질의 답변을 하시겠다는 겁니까? 
이규열 위원  아니,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위원장 문재호  죄송한데 질의 답변은 종료했거든요. 
이규열 위원  알았어요. 
  그러면 방연방독면을 구입하는데 5년 동안, 내년도에 많이 구입해서 한 14억 정도 되는데, 그렇지요? 
○위원장 문재호  예. 
이규열 위원  그러면 이것을 사서 그냥 보관만 하는 거지요? 
이윤승 위원  14억이 아닌데요. 
이규열 위원  내년도에요? 
이윤승 위원  22년에 1억 4천이에요. 
이규열 위원  아, 1억 4천이요. 
  구입해서 보관만 하는 거지요? 
○위원장 문재호  위원님, 이것이 진행상 저한테 정회를 요청하시고요, 정회를 하면 궁금하신 것을 물어보고 다시 제가 수정가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이규열 위원  그러면 긴급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문재호  이규열 위원님의 정회요청으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2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재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김서현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고양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께서 합의하신 바와 같이 제4조제1항 중 “방연마스크를 비치하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를 “방연마스크 사용법 등의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김서현 의원님이 발의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회의중지)

(15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재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고양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위원장 문재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고양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도시교통정책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정책실장 성송제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927호 관련 고양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문재호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수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문재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그러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해림 위원  뭐 하나만요. 
○위원장 문재호  이해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림 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자료요청을 부탁드립니다. 
  피프틴사업이 저희한테서 환경위로 넘어갔지요? 
○도시교통정책실장 성송제  예, 녹색도시담당관에서 합니다. 
이해림 위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전에 있던, 피프틴 종료 후에 철수계획 이런 것도 다 거기로 넘어간 거예요? 
○도시교통정책실장 성송제  모든 자전거업무를 녹색도시담당관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해림 위원  저희가 계획하고 있었던 것이 있었잖아요? 거치대 같은 것은 어떻게 없애고 자전거는 어디다가 주고, 그런 것들을 다 이관해서 거기에서 다 위임해서 하는 거예요? 
○도시교통정책실장 성송제  그렇습니다. 
이해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재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고양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7분 회의중지)

(15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재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서현 위원님께서는 청가서를 제출하였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고양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덕은지구 훼손지복구사업 도시계획시설(체육공원) 결정(변경)-(시장 제출) 
    
○위원장 문재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고양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덕은지구 훼손지복구사업 도시계획시설(체육공원) 결정(변경)-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도시교통정책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정책실장 성송제  도시교통정책실장 성송제입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926호 관련 고양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문재호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수오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문재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해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림 위원  이해림 위원입니다. 
  조금 확인할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덕은지구 GB 훼손지복구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2018년에 고양시청 저희 주무관으로부터 훼손지복구사업을 다른 곳으로 변경한다는 내용을 전달받았다는 주민들의 진정서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실이 있었나요? 
○도시계획정책관 조형래  도시계획정책관 조형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한테 문의는 같이 와서 협의는 했었는데요, 그렇게 직접적으로 표현한 적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해림 위원  변경한다는 구체적인 이유까지 설명을 들었다고 저희는 진정서 내용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가 서울문산 간 고속도로하고 난지물재생센터가 옆에 바로 존재하기 때문에 이게 공원으로서나 훼손지복구사업으로 적당치 않다는 것을 저희가 받았거든요. 
  그러면 이 변경에 관한 이유를 저희 집행부 주무관한테 들었다고 하는데 이런 사실에 대해서는 확인한 바가 없으십니까? 
○도시교통정책실장 성송제  도시교통정책실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확한 것은 2018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해림 위원  예, 2018년 4월 18일에 변경된 내용을 전달받았습니다. 
○도시교통정책실장 성송제  중간에 체육공원으로 후보지를 정하는 이 2개 후보지에 대한 반대민원에 의해서 그 반대민원을 수용하는 쪽으로 의견을 확정한 것이 아니라 검토를 하는 과정에 LH가 훼손지복구사업에 대한 부분도 사업시행자입니다. 그리고 훼손지복구계획에 대해서는 국토부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득해서 결정이 확정됩니다. 
  그런데 대덕공원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던 중에 창릉지구가 발표되고 창릉지구에 대한 훼손지복구계획을 대덕공원 일부를 하게 되다 보니 대덕공원이 창릉지구에 대한 훼손지복구와 덕은지구의 훼손지복구가 중복되게 됩니다. 그래서 국토부가 최종결정을 하기로 대덕공원에 대해서는 창릉지구에 대한 훼손지복구로 일원화해서 일괄복구를 하고 덕은지구 반대민원에 대한 훼손지복구에 대한 사업지 위치변경에 대해서는 대덕공원으로 가지 못하게 되고 원래대로 현재 위치를 훼손지복구사업으로 확정하는 것으로 국토부가 결정했기 때문에 민원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의견반영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이해림 위원  실장님, 진행하신 부분은 저희도 파악하고 있는데요, 이게 하나 궁금한 것이 덕은지구가 덕은지구로서 발표가 난 이후로 훼손지복구지역을 지정하는 데까지는 얼마나 걸렸어요? 
  덕은지구를 발표하고 나서 훼손지복구지역을 지정하기까지는 얼마나 걸렸어요? 
○도시교통정책실장 성송제  덕은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은 2010년 5월에 국토부가 고시했고요, 덕은지구 훼손지복구 결정, 현 위치에 결정한 것은 2012년 5월에 국토부가 결정해서 고양시와 경기도에 통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약 2년 정도 소요됐습니다. 
이해림 위원  그런데 이것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훼손지복구지역을 2017년도에 저와 지역위원회에 있는 보좌관이랑 보러 다닌 적이 있어요. 그래서 훼손지역의 지정은 국토부가 결정한다고는 하지만 집행부와 LH가, 집행부가 먼저 어디가 적당한지, 우리 지역에 어디가 적당한지 선정하고 그다음에 LH하고 합의를 보고 나서 국토부에 보고하는 형태라고 저는 알고 있고 또 그렇게 해 왔고요. 그러면 2010년에 지정됐고 2012년에 현천동 일대를 한다고 지정하셨다는 말씀이에요? 
○도시교통정책실장 성송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맞는데 조금 다른 부분이 고양시가 선정해서 LH에 동의를 구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해림 위원  그러니까 추천을 한다는 말은 맞지요? 
○도시교통정책실장 성송제  LH가 후보지를 정해서 고양시와 협의하고 진행해서 국토부가 결정하는 그런 과정을 통하게 되고요, 2012년에 이미 지금 입안돼 있는 위치에는 훼손지복구계획으로 이미 확정이 된 부분이었습니다. 다만, 훼손지복구계획으로 됐는데 주민 반대의견이 있다 보니까 후보지를 변경하는 것을 일시적으로 2018년에 검토를 했던 부분인 것이고요, 
이해림 위원  그러니까 2018년에 변경을 생각하시고요, 이분들이 가장 분해하시고 문제가 됐던 부분이 뭐냐 하면 2020년 1월 30일에 변경고시를 했다고 하였어요. 변경고시라 하면 맨 마지막에 하는 절차 아닌가요? 변경을 하겠다, 굳이 대덕근린공원으로 변경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현천동을 해지하겠다는 것을 변경고시하였다고 이분들의 진정서가 왔는데 그러면 누가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인지 저는 여기에서 확인해야 되겠어요. 
○도시교통정책실장 성송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훼손지복구 대상지로 결정되면 그 지역에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는 구역으로 고시를 한 부분입니다. 개발행위허가에 대해서 위치를 변경할 계획으로, 요량으로 행위제한을 해지했다는 부분입니다. 
이해림 위원  그 변경고시라는 자체가 현천동을 GB에서 해제하고 공원부지로 변경한다는 그런 고시라는 얘기예요? 
○도시교통정책실장 성송제  그렇지 않고요, 행위제한을 고시한 부분을 해지한다는 고시였습니다. 
이해림 위원  행위제한을 변경한다는 말씀이지요? 
○도시교통정책실장 성송제  설명드리면 택지개발이라든가 예정지구가 지정되기 전에, 개발이 가속화되기 전에는 일단 개별적인 인허가를 제한하는 행위제한을 통상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이 훼손지에 대해서도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는 지역으로 했는데 민원인들이 원하는 것처럼 위치를 변경할 요령으로, 그런 계획의 의도를 갖고 행위제한을 했던 부분만 해지한 것이었던 것이지 위치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해림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저한테 준 이분들의 진정서 내용은 이분들한테 충분히 설명이 안 됐다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분들은 어떻게 받아들이셨느냐 하면 마지막으로 2020년 1월 30일에 변경고시를 하였으며 대덕근린공원으로 변경될 것이라고 통보를 받았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소통이 전혀 안 된 거지요. 
○도시교통정책실장 성송제  제가 조금 답변을 드리면 제가 민원의 당사자들하고 통통데이라고 직소민원까지 거쳤습니다. 그 부분을 통해서 해제라는 부분은 공원에서 해제가 됐다는 부분이 아니라 행위제한에 대해서 해제가 됐던 부분을 말씀드렸고요, 그 자리에는 송규근 의원님도 지역의원님으로 참석하셨습니다. 그래서 행위제한에 대한 해제를 그분들이 오해하고 계신 것이지 설명을 안 해서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그리고 받아들이지 않는 부분으로써 민원의 대상인 것이지 국토부가 결정한 것을 고양시가 훼손지복구사업 위치를 변경하고자 해제할 수도 없을 뿐더러 해제한 부분은 아닙니다. 
이해림 위원  이 부분이 왜 중요하느냐 하면 이분들은 그때 이후로 훼손지복구지역에서 변경되었다는 소식이라고 받아들이고 동네에서 떡도 돌리고 난리가 났더라고요. 그러면 이것은 그분들이 무지몽매해서 이렇게 받아들이고 진짜 해제된 줄 알고 편안히 살고 계시다가 벼락을 맞은 것일까요, 아니면 진짜 집행부에서 뭔가 설명을 아끼거나 아니면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을 주었기 때문에 이런 시민들과의 갈등이 생긴 것인가가 저는 굉장히 궁금한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월요일에 집행부하고 LH하고 경기도의원님들하고 회의가 잡혀있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분명히 이 내용이 또다시 거기에서 이야기가 나올 거란 말이지요. 그러면 저희가 계속 회의를 하고 있는 도중인데 이 안건을 어떻게 의견을 제시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지금 LH와 회의가 잡혀있는 것은 맞지요? 
○도시교통정책실장 성송제  예. 회의일정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정에 맞는 것 같습니다. 
이해림 위원  일단 대의를 위해서 소의를 희생하느냐, 이분들한테는 재산권이 달려 있고 수십 년 동안 거기에서 농사도 지으셨고 또 어떤 한 분은 자기가 거기에서 땅을 어느 일부분만 갖게 해 달라, 왜냐하면 농협조합원의 위치를, 자기가 평생 농사짓던 것을 연결하고 싶다, 조금만이라도 양보를 하고 다른 쪽으로 금을 그어달라는 조건을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저희가 집행부에서는 일을 하시기 쉬운 방법은 그냥 지정해 놓고 고시하고 공람하고 이러면 끝이겠지만 또 저희는 기존에 오랫동안 살고 계시던 분들에 대한 재산권에 대한 부분도 염려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는 집행부가 그동안 진행해 왔던 부분에 있어서 이분들에게 희망고문을 했다는 것도 큰 문제예요. 거의 대덕근린공원으로 이전한다고 확실히 믿고 사셨던 분들인데 갑자기 그것을 새로 생긴 창릉에 고시 이후로 뺏겼다고 생각하시는 거지요. 그리고 저도 이 부분이 이해가 안 가는 것이 대덕근린공원은 창릉에 대한 훼손지를 다 커버할 정도로 큰 사이즈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다른 부분도 찾아보셨어야, 그러니까 지금 창릉 부분은 덕지덕지, 이곳저곳 해서 훼손지복구지역으로 지정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대덕 정도 하나로 민원이 이렇게 오랫동안 지속돼 있는 부분이었고 또 그 전에 집행부에서 대덕으로 진행을 하셨고 이분들한테도 거의 대덕으로 확정될 것이 라는 말씀을 다 드려놓고 나서 창릉 때문에 이것을 양보해야 된다, 이렇게 하시는 것은 지역주민들에 대한 희망고문이며 약간 문제가 있는 행정집행이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앞으로도 LH하고 회의를 해 가고 있는 도중에 이 안건이 올라와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고민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아무리 저희가 의견제시를 하지만 도시계획 심의에 갈 때 저희 상임위의 의견제시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담아가야 될지 그다음에 저희는 또 계속돼가고 있는 회의나 소통에 대한 내용도 담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안건에 대해서 보류를 하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리는데 이렇게 하면 큰 문제가 생기나요, 실장님? 
○도시교통정책실장 성송제  답변드리겠습니다. 
  덕은지구에 대한 사업 준공이 금년 연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은 조속히 결정돼서 가야 되는 부분인 것이고요, 토지를 확보하고 있는 민원 당사자 입장에서는 억울한 면을 주장하고 말씀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다만, 아쉽다고 생각하는 것은 덕은지구가 구역지정이 2010년에 되고 훼손지복구사업의 위치가 민원인들이 지금 희망고문이라고 표현하시고 말씀을 주셨는데 대덕공원의 전체가 아니라 일부 훼손지복구면적에 해당하는 3만 3천㎡에 대한 부분 면적만큼만 대덕공원의 일부를 훼손지복구사업으로 최초 결정이 국토부로부터 됐다고 하면 문제가 없는 거지요. 
  그런데 2010년에 덕은지구 도시개발사업지구가 결정되고 2012년에 현재의 위치로 국토부가 이미 확정이 됐던 부분이거든요. 시도 민원인들에게 불편을 드리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2012년에 그렇게 확정된 부분을 민원인들이 요구하는 대로 풀어보려고 하는 요량으로 대덕공원으로 위치변경을 건의하고 검토했던 부분이지, 그 부분이 다행히도 과정적으로 본다고 하면 2012년 이후에 대덕공원으로 변경결정이 원하던 만큼, 기대하던 만큼 결정되었다고 하면 모르는데 국토부로부터 그게 요원하게 계속 미뤄져 오다가 창릉지구가 발표되면서 대덕공원에 대해서는 훼손지복구사업으로 중복해서는 어려우니 당초 위치로 가라고 최종적인 확정으로 주민의 민원사항이라든가 시가 원하던 건의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시가 주민들을 어려움에 처하게 만들었다가 아니라 민원에 대한 불편을 들어주려고 하던 그런 과정의 노력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결과적으로 그것이 최종적으로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것이지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치도록 할 그런 의도는 없었던 부분인 것이 맞습니다. 
이해림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누구의 입장에서 보느냐가 다른 것 같아요. 이분들은 당사자이기 때문에 집행부가 거의 됐다는 표현만 해도 다 된 것이거든요. 그렇게 느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동안 안 하던 것, 건축도 새로 하고 상하수도도 연결하고 수선도 하고 농사지을 준비를 하면서 자기의 재산도 투자를 하고, 이러고 나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니까 사실 도장 찍어서 확정된 것은 없지만 우리 집행부의 일거수일투족에 이분들은 예민하게 반응한 거예요. 그리고 거의 다 됐다는 듯이 믿고 있었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솔직히 같이 노력했지만 안 됐다는 부분 외에 기대를 하게 만들었다는 부분도 그리고 또 적절히 설명하지 못했다는 부분도 지적하는 거예요. 이분들이 잘못되라고 하신 것은 아니라는 것은 누구든 알고 있습니다. 
○도시교통정책실장 성송제  그 부분은 반복적으로 계속 말씀드리지만 훼손지복구계획에 대한 위치변경이 해제되거나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건축이라든가 그러니까 기대심리를 갖지 말라고 말씀드렸겠지만 그것은 그렇게 본인들이 판단을 하고 계셨던 것이고요, 결국에는 개발행위에 대한 해제를 오해하고 있었다는 부분으로 볼 수 있는데 훼손지에 대한 부분은 변경을 하거나 취소하거나 해제하거나 이런 부분이 일관되게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본인들이 안심하거나 기대를 하고 있었던 부분인데 그것은 시가 설명했어도 그분들이 이해하거나 받아들이지 않았던 부분으로 보입니다. 
이해림 위원  집행부가 하는 일이 뭐예요. 무조건 서류를 갖다 주고 도장을 받는 일뿐만 아니라 시민들한테 행정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몇 번이고 노력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분들은 정말 2020년 1월 13일에 그 변경고시를 한 자체를 지금 실장님이 설명해 주시는 것에 반대로 자기들은 이제 변경이 됐고 현천동은 해제가 됐고 대덕근린공원으로 될 것이다라는 통보까지 받았다고 표현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얼마나 소통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지금 급하다고 말씀하시지만 누구보다 급한 것은 자기 재산권에 대해 침해를 받고 있고 몇 년 동안 어느 분은 암도 걸리셨다고 지금 민원이 들어오고 있더라고요, 마음이 아프게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급한 일이라는 것은, 시민들의 건강이나 재산권보다 더 급한 일은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내용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시고 의견을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교통정책실장 성송제  제가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반복적인 얘기가 되겠지만 덕은지구에 대한 사업종료가 연말입니다. 택지에 대한 조성은 사업기간이 연말이고 건축계획은 분양을 받거나 매입한 토지소유자가 계속 진행하겠지만 훼손지복구사업도 이 사업계획 준공에 따라서 같이 마무리가 돼야 될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이 사업은 LH가 하는 만큼 택지지구나 적절한, 원하는 만큼은 아니겠지만 법령이라든가 기준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LH와 편입되는 민원인들과 협의를 보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해림 위원  어떻든 어떤 결과가 나오든 간에 최대한 주민들 편에서 같이 이해시키고 노력하려는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문재호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7분 회의중지)

(16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재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덕은지구 훼손지복구사업 도시계획시설(체육공원) 결정(변경)-에 대하여 찬성의견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회의중지)

(16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재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고양시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위원장 문재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고양시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도시교통정책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정책실장 성송제  도시교통정책실장 성송제입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929호 관련 고양시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문재호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수오  검토보고 올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문재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6분 회의중지)

(16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재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서울-문산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촉구 결의안(김수환 의원 대표발의)(김수환·박현경·김운남 의원 외 30명 발의) 

○위원장 문재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문산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수환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김수환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과 박현경 의원님, 김운남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고 30명의 의원님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946호 서울-문산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문재호  김수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수오  검토보고 올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문재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김수환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문산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1분 회의중지)

(16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재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2021년도 신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 동의안(시장 제출) 
    
○위원장 문재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신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신청사건립단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사건립단장 김종선  안녕하십니까? 신청사건립단장 김종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재호 건설교통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925호 2021년도 신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문재호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수오  검토보고 올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문재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림 위원  이해림 위원입니다. 
  신청사기금 심의위원회가 서면으로 있었지요? 
○신청사건립단장 김종선  예. 
이해림 위원  심의결과는 어떻게 나왔어요? 
○신청사건립단장 김종선  심의결과는 동의로 나왔습니다. 
이해림 위원  전체요? 
○신청사건립단장 김종선  아니요, 위원님만 반대이고요. 
이해림 위원  아, 나만 반대예요? 
○신청사건립단장 김종선  예. 
이해림 위원  반대이유를 제가 거기에 소상히 적어놨지요? 
○신청사건립단장 김종선  예. 
이해림 위원  거기에 제가 반대하는 내용 중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나요? 
○신청사건립단장 김종선  현재 그 부분은 도시계획과에서 경기도에 입안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협의 중입니다. 
이해림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화면을 하나 저기에 띄워주셨는데 저기 GB가 해제되는 조건에 저 토지의 형태가 맞지 않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신청사건립단장 김종선  경기도에서 최종적으로 확정은 안 됐지만 그 부분이 틀렸다, 맞다는 아직 결과가 내려온 것이 없습니다. 
이해림 위원  아니, 조건이 있잖아요. 공공기관에서 GB해제를 할 수 있는 조건 중에 토지의 형태가 있잖아요? 
○신청사건립단장 김종선  예. 
이해림 위원  그 토지의 형태 중에 뭐가 안 맞는지 잘 아시잖아요? 
○신청사건립단장 김종선  지금 단절구간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주차장 저쪽 좌측 부분에 그 부분이 약간 단절된 부분인데 저희가 그래서 보완자료를 지금 제출을, 
이해림 위원  마이크를 가까이 대주세요. 
○신청사건립단장 김종선  단절된 부분에 대해서 보완자료를 제출 중이고요, 일반주거지역하고 접하지 않았다는 부분은, 
이해림 위원  예. 그 부분이 굉장히 커요. 
○신청사건립단장 김종선  그 부분은 사실상 도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도로 부분도 지역에 GB해제를 하는 부분으로 포함시켜서 저희가 다시 보완작업을……. 
이해림 위원  저희한테 국제설계 공모한다는 설명회를 주실 때 주신 지도예요. 그러면 지금 그림이 어떻게 변경되느냐 하면 그 앞에 대상지 부분 앞쪽에 있는 도로를 다 시청부지라고 그리셨어야 돼요, 그렇지요? 
○신청사건립단장 김종선  그런데 저희가 시청부지로 할 때는 그 땅에 대한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적용하기 위해서 해제하고 제척하게 되는 거지요, 도로 부분은. 
이해림 위원  그러니까 저는 시청을 진행하고 있는 단계에서 이게 순서가 맞느냐는 질의를 제일 먼저 드린 것이고요. 저 혼자 반대했다는 말씀을 하시니까 반대한 이유가 원칙적으로 이 땅의 GB 해제가 이 모양으로는 불가능한 상태예요. 그래서 이 불가능한 모양 상태의 땅을 가지고 국제공모를 넣는다는 예산을 세우니까 순서가 잘못됐다는 거지요. 
○신청사건립단장 김종선  저희 국제공모가 9월이나 8월 말 정도에 할 예정이거든요. 그 안에 어느 정도 정리를 해서 부지가 확정돼야 공고가 나갈 수 있게 됩니다. 
이해림 위원  제가 이것을 보면서 가장 답답한 것이 만약에 일반사람들이 이런 것을 신청하셨다고 하면 분명히 집행부에서는 100% 반려를 했을 것입니다. GB를 해제할 수 없는 대상지의 땅 모양을 가지고 지금 해제한 상태도 아닌데 우리가 억지로 도로까지 그려가지고 대상지라고 표현한 다음에 GB를 해지하려고 하신 거잖아요, 그렇지요? 하실 예정이지요? 
  지금 제가 여기에 파워포인트가 없어서 못 하겠네요. 
○위원장 문재호  파워포인트 준비 돼 있습니다. 
이해림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쏘면 보일까요? 
○위원장 문재호  예, 이번에 바꿨어요. 되는 것으로 교체해서 바꿨습니다. 
이해림 위원  어떻든 간에 지금 그려놨던 이 모양이 아니고 도로까지 포함해서 다시 그림을 그린 다음에 GB를 해제하신다는 그 사업계획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렇지요? 
○신청사건립단장 김종선  GB해제는 그렇게 할 것입니다. 
이해림 위원  이게 일반사람이면 가능하지 않은 일들을 사업의 목적성만 그냥 가지고 무조건 공권력의 힘으로 해결한다는 느낌이 들어서. 
  그러면 처음부터 신청사부지위원회를 할 때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한 적도 없으셨지요? 
○신청사건립단장 김종선  그때는 구체적으로 세부적이고 기술적인 사항은 검토하지 않고요, 위치만 결정을 했습니다. 
이해림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처음에 반대했던 이유들이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어떻든 저는 토지에 대한 정리가 제대로 된 이후에 사업시행이 바른 순서가 아닌가 하는 질의를 드립니다.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재호  또 추가로 질의할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2021년도 신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2분 회의중지)

(16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재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고양시 한옥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위원장 문재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고양시 한옥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민안전주택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주택국장 김대식  시민안전주택국장 김대식입니다. 
  항상 고양시민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문재호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930호 고양시 한옥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문재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수오  검토보고 올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문재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열 위원  이규열 위원입니다.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안 제12조제3항제2호에서 보조금을 받은 자는 완료신고 수리 후 3년 이내에 한옥을 전매할 경우 보조금을 환수하도록 규정한 사항, 이것을 지금 폐지하자는 것이지요? 
○건축디자인과장 윤용선  예. 
이규열 위원  그러면 3년이 넘어가면 자유롭게 전매되는데 3년 이내에는 시에서 보조금을 받았으니까 그런 규제가 있을 만한데 왜 이것을 또 없애요? 
○건축디자인과장 윤용선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전매가 되더라도 보조금을 받은 경우에는 승계가 되게 되어 있거든요. 
이규열 위원  아, 승계가 되니까? 
○건축디자인과장 윤용선  예. 기준이나 그런 것이 승계되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고 의견을 주셔서, 
이규열 위원  여기에 승계가 없어서 내가 질의를 했어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재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박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경 위원  박현경 위원입니다. 
  이 조례의 목적이 결국 기존에 있는 한옥을 보존한다는 목적도 있는 것이고 또 새롭게 한옥을 했을 때 관광 쪽에 어떤 목적이 있어서 각 지자체마다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이고. 
  그래서 예를 들자면 단양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가면 한옥마을이 있는데요, 거기는 게스트하우스를 하면서, 거기에서 지원을 받으시는 분들은 한옥학교에 다니세요. 그래서 그 지원보조금을 받고 손수 거기에 참여해서 자기 집을 같이 지으면서 그 보조금을 받는 형태이고, 게스트하우스를 쓸 수 있게끔 하고 또 생활복장이나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민속촌처럼 구성되어 있더라고요. 자세한 것을 제가 보지 않았지만 실제로 가서 체험한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지자체에서 하는데 우리 고양시에서는 이것을 한옥마을로 집단화할 예정이 있으신 것인지, 아니면 기존에 있는 건축을 하실 분들이 한옥으로 했을 때 이런 지원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이게 목적이 뚜렷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개인이 한옥을 지었을 때 한옥이라고 하면 「건축법」상에도 얘기가 나오고 하는데 지붕, 보, 기둥 같은 것들이 대들보나 상징적인 이런 것들이 한옥의 형태를 띠어야 된다고 하지만 요즘에 한옥 같은 경우에는 이게 현대식 건축물하고 같이 섞여서 지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활용도나 실용성 때문에. 그래서 이 기준을 물론 심의위원회에서 한다고 하지만 그 기준이 조금 더 구체화되고 명확화되지 않으면 지붕만 그냥 기와, 기와도 예전에 그런 기와가 있고 요즘에 다른 재질로 만들어진 그런 기와들도 있잖아요? 시골에 가면 슬레이트 지붕 위에 얹어져 있는 그런 기와 형태도 있고 그것을 또 한옥으로 볼 것인지? 이런 것도 조금 심의위원회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것이 있지 않으면 안 된다, 왜냐하면 지원금이 50% 이내지만 5천만 원, 4천만 원으로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집은 얼마면 지어요.’ 이런 말을 한옥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보면 많이 하잖아요? 천만 원짜리부터 몇 억까지, 이것은 어떻게 보면 표현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 수리비용도 마찬가지예요. 더 잘 아시겠지만 기둥, 대들보가 몇천만 원짜리 나무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앞서서 이규열 위원님이 말씀하셨고 전문위원님이 의견을 주셨는데 그 말씀은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우리의 목적은 한옥을 보존하고 한옥을 활성화하자는 것인데 이것을 전매했다고 해서 그것을 환수한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또 더 그런 것이 항상 우리 조례나 그런 것을 보면 ‘시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 시장이 인정을 어느 선까지, 그때그때 건건이 시장님한테 그것을 받을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이 조례의 목적에 맞지 않는다는 것에 저는 공감합니다. 
  또 9조에 보면 한옥수선 등의 경우 10년 경과 후 또 20년 경과 후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이 연수도 누구의 검토를 받아서 정하신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건축물마다 다르겠지만 10년이 짧을 수도 있고 길 수도 있고, 20년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윤용선  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마을에 대해서 하는 것인지 단일 건물에 대해서 하는 것인지 말씀하셨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굉장히 기초적인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옥이 기존에 있는 것이 저희가 조사된 바로는 한 130개 정도 되어 있고요, 한옥마을이 지금 구성되어 있는 것이 사리현동에 한 40채 정도가 마을로 구성돼 있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창릉신도시에 90채 정도가 들어와서 저희가 선제적으로 이것을 대응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장기적으로는 올해는 좀 어렵고 내년 같은 경우에 경기도에서도 집단마을을 조성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쪽에다가 경기도 조례에 맞춰서 진흥마을을 좀 더 업무를 정리해서 조성하려고 준비 중에 있는 것이고 이게 그런 준비의 첫 단계가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말씀하신 것은 한옥이 사실 어떻게 법으로 정해서 구조나 이런 부분을 딱 자를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사실 법에는 어느 정도 나와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3차원적인 문제를 2차원적인 법적으로 만드는 것은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업무적으로 숙지를 많이 해서 마찰이 일어나지 않도록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말씀하신 9조에 20년, 10년은 사실 저희 시만 이것을 만드는 게 아니라 경기도나 다른 시군에 지금 조례가 많이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런 데를 저희가 사전에 조사해보고, 국토부에서 내준 표준안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한 것이라서 저희가 실행을 해 보고 그렇게 혹시 문제가 된다면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현경 위원  예, 연이어서요. 
○위원장 문재호  예, 질의 계속 하시지요. 
박현경 위원  지금 모든 조례가 타 시도의 경우를 보고 만드시게 되겠지요. 그리고 또 일단 시작이 중요하니까 나중에 더 보완하실 계획이라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창릉 3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한옥마을처럼 들어오는 구역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산의 문제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한옥을 권장하고 관광개발을 하고 좋습니다, 좋습니다, 보존해야 되고. 
  그런데 이것은 보존의 목적이 아니라 새로 지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예산이 편중된다, 특혜까지는 말씀을 안 드리겠고 편중될 수 있다, 작지 않은 예산이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건축비에서 이게 작을 수도 있지만 5천만 원이라는 것이 작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마을로 집단화해서 형성될 때는 다른 시도, 아까 단양도 예로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떤 특화된 뭔가가 있어야지 그들만이 그냥 한옥을 짓고 사니까 이정도 지원해 준다, 이것은 예산의 어떤 형평성에서 맞지 않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보완하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건축디자인과장 윤용선  그것에 대해서는 사실 한옥은 저희 같은 경우는 하드웨어적인 얘기이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체험마을을 만든다거나 이런 것은 관광 차원이나 이런 데서 같이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러려다 보면 어떤 마을이 조성되고 그래야 또 거기에 프로그램이 들어가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저희 관광부서랑, 아까 얘기하신 한옥 같은 경우는 도시에서도 게스트하우스가 될 수 있는 요건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아마 충분히 다른 부서랑 협의해서 가능할 것으로 저는 보입니다. 
박현경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식 지붕 틀이나 기둥, 보 이런 것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그냥 심의하실 때 거기다가 다 맡겨두실 것인지, 이것을 어떻게 구체화시킬 것인지? 
○건축디자인과장 윤용선  심의위원 자체도 저희가 한옥전문가들을 섭외했거든요. 
박현경 위원  그래도 기준 틀은 시에서 가지고 있어야지요. 
○건축디자인과장 윤용선  예. 기준은 저희가 마련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운영 전에. 
박현경 위원  그게 모호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은 왜냐하면 주장을 할 수 있잖아요? 이게 건축비 부분에서 일부분을 차지하는 것인데, 적지 않은 돈이. 그러면 나는 한옥을 지을 계획인데 이것도 한옥이다, 해 달라, 이럴 경우도 역으로 있을 수 있잖아요? 
○건축디자인과장 윤용선  실제로 아주 기초적인 기준은 관련 법에 되어 있고요, 한옥은 이러이러한 경우에 한옥으로 본다는 것이 있는데, 
박현경 위원  그러면 너무 범위가 넓지 않느냐는 것이지요. 
○건축디자인과장 윤용선  저희가 세부적으로 마련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경 위원  일단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재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해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림 위원  이해림입니다. 
  존경하는 박현경 위원님 질의에 조금 보태면 우리가 인사동에 가면 한복을 입고 돌아다니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게 한복이라고 명칭은 하지만 누구도 그것을 우리나라 전통한복이라고는 얘기를 안 해요. 한옥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예 그 기준도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조례가 통과된다고 하면 당장 내일이라도 나는 지원 5천만 원을 받아서 짓겠다고 하시는 분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조례를 만들어놓고 예산을 지원을 안 해 줄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요? 
○건축디자인과장 윤용선  지금 아직 예산이 안 선 상태이고……. 
이해림 위원  어쨌든 조례가 통과되면, 
○건축디자인과장 윤용선  이게 만들어져야 기준을 만들 것 같습니다. 
이해림 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경기도하고 다른 시군도 하고 있다, 우리도 따라가야 된다는 취지는 맞지 않아요. 왜냐하면 민속촌이라든가 예를 들어 무슨 따로 있는 한옥마을이라든가 전주 한옥마을이라든가 낙안읍성이라든가 예를 들어 이런 특성화되어 있는 데에서는 충분히 보존하고 지원을 해 줘야 되고 팔판동이나 이런 데처럼 우리가 오래두고 봐야 될 그런 건축물에 대해서는 마땅히 지원해 줘야지요. 
  하지만 지금 어떤 기준도 없이 신축에 대해서 지원해 준다, 이런 조례를 써놓고 나면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하는지 저는 이해도 안 가고, 일단 고양시의 건축의 목적이 뭔가도 지금 헷갈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 디자인을 주관하고 계시잖아요? 고양시 전체가 어떠한 건축디자인의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지금 용역을 세워서 목적을 갖고 계신데 여기에 그게 부합하느냐도 문제예요. 
  또 만약에 한옥 지원 조례안이 준비가 된다면 저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가치 있고 보존의 의미가 있는 것은 당연히 지원해야 된다고 저희도 굉장히 주장할 수 있는 조례안이지만 지금처럼 그냥 무조건 신축에 한옥의 기준만 있으면 예산을, 그것도 큰 금액을 지원해 준다,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리고 7조 2항에 맨 밑에 보면 임의로 수선을 했을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는 조항도 있어요. 이 부분의 범위는 또 어떻게 보고 계신지, 임의의 수선이라는 것이? 그러면 한옥 전체의 지붕하고 보는 남겨놓고 다른 데를 고쳤을 때 임의의 수선이라고 하는 것인지, 이것도 저는 아직 이해를 잘 못하겠어서요. 
  녹색건축물에 대한 지원 조례, 이러면 나는 또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갑자기 왜 고양시가 한옥에 대해서 이렇게 큰 금액,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 금액에 대한 조례를 지금 따로 만들었어야 되느냐는 이런 반문을 오히려 드리고 싶어요. 
○건축디자인과장 윤용선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한옥 관련한 기준은 벌써 국토부에서 마련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조금 더 세부적으로 만들라고 하면 저희가 만들겠다는 것이고요, 한옥에 대한 기준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벌써 10년 전에 한옥이란 어떤 기준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한옥 기준을 큰 틀에서 잡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하나가 보존을 얘기하셨는데 한옥은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있는 한옥에 대해서 보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50년 된 건물이 근대문화유산으로 지정되거든요. 그러면 저희 시도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건축자산에 대해서 준비하지 않으면 또다시 저희가 다른 어떤 건축자산을 만들 게 없거든요. 그래서 미래의 건축자산을 미리 만들어 간다는 차원에서 이것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가 임의수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임의수선이라는 것은 당연히 한옥의 주요구조부를 변경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이 만약에 임의로 수선한다든가 그러면 한옥이 안 되니까 그 부분을 제어하겠다는 것이고, 
이해림 위원  그러면 우리는 등록한옥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지 1년에 몇 번 정도 가서 확인하고 이런 절차가 있나요? 
○건축디자인과장 윤용선  그런 부분을 이제 만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지요. 만약에 보조금을 주는 것이 저희가 1년에 한 4억 정도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게 그렇게 양이 엄청나게 많은 것이 아니라서 충분히 점검이나 이런 것은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해림 위원  그러면 고양시가 앞으로, 이것은 다른 면의 문제인데 고양시는 주택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주택의 형태가? 
  디자인과장님으로서 한번 말씀을 해 주세요. 
  고양시가 주택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건축디자인과장 윤용선  한옥으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해림 위원  아니요, 전체적인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디자인과장님으로서.  
○건축디자인과장 윤용선  일단 저희 입장에서는 주거 자체가 많이 왜곡돼 있고 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저희 시 같은 경우는 7, 80%가 사실 공동주택이잖아요. 그래서 단독주택이나 주거문화를 향상시키는 쪽으로 노력을 하려고 하는 과정 중에 하나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림 위원  저는 고양시는 오히려 방향성을 한옥을 기존에 있는 것들은 충분히 보존하고 신축에 관한 것만 다시 재고하시고, 기존에 있는 것들은 충분히 보존하시고 녹색건축물, 환경을 위한 주거형태를 더 지향해야 되지 않나, 그쪽으로 지향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조금 의아했던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당연히 좋은 조례이기는 하지만 저는 신축 부분에 대한 것은 다시 한번 고려를 하고 고민해야 되지 않냐고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재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박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기 위원  박한기 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께서 12조 3항 2호에 대해서 삭제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과장님도 동의하세요? 
○건축디자인과장 윤용선  예. 말씀을 들으면 충분히 저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고팔 때 승계에 관련한 규정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게 승계가 되면 당연히 등록이나 이런 것이 승계되기 때문에 그 규정을 지켜줘야 돼서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박한기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낡은 한옥을 보조금을 받고 수선해서 더 비싼 값으로 매매하는 경우에 보조금이 집행됨으로써 가격 상승분을 그 매도인이 취하게 되잖아요? 
○건축디자인과장 윤용선  예. 
박한기 위원  그것은 환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축디자인과장 윤용선  그런데 저희가 한옥 지원을 해 주는 것은 그 한옥을 어떻게 보존하겠다는 것이지 매도인과 매수인의 어떤 그런 이익이나 이런 것까지 관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박한기 위원  아니, 물론 조례를 만들 때는 선의로 만드시는데 조례에 허점이 생겨서 그것을 악용하고 사적이익을 취득하는 수단으로 활용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조항이 그것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로써 필요하다고 보는데. 
○건축디자인과장 윤용선  말씀드리면 그게 등록한 것에 한해서 그 보조금을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등록된 한옥은 저희가 관리하기 때문에 사실 보수된 한옥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익 간의 문제까지 저희가, 그 부분이 사실 2천만 원 주고 고쳤는데 5천만 원의 상승폭이 날 수도 있고 1억이 날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개인적인 계약의 문제까지 고려할 수 있는 것은 아닐 것으로 보이거든요. 
박한기 위원  그것을 그냥 사업수완의 영역으로 넘기고 이 보조금이 그런 사업수완의 마중물 역할을 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건축디자인과장 윤용선  그 부분은 저희가,  
박한기 위원  그리고 보면 단서조항이 있어요. “다만, 시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라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정말 그 사정이 불가피하다, 이것은 수선으로 인한 가치의 상승분을 취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정말 불가피한 이유로 소유권이 이전됐다는 경우에는 예외조항인 단서조항이 있기 때문에 저는 굳이 삭제할 필요가 없어 보이는데요? 
○건축디자인과장 윤용선  그 부분은 위원님들이 의논해 주시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박한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박현경 위원님, 이해림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게 신규로 조성하는 것과 기존의 한옥건축물을 보존하는 것은 조금 다르게 접근돼야 되잖아요? 
○건축디자인과장 윤용선  예. 
박한기 위원  그래서 신규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성에 따른 여러 가지 부수효과를 검토할 필요가 있겠지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보존을 위한 경우인데 수선에 대한 보조금의 경우겠지요. 그러면 이게 최소한 건축일로부터 경과연수라든가 이런 기준이 없어도 될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조례를 시행하기 전에 자비로 신축했어요. 이 조례가 시행돼서 2~3년밖에 안 됐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개인의 취향에 따라서 한옥을 건축한 것이고 우리 사회적으로 공적으로 보존의 가치가 있는 건축물은 아닌데 이 조례가 그 경과연수에 대한 최소한의 허들 없이 시행되면 사실 본인의 의사로 본인이 지은 건축물의 수선비를 시가 보조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건축디자인과장 윤용선  아,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그래서 저희가 심의를 하는 것이거든요. 등록하고 심의한 것에 대해서만 주기 때문에 저는 심의과정에서 충분히 걸러지리라고 봅니다. 
박한기 위원  이 심의도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게 지원여부와 지원금액에 대한 결정까지 심의위원회에 부여하는 것은 너무 과도한 재량을 부여하는 것 아닙니까? 기준이 없고 재량에 따른 것이잖아요, 이 심의는? 등록된 한옥건축물에 대해서 보조금지급 신청이 들어오면 그것을 줄지 말지, 얼마를 줄지를 심의위원회에서 다 정하는 것은 제가 볼 때 너무 과도하게 재량이 부여된 것 같은데요? 
○건축디자인과장 윤용선  그것은 사실 말씀하셨듯이 심의가 여러 사람이 같이, 전문가들이 의논하는 것이 저희가 볼 때는 합당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말씀해 주신 대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세부적인 기준을 좀 더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한기 위원  그러니까 그 심의위원회가 내리는 심의결과가 언제나 공공선에 부합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각자 개인의 판단에 너무 과도한 재량을 주는 것 같아서, 4조이지요. 4조에 건축위원회의 권한으로 하는 내용들을 대부분 규칙으로 정한다거나 이렇게 해 놔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요. 
○건축디자인과장 윤용선  그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세부적인 지침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한기 위원  예. 그래서 최소한 지원금액 같은 경우는 유형별로 해서 경과연수라든가 면적이라든가 이런 것에 따른 지원 차등에 대한 것은 규칙으로 하고 지원여부만 건축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지 얼마를 줄지까지 다 넘겨버리는 것은 과한 것 같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윤용선  위원님 말씀이 좋은 지적이라서 저희가 좀 더 면밀하게 세부적인 규칙을 마련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한기 위원  일단 저는 질의를 마치고 방금 질의드린 내용은 정회하고 상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문재호  정회요청이 들어와서 잠시 의견조율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4분 회의중지)

(17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재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고양시 한옥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께서 주신 다양한 의견이 있는 관계로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재상정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5분 회의중지)

(17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재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고양시 경관계획 재정비안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위원장 문재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고양시 경관계획 재정비안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민안전주택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주택국장 김대식  시민안전주택국장 김대식입니다. 
  항상 고양시민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문재호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931호 고양시 경관계획 재정비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문재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수오  검토보고 올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문재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경관계획 재정비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찬성의견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8분 회의중지)

(17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재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고양시 부동산서비스산업 우수중개사무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위원장 문재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고양시 부동산서비스산업 우수중개사무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민안전주택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주택국장 김대식  안녕하십니까? 시민안전주택국장 김대식입니다. 
  고양시민의 안전하고 행복한 안전도시 구현과 주거환경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문재호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932호 고양시 부동산서비스산업 우수중개사무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문재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수오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문재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경 위원  박현경 위원입니다. 
  이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설명하셨는데 이해가 안 갑니다. ‘우리 시의 건전한 부동산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하셨는데 우리 시가 건전한 부동산거래가 되고 있지 않다고 판단하신 것인지? 질서가 없이 교란됐나요? 그런 근거가 뭔지 알고 싶어요.
  그다음에 부동산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이바지한다고 하셨는데 부동산서비스업도 하나의 분야인데 거기 그 사업분야에 경쟁력 강화를 왜 시가 해야 될까요? 일단 그 질의에 대한 답변을 먼저 해 주세요. 
○토지정보과장 안종봉  토지정보과장 안종봉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 부동산서비스산업 우수중개사무소는 고양시에서 최초로 만드는 겁니다. 저희 고양시 관내에 부동산업체가 한 2,100개가 있는데요, 거래할 때 무등록 중개업소라든지 이런 것이 많아서 그 질서를 확립하는 데 이바지하려고 저희가, 
박현경 위원  무등록 중개업소가 얼마나 되고 어떻게 조사해서 어떤 결과를 낳았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안종봉  예? 
박현경 위원  무등록 중개업소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조사하셨을 것 아니에요? 그것을 어떻게 조사해서 어떤 결과를 얻으셨느냐고요? 
○토지정보과장 안종봉  그것은 1년에 여러 번 민원이 들어오고, 
박현경 위원  민원이라고 해서 그게 다 정확한 사실에 근거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민원 때문에 이런 것을 하신다는 거예요? 
○토지정보과장 안종봉  그런 것도 있고요. 
박현경 위원  그러니까 근거, 이것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근거자료가 있으신 것이에요? 
○토지정보과장 안종봉  ……. 
박현경 위원  우리 시가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특별히 다른 타 시도에 없는 최초로 고양시에서 우리 시가 건전한 부동산거래가 되고 있지 않다고 판단하신 근거가 뭐냐고요? 
○토지정보과장 안종봉  그것을 유도하려고 저희가 지금……. 
박현경 위원  그러니까 유도하려고 한다는 것은 이유가 있으니까 유도를 하실 것 아니에요, 이 목적이? 이 조례의 목적이 부동산거래가 질서가 없고 교란되었다, 이런 근거가 있으니까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시가 개인 간의 거래에 대해서 개입하겠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근거를 제출하시라고요. 
○토지정보과장 안종봉  중개업소들은 개인 위주의 영세사업자로 거의 구성되어 있어서요. 
박현경 위원  왜 부동산업체를 영세사업자로 보세요? 부동산업체가 옛날 복덕방 수준의 부동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동산이 얼마나 많습니까, 매출도 그렇고? 물론 개인의 그런 것이겠지만 이것을 왜 영세업체로 보시고, 그 영세업체가 부동산업체 말고도 굉장히 많잖아요? 
○토지정보과장 안종봉  지금 중개업소로 등록한 것이 저희가 2,100개로 너무 많이 과열돼 있어서 그것을, 
박현경 위원  그것을 왜 규제해야 돼요? 
○토지정보과장 안종봉  너무 많으니까 거래질서를 확립해야 하는데 저희가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박현경 위원  그러면 부동산업체 말고도, 그 업계 말고도 한 업종에 다수의 업체가 몰려있으면 그것을 다 시에서 규제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제안이유가 너무 불분명해서, 명확하지 않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게 설득력이 너무 떨어져서. 굳이 부동산업계에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시민안전주택국장 김대식  위원님, 제가 조금만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저희 중개업소 같은 경우에 민원이나 이런 것이 들어온 것이 뭐냐 하면 자격증 대여 시비도 있고 등록증도 안 갖추고 한다든지 일정 보험이나 공제조합에 가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것을 위반한 사례가 있다든지 그다음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중개수수료율이 있잖아요. 그런 것이 잘 지켜지지 않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점검을 나갈 때 보면, 별지에도 보시면 점검표에도 이런 내용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다음에 우수중개사라고 하면 요즘 저희들이 정부시책으로 하는 것이 전자계약을 유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전자계약 실적도 올리고 그런 것이 우수중개사로 되는 데 배점을 높이고, 그런 데에 목적을 두고 이런 우수중개사로 지정하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박현경 위원  제가 듣기로는 부동산업계에 관여하고 규제하겠다는 목적으로 들리거든요. 지금 자격증 대여를 말씀하셨는데 부동산업 말고도 사실 건설업 쪽도 그렇고 자격증 대여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 많잖아요, 민원도? 그래서 굳이 부동산만 그런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지금 말씀 잘 하셨어요. 수수료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0.5, 0.9%인데 부동산가격이 워낙 올라갔기 때문에 그 규정에 맞는 수수료를 못 받아요, 더 받는 게 아니라. 0.9%이면 0.9%를 받을 수가 없어요. 매매가 0.9%, 전세는 0.5%로 요율이 정해져 있는데 실제로 시장이 그렇지 못해요. 그래서 제가 부동산업을 하시는 분들을 대변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조례안을 보고 제가 전화해서 실제로 부동산을 하시는 분들한테 의견을 여쭤봤거든요. 이것은 세금낭비라고 보시더라고요. 이것을 왜 해야 되느냐.  
  그리고 예를 들어서 2,100개라고 했는데 그것을 우리 시가 관리감독을 할 수도 없고요, 그 업체가 어떻게 거래하고 있고 중개하고 있는지를 다 알 수 없으면 결국에는 그 부동산단체가 있을 것 아니에요? 협회, 거기다가 위임하시든지 도움을 받으셔야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협회도 굉장히 나눠져 있는 부분도 있고 협회에 등록이 되어 있는 업체도 있고 안 되어 있는 업체도 있어요. 그러면 안 되어 있는 업체는 또 이런 것도 모를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면 질의를 드릴게요. 
  이것을 예산을 어떻게 세우셔서 2,100개 중에 우수업체를 몇 개를 선정하실 거예요, 어떤 형태로? 
○토지정보과장 안종봉  저희가 2천 개 중에서 한 20개 정도만 하려고 합니다. 
박현경 위원  어떻게 선정하셔서? 
○토지정보과장 안종봉  신청을 받아서 거기에서 저희 위원회를 구성해서 선정합니다. 
박현경 위원  신청하시는 업체만 해서 일단 거기서 위원회에서 선정을 한다? 
○토지정보과장 안종봉  예. 
박현경 위원  그러면 물론 2,100개에 다 알리기는 하겠지만 여기에서 선정된 업체와 안 된 업체들이 있을 텐데 그것도 불공평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선정된 업체에다가는 그 기준에 부합하고 있는지 계속 시에서는 관리감독을 해야 되고. 시에서 직접 하실 거예요, 그 협회에 맡기실 거예요? 
○토지정보과장 안종봉  우수업체는 시에서 관리할 것입니다. 덕양구 20개, 일산동구 15개, 일산서구 10개 해서 총 45개를 우수중개사무소로 저희가 선정해서 관리할 예정입니다. 
박현경 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것이 협회에 한다고 해도 문제가 있고 또 시에서 부동산업을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특별히 한다는 것도 조금 문제가 있고, 인력이나 이런 것도 문제가 될 것이고 그래서 이 조례가 과연 누구를 위한 조례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토지정보과장 안종봉  이것은 저희가 규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중개업소를 규제하려는 것이 아니고, 
박현경 위원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수수료 그것대로 기준표가 있는데 그것 이하로 받으면 우수업체인가요? 
○토지정보과장 안종봉  그러니까 그런 것을 다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 가지고 잘 하는 업소만 저희가, 
박현경 위원  그러니까 잘 한다는 기준이 애매하다는 거지요. 심사위원이 어떤 분들이 자격이 있는 건데요? 
○토지정보과장 안종봉  일단 제2부시장님을 위원장으로 해서요, 
박현경 위원  위원장님 말고 심사위원이요. 
○토지정보과장 안종봉  교수님이나 감정평가사 이런 학식이 있는 사람 그다음에 시의원님하고. 
박현경 위원  그것은 너무 형식적인 것이라고 여기고요, 지금 부동산시장이 그렇게, 부동산은 이래요. 가격이 오른다고 해서 그분들이 이득이 되는 게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거래가 막 활성화돼야 그분들은 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부동산경기가 좋아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부동산시장은 그렇게 막 활성화돼서 매매가 이루어지고 전월세 시장이 막 그런 시장이 아니에요. 아시지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의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안종봉  예. 
박현경 위원  그런 상황에서 부동산에 대해서 굳이 거래실적이나 이런 것을 묻고 여기를 관리감독한다는 것은 전혀 이 조례를 하려고 하는 목적에 명분이 별로 없다. 
○토지정보과장 안종봉  저희가 관리감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잘 하는 업소를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박현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업계에서 잘 알아서, 시장에 맡겨야지 그것을 왜 우리 시가 나서서 그 부동산은 잘 하니, 못 하느니 판단을 하느냐는 거지요, 그것은 알아서 시장에서 돌아가는 건데. 
  민원인들도 물론 그런 민원을 할 수 있지만 아까 말씀 잘 하셨어요. 부동산이 2,100개나 되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부동산에서 알맞게 수수료 주고 거래합니다. 그것은 시장에서 소비자가 판단할 내용이에요. 우수업체도 커뮤니티나 이런 데에서 부동산을 잘 하는 데는 다 소문나고 서로 경쟁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서비스 좋은 곳, 수수료 적게 받는 곳은 알아서 다 찾아갑니다. 그런데 이것을 시에서 규제하거나 그렇게 할 이유는 없다고 보이거든요. 
  예산은 얼마 세우셨어요? 
○토지정보과장 안종봉  예산은 올해 한 660만 원 정도요. 
박현경 위원  뭐에 대한 비용이에요? 
○토지정보과장 안종봉  ‘우수중개업소 명판’ 해서 한 600만 원하고 위원회수당 한 60만 원입니다. 
박현경 위원  저는 질의를 다 드렸고요, 답변하신 것은 제가 질의드린 것에 대해서 만족스럽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재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해림 위원님. 
이해림 위원  이해림 위원입니다. 
  다 질의하셨고 저도 박현경 위원님 의견에 거의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하나만 물어보고 갈게요.  
  우수중개사무소 지정위원회가 6인 이하로 되어 있는데 위원회 구성이 제2부시장님이 위원장이시고 담당부서장님이 들어가시고 시의원 하나 들어가고 나머지 T/O가 둘, 셋 정도밖에 없는데 이것을 정확히 객관적으로 프로페셔널하게 전문적으로 볼 수 있는 분들이 여기에 몇 분이나 들어가실 수 있어요? 왜 지정위원회를 6인 이하라고 해서 위원회 구성이 어려울 것 같은 느낌을 받지요, 저는? 
○토지정보과장 안종봉  변호사하고 감정평가사, 부동산서비스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하고 이렇게 저희가 선정할 예정입니다. 
이해림 위원  그 세 분이요? 
○토지정보과장 안종봉  예. 
이해림 위원  그래서 6인을 다 채우시면 그분들에 의해서 이 내용이 다 좌지우지되는 거예요? 
○토지정보과장 안종봉  일단 신청을 받아서, 거기에서 추천을 받아서 저희가 위원회에 상정해서 거기에서 결정을 하는 겁니다. 
이해림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정위원회의 역할이 굉장히 공정해야 되고 전문적이어야 된다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세 분 외에는 그냥 거의 다 페이퍼로만 점수를 내고 말 거라는 요식행위 같은 위원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들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환 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문재호  정회요청이 들어와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5분 회의중지)

(18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재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부동산서비스산업 우수중개사무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께서 합의하신 바와 같이 검토가 더 필요하여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10분 회의중지)

(18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재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고양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윤승 의원 대표발의)(이윤승·박현경 의원 외 7명 발의) 

○위원장 문재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고양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이윤승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승 의원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이윤승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함께 박현경 의원님이 공동발의하고 8명의 의원님이 찬성한 고양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문재호  이윤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수오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문재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해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림 위원  이해림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윤승 의원님, 실제로 고양시가 현실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주택 리모델링에 대하여 기본적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 주셔서 오히려 저는 감사합니다. 
  제가 원 조례를 살펴봤는데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이번에 개정하시는 부분이 리모델링기금을 통하여 리모델링하기 전 단계에서 지원하시고자 변경하시는 조례가 맞지요? 
이윤승 의원  예, 맞습니다. 
이해림 위원  적절한 시기에 필요할 때 지원해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렇게 지원했을 경우에 리모델링의 진행이 안 되는 것에 관계없이, 만약에 리모델링사업이 계속 진행된다면 상관없겠지만 안 됐을 경우에는 저희가 사업목적에 맞게 적절히 지출되었나, 사후정산에 관한 기준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본 조례를 살펴봐도 여기에도 아직 그 부분이 명확히 나와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리모델링이 진행됐다면 정산을 하거나 꼼꼼히 따져봐야 될 부분이 없이 사업이 잘 진행됐구나 하지만 만약에 리모델링 진행이 안 되고 홍보하고 회의는 했는데 정확히 진짜 그 부분에 지급이 되었는가를 사후정산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됩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아예 질의를 다 드릴게요. 이게 기금에서 지급하는 거지요? 국장님이 대답해 주셔도 되는데.  
○주택과장 양현종  주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공공지원 비용은 기금을 통해서 활용할 수도 있고요, 기금이 부족하다면 본예산에 수립해서 할 수 있는 범위가 있어서 우선적으로 저희가 기금을 통해서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림 위원  기금이 저희가 몇 년도까지라고 한정되어 있어요, 본 조례에는. 23년도 12월 31일까지 한정되어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돼서 진행된다면 내년부터 실행될 것 아니에요, 22년? 
○주택과장 양현종  저희가 지금 경기도에서 컨설팅용역이 하나가 발주돼서 그 부분은 지원과 약간의 차이는 있거든요. 그래서 공공지원은 리모델링이 갈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고, 업무지원도 해 주고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어떤 기본설계 용역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직접 발주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비용을 지급합니다. 
이해림 위원  그래서 저는 기금활용을 만약에 잘 하게 된다면, 기금이 지금 23년도 12월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 한 2년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래서 기금을 어떻게 조례를 수정해서 더 연장하시든, 
○주택과장 양현종  예, 연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해림 위원  이런 절차가 필요하다는 것을 지적하고요, 처음에 드렸던 사후정산에 관한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세요. 
○주택과장 양현종  이게 그러니까 돈을 지원해 주는 사항이 아니고요, 용역을 해 주는 사항입니다. 기본설계 용역이라든가 그다음에 어떤 조합원에 대해서 동의를 받아서 업무대행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공공지원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어떤……. 
이해림 위원  그러면 우리가 신청 동의서, 우편물 발송, 주민설명회를 다 맡아서 시행해 주는 거예요? 
○주택과장 양현종  그 비용은 저희가 우편물을 발송하고 그 발송비용에 대한 것을 저희한테 청구하면 우선 지급하는 개념이 될 것이고요. 
이해림 위원  그러면 이게 사후정산이 한꺼번에 되는 것은 아니고 그때그때 요구하는 것에 따라서 예산을 지급하고 영수증을 받아서 확인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주택과장 양현종  예. 그게 한 5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될 것 같고요, 
이해림 위원  금액에 관계없이 저는 제일 중요한 것은 사업을 하려고 마음은 다들 있지만 이것을 조금이라도 악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아니면 사후정산이나 감사가 없다면 그냥 들어온 돈이다 생각하고 목적 없이 쓰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어서 이런 것을 꼼꼼히 잘 살펴봤으면 하는 면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재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이윤승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고양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19분 회의중지)

(18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재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2]화전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위원장 문재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화전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도시균형개발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짧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균형개발국장 황봉연  안녕하십니까? 도시균형개발국장 황봉연입니다. 
  의안번호 제933호 화전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문재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수오  검토보고 올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문재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환 위원  김수환 위원입니다. 
  벌말예술인마을 특화거리 조성사업에 5억 6천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을 유지하시는 것입니까? 
○도시재생과장 이명섭  도시재생과장 이명섭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국토부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는 과정에서 국토부에서는 사업에 대한 삭제는 불가의견을 계속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벌말마을의 특화거리는 국토부에서 3기 신도시 사업과 연계해서 상생방안을 국토연구원에서 마련 중에 있어서 그 사업을 위해 잠정 보류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보고 추진할 예정입니다. 
김수환 위원  지금 유지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특화거리 조성사업이 바닥에, 이제 창릉신도시가 생기게 되면 바닥에 그림도 그리고 여러 가지 조성사업을 그런 사업을 하는 것인데 바로 창릉신도시가 들어서게 되면 다 뜯어내야 될 상황이에요, 그렇지요? 
○도시재생과장 이명섭  예. 도시재생과장 이명섭입니다. 
  지금 이것 때문에 창릉신도시 편입 여부와 이런 것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국토부에 요청했는데 거기에서 명확한 답변을 못 주고 있다 보니까 저희도 최대한 그 사업을 뒤로 미뤄서 사업 추진시기를 조정하고 있었습니다. 
김수환 위원  도시재생뉴딜사업이 제1차로 화전 지역이 선발되었기 때문에 올해 말로 종료되는 거지요? 
○도시재생과장 이명섭  그렇습니다. 
김수환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유지가 아닌 보류가 된다든지 이렇게 바뀌어야 될 것 같고요, 주차장 확충사업도 포켓주차로를 고민하고 있다고 나와 있는데 이게 별도의 장소를 마련한다고 최초에 계획은 잡혀있지 않았나요? 
○도시재생과장 이명섭  예. 최초의 계획은 저희 도시재생구역 밖에 잡혀 있어서 그 부분을 조정해서 저희 사업구역 안으로 끌어들이는 사항인데 지금 주차장을 확보할 공간이 마땅치 않다 보니까 주민분들께서도 주차장에 대한 요구사항도 많이 있는 편입니다. 
김수환 위원  주차장 확보사업을 준비하면서 포켓주차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그러려면 도로 폭이 좁기 때문에 일방통행으로 지정하려고 준비를 어느 정도 하고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이명섭  5월 14일에 일방통행에 관련해서 주민설명회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도 주민들께서 일방통행을 했을 때 차량교행이 안 되면 긴급차량이나 이런 부분들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주차장 마련이 더 우선적으로 돼야 한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추가적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주차장 확보공간을 지속적으로 주민들과 마련해 나가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수환 위원  그러니까 주차장 확충사업도 그렇고 벌말 특화거리 조성사업도 그렇고 최초의 계획대로, 다 어긋나야 될 사항들이고 그 대안으로 일방통행으로 하면서 한쪽 차로를 포켓주차로 사용하겠다는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사업기간 내에 조정이 명확하게 안 나와 있는 것 같은데요, 이 표시에는?  
○도시재생과장 이명섭  지금 이런 부분들은 국토부하고 사전협의는 되어 있는데 실무협의회하고 이런 부분들을 추가적으로 더 거쳐서, 지금 국토부와 LH에서 벌말마을 같은 경우는 연계 상생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일반적인 답변만 하고 있어서 저희도 이 사업을 국토부에서 명확하게 정리를 안 해 주다 보니까 일방적으로 삭제하는 것은 조금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들을 저희도 충분히 계속 고민하고 있어서 상생방안이 마련되는 대로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수환 위원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시간이 짧은 기간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넉넉한 시간도 아니었지만 너무 앞에 루즈하게 끌었기 때문에 지금 사업완료를 얼마 남겨놓지 않고 너무 바쁘게 진행하는 듯한 느낌이 너무 강합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아쉽네요.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재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요청이 들어와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29분 회의중지)

(18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재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화전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찬성의견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32분 회의중지)

(18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재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고양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중 제4조제1항 중 “시장은 제3조 각 호의 기관 및 시설이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를 비치하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를 “시장은 제3조 각 호의 기관 및 시설이 화재대피용 방역마스크를 비치하도록 적극적으로 권장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나머지 내용은 김서현 의원님이 발의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12건의 안건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57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의장에게 보고할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의 정리와 자구정정 등을 전문위원에게 일임토록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열과 성을 다하여 2021년도 신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 동의안 등 12건의 안건심사에 임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5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는 6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44분 회의중지)

(18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재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5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는 6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4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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