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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회의록

Goyang Special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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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7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고양시의회사무국


2021년 10월 14일 (목) 10시


  1.   의사일정(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 [1]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3. ·덕양구보건소, 일산동구보건소, 일산서구보건소, 교육문화국, 도시교통정책실, 시민안전주택국, 도시균형개발국, 농업기술센터, 도서관센터, 푸른도시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도로관리사업소(공사과, 도로관리과), 덕양구청(자치행정과, 시민봉사과, 세무1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산업위생과, 환경녹지과, 청소농정과, 안전건설과, 건축과, 건축물관리과, 동행정복지센터), 일산동구청(자치행정과, 시민봉사과, 세무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산업위생과, 환경녹지과, 안전건설과, 건축과, 동행정복지센터), 일산서구청(자치행정과, 시민봉사과, 세무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산업위생과, 환경녹지과, 안전건설과, 교통행정과,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1.   심사된 안건
  2. [1]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3. ·덕양구보건소, 일산동구보건소, 일산서구보건소, 교육문화국, 도시교통정책실, 시민안전주택국, 도시균형개발국, 농업기술센터, 도서관센터, 푸른도시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도로관리사업소(공사과, 도로관리과), 덕양구청(자치행정과, 시민봉사과, 세무1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산업위생과, 환경녹지과, 청소농정과, 안전건설과, 건축과, 건축물관리과, 동행정복지센터), 일산동구청(자치행정과, 시민봉사과, 세무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산업위생과, 환경녹지과, 안전건설과, 건축과, 동행정복지센터), 일산서구청(자치행정과, 시민봉사과, 세무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산업위생과, 환경녹지과, 안전건설과, 교통행정과,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10시09분 개의)

○위원장 엄성은  자리를 바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로 노고가 많으신 예결위원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와 함께 고맙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1]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위원장 엄성은  그러면 제1차 예결위에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덕양구, 일산동구, 일산서구보건소 등 3개 보건소 소관의 예산안을 일괄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김안현 덕양구보건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양구보건소장 김안현  안녕하십니까? 덕양구보건소장 김안현입니다. 
  고양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사업에 끊임없는 관심과 열정을 보여주시는 엄성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덕양구보건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엄성은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고병규 일산동구보건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동구보건소장 고병규  안녕하십니까? 일산동구보건소장 고병규입니다. 
  고양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엄성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산동구보건소의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엄성은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강영호 일산서구보건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서구보건소장 강영호  안녕하십니까? 일산서구보건소장 강영호입니다. 
  고양시민의 보건행정분야 발전을 위해 관심을 가지고 힘써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엄성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산서구보건소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엄성은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3개 보건소 소관의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미수 위원  김미수입니다. 
  일산동구보건소이고요, 페이지는 1084페이지 보건행정과. 찾으셨어요? 
○일산동구보건행정과장 홍효명  예. 
김미수 위원  거기에 보시면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이것은 지원하는 근거가 뭐예요? 세부사업설명서를 보니까 법령으로 지원한다고 되어 있기는 하던데. 
○일산동구보건소장 고병규  동구보건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정신재활시설 새희망둥지 등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김미수 위원  아니, 지원내용은 세부사업설명서를 보고 알고 있고요, 지원근거. 
○일산동구보건소장 고병규  정신건강증진법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니까 법에 되어 있는 것이지요? 
○일산동구보건소장 고병규  예. 
김미수 위원  저희 조례에도 없는 것이지요? 
○일산동구보건소장 고병규  예. 
김미수 위원  도 조례에는 있어요? 
○일산동구보건소장 고병규  도비지원사업입니다. 
김미수 위원  그래서 여쭤보려고 하는 거예요. 도비지원사업인데 10%밖에 안 받고 우리가 90%를 대는데 왜 이게 도비사업이라고 얘기해야 돼요? 
  저희 농업기술센터부터 시작해서 국도비가 내려오면 보통 최소한 30% 이상은 돼야지, 그리고 이게 국가법령이면 국가에서 예산을 받고 같이 진행해야지 10%가 내려온 것을 가지고 우리가 90%나 대면서, 그러면 소장님, 이게 시사업이에요, 도사업이에요? 
○일산동구보건소장 고병규  그런데 이게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통상적으로 국도비사업이 당초에 최초 시작할 때는 90% 이상으로다가, 5 대 5 내지 이 정도로 다 시작하는데 점진적으로 연도가 지날수록 이것을, 
김미수 위원  그냥 도에서 예산이 줄어들면 이 사업을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아니면 시에서 알아서 하라는 뜻이에요? 그 의도파악을 하셔서 아예 도비를 빼고 100% 시비사업으로 고양시 사업으로 하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떳떳하게 ‘고양시가 이런 사업합니다.’ 하지 90%나 대면서 시비사업을 하는 것은 창피한 일 아니에요? 
○일산동구보건소장 고병규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에는 저희도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도비를 내시한 상태에서 그것을 무시하고 또 시비로 전액 한다는 것도 저희 입장에서는 부담스럽고요. 
김미수 위원  제가 행감이 아니기 때문에 길게 이야기할 것은 아닌데 저는 이런 예산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른 부서는 최소한 30% 이상 다 국비를 하든 도비를 하든 하도록 준비하는데 보건소는 지금 보니까 이것 말고도 9 대 1인 것이 몇 가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는데 그것은 소장님들이 회의하셔서 도에다가 강력하게 주장하시고 정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사업은 앞으로 안 올라왔으면 좋겠어요, 제가 문복위가 아니라서 뭐라고 드릴 말씀은 없지만. 
○일산동구보건소장 고병규  알겠습니다. 위원님의 뜻을 받들어서 도에 적극적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예. 그다음에 서구보건소인데요, 1104페이지 보건행정과의 내용인데요. 찾으셨어요? 서구보건소 1104페이지이고요, 내용은 치매안심센터 행사실비지원금, 이것은 행사진행을 못 하셔서 실비를 반납하신 것 맞지요? 
○일산서구보건행정과장 손승희  일산서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예, 맞습니다. 
김미수 위원  다른 2개 보건소는 없는데 여기만 반납하셔서 다른 보건소는 행사를 진행하신 것인가, 여기만 진행을 안 하신 것인가 궁금해서요. 
  제가 알기로는 예산편성을 할 때는 3개 보건소가 공히 다 예산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문복위가 아니라서 죄송해요. 이게 서구보건소만 예산을 받으신 것이었나요? 
○일산서구보건소장 강영호  일산서구보건소장 강영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행사실비 관련해서는 서구보건소만 이렇게 반영돼 있는 것이고요, 일산서구보건소 같은 경우는 고양시에서 지금 치매와 관련해서 특색사업을 하기 때문에 서구보건소에서만 이렇게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김미수 위원  아, 그러면 치매안심센터 행사는 서구보건소만 했는데 이번에 못 해서 서구보건소만 반납하는 것으로요? 
○일산서구보건소장 강영호  예, 맞습니다. 
김미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보건소분들이 코로나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은 알고 있는데요, 제가 탄현동이에요. 탄현동이 파주랑 접해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탁드리려고요. 우리가 코로나검사를 고양시가 몇 시까지 하지요? 덕양구보건소장님이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웃음) 
○덕양구보건소장 김안현  저희가 평일에는 6시까지 보건소마다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보통 5시 반 정도까지 오셔서 접수하고 검사진행을 하고 있고요, 토요일도 저희가 평일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요일하고 공휴일은 13시까지만 운영하고 있고 선별진료소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래서 고생 많이 하시는 것은 알고 있는데 제가 파주랑 접해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민원이 들어오는 것이 뭐냐 하면 파주는 보건소 몇 군데 중에 한 군데가 돌아가면서 9시까지 하는 데가 있나 봐요.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은 빨리 검사해서, 우리가 6시에 검사를 못 하면 그다음 날에 검사를 하면 그다음, 다음 날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9시까지 했으면 좋겠다는 민원이 저한테 되게 많이 들어와서 어디다가 부탁드려야 될지 몰라서 못 했어요. 그리고 보건소는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늘리라고 얘기하는 것도 맞나, 저도 고민되기는 한데 이게 직장을 다니고 이러시는 분들이 빨리 처리하기 위해서는, 다른 지역이 9시까지 하는 데가 꽤 있더라고요. 인천도 그렇고 파주도 그렇고 몇 군데가 있어서 힘드시겠지만, 다는 아니지만 이렇게 돌아가면서 야간에 검사하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릴게요. 그것은 힘드시니까 ‘하세요.’ 하고 얘기는 못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엄성은  이해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해림 위원  이해림 위원입니다. 
  덕양구보건소에 생소한 예산이 하나 올라와서 질의드리겠습니다. 
  1066쪽, 사실 1065쪽에 이어지는 것이네요. 저희 덕양구치매안심센터가 오픈한 지 얼마나 됐지요? 
○덕양구질병관리과장 이시연  덕양구보건소 질병관리과장 이시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17년 12월에 개소하였습니다. 
이해림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의회에 들어오고 개소식에 가서 정말 인테리어도 잘 하고 굉장히 잘 준비하셨다라고 했는데 지금 2년 조금 넘게 쓰시고 이전한다는 예산이 올라왔어요. 
○덕양구질병관리과장 이시연  위원님, 4년입니다. 
이해림 위원  3년? 제가 알기로는 거의 3년을 쓰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도 제가 우려의 말씀을 드렸던 것이 저희가 임대차로 사무실을 얻을 때는 조금 더 멀리 보고 그다음에 시설이나 설비비가 조금 들어간 것이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우려하면서 임대차계약을 하시라고 했는데 이번에 3년이 조금 넘은 시기에 이전을 하신다고 하니, 이것은 어디로 이전하시나요? 
○덕양구질병관리과장 이시연  저희가 일단 1차 검토는 줌시티 바로 옆에, 줌시티로 이전하는 것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고요.  
이해림 위원  이것도 그러면 보증금이 낀 임대차 형태로 들어가는 거지요? 
○덕양구질병관리과장 이시연  그렇습니다. 
이해림 위원  전에 거기 저희가 인테리어 시설비가 얼마 들어갔는지 혹시 아세요? 
○덕양구질병관리과장 이시연  17년 초기 때 시설비 및 부대비가 한 4억 9천 소요됐습니다. 
이해림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인지? 
  그러니까 사업이라는 것이 국가에서 하라고 내려와서 급하게 서둘러서 하면 이런 병패가 생기는 거예요. 지금 이게 도비나 시비가 포함되는 것도 아니고 전수 저희 시비로 다시 설계용역하고 공사하고, 하다못해 기존에 굉장히 인테리어를 잘 해 놨거든요, 독특하게. 그래서 칭찬을 정말 많이 해 드렸는데 그 시설물 철거비까지 지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덕양구질병관리과장 이시연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부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7년 12월 1일부터 금년 11월 30일까지 48개월, 4년간 계약했고요, 저희도 이전을 안 하고 현 건물에서 계속 2년 정도 추가로 연장해서 계약하려고 진행했었는데 이 건물을 매도진행 과정에 있고요, 
이해림 위원  제 기억으로는 4년간 안 하셨는데. 왜냐하면 저희가 의회에 들어오고 나서 개원식을 했거든요. 저희가 아직 4년이 안 됐어요. 
○덕양구질병관리과장 이시연  저희가 한 것은 계약기간이 17년 12월 1일부터, 
이해림 위원  그러니까 준비는 그때부터 하셨는지 몰라도 정식으로 문을 열고 운영을 하신 것은 3년 조금 넘으셨어요. 제가 개소식에 갔었거든요. 그런데 저희 임기가 아직 4년이 안 끝났어요. 
○덕양구질병관리과장 이시연  아마 오픈해 놓고 준비한 다음에 오픈식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2년 이따가 덕양구에 생활건강지원센터가 건물이 다 완공되면 그쪽으로 이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사실 한 2년간만 연장해서 사용할 계획이었는데 건물을 매도하면서 철거하고 신축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연장이 안 된다고 해서 이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해림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어차피 움직일 생각을 가지고 임시로 쓰셨다면 사실 그 위치가 접근성이 좋은 것도 아니었고 어르신들이 찾아가야 되는데 하다못해 저희 의원들도 개소식 하는 날 물어물어 찾아갈 정도의 접근성이었단 말이에요. 그런 건물을 임대해서 거기다가 5억씩 들여서 인테리어를 해 놓고 그리고 4년이 채 안 된 때 다시 철거하고 다른 데로 옮긴다는 것은 예산에 대한 방관이에요. 저는 정말 아깝고 안타까워서 지금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줌시티에 들어가서는 얼마나 운영하실 거예요? 
○덕양구질병관리과장 이시연  줌시티에서는 한 2년 정도 있고 그런 다음에 덕양구에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완공되면 그쪽으로 이전할 계획입니다. 
이해림 위원  그러니까 2년 동안 또 가서, 저희가 인테리어비가 거의 설계용역, 공사비 이것해서 거의 3억이 좀 안 되게 들어가는데 2년을 쓰시고 또다시 옮기셔서 다시 또 설계용역하고 공사비 들이고, 이렇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덕양구질병관리과장 이시연  그래서 최소한의, 지금 천장이나 바닥 같은 데가 그냥 시멘트로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최소한의 경비를 뽑았는데도……. 
이해림 위원  어르신들이 오셔서 활동을 하셔야 되고 뭔가 기자재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설계나 공사비가 안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다음에 또 직원들도 인원이 꽤 되잖아요? 일하시는 사무실도 마련해 드려야 되고 상담소도 해 놓으셔야 되고 또 제가 늘 주문했던 연명치료에 관한 사업도 하셔야 되고 한데 설계나 공사가 안 들어갈 수 없단 말이지요. 
  지금 기존에 덕양구치매안심센터에 방문하신 어른들의 숫자는 얼마나 되지요? 코로나 이전하고 지금 코로나 상황일 때하고 차이가 얼마나 될까요? 
○덕양구질병관리과장 이시연  지금 거의 진단검사에 대한 부분만 진행하고 있는 것이고요, 예방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은 대면이 안 되기 때문에 비대면인 것으로만 그냥 진행하고 있거든요. 
이해림 위원  그래서 지금 효율성을 좀 고민하셔야 되는 것이 진단검사는 동네,  
○덕양구질병관리과장 이시연  예, 동네의원을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하고, 
이해림 위원  예. 의원사업도 저희가 같이 하고 있잖아요? 
○덕양구질병관리과장 이시연  예, 그렇습니다. 
이해림 위원  그래서 굳이 접근성이 안 좋은 데서 하는 것보다 동네에 가까운 데서 하시는 것이, 동네 마을병원에서 하시는 것이 훨씬 더 어르신들한테는 좋을 것 같아요. 이것을 어떻게 굳이 똑같은 규모의 사업장을 해서 2년 동안 유지하시는 것보다 다른 방법을 찾아보시는 것이 어떨까요?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덕양구보건소장 김안현  덕양구보건소장 김안현입니다. 
  애초에 저희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치매안심센터와 SOC로 들어갈 센터가 굉장히 많은 비용을 지불했기 때문에 원래 계획은 SOC가 있는 쪽을 거점센터로 하고 최근에 치매업무가 굉장히 많아지고 실제적으로 몇몇 분이 거의 1년 이상 가까이 하기 때문에 많은 수의 프로그램을 할 수 없어서 행신동에 있는 사회복지관 내에 있는 건강센터도 치매안심센터 분소로 해서 거기에서 프로그램을 일부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주교동에 있는 것도 분소로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하는 것을 여러 곳에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줌시티 부분도 2년 계약으로 되어 있지만 향후 어떤 치매안심센터 어르신들의 프로그램 이용수요나 이런 것을 봐서 그 부분도 분소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해림 위원  소장님, 제 생각이 그 생각이에요. 
  지금 덕양구에 있는 것은 컨트롤타워로 우리 직원분들하고 전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컨터롤타워를 만들어놓고 실질적으로 치매어르신들이 가서 활동을 하고 뭐를 할 수 있는 데는 접근성이 가까운 동네에 있는 데로 분할시켜주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너무 아깝게 예산을 낭비하신 부분이 있어요. 저희는 이제 행감을 더 이상 못 하는 것이지요? 9대에 오시면 이제 행감을 받으셔야 될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처음부터 잘 짜서, 사업을 해도 마찬가지잖아요. 자기 자본 가지고 하면 이렇게 하겠어요? 저는 이렇게 안 할 것 같아요. 이 고민도 더 하셔서 예산 안에서 반드시 써야 된다는 것이 아니시면 그런 식으로 운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1096쪽에 이것은 서구보건소에서 찾았기 때문에 제가 거기다가 질의드리겠습니다. 
  맘 편한 산후조리 지원하고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이 두 가지가 정 다르다면 뭐가 다를 수 있을까요? 하나는 위탁해서 사업비를 주는 것이고 경기도 것은 개개인별로 지급하는 것인가요? 
○일산서구보건행정과장 손승희  일산서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손승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맘 편한 산후조리 지원사업은 시비 100% 사업으로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에, 국가사업에 있는 것에 예외가 되는 산모들에게 산후조리비를 예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이해림 위원  아니, 그러면 이것도 개인한테 지급하는 거예요? 
○일산서구보건행정과장 손승희  출산가정 건강관리사에게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해림 위원  아, 건강관리사에게? 산후조리를 도와주는 조리원한테 지급하는 사업 내용인가요? 그게 아닌 것 같은데.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사업위탁비라고 되어 있으면 이것은 산후조리원에 주는 것 아니에요? 
○일산서구보건행정과장 손승희  그러니까 산후조리원에 주는 게 아니고 사회복지보장 수익예탁기관에 주는 것이 되겠고요,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은 출산가정에 각 50만 원씩 지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화폐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간 지급하는 방식이 다른 것이 되겠습니다. 
이해림 위원  그러니까 제가 헷갈리는 것이 이런 것이지요. 예탁기관에 줘서 예탁기관에 소속돼 있는 그런 산후조리원들이 자기가 조리를 해 줘야 될 산모들에게 가서 서비스를 베풀고 그 다음에 그 비용을 받아가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일산서구보건행정과장 손승희  맘 편한 산후조리 지원사업은 한국사회보장 정보위탁 수행으로 해서 그쪽으로 돈이 지급되는 것이고요, 
이해림 위원  그러면 일단 그것만 질의드릴게요. 
  두 가지 사업이 중복돼서 지급될 수 있는 확률은 거의 없는 것이지요? 
○일산서구보건행정과장 손승희  예. 중복돼서 지원되지 않습니다. 
이해림 위원  저는 한 가지로 산모들이 훨씬 더 잘 알 수 있고 쉽게 가는 시스템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봐도 헷갈리고 우리 팀장님들도 대답하시기가 정확치 않으신 것을 보니까 저는 산모들이 가장 편하고 쉽게 이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하나 만들어서 접근을 하기 쉽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엄성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민 위원님. 
김종민 위원  김종민 위원입니다. 
  1053쪽을 보시겠습니까? 
  아, 이 페이지가 아닌 것 같은데 좌우지간 의료폐기물, 마스크도 거기에 포함되지요? 어느 과장님이든 상관없습니다. 
○덕양구질병관리과장 이시연  덕양구보건소 질병관리과장 이시연입니다. 
  마스크라든지 보호복이라든지 장갑은 의료폐기물이 되겠습니다. 
김종민 위원  그런데 대량의 주변에서, 생활 속에서 마스크를 시민들이 그런 홍보는, 지금 분명히 마스크도 의료폐기물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덕양구질병관리과장 이시연  위원님 죄송합니다. 
  저희가 선별진료소에서 쓰는 보호복이라든지 확진자를 이송할 때 쓰는, 
김종민 위원  그러니까 마스크는 폐기물입니까, 뭡니까?
○덕양구질병관리과장 이시연  그렇지만 저희 일반인분들이 쓰시는 마스크는 의료폐기물로 구분하지는 않습니다. 
김종민 위원  그러나 위험성은 많지요? 그 문제가 이제 심각하게 대두되는 것 같은데 마스크에 대한 관리감독이라고 표현할까요? 시민들한테 홍보하거나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그런 것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데나 굴러다니고 남이 쓴 것을 내가 쓴다든지, 저도 하루 종일 남의 것을 쓰고 다닌 적이 있는데 그 마스크 관리를 잘 해야 되겠다. 
  (웃음소리)
  그냥 우리가 식당에서, 이따가 점심시간에도 가겠지만 옆에 있는 것을 내 것인 줄 알고 그냥 쓰고 다닌 경험도 있어서 하루 종일 찝찝한 경우도 있었는데 그런 부분을 우리가 홍보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 봐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다른 감염병이 굉장히 줄었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언론보도를 통해서 들었는데 그 반면에 이 마스크 관리를 잘못하면 또 다른 문제가 양산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양구질병관리과장 이시연  일반인분들이 보통 사용하는 것은 의료폐기물이 아니어서 그 처리방법에 있어서는, 
김종민 위원  지금 마스크를 시민들한테 어떻게 홍보를 하고 있어요? 주머니에 넣고 쓰레기통에 그냥 버리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뭔가 체계적인 시스템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해 보는데. 
○덕양구질병관리과장 이시연  마스크 끈이라든지 이런 것이 환경적인 부분에서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그 부분은 잘라서 돌돌 말아서 버리는 것으로, 이렇게 처리하는 안내하는 그런 사항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의료폐기물로 버려라, 아니면 어떻게 버려라 하는 부분은, 그 부분은……. 
김종민 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은 폐의료에 버금가는 문제점도 있다고 생각해요. 의료폐기물에 버금가는 문제점도 있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데 마스크 관리에 대한 홍보도 해야 되겠다, 그런 취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상생활 속에 식당이나 회의 중에 옆자리에 있는 것을 모르고 쓰고 간다든지 이런 것 정도는, 주머니에 넣는다든지, 그렇게 홍보가 꼭 필요하다. 부탁드립니다. 
  (웃음소리) 
  이상입니다.
○덕양구질병관리과장 이시연  알겠습니다. 
○위원장 엄성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덕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덕심 위원  안녕하세요? 김덕심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메일로 다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요. 
  9월 27일 자로 질병관리청에서 발표한 제4차 예방접종계획안에 만 12세부터 17세 소아, 청소년과 임산부가 포함됐다. 그런데 이게 위험성이 있다고 저희한테 메일로 다 왔습니다. 이게 청와대 청원도 오고요. 그래서 우리 고양시에는 혹시 청소년하고 임산부가 몇 명 정도 예방접종이 된 것이 있습니까? 
○덕양구보건소장 김안현  덕양구보건소장 김안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12세~17세, 임신부 관련해서는 사전예약을 받고 있는 중이고요, 현재 16세하고 17세는 접종 중에 있습니다. 
김덕심 위원  임산부는 현재 하나도 없고요? 
○덕양구보건소장 김안현  예. 
김덕심 위원  그래서 이렇게 위험성이 있다고 저희한테 의료인연합 공동대표 이렇게 해서 메일이 다 와서요. 또 우리 고양시 보건소에서는 어떻게 대처중인가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었어요. 
○덕양구보건소장 김안현  위원님,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부분에서 임상이나 연구된 것이 아니고 화이자나 모더나나 이런 제조사 입장에서 임상실험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위약과 실제 백신으로 했을 때 어떤 유해성이나 이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12~17세하고 임신부에 대한 접종을 미국FDA도 그렇고 우리나라 질병청에서도 허가가 난 사항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덕심 위원  그러니까 안 맞는 것보다 맞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보고지요? 
○덕양구보건소장 김안현  그렇습니다. 
김덕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엄성은  김미수 위원님. 
김미수 위원  존경하는 이해림 위원님이 질의하셔서 제가 덧붙이는 것인데 저희가 환경에 있을 때도 문제제기를 했던 것이 청년시설을 만드는데 임대하고 진행해서 저런 일이 벌어질까 봐 계속 걱정했거든요. 
  그런데 뭐를 이렇게 급하게 하시느라고……. 차근차근 장소를 찾아보시고 하시지 사람들이 알지도 못하는 곳에 만들었다가 옮기고 하는데, 제가 지금 드리는 얘기는 뭐냐 하면 줌시티에 들어가 있는 직원들한테 거기 상황을 들으셨어요? 거기 건물이 하자가 너무 많아서 비도 새고 물도 새고 건물주가 안 고쳐준다고 항의가 빗발치고 있는데 거기를 왜 들어가세요? 
  아니, 위원님들도 다 아셔야 돼요.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셔서 알고 계세요. 28청춘창업소 컨테이너를 갖다 놔서 여름하고 겨울에는 청년들이 거기에 있을 수가 없어서 못 써요. 그때도 우리가 컨테이너 하지 말라고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장소를 만들면 한 3~4년이 지나야 소문이 나서 사람들이 찾아와요. 의원들도 어디에 있는지 모를 정도잖아요. 그런데 그게 3년 정도가, 최소 3년이에요. 지나야 위치를 아는데 1~2년 하고 이게 조금 이따가 이사를 가면 시민들끼리 싸워요. ‘아니야, 주교동이야’, ‘아니야, 어디야.’ 싸워요. 그리고 안 가본 사람이 이겨요. 아시지요? 그래서 제발 장소를 이전하지 않을 곳에 가셔야 돼요. 줌시티로 지금 이 상황에 이사를 가시는 것이 맞는지? 그 건물이 비새고 하자가 엄청 많다는데 왜 거기에 들어가세요? 
  저희는 기획에 있을 때 공유재산심의 할 때도 줌에 들어가면서, 그 건물이 임대해서 들어오신 분들이 되게 없다고요. 아시지요? 거기는 시청 말고는 별로 안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임대료를 최대한 깎아서 들어가시라고 계속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들어가서 1년이 지나니까 지금 건물 하자가 난리가 났는데 공무원들도 불편한데 일반시민이 치매안심센터로 왔는데 막 비새고 이러면 어떻게 하시려고 거기에 들어가세요? 위원님들도 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건물에 들어가는 것이 맞는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엄성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존경하는 이해림 위원님과 김미수 위원님이 저도 질의할 부분에서 먼저 얘기해 주셨고요, 충분히 동감하고 공감합니다. 일단 문화예술과가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관광과도 들어가 있고요. 충분히 확인하시고.
  또 한 가지는 사실 저희 문화복지상임위에서는 보건소에 계신 분들이 몇 년 동안 지금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고생하시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행감이나 이런 예산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 너그러운, 어떻게 보면 열려있는 마음으로 임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치매안심센터가 지금 매도진행이 되고 있다고 아까 하셨거든요, 매도진행 과정에 있다고. 매도진행 과정에 있습니까? 
○덕양구질병관리과장 이시연  예. 건물주가 저희한테 7월에 내용증명을 발송했습니다. 
○위원장 엄성은  내용증명이 어떤 내용입니까? 
○덕양구질병관리과장 이시연  그러니까 내용증명상에는 연장은 불가하다. 
○위원장 엄성은  연장이 불가하다고 하였지 매도가 되었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것 깜짝 놀랐습니다. 
○덕양구질병관리과장 이시연  그래서 건물주를 별도로 만났습니다. 약속해서 만났는데 이분이 지금 건물 매도 중에 있고, 
○위원장 엄성은  매도 중에 있는 게 아니라 매도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것이지요. 같은 건물 안에 지금 이 치매안심센터 말고, 치매안심센터가 있는 같은 건물 안에 또 다른 영업을 하고 계신 곳들이 있잖아요? 
○덕양구질병관리과장 이시연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1층에 추어탕 하나만 영업하고 있고요, 거기에 북경반점하고 음식점인 한식집은 지금 영업을 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엄성은  지금 보건소에서도 연락이 갔다고 알고 있습니다. 확인했다고 알고 있는데요, 같은 건물에서 영업하고 있는 다른 곳은 내용증명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매도가 진행되지 않았고요. 
  미리 업무에 차질이 있을까 봐 빠르게 대처하시고 준비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임시로 갈 곳도 사실 2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더 처절하고 치열하게 부서에서는 준비하시고 또 진행하는 데 있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더 해 주셨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치매안심센터 이전 관련해서는 개인적으로 보고받기를 원합니다. 
  김종민 위원님, 짧게 해 주세요. 
김종민 위원  질병관리과장님입니까? 질병관리과 1062쪽을 보시겠어요? 
  결핵에 대해서, 지금 고양시가 백만 도시에서 요즘도 결핵환자가 있습니까? 
○덕양구질병관리과장 이시연  예, 결핵환자가 많이 있습니다. 
김종민 위원  결핵의 감염경로는 어떻게 돼요? 
○덕양구질병관리과장 이시연  결핵은 기침이라든지 침에 의거해서 전염되고 있습니다. 
김종민 위원  아니, 제가 알기로는 결핵에 걸리는 것이 진짜 옛날에 영양이 부족해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요즘은 뭐가 문제가 돼서 결핵 질병이 이렇게 있습니까? 
○덕양구질병관리과장 이시연  결핵이 지금 전혀 발생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이것도 약에 내성이 생겨서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김종민 위원  우리가 보통 일반적인 상식이 없는 사람이 결핵이라고 판단하고 식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옛날 같으면 우리가 학교에 다닐 때 결핵이 워낙에 많아서 선생님께서 얼굴이 하얗고 마르고 그러면 의심해보고 이렇게 했거든요, 남자든 여자든 이렇게. 그래서 치료받으라고 권고도 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했는데 요즘은 다들 풍부한 영양도 있고 그런데 이해를 못 하겠어서 이렇게 질의드리는데요. 요즘 뭐로 이렇게……. 
○덕양구질병관리과장 이시연  글쎄요. 예전에는 체형이 마르고 밭은기침을 하고 그다음에 가래나 이런 것이 많이 있으신 분 이런 분들을 결핵으로 이렇게 외모적인 부분에서 차이가 나게 했었는데 지금은 그런 영양적인 불균형이라든지 영양이 부족해서 그런 것 이전에 잠복결핵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다음에 결핵을 치료하다가 이것을 6개월이고 8개월이고 약을 계속 먹어야 되는데 약이 세다 보니 중도에 그만두면 그것에 대한 내성이 생겨서 치료가 계속 안 되고 이러한 환자분들이 있습니다. 
김종민 위원  그러니까 지속적인 치료만 받으면 완치가?
○덕양구질병관리과장 이시연  예. 완치는 가능합니다.
김종민 위원  몇 개월 정도 걸립니까?
○덕양구질병관리과장 이시연  기본이 지금 6개월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치료 도중에 그만뒀다가 다시 하면 1년 이상 약을 계속 복용하고 관리해야 낫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민 위원  여담입니다만 예전에는 결핵에 걸리면 사망확률이 높았거든요. 동네에 의료시스템도 없고 배가 아파도 원기소, 눈이 아파도 원기소, 모든 것을 다 원기소로 갈아서 그런 시절이었는데 지금 이 시대에 결핵이 있다는 것이 참 의아스럽습니다. 철저한 방역 이런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엄성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3개 보건소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엄성은  자리를 바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문화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최영수 교육문화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국장 최영수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국장 최영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엄성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교육문화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엄성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덕심 위원님. 
김덕심 위원  안녕하세요? 김덕심 위원입니다. 
  150쪽 보겠습니다. 150쪽 맨 밑에 보면 정보화기자재 보급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전액 삭감이 된 것 같아요. 왜 삭감이 됐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평생교육과장 오미근  안녕하세요? 평생교육과장 오미근입니다. 
  정보화기자재사업이 태블릿PC를 교육청하고 저희가 5 대 5로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그때 예산심의 때 위원님들께서는 이게 환경개선은 지원해 주면 좋겠지만 왜 이런 기자재까지 보급해 주느냐고 하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조례 제3조2항에 보면 학교교육의 정보화사업에도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100%를 하는 것이 아니고 도교육청하고 5 대 5 사업입니다. 
  지금 저희가 학교에다가 하는 사업이 환경개선사업이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프로그램사업이 있어요. 거기다가 한 300억 정도는 무상급식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것하고 저희 과에서 하는 지원사업이 있는데 환경개선사업에는 한 50억 정도가 들어가고 나머지는 프로그램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볼 때 태블릿PC는 기자재 중에서도 정보화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미래수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덕심 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미수 위원님도 말씀한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비가 90%인데 도비 10%를 받고 매칭사업이다.” 이런 말씀도 했다고 했지요? 
  그런데 교육사업은 보면 대부분 5 대 5입니다. 매칭사업인데, 물론 합당하지 않을 때는 저는 삭감해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이렇게 아이들한테 들어가는 사업들은, 또 5 대 5이고 이런 것은 저는 삭감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또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노인분들이 들으면 어르신들이 뭐라고 하겠지만 노인정에 우리가 보안관 제도라고 해서 그냥 5만 원, 10만 원을 달라고 해요. 그것을 지원합니다. 그 5만 원만 지원해도 4억 5천이 돼요. 그런데 이것은 아이들한테 미래 4차 산업혁명을 우리가 요즘 계속 얘기하고 있고 AI 융합교육을 시킨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태블릿PC를 5 대 5로 하는 것을 삭감했는데 저는 무슨 연유로, 상임위 소관이겠지만 그게 좀 의아해서 부서에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런데도 우리가 시비 100%를 노인정에 지불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런 것을 보면 진짜 우리가 어떤 정책을 펼치는지, 내가 강력하게 반대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지만 결국 저도 다른 위원들을 따라서 찬성하게 됐고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봐서는 미래세대에는 우리가 이런 것을 지원해야 되고요.
  또 선생님 혼자서 컴퓨터로 수업하고 그러면 아이들은 멍청하게 앉아서 그것을 바라봐야 됩니까? 태블릿PC로 같이 선생님하고 공유하면서 수업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을, 저는 아이들 편에서 지적한 겁니다. 일단 이상으로 이렇게 어필하고 싶어요. 
  또 165쪽을 보면 백석동 익스트림장 조성공사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을 명시이월을 보겠습니다. 이 사업이 명시이월됐습니다. 그런데 일부 4억 8천만 이월됐는데 나머지 1,200만 원인가요? 이것은 어떤 것이지요? 설계비인가요? 
○체육정책과장 정구학  예, 그렇습니다. 
김덕심 위원  그러면 제가 질의하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본예산이 다음 달이잖아요? 그러면 설계비는 3회 추경에 했다고 하더라도 나머지는 본예산에 넣어도 될 사업인데 절대공기 부족으로 어차피 사업을 못 할 것인데 왜 3회 추경에 하셨습니까? 
○체육정책과장 정구학  저희가 내년도 한 4월경에 공사목표로 해서 했기 때문에 이것을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김덕심 위원  4월 중에 하면 본예산에 넣어도 늦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데 대부분 제가 지적하지만 어떤 행사를 할 때는, 제가 어제 지적하다 보니까 우리가 3회 추경에 넣을 수밖에 없어서 전액 이월을 한 사유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사유들은 공고를 띄운다든가, 이게 예산이 떨어져야만 11월, 12월에 공고를 띄워서 업자를 선정한다든가 협의를 한다든가 이런 사항 때문에 명시이월을 다 시켰더라고요. 이런 사항이 아니고 설계비 1,200만 원은 이미 했고 나머지 4억 8천이 이월됐으면 공기 부족이에요. 그러면 4월에 하면 충분히 본예산에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 이유가 저는 진짜, 우리 이번에 보면 명시이월에 무조건 3회 추경에 공사도 하지 못하면서 넣어서 다른 데에 어떻게 사업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예산을 다 세워서 이월시킨 것을 보면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일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매번 이렇게 할 때마다 지적하는데도 불구하고요. 4월에 공사를 하는데 굳이 꼭 세웠어야 됩니까? 
○체육정책과장 정구학  아닙니다. 4월을 저희가 완공으로 목표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한 2~3개월 공기를 당겨서 하려다 보니까 이렇게 부득이하게 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김덕심 위원  다음부터 본예산에 넣어도 나는 충분히 늦지 않다고 보고, 1개월 정도 늦는다고 해서 크게 달라질 것이 저는 없다고 봅니다. 다른 사업에 급한 데에 쓸 수 있게끔 다음에는 3회나 4회 추경 이렇게 해서 전액 명시이월시키고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매번 지적하는 사항입니다. 
○체육정책과장 정구학  다음에는 유념하겠습니다. 
김덕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엄성은  양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훈 위원  양훈 위원입니다. 
  체육정책과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석동 익스트림장에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체육정책과장 정구학  일단 상임위에서 예산이 삭감된 사유는 저희가 상임위 위원님들께 사전설명하고 소통이 조금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삭감됐는데 핵심내용은 우여곡절 끝에 되찾아온 땅인데 일시적 체육시설을 설치하려고 가져왔느냐, 또 주거, 교통, 상권 등 핵심위치인데 임시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맞는 것이냐, 이런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해당 부지가 지구단위계획상 고등학교 및 부속시설로 용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이외의 초중학교를 포함한 어떠한 시설도 입지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향후 활용계획이 수립되기 전에는 나대지로 방치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실정에서 여러 모로 활용가치가 있는 좋은 여건을 갖춘 그런 나대지를 방치하는 것보다 공공체육시설로써 활용가능토록 청소년들에게 친숙하고 대중적이고 개방적인 레포츠와 휴식공간으로 활용한다면 보다 가치 있고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해서 대안으로 익스트림장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양훈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우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청소년들이 스트레스를 풀 장소도 없어요. 그렇지요? 그리고 청소년들은 에너지가 넘침에도 불구하고 어떤 청소년들을 위한 우리 고양시 체육시설들이 지금 몇 군데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체육정책과장 정구학  그렇습니다. 
양훈 위원  우리 고양시에 청소년들이 무상으로 누릴 수 있는 체육시설들이 혹시 몇 군데 정도 있습니까? 
○체육정책과장 정구학  공공체육시설은 유료와 무료가 있는데요, 지금 익스트림장 비슷한 것은 서정공원에 인라인스케이트장 그다음에 삼송저류지 인라인스케이트장 그다음에 롤러스포츠 경기장 이렇게 세 군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화동에 익스트림장이 있는데 대화동에 있는 것은 상급자, 고급자이기 때문에 저희가 백석동에다가 설치하려고 하는 것은 초중고생, 누구나 와서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양훈 위원  그렇지요? 지금 우리 청소년들이 정말 누릴 수 있는 체육시설로써 접근성이 좋은 곳이 거의 없지요? 
○체육정책과장 정구학  그렇습니다. 
양훈 위원  그래서 장소를 지금 백석동에다가 선정하셨는데, 그렇지요? 그런데 백석동에 그 장소를 선정함에 따라서 어떤 문제점이 대두되는 이야기들이 혹시 있습니까? 
○체육정책과장 정구학  그런 것은 그쪽에 거주하시는 시민들도 만나 뵙고 사전에 저희가 그런 절차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을 설득하려다 보니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간도 부족했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을 만나서 상의했더니 그쪽에 사시는 분들이 더 적극적이셨고 그 대신에 약간의 공원, 주민들과 친숙한 것을 같이 만들어 달라, 이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양훈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청소년들의 체육시설이 물론 임시이기는 하지만 이런 조성계획안이 올라왔다는 데 정말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그런데 예산이 삭감돼서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우리 청소년들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스트레스를 풀 공간이 없어요. 그리고 성인들을 위한 체육시설과 성인들의 문화시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접근성이 좋은 곳에 다 위치를 선점하고 지금 거의 시행하고 있거든요. 그렇지요? 프로그램들도 다 그렇고. 그런데 왜 청소년들은 변두리에다가 시설을 해 놓고 아이들이 정말 놀러가기 좋은 장소도 아니고 이런 곳만 선정해서 그렇게 계획을 짜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았던 부분인데 지금 우리 대화동 같은 경우는 레포츠공원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하나가 있는데 접근성이 굉장히 떨어진 곳이에요. 그리고 고난이도이고. 
  그런데 지금 백석동에 하신다고 해서 저는 우리 위원님들한테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정말 우리 청소년들이 코로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코로나 때문에 스트레스를 풀 장소가 없어요. 그리고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건강하게 성장해야 될 청소년들을 다른 분들은 백석동의 노른자 땅에다가 왜 그것을 하느냐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계수조정을 할 때도 꼭 통과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한테 정말 당부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체육정책과장 정구학  고맙습니다. 
○위원장 엄성은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현숙 위원  조현숙 위원입니다. 
  150페이지에 중고교 신입생 교복지원이 원래 도에서 되는 것이지요? 
○평생교육과장 오미근  평생교육과장 오미근입니다. 
  교복지원을 시비 100%로 했었는데 경기도에서 올해 조례로 정해서 보조금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 예산이, 
조현숙 위원  자체 교복지원으로 해서 추경에다가, 
○평생교육과장 오미근  자체로 하는데 그게 서울시하고 경기도에서 올해 조례가 생겨서 우리 고양시에서 서울로 가는 학생들을 서울에서 보조해 줘서 저희가 감을 하게 됐습니다. 
조현숙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를 여쭤보겠습니다. 
  정보화기자재 보급 지원에 대해서 또 여쭤보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을 세운 것인데 왜 삭감되셨는지? 
○평생교육과장 오미근  태블릿PC를 한 학교에 두 학급 정도를 지급해 주기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교육청과 저희가 5 대 5 매칭사업을 하는데 예산심의를 하실 때 위원님들이 “환경개선사업에만 많이 들어가는데 이런 기자재까지 사줘야 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보조해 주는 것이 환경개선사업뿐이 아니라 현재는 프로그램사업도 있고 그다음에 환경개선사업도 있는데 또 그 보조사업 중에 정보화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정보화사업에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지금은 미래교육에 관심이 많이 생겨서 인공지능으로 수업도 하고 일대일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되는데 그게 없어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학교에 못 갈 때 교육청에서 핸드폰을 지급을 했었대요. 그런데 핸드폰을 지급하니까 핸드폰이 너무 작고 눈도 안 좋아지고 그다음에 애들이 다른 앱을 막 깔아서 공부를 안 하고 다른 행동을 한대요. 그래서 태블릿PC로 해서 미래지향적인 그런 수업을 제대로 할 수 있게, 일대일 맞춤형 수업을 할 수 있게, 일단 전체 고양시에는 보급이 못 되니까 한 학교에 한 60대라도 해서, 두 학급 정도로 보급해서 음악이나 미술, 영어 이런 것, 발음교정 같은 것이라든지 이런 일대일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게 태블릿PC가 필요한데요, 지금 그게 없어서 옛날 형식으로 수업이 되다 보니까 큰 화면 하나만 놓고 하다 보면 애들이 실습을 제대로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본인이 실제로 실습을 할 수 있고 그런 수업을 할 수 있으려면 일단 한 학교에 두 반 정도는 수업을 해서 그 수업일 때 그 교실로 옮기든지 아니면 태블릿PC를 옮겨서 가든지 해서 수업을 해야 되는데 지금 경기도에서도 매칭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고양시만 만약에 매칭이 안 된다고 하면 고양시의 학생들이 수업을 다른 시군에 뒤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꼭 좀, 
조현숙 위원  그러면 이것은 한 학교에만 하는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오미근  예? 
조현숙 위원  한 학교에만 하는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오미근  아니요, 전체 고양시 학교에 두 학급씩 나눠줄 예정입니다. 
조현숙 위원  그러면 아이들이 지금 20명 내지 25명 정도 될 텐데 그렇게 나눠주면 전체가, 
○평생교육과장 오미근  나눠주는 것이 아니고요, 학교에다가, 
조현숙 위원  비치를 하는 거잖아요? 
○평생교육과장 오미근  비치해서 그 수업일 때 그것을 사용하는 겁니다. 
조현숙 위원  그러니까 몇 개 학교밖에 해당이 안 되잖아요? 이게 다 몇 개가 되는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오미근  전체 학교에 두 학급씩 그러니까 60대씩이요. 
조현숙 위원  그러면 이 금액은 몇 대가 되는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오미근  이 금액은 도매칭으로 해서 시비는 1,090대 정도 되고 도비까지 하면 2,180대가 되는데 51개 학교라는 것은 현재 있는 숫자를 빼고 이 51개를 더 보급하면 기존에도 있는 학교들이 있거든요. 그것을 해서 동등하게 한 학교에 두 학급씩 60대씩 나눠주려고 하는데 이 51대는 기존에 있는 데는 안 주고 없는 데는 조금 더 주고 이렇게 나누는 겁니다. 
조현숙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이 시대에 가장 적합한 사업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상임위에서 삭감된 것을 보면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평생교육과장 오미근  그런데 위원님, 저한테 물어보신 분이 없어서 설명할 시간이 없었고요, 그때 장상화 위원님만 저한테 물어보셔서 다른 분들이 다 찬성하는지 알았는데 막상 가서 보니까 잘려 있더라고요.(웃음) 
조현숙 위원  그래서 언제든지 예산이 있을 때는 미리미리 설명해 주시면, 꼭 필요한 예산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65페이지요. 아까 양훈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백석동 체육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학교부지에다가 이것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다른 것들이 들어올 수 없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체육정책과장 정구학  예. 
조현숙 위원  그런데 이것이 약간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한 것은 거기가 여러 가지로 교통의 요충지이고 또 부지 자체가 금싸라기 땅이다 보니까 조금 아까운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청소년들이 사실 발산할 데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자기 발산을 잘 못 하고, 왜냐하면 지금은 전부다 온라인에다가 컴퓨터 때문에 늘 핸드폰을 애들이 집착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밤에 활동을 안 하고 있다 보면 범죄가 많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젊은 아이들이 이렇게 발산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 주신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뜻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사전에 설명이 조금 부족했던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네요. 
○체육정책과장 정구학  예. 그리고 추가로 보충설명을 드리자면 저희가 왜 추경에 반영했느냐 하면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조금 더 공기를 당겨서 내년 초에 청소년들에게 개방한다면 더 좋지 않을까 해서 3회 추경에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숙 위원  1022페이지를 또 보겠습니다. 
  전동개폐형 무대천막 설치공사 이게 지금 문화예술과인데요. 
○문화예술과장 정준배  예, 문화예술과입니다. 
조현숙 위원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정준배  문화예술과장 정준배입니다. 
  조현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상임위에서 답변을 조금 부족하게, 충분하게 설명을 못 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삭감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고양문화원에 야외무대가 있습니다. 야외무대가 있는데 거기에 지붕이 없어요. 지붕이 없어서 비가 오거나 햇빛이 강할 때는 거기서 하시는 예술인들이 여러 가지 장비문제라든지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진작부터 저한테 요구를 많이 하셨는데 예산관계상 저희가 반영을 못 하고 있다가 이번에 반영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이 주변을 두루는 천막이 아니고 지붕인데 자동개폐식 장치입니다. 그래서 비가 오거나 햇빛이 강하거나 그러면 치고 또 평소에는 걷어놓습니다. 왜냐하면 바람이 불면 파손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장치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것을 반영해 주시면 저희가 전통문화 육성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또 다른 하나는 전통혼례장비입니다. 고양문화원은 위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수한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키는 단체입니다. 그런데 전통혼례도 저희는 우수한 전통문화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운영상 미숙한 점은 저희가 알고 있고, 
조현숙 위원  저는 무대 천막만 여쭤봤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정준배  예. 그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조현숙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원인 같은 것인가요, 아니면 그냥 기존에 천막이 돼 있는 것이 아니라 접었다가 폈다가 하신다는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정준배  예. 롤 형태로 해서 자동으로 스크린처럼 덮였다가 다시 열리고 그런 장치입니다. 
조현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엄성은  이해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해림 위원  이해림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데 백석동 익스트림장은 저도 존경하는 양훈 위원님과 뜻을 같이 합니다. 어린 청소년들이 뛰어놀 수 있고 그다음에 뭔가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풀 수 있는 건전한 놀이시설은 당연히 접근성이 좋은 데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개발업자들 입장에서는 그 땅이 노른자위고 얼마나 아깝겠습니까? 그리고 충분히 개발도 가능합니다. 고양시 지구단위계획심의에 들어가서 하면 됩니다. 
  그러나 개발을 할 때 무조건 공공시설이나 빌딩이 필요하다고 개발해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저는 개발목적이 명확하고 미래비전이 있어야만 개발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직 준비가 안 된 상태잖아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나대지로 그냥 흉물로 몇 년째 그러고 있는데 계속 그렇게 놔두는 것보다는 아이들을 위해서 개발을 해 주는 것은 굉장히 잘 하시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화동이나 삼송저류지도 접근성이 정말 떨어져요. 삼송저류지는 걸어갈 수도 없을 뿐더러 차가 있는 청소년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거기는 비어있어요, 인라인장이. 그것을 다른 용도로 쓸까도 고민할 정도로 지금 활용도가 떨어지는데 만약 백석이 된다고 하면 활용도 면에서는 충분히 효율적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가 우려되는 부분이 많잖아요? 지금 그쪽 요진에 입주하신 분들의 입장은 본인들이 개발분담금도 냈고 분양가에 그쪽 땅에 대한 자기 주권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그렇지만 어떤 소유에 관한 권리가 포함돼 있다고 약간 오해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명확히 하셔야 되고, 지금 위원들이 우려하시는 것이 만약 그게 공원화되고 놀이시설화가 된 이후에 몇 년 이따가 저희가 정말 필요한 목적에 의해서 개발하고자 할 때 분명히 반대의 목소리가 나올 거라는 민원에 대한 우려 때문에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있으세요. 그래서 이게 딜레마이지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은 또 개발하시고 나면 또 다른 자리로 옮겨가시면 거기에 대한 책임감은 없어지겠지만 또 뒤에 오실 분들이 그런 것을 다 숙제로 안고 와야 되잖아요?  
○체육정책과장 정구학  예. 
이해림 위원  이것은 어떻게 하실 수 있을지, 지금 너무 성급하지만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고민을 조금 하셔야 돼요. 
○체육정책과장 정구학  맞는 말씀입니다. 저희가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래서 그 토지에 대한 실무부서는 균형개발과입니다. 그래서 거기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하게 논의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전체 부지의 반 정도만 사용하는 것이거든요. 그 반에 대해서도 부서와 상의해서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우리가 하고 또 그 부서에서 뭐가 필요하면 그 부서에서 당분간 사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조율하고 있습니다. 
이해림 위원  일단 뭐가 하나 세워지면 그것을 변경하는 것은 쉽지 않고 거기에 따른 민원은 반드시 옵니다. 그것에 대한 대비를 딱히 딱 부러지는 것은 없어요. 
○체육정책과장 정구학  이 전제는 일단 당분간이라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게 향후 5~6년 이 정도로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이해림 위원  그런데 입주해 계신 주민들은 내 앞에 있던 공원이 없어지면 그게 굉장한 민원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안 그래도 지금 요진이 뒤에 있는 열병합발전소니 뭐니 해서 피해를 많이 보고 있다고 굉장히 많이, 억울한 면도 많으시고 억울해 하고 계신데 앞에 있는 시설까지 또 뺏긴다는 그런 느낌을 안 받으시게 준비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체육정책과장 정구학  예. 
이해림 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가 또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태블릿PC 부분인데 이것을 만약에 지금 구입해 주게 되면 얘도 내구연한이 있잖아요? 우리가 몇 년 후에 또 해 줘야 되는 거지요? 
○평생교육과장 오미근  평생교육과장 오미근입니다. 
  제가 알기로 태블릿PC 내구연한이 한 5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해림 위원  제가 전에 국회의원실에서 근무할 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일반 대기업들에서 나오는, 특히 은행권에서 나오는 PC들이 굉장히 사양도 좋고 양호한 상태로 2~3년인가 되면 폐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학교에 돌려서 아이들이 기자재로써 충분한 기능을 하니까 쓸 수 있지 않느냐고 하고 저희가 되게 사업을 해 보려고 했거든요, 이렇게 연결되는 사업을 연결해 주고 잘 쓸 수 있게. 그런데 내구연한들이 너무 짧아서 그렇게 전달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 사업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5년이라고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현장에서는 3년에서 4년 이상은 못 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게 과연 우리 시가 끝까지 해 줄 수 있는 사업이냐? 아무리 매칭사업이고 저희 조례에 있다고 하더라도 저는 교육청이 돈이 없어서 못 한다고는 생각 안 합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나온 예산을 가지고 해야 되는 사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평생교육과장 오미근  평생교육과장 오미근입니다. 
  현재 30% 정도는 교육청 예산으로 하고 저희가 2% 정도만 올해 추경으로 예산을 도와주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이해림 위원  그러면 나머지 50은 어디에서 해요? 
○평생교육과장 오미근  그것도 5년 동안 차차 우리 시하고 매칭하든지 아니면 교육청 예산에서 가능하면 5년 안에 다 지급하려고 하는데 지금 이것이 안 돼 있으면 우리 학생들이, 
이해림 위원  그런데 아까 제가 설명을 듣기에는 5 대 5 사업으로 저희가 반, 저기에서 반을 했는데,  
○평생교육과장 오미근  예. 이번 추경이 5 대 5입니다. 
이해림 위원  그러면 다음 번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평생교육과장 오미근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학교마다 다 있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부족한 것까지 합쳐서 그게 한 학교에 2개, 60대 정도를 해 주는 수준이 이번 추경까지 하면 그렇게 되고요, 5년 동안 조금, 조금씩 늘려서 그렇게 전 학생이 다 이것으로 수업을 할 수 있게끔 한다는 취지입니다. 
이해림 위원  저는 여기에서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지금 태블릿PC라는 것이 옛날 저희 때에 비해서 얘기하면 이게 교과서예요. 책이라는 거지요. 지금 칠판을 삽니까, 분필을 삽니까, 뭐를 합니까? 사실 교육에서 가장 기본을 교육청에서 책임지지 않고 시에다가 전가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일단 나는 첫 번째로. 
○평생교육과장 오미근  이게 우리한테 100%를 그렇게 한다는 것은 아니고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데 미래화사업이다 보니까 우리가 조금만 더 도와달라는 뜻입니다. 
이해림 위원  그런데 제목이 미래고 IT이지만 지금 이게 기본이라니까요. 지금 종이교과서 아니면 문제집 가지고 푸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숙제도 그렇게 하는 사람이 없고요. 
○평생교육과장 오미근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도 계속 교육청에다가 우리가 너무 많은 예산을 준다, 그렇게 해서 계속 그랬는데 저희가 보면 한 8~9%가 교육청으로 예산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더 많이 가면 어차피 다른 데서 프로그램사업이라든지 환경정비에서 조금 줄어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8~9%가 전체가 예를 들면 프로그램사업으로 간다든지 환경정비사업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해림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돈이 아까워서 이러는 것은 아니고요, 아이들한테 투자하는 것은 미래를 위한 투자라 저는 적극 찬성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아이들한테 먹거리를 주는데 우리 아이들한테 부실한 것을 줄 수 없어서 좀 더 좋은 것을 해 주고, 이런 것까지는 제가 이해를 해요. 시의 역할이라고 보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공부하는 기본이 이제는 태블릿PC이고, 이것이 연필이고 종이고 교과서이고 책인데 이것을 교육청에서 몰라라하고 같이 분담을 하자, 나는 이 자체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오미근  그래서 그런 얘기는 하고 있고요, 
○교육문화국장 최영수  교육문화국장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시고 또 그런 부분은 맞는 말씀이고요, 다만 이 사업은 교육부에서,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 5년 내에 100% 학생들에게 이 태블릿PC를 가지고 미래융합, 미래학교를 만드는 것이 목표인데 자체적인 교육지원청 사업으로 30%, 우리 학생의 30%를 올 추경에 172억을 세웠어요. 그러면 30%의 학생들에게 태블릿PC가 돌아가면서 수준별 학습을 할 수 있고 또 에듀테크라는 교습법을 통해서 그 안에 있는 플랫폼에 각각의 자기 수준에 맞는 교육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고양시는 좀 더 빨리 이 사업을 진행했으면 하는 뜻에서 ‘2.5%를 더하자.’ 그래서 32.5%의 사업을 하기 위해서 2.5%에 대해서만 매칭으로 하자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한테 협의가 들어왔고 그래서 저희가, 
이해림 위원  아니, 사업내용이 그런 것은 알고 있습니다. 
○교육문화국장 최영수  교육발전위원회를 거쳐서 저희가 지원하는 것으로 심의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해림 위원  그래서 조금 아까도 얘기를 드렸지만 이게 내구연한이 있단 말이에요. 애들한테 현장에 가면 3년 이상 못 버틴다는 것이 제 생각이에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도 무용지물로 그냥 한 학교당 60대, 90대씩 쌓아놓을 것인가, 이런 부분도 고민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한 번으로 끝나면, 영구히 쓸 수 있다고 하면 제가 이해하겠지만 앞으로 계속 이게 순환될 텐데 여기에 대한 고민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교육부에서 이러이러한 사업으로 국가사업을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대한 것도 준비하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여기까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엄성은  박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한기 위원  박한기 위원입니다. 
  방금 이해림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이어서 같은 내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저는 일단 첫 번째, 경기도교육감의 임기가 얼마 안 남았는데 다음 교육감이 누가 될지를 몰라서 이 사업추진이 어떻게 될지 불확실할 수 있다는 우려가 하나 있어요. 
  또 추진목적에 보면 학교 내 무선WIFI를 활용하여 온라인학습활동을 할 수 있는 정보화기자재 보급인데 학교에 가서 왜 온라인학습활동을 해야 되는지가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교육이라는 것은 지식의 주입이나 전달이 아니고 교사와 학생 간에 아니면 동료들 사이에 쌍방향 인터랙티브를 통한 사회화의 과정이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는데 이게 왜 학교에서 태블릿PC를 줘서 이렇게 진행한다는 생각을 하는지 일단 동의가 안 돼요. 그런데 그것은 교육청에서 정한 거니까 시에서 답변할 것은 아니지요. 
  그래서 저는 내년에 선거가 예정돼 있기 때문에 이 보급사업에 대한 지속성이 불분명하므로 우리가 지금 대응하는 것이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겠다. 그리고 학교교육은 오프라인에서 만나서 서로 말하고 듣고, 읽고 쓰고 이런 활동들이 신체활동과 뇌활동이 함께 이루어져야 되는 것인데 왜 이런 디바이스를 가지고 온라인교육을 하려고 생각하는지 이 취지에도 동의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는 안 하고 내년 선거 이후로 판단을 유보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평생교육과장 오미근  박한기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왜 태블릿PC가 필요하느냐 하면 예를 들면 음악시간이면 예전에는 그냥 선생님이 피아노를 치고 노래를 하는 그런 수업방식이었는데 지금은 AI 기능으로 피아노를 칠 줄 몰라도 본인이 직접 태블릿PC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작사, 작곡을 본인이 직접 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영어수업 같은 경우도 영어로 발음하면 인공지능 태블릿PC에 되어 있는 칩에서 발음교정도 해 줄 수 있고요, 예를 들면 체육시간에도 인공지능으로 학생의 자세라든지 그런 것들을 체크해 주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쌍방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어떤 학생이 수학공부를 하는데 얘는 예를 들면 100% 만점에 50%밖에 그 문제를 풀 수 없는 상황이면 선생님이 그 한 애와 일대일 수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박한기 위원  알겠습니다. 그 장점을 어필하시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은 그런 것을 하는 사설학원이 생기면 좋겠어요. 
  교육이라는 것이 가르칠 교자에 기를 육자 아닙니까. 사람을 만드는 과정이에요. 이게 음악을 할 때 정확한 음값을 한 치도 안 틀리게 전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피아노를 치면서 틀릴 수도 있는 것이고 내가 노래를 하면서 틀린 음을 내보기도 하고 그런 과정이 교육인 것이지, 그래서 저는 이게 일단 동의가 안 되고 아무리 다르게 질의를 드려도 똑같이 답변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 질의는 이제 그만하고요. 
  1022쪽에 문화예술과 전통혼례 장비가 상임위에서 삭감의견으로 예결위에 왔는데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왜 삭감됐는지 아쉬웠고요, 전통혼례사업의 대상이 확대돼서 활성화되고 명소화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에요. 그래서 기존에 다문화가정이라든가 이게 한국화가 필요하신 분들에게 약간은 부자연스러운 모습이 연출되는 전통혼례사업만으로 하지 말고 우리가 리마인드 웨딩을 하지 않습니까? 요새 황혼식을 하면 40주년에 하나 본데 그러면 얼추 한 60~70대 되시잖아요? 저는 60~70대분들이 옛날 웨딩드레스, 턱시도를 다시 입으신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그렇게 또 잘 어울려 보이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 내국인, 내국인이라는 표현이 잘못됐지만 전체 부부를 대상으로 리마인드 웨딩을 우리 전통복식을 갖춰서 서로의 예를 갖추는 행사를 특성화해서 한다면 조금 더 시민들에게도 사랑받을 수 있고 이게 또 유명해져서 서울이나 타 지자체 시민들이 오시면 고양시민은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하고 타 지역주민들한테는 조금 더 운영비가 조달될 수 있을 만큼의 비용을 부과해서 활성화를 한다면 우리 고양시가 역사문화자원이 많잖아요. 대외적으로 그런 이미지가 있는데 그렇게 스토리텔링도 입히고 해서 활성화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예산이 살았으면 좋겠어요. 
  전동개폐형 이것도 같은 의미에서 차광이라든가 눈비가 내릴 때 행사진행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필요할 것 같은데 위원님들께서 잘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관광과 고양시브랜드관광기념품 스마트 무인스토어 예산도 삭감됐던데 부서에서 와서 저한테 설명을 해 주셔서 들었는데 저도 약간 지금 사업설명서에 있는 내용대로는 동의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어느 곳에 설치할 것이냐, 이것이 실제로 제품 판매에 얼마나 큰 효과가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구심이 조금 있기는 한데 그래도 뭔가를 해 본다는 것에 의미를 둬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지금 행신역이나 소노캄이나 이런 데에 했는데 저는 다중이용시설에도 한 군데 해보고 서오릉 같은 관광지 아니면 행주산성이라든가 이런 데에 한 대씩 해서 시범운영을 해 보고 어느 쪽이 더 아웃풋이 높은지, 한번 시범운영의 기회가 되면 의미가 있겠다. 그런데 그런 것 없이 그냥 입지선정을 할 때 지금 사업설명서에 있는 것은 시범사업으로써 여러 가지를 우리가 검토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얻기에는 조금 부족해서 삭감된 것이 아니었나 싶은 의견이에요. 
  그리고 협동조합이 제품을 만드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에다가도 설치되는 위치에 따라서 대상이라든가 주위 환경에 따른 스토리가 있는 제품이 판매돼야 될 것 같아요. 서오릉에 갔는데 무슨 액세서리를 팔면 사람들이 사고 싶은 마음이 안 들 거잖아요? 예를 들어 행주산성에 갔는데 권율장군에 대한 것이 아이들용품이 있다거나 그런 것이 매칭이 돼야, 싱크로가 어느 정도 있어야 이것을 기념품으로 살 가치가 있다고 판단을 하실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더 접근을 잘 하셔서 시범운영을 해 보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광과장 이승재  관광과장 이승재입니다. 
  존경하는 박한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킨텍스하고 관광정보센터에 브랜드숍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킨텍스 같은 경우는 한 500만 원의 매출이 되고 정보센터는 300만 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브랜드협동조합에서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것이 한 200만 원씩 매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브랜드관광기념품이 호응도가 좋다고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코로나시대에 맞춰서 대면보다는 비대면 쪽으로 해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이런 무인스토어를 추진하게 됐고요.
  또 아울러서 지금까지는 브랜드기념품을 우리 고양이 캐릭터에만 맞췄는데 금년에 우리 브랜드위원회가 계시지만 같이 해서 자유롭게, 말씀하신 대로 행주산성에 가면 행주산성의 캐릭터에 맞는 예를 들면 파리에 가면 에펠탑 하나만 놓고도 얼마든지 그게 상품가치가 있듯이 그렇게 해서 브랜드기념품을 자유화시켜서 일단 시범적으로, 이게 이동이 가능한 것이니까요. 일단 저희가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관람객들이 외부사람들이 많이 오는 KTX행신역하고 그다음에 또 고가제품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퀄리티가 있는 데에도 해 보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역사관광지나 이런 쪽으로도 저희가 이전해서 앞으로는 지방에도 조금 확대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편성해 주신다면 열심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한기 위원  지금 고양시에 두 군데 하는 것도 삭감인데 지방 확대를 하신다고 말씀하시면.(웃음) 
  (웃음소리)
○관광과장 이승재  아니, 그런데 이게 저희가 협동조합하고 얘기를 해 봤는데 이것이 상당히, 지금 네이버쇼핑에도 입점이 되어 있고 그래서 브랜드가치와 호응도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게 단순히 브랜드상품으로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도 있지만 고양시라는, 우리 시라는 브랜드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좋은 아이템이 아닌가. 
박한기 위원  지방 확대는 이게 시범성과를 모니터링을 해서 결과가 좋으면 하는 가정법미래로 하시는 것으로 하시지요. 
○관광과장 이승재  알겠습니다. 
박한기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엄성은  정연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연우 위원  정연우 위원입니다. 
  일단 간단하게 박한기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을 조금만 읽겠습니다. 
  저희 위원님들도 이 굿즈가 뭐가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어떻게 예산을 통과시키겠습니까? 뭐를 파는지도 모르고 아까 박한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행주산성에 권율장군? 그런 것들이 있는 것인지 도대체 지금 우리가 나와 있는 상품이 뭐가 있는지? 
  제가 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과장님, 다른 지역에 가셔서 굿즈를 한번 사본 적 있으세요? 
○관광과장 이승재  예. 사본 적은 있습니다. 
정연우 위원  뭐를 사보셨어요? 
  국장님은 사본 적 있으세요? 
○교육문화국장 최영수  예. 교육문화국장입니다. 
  보통 엽서도 조금 사고요, 그런 데에 가면 저희가 필요한 부분 또 그쪽에서 기념이 될 만한 것이요. 
정연우 위원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우리가 일반인, 이것은 퍼블릭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 고양시민들이 사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고양시민들도 살 수 있겠지요. 대표적인 것이 평창이고, 평창 굿즈는 난리가 나서 품절사태가 일어났지요. 그것은 특별한 이벤트가 있었지만. 
  일단 제가 사전설명을 듣기로 장소도 조금 황당했고 그래서 저는 지금 만약에 이게 통과된다면 지금 가지고 있는 설명서대로 하면 절대 안 된다. 변경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일단 과장님 먼저, 일단 저게 문화복지상임위다 보니까 문화복지상임위 위원님들이랑 상의해서 변경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그것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굿즈의 다양화, 장소의 변경 등등 지금 이런 지적이 나온 것에 대한 변경을 해서 집행하실 의향이 있으신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기존 안으로 가실 것인지 문화복지상임위 위원님들이랑 상의해서 변경해서 가실 것인지? 
○관광과장 이승재  상품에 대한 것이나 이런 것들도 우리 문화복지위원님들하고 하고요, 브랜드위원회도 계시니까 제가 독단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브랜드협동조합이라든지 다 같이 협의해서 우선 최적의 안을 잡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연우 위원  지금 안은 기초는 하겠지만 원점 재검토라고 해석해도 됩니까? 
○관광과장 이승재  예. 
정연우 위원  넘어가겠습니다. 
  교육문화국이 삭감이 좀 많아서 간단한 것 먼저 하겠습니다. 
  전동개폐형, 문화예술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것을 제가 사전설명회 때도 여쭤봤는데 이게 개폐해야 됩니까? 폐는 아까 말했듯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개를 왜 해야 돼요? 
○문화예술과장 정준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동스크린의 지붕을 열었을 때는 아무래도 바람이 강하거나 그러면 이게 롤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취약합니다. 
정연우 위원  그러면 롤로 안 하면 되잖아요? 튼튼한 것으로 하면 되잖아요? 지붕이잖아요. 그러면 튼튼한 고정 지붕으로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개폐에서 개의 목적이 있느냐를 여쭤보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정준배  문화원에서 그렇게 검토를 한 것 같습니다. 
정연우 위원  해 달라면 다 해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정준배  그것은 아니고요. 
정연우 위원  그러니까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개폐를 하려고 하는, 보통 우리가 지붕을 할 때, 저도 거기에서 아기들이랑 킥보드를 많이 타러 가는데, 거기 킥보드랑 스케이트보드를 많이 타잖아요? 거기에 저도 지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개폐를 넣으신 이유가 뭐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그게 바람은 아니잖아요? 바람 때문에 하는 것이면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튼튼한 지붕이 있으면 되는 것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정준배  저희가 일단 튼튼한 지붕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고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더 들어가겠지요. 그것보다도 저희가 그것을 법률적으로 검토를 사실 못 했습니다, 그게 가능한지 그런 것을 못 했고 일단, 
정연우 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했고요. 
  체육정책과장님, 백석동 익스트림장은 이게 과거에 한번 논의된 적이 있지요? 그때는 뭐로 논의가 됐어요? 
○체육정책과장 정구학  이게 지금 3회 추경인데 전에 2회 추경 때 마사토 축구장을, 
정연우 위원  축구장으로 논의가 됐는데 안 됐지요? 
○체육정책과장 정구학  예, 그렇습니다. 
정연우 위원  그리고 축구장이 익스트림장으로 업종변경이 된 거예요? 스포츠종목이 바뀐 거예요?  
○체육정책과장 정구학  예. 말하자면 그렇습니다. 
정연우 위원  그런데 축구장을 반대하셨던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체육정책과장 정구학  소음입니다. 
정연우 위원  그러면 익스트림장은 소음이 안 나고? 
○체육정책과장 정구학  이것은 덜하지요. 
정연우 위원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체육정책과장 정구학  축구하고 이것은 상황이 다른데요, 축구는 상시적으로 게임을 하게 되면 선수들이 외치는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전 구장을 그때 구상한 것은 다 축구장이었고 이번에는 일부인 한 5~600평에 대해서만 익스트림장이고 나머지는 소음을 좀 완화시키는 조경이라든가 공원화라든가, 
정연우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 땅을 활용하는 것은 동의합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조금 의아했던 것은 주민의견을 들었다고 하셨잖아요? 
○체육정책과장 정구학  예. 
정연우 위원  지역구의원님들의 의견은 어때요? 언제 여쭤보셨어요? 
○체육정책과장 정구학  의원님들을 일일이 다 뵙지는 못했고요, 
정연우 위원  아니, 일일이 아니고 지역구요. 두 명이에요, 두 명. 
○체육정책과장 정구학  예. 두 분이십니다. 
정연우 위원  두 분은 언제 여쭤보셨어요? 그리고 의견이 어땠어요? 
○체육정책과장 정구학  의견은 부정적이셨지요. 
정연우 위원  그러니까 언제 여쭤보셨는데요? 
○체육정책과장 정구학  상임위 하기 전에 여쭤봤습니다. 
정연우 위원  상임위 전에 여쭤보셨는데 부정적이셨어요? 
○체육정책과장 정구학  예. 
정연우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은 주민의견을 수렴했더니 오히려 주민들이 요구하더라라는 말은 또 어폐가 있네요? 
○체육정책과장 정구학  아니, 주민의견을 전달했습니다. 전달드렸는데 의원님들 어떤 개인의 신념인지 그런 것이 있으실 것 아닙니까? 그런 것 때문에 그런지는 몰라도, 아까 핵심적인 것은 그것입니다. ‘일시적으로 이런 중요한 땅에, 좋은 위치의 부지에 왜 그런 것을 하느냐?’ 이게 요점이었습니다. 
정연우 위원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게 아니어서. 
  지금 저희 예결위 위원님들 얘기를 아까 쭉 질의를 들어보면 공통적으로 가장 많이 나왔던 얘기가 ‘이것을 왜 추경에 해야 됩니까, 이것은 본예산에 되는 것 아니냐?’ 그 의견이 제일 많았어요. 그런데 그것을 한번 곱씹어볼 필요가 다시 있어요. 약간 돌연변이적인 3차 추경이다라는 느낌도 있는 거예요. 그 돌연변이 중에 가장 제가 심각하게 보고 있는 것을 지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삼송택지지구 문화시설용지 토지매입이 310억이지요? 
○문화예술과장 정준배  예. 맞습니다. 
정연우 위원  여기 세부사업설명서 보내주신을 것 혹시 가지고 계시지요? 
○문화예술과장 정준배  예. 기본적인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 
정연우 위원  이것 말고 저희 위원들이 모르고 있는 것 있어요? 이 사업의 내용이 전부예요? 물론 디테일 막 그런 것 말고. 
○문화예술과장 정준배  어떤 것을 말씀을? 
정연우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위원님들이 이 자료를 가지고 판단하면 되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세부사업설명서에 자세하게 사업개요, 사업목적, 향후계획, 추진현황 이렇게 다 적어주셨거든요. 상세히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이것을 보고 판단하면 되느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정준배  일단 저희가 드린 자료는 뭐 그렇게 특별하게 문제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정연우 위원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라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고 저희가 판단하면 되지요? 
○문화예술과장 정준배  예, 맞습니다. 
정연우 위원  여기에 계신 예결위원님들께서 지금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토지는 현재 소송중입니다. 알고 계세요,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정준배  예, 맞습니다. 
정연우 위원  그런데 소송중인 내용이 안 적혀 있네요. 왜 빼셨어요? 
  혹시 문화복지위원님들한테 소송중이라는 내용을 말씀드리셨어요, 안 드리셨어요? 
○문화예술과장 정준배  그 내용은 어느 정도 알고 계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연우 위원  아신다는 그 근거가 말씀해 드려야 알 것 아니에요, 소송중인 것인데? 
○문화예술과장 정준배  말씀을 드린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연우 위원  그래요? 말씀드리셨어요? 
○문화예술과장 정준배  예. 
정연우 위원  지금 소송중인데 이게 어떤 소송인지 과장님이 아시지요? 어떤 소송입니까, 간단하게?  
○문화예술과장 정준배  저희가 이 부지를 매수하기 위해서 8월 11일에 LH 실무진하고 저희가 미팅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런 사실을 알게 됐는데요, 
정연우 위원  그러면 인지를 8월 11일에 하셨다고요? 
○문화예술과장 정준배  아니, 저희가 실무진끼리 만나서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부지매입에 관련해서 의견을 나누는 과정에서 알게 됐는데요, LH 쪽에서 얘기하는 것은 컴퓨터상에 매각공고를 2013년 것을 했는데 그게 시스템오류로 인해서 아직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상대 당사자이지요. 소송당사자가 거기에 대해서 아마 계약금을 입금하고 계약하자고 찾아갔던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상적인 공고가 아니라고 LH에서 막 얘기했고 그대로 그게 의견이 부딪히고 하니까 2018년에 소송이 제기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과정은 간단히 그쪽에서 준 자료에 의하면 이와 관련해서 가처분신청을 했는데요, 그것은 LH가 승소했고 또 행정소송도 LH가 승소했습니다. 그리고 민사로 갔는데 민사도 1심에서 LH가 승소했는데 지금 2심 진행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연우 위원  지금 재판이 진행중이에요. 그 재판의 목적은 그냥 어렵게 얘기할 게 없어요. 쉽게 어떤 당사자들끼리 계약했는데 이 계약이 유효하냐, 무효하냐에 대한 소송을 하고 있지요, 쉽게 말하면? 
  그런데 이 재판이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공공기관이 싹 낚아채는 거예요, 재판이 진행중인데. 제가 사실은 이 얘기를 듣고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 변호사 법률자문까지 다 받았어요. 그것도 지금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보세요. 이것이 지금 잘못하면 이중계약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법률적으로 엄밀히 따지고 보면 고양시는 계약당사자가 아니니까. 맞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2심중이라고 저도 들었어요. 2심중인데 2심 결과가 나오지 않았는데 우리가 이것을 딱 매입한다고 예산을 세워요. 
  그런데 여기에서 정말 또 충격적인 것은 가처분을, 지금 가처분이라는 것은 아시겠지만 어떤 계약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려고 할 때 딱 홀드를 시키는 거잖아요, 가처분이 쉽게 말하면? 지금 가처분을 시키면 이 예산이랑 모든 것이 휴지조각이 돼 버려요. 공유재산관리계획 그리고 이 310억의 예산을 잡은 것이 휴지조각이 된다고요. 아무것도 쓸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 도대체 이것을 세워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제가 이것을 인지하지 못했으면 그냥 넘어갔을 것 같아요. 그냥 ‘문화복지에 좋은 것이지, 삼송동 주민분들 좋은 혜택을 받으면 좋겠다, 비록 1,300억이 너무 크기는 하지만.’, ‘부지만 300억이고 건축비까지 하면 1,300억이 너무 크기는 하지만 고양시 주민분들이 이용하면 좋겠다.’ 넘어갔을 거예요. 
  이것을 왜 문화복지위원님들한테 공지하지 않았고, 어디까지 그것은 제가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지금 예결위에 세부사업설명서에도 참고사항에도 이 내용이 없어요. 이것은 정말 크게 참고해야 되는 대상 아니에요? 아니에요? 제가 혹시 잘못 알고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정준배  글쎄요, 그 자료는 누락이 되었을지언정, 
정연우 위원  아니,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고 중요한 것은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만약에 언급하지 않았으면 그냥 넘어갔을 것이다. 거기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처분신청을 만약에 해서 새로운 계약을 앞두고 재판의 결과를 보지 않고 가처분신청을 하는 순간 이 예산 자체가 다 휴지조각이라니까요. 
○문화예술과장 정준배  아니, 가처분신청을 해서 법원에서 반영이 돼야 되는 부분이니까요.  
정연우 위원  그것은 계약을 하지 않았을 때고 새로운 계약의 움직임이 없었을 때고,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것은 법률검토를 받아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때랑 새로운 계약을 하려고 할 때는 상황이 달라요. 
○문화예술과장 정준배  LH에서 저희가 미팅을 하고요, 이 부지를 저희한테 매각의사가 있느냐고 문서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LH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하고 고양시에 매각하겠다는 문서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입니다. 
정연우 위원  LH가 문제가 없다고 했어요? 
○문화예술과장 정준배  ‘고양시에 공급하는 것에 문제가 없다.’ 그래서 공급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정연우 위원  그것이야 그렇겠지요. 그런데 제가 지금 시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국장님. 
○교육문화국장 최영수  위원님,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정연우 위원  일단 제 말은 이해하셨지요? 
○교육문화국장 최영수  예. 우리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 그리고 저희가 미처 이 부분에 대해서 상임위에서 충분히 설명을 못 드린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을 안 했던 것이 지금 우리 과장이 답변한 것처럼 부동산 처분절차 진행중지 가처분을 원고가 제기했는데 LH가 승소했고 또 계약체결 절차청구 이행에 대한 그런 소송에 대해서도 원고가 취하요청을 한 것이 있는데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 소송과 우리가 계약했을 때 매입하는 것에 문제가 없다는 것을 LH를 통해서 들었고 또 저희가 고양시 법률자문관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 확인을 했습니다. ‘이것은 문제가 없다.’ 다만 두 당사자 간의 문제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에 대한 부분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으로 저희도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토지를 저희가 매입하는 데 있어서 현재 소송당사자인 원고와 LH 간의 문제에 대해서 저희는 문제가 없는 부분으로 확인이 됐기 때문에, 
정연우 위원  아니,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법률적으로 정확하게 제가 자문을 받은 내용은 소송당사자들끼리 지금 등기가 넘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1매수자가 있어도 고양시가 해서 등기를 하게 되면, 등기가 넘어가면 고양시가 되는 것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큰 문제는 없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헌법 27조에 보면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어요. 재판이 끝나지 않았는데 우리가 관이, 심지어 LH도 관이에요. 공공기관이에요. 공공기관과 민간의 소송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소송이 1심을 하고 2심 중이라고 하니 그 내용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뭐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중요한 것은 재판결과가 나오지 않았는데 공공기관이랑 짝짜꿍, 짝짜꿍이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공공기관이랑 얘기해서, 합의해서 이렇게 덜컥 하는 것이 세상에 어디에 있어요? 
○교육문화국장 최영수  위원님, 이 부분은 LH가 어떤 계약을 체결한 것도 아니고 계약을 체결하는 절차를 이행하라는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렇기 때문에 더욱더 시민들을 위한 시설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매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연우 위원  국장님, 그러면 지금 거래하려는 동향이 있는 것이잖아요? 
○교육문화국장 최영수  벌써 누군가가 하려고 했다는 얘기지요. 
정연우 위원  이것을 가처분해서 받아주면 어떻게 하실래요? 다 휴지조각이 되는 것은 아시지요? 
○교육문화국장 최영수  예? 
정연우 위원  가처분이 받아지면 이 예산과 공유재산심의를 받은, 아직 본회의에 통과는 안 됐습니다만 다 휴지조각이 되는 것 아시지요? 
○교육문화국장 최영수  그런데 위원님, 그것은 저도 법률전문가는 아니지만 1차적인 부동산처분 절차진행을 중단하라는 가처분까지도 패소한 마당에 계약을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정연우 위원  아니, 그 말씀이 아니라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재판은 지금 그 계약이 유효하냐 유효하지 않느냐를 소송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그 상황에서 저희가 새로운 계약자가 등장함으로써 가처분신청이 받아지게 된 경우에 예산심의에서 만약 이번에 통과가 되면 이 300억은 아무것도 쓸 수 없게 된다니까요. 국장님도 아시잖아요? 그런 상황이에요. 
  자, 일단 첫 번째로 전제할게요. 
  저는 반대하지 않아요.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시점의 문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은, 지금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보세요. 사전설명회에서 늘 말씀하시더라고요. ‘지금 당장 안 하면 연 5% 가산에 이르는 이자를 우리가 물게 생겼다. 급합니다.’ 이것 아니에요? 
○교육문화국장 최영수  예. 그렇습니다. 
정연우 위원  그러면 300억을 여태까지 안 하시고 뭐 하셨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공유재산심의랑 예산이랑 같이 올리시더니 ‘이게 급하니까, 이자를 물게 생겼으니까 빨리 통과를 안 시켜주시면 큰일 납니다.’라는 식의 접근이고 심지어 만약에 이 소송이 없었으면, 이런 것을 제가 인지하지 못했으면 정말 여태까지 1차 추경, 2차 추경 하면서 예산확보가 힘들다가 이번에 국장님께서 신경 쓰셔서 예산확보를 함으로써 급한 것이지만, 원체 급하니까 공유재산심의랑 예산이랑 같이 올리는 이런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생겼겠구나, 이해하고 넘어갈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상황을 다 아시면서 어떻게 310억, 제가 봤을 때 이 모든 책 중에 아마 이게 단위사업이 제일 클 걸요? 
○교육문화국장 최영수  예, 그렇습니다. 
정연우 위원  제일 큰 것을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교육문화국장 최영수  저희가 충분히 심도 있는 논의를 하시지 못할 정도로 급하게 올린 부분에 대해서는 상임위 때도 말씀을,  
정연우 위원  국장님, 왜냐하면 계속 돌면 저희가 시간이 없으니까. 
○교육문화국장 최영수  저희는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자문을 받았고, 
정연우 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이런 것을 아예 말씀드리는 거예요. 
  국장님,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관에서 다 해도 돼요? 그렇지 않지요? 그 예외의 경우가 반드시 있지요?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고려해야 되는 것이 법률적인 것만 있는 것이 아니지요? 시민의 권리와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요. 그것을 지금 고려하지 않고 그냥 법률검토를 받은 상황에서 ‘법률적으로 이상 없네, 가자, 급하다. 지금 우리가 이자를 물게 생겼는데 연 5% 내야 되고 급하니까 빨리 하자.’ 이렇게 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이 없으니까 마무리를 지으면, 이게 삭감되면 예비비로 가지요? 
○교육문화국장 최영수  예. 
정연우 위원  예비비로 가고, 이 사법기관의 심리가 끝나고 그 예비비를, 예비비라는 것이 사실 포괄적인 개념이기는 하지만 그것을 그때 사용하는 것은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문화국장 최영수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부분,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정연우 위원  그게 물리적으로 가능한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교육문화국장 최영수  그런데 저희가 이 부분을 하려면 계약에 대한 부분도 법률자문을 받고 12월 31일 이전에 이것을 종료해야 단 백 원이라도 이자를 내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이 검토를 해 주시면,  
정연우 위원  국장님, 현재 상황에서는 그 말씀이 맞아요. 그런데 더 빨리하고 이런 것들을 다 검토했으면 그 얘기가 나올 게 아니에요. 급한 것은 이번에 인지하고 이렇게 급하게 올리셨기 때문에 급한 것이지 원래부터 급했던 것이 아니니까요. 2~3년 전에는 급했던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2013년도에 아까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LH가 매각공고를 냈을 때는 200억이었어요. 200 얼마였는데 200억으로 기억해요. 그런데 지금 심지어 우리는 310억이잖아요? 
○위원장 엄성은  정연우 위원님, 조금 정리해 주시고요. 충분히 저희들이 이 이야기로 이 부분에 대한 예산에 대해 더 심도 있게 고민해야 될 내용을 끌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정연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그렇게 하고 저희 예결위원님들끼리 깊은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덩어리가 큰 310억의 예산을 이렇게 올리셨다는 것은 정말 유감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엄성은  추가로 정연우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을 저희가 더 세부적으로 정확하게 알아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련돼서는 자료요청을 드립니다. 
  이어서 김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수 위원  김미수입니다. 
  참고로 저희가 공유재산심의를 할 때 얘기를 안 하셔서 기획행정위에서는 이게 소송이 걸려 있는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소송이 걸려있다면 이것은 LH 잘못이에요. 우리는 구입할 의사를 냈는데 거기가 소송이 걸려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자를 물 이유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변호사한테 한번 물어보시고요.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계약금만 올리시지요. 재판이 걸려있지만 이렇게 하면 이자가 가니 계약금만 내겠다고 얘기하시면 됐을 걸. 
  원래 우리가 공유재산심의가 같이 올라오지 말라고 계속 얘기하는데 급하게 하시느라고 올리신 것은 집행부의 잘못이 명확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공유재산심의를 통과시켰는데 아직 본회의장에서 끝나지 않았어요. 저희 예결위에서 이 예산을 통과시켰는데 본회의장에서 공유재산심의에 어떤 의원이 이의제기하셔서 부결되시면 이 예산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 서류상으로 같이 올렸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하시는 것은 아니라고 지금 3년 넘게 말씀드리고 있는데 안 고쳐지니까 자꾸 어려운 일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획행정위원회 내용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문화예술과이고요, 페이지는 1023페이지. 
  저는 항일운동 문화콘텐츠 사업에 적극 동의합니다. 그런데 세부사업설명서를 보니까 공모심사가 9월부터 12월까지로 되어 있어요. 지금 이 기간 안에 가능하시겠어요? 
○문화예술과장 정준배  문화예술과장 정준배입니다. 
  김미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일제잔재 청산 항일 문화콘텐츠 사업은 도비 30%를,  
김미수 위원  아니, 제가 세부사업설명서는 다 알고요, 기간을 봤더니 9월부터 12월까지 되어 있더라고요. 9월은 이미 지나고 지금 10월 중순이 지났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정준배  예. 
김미수 위원  한 가지씩 질의드릴 것인데 첫 번째는 공모사업, 공모를 보통 우리가 2주, 3주 이 정도를 공모하고 뭐를 진행하는데, 이 사업은 제가 적극 찬성하는데 되게 어렵겠다고 했더니 기간이 9월부터 12월까지로 되어 있어요. 이게 세부사업설명서 제대로 쓰신 것 맞아요, 9월이 지났는데? 그러면 먼저 사업을 시작하셨어요? 
○문화예술과장 정준배  저희가 이런 공모를 진행하는 사업은 저희가 예산이 통과되면 11월에 바로 공고해서, 이게 창작과 연습시간이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아니, 연습시간 말고 과장님, 제가 목소리가 안 좋은가 봐요. 질의를 드리면,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201-01 사무관리비에 대한 것이에요. 콘텐츠사업 말고 공모사업. 콘텐츠는 10월부터 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여기에서 통과되면 하니까 괜찮아요. 그것은 기간에 문제가 없고 그것은 나중에 질의드릴 것이고요.
  일제잔재 청산 및 항일운동 문화콘텐츠 사업이 세부사업설명서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9월부터 하신다고 되어 있다니까요. 
  혹시 세부사업설명서 가지고 계신 분 계세요? 페이지는 372페이지인데요, 사업을 9월부터 12월까지 한다고 되어 있어서 그러면 성립전예산이냐를 물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정준배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오타 같습니다. 
김미수 위원  국장님, 제가 상임위마다 오타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세부사업설명서 제대로 안 하시는 것. 
○문화예술과장 정준배  죄송합니다. 
김미수 위원  그래서 남은 기간이 두 달 반밖에 안 되는데 공모사업이 가능할까에 대한 고민 때문에 세부설명서를 봤더니 오타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 밑에 문화콘텐츠 제작사업에 도비를 신청해서 받으셔서 축하드려요. 훌륭하십니다. 잘 해 오셨어요. 고양시는 이것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조례도 통과됐으니까. 
  그런데 이제 도비나 이런 사업이 좀 더 많았으면 좋겠지만 그것은 제치고, 지금 이 사업도 제가 알기로 이것을 봤더니 명시이월이 돼 있어서 2월까지 진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연극이나 공연을 보통 6개월 연습을 하고 올리시거든요. 연습기간이 가능할까요? 걱정이네요. 질 좋은 것이 나오려면 연습기간이 길어야 되는데. 
○문화예술과장 정준배  짧은 기간이지만 노력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이것을 언제 올릴 계획이에요? 공연은 언제예요? 3.1절에 올리실 계획이신 것이지요, 3.1절 행주산성 만세운동 그것 때문에? 
○문화예술과장 정준배  저희가 날짜까지는 아직 확정을 못 했습니다만 내년 2월 중에는 올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아니, 세부사업설명서를 보면 행주 만세운동 그것 때문에 하셔서 저는 3월에 그 행사 할 때 올리나보다 했으니 2월에 올리신다고요? 그러면 더 짧아지는데.  
○문화예술과장 정준배  현재 계획은 그렇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세요? 의미 있는 행사가 돼서 시민들도 많이 보시고, 우리가 지난번에 조례도 통과시켰잖아요? 잘 됐으면 좋겠다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관광과, 존경하는 정연우 위원이 절차에 문제가 없더라도 다른 것을 살펴보라고 했는데 이것은 절차 때문에 질의드려요. 
  과장님, 우리 관광협의회의 위치가 뭐예요? 
○관광과장 이승재  관광과장 이승재입니다. 
  관광협의회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김미수 위원  예. 
○관광과장 이승재  협의회는 「관광진흥법」에 따라서 같이 관광진흥 발전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 출자출연기관이에요, 위탁기관이에요, 뭐예요? 
○관광과장 이승재  출자출연기관도 아니고 위탁기관도 아니고요, 
김미수 위원  예. 민간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고양시관광협의회 설립 허가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인데요, 고양시에서는 관광에 관련돼서 하시고 싶은 분들이면 5조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고양시 관광진흥 조례」 제14조에 따라 설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서류를 갖춰서 허가신청서를 내면 고양시장은 이것을 허가하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관광협의회가 하나가 아니라 서너 개 돼도 된다는 얘기예요, 이 조례에 의하면. 결국 이 협의회는 단체라는 얘기예요. 고양시에 굉장히 많은 단체거든요. 그러면 여기 예산에 나온 것처럼 운영비 지원근거는 뭐예요, 과장님? 운영비 지원근거.  
○관광과장 이승재  위원님, 상위법인 「관광진흥법」 48조에 관광협의회에 대한 업무를 수행할 때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관광, 
김미수 위원  아니, 민간단체인데요? 이게 민간단체잖아요? 
○관광과장 이승재  그것은 사업자이고요, 「관광진흥법」에 따라서 지역관광협의회를 설립하는 것은 협의체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김미수 위원  예, 협의체예요. 
  협의체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48조에 지원은 사업지원을 하게 되어 있어요. 제가 다 봤어요. 
○관광과장 이승재  사단법인으로 우리가 해서요,  
김미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단법인은 여러 개인데 시 것이 아니잖아요. 이게 고양시 거예요? 관광협의회를 고양시가 만든 거예요?  
○관광과장 이승재  그렇지 않고요, 위원님 그 말씀은 맞는데 지금 똑같이 고양문화원도 사단법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가에서나 지방에서 지역문화라든지 국가문화라든지, 
김미수 위원  문화원은 문화재법에 의해서 전국에 다 지원하는 거잖아요. 
○관광과장 이승재  이것도 「관광진흥법」에 따라서 거기에서 지원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관광진흥법」에 따라서 관광협의회에 지원하라고 안 돼 있어요. 운영비 지원하는 것을 찾아주세요. 저는 아무리 뒤져도 없고요, 사업에 지원하게 되어 있어요. 
  자, 우리가 지금 기획에서 못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경우회 지원조례를 만들려고 하세요. 그런데 저희가 굉장히 많은 단체들이 있는데 지원을 해 주기 시작하면 모든 단체를 지원해야 돼서 형평성 때문에 저희도 통과시켜드리고 싶은데 못 하고 있어요. 그 근거는 뭐냐 하면 시에서 만든 출자출연기관이나 기구가 아닌 데다가 운영비나 인건비를 지원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사회복지나 보훈 같은 경우는 국가법에 있단 말이지요, 운영비를 지원해서 지원하라고. 그분들은 사무실을 내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관광협의회는 사무실을 내드리고 인건비를 지원할 근거가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 관광센터는 제가 죄송해요. 문복위가 아니라 몰라서요. 관광센터는 누가 운영하고 있어요? 
○관광과장 이승재  고양관광정보센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미수 위원  예. 
○관광과장 이승재  그것은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직접하고 있어요? 직영이에요? 
○관광과장 이승재  예, 그렇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관광센터가 없을 때 저는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관광센터가 없을 때 관광협의회, 시민들이 모여서 만드신 분들이 그 역할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게 됐기 때문에 이것을 근간으로 해서 우리가 관광센터가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시에서 관광센터를 하면 이분들은 민간단체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관광센터를 중심으로 일을 해야 되는 것이 맞다. 그렇지만 이분들의 운영비까지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어디를 봐도 근거가 없어요. 
  이것은 저희가 정회하고 다시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릴게요.  
○관광과장 이승재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면 「관광진흥법」 제48조9에 협의회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이 협의회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 일부를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로 인해서 우리 고양시 지역관광협의회에 대해서 운영비라든지 이것을 지원하게 된 근거가 되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것은 제가 다시 볼게요. 
  어떤 법이에요? 
○관광과장 이승재  「관광진흥법」 제48조9항입니다. 
김미수 위원  제가 본 것은 48조에 보면 사업비를 지원하게 되어 있지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은 못 봐서, 그것은 제가 다시 볼게요. 
○관광과장 이승재  예. 
김미수 위원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는데요, 관광협의회라는 것은 관광센터가 없을 때 만드신 근간이고요, 정리를 해 주셨으면, 문복위원님들이 알아서 하실 일이지요. 제가 할 것은 아니지만 역할을 명확하게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관광센터도 있고 관광협의회도 있고 양쪽에 인건비 드리고 또 직원파견하고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정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엄성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민 위원님. 
김종민 위원  김종민 위원입니다. 
  점심시간이라서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백석동 익스트림장 조성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 얘기했고요, 필요성에 대해서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도 염려가 되는 부분이 백석동 주민들의 소음 이 문제에 대해서 걱정되네요. 그래서 아까 소리를 지르지 않는 그런 것으로 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산에 가서 쓸데없는 소리도 지르고 그러는데 그 부지를 2천㎡, 6백 평 정도로 하는데 나머지 부지에다가 더 확장성 있게 등반 같은 것, 암벽 이런 것을 하면 어떨까 싶어요. 제안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요즘 콩나물시루에서 아이들이 체력만 크지 의지력, 팀워크, 이런 것도 조금 함양하고 체력도 증진하고 팀워크도 공동체, 이런 것도 함양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나머지 부지에 구상을 해 보면 어떻습니까? 
○체육정책과장 정구학  일단 그런 계획은 저희가 여기에 담기지는 않았는데요, 이것을 한 다음에 더 되면 저희가 그런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종민 위원  그러니까요. 아까 소음이 이슈인데 암벽 같은 것은 끙끙대는 소리밖에(웃음), 그러니까 괜찮겠다, 그렇게 좀 추진해 주십시오. 
○체육정책과장 정구학  잘 추진하겠습니다. 
김종민 위원  그리고 전동개폐형 무대, 그것도 아까 위원님들이 계속 질의했는데 저도 거기에 참석해서 추워서 엄청 떨었어요, 고양문화원 행사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도 예술인들이 공연을 잘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부탁을 드릴게요. 그 내용은 충분히 들었으니까 설명은 안 해도 되고요, 추진할 수 있도록 좀…….  
  이상입니다. 
○위원장 엄성은  김미수 위원님. 
김미수 위원  제가 지금 그 법령을 찾아볼 수가 없어서, 노트북이 안 돼서 제가 뽑은 자료로 말씀드리면 우리 「고양시 관광진흥 조례」 있지요? 
○관광과장 이승재  예. 
김미수 위원  우리가 「고양시 관광진흥 조례」를 만든 이유는 법령이 있는데 조례를 왜 만들겠어요? 국장님, 법령이 있는데 조례를 왜 만들어요, 안 만들어도 되지, 지금처럼 법령에 근거해서 하면? 
○교육문화국장 최영수  예. 
김미수 위원  그렇지요? 고양시만의 특징이 있게 하려고 조례를 만드는 것이지요? 
○교육문화국장 최영수  예, 그렇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면 제가 고양시 조례를 읽어드릴게요. 
  「고양시 관광진흥 조례」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제35조(협의회 지원) 시장은 제34조제2항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사업에 따른 경비의 일부예요. 고양시는 이렇게 하기로 조례에 정한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법령을 따라가려면 우리가 조례를 다 만들 필요 없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엄성은  이해림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십시오. 
이해림 위원  이해림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연우 위원님이 안 계시네. 계실 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저희 집행부의 답변이 조금 부족한 면이 있어서 제가 다른 위원님들한테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삼송 문화체육부지라는 이름을 가지고 땅을 매입하고자 하는 의사는 10년 전부터 있어왔고 또 쌍방과 소통을 하고 있었고 그다음에 LH에서 고양시에 답변을 정확히 준 공문도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이 안 되니까 19년도에 땅을 매입하겠다고 공문을 낸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민간개발자가 일방적으로 공탁을 내서 지금 사건이 벌어진 일이고 게다가 제가 법률 검토안을 좀 달라고 했더니 LH에서 법률 검토안을 못 받았다고 지금 못 주시고 있는데요, 1심에서 패소한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저희가 좀 더 보려고 했더니 그 자료는 못 받으셨지요? 
○문화예술과장 정준배  예.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준비중이라고……. 
이해림 위원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이 지금이 계약진행 중이 아니고 일방적으로 공탁을 걸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 고양시가 민간개발사업자하고 LH 사이에 껴서 뭔가 인터셉트 한다는 그런 뉘앙스의 사업은 아닌 것으로 저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 중에, 이 사건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하고 저희들하고 소통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백 중에 일이라도 고양시가 불이익을 받을 상황이 되는 것을 미리미리 대비해서 저희도 계약조건을 잘 잡자고 했고, 이게 지금 추경에 세워졌다는 것, 예산안이 추경에 세워졌다는 것 때문에 위원님들이 왜 시기적으로 지금이냐고 하시지만 저희는 10년 전부터 이 예산을 세우려고 동분서주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넉넉한 부분이 있어서 속된 말로 물 들어올 때 노 젓자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10년 전부터 주민들하고 약속한 땅이고 주민들이 절실해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예산이 급하지만 세우셨다는 부분도 다른 위원님들이 현 상황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위원님들이 왜 고민을 하고 걱정하시는지 집행부도 충분히 아셨을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저는 이 기회로 더 준비를 잘 하시리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정준배  알겠습니다. 
  추가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이해림 위원  아니, 저희가 나중에 서로 위원님들이 소통할 테니까 저희가 필요로 하는 진행사항이나 현 상황에 대해서 자료를 정리해서 주시는 것이 오히려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정준배  알겠습니다. 
○위원장 엄성은  김종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민 위원  삼송 지역구를 둔 김종민 의원입니다. 
  저는 의원이 되기 전부터 주민들로부터 이 숙원에 대해서 늘 소통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직 국회의원이었던 정재호 의원실부터 계속 이것을 삼송문화체육시설 부지 매입에 대해서 논의했고요, 한준호 국회의원실에서도 계속 이 주장을 해 왔습니다. 제 선거공약이었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그 부분을 또 선출직 공직자로서 지켜야 할 제 책무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대한 노력을 했고요,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 기쁘게 생각하고, 저도 최대한 노력을, 이게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엄성은  조현숙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조현숙 위원  조현숙 위원입니다. 
  지금 관광협의회 운영지원에 관해서 사무실 운영비가 2천만 원이 올라와 있는 거지요? 
○관광과장 이승재  그렇습니다. 
조현숙 위원  48조의9를 아까 말씀하셨듯이 제가 찾아봤어요. 그래서 찾아봤는데 관광협의회가 지금 우리 고양시에 몇 개가 있습니까? 
○관광과장 이승재  하나 있습니다. 
조현숙 위원  그러면 현재 관광 관련 사업자들이 모여 있는 단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 단체가 지금까지 어떤 역할을 해 왔나요? 
○관광과장 이승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관광 관련 사업자나 단체들이 모여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관광 DMO 육성에도 우리가 공모해서 한 1억 5천의 국비를 공모로 따온 것이 있고요, 또 그 지역에 대해서 우리 맛집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현숙 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동안 관광사업자들을 홍보하고 정말 맛집을 홍보하는 그런 어떤 플랫폼 같은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협의회가 사무실이 있는 건가요? 
○관광과장 이승재  협의회를 뷰로하고 같이 썼는데요, 아시다시피 올해 뷰로가 법인설립을 하면서 12월까지만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말에는 그 사무실을 비워줘야 돼서 나와야 되는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조현숙 위원  컨벤션뷰로가 거기에 관광협의회랑 같이 하고 있다가 현재 분리가 됐지 않습니까? 
○관광과장 이승재  맞습니다. 
조현숙 위원  그러면 어차피 여기 관광협의회가 사무실이 없는 상황인데 운영비가 어떻게 지원되고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신중하게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협의회가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는 회원이 납부하는 회비와 사업수익금으로 충당하며 지방자치단체장은 협의회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조례는 제가 아직 찾아보지 못했거든요. 우리 관광협의회 조례에 그것을 자료로 뽑아서 주시고요,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한번 점검해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례 좀 나중에 뽑아주시고요. 
○관광과장 이승재  예. 짤막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관광조례에는 「관광진흥법」 제48조9의 4항에 되어 있는 그 사항에 대해서, 사업경비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요, 법에 말씀하신 대로 그 운영비에 대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조례에는 안 담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자료는 바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엄성은  제가 조금 질의하겠습니다. 
  익스트림장 관련해서는 운영은 어떻게 하실 것이고 관리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체육정책과장 정구학  그것 관련해서 편의시설인 화장실이라든가 일단의 사무실 정도는 저희가 거기다가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이나 이런 데에 위탁이나 이런 방법을 통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엄성은  그러면 위탁한다는 가정 하에요, 직영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이것을 개장은 몇 시까지 하실 계획이지요? 
○체육정책과장 정구학  그것은 시민들 쪽에서도 우리가 하게 되면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서 설계나 이런 것을 다 담으려고 하는데요, 그때도 논의를 해야 되겠지만 야간에는 저희가 운영을 자제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엄성은  그러니까 야간이라고 하시면 지금 저희가 근로법이나 이런 모든 것들에 의해서 야간에 근무하는 것에 대한 제재가 굉장히 많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제가 왜 이 얘기를 여쭤보느냐 하면 저는 익스트림장 자체는 찬성합니다. 그런데 관리 부분에 있어서 지금 관리가 안 되는 부분들, 예를 들어서 어울림 주차장 같은 경우도 저녁에는,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 주차장을 운전연습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 주차장이 주차장으로서 역할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관리하는 관리자가 그 시간에 없어요. 그리고 청소년들이 몰려서 주차장 전체를 점령해서 다른 것도 하고 시민들이 지나가면서 그것에 대해서 제재를 못 합니다, 무서워서. 그래서 이 부분이 시설이 되고 하는 것보다 그 이상으로 운영하는 것에 있어서 관리는 엄청나게, 지금 청소년들을 위한 것인데 실제로 청소년들이 있는 시간에 주말과 그다음에 청소년들이 학교 이후에, 방과 후에 사용하는 이 부분이 과연 잘 이루어질 수 있을지 그것이 제가 염려가 돼서 한 말씀드리고요. 
○체육정책과장 정구학  위원장님 의견을 반영하겠습니다. 
○위원장 엄성은  예, 반영해 주세요.  
  (웃음소리)
  당연히 반영해야 됩니다. 
  아니, 그런데 어쨌든 그 관리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가장 큰 숙제일 것 같습니다. 
○체육정책과장 정구학  예. 
○위원장 엄성은  또 한 가지, 문화원에 대한 이야기는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제가 계수조정 때 얘기를 드리면 시간이 많이 걸릴까 봐 지금 예결위원님들의 판단을 돕기 위해서, 이것은 저는 찬성이다, 반대다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 집행부에서도 확실하게 하셔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지금 두 가지 다 천막이지요. 공연을 더울 때나 비와 눈이 올 때, 바람이 불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보완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된다면 관객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다음에 그 정도로 열악하게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햇빛이 강할 때는 공연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통혼례는 어디에서 하느냐 하면 다 문화원의 실내에 들어가서 시원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필요성이 얼마큼 있는지 없는지는 사실 면밀히 따져 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고, 그다음에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왜 이것을 지금 이 시점에서, 전통혼례는 꽤 오래 전부터 있었거든요. 
  과장님, 왜 이 시점에 3차 추경에 올라왔는지 알고 계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정준배  그게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사실 이 건에 대해서는 제가 오면서부터 문화원 측에서 계속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예산 문제 때문에 시예산에 반영, 
○위원장 엄성은  과장님,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냥 말씀을 중도에 끊은 것은 죄송하고요, 이 전통혼례 관련해서는 위탁을 줬지 않습니까. 문화원에서도 대행사가 있었습니다. 문화원 자체에서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문화원이 이것을 완전히 직영으로 하다 보니 천막이 필요한데 문제는 그 천막을 누가 칠 것이며, 비가 오는 것을 예측해서 혹은 비가 오는 도중에 천막을 칠 수도 없습니다. 이것을 관리할 수 있는 곳도 없을 뿐더러 이 천막을 칠 수 있는 인력도 문화원에는 없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고민 끝에 저희가 상임위에서 이 부분은 지금 동의가 안 되는 상황에서 올라온 겁니다. 
  어쨌든 저희가 예결위원님들이 상임위에서 문제가 돼서 올라온 예산들도 다시 굉장히 심도 있게 얘기할 것이며 또 상임위에서 미처 꼼꼼하게 보지 않았던 문제점들도 지금 예결위원회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심도 있게 아마 예산심의에 심혈을 기울일 줄 압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문화국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2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예결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9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엄성은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정책실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황주연 도시교통정책실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정책실장 황주연  도시교통정책실장 황주연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엄성은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교통정책실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엄성은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수 위원님. 
김미수 위원  김미수입니다. 
  버스정책과 602페이지예요. 전기자동차 구매. 
○버스정책과장 박경태  버스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기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지금 예산편성하면 이 예산 올해 다 쓸 수 있나요? 
○버스정책과장 박경태  일단 배정을 하고요, 저희가 운수회사에 배정을 해서 운수회사에서 계약을 하면 차량 출고가 조금 늦어지기는 하는데요, 명시이월이나 연말에 사고이월 쪽으로 해서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다른 부서는 3차 추경에 예산 올리면서 명시이월 같이 작성하시는데 왜 작성 안 해 주셨어요? 
○버스정책과장 박경태  이건 일단 운수회사 계약 서류가 들어오면, 
김미수 위원  상황 봐서? 
○버스정책과장 박경태  예. 
김미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부사업설명서를 보니까 사업자한테만 지원하시고 고양시 공공기관은 전기버스 사용 안 하고 있지요? 하고 있어요? 
○버스정책과장 박경태  예? 
김미수 위원  공공기관에 배정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버스정책과장 박경태  이것은 시내버스, 마을버스 배정 분량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김미수 위원  배당되는 것이에요? 
○버스정책과장 박경태  예. 
김미수 위원  고양시가 환경정책에 대해서 시장님도 관심 많으시고 COP28도 유치하시려고 노력하시고 그러시는데 계속 얘기 나오는 게 직원들 출퇴근 버스 있잖아요. 그것도 전기버스로 하면 어떻겠냐 제안도 들어오니까 한번 고민 좀 부탁드릴게요. 물론 위탁이기는 하지만 시에서 하는 버스는 가능하면 전기차로 빨리빨리 바꿔 주셨으면 좋겠다고. 
○버스정책과장 박경태  예, 알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리고 과장님, 어제 경기도 공공버스 파업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지요. 문자 관련 질의는 과장님한테 드려요, 아니면 재난대응과에 드려요? 
○버스정책과장 박경태  저한테 하셔도 되고요, 재난대응과하고 같이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김미수 위원  바쁘니까. 문자 보내는 건 시민안전과, 재난대응과 어디예요? 
○버스정책과장 박경태  저희가 보내지는 않고요, 재난대응과에 문자 요청을 합니다. 
김미수 위원  오케이, 그럼 재난대응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엄성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덕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덕심 위원  안녕하세요. 김덕심 위원입니다. 
  610쪽 보겠습니다. 맨 밑에 버스 공영차고지 조성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있습니다. 2,200만 원인데 이거 지금 100% 명시이월 됐는데요, 물론 다른 부서에게 물어보니까 명시된 사유를 이야기하더라고요. 협의도 하고 권고도 내야 하는 그런 것 같더라고요. 이것도 그렇습니까? 
○버스정책과장 박경태  버스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정 용역비용으로 사업계획이나 그다음에 사업추진 기본사항, 발주 방식, 디자인 관리 방안이라든지 공간 구성 기타 등등 해서 총괄적으로 발주 나가기 전에 기본적으로 하는 법정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김덕심 위원  명시이월이 하도 많아서 제가 명시이월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 같아서 제가 이렇게 질의 짧게 하고요. 
  636쪽이요, 도로정책과요. 도로정책과도 보면 자유로 행주 실시설계, 일산동구청 도로교통 개선사업 전부 다 명시이월이 됐는데요, 자유로 행주는 특조비이기 때문에 됐고요. 이걸 보면 송산IC는 금액이 적기 때문에 용역비만 2,200을 남겨놓고 다 명시이월시켰어요. 한꺼번에 대답해 주십시오. 
  그리고 일산동구청일원 도로 개선사업인데요, 이것도 2,200만 원 똑같은 것 같아요. 용역비만 남겨놓고 6억을 다 명시이월시켰어요. 물론 건설은 계속사업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 다른 것 같아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정책과장 방상필  도로정책과장 방상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유로 행주IC 5억은 연초에 특조금 세입이 들어왔는데요. 
김덕심 위원  아니, 특조금이니까 그것은 놔두고요. 
○도로정책과장 방상필  그래서 이번에 세출 세워놓은 것이고 그다음에 내년도가 임박했기 때문에 명시이월하고요, 설계 자문이라든지 행정절차를 이행할 계획이 있는 것이고 일산동구청일원 2,200만 원은 타당성조사를 실시 완료했고 그다음에 후속절차인 실시설계를 발주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래서 내년도에 조기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추경에 설계비를 7,200 반영하는 것인데 12월을 넘기게 되기 때문에 명시이월로 추진하는 것이고 송산IC도 마찬가지입니다. 
김덕심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은 우리가 다 “절대공기 부족” 이렇게 써 놨잖아요. 서구청을 보면 264쪽, 이월 사유를 너무 아주 디테일하게 잘 써놨습니다. 내가 이것을 지적하고 싶은 게 어떤 부서들은 너무나 잘 써놨어요. 이거 읽어보면 지적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절대공기 부족”, 딱 한마디만 쓰여 있는 부서들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서구청은 이따 칭찬해 주려고 표시를 해놨는데요, 대부분 구청들은 너무나 잘 써놨어요, 90% 이상은요. 이런 것은 우리 다른 부서에서도 왜 늦었는지, 왜 이렇게 해야 하는지를 써 놓으면 우리 위원들이 질의를 많이 안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건설 부분은 특히 동절기에는 일을 못 한다고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12, 1, 2월은 동절기예요. 그 후에, 그러니까 본예산에 편성해도 늦지 않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3회 추경에 많은 예산을 편성해서 다른 사업에 쓰지 못하게 하느냐, 저는 이 질의를 드리고 싶어서 서두가 길었습니다. 
○도로정책과장 방상필  잘 알겠습니다. 
  (웃음소리)
김덕심 위원  저는 과장님이 거기 계신 줄 모르고 이쪽을 쳐다보고 하니까 이 과장님이 굉장히 난처하셔서, 뭘 잘 알겠다고 하신 거예요?(웃음)
이해림 위원  말씀하신 거 잘 알아들었다고. 
김덕심 위원  앞으로는, 전부 다 동절기에는 건설에 대한 사업을 안 하시잖아요. 그러면 짧은 기간에 이렇게 명시이월하는 예산은 세우지 말고 본예산에 세워도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지적을 드렸고요, 이월 사유도 디테일하게 잘 써서 하면 우리가 지적을 덜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도로정책과장 방상필  특조금하고 실시설계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반영한 것이고요, 내년도에 원활하게 사업을 하기 위해서, 
김덕심 위원  특조금은 제가 아까 질의 안 드린다고 했잖아요, 알고 있기 때문에. 특조금 말고 말씀드린 겁니다. 
○도로정책과장 방상필  알겠습니다. 
김덕심 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엄성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민 위원  있어요. 
  먼저 하세요. 
○위원장 엄성은  김종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민 위원  김종민 위원입니다. 
  주차교통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고양시에 오죽 주차 민원이 많았으면 주차교통과를 이렇게 부서를 새로 했을까 싶을 정도로 제가 위원 생활을 하면서 늘 부딪히는 게 주차난입니다. 이건 해결점이 어디까지인지도 모르겠고 늘 고민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한번 주차교통과장님하고 삼송동을 방문했었지요. 심각한 주차난을 현장에서 보고 했는데 어떻게 좀 해결점을 고민해 보셨는지? 
○주차교통과장 최호석  주차교통과장 최호석입니다. 
  위원님하고 같이 현장도 돌아봤지만 현재 교회 옆이 공원 부지, 녹지이다 보니까 녹지부서하고 협의를 계속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종민 위원  녹지부서하고 미팅을 좀 했어요? 
○주차교통과장 최호석  예. 지금 진행 중입니다. 
김종민 위원  만나보시지는 않았고? 
○주차교통과장 최호석  만나봤는데 아직은 시간이 좀……. 
김종민 위원  부서하고 좀 긴밀히 협조해서 거기를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주차부지로, 물론 녹지도 중요하지요,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나 실생활에서의 불편한 마음을 감수하고 녹지를 주장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요? 공감하십니까? 
○주차교통과장 최호석  예. 
김종민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은 관련 부서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좀 해 주십시오. 
○주차교통과장 최호석  예, 알겠습니다. 
김종민 위원  이 부분만이 아닐 것입니다. 전체에 산적해 있는 주차난을 해소해야 하는 과제를 알고 있는데 적극적인 행정 부탁드릴게요. 
○주차교통과장 최호석  알았습니다. 
김종민 위원  고맙습니다. 
  일단 이상 하고요, 다음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엄성은  박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한기 위원  박한기 위원입니다.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아까 부탁드린 것 좀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재산하고 관련된 내용은 아닌데 LH에서 택지개발사업을 하면 관련된 협의를 도시정비과에서 하시니까 도시정비과가 계신 참에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게 이번 추경에 들어온 LH로부터 공공시설 부지를 매입하는 것인데요.
  보면 이자 비율이 좀 높지요, 너무 과다하지요. 너무 과다한데 LH가 저런 이자를 부과하는 것이 적법이냐 아니냐는 논외로 하고, 그것은 정해진 대로 부과를 한 것이지만 일단 중산2동과 행신4동이 왜 분동이 됐을까? 그만큼 주택개발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인구가 많이 늘어서 분동을 하고 그것에 대한 청사부지가 필요한 것이고 신원마을 같은 경우도 LH에서 택지사업을 하면서 커뮤니티센터 부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조성을 해놓고 지자체에서 예산 상황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적기 구매를 못하고 지연 구매를 하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이자를 부과한 것이지요. 그것 자체를 제가 문제 삼고 싶은 것은 아니고요. 
  원흥지구의 도래울3단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거기가 이명박 정부 때 보금자리사업으로 해서 분양 전환 조건부 임대주택 10년짜리 공공임대주택과 10년짜리 분납 임대주택과 장기 전세가 혼재되어 있는 단지예요. 거기가 10년 후에 분양 전환을 하기로 되어 있고 그사이에 임대료를 받아서 아파트를 LH가 운영하고 10년 뒤에 분양 전환하는 것인데 이것이 5년이 경과하면 조기 분양 전환을 할 수 있고 다들 아시겠지만 아파트 가격이 급상승하면서 주거 약자가 10년이라는 기간에 주거 안정성을 담보받으면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제도로 설계를 한 것인데 이 취지가 무너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주택 가격이 너무 급등을 해 버리니까 10년 뒤에는 내가 얼마를 더 주고 집을 사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 되니 임차인들은 5년이 됐을 때 빨리 조기 분양 전환을 해서 집값이 더 오르기 전에 내 집을 얻자, 그래서 LH가 한 채당 한 4억 7천~4억 9천 정도로 임차인한테 매각을 합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자료를 본 것은 아니지만 제 생각으로 수용권을 발동해서 토지를 매입한 것이기 때문에 아파트를 건설하는 데 들어가는 원가는 2억 정도가 아닐까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분양 전환된 게 총 1,070세대예요. 그러면 대충 따져도 2~3천억의 초과이익을 LH가 본 것이고요, 그 2~3천억을 누가 냈냐? 그 3단지에 살고 계시던 임차인들이 내는 거예요. 고양시민의 돈으로 예상했던 것보다 초과하는 수익을 발생시켰어요. 그러면 그 초과수익을 우리 고양시 시민들을 위해서 일정 부분은 환원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적 조치를 제가 부서에 요청을 드리거나 이런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은 좀 정무적 접근이나 아니면 도의적 측면에서 LH가 고양시민의 돈으로 발생한 초과수익에 대해서는 고양시민을 위해서 다시 쓰도록 하는 제안을 하고 각계각층의 관련 있는 기관들, 국회의원실이나 우리 고양시나 이렇게 각층이 서로 협력해서 LH에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기여할 수 있는 제안을 하는 것이 어떻겠나라는 생각에서 예산과 관련 없는데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김기태  답변을 드릴까요? 
박한기 위원  답변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고요. 
○도시정비과장 김기태  도시정비과장 김기태입니다. 
  지금 박한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택지개발은 개발계획 수립 당시부터 토지에 대한 이용계획을 작성하게 되어 있고 이 토지가 매각이 될 시 우리가 매입할지에 대한 결정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먼저 두 가지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 중산2동, 행신4동, 신원마을 커뮤니티센터 부지에 대해서는 이미 이 사업 자체가 일산2지구, 행신2지구, 삼송1단지 해서 준공이 이미 끝난 부지입니다. 사실 지금 엄격히 따지면 이자가 저렇게 55%, 32%가 될 때까지 토지에 대해서 저희가 구매하겠다라고 제안을 해놓고 매입을 늦게 한 것은 사실 우리 기관에 1차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저희가 사겠다고 하면 별도의 협약을 체결해서, 지금 이자 부분에 대해서는 택지개발 업무지침에 보면 택지개발 준공하고 2년이 경과하면 경과한 날로부터 「민법」상 이자 5%를 부과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이자에 대한 부과라든가 부과율에 대한 어떤 정리 부분은 사실은 별도로 접근을 해야 하지 않나 싶고요. 
  두 번째는, 
박한기 위원  과장님, 어떤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우리가 행정적으로 문제가 있는 건 아닌 것이고 이게 분납 임대, 공공 임대 그 사업이 LH에서도 한 번 시행을 하고 앞으로는 안 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특수한 상황이 발생한 것이지요, 우리 지역 내에서. 그래서 그 사업 모델로 인해서 초과이익이 많이 발생된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이건 보편적인 어떤 제도라든가 규정의 영역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발생하지 않을 특별한 상황이 지금 발생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이익을 고양시민들에게 일부 환원하도록 함께 제안을 하자, 뜻을 모으자, 이런 제안인 것입니다. 
○도시정비과장 김기태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마저 말씀드릴게요. 
  이자 부분이 발생된 부분은 저희가 정무적으로 LH하고 협의해서 이자 비율에 대한 정리를 조금 더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그건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보통 택지개발이 준공이 되면 그 사업은 종료되기 때문에 택지개발 준공 이후에 발생하는 초과이익에 대한 부분은 사실 제도상 저희가 컨트롤할 수 없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막대한 초과이익에 대해서는 지금 발생이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 시에서 정무적인 차원에서 같이 위원님들하고 해서 LH랑 협의를 통해서 방법을 발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같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한기 위원  제가 알기로는 분양 전환이 내년 상반기 중에 완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 LH도 수익 실현이 완료된 것은 아닐 거예요. 그때까지 좀 시간이 있으니까 그 시간 사이에 LH와 서로 생산적인 협의가 돼서 우리 시민들이 낸 돈이 LH로 다 가지 않고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도 쓰일 수 있도록 잘 좀 다루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김기태  잘 알겠습니다. 
박한기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엄성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덕심 위원  저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께 제가 부탁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뭐냐 하면 기피 부서 있잖아요. 아마 교통정책실에도 기피 부서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상임위도 내가 국장님한테 부탁을 드렸어요. 기피 부서가 주차교통과가 아닐까 싶고요, 우리는 아동청소년과 같아요. 24시간 대기를 하고 있고 그러는데 왜 직원들이 가지 않으려고 할까요? 그럴 때 저는 뭘 부탁하고 싶냐 하면 인센티브를 시 차원에서, 그런데 우리 과장님들이 할 수 없습니다. 국장님들끼리 좀 협의하시고 우리 시장님이랑 부시장님한테 건의하셔서 인센티브를 좀 주십시오. 
  그래야 의지를 가지고 하지, 그 부서에 가고 싶지 않은데 배정이 됐잖아요. 그러면 맞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휴직계를 내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업무 파악도 못 하고 또 다른 직원이 옵니다. 계속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 그 부서도 발전이 없고 그래서 저도 우리 국장님한테 기피 부서는 반드시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건의를 드렸습니다. 국장님들께서 좀 의논하셔서, 어느 부서들이 다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어떤 식으로든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으로 해 주십사 하고 건의드립니다. 
○도시교통정책실장 황주연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격무 부서나 아니면 이런 선정에 최선을 다 하고 있고요, 또 이 자체 업무가 행정이나 토목이 아니라 중간에 어정쩡하게 교통이라는 업무가 사실상 전문 계열이 없다 보니까 지금 행정직 공무원들이 오면서 많은 기피, 대중고통과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옛날에요? 하여튼간 그런 부분을 나름대로 향후 진급이나 이런 것에 연계해서 잘 좀 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덕심 위원  그렇게 홍보를 해서 힘들어도 내가 참고 일할 수 있다, 이런 기대를 주라는 얘기입니다. 
○도시교통정책실장 황주연  고맙습니다, 위원님. 
김덕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엄성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김종민 위원  김종민 위원 하겠습니다. 
○위원장 엄성은  짧게 해 주세요. 
김종민 위원  예. 존경하는 김덕심 위원님이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대신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얘기를, 과장님들이 현장에서 일하는 것을 보면 참 많이 느껴요. 특히 우리 최호석 과장님은 많이 늙었어요. 
  (웃음소리)
  너무 안타까워요. 황주연 실장님, 아까 김덕심 위원님 의중을 충분히 파악하셨지요? 그런 부분을 헤아려 주십시오. 
○도시교통정책실장 황주연  예. 
김종민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엄성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교통정책실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01분 회의중지)

(15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엄성은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안전주택국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대식 시민안전주택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주택국장 김대식  시민안전주택국장 김대식입니다. 
  고양시민의 행복하고 안전한 도시 구현과 주거 환경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엄성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57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시민안전주택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엄성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미수 위원님. 
김미수 위원  김미수입니다. 
  건축디자인과이고요, 674페이지. 한옥 건축 지원 때문에 문의드리려고요. 
  이것 조례 통과돼서 예산편성하시는 거예요? 
○건축디자인과장 윤용선  건축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럼 여기 주체를 지원하시겠다고 했는데 혹시 주체가 지정되어 있나요? 
○건축디자인과장 윤용선  지금 저희가 사전조사를 해서 다섯 군데 정도 신청은 들어왔는데요, 예산이 통과되면 건축심의를 통해서 지정할 예정입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면 지금 다섯 채 들어와 있는 것 중 두 채만 먼저 지원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건축디자인과장 윤용선  예, 그렇습니다. 
김미수 위원  저는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이 예산은 본예산에 올리셔서 진행하시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건축디자인과장 윤용선  저희가 내년에 사업을 전면적으로 할 생각이고요, 올해는 시범사업이 저희가 필요해서, 
김미수 위원  그럼 다섯 채 들어왔는데 두 채만 지원하시면 다른 세 채는 어떻게 돼요? 
○건축디자인과장 윤용선  저희가 서류를 파악해서 다섯 채까지는 조금 무리이신 것 같아서 두 채만 선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이거 지원 조례 만들 때도 고민이 되게 많았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어서 성급하게 시작하시면, 세부를 만드시고 하셔야 하는데, 그래서 본예산에 편성하시는 게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린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 앞에 세입 672페이지, 이것은 국장님이 고민을 하셔야 해요. 제가 우리 상임위가 아닌 것은 내용을 잘 몰라서 세부사업설명서를 되게 열심히 보는 편인데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화면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건축디자인과의 뭘 보려고 했냐 하면 672페이지에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이 4천만 원인데 3억 6천이나 늘어나서 누가 이렇게 이행강제금을 낼 만큼 위반을 많이 했나 하고 찾아보려고 세부사업설명서를 봤는데 거기 하단을 보세요. 연도가, 저거 어떻게 봐야 해요? 맨 밑이 21년이에요, 맨 위가 21년이에요?
○건축디자인과장 윤용선  죄송합니다. 그 부분이 좀 내놓고 나니까 잘못이 돼서, 
김미수 위원  아니, 과장님 잘못 아니에요. 
○건축디자인과장 윤용선  2018년, 
김미수 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국장님한테 드리는 말씀이에요. 
  제가 보니까 세부사업설명서 주택과 주거급여 351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책 안 가지고 계시지요. 그다음에 도로정책과 343페이지 다 저렇게 되어 있어요. 시민안전국만 저래요. 국장님? 
○시민안전주택국장 김대식  시민안전주택국장 김대식입니다. 
김미수 위원  다른 국은 안 그러는데 시민안전국만, 죄송해요.(웃음)
○시민안전주택국장 김대식  저도 이 부분을 미처 살피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미수 위원  똑같은 얘기 여러 번 하는 거 되게 힘든데요.(웃음) 세부사업설명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써 주시는 게 세부사업설명서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과장님이 답변하실 차례예요. 
  이 자료를 보시면 제가 질의하려고 했던 건 뭐냐 하면 이행강제금을 19년에 부과를 했는데 안 냈어, 그러면 20년에 받거나 22년에 받거나 할 때는 몇 년도에 그게 들어가나. 21년분, 19년분을 이제 냈다, 이런 표시를 어떻게 찾을 수 있냐고 물어보려고 했는데 하나도 안 되어 있어서, 제가 그걸 어떻게 이해를 할까요? 그렇다고 일일이 다 작성해 달라고 부탁하기도 미안하네요. 
○건축디자인과장 윤용선  그것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리겠는데요, 이행강제금 같은 경우는 12월 말까지 저희가 부과한 다음에 미납액에 대해서는 세외수입계로 가서 체납 처분하듯이 그렇게 체납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해에 발생된 것 중에 저희가 12월 31일까지 받는 것만 세입을 잡고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면 19년도 이런 것은 징수과로 넘어가는 거예요? 
○건축디자인과장 윤용선  예. 못 받는 것은 징수과로 넘어갑니다. 
김미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난안전과에 해야 되는지 아니면 재난대응과? 
  어제 공공버스 파업했잖아요. 그래서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감사하게. 저희 아이가 서울로 출근하기 때문에 버스를 타고 다녀서 그 문자를 저녁때 봤고 어떻게 해야 하나, 뭘 타고 가나 고민을 했거든요. 이 재난안전문자 어느 부서에서 보내세요? 
○재난대응과장 김효상  재난대응과장 김효상입니다. 
  재난대응과에서 발송했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아침에 출근하니까 준비해서 고마웠는데 파주는 3시……. 
  (전문위원을 향하여) 화면 좀 띄워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아시지요? 제가 탄현동이 지역구라 탄현동에는 파주 문자가 항상 먼저 와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파주시청은 저렇게 딱 띄우면 밑에 주소가 있어서 그 주소를 클릭하면 무슨, 무슨 버스가 운행이 안 되는지 쫙 나와요, 문자를 보내실 때. 밑으로 내려주세요. 
  고양시청은 뭐라고 쓰여 있냐 하면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찾으래요. 첫 번째 밑에 거요. 
  경기도 버스 보시면 고양시 뭐라고 쓰여 있어요? 고양시청 홈페이지 들어가서, 열린시정 들어가서, 새소식 들어가서 참고하시라고 나와요. 저희도 파주처럼 저렇게 주소 링크 걸어주시면 안 돼요? 시민이 엄청 편한데. 
○재난대응과장 김효상  재난대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다 기본적으로 재난문자에 링크를 다 걸거든요. 그런데 어제 이 건 같은 경우에는 부서에서 홈페이지 작업하고 동시에 언론홍보담당관실하고 같이 되어야 하는데 어제 굉장히 긴박하게 결정이 됐고 부서에서 늦은 시간에 요청을 해서 저희들이 발송을 하게 된 건데, 이게 링크 거는 게 통상적인 케이스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죄송스럽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니까 항상 불만이 뭐냐 하면, 시민들 불만이 파주시는 저렇게 해서 한 번에 볼 수 있는데 우리는 뭐 때문에 안 된다, 뭐 때문에 안 된다. 그러면 파주는 계속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통상적이지 않으시다고 하면 통상적이지 않은 걸 파주는 한 거잖아요. 
○재난대응과장 김효상  아니요. 그 뜻이 아니고 저희도 파주시처럼 다른 재난문자 건에는 링크를 해놨고, 
김미수 위원  링크를 걸어주는데. 
○재난대응과장 김효상  하는데 이 건은 긴박하게 어제 결정이 되고 같이 연동해서 홈페이지에 이런 작업들이 다 되었어야 하는데 어제 그게 미처 안 됐고 또 경기도에 재난문자조차도 못 띄우는 케이스도 많이 있거든요, 좀 늦은 시간이라. 그런 것입니다. 
김미수 위원  맞아요. 왜 그러냐 하면 파주는 10시 30분에 왔는데 고양시는 10시 13분에 좀 일찍 왔으니까 그게 좀 안 될 수 있다, 거기까지는 인정.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그다음 페이지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알기로 버스가 새벽 4시 조금 넘으면 첫차들이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파주시는 3시 25분이지요, 거기 시간 나오나요? 이 시간에 ‘조정신청 취하로 정상운행합니다’, 문자가 왔어요. 고양시는 안 와요.(웃음) 그러니까 그때부터 고민이 되는 거야. 과장님, 우리 이거 어떻게 해요.
○재난대응과장 김효상  저 부분도 저희 과는 인지를 했던 부분인데, 이것이 또 핑계 같지만 재난문자를 저희는 조건에 충족되느냐를 판단해서 보내기는 하는데 부서에서 승인요청이 와야 해요. 
김미수 위원  부서에서 요청하셨대요. 제가 물어봤어요, 새벽에. 
○재난대응과장 김효상  그런데 이 부분이 재난문자에 또 일장일단이 있거든요. 일반 전 시민이 그 시간에 받아야 하는 부분 그것 때문에 또, 
김미수 위원  이것은 새벽 4시부터 버스가 운행하기 때문에 이 시간에, 저도 처음에 문자 받고 ‘파주가 미쳤군’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출퇴근하는 저희 딸 얘기가 ‘엄마, 4시 좀 넘으면 출근하는 차, 첫차가 출발하기 때문에 이 시간에 보내는 게 맞아’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지금 이게 행감이 아니니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뭐 얘기하는지 아시지요? 재난문자를 보내면 시민들이 알라고 하는 건데 풀린 것도 알려줘야 해요. 이것을 정확하게 해 주시기를……. 국장님, 앞으로 재난회의 하실 때, 회의 주재를 누가 하시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시민안전주택국장 김대식  알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엄성은  조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현숙 위원  조현숙 위원입니다. 
  시민안전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단속장비 설치에서 9,600만 원이 명시이월되어 있어요. 왜 그렇게 하셨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시민안전과장 김종철  시민안전과장 김종철입니다. 
  경기도에서 보조금이 이번에 4대에 대해서 4,800만 원이 내려왔고요, 이게 저희 시비 4,800만 원하고 매칭이 돼서 9,600만 원이 됐고 올해 11월부터 12월까지 해서 공기가 끝나지 못할 것 같아서 명시이월 신청을 해 둔 상태입니다. 
조현숙 위원  이게 지금 주정차 단속장비라고 하는데요, 주정차 단속장비라고 하면 어린이보호구역에 주정차를 못하게 되어 있는 그런 설치인가요? 
○시민안전과장 김종철  예, 맞습니다. 
조현숙 위원  지금 학교 주변에 보면 여러 가지 요구하는 것들이 있어요. 속도가 나오는 전기, 그걸 무슨 판이라고 하지요? 속도계 같은 것, 그것을 설치해 달라고 하는 학교들이 많이 있는데 그건 이것하고 조금 다른 것이지요? 
○시민안전과장 김종철  네, 다릅니다. 이것은 불법주정차 단속만을 위한 카메라이고요, 속도위반 카메라 같은 경우는 경찰서에서 결정을 해서, 
조현숙 위원  몇 킬로미터, 이렇게 나오는 건 경찰서에서 하는 거예요? 
○시민안전과장 김종철  예. 속도위반 같은 경우. 
조현숙 위원  그러면 예산도 경찰서에서 나오는 거네요? 
○시민안전과장 김종철  경찰서랑 철도교통과랑 협의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현숙 위원  그럼 도 예산이 늦게 내려왔기 때문에 그 예산에 매칭을 해서 올해 안에 못 할 것 같아서 이렇게 하셨다는 말씀이시네요. 
○시민안전과장 김종철  예. 
조현숙 위원  알겠습니다. 
  674페이지고요, 건축디자인과. 한옥 건축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어디에 한옥 건축 지원을 하고 있는지. 
○건축디자인과장 윤용선  이것은 저희 시의 건축 자산 확보를 위해서 한옥을 보유하신 분들이 보수하거나 할 때 저희가 보수액 관련한 지원금을 드리는 겁니다. 
  조례가 7월에 통과가 됐고요. 그것에 따라서 보조금을 집행하는 겁니다. 
조현숙 위원  우리 시에 한옥 건축이 많이 있나요? 
○건축디자인과장 윤용선  구옥으로 된 것은 150채 정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조현숙 위원  그러면 보통 사리현동에 있는 한옥 주택, 
○건축디자인과장 윤용선  거기는 해당이 없는 거고요. 
조현숙 위원  그건 개인이 아니라서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건축디자인과장 윤용선  개인이 되는 건데요. 그것처럼 오래된 한옥이 아니고 새로 짓는 한옥은 신규 자금이 들어가는데 거기 같은 경우 벌써 다 지어진 것이기 때문에 지원하기 어렵습니다. 
조현숙 위원  그러면 현재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한옥에 대해서 건축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이 얘기지요? 
○건축디자인과장 윤용선  예, 보수나 대수선하시거나 기와를 얹거나 이러실 때 저희가 지원하는 겁니다. 
조현숙 위원  사업을 급하게 하신 건가요? 아니면 이걸 또 어디…….
○건축디자인과장 윤용선  이게 실제로는 2010년부터 전국적으로 한옥에 대한 건축 자산 확보를 위해서 한옥 지원책이 있었는데 저희 시가 다른 시보다 늦어진 겁니다. 저희가 이번에 이걸 하고 있고 이건 저희 시 건축행정평가나 이런 데 상당히 중요한 사항으로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현숙 위원  그럼 한 채당 2,000만 원씩 지원하는 거네요? 
○건축디자인과장 윤용선  예. 
조현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엄성은  김덕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덕심 위원  안녕하세요? 김덕심 위원입니다. 
  조금 전 649쪽에, 존경하는 조현숙 위원님께서 잘 질의해 주셔서요. 
  저는 어느 어린이보호구역에 설치가 됐고 아직 미비한지 자료만 요청하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김종철  시민안전과장 김종철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덕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엄성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민 위원  다른 분 배려심으로 기다렸어요, 다음에 손을 들려고. 
  아까 조현숙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네요, 한옥 개량. 
  건축디자인과 과장님, 한옥 아까 150채 개인 허름한 것 고양시에 있습니까? 
○건축디자인과장 윤용선  예, 있습니다. 
김종민 위원  그 중에서 두 채를 선정했어요? 
○건축디자인과장 윤용선  선정을 저희가 두 채를 한 게 아니고요. 보수를 요청하신 분을 저희가 동을 통해서 접수를 받았는데 다섯 군데가 들어왔고요. 우선적으로 저희가 보수가 시급하다고 하는 데 두 군데를 선정하려고 준비 중에 있는 겁니다. 예산이 세워지면 저희가 신청을 받고요. 건축심의회 한옥 전문가를 통해서 심의 받아서 선정하게 돼 있습니다. 
김종민 위원  150채 한옥이 고양시에 개인 주택이 있습니까? 
○건축디자인과장 윤용선  예, 있습니다. 
김종민 위원  평균 뭡니까? 연식이라고 해야 하나…….
○건축디자인과장 윤용선  저희가 조사하기로는 30년에서 50년 사이로, 최근 고양시에 한옥을 지은 건 사리현동 외에는 딱히 없는 상황입니다. 
김종민 위원  제가 제일 안타깝게 생각하는 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통 주택은 문화자원이거든요. 행주산성 밑에도 한옥이 있는데, 보리굴비집 앞에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거기에도 한옥이 있는데 그걸 헐어서 빌라를 짓겠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 것 정도는 행주산성에, 
○건축디자인과장 윤용선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행주산성에 4채 정도 한옥이 있는데 4채가 다 비어 있는 것으로, 그래서 이번에 그쪽은 보조금이 집행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종민 위원  예산을 좀, 
○건축디자인과장 윤용선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김종민 위원  비어있으니까 개인이야 빌라를 지어서 임대 놓고 세 놓고 싶어 하지요. 그걸 문화적인 차원에서 시에서 적극적으로 매입, 돈이 물론 없겠지만, 그런 게 너무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요. 
○건축디자인과장 윤용선  그 부분은 충분히 저희가 소유자를 만나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민 위원  150채가 있다는 그 얘기를 듣고 ‘아, 그래도 있구나.’ 다들 아파트만 좋아하고 그러니까 옛 것을 다 경시하는 풍조 아닙니까? 우리가 그런 옛 것을 지키고 그럴 때 정체성은 또 보존도 되고 그런 부분이 아쉬워서 부탁드린 거예요. 적극행정 부탁드립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윤용선  예. 
김종민 위원  그리고 덕양구에 계셨다가, 유성민 팀장님 계시네요? 늘 덕양구에서 고생 너무 많이 하셨는데 어떻게 편하신지 모르겠어요. 양현종, 창릉동에서 고생하셨고 김종천, 같은 종씨입니다. 좌우지간 열심히 코로나시대에 너무 수고하시는 관련 부서, 위로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엄성은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시민안전주택국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2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예결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8분 회의중지)

(15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엄성은  좌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균형개발국 예산안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관훈 도시균형개발과장님은 가족상 사유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균형개발국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황봉연 도시균형개발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균형개발국장 황봉연  안녕하십니까? 도시균형개발국장 황봉연입니다. 
  코로나19 시국 속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엄성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257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도시균형개발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엄성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수 위원  김미수입니다. 
  도시재생과이고요. 707페이지 하단에 보면 복합문화예술창작소 조성 성립전이네요. 이미 사용하신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이연기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연기입니다. 
  성립전은 편성된 거고요, 사용된 건 아닙니다. 
김미수 위원  세부사업설명서 내용을 봐도 뭘 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세부사업설명서에 이 예산에 대한 게 아니라 전체 사업에 대한 설명이 쓰여있어서 이 예산 뭐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사업이 농협 창고 구조보강 리모델링 이렇게 돼 있는데 사업을 뭐 뭐 하실 건지 여쭤보는 거예요, 이 예산으로. 
○도시재생과장 이연기  활용 용도는, 복합문화예술창작소 조성은 구조 보강이라든지 리모델링을 하는데요. 세부 용도는 주민공동체 공간으로 이용하고요. 공유 부엌이라든가 청소년들을 위한 문화조성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김미수 위원  이거 지금 올라온 예산이 전체 예산 아니지요, 이게 전체 예산인가요? 
○도시재생과장 이연기  전체 예산입니다. 
김미수 위원  여기에 보면 21년 9월에 실시설계 착수, 착수하셨어요? 세부사업서 향후 계획에 보면 21년 9월에 실시설계 착수, 11월에 실시설계 완료. 
○도시재생과장 이연기  현재 고양도시관리공사에서 실시설계 용역 착수 들어가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올해 진행 다 못 하시지요? 
○도시재생과장 이연기  올해 실시설계 완료 끝나면 내년에 공사 착공할 계획입니다. 
김미수 위원  명시이월이 없지요, 안 올리셨지요? 저는 3차 예산을 한꺼번에 다 쓰시려고 하시나 여쭤보는 거예요. 
○도시균형개발국장 황봉연  제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미수 위원  예, 사업내용은 다 알아요. 이 예산 설명만 해 주세요. 
○도시균형개발국장 황봉연  일산농협 창고 부지 매입은 지난 예산을 의회에서 반영해 주셔서 완료 했고요. 27억에 대한 것은 경기도에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예산을 내려준 사항입니다. 그것을 처음에 입력했을 때는 성립전이었고 지금은 시에 예치된 상태입니다. 이 예산을 이번에 세출예산에 편성하게 된 거고요. 이번에 편성해 주시면 그 예산가지고 설계를 착수해서 공사비에다가 반영시킬 겁니다. 세부적인 계획은 설계를 착수해 봐야지 세부적인 내역이 나오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산은 받을 건데 올해 못 쓸 예산이면 명시이월을 같이 넣어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도시균형개발국장 황봉연  17억에 대해서요? 
김미수 위원  예. 
○도시균형개발국장 황봉연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 설계를 아직까지 착수 안 했기 때문에 전체에 대한 설계비 금액하고 시설비 금액에 대한 금액 편성을 아직 세부적으로 나눠놓지 않다 보니까 명시이월 금액까지 예상하기가 어려워서 다음 추경때 명시이월 조서를 꾸며서 예산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면 세부사업설명서에 그 내용을 써주시든가……. 사업 전체적인 내용을 써주셔서 물론 알아요, 2021년 2차 특별조정교부금 받으셨다고 해서 그 내용은 안다니까요, 이걸 뭐에다가 쓸 건지 설명을 안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저희가 걱정하는 건 그거잖아요. 추경에 들어왔어, 남은 기간에 이 사업을 다 할 수 있을까, 아니면 명시이월을 해서 넘길 거다 그런 설명을 써주시지 않으면, 더군다나 건교는 장기사업이라 저희가 잠깐 봐서 몰라요. 
○도시균형개발국장 황봉연  17억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 발주할 사항은 아니고요. 도시관리공사의 위탁사업으로 17억에 대한 전 금액을 위탁하는 내용이거든요. 도시공사에서 이 예산을 받게 되면 거기에 따른 설계를 착수하게 될 사항이기 때문에 명시이월은 저희가 편성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상 도시관리공사에서 이 금액을 집행할 내용입니다. 
김미수 위원  국장님, 그러시면 예산 사유에다가 쓰시면 되겠네요. 2차 특별조정교부금인데 도시공사에서 넘어가는 돈이라고 써주시면 제가 질의도 안 하고 간단하잖아요. 
○도시균형개발국장 황봉연  예, 그렇습니다. 
김미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엄성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민 위원  706쪽 보십시오, 도시재생과.
  도시재생 뉴딜사업 화전지역 마을커뮤니티 공간조성, 기정액보다 2억 5,000이 증액됐는데 이것 설명 좀 해 주세요. 
○도시재생과장 이연기  도시재생과장 이연기입니다. 
  2억 5,000 시비가 증액된 사항은요. 화전마을 마을커뮤니티 공간조성 사업비 증액 부분인데요. 당초 화전 역사 지하 개찰구와 연계된 지하통로 공간에 리모델링을 해서 활용을 하려고 계획하였으나 덕양구 건축과와 사전협의를 한 결과 이게 대수선 대상이 아니라 건축허가 대상이라고 해서 공원 건축물 건축공사비에 준하는 건축이라든가 전기, 통신 설치 이런 공사비가 증액돼서 반영하게 됐습니다. 
김종민 위원  알겠고요. 
  그 다음에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예정에는 올해 모든 게 마치는 걸로 돼 있었지요? 
○도시재생과장 이연기  예. 
김종민 위원  삼송이나 화전이나 진행하는 사항을 보면 올해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연기  화전 역사 앞에, 
김종민 위원  지중화 사업이든 뭐든 일방통행이든 사업이 감을 못 잡겠어요, 해당 부서가 아니라서. 물론 지역구 의원으로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마을사람들은 감을 못 잡겠다, 진행 사항이 어떻게 되는 건지. 
○도시재생과장 이연기  일단 사업기간이 올해로 계획돼 있기 때문에요.  
김종민 위원  올해 벌써 10월인데 뭘 어떻게 되는 건지…….
김종민 위원  이번 달에 국토부에다가 내년까지 사업기간 연장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국토부 찾아가서 설명도 드렸고요. 그리고 지중화 사업이라든가 하수관로 사업이라든가 화전마을의 사업들에 대해서는 주민들에게 계속 설문조사도 하고 있고 주민들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종민 위원  많이 걱정되는 부분이에요.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요. 
  국장님, 3기 신도시에 포함 안 된 34단 앞에 벌말마을이 있어요. 여기 마을주민들의 의견은 수용이 안 되길 많이 바래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는 부분 좀 설명해 주세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해 하더라고요. 
○도시균형개발국장 황봉연  벌말지역은 3기 신도시에 누락이 됐는데 그쪽 부분에 대해서는 공교롭게 도시재생지역으로 포함돼 있다 보니까 국토부에서도 부서의 의견이 일치되지가 않습니다. 
  국토부에서는 저희 요구사항에 대해서 벌말이 다 포함돼서 사업이 돼야지 전체 3기 신도시에 대한 개발계획의 그림이 그려지는 내용이었는데 그쪽 지역주민들의 이해관계가 서로 얽히다 보니까 의견이 서로 대립되고, 국토부에서도 시에서 정리 좀 해 줬으면 하는 부분과 시에서는 국토부에서도 이걸 적극적으로 합의점을 찾을 수 있도록, 더군다나 벌말이 제외돼서 나중에 추가적으로 고양시의 부담으로 안겨줄 수 있는 게 서로 결부되다 보니까 국토부에서도 섣부른 판단을 못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됐습니다. 
  이건 좀 더 심사숙고해서 저희 의견이 반영돼서 진행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종민 위원  지역구 의원으로서 마을 주민과 소통한 결과 90% 이상이 수용되지 않는 걸 원하더라, 이걸 전해드립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도 전부 개발 위주로 하는 것도 좋지만 신도시에 구도심이 있는 것도 정서에 어울린다는 생각도 해 봅니다. 
○도시균형개발국장 황봉연  잘 알겠습니다. 
김종민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엄성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균형개발국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8분 회의중지)

(16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엄성은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도연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도연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도연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엄성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엄성은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수 위원  김미수입니다. 
  농산유통과이고요, 433페이지. 찾으셨어요? 
○농산유통과장 우제구  농산유통과장 우제구입니다. 
김미수 위원  맨 하단에 보시면 가축재해보험 환급금이 있는데요. 가축재해보험이 1년 단위예요, 몇 년 단위예요? 
○농산유통과장 우제구  1년 단위입니다. 가축재해보험이 환급금은, 
김미수 위원  내용은 다 알고요. 2018년 것이 이제 반납된 게 이해가 안 돼서요. 
○농산유통과장 우제구  집행하고 나서 계약을 하면 해약하는 경우도 있고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반납금으로 된 것입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니까 1년 단위라면서요. 18년 것이 1년 단위로 지났으면 벌써 반납이 돼야 되는데 저는 한 3년짜리 보험인가, 그래서요. 
○농산유통과장 우제구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미수 위원  18년에 하셨으면 1년 단위이면 19년이면 끝났을 텐데 그러면 18년 하고 20년이 있는데 19년 것은 반납금액이 없어요? 혹시 내년에 다시 올라오는 거 아니에요? 
○농산유통과장 우제구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미수 위원  저는 19년 것 반납금액이 올라와도 이해가 안 되는데 18년도 반납금액이 지금 올라오면…….
  소장님, 아무 때나 늦게 반납만 받으면 되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도연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도연입니다. 
  그 사항은 저희가 좀 부득이하게, 나중에 발생된 사항에 대해서 부득이하게 반납 받게 됐습니다. 
김미수 위원  저도 환경상임위에 있어서 내용 알아요. 그래서 그 연도 안 넘어가게 빨리 빨리 처리해 달라고 몇 년 말씀드리는데 아직도 이렇게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도연  다음부터는 늦게 않게 반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엄성은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해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해림 위원  이해림 위원입니다. 
  428쪽에 마당개 중성화 수술비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게 간단하게 어떤 사업이고 왜 이게 감액이 됐는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농산유통과장 우제구  마당개 중성화 사업은 농촌지역의 실외에서 기르는 사업, 암캐를 중성화를 통해서 개체수를 조절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감액된 이유는 농촌지역이 줄다 보니까 개체수를 조절, 
이해림 위원  조정이 됐어요, 이제? 
○농산유통과장 우제구  예. 
이해림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줄 수 있는 사업이네요? 
○농산유통과장 우제구  예, 조금씩 줄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해림 위원  이 전에 TNR사업을 했으면 기존에 했던 애들은 빼고 새로 생기는 애들만 다시 대상이 되니까 점점 줄어드는 사업이라고 보면 되는 거지요? 
○농산유통과장 우제구  예. 
이해림 위원  동물 등록제 무선식별장치 사업을 2년 넘게 진행했지요? 
○농산유통과장 우제구  예, 그렇습니다. 
이해림 위원  몇 두나 무선칩으로 등록을 했나요? 아직도 미등록이 많이 남아 있나요? 
○농산유통과장 우제구  저희가 정확히는 파악을 못 했지만 미등록된 개체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현재 고양시에는 6만 7,800마리 정도 개에 대해서 등록이 됐고요. 고양이는, 
이해림 위원  이게 무선칩으로만 등록된 거예요? 아니면 목걸이 형태로, 
○농산유통과장 우제구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 내장형 칩으로 등록돼 있습니다. 
이해림 위원  우리가 쓴 비용만 보면 몇 두가 됐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칩을 넣을 때는 보조를 받아서 넣거든요. 한동안은 보조금이 끝난다고 해서 동물병원에서 “어제로 끝났어요. 지난 달로 끝났어요.” 이렇게 얘기를 들은 데도 있대요. 
○농산유통과장 우제구  그 내용은 예산이 있다 보니까, 칩 개체수가 있다 보니까 그것이 소진이 되면 그 사업이, 
이해림 위원  아, 사업을 끊었다가? 
○농산유통과장 우제구  예, 그렇게 됩니다. 
이해림 위원  지금 이게 증액이 됐어요. 도비가 많이 내려와서 매칭하느라고 증액한 거예요? 
○농산유통과장 우제구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2,980개의 칩이었는데요, 3,430개로 증가가 돼서 그 사업비가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해림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30쪽 살처분 보상금 지원사업이 국·도·시비가 매칭돼 있는데 이건 미리 예측을 하고, 비상사태에 대한 예측을 하고 세우는 예산인가요? 아니면 지금 쓸 데가 있어서 세우는 거예요? 
○농산유통과장 우제구  가축을 살처분 하게 되면 실비로 보상해 주고 있습니다. 
이해림 위원  살처분을 하는 상황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돼지콜레라나. 그런데 아직 그런 상황은 아니잖아요. 예측을 하고 세운 예산인지 아니면 써야 될 데가 있는 건지…….
○농산유통과장 우제구  아닙니다. 금년에 살처분이 되고 나서 예산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해림 위원  아, 이거 성립전 금액이에요? 
○농산유통과장 우제구  예. 
이해림 위원  그러면 여기에다가 써주셔야지요. 
○농산유통과장 우제구  아니요, 성립전은 아니고요. 저희가 세출예산으로 제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농가가 올해 소 결핵병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두 농가에 20두가 결핵이 발생돼서 저희가 살처분한 내용에 대해서 보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해림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세울 때는 기존에 저희가 보상해 줘야 할 부분에 대해서 지금 세우고 그 다음에 살처분 하고 난 다음에 보상 부분은 그 다음에 예산을 세우고 그렇게 하는 건가요? 
○농산유통과장 우제구  그렇습니다. 
이해림 위원  질문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엄성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한기 위원  박한기 위원입니다. 
  예산관련 질의는 아니고 우리가 탄소중립으로 가잖아요. 기후위기 대응을 하기 위해서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고 탄소 배출을 줄이도록 전 사회적으로 각종 조치들이 취해질 텐데 우리 시에 주를 이루는 원예나 하우스 작물들에 대해서는 열 에너지원을 현재 화석 에너지에서 어떻게 전환을 해 나갈지에 대한 준비와 대응이 돼야 될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예산이 본예산때 올라온 게 있는지, 부서에서 어떤 계획이신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주시운  농업정책과장 주시운입니다. 
  박한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온실 원예라든지 하게 될 경우에는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시설 원예 온실 에너지 사용 실태조사표를 농림부에서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토대로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시에서의 대응책도 마련될 것 같습니다. 
  일단 조사는 저희가 진행을 했고요. 이것에 대한 부분으로 했기 때문에 차기 대응책에 대한 부분은 농림부에서, 경기도에서 내려오는 대로 같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한기 위원  중앙정부 차원에서 같이 하고 지역별로 현황 파악하는 단계에 있는 거지요? 
○농업정책과장 주시운  실태조사표를 저희가 8월 중에 완료를 했습니다. 그게 전국적으로 취합이 되면 거기에 따른 대책에 대한 부분도 시에서 마련해야 될 사항입니다. 
박한기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엄성은  김덕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덕심 위원  안녕하세요? 김덕심 위원입니다. 
  431쪽이요. 동물병원 광견병 백신접종 시술비, 제가 우연찮게 계속 3년째 심의를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예산이 남았어요. 한 번 지적을 했더니 두 번째는 불용액이 안 남고 딱 700원 남았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잘 했다고 칭찬한 적이 있습니다. 올해는 얼마 남지 않았는데 1,200만 원 증감이 돼서 그 이유 좀 듣고 싶습니다. 
○농산유통과장 우제구  농산유통과장 우제구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19년도, 20년도에는 사업을 하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접종 물량이 추가적으로 배정이 돼서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덕심 위원  예측은 잘 하신 거지요? 
○농산유통과장 우제구  예, 그렇습니다. 
김덕심 위원  왜냐하면 제가 처음에 홍보가 안 돼서, 우리 강아지도 예방접종을 못 했다가 아파트 안에다가 붙여놓으니까 저도 그걸 보고 그 다음에는 예방접종을 했거든요. 
  홍보 문제를 지적했고 그 다음에는 너무나 예측을 잘 하셔서 불용액이 안 남았어요. 그걸 제가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증감이 돼서 한번 질문드려 봤습니다. 
○농산유통과장 우제구  홍보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덕심 위원  예,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엄성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간단히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406쪽 농업정책과, 경기도 어린이 건강과일 지원사업에 대해서 문의 좀 드리겠는데요. 경기도 어린이 건강과일 지원사업은 시비와 도비 매칭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주시운  농업정책과장 주시운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어린이 건강과일 지원사업은 도비 50%, 시비 50% 사업입니다. 
○위원장 엄성은  그러면 406쪽에 있는 보조금 반환에 관련된 것은 시비인가요? 
○농업정책과장 주시운  예, 지금 저희가 406쪽에 있는 시비 이자에 대한 부분으로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엄성은  시비 이자요? 
○농업정책과장 주시운  예. 
○위원장 엄성은  세부계획서에 의하면 그냥 자체 반환금이라고 해서, 이게 이자 비용인가요? 
○농업정책과장 주시운  위원장님 보시면, 위에 216-03 목이 있고요. 223-02는 반환수입금에 대해서, 보조금 반환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엄성은  그러니까 406쪽에 있는 반환금과 407쪽에 있는 반환금이 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주시운  406쪽에 있는 반환금도 자체보조금 반환 수입이 있고요. 407쪽에 있는 사항은 역시 이 사항도……. 이게 3개로 산출내역이 나오는데요.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1억 2,600만 원에 대해서는 시비 이자에 대한 부분이고요. 자체 보조금 반환수입은, 
○위원장 엄성은  1억 2,600이 어디에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주시운  406페이지에 있습니다. 
○위원장 엄성은  예. 
○농업정책과장 주시운  죄송합니다. 이게, 
○위원장 엄성은  제가 말씀드린 건 이자수입은 빼고요. 밑에 보조금 반환수입에서 자체보조금 반환수입이라고 해서 경기도 어린이 건강과일 지원사업 해서 1억 8,000. 
○농업정책과장 주시운  1억 8,000은 자체보조금 하고, 
○위원장 엄성은  자체보조금의 시비고 그다음에 407쪽에 있는 건 도비 반환이지요? 
○농업정책과장 주시운  예, 그렇습니다. 도비하고 이자분에 대해서 반환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엄성은  그렇게 따진다고 하면 2020년도 반환인데 왜 이렇게 반환금이 많은지, 경기도 어린이 건강과일 지원사업의 대부분은 민간이나 국공립이나 할 것 없이 전체 어린이집에 건강과일 지원하는 거잖아요, 추가로 지역아동센터나 그룹홈까지 해당되는 건데요. 작년 2020년도에 굉장히 많은 비용이 반환된 거예요. 반환 사유에 대해서 좀,
○농업정책과장 주시운  잔액 발생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어린이집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휴원을 했고요. 등교인원이 많이 감소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잔액이 많이 발생됐습니다. 
○위원장 엄성은  그런데 건강과일만 유독 그래요, 급식비에서는 반환된 게 별로 없거든요. 어쨌든 긴급 보육이든 보육은 거의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비용들이 크게 변화된 게 없어요. 물론 민간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인원이 적어졌지만 인원수에 상관없이 급식비나 이런 비용은 다 지급이 됐거든요. 유독 어린이 건강과일은 사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지급되는 거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주시운  이게 휴원이 있고 등교인원이 감소된 것도 있지만 업체에서 지원이 안 되게 되면 업체에 대해서 저희가 내역서를 확인하고 집행을 하기 때문에, 
○위원장 엄성은  그러니까 결국은 어린이집에 공급하는 부분의 문제가 아니라, 직접 어린이집의 휴원이나 사정이 아니라 이것을 공급하는 업체하고 시 하고의 문제 아니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주시운  보통 과일 공급업체 같은 경우에는 시 차원에서 저희가 선정하는 게 아니고 경기도에서 선정을 해서 오기 때문에 경기도 방침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도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엄성은  경기도 자체에서 이 부분에 대한 공급을 어떻게 보면 중단한 거네요? 
○농업정책과장 주시운  그렇지 않아도 공급에 대한 부분이 올해는 계속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고요, 이건 작년도분에 대해서, 
○위원장 엄성은  그러니까 작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급식비고 뭐고 이런 지원이 비슷하게 돼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코로나로 인해서 보육 어린이들의 감소는 있었습니다, 있었지만 그것하고 상관없이 지급됐거든요. 건강과일 같은 경우도 이 정도의 것이면 상당히 많이 중간에 중단된 걸로 보여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415쪽에 있는 경기도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사업에 있어서 또 반환금이 있습니다. 이건 어떤 반환금입니까? 415쪽에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주시운  예. 세부사항으로 봤을 때 집행잔액으로 보시면 되고요. 
○위원장 엄성은  이게 어떤 집행잔액, 이것도 2020년도인가요? 
○농업정책과장 주시운  그 앞에 말씀드렸던 사항은 정산금 이자수입 집행잔액에 대해서 세입으로 잡은 거고요. 그것에 따라서 415페이지에는 세출로 잡은 예산으로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엄성은  그러면 액수의 차이가 있잖아요, 일부. 그건 어떤 내용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주시운  합산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엄성은  어떤 합산금액, 이 두 가지의 합산금액? 
○농업정책과장 주시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엄성은  이 두 개의 합산금액이 아닌데요? 뒤에는 빼겠습니다. 1억 8,000 얼마로 해서 뒤에 31만 4,000원이고 뒤에는 45만 1,000원이고 뒤에는 81만 8,000원이에요. 두 개 합산이 아니지요. 
  이 부분 저희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경기도 어린이 건강과일 지원사업에 대해서 2020년도 있지요? 이 비용이 반환될 수밖에 없는 정확한 사유들, 아마 부서에서 파악하고 계실 겁니다. 
  자료로 요청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해 주시면, 저만 궁금하면 저만 받고요, 괜찮으시다고 하면 12부를 다,  
  (「다 받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이건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세부계획서만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 406쪽, 407쪽, 415쪽에 관련된 경기도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사업 반환금에 대한 정확한 세부내역 자료로 요청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주시운  예,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엄성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2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예결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4분 회의중지)

(16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엄성은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센터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훈태 도서관센터소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센터소장 김훈태  안녕하세요? 도서관센터소장 김훈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엄성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서관센터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엄성은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서관센터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2분 회의중지)

(16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엄성은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서중배 푸른도시사업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중배  안녕하십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중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엄성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푸른도시사업소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엄성은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덕심 위원  안녕하세요, 김덕심 위원입니다. 
  456쪽을 보겠습니다. 고봉산 정상 전망대 조성사업 10억이 삭감됐습니다. 왜 삭감됐는지는 모르겠으나 우리가 4~5년 전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서구는 고봉산이 유일한 등산로이고 산책로이고 우리 건강을 지키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늘 그 철탑을 보면서 아쉬웠거든요. 그 주변이 너무 흉물스럽고 갈 수가 없어서 주민들한테 사실은 건의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결방법을 못 찾았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어떻게 해결방법을 찾아서 예산을 세웠는데 삭감이 됐네요. 삭감된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녹지과장 김종천  녹지과장 김종천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산동구 성석동에 위치하고 있는 고봉산은 해발 207m 정도 되는 산입니다. 산정상부에는 현재 국정원에서 철탑을 설치하고, 정확한 용도는 저희가 알 수 없습니다마는 아마 대북용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현재 대중적으로 알려져 있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철탑이 고양시 일산지역에서 바라봤을 때 굉장히 흉물스러운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 철탑을 철거해 달라는 시민운동도 있었고요, 여기에 따라서 고양시에서도 이 철탑을 제거하기 위해서 국정원하고 수년 전에 수차례 협의를 진행했던 사항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국정원 측에서는 이게 국가방위시설이고 기밀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철거계획이 없다는 답변이 있었고요, 그 이후에는 고봉산 철탑을 철거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 쪽에서도 적극적으로 임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사회적인 분위기가 많이 와전되고 바뀌는 상황에서 일반시민들도 고봉산 정상 철탑 있는 부분까지 올라가지는 못 하더라도 현재 국정원에서 주둔하고 있는 정상부분 가까이 올라가서 고양시의 전경이라든지 북한산의 전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게끔 개방을 해 주면 어떻겠느냐라고 저희가 국정원 측하고 협의를 계속 진행했었고요, 여기에 대해서 국정원 측에서도 시민들께 개방하는 것에 대해서,   
김덕심 위원  아니, 과장님 말씀은 잘 알아들었는데요, 이렇게 어필을 잘 하셨는데 10억이 삭감됐잖아요. 그러니까 삭감된 이유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녹지과장 김종천  사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위원님들께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김덕심 위원  왜냐하면 고양시민들의 숙원사업이었고 저 역시도 민원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건의를 많이 했던 사항이에요. 그리고 국가정보시설이라 협상도 어렵고 우리가 늘 건의를 하면 절대불가라는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번에 이게 성사가 돼서 우리는 내심 기대를 했었지요. 그런데 상임위에서 삭감됐기 때문에 저는 안타까워서 그렇고, 또 세출설명서를 읽어보면 토지소유자가 사용료를 달라고 한다는데 이 10억에는 그 사용료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녹지과장 김종천  아닙니다. 현재는 시설비 부분이고요, 토지사용료 부분은 만약 이 예산이 성립돼서 시설을 설치하게 된다면 내년 1월 1일부터 계산해서 지불할 계획입니다. 
김덕심 위원  1월 1일부터 얼마 정도를 예상해서 요구하는 건가요?  
○녹지과장 김종천  저희가 사용하는 면적에 대해서 두 군데에다가 감정평가를 받았고요, 1년 사용료는 약 194만 원 정도로 나왔습니다. 
김덕심 위원  1년에 194만 원? 
○녹지과장 김종천  예, 그렇습니다. 
김덕심 위원  시민들의 건강을 생각한다면 1년에 194만 원은 그렇게 큰돈은 아닌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 잘 어필해서 삭감이 안 됐으면 좋았을 텐데 아쉽습니다. 
○녹지과장 김종천  사전에 설명을 잘 못 드렸습니다. 
김덕심 위원  저는 이 사업이, 제가 일산서구에 살고 있지만 유일하게 호수공원 말고는 갈 곳이 여기밖에 없고 또 심학산도 둘레길이 엄청 잘 되어 있어서 우리가 심학산까지 다니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잘 살려서 활성화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삭감돼서 올라왔기 때문에, 상임위를 어떻게 설득하느냐에 달려 있겠지만 개인적으로 저는 이 민원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저는 이것은 일단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엄성은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연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연우 위원  정연우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덕심 위원님 질의에 조금만 이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 지역구라서 저도 기본적으로는 찬성을 하는데 제가 상임위에서 질의드리지 않았던 내용인데 지역주민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것을 제가 전달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 탑에서 전자파가 나오나요? 
○녹지과장 김종천  현재 전자파가 발생되고 있고요, 전자파 중에는 전기장 부분하고 자기장 부분하고 두 군데로 나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료를 찾아봤더니 2017년도에 한국전파관리소라고 하는 곳에서 측정해서 저희가 결과치를 공문으로 접수받은 것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박한기 위원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었는데 저희가 그때는 자료가 있다는 사실을 몰랐던 사항이고요, 저희가 다시 자료를 찾아봤더니 2017년도에 측정을 했었고 그 결과치가 저희한테 통보 온 것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치를 보면 정확하게 현재 저희가 전망공간을 만들려고 하는 위치는 아니지만 장사바위라고 하는 위치하고 영천사하고 국정원으로 갈라지는 사거리가 있습니다. 그 사거리 지점하고 두 군데에서 측정을 했는데 전체를 1로 봤을 때 발생되는 전자파는 약 0.45%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미미한 수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정연우 위원  인체에는 피해가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녹지과장 김종천  예, 그렇습니다. 
정연우 위원  중요한 포인트가 그거니까. 
  그리고 여기에서 정상까지 가려면 15분에서 20분 정도 걸어가면 정상을 갈 수 있지요? 
○녹지과장 김종천  어디에서 출발하는 것을 말씀하십니까? 
정연우 위원  지금 전망대 예정 위치, 철탑 바로 밑이잖아요? 
○녹지과장 김종천  예. 
정연우 위원  거기에서 정상까지는 걸어서 한 15분, 20분 정도 거리라고 알고 있는데. 
○녹지과장 김종천  저희가 전망대를 만들려고 하는 공간이 정상부하고 레벨차이를 보면 한 3m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는 지역이고요. 
정연우 위원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궁금해 하시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전해드릴게요. 
  정상에 가면 되게 잘 보이는데 바로 밑에 그게 있을 필요가 있냐라고 여쭤보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녹지과장 김종천  아까 김덕심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정상부분을 가기 위해서는 철탑이 현재 가장 꼭대기에 설치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철탑을 중심으로 해서 반경 100m 둘레로 국정원에서 원형 철조망을 쳐서 일반인들을 통제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반인들은 현재 출입을 할 수 없는 지역이고요, 
정연우 위원  그 정상 말고 그냥 고봉산 정상, 지금 등산로를 통해서 정상으로 가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북한산과, 또 다른 한쪽이 CJ라이브시티 쪽인가요? 
○녹지과장 김종천  한쪽은 탄현동하고 운정지구 쪽입니다. 
정연우 위원  그러니까 그쪽은 어차피 정상을 가면 다 보이는데 조금 밑에 그게 있는 게 어떤 도움이 될까, 물어보시는 분이 계시던데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녹지과장 김종천  두 군데를 한꺼번에 볼 수 있는 장소는 현재 없는 상황이고요, 아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정상이라고 하는 부분이 헬기장 쪽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헬기장 쪽에서는 일산신도시 방향 쪽으로는 보이지만 북한산이라든지 탄현 쪽은 지금 보이지 않는 상황이고요. 
정연우 위원  그러면 지금 CJ라이브시티 쪽에서 전망대를 계획하고 있지요? 
○녹지과장 김종천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연우 위원  그거랑 특별히 연계가 되어 있나요? 
  예를 들어 전망대라고 하면 대구 같으면 대구타워라고 해서 대구를 전반적으로 볼 수 있거나 그런 역할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전망대라고 하는 것이. 그런데 앞으로 CJ라이브시티에서 좋은 전망대를 만들 예정인데, 지금 과장님께서 판단하실 때 CJ라이브시티에서 만들 예정인 전망대보다 지금 만드시려고 하는 전망대가 좀 더 위에 있는 것이 있나요? 이것만의 장점이라고 그럴까요? 
○녹지과장 김종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CJ라이브시티에서 만드는 전망대라고 하는 것은 전망타워를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지상 400m 정도 건물을 지어서 높은 곳에서 서울지역, 북한지역, 서해바다지역, 인천지역을 다 바라볼 수 있게끔 하는 전망타워를 말씀하시는 사항으로 지금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저희 녹지과에서 고봉산에 준비하려고 하는 전망대는 이러한 타워시설이 아니고요, 간단한, 
정연우 위원  물론 그렇지요. 시민분들이 느끼시는, 아니면 시민분들이 혜택을 누리시는 전망권이라고 할까요? 이것만의 장점이 있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녹지과장 김종천  간단하게 이미지를 하나 보여드려도 되겠습니까?
정연우 위원  예. 
○녹지과장 김종천  (패널을 들어 보이며) 전망타워처럼 건축물을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데크를 통해서 기존 산림훼손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길에 기존에 없던 곳에 데크로 길을 만들고 정상부분에 사람들이 올라가서 데크시설에서 조망할 수 있게끔 하려고 하는 시설이고요, 위원님께서 처음에 말씀하셨던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높은 위치에서 전체를 다 관망할 수 있는 CJ라이브씨티의 그런 전망타워하고는 조금 다르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연우 위원  마무리를 지으면, 아까 김덕심 위원님께서 의아해 하셨는데 저희 상임위에서는 아시겠지만 이런 디테일한 그림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 공유를 하지 못했던 사실이 있어요. 
○녹지과장 김종천  예, 맞습니다. 
정연우 위원  일단 여러 가지 사유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엄성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해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해림 위원  저는 사업비 부분에 대한 질의를 하겠는데요, 10억이면 건물을 지어도 빌딩을 지을 수 있을 만큼의 금액이라고 보는데, 제가 심학산을 가든 서울, 안산을 가든 둘레길을 다 돌아다녀 봐도, 데크에 대한 사업비가 그렇게 많이 나와요? 
○녹지과장 김종천  현재 전체 데크를 설치하는 비용으로만 잡혀있는 예산이고요, 
이해림 위원  그게 10억이라고요? 
○녹지과장 김종천  기존에 고봉산 철탑을 중심으로 장사바위를 한 바퀴 돌 수 있는 산책로가 있습니다. 산책로까지는 일반인들이 지금 이용하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설치하려고 하는 위치는 이 산책로에서 두 군데 설치하는데 연장길이가 약 246m 정도 끌고 와야 되는 상황이고요. 
이해림 위원  정상 쪽으로 다시 올라가는 데크 246m에다가 위에 설계하는 데크까지 해서 그게 10억이라는 얘기예요? 
○녹지과장 김종천  예, 그렇습니다. 
이해림 위원  예산이 생각보다 너무 많이 들어서……. 
○녹지과장 김종천  여기가 조금 경사가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평탄한 지역 같으면 이것의 절반 정도 예산이면 되는데 철재를 이용해서 기초를 박고 또 밑에 장선이라고 하는 구조물을 설치한 다음에 목재데크를 깔아야 되기 때문에 평지보다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게 사실입니다. 
이해림 위원  제 개인적인 취향으로는 굳이 접근성이 힘든 꼭대기를 인공장애물을 만들어서까지 올라가야 하느냐? 저는 등산이라는 의미는 스스로 올라가서 뭔가 만족감을 느껴야 된다고 보는데. 
○녹지과장 김종천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이렇게 한번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고봉산 정상부에 철탑을 철거해 달라고 하는 시민들의 요구가 계속 있었는데 이 부분을 100% 해결하기에는 아직 시기상으로 조금 무리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 부분은 대북관계라든지 국제적인 정세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국정원에서도 그 철탑을 철거하는 계획을 바로 승인해 주지는 못하는 상황인 것 같고요, 저희가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지만 최대한 국정원, 
이해림 위원  거기까지는 안 나가셔도 되는 것 같아요. 
○녹지과장 김종천  알겠습니다. 
이해림 위원  우리가 그것을 해놓았다고 해서 국정원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애를 쓰고 있네’라고 해서 철탑에 대한 마음을 접는다는 그런 것까지는 예측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녹지과장 김종천  예, 알겠습니다. 
이해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엄성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한기 위원  박한기 위원입니다. 
  저도 이어서 고봉산에 대해 여쭤보겠는데, 저는 우려되는 게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아까 전자파에 대한 측정결과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어떤 컨디션이었는지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전파를 발신할 때 기준이냐, 아니면 발신하지 않을 때 기준이냐, 이런 것에 따라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10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우리 시민들이 인체에 해로운 환경에 그런 산책로를 조성하는 것은 안 맞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는 것 하나하고요, 
  두 번째는 아까 이해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는 계단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계단으로 했을 때 시민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시민들에게 왜 이렇게 했는지 혼이 날 것이냐, 그 부분이 크게 우려가 돼요. 
  그래서 그곳에 올라가서 좋은 뷰를 시민들이 누리는 것은 찬성인데 건강을 해치거나 외면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 말씀을 해 주십시오. 
○녹지과장 김종천  위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의해 주신 전자파 관련해서 2017년도 7월에 서울전파관리소에서 나와서 측정을 했는데 현재 고봉산 정상 철탑에서는 4가지 종류의 전파가 발송되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경찰에서 사용하는 TRS라고 하는 주파수가 있고요, 하나는 소방청에서 사용하는 소방에 대한 주파수가 있고, 다른 두 가지는 통신연구소, 즉 통신연구소라고 하는 게 지금 국정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주파수 대역인데요, 그 4가지 주파수 대역에서 작동이 되고 있는 상태였고요, 이것을 가지고 당시 미래창조과학부에서 고시한 기준 값에 대입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0.4%라고 하는 기준치가 나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한기 위원  이것에 대한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녹지과장 김종천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박한기 위원  그리고 계단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녹지과장 김종천  저도 산에 다니다 보면 계단보다는 일반 흙바닥이 훨씬 걷기에 편하고 계단으로 인해서 무릎에 무리가 가는 것은 알고 있는데요, 현재 여기 지형은 경사로를 흙길로 만들기에는 경사가 만만치 않고 흙길로 만들었을 때 겨울철이라든지 비가 오면 미끄럽고 낙상사고의 우려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불가피하게 목재데크 계단을 이용해서 올라가는 방법으로 선정했던 사항입니다. 
박한기 위원  이것은 신중하게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동절기 같은 경우에는 일교차가 크고 서리가 내리거나 해서 미끄러울 수 있거든요. 운동하시는 분들이 보통은 아침에 이른 시간을 이용하시잖아요. 여기는 저녁에 이용하시기에는 어려운 환경이고, 그렇다면 이른 아침에는 특히나 더 계단에 습기나 얼음기가 있어서 위험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은 있나요? 
○녹지과장 김종천  데크바닥에 까는 목재 중에 일반적으로 바닥이 밋밋한 목재가 있고요, 홈이 파져서 미끄럼을 방지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 미끄럼 방지용 자재를 사용할 계획이고요, 계단의 끝자락에는 사람들 눈으로 볼 수 있게끔 야광이라든지 밝은 색으로 계단의 끝이라고 하는 경계부분을 확인할 수 있게끔 설치할 계획입니다. 
박한기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요구했던 그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녹지과장 김종천  예, 알겠습니다. 
박한기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엄성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수 위원  김미수입니다. 
  녹지과 454페이지 고양동 보호수 주변 공원화 사업인데요, 세부사업설명서를 보니까 공원의 가로길에 전기 시설을 하시는 거예요? 
○녹지과장 김종천  당초 본예산에 1억 5천만 원을 세워서 고양동 벽제관지에서 고양향교로 가다 보면 중간지점에 약 550년 된 은행나무가 있습니다. 기존에는 도로의 옹벽 때문에 보호수가 있다는 것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지나가는 경우가 태반이었거든요. 그래서,  
김미수 위원  과장님! 
○녹지과장 김종천  예. 
김미수 위원  지금 추경이잖아요. 그러면 추가된 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셔야 돼요. 본사업은 설명을 안 해 주셔도 되고 왜 예산이 늘어났는지만? 
○녹지과장 김종천  그래서 9월에 준공을 했는데 준공시점에 지역주민분들하고 로드체킹을 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전기시설 설치를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전기를 설치하고 주변에 가림막 식재를 추가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니까 원래 하던 사업에 전기시설을 추가하려고 하다 보니 예산이 늘었다는 거지요? 
○녹지과장 김종천  예, 그렇습니다. 
김미수 위원  원래 실시설계할 때 그런 전기시설은 같이 하지 않나요? 너무 어둡겠다거나 해서 이렇게 안 해요? 
○녹지과장 김종천  여기는 야외무대를 저희가 만들어 드렸는데 고양동주민자치회에서 향후에 여기를 중점으로 활용하면서 각종 행사를 할 계획이니 추가적으로 야외무대에서 쓸 수 있는 전기 인입시설을 해 달라고 요구한 사항입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가 그거예요. 야외무대를 만들면 당연히 전기시설을 해야지 빼놓고 했다가 나중에 추가로 하시는 게 이해가 안 된단 말이지요. 야외무대를 만들면 당연히 전기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저는 시에서 하는 사업이 정말 희한한 게 무대에서 쓸 수 있는 예산을 다 같이 만들어서 하려고 하는 게 실시설계잖아요. 무대를 하려면 무엇무엇이 필요하다고 해서 하는 게 실시설계인데 거기에 안 들어가 있는 것을 나중에 주민이 요구해서 했다, 그러면 원래 무대를 만들어놓고 전기시설을 안 하실 계획이었어요?  
○녹지과장 김종천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당초에는 그런 공연을 위한 무대시설을 한 게 아니고요, 고양동에서 하고 있는 벽제관지에서 고양향교까지 걷는 단체모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중간에 쉬면서 토론회도 하고 간단하게 기타도 치면서 어울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드렸던 사항인데 이것을 주민자치회에서 좀 더 확대해서 이용을 하겠다는 계획을 향후에 말씀하시면서 나왔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예요. 그런 것은 본예산에 올려서, 왜 본예산에 올려야 되냐면 ‘장기적으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지역주민들이 이것을 할 때 뭐가 필요할까요?’라고 물어보셔서 같이 앉혀서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돈이 생겼다고 이 사업 하고 저 사업을 하고 나니까 나중에 이것도 필요하니까 추가했다가 반납했다가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좋습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부족하기도 하고 남기도 하겠지요. 그런데 사업계획 자체를 너무 빨리 세우셔서 사업변동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 말은 우리 과장님한테만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다른 과장님들한테도 다 드릴 것이고, 이따가 구청에다가도 말씀드릴 건데, 장기적으로 의견을 물어보고 만드시면 좋은데 그냥 만드신 다음에 나중에 ‘이것 추가요. 저것 추가요’ 해서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 이런 것을 안 하시면 추경에 올라와서 질의 안 하고 답변 안 하셔도 되잖아요. 
  그래서 사업을 좀 더 장기적으로 생각을 하시면서 했으면 좋겠다,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느냐 하면 고봉산도 그런 거예요. 사실 우리 시민들이 고봉산의 철탑을 없애달라고 얘기했지 데크를 만들어 달라고 한 주민은 한 명도 없어요, 제가 알기로. 
  그러면 이 사업을 장기적으로 봤을 때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저는 국정원하고 이만큼 협의하신 것은 굉장히 잘 하셨다고 생각이 드는데 너무 급하게 준비를 하신다. 그래서 시민들의 의견도 좀 더 취합을 하고 그런 상태에서 진행을 하셔서 이런 것은 본예산에 올리셨으면 얼마나 좋겠나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이 질의를 같이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도 심사숙고할 수 있고 기간도 주고 이렇게 하면 좋잖아요. 
○녹지과장 김종천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는 사항이고요, 고봉산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국정원의 분위기나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짐작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현재 호의적일 때 빨리 어떻게든지 시민들께 개방하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었습니다. 
김미수 위원  저는 걱정되는 게 국정원하고 협의를 이만큼까지 하셔서 정말 잘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또 하나는 ‘고봉산 철탑도 철거를 안 했는데 이것을 뭐하러 만들었어?’라고 얘기하면 또 어떻게 하나, 걱정이 태산인 거예요. 저도 걷기활동을 많이 해서 많이 다니거든요. 그리고 아시지요? 그 꼭대기에 봉수대도 있어요. 그래서 산행하시는 분들 말고 역사공부를 하시는 분들도 거기에 가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런데 이것은 그 중간쯤이라는 거지요. 그러니 이것에 대해 훌륭하게 협의를 잘 하셨는데 지금 이 상태로 진행하는 게 맞는지에 대한 고민이 생기니까 저는 심사숙고하고 했으면 아마 상임위에서 쉽게 통과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그다음에 자료 요청을 하나 드릴게요. 
  468페이지 장기미집행도시공원 토지 매입이 있는데, 저희가 이번 회기에 추경을 보면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제일 많이 한 게 뭐냐 하면 순서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되게 많이 했어요. 공유재산 심의도 대부분 계획을 세워서 정기분으로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계속 수시분에 예산하고 같이 들어와서 의원들을 힘들게 하거든요.
  마찬가지로 장기미집행도시공원도 토지를 매입하려면 리스트나 어디를 할 계획인지 자료가 있을 텐데 그 자료를 주세요. 그래야 의원들이 알고 있다가 이런 게 올라오면 ‘맞아, 이런 계획이 있었지’라고 이해하면 통과시키기가 훨씬 쉽잖아요. 그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녹지과장 김종천  예, 알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다음에 487페이지 생태하천과 용치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15억을 들여서 용치를 제거하는데, 예산이 이렇게나 많이 들어가요? 
○생태하천과장 이동희  생태하천과장 이동희입니다. 
  용치를 제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아니고요, 용치를 안보역사 현장으로서 보존하면서 그것을 이용해서 시민휴게공원을 만드는 공원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제가 처음에는 여기에 나와 있는 덕은동 말고 지영동에 있는 용치를 먼저 봤거든요. 그래서 지영동 용치는 언제 하실 건지 여쭤보려고 한 거였는데 지영동은 안 해요? 여기만 먼저 하세요? 
○생태하천과장 이동희  일단 한강은 여건이 되어 있습니다. 한강변은 친수지구로 지정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주민휴식형 공원시설이 가능하고요, 공릉천 지영동에 있는 용치 같은 경우는 일단 보존지구로 지정되어 있어서 군사시설물에 대한 협의도 전혀 안 되어 있고요. 
김미수 위원  제가 알기로는 몇 년 전에 협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고양동 가구단지에 계신 분들하고 군부대하고 다 같이 만나서 부대에서 허락을 해 줬는데 시에서 예산을 못 세워서 용치를 못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게 한 5~6년 전 일이에요. 
○생태하천과장 이동희  지영동에 있는 용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미수 위원  예. 
○생태하천과장 이동희  그것은 제가 좀 더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거기는 용도가 보존지구라서 공원형태의 사업은 사실상 어렵고 보행로 정도는 검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래서 지금 걱정인 게 한강주변을 계속 군막사를 활용해서 생태로 전환하네 뭐하네 얘기를 하면서도 탱크도 갖고 오려고 하시고, 지금도 이 용치를 활용해서 안보시설을 얘기하시니까 한강하고 너무 안 어울리거든요. 
  시민휴게공간에 대한 것은 환경경제 상임위하고 다 얘기하신 거예요? 어떻게 진행하겠다는 얘기를 다 하셨어요? 
○생태하천과장 이동희  용치를 조성하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미수 위원  예, 용치 제거하고 시민휴게공간을 조성하려고 하시는 것. 
○생태하천과장 이동희  예. 전망대하고 용치를 가운데 두고 갯골이라든지, 
김미수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그것은 자료로 부탁드릴게요. 시민휴게공간 조성에 대한 조감도라고 얘기하나요? 
○생태하천과장 이동희  지금 실시설계 중입니다. 아직 완료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중간 자료만 일단 드리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면 착수보고회 자료를 주셔도 됩니다. 
○생태하천과장 이동희  예, 알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엄성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푸른도시사업소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2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예결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8분 회의중지)

(17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엄성은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최충락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충락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충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엄성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1년도 상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주요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엄성은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훈 위원  저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엄성은  양훈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십시오. 
양훈 위원  양훈 위원입니다. 
  수도시설과 김성호 과장님께 자료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김성호  예, 수도시설과장 김성호입니다. 
양훈 위원  해마다 노후상수도관로 정비사업 진행하잖아요? 
○수도시설과장 김성호  예. 
양훈 위원  그래서 앞으로 진행할 연도별 사업계획안 혹시 작성되어 있지요? 
○수도시설과장 김성호  예. 
양훈 위원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김성호  예, 알겠습니다.
양훈 위원  마을별로 이렇게 딱딱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수도시설과장 김성호  예? 
양훈 위원  마을별로. 
○수도시설과장 김성호  마을별로는 아니고요, 저희가 노후된 상수도관로, 
양훈 위원  그러니까 노후된 데 계획안이 있을 것 아닙니까?
○수도시설과장 김성호  예. 
양훈 위원  거기에 예산도 반영되어 있나요? 
○수도시설과장 김성호  지금 내년도 예산까지는 되어 있고요, 저희가 전체적으로 관망진단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고 있거든요. 그게 나와야 구체적으로 연도별로 어떤 계획을 수립해서 할 것이다 그런 세부적인 사항이 나올 수 있습니다. 
양훈 위원  지금 예산 올리신 것은 내년도 사업할 것을 추경으로 올리신 거예요? 
○수도시설과장 김성호  아니요. 그것은 올해 노후관 교체공사요. 
양훈 위원  그렇지요. 노후관 교체 말씀드린 것이고, 앞으로 상하수도 노후관 말고도 다른 진행사항들이 있는 거예요? 
○수도시설과장 김성호  구체적인 것은 아직 없고요, 저희가 용역을 통해서 순차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관망진단하고, 또 구역별로 나눠서 전체적으로 정비를 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양훈 위원  그럼 용역은 언제쯤 끝납니까? 
○수도시설과장 김성호  2024년도까지 계획되어 있는데요, 우선 현재는 1단계와 2단계를 하고 있습니다. 
양훈 위원  용역이 2024년에 끝난다는 거예요, 아니면 2024년도에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거예요? 
○수도시설과장 김성호  현재는 1단계 사업으로 6개 구역에 대해서 진단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진단하고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구역을 나눠서. 
양훈 위원  용역이 끝나면 2024년도, 제가 그때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웃음소리)
○수도시설과장 김성호  자료제출하겠습니다. 
양훈 위원  준비되는 대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김성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엄성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2부를 작성하여 예산안조정 전까지 예결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6분 회의중지)

(17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엄성은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예산안 심의 전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과 과장은 현재 공석이므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송요찬 도로관리사업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송요찬  도로관리사업소장 송요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엄성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엄성은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수 위원님. 
김미수 위원  김미수입니다. 
  질의는 아니고 뭐라고 그러지요? 배워야 되나, 도로관리과 부분에 성립전예산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성립전예산은 어떤 때 쓰시는 건지 원칙을 알려주시면 제가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송요찬  도로관리사업소장 송요찬입니다. 
  성립전예산은 국비라든가 도비로 특별교부세, 조정교부금이 내려옵니다. 수시로 내려왔을 때 우선적으로 사업을 먼저 집행하기 위해서 예산편성 전에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해서 사업을 집행하게 되는 게 되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면 우리 회기와 맞지 않은 상태에서 보조금인 국도비나 특교가 먼저 내려와 버리면 받은 게 확정이 됐으니까 작업을 먼저 시작하시는 거라고 이해를 하면 되나요? 
○도로관리사업소장 송요찬  설계라든가 이런 것을 우선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럼 시비는 성립전이 거의 없는 거지요? 
○도로관리사업소장 송요찬  다시 말씀…….
김미수 위원  시비, 우리 자체비는?  
○도로관리사업소장 송요찬  그것은 비율이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고 그렇습니다.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면 온전한 시 사업은 없는 것이고, 그렇지요? 성립전이 없는 것이고,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엄성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연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연우 위원  정연우 위원입니다. 
  저도 어차피 오랜만에 뵌 김에 말씀드리고 싶어서, 요즘 우리 고양시에 도로, 인도 공사 등등 출근시간에 엄청 해요. 사실 제가 솔직히 민원을 너무 많이 받고 있어요. 심지어 저도 불편하고 이게 우리 관에서 컨트롤이 돼요? 
○도로관리사업소장 송요찬  출퇴근시간에는 가급적 지양을 하고 있습니다. 지양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장에 따라서 시기를 조정 못 해서 민원이 발생되는 데도 수시로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정연우 위원  사실 요즘 제가 피부로 느끼기에는, 저도 사실 얘기도 많이 들었지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왕복4차선인데 한 차선을 먹거나 한 차선 먹어도 조금 튀어나오니까 거의 한 차선 반을 쓰고 약간 우회해서 가게끔 하니까 출근시간에,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할 수 있는 건지, 약간 권고라기보다는 시가 강제를 해야 되지 않나, 강제라고 하기에도 단어선택이 좀 그러네요. 강력권고가 안 되는지. 
○도로관리사업소장 송요찬  저희가 보도블록 교체라든가 덧씌우기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 실질적으로 야간에 하고 그래야 하는데 야간에 하게 되면 사업비가 1.5 내지 1.8배 정도 올라가는 사항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서 조금 어려움이 있고요. 
정연우 위원  출퇴근시간만 피해 주면 안 돼요? 그 권고가 먹혀요? 
○도로관리사업소장 송요찬  하여튼 그것은 참작을 해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정연우 위원  강력권고 좀 해 주십시오. 예를 들면 고봉로나, 최근에 고봉로가 있더라고요. 
  어쨌든 늘 하드웨어를 담당해 주시고 교통을 위해서 고생이 많으시고 공사과장님, 너무 고생 많으십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송요찬  잘 알겠습니다. 
정연우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엄성은  조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현숙 위원  조현숙 위원입니다. 
  설문IC 일원에 교통혼잡개선사업에 5억이 잡혀 있었는데 명시이월을 하셨어요. 지금은 동절기가 아니라서 한창 공사를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왜 명시이월을 시켰을까요? 
○도로관리사업소장 송요찬  답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은 안 할 수도 있고요, 혹시나 지장물이라든가 이설을 하고 이런 상황이 발생할 것 같아서 사업기간이 늦어질 수도 있는 것을 대비해서 이렇게 명시이월사업까지 편성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는 겁니다. 가급적이면 금년 내로 끝내는 방향으로 저희도 추진하려고 합니다. 
조현숙 위원  지금 한창 시기가 공사하는 시기일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까 정연우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저희도 출근시간에 공사하는 데를 많이 봤거든요. 왜 하필이면 이 아침에 교통 혼잡을 일으키면서 공사를 할까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절충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송요찬  예, 명심하겠습니다. 
조현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엄성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2부를 작성하여 예산안조정 전까지 예결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9분 회의중지)

(17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엄성은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개 구청 예산안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덕양구 이호식 가정복지과장님은 연가, 채만식 안전건설과장님은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 일산동구 이항성 사회복지과장님과 일산서구 신건국 교통행정과장님은 병가의 사유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덕양구청과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의 각 부서와 관할 동행정복지센터 소관의 예산안을 일괄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명재성 덕양구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양구청장 명재성  안녕하십니까? 덕양구청장 명재성입니다. 
  고양시민의 행복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엄성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덕양구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엄성은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영안 일산동구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동구청장 정영안  안녕하십니까? 일산동구청장 정영안입니다. 
  고양시민의 안전과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다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엄성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산동구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엄성은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재혁 일산서구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서구청장 이재혁  안녕하십니까? 일산서구청장 이재혁입니다. 
  고양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엄성은 위원장님과 양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일산서구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엄성은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3개 구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덕심 위원  안녕하세요. 김덕심 위원입니다. 
  마지막까지 기다리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첫 질의부터 무겁게 나가지 않고 칭찬하기 위해서 제가 먼저 손을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264쪽을 좀 봐주십시오. 명시이월입니다. 
  여기를 보시면 내가 모델을 서구청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3개 구청 모두 사유를 너무나 잘 붙였어요. 그래서 내가 오늘 다른 부서에도 이 모델을 보시라고 했습니다. 대부분 명시이월 내용을 보면 조서를 붙인 것이 ‘공기 부족’ 딱 이 한마디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잘 써 주셨으면 우리가 읽어보고 이렇게 해서 넘겼구나, 이렇게 해서 계속사업이 되는구나, 이렇게 인지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부서가 ‘동절기로 인한 공기 부족’입니다. 딱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구청, 동구청, 덕양구청은 대체적으로 조서를 잘 꾸며 주셨어요. 그런데 특히나 서구가 좀 더 잘해 주셨더라고요. 아니, 내가 서구라서 칭찬한 게 아니라 3군데를 다 봤어요. 그런데 다른 부서보다는 아주 잘 쓰셨더라고요. 저는 이것을 칭찬하고 싶었고요. 아까 다른 부서에도 내가 몇 페이지를 펼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구청들이 이렇게 잘 했으니 다른 부서들도 이렇게 본받으시라, 이것을 명시했고요, 그래서 칭찬을 하면서 시작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엄성은  이해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해림 위원  갑자기 뒤에 하는 사람이 나쁜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큰일입니다. 
  (웃음소리) 
  서구청에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259쪽에 공공시설 유지관리 목에 구청사 유지관리가 있는데 이게 서구 청사를 얘기하는 거지요? 
○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최남영  위원님, 서구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제가 잘 못 들어가지고요. 
이해림 위원  중간에 공공시설 유지관리비 항목이 있는데요, 그중에 구청사 유지관리가 있고 동청사 유지관리비가 있는데 구청사 유지관리비는 서구청 얘기하는 거지요? 
○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최남영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해림 위원  지금 서구청이 개청한 지가 얼마나 됐지요? 
○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최남영  지금 2년 정도 됐습니다. 
이해림 위원  2년밖에 안 된 새 건물에 저희가 왜 개선공사나, 기본적으로 처음에 설계할 때 엘리베이터가 4개 이상 되면 홀랜턴 설치공사는 하는 게 아닌가요? 왜 이걸 지금에 와서야 하지요? 
○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최남영  전에 하면서 설치된 게 없어서 시인성 확보라든가 해서 이번에 추가로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해림 위원  아니, 처음 설계할 때 이것을 아예 안 넣으셨다는 거예요?  
○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최남영  예, 없었습니다. 
이해림 위원  설계를 한 10년 전에 해서 그런가요? 어떻게 이런…….
  앞서가는 첨단 고양시라는 말은 이제 절대 쓰면 안 되겠습니다. 전 이해가 안 가네요. 
  주차타워 개선공사는 내용이 뭐예요? 새로 지은 건물에 개선공사라는,  
○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최남영  주차타워가 램프 회전반경이 좀 좁습니다. 그래서 내려가면서 차 범퍼를 많이 긁어서 거기에 고무 같은 것도 대고, 
이해림 위원  아니, 처음에 설계 심의하실 때 그런 것은 전혀 안 보나요? 회전반경이나 회전각이나 진출입로에 관한 부분. 
○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최남영  일반승용차들이 소형이나 중형은 되는데 지금은 차가 커져서 대형도 많거든요. 그렇게 내려가면서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이해림 위원  저희가 신청사 설계비도 지금 엄청나게 세워놓고 심사숙고하고 미래를 보고 하고 있는데 큰 금액으로 오랜 시간에 걸쳐서 준비해온 작업들이 이렇게 허점이, 저희가 공간혁신연구회라고 지난해에 의원들이 연구회를 했습니다. 그때 가장 중점적으로 본 것이 서구 청사였어요, 최신으로 지었기 때문에. 대학교수님들이나 저희 연구회 의원들이 와서 지적한 사항이 굉장히 많았어요. 지붕에 있는 방수처리라든가 아니면 남녀화장실이나 아니면 층별 구별에 대한 디자인 부분 그다음에 유도할 수 있는 표지관계에 대해서도 교수님들의 지적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사실 저희가 같은 연구를 하는 의원들로서 좀 창피한 일이었는데 2년밖에 안 된 것들에 대해서 지방에 있는 호텔들도 가지고 있는 홀랜턴을 설계를 안 하고 시작했다는 것, 이것은 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것뿐 아니고 계속 나오겠네요.(웃음) 
○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최남영  그래서 시민이나 직원들이 불편한 게 있으면 하나씩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해림 위원  그러니까 완전히 손대야 될 게 저희 연구회 용역결과 보고가 필요하시면 전달해 드릴 텐데 거기에서도 문제점이 굉장히 많이 나왔고 손대야 될 부분도 많고, 하다못해 에너지 절감에 대한 부분도 지적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얼마나 이게 뒤처진 디자인이야, 저희가 고민을 많이 하고 창피하기도 했었는데 이런 예산이 올라온 것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란 거지요. 
  하여튼 청장님 책임은 아니지만 이것은 정말 각성하고 모든 행정에 있어서 정신 차려서 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저희도 정신 차려서 심의하겠습니다. 
○일산서구청장 이재혁  위원님, 고맙습니다. 
  하여튼 허점이 있는 부분, 시민들이 불편한 부분을 올해 시정하고, 
이해림 위원  이것을 시민들이 보면 도대체 행정하시는 분들 뭐하냐고 욕할 부분이에요. 
○일산서구청장 이재혁  저희가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 민원을 보러 와서 차를 긁어먹고 나가는 사례가 있고 너무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추경에 세우게 됐습니다.   
이해림 위원  아니, 심의 위원님들 중에 교통전문가도 대개 많이 들어오시거든요. 디자인 설계랑 안에 있는 실시설계랑 같이 하셔야 하는데 밖에 있는 번지르르한 모형 형태만 설계비용에 들어가고 그 설계에 상 받고 이러면 뭐합니까? 안에 이렇게 다 말이 안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연구위원회 하면서도 지방에 있는 상 받았다는 시청 건물이나 이런 것을 다 돌아봤습니다. 그런데 진짜 안에는 정말 쓸모없는 공간이라든가 시설물들이 잘못돼서 지적된 부분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일산서구청장 이재혁  위원님, 그 자료 주시면 저희가 참고해서 많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림 위원  예, 1년이나 지났습니다. 
  그다음에 심심하실 것 같으니까 7개 동이 올라온 것 같은데요. 주민자치회 간사 실비보상금이 1년 치 중에서 9개월은 30만 원씩 보상을 했고 나머지 3개월을 60만 원으로 한 것 맞지요? 제가 주엽동 쪽으로 질의를 드릴게요. 
○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최남영  서구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주엽1동은 주민자치회로 전환되는 게 실시되고 있는 동이고요, 간사 실비수당은 30만 원씩 받았다가 금년에 주민자치회가 되면서 시범동은 30만 원씩 더 올려서 지금 운영되고 있는 고양시의 7개 동만 60만원 씩 편성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해림 위원  이것도 9월, 10월이니까 30만 원씩 지급이 됐었고? 
○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최남영  예. 
이해림 위원  이게 내년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최남영  금년도 10, 11, 12, 3개월 치를 더 추가로 세웠습니다. 
이해림 위원  10, 11, 12, 3개월 동안 주민자치회로 전환한 7개 동만 준다는 거예요? 
○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최남영  예, 그렇습니다. 
이해림 위원  저희가 약속을 한 거라든가 아니면 위에서 내려온 지침이나 이런 것은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저희 시에서 정하는 거지요, 자체적으로? 
○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최남영  시청 주민자치과에서 검토 끝에 내부방침을 받아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해림 위원  주민자치회 간사님들이 힘들게 일을 하시고 자기 시간을 쪼개서 나온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자치회가 변경된 게 10월 8일에 아마 전수 변경이 됐잖아요?
○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최남영  예, 맞습니다. 
이해림 위원  그러면 나중에 32개 동은 이렇게 안 주실 거예요? 60만 원씩 주실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최남영  그래서 시에서 내부 고민을 한 것은 기존에 하고 있는 동들만 한번 먼저 시범적으로 해보고 이 금액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한번 검토해서, 
이해림 위원  시범적이라는 게 말이 안 되는 게 지금 그분들은 자체 내 회의를 통해서 본인들이 주민자치회를 할 수 있는 역량을 할 수 있다고 정해서 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아직 준비가 안 돼서 주민자치회로 전환을 못 한 거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10월 8일 자로 전수로 바뀐단 말이에요. 그럼 기존에 하고 있던 우선권 때문에 7개 동만 준다는 것은 전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차라리 주려면 10월 8일 자로 전환한 이후에 다 주든가 그다음에 아니면 기존으로 동결을 하든가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저희가 주민자치회로 바뀌고 나서 지원해주는 인력을 구에서 한 분씩 보내는 사업을 하나요? 
○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최남영  그런 계획이 있다고 시에서 말만 들었고요, 
이해림 위원  만약 그 계획이 실행이 된다면 간사님들의 역할이 굳이 이렇게 올려서 드릴 만큼의 역할이 아닌 것 같아요. 자체 사업을 하고 아이디어를 내시고 거기에서 수익사업을 하라고 주민자치회로 변경하는 거잖아요? 
○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최남영  예, 맞습니다. 
이해림 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굳이 인력과 그다음에 이것도 일종의 월급인데 이렇게 지원을 해야 하나를 고민하셔야 되고, 만약에 이렇게 되면 차라리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이 예산으로 간사를 두 분 두시든가, 왜냐하면 저희가 도와주는 전문인력이 한 명 들어가니까. 이런 방법을 써야지 이렇게 하면 나머지 32개 동은 뭐라고 하지요? 공정하지 못한 소외감,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고 저는 오히려 좋은 영향을 안 끼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것은 예산을 다시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생각이 어떠세요? 꼭 드려야 될 만큼 일을 하셨나요? 
○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최남영  간사님이 많이 고생은 하시는데 그전에도 동에서 보면 대가성이나, 
이해림 위원  저희 능곡동 간사님도 굉장히 고생하세요. 거의 매일 출근하셔서 카페도 하시고 난리도 아니세요, 고구마도 캐시고 뱀도 잡고. 
  (웃음소리) 
  저희 고구마 캐다 뱀 나와요. 
  그래서 7개 동하고 32개 동하고 뭔가 혁혁한 일을 한 결과가 있으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그것도 눈에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예산은 고민을 하고 공평하게 보편성 있게 해야 되지 않나라고 의문을 갖습니다. 
○일산서구청장 이재혁  일산서구청장입니다. 보충해서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해림 위원  간단하게 해 주세요. 
○일산서구청장 이재혁  예. 지금 주민자치회의 간사님들이 이번에 전환된 간사님들에 비해서 업무량이라든지 하는 부분이 많은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요, 그에 따라서 시 방침은 ‘주민자치회가 간사님들에 대한 처후개선이 내년에 이렇게 이뤄질 겁니다.’라는 부분을 이번 추경을 통해서 주민자치회가 선도적으로, 
이해림 위원  그러면 차라리 다 주세요.
○일산서구청장 이재혁  위원님 의견도 좋은데, 
이해림 위원  10월 8일부터 다 주민자치회로 바뀌었는데 동등한 입장인 거예요.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10월 8일 자로 다 바뀌었어요. 
○일산서구청장 이재혁  예, 맞습니다. 
이해림 위원  그러면 똑같은 간사이지, 그럼 이전에 먼저 주민자치회를 했던 9개월을 차라리 60만을 주는 게 맞지요. 지금 명분이 없잖아요. 
○일산서구청장 이재혁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요, 지금 주민자치회로 전환하면서 미처 못 해서 하는 동들은 기존 주민자치회에 상당히 문의를 많이 하고 있고 먼저 주민자치회 간사님이나 고문님들이 새로 전환하는 동에 가서 조언을 해주고 자문을 해주고 계속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노력에 비한다면, 이번 추경에 반영해 주시면 분명히 내년에 새로 주민자치회로 전환된 동도 큰 용기를 얻어서 간사님들 활동을 충분히 잘 하실 수 있으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이해림 위원  그러니까 의도는 알겠는데 이것은 명분이 안 맞는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일산서구청장 이재혁  위원님 의견은 동의를 하지만, 
이해림 위원  만약 보상을 해주려면 이전에 개별적으로 먼저 전환을 한 9개월을 해줘야지 왜 똑같은 입장이 된 지금에서 그 일곱 분만 주시냐는 말이에요. 그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좀 고민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질의 이상입니다. 
○위원장 엄성은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현숙 위원  조현숙 위원입니다. 
  간사님들의 급여라고 하기에는 그렇고 봉사료라고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시범동에 있었던 간사님들이 그동안에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특별히 주민자치회도 많이 활성화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해림 위원님의 말씀도 옳겠지만 먼저 주민자치회를 했던 분들을 우선 드리고 전체적으로 주민자치회로 바뀌고 있잖아요, 39개 동이. 전체가 바뀌고 있는 상황에서 약간의 수습기간이라고 생각하고 그분들과 똑같이 하는 것은 내년 1월부터 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실 그동안에 굉장히 많이 고생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조금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엄성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훈 위원  양훈 위원입니다. 
  질의라기보다 자료요청 좀 하려고 하는데 일산서구 환경녹지과, 제가 아주 좋아하는 이수용 과장님께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마이크 있는 데로 잠깐 와 주십시오. 
  대화천 산책로 개선사업에 실시설계 해서 6,000만 원 예산 올리셨잖아요? 
○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이수용  예, 맞습니다. 
양훈 위원  그러면 실시설계는 언제쯤 끝나게 됩니까? 
○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이수용  일산서구청 환경녹지과 이수용 과장입니다. 
  현재 아직 실시하지 않았고요, 
양훈 위원  당연히 안 했지요. 
○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이수용  바로 설계를 넣어서 공사기간은 내년 초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설계기간은 두 달 정도,  
양훈 위원  두 달이면 5월쯤이면 나온다는 얘기인가요? 
○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이수용  5월 전에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양훈 위원  5월 전에 나올 계획이고요. 
  그리고 혹시 주민들하고 중간에 간담회 같은 것도 계획되어 있습니까? 
○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이수용  주민들의 여론이 있어서 하게 되는 거고요, 실시설계는 올해 12월 정도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양훈 위원  아, 실시설계는 올해 12월? 
○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이수용  그 과정에서 주민들 의견을 같이 참여시켜서 들어볼 예정이고요, 그 사업은 위원님도 다 아시다시피 일산신도시 내에는 녹지공간들, 휴게공간들이 너무 잘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변 택지개발지구, 예를 들어 대화마을이라든지 가좌마을 또 단독주택이나 빌라촌으로 되어 있는 그쪽에는 녹지공간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관리하는 하천들, 지방하천도 있고 우리가 관리하는 소하천도 있는데 그 하천들을 전부 산책로 내지 둘레길 정도로 조성해서 산책도 하고 그다음에 자전거도 타는 휴게공간, 운동공간 이런 것들로 만들어줄 계획입니다. 
양훈 위원  실시설계가 끝나기 전에 대화천 산책로 개선사업에 주민들하고 소통간담회를 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이수용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요. 
양훈 위원  왜냐하면 그전에 다른 둘레길 같은 경우에도 개선사업들을 했는데 주민간담회를 하지 않고 해서 주민들이 불만을 저희에게 민원을 굉장히 제기했거든요. 이수용 과장님께서는 워낙 유능하게 일처리를 잘하실 거니까 주민간담회를 통해서 불만들이 나오지 않도록 처리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대화천 산책로 사업과 관련된 자료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자료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이수용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훈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엄성은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수 위원  김미수입니다. 
  서구청 안전건설과, 879페이지요.  
  하단에 숲고개공원길 보행 친화거리 조성사업, 이 예산으로 다 되시는 거지요? 다음 예산에 추가로 안 올리실 거지요? 
○일산서구안전건설과장 서윤하  예, 이거면 가능합니다. 
김미수 위원  가능하세요? 
○일산서구안전건설과장 서윤하  예. 
김미수 위원  처음에 이 계획을 잡을 때 5억이 필요하다고 얘기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산서구안전건설과장 서윤하  예. 
김미수 위원  3억 2,000인데 필요하시면, 그러면 처음에 5억이, 이런 단어 써도 되나, 뻥이에요?(웃음) 
○일산서구안전건설과장 서윤하  그런 것은 아니고요, 외부에 도로 있지 않습니까? 11단지, 12단지, 13단지, 15단지가 있는데,  
김미수 위원  내용은 알지요. 우리가 5억이 필요하다고 예산을 올렸는데 지금 많이 깎여서 3억 2,000밖에 안 되어 있으니까 제가 앞에 부서에도 얘기했어요. 예산을 찔끔찔끔 또 신청하고 또 신청하고 이렇게 하느니 차라리 제대로 해서 한꺼번에 공사를 하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거든요. 3억 2,000이 모자라면 아예 깎고 다음에 5억으로 제대로 올리시든가요. 
○일산서구안전건설과장 서윤하  3억 2,000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가지고 숲고개공원에 대해 재포장이라든지 나무를 정비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충분합니다. 
김미수 위원  왜 부서마다 말이 다 다르지요? 다른 부서는 이걸로 모자라기 때문에 깎은 1억 8,000은 다음 본예산에 하겠다고 얘기하시던데 누구 말이 맞아요?  
○일산서구안전건설과장 서윤하  이 예산은 저희가 편성한 거거든요, 다른 부서가 아니고.  
김미수 위원  그래요? 
○일산서구안전건설과장 서윤하  예. 
김미수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기억하세요. 숲고개공원은 3억 2,000이라 추가로 올라오면 절대 주지 마세요.(웃음) 이렇게 얘기하면 맞아요? 
○일산서구안전건설과장 서윤하  저희도 유지관리비가 일부 있고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사실 공사를 하다보면 모자랄 수도 있고 남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처음에 저희가 계획했던 것이 5억이라는 얘기를 듣고 시작했는데 예산이 3억 2,000이 돼서 제가 걱정하는 것은 그거예요. 그러면 뭘 하나 빠뜨리고 안 한다는 거지요. 그리고 나중에 다시 올려서 ‘이것 안 했습니다.’ 또 올라오고 또 올라오는데, 구청장님, 탄현동에서 백석동 지역난방 배관 터져서 다 재정비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교환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탄현동 인도정비사업을 22년에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까고 공사를 다 하고 있어요. 공사 끝나고 겨울 지나면 또 공사를 해야 되니까 한꺼번에 맞춰서 했으면 좋겠다고 제가 계속 부탁드리잖아요. 이 공사도 하실 때 예산 줄여서, 이번 추경에 세입이 많아서 기금에 엄청 넣던데 이럴 때 제대로 받으셔서 제대로 공사를 하시지 왜 깎아서 공사를 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구청은 잘 안 보시지요? 지금 우리 기금 어마무시 넣고 있거든요. 어마무시 표현이 맞아요?(웃음) 아주 많이 넣고 있거든요. 이럴 때 제대로 받으셔서 옆에 있는 것까지, 앞에도 보니까 고양동에 전기배선을 안 했네, 데크를 제대로 안 했네, 추경에 계속 올라오더라고요. 그런 것 안 하게 정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일산서구안전건설과장 서윤하  저희가 도로유지관리비가 있잖아요? 그것을 들여서 이 금액에 맞춰서 지금 실시설계를 마치고 일상감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 예산으로 잘 해주시면 더욱 감사하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엄성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끝으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1166쪽,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이랑 조금 달라서 질의를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원래 구청에서 하던 국공립어린이집인 경우에는 다 시청으로 모든 업무가 이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산동구 가정복지과에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육교직원 인건비에서 국공립하고 법인에 지원하는 것을 왜 구청에서 하시는지? 다른 구청에서는 굳이 국공립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동구청에 여쭤보는 겁니다. 
○일산서구가정복지과장 이규종  일산서구청 가정복지과장 이규종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시청에서 예산이나 이런 사항들을 하고 있고요, 대신에 민간어린이집이나 공공어린이집 그다음에 협동조합이라든가 이런 어린이집들은 구청으로 이관이 된 사항입니다. 이게 작년도에 업무의 교체가 있었습니다. 지금 통합관리로 해서 아동수당이나 여러 가지 업무들이 작년도에 구청으로 내려오면서 구청에 있던 국공립어린이집이 시로 이관을 하면서 서로 업무교환이 있어서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엄성은  그래서 이게 원래는 2019년부터 모든 예산이 국공립 같은 경우는 아동청소년과에서 다 되는 것으로 예산이 그쪽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일산동구청에 보면 국공립하고 법인에 보육교직원 인건비를 지원한다고 되어 있어요. 서구청 가정복지과 과장님이시지요? 
  동구청 가정복지과, 저는 동구청 가정복지과장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서구청이나 덕양구청에는 보육교직원 인건비라고 했지 거기에 국공립이나 법인이라고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동구청에는 이것을 했단 말이지요. 그 이유가 뭔지, 혹은 제가 모르는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성운현  동구청 성운현 과장입니다. 
  제가 이 내용을 정확히 몰라서 서면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엄성은  정확히 모르는 게 아니라 지금 구청에서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 권한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국공립 보육교직원 인건비를 지원한다고 했으니까. 
  오신 지 얼마 안 되셔서 조금 애로사항이 있으시지요?
○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성운현  예, 제가 이번에 와서…….
○위원장 엄성은  그러면 서면으로……. 서면이 아니라 저도 자료요청합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아서 자료로 요청하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성운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엄성은  그러면 3개 구청에서 가정복지과 과장님으로 제일 오래 계신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다른 것을 여쭤보려고 합니다. 
  어린이집 교원 보수교육은 3개 구청 동일할 겁니다. 그렇지요? 
○일산서구가정복지과장 이규종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엄성은  여기에서 어린이집 교원이라는 것은 원장도 포함하는 겁니까? 
○일산서구가정복지과장 이규종  저희가 보육교사들의 신청을 받으면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러면 교육이수 사항을 봐서 예산을 10월이나 11월 연말에 지급하게 되는데, 그래서 올해는 교육신청자가 많아서 아마 3개 구청들이, 
○위원장 엄성은  아니, 비용을 여쭤보는 게 아니에요. 자체 이 보수교육은 아마 매년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산서구가정복지과장 이규종  예,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엄성은  예산이 국비, 도비, 시비로 책정돼서 매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이것은 희망, 그러니까 보수교육을 받겠다는 희망교원들에게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구 자체에서 관할 어린이집에 대한 보수교육도 하시는지 그것을 먼저 첫 번째로 여쭤보겠습니다. 
○일산서구가정복지과장 이규종  구청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위원장 엄성은  구청 주관은 없습니까? 
○일산서구가정복지과장 이규종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엄성은  그러면 교육에 대해서 보수교육은 동일하지 않겠네요? 
○일산서구가정복지과장 이규종  비용은 동일하게 지급이 되고, 
○위원장 엄성은  아니, 비용은 동일한데 교육에 대해서 신청하는 교사들이 각각 다르게 할 수 있잖아요? 
○일산서구가정복지과장 이규종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엄성은  그러면 여기 어린이집 교원에는 원장님은 포함되지 않겠네요? 
○일산서구가정복지과장 이규종  …….
○위원장 엄성은  서구청장님 말씀해 주세요. 
○덕양구청장 명재성  덕양구청장입니다. 
  이게 자료를 보니까, 
○위원장 엄성은  죄송합니다. 덕양구청장님이시지요. 
○덕양구청장 명재성  자료 보니까 보육교사하고 원장님 같은 경우 360명이 보수교육을 받게끔 되어 있고 여기에 직무교육하고 승급교육을 받게 되어 있는데 본인이 교육을 신청하게 되면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한 후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엄성은  제가 왜 이것을 여쭤보냐면 저희가 보수교육이나 관련해서는 많은 예산이 국비, 도비, 시비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규정대로 하는 원칙에 회계조차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제가 행감에도 지적했지만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지금 모든 것들에 대한 각 구청의 어린이집 관련해서는 가정복지과에서 나가는 예산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그 예산에 걸맞는 본분을 하셔야 되는데 모든 예산에 있어서 정말 너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잘못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수교육을 계속하면서도 회계에서 지켜야 될 부분들이 지켜지지 않을까를 하는 궁금증에서 말씀드렸으니 혹시 보수교육 관련해서도 각 구청에서라도 반드시 이 보수교육비가 있으니까 꼭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일산서구가정복지과장 이규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엄성은  그리고 산업위생과에 질의드리겠는데요, 일단 어떤 구청에서 대답을 하실지 듣고 말씀해 주세요. 
  498쪽에서 예를 드는 것은 덕양구 산업위생과로 예를 들겠습니다. 음악·게임·영화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과징금과 감염병 예방법 위반 과태료가 있습니다. 과징금과 과태료가 시 수입은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수입은 정말 달갑지 않지요. 그런데 지금 덕양구 그다음에 서구는 거의 비슷하게 법률 위반 과징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동구청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동구청에는 이 부분을 어떻게, 동구청에 음악·게임·영화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과징금이 있었습니까? 제가 살펴보니까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너무 관리를 잘 하셔서 없는 건지 아니면 그 반대로 관리를 못 하신 건지 아니면 동구에서는 이 부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어떤 부분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 건지 그것이 궁금했습니다. 
○덕양구산업위생과장 최병조  덕양구 산업위생과장 최병조입니다. 
 아마도 과징금은 영업정지 벌칙을 받게 되면 그것을 돈으로 대체하는 게 과징금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동구에서 과징금이 없다고 한다면 영업정지 형태로 나갔기 때문에 과징금이 없는 겁니다. 
○위원장 엄성은  그러면 동구에서 말씀해 주세요. 
○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송진우  동구 산업위생과장 송진우입니다. 
  이 자료로 봐서 저도 온 지 얼마 안 돼서 정확히 파악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만,  
○위원장 엄성은  이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누락이 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도 하나도 없어서 반갑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파악 못 하고 계신 거지요? 
○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송진우  예, 파악은 아직 정확하게 못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엄성은  만약에 이게 있었다면 이 예산안은 전체적으로 틀린 거잖아요? 
○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송진우  저희가 세입예산으로 8,000만 원 증액한 것은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위원장 엄성은  아니, 증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과징금에 있어서 동구는 하나도 없다는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이. 그래서 정말 없다고 하면 어쨌든 굉장히 환영할만한 일이지요. 그런데 5,600만 원, 5,200만 원 그렇습니다. 덕양구청은 5,600만 원, 서구청은 5,200만 원이에요. 동구청은 단 한 건도 없어요. 이 부분의 내용이 아예 빠져 있어요.
○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송진우  ……. 
○위원장 엄성은  파악하셔서 알려 주시고요. 
○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송진우  예, 알겠습니다. 파악해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엄성은  그리고 이것은 덕양구청 산업위생과 과장님께서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감염병 예방법 위반 과태료는 코로나 관련해서 위반 과태료인 거지요? 
○덕양구산업위생과장 최병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엄성은  그것의 하나인 거지요?
○덕양구산업위생과장 최병조  예.  
○위원장 엄성은  주로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덕양구산업위생과장 최병조  마스크를 착용 안 한 경우하고요, 
○위원장 엄성은  영업소에서? 
○덕양구산업위생과장 최병조  예. 영업소에서 마스크를 착용 안 한 경우하고 인원제한이 있지 않습니까? 4명인데 6명이, 
○위원장 엄성은  보통 그게 한 건당 과태료가 어느 정도입니까? 
○덕양구산업위생과장 최병조  영업주는 150만 원 과태료를 물게 되고요, 그다음에 개인은 10만 원씩입니다. 
○위원장 엄성은  그런데 엄청나게 이걸 아마 홍보도 하고 관리도 했을 텐데 1억 2,500만 원이에요. 그리고 동구청, 서구청 다 합치니까 2억이 넘습니다. 그래서 아쉽기도 하고 애는 쓰셨지만 관리에 있어서 조금 문제점이 있었나, 주로 적발 건입니까, 신고 건입니까? 
○덕양구산업위생과장 최병조  주민들에 의한 신고 건들이 많습니다. 
○위원장 엄성은  알겠습니다. 
  저는 엄격한 영업장을 만나서 굉장히 잘 지키는 곳을 갔었는데 이렇게 위반 과태료가 많은 것을 보고 되게 참 씁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송진우  동구 산업위생과장입니다. 
  추가로 말씀드리겠는데, 
○위원장 엄성은  찾으셨어요? 
○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송진우  찾았는데 음악 관련 과징금으로 해서 1,000만 원이 세입에 잡혀 있습니다. 
○위원장 엄성은  1,000만 원이요? 
○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송진우  예.  
○위원장 엄성은  몇 페이지에 있어요? 
○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송진우  그게 같이 포함되어……. 지금 1,000만 원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위원장 엄성은  그러면 어쨌든 동구청은 굉장히 잘하고 계시는 거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송진우  감사합니다. 
○위원장 엄성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 거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청,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의 각 부서와 관할 동행정복지센터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추경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2부를 작성하여 예산안조정 전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0월 15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예산안 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바쁘시더라도 개의시간에 맞춰 참석하실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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