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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회의록

Goyang Special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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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8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고양시의회사무국


2021년 11월 30일 (화) 10시


  1.   의사일정(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2. [1]고양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
  3. [2]고양시 지역치안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고양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관산동 마을공작소 민간위탁 동의안
  7. [6]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8. -IP융복합 콘텐츠 클러스터 건립-
  9. [7]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0. -고양형 임대주택 건립-
  11. [8]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2. -원당재정비촉진지구(원당1구역) 내 토지 및 건물 기부채납-
  13. [9]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4. -원당재정비촉진지구(원당4구역) 내 토지 및 건물 기부채납-
  15. [10]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6. -고양창릉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고양도시관리공사 출자-

  1.   심사된 안건
  2. [1]고양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심홍순 의원 대표발의)(심홍순·김효금·장상화 의원 외 7명 발의)
  3. [2]고양시 지역치안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효금 의원 대표발의)(김효금·강경자·김미수 의원 외 10명 발의)
  4. [3]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4]고양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5]관산동 마을공작소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7. [6]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8. -IP융복합 콘텐츠 클러스터 건립-(시장 제출)
  9. [7]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0. -고양형 임대주택 건립-(시장 제출)
  11. [8]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2. -원당재정비촉진지구(원당1구역) 내 토지 및 건물 기부채납-(시장 제출)
  13. [9]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4. -원당재정비촉진지구(원당4구역) 내 토지 및 건물 기부채납-(시장 제출)
  15. [10]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6. -고양창릉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고양도시관리공사 출자-(시장 제출)
  17. [7]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8. -고양형 임대주택 건립-(시장 제출)(계속)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강경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강경자입니다.
  오늘 우리 상임위원회 의사일정은 고양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 등 총 10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고양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심홍순 의원 대표발의)(심홍순·김효금·장상화 의원 외 7명 발의) 
            
○위원장 강경자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1117호, 고양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심홍순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홍순 의원  안녕하십니까? 심홍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김효금 의원님, 장상화 의원님이 공동발의하고 김미수 의원님을 비롯한 7명의 의원님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1117호 고양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강경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성우  전문위원 이성우입니다. 
  의안번호 1117호 고양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강경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규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규근 위원  송규근 위원입니다. 
  조례라는 것이 특히 제정 조례에 있어서는 조례 제정을 하기 위한 사유가 있을 텐데요, 배경이.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사항이 우리 고양시에서 어떤 이슈였는지 듣고 싶습니다. 왜 이 조례를 발의하시게 됐는지요? 
심홍순 의원  심홍순 의원입니다. 
  최근에 작년과 올해 사이에 언론상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서 목숨을 잃는 사건까지 발생하는 사례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양시에서도 정확하게는 지금 기억나지 않지만 문화 쪽인가 그쪽에서도 한 번 있었던 것 같고 경찰 관련된 분들도 계시는 것 같고 해서 우리 고양시의 공무원분들이나 출자·출연기관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발생할 거라는 예상을 하고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송규근 위원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피해 사례로 신고가 되었거나 선제적으로 조처하신 그런 실적이 있을까요? 
○행정지원과장 최현석  행정지원과장 최현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신고한 경우는 발견되지 않았고요, 대부분 인사고충으로 연결되는 사항이 있는 게 현실입니다. 실질적으로 특별하게 이 부분을 가지고 한 적은 없었고요, 요 근래 이런 문제가 돼서 일단은 부서별로 자체교육을 실시하라고 해서 교육매뉴얼을 문서로 시행한 적은 있습니다. 
송규근 위원  죄송한 말씀이지만 의회에서 이 주제로 조례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담당부서에서는 조금 책임을 느끼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직장 내 괴롭힘 금지가 잘 됐으면 조례까지 안 만들겠지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지원과장 최현석  글쎄요, 요즘 그런 사례들이 저희 시만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사회가 많이 변화하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런 조례가 생긴다면 저희도 예방하고 대처하는 데 좀 더 수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송규근 위원  끝으로 발의자님께 하나만 말씀드리고, 질의이기도 하지요. 
  조례 제명이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여서, 조례 목적을 보면 말 그대로 친화, 응집, 안전 등 이런 식으로 보다 긍정적인 제목을 붙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신 이유도 있을 것 같아서, 무슨 말씀이신지는 아시지요? 그래서 이렇게 명시하신 이유가 있는지 궁금해요. 
심홍순 의원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대부분의 지자체를 보면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가 전국적으로 많지는 않아요. 이것까지 35개 정도 되는데, 제목이 다 같습니다, 목적이. 그래서 이렇게 했습니다. 
송규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자  송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상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상화 위원  저는 질의는 아니고요,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아까 사례로 얘기했던 일산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이 조례상에서 막을 수 없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공공의 영역에는 다기다양한 기관들이 존재하는데 지금은 이렇게 출자·출연기관과 고양시로만 되어 있는데 이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분명히 이렇게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좀 더 고민해보면 고양시라고 하는 공공분야에서 일하고 계신 분들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을 방지하기 위한 어떤 제도적 장치 마련은 필요한 측면이 있으니 용역, 위탁 내지는 그런 부분까지 확대하는 것에 대한 방법을 모색해 보는 노력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향후에 그런 방법에 대한 모색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자치행정국장 박노철  저도 장상화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 사실 위탁기관까지 포함하는 게 좋을 것은 같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한계는 있고 향후에 확대 방안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장상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자  장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우석 위원  채우석 위원입니다. 
  고양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의 취지는 상당히 괜찮은데, 행정지원과장님, 우리 공직 내부는 특별권력관계지요? 
○행정지원과장 최현석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잘 안 들려서. 
채우석 위원  우리 공무원의 관계는 법적 성질을 보면 특별권력관계의 대상이 되는 거지요? 
○행정지원과장 최현석  예, 그렇습니다. 
채우석 위원  특별권력관계에 있어서 직장 내 상급자의 괴롭힘을 제한할 수 있는 제도적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최현석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조례 제정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지방공무원법」상에도 고충처리에 관련된 부분이 명시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채우석 위원  이 조례를 만드는 것은 타당하다고 제가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만들어놓는 것은 괜찮은데 내부고발자에 대한 법률안이 만들어졌어도 내부고발자가 불법행위를 고발했을 때 특별권력관계 내에서 이게 정상적으로 시스템이 작동되는지 여부를 묻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최현석  우려하시는 부분들이 대충 어떤 부분인지는 알겠는데요, 저희가 당연히 노력해야 되고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들을 철저하게 구현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채우석 위원  그러니까 문제를 제기한 쪽이 피해를 보면 안 되는데 피해를 보고 있는 게 문제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최현석  예, 맞습니다. 
채우석 위원  특별권력관계에서는 상급자한테 예를 들어서 과장이 뭐를 했는데 들이대서 싸운다든가 하면 누가 처벌을 더 강하게 받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최현석  글쎄요, 그것은 사안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채우석 위원  특별권력관계에 있기 때문에 하급자가 징계 형량이 더 커요. 
○행정지원과장 최현석  예, 공무원은 일부 복종의 의무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채우석 위원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급자가 상급자한테 문제제기를 해서 서로 싸웠다든가 그랬을 때 처벌 양형은 어떻게 돼요? 
○자치행정국장 박노철  감사관실에서 처분을 할 때 경중을 따져서 하겠지만 저희가 특별권력관계이고 조직이라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성비위 같은 경우 보라휘슬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감사관실에서 운영하는 건데 익명으로 하면 철저히 신분이나 안전을 보장해 주는 제도를 저희가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인사고충 같은 경우도 온라인 시스템으로 해서 익명을 보장해 주고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특별권력관계라고 하더라도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약자나 하급 직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그런 제도적인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채우석 위원  그러니까 큰 틀의 시스템을 갖추는 것도 좋지만 우리 현실에 맞는 구체성 있는 제도가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오래 전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내려왔던 거잖아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행정기관이 생긴 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 이런 부분에서 고양시는 아주 자유롭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직원들의 이런 문제를 감사 쪽에서는 접근할 수 있지만 인사 쪽에서는 접근하기 상당히 어려울 텐데, 인사라는 것은 사람의 문제니까 그 핵심이 되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지금까지 왔을 때 이 부분에서만큼은 고양시는 자유롭냐는 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박노철  자유롭지는 않지만 내부적으로 인사에서도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급자가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하는 경우가 있는데 명확하지는 않지만 직원들의 지탄이나 원망의 대상이 되는 그런 부서장들은 과감하게 인사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인사조치할 계획도 있는데 그것은 어떤 익명성이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제가 말씀은 못 드리지만 저희가 그런 부분은 과감하게 인사 조치라든지 전보 조치를 통해서 피해를 받는 직원들하고 분리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염려하고 계시지만 저희도 나름대로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채우석 위원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여쭤보는 거예요. 
  뭐냐 하면 군인만 관심사병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공직 내부에도 관심공직자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면 그렇게 문제 있는 사람을 어디에 배치할 거예요? 그렇게 문제가 있는 사람은 기본적인 소양이 다른 부서에 가도 어느 직원들이나 같이 근무하고 싶지 않은 사람인데 그 사람을 어디에 데려다 놓을 거냐고요? 그리고 또 그 사람을 만난 부서의 직원들은 무슨 죄입니까? 
  그래서 근시안적인 방법은 아니라는 거지요. 그 사람이 문제가 있어서, 옛날처럼 품격도시추진단을 만들어서 우리 공직 내에서 도태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든다든지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것을 폭탄돌리기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지요. 지금 계속 그런 식으로 인사가 진행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게 근시안적이라는 거예요. 뭔가 특단의 대책을 만들어서 그 사람의 뿌리를 뽑고 내가 이런 일을 저지르면 이런 인사에 힘든 과정을 겪는구나라고 생각하는데 부서만 옮기면 그 부서의 장이나 밑에 부서원들은 무슨 죄입니까? 또 폭탄돌리기밖에 더 돼요? 공직자로서의 소양을 못 갖추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영원히 도태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놔야지요. 
○자치행정국장 박노철  그 부분은 중앙정부인 인사혁신처 같은 데서도 여러 제도를 만들어봤지만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저희가 어떤 법적 근거라든지 시스템 안에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요 직책이라든지 직원들하고 가급적 분리해서 일할 수 있는 부분으로 인사 조치를 하고 있고 또 거기에서 어떤 부당한 행동이나 이런 게 적발이 되면 감사부서에서 징계양정을 따져서 징계도 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사실 품격도시팀도 만들어서 운영을 해 봤지만 위원님도 근무를 해 보셔서 잘 아실 겁니다. 완벽한 제도는 없습니다. 다만 그것을 개선하려는 의지가 필요한 거지 모든 게 완벽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채우석 위원  제가 완벽하자는 논리가 아니라 제도는 항상 업그레이드해 가야 되는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직장 내 괴롭힘을 하는 상사한테 징계를 줬어도 그 사람은 징계 하나 먹고 또 그 자리에 계속 근무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런 문제로 인해서 징계를 줘서 대기발령 시켜서 행정지원과에 대기발령된 사례가 고양시에 있나요? 문제가 있으면 대기발령 시킬 수 있는 제도가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님, 대기발령 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보직을 안 주고 보직 해임시키고. 
○행정지원과장 최현석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채우석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 고양시에 한 번이라도 그런 대기발령제도가 과거에 있었고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는지를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박노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대기발령 시켜야 될 사유가 있으면 대기발령 시키겠습니다. 그런데 대기발령이라는 게 어떤 규정이나 그 사람의 한 행위에 대해 경중을 따져서 하는 거지, 
채우석 위원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박노철  그러니까 제도 안에서는 저희가 다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채우석 위원  국장님, 직장 내 괴롭힘이 있을 수 있으니 우리는 인사지침으로 이렇게 운영하겠다는 지침을 마련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냐 이 말이지요. 저는 그것을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서 하는 것인지, 즉흥적으로 경중을 따져서 이런 사람은 대기발령 건이 되니까 대기발령 시키겠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지요. 성희롱이라든지 음주운전이라든지 직장 내 괴롭힘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전체 3,000명이 넘는 공직자들한테 피해를 주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을 관리하겠다는 인사지침 시스템 같은 게 있냐 이 말이지요. 그냥 즉흥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감사부서에서 징계를 줘야만……. 
○자치행정국장 박노철  즉흥적이 아니라 지금 「지방공무원법」에 따라서 잘 하고 있고요, 다만, 
채우석 위원  「지방공무원법」은 큰 틀에서 「지방공무원법」인데 고양시 특성에 맞게 우리가 내부지침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느냐 이 말이지요. 
  예를 들어서 옛날 품격도시추진단도 우리 고양시 자체 내에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상위법에서 만들라고 한 게 아니라 우리 고양시에서 조직을 만들어서 그렇게 운영한 거잖아요. 지방조직법에 따라 운영하지만 세부적으로 고양시의 이런 특수성을 감안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이런 것을 운영하겠다는 지침을 만들고 있냐 이 말이지요. 그래야 이게 근절될 수 있고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는 시스템을 갖춰놓고 있느냐를 여쭤보는 거예요, 고양시는. 
○자치행정국장 박노철  제도적인 틀 안에서는 저희가 잘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채우석 위원  잘 하고 있는 것은 아는데, 그런 것에 대한 규정을 만들어서 시장의 결심만 받아서 지침을 만드는 거잖아요. 우리 의회에 통과할 필요 없이 규칙을 만들든지 지침을 만드는 것은 내부적으로, 우리가 인사지침을 만들잖아요. 
  행정지원과장님, 매년 새해가 시작되면 인사운영방침 만들지요? 
○행정지원과장 최현석  예. 
채우석 위원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하는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최현석  예, 그렇습니다. 
채우석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그 근거를 토대로 우리가 그런 시스템을 만들고 있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최현석  별도로 지금처럼 직장 내 괴롭힘 등에 관련된 것은 없습니다. 
채우석 위원  포괄적으로 발본색원이 안 되니까 음주운전 같은 것이 계속 늘어나잖아요. 우리 고양시 음주운전이 계속 오지요, 공무원들? 
○행정지원과장 최현석  그것은 감사 쪽으로 가기 때문에……. 
채우석 위원  그런 것들을 관장해서 부서에서 한 번 승진을 안 시키는 제도를 만든다든지 다른 부서로 옮겨준다든지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데 포괄적으로 악영향을 끼치는 공직자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는 직장 내 괴롭힘 플러스 이런 것이 다 담아져서 연초에 2022년도 우리 인사운영방침에 고양시 이미지를 안 좋게 만드는 공직자에 대한 조항을 만들어서 운영해야만 직원들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이런 것이 있어야 경각심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잖아요. 하나의 사례가 나와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되면 안 된다는 거지요. 뭔가 케이스가 나와야 일을 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내부에서 지침은 엄청나게 잘 만드시잖아요. 
○자치행정국장 박노철  위원님 말씀은 잘 이해했고요, 앞으로 고민해서 저희가 제도를, 
채우석 위원  아니, 고민을 하는 게 아니라 직접 해야지요. 왜 고민을 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박노철  예, 제도 개선을 하겠습니다. 
채우석 위원  고민만 하면 맨날 고민하다 끝나는 건데 직접 뭔가를 해야지요. 
  제가 질의하고 요구하는 게 너무 과한가요? 
○행정지원과장 최현석  아닙니다. 이번에 조례가 제정되면 말씀하신 부분하고 과거에 저희가 품격도시를 운영했던 그런 사례도 있으니까 그때 당시에, 기간이 좀 지났지만 그 당시의 장점이라든지 또 그것을 했을 때 문제점도 일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한번 공부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채우석 위원  제가 이렇게 시간을 끄는 이유가 뭐였냐 하면 이것에 대해 왜 우리가 의원 발의를 해야 되는지 나는 이게 안타까웠던 거예요. 우리 의원이 관장해야 될 일은 아니잖아요. 직장 내에서 일어나는 일은 고양시가 관장해서 고양시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되는데 이것을 왜 의원님이 해야 되느냐 이거지요. 나는 안타깝다는 거지요. 이것은 내부 일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최현석  의원님이 발의하신 부분에 대한 안타까운 부분을 말씀하셨지만 저는 이게 너무 늦게 되지 않았나 반성도 하고 있고요. 
채우석 위원  그러니까 미리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서 다른 지자체에서 뭔가 일어나면 우리도 즉흥적으로 빨리빨리 움직여줘야 되는데 우리 집행부가 안 움직이니까 보다 못해 존경하는 심홍순 의원님께서 발의하실 정도라면 조금 외람된 말이지만 우리 조직 내부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 별로 관심을 안 갖는 것 같아요. 특수권력관계니까 이런 것 정도야 그냥 넘어가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고양시에서는 이런 일이 전혀 발생되지 않고 전무한 일이니까 우리는 이런 것에 대해 신경을 안 썼던 것인지 제가 의구심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조례는 직장 내부에서 빨리빨리 대응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오랜 시간 얘기했으니까 이제라도 심홍순 의원님께서 이런 조례를 만들었으니까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우리 고양시에 맞는 특수성을 감안해서 지침을 잘 마련해서 그분들이 더 이상 여기에서 발붙일 수 없도록 제도화시키고 그런 직원을 보호하는 것도 우리 행정지원과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 말씀이 혹시 부당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지요? 
○행정지원과장 최현석  예, 아닙니다. 
채우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자  채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라고 했는데 만약 직장에서 상사가 부하 직원한테 해야 될 일에 대해 ‘이것을 왜 안 했어?’라고 말한다면 이것은 괴롭힘입니까, 아니면 괴롭힘이 아닙니까? 그것은 상대방이 듣기 나름이잖아요, 그렇지요? 
○행정지원과장 최현석  예, 맞습니다. 
  그것은 일반적으로 볼 때 괴롭힘이 됐든 추행이 됐든 폭행이 됐든 폭언이 됐든 간에 본인과 상대방은 항상 존재한다고 봅니다. 둘 간에 관계가 있어야지만 이런 잘잘못에 대한 부분이 나타나고 그것은 사안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답변드리기가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위원장 강경자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애매한데, 시킬 때는 괜찮은 것으로 생각했는데 듣는 상대방은 그렇게 안 들었을 때는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애매한 조례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잘 조율하셔서 어느 적절한 선이라든가 뭔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행정지원과장 최현석  추가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오늘도 제가 아침에 어떤 문서를 보는 과정에서 본인은 성추행을 느꼈다고 법원에 고소를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무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항상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조심스런 부분이 있고요, 그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경자  이것도 말투를 많이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애매하고 민감한 부분인데 어쨌든 조직 내에서 잘 조율하셔서 모든 공무원들이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안 갖도록 잘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행정지원과장 최현석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경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경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고양시 지역치안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효금 의원 대표발의)(김효금·강경자·김미수 의원 외 10명 발의) 
         
○위원장 강경자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1121호, 고양시 지역치안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효금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금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효금 의원입니다. 
  회기가 시작돼서 강경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기획행정위원님들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강경자 의원님, 김미수 의원님이 공동발의하고 박현경 의원님을 비롯한 10명의 의원님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1121호 고양시 지역치안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강경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성우  전문위원 이성우입니다. 
  의안번호 1121호 고양시 지역치안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강경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지역치안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경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위원장 강경자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1078호,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해주신 박노철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박노철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박노철입니다. 
  109만 시민의 행복과 고양시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기획행정위원회 강경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078호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강경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성우  전문위원 이성우입니다. 
  의안번호 1078호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강경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상화 위원  장상화 위원입니다. 
  피한정후견인을 배제하는 것에 대한 부적절성이 있어서 지금 이 조례를 고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의 보완책이라고 해서 16조에 8호를 추가하신 거잖아요? 
○주민자치과장 한창익  예, 그렇습니다. 
장상화 위원  저는 이것을 추가하는 게 맞나 하는 지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법령에 자격시험이나 부적격자 해임 등에 직무수행 능력을 가지고 검증할 수가 있는데 굳이 자격 자체에서 피후견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것이 문제라고 해서 피한정후견인을 빼는 거잖아요. ‘이것은 차별이다’ 이런 인식에서 비롯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8호를 굳이 넣는 것은 어떻게 보면 차별적 시각이 투영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또 한편으로는 드는 측면이 있는 거지요. 
  이런 것까지 넣기 시작하면 조례에 들어가야 될 게 무한정 많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되는 지점이 있어요. 
○주민자치과장 한창익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4조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한 것은 포괄적인 차원에서 피한정후견인이 다양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제외하는 것이 낫겠다는 것이 행안부의 의견이어서 저희가 그 부분을 뺀 것이고요, 16조 해촉 사유에 넣은 것은 포괄적인 그런 부분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저희가 빼기는 했지만 그런 사람이 실제 들어왔을 경우에 주민자치회나 각종 위원회라든지 이런 데서 물의를 일으킨 경우도 실제로 있을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안전장치로 이렇게 넣어놓은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이 앞에서 뺀 사항을 다시 또 제한한다고는 보이지 않습니다. 
장상화 위원  위원의 해촉 1항 3호에 보면 “위원이 6개월 이상의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여기에 해당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질병이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질병의 영역으로 봐서, 
○주민자치과장 한창익  꼭 질병만 있는 것은 아니고요, 질병이 아닌 경제적으로 파산을 했다든가 했을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다양하게 있지 않습니까? 
장상화 위원  정신적 제약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 판단하는 기준이 모호함이 있는 거예요. 
○주민자치과장 한창익  모호하기는 하지만 위원회에 가입해서 실질적으로 활동을 하게 되는데 이상이 없다면 괜찮은데 거기에서도 어떤 질병이 발병한다든지 정신적인 문제가 있어서 위원들과의 조화를 이루지 못해서 어떤 갈등의 씨앗이 있다든가 했을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어야 된다고 보여져서 이 사항을 넣었습니다. 
장상화 위원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는 이해되시지요? 
○주민자치과장 한창익  예. 
장상화 위원  그러니까 이 조항에서 굳이 피한정후견인이라는 것을 제외했던 공문이 내려왔던 맥락 속에는 차별적인 구조를 없애기 위함이 큰데, 노령이라든지 장애라든지 정신질환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차별의 요소를 배제하기 위함이 큰데 어떻게 보면 뒤에 나오는 조항이 또 다른 차별적 시각이 투영된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이것은 이후에 다시 논의를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한창익  그런데 위원으로서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피한정후견인으로 지정을 받았지만 건축기술사라든지 그런 기술적 전문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사람은 당연히 건축위원회라든지 이런 데서 충분히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까지 배제하는 것은 문제라고 해서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정신적 문제가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위원회에 들어오게 되면, 특히 추첨을 하는 주민자치회라든지 이런 경우에 들어와서 위원들 간에 갈등이 심할 경우 그럴 때는 충분히 해촉할 수 있는 사유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겁니다. 
장상화 위원  이것은 계속 길게 얘기할 것은 아닌데, 정신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3호의 6개월 이상의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안에 포함될 수 있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질병 안에 정신질환도 포함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린 건데요, 이것은 좀 이따가 다시 얘기하는 것으로 하고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자  장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규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규근 위원  송규근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장상화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추가질의인데요, 정신적 제약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위원회 활동이 정상적으로 어렵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해요. 
  그런데 실제 해촉에 이르기까지 프로세스를 가정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주민자치과장 한창익  구체적인 사례를 들기는 어렵지만, 
송규근 위원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정신적 제약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사람이 있다고 치자고요. 우리가 봤을 때 저 사람은 정상이 아닌 것 같아.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해촉할 거냐고요? 
○주민자치과장 한창익  그것은 당연히 위원들 3분의 1 이상의 의견을 듣는다든가 그렇게 하는 거지요.  
송규근 위원  큰일날 소리를 하시는 겁니다. 저 사람이 정신적 제약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옆에 사람들하고 같이 얘기해서 다수결로 결정한다고요? 
○주민자치과장 한창익  아니, 그것은 그 사람이 있는 상황에서는 할 수 없겠지요. 그런 회의를 했는데 계속 문제가 발생한다면, 
송규근 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어떻게 해촉할 수 있는지를 한번 설명해 보시라니까요. 이런 문제가 있어. 이 사람을 어떻게 해촉할 거예요? 프로세스를 한번 설명해 보세요. 
○주민자치과장 한창익  구체적인 프로세스를 얘기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굳이 그런 사람이 계속 회의에 나와서 회의를 방해한다든가,  
송규근 위원  회의를 방해하면 정신적인 제약이 있는 것으로 보는 거예요? 
○주민자치과장 한창익  아니, 그러니까 단순한 방해가 아니라 그런 병이 있으면서 상식 밖의 행동을 한다면, 
송규근 위원  과장님! 
  제 질의의 방점을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가 봤을 때 저 사람은 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다 알잖아요?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 사람을 어떻게 배제할 것인가에 대한 실제 방법론이 없어요. 그 사람한테 정신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이 무슨 진단서를 받아오지 않는 이상 우리가 그 사람을 보내려고 ‘저 사람은 사회성이 좀 결여된 것 같아’ 그리고서 해촉으로 안건을 올린다고요? 이게 쉽지는 않잖아요. 
○주민자치과장 한창익  16조 2항에는 3분의 2 이상의 의결로서,  
송규근 위원  그래서 장상화 위원님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지금 큰일날 얘기를 하시는 거지요. 사회성이 결여된 사람을 3분의 2가 해촉 건의를 해서 통과시킬 수 없잖아요. 
○주민자치과장 한창익  제가 이 조례를 판단했을 때는 단순하게 ‘정신적 제약’ 이런 표현이 아니라 심한 질병 등으로 중간에 그런 질병이 안 좋아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송규근 위원  과장님, 논점을 흐리지 마세요. 심한 질병은 당연히 진단서가 있으니까 그 사람이 하고 싶어도 못 해요. 또는 아파서 교통사고를 나서 못 걸어, 예를 들면 활동을 못 해. 그러면 우리가 ‘진단서를 내 주세요’ 하고 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정신적 제약이라고 명명해 놓고 정신적 제약은 어떻게 진단하고 어떻게 증빙할 거냐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박노철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사실 그런 갈등의 사례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어서 법무팀하고 저희가 상의해서 삽입을 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그런 논란의 여지는 있을 것 같습니다. 
송규근 위원  사회성이 좀 떨어지고 친화력이나 의사결정 과정 안에서 물의를 일으키는 것을 정신적 제약이라고 명명하는 것 자체가 큰일날 얘기라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박노철  그래서 그런 부분은 논의돼서 수정을 하든지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나름대로는 법무팀하고 상의도 하고 여러 가지 논의과정을 거쳤지만 위원님들 말씀을 듣고 보니까 논란의 소지는 있는 것 같습니다. 
송규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자  송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수 위원  김미수입니다. 
  저희가 조례를 만들면서 애매모호함을 없애려고 한다는 것은 모두 다 이해하실 거예요. 그런데 저는 사실 이 조항이 생기기 전부터 애매모호함이 있어요. 16조(위원의 해촉)에 보면 7호, 8호에 품위 손상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무엇을 품위 손상으로 할 것이냐에 대한 것. 
  그다음에 아시겠지만 여기에 보면 제6호지요.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비위 사실이 있어도 다 아시잖아요? 내부에서 그냥 정리해서 하지 원칙적으로 하지 않아요. 
  그래서 조례에 명확하게 하려고 하지만 사실 명확하지 않은 것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문항이 들어왔을 때 ‘아, 6, 7, 8호가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이것도 같다’라고 이해하고 저는 넘어간 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면 진짜로 말씀하신 것처럼 품위 손상 이런 것까지 다 삭제하지 않으면 이것 한 항목만 수정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혹시 이 밑에 항목에 대해서는, 아까 송규근 위원님이 얘기하신 품위 손상에 대한 프로세스는 있어요? 그것도 없지요? 
○자치행정국장 박노철  위원님, 품위 손상이라는 게 사실 세부사항보다도 사회 통념상 이런 것을 따지기 때문에 그 위원회에서 얼마든지 논의과정에서 그런 부분은 가려낼 수 있다고 보고요. 
김미수 위원  그러니까 똑같이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국장 박노철  이런 기준조차 없으면 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질서가 안 잡히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대개 사회 통념을 따지거나 법적인 근거를 따지는 것이고요, 다만 정신 제약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말씀을 듣고 보니까 논란의 소지가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의견을 주시면…….
김미수 위원  그런데 주민자치위원회를 운영해 보면 아시겠지만 품위 손상 때문에 얼마나 주민자치위원회가 시끄러워요. 그것도 결코 해결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수정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것은 아니고 조례에 명확하지 않음은 똑같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박노철  위원님, 하여튼 잘 이해를 했고요, 이것은 사실 주민자치회에서 요구한 사항들을 저희가 넣었습니다. 왜냐하면 결정은 그분들이 하지만 어떤 기준이나 이런 것조차 없으면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그분들의 강력한 요구를 반영하다 보니까 약간 미흡한 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김미수 위원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릴게요. 비위사실이 있어서 그만두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다음 주민자치위원회에 다시 들어오세요. 그러면 그것은 심사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것은 다 규정이 없잖아요? 과장님, 있으세요? 
○주민자치과장 한창익  없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조항도 애매모호한 게 지금 있는 조례하고 똑같이 가서 그것 하나를 뺀다고 무슨 의미가 있나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냥 이러이러한 조항이 있으니까 이러이러한 것은 서로 조심하자는 의미로 넣는 것밖에 저는 큰 의미가 없어서 이것을 굳이 빼야 되나 싶은 생각도 든다는 거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자  김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홍순 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강경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경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의견을 조율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과 정회시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안 제16조제1항제8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9호를 제8호로 수정하며, 제16조제2항 중 “제9호”를 “제8호”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앞서 말씀드린 내용으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고양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위원장 강경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1079호, 고양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박노철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박노철  이어서 의안번호 제1079호 고양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강경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성우  전문위원 이성우입니다. 
  의안번호 1079호 고양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강경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수 위원  과장님, 우리가 주민자치회로 전환한지 지금 몇 개월 안 됐잖아요, 그렇지요? 
○주민자치과장 한창익  예, 그렇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을 것 같아요. 좀 더 운영을 해보신 다음에 전체적으로 개정하시는 게 맞지 지금 이렇게 하는 게 맞냐라고 여쭤본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10월부터 시작을 하기는 했지만 분동하는 동도 있고 그래서 정식적으로는 우리가 2022년 1월 3일부터 전 동 주민자치회가 진행되고 이후에 1년 정도 운영을 해 본 다음에 수정할 부분까지 해서 한꺼번에 하는 게 맞지 않겠나 하고 의견을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혹시 지금 꼭 개정을 해야 될 이유가 있었나요? 
○주민자치과장 한창익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전면 전환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각 동에 여러 가지 의견들도 수렴하고 또 실질적으로 위촉과정에서 문제점들이 상당히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각 동에서 해석을 자의적으로 하면서 각각의 의견들이 많았고 또 그것 때문에 갈등의 소지가 많아서 위원님 의견처럼 1년 시행하고 했으면 더 좋았겠지만 명확하게 문제점들이 나타난 것들은 최대한 빨리 개정해서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내년 이전에 준비를 제대로 해놓는 것이 갈등의 소지를 줄이는 게 아닐까 해서 이번에 다시 개정을 하게 됐습니다. 
김미수 위원  지금 거의 선정을 하셨기 때문에 어쨌거나 임기가 2년이라 2년이 될 때까지는 선정위원회를 운영할 일도 거의 없으실 테고, 그러면 선정위원회 회의수당이라든가 위원의 임기 등 이런 것도 이제 다 시작하셔서 급한 게 아닌데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21조 회의 및 운영에 대한 것은 지금 급하게 넣는 것은 동의를 해요. 그런데 그 외는 좀 더 고민하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거든요. 
○주민자치과장 한창익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도 위촉된 지 얼마 안 됐는데 해촉된 사람들도 많습니다. 본인들이 자의적으로 해서 해촉된 사람도 있고 그래서 선정위원회가 지속적으로 계속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정위원에 대한 수당도 넣게 된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박노철  자치행정국장이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미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머지 이견이 있거나 첨예한 부분들은 나중에 1년 정도 시행을 해보고 개정하려고 합니다. 다만 지금 저희가 하려고 하는 부분은 아직 선정이 덜 된 데도 있고 인원이 부족한 데도 있고 그래서 꼭 필요한 것, 또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것 이런 사항만 이번에 부득이하게 넣은 점을 이해해 주시고요, 나머지 여러 가지 첨예하게 대립되거나 갈등의 소지가 있거나 문제점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반영을 안 한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시행을 해보고 논의과정을 통해서 1년 정도 있다가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수 위원  길게 얘기할 것은 아니고요, 저는 시기적으로 너무 빨랐다는 생각이 있어서 세부적으로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지난번에 주민자치회 관련해서 조례를 너무 급하게 만들어서 사실 전체적으로 수정할 게 많습니다. 
  예를 들면 24조 같은 경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조금 전에 우리가 통과시켰던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보면 특별한 경우, 죄송한데 앞 조례에는 각종 위원회라고 해서 위원회 전체를 하는 거예요. 지금 주민자치위원회부터 다 해당이 되는 건데, 거기에는 임기에 대해서 어떻게 나와 있느냐 하면 10조에 보면 “시장은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 동일인이 2개의 다른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위촉되거나 같은 위원회에서 한 차례를 초과하여 연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한 차례를 초과하여 연임하지 말라는 게 기본 조례란 말이지요. 그리고 그 같은 조례 8조 위원회의 구성에서는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을 넘지 아니하도록 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정한 경우는 그에 따른다.” 이래서 지금 8조에는 ‘두 차례 연임한다.’ 이렇게 조례를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것은 시기상조라고 하는 게 각종 위원회 조례에서 우리가 10조를 우선으로 할 것인지 8조를 우선으로 할 것인지 판단을 해야 고양시에 있는 전체 위원회 임기를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해지는 그런 숙의과정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것은 시기적으로 좀 빨랐다, 이것을 한 후에 또 개정을 하고 또 개정을 하는 이런 일이 자꾸 벌어질 것 같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전해드립니다. 
  질의는 아니고 제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자  김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홍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홍순 위원  심홍순 위원입니다. 
  저도 김미수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저도 이 주민자치회 관련된 조례가 급하게 만들어진 것에 대해서 우려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아직……, 혹시 과장님, 국회에서 이것과 관련된 것이 통과됐나요? 주민자치회 관련해서 작년 12월에 전부 개정을 하면서 이것만 빠진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주민자치과장 한창익  독립 법으로는 아직 통과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홍순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만약 상위법에서 통과되고 나면 대대적으로 또 손을 보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아까 김미수 위원님이 선정위원회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이게 주민자치회로 전환하기 전부터 주민자치위원들 관련된 선정위원도 있었거든요. 그때는 이런 비용이나 수당이 없었어요. 그때도 지역주민들이 이것 때문에 시간도 많이 소요되고 주민자치위원들이 수시로 바뀌어서 정말 시간소요가 많이 되는데 그런 수당은 하나도 안 주니까 체계적으로 잘 안 되는 것 같더라,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들었거든요. 그때도 제가 담당과장님한테 이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아닌 것 같다고 하셨는데 이번 자치회 선정위원회에서는 이렇게 갑자기 예산 범위내에서 수당 여비를 지급한다고 하시는 것도 좀 그렇고 해서, 저는 일단 상위법이 통과된 다음에 대대적으로 손을 보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자  심홍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규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규근 위원  죄송합니다. 조례 관련은 아니고 이 조례가 등장했으니까 제가 평소 궁금했던 것 하나를 그냥 질의드리고 싶어서요. 
  동장님들과 주민자치회장님들과의 직제 위상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떤 동에서 주민자치회를 한다고 해서 가보면 동장님이 좌장의 자리에 앉아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주민자치회장이 옆에 앉아있고. 그래서 뭐가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주민자치과장 한창익  그것은 위아래는 따로 없습니다. 하지만 아마 처음 주민자치회가 개최될 때는 동장이 주재하기 때문에 그때 했거나 아니면 주민자치위원회일 때 아마 동장이 옆에 같이 있었다면 그것은 개별 동의 사정에 따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송규근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민자치과가 어떻게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이것은 제가 주문을 드리는 거예요. 최소한 주민자치회와 동장의 역학 관계에 대한 것은 통일되게 적용이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주민자치과장 한창익  조례에는 되어 있습니다. 협력관계로 되어 있습니다. 
송규근 위원  그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회의라는 것은 의전이 바탕이 되는 것이고 직제 관계가 바탕이 되는 건데, 그것에 대해서 동장님들마다 다르게 적용해서 누가 좌장이 되는지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면 이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주민자치과장 한창익  예전에는 그런 사례들이 있었겠지만 지금은 이 조례에서 명확하게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회장이 회의를 주재하기 때문에 동장님이 옆에 앉아서 주재한다든가 그런 일은 아마도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자치행정국장 박노철  위원님,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전에는 주민자치위원이었을 때 동장이 임용장을 줬기 때문에 그런 관계가 있었어요. 임용장을 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주민자치회로 바뀌면서 협력관계로 명확하게 나왔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동에서 문의가 오면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관계 정립을 하라고 하겠습니다. 
송규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자  송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우석 위원  채우석 위원입니다. 
  우리는 지금 시 밑에 있는 3개 구는 자치구가 아니지요? 
○주민자치과장 한창익  예, 그렇습니다. 
채우석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는 자치구가 아닌 일반구이기 때문에 행정지도는 합니까, 안 합니까? 
○주민자치과장 한창익  행정지도는 할 수 있습니다. 
채우석 위원  그러면 우리 고양시가 산하 구청의 위임사무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행정지도를 해 주신 적이 있나요? 
○주민자치과장 한창익  저희 주민자치과에 대한 위임사무는 없고 이번에 조례에 위임사무를 담았습니다. 
채우석 위원  국장님, 옛날에 군 당시에 읍면에 대해 군청에서 6개 읍, 1개 면에 대한 행정지도를 정기적으로 나갔지요? 
○자치행정국장 박노철  예, 맞습니다. 
채우석 위원  그런데 일반구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행정지도를 안 합니까? 고유사무인데도 불구하고 구청마다 업무 행태가 다르면 안 되지요, 일반구이기 때문에. 
○자치행정국장 박노철  행태가 다르면 안 되고, 행정지도를 예전에는 말씀드린 대로 정기적으로 분기나 반기나 아니면 1년에 한 번씩 했었는데 최근에는 시대가 변하다 보니까 그때그때 사안에 대해서 아마 시청에서 지도를 하는 것으로 정리가 됐는데 그 부분도 저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채우석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일반구에다가 위임사무를 해 줬으면 그 권한은 누구한테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박노철  시장님한테 있습니다. 
채우석 위원  시장님한테 있잖아요. 시장님한테 있는데 행정을 하는 시청에서 위임을 구청장한테 했는데 이 관리는 누가 해 주냐고요? 구청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게 맞나요, 아니면 시에서 관리를 하는 게 맞나요? 
○주민자치과장 한창익  포괄적으로는 시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채우석 위원  시에서 하는 게 맞는 건데, 우리는 위임사무로 해 주면 위임사무로 해 줌과 동시에 시청의 권한은 다 놓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 이것은 아닌 거예요. 
  지금 존경하는 송규근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3개 구청에서 하는 행태에 대해서 우리 관련 과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이것을 똑같은, 나쁜 말로 말하면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아야 돼요. 자치구는 다를 수 있습니다. 자치구별로 조례가 다르고 자치구의 특성에 맞춰서 조례를 만드는 거니까 문제는 없는데 우리는 일반구이기 때문에 일반구에 대해서는 3개 구청이 공히 똑같아야 돼요, 적용범위나 적용에 대한 업무가. 
○주민자치과장 한창익  맞습니다. 
채우석 위원  그런데 어떤 구에서는 이렇더라, 어떤 구에서는 이렇더라고 하니까 이게 논란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행정지도를 안 했다는 것이거든요. 
  주민자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도 옛날부터 보면 격식이 없어요. 일괄적으로 각자 알아서 하는 건데 이것은 아닌 것이거든요. 조례는 시에서 만들어요. 구청은 조례를 만드는 권한은 없잖아요. 시가 만드는데 이 조례를 만들었을 때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누가 하냐? 시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례에 맞춰서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행정지도를 누가 해야 되냐? 시청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도 안 하는 것 같아요. 구청은 구청장이 있으니까 아예, 옛날에 읍에도 읍장이 있었어요. 읍장이 있어도 행정지도는 나갔거든요. 왜? 행정은 이 읍과 저 읍이 다르면 안 되거든요. 일반구이기 때문에 덕양구 행정과 일산동구 행정과 일산서구 행정이 똑같아야 돼요. 차등을 두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거의 각자 자치구 같아요, 자치구. 
  그래서 조례를 만들어서 조례로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시에 주고 있고 시가 이 조례를 통해서 행정지도를 하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도 위임사무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관심 있게 해서 이슈가 될 만한 내용들은 그 부분을 정확하게 해 줘야 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동의 주민자치회든 통장회의든 거기에서 시의원은 어떤 관계인가요? 
○주민자치과장 한창익  동에서 시의원은 주민들의 대표라고 알고 있습니다. 
채우석 위원  주민들의 대표인데 회의 때 안 부르는 동도 무지하게 많아요. 
○주민자치과장 한창익  그런 부분도 저희가 다음 번, 
채우석 위원  아니, 주민들이 뽑아놓았는데 주민자치회든 통장협의회든 왜 거기에서, 의원님들은 그 동을 대표해서 현안이 있으면 같이 참여해야 되는데, 우리가 불러야 오나요? 안 부르면 또 안 가야 되나요? 
  그래야 주민들의 의견청취를 들어볼 수 있는데 동장이 문제인지 주민자치회가 문제인지 통장협의회가 문제인지 이게 나는 불분명하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 통일시켜 줄 수 있으면 통일을 시켜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일괄적으로 의원님들은 주민들이 뽑아놓은 거예요. 시장이 임명한 게 아니라니까요. 
○주민자치과장 한창익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각 동에 통보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채우석 위원  그래서 행정지도를 해 주셔야 돼요. 그냥 조례만 만들어놓고 던지는 게 아니라 행정지도를 해 줘야 이게 올바로 가는 거예요. 그냥 자체적으로 유권해석을 해서 가라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게 각자 하려면 구청에서 조례를 만들어야지 왜 시에서 만듭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통장도 지금 주민자치과에서 관리하고 있나요? 
○주민자치과장 한창익  예, 그렇습니다. 
채우석 위원  통장협의회 권한이 있어요? 
○주민자치과장 한창익  없습니다. 
채우석 위원  없는데 통장협의회가 어떤 권한을 행사해서 왜 이러쿵저러쿵 하는 게……. 
  통장협의회 운영세칙이 법률적으로 근거한 조항이에요, 아니면 자체적인 나름대로 모임의 규약이에요? 
○주민자치과장 한창익  모임의 규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채우석 위원  법적 효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주민자치과장 한창익  없습니다. 
채우석 위원  이런 것을 행정지도해 주시라고요. 통장들이 만들어 놓은 자기들만이 유대할 수 있는 자기들끼리 모인 단체잖아요. 그런 단체가 어떻게 효력을 발생하나요? 법적 효력을 갖고 있는 근거조항도 없는데 「지방자치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제약을 받는 것도 자체적으로 제약을 하는데 통장협의회가 그런 제약을 어떻게 가하냐고요?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민자치과장 한창익  있어서는 안 되는 사항이고요, 그런, 
채우석 위원  이런 것에 대해 행정지도를 해 주셔야 된다니까요. 
○주민자치과장 한창익  그런 사례가 있다면 저희가 행정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우석 위원  그런 부분을 안 하면서 맨날 조례만 뜯어고치고 그 법의 처벌조항이나 어떤 벌칙조항을 넣지 않고 제재 수단이 아니면 다 행정지도로 할 수 있어요, 조례에 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시장님 방침을 받아서 우리가 행정지도를 하는 거예요. 「지방자치법」이나 해당 시행령 또는 조례나 시행규칙 등을 연계해서 이것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정지도를 해 주는 겁니다. 이것은 정말 정리 좀 하세요.  
○주민자치과장 한창익  예, 잘 알겠습니다. 
채우석 위원  그런 것에 대해 서로 간에 동네에서 합의하고 화합해야 되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트러블이 생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옥상옥이 생기면 안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행정지도를 통해서 ‘이것은 관련 법 근거조항이 없으니 이것은 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만들어야지요. 그렇게 지도를 해야지요. 덕양구청에 행정지도를 갔더니만 이런 게 문제점이었고 서구에 갔더니만 이런 게 문제점이었다라고 통보를 해 줘야 되는 게 권력이 생기는 것이고 권한이 생기는 것이고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것을 잘 좀 해 주시고요. 
  이 조례도 마찬가지, 저도 그런 생각입니다. 주민자치회 운영에 대한 조례를 전체적으로 전면 개정을 했는데 우리가 그것을 개정함과 동시에 지금 몇 개월이나 지났습니까? 
  주민자치회를 전면 시행하고 각 동이 주민자치회를 했던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여부를 한번 판단하고 싶어서요. 
  지금 각 동이 주민자치회로 전환하고 이 조례를 운영해 봤는데 얼마나 시간소요가 지났는데 이런 문제점이 발생해서 이 조례를 다시 개정하는 거잖아요? 
○주민자치과장 한창익  예. 
채우석 위원  최종적으로 고양시 주민자치회가 언제 했으며 이것을 토대로 전면적으로 한번 적용을 해 보니 이게 문제가 있어서 지금 몇 개월 됐는데 다시 조례를 개정한다라고 우리한테 상정한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한 모순점이 뭐였는지를 한번 듣고 싶어서요. 
○주민자치과장 한창익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7월 13일에 전면개정을 했는데 하고 나서 저희가 연말에 전체 주민자치회 전면 전환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10월 8일에 전체 주민자치위원들을 전부 다 위촉하게 됐는데요, 
채우석 위원  각 동이 10월 8일에 다 끝난 거지요? 
○주민자치과장 한창익  예. 
채우석 위원  그러면 주민자치회로서 공식 가동한 날짜는 언제예요? 
○주민자치과장 한창익  그것은 각 동별로 회의를 개최한 때부터인데, 
채우석 위원  39개 동 중에서 최종 마무리한 동이 몇 월이냐고요? 
○주민자치과장 한창익  전체 다 10월 8일입니다. 
채우석 위원  그러면 각 동에서 10월 8일 이후에 이 조례 적용이 되는 거잖아요? 
○주민자치과장 한창익  예, 그렇습니다. 
채우석 위원  한 달 보름 정도 지났는데, 그러면 한 달 보름 동안에 발생됐던 명시적인 이유가 나왔기 때문에 이 조례를 개정한 거잖아요? 
○주민자치과장 한창익  저희가 모집하는 과정과 위촉하는 과정에서 의견들을 많이 받았는데요, 보통 여기에 쭉 나와 있는 것들 중에 단체의 범위도, 처음에는 동에서 그냥 단체라고 하다 보니 일반 친목단체인 조기축구회 등 어떤 단체든 다 단체에 해당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단체도 위원 추천권이 있다 보니까 그것이 문제가 됐고, 또 그 단체에 추천 권한을 줬다기보다는 전문단체에 소속된 사람이 동의 주민자치회에 소속돼서 전문적인 자문을 한다든가 활동을 하기 위해서 했는데 그 단체가 자기들 권한으로 인식해서 자기 단체 소속이 아닌 사람도 추천하는 이런 문제들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체에 대한 범위를 줄인 사항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또 성별 60% 초과 금지 조항도 막상 모집을 해보니 추첨과 추천이 따로 있었는데 그게 개별적으로 성별을 맞추기가 너무 어렵다는 의견들이 각 동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전체 위원 수에서 60%를 금지하는 것이 맞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선정위원회 수당 관계도 기존에는 이런 게 많지 않아서 없었는데 어느 동에서는 줄 수 있다, 또 어느 동에서는 줄 수 없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왔고요, 선정위원회가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이 한 사람만 해촉이 돼도 새롭게 선정을 하려면 공개모집을 한다든가 모든 절차에 선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선정위원회도 자주 개최를 해야 되는 사항이고 또 선정위원은 자치위원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도 전문성이 필요하고 그래서 수당을 지급하는 게 맞겠다는 사항이 있었고요.
  또 21조에 자치회장하고 부회장이 사고 등으로 회의개최를 못하는 부분도 기존에 몇 개 동에서 실질적인 갈등사례가 있었는데 아무리 3분의 1이 회의개최를 요구해도 막상 회장이 회의개최를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발생됐었습니다. 기존에는 그렇게 됐을 경우 동장이 회의개최 통지를 할 수 있도록 했는데 막상 그렇게 해도 회의개최 자체는 회장이 하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예방하기 위해서 연장자 순으로 한다든가 하는 조항들을 넣었습니다. 
채우석 위원  그러면 7월에 조례를 전면 개정할 때는 전혀 예측 안 된 사항이 이번에 처음 발생된 건가요, 아니면 그때도 예측이 가능했지만 이 정도 범위 내에서는 충분하다고 생각해서 조례를 전면 개정한 건가요? 
○주민자치과장 한창익  이런 부분에 대한 예측까지는 저희가 못 했습니다. 단체가 여러 명을 추천한다든가 또는 단체가 단순한 추천권한이 있는 것처럼 해서 단체 소속도 아닌 다른 사람을 단체가 추천한다든지 이런 것까지는 저희가 판단을 못 했었는데 이번에 그런 사례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런 것들은 지금 현재도 그렇고 앞으로 5개 동이 분동이 되면 거기도 모집을 해야 되고, 또 10월 8일에 위촉했는데 벌써 해촉 요청이 들어온 사람도 꽤 많고 그러다 보면 그런 동도 다 개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기준은 빨리 만들어주는 게 갈등해소에 도움이 되겠다, 그래서 만든 것이고요, 저희가 최종적으로 여기에 담지 못한 부분이 또 있는 것이 지금도 동에서 작은 갈등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더 심도 있게 고민해서 갈등조정위원회라든지 이런 부분은 고민해 봐야 되겠다는 사항들도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은 대부분 당장 내년에 5개 동이 분동되면 적용을 해야 되는 사항들도 있고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서 우선 이번에 개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법이라는 것이 저희가 생각하지 못한 범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점진적으로 조금씩 좋은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채우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자  채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우석 위원님, 잠깐만 여기에…….
  (강경자 위원장, 채우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채우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채우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관산동 마을공작소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부위원장 채우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1080호, 관산동 마을공작소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박노철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박노철  이어서 의안번호 제1080호 관산동 마을공작소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채우석 부위원장, 강경자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강경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성우  전문위원 이성우입니다. 
  의안번호 1080호 관산동 마을공작소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강경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수 위원  김미수입니다. 
  고양시에서 요즘 마을공동체 때문에 공간을 많이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이름이 통일되지 않아요. 그러니 시민들이 동종합복지관하고 공동체 공간하고 헷갈려 하는 게 사실인데 이렇게 동네마다 이름을 자꾸 달리 하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주민자치과장 한창익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을공작소로 명칭을 해서 특별히 관리하는 그런 이유는 없습니다. 
김미수 위원  제가 이것은 사실 위탁 동의안에 대한 반대의견은 아니고요, 우리 고양시에는 동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고요, 거기에 우리가 10개 정도 동종합복지관이 있어요. 여기는 동종합복지관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인건비 지원을 계속 하고 있고요, 공작소는 사실 공동체를 하기 위한 공간이지요. 경기도 따복에서도 공간 지원 사업을 하지 인건비 지원 사업은 안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처음에 설치할 때부터 부탁을 드렸던 건데, 지역주민들이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는데 이런 곳에 자꾸 인건비를 주게 되면 주민들 마음대로 프로그램을 한다기보다는 동종합복지관하고 구분되지 않는 역할을 하는 것에 대한 고민을 계속 했었고, 다행히 여기에서 1년만 지원하신다고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 있는 것처럼 저도 우려되는 게 사실은 주엽커뮤니티센터가 이렇게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인건비 지원을 안 하고.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폐쇄한 상태에서 여기 우리 위탁 동의안에 올라온 것을 보면 관리자는 꼭 있어야 된다고 해 주셨단 말이지요, 위탁을 줄 때. 그러면 폐쇄한 상태에서 관리자 인건비는 따로 챙겨줘야 된다는 고민이 있기는 해요. 그런데 그것은 특별한 경우가 생겼을 때지요.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중소기업인들을 지원하는 것처럼 특별한 경우이기는 하지만 마을공작소가 생겼을 때 1년이 지난 다음에 인건비를 주다가 안 주니까 또 달라고 요구가 들어오면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주민자치과장 한창익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전준비 단계부터 누누이 주민자치회에 그런 얘기를 드렸고 물론 위원님 의견처럼 1년이 지나면 또 분명히 인력을 지원해 달라는 얘기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일단 1년 동안 지원하면서 충분히 자립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할 생각이고요, 저희가 주엽커뮤니티센터의 2019년도 수입과 2020년도 수입내역을 보니까 한 7천만 원 정도 수입이 들어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관산동 마을공작소도 조금만 잘 지도해서 그 정도 이상이 나온다면 충분히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요, 만약 여기가 그런 인력문제를 해소하기 어렵다면 산하에 법인으로 등록해서 사회적기업이라든지 예비사회적기업으로 등록하면 여러 가지 컨설턴트나 지원 등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유도해서 저희가 인력 지원하는 것은 최대한 배제를 하고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제일 걱정되는 게 예산을 안 주시다 주면 다 감사해요. 주다가 안 주면 이것은 정말 나쁜 사람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이것에 대해 명확하게 얘기를 하셔서 진행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뿐만 아니라 지금 전국적으로 시민들이 공동체 활동을 하려고 하는 곳이 많아져서 장소를 늘려 달라는 요구가 많은데 장소를 늘리면서 인건비를 지원하다 보면 이게 다 시의 센터가 돼버린단 말이지요. 그러면 이게 진정한 마을공동체냐? 그것은 아니라는 거지요. 
  주엽도 그런 얘기가 있어요. ‘왜, 조례를 개정해서 인건비를 받지?’ 이런 얘기들을 흔하게 하세요. 분명히 이 마을공작소도 그 얘기가 나올 거라는 거지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것을 명확하게 명시하고 공고하시고 만약에 인건비를 요구할 때는, 죄송하지만 협약서에 인건비를 요구할 때는 ‘반납한다.’라는 명시를 넣으셔서 아예 요구 자체를 못 하게 협약서에 하셔야, 이러이러한 공고로 선정되었으므로 인건비 요구할 시에는 반납을 해야 된다는 사항을 명시하셔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또, 우리 시의원들이 약한 게 지역구 주민들인데 지역구 주민들을 통해서 ‘조례 개정해서 인건비를 받아와라’ 이러면 저희가 또 고민스러워지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명확히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한창익  저희가 지금도 주엽커뮤니티센터를 모범사례로 해서 우리 관산동에도 지속적으로 말씀도 드리고 있고요, 아무튼 자생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마련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자  김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효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효금 위원  김효금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미수 위원님 얘기에 덧붙일 게 있는데, 지금 고민이 되고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했던 부분이 뭐냐 하면 주민자치회로 전환되면서 전부 그 동네에 공작소가 됐든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되면 다 주민자치회에 주는 것으로 타 부서도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주민자치회 때와 주민자치위원회 때 위원들의 역량이 많이 바뀌었냐? 그게 문제거든요. 그런데 무슨 교육을 통해서 주민자치회에 맞는 교육을 한다고 하지만 이런 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교육이 아니에요, 교육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런데 개똥참외처럼 다 받으려고 하고 있지요. 그러면 운영을 제대로 할 수 있느냐? 
  주엽커뮤니티센터 같은 경우는 그런 활동을 하는 분들이 와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잘 굴러가는 것이고 지금 마을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 과연 주민자치회에서 받아서 효율적인 운영과 시민들의 만족도가 될 수 있는 운영을 할 수 있냐가 고민인 거예요. 
  그런데 또 일례로 주민자치위원들이 그 자리는 월급이 나오니까 그냥 그 자리에 앉아서 운영하려고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문화적으로 소외된 지역의 주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게끔 그런 공간을 지어주고 있는데 그것들이 효과적으로 운영되지 않으면 문제가 크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담아주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공작소가 있어서 우리가 주민자치회에 내년에 일괄 3천만 원씩 동별로 내려주고 주민자치회 회의수당이나 간사수당은 똑같이 3천만 원씩 주고 10개 동만 공모해서 2천만 원씩 주는 것으로 지금 하셨잖아요. 그러면 고민을 하셔야 될 게 이런 공작소가 있는 동과 없는 동에 대해, 어찌됐든 공작소에서는 수입이 발생하잖아요. 그게 인건비를 제외하고 뭐하고 해서 다시 지역으로 환원될 수 있는 선순환구조로 될 거잖아요. 
○주민자치과장 한창익  예, 그렇습니다. 
김효금 위원  그러면 없는 동에 대한 것, 그리고 지금도 그게 문제지만 나중에 보조금이나 이런 부분을 싹 없애고 주민세로 갔을 때도 이런 게 있는 동과 없는 동, 인구의 차이에 대한 부분을 미리부터 고민을, 왜냐하면 공작소가 생기는 데가 여러 군데고 굉장히 빠르게 추진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고민을 해야 된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는데 그런 사항을 명시하는 것도 좋지만 무조건 주민자치회가 운영하는 게 아니라 운영평가를 해서 평가결과가 좋지 않을 때는 운영하지 못하게끔 하는 것들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보면 주민자치회가 공무원이고 뭐고 좌지우지 다 흔들 수 있는 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게 정말 제대로 된 주민자치회 공동체 활성화로 되면 사실 충돌은 없어요. 그런데 아직 익지 않은 상태에서 가다 보면 그렇게 가는 과정에서 충돌이 많이 생길 수 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담으셔서 대비를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한창익  예, 잘 알겠습니다. 
김효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자  김효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우석 위원  관산동은 별도로 주민자치회가 운영하는 시설이 있나요? 
○주민자치과장 한창익  예, 있습니다. 복지관이 있습니다. 
채우석 위원  그것도 주민자치회에서 운영하나요? 
○주민자치과장 한창익  예. 
채우석 위원  그러면 복지관도 주민자치회가 운영하고 3천만 원씩 내려주는 사업도 해야 되고 마을공작소도 해야 되고, 쏠림현상이 있지 않나요? 
○주민자치과장 한창익  저희가 3천만 원은 일괄적으로 내려 보내지는 않고요, 기준을 정해서 모든 동이 기본적으로 3천만 원 범위 내에서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 사업을 할 동이 신청하면 돈이 지원되고 나머지 2천만 원으로 20개 동 정도 특별한 사업을 할 경우에는 그 범위까지만 내년에 한정해서 지원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산동처럼 복지관도 하고 여기도 하게 되면 문제가 있지 않나라고 말씀하시지만 주민자치회가 여러 개의 분과로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분과 안에서 전문적인 전문가들도 채용한다든가 그리고 현재 저희가 공동체센터라든지 여러 센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센터들과 연계해서 간접적인 지원을 하면 충분히 전문적으로 잘 운영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3년으로 계약기간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제대로 운영이 안 된다면 3년 이후에는 공개모집을 통해서 한다든가 하는 그런 방안도 저희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채우석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39개 동에 이렇게 운영하는 데가 쏠림현상이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고, 고양동은 지금 몇 개 하나요? 
○주민자치과장 한창익  고양동은 없습니다. 
채우석 위원  복지관도 안 해요? 
○주민자치과장 한창익  복지관은 있습니다. 
채우석 위원  그것은 주민자치회에서 운영을 안 해요? 
○주민자치과장 한창익  합니다. 고양동복지관을 운영하지요. 그것은 기존부터 해 왔습니다. 거기는 그것밖에 하는 게 없습니다. 
채우석 위원  기존부터 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그 시설을 만들었으니까 주민자치위원회에 위탁을 준 거잖아요? 
○주민자치과장 한창익  예. 
채우석 위원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것은 첫 단추를 끼고 지금까지 오는 과정에서 다른 동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관산동 같은 경우는 2개를 가지고 하고 또 사업도 최대 맥시멈 3천만 원까지 가져오는 거잖아요.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다른 동에서 시장한테 오는 압력이 만만치 않을 거라는 생각을 가져요. 왜? 그런 데는 이런 시설을 만들어줘서 위탁이 되는 거잖아요. 다른 동은 그런 시설을 안 만들어주고 위탁을 안 할 겁니까? 시설을 만들어주고 위탁할 수 있게 해 줘야지. 시가 자생력을 만들어 주는데 이 많은 돈을 들여서 자생 기본 바탕을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다른 동은 그런 것을 끌어들일 수 있는 힘이 없어서 안 가져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 동네 의원들, 그 동네 지역구 국회의원들?
  이것을 감안하셔야 돼요. 행정은 돈을 가지고 39개 동에 공히 나눠 줘야 되는 게 세금을 낸 시민들을 위한 거예요. 어느 특정 부분에 일괄적으로 가는 것은 원하지 않아요. 이런 것을 우리가 제도적으로 시스템을 만들어놓지 않으면 이것을 못 따온 동의 시의원들이나 국회의원들은 바보가 되는 거예요, 바보. 그것을 어떻게 감당하실 거예요? 마을공작소 우리도 해 달라, 땅을 마련할 테니 지어 달라, 어떻게 할 거예요, 39개 동이 다 들어오면? 
○자치행정국장 박노철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은 잘 알겠고요, 저희가 공공시설에 대해서 위탁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기존에 있는 공공시설도 위탁이 가능한 사항을 주민자치회에서 발굴해서 운영하겠다고 하면 저희가 운영능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평가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여기저기서 요구사항은 많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우석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민간위탁을 어떻게 하는지는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민간위탁은 역량 있는 사람이 해서 가져올 수 있는데, 커뮤니티센터를 지으면서 지난번 3회 추경 때 5,010억 예산이 남아서 땅을 사는 데 주안점을 뒀잖아요. 그때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제가 그랬잖아요. 이 돈이 많이 남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재산을 살 것인가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계획을 마련해서 써라, 그래야 주민들 저항이 없지 않냐.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이런 것이 한 곳에 쏠리면, 우리가 동행정복지센터도 노후화되니까 연차적으로 어떻게 증축을 하든지 건립을 하든지 계획을 세우라고 누누이 말했고 이런 시스템도 제도적으로 해 줘야 되잖아요. 하나가 사례가 되면 이 사례가 전례 답습이 될 텐데 지역주민들을 어떻게 감당할 거냐 이 말이지요. 시장도 정치인이잖아요. 시의원도 정치인들이잖아요. 국회의원도 정치인인데 이것을 어떻게 감당해 낼 거냐 이거지요. 뭔가 제도적으로 만들어 놓지 않으면 관산동에 있는 지역구 시의원만 유능한 사람이 되고 다른 지역구에 있는 사람들은 무능한 시의원이 되는 거예요. 힘 있는 사람만이 가서 이것을 따다가 시설을 한 것으로밖에 판단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의원들은 다 힘이 없는 거잖아요. 
  이것에 대해 집행부에서 보편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가야 된다는 논리를 펴는 거예요. 주먹구구식으로 해서 땅이 있는 데만 해 달라고 하면 땅이 없는 화정동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화정동의 국회의원하고 화정동의 시의원은 늘 무능한 사람인가요? 
  연차적 사업계획을 세워놓아야 이런 것에 대해 우리 의원님들도 예측 가능하잖아요. 행정은 예측 가능해야 하잖아요. 그 지역구의 시의원님도 조만간 이런 시설을 개소해서 파출소 자리라도 개소해서 뭔가를 해 주겠다라고 이런 예측이 돼야 설득력이 있는 거지, 지금 화정동 같은 경우는 파출소가 몇 년이 됐는데도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데는 창고에다가 몇 억씩 들여서 해 주고 또 3년 동안에 몇 억씩 돈을 지원해 줘야 되고.  
  형평성이 안 맞는 거지요. 예산이라는 것은 고양시 109만 명이 낸 세금이니까 39개 동에 공히 균등하게 가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어느 특정지역에 쏠림현상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조세저항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를 하려면 계획성 있게 하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민간위탁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어느 동은 2개씩이나 해 달라고 하고 고봉동커뮤니티센터 같은 경우는 그토록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해 달라고 하는데도 안 해 주고. 이런 것은 우리가 예측 가능하게 해 주셔야지 특정한 동네만, 그 동네만 특별한 동입니까? 관산동만 특별한 동이에요? 
  그런 부분도 없이 그냥 땅만 있으면 힘 있는 사람만이 가서 시장하고 가장 연결이 잘 되는 사람만이 가서 하면 그런 시설들을 다 해 주고 돈을 지원해 주고. 
  고봉동 같은 경우는 땅 면적이 넓으니까 그만큼 세금도 엄청나게 많이 내요. 그런데 그런 곳은 혜택도 하나 안 주고. 불균형이잖아요, 불균형. 그러면 조세저항이 되는 거예요. 그 동네에 가보세요. 내가 왜 세금을 내야 되냐고 조세저항이 따르는 거예요. 땅값이 많이 올라서 세금을 많이 내는데 이런 돈을 갖다가 우리 동네에는 하나도 끌어오지 못하고, 도로 하나 실시설계 5천만 원짜리 하나 세워달라고 해도 안 해 주면서 특정한 동은 위탁 공간을 2개씩이나 주고. 
  계획성 있게 하셔야 됩니다. 맨날 우리 의원들이 질의할 때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참고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안 하겠다는 거예요. 참고해 본다고 해서 지금까지 우리한테 정답을 제대로 한번 갖다 줬어요? 검토해 보겠다고 해서 제대로 검토한 내용 한번 갖다 줬어요? 
  그래야 지역주민들이 골고루 균형발전을 하는 거지, 옛날에 고양군 당시에는 관산동이 최고로 혜택 받는 동이었어요, 소외지역이 아니라. 통일로 정비사업 때문에 가장 혜택받았던 동네예요. 삼송동, 관산동 그런 동네는 가장 혜택을 받았던 동네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 집행부가 중심을 잘 잡고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비효율적인 예산이라고 저항이 많이 따를 겁니다. 
  그런 부분을 명심해서 잘 챙겨 주세요. 또 검토하겠다는 답이 나올 거라고 저는 보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질의가 너무 부당한 질의인가요? 
○자치행정국장 박노철  맞는 말씀이고요, 기존 시설을 이용한 것이기 때문에 신규로 뭔가를 한다기보다 기존의 공공시설을 위탁 가능하도록 조례가 개정이 됐기 때문에 가능하게 된 것이고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종합적으로 주민자치회라고 해서 일방적으로 주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능력을 따져보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민간이나 사회단체로 위탁을 하는 거니까, 하여튼 위원님 말씀은 저희가 명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우석 위원  국장님 그 말씀에 제가 안 하려고 했는데 또 하게 되네요. 
  관산동 농협창고 리모델링비가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그것은 있는 시설이 아니잖아요. 그것은 벽제농협 시설이지 고양시 공공시설이 아니잖아요? 
○자치행정국장 박노철  관산동은 그렇지만,  
채우석 위원  그러니까 리모델링비 얼마나 들어갔냐고요? 
○주민자치과장 한창익  11억 들어갔습니다. 
채우석 위원  11억이 적은 돈입니까? 그것도 우리 땅도 아닌 데다가. 
  우리 시유지에 시설물이 있어서 그것이 놀고 있을 때 주민자치회가 지역의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위해서 이러이러한 시설을 리모델링해서 우리가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이런 계획이 있으면 제가 뭐라고 안 한다니까요. 그런데 그런 것도 없이 썩어서 금방 무너질 것 같은 그 창고에 리모델링비만 11억씩이나 들여서, 그리고 또 3년 동안 매년 민간위탁 비용은 얼마씩 줄 겁니까? 
○주민자치과장 한창익  1년만 저희가 지원할 계획입니다. 
채우석 위원  1년에 얼마를 주시는 겁니까? 
○주민자치과장 한창익  1년 동안 인건비 6,600만 원 정도 지원될 계획입니다. 
채우석 위원  그러면 주민자치회에서 다른 사람을 또 고용해서 쓰는 겁니까? 
○주민자치과장 한창익  그것은 2년 차부터 자체적으로 운영하도록, 
채우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1년 차에는 주민자치회에서 운영하는 게 아니라 일반사람을 고용해서 쓰는 거예요? 
○주민자치과장 한창익  예, 저희가 고용을 하는 겁니다. 
채우석 위원  그러면 주민자치회에서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직영하는 거잖아요, 1년 차는?
○주민자치과장 한창익  1년만 저희가 인력을 지원하고요, 자립할 수 있도록 직영 체제로 같이 겸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채우석 위원  계획성 있고 균형 있게 좀 하십시오. 각 동별로 이런 사업을 발굴해서 유휴공간에 시유지라든지 사용하지 않는 공공청사나 공공시설물에 이런 것을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그 동도 명분화시켜 줘야지, 힘 있는 사람만 가져가는 이런 행정을 하면 안 돼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자  채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상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상화 위원  장상화 위원입니다. 
  여기에 주신 자료에 보면 연간 예상 수입을 6,600만 원이라고 하셨어요. 북카페 운영 수입이 4,000만 원이고 공간 대관 운영 수입이 2,600만 원으로 예상하신다, 그리고 연간 예상 지출금액도 6,600만 원으로 인건비가 연 4,000만 원에 운영비 2,600만 원, 예상이니까 이렇게 뚝 떨어지게 쓰셨는데 우리가 예상대로 세상이 되지는 않잖아요. 아마 이것과는 굉장히 많은 차이를 가지게 될 것이고 수입이 지출을 상회하는 경우도 발생할 것이고 혹은 지출이 수입을 상회하는 경우도 발생할 거라고 봐요.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림이 잘 안 그려지네요. 
○주민자치과장 한창익  저희가 이렇게 예상한 사항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지역커뮤니티가 그동안 운영해 온 사항을 저희가 검토해 봤습니다. 2019년 코로나 직전에는 7,500만 원 정도 되고 작년 코로나 상황이 터지면서 5,000만 원 정도 수입으로 운영을 해왔는데 관산동도 거기에 비슷한 수준으로 되지 않을까 추측해서 작성한 사항입니다. 
  저희가 일단 수입이 어느 정도 될 거라고 예상은 하지만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인력지원을 먼저 해서 1년 동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해 나가려고 하고 있고요, 단순하게 그냥 자리 잡을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예비사회적기업으로 한다든가 법인으로 전환해서 그렇게 하게 되면 국가에서 지원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을 고민하고 있고 수익창출 방안도 지금 주민들하고 의논하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장상화 위원  민간위탁을 하는 거잖아요? 
○주민자치과장 한창익  예. 
장상화 위원  그러니까 공공이 해야 할 일을 민간이 대신해서 위탁을 하는 건데, 그러면 여기서 수입이 지출을 상회할 경우 그 수입은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한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수입보다 지출이 상회할 경우 그 지출이 많아져서 운영에 어려움이 생기게 되면 그 이후에는 또 운영을 멈출 수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는 또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에 대한 의문이 있는 겁니다. 
○주민자치과장 한창익  그것은 저희가 위수탁계약서를 작성할 때 그 부분은 다 명시할 사항입니다. 
장상화 위원  물론 작성은 하시겠지요. 그러니까 저는 그 내용을 알고 싶다고요. 
○주민자치과장 한창익  만약에 주민자치회가 적자가 나서 그것을 못 한다고 하면 저희가 다시 직접 운영체제로 가든지 계약기간 10년 동안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장상화 위원  계약기간이 있는데 중간에 적자가 나서 못 하겠다고 하면 계약을 파기하고 다시 시가 한다고요? 
○주민자치과장 한창익  예, 받아서 저희가 직접 운영하든 아니면 공개모집을 해서 다른 단체에 위탁을 주든 이런 방법으로…….
장상화 위원  그러면 만약 수입이 지출을 상회해서 수익이 창출되면 그것은 그냥 그 단체가 쓰시는 거예요?  
○주민자치과장 한창익  주민들을 위한 활동에 사용할 수 있는 거지요. 주민자치회가 운영을 하기 때문에, 
장상화 위원  보통 민간위탁으로 어떤 사업을 추진할 때 수입과 지출 처리를 이런 식으로 하나요? 
○주민자치과장 한창익  대부분 복지회관들도 다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상화 위원  저는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정리를 해 주세요. 이것은 저는 이해가 안 되는 측면이 있어서, 이것에 대해 시간을 두고 이야기할 것은 아니고 따로 정리해서 설명을 나중에 시간을 두고 해 주세요. 
○주민자치과장 한창익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상화 위원  예, 아무튼 납득이 돼야 되는 지점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주민자치과장 한창익  알겠습니다. 
장상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자  장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홍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홍규 위원  이홍규 위원입니다. 
  간단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이 농협창고는 무상으로 10년 임차된 거지요? 
○주민자치과장 한창익  예, 그렇습니다. 
이홍규 위원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주민자치과장 한창익  2019년 4월 1일부터 2029년 3월 31일까지입니다. 
이홍규 위원  준공이 언제 예정이지요? 
○주민자치과장 한창익  내년 1월 20일경이나 2월 초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홍규 위원  그러면 실제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 7년밖에 없는 거네요? 
○주민자치과장 한창익  예. 
이홍규 위원  아까 우리 존경하는 채우석 위원님 질의응답 중에 얘기가 된 것 같은데, 공사비가 얼마나 들어갔어요? 
○주민자치과장 한창익  11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이홍규 위원  이게 한 132평 정도 돼요, 그렇지요? 
○주민자치과장 한창익  예, 그렇습니다. 
이홍규 위원  그러면 평당 공사비가 얼마나 들어간 건가요? 
○주민자치과장 한창익  평당 공사비는 계산을 제가 안 해 봤는데……. 
이홍규 위원  약 830만 원 정도 들어간 겁니다. 
  여기 위치가 벽제농협 본점 바로 옆이에요. 그래서 벽제농협이 우리한테 그것을 매각하지 않은 이유가 차후에라도 그것을 다시 사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처음에 이것을 할 적에 10년 정도밖에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데 많은 비용을 들여서 하지 말고 꼭 필요한 부분만 해서 사용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원래 예산보다 나중에 추경을 또 했지요? 기존 예산 11억을 가지고 그냥 하신 건가요? 
○주민자치과장 한창익  예, 그 범위 내에서 한 겁니다. 
이홍규 위원  예산을 이렇게 늘리다 보니까 실제 우리가 쓸 수 있는 연수에 비해서 너무 과다한 예산이 들어간 거예요. 사업 자체도 지속가능성도 없잖아요. 
○주민자치과장 한창익  지속가능성은 차후에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아마 공작소가 잘 운영된다면, 
이홍규 위원  그 불확실한 얘기를 가지고 11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갔는데, 우리가 이것을 쓸 수 있는 게 7년밖에 없어요. 공사기간도 계속 연기됐지요? 
○주민자치과장 한창익  예, 그렇습니다. 
이홍규 위원  존경하는 채우석 위원님은 이런 막대한 예산이 들어간 부분에 대해 특정지역에 들어가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불만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지속가능하다면 계속 가도 돼요. 그런데 이것은 지속가능성도 없어요. 그런데 11억이라는 예산을 들인 겁니다. 이게 1년으로 치면 한 1억 5천 정도 돼요. 그러면 임대료로 치면 월 1,200만 원짜리 임대료예요. 다른 곳에 있는 건물을 임대했으면 우리가 계속 쓸 수라도 있겠지만 이것은 우리가 7년밖에 못 써요. 그리고 그 재산은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을 반면교사로 삼았으면 좋겠어요. 일산농협창고 같은 경우도 많은 요구가 있었고 의원님들도 너무 큰 예산이 들어가지만 이것을 사야지 임대했다가는 나중에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래서 매입을 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업은, 과장님께 죄송한 얘긴데 안 했으면 좋겠어요. 어디 무슨 빈 창고가 있다고 해서 빌려서 리모델링해서 10년 동안 쓰는 이런 사업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세금이 아깝습니다. 
  그러니까 문화적으로 소외되고 여러 가지 혜택을 못 받고 있는 분들이 있으면 그 지역에서 가장 좋은 것은 시가 토지를 구입해서 건물을 짓는 거지만 그게 안 되면 그 지역마다 건물들이 다 있거든요. 임대해서라도 쓰는 방법들, 이런 것도 같이 병행을 해 주셔야지 이런 식의 사업 형태는 앞으로 지양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한창익  예, 잘 알겠습니다. 
이홍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자  이홍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우석 위원님. 
채우석 위원  지금 위원님들이 다 우려섞인 이야기를 드리는 거지요.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어쨌거나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1년 동안 예산을 투입해 주고 향후에 남은 2년 동안은 자생할 수 있는 시스템 토대를 만들어주겠다고 했잖아요. 아까 존경하는 장상화 위원님께서도 얘기했듯이 그러면 대략 1년 동안에 우리가 얼마를 지원해 주실 건가요? 
○주민자치과장 한창익  인건비로 6,600만 원 정도, 
채우석 위원  그것을 했는데 거기에 북카페를 하든지 여러 가지 인테리어를 해서 하겠지만 그러면 자본잠식이 돼서 제로가 됐을 경우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주민자치과장 한창익  여기는 자본잠식이 되거나 그런 곳은 아닙니다. 
채우석 위원  그러니까 예측이라는 것은 항상 장사가 잘 될 수 있는 조건도 있지만 장사가 안 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예측이 불가한 거잖아요, 처음 시도해 보는 거니까. 제가 어떻게 생각하면 11억 들어간 돈 플러스 1년 동안 들어가는 돈 6,000만 원까지 해서 11억 6,000만 원을 오히려 동네발전기금으로 내놓았으면 훨씬 더 효율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홍규 위원님께서 얘기했듯이 그 많은 돈을 들여서 향후 7년밖에 못 쓰는데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입할 바에는 차라리 발전하지 않는 동네에다가 동네발전기금으로 내놓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얻어오는 이득이 하나도 없잖아요. 11억 원을 투입했지만 얻어오는 이득이 하나도 없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저렴한 공간을 하나 사서 우리 것으로 만들어서 오히려 그런 시설을 만들어 주는 것이 좋은데 명분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일산농협 소금창고처럼 영구 귀속되는 자산이 되면 내가 뭐라고 하지 않아요. 우리 땅값이라도 늘어나는 거니까. 그런데 이것은 나중에 또 원상복구해 달라고 하면 뭐라고 할 거예요? 
  협약서에 원상복구를 해 주는 전제조건입니까? 
○주민자치과장 한창익  아닙니다. 
채우석 위원  임대차 법은 원상복구를 하는 게 원칙이에요. 
○주민자치과장 한창익  거기하고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이고요, 기간이 만료되면 그때 꼭 끝난다고 할 수는 없고요, 다시 또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채우석 위원  그런데 벽제농협이 다른 시설을 짓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내보내야지요? 
○주민자치과장 한창익  예, 그렇습니다. 
채우석 위원  그러면 11억은 고스란히 버리는 돈이잖아요. 
  우리가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 때 누누이 얘기했던 내용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1년 차 6,0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2년 차, 3년 차는 어떻게 자생할 것인가? 어쨌든 간에 확정적인 위탁자가 선정된 거잖아요, 주민자치회로 준거니까. 그 주민자치회에서 어떻게 앞으로 운영할 것이며 그리고 복지회관을 운영한 자료를, 최근 2년 동안 위탁한 것부터 지금까지 금전적 결산내용을 저희한테 자료로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한창익  어디 복지관이요? 
채우석 위원  관산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까지 오는 과정에서 운영했던 복지관들이 있잖아요. 
○주민자치과장 한창익  복지관은 저희 부서 업무가 아니다 보니까, 
채우석 위원  시설은 부서에 따라 다르겠지만 위탁자가 주민자치회라면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과에서 하는 거니까, 
○주민자치과장 한창익  저희가 일체 하는 것은 없습니다. 
채우석 위원  예? 
○주민자치과장 한창익  복지관에 대해서 저희가 일체 관여하는 것은 없습니다. 
채우석 위원  일체 관여하지는 않아도 복지관은 주민자치회에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료를 공유시켜 달라고 얘기를 해 주세요. 우리한테 자료는 제출할 수 있어요. 
○주민자치과장 한창익  그것은 해당부서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채우석 위원  관산동 주민자치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 우리가 주민자치회를 관리하는 거니까, 왜냐하면 이것에 대한 위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자료니까요.  
○주민자치과장 한창익  아마도 그 자료는 복지정책과 쪽에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우석 위원  그러면 이것은 잠시 보류를 시킬까요? 자료가 안 된다고 하면 우리가 보류를 시켜 놓아야지요, 담보 설정을 해야지. 
○주민자치과장 한창익  아니, 복지정책과에 복지회관 운영에 대한 자료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쪽에 협조를 요구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채우석 위원  국장님, 자료를 공유해 주실 수 있어요, 없어요? 
○자치행정국장 박노철  저희가 자료를 받아서 드리겠습니다. 
채우석 위원  관산동 주민자치회에서 운영하는 것하고, 고양동 것까지 같이 달라고 하세요. 고양동도 주민자치회에서 운영하지요? 
○자치행정국장 박노철  하여튼 저희가 확인하고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채우석 위원  수입과 지출 관련 회계 결산자료를 세부 항목별로 우리한테 정리해서 달라고 하세요. 
○자치행정국장 박노철  예, 알겠습니다. 
채우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자  채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간단히 제가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위원님들께서 굉장히 염려하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에요. 임대를 얻어서 각 지역에서 뭔가를 하겠다고 하는데 우선은 괜찮아요. 몇 년은 괜찮지만 이게 나중에 다 필요 없는 단계가 될 수 있는 거니까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께서, 저희들은 아까 어느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지역의 대표들입니다. 그러니까 지역의 주민들이 하나하나 피 같은 세금을 내고 있는데 그게 헛되게 쓰이지 않도록 계획을 잘 세워서 잘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관산동 마을공작소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9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경자  회의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규근 위원님께서는 신병치료의 사유로 청가서를 제출하고 오후 회의에 불출석하였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IP융복합 콘텐츠 클러스터 건립-(시장 제출) 
            
○위원장 강경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제1081호,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IP융복합 콘텐츠 클러스터 건립-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박노철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박노철  이어서 의안번호 제1081호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IP융복합 콘텐츠 클러스터 건립-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강경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성우  전문위원 이성우입니다. 
  의안번호 제1081호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IP융복합 콘텐츠 클러스터 건립-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강경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효금 위원  김효금 위원입니다.
  한 가지 여쭤볼 게 있습니다. 
  지금 이게 문체부 공모사업이면 전국으로 공모를 한 거잖아요?
○전략산업과장 윤건상  예. 
김효금 위원  그러면 저희 한 곳만 선정된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전략산업과장 윤건상  어떻게……. 
김효금 위원  선정이 저희 고양시 한 곳만 선정이 된 것인지, 어디 광역이 됐든 다른 어디가 선정된 곳이 있는지? 
○전략산업과장 윤건상  전략산업과장 윤건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1년도 2월 5일에 문체부 공모사업으로 시작해서 최종적으로 3월 2일 저희 고양시가 선정되었는데 이 사업 자체는 전국에서 최초로 하는 사업으로 한 곳만 선정이 되었습니다. 
김효금 위원  예,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런 사업 자체가 사실은, 제가 이것을 여쭤본 이유가 만약에 여러 개 선정이 된다고 하면 사실 경쟁력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또 고민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전국에서 우리 고양시가 지방자치단체로서 이렇게 큰 사업을 했다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그간에 노력을 해 주신 것으로 생각이 들어서 감사드리고요. 
  이게 들어옴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시너지 효과가 날 것으로 보여요. 기존에 들어와 있는 시설들과 그리고 마이스산업에서도 좀 더 부각적인 발전이 있을 것 같아서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주신 자료처럼 계획에 차질 없이 이렇게 잘 진행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그리고 이게 만약에 건립이 되면 운영은 어디서 어떻게 하게 되는 건가요? 
○전략산업과장 윤건상  우리가 공모할 당시에 도하고 같이 문체부사업으로 공모를 했는데 공모할 당시에는 운영주체가 경기콘텐츠진흥원이나 우리 산업진흥원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신청을 했고 추후에 건축이 다 돼서 운영할 때 저희 예상으로는 우리 고양시 산업진흥원이 운영을 맡아서 해야 되는 것으로 현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효금 위원  그러면 경기도하고 같이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주도적으로 맡아서 진흥원에서 할 수도 있다는 얘기지요?
○전략산업과장 윤건상  예.
김효금 위원  현재 22년도부터 투자예요. 물론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이 예산에 차질이 생길 것이라고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동구청에 주차장 사업도 사실은 국도비 매칭이 가능하다고 해서 반대를 무릅쓰고 그것을 하시겠다고 해서 해 드렸는데 결국은 국도비를 하나도 가져오시질 못해서 100% 시비로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가 추진됐고 나머지 부분을 마무리해야 되는 차원에서 분명히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예산을 세워드렸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그런 일은 없으시겠지요? 
○전략산업과장 윤건상  지금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문체부에서 직접적으로 본인들이 어떤 성과,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IP센터를 해야 된다는 그런 필요성 때문에 그쪽에서 강하게 푸시를 한 것이고, 지금 문체부와 경기도, 고양시가 같이 합동으로 저희가 중앙투자심사위원회 심사까지 받은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매칭을 안 할 그런 경우의 수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이고요. 
  지금 이 사업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 대한민국으로서는 처음으로 IP센터를 만드는 것이고 특히 저희가 예상컨대 우리 고양시가 된 이유도 어떤 지리적 여건이나 이런 여건 자체가 대한민국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고, 특히 CJ 같은 경우 24년도 12월에 본사를 포함해서 모든 게 이전되게 되면 거기에서 생산되는 IP, 그다음에 우리 같은 경우 대기업을 제외한 중소기업들을 지원하는 센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봐서 문체부에서 저희를 선정했다고 보기 때문에 어찌 보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센터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효금 위원  아무튼 누구도 이것을 왜 하냐라고 반문은 못 하실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지식산업으로 가서, 또 제일 변화가 빠른 게 사실은 IP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전문가분들이 운영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 걱정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이렇게 좋은 사업을 차질 없이, 건축이라는 것도 사실은 잘 지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관리나 감독을 잘해서 우리가 계획했던 것들 그리고 또 수정이 필요할 수도 있잖아요. 시간이 지나면서 장소나 이런 부분들도 꼼꼼히 챙겨서 진짜 완공될 때까지 관심을 갖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략산업과장 윤건상  예, 알겠습니다.
김효금 위원  제가 이 건물을 짓는데 왜 얘기를 하냐 하면, 공사가 지연되면 지금 서구청 같은 경우도 지은 지 얼마 안 됐지만 옛날에 설계해 놓은 것을 가지고 환경의 변화나 무슨 변화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구조를 그대로 했기 때문에 지금 사실 제일 새 건물임에도 불구하고 공간 활용이나 이용에 불편함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했다고 해서 기존으로 가지 말고 뭔가 변화가 있을 때는 좀 수정을 해서라도 잘 가는데 끝까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략산업과장 윤건상  예, 알겠습니다.
김효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자  김효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홍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홍규 위원  이홍규 위원입니다. 
  먼저 IP융복합 콘텐츠 산업단지 유치를 축하드립니다. 
  얼마 전에 CJ라이브시티 착공식이 있었잖아요? 
○전략산업과장 윤건상  예. 
이홍규 위원  거기에 황희 문체부장관님이 참석하셨더라고요.
○전략산업과장 윤건상  예.
이홍규 위원  그래서 우리 고양시에 이 단지가 입주되는 것에 대해서 상당한 기대를 가지시고 대한민국 어디를 보더라도 우리 고양시 그 지역이 가장 최적지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거기에 다양한 지적재산권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 가지 콘텐츠를 만들기도 하고 유통도 시키고 하는 과정들이 거기에서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알다시피 CJ라이브시티도 있고 또 영상밸리도 있고 테크노밸리도 있는데 아마 관내 콘텐츠 관련기업들도 그쪽에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부의 말씀은 이 단지가 조성되는데 운영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우리 고양시가 물론, 지금 어디에다 이 위탁을 맡기는 거지요?
○전략산업과장 윤건상  저희는 산업진흥원에 맡길 겁니다.
이홍규 위원  우리 고양시 산업진흥원?
○전략산업과장 윤건상  예.
이홍규 위원  그렇지요? 그 부분과 관련돼서 좀 더 많은 기업들이 여기와 연결을 통해서, 특히 중소업체들이 많은 혜택을 받게 될 텐데 그런 어떤 시너지 효과가 많이 발생될 수 있도록 그런 기업들과의 연계 가능성, 이런 것들에 좀 더 성심을 다 해 달라,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이것을 통해서 우리 시가 예상되는 효과는 또 어떤 것을 보고 있어요? 
○전략산업과장 윤건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일단 운영과 관련해서는 원래 당시 처음부터 운영비 자체는 지방비에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공모에 저희가 당선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조건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도 현재 조성을 하게 되면 사실 운영비 관련해서는 저희가 대한민국의 IP센터로 해서 국비라든지 도비를 추가로, 지금 시점에서는 아니고요. 그때 다시 협상이라든지, 아니면 국회의원님들한테 알려서 그것들을 대한민국 국비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후의 얘기입니다만 그게 맞다고 저희가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효과 면에서는 지금 위원님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IP센터라는 게 결국 우리가 어떤 IP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나중에 우리가 IP를 창작하고 발굴할 수 있는 시스템하고, 저희도 운영을 가장 중요시 생각하고 있는데, 그다음에 성장해서 비즈니스가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지금 환경적인 여건 자체는 우리 고양시가 최고로 좋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정말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이 IP센터가 진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센터가 되느냐 아니면 지방의 한 군데일 뿐이냐 그런 문제인데요, 저희가 제대로 운영을 해서 아시겠지만 그렇게 되면 저희 고양시의 관련기업들이 크게 되고요, 그다음에 일자리 창출 효과도 있고 더 나아가서는 K-콘텐츠로 해서 대한민국을 대표할 수 있는 센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홍규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까 기업체들하고 상생방안을 잘 모색해 달라는 말씀을 드린 게 아시다시피 고양시는 과밀억제권역 때문에 여기에 생산시설이 못 들어오잖아요? 
○전략산업과장 윤건상  예.
이홍규 위원  그러니까 결국에는 들어올 수 있는 게 이런 시설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이 센터가 여기에 유치되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콘텐츠 기업들도 있겠지만 이 센터가 우리 고양시에 들어오니까 좀 더 관련된 업체들도 많이 유치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렇게 놓고 보면 센터는 들어오는데 업자들이 들어올 공간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런 것들도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사실 기업유치가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센터는 유치했는데 기업들이 들어올 여러 가지 여건이나 환경이 안 좋다 그러면 기업유치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렇게 많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종합적인 고민과 어떤 배려 같은 것들이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략산업과장 윤건상  예. 고민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홍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자  이홍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홍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홍순 위원  심홍순 위원입니다. 
  우선 고양시에 이런 큰 IP 관련된 게 들어와서 너무 축하를 드리고요,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게 지금 위치가 킨텍스3전시장 바로 옆이에요?
○전략산업과장 윤건상  3전시장은 아니고요. 
심홍순 위원  그러니까 지금 3전시장 부지가 있잖아요? 
○전략산업과장 윤건상  예.
심홍순 위원  부지 바로 옆에? 
○전략산업과장 윤건상  거기는 아닙니다. 
심홍순 위원  아니에요?
○전략산업과장 윤건상  예, 거기는 아니고 이마트가 있지 않습니까? 
심홍순 위원  예, 이마트.
○전략산업과장 윤건상  이마트 주차장을 들어가는 그 맞은편 공터, 그 공터가 야외전시장이라고 해서 쫙 있거든요. 킨텍스 뒤편에, 2전시장 뒤편에. 
심홍순 위원  수변공원 둘레길 있는 그 옆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전략산업과장 윤건상  예. 산책길은 길 건너에 있고, 그러니까 이마트 주차장 들어가는 진입로 길 바로 건너에, 거기가 어디냐 하면 킨텍스 야외전시장입니다. 바로 주차장 그 길 건너에, 현재는 포스코에서 견본주택 모델하우스를 지어놓은 그 옆 장소에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심홍순 위원  그러면 그 주변이 킨텍스3전시장이 들어오고, 이 IP융복합 콘텐츠가 들어오고? 
○전략산업과장 윤건상  3전시장은 좀 떨어져 있습니다. 
심홍순 위원  떨어져 있어요?
○전략산업과장 윤건상  예. 현재 있는 2전시장 뒤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심홍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대화동 지역구의원이라서 정확한 장소를 알고 싶어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런데 소요예산 들어가는 것이 좀 걱정이 돼요. 아까 저희가 시작하기 전에 위원님들이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22년도, 23년도, 24년도까지 나와 있는 관련 국비예산은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들어올 수 있다라는 어떤 근거나 이런 게 다 있는 거지요? 
○전략산업과장 윤건상  예, 그렇습니다.
심홍순 위원  이것은 꼭 지키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 생각에는 도에서 같이 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은데 도비가 너무 조금 들어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시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거든요.
○전략산업과장 윤건상  그 부분은 저희도 항상 고민하는 부분인데요, 도에서는 처음에 공모사업을 할 때 도하고 같이 하도록 돼 있으니까 도가 참여는 했는데 결국은 고양시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도 아쉽지만 도에서 3 대 7로 저희가 더 많이 부담하는 것으로……. 
심홍순 위원  토지도 저희 고양시 땅이잖아요? 
○전략산업과장 윤건상  예, 맞습니다.
심홍순 위원  그러니까 그런 시비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닌가라는 걱정이 돼서, 다시 한번 협의할 그런 여지는 전혀 없으신 거예요? 
○전략산업과장 윤건상  그래서 아까 이홍규 위원님 말씀하셨을 때 제가 답변드린 것처럼 우리가 그 지점을 지금 고민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지금 시기는, 공모사업이 당장 되고 나서 다시 이야기하자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이것을 조성하면서 우리 지역 국회의원님들이나 그리고 도의원님들 또 우리 시의원님들까지 해서 운영비라든지 도비 확보라든지 국비 확보를 그쪽으로, 방향성 자체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심홍순 위원  전국에서 최초이고 특히 경기도를 대표하는 그런 IP융복합 콘텐츠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도에서도 되게 관심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전략산업과장 윤건상  예.
심홍순 위원  그래서 충분히 가능성이 있을 것 같으니까 노력 좀 해 주세요. 
○전략산업과장 윤건상  예, 알겠습니다.
심홍순 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경자  심홍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상화 위원님. 
장상화 위원  장상화 위원입니다. 
  저번에 이것에 대해 사전에 설명하러 오셨을 때 IP융복합 콘텐츠 클러스터를 건립하게 되면 지금 진흥원에서 하고 있는 사업 중에 일부가 여기로 들어올 가능성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던데? 
○전략산업과장 윤건상  저희가 현재 운영 자체는 진흥원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있고요, 공모할 당시에도 그렇고 진흥원이 여기로 들어올 것이냐, 그것은 아직 결정을 하지 않은 상태이고 계획상으로도 아직 확정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쪽 부분은 현재 단정적으로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장상화 위원  그 얘기가 아니라, 지금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IP융복합 콘텐츠 클러스터, 제가 이 제목을 보고 굉장히 반가웠어요. 그러니까 고양시에 지식산업이라고 흔히 할 수 있는 콘텐츠산업이나 1인 기업이라는 이런 여러 가지 산업적인 측면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이 저는 산개해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이게 집적화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시너지 효과를 가져 오지 못하는 지점에 대한 문제의식이 굉장히 있었는데 그것을 클러스터화 한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의미가 있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지금 보면 빛마루, 브로맥스Ⅰ, 브로맥스Ⅲ 그다음에 경기문화창조허브, 28청춘창업소, 스마트시티지원센터 등 이게 다 흩어져 있잖아요. 
○전략산업과장 윤건상  예.
장상화 위원  흩어져 있음으로 인해서 이게 시너지 효과를 갖지 못하는 부분을 일정 정도는 모아야, 판교테크노밸리가 집적화 되고 모아져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이미지에서부터 시작해서 여기 산업이 시너지 효과를 가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고양시도 지식산업 내지는 콘텐츠산업에 있어서 집적화 할 수 있는 과정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의 첫 단추로 이것이 고민이 된다면 의미가 있겠다. 또한 지금 일산테크노밸리와 그 주변에 그런 것들을 한 곳으로 모으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장기적 측면에서는 브로맥스Ⅰ과 브로맥스Ⅲ 그다음에 빛마루라든가 성사센터까지 해서 모을 수 있는 장기적인 고민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진정한 클러스터로 만드는 과정들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맥락에서 이것을 고민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전략산업과장 윤건상  예. 위원님 말씀이 절대적으로 옳고요, 저희가 내부적으로 토론을 하고 고민하는 지점이 또 뭐냐 하면 현재 흩어져 있고, 아까 제가 질의를 제대로 이해를 못 했는데 아까 문화창조허브도 사실은 올해부터 도의 예산이 중단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비로 운영을 하면서 우리 사업화해서 이것이 IP센터의 사전 프로그램식으로 우리 나름대로 제대로 한번 해 보자 그렇게 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IP센터 건물을 짓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흩어져 있는 것들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그것이 지금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면서 산업진흥원이라든지 우리 시정연구원하고 사실 운영에 관한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 많이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상화 위원  그러니까 전반기에 제가 환경경제위원회에 있을 때도 그 얘기를 누누이 했거든요. 당장에 공모사업이 있으면 따오고, 따오고 해서 여기에다 박아 놓고 저기에다 박아놓고 이런 식으로 사업이 이루어졌다면 그것을 장기적 측면에서 더 크게 보고 조금씩, 조금씩 모아서 이것이 하나의 클러스터화 될 수 있도록 고민을 하셔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공간 마련 이런 것들도 필요할 것이고, R&D센터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더 규모화 하는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략산업과장 윤건상  예, 그 부분은 유념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상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자  장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우석 위원  채우석 위원입니다. 
  재산관리과장님, 올해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몇 건입니까? 
○재산관리과장 백용구  잘 못 들었습니다. 
채우석 위원  5건입니까? 
○재산관리과장 백용구  예. 
채우석 위원  내년도에 수시분은 일체 안 들어오는 거지요? 
○재산관리과장 백용구  그것은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채우석 위원  그러니까 누누이 얘기했잖아요. 장담할 수 없는 게 아니라 각 부서에다가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하라고 다 공문 배포했잖아요? 
○재산관리과장 백용구  예, 맞습니다.
채우석 위원  부서에서 안 하는 것은 어떤 식으로, 내년도에 수시분에서 해 줄 수 있는 여건은 어떻게 부서에다가 얘기했나요? 그 공문 좀 한번, 부서에 뿌린 공문 좀 저희 위원님들에게 한번,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하라고 보냈던 공문을 저희 위원님들한테 공유를 해 주시고, 
○재산관리과장 백용구  예, 알겠습니다.
채우석 위원  여기에 정기분으로 안 넣었을 때 페널티 부과 같은 것을 거기다 넣지 않았나요? 
○재산관리과장 백용구  뭐 특별하게 넣은 것은 없습니다. 
채우석 위원  그러면 내년도 수시분에도 예산이 나오면 올해처럼 무자비하게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는 거지요? 
○자치행정국장 박노철  그렇지 않아도 여기 위원회에서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여러 번 재촉하고 조사를 했었는데 현재까지 5건이라서 그렇고, 저희도 사실,  
채우석 위원  5건인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하려면 여기에 재정이 수반되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여기만 관리하는 부서가 있는 게 아니라 이 재정이 수반되는 예산부서와 연관이 돼야 되거든요. 
○자치행정국장 박노철  예, 맞습니다. 위원님이 염려도 해 주셔서 저희가 나름대로 조사를 해 봤지만 현재 수요조사 결과 5건이 접수돼서, 
채우석 위원  그러니까 재정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것을 나중에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난번에도 누누이 얘기했듯이 이번에 정기분 때 안 올리면 내년도 수시분에는 없다라고 못을 박아줘야 이행한다니까요. 왜냐하면 이것은 공유재산 관리계획만 수립하는 것이 아니라 재정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재정 수반되는 것을 예산부서가 판단해야 할 몫이 있어요. 무턱대고 그냥 막 사주는 게 아니라 재정여건이 되면 사줄 수 있는 것이고 여건이 허락 안 되면 어렵다고 표현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정기분이라는 것이 내년도, 다음 연도 예산과 관련돼서 이 관리계획이 수립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두 부서가 다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재정부서에서는 재정부서대로 제대로 분석을 못한 것이고 재산관리부서는 재산관리부서대로 제대로 분석을 못한 거예요. 올해 같은 상황이 발생되는 거잖아요. 올해처럼 정말 웃지 못할 해프닝이 있는 거지요. 
  집행부가 보기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올해 같이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시분이 들어오면서 예산이 남아서 토지매입비가 엄청나게 들어왔던 이 상황을 집행부는 어떻게 판단하시냐고요?  
○자치행정국장 박노철  글쎄요, 예산이 남아서 그랬다기보다도 재정여건이 허락이 되니까 아마 부서에서 그렇게 추진한 것 같고요.
채우석 위원  재정여건이 허락되는 게 아니라 계획성 없이, 우리가 지난번에 누누이 질의를 했잖아요. 토지를 매입함에 있어서 기본적인 아우트라인 없이 공히 3회 추경 때 불과 70일밖에 안 남았는데 5,010억이라는 예산이 올라왔으니 70일 동안 예산을 쓸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리고 예산을 세워봤자 사업예산은 그해 11월부터 공사중지 명령이 들어가는 거니까 할 사업도 없고, 그러면 다 명시이월이 돼야 되고.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했냐? 그냥 기금에 집어넣고 토지매입비에 집어넣고, 그래서 5,010억을 어느 정도 맞춘 거잖아요. 이거 문제가 있지 않나요? 
  재산관리과장님, 이번 3회 추경을 보시면서 어떻게, 소감 한 말씀해 주시지요. 3회 추경에 우리가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면서 이것에 대해서 토지를 매입하는 부분에 있어서 시급한 토지매입은 가능하다 할지라도, 사실 계획성 없이 이번에 들어온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정말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이번 3회 추경 때 토지를 매입하셨는지 내가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재산관리과장 백용구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측해서 토지를 매입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어찌됐든 금년도에 세수가 건전 재정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크게 반하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 행정목적으로 해서 필요한 토지는 저 개인적으로도 지금 사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채우석 위원  저는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할 줄 알았어요. 그것은 틀린 답변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토지가 있으니 이 토지를 연차적으로 어떻게 살지 계획을 수립해 놓고 사냐 이 말이지요. 혹시 그 계획을 수립해서 우선순위를 따져서 이 예산집행이 들어가서 땅을 사야겠다는 계획서가 있어서 땅을 산 건지, 아니면 돈이 남아서 부서가 이러이러한 땅을 사 달라고 하니까 사준 건지, 제가 그것을 여쭤보려고 그래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고양시에서 시가 사야 될 땅들이 많아요. 그런 땅들이 많은데 우선순위를 정해서 산 건지, 아니면 그냥 그 부서가, 힘 있는 부서가, 힘 있는 정치인이, 힘 있는 지역구의원이 땅을 사 달라고 해서 사준 거냐 이 말이지요, 제 말은. 
○재산관리과장 백용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 집행부 차원에서 치밀한 계획 속에서 토지매입 계획을 잡아서 그렇게 매수한 것은 아닙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이 훨씬 많습니다. 
채우석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지금 그렇게 단순하게 LH가 조성한 땅들이 많아요. 많은데 우리가 이것들은 다 공공시설에 대해서 언제든지 사야 될 필요성이 있는 땅들이라고 보는 거지요? 
○재산관리과장 백용구  예. 
채우석 위원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연차적으로 1기 신도시 부지 내에 있는 땅은 언제쯤 사면 이 정도 예산이 예상되니 이 정도는 사줘야 되겠다는 예정치라는 것은, 계획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수정 가능한 거잖아요, 그렇지요? 
○재산관리과장 백용구  예. 
채우석 위원  계획을 하는 것은, 공유재산 관리계획도 그렇잖아요. 또 문제가 생기면 수정하잖아요. 갑자기 원자재 가격이 올라서 건축비용이 지금보다 월등히 올라가면 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정해야 되지요. 
  그러면 우리가 3기 신도시뿐만 아니라 삼송, 원흥, 지축, 덕은 그다음에 1기 신도시 등 거기에 공공시설 청사 용지로 남아 있던 땅들이 많고 정치인들이 언제든지 그 땅을 사달라는 부지잖아요. 그래서 뭔가를 하고 싶은 땅이고. 그런데 땅만 사는 게 아니야. 땅을 사려면 그 땅은 당연히 LH 땅인데 우리한테 공짜로 주는 게 아니잖아요. 재정이 수반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전반적인 계획을 세워서 1기 신도시부터 창릉 3기 신도시까지 들어오는 땅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계획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래야 재정이 일정 부분, 이 부분은 토지매입비로 예산을 편성해야 할 부분이 생기는 거잖아요. 
○재산관리과장 백용구  위원님 말씀 깊이 새기고요, 내년도 사업에서는,
채우석 위원  매년 깊이 새기면 뭐해요. 매년 깊이 새긴다는데 매년마다, 
○재산관리과장 백용구  법령으로 중기관리계획을 세우게 돼 있으니까 법에 의해서 세워진 계획 자체를 세우지 않는다고 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업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채우석 위원  얼마나 그랬으면 중기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라고 했겠어요. 주먹구구식으로 하니까 이제 만들잖아요.
○재산관리과장 백용구  예. 
채우석 위원  그러면 우리 자체적으로, 저도 공직에 있었지만 되게 기분 나쁜 게 100만 특례시라고 맨날 홍보를 해요. 그런데 조직의 시스템이 하나도 갖춰져 있지 않아요. 그러면서 맨날 특례시, 특례시라고만 하고. 어디 가서 내놓으면 답답하고 제 자신이 자괴감이 들어요. 100만 특례시가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인구적으로 양적인 특례시만 되면 뭐해요? 조직내부가 시스템화 돼야지요. 그리고 양질의 도시가 돼야지. 
  그리고 준광역시가 되려면 준광역시 체제를 맞춰줘야지. 그런 체제가 갖춰있지 않는데 어떻게 해서 맨날 고양시는 특례시, 특례시, 알맹이를 까보면 특례시라고 해서 우리가 해 줄 게 뭐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재정분권이 돼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이라도 우리 고양시가 미래 준광역시가 된다면 재산이 얼마나 중요할 겁니까. 집에 재산도 우리가 수지분석을 해서 일을 하잖아요. 막무가내로 땅을 사고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적금이 이 정도 들어가 있고 이 정도 돈이면 언제정도 우리가 집을 사겠다라는 예측이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긍을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정도 되면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의 평수를 팔고 다른 것을 사야겠다라고 하다못해 가정에서도 그런 계획을 하는데, 우리는 거대 100만 도시에 재정규모가 연말 결산하면 3조 6,000억 정도 되는 도시가 무분별하게 하면 안 된다는 거지요. 매번 그냥 특례시라고 언론홍보에 엄청나게 자랑만 하는데 그것은 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내년도에 어쨌든 간에 중기계획을 세우니까 그것으로 지금까지 한 것을 상쇄시키고 나가겠다는 생각이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서가 대단히 중심을 잡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이 중심을 재산관리과와 예산담당관실이 두 축을 이루어서 운영해야 되는 게 하나의 시스템입니다.
○재산관리과장 백용구  철저히 하겠습니다. 
채우석 위원  시민들이 내는 세금은 1년 동안에 쓰라고 한 돈이에요. 그 1년 동안에 쓰라고 하는 돈은 누구한테 쓰는 거냐? 109만 고양시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야 하는 돈이에요. 기금이라든지 그런 재산을 축적시키는 돈은 미래에 가치 있는 예산이지 1년 단위로 총계주의원칙 예산에 위배되는 사항이라고요. 1년 세금을 내는 것은 1년 동안에 그 지역주민들, 고양시민들한테 혜택이 가는 예산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고 1년 동안 세수를 우리가 계측하고 세금을 받고 그 받은 세금을 가지고 추정치로 예산을 세우는 거예요. 이것을 이월한다든지, 기금에 넣는다든지, 불요불급하지 않은 땅을 산다든지, 그러면 고양시 미래가치를 생각한다면 예산 투입할 것 없이 다 땅을 사야지요. 남은 땅 다 사라고 그래야지. 
  그러나 재정이라는 것은 한정된 재정으로 각 분야, 분야, 요소, 요소에 다 써야 되는 재정이기 때문에 한 군데에 못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3회 추경을 보면서 저는 한심하다고 생각했어요. 5,010억이 들어왔어요. 70일밖에 못 쓰는데 5,010억이라는 돈을 과연 누가 세수 계측을 잘못했는지 나는 진짜로 의구심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불요불급하지 않은 토지매입을 해야 된다는 것은 저는 사실 고양시민들한테 누가 되는 정책이라고 보고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세심하게, 국장님도 같이 한번 고민하셔서 실효성 있는 예산 편성을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국장님, 제가 건의한 내용이 너무 부당한 건의는 아니지요? 
○자치행정국장 박노철  예, 알겠습니다.
채우석 위원  전략산업과장님!  
○전략산업과장 윤건상  예, 전략산업과장입니다. 
채우석 위원  혹시 지금 이 IP융복합 콘텐츠 클러스터 연면적이 4,748㎡입니까?
○전략산업과장 윤건상  연면적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채우석 위원  예.
○전략산업과장 윤건상  예, 연면적은 4,748㎡입니다. 
채우석 위원  이왕에 클러스터로 갈 거면 이 연면적의 범위가 작지 않을까요? 
○전략산업과장 윤건상  아시겠지만 일단 이 사업 자체가 저희가 공모할 당시 이 면적으로 해서, 지금 중앙투자심사위에 이 면적으로 사업이 다 확정된 상태인데 내부적으로 그런 고민이나 외부에서도 그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제기가 약간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단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 다 결정이 된 사항이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운영비가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구성하고 나중에 증축을 하더라도 운영을 제대로 해 가면서, 또 우리가 지금 자체적으로 만약 증축을 하게 된다면 국가나 도에서는 절대 돈을 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후에 이것을 건축하고 나서 운영을 하면서 증축을 하게 된다면 국도비를 유치해서 가는 그 방향으로 지금 내부적으로는 잡고 있습니다. 
채우석 위원  제 생각은 뭐냐 하면 면적이 현재 4,748㎡이고 층수로 따지면 1층부터 5층까지, 주차장을 빼면 별로 의미가 없는데, 명색이 콘텐츠 클러스터라 하면 복합적인 거잖아요. 하나의 개별적인 것만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지금은 융복합이 돼야만 되는 거잖아요. 아까 우리 장상화 위원님께서도 말씀했듯이 우리 고양시에 유치한 이런 시설들이 너무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집적화가 안 되니까 혼란스럽고 우리가 많은 예산을 투입해도 예산의 효과가 잘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대다수 정부정책도 뭐냐 하면 융복합으로 가는 거예요. 클러스터나 융복합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집적화가 되지 않으면 이제는 서로 간에 생존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시대의 흐름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이 면적을 가지고 클러스터 융복합으로 간다면 저는 상당히, 우리가 현재 문체부의 공모사업을 하기 위해서 제한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책정한 것으로 내가 알아요. 투융자심사도 마찬가지이듯이 이 범위 내에서 하는데 과다하게 하면 대상이 안 될 수가 있으니 우리가 그렇게 했는데, 미래 먹거리사업을 킨텍스 주변 지원부지에다가 설립한다고 한다면, 거기에 복합시설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테크노밸리라든지 방송영상밸리라든지 CJ라이브시티 같은 게 거기에 들어오면 미래가치로 따진다면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앵커 시스템이 될 수 있는데, 우리가 너무 공모에만 집착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우리 자체 시비가 들어가더라도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한번 추가적으로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재산관리과장 백용구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추가적으로 고민하는 것이 뭐냐 하면 지금 중투심의에 다 통과가 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은 아니고 일단은 우리가 계획대로 하면서 그다음에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하면서 충분히 증축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서 지금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채우석 위원  그러면 토지 전체 면적에서 차지하는 것은, 
○전략산업과장 윤건상  충분합니다. 용적률은 현재 여유가 상당히 있습니다. 
채우석 위원  용적률은 충분한데, 전체 면적의 용적률은 몇 %까지 하고 연면적은 범위가 어느 정도까지 남는 건가요? 현재 5층으로 지은 이후에. 
○전략산업과장 윤건상  용적률이 지금 300%입니다. 
채우석 위원  건폐율은요? 
○전략산업과장 윤건상  건폐율은 60%입니다. 저희가 충분히 여유 공간이 있기 때문에, 
채우석 위원  앞으로 수직증축이나 수평증축이 추가로 가능한 면적은 어느 정도 더 늘어날 수 있느냐 이 말이지요, 제 말은.  
○전략산업과장 윤건상  우리가 면적으로 보면 옆 공간 자체도 잔여면적이 2,242㎡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공간 자체는 충분히 저희가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증축은 사실상 현재 시점에서 하게 되면 시비로 전액 다 부담을 하게 되고 거기에 따라서 운영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지금 공모된 대로 추진을 하고 그다음에 확대를 한다는 계획은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채우석 위원  지금 아직 설계까지는 안 뽑았지요? 
○전략산업과장 윤건상  예. 이 면적과 이 금액으로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 통과되고 내년부터 설계공모를 할 예정입니다. 
채우석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미래가치로 따지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 건물을 다 지어놓고 다시 수직증축이나 수평증축을 하면 돈이 엄청나게 더 들어가요. 그것을 지은 만큼 더 들어가니 우리 시비가 전액 들어가더라도 미래 가치를 따져서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이라면 저는 시비가 100% 추가되더라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소비성이 아닌 생산성으로 가는 융복합 시설인데 이것을 단순히 공모를 해서 돈이 더 들어간다고 생각하지 말고 거기는 우리 고양시가 핵심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할 자산이라고 생각한다면 공모사업은 공모사업대로 하되 설계는 다양하게 해서 최초 지을 때 한 번에 제대로 지었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이 부분을 고민해 보시라고 제가 얘기드리는 거예요.
○전략산업과장 윤건상  설계할 때 그 부분, 향후에 증축 가능성까지 생각해서, 
채우석 위원  아니, 차후의 생각이 아니라 지금 할 때 돈을 더 추가하더라도, 우리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으로 해서 수정 관리계획을 세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돈이 더 들어간다면 시비라도 더 해서 처음에 지을 때부터 잘 지어야 된다는 거지. 
○전략산업과장 윤건상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부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만 추후에 하는 것으로 저희 집행부에서 내부적으로 의사결정을 하고,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중투심을 다시 또 받아야 되는 문제와 그다음에 증축을 할 때 시비뿐만 아니고 운영비도 엄청나게 많이 부담이 되는데 우리가 내부적으로 이 융복합 클러스터라는 것은 건축물을 일단 이 정도로 시작하고 내부적으로 클러스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봤기 때문에 일단 운영을 하면서 그 부분을 고민한다는 생각입니다. 
채우석 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서구의 특정 국회의원을 얘기하지만 그분이 가장 핵심적으로 생각하는 게 IP융복합이에요. 미래의 대한민국 고양시가 지금 산업기반시설이 없는데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은 이거라고 생각해서 집요하게 가시는 분이고 이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니까 국회의원을 통해서 우회적으로 예산을 확보해 오든지 해서 처음에 손댈 때 제대로 손대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운영비 타령, 이것저것 타령 하면서 나중에 필요할 때 다시 증축하려면 지금 들어가는 돈만큼 또 들어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처음에 설계할 때, 그리고 절대 설계할 때는 건축 structure는 하지 마세요. 디자인설계를 하세요. 디자인설계를 해야지 융복합을 하는데 structure로 가면 안 돼요. 디자인설계로 들어갑니다, 디자인설계. 그래야 융합이 되는 거예요. 설계 공모할 때 제대로 디자인설계를 한번 해 보십시오. 건물이 정말 아름답게 되고 실효성 있는 공간이 되는 거니까 지금처럼 폐쇄적인 공간으로 만들면 안 돼요. 이왕에 한번 만들 거 제대로 만들어야지, 우리는. 그냥 그 돈에 맞추지 말고. 그러다가 뭐 좀 더 하려면 돈이 지금 배꼽이 배보다 커져버린다니까요. 대표적인 게 지금 동구청의 주차장, 김효금 위원님께서도 얘기했듯이 동구청에서 당초 국비를 따오겠다고 했는데 국비를 하나도 안 주니까 결론적으로는 전액 시비로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그것도 지금 원자재가격이 뛰어서 돈이 모자라니까 지금 못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할 때 제대로 하자는 거예요, 제대로. 거기가 지금 테크노밸리 있고 CJ라이브시티 있고 방송영상밸리가 있으면 고양시 산업진흥원에 맡겨서 할 것 같으면 제대로 된 건축물을 만들고 제대로 된 시스템을 만들어야지요, 융복합을. 과거에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이 그냥 듬성듬성 했던 것처럼 하지 말고 이제는 뭔가 획기적으로 고양시 준광역시에 맞게 추진해 나가야지, 저는 이 4,748㎡를 보고 그냥 이게 돈 따왔으니까 건물만 짓는 것이 아닌가 하는 안타까움이 있더라고요. 이것은 이것대로 가고 우리가 설계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설계가 돼가니, 우리 위원님들을 설득하세요. 설득해서 추가로, 다른 것은 엄청나게 수시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오는데 이것 하나 못 합니까? 이것은 진짜 중요한 산업의 기반을 만드는 시스템인데.  
○전략산업과장 윤건상  예. 
채우석 위원  진짜 처음에 한 번 할 때 제대로 해 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전략산업과장 윤건상  일단 디자인설계 공모는 저희가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건축할 때 설계 공모에 다 포함이 돼 있고 그다음에 아까 누차 말씀드렸듯이 일단 저희가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 그 금액과 면적으로 해서 다 통과가 됐고 지금 국가나 도에서도 우리가 전액 시비로 한다면 설계를 또 다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내린 결론은 우리가 IP센터의 플랫폼이 되는 게 중요하다, 그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아까 언급하신 CJ라이브시티라든지 테크노밸리라든지 여러 가지를 어떻게 끌어 모아서 IP센터가 실질적인 센터가 되느냐, 그 부분을 저희가 중점적으로 하면서 확대안도 추후에 우리가 그것을 하는 것으로 열어 놨기 때문에 그 부분도 검토하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우석 위원  지금 중투 대상이 얼마 이상이 중투예요? 100억 이상 아닙니까? 중앙투자심사가. 
○전략산업과장 윤건상  200억입니다. 
채우석 위원  지금 여기 건축비용이 평당 얼마씩이에요? 
○전략산업과장 윤건상  평당은 1,800입니다. 
채우석 위원  1,800이면 우리가 중투까지 갈 예산은 안 돼요. 우리가 보통 융복합 클러스터 쪽으로 되면 약 연면적 한 8,000에서 9,000㎡로 해서 지상 9층이나 10층까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봤을 때는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지는 않을 거라고. 중투심사까지 가는 돈은 안 될 거예요, 여기에다 증축을 하는 거니까. 증축이 추가로 부담되는 것이기 때문에 중투까지 안 가는 거니까 그 부분은 시장님한테 잘 결심 받아서……. 
○전략산업과장 윤건상  예, 위원님 말씀 잘 알아들었습니다. 
채우석 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이왕에 할 때 제대로 한번 질러 봐요, 오므리지 말고. 이것은 중요한 거잖아요. 소비성이 아니라 우리가 생산성 시설을 만드는데 굳이 이것을, 다른 데는 땅만 사놓고 묵혀 놓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곧 기반시설이 다 들어와야 될 공간에 이것 정도 돈 100억 못 투입합니까? 다 투입할 수 있지. 
  연면적 9,000㎡ 들어가는 것은 중투심사 안 받아도 되는 거니까 심도 있게 검토해서, 건축설계도 최초부터 디자인설계를 하세요. 건축을 하는데 있어서 디자인 들어가는 게 있는데 그것은 10%, 20%밖에 안 들어가요. 최초부터 디자인설계를 한번 해 보세요. 그러면 건물이 효율적이고 아주 괜찮은 건물이 되고 거기에 있는 근무자들도 대단하게 정말 이미지 메이킹할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유념하셔서 이 부분을 좀 더 시장님한테 건의드려서 확장성 있게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산업과장 윤건상  예,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채우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자  채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IP융복합 콘텐츠 클러스터 건립-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2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경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고양형 임대주택 건립-(시장 제출) 
              
○위원장 강경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의안번호 제1082호,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고양형 임대주택 건립-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박노철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박노철  이어서 의안번호 제1082호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고양형 임대주택 건립-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강경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성우  전문위원 이성우입니다.
  의안번호 제1082호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고양형 임대주택 건립-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강경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규 위원  이홍규 위원입니다. 
  (전문위원석을 향해) 선창우 주무관님, 토당동 858번지 일원인가요, 그 자료 좀 띄워주시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담당관님! 
○녹색도시담당관 정달용  예. 
이홍규 위원  혹시 이 일대 주민분들이, 지금 여기는 주거환경이 상당히 열악한 지역이잖아요? 
○녹색도시담당관 정달용  예.
이홍규 위원  여기가 그전에 능곡뉴타운을 추진하다 해제된 능곡4구역이거든요. 주민분들이 여기에 다시 재개발을 하시겠다고 움직이고 계세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혹시 주민분들이 민원 넣으신 것을 알고 계세요? 
○녹색도시담당관 정달용  아까 얘기는 들었습니다, 저희 직원한테. 
이홍규 위원  어떤 민원일까요? 
○녹색도시담당관 정달용  세인연립인가 거기서 저희 시유지까지 포함해서 재개발을 하고자 하는 계획을 하고 있다고.
이홍규 위원  그렇지요. 기존에 능곡뉴타운4구역보다는 조금 범위를 축소해서 주민분들이 거기를 단위재개발사업을 하려고 지금 추진 중에 있거든요. 
○녹색도시담당관 정달용  예. 
이홍규 위원  그런데 만약 지금 고양시에서 거기에 임대주택을 짓게 되면 딱 센터예요. 저기 보시면 알겠지만 딱 센터예요, 센터. 쉽게 얘기하면, 이런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개발하고자 하는 그 사업의 알박기가 되는 거예요, 이 사업이 가운데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사업 자체를 하기가 어려워져요. 이런 내용들도 같이 한꺼번에 고민했으면 하는데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녹색도시담당관 정달용  당초에 아마 교회 땅이었는데 교회에서도 부지 매도를 할 때 일반건축업자들도 아마 연립이라든지 다세대를 지으려고 했는데 우리 시에서 매수 의사가 있어서 우리 시한테 매도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홍규 위원  그것은 매수과정이 그랬었던 것이고, 그 이후에 주민들의 움직임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렇게, 여기 주거환경이 열악하잖아요? 
○녹색도시담당관 정달용  예. 
이홍규 위원  그래서 정비를 하려고 하는데 시에서 여기 중간에다 집을 지어버리면 저 개발 사업자체가 무산되는 거예요. 할 수가 없어요. 저기 가운데 센터에다 우리가 저것을 지어버리면 사업을 어떻게 하느냐는 얘기예요, 우리 주민분들 얘기는.
  그런데 고양형 임대주택 사업을 하시는데, 저기에 만약 정비사업을 하게 되면 저기도 임대주택 의무비율을 짓게 돼 있잖아요, 그렇지요?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시도 다른 뉴타운을 하는 곳에서도 임대주택을 우리 고양시가 우선적으로 매입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하고 있잖아요.
○녹색도시담당관 정달용  예. 
이홍규 위원  그래서 우리 고양시가 그 임대주택을 매수하면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고양형 임대주택을 운영하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저는 고양형 임대주택을 하시더라도 지금 지역주민들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으니까 그런 주변 환경 변화에 맞게끔 같이 협의하셔서, 저기에 정비사업이 이루어지면 저기에서 또 임대주택이 나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수량이 나와요.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매입해서 그것을 가지고 임대주택을 운영하셔도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민들하고 우리 시하고 엇박자로 가는 이런 것은 고민을 해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녹색도시담당관 정달용  그런데 관련법에서는 시유지를 매도할 수 없게끔 지금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민간사업자한테. 저희 시가 취득한 재산은 그런 정비사업을 하고자 하는, 
이홍규 위원  저 사업을 하게 되면 왜 매도가 안 돼요? 같이 하면 되는 거지요. 
  그 부분에 대해 그러니까 만약에, 담당관님!  
○녹색도시담당관 정달용  예. 
이홍규 위원  우리 국장님도 한번 같이 봐 주세요. 
  주민들이 저기에서 재개발사업을 하는데 만약 우리 시가 저기다가 고양형 임대주택을 건립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주민들은 저기에서 재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센터에다 우리가 임대주택을 지어버리면 이 사업이 어떻게 되겠느냐는 얘기지요. 그것에 대한 고민부터 하셔야 돼요. 그게 가장 큰 고민입니다. 
  지금 우리가 임대주택을 짓는 이유가 뭡니까? 열악한 주거환경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공급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보다 전제는, 저기가 지금 저 상태로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겠다는 건데 그게 아니라 주민분들이 저기 전체를 상대로 해서 지금 재개발사업을 하겠다는 거예요. 전면적인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보조를 맞춰야지 주민 따로 우리 따로 가면 안 되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우리가 가진 토지는 어차피 우리 자산이니까 그것을 다 포함해서 거기에 임대주택을 건립하면 우리가 그것을 수용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고양형 임대주택을 운영하시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방식이 처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다른 뉴타운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는 거예요. 다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시한테 우선적으로 ‘매각을 해 다오’ 해서 다른 뉴타운에서 발생되고 있는 모든 임대주택을 시가 매입하려고 하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주거환경정비사업이 이루어지고 나면 거기서 발생된 임대주택을 시가 사들여서 그것을 가지고 고양형 임대주택을 운영하시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 시민들의 그런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일단 그 뜻을 존중해 주는 게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녹색도시담당관 정달용  …….
이홍규 위원  담당관님, 무슨 말씀을 해 보셔야 될 것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 
○녹색도시담당관 정달용  위원님 말씀도 좋은 말씀이신데요, 일부 그런 지역 자체가 사업면적이나 땅이 비좁아서 사업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공감을 합니다. 저희도 시에서 이 부지를 어렵게 매입해서 처음, 
이홍규 위원  그때는 그 움직임이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허가를 해 줬던 것이고 그때는 또 재정비촉진과에서 할 때라 또 다른 목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허가를 해 줬던 거예요. 지금은 그 목적이 아니라 담당관님이 또 다른 목적으로 하겠다는 건데, 뭐 그것을 가지고 문제 삼겠다는 것은 아니에요, 좋다 이거지요. 
  그런데 어찌됐든 주민들의 이런 변수가 생겼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고양시에서 추진하는 고양형 임대주택하고 주민들이 생각하는 저 정비사업하고 같이 병행해서 해야지 더 좋은 시너지 효과도 나타나고 실제 주민들한테 피해가 안 간다, 이런 얘기예요. 같이 병행해서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녹색도시담당관 정달용  그런데 관련법상 아마 병행할 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홍규 위원  아니, 병행이 왜 안 돼요? 다른 데는 다 그렇게 하잖아요. 저기에 법정 의무로 임대주택을 짓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 임대주택을 우리가 매입하자는 거지요. 지금 다른 데도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것을 먼저 시에다, LH에 매각할 수도 있고 많지 않습니까, 주체가. 국가에다 매각할 수도 있고 그런데, 우리 시에다 팔아달라는 것 아니에요. 여기도 똑같지요. 
  그러니까 이 사업을 하고 나서 같이, 우리 부지는 저 사업 내에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거기에서 보상을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리고 거기에서 임대주택이 발생된 것은 우리가 사면 되는 거지요, 다른 데랑 똑같이. 그렇게 추진을 하셔야지, 만약에 저기에다 우리가 임대주택을 지어버리면 주민들의 저 사업은 완전히 물 건너가는 거예요. 저 지역은 영원히 저 상태로 남습니다. 할 수가 없어요. 
심홍순 위원  잠깐만요. 
  제가 말씀 중에 죄송한데, 잠깐 정회 좀……. 
○위원장 강경자  정회요? 
심홍순 위원  예. 
○위원장 강경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8분 회의중지)

(16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경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집행부 자료를 검토하고 난 후 다시 심의를 하기 위해 잠시 중지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2분 회의중지)

(16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경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원당재정비촉진지구(원당1구역) 내 토지 및 건물 기부채납-(시장 제출) 
                 
○위원장 강경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의안번호 제1083호,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원당재정비촉진지구(원당1구역) 내 토지 및 건물 기부채납-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박노철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박노철  이어서 의안번호 제1083호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원당재정비촉진지구(원당1구역) 내 토지 및 건물 기부채납-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강경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성우  전문위원 이성우입니다. 
  의안번호 제1083호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원당재정비촉진지구(원당1구역) 내 토지 및 건물 기부채납-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강경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수 위원  과장님, 누가 설명하러 오셨었지, 팀장님이 설명하러 오셨었지요? 
○재정비관리과장 황수연  예, 맞습니다.
김미수 위원  저는 기획행정위에 와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기부채납이라서 관리계획안을 기획행정위에서 하지요? 
○재정비관리과장 황수연  재정비관리과장 황수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김미수 위원  저희가 여기서 이것을 부결시키면 그 다음 절차가 어떻게 돼요? 
○재정비관리과장 황수연  기부채납을 받지 못하고 다시 재상정하게 되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국장님, 지난번에 사리현동 관련해서 기부채납 저희가 진행을 안 하고 있는데 그 공사 사업은 그냥 진행된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과정을 잘 모르겠어서. 
  기부채납이 확정돼야 공사도 들어가고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되는 건데 기부채납은 기부채납대로 별개고 사업승인이 나서 진행한다는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부채납에 대해 관리계획을 기획행정위에서 하는 의도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자치행정국장 박노철  민간이 공사를 하는 것인지 그것은 제가 아직 확인을 못 했는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저희가 기부채납 관련해서 관리계획을 받는 것은 사실 기부채납이 그것이거든요. 시가 재산을 늘리려는 게 아니에요. 용도변경을 해 주거나 이 건물이 세워짐으로써 그 주변의 주민들이 불편함을 느끼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건데, 그분들이 생기는 차액 중 몇 %를 내놓는 거지요. 그리고 지역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저희 기획행정위 위원들이 생각했을 때 이게 맞지 않다 싶어서 그것을 부결시키거나 계류시키거나 이러면 그다음에 설명을 하러 오시면 되는데 아무도 안 오세요. 
  지금 우리 사리현동 관련해서 아무도 얘기를 안 하고 계세요, 몇 개월째인데 지금. 
○자치행정국장 박노철  위원님,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일단 보류를 해 놓고 주민상생협의체를 구성해서 지금 의견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보류를 해 놓고 도시계획정책관에서 주민상생협의체를 가동해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미수 위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했던 자료를 제가 요청했는데 그건 비밀문서라고 안 주시더라고요.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조건부 통과인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참여했던 위원이 조건부 통과시켰기 때문에 무슨 조건부로 통과를 시켰는지 그 조건부 통과를 알아야 기부채납이 맞는지 안 맞는지 보려고 자료 요청을 했더니 자료를 안 주세요. 
  그러면 도시계획심의위에서 한 심의는 건교위라서 그쪽으로 가고 기부채납은 저희한테 심사를 받으면 이 내용을 알아야 심사를 하지요. 저희가 뭘 알고 심사를 하겠어요,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도시계획심의위에서 뭘 조건부로 걸었는지 모르는데.  
○자치행정국장 박노철  그 진행사항에 대해 저희가 한번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래서 저희 위원님들한테도 다, 저만 의아한지 모르겠지만 ‘기부채납을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아, 우리한테 이만큼 주니까 좋구나. 오케이.’ 이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시간 걸려서 기부채납 심의를 받는 거라 내용을 살펴봐야 하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오셨던 분들이 만약에 도로가 좁은지, 아니면 학생들이 많아서 문제였는지 그 주변에 그런 것을 얘기해 주셔야, 여기에 보시면 우리 원당1구역에서 받는 게 청소년시설을 짓는다고 하세요. 왜 여기다 청소년시설을 받는지에 대한 설명을 들어야 되거든요. 공원을 짓는 게 맞는지, 학교를 짓는 게 맞는지, 노인시설을 짓는 게 맞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청소년시설을 짓는다고 하면 ‘아, 지어 주니까 고맙구나.’라고 통과할 수 있어요, 저희는. 그러니까 그런 자료를 주셔야 된다는 거지요.
○자치행정국장 박노철  위원님, 하여튼 그것은 저희가 좀, 현재는 그쪽에 청소년시설이 많이 부족해서 아마 그렇게 한 것 같은데요, 진행 과정에서 다시 바뀌어서 계획을 또 승인받을 수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예. 그것은 확실하게 해 주세요. 기부채납 정리가,  
○재정비관리과장 황수연  위원님, 제가 답변을 좀, 
김미수 위원  예? 
○재정비관리과장 황수연  재정비과장입니다. 
김미수 위원  아니, 제가 이것 마지막 하고 질의드릴게요, 과장님. 
  기부채납에 대한 관리계획이 통과 안 됐는데 무슨 사업승인이 났는지 제가 그 절차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그게 먼저 진행되면 안 된다는 것을 확실하게 먼저 밝혀드리고요. 
  제 질의는, 여기 우리한테 주신 자료 7페이지를 보면 “조합이 주민복지시설 건립 및 기부채납하고, 시는 유지·관리 및 운영하기로 협약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주민복지시설을 했는데 이게 아동청소년과에서 운영하신다는 말이지요, 청소년문화카페하고.  
○재정비관리과장 황수연  예, 맞습니다.
김미수 위원  이 지역 주민시설은 이것 말고 다른 게 또 있어요? 
○재정비관리과장 황수연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지상 1층 연면적 68㎡에 한 30명 정도가 2015년 6월부터 그쪽에서 청소년자유공간으로 활용하는 곳이 있기 때문에 아동청소년과랑 협의해서 지금 이 건물을 짓게 되었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면 원당1구역 공사하기 전에 이미 청소년시설 있는 게 없어지니까 다시 청소년시설을 짓겠다? 
○재정비관리과장 황수연  예, 그렇습니다. 
김미수 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료를 주셔야 돼요. 그런 것을 주시지 않고 그냥 하시면 저희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먼저 통과를 시켰을 때 어떠어떤 이유로 가능하다, 이런 자료를 주셔야 저희가 이해를 하지요.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경자  김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원당재정비촉진지구(원당1구역) 내 토지 및 건물 기부채납-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3분 회의중지)

(16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경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원당재정비촉진지구(원당4구역) 내 토지 및 건물 기부채납-(시장 제출) 
            
○위원장 강경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의안번호 제1084호,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원당재정비촉진지구(원당4구역) 내 토지 및 건물 기부채납-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박노철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박노철  이어서 의안번호 제1084호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원당재정비촉진지구(원당4구역) 내 토지 및 건물 기부채납-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강경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성우  전문위원 이성우입니다. 
  의안번호 제1084호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원당재정비촉진지구(원당4구역) 내 토지 및 건물 기부채납-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강경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수 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김미수입니다. 
  제가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기부채납 할 때 요진 같은 경우를 보면 건물 준공검사가 끝나니까 공공부지로 우리하고 약속한 것을 안 한단 말이지요. 그래서 이번에 이것에 대해 공사하실 때 기부채납에 대해서 혹시 안 하게 될까 봐 걱정인 거예요. 그런 어떤 장치를 갖고 계시는지 여쭤 볼게요.
○재정비관리과장 황수연  재정비관리과장 황수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1년 8월에 저희가 협약서를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협약서 체결에 대해서 공증도 받아놓았고요, 그다음에 준공 전에 저희가 주차교통과하고 협의를 해서 이미 안전장치가 협약내용에 다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면 이거 기부채납 받을 때마다 건건이 협약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시에 무슨 조례나 규칙이나 이런 것은 없어요? 
○재정비관리과장 황수연  지금 이것은 특별히, 도정법 97조에는 무상귀속 대상이 있습니다. 도로, 공원, 하천 이런 것은 법적으로 그냥 무상귀속이 되는 것이고요, 이런 사항은 저희가 조합과 협의해서 재정비촉진계획 처음에 수립할 때 기반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분담계획에 의해서. 
김미수 위원  아니, 요진도 건설할 때 협의해서 잘 진행하셨잖아요. 
○재정비관리과장 황수연  그것하고 이것은 좀, 
김미수 위원  그런데 공사가 안 되면, 
○재정비관리과장 황수연  그 사항하고 이것은 좀 다릅니다, 위원님. 
  이것은 도정법에 의해서 저희가 하고요, 협약내용을 제대로 여기에서 했기 때문에, 
김미수 위원  저는 도정법이나 이런 게 아니라 고양시 전체적인 차원에서 이런 계획이 들어가면 기부채납 하는 것에 대한 원칙 같은 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건건이 하게 되면 자칫 담당하시는 분이 놓치면 요진처럼 기부채납을 하기로 했는데 진행이 안 돼.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집행부에서 중간에 기부채납 건물이 땅 팠는데 아직 안 들어갔으면 다른 공사를 중지시키든가 하셨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안 하시고 아파트를 다 지은 후 시에다 하시라고 했는데 진행이 안 된 거잖아요. 
○재정비관리과장 황수연  지금은 이미 착공이 들어가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입주하기 전에 같이 들어갔어야지 이제 들어가는 것을 얘기하시면 어떻게 해요?  
○재정비관리과장 황수연  착공이 3월인가 했기 때문에, 그 당시 똑같이 착공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미수 위원  지금 어느 것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재정비관리과장 황수연  원당4구역 주차장을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미수 위원  그래서 저는 건건이 하지 말고 시 차원에서 무슨 원칙이라든가 이런 것을 갖고 계시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재정비관리과장 황수연  지금 이것은 법에 의해서, 
김미수 위원  매번 공사할 적마다, 기부채납 받을 때마다 협약서를 쓰셔야만 되는 거예요? 
○재정비관리과장 황수연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특별히 저희가 법에 의해서 별도로 받을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요, 협의에 의해서 기부채납 받는 것이기 때문에. 
김미수 위원  협의에 의해서 기부채납 받는 것 맞지요. 맞는데, 우리한테 공영주차장을 지어주기로 했는데 공영주차장을 잘 안 짓고 있어. 그러면 우리가 준공검사를 안 내준다든가 뭐 이런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게 있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재정비관리과장 황수연  당연히 저희가 계획 인가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준공을, 예를 들어서 원당4구역에 아파트 실시계획인가가 나갔지만 준공이라는 것은 저희 부서에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부서가 그런 것이 협의가 안 돼서 지금 말씀하신 주차장이 안 지어지거나 그러면 저희가 준공을 내줄 수가 없습니다. 
김미수 위원  과장님, 제가 알기로 요진도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준공 안 내주려고 했는데 요진 예비 입주자들이 회사에서 입주하라고 해서 이삿짐 다 들고 왔다고 시청에 하루 반나절인가 밤샘 시위하고 난 다음에 준공검사 내주셨잖아요. 안 내주려고 해도 입주민들이 이삿짐 들고 쩔쩔매면 시민이 피해볼 수 없어서 먼저 내주게 된다는 말이지요, 거의.
○재정비관리과장 황수연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 공동주택 입주, 그러니까 준공 1년 전에 준공해서 저희 시한테 기부채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전장치를 해 놨습니다. 
김미수 위원  오케이. 그러면 협약서에 1년 전에 기부채납 하는 것으로?  
○재정비관리과장 황수연  예, 맞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니까 그 답변을 해 주셔야지요.  
○재정비관리과장 황수연  안전장치를 했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래서 이런 준공에 가까워서가 아니라 미리 기부채납 하는 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과, 또 하나는 이분들이 기부채납을 하기만 하고 운영은 본인들이 안 하실 거라, 죄송합니다. 이것은 정말 죄송한 얘기인데, 부실공사 할 수도 있어요. 제가 알기로 안곡고등학교가 아마 기부채납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 공사한 지 1년도 안 돼서부터 시 예산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어서 이것은 부탁드리는 거예요. 
  앞에 원당1구역도 마찬가지예요. 주민복지시설하고 이 공영주차장을 지으실 때 시가 어느 정도 개입하실 수 있으세요? 
○재정비관리과장 황수연  일단 건축공사를 하면 감리라든지 나중에, 그러니까 설계부터 준공까지 준공하는 사람 따로 있고 설계하는 사람 따로 있기 때문에 부실시공이라는 것은 좀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공자와 나중에 준공자가 별도로 감리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실시공이라는 것은 좀 어렵다고 봅니다.  
김미수 위원  뭘 어려워요? 계속 부실시공 생겨서 A/S 계속 들어가고 추가예산 계속 들어갔는데. 
○재정비관리과장 황수연  그리고 준공 전에 해당 인수부서에서 그것에 대해 다시 나가서 사전점검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미수 위원  걱정이 돼서 말씀드리는 건데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하니까 혹시 나중에 이 예산이 다시 올라오면 제가 시의원을 안 하더라도 지켜보겠습니다. 
○재정비관리과장 황수연  예, 알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리고 원당1구역 할 때 제가 빠뜨린 건데 원당1구역 도면을 보면 어린이공원이 2개 생겼단 말이지요. 왜 공원을 만들면 꼭 어린이공원이라고 만들지요? 
○재정비관리과장 황수연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지요? 
김미수 위원  제가 갖고 있는 것은 11페이지인데요, 기부채납 조감도에 보시면, 
○재정비관리과장 황수연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공원이라는 것은 어쨌든 공원은 법적으로 공원을 몇 % 조성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협의과정에서 어린이공원이 필요하다고 해서 관련부서에서 협의해서 어린이공원으로 한 것 같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탄현동에 어린이공원에 어린이가 없고 다 어른들만 계셔서 이번에 리모델링을 하면서 어른들을 위한 지압, 이런 것을 다 만들었는데 이용은 어른들이 하시는데 이름은 어린이공원이라서 관리부서가 달라서 되게 애매해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예전처럼 어린이가 많지 않아요. 그러면 일반공원으로 해서 모두 다 사용할 수 있게 해 줘야지 어린이공원이라고 하면 관리부서가 어린이공원에서만 하기 때문에 리모델링도 어린이용으로 만들어 놔요. 그러니까 저는 2개 있으니까 둘 중에 하나는 일반공원으로 해 놓는 게 어떤가, 이것은 거기 조합원들하고 협의를 하셔야 되겠지만 2개 다 어린이공원으로 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라는 추가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정비관리과장 황수연  예, 검토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예. 그것은 부서하고 검토해 보시고요, 고양시 전체적으로 보면 어린이공원이 점점 실효성이 없어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어린이들이 별로 없어서, 자녀들이 없어서. 
○재정비관리과장 황수연  조합이라든지 주변 주민들의 여론조사를 해서, 수요조사를 해서 한번 실과소와 협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일반공원이면 시민들이 모두 다 활용할 수 있는데 어린이공원이라고 해 두면 미끄럼틀이나 이런 것밖에 없으니까 그것을 잘 좀 배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재정비관리과장 황수연  법적으로 위반이 안 되면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법적으로는 공원만 들어가면 되는 거지요, 제가 알기로. 어린이공원이든 그냥 공원이든 공원 프로테이지만 들어가면 돼요. 
○재정비관리과장 황수연  그것은 정확하게 관련부서랑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자  김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효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효금 위원  안 하고 그냥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과장님, 그 공원이 어린이공원하고 일반인이 이용하는 공원하고 차이가 뭔지 아세요? 
○재정비관리과장 황수연  일반공원은 말 그대로 아무나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요, 공원 중에서 근린공원은 제가 알기로 1만㎡ 이상을 근린공원이라고 하는 것으로……. 
김효금 위원  과장님, 제가 봤을 때 규모의 차이에요, 면적의 차이. 그래서 작으면 어린이공원으로 하고 더 조그마한 손바닥만한 것은 쌈지공원으로 이렇게 분리를 하는 거예요, 면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2개로 돼 있으면 공원 크기가 안 나오니까 어린이공원으로 그렇게 명칭을 해 놓은 거예요, 과장님. 그러니까 그것은 상의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부서하고 상의한다고 그 어린이공원을 누구나 다 이용할 수 있는 공원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규모가 안 나오기 때문에. 그 2개 공원을 합쳐서 한 쪽으로 몰아서 하면 돼요, 그런 공원이. 그런데 지금 떨어져 있으면 규모 때문에 어린이공원으로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좀 어렵다고 보고요. 
  그래서 관리부서도 달라요. 그냥 공원은 공원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어린이공원이나 소공원은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어요.
○재정비관리과장 황수연  맞습니다. 근린공원 기준으로 그렇게 업무분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효금 위원  예,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협의해도 안 될 것 같고 이것을 바꿔서 아예 몰아서 다시 설계를 하지 않는 한 안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자  김효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우석 위원  채우석 위원입니다. 
  기부채납으로 받는 공영주차장 2,483㎡이 연면적인가요? 
○재정비관리과장 황수연  지하를 빼고 연면적이, 
채우석 위원  지하를 빼고? 
○재정비관리과장 황수연  여기서는 지하를 포함해서 넣었는데요, 
채우석 위원  연면적이요?  
○재정비관리과장 황수연  재정비관리과장 황수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하까지 포함해서 연면적으로 포함돼 있습니다. 
채우석 위원  지하 포함해서 연면적 2,483㎡를 지어주는 거지요? 
○재정비관리과장 황수연  예, 맞습니다. 
채우석 위원  그 가치가 24억이고? 
○재정비관리과장 황수연  예, 그렇습니다.
채우석 위원  그러면 법정 주차장 면적이 대당 얼마예요? 
○재정비관리과장 황수연  용도에 따라서 다른데요, 여기 같은 경우는 제가 자세한 사항은 답변드리기가 어렵고 주차교통과장님……, 1대당 134㎡가 되겠습니다. 
채우석 위원  이게 용도에 따라 면적이 다른데 이 134㎡는……, 대당 면적이 40평이에요? 
○재정비관리과장 황수연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채우석 위원  차량 1대당 주차면적이, 법정면적이 얼마나 되냐 이 말이지요. 
○주차교통과장 최호석  주차교통과장 최호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대당 2.5m 곱하기 5m가 되겠습니다. 
채우석 위원  그러면 1대당 3.7평이네요, 3.7평? 
○주차교통과장 최호석  예, 그렇습니다. 3.7 정도 나옵니다. 
채우석 위원  그러면 대당 3.5에 2,483㎡이면 우리가 여기에 몇 대를 주차할 수 있어요? 198대인가요? 
○재정비관리과장 황수연  재정비관리과장 황수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면적만을 가지고 주차대수를 산정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진출입구가 있어야 되고 거기에 여유분 턴하는 자리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채우석 위원  그러니까 협의사항에, 
○재정비관리과장 황수연  현재는 74대로 돼 있습니다. 
채우석 위원  그러면 거기는 어떤 용도로 쓰기 위한 주차장인가요? 
○재정비관리과장 황수연  인근 원당시장하고 그 주변 상가라든지, 아니면 기존에 빌라, 이런 곳에 사시는 분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참고로 주민공람 시 의견이 제시돼서 원당4구역 조합하고 협의가 돼서 설치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채우석 위원  조합하고 협의한 사항이 중요한 게 아니라 원당4구역을 지으면 총 몇 세대인가요, 거기가? 
○재정비관리과장 황수연  1,236세대입니다. 
채우석 위원  그러면 원당4구역 재정비촉진지구로 해서 4구역이 되기 전에는 거기 세대가 몇 세대였나요? 지금 수용돼서 건물을 짓는 데가 1,300 몇 세대요? 
○재정비관리과장 황수연  건물소유자는 632세대였었습니다. 
채우석 위원  그러면 현재 거기 세대는, 새로 짓는 원당4구역은 몇 세대인가요? 
○재정비관리과장 황수연  위원님, 원당4구역 재개발하는 아파트 단지 주민들은 그 안에서 수요가 다 충족되고요, 지금 설치되는 것은, 
채우석 위원  제가 그것을 물어보려고 질의한 게 아니에요. 당연히 아파트를 지으면 단지 내 아파트는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야지 인근에 짓는 78대 주차구역에 주차를 하겠어요? 아니잖아요. 
  제가 드리고 싶은 질의는 그게 아니고요, 
○재정비관리과장 황수연  현재도 주차장이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채우석 위원  현재 입주하는 세대가 몇 세대냐 이 말이지요, 원당4구역.
○재정비관리과장 황수연  아까 말씀드린 1,236세대가 입주를 합니다. 
채우석 위원  1,236세대요? 
○재정비관리과장 황수연  예. 
채우석 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었던 저층 632세대에서 배가 더 늘어나는 거지요? 
○재정비관리과장 황수연  예, 그렇다고 봅니다. 
채우석 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교통유발되는 제반 요인이 상당히 많지요? 
○재정비관리과장 황수연  예, 그렇습니다. 
채우석 위원  거기 원당시장이라든가, 원당시장에다 해 주는 것은 공공기여 방안으로 해 주는 거예요? 
○재정비관리과장 황수연  예, 맞습니다. 
채우석 위원  협상에 의한 공공기여인가요, 의무적 비율로 공공기여를 해 주는 건가요? 
○재정비관리과장 황수연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할 때 기반시설 설치 분담계획에 의해서 설치를 한 것이고요.  
채우석 위원  그 기반시설 설치가 거기 인근에 공공기여를 해 주려고 한 거잖아요? 
○재정비관리과장 황수연  예, 그렇습니다.
채우석 위원  재정비촉진구역으로 지정돼서 건물을 짓다 보면 기존보다 지금이 교통유발 요인이 훨씬 많아진 거잖아요. 거기에 따른 기여방안으로 만들어진 거잖아요.
○재정비관리과장 황수연  예, 맞습니다.
채우석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78대요? 
○재정비관리과장 황수연  74대입니다. 
채우석 위원  그 74대는 거기 전체 교통유발에 몇 % 정도 수용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재정비관리과장 황수연  현재 도로변에도 주차장이 있고요, 원당3구역 지하차도에도 최근에 주차장을 만들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수용이 된다고,
채우석 위원  아니,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2,483㎡의 주차면수가 인근의 교통을 얼마나 흡수하는지, 흡수비율이 몇 % 정도 되냐고요? 
○재정비관리과장 황수연  이것은 민간에서 저희한테 무상으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무한정 저희가 받을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그래도 최대한 기부채납 물량을 저희들이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채우석 위원  이게 문제라는 거지요. 이것은 공공기여를 받았어요. 그런데 사실은 형식적 기여를 받은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해요. 왜냐하면 저층에 있어서의 교통유발 요인과 고층에 있어서의 교통유발 요인이 대단히 다르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세대가 그만큼 더 늘어났고, 또 거기에 따라서 632세대에서 원당시장을 이용했던 사람과 1,236세대에서 이용했던 사람과의 차이점이 있을 수가 있고, 방문객이 달라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여건에 있어서 움직이는 유동비율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거기 원당시장이 지금도 주차문제 때문에 아주 심각한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수용을 한다는데 제가 봤을 때 74대는 형식적 74대가 아닌가. 
○재정비관리과장 황수연  위원님 말씀에 저희가 무조건 공감할 수 없는 입장이 뭐냐 하면 주변에 주차장이 없던 것을 저희가 최대한 노력해서 확보를 한 겁니다, 사실은. 
채우석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리현동 스포츠센터에서 공공기여 방안으로 했고 명성터미널이 우리 설문동에 들어오면서 공공기여 방안으로 했는데 그것은 산정기준이 있더라고요. 어떠어떤 곱하기 몇 해서 거기에 퍼센티지가 나와요. 그래서 이 금액을 맥시멈으로 해서 우리한테 협상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원당4구역은 이 조건의 주차장을 어떻게 받아들였냐 이 말이지요, 제 말은. 비율이 일정비율이 있는지 아니면 시가 주도적으로 해서 더 가져올 수 있는 조건이 있는지……. 
○재정비관리과장 황수연  재정비촉진계획에 의하면 순부담비율이 있습니다. 순부담비율이 높아지면 그만큼 조합에서 인센티브를 많이 받아서 용적률이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받아갈 수 있는 것이고요, 기반시설 부담금이 적으면 그만큼 기여를 안 합니다. 제가 알기로 순부담율이 여기는 11%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재정비촉진계획이 고양시에서 평균 10% 정도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채우석 위원  거기 분양 다 됐지요? 
○재정비관리과장 황수연  예, 분양 다 됐습니다. 
채우석 위원  100% 분양 다 됐지요? 
○재정비관리과장 황수연  조합원 분양은 됐고요, 아직 일반 분양은 안 됐습니다. 
채우석 위원  그러면 현재 조합원 분양은 평당 얼마씩 분양한 거예요? 조합원들한테 주는 비용은 얼마냐고요?  
○재정비관리과장 황수연  답변드리겠습니다. 
  1,300만 원 정도 됩니다. 
채우석 위원  일반 분양은? 
○재정비관리과장 황수연  일반 분양은 아직 안 해서 결정이 안 됐습니다. 
채우석 위원  대략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재정비관리과장 황수연  아직은 조합에서 결정사항이 없기 때문에 일정은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도. 
채우석 위원  그러니까 지금 주먹구구식이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1,236세대에서 조합원 분양이 몇 세대예요? 
○재정비관리과장 황수연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략 조합이 600세대고요, 일반 분양이 400세대고 임대가 117세대 정도 되겠습니다. 
채우석 위원  일반 분양은 우리가 통제 불가능하지요? 
○재정비관리과장 황수연  HUG에서 결정해서 오면 저희 시하고 협의해서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채우석 위원  일반 분양은 분양가 결정을 못 하지요? 
○재정비관리과장 황수연  예, 그렇습니다.
채우석 위원  우리가 통제해서도 안 되지요? 
○재정비관리과장 황수연  HUG에서 결정하면 저희 시에서 어느 정도 한번 협의……. 
채우석 위원  평당 얼마를 받든 우리가 통제를 못 하지요? 통제해요, 못 해요? 제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재정비관리과장 황수연  저희가 통제를 할 때도 있고 못 할 때도 있어서 제가 정확하게 답변드리기가 좀 애매합니다. 
채우석 위원  아니, 지금 법적으로 조합원 분양가는 예를 들면 상한제를 둬요. 상한제라든지 이 분양가격에 대해 우리 시에서 통제가 가능하냐 이 말이지요.  
○재정비관리과장 황수연  협의해서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우석 위원  무슨 협의해서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풍동2지구에 조합원한테 1,000만 원씩 분양을 했는데, 일반 분양은 얼마에 했어요?  
○재정비관리과장 황수연  그런 쪽은 도시개발사업이기 때문에 여기 재개발이나 재건축처럼 기존에 건물이 있는 것이랑 맨 땅에 개발하는 것이랑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조금 다릅니다. 
채우석 위원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조합에서 1,300을 받으면 2배는 받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분양이 100% 다 된다는 전제조건을 깔면 남을까요, 모자랄까요? 
  저는 이 15억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좀 안타깝다는 거지요. 공공기여를 해서 지금 토지도 받고 건축물도 받는데 주차장을 만든 거잖아요. 우리가 과연 법률적 근거를 토대로 이 지분만큼 받은 게 맥시멈으로 돈을 받은 것인지, 아니면 협상에 의해서 우리가 더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었는지? 
○재정비관리과장 황수연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반시설 부담을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서, 순부담율에 따라서 공공기여가 달라집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채우석 위원  수익이 안 나면 이 사람들은 조합을 못 하지요. 수익이 나니까 당연히 하겠지요. 우리가 부담이 높다고 해서 수익률을 잠깐 낮추고 우리한테 공공기여를 더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의 문제점이 있는 것이지, 
○재정비관리과장 황수연  그렇기 때문에 비례율에 따라서 조합 부담금에 따라서 수익성이 나는지 안 나는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채우석 위원  제가 볼 때는 형식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도로라든지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전부 다 그분들이 수용해 갔지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기부채납 또 하는 거잖아요, 도로 부지라든지. 
○재정비관리과장 황수연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이 원당4구역이나 1구역 같은 경우는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공공기여를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것은 좀 인정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채우석 위원  그러면 이것은 나중에 청산절차에 의해서 시에 신고합니까? 
○재정비관리과장 황수연  예? 
채우석 위원  청산절차를 통해서, 조합이니까 청산을 해야 되잖아요. 
○재정비관리과장 황수연  예. 
채우석 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다 통보를 해 줘요?
○재정비관리과장 황수연  통보요? 
채우석 위원  청산, 청산.  
○재정비관리과장 황수연  예, 통보 받습니다. 
채우석 위원  통보해요? 
○재정비관리과장 황수연  예. 
채우석 위원  그러면 돈이 얼마 남았다고, 이익금이 얼마나 발생됐다는 것까지 다 얘기해 주나요? 
○재정비관리과장 황수연  예, 그렇습니다. 
채우석 위원  그러면 이게 청산절차를 밟아서 우리한테 통보해 줄 때 우리가 생각했던 이득보다 훨씬 많이 남아도 우리는 참 안타깝지요, 우리가 더 얻어올 것을 못 얻어온 것에 대해서. 
○재정비관리과장 황수연  그런데 민간사업이라는 것이 어쨌든 이익을 남기려고 하는 것이고 공공이 그것에 대해 너무 많이 공공기여를 받으려고 하는 것도 안 맞고요. 그래서 법적으로 순부담율이라든지 그런 것을 따져서 할 수 있도록,  
채우석 위원  아니, 제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우리 지역에 2건이 올라왔어요. 공공기여를 통해서 협상을 해야 된다고 해서 2건이 올라와 있어요. 사리현동에 빈 토지에 창고를 만드는 시설 하나하고 일반농지인데 거기에다가 차고지를 만들어요, 명성터미널이. 탄현택지개발을 조성하는 지역에 수용되니까 거기하고 성석동에 있는 차고지를 통합해서 그쪽으로 옮기는데 우리한테 공공기여를 한다고 해서 왔어요. 그런데 공공기여가 전체 산정기준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설문동 명성터미널은 우리 주민들한테 공공기여 할 수 있는 전체 총액이 14억을 넘어가지 못 한다라고 못을 박아 왔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기는 정해진 산정기준에서 14억 맥시멈까지 넘기지 못하니까 14억 범위 내에서 우리가 산정해서 공공기여를 받는데 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공기여를 어디까지 받을 수 있느냐 저는 그것을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협상에서 우리가 더 얻어낼 수 있는 방법이 있었는지, 아니면 정액제로 우리가 공공기여를 하는 것인지. 
○재정비관리과장 황수연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전에도 답변드렸듯이 공공기여는 순부담율로 따져서 얼마큼 공공기여를 하느냐 그렇게 결정하고 있습니다, 도정법에 의해서요. 
채우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일반 민간은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주택을 가지고 집 없는 서민들한테 주거안정정책을 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명색이 그렇게 한다지만 실질적으로 그것은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재정비관리과장 황수연  당연히 그렇고요, 지금 조합이 결성돼서 아파트를 짓는 것이기 때문에 조합이 이익이 있으면 조합원들한테 이익이 가는 겁니다. 그것은 당연한 논리고요.  
채우석 위원  조합원들한테 이익이 가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이득이 되는 거잖아요, 조합원들한테. 그런데 주변 사람들은 고통이잖아요. 조합원들한테만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이익이. 일반 분양자들한테는 이익이 안 돌아가지요? 일반 분양자들한테 이익이 돌아갑니까? 
○재정비관리과장 황수연  그분들도 필요에 의해서 분양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채우석 위원  아니, 조합원들한테만 배당이 되는 거지 그게 일반 분양자라든지, 하여튼 청산절차에 안 들어가는 거잖아요. 
○재정비관리과장 황수연  그래서 조합원이 있고 비조합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우석 위원  그러니까 비조합원은 덤터기 쓰는 거잖아. 조합원은 적게 돈이 들어가고 비조합원한테는 더 많이 받는 거잖아요. 
○재정비관리과장 황수연  예, 맞습니다. 
채우석 위원  그러니까 이익 창출이 많았을 때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익 예측을 못 하지만 어느 정도 일정 부분,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듯이 차고지는 일정 정액제로 하는데 우리는 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액제로 못 들어오는지 나는 그것이 궁금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재정비관리과장 황수연  아니, 법적으로 도정법에 의해서, 아까도 말씀드렸고 자꾸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순부담율을 가지고 저희가 공공기여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 결정해서 더 용적률을 높여줄 수 있고 건물을 더 높게 지을 수 있고 그런 관계가 되겠습니다. 
채우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주변 위원님들의 성화에 의해서 질의를 중지하겠습니다. 
○위원장 강경자  채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원당재정비 촉진지구(원당4구역) 내 토지 및 건물 기부채납-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6분 회의중지)

(17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경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고양창릉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고양도시관리공사 출자-(시장 제출) 
               
○위원장 강경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의안번호 제1085호,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고양창릉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고양도시관리공사 출자-를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박노철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박노철  이어서 의안번호 제1085호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고양창릉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고양도시관리공사 출자-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강경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성우  전문위원 이성우입니다. 
  의안번호 제1085호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고양창릉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고양도시관리공사 출자-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강경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규 위원  이홍규 위원입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볼게요. 
  일단 토지 및 현금 3,200억을 출자하시는 거잖아요?  
○도시균형개발과장 이관훈  도시균형개발과장 이관훈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홍규 위원  그것을 근거로 해서 유가증권을 하는 게 지방채를 발행하시는 건가요? 
○도시균형개발과장 이관훈  예, 그렇습니다. 공사채를 발행하는 겁니다. 
이홍규 위원  이것은 공사채라고 그러나요? 
○도시균형개발과장 이관훈  예. 
이홍규 위원  그러면 이 공사채도 3,200억을 발행하시는 거잖아요? 
○도시균형개발과장 이관훈  아니요, 자본금으로 지원이 가는 겁니다. 
이홍규 위원  자본금으로? 
○도시균형개발과장 이관훈  예. 그것을 근거로 해서 공사채 발행을 2.3배까지 할 수 있습니다. 
이홍규 위원  그 공사채 발행은 지금 우리가 여기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통과되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계속 자율적으로 그냥 발행이 되나요? 
○도시균형개발과장 이관훈  저희가 임의적으로 2.3배까지 발행하는 것이 아니라 행안부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이홍규 위원  행안부 승인을 받고, 우리 의회의 승인은 더 이상 받는 것은 없고요? 
○도시균형개발과장 이관훈  예. 
이홍규 위원  그러면 지금 3,200억에 대해서 2.3배까지 발행할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도시균형개발과장 이관훈  예, 그렇습니다.
이홍규 위원  그러면 이 정도 규모면 더 이상 출자는 안 이루어져도 되는 건가요? 
○도시균형개발과장 이관훈  예, 그렇습니다. 
  3기 신도시의 총 소요사업비가 LH에서 12조를 예상하고 있는데요, 그중 고양시에서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10% 지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1조 2,000억을 저희가 지분 참여하는 건데요, 지금 약 3,200억을 출자해 주시면 금방 말씀드린 대로 2.3배까지 공사채를 발행하게 되면 약 8,300억 정도가 확보됩니다. 그 8,300억을 가지고 보상을 주고 또 토지도 분양하면서 현금 흐름 상황으로 봤을 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약 3,200억 정도만 되면 저희가 1조 2,000억인 지분 10%를 부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홍규 위원  이것으로 충분히 현금 유동성을 확보할 수가 있다, 운영을 하기 때문에?  
○도시균형개발과장 이관훈  예, 그렇습니다. 
이홍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자  이홍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우석 위원  채우석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도시관리공사에 자료 요청을 해서 제가 자료를 검토해 봤는데 제가 요청한 자료하고는 전혀 상반된 내용이 우리한테 와서, 그 자료를 요청한 근본 취지를 모르고 현재 답을 우리한테 보내오신 것 같아요. 
  제가 얘기했던 것은 첫 번째 예를 들어서 고양창릉지구와 대장동 SPC를 비교해 왔는데 저는 이런 것을 물어보지 않았어요. 이것은 누구나 다 아는 기본적인 상식이고, 대장동 개발사업에 있어서 핵심적인 것은 뭐냐 하면 지분참여를 하지 않았잖아요. 실질적으로 성남시의 지분참여보다 우선 확정배당을 받은 거지요? 
○도시전략처장 조인동  도시전략처장 조인동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채우석 위원  그러면 창릉공공주택사업 개발에 확정배당을 써줘야 되는데 써주지 않았잖아요, 확정배당. 지금 창릉 3기 신도시가 12조짜리 사업이지요? 
○도시전략처장 조인동  예, 그렇습니다.
채우석 위원  12조에 고양시가 1조 2,000억을 투자하는 거잖아요? 
○도시전략처장 조인동  예, 그렇습니다.
채우석 위원  그러면 이것은 자본잠식 될 수 있는 우려가 있어요, 없어요, 현재 상태에서는?  
○도시전략처장 조인동  극단적으로 생각한다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채우석 위원  그러면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하고 창릉 3기 신도시하고 차이점이 뭐가 있을 수 있어요? 
○도시전략처장 조인동  차이점을 말씀드리면 보통 SPC사업하고 공주법에 의한 공공주택사업은 개발이익금에 대한 배분이 다 동일합니다. 개발이익금이 발생할 경우에 거기에서 발생하는 이익금을 지분별로 배당하게끔 돼 있는데 대장동만 선순위 배당금을 확정금으로 주고 그리고 나머지 민간업체한테 후순위 배당금을 주는 형식을 택했기 때문에 그것이 공사, 그러니까 성남도시공사가 개발이익금에 대해서 지분을 가져가지 못하는 그런 구조로 협약이 돼 있어서 문제가 발생한 거다. 
  저희는 보통 SPC사업이나 또 일반 공공주택사업처럼 거기서 개발이익금이 나오는 부분은 참여 지분별로 다 배분될 수 있도록 이런 구조로 가기 때문에 확정이익금에 대한 배분은 의미가 없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채우석 위원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이 왜 먼저 선순위로 지분배당을 받았는지 이유를 모르세요? 왜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시전략처장 조인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개발에 손실이 발생될 것을 우려해서 그렇게 한 것 아닌가. 
채우석 위원  손실이 발생된 게 아니라 추후 청산절차를 밟을 때 비용처리로 되면 지분이 우리한테 올 확률이 적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먼저 확정배당을 받아버리는 거지요. 
  지금 중요한 것은, 존경하는 이홍규 위원님이 늘 우리가 LH 땅을 살 때, 공공부지 살 때 원가 공개하라고 그러는데 국회에서도 원가를 공개 안 해 줘요. 그러면 창릉 3기 신도시의 지분배당 70%가 LH고 20%는 경기도시공사고 고양시가 10%인데, 청산절차 밟을 때 LH에서 비용 들어간 것에 대해 전부 다 공개하라고 그러면 공개해 줄까요? 
○도시전략처장 조인동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일산테크노밸리에 GH하고 35% 지분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개발사업에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 다달이 저희가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채우석 위원  아니, 거기 GH하고 LH는 차원이 다른 거지요. 
○도시전략처장 조인동  더불어서 말씀드리면, 
채우석 위원  경기테크노가 지금 GH예요, LH예요?  
○도시전략처장 조인동  더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창릉지구는 저희가 분기에 한 번씩 정산하도록 지금 협약이 돼 있습니다. 조성 원가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에 대해 사업시행자는 다 공개를 해서 서로 자료를 공유해서 우리가 들어간 돈, 
채우석 위원  지난번에 그 협약서를 갖다 달라고 하니까 협약서도 갖다 주지 않고,  
○도시전략처장 조인동  아직 협약 체결이 안 됐습니다. 
채우석 위원  협약 체결이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확정되지도 않은 사항을 지금 얘기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거지요.
○도시전략처장 조인동  그렇게 협의가 진행되고, 
채우석 위원  협의가 진행되더라도 최종적으로 도장을 찍어야 되는 것이고 지금 상태에서 그 부분은 우리가 확정지을 수 없어요.
○도시전략처장 조인동  예, 시정하겠습니다. 
채우석 위원  아무것도 결정된 것이 없는데 여기에 자본잠식이 되는 것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수 없는 상황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 이 말이지요. 과거에 우리 공영개발사업소, 알지요? 
○도시전략처장 조인동  예, 알고 있습니다. 
채우석 위원  공영개발은 우리 고양시에서 특별회계를 만들어서 줬잖아요. 
○도시전략처장 조인동  예. 
채우석 위원  청산 절차를 밟아서 우리한테 일반회계로 들어왔잖아요. 
○도시전략처장 조인동  예. 
채우석 위원  그 당시에 뭐가 고민이었어요? 우리 택지개발조성사업에서 가장 고민이 뭐였을까요, 공영개발 사업을 했을 때? 우리가 탄현지구, 행신지구, 여기 성사지구 3개 했을 때 가장 고민했던 것이 무엇인가요? 가장 힘들었던 부분. 
○도시전략처장 조인동  미분양……. 
채우석 위원  그렇지요, 택지 미분양이잖아요. 그 돈이 깔려 있는 재산적 가치로 따지면 똑같이 맞아요. 그게 팔리면 같아질 수가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공사채를 발행하면 이자를 내야 되잖아요. 그때는 우리 시 예산으로 준 것이고. 공영개발과 지금 창릉 3기 신도시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우리는 여기서 출자를 해 주잖아요. 출자를 해 주는데 현물출자, 현금출자는 우리가 공사채 발행할 때 현금출자 한만큼밖에 공사채 발행을 안 해 주지요. 그래서 현물출자 하는 거잖아요, 2.5배를 받으니까. 
  그러면 그 당시에 우리가 시장의 호주머니에 있는 돈을 오른쪽에 들어 있어서 왼쪽에 넣어도 다시 오른쪽으로 옮기면 되는 돈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왼쪽에 들어가 있는 돈, 오른쪽에 못 넣어요. 가져올 수 없는 돈이 될 수 있어. 킨텍스 지원부지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킨텍스 지원부지를 팔면 되는 거야. 전임 단체장이 이것을 부채 제로도시로 만들려니까 판 것이고. 그 땅이 고양시 땅이잖아요. 그러면 지분은 우리가 갖고 있는 거야.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것이 가치가 안 나타날 때, 현재 인구절벽 상태고 향후에 마무리될 시점에 남아도는 토지가 안 팔릴 때는 어떻게 하냐고? 1조 2,000억을 다 회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취지는 좋아요. 이렇게 출자해서 지금 이런 정도 분위기면, 지금 현 상태 분위기면 내가 도시관리공사에서 지분 10%를 참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왜? 땅이 없어서 못 파니까. 그런데 그 시기에 갔을 때 과연 이 1조 2,000억을 얼마큼 회수해 올 것인지는 어떠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무조건 지금 공사채 발행해서 출자하려고 하고 있는 거야. 지분참여를 하기 위해서 1조 2,000억을 만들어야 되니까. 
  제가 요청한 것은 그런 자료를 달라 그랬던 거예요, 그런 자료.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문서화해서 우리한테 달라고 그랬던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속기록으로 남기지. 우리 의회는 과거에 킨텍스 지원부지를 팔 때 의원들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도 안 하고 있어도 멍해 있었고 공무원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안 해도 멍했고, 그래서 땅 팔아먹었잖아. 이런 절차를 안 밟으려고 저는 하는 거예요. 집행부의 발목을 잡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의 혈세 1조 2,000억이 들어간 돈인데 과연 이게 우리가 청산 절차 밟을 때 자본잠식이 될지, 아니면 이익이 남을지 지금은 아무것도 몰라요. 성남처럼 5,000억을 끌어당기는 제도가 있다고 하면 5,000억을 먼저 끌어와서 지분참여 안 하더라도 우리가 1조 2,000억을 투자했는데 우리 고양시에 10%, 1,200억을 그냥 이익으로 주겠다, 그러면 1조 3,200억을 고양시가 고스란히 가져올 수 있다면 저는 무조건 찬성합니다. 그런데 없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담보할 거냐고. 
  그리고 내가 자료를 요청한 것도 다른 지자체가 여러 가지 써 왔어요. 남양주 왕숙1·2지구, 하남 교산, 인천 계양테크노, 과천 과천지구 했는데 제가 요청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이것을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 그 택지조성에서 지분참여만 나와 있지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확보할 것이냐, 수익금을 확보할 것인가 하는 답이 하나도 없어요. 이런 내용은 누구나 다 아는 내용이야. 
○도시전략처장 조인동  위원님 답변, 
채우석 위원  1조 2,000억의 자본잠식이 발생하면 그것을 도시관리공사에서 책임질까요? 
  재산관리과장님, 이렇게 출자해서 자본잠식이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재산관리과장 백용구  재산관리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본잠식이 되면 그만이지요.  
채우석 위원  끝나는 거지요? 
○재산관리과장 백용구  예. 
채우석 위원  이런 게 아무것도 제어장치가 없고 협약서도 지금 없고, 어떻게 할지도 모르고. 그런데 지분만 10% 참여해서 1조 2,000억 참여한다고 하고. 뭘 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단순하게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현물출자, 현금출자 하다가 이 현금출자는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갈 것 같으니 현물로 바꿔서 하겠다는 논리인데, 이것은 두 개의 시설이잖아요, 종합운동장 옆 주차장 부지하고 고양시의회 부지. 그 아까운 땅을 우리가 정말 미래 먹거리 산업을 한번 챙겨볼 수 있는 그런 곳에 투자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기업하기 어려운 도시로서 그러면 우리가 고양시 R&D 기업이라도 들어와서 만들 수 있는 그런 혜택을 줄 수 있는 공간으로 마련해야지요. 
  이런 것에 대한 자료를 달라니까 지금 며칠째 됐는데 그냥 통상적인 사항만 문서화해서 나한테 갖다 준 거예요. 이것을 보고 내가 잘 만들었다고 얘기할 것 같아요? 청산 절차 밟는데 구체적으로 청산 절차에서 세밀한 비용이 들어간 분석까지 어떻게 할 거예요, LH 그 거대한 조직이? 이홍규 위원님이 국회의원 보좌관 할 때도 그 자료 그토록 달라고 해도 안 줍니다. 그렇게 자신 있어요? 
○도시전략처장 조인동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산단계에서 어떤 자본잠식 그런 우려를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기본 협약을 체결할 때는 좀 전에 말씀드린 분기에 한 번씩 정산하는 그런 부분들을 수용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채우석 위원  아니, 최소한 현물출자를 하신다고 생각해서 1조 2,000억을 투자하면 LH에서 어떤 확답을 문서화시켜서 받아오시고 우리한테 그것을 보내줘야 위원님들이 그것을 믿고 공유재산을 통과시켜 주는 것이지 지금 구두로 어떻게 믿고 해 주느냐 이 말이지요. 내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이관훈 과장님, 그 부서에다가 내가 지시해서 자료 요청한 것 그런 내용 안 받으셨어요? 그런데 지금 자료로 준 것에는 그냥 참여지분이 몇 %고, 사업시행자가 누구고, 출자현황은 어떻게 되고, 인허가 추진사항은 어떻고, 이것은 그냥 통상적인 행정절차예요. 모르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이런 것을 받으려고 달라고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여기서 공공개발이익금 활용방안을 어떻게 한지 알아요? 그거 남으면 당연히 써야지요. 대곡역세권 개발도 하고 JDS에 공영개발도 하고 싶은 생각도 있으니까 하겠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개발이익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가, 나는 그것을 물어본 거예요. 지금 그 내용은 하나도 안 갖고 왔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통과시켜 달라고 하는 겁니까? 
○도시전략처장 조인동  위원님, 공공에서 개발사업을 할 때는 개발이익에 대한 분석을 하게끔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사업 타당성 검토를 하는 것이고 저희가 사업 타당성 검토한 결과를 검증기관인 지방공기업평가원이나 지방행정연구원에서 검증을 하는 거지요.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는 그 정도 범위로 하는 것이고 GH나 LH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방법으로 사업성 분석을 해서 거기서 BC가 사업성이 있다고 나왔을 때 사업을 진행하게 되는 거지요. 그런데 그런 어떤 행정절차가 법제화 돼 있고 거기에서 이게 개발이익이 있다, 없다 이렇게 분석하는 것이지 저희가 이것을, 
채우석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BC 분석을 해서 플러스가 됐다고 했는데 나중에 플러스가 안 될 경우에는 그 분석한 사람들한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도시전략처장 조인동  위원님, 저희가 사업을 할 때는, 
채우석 위원  아니,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냐고요? 책임을 물을 수 있고 재산적 손실이 있으니까 법적으로 그 사람들한테 소송해서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손실을 끼치면 뭐해요? 무슨 죄로 처벌을 합니까? 
○도시전략처장 조인동  저희가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채우석 위원  아니, 제가 말하는 것은 담보설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익을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 담보설정이 최소한 기본적으로 1조 2,000억의 이자비용은 부담하지 않더라도 똔똔이 될 수 있는 기본적인 방법을 내가 제시해 오라고 그랬던 것이거든요. 그러면 LH나 경기도시공사를 통해서 이런 것은 어떻게 하겠다라는 의사를 타진해서 공문서라도 하나 가져와야 하는 것 아닌가요? 
○도시전략처장 조인동  그런데 입장을 바꿔놓고 저희가 주도적으로 사업을 한다라고 가정했을 때 저희가 GH나 LH한테 ‘이것에 대해 담보이익이 안 나오면 우리가 책임질게’ 이렇게 어떤 문서를…….  
채우석 위원  아니, 그러면 성남에 옛날 이재명 시장은 5,500억을 가져오는데 담보설정하고 가져갔나요? 
○도시전략처장 조인동  대장동하고 저희 창릉지구하고 비교하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채우석 위원  아니, 처장님은 LH 편을 들어주시는 거예요? LH는 도둑놈들이에요. 
○도시전략처장 조인동  대장동 개발은 SPC사업입니다. 
채우석 위원  SPC사업인데 SPC사업에서 민간사업자가 돈 버는 거나 LH에서 받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공공개발을 해서 공공시설을 나중에 살 때 지금 이자가 얼마나 붙는지 아세요? 몇 % 붙습니까? 개발 후 준공 2년 후에 몇 %씩 붙어요? 5%씩 붙어요. 그러면 땅을 살 때 우리가 청사를 지으려고 땅을 사는데 이자가 50%예요. 이 정도면 도둑놈들 아닙니까? 
○도시전략처장 조인동  저희가 SPC사업을 하는 백운지구나 의왕 장안지구나 또 저희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나, 
채우석 위원  그러니까 그런 지역에 어떻게 제어를 할 것인지, 어떻게 담보설정을 확보할 것인지를 내가 가져오라고 그랬잖아요. 그 사람들이 지분참여하는 것은 내가 다 안다니까.  
○도시전략처장 조인동  그런 사업들도 확정 이윤을 정하지는 않습니다. 
채우석 위원  내가 그랬잖아요. 일반 사업자는 그렇다고 하지만 우리는 혈세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1조 2,000억 시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우려를 하는 거예요. 그냥 일하다가 생긴 거니까 그러면 배임죄에 해당이 안 될까요? 국민의 세금이기 때문에 국민의 세금과 관련된 죄는 엄청나게 무서운 겁니다. 
○도시전략처장 조인동  위원님, 참고로 저희가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중도위 심의에 갔을 때도 확정이윤에 대한 안을 잡아서 위원님들한테 제시를 했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 대부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러면 개발이익이 여기서 더 커지면 어떻게 할 건데?’ 그래서 모든 SPC사업의 개발이익 확정이윤에 대해서는,  
채우석 위원  처장님, 자동차클러스터 부결된 사유가 정확하게 뭔지 모르세요? 알잖아요. 
○도시전략처장 조인동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린, 
채우석 위원  그린벨트를 해제했을 때 공공기여가 적기 때문에 부결시킨 거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특혜를 주는 거잖아요. 그런 원론적인 내용을 빼고 거두절미하고 얘기하면 안 되지요. 그 그린벨트를 풀어주면 특혜를 주는 것 아니에요. 그만큼 공공기여가 돼야 되는데 공공기여가 미진하니까 위원들이 부결시킨 것 아닙니까. 
○도시전략처장 조인동  확정이윤에 대한 사례를 말씀드린 겁니다. 
채우석 위원  확정이윤을 거기다 비교하면 안 되지. 자동차클러스터를 위해 개인 땅에 그린벨트를 풀어주면 거기에 대한 특혜의 소지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 얼마나 시에 기여를 할 것인가를 따졌을 때 기여가 미진하니까 부결시킨 것 아닙니까. 
  저는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균형개발과장 이관훈  도시균형개발과장 이관훈입니다.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것은 다 이해를 합니다. 저희 사업이 개인이나 공공이나 다 사업을 하다 보면 적자가 발생할 수도 있고 아니면 흑자가 날 수도 있는데요, 적자가 나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런 쪽으로만 너무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서 저희가 답변드리기가 좀 어려운데요.
  사실 사업이라는 게 누구나 적자를 위해서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려하시는 만큼 저희도 관리가 잘 돼서 흑자가 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겁니다. 그래서 너무 우려하시는 것을 조금 자제해 주셨으면 합니다. 
채우석 위원  과장님, 내가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옛날에 고양시 공영개발을 할 때 토지매각이 안 돼서 우리가 들어간 비용을 회수하는 시간이 길었을 뿐이지 그 땅은 고양시 땅이잖아요. 안 팔려도 고양시가 갖고 있으면 재산적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출자를 했는데, 출자는 우리 것이 아니잖아요. 지분참여한 것뿐이지. 
○도시균형개발과장 이관훈  창릉 3기 신도시에서 저희가 동등한 사업자 입장에서 예를 들어서 아까 도시공사에서도 답변을 드렸지만 LH가 70%, 저희가 10% 지분을 참여하는 겁니다. 그러면 땅을 하나 팔더라도 저희 지분 10%를 계속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디 구역을, 면적을 단위로 해서 저희가 특정지역을 개발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사업비에 대해서 땅을 하나 매입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지분율대로 저희가 보상비를 주는 것이고 매각을 하더라도 저희가 10%에 대한 수익을 가져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려하시는 것과 같이 그게 꼭……. 
채우석 위원  그런 것을 우려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우리가 공영개발처럼 주택사업을, 
○도시균형개발과장 이관훈  수익금은 저희한테 들어오는 겁니다. 
채우석 위원  과장님, 주택사업을 하면 우리가 분양이라도 해서 분양이익금을 남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주택사업이 아니고 토지사업만 하는 거잖아요. 토지 매각사업만 하는 거지요? 
○도시균형개발과장 이관훈  아직까지 확정된 것은 아닌데요, 주택사업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채우석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저는 여기까지만 하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경자  채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홍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홍규 위원  우리 채우석 위원님이 우려하고 걱정하는 것에 대해서 집행부도 무겁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말씀을 일단 전해 드리고 싶고요. 
  우리가 이것을 투자하면서 BC분석이나 이런 것을 해 보셨다고 그러셨잖아요. 혹시 그것을 여기서 오픈할 수 있어요? 
○도시전략처장 조인동  그 자료는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홍규 위원  거기에 보면 수익이 얼마 정도 예상된다, 이런 게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도시전략처장 조인동  예. 
이홍규 위원  여기서는 오픈이 안 되고 자료 제출은, 
○도시전략처장 조인동  저희가 분석한 것은 있습니다. 
이홍규 위원  그렇지요. 그것을 가지고서 얘기를 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도시관리공사에서 분석을 했고 그것을 가지고 BC분석 검증을 거쳤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런 건가요? 
○도시전략처장 조인동  예, 검증을 거쳤지요. 
이홍규 위원  그렇지요? 
○도시전략처장 조인동  예. 
이홍규 위원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 진행되는 과정상 수익, 지출 이런 흐름들이 다 있을 것 아니에요. 
○도시전략처장 조인동  예, 캐시플로우가 다 나와 있고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이 사업이 길어질 때 금융 비용, 이런 부분들까지도 다 반영이 돼 있습니다. 
이홍규 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 따로 자료를 주시면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도시전략처장 조인동  예, 제출하겠습니다. 
이홍규 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지분참여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도시관리공사가 생겼는데 사실 거기에 대한 노하우도 없고 경험도 없다 보니까 참여를 하면서 거기에 대한 또 다른 노하우를 쌓기 위한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사실 고양시에 LH사업이 많은데, 우리 채우석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원가공개를 안 해요. 그러니까 사업 참여를 하면서 일단의 그 원가공개를 우리가 한번 알고 싶은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개략적으로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업도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데 여기서 걱정이, 원가공개가 순수하게 100% 될까? 상당히 가공된 데이터라든가 또는 제한된 데이터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걱정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물론 건건이 10%씩 정산을 한다고 하는데 그게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의 대책은 무엇이 있는지, 그런 부분과 더불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략적인 사업, 검증 거친 것, 그것을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전략처장 조인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홍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자  이홍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효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효금 위원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이 출자에 대해서, 특히 화정동 의회 부지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화정지구에 주민들이 필요한 공간에 대한 요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30년이 넘게 지금 화정지구에 뭐 하나 된 게 없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남아 있는 땅이기도 하고, 물론 어린이박물관 앞에 조그맣게 땅이 있기는 하지만, 예산상의 문제로 다른 데는 최근에 인구수도 얼마 안 되는 데도 복합커뮤니티센터를 100억, 200억씩 들여서 해 주고 있는데 저희 화정지구에는 지금 그런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주민센터도 아시다시피 되게 작습니다. 그런데 그 땅을 그렇게 출자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의견을, 애초에 와서 설명하실 때부터 저는 반대의사를 표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이것을 현물출자해서 나중에 이것을 다시 찾아올 수가 있습니까? 
○도시전략처장 조인동  도시전략처장 조인동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출자를 받게 되면 이 토지는 고양도시관리공사 소유가 됩니다. 그리고 고양도시관리공사는 최대주주가 100% 고양시입니다. 그래서 지금 출자가 된다 하더라도 그 물건에 대해서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의회와 고양시의 승인을 별도로 받아야 됩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 하면 고양도시공사가 여기 출자해서 가져가는 것은 재원 마련을 목적으로 가져가는 겁니다. 여기에 아무것도 못 합니다. 현재 기능을 유지하는 것이고요. 이것을 매각한다거나 아니면 건축행위를 한다거나 이럴 경우에는 고양시와 의회의 승인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이것을 전제적으로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 토지를 시가 가져갈 수 있느냐? 이것은 감자를 통해서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고양시나 고양도시공사가 이 토지는 목적으로 사용을 다 했으니 시가 여기에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주민들을 위한 어떤 목적건물을 짓겠다, 이런 용도로 다시 가져가야 되겠다라고 판단하시면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 재산을 활용해서 공사채를 발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 공사채를 다 갚는 그 시점, 그러니까 저희가 그 시점으로 따진 게 2026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까지는 시에서 여기에 뭘 할 것인지, 또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뭔지 이런 부분들을 검토하셨다가 ‘자, 이것을 짓자’라고 정책결정이 되시면 그때 감자를 통해서 하실 수 있고 또 다른 방법으로는 저희가 개발이익금을 다른 사업에서 발생해서 고양도시공사가 주민이 원하는 시설과 또 저희가 수익성이 확보되는 시설과 어떤 복합기능의 건물을 건립할 수도 있는, 이런 절차가 가능합니다. 
김효금 위원  자료는 받았어요. 그 내용에 대한 자료는 받았는데, 국장님한테 하나 여쭤볼게요. 
  뭔가 좋은 도시의 브랜드를 높일 수 있는 것은 다 일산에다 짓고, 현재 그렇잖아요? 뭔가를 할 때 일산 쪽 토지도 제공을 해 주세요. 화정에 유일하게 남아 있는 이 토지를 건들지 마시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 26년도 감자를 하든지 뭐를 하든지, 물론 예산이 없을 경우에는 26년이 아니라 36년도까지도 비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기재부 땅도, 정발산 파출소 부지에 대해서 얘기했지요. 그래서 지금 그 노력은 하고 계시나요? 어떻게 하고 계세요? 일단 그것부터 여쭤 볼게요. 
○재산관리과장 백용구  재산관리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민자치과에서 캠코하고, 
김효금 위원  캠코하고는 얘기 끝났잖아요. 지금 다시 또 원위치로 돌아가서 캠코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재산관리과장 백용구  아니, 지금 정발산동 부지를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김효금 위원  아니요. 정발산동에 부지가 경찰청 부지잖아요.
○재산관리과장 백용구  예, 캠코 부지. 
김효금 위원  캠코는 그것을 관리해 주는 데고, 
○재산관리과장 백용구  예. 
김효금 위원  그런데 화정1동에 있는 부지는 원래 토지매입비로 36억을 고양시장께서 세워놓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안 됐어요. 
○재산관리과장 백용구  예. 
김효금 위원  안 됐는데 캠코가 계속 안 팔겠다, 안 팔겠다 하다가 동구, 서구의 국회의원님들까지 동원해서 기재부하고 얘기가 됐어요. 하는 것까지는 얘기가 됐거든요. 
○재산관리과장 백용구  화정1동이요? 
김효금 위원  예. 그것은 이영주 실장님이 애초에 그것을 너무 잘 알고 계시는데 이것은 뭐 사람 하나 바뀔 때마다 매번, 제가 지난번에도 이것 때문에 피 토하듯이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처음 듣는 얘기처럼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거기에서 내건 조건은 뭐였냐 하면 그 토지에 건물까지 다 할 수 있는 예산을 세워갖고 오라는 게 조건이었어요. 그런데 물론 정발산 같은 경우는 건물은 없어요. 토지만 있어서 했는데 그때 당시 물어봤을 때 ‘파출소 부지에 지금 저희가 매입하려고 하는 게 어떤 게 있습니까?’ 했더니 화정1동 얘기는 나오지도 않았어요. 이것에 대해 벌써 4년 전부터 이렇게 쫓아다니면서 계속 하고 있는데 그런 파악에 대해서도 답변을 못 하는 거예요, 직원이 바뀌었다고 해서. 
  그러면 상위부서에 있는 국가 땅을 사려고 하면 업무적인 인수인계가 돼야 되고 지금 해결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얘기가 돼야 되는데 그런 것은 안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정발산 부지는 매입을 했는데 왜 화정1동 부지는 매입이 안 되고 있는지, 그때 얘기하고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시는 거네요? 
○재산관리과장 백용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발산동은 지금 매수협의를 진행 중에 있고요, 확실히 매각을 한다는 결정이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정발산동 매각 관계가 진행된 이후에 화정1동도 그렇게 진행하려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김효금 위원  아니, 매각할 의사가 없는데 예산을 세우신 거예요? 
○재산관리과장 백용구  예산은 아직 세운 게 아니고요, 정발산동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커뮤니티센터 건립 때문에 관리계획도 다 받은 것이고 그것에 의해서 캠코하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효금 위원  그러니까 거기는 얘기가 다 끝났다고 했잖아요. 매각하기로 끝냈다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재산관리과장 백용구  저희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거기는 지금 접촉 중에 있습니다. 뭐가 확정된 것은 없고요.
김효금 위원  그래서 지금 접촉은 누가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재산관리과장 백용구  주민자치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효금 위원  그러면 주민자치과에서 저희 화정1동도 같이 검토하시는 거예요?  
○재산관리과장 백용구  아니, 화정1동은, 
김효금 위원  주민자치과하고 또 다시 얘기해야 되는 건가요? 
○재산관리과장 백용구  그렇지요.
김효금 위원  지금 이게 도시관리공사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도시관리공사에서 지금 이 지목에 대해 변경을 하나요? 현재 있는 상태대로 담보만 설정하는 거예요, 아니면 건축용도변경까지 다 해 갖고 하는 건가요? 
○도시전략처장 조인동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 2종 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상향을 시켜서 관리계획변경 절차를 밟고 있고요, 지목변경은 사업을 착수하는 시점에서 바뀌게 됩니다. 
김효금 위원  그러면 현재 저기에서 용도를 상향시켜서 하시는 건가 보지요? 
○도시전략처장 조인동  예. 
김효금 위원  어찌됐든 지금 두 군데가 같이 하나의 건이기 때문에 같이 가는 거지요? 
○자치행정국장 박노철  예, 맞습니다. 
김효금 위원  지난번에는 대화동 것만 들어왔다가 그때 ‘본예산에 올리지 왜 이렇게 올렸냐?’ 해서 지금 이 화정동하고 같이 묶어서 온 거지요? 
○자치행정국장 박노철  예, 맞습니다.
김효금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자  김효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효금 위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강경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3분 회의중지)

(18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경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의견을 조율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고양창릉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고양도시관리공사 출자-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과 정회시간에 협의한 바와 같이 덕양구 화정동 956번지 950억 원의 현물출자는 목록에서 삭제하고 일산서구 대화동 2321-3번지 1,319억 원의 현물출자와 933억 원의 현금출자는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고양창릉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고양도시관리공사 출자-에 대하여 앞서 말씀드린 내용으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07분 회의중지)

(18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경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고양형 임대주택 건립-(시장 제출)(계속) 
           
○위원장 강경자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고양형 임대주택 건립-을 계속해서 심의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효금 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강경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23분 회의중지)

(18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경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홍규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홍규 위원  이홍규 위원입니다. 
  고양형 임대주택 건립 관련해서 제가 우려의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다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고양형 임대주택을 토당동에 건립하겠다는 이유도 그쪽 지역에 주거환경이 너무 열악하니까 건립하자고 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지역은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능곡역 앞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역세권이에요. 그런데 가서 보시면 이게 과연 역세권일까 할 정도로 주거환경이 너무 열악합니다. 
  그런데 주민분들이 다시 마음을 모아서 그 지역 일대를 주거정비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그 지역의 변화를 기대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 주민들이 하고자 하는 사업하고 고양시가 짓고자 하는 이 고양형 임대주택하고 충돌이 났잖아요. 고양형 임대주택 사업이 그 지구 내에 지금 위치하고 있어요. 그것도 센터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런데 시가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주민분들이 주거정비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영향이 발생됩니다. 악영향이지요. 사업성에도 문제가 생길뿐더러 그 사업 자체를 추진하느냐 마느냐 하는 존폐의 기로까지 발생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추진하는 목적이나 주민들이 그 사업을 하고자 하는 목적은 저는 같다고 봐요. 왜? 그 지역에 정말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지 않겠습니까? 큰 틀에서는 목적이 같아요. 그러면 시가 주민들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같이 공생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안으로 추진해야지, 시는 예전부터 계획된 사항이고 그 계획 하에서 땅을 매입했다고 해서 시는 시대로 그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그것은 시민분들한테 많은 악영향을 미친다. 
  시가 행정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궁극적으로 고양시민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108만이라는 전체 시민도 중요하지만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시민들을 위한 행정을 펼쳐야 되는 거예요. 그곳에 사시는 분들이 원하는 사업은 주거정비사업입니다. 그분들은 지금 너무 좋은 기회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회를 상실하면 언제 그 기회가 다시 돌아올지 몰라요. 그래서 구 시가지는 항상 그런 슬럼화가 될 수 있다는 위험, 위기감, 이런 것들을 항상 안고 살아요. 
  그래서 저는 시가 그런 시민들의 열망이라든가 여러 가지 환경적 변화를 좀 더 적극적으로 수용하지 않고 임대주택을 그곳에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우려의 말씀을 드리고 저는 분명히 반대의 의사를 전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자  그러면 정회하는 동안 의결내용에 합의가 안 되어 표결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재석위원은 일곱 분으로 본 안건에 대해 찬성하신 위원님은 다섯 분이고, 반대하신 위원님은 한 분이시고, 기권하신 위원님은 한 분이므로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을 얻었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효금 위원  그것은 안 하기로 결정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반대의사를 저렇게 밝히고 계시고…….
김미수 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강경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48분 회의중지)

(18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경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의결내용에 합의가 안 되어 표결한 결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는 12월 1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평화미래정책관, 감사관, 언론홍보담당관, 청년담당관, 기획조정실, 고양시정연구원 소관 2022년도 예산안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5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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